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9.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주택조례안
13.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14. 2004년도성남시쓰레기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7.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부의된안건
  1. 제11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택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04년도성남시쓰레기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7.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김기명 의원 등 10인)

(10시 16분 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지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김기명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9월 6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정포럼 간사로 윤춘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진섭 의원님과 김미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 19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4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4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택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04년도성남시쓰레기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택조례안,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2004년도성남시쓰레기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012억 9,700만원보다 99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7,008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278억 4,900만원보다 771억 8,800만원이 증액된 9,050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34억 4,800만원보다 223억 8,200만원이 증액된 7,95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771억 8,8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2,966억 7,700만원보다 112억 100만원이 증액된 3,078억 7,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148억 7,200만원보다 585억 1,300만원이 증액된 3,733억 8,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20억 2,700만원보다 66억 7,400만원이 증액된 78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555억 9,400만원보다 2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577억 2,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3,597억 2,600만원보다 867억 4,600만원 증액된 4,464억 7,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739억 6,600만원보다 86억 5,900만원 증액된 2,826억 2,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3억 7,500만원보다 4,500만원 증액된 24억 2,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61억 8,800만원보다 203억 9,200만원이 감액된 15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166억 2,8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20억 3,800만원, 금광2동 보육시설 신축 27억 1,500만원, 은행2동 보육시설 신축 27억 2,400만원, 금곡동 공영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40억 400만원, 공동주택 공공시설보조금 10억원, 대원근린공원 보완공사 20억 9,200만원, 도시재개발기금 적립 430억원, 태평 복정동간 도로확장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1,8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2억 9,2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억 4,400만원보다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2억 1,100만원보다 172억 9,000만원이 증액된 485억 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 3,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71억 6,7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4,174억 7,7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23억 6,700만원보다 37억 7,100만원이 증액된 961억 3,8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1억 9,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6억 4,700만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10억 7,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10억 7,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87억 8,9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5억 8,0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28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응섭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민자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철식 의원, 최화영 의원, 이형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용기 의원, 오인석 의원, 장대훈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응섭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김민자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유철식 의원, 최화영 의원, 이형만 의원, 홍용기 의원, 오인석 의원, 장대훈 의원 등 열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김기명 의원 등 10인)
(11시 30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명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온갖 정성을 쏟은 들녘에서 황금빛 수확을 거두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9월 17일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홍양일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