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14시 51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안극수  우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장님과 그리고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부원장,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시립의료원 한호성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직원들 소개하시고 난 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및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님이십니다.
  김재일 공공의료사업실장님이십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 중 2024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 후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024억 3150만 원으로 기정 1021억 6638만 원에서 2억 6512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서 4쪽 성질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안 총규모는 1130억 9782만 5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994억 734만 1000원에서 136억 9048만 4000억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서 4쪽 성질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7쪽 주요 사업 요구 내역으로는 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사직 처우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6억 8000만 원,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 조직 지침 개정에 따른 전 직원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에 8937만 5000원, 의료원 이미지 제고 및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에 8104만 원, 의료인력 교류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 51억 54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행정부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의료원 2025년 본예산안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한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는 유인물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괄 설명 전에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원장님에 대한 설명도 시간 관계상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그냥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먼저 그럼 성남시립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부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 추경 관련 대해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해당 부서의 부장님들이 스탠드 저쪽의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공지 말씀드립니다.
  지금서부터 2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영경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용률이 65%였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60%고 23년도에는 65%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한 3배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편성, 내년에 또 불용액이 많지 않은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편성됐다고 보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불용액…… 제가 우리 같이 일하는 박,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기획예산팀 파트장 박성원입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23년, 2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세입 예산의 의료수익을 저희가 목표 수익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 실제 발생 수익보다 조금 더 과대 계상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세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입 예산이 약간 과대 편성되어 있었던 만큼 세출 예산도 집행률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율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내 집행률까지 다 확인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영경위원  의료 정상화도 좋은데 이 예산 관련돼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요, 교육훈련비라고 있는데요.
  거기 ‘전 직원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CS 관련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하고 교육하고는 다르기는 할 텐데 워크숍 갔을 때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지, 이게 중복된 예산처럼 보여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이점이 뭐고 워크숍 가서는 어떤 걸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CS 관련 워크숍에서는 주로 환자 응대라든가 커스텀 서비스에 관련된 거를 주로 하게 되고요. 말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어디 있죠, 거기?
이영경위원  50페이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50페이지인데,
이영경위원  제일 윗부분이에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맨 윗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CS 교육 말고,
이영경위원  전 직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 것은 물론 그 안에 CS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안의 직원들끼리의 소통 그다음에 화합 이런 것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비슷하기는 하지만 목적이 CS 관련 워크숍은 CS만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런 워크숍은 그런 CS를 포함한 병원 전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명하고 또 직원이 하나 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워크숍인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민원인 상대할 때 아무래도 아프신 환자분들 응대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이게 힐링 같은 건 필요한데 위에 역량교육 그 부분에 그냥 포함돼서 약간 돼도 됐었는데 갑자기 없던 게 생겨서 여쭤봤고요. 이분들 워크숍도 좀 알차게 잘 다녀올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에 52페이지에 광고선전비인데요.
  이 광고선전비도 저희가 되게 불용액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때 부원장님 설명도 이번에는 광고 쪽 많이 하실 거라 그랬는데, 궁금한 게 ‘홍보영상 제작’에 ‘의료원 대표 홍보영상 제작’이라 했는데 이 대표가 원장님 영상인지 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홍보영상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의료원 영상이 거의 몇 년 전의 그 홍보영상이라서 이거는 새로 제작을,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새로 제작해서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영경위원  행감 때랑 중복되기는 하는데 저희 시립, 아니 우리 의료원 그 시설 관련된 것도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의료진 설명도 더 자세하게 주민들이 오실 수 있게, 오고 싶은 의료원이 될 수 있게 홍보영상에 원래 하던 대로 말고 이제 특성 갖고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이번에는 좀 잘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54페이지에 회의비 관련돼서 궁금한데요.
  이것도 불용률이 80%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이사회가 잘 운영되지 않았던 거죠, 이 회의비가 불용액이 많았던 건? 저기 뒤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이사회를 포함해서 저희가 원내에서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하는 각종 행사의 참석수당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저희가 원래 애초에 계획했었던 그런 회의가 법령이나 주기적으로 분기별 1회, 혹은 반기별 1회를 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회의에 대한 건수들이 조금 미진해서 저희가 계획했었던 회의비 집행보다는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는 그런 부분 다 보완돼서 예산 잡으신 거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삭감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갈 수 있는 예산인데 혹시 여기에서 누수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는 알찬 회의 많이 하셔서 의료원이 정상화하는 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저도 담당자분한테 여쭤볼게요.
  예산서 28페이지 보면 의사직 연봉이 38억이 증액이 됐어요. 현재 정원, 의사가 한 55명인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 현재는 53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서희경위원  53명이고 없는 부서가 뭐 몇 개, 한 대여섯 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한 3개 진료과 정도 있고, 저희가 인건비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의사직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한 다음에 명수로 환산한 계수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매년 행안부로부터 지시를 받는 임금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적용을 했고,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채용 계획에 현재 의사직보다 17명 정도가 추가 채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직에 대한 인건비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의사직을 7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 아래 70명으로 잡으신 거고, 채우실 수 있어요? 확실히 벌써 이렇게, 70명 채울 수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잘 채우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목표로 해서 진짜 접때 말씀드렸듯이 한의과도 다시 계약하시고, 없는 부분 우리 원장님 잘 이렇게 발 좀 넓히셔 가지고 이 70명 꼭 채워서 공백 있는 진료과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의료 분쟁 비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분담금이 100만 원이라 그러셨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한 건당 최대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한 건당 1000만 원으로 해서 이거, 그러면 한 건당 1000만 원인데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100만 원으로 해서 이거 잡은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자기부담금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예정이고요. 최대 금액이 저희가 10억 원의 보험을 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10억 원에 한해서 자기부담금 한도가 최대 1000만 원인 거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건 연간 30건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3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3억 원, 의료 분쟁 배상금 3억 원으로 하셨군요, 그러면.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서희경위원  의료 분쟁 배상금이 3억 원인 거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의료인력 교류 사업은 그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35억이 쓰이는 건지는 저희한테 별도 자료 갖다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떻게 35억이 쓰이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요약서 6페이지 보면 간병 지원사업하고 의료 사회복지 사업을 제가 보고 여쭤볼게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뭐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간병비 지원사업은 건당 제가 알기로 3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난번에 요구해 주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다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한 건당 300만 원은 우리 복지국에서도 긴급 의료 지원으로 해서 그때 300만 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기초소득자들 주는 거랑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 들어오셨는데 생활 환경이나 가정 환경 때문에 간병인을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긴급 지원 자금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만약에 병원에 입원한 분이 복지국 지원해 주는 그거랑 병원 지원해 주는 거랑 중복되면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사업파트에서도 유관 기관이랑 협의를 하고 자격 조회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간병 지원사업 작년의 실적을 저한테 좀 그것도 같이 갖다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설명자료 11쪽 건강검진 수익을 3억 6000만 원 증감을 하셨어요.
  누가 나와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건강검진 사업. 3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옵니다, 건강검진 수익 사업이요. 이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일단은 저희가 기존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건강검진센터에 대한 활성화가 조금 미비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분장도 새로 실시를 좀 했고요.
  지금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리고 관내 유관 업체들에 대한 저희가 건강검진 MOU라든지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검진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진작에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도 우리 의료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이 3000여 공무원이랑 또 유관 단체들 또 산하기관들도 많이 있고, 일단 이들을 먼저 우리 성남시의료원으로 끌어들여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의료원에서 제일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 행사할 때마다 의료원에서 와서 광고를 하셨어요,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는 어떤 유명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광고해 주셨고 또 건강검진도 어떤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좋고 어떤 기계가 좀 좋은 기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사업이 올라온 걸 보고 그래도 이제 의료원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요, 수감자료 21쪽 소아청소년과가 감액이 되었어요, 수익이.
  이 이유가 뭘까요? 의사 선생님 못 구해서 그런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소아청소년과 운영하시던 분들 중의 한 분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가셔 가지고 내년도에 돌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던 부분들이 약간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성장클리닉이라든지 그런 약간 고가의 그런 수가들을 하시는 업무들을 담당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잠깐 자리를 비우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반영돼서 수익이 좀 감액됐다고 이해를,
성해련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소아청소년과나 소아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의사님을 새로 대체해서 구할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한 걸 보고 제가 조금, 좀 뭔가 의사 선생님을 빨리 구해서 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나 소아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공공의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 아주 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소아과를 한 분 더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분 중의 한 분이 더 소아과,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감액을 먼저 올려 놓으신 걸 보고 이거 소아청소년과를 아예 운영을 안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응급의학과 22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을 구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공의료가 해야 할 역할이, 우리 성남의료원이 만들어진 취지와도 너무나 맞지 않다. 우리도 조금 더 어렵겠지만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 응급의학과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인력 교류 사업 예산,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
성해련위원  서희경 위원, 죄송합니다.
  35억 올라온 거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해련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비어 있는 과들을 선생님들을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라도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에 저희들이 빠져 있는 부분에 있는 선생님들, 흉부외과나 성형외과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외래를 보게 하고 수술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외과, 제가 외과의사인데 외과만 하더라도 분야가 많습니다. 간, 췌장, 저는 간, 췌장을 하지만 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장을 하는 분, 유방을 하는 분, 갑상선 하는 분, 여러 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두 분밖에 없는데 위 하는 분, 간담췌 하는 분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정말 성남시민들의 이런 걸 다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을 모셔다가 진료 그다음에 또 수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우수 부서 포상’, ‘이달의 친절 직원 포상’ 그다음 ‘칭찬 릴레이 대상자 포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금액이 우수 부서 포상이 10만 원인데 두 팀, 1년에 한 번 두 팀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달의 친절 직원이 2만 원 5명, 한 달에, 그다음에 칭찬 릴레이 1만 원씩 해서 한 달에 두 분, 이렇게 나눠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 아니면 워크숍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만 원이, 칭찬 릴레이 대상자 포상이 1만 원입니다, 한 달에 두 명. 전체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700명.
성해련위원  700명이면 한 달에 두 분 해서 드리는 게, 이게 내가 정말로 뭐 칭찬 릴레이에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내가 칭찬 릴레이에서 치적이 돼서 내가 포상을 받았어’라는 그 뭔가 뿌듯함 뭐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 1만 원이 너무 작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도 성해련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단지 저희가 첫 번째는 없던 거를 새로 하다 보니까 많이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로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성남시에 도움받고 있는데 우리가 막 많은 포상을 해서 주면 또 그것이 혹시 방만한 걸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해련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많이 주고 싶으니까 혹시 내년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좀 더 포상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일단은 우리 의료원으로 환자를 부르는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과 거기에 일하시는 간호사들,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 의료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원의 포상금이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우리 원장님 좀 신경 써 주셔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계속 적자 운영 뭐 이렇게 해서 좀 우리시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직원들을 더 잘 챙겨 줘야지 성남시의료원이 활성화되는 데 더 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해련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한테 힘이 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행정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을 보니 용역비에 의료 장비 유지보수가 2024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의료원의 유지보수가 용역에 13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저희들이 개원은 2020년도에 했지만 의료 장비는 그 한 해 전에 들어와서 이거 시험 거치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로서 5년 무상 보증기간 그게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무상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가 의료 장비는 예방 정비 차원도 있지만 또 장애가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외주 용역 예산으로 13억을 넣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무상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다 아시다시피 MRI, CT, ANGIO 뭐 이런,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용역이 진행되지 않는 의료 장비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주요 장비들은 그 13억에서 하고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좀 덜 중요하다고 싶은 그런 장비들은 긴급의료장비수선비로 또 1억을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은 편성해서 혹시 금방 고장이 나거나 장애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따로 1억을 넣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성남시민들의 의료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 장비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 누구?
김윤환위원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할 기회를 항상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빨리하십시오.
김윤환위원  제가 일단은 원장님께 먼저 총괄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가 비상 상황이나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 의료원은 SOP나 이런 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SOP 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병원이, 제가 국군수도병원의 병원장으로 있었을 때 이런 비상사태가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어디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국군수도병원이 주가 돼 가지고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시의료원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연합체가 되면서 전쟁에 대비하는, 그래서 아마 저희는 분당서울대병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국군수도병원 안에 포함돼서 같이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원으로서 그런 것은 반드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행정부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보면 여러 가지 증액 부분도 있고 감액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입 산출 근거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세입은 개략적인 것은,
김윤환위원  담당자를 좀 해야 될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담당자한테.
김윤환위원  예,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수입은 크게 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 수익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행위를 하면서 얻는 의료 수익이 있고요.
김윤환위원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입원 수익이나 외래 수익 이거 관련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입원 수익과 외래 수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년 본예산 기준에서 한 17%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관련해서 의사 인력에 대해서 현행 53명에서 70명 정도로 현재 증액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늘어나시게 되면 당연히 의료 수익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에 반영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의료인력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타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의료 수익이 또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세입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윤환위원  24년에도 이런 세입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김윤환위원  어떻게 좀 충족률이랄까요, 그게,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24년도 기준으로는 현재 결산이 끝나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잡아 놨던 본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외래 수익은 일정 부분 조금 감액될 부분이 생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한번 점검해 본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런 세입은 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점검을 한번 해 본 거고요.
  이어서 그냥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출 관련해서인데 ‘언론사 및 방송사 광고’ 해 가지고 이번에 8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 구체적인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기존에는 좀 홍보 활동이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고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새로 신임 원장님과 행정부원장님이 오셨고 성남시민들의 조금 이용률과 그리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2025년도 본예산에는 언론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기존의 2500만 원으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쯤에 언론 광고에 대한 홍보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지방지까지 해서 광고 홍보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윤환위원  일단 그 지급 기준 관련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김윤환위원  8500만 원이나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홍보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까 우리 서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성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한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도 말씀 주셨고 또 일간지 아니면 어떤 언론이든가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노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2500만 원이 사실은 많은 그런 홍보 하기에는 사실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실 그게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언론 홍보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증액해서 제대로 언론 홍보를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윤환위원  노출 횟수를 좀 더 늘리는 게 일단 주된 목적이겠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언론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 테고 언론사를 확대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이 중앙지 아니면 지방지인데 중앙지가 제일 저희들한테는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성남시민들한테도 잘 알려지는 게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지역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러면 그거 홍보 관련해서 계획 나오면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 홍보 실적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노출 횟수라든지 어느 각 언론사마다 얼마나 우리가 의뢰를 했고 그게 또 얼마나 노출이 됐고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담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박기범위원  다른,
○위원장 안극수  없습니다, 다른 분.
박명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장례식장 수익이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장례식장 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장례식, 우리 김균수 부장께서 한번 해 주시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 김균수입니다.
  장례식장 수익은 실제로 그 시설을 임대해서 발생되는 수익과 그다음에 거기서 제공되는 음식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운영되는 수익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나 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수익들이 다 총망라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단 화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월평균 약 80에서 90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발생된 총건수 대비해서 수수료율로 저희들이 받아서 발생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수익이 예상을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거에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발생 건수를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약 100건에서 110건 정도로 봤었는데 실제 수익 발생 건수 자체가 80, 90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과대 수익을 잡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고려해서, 그렇게 되면 그 발생률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걸 고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실제 발생된 것을 예상을 해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4페이지 보시면 이 분향실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균 한 상가 분향소 해서 사용 비율을 평균 단가 127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여러 대형 병원도 있고 이거하고 견주었을 때 이 산정을 했던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이게 각각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산정을 하신 건지?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이 최초 이게 기초 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의, 우리 병상 규모의 기준에 비슷한 병상 규모들의 장례식장을 비교 분석을 했고요. 특히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그다음에 분당 지역에 있는, 우리 성남 지역에 있는 민간 사립 기관들의 장례식장들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평균 7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더 프로티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혹시 없을까요? 왜냐하면 의료원의 출연금이 워낙 많이 지불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이 가장 최대한 아이디얼한 것은 최소한 100% 이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거기에 지원되는 인력이 장례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지도사가 실제로 3교대를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운영을 하려면 총 11명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7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 2명 정도를 더 해서 최소한 9명 정도는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총 11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만 원활하게 100%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빨리하셔야죠. 채용을 얼른 하셔야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방만 경영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지금 현재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려고 현재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명순위원  장례지도사가 있으셔야지만 이게 더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여기에 대해서 또 장례지도사, 최적의 인원으로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맞는 논리,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아니,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1명 정도의 장례지도사가 확보를 돼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전체 인력의 비율 자체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인원 비율이 많다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박명순위원  비율이 많습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억제하는 인력 채용 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그 문제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우리 박명순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 저희들이 저희 병원에서 안치하고 싶으신데 거절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75%가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다 받은 게 75%인지 아니면 저희들 영안실의 그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혹시 간 그런 게 많은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게 많다면 지금 우리 관리부장 얘기대로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추가로 뽑아서 채용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거 당연히 좀 늘리셔야 되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수정구 내에서는 제일, 의료기관이 거기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수정구민이나 중원구민이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러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틈새나 이런 거를 벌리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를 보시면, 뒤 페이지가 아니라 26페이지인지 저번에 수감자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지금 베이커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점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운영을 지금 뭐 어디서 하시는 거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편의시설은 총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최초로 했었고요. 현재는 은행출장소 외에는 현재 6개의 업종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이 훌륭한 공간을 놔두고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저번에 질타를 하셨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보증금하고 이런 게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억 4000, 보면 1억 다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들어오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 위험이나 부담감이 상당히 클 텐데 이렇게 해서는 오시겠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표준 입찰가액을 판단을 할 때 시가 표준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가액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거의 적정 수준으로 판단했을 때 실제로 주변의 시장가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가 비싼 걸로 그 가격이 돼서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될 일인데 그 비율에 기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업체가 입점해서 운영는 하는 데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런 절차들이 쉽게,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감면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특히나 감면을 한다는 것은 국가 재난 시에만 가능하도록 지금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애로 사항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그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쉽지가 않은 문제네요, 사실은.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입주를 원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 금액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환자 수가 많다면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 영업에, 나중에 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항이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고 굉장히 공실이 많이 이어지, 지금 몇 달이죠? 지금 거의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1년 넘은 곳도 있고요.
박명순위원  1년이 넘었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금년 3월 말일부로 계약이 종료돼서 만료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원활하고, 시립의료원이 이런 공실이 크다 보면 일단 환자나 우리가 이렇게 커피나,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다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어떤 유인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로비 층만이라도 당장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을 입점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입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장 안극수  정리 좀 해 주셔요.
박명순위원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후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입점을 꺼리는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해 주실까요?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예, 원장님 이하 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2페이지 한의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8월에 종료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원래 채용 계획이 있어서 잡아 놨었던 건지 어떤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의과, 말씀 이미 다 하셨지만 노인 환자들이 성남시에 많으니까 저희들이 한의과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오케이. 23페이지 기타 의료 수익에서 건강검진 수익이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정말 잘 말씀하셨고요. 종합검진, 국가검진, 기타 검진에서 제가 보기에는 종합검진에 8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기범위원  그것이 저는 최소한 2배나 어쨌든,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무원이나 기타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 쪽에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할인율을 좀 더 해서 건강검진 쪽으로, 요즘 병원들의 대세가 이쪽인 걸 알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삼천몇 명이 공무원만 해도 그러니 그런 쪽으로 정말 약간 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좀 챙길 수 있고 또 병원에 대한 홍보나 또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면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트를 좀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의료 부대 수익은 장례식장에서 지금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이것을 줄이는 것은, 원래 이 지금 73% 가동률, 원래 상태 정도는 목표로는 우리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9페이지 몰라서 좀, 이해가 잘 안돼서, 모른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돼서. 29페이지에 일반직 5급이 2억 1000이 호봉이 줄었어요, 비교 증감에서.
  이거 누가 답변하죠? 제가 호봉이 준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지금 호봉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호봉이 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 기초에 따라서 그 직원의 명수가 바뀜으로 해서 총액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그러면 법정수당에, 지금 29페이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 같아요. 수당이 쭉쭉 늘어나서, 그러면 이 30페이지 일반직 4급의 호봉이 준 것도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호봉이 준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출 기초는 평균 금액에 대해서 산출을 했고 명수와 시간에 대한 조정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줄었으면 내년부터 오른쪽에 몇 명이 어떻게 줄어서 이 금액이 줄었다고 나와야지, 딱 보면 호봉이 줄었는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내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를 옆에 좀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 주고요.
  31페이지 직책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책수당이 이것도 4800 임상과장·팀장님, 파트장님이 4300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여기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 규정상 나와 있는 직책에 따른 수당을 계상을 했고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저희가 보직으로 발령되어 있는 분들 기준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직책수당이 그대로, 보통은 직책수당이 오르거나 그대로 있지 줄겠냐고요, 그것도 4800만 원씩이나.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실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실시를 하면서 상위 보직자들에 대한 TO를 조금 줄였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25년도 예산 때 감액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과장이나 팀장에서 직책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옆에다 이것도 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하고, 직책이 그런데 대부분 밑으로 내려와서 한다는 거는 사기 진작 차원이나 관리하는 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직책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이 열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성남시의료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 승인 후 성남시장님께서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규정 개정이 완료가 돼서 조직개편이 완비가 되는 체계입니다.
박기범위원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사와 관련돼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걸 가지고 좀 하는 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기범 위원님,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환자들 많이 줄고 실적이 많지 않아서 파트를 통합하기도 하고 팀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상승 계속하고 있고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다시 필요했던 부서를 살리고 또 팀을 예전 팀으로 복귀하고 또 필요하면 더 늘리는 그런 과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많이 봤어도 이렇게 직책수당이 주는 경우, 그것도 4800, 4300만 원씩 줄어서 예산이 올라온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밑에 위험수당이 3900이 줄었어요. 이것도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적용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옆에 다음부터는 좀 해 주고요.
  그러면 가족수당이 확 늘었어요. 뭐 가족이 확 느나요? 지금 8200이 올랐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제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 기준으로 재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 일시적으로 늘어보일 수는 있는 부분인데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초로 산출을 한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가족수당은, 가족이 1년 사이에 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 몇 명이 늘 수도 있겠지만 8200이 가족수당이, 가족수당 자체가 올랐어요, 아니면 인원이 늘었어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적용 인원이 는 부분입니다, 수당 자체는 변화가 없고.
박기범위원  수당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적용 인원이 늘었다면 가족이 늘어난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1년 사이에 늘어날 수가 있냐 이거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치보다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700명 이상의 대규모의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우자수당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증액 부분이 커 보이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럼 몇 명이 늘어났어요, 몇 명이?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리 결혼을 많이 해도,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아무래도 저희가 개원할 때는 미혼자들이 꽤 많았는데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미혼자들이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하다 보니까 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년,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8200만 원이 가족수당이 금액이 똑같다는데 이게 늘어날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제가 보기에 이 수치가 잘못되거나 한 것 같아요. 8207만 7000원이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박기범위원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삭감 요청합니다. 31페이지 8207만 7000원, 맞으면 나중에 더 늘어난 거에서 추경으로 올리든가 하세요.
  32페이지 진료활성화 수당이 없다가 생겼어요, 4억 8000만 원.
  ‘일반진료 활성화를 위한 연계·응급·필수 배후 진료 강화에 따른 의사직 수당 신설’, 의사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비해서 연봉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근로시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보고요.
  4억 8000 전액 삭감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통해서 진료 강화나 이런 거는 기존에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 연봉을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33페이지 경영평가 성과급이 있어요.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평가 및 경영에 따른 성과 급여. 제가 보기에는 기관장 성과급, 임원, 정규직 연봉 해서 이분들 성과 받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올해 한 걸 가지고 내년에 성과급 주는데 임원분들 2명, 정규직 연봉제 84명, 기관장 원장님 1명 2349만 5000원, 2975만 5000원, 1억 2305만 5000원 이 3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밑에 정규직 호봉제, 공무직, 기간제는 삭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50페이지 교육훈련비 2억 6424만 5000원 올라왔습니다.
  너무 제가 빠르나요?
  50페이지 교육훈련비 2억 6424만 5000원, 저는 충분히 이건 잘 올리셨다고 보고요.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 의료원이 훨씬 직무 역량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광고선전비, 아니군요.
  51페이지 의사직 학술대회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박기범위원  답변을 하셔야 제가, 51페이지 의사직 학술대회 해외 있고 국내 있어요. 국내는 삭감하지 않고요, 해외 관련해서 ‘전문의 국외학회(개최국A)’ 20명 300만 원, 6000만 원, ‘전문의 국외학회(개최국B)’ 200만 원×10명 2000만 원, 그다음에 ‘전공의 국외학회’ 150만 원 1명, 150, ‘전공의 국외학회(개최국B)’ 1명 100만 원, 합해서 8250만 원이죠?
  국외, 해외학회 나가는 건 모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480억을 출연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의 어떤 거에서는 저는 해외학회 갈 정도의 자격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보고요. 국내학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활성화되고 내후년이나 뭐 잘되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의사직으로서 국내외 학회로 이렇게 예산이 8250만 원이 잡힌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2페이지에 광고선전비 2억 4561만 3000원, 충분히 저는 잘 올렸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 예산을 좀 더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4페이지 포상금도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아주 저는 적절히 잘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우리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광고하고 포상을 이렇게 같이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5페이지 환경관리비 관련해서 8732만 5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환경 관리하고 관련해서 저는 늘면 늘었지 이게 왜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돼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왜 줄었는지, 8732만 5000원이?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일단 가장 크게 준 부분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전용 용기가 사용량에 따라서 재산출을 하다 보니까 사용 단가라든지 아니면 사용량이 좀 줄어서 제일 위쪽에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서 5495만 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다시 안 돼서. 뭐라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량을 저희가 다시 재소요를 해 보니 2023년도나 22년도 코로나 때 쓰였던 그 양보다 일반 진료로 쓰이는 양이 좀 현격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서 저희가 사용량 감액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안녕하세요? 정연화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25페이지, 25쪽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장례식장하고 그 식당 지금 수수료 매장이라고 그랬죠? 총매출액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지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율은 몇 프로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화위원  아니, 여기 식당하고 매점. 이거 두 군데가 CJ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정연화위원  수수료가 몇 프로인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식당은 20%입니다.
정연화위원  두 군데요? 두 군데 20%?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러니까 장례식당 식당이 20%,
정연화위원  여기 매점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매점은 18%입니다.
정연화위원  다른 데보다도 적은 편은 적은 편이네요. 백화점에 비해서 훨씬 적은 편이네요.
  그다음 페이지요, 26페이지요. 이것도 또 위원님들이 몇 분이 다 물어보셨는데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지금 현저하니 1억 원 정도가 이게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이스크림 매점 1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이거는 그 면적을 원래 업종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잠깐만요. 지금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아니고요,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의료기기 판매점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의료기기가 여기 3375만 5000원 똑같고 아이스크림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이 잘못됐는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거기는 샌드위치 판매점이었거든요. 샌드위치 판매점이고 면적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된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면적이 몇 평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못 하겠는데 추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해련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부원장님한테 가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지금 타 검진 기관들은 타 단체들하고 이렇게 MOU 체결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비가 많이 이제 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좀 홍보를 해서 우리도 패키지로 하면,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패키지로 받아 봤는데 그것도 저렴하고 많은 검진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가 그런 패키지도 한번 만들어서 홍보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검진 하는 거 1인당 얼마씩 청구하고 있어요? 검진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1인당 얼마씩?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건보공단에서 하는 그것만 말이죠?
정연화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검진료가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저도 패키지로 이렇게 4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1000명만 우리가 유치를 하더라도 40만 원 하면 4억 원이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렇죠.
정연화위원  40만 원 하면. 그래서 이런, 우리 성남시에 홍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고객은 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홍보만 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강검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49쪽에요, 49쪽.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신용카드 VAN 회사는 어디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49쪽에 어디요?
정연화위원  예, 우리…….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연화위원  VAN 회사가?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파트장 박성원  VAN 업체는 하나이고요.
정연화위원  하나?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파트장 박성원  그 하나가 각종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어서 그쪽이랑만 저희는 한 군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월 2050만 원이나 나가는데 이게 지금 공개입찰 한 거예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금액 기준에 따라서 입찰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나이스정보통신이랑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연화위원  지금?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파트장 박성원  예.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 언제 공개입찰 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 매년 입찰,
정연화위원  매년 해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파트장 박성원  예,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언제 했던 거예요? 올해는 언제, 내년에는 언제 하느냐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회계연도 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계약 의뢰를 해서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공개입찰 해서 적은 수수료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파트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위원  짧게.
○위원장 안극수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저 방금 정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부원장님께서 대답을 건강검진료에서 들어오는 건강보험 그 검진료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패키지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지금 방금 대답을 모르시겠다고 대답을 하실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그 좋은 의료시설에, 그 깨끗한 환경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속에서 건강검진은 전 국민이 다 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우리 성남시민을 못 끌어당기고 있다는 그게, 지금 부원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니 지금까지 아무 노력을 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꼭 올해는 각 업체나 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과 MOU를 맺든 뭘 하든지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건강검진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식당, 그러니까 편의시설, 그 편의시설이 몇 페이지더라? (자료 확인) 제가 편의시설이, 왜 죽집이랑 베이커리랑 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26쪽입니다.
성해련위원  56쪽?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26쪽.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편의시설을 빨리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되는, 그러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올해에 지금 이게 뭐 죽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액된 표시는 뭐죠? 가게가 공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 이 가게, 이 편의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전혀 안 서고 있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희가 이런 과일주스점, 죽 전문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다 임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 건물이고 또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싸게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뭐 조례나 아니면 우리 이 상임위에서 의논을 하셔서 한시적이라도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의료원을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 주셔야지 좀 더 활성화되는 의료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성해련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은 이런 편의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몇 가지 편의시설은 그 주인이 빼 가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다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더 중요한 거는 환자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늘려야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성해련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래서 환자를 늘리는 데 노력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건강검진, 제가 요새 저희 성남시에 있는 기관장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저희들이 건강검진 하고 싶었었는데 못 했으니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해련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우리 같은 그런 성남시에 있는 기관들에서 그런 정기검진 이런 것들을 많이, MOU를 하든 아니면 대표와 또 하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신뢰와 또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 편의시설도 임대가 빨리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료 요구하시게요?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명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견적, 비교 견적을 받으셨겠죠? 이 자료 ‘의료사고배상보험’ 그다음에 ‘환경책임보험’ 그다음 페이지 ‘차량보험’, ‘재산종합보험’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우리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우리 박기범 부위원,
○위원장 안극수  아니, 잠깐만요.
  우선 추후에 발언할 기회는 제가 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해서 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들어보는 것이 좀 어떨까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우선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어쨌든 우리 의료원은 적자는 계속된다. 그리고 적자는 매년 증가된다. 전년 대비, 내년도도 그럴 거고 후년도에도 그럴 거고 저의 예상은 아마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우선 저도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전년도 그 수입 예산 중에서 은행 이자, 지금 2024년도 은행 이자 발생된 게 좀 있나요? 은행 이자,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마 거래하는 은행이 있고 그 은행에서 어느 정도 그 이자 수익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용된 운영자금 중에서 3개월 단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단기 이윤을 보고 저희들이 은행에 맡겨서 그 이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이윤이 발생된 금액은 약 1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0억 정도 이자가?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은행은 어디를 거래하고 있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은행은 저희들이 하나은행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KB은행 그다음 우체국 이렇게 해서,
○위원장 안극수  네 군데를 거래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때그때 당시의 이윤을,
○위원장 안극수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 4개 중에서 이윤을 보고 자금이 만기가 도래되면,
○위원장 안극수  어디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길게 시간 가니까.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지금 한 10억 정도면 이자수익 발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시립의료원에서 탈북민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이 탈북민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별도로 따른 내년도 예산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희가 사회사업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산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있죠.
○위원장 안극수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탈북 사업이요? 2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다가 내년도 2025년도에 편성된 거네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작년하고 똑같은 명으로,
○위원장 안극수  작년에도 탈북민에 대한 그런 어떤 진료가 있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위원장 안극수  활성화가 안 됐던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활성화가 안 된,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올해는 좀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에 관련돼서 하루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사실 보통,
○위원장 안극수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즉각,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진료부장이 오늘 안 왔으니까.
  아마 20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하루에 그것밖에 안 돼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왜냐하면 내시경을 해야 되고 초음파를 해야 되고,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 관련돼서 홍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강검진을 더 오라고 그래도 지금도 이 신청하는 인원을 다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소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런데 이제,
○위원장 안극수  참고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을 건강검진을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우리 시 의료원으로다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지 되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적된 부분인데 하루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 10명, 그 이상이 와도 못 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을 거기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데 이런 쪽에서 자꾸 홍보 예산을 세워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지적 하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 오는 어떤 홍보 예산을 깎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료 장비 지금 AS 보증기간이 5년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장비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13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지금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사용도 안 하는 그런 기계도 사용 연한이 5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기계 자체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해 온 거예요.
  이 예산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쓰셔야 돼요. 사용하지도 않은 예산 굳이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거 방만한 이런 어떤 예산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깎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원 정상화시키는 데 이것도 하나의 밀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답변은 안 주셔도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이 편의시설 마찬가지예요. 편의시설에 대한 그 비용도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이 편의시설 누가 들어오겠어요? 보증금 낮추고 월세 낮춰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됩니다, 하루에 한 명이 이용이 되더라도, 하루에 두 명이 되더라도. 그래야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커피숍, 제과점,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가족수당 그다음에 국외학회, 전공의 국외학회에 관련돼서 예산삭감, 뭐 지금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 요청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낼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저하된 의료원에 대한 어떠한 환경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해요. 저의 본심정은 이 금년도 예산의 한 50%는 깎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외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아요. 그중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정상화를 외치는 그런 분 중의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로 놓고 봤을 땐 우리 박기범 위원이 삭감 요청한 거에 더 저는 업을 해서 이 내년도 예산의 한 50%는 더 삭감시키고 싶은 게 저의 본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요청하지 않고 저는 박기범 위원께서 삭감 요청한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시 의료원은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의료원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의료 정상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또한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저는 전액 다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삭감 요청하는 위원님 계시고 삭감 요청하는 위원님의 동의안이 올라왔고, 또 이거에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와 있으므로 시간 관계상 계수조정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선포,
박기범위원  아니, 의사 선생님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있어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듣고 답변하고 하면, 이후에 투표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웃음) 우리 원장님께 삭감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삭감되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한번 줘 보시죠.
박기범위원  이유를.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제가 박기범 위원님 다 성남시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어서 고언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또 저희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또 아까 안극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남시의료원은 이제 성남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그런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애쓰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몸부림치는 데 저희들한테 좀 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1분만 딱 얘기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장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월급이 올랐어요, 내년에.
  그런데 제가 하나, 가족수당은 8200, 이건 수치가 잘못됐어요, 이건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한 거고.
  나머지 3개, 진료활성화 수당 이것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한번 볼 때마다 20만 원씩 해서 200회가 잡혀 있어요, 4억 8000.
  또 그다음에 경영 성과, 기관장 성과급이에요. 의사 선생님 2600, 임원이 2명이 1500, 정규직 연봉 84명 이분들도 다 높은, 이게 1500. 과연 우리가 이분들이 성과급을 가져가기에는 1번, 연봉이 너무 높고요. 두 번째, 성과급을 가져갈 만큼 고위직에 있으면서, 저는 우리가 경영 위기에 이분들이 이 정도 성과급 가져갈 만큼 저는, 경영 성과잖아요. 경영 성과가 없는데 무슨 성과급을 가져갑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해외학회도 제가, 해외학회만 총 8250. 지금 해외학회 관련해서 저는 국내학회를 이행하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뭐라고 해도 이것도 의사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지금 대부분의 제가 삭감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 관련해서 지금 매년 연봉이 오르는데 거기다 성과급, 진료할 때 또 주고, 해외 가고. 이거는 저는 너무 도덕적해이가 일어나는 현상에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기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정말로 100%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의료 정상화,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의료원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양보를 해 주시면 표결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천생 표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이건 정상화나 뭐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되지 않은 임금 체계에 대한 아니면 성과에 대한 올바른, 저는 작년 일에 대한 걸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명 다 들었고 그다음에 토의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직책수당에서 가족수당 8270만 7000원 삭감,
  설명자료 32쪽 직책수당, 진료활성화 수당 4억 8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3쪽 경영평가성과급, 기관장 성과급에서 2349만 5000원 삭감, 임원들에 관련돼서 2975만 5000원 삭감, 정규직 연봉제에서도 12억 305만 5000원 삭감,
  계속해서 설명자료 51쪽 의사직 학술대회 전문의 국외학회(개최국) 6000만 원 삭감, 전문의 국외학회(개최국B) 2000만 원 삭감, 전공의 국외학회(개최국A) 150만 원 삭감, 전공의 국외학회(개최국B) 100만 원 삭감 등 총 9건 19억 151만 2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각각 하나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명순위원  아니야.
서희경위원  아니, 그냥 한꺼번에 해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관계없어요, 다 같이 해도.
박기범위원  한꺼번에 어떻게 해?
박명순위원  아니, 삭감만 있으니까요.
정연화위원  그건 아니지. 따로따로 해야지.
박기범위원  아니, 중간에 나는 어떤 건 삭감을 찬성하고 어떤 건 삭감을 찬성 안 할 수가 있잖아. 건건이 해야지.
박명순위원  아, 그래요? 건건이.
○위원장 안극수  아니, 지금 이거를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전부 다 삭감을 하게 삭감을 요청한 거고 이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계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진행을 해도 관계없어요. 하나씩,
박기범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가족수당은 이상하니까 내가 삭감에 동의하는데 나머지는 삭감 동의 안 하면 틀려지잖아요, 그게. 이건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희경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질의를. 일부 삭감하냐, 일부 하냐 아니면 전체 하냐 그걸 여쭤보시고,
성해련위원  아니, 건건이 해야죠.
서희경위원  건건이에 대해서 별 의사가 없다 하면 일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박기범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고 반대에 동의하는 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왜냐하면 박기범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건 다 어떤 건 우리가 찬성하고 어떤 건 반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박기범 위원님 혼자의 생각이고, 반대하는 거는.
○위원장 안극수  그럼 아까 내가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서희경위원  건건이 하셔요.
박명순위원  정회.
이영경위원  아니, 그냥 페이지별로 읽고서는 바로 표결해요.
서희경위원  뭘, 정회하지 말고 건건이 물어보지, 몇 건 안 되니까.
박기범위원  정회를 좀 약간 하죠, 5분이라도.
서희경위원  정회를 왜 해? 그냥 하면, 건건이 물어보면 되지.
박명순위원  아니, 저기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해련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박명순위원  시간 걸리니까 정회해야 된다고요, 다른 게 아니고.
박기범위원  5분.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그럼.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잠깐만요.
  설명자료 31쪽 직책수당, 그중에서도 가족수당입니다. 8270만 7000원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다섯 분.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인원 9명, 출석 인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5명 중 찬성 4개, 반대 5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2쪽 직책수당, 진료활성화 수당 4억 8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 또한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내려 주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9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3쪽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서 기관장 성과급입니다. 2349만 5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 사안 또한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33쪽 경영평가성과급, 임원입니다. 2975만 5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 또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규직 연봉제 12억 305만 5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 반대 5표로 본 삭감안 역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1쪽 의사직 학술대회, 전문의 국외학회(개최국A) 6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다섯 분입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 역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의 국외학회(개최국B) 2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공의 국외학회(개최국A) 15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공의 국외학회(개최국B)입니다. 1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분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 역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립의료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6시 3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근 정책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의료정책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우선 2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한번 지적당했었는데 저희 공공의료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관련돼서 작년에 결과물이랑 이런 거 피드백 같은 거 다 취합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작업 미뤄진 거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공의료협의회 실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협의회가 그러면 결과물 같은 거에서 저희 시에 반영될 부분도 뭐 발굴된 게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들 성남시 전체 건강, 예를 들어 건강도시 관련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발전 방안, 세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도출된 부분은 없고요, 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도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하는데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모아지는 거 있으면 저 따로 또 알려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다음은 5페이지에요, 건강도시 공모전 보상금이라 그랬는데 이게 상세 세부 내역은 없어요. 그냥 1회 딱 통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거 설명도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떻게 지급됐는지. 1회 한 명한테 다 주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는 공모전으로 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내용이 뭐더라? 사진전 비슷하게,
이영경위원  예, 그림 그리는 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참여자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방법을 좀 바꿔서 공원에 이렇게 나오시는 시민들이 저희들이 QR코드로 내용들을 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시면 그거를 저희들이 시민을 선발해서 한 분당 2만 원 이내의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런 상품권을 모바일로 지급할 수 있게,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게 세부 내용은 없고 그냥 통으로 써 있어서 한 번씩,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6페이지에 의료원 출연금이 있어요.
  24년도에 출연금이 413억, 본예산에 215억이고 추경에 198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5년도 지금 출연금이 483억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아마, 저희 인건비가 추경으로 잡히나요, 작년과 똑같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인건비가 추경으로 잡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외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시의. 그래서 일단은 6개월 정도의 인건비 부분하고 공공의료사업비를 먼저 213억을 계상을 했었고 추후에 우리 성남시 예산 재정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어서 그 추후 6개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97억인가를 반영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은 그렇게까지는 안 잡힐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이번에는 추경을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484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전체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정책관님이 저희 공공의료에 대해서 열심히 발전해 주시려고 정상화, 이렇게 개선해 주시고 이런 게 체감도 되고 눈에 보여서 되게 응원드리고 하는데 이 483억이 어떤 포인트로 해 가지고 사용될 건지 그런 계획도 좀 잡히셨는지 그 부분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출연금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인건비 부분을 출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사업비, 사회기업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4억 중에 저희들이 공공의료사업비 같은 경우 8억 3000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잉여금이라고 해야 되나, 출연금은 저희가 회수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잉여금은 얼마 정도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 완료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지방출자출연법에 관련돼서 출연금은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와서 잉여금 기준까지, 집행잔액 기준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까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 계상을 한 금액이 48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은 잉여금은 얼마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잉여금이라기보다, 집행잔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데 저희들,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 실적이 예산안 대비 65%, 70%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6년 동안 80% 넘은 적이 없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들었지만 뭐가 의료 수익이나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 보는 것보다 좀 헷갈려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잉여금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향후 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까지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의료 전문 통역사 양성·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실적이랑 피드백 받아 보신다 그랬는데 이거 뒤로 제가 내용 받아 본 게 없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점검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국외업무여비에 해외 의료산업 박람회 참가 여비가 신규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이게 그런데 위에 의료산업 박람회 참가비랑 이렇게 다 2개 같이 묶어져서 사용되나요, 만약에 쓰이게 되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의료산업 박람회 참가’는 예를 들어 그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부스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참가 여비’라는 거는 저희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 출장에 관한 국외여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해외에 나가는데 비용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이게 해외 기업 쪽하고, 저희는 공공의료정책관실 의료산업입니다. 의료기기 중심이고, 기업지원과가 일반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어떤 미주 이런 쪽은 주로 기업지원과가 가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계상한 부분은 아시아권,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몽골 이런 쪽은 저희들,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서 어떤 신임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박람회 참가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왕 나갈 때 저희 시 홍보도 되고 이렇게 의료관광 수익도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동의료비 이거 4000만 원 지금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돼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증액 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총편성을 했는데 이게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4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당시에 그러면 몇 회 추경 때 편성하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김윤환위원  2회 추경 때,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쨌든 2024년에도 1억 원으로 사업 운영하셨던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전체적으로.
김윤환위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좀 그런 우려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과하게 이렇게 뭐랄까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던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얼마 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라 그런 거는 비급여 수가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정부에서 보조받지 못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품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회사들이 주사 약제가 일반적인 건데, 얼마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4000만 원씩 분기별로 맞아야 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환자가.
  그분이 신청을 저희들한테 아동의료비를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 예산이 1억인데 그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하면 분기별로 네 번을 맞아야 되면 그 한 사람한테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기는 너무 어렵다. 복지부에서 그 부분 급여 수가로 올려 주든지 아니면 복지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 민원한테는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지급하기 어렵다라는 그거를 통보를 했고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급여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과다한 어떤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받아줄 만한데 이거를 초과하면 좀 어렵다, 이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거 보면 1인당 한 18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로 많이 이때까지 집행했던 부분은 한 명한테 1080만 원인가까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당초 조례의 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보시면 5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심의를 맡아서 나가게 해 놓은 내용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5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김윤환위원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이거에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순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6페이지를 보시면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기숙사 관리가 원래 당초 여덟 분이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두 분이 줄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덟 분에서 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6명으로 줄어 가지고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인건비가. 인건비인데 그러면 여기 원래 그 여덟 분만이, 몇 개의 방이 있나요, 여기? 간호사,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지금 65실입니다.
박명순위원  65? 이렇게 많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6평짜리 1인실부터 4평, 8평짜리 2인실 이런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17층짜리 건물인데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라서.
박명순위원  오피스텔. 몇 호실이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65호실입니다.
박명순위원  65호실. 65호실이라면 지금 거주하시는 간호사분은 여섯 분만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2실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69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2인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 65실이라는 건 65개 방이 있는 거고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두 분도 사용하시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요.
박명순위원  69명의 간호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거기 간호사도 있고 의료원 직원도 몇 분이 계십니다.
박명순위원  의료원 직원. 그 평균 보면 이직률이 좀 많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간호사님이 이직률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 간호사분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간호사분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이게 지금,
박명순위원  예산에 이게 어떻게 짜여지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자동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쪽 옛날 KT 쪽에 있어서, 지금 69분이 입소를 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의료원하고 거리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직률도 그분들은 1년 내 이직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숙사를 그렇게 크게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공실 부분도 굉장히 1년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실 부분은 저희들이 65실 중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늘 차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공실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꼼꼼하게 정책관님이 반영을 하셔서 하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공실이나 아니면 다음에 또 간호사분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잘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셨을 텐데 이 이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반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보면 이게 태평동하고의 대중교통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지하철도 다니지 않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하철은 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기숙사 이전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매년 행감 때도 말씀을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은 기숙사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학병원 위탁하고 조금 물려 있는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같이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박명순위원  위탁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탁 기간이 남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 그 건물은 성남시 소유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거라 저희 소유 건물이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하고 같이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종합적으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나도 하나만.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을 미리 다 해 주셔서 저는 질문할 게 없습니다. (웃음)
  그런데 궁금한 게 9페이지 보면 이상동기 범죄 그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5000만 원 이상인 요청은 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 건수는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지원 건수가 저희들이,
서희경위원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경찰서에서 3건을 접수를 받았었고요. 3건 중에 지원은 1건을 했고 2건은 본인 포기가 1건 있었고 1건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은 못 드렸고, 한 분은 개인이 포기하셨고 한 분은 지급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총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금액까지 제가, 한 250만 원 정도.
서희경위원  그래서 여기 의료비 지원에 보면 5000만 원 이런 게 나와 있길래.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50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준하면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지급을 유무를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5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둔 게 지급 대상이 되지만 과다한 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청구하는 금액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병원에서 ‘이 사람은 의료비가 5100만 원입니다’라고 청구한 거를 저희들이 다 믿을 수 없으니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진료비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라 이래서 저희들 여기 성남, 광주, 용인, 광역권도 저희들 시청 내에 법무부 범죄피해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범피센터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사회안전망 개념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원이 못 받는 걸 우리 쪽에서는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조례는 저도 읽어 봤는데 법무부의 요건이 더 까다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법무부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소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는 쉽게 예를 들면 친족 간의 어떤 상해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친족 간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친족 간 구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구성된 친족도 있지만 추후에 어떤 그런 사안이 생겨서 친족으로 구성됐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어떤 범위를 넓혀서 최대한 피해자한테는 지원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일단 200만 원 정도 됐으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그럼 올해는 좀 여유롭게 해서 그냥 잡아서 올리신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죠. 일단 이게 아직까지는 사업 자체가 크게 많이 홍보가 사실은 안 됐고 저희들이 뭐 경찰에서 3개 경찰서하고 범피센터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인들도 아실 수 있게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실적이 조금 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사항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산은 넉넉하지만 일단은 시민들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 보호를 위해서 일단 예산이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인정하고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고맙습니다.
서희경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우리 의료원에 뭐라고 한 것 들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옆에 좀 자세히 적었으면 좋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에서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옆에서 따로 설명을 안 들어도 알 수 있게, 지금 책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못 그러지만 우리 환경보건국에 보면 장례문화사업소 25페이지, 4명이 늘었어요. 4명이 늘면 기본급이 얼마 해서 쭉쭉 연차, 명절휴가, 산재보험료까지 한 번에 딱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처음인데 제가 이 문복위로 시작부터 너무 의료원하고 공공의료정책관 자료가 옆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예산안 설명 내용이 너무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적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3페이지 아동의료비가 지금, 뭐 중복될 수 있는데, 늘어났어요, 4000만 원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늘어난 게 아니고요. 아까 김윤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작년 추경 때, 2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추가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사업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러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1억 넘어가면 어떻게 돼, 하다? 1억에서 끝나는 거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지급 대상자가 치료받은 날부터 1년 이내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1억 예산 다 소진됐을 때 어떡하냐? 그때는 저희들이 접수를 일단 받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이 계상이 될 때까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해 주세요. 올해 몇 명을 했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올해 42명인가?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더 증감할 것인가 뭘 깎을 것인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소한 예측을 할 수 있게. 이해가 되시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다음부터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다음에 6페이지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왜 이게 의료원 쪽에 안 가 있고 공공의료정책관 쪽에 있나요? 얼마야, 8억 9600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거 기숙사 같은 경우 저희들 성남시 기부채납 받은 성남시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따로 별도로 의료원에다 하려면 예를 들어 별도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할 때는 기숙사가 저희들이 오픈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 기숙사잖아요. 제가 검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같이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공공의료정책, 의료원 쪽으로 기숙사도 같이 넘겨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건물 관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는 지금도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건물 관리도 같이 넘겨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있어야지 뭐 성남시의료원만 기숙사만 이쪽에 와 있으니까, 좀 통일성이나 뭐 그런 쪽에서 하고.
  또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똑같은 건데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등’인데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가 어떤 것들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법무부나 범피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상해를 입지 않습니까? 상해를 입으면 그 상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추후에 흉터가 남아 가지고 흉터 복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시면 조례 내용에 넣어 놓은 게 그런 어떤 흉터 치료 비용,
○위원장대리 박기범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우선 5000만 원을 잡아 놨다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조례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올해도 진행됐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잖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작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됐었고 그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면 옆에 추경이라고 좀 해 놓든가 뭐를 예산을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전년도 예산인지 전년도 본예산하고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의료산업 육성 및 정책추진’ 관련해서 10페이지, 5억 7800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예산이 느는데 왜 의료산업 육성 및 정책추진과 관련돼서 왜 예산이 줄었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 헬스케어 바이오 컨벤션이라고 그 부분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다가 저희 예산으로 세워 놓고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내년부터는 진흥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과를 받은 내용이라 그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빠지니까 예산이 그렇게 삭감된 걸로 보이는 거로,
○위원장대리 박기범  오케이. 11페이지에 ‘국내·외 의료산업 박람회 참가’는 3500이 늘었는데 이게 주로 해외 출장 가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산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해외 출장 비용도 있는데요. 거기 박람회 참가 비용이 50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박람회 참가하는 기업들의 부스 운영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스당 500만 원씩 해서 그 박람회 참가 부스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면 내가, 나는 이거 해외 출장이 이렇게 늘어나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부스가 지금 3개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부스 하나 500만 원 해서 3개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깔끔하게 이해하기가 쉽잖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해외 출장이 처음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처음 예산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처음 예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산이 국외 출장 여비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니, 그러니까 국내·외 의료산업 박람회 참가도 그렇게 좀 얘기하면 내가 볼 수 있는데 해외 내가 참가 여비로 밑에 있지만 그거, 이 해외 출장비인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여비는 600만 원인데 뭐 그 정도야.
  그러면 그전에는 뭐로 갔나요, 여비 없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은 참가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따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실적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여비까지 계상을 해서 담당 직원이 같이 동행하는 걸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전반적으로 공공의료정책관은 예산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어차피 과 비슷한 단위로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우리 의료원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그 방향성을 잡는가, 뭐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4.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17시 06분)

○위원장대리 박기범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김윤환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잠깐만요.
김윤환위원  위원님들이 서류 검토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좀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서류로 우리가 대신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시거나 아니면 두 과를 다 같이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 옆에 두 분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으셨고요. 우리 위생정책과도 자료로 대신하고 앉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12페이지 여쭤보겠는데요. 본예산 설명자료 12페이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위생정책과?
이영경위원  예, 위생정책과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및 보호구역 홍보라고 돼 있는데 그 1000부가 어디에 배포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1000부 제작한 거, 홍보물 제작된 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홍보물 제작한 거요?
이영경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이거는 저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어린이, 학교에서부터 학교 담장으로 직선거리 200m 거리에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곳에 설치해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곳들을 지정을 해, 거기 그 안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영경위원  거기에 비치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거기에다가 홍보물을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부수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뭐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TV 송출한다고 그랬는데 이 43개교면 저희 성남시 학교 모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성남시 학교가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7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47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43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으로 다 가능한 거죠, 이 정도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괜찮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간담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담회는 그냥 이 안전 요원들 하시는 분들 간담회비인가요, 간단하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때 뭐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럼요.
이영경위원  아니, 여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손 씻기 더 홍보 좀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간담회 때도 그 내용 전달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허위과대광고 예방활동이라고 국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떴다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만 되는 건지 아니면 유행 따라 떴다방 말고 다른 허위광고도 할 수 있는데 꼭 이것만 해서 그 부분,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허위광고, 과대광고 이런 것들은 식품에 관련한 것들은 저희가 식약처에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들은 저희가 처리를, 거기 인터넷으로 처리, 올라오는 것들은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요.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 때문에 시니어감시원 9명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이영경위원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많나요, 떴다방이? 이게 한참 유행할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거의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는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로 좀 예산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려온다고 다 쓰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유행해서 어르신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건 더 없는지 해서 질문드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이거는,
이영경위원  딱 이 건으로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이건 젊은 사람 층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떴다방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 노인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노인층에 대해서 하는 거여서 이거는 노인, 시니어감시원들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떴다방 이게 줄어든 만큼 다른 거 혹시 어르신들이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없는지 한번 더 발굴하시고 건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위생과는 여기까지고요.
  저 장례문화사업소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26페이지 보면 직원 힐링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이영경위원  이분들이 힐링해야 되고 캠프 이렇게 워크숍 가는 건 적극 동의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그 예산안에 직원 힐링캠프라 그러면 그냥 장례문화사업소 사업을 모르시는 주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뭔데 힐링캠프를 갔다 오지?’ 이렇게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이 제목 같은 거는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에 이렇게 수정 좀 해 보시라 건의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기 가면 교육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워크숍, 그냥 친목 도모 목표,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냥 우리 직원들하고 장례식장 협동조합 그 직원들하고 또 매점 운영 그쪽에 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친목 도모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영경위원  소통의 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매칭해서?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런 문구 하나도 한번 신경 써 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위생정책과장님, 11페이지 보면요,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자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지금 대상 되는 곳은 저희가 원산지표시 대상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해 가지고 총대상 업소는 1만 3301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정부 목표가 저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그냥 한 30% 정도는 매년 하고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952개소 해 가지고 전체 업소의 한 37% 정도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20명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업소보다 제가 굉장히 몇백 개가 는 것 같아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20명 갖고 이거를 운영을 하실지, 그렇게 되면 일단은 감시원들이 힘드실 거고 또 둘째로는 조사하는 것이 또 부실할 수도 있어서 이게 금액이 이걸로도 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감시원 활동비가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더 대상 업소 수가 느는 만큼 감시원 활동비도 1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일단은 감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혹시 추후에 부족하면 또 이제 추경으로 올리시겠죠? 이거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명 갖고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가 잘 배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서희경위원  거의 5000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4900개면?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서요, 숙련돼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거 신중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예산이 15억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15억 7500만 원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위생정책과 예산이 18억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급식센터에 15억을 쓰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국도비 매칭?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서희경위원  센터장 등 직원이 31명이면 그러면 이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직원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 걸 저한테 자료를 따로 분류해서 그런 걸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일단, 지금 여기는 안 써 있으니까 저한테 따로 가져오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장례문화사업소, 함께 한꺼번에 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위원  35페이지 보면 ‘모빌랙’이라고 나오는데요, ‘무연고(미연장, 미반환)’. 모빌랙이 뭔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이제까지 법에 무연고 유골함에 대해서 보존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례 해 갖고 보존기간 5년 이후 무연고 유골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골 처리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고 연장을 하지 않거나 기간이 종료되고 찾아가지 않는 유골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모원 유골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비워 가지고 모빌랙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간 지난 유골함을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5년 동안.
서희경위원  모빌랙이 뭐 이동하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이게 서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러면 산골 처리를 합니다. 우리 화장되면 유택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연고라든가 추모원에 모시지 않는 분들은 거기다,
서희경위원  한꺼번에 모시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좀 용어가 생소한데 좀 이렇게 부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화장로 개보수 9억이, 39페이지 보면 전부 다 이제 신규로 잡힌 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이거 지금 화장기가 구십, 80년도 3기부터 시작해 갖고 순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화장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국도비 받아 가지고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국도비 지원이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위생정책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생정책과 소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33년 하셨나요, 공직 생활?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회 한 말씀 주시고, 아주 좋은 기억이 저희들은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말씀 주시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당분간은 뭐 그렇게 실감 나지는 않는데요. 어쨌건 32년 동안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또 누수가 보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 올 때마다 정말 소신 있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마음속으로 아주 뜨거운 박수 저희들이 보내드리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임진희 과장님, 마음속, 가슴속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가족수당 8270만 7000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진료활성화 수당 4억 8000만 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관장 성과급 2349만 5000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경영평가성과급 중 임원 2975만 5000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경영평가성과급 중 정규직 연봉제 12억 305만 5000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의사직 학술대회 중 전문의 국외학회(개최국A) 6000만 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의사직 학술대회 중 전문의 국외학회(개최국B) 2000만 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의사직 학술대회 중 전공의 국외학회(개최국A) 150만 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의사직 학술대회 중 전공의 국외학회(개최국B) 100만 원 삭감안(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