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2.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11.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8.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11.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등 총 11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이번 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진행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부의안건은 1건으로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법 제17조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필요한 전체 출연금 규모는 총 483억 8476만 8000원으로 인건비 440억 4746만 8000원, 의료사업비 43억 3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사회사업비 43억 3730만 원은 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교류사업비 35억 원,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비 8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이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모 자체는 483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43억 그리고 인건비 있고.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된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71억 정도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70억 인상. 그리고 이 뒤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도 1차 연도서부터 5차 연도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박기범위원 25년에 지금, 26년에 줄고 그다음부터 주는데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주는 건지 뭐 이런 것 개략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비용추계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추계서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의료 수익이라든가 진료 수익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한다는 조건 전제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규모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한 300억 정도 아니었나요, 300억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413억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484억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연금 규모는 이 규모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추계는 이렇게 잡았지만 거의 이 수준에서 300억이나 이렇게 29년에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지금까지 추계는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 추계가 300억으로 줄면 안 되지. 그냥 480억,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이게 350억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한,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학병원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를 했던 방법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 되고 잘 굴러가면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 줄어들려는가 모르겠지만, 25년에 어떤 것이, 지금 내년도 뭐 비슷하고 올해 70억인가 늘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71억 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작년에 말입니까?
○박기범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작년에는 219억이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219억에서 거의 300억대에 있다가 갑자기 올해 70억으로 늘었고. 이렇게 계속 느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감에서도 다루겠지만 지금 진료나 뭐 이런 부분이 네 세션, 다섯 세션 이 정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진료나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민간위탁하고 상관없이 그런 부분을 우선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저는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에서 많이 느는 건 또 의사비 나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은 민간위탁이 되면 줄 거다, 비용이. 출연금이나 아니면 전가의 보도처럼 민간위탁 되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도 불투명한 어떤 현실에서 지금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지금 있는 입원실이 이십몇 퍼센트, 거의 의료원 전국 최저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500명 하루에 그 정도 외래를 보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떠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해서 추계 뭐 이런 것은 당연히 갔으면 좋죠. 과연 이것이 보통 얘기할 때 그럼 민간위탁이 되면 의료원도 출연금은 안 줄 거다, 단지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출연금이 저희들이 대학병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출연금에서 반으로 삭감이 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일 외래환자가 450명에서 500명 정도고요. 일평균 입원 인원이 100명 미만입니다. 대신에 대학병원 위탁이 됐을 경우에 일일 외래환자가 1500명이 되고 입원환자가 300명으로 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출연하는 것처럼 484억을 출연한다 그러면 저희 판단에서는 그 부분이 진짜로 착한 적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위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대학병원 위탁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정책관님 말씀 중에 민간위탁이 돼서 의사가 충원되면 입원하고, 아까처럼.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가 충원돼도, 정상화돼서 의료 인력이 충원돼서 지금처럼 돌아간다면 그래도 비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추계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러니까 당장은 제가 내년에 대학병원 위탁이 돼서 50%가 출연금이 삭감이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게 서서히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착한 적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은. 악성 적자라고 보는 거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대학병원 위탁이 되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착한 적자 부분으로 돌아서고, 그게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출연금의 상당한 삭감 폭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책관님의 어떤 논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가 민간위탁이 돼서 어떤 병원이 정상화, 병원이 잘 돌아가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충원되고 하면 이렇게 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정상화도 지금처럼 의사가 충원되고 그러면 제대로 되면, 의사가 충원되고 외래 늘고 그러면 어차피 비용 추계는 떨어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나 정상화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충원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출연금이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박기범위원 그렇죠? 중간 과정은 우리가 모른다면, 중간 과정 없던 거라면 결론은 이게 잘 돌아가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당장 내년 출연금은 민간위탁이 되든 정상화가 되든 큰 어떤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이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정상화든 다음 논의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책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7쪽에 인건비가 지금 34억, 작년보다 34억이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의료사업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36억이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원에서는 인건비를 25년도에는 몇 프로 인상을 해요? 우리시 공무원처럼 2.5% 이 정률제로 하는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그게 임금인상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3.8%로.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들은 노사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정하는데 작년,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은 3.8%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계속적인 적자가 많아도 이 인건비는 계속 이렇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틀리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사 협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증액한 게 양질의 의료진을 모시고자 하는, 그래서 증감됐다고 제가 설명을 그때 들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주변에, 제 지역구가 태평2동입니다. 태평2동이 제 지역구인데 사실은 직원들의 친절도나 이런 거를 조사하신 적이 있어요? 환자들의 만족도 이런 거를 조사하신 적 있나요, 혹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CS 만족도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의료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자체적으로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자체적이라고 하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의료원 내부에서 용역을 줘서,
○박명순위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CS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결과까지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뭐 나쁘게 수치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용역회사가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답변할 수 없을 것도 같은데 그 자료를 갖다가 20년부터, 여기 지금 20년부터 개관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20년 7월 달에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용역 준 회사하고 그거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보면 일단 정책관님 그렇게 알고 계신데, 여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훌륭한 의료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직원들의 그런 역량 강화나 친절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이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원’이 7억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8억 3000입니다, 공공의료사업비는 내년도에.
○서희경위원 아니요, ‘의료사업비 등 지원’ 항목에 올해는 43억을 요구했고, 전년도에는 7억 얼마로 나와 있는 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전년도는 7억 얼마였고요, 올해에는 이제 8억 3000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의료사업비가 43억으로 는 게 지금 의료 교류하려, 인력교류사업비라 해서 저희가 35억을 별도로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인력교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사업비입니다.
○서희경위원 사업비가 35억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병원에 환자들이 안 찾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단 봤을 때는 이게 병원이라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임 밸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디 선생님이냐 따라서 이게 환자들이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필수 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의료원 내에 모셔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게 의료교류사업비를 지금 35억 편성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 35억은 그 의료교류사업을 하는 데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인건비하고 나머지 기타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리고 예산 외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다른 병원보다도 성남시의료원이 아무래도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의료비가 싼 것은 사실인가요? 예를 들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성남시의료원이 다른 데보다 비용이 싸다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의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병원 같은 경우,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3차 병원이고 일반 위원님들이 아시는 동네 의원들이 1차 병원이고 저희들은 2차 종합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보면 수가가 한 8000개 정도 있는데 그 8000개의 급여 수가가 거의 한 75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감기 걸려 가지고 동네 의원 가신 거하고 저희들 의료원 가신 거하고는 갭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원이다 이래서 수가가 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서희경위원 예를 들면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제가 하나 민원을 받았던 건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그때 병원비에서 혜택을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았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러면 성남시의료원을 가 보지 그랬느냐?” 그 얘기를 하길래 혹시라도 그쪽에서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그거는 일반 환자에 대한 수가가 싼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원 내에 공공의료사업이라 그래서 그 부목 안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그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비용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다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환자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2차 병원이기 때문에 싼 거는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책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면 결과적으로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사회복지 쪽에서 얘기하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적용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적용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도 공공의료사업비 기준을 정할 때는 사회보장법에 나와 있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조금 못 보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성남시의료원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문의드리는 거고,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정책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렴하지 않은 거 말씀해 주실 때 1차 병원이랑 2차 병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결코 싸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2차 병원 그 범주 내에서는 좀 비교를 해 보셨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2차 병원 내에서도, 종합병원 내에서도 저희 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서 싼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수가라고 그래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급여 수가, 비급여 수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총수가 자체가 한 8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보면 거의 7700개가 급여 수가입니다. 급여 수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임의적으로 병원에서 조정을 할 수 없는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가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비슷하다라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일반 2차 종합병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성남시의료원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금액이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범위원 짧게 한말씀만.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우리 정책관님 나와 있지만 성남시 지금 재정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우리 의료원에 출연금 거의 500억 가까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지금 계속 그 증가 속도가 또 거의 어마어마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거는 정책관님이나 아니면 시립의료원에 대한, 만약에 이 500억이 예를 들어서 계속된다고 그러면 성남시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또 온 지, 8월인가 왔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9월 13일 날 오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9월에 왔는데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더 많이 책정돼서 예산이 나가고 그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줄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민간위탁을 할까 말까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난다고 보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어서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런 건 어차피 예산에서 다룰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출연금이 지금 너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500억 가까이는, 추계로 300억대나 300억 이하로 가야지 정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의료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정책관으로서 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정책관님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할 것인가는 심도 있게 반성하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을 기존에 직영에서 대학병원 위탁으로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준비 다 되셨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복지국 안건 심사에 앞서서 지난 회기죠, 29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운영 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류되었던 4건의 안건을 먼저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지난번 회기 때 올렸던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시고 이번 회기에 올라온, 298회 회기 때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제안 설명 후 총괄 질의를 들은 후, 그러고 나서 지난 297회 임시회 때 계류됐던 그 안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건의한 안건은 저번에 297회 때 건의한 2건밖에 없는 관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 때 심사했던 안건에 대해서 다 저희들은 질문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꼭 이것만큼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질문하실 기회를 제가 짧게라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회기 때 4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도 되시고 그게 없으시면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되고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총괄 질의예요. 아니면 과별로 하셔도 되시고.
과별로 할까요?
○박기범위원 그냥 건건이 안건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총괄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는 얘기죠. 이따 각 과별로다가는 별도로 하겠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97회 계류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소관 민영미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동보육과 소관 추선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안건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집행부 의견 그리고 소관 과장 제안 설명 등 297회 임시회 때 청취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 또한 297회 임시회 때 실시했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297회 회의록 참조)
우리 민영미 의원님과 추선미 의원님, 박진석 과장님, 민정원 과장님 여기 다 와 계신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97회 임시회 때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 내용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하고,
안 제3조 중 ‘100세 노인으로 한정한다’를 ‘장수노인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1항을 ‘장수축하금은 1회에 국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1항 내용 중 ‘지급받고자’를 ‘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을 ‘본인’으로,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용 중 ‘신청할’을 ‘신청하는’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내용 중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부칙의 내용을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은 다른 의견 있나요? 발의하신 의원님, 없으시죠?
○민영미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으면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때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 내용 중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내용 중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 내용 중 ‘노인’을 ‘노인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박기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말씀하시죠.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이 4개는 저번에 논의해서 세부적으로 안 다루고 뭐 수정하고 이런 걸 뭐를 어떻게 수정하는가도 모르고 찬반만 지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위원장 안극수 아까 내가 총괄 질의 때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잖아.
○박기범위원 그거하고 총괄하고 조례 하나하나 다루는 거하고 다른 문제죠.
○위원장 안극수 같은 거야, 같은.
○박기범위원 난 총괄을, 조례에 무슨 총괄이 있나 그랬죠.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이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안 하셨잖아. 지금이라도 할래요, 그러면?
○박기범위원 우리가 조례를 건건이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 없을 때 조례를 다뤘다고 조례를 지금 한꺼번에 해서 안을 어떻게 바꾸고 뭐 어떻게 해서 찬성하냐 안 하냐는 제가,
○위원장 안극수 안 들어온 거에 대한 귀책사유는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박기범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못 받아 줘요. 지금이라도 총괄 질의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할 거 있으면 하시라고.
○박기범위원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빠졌다고 이 총괄, 조례는 건건이 해야지 어떻게 총괄이 가능하냐는,
○위원장 안극수 건건이 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안 들어온 거는 민주당의 귀책사유예요.
○박기범위원 아니, 건건이, 귀책사유라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냐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런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4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라고 기회를 드렸잖아.
○박기범위원 예, 반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조례는 운영이나 우리,
○위원장 안극수 지금은 이게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런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박기범위원 아, 조례가 그러니까 그,
○위원장 안극수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드린다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뭐가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그게 궁금하고, 이걸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극수 아니, 모르는 거는 그건 본인이 모르는 거지 본인이 모르는 걸,
○박기범위원 아니, 위원장님 손 놓고, 뭘 ‘본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박기범위원 숙지하고 그런 건, 숙지하고 지금 안건으로 다루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위원장 안극수 안건 다루는 와중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걸 내가 받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라니까.
○박기범위원 질의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이런 걸 하셔야죠.
○위원장 안극수 허, 참, 나 원.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민주당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극수 내 얘기 듣고.
○박기범위원 안 들어온 거하고 지금,
○위원장 안극수 내 얘기를 듣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건의 안건에 대한 조례를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를 하라고 기회를,
○박기범위원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계속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정연화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귀책사유가 물론 된다고 하지만 오늘은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도,
○위원장 안극수 질문을 하시라고 기회를 드렸잖아.
○정연화위원 아니지요.
○박기범위원 질문하고 그거하고 다른 문제죠. 절차를 따르셔야죠.
○정연화위원 부서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박명순위원 아니, 저번에 안 들어오셔 갖고 했잖아요. 그걸 또다시 하라고 하면 되냐고요.
○박기범위원 안 들어온 거하고 이건 무슨, 오늘 하는 거하고 틀리다고요, 지금.
○박명순위원 저번에 들어오셔서 하셨어야죠.
○위원장 안극수 자,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지금 다른 의견이 있다고,
○박명순위원 두 번씩 하란 말씀이에요, 지금?
○박기범위원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다 나오세요.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안극수 아니야, 정회해야 될 사안 아니야.
○박명순위원 아니, 저번에 다 했는 걸 또 하란 말이야, 지금?
○박기범위원 다 나오세요.
(박기범 위원 퇴장)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듣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낭비되니까,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를 하라고 기회를 드린 건데 처음서부터 다시 하자라는 것은 이 회의를 자꾸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로 보이는 거야. 질문할 기회를 드린다라는 얘기야.
○정연화위원 아니, 그건,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만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아니야. 지금 뭐 정회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서희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이거는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에 대한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내가 드리고 총괄 질의 할 때 이 4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복지국장님한테 하라 그랬더니 질문을 안 하셨고, 지금 이의를 제기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질의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거에 대한 거를 뭘 얼마나 더 내가 양보를 해서 해 드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저희 민주당끼리 잠깐만 얘기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끔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5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97회 임시회 때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 내용 중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를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내용 중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 내용 중 ‘노인’을 ‘노인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시 한번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아까 35조로 제가 아마 낭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34조제1항제1호’로,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때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2항 내용 중 ‘자원이 결핍하여’를 ‘자원의 결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교육·문화’를 ‘인한 복지·교육·문화’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 할’을 ‘시행할’로 붙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추진하는데 필요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추선미 발의하신 의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추선미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없으시죠.
집행부는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때 검토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우현 의원님 오셨나?
○전문위원 노경임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안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정회 잠시…….
○위원장 안극수 정회가 어디 있어. 안 오면 딴 걸로 넘어가.
조우현 의원님 안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지금 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준배 의원님 오셨습니까?
4.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우리 조우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준배의원 아니아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아니에요.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우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이준배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이준배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총예산액의 80%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 법령에서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조례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법자문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상위법에서 지금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미 상위법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지원사업, 그 센터에서 수행하는 네 가지 사업 안에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모든 입법 내용이 들어 있어서 중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내용이 아예 똑같아요, 법이랑 조례랑?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거기에서 표창에 관한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표창에 관한 내용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아니, 어찌 됐든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이 성남시에서 그 조례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거는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관련 법, 법이랑 조례랑 이런 상충되는 거나 그런 것들 있는 거 다 정비하세요, 성남시에 있는 거.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우리는. 지방자치 하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 불가한다라고, 법에서 다 있으니까 수용 불가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지금 심사하는 동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셔요?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국비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국도비 포함해서 85% 이상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42억 정도인데요, 거기서 85% 이상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총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거죠? 운용하고 있는 금액.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이돌봄 사업은 42억이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나가는 돈이.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관계 법령서를 살펴보니까 ‘아이돌보미’하고 ‘육아도우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육아도우미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상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어디 챙겨요? 어디서 관리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돌보미는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사람을 파견해서 부모가 없는 시간 동안에 아이를 케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서희경위원 이렇게 조례를 보다 보니까 ‘활동수당’ 이런 것도 막 나와 있더라고요, 6조의 2항. 이렇게 되면 정부 그런 어떤 관계 법령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충돌하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따로 지정한다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런데 활동수당은 여기서 지정이 되어 있어도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는 금액만 줄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조례와 어차피 상충하는데 이런 항목까지 다 들어 있어서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선 우리 과장님 지금 부서 의견,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부서의 의견은 일단 상위법에서 진행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또 국도비를 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어떠한 조례를 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는 게 있고 뭐가 새롭게 뭔가 좀 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크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거를 크게 못 느낀다,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조례가 있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한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다만 한 가지, 우리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 입법 자문을 받아 보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어떠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없나요, 다른 의견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다른 의견은 저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우리 이준배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대표의원님이시고 또 우리 문화복지에 오셔서 처음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큰 어떠한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에는.
다만 한 가지, 우리 이 조례를 발의하신 대표의원님께서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떤 그런 것 같아. 있는다고 해서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차원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이 조례안은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주신 그 안대로 통과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한번 해 봐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위원 저 잠깐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도 조례는 찬성하는데 저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따르면 그 2조 문구만 좀 수정만 하면 저는,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이영경위원 그 부분만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박기범위원 2조 문구가 뭐죠?
○서희경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세요.
○성해련위원 전문위원 검토.
○이준배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면 제가 같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시죠.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우선 2조에 관해서는 수정 사항인데요. 약칭인 ‘법’ 이런 조문입니다. 또 ‘지원대상’은 돌봄 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 정책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9조 본 조례와 무관하여 삭제하여 이 부분을 수정하고 원안 가결대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두 번째는 여기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구 절벽에 있고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이 아동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상진 시장의 어떤 기조, 정책 그리고 어린이, 아동, 보육 이러한 정책과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또 아이돌봄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출산 정책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저거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이영경위원 발언권.
○박기범위원 예?
○서희경위원 발언권.
○이영경위원 발언권 얻고.
○박기범위원 발언권 제가 2조가 뭔가 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예, 그럼.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박기범위원 수정안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법, 지금 법령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법령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그러면 도에도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과연 얼마큼이, 저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은 조례가 강조를 하는 거고 어떠한 부분은 집중해서 우리가 취지나 목적을 더 살려서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조례나, 이런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법령에 없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는 이쪽으로 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더 강조를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통과되면 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법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뭐 법령에 있어서 그거 한다는 건 저는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과장님,
○서희경위원 저 한마디 말씀.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시죠.
○서희경위원 제가 앞 전에 지금 말씀을 하다가 그냥 적당히 중단을 했는데요.
그 6조 2항에 ‘시장은’ 그 나온 부분 있잖아요.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돌보미 이게 차이점이 뭐냐 얘기하고 지금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하고 복지국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집 할머니한테 맡긴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비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 저는 사실 조례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이게 기이 상위법에서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다 이미 핸들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도 그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국도비가 거의 85%면 이건 국가의 시책이지 지방정부의 시책 사업이 아니거든요.
○서희경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조례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서희경위원 예, 맞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는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는데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해도 또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어쨌든 이 조례라는 것은 시의 법이고 이렇게 되면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집행부가 어떠한 리스크가 쌓이게 되면 거기에 또 책임을 묻게 되고 아마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게 또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다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만큼, 개정이 되는 것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아이돌봄이라는 이런 조례가 이제 확고하게 제정이 된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내용 중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로 하고,
안 제4조·제8조·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안 제10조를 제7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이준배의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한마디 하고 가시죠.
○이준배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박기범 부위원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만 이 문화복지로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민주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손용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29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문화관광과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688번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성남시 축제위원회와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689번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이 계시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지금 이거 통합한다고 그랬죠, 축제위원회하고 관광진흥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시고, 이쪽 위원장님은 이진찬 부시장님이시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위원회가 유사하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관광진흥위원회 조례는 변경이 됐고요. 후속으로 이게 지금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의 그 조례 문구에 관광축제진흥위원회로 대체한다 그래서 그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통합했을 때 장점은 뭐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유사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통합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산은 뭐 어떻게 절감되나요? 축제가 같은 예산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산은 어차피,
○정연화위원 아니, 같은 비슷한 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거는 회의할 때 위원님 수당 그 문제입니다.
○정연화위원 아, 이 축제위원회는 이 축제위원회에서 그 축제를 주관하는 그 위원회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위원회인데 거기 회의할 때 나가는 수당 주는 위원회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축제에 관해서 이분들이 아무 권한이 없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회의할 때 그건요,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한 가지만 잠깐만,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이 관광진흥위원회에 저희 여기 문화복지 위원이 아니신 분도 여기에 있네요? 시의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명단에요?
○정연화위원 명단에요. 이 명단,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명단을 지금 다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박경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화기본법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공공장소에 미술품을 배치하거나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예술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기회 제공의 취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지역 작가의, 예술단체의 작품을 구입하거나 임차·대여함으로써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제7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진흥법 제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많은 입법 근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미술품 구입·임차·대여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에서 안 10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심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미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은 승진자 리더 교육 중이며, 겸임 중인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정례회에서 박경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성남큐브미술관이 제2종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술품의 구입·대여에 관해서는 재단의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미술품의 구입, 상설 전시 및 공공기관 등의 무료 대여와 전시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독립 법인인 문화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충분히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해 예산과 인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중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문화재단에서 기운영 중인 규정에 의해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안하신 조례안은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진흥법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질의한 내용을 조례로 발의하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부동의한 이유가 2종이었기 때문에 진흥법에 굳이 따르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답문을 받은 거는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종에 따르는 이유는 뭔가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운영 위원회, 이사회에 있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미술품 구입 등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조례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큐브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 미술관에서 매년 일정 규모의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자체 기획전을 전시 중이고, 현재 이 미술품을 공공기관 등에 대여·전시하는 찾아가는 성남큐브미술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또다시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이중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수장고 확보 및 설치 비용, 보험, 유지관리 비용, 추가 전문 인력 등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문화재단은 자체 규정이 있으니 그거를 준용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단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미술품에 관한 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이 직접 관장하고 성남시가 이를 감독하고 간접적으로 관장하는 체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만. 예, 과장님, 좋아요.
답변을 많이 준비하고 오셨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했었을 때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자체 큐브미술관에 소장품 구입할 때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부분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미술관 운영 위원회가 지금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돼 온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큐브미술관 운영규정이 있고 그 자체 내에 미술품 구입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위원회 규정이 있고요.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 미술품이라는 거는 고가에서부터 저가까지 딱딱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전문가들이 미술품 가격을 산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흥법에서도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2호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거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 미술품 구입이 지금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시에서 미술품 구입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시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지 않고 재단에 매년,
○박명순위원 재단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재단은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에는 최소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일단은 그거는 매년 지금 구입한 그 금액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저번에 질의했던 운영 위원회는 지금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러니까 이 조례를, 재단에서 운영규정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고 미술품도 매년 구입해서 찾아가는, 의원님 지금 제정하려는 그 사업을 재단에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별도의 운영 위원회를 꾸려야 되고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약속했던, 저번에 말씀하셨던 운영 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재단에 운영 위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올 연말까지는,
○박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을 또 만들어야 되고 시에서 또 다른 거를 TF팀이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조례는 운영 위원회를 만들고 있으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큐브미술관 운영규정이 지금 마련돼 있고 위원회도 이제 곧 되고요. 그전에 이 운영규정이, 큐브미술관 운영규정은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만 미술품 사업에 관련된 규정은 그전에도 쭉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게 불명확하고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매일 바뀌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블라인드식이었던 그런 구입이나 대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술진흥법이 왜 있겠습니까. 이걸 꼭 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 둔 이유도 여기입니다. 내가 그냥 대충해서 산정하고 이렇게 될 사안이 크기 때문에 그걸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명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까 먼저 손들었던 우리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영경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없이 추진되고 있으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 이제 올해 안에 그 운영위가 꾸려지는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규정도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비된 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정비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 규정 정비된 거랑 저희 조례안 올라온 거랑 혹시 비교해서 더 보완되거나 해야 될 부분은 혹시 보셨는지, 찾으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보완될 거,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보완하거나 그럴 거는,
○이영경위원 그 규정안에 그러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건 다 담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만약에 이 조례대로 되면 저희 수장고 이용이 같이 호환이 돼요, 아니면 또 따로 장소랑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조례가 되면 수장고도 어차피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거를 보관을 좀 해야 되잖아요. 구입한 거를 전체로 이게 임차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장고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되고, 수장고를 마련을 해야 된다면 지금 재단에도 한 40평 규모의 수장고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거기 더 호환이 안 되고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렇죠.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항온 항습비나 뭐 보험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를 별도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수장고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따로 확인해 봤는데 설치하게 되면 약 한 1억 2000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다음에 매년 또 미술품을 구입을 해야 되니, 뭐 그거는 예산 확보하기 나름이겠지만 한 3000만 원 이상은 또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매번 지적됐듯이 운영위가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한데 운영위도 올해 안에 생기고 그 규정도 보완됐다 하니까 혈세 낭비 같은 거 줄이려면 그냥 그 운영위에 더 힘 실어 주는 게 더 맞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직접 문화재단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서 미술품 관리 영역이 명확하고 근거 있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으로서는 성남시 조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받게 되고 급기야 자율성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럼 이건 저희 운영위는 아까 박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예술, 이 미술작품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죠.
○이영경위원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는데 이 조례로 하면 공무원 관할하에 그러면 뭐가 또 운영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일부 공무원에다가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15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어차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15명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재단에서는 위원회가 전문위원을 한 2명에서 3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 해 하고 해마다 이렇게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비리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저거 하면 그래서 보완해 주실 부분 규정에, 조례에,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 좋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내는 거니까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우리 규정에 없으면 그 부분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님이 웬만하면 발의하신 거라 담고 싶은데 너무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예산 부분도 있고 전문가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 늘 지적됐던 거라, 그리고 저희 박명순 위원님이 계속 체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 밝히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박사처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문화재단에, 우리시 집행부가 이끌고 가야지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끌고 와야지 왜 문화재단에 이거를 거기에다 맡겨서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 제가 지금,
○정연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너무 잘하는데 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물론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시립미술관이, 큐브미술관이라는 시립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다루고 있고,
○정연화위원 문화재단은 우리시의 산하기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 이거를 주관해 가지고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거를 문화재단에 맡겨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엄연한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 근거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결론을 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지금 시의원님들 앉아 있는 자리에서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여기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이 상위법에도 엄연히 있어서 이 조례를 지금 여기에서 근거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왔는데,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뭐 과장님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 조례는 안 만들어도 된다, 뭐 이거를 미리 다 결론을 내 가지고 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 그런,
○정연화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도 이제 취지나,
○정연화위원 문화재단을,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니요, 목적,
○정연화위원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기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 저도 취지는,
○정연화위원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재단 관리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관리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저기 조례가, 우리 여기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지, 근거에 의해서 문화재단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뭐 전적으로 문화재단에 매달리는 건 아니지만,
○정연화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이 일을 추진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과장님이 결론 내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제가 결론 내린 건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지금까지 발언한 것이 과장님이 결론 내 가지고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중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우리시가 문화재단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그 미술, 이 미술품 이거 전시하면 이거에 대한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해 가지고 제정함이 우리 미술품으로 인해서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우리 시민들께도 더 활발히 안정적이고 문화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다리 아프실 것 같아요.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례가 제정되면 재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재단에서,
○김윤환위원 뭐 구속력이 생기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저희가,
○김윤환위원 조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우리가 재단 눈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렇죠.
○김윤환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케어도 해 주고 신경도 쓰기는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감독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지만 관리감독 하는, 우리가, 성남시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좀 우리가 재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고.
우리 발의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박경희의원 조례의 취지는 사실상 우리 성남시, 우리가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큰 성남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요. 성남시의 문화재단 큐브미술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큐브미술관 미술품에 대한 사는 거, 뭐죠?
○김윤환위원 구매.
○박경희의원 구매. 구매 건수도 너무 적고 구매 액수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우리 성남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그리고 지역의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 뭐 미술인들 포함입니다만,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고취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고 제가 찾아보니까 큐브미술관에서 구매하고 대여하는 정도인데 대여 건수도 1회입니다. 공공기관의 대여 건수 1회고, 아까 예산도 1년에 3000만 원 정도라 그랬는데 1년에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고.
그래서 우리 문화 진흥을 고취하기 위한 성남시의 집행 내역이나 활동들이, 사업이 과연 우리시의 규모에 봤을 때 위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재단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 그걸로서도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있고 하다고 해서 과에서 사업을 못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성남 청소년재단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지만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의미가 아니라 더 사업을 활성화하자라는 의미에서 과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환위원 발의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박경희의원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할게요.
우리 아까 막 운영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운영 위원회에서 우리 미술품 구입·임차·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의를 한다든가 합니까, 운영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심의하고 가격 평가하는 가격심의위원회도 있고 선정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소장작품선정위원회가 있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운영 위원회와 이 2개의 위원회가 같은 거냐 그걸,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지금 기존에는 선정위원회하고 가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게 규정이 소장품에 대한,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미술관이 있으면 큐브미술관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연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인가 연초부터 얘기가 나와서 큐브미술관 운영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이 미술품에 대한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이 그 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통합이 된 거예요.
○김윤환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과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위원회 그거 설치했냐 안 했냐 그거 막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운영규정의 위원회를 말씀하셨어요.
○김윤환위원 운영규정의,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운영 위원회.
○김윤환위원 운영 위원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 운영 위원회와 소장작품선정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가 같은 거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박경희의원 다르다.
○김윤환위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다릅니다.
○김윤환위원 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전반적으로 운영 위원회에서는 큐브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하는 거,
○김윤환위원 전반적인 거를 하는 거고, 대여·임차 등등 이런 것들은 여기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거기 위원도 다르겠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위원도 다릅니다.
○김윤환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위원들 저기,
○박경희의원 명단.
○김윤환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명단이요?
○김윤환위원 예, 개인정보는 삭제하시고 해 가지고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지금 조례의 취지를 말씀을 해 주실 때 큐브미술관에서 하는 것도 좋고,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미술품 구매하고 대여하고 임차하자,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과장님께서 되게 많이 이렇게 반대 발언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도 맞는 말이겠다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재단에서도 사업하고 우리시에서도 한번 좀 해서 우리 미술 진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우리 예산 좀 편성을 더 해서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소장작품선정위원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는 큐브미술관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위원회 새롭게 구성을 해서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심의를 한번 해 보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글쎄요. 이제,
○김윤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이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미술품을, 큐브미술관에서는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전부터 해 가지고 많은 작품을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2점에다가 기존 작품 하게 되면 한 190점 정도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물론 매년 3000만 원의 몇 작품 구입을 못 하겠지만 그동안에 보유한 그걸로 계속 이렇게 순환해 가면서 찾아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윤환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오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미술 문화 증진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 질문 좀 해 드릴게요.
이 조례가 대상이, 항상 우리는 조례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미술인들을 위한 조례예요, 아니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조례예요?
○박경희의원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조례고, 그 문화라는 게 지금 미술로 특정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는 문화 전체이고요. 그리고 미술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미술인들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나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성남시민, 더 큰 수혜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조례와 관련된 대상자인데 그 대상자는 우리 성남시민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조례가 항상 만들어지는 거는 특정 어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4조에 보면 ‘1년 이상 성남시에 작업실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 중인 사람’ 이거는 성남시에 있는 예술인들만을 지금 진흥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성남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든 다른 도든 훌륭한 작품을 시민들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이 항목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거, 이 작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술인 소장 이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장고를 따로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면 작품들을 계속 구입을 해서, 1년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그거를 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품이라는 것이 유화도 있고 뭐 조각,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이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된 상태로 이게 보존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화, 아크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가서 손질을 해 줘야 되고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색깔이 바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해 줘야 되면 그거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그 항목은 전혀 없어요.
○박경희의원 예.
○서희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큐브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단 문화재단은 수장고에 더 이상 잉여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재단은. 저도 이 상임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 보관이나 그동안의 기록 보존이나 이런 걸 위해서 챙겨 봤는데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건물 옥상에다가 막 쌓아 놔 가지고 거기가 금이 갈 정도예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거기는 안 되고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단대동에, 단대동인가요? 거기 박물관사업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신흥동.
○서희경위원 신흥동인가요? 거기 박물관사업소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이 항목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작품을 해 가지고 일정한 수장고가 진짜 효과적이게 환기도 잘되고 습도 조절 잘되는 그걸 하려면 그거 엄청 비용 많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 측정이 1억 얼마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처음 만들 때는 약간 그 이상 정도가 들,
○서희경위원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적된 그 예술품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처분하기 위해서 은근히 잘못해 가지고 또 시나 공공기관이 사라 이렇게 압박도 올 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좋지만, 저도 좋아서 사인을 해 드렸는데 그런 세부적인 걸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은 아직은 좀 이르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이런 조례가 아니라 자기네 정책으로 그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1년에 3000씩 들어가는 걸로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예술품 판매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성남시민이라고 한정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대상자가 누구냐를 항상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약간 심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박경희의원 제가 잠시만,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박경희의원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사실상 다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조례의 제목을 구입 및 임차·대여라고 했는데 이 ‘구입’을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넣었습니다,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조례는 조금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웠지만 구입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취지는 구입이 아니라, 아까 구입했을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요. 작품 하나에 몇십억 할 수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 구입한 것을 보관하는 수장고, 수장고도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해서 대여한다라는 그게 사실은 이 조례의 방점입니다. 그러나 앞에 구입이 들어가 버려서 구입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그런 우리 성남시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예술가들 것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말씀도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죠. 우리 작가들만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우리 기초단체는 기초단체 안에 있는 지역의 예술인들, 문화인들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문화인들, 미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저희가 또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전국적으로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한정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구매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의원 생활을 한 7, 8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차한, 죄송합니다, 변명이라는 말을 써서, 했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큐브미술관의 현황을 주셨어요. 그 현황을 제가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아까 말씀대로 구매 현황이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3000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여러 군데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당경찰서 하나, 소방서 하나, 아주 형식적으로 큐브미술관을 운영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출연·출자 기관인 문화재단의 눈치를 보면서 그곳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 권리와 권한이 있는데 이 권리와 권한을 그냥 저는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큐브미술관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단위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박기범위원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미술품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조례였었는데 들어보니 여러 가지에서, 우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 향유하는 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피크닉이나 이런 가수 부르고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왜 성남시가 해?’ 성남시는 또 지금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같이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위의 어떤 성남, 성남시 미술품이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문화재단 겁니까, 성남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성남시에 포함되죠.
○박기범위원 그렇죠. 성남시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이 어떤 하위 기관으로서 뭘 하는 거하고 조례로서 상위 기관의 어떤 걸 규정하거나 단지 어떤 그건 조례로서 일정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것은 조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것을 하부 기관에 있는, 문화재단에 있는 미술품 관련해서 운영 위원회, 운영규정 뭐 이것이 조례를 대체한다? 만든 사람도 벌써 틀리고요, 하는 어떤 목적이 벌써 틀려요.
조례는 벌써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만들어서 그 자체가 당연히 자율성을 제약하는 게, 당연히 자율성을 제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문화재단의 운영 뭐 지침이라고 해야 돼요? 운영 위원회는 당연히 조례가 만든 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기능하고요.
그 당연한 걸 우리가 왜 그게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없었던 거에서 운영됐던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거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중첩된 어떤 것이 당연한 기능으로서 하고 있는데 중첩되기 때문에 하부 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상위 기관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상위 기관이 하부 기관의 어떤 규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물론 이 운영 위원회나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공연이나 이런 건 기본적인 것은 문화재단에 우리가 맡기고 공연 이런 건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머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걸 왜 이렇게 중첩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2개의 어떤 기능이 틀리고 규정이 틀리고 문화재단에 있는 어떤 것은 우리 조례의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 주는 거 안에서 움직이고 수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화재단에다 갖다 놔야지 어디다 갖다 놔요, 우리 걸 사서 시가 해도. 그거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문화재단이고 또 그 운영 위원회는 가져온 것을 구입·임차 및 그 규정에 맞춰서 하고.
저는 그 차원에서, 상위법 차원에서 조례가 어떤 규정하고 그 밑에 문화재단의 어떤 걸 하는 거, 이거 관련해서 단지 위원님들은 성남시 미술품, 좁아진 어떤 걸 가니까 이건 그렇게 판단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 밑에서 있는데 굳이, 저는 그렇다고 이 조례가 당연히 너무 좁은 거의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 문화재단의 위원회나 그것을 기능하고 있는 것을 못 한 거기 때문에 만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운영 위원회나 규정을 안 만들고 있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별도로 큐브미술관에 대한 운영규정을 지금 현재 만드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문화재단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 없이도 사실 그 운영하는 데는 큰, 미술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쭉 하고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조례 없어도 다 시민들이 살아요. 뭐 조례를, 규정에, 문화재단이 조례 없다고 안 굴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가 없다고 안 굴러가는 것도, 우리 의회가 없다고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위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혹시 또 추가로다 꼭 필요해서 질문 한번 해 보시겠다?
○박명순위원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과장님 좀 전에 질의하였던 1년에 미술품 구입 예산이 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 이게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11년이나 12년, 아니, 14년 15년 이럴 때는 1억이 다 넘어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때는 미술관에서 ‘미술은행’이라고 많은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를 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공공기관에는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하고 아니면 민간 영역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임차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6년 정도 그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보니까 그 당시는 구입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 58건인가.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이 그림에 대해서 개인 취향이라고 그러나? 보는 시각들이 너무 약간 한정적이다, 좀 다르다. 그리고 수요도 점차 줄고 해서 그 사업이 한 6년 정도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품 구입은 처음에는 3000, 4000 이랬지만 그 당시 그 사업 할 때는 1억 넘게 예산편성 해서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300억 출연금이 나가는 이 대성남시의 문화재단이 이 미술품 구입하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할 거나, 아니면 예술인들도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다, 너무 소극적이다.
이게 어떤 일부는, 우리가 국악이나 아니면 시립악단이나 이럴 때는 우리 페스티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도외시됐다, 소외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면은 좀 일단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여기 이런 분야도 수면 위로 끌어올 방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러면 미술품을 조금 더 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해서,
○박명순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대 92만 성남시에 작품 하시는 우리 작가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이 지출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향후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하여튼 어찌 됐든 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거를 구성, 운영회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현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운영 위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면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작가님들도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좋은 취지로 발의하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 제가,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경희의원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박명순 위원님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우리 문화재단 큐브미술관에서 이런 미술품 구매나 이러한 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는 지금 별개예요.
다만 지금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서 만드는 조례하고 큐브미술관하고는 별개랍니다, 별개. 별개니까 큐브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별개고.
○박경희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박경희 의원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여기에 챙겨 준 이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빨라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정연화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 이 조례 너무 훌륭한 조례인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예산, 예산, 예산 타령하시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미술품이 소장하는 데도 힘들고 물품 구입하는 데도 미술품이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가정집, 레스토랑, 단체 이런 데에서도 다 임대·대여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화가 그림도 얼마, 몇십만 원, 한 달이면 거기에서 다 여기 그 그림을 보내줘서 다 거기 한 달 동안에 거기에다가 그 그림을 액자 그 위치에다가 다 대여해 줍니다. 그런데 꼭 이거 구입한다고, 구입인데 그렇게, 요즘은 유행이 구입 안 해요. 다 지금은 임대·대여해서 한 달간 쌈박하니 걸고 또 다른 그림 갖다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박경희 의원님의 조례는, 한 예로 우리 시의회도 돈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 미술품 대여해서 걸 수 있고 우리 또 본청, 시청에도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에 대한 문화 제공이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큐브미술관의 여기에다 접목시키지 마세요. 우리 의원님의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조례 만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에다가도 할 수 있고 우리 본청, 시청에다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좀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 이렇게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사람이 문화 활동을 해 나가는 데 반드시 이런 어떤 미술에 대한 전시회, 우리 성남시도 이제 명품성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광폭적인 어떤 행정을 해 나가는 게 우선 맞죠.
그런 거의 일환으로 현재 성남시는 문화재단 큐브미술관에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미술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구매된 미술품을 가지고 각종 전시회, 찾아가는 전시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런 원리나 논리가 맞아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 구입하고 있는, 이 큐브미술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미술품이 수백 점에 지금 달하고 있고 이러한 미술품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의 역할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미술품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렌트도 해야 되고 그 수요자가 과연 누군지, 수요층은 누군지 이런 것도 함께 병행되어져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계속해서 매년 수장고에 쌓여 가고 있죠.
쌓여 가는 미술품도 아까 우리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31개 타 시군하고, 아니면 전국 246개 지자체하고 교류가 돼서 그런 것도 어떻게 가야 될 방향도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제 이거를 우리 성남시도 논할 때가 됐다. 이런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공급을 우리가 해서 가지고 오는데 수요시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시킬 곳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선뜻 똑 부러지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전시회 횟수도 늘려야 되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장소, 아무 데나 갖다 벽에 걸어 놓고 시민들 초청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맞물려 있지 않은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지금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거기에 소장돼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만 명씩 몰려오는 거죠. 물론 이 얘기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고 이 작품들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분들도 활성화를 시켜 주고 그분들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가지고 있었던 작품들을 일부 우리가 판매도 해서 사 가지고 오고 또 렌트도 해 주고 오고. 그러나 그것까지는 되는데 시민들이 그런 것을 남녀노소 연령층별로다가 이거를 전시회를 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이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는 굉장히 잘 발의를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성남시는 이제는 이런 미술 애호가들 또 미술을 좋아하는 그런 어떠한 우리 시민층들을 위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반드시 공감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다만 한 가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이게 활성화된다라고는 이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만약에 지금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안, 여기에서 지금 어떤 구매하는 미술품이나 대여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거를 조금 더 우리 성남시가 많은 것을 렌트를 지금보다 하는 것은 차라리 현재, 성남시립 큐브미술관이에요, 시립. 어떻게 보면 이 주체는 거기가 되는 게 어우러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큐브미술관에는 정상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조명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각지대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미술품 구매나 렌트를 차라리 우리 문화재단 큐브미술관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공급과 수요가 맞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정기적으로 각 분기별로다가 뭐 ‘청소년을 위한 미술품 전시회’, ‘찾아가는 미술품’ 해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각 기업 이런 데를 가서 시민들이 그런 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같이 뒷받침이 돼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아주 좋은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는 현재 큐브미술관에서 조금 더, 제가 전조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 이거를 크게 확대시켜 나갔을 때 우리가 명품성남의 이런 어떠한 문화의 고장, 예술의 고장으로 조금 더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의견이 나누어지므로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경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 한 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한말씀 주시죠.
○박경희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도 주셔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배우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큐브미술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큐브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미술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리고 방법 같은 것은 굉장히 다양해도 좋지 않습니까? 미술작품을 꼭 큐브미술관에 와서만 감상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진흥하는 우리 성남 미래도시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여를 하든 해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누리면 너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그 준비를 위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앞서서, 지금 현상 말고 조금만 더 앞서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문화도시, 문화진흥도시 성남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하면서 저도 어제 늦게까지 여러 자문위원들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도 듣고 전문위원님과 또 이 의견서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방자치법 제68조 1항에 의해서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한 결과,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적극 수용할 수 있다, 조례를 당연히 발의할 수 있다라는 적극 수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당연히 아주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바이고요.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게 전제 조건이 돼야지 돼요. 그래야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저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런 구입된 미술품, 그리고 렌트해 오는 이런 어떤 미술품들을 언제 어떻게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될 이런 부분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키면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그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상태로서는 그냥 불수용 그 생각이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제가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실 올해도 성남위례도서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찾아가는 미술품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미술품에 관한 업무는 전문 영역에서 지금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재단 큐브미술관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기존 입장을 계속 그냥 생각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본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의견이 나눠져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을까요? 표결로?
○박기범위원 투표합시다.
○위원장 안극수 표결로 찬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네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5명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5개, 반대 4개로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입·임차 및 대여 대상’을 ‘구입·임차의 대상’으로,
‘구입·임차 및 대여 공고일’을 ‘구입·임차의 공고일’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3호 내용 중 ‘대여의 원활한 추진’을 ‘대여 사무’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위원이 구입·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의 작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와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내용 중 ‘안건의 당사자’를 ‘미술품의 작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내용 중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를 ‘미술품의 감정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내용 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을 ‘작가가 이해관계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내용 중 ‘위원회 기피신청’을 ‘위원회에 기피신청’으로 하고,
안 제15조의 제목 ‘(결정의 취소)’를 ‘(구입·임차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입을’을 ‘구입·임차계약을’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경희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4조는 그럼 수정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서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부분은?
○위원장 안극수 예, 수정 안 하는 거지.
없으시면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잠깐 정회하죠.
○박명순위원 정회, 정회.
○박기범위원 정회 좀 하죠.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순서를 변경을 하자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우리 추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그 조례 먼저 다루려 그럽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1.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추선미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시행계획과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영양 및 식생활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성남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영양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필수 위임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조례가 없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법령을 통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에 해당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조례 제목을 듣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은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 계기가 국가 법령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련된 조례가 없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걸 추출해서 우리가 또 만든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원래 법상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필수 조례입니다.
○서희경위원 필수 조례인데 우리가 안 만들었고 지금 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몇 개만 여쭐게요.
3조(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 이렇게 등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식생활 영양 관리라는 계획을 이게 보통 가구나 개개인의 삶의 운영에 있어서 자기들이 해결하는데 어떤 지침을 내릴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영양 관리를 우리 시민들의 영양 관리, 각 가정의 영양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현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수행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은 성남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매년 보건소별로 돌아가면서 수립을 하고 있고 보건소 사업뿐만이 아니라 미래교육과, 지역경제과, 식품안전과 등 다양한 영양 사업을 총괄해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세운 거를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복지부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 법안에 있는 사업 내용 그다음에 또 조례에 포함돼 있는 사업 내용들을 이미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건 당장 진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영양 관리를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정부나 시가 이걸 행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게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거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
2항에 보면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뭐가 드시면 건강에 안 좋고 뭐는 좋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서희경위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3항 ‘인력확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민의 영양 관리를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생각해 보면 시민 개개인의 영양 관리는 사실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으니 경로당이나 학교 급식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밀 키트 제공하는 업체 또는 불우이웃한테 음식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한다든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게 안 그러면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기존에 개인 가구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보건소 사업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미래교육과 관련, 그다음에 또 ‘원산지표시 정착’ 지역경제과, 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1인가구 영양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계층별로 또 내용별로 다 들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개별로는 여기 조례에 어떤,
○서희경위원 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저는 좀 약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포괄적으로.
○서희경위원 3조 1항이 너무 저기 했는데 일단은 저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이나 뭐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우리 여기 수정구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지금 관여하게 됐는가 하고, 지금 일단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러니까, 역할이요?
○정연화위원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거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건데 원래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3항에 보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었고 하지만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들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구리시와 안양시도 이제 올해 2024년에 제정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사실 못 썼고 필수 조례여서 시에서 정비율 관계로 만드는 거라서 큰 영향은 뭐,
○정연화위원 이 조례를, 그러면 국민영양관리법 이 조례를 만들면 시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 영양관리를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지금도,
○정연화위원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우리시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정연화위원 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식품정책과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위생정책과.
○정연화위원 5층에 위생정책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3개 구청에 식생활개선위원회,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보건소에서, 그러면 이 일은 2개의 보건소하고 우리 여기 위생정책과하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 조례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 사업, 전반적인 사업 내용 보시면 전반적인 게 있고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일부분이어서 그것도 이 안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해마다 추진하는데 거기 안에도 위생정책과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그 식품정책과에서, 그 정책과는 식약처의,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모든 총관할은 위생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 일을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분산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하면 시민들도,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하고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하면 시민들도 좀 이 정책에 대해서 의아할 것 같고.
지금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이거 건강검진 등 다 관리하는 것도 우리시가 여기 식품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고 하는데 굳이 왜 보건소에서 또 이거를, 이 일이라면 차라리 우리 식품안전정책과에다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어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국민영양관리,
○정연화위원 여기 보건복지부에, 식약처에 관한 이거 법률이고 다 그러는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식약처 법률이기는 한데, 이게 복지부에서 총괄 관할해서 보건소 사업으로 법령에 돼서 복지부로부터 지침도 내려오고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데 저도 환경위생과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영양 부분은 이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총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 위생안전과나 거기에서 하는 거는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다 담기에는 업무 규정상 저희가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식생활 관리, 영양관리 이런 거 다 그거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일부분인데 복지부 지침상에도 이 법상으로 해서 책자가 있어서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정연화위원 저는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한 부서에서 같이 전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습니까?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연화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 계신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
○김윤환위원 그런데 반대를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서희경위원 반대 의견이 아니라,
○성해련위원 반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서희경위원 부서 배분이 잘못됐다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지적 정도지.
○서희경위원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연화위원 지적이었어요, 지적.
○성해련위원 왜 부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지적,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부서 관련.
○정연화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차라리 그 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나아서요.
○서희경위원 어차피 정책은 그쪽에서 할 거니까.
○위원장 안극수 자, 알겠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추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9.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영숙 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출연안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같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박진홍 관광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관광팀 구문숙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축제위원회는 지역축제 육성 발전 및 지원 대상 선정, 축제 지원계획의 심의 조정,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성남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에 성남시 축제위원회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 1일 자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성남시 관광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로 기변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으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통합하고, 긍정적이고 뭐 다 좋은데, 좋고. 따로 있는 걸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과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조례는 각각 별도로 있고요.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가 기능이 좀 유사해서 그 위원회를 동일한 위원회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그렇게 따로, 조례는 각각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조례는 각각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조례는 각각 있는 위원회를, 하나는 축제고 하나는 지금 관광진흥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관광, 예.
○박기범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광축제진흥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논의하고 뭐 하는 만큼 실익이 과연 있을까. 하나는 축제고 하나는 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관광.
○박기범위원 관광진흥인데 물론 뭐 축제를 해서 관광도 하고 관광하면서 축제도 할 수 있겠지만.
(웃음소리)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저희 시 자치행정과에서 2022년도에 성남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능이 유사한 거는 통합해서 추진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뭐 그 조례가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떤 것이 비용이나 아니면 번잡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통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위원회 수만 많아지니까 유사한 거,
○박기범위원 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각각의 어떤 기능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하고? 묶어 놓는 어떤 것은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그냥 이 통합, 그런 통합을 해서 어떤 실익이 과연 있겠냐 이거죠, 그 위원회를 따로 두는 거에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는 관광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성격이 유사하니까 우리가 그 위원회를 꾸릴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 양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의 위원회가 20명이야. 예를 드는 겁니다. 축제위원회 20명이어도 지금 제대로 축제가 좀 불만이 많고, 이쪽 관광 쪽이 20명인데도 지금 관광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는가 어떤 불만이 많다면 위원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10명·10명으로 묶어 놓으면 어떤 축제나 관광이나 이런 것이 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런다는 거죠.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에 오면 그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되고 열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것의 번잡함이나 아니면 ‘위원회를 통합하라’ 이런 어떤 우리가 규범상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것이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각각의 어떤 것을 유사 통합하니까 하지만 완전히 기능은 약간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축제고 하나는 관광진흥인데 과연 그 위원회가 2개를 잘 커버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어차피 축제도 큰 범위로 보면 관광 안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는 축제 전문이나 관광 전문 골고루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는 지금도 둘 다 불만인데 전문가를 반씩 줄이면 더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다 이거죠. 불만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면서 각각의 비용이나 아니면 이 번잡함보다는 분리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각 조례마다 다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예산 낭비서부터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 축소하는 부분이 항상 대두가 됐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되는 부서도 있고, 업무 분장 하던 것을.
그런데 솔직히 제가 관광축제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고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2개 다인데 관광진흥위원회는 말씀 때문에 딱 한 번 모였어요, 제가 22년부터 위원인데. 그리고 축제위원회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코로나 때도 있었고 해서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저는 이거를 통합하는 걸 굉장히 사실은 주장을 했었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과 축제는 서로 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하다못해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딱 한 번 참석했어요, 저.
그래서 그거를 잘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통합해서 이거의 어떤 부분이든, 축제든 관광진흥이든 소홀함 없이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면 저도 찬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과,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문화재단 예산 많이 보다 보면 늘 목 변경이나 아니면 수정안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 추경 때도 그랬고. 그 부분만 조금 더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또 이제 예산 올라올 텐데 그 부분 잘 신경 좀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안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조우현 의원님 오셨습니까? 921
○조우현의원 예, 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타 상임위원회로 조례 발의하러 가실 때에는 그쪽 위원회에 가능한 한 시간들을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
두 번째로는 조례 하러 가시면 가신다고 좀 우리,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과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그거를 좀 참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회의 진행하면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이 다 안 오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심사 보류했는데 조우현 의원님께서 정용한 대표의원님한테 백을 썼는지 이거 강력하게 하라고 그래서 속기록에 일부러 내가 좀 남깁니다. 앞으로 그런 백 써 주지 마십시오. 괴롭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 좀 맞춰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오자마자 올라왔는데 끝난다 그러고.
4.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17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심사 보류했던 여성가족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 상정은 아까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않은 상태를 내포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더욱 적합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등 구체적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 중 제9조, 제10조에서 개정된 내용 중 ‘경력보유여성 등’의 ‘등’ 띄어쓰기를 붙여서 수정하고 그 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아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 인력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양하기 위해 ‘경력보유’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으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그때 ‘경력단절’ 이거 ‘경력보유자’로 바꾸는 거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건의드렸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 하겠다라 그래서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상위법이 아직도 계류 중인데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상위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경력 단절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먼저 경기도 조례에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저희도 이견 없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 바꾸는 만큼 저희 경력 보유자들, 그 여성분들 일할 수 있는 자리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성평등이 강조되는 지금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우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성평등 관련, 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단어를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직은 ‘저출산고령사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출산을 이제 저출생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아요. ‘유모차’를 ‘유아차’로 하고 ‘미망인’을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이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지금 매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매년 몇 번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시간인가, 그게 1시간으로 하게 되어,
○김윤환위원 1년에 1시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우리 법정 교육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것도 있고요, 대면 교육도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대면 교육도 있고. 대면 교육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성인지 교육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여러 교육들을 들어봤는데요. 편파적인 교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립을 잘 지켜 가면서 교육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강사로 채용이 돼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남녀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 채용할 때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을 하실 때 그때 경력이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성인지 교육할 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좋은 제도, 저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조례가 경기도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도입하려 하고 또 단어나 이런 것을 바꾸려는 조우현 의원님,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약간, 저는 전반적으로 다 조례의 어떤 것이 맞는데 약간 우려가 되고 이런 것은 지금 이 경력 단절 예방하고 관련돼서는 이 단어가 경력 단절, 경력 보유나 이런 단어로 바꾼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기범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는 이 단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7조(지원사업 등)에 보면 경력 단절됐던 사람을 다시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4호에, 7조 4호죠.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경력이 이미 단절된 사람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경력이 단절됐잖아. 그분을 다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존의 법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 단절이 됐던 사람을 다시 경력을 인정하는 그런 조례였고 용어였어요. 그런데 경력 단절된 사람, 경력이 단절됐잖아. 단절됐다가 다시 내가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할 때 쓰는 경력 단절의 그 의미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함은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력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단절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직종을 계속 수행을 하지 못했을 때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이제 그거를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 유지, 그러니까 유지라는 게 그때의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전에 있던 경력을 되살려서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7호를 보면, 6호하고, 7조에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이잖아요, 6호.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은 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는 경력이 끊긴 사람을 내가 채용하고 채용박람회 지원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지금 바꾸는 건 경력보유여성등을 채용박람회 지원, 지금 경력이, 용어가 똑같이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경력 보유, 경력은 가지고 있으되 현재 내가 경제활동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채용박람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들도 상담 지원사업이 보유 여성이라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경력은 있으되 제가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채용박람회 상담 지원 그다음에 창업 지원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한숨)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 용어 자체의 어떤, 그대로 용어를 경력 단절 예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경력 보유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단어가 주는, 이 7조 8호 같은, 경력 단절된 사람을 그러면, 단절된 사람을 우리가 취업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단절된 사람을 취업할 때 그 용어가 경력 단절됐으니까 취업시키는 건 확실히 단어의 의미가 바로바로 오고 명확한데 그럼 이 취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이나 채용박람회 지원 같은 경우에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창업 지원사업’,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은 무슨 말인지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된다는 거죠.
이미 경력이 단절된 의미를, 단절됐어. 우리가 경력을 쭉 오는 사람을 단절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경력 보유라는 단어가 맞아. 그런데 이미 끝났어. 우리 집에 있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끌고 올 때는 이건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단어적 한계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정리하시죠. 그래서 찬성이라는 얘기야 반대라는 얘기야, 그거를 결론적으로, 용어를 정리를 해 주시든지.
○박기범위원 아, 용어?
○위원장 안극수 대안을 주든지.
○박기범위원 용어를 대안을 주자면 7조(지원사업 등), 자세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7조의 4호, 5호, 6호, 7호, 8호는 기존 단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호, 5호, 6호, 7호, 8호는 기존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우현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기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갔는데 용어상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자체는 경력 단절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여성들한테 성평등에 안 맞는, 성인지에, 성평등에 안 맞는 용어예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경력 보유 여성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집에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취업을 하려면 ‘나는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경력 단절이 아니고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이렇게 명해서 조례를 바꾼 겁니다, 이게.
○박기범위원 그런데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력 보유 여성이야, 경력 단절 여성이지. 왜냐하면,
○조우현의원 경력 단절이라는 건, 경력 보유라는 건 뭐냐 하면 예전에 내가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에서 쉬고 계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게 그럼 경력 보유인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경력 단절이라고 했는데 저는 출산하기 전에 어느 직장에서 10년 동안 경력을 쌓아서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박기범위원 예, 뭐 이해는 잘되고 이중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고 용어가 법이 약간 직관적으로 주는 어떤 취업을 하면,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직장을 찾는 사람한테 취업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단어가 주는, 앞에 부정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것까지 긍정적으로 끌고 오는 어떤 거에서는 용어가 취업하고 관련되거나 채용박람회 지원이나 취업 지원 이거하고는 단어가 매칭이 이게 대비되면서, 단절하니까 취업을 시키고 이런 어떤 단어에서 오는 대비나 이런 것이 좀 불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지금 제가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에 더 첨언을 하고자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이 저는 맞다고 봐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이 끊긴 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문구에 들어가는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 제가 질의하려 그랬던 부분을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는 이 메시지는 이미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다시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컨디션,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데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를 하면 경력 단절이 주는 이 메시지를 경력 보유로 바꾸는 건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맞아요. 경력이 단절된 자에 한해서 우리 성남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단절된 여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과 경륜과 사회적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꾼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차피 혜택을,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냉정하게 그냥 판단해 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자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이건 맞는, 어원 자체가 틀리다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아, 그냥 경력 단절된 사람을 경력 보유하는 걸로다가 그냥 바꾸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더 확대시키는 순간에 이거는 맞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시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묻는 거고.
그래서 경력 단절된 분을 경력 보유한 걸로다가 바꾸는 걸로만 가지고 논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거든. 경력 단절된 사람들한테 뭔가 단절된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집에서 다시 재취업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뭔가 좀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해 주기 위한 걸로다가 연장선상으로다가 밀고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만 가지고는 맞는데 확장을 시키면 이 말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에,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얘기한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렇다면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거든요.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에 관한 조례, 이게 맞는 단어라는 얘기지.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절된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그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경력 단절은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안 돼.
○이영경위원 아니, ‘경제활동이 멈춘’이라고 앞에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경제활동이 멈춰 있는 경력 보유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렇지, 뭔가 여기서 대안을 줘야지 돼. 그러니까 성남시 여성 활동 촉진과,
○이영경위원 ‘경제활동이 멈춘 경력 보유자 여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멈춘’이라고 넣으면 경력 단절이라는 것도 갖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조례가 뭐 이것저것 세세하게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서희경위원 너무 조례를 세세하게 하면 안 돼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럼,
○정연화위원 그냥 이대로 해요.
○서희경위원 그냥 해요, 그냥 해.
○위원장 안극수 뭔가는 경력 단절은 분명히 여기서는 맞는 얘기는 틀림이 없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보유자로 바꾸는 것은 절대 맞지 않아요.
○조우현의원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는 게 순수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장 안극수 알아, 거기까지는 알아.
○조우현의원 그런데 거기까지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경력 보유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일단은.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냥 하는 걸로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2조(정의)에 ‘경력단절여성이란’ 하고 쭉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면 그 경력 보유 여성의 정의가 결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어쩌고저쩌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그리고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위원님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 사회, 뭐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 저 위에서 경기도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꾸는 거예요?
난 내가 봐서는 그냥 두는 게 맞아, 어차피 이 뒤에 백데이터에서는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된 사람이 경력이 단절된 거를, 단절됐는데 단절된 사람이, 성남시에서는 단절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빨리 좋은 곳에 취직자리, 일자리를 늘려 주는 거에 올인을 해야지 이거 뭐 문자 용어 하나에, 어원 하나에다가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어.
자, 정리하시자고. 경력 단절을 그냥 보유하는 걸로 바꿔 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희경위원 아니, 이게 맞아요. 보유가 맞아요.
○성해련위원 맞아요. 이게 맞는 말, 보유가 맞는 말이에요.
○이영경위원 예, 보유는 맞아요. 그런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서희경위원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단절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단절은 없었, 단절…….
○서희경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정연화위원 단절은 부정적.
○위원장 안극수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로 이어 가면 안 맞아.
○서희경위원 보유가 맞아요, 보유가 맞아.
○이영경위원 그런데 박기범 위원님이 말한 대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에 ‘경제활동이 멈춘’이라고 넣으면 되는,
○조우현의원 더 이상 저기 하지 마시고 얼른 하셔, 빨리.
○위원장 안극수 (웃음)
○성해련위원 맞아요. 맞는데,
○박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서희경위원 아니, 경제활동이 멈췄다고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성해련위원 그래.
○정연화위원 이제 그만해.
○박기범위원 아니, 이게 거시기가 아니지. 예, 그만합시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력 보유가 맞는 거예요.
○성해련위원 보유 맞는 거예요.
○박기범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떻게, 이거 부결해?
○서희경위원 아니,
○박기범위원 아닙니다. 찬성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찬성.
○성해련위원 아니, 찬성.
○위원장 안극수 자, 더 이상 토 달지 마.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 내용 중 ‘경력보유여성 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발의의원님 만족하시죠?
○조우현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집행부에서도 이의 없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극수 이의가 없으면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심의해야 될 안건이 없으므로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월요일 2시부터 수정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박기범 김윤환 박명순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4인) 안극수 민영미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경희 이준배 조우현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