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 명의 건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8.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황금석·김종환·성해련·김윤환 의원)
  1.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보미 의원 등 7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8.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볕위원회위원장 제출)
  9.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보석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27분 개의)  

○의장 이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11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10월 23일 이준배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와 11월 1일 황금석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박명순 의원 등 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3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5건을 포함한 총 4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3회 정기 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의 일부 개정 사항을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각 의원님과 이준배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호##(보고사항 끝에 실음-참조)#!
○의장 이덕수  이상준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이영경 의원)

○의장 이덕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셔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분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 자녀 일로, 자녀 관련 문제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현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바로잡고 저를 믿어주신 주민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생긴 오해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는 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저희 성남시의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교폭력 근절과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황금석·김종환·성해련·김윤환 의원)
(10시 32분)

○의장 이덕수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황금석 의원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성남시민만 바라보는 의회가 되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의회 일정 거부로 인해 성남시의 시기성 있는 현안 업무들이 볼모가 되는 일들이 거듭되어 안타까운 마음속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러 의안 중 경상북도 문경시와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와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올해 6월부터 두 도시와 지속적으로 협상해 온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바탕으로 경제, 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협약 체결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두 도시 간의 우호 관계는 물론 성남시 행정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취득 및 처분과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이 안건은 심의되지 못했고 제298회 회기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 허브로서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던 사업과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난 회기에 미의결되어 공고 모집 등 위탁 실시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위탁체 선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 미의결로 위탁체 선정이 지연된다면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져 원아 모집 및 입소에 문제가 생기는 등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회기 지연으로 인해 자매결연 협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의결되지 못하고 미루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시가 입는 피해는 신뢰성 상실과 사업의 차질 발생을 넘어 성남 전 시민과 지역 경제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더욱 어렵고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적시에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성남시 집행부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남시민을 대신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판교원역 신설의 절실함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판교는 제2·3테크노밸리와 이노밸리, 판교7벤처밸리 등에서 2026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최첨단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교통망은 급격히 증가하는 근로자와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현재 판교역과 서판교역 간의 거리는 3.2㎞로 도시철도의 평균 역 간 거리를 크게 초과합니다. 이는 철도교통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판교원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판교 지역 주민들은 집회와 청원을 통해 판교원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과거 야탑·도촌역 신설에 1600억을 투입하겠다며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흥과 안양도 시 예산으로 역 신설 사례를 고려할 때 2017년 성남시가, 즉 민주당 때 성남시장이 판교원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요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존 노선 공기에 영향이 없는 내에서 판교원역 신설은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중대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사전 타당성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주민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판교원역 설치 신속 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 제외에 대한 경기 도정의 무책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은 성남, 용인, 수원, 화성 4개 도시를 연결하여 약 138만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비용 대비 B/C값이 1.2로 높은 경제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GTX플러스 사업은 12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49만 명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은 2배 이상, 수혜 인원은 3배 이상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GTX플러스 3개 노선에 대해 B/C값을 공개하십시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2월 21일 오전에 해당 4개 시장들과 협약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그러나 이 중요한 사업을 자신의 공약보다 뒤로 미루며 420만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도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정치 초년에 벌써 앞뒤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우선순위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경기 도정 일을 왜 시의회에서 떠들어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시정 사항입니까?)  
정치적 셈법을 배제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맞아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시정 일 맞습니까?)
  판교와 경기 남부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경제를 책임질 중요한 축입니다. 교통인프라 부족은 이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더 늦기 전에 시와 도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 용인, 수원, 화성 4개 도시 약 420만 명의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 추가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도의회로 가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학폭은 시정이 아니고 경기도 일은 해도 되는 겁니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 조용히 좀 해!)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반말을 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반말이야!)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그럼 반말하지 그러면 존댓말 쓸까?)
○의장 이덕수  자, 정숙을 요청드립니다.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존댓말 써!)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뭘 존댓말을 써!)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왜 반말을 해!)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앞에 봐.)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뭘 봐!)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앞에 보라고!)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뭘 보냐고!)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앞에 보라고!)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왜 반말하냐고!)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손가락질해!)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어디다 손가락질해!)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손가락질해!)
    (황금석의원 의석에서 – 아이 왜 의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어쩔 건데!)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앞에 봐!)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뭘 봐! 못 봐!)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반말이에요, 반말을!)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앞에 봐!)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뭘 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광림의원석을 바라보며 – 반말하지 마! 반말을 하고 있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반인들이 회의나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대표로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안 하면 발언 기회를 안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법을 준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에게 손을 들고 “의장, 발언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회의법의 기본 아닙니까.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주니까.)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세요, 그냥!)
  이런 것도 못 지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 누구 가르치는 겁니까! 뭐예요?)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주니까 그러지, 안 주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주잖아요!)
  언제 안 준 적 없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주잖아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 진행하세요, 얼른.)
  정숙을 요청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그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6조 등과,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맨날 협박이야, 협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서 경고와 퇴장 조치 할 수 있음을 공지를 드립니다.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하기 앞서 지난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청한 5분 자유발언,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자” 학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5분자유발언이 불허되었습니다.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학폭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며, 시정과 무관하다고 단정 지으며 입틀막 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시정과 무관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위협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성남시의 책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의장의 이 같은 처사는 책임회피이자,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해 주동 학생 중 1명의 부모가 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성남 시민들은 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의장)장의 독단적 판단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5분자유발언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언한 의원이 그에 대한 책임이, 지면 됩니다.
  의장의 독선적 판단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권한 남용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은 지역사회의 과제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의견을 보내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남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는 성남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교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학부모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 공정한 논의를 통해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피해 학생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 학생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 학폭 걱정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행동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기범 의원이 신청한 5분 발언 시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민의힘 시장과 의장에서 의장이 들어갔다고 5분 발언이 또 불허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이덕수 의장 공화국입니까?
  의장님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대표답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성해련 의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하시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 냈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2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5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에는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 15억,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활동 단체 활동 지원 7600만 원 등 상위 법령에 꼭 맞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폭력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는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5개교 현장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학교폭력을 포함한 여러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 총 30개교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킨 서현초등학교 모래 학폭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모래를 섞은 과자를 먹게 하거나, 가해 학생들이 고른 물건을 대신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식칼을 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믿기 힘든 잔혹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에 선정된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서현초등학교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요청이 없었던 것인지, 성남교육지원청의 추천이 없었던 것인지, 사업 대상이 초등 15개교, 중등 15개교로 한정되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인지는 집행부에 질의를 통해 알아보겠으나, 서현초등학교에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 문제는 학교 안과 밖,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아동범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학부모폴리스 활동을 통해 한정된 경찰력을 보완하고,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아동범죄·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 등 봉사활동으로 촘촘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지자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남시는 2025년 본예산안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녹색어머니회에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질서 활동만큼이나 아동범죄·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남시의 최대 현안인 학교폭력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민간이나 상담사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가해자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논란의 중심에 선 성남시의회 관련 의원은 시민의 분노와 요구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제하고 취지를 사전에 검열하면서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허하는 이덕수 의장의 현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5분 발언 신청에서도 박기범 의원이 의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불허했는데, 의장 본인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허한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5분 발언을 불허하더니 자당 의원의 도정 관련 발언은 허가하는 내로남불의 행태입니다.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덕수 의장은 의원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덕수  예,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허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 5분 발언은 시정,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불허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인 5분 발언은 시민을 대표하는,)
받지 않겠습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권리입니다.)
  경고합니다. 박기범 의원, 경고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세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을 자의적으로 허가하려는 사전 검열을 (청취불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얻지 아니하고 발언하는 것은 위반임을 알려드리면서 박기범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퇴장하십시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다 같이 퇴장하죠, 우리가 다 같이 퇴장하자고요!)
  예, 퇴장하세요.

  1.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5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퇴장시키면 안 됩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권한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일부 의원 피켓 들고 발언대 앞으로 이동)
  그러면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준배의원 발언대 앞으로 이동하며 – 이거는 이덕수 의장의 의회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뽑아준 의원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호##(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참조)#!
    (일부 의원 피켓 들고 발언대 앞에 도열)
    (이준배의원 발언대 앞에서 – 저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이런 의사진행은 우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수 치는 방청객들 있음)
    (소리 치는 방청객들 있음)
    (이준배의원 발언대 앞에서 – 학교폭력에 가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이준배의원 발언대 앞에서 – 그리고 민생경제 지금 마찬가지로,)
    (소리 치는 방청객들 있음)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 이준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이준배의원 발언대 앞에서 –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준배의원 발언대 앞에서 – 자녀학폭 책임회피 하는 이영경 의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하는 의원들 있음)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이준배의원 발언대 앞에서 – 5분 발언 불허하는 직권 남용하는 이덕수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적인 얘기는 나가서 해!」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하는 의원들 있음)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피켓 게시하고 착석)

  2.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장 이덕수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4조 1485억 7700만 원 대비 98억 6000만 원 증액된 4조 1584억 3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4442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7141억 6500만 원입니다.
  다만 이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맞춤복지 실현, 건강한 시민 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의 3조 5401억 6200만 원 대비 2896억 1600만 원 증액된 3조 8297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조 8919억 6600만 원 대비 2679억 5400만 원 증액된 3조 1599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481억 9600만 원 대비 216억 6200만 원 증액된 6698억 5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3조 159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636억5600만 원, 조정교부금 238억 6600만 원, 보조금 1297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97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16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73억 97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경상이전 2705억 1900만 원, 보존재원 160억 원, 물건비 145억 9500만 원, 인건비 46억 1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 247억 3700만 원, 내부거래 13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9800만 원, 문화 및 관광 225억 9200만 원, 사회복지 1720억 5100만 원, 보건 214억 3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15억 5500만 원, 교통 및 물류 216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0억 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41억 500만 원, 교육 9억 7400만 원, 환경 224억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5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5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보도교 설치에 378억 7500만 원,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에 111억(자료: 115억) 9400만 원,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공사에 132억 7900만 원, 박물관 건립에 87억 1000만 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90억 2000만 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320억 원, 철도기금 전출금에 7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본(자료: 기금)운영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식품진흥기금과 공원녹지조성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2억 4000만 원, 도 귀속금 지출 9600만 원, 예치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조성기금은 공원 부지 토지 매입비 67억 7400만 원 감액 및 예치금 67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2025년도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1조 1739억 700만 원 대비 1496억 3600만 원 감액된 1조 242억 7100만 원입니다.
  2쪽 기금운용 총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 기금 사업은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비 융자에 32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32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대규모 사업에 1298억 원,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700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192억 8300만 원,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23억 2100만 원, 리모델링 융자 및 이차보전금 60억 원 등입니다.
  금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참조)#!
!#번호##(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참조)#!
!#번호##(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참조)#!
!#번호##(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참조)#!
○의장 이덕수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보미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32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7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참조)#!
○의장 이덕수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민영미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참조)#!

  8.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볕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부위원장 조우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4년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갈등 사항 등을 장기적·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등 실효성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끝에 실음-참조)#!
○의장 이덕수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보석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3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 과정 중, 또한 공무직 채용 과정 중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의혹과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관련 부서에서는 현 성남시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관련된 금전 거래 의혹 등 부정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점검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제보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 및 담당자가 행정사무 집행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이라고 법 제4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매년 1회 정기 의회에서 행하나 조사는 법규상 실시 시기와 기간 및 횟수의 제한 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11월 11일 진행된 폐회중 의회운영위에서 성남시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위원님들께서 반대의 의견과 함께 다양한 말씀 이미 주셨기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원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안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법에 따라 규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에 대한 불필요한 협박성 발언들은 민주적 절차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발언에 유의하여 주시고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지방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이며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사회 전체를 민주화로 이끄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책임행정 확보 및 공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특정하여 범위를 좁혀서 진행하는 것은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지는 중립적이고 법규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조사 이전에 명확한 특정인을 특정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 자세와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닌 공평하고 공정하게 중립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진행된 연구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많은 행정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오히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으로 책임지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채용비리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성 침해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다른 지원자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케 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줄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또한 조직의 신뢰도 저하입니다.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직의 신뢰와 명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대중의 신뢰도가 조직의 운영의 핵심인데 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조직 역량 저하입니다.
  조직 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 강화입니다. 채용 비리는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신뢰의 약화를 초래하며 공정과 상식의 박탈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도와 투명한 채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조사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인색한 태도야말로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공정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반대하십니까.
  본 사무조사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 방임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끝에 실음-참조)#!
○의장 이덕수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아무 실체도 없는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협의회 우리 김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걸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정당한 건지, 과연 우리가 할 일인지, 우리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이렇게 소모적인 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시다.
  그러나 지금, 오늘도 보셨다싶지만 서현초 학폭 사건, 그리고 성남의 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민의 안전, 학생들의 안전, 교육환경개선, 명확한 조사, 그리고 우리가 예방 및 지원사업, 아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교육사업에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그러한 시민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이러한 사건들을 물타기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참 술수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비리 있으면 제대로 합시다. 단속무마 제대로 합시다.
  자,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1년 전엔가 제안했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듭시다.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남시의회에서 고민해 보고 함께해 봅시다.”라고 해 가지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했어요. 어려운 이때에, 코로나가 지나고 어려운 이때에 자영업자들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체도 없는 일부 의혹만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언론에 흘리면서 마치 민주당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해서 이것을 특별위원회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여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 수없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 의혹을 받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이거 다시 한번 만듭시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성해련 의원이 제안했던 학교폭력 관련한 예방 및 지원 마련 특별위원회, 이거 합시다.
  그리고 2차 본회의 때 이것도 상정되고, 조정식 의원님께서 한 2050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이런 거 합시다. 이거 국가적 재앙 아닙니까?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조사하고 고민해 보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해서 생산적인 그러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을 위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이러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그리고 향후 기후위기에 대비한 2050 탄소중립·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민과 성남시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학폭과 불신임과 내지는 의장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서 이런 거를 물타기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는 강력히 반대하고, 만약에 범위에서 서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좋다, 나중에 내년에 한번 해 봅시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해결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제안드렸던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 합의를 거쳐서 제안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때 토론의 안건과 관련 있게 토론의 거기에 맞는, 그것에 맞는 논리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를 막 잡아다 들이면 그 안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 의원께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덕수  찬성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금방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또 한 분 하실 겁니까? 한 분씩 그럼 더하실 겁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그만합시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손 드는데도 왜 안 해주세요?)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도 지금 찬반이 엇갈리는데 한 명씩 더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표결을 할까요?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한 명씩만 더 해 주세요.)
    (「한 명씩만 더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시간 관계상 반대합니다.)
    (「발언권을 얻고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나?」하는 의원 있음)
    (「무슨 표결을,」하는 의원 있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이런 건 의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의장은 그 의견도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찬성,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씩 더 토론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 다시 저희가 표결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준비되는 대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용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의견을 한 분씩 찬성 저희가 그걸로 대체했는데 만약에 요청하시면 시간 제한을 둬가지고,)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한 분씩만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분이나 2분 정도 시간 제한을 두고 질의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들어왔습니다. 2분씩 하는 것으로 한 분씩 더 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박기범의원  성남시의회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 요구의 건에 관련돼서 우리 이준배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셨고,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면 명확하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일이지 이것이 과연 행정사무조사 이런 것이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명확하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면 삼천몇 명 공무원들을 모두 다 조사할 것인지 어떤지 명확성이라는 것이 너무 떨어져서 저는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 요구 건은 그렇게 국민의힘이 의혹이 있고 뭔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예,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이재명 정부 때 감사원에서 이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단속이 됐고 누가 사주를 했고 누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감사원 보고에 다 실려갖고 우리 성남시의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현도서관 건 잊고 계십니까? 서현도서관 채용 문제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말고도 우리 산업진흥원 어떻게 취업이 됐고 정규직되었고 승급해 갖고 성남시청까지 들어왔다는 직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옷 벗고 나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이 많아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이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 뭐가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서현도서관 건만 수사가 의뢰됐지 나머지 건은 전혀 된 적이 없어요. 아니 감사원에서 발표되고 이미 진흥원에서 다 나온 인사 자료가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회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공정한 경쟁률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 이제는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말씀하시고 우리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었고 26 대 1이 넘었고 그것도 다 무시하고 뽑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조사했습니까?
  과거 정부가 다 자기네가 무마시키지 않았나요? 이제는 공정이 무엇인지 밝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덕수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당의 토론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조사 요구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을,
  바뀌었죠, 의사팀장님?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꼈기 때문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 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투표기, 저희가 전자투표기 점검을 통하여 기존과 약간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자투표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참석 버튼을 누르시면 찬성, 반대, 기권의 불이 깜빡깜빡거렸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에 한 버튼을 누르시면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눌렀는지 반대를 눌렀는지 기권을 눌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자투표기 기능 점검을 통해서 참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그 위에 램프가 들어오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최종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변경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누르신 버튼 위에 램프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지금 참석 버튼을 안 누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누르셨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 수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