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계속)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14.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1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17.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1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2.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5.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2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8.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9.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0.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조례안
32.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33.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35.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36.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37.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3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39.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4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48.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
49.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50.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51.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2.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
54.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6.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7.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
61.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2.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63.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4.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5.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7.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9.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70.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72.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7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5.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
77.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8.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
7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
8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
81.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장권·정연화·조우현·김보석 의원)
o 의사진행발언(서은경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은미·박경희·안광림·서은경·구재평·박기범 의원)
2.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9.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0인 발의)
1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7인 발의)
1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7.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23.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장 제의)
2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28.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5인 발의)
29.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조례안(시장 제출)
32.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34.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36.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37.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3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40.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1.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42.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2인 발의)
4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4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4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47.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8.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49.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50.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51.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52.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5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55.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56.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1인 발의)
57.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8.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6인 발의)
59.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60.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61.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2.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63.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2인 발의)
64.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5.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66.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67.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6인 발의)
6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9.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70.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1.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72.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7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74.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75.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76.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77.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8.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7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8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81.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8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성해련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께서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은미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장권·정연화·조우현·김보석 의원)
(10시 07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장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김장권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청사 시설 내 불법 현수막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태극기는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태극기 사랑이 애국의 시작이며, 태극기 게양은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사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성남시청 국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상징이자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는 태극기를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성남 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11월 21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시청 앞 도로를 산책한다는 지역 주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정치인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국기 게양대를 높게 설치해서 그 주변을 관리하도록 법과 규정까지 있는데 불법 현수막을 거는 구조물로 사용하는 게 좀 부끄럽다. 의원들이니까 최소한의 국격을 유지하는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0조 제1항에서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국기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해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본 의원이 국기 게양대의 예의를 지적하였으나 영상과 같은 모 의원의 답변 글을 게시한 것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성남시청 태극기 게양대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과 시민에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 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치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자진 철거 했어요, 어제저녁에. 그럴 줄 알고 자진 철거 했어요.)
(웃음소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하거나 발언 중에 끝나거나 할 때 일반 회의, 일반인이 회의하는 거 시장판같이 그렇게 말하면 본인이 할 때는 기분 좋겠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키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준배 대표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 말싸움하는 것 같아요, 말싸움.)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하세요.)
여기는 백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한 명의, 한 명의 의원의 회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그건 제가 더 잘 압니다.)
경고합니다, 이준배 대표님.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지역구의원 정연화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터미널은 2023년 1월 1일부로 폐업하고 현재 임시 터미널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기존 터미널 사업자가 폐업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임시 운영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다수 민원에 대해 터미널 정상화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신속 처리’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뜻합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불편만 가중되고 안전도 보장 못 하면서 인도와 인접 도로를 임시 승하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안전 행정입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올겨울 유독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작년 겨울 모습으로 눈이라도 쌓이는 날에는 시민들이 미끄러운 눈길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승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길바닥에서 승하차하도록 놔둘 겁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사진에서 보이듯 이중 주차된 버스들 사이로 승객들이 내리며 위험천만한 상황의 어제 10시에 목격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형 버스들의 불법 주차 공회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은 하지만 손 놓고 기다릴 뿐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책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처럼 시민들의 발이 되어 줄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움과 더불어 터미널 내 상가 또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남시는 운영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터미널 폐업 신청 과정에서 입점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뒤로한 채 폐업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터미널 내 총 1300여 개의 입점 상인들을 포함해서 인근 상권 전체의 침체로 상인들은 매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시위하는 상인들인 반면,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지하철, SRT 등 교통수단의 확대로 인해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대표적인 예로 최근 인천광역시는 터미널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어 경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민간 운영 방식에서 직영 운영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김해시, 평창군 등 일부 지자체의 터미널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그 무엇보다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경영 효율성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들 등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복지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십시오.
시민들의 안전과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시민과 상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말 듣고 2년이 지났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히 하세요. 퇴장을 명령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하는 방청인 있음)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책임져라!」하는 방청인 있음)
(퇴장하며 소리 치는 방청인 있음)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중앙동·은행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해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최근 민간 사업자 재판 결과로 인해 불거진 대부료 부담 문제, 그리고 상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장기간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간 사업자들 간의 재판 결과로 인하여 대부료가 임시시장 상인들에게 부과되려는 사항을 성남시가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대부료 문제는 상인들이 아닌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해 온 성남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 및 재판 결과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성남시가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료 부담은 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상인들의 생업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대부료 부담에 대한 시의 책임을 명확화해야 합니다.
대부료를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시키고 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대부료 부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에게 저리 대출 및 긴급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임시시장 상인과 비입주 상인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우선 지난 8월 22일 공사 중 발생했던 철거 사고로 고인이 되신 노동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시장과 비입주 상인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올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건물이 내년 봄 해동으로 인하여 약해진 건물 벽과 천장이 붕괴라도 된다면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상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또한 임시시장에 입주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더욱더 절실해 보입니다. 근본적인 생계 대책을 세우고 건물 안전 점검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안전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안전과 상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권지원과, 회계과, 공공개발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조율과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성남시는 대부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며,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출신 국민의힘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2016년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이미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분당처럼 정비 시설은 양호하지만,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지난 정부와 은수미 시 정부는 재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 없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과 같은 개발 비리 의혹은 무성했으나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은 재건축과 연계된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예정된 사업들을 재건축 이주대책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 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분당 재건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곧 성과입니다. 11월 말 선도지구 발표와 12월 말 마스터플랜 발표를 반드시 이행하고 선도지구 이후 1만 2000호, 1만 호씩 사업지구를 차질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담은 도시 정비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형별 안배를 생각하며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형평성을 논하는 수준을 넘어 유형별 정비계획의 고도화로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완성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단지, 단독주택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고도 제한에 저촉되는 단지들은 추가적으로 정비계획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건축설계의 혁신적 디자인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야탑동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무의미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역세권 중심 융복합 개발로 도시성장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내용처럼 역세권 등 중심지구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주거 업무 상업 공간을 융복합 개발하여 도시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탑밸리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는 재건축의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인 시스템반도체 개발 검증지원센터는 야탑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중요한 기회입니다. 재건축과 산업 성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수광선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은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결할 핵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교통수요 예측 모형을 적용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량 증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수광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성남과 전국을 잇는 새로운 교통망이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또한 도심 항공 교통, 자율주행 셔틀버스, 디지털트윈기술을 활용해 미래도시의 체계적인 계획을 실현해 하겠습니다.
셋째,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지원 기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야 합니다.
재건축 특별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중심의 맞춤형 대책이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천당 아래 분당’이라 불린 우리 도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당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분당은 그저 과거의 영광 속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땀과 노력으로 일군 이 분당이 집행부의 열정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님들이 더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시며 모든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미래의 분당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와 국민의힘은……
의장님 1분만 더,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새로운 분당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길이 열립니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서은경 의원)
(10시 30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2분 안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하시는, 시정질의 하시는 의원님들께 영향이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일문일답은 기본이 시장님이신데 시장님 이번에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시장 신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답을 거꾸로 하셨습니다. 안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지난 6월 시정질의 때에도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님이 제 시정질의에는 적어도 안 나오신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해당 국·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을 텐데요. 그 이후에 총괄 답변 시간에 시장님께서는 제가 시정질의 한 내용은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문일답이라는 게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제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의장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시장님 판단을 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은미·박경희·안광림·서은경·구재평·박기범 의원)
(10시 32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 작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지역구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지난 1일 구미동 LH 오리 사옥에서 1기 신도시 분당 오리 역세권 통합개발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오리 역세권 통합개발을 직접 처음으로 지자체에 제시하였습니다.
오리역 일대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있었던 핵심 부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법원 부지 등 30여 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LH와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철수로 인해 상권 또한 침체되어 오리역 상권의 상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오리역이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반영되었는데 한국형 화이트존 제안까지 대두되어 침체 일로에 있던 오리 역세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리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하여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진찬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의장님, 30분 같이 쓰겠습니다. 보충질문.
저희 내년 초부터 오리 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나 범위, 또 용역의 목적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 역세권은 57만 ㎡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타당성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므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역 통합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직접 맨해튼의 빌딩 숲 사례와 같이 한국형 화이트존 일명 도시혁신구역 도입을 통해서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구가 최초라고 들었는데요. 국토부와 기존에 어떤 소통이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도시혁신지구로서, 구역으로서 오리역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입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정말 대단히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도시혁신구역을 국토부가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약간은 우리시의 목적에 맞는 그런 정확한 개발 플랜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또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거나 할 때 우리시가 국토부에 요청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용이 될 것인지 또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어떤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 8억 8000만 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입안을 하고 도면을 그리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국토부가 형식적인 입안의 절차를 우리 도면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국토부는 당연히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사전 입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 계신 여러 국회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 주셔 가지고 관련 법률이나 관련 규정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정되거나 혹은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혁신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화이트존이라는 혁신 구역에 대한 법을 적용하게 돼서 아마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용적률, 건폐율들에 대한 상향도 대폭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퍼센티지가 있나요?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폭 상향에 대한 아마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곳에는 고속터미널 부지라든가 LH 사옥 등의 이런 또 사실 민간 부지에 해당하는 그런 곳들이 좀 있어요, 부지가.
여기에 대해서 각종 특혜 시비가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시는 적정한 공공 기여량을 저희 현 개발계획과 맞추어서 나중에 산정해서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에 기여한 이익만큼 적절한 양을 산출해서 회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공공 기여량에 대한 부분도 토지라든가 건물 연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산출이 되도록 시에서 아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번에 선도지구 관련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 입안을 할 때라든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이후 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해외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지금 언론에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백지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시의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곳에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현재 벤치마킹해서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현재 단계에 와 있습니까?
1단계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업사이클링하는 방식으로 뮤직 센터를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장기적인 추진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께서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세계적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리 역세권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단계서부터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같이 나중에 이후에 마케팅하는 요소들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부러운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선진국들이 보면 기술특허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도 앞으로 많이 더더욱 개발을 해서 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술 인증 기관들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진 않았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중앙부처와 그 부분을 좀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테크노밸리 조성할 때 사업비가 약 5조 원 정도 들어갔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우에는 8만 5000㎡ 정도의 그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부지는 사실 저밀도로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쉽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검찰 쪽에서 부지를 바꾸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려면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과 법원이나 검찰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을 세워서 평균을 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지연이 됐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저희들 옮겨갈 자리이죠. 단대오거리 쪽에 있는, 제가 지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단대오거리인 거,
불소 함유량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단서 조항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리역 일대는 그간 전임 정부로부터 해서 수많은 개발 약속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오랜 세월 만에 주민들의 염원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국회, 지자체 또 우리 성남시 분당 김은혜 의원님과 함께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통합 개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지열 교통도로국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광주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민들이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격노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올해 6월 전략환경평가영향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7월 달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성남시의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와 제안사의 협의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서현로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에는 서현로 접속은 반대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전략환경평가영향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당시에 주민이 한 분도 안 오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1월에 공청회가 열렸어요, 주민 천여 분 이상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경기도와 시행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만 소음·매연 등에 대해서 수치는 환경 부분이라서 추후 담당 부서를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또 연구용역이라든가 저희 또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반드시 크로스 체크 하고 항변할 것은 항변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간 관계상 교통도로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도지구가 이제 곧 발표될 텐데요. 아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또 주민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선정 방식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국토부하고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에 수립되는 대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방식이라든가 공모 방식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방식이라든가 공모 방식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금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따라 안전진단 완화라든가 면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기준용적률, 공공기여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비 물량 선정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그다음에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차기 정비 물량 선정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통 창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간담회, 설명회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받을 때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직접 오셔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을 많이 끼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절실하게 보여집니다.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방침이 지난 11월 18일 날 확정 고시되면서 갈등조정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총괄 사업 관리자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 지정 대상 자격요건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 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그간 시행착오들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 갈등 및 이해충돌 등에 향후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주거와 산업, 업무 기능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보일 것입니다.
산업 기능 유치가 부족했던 초기의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불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1기 신도시들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넘어서 수도권 전체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환경정비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교통서비스지수가 E~F에 이르는 교통정체 구간이 6곳에 이를 만큼 분당은 교통체증에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철도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지되어 많은 행정력 소모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며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의회는 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현안 사안들을 신속하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며 또 함께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현동이 지역구인 박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년이 지난 민선 8기 신상진 시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총 4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성남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벌써 이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만 찾아봤는데요. 31개의 시군구 중에서 우리 시장님처럼 답변석에 나와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하지 않는 시장은 저희뿐이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키겠습니다.
성남시 회의 규칙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그리고 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다음 시정질문 때는 꼭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의 질문 중 탄천 관련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 내용 중 수내교에서 서현교 지점에 설치된 파크골프장과 2024년 성남 페스티벌 기간 중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탄천 하탑교 인근에서 진행된 카약 체험회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탄천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2024년 성남 페스티벌에서 탄천에서 즐기는 카약 체험을 진행하기 위한 수심 확보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동보를 작동시켰고 보시다시피 보 하류 하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십니까, 소장님?
기간제근로자, 12일 날은 20여 명 이상이 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13일도 똑같이 현장 관리를 했습니다.
탄천의 보는, 탄천 보가 고무 보죠?
담수 당시 탄천의 평상 수심이 70cm이고. 그렇죠? 목표 수심을 150cm로 해서 기립을 시켰는데 초기에 80cm까지 하는데 연속으로 기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행사는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서 심각한 반환경적 문제와 전시 행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약 체험을 통해서 탄천의 자연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물길을 막아서 수심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환경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탄천은 본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고 그 안에는 멸종위기 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 수달 등 귀중한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약 체험 행사는 탄천의 생태적 가치를 도외시한 단 이틀간의 이벤트를 위해서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가로막았는데 이는 자연의 흐름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천 수질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성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단기간의 체험 행사를 위해서 과거의 환경 복원 노력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탄천은 단순한 유원지가 아닙니다. 탄천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와 폭염을 완화하는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공간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는 명품 그린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공약 아래 탄천 등지에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조성을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탄천을 생태적 공간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말하는 명품 탄천을 유원지화하고 상업적·전시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흥미를 끌기 위한 반환경적, 전시적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지 않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천 파크골프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파크골프장을 만들 만한 성남시의 지리적인 여건상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지 찾기가요. 그래서 파크, 지금 탄천변의 파크골프장의 18홀을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됐고 개장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농약 사용량 조사나 농약 잔류 검사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2023년 12월 29일 작년이에요.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 개장한 파크골프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 수행하셨습니까?
확실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부 기관에도 질의를 받았고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골프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게 천연잔디를 깔아놨습니다. 기존에는 무성한 잡풀들이 이렇게 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깎기 작업을 연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천연잔디를 깔아놔서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더 용이해졌고, 도보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행복한 공간으로 보여지는 공간으로 변모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 관련해서 소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듣겠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성남시는 수내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탄천 둔치 복구에 약 3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탄천 둔치는 평소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되지만 본래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홍수터입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해서 복구 예산이 쓸모없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탄천 둔치에 쏟아부은 37억 원, 그 대가는 시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적절한 장소와 지속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매년 시민의 혈세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노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의 환경 변화의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잔디, 토양 관리 부재로 인해서 시설이 오염되고 황폐화되면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재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주변 생태계를 해치는 요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에 따른 환경적 부담은 오롯이 지역사회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장님!
단순히 시설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은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파크골프장의 관리기준과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의 선도지구는 예정대로라면 11월 이번 달에 국토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시는 재건축 선도지구 동의서를 먼저 받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9월에 주민 공람을 통해서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34건에 47개 구역 5만 8800세대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확인 평가 작업을 거쳤고요, 자체 평가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발표에 대한 민원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주민 동의율을 기준으로 이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많은 단지가 90%, 95%에 육박하는 그 동의율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준이 변별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는 이것을 미리 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공공기여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토부 기본 방침에 의거 우리시 종전 용적률이라 하면 아파트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준 용적률로 종전에는 182%였는데 현재 우리가 기준 용적률을 326%까지 1구간을 저희가 선정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최저 용적률을 그 공공기여율을 10%로 최저로, 법적 상한 최저로 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외 공공 기준 용적률이 현재 저희가 정한 326%에서 그 구간을 갖다가 최대 용적 상정률은 450%까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400%까지 구간을 하나를 더 쪼개서 400%까지는 늘어나는,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41%, 또 400에서 450까지는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50%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발표는 별도로 또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성남시만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공기여 항목들을 요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히 듣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선도지구 선정 발표 일정이 이제 11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이 11월 22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발표의 시점이 11월 중인가요? 다음 주쯤 하시는 건가요?
계속 사업들이 이제 많이 미뤄져서 발표 시점도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공모 단지 소유자들 있죠. 그분들이 혹시나 정보공개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또 이 부분도 다시 반복되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료를 공개하고 공람해서 의견을 받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선도지구 결과 발표에 따른 주민 민원과 민원 응대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기준 용적률 확보, 여기가 저희가 제시한 기준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종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 부분 그다음에 주상복합 허용 방안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창출해 내려고 합니다.
(의장석을 바라보며) 10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21일 이한준 LH 사장이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성남시장과 협의해서 오리역 인근 LH 사옥과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단지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간담회에서 언급된 이주단지 이주주택 계획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이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이런 관계 기관의 태도는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지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명확한 답변과 실행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서현로 교통 대책에 대한 질문을 교통도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전략영향경영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6일 분당구청 서현동과 분당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첫째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질문과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현로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현로 접속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향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경제성 상향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사업 시행사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뜻을 모아서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단기 교통 대책은 성남시가 이미 진행해 온 교통개선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분당 서현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지도 57호선인데, 성남시 주민들의 일상의 통행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개통 이후에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의 서현로는 심각한 교통정체와 혼잡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 환경, 매연, 분진 그리고 지역 경제와 도시경쟁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맞죠?
한 가지 질문이 국장님께 더 있는데요.
8호선 연장 관련이고 이 8호선 연장 관련은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 포함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고, 조금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2023년 작년 이맘때도 같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는 우리 성남시민의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습니까? 우리 성남시민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내년 2025년도 예산이 4조 원에 달합니다. 성남시 예산이 추운 겨울을 지나는 소시민과 우리 소외계층 그리고 노약자 등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경제 침체 그리고 불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는 여전히 시민의 삶에 무심해 보입니다. 저부터 책임 있는 활동과 시민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1번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이행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우리 공무원들 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문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6년 89.8%에서 지난해 53.5%로 떨어졌습니다. 계약직 등 비공무원 직렬도 같은 기간 91.8%에서 89.6%로 이행률이 소폭 감소했으며, 민간기업 의무 고용률은 2014년 47.0%에서 지난해 42%로 낮아졌습니다.
자료 화면 2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장애인의무고용이란 앞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업장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장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991년 2%였던 의무 고용률은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로 올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편성하신 거예요?
자, 자료 화면 4번 띄워 주십시오. 4번 자료 화면 띄워 주시면.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굉장히 늘고 있어요. 2022년에 9500만 원, 2023년에 1억 8500만 원, 올해 3억 5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남시가 노력을 좀 많이 했나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만 해도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총 290명인데 거기에 7.9%에 해당하는 23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응시 14명, 필기 합격 6명, 최종 합격 5명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정규직 공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임기제 등 다양한 공무원 채용에도 장애인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보면 2022년에 86명에서 23년에 149명, 올해는 예산이 3억 5600만 원이니까 거의 200명 가까이 되겠네요, 장애인 채용 안 한 게.
그러면 성남시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어떻게 될까. 한번 산하기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5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보니까 문화재단부터 의료원, 뭐 의료원이야 지금은 참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우리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 부담금을 다 넣고 있어요.
이 부담금까지 다 합치면 지금 의료원이 3억 9000이고 지금 성남시가 이번에 낼 게 예산 편성이 3억 5000이니까 2개가 합치면 거의 8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8억 가까이.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게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그러냐.
자료 화면 6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6번.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성남시가 2023년에 1억 8000만 원을 냈어요. 이게 24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다른 시도 걸 파악을 못 했는데, 23년 걸 근거 자료로 보면 성남시 1억 8000, 수원시도 1억 7000이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 인구는 더 많지만 용인은 전혀 없고요. 좀 작지만 화성도 없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직접 수원시에 확인해 봤더니 24년도 현재 의무고용률 인원 초과로 수원시도 2024년도는 제로랍니다. 그러면 성남시만 이렇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다른 시도들은 이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자료 화면 7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여기 안 나왔지만 서울시는 산하단체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이라는 건 환경이나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충북 음성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해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같이 다른 시도는 이 비용을 8억 몇천만 원, 9억 몇만 원 안 쓰고 이것을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시는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정규직 공무원 채용에 중점을 둬서 그동안 추진해 왔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 부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적합 업종을 좀 발굴을 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고용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 지도 등을 통해서 정규직이 좀 어려우면 임기제 등을 포함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시가 좀 적극성을 띠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다른 시도는 다 되고 있고 이런 비용은 납부하면 안 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갖고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지 장애인을 고용 안 해 갖고 연간 9억 원씩 납부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장애인이니까 어차피 일할 수 있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재택근무라든지 일을 축소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줄이든지 우리가 정규직으로 웬만하면 고용을 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정규직에서 그런 걸 좀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 8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이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341개 회사고요. 이 금액도 348억 53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기업들 우리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남시의 기업들은 341개가 무려 348억 원을 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남시가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업학교부터 각종 예산을 막 투입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장애인을 못 구해 갖고 이렇게 많은 부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거 348억 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얼마큼의 매출을 더 올려야 되는가는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접 시는 어떨까.
자료 화면 9번 띄워 주십시오, 9번.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성남, 고양, 화성, 용인. 우리 성남시하고 좀 인구가 비슷하거나 좀 많거나, 좀 적거나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다른 기업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시고 화성 같은 데는 좀 많이 내고 있지만 성남시만큼 이렇게 많이 내는 기업이 없습니다.
첨단과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에 맞춰서 장애인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고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성남시가 좀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제출되지 않도록 기업들 맞춤형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 김순신 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 우리 자료 화면 3번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성남시에서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 2024년도 하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따라서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우리시는 장애 유형의 특징과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를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기관에 건의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매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지 플랫폼이라는 판매를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일자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재택근무 그리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거를 개발해서 묻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분들 혹시 본인이 중증장애인이신데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 일자리를 개발하는 거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어떤 일자리를 놓고 이거에 맞는 장애인들 오십시오. 이런 정책을 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 그 장애인들의 욕구를 판단해서 일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서 그런 일자리를 양성해내는 거죠.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복지국이나 다른 고용과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기업들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양질의 장애인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못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홍보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복지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공무원들 장애인 비율이 낮아 갖고 좀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복지기관에서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일자리 홍보할 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전에 국장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협의하셔 갖고 그 일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10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이것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은 저희가 23년도에는 31명이 취득했고 또 24년도에는 지금 24명이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2명이 취업한 상태고 지금 5명은 아직 자격증을 취업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31명 중에 취업은 잘 안됐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발달장애인 특성상 단기적인 교육으로는 취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자격증 특징상 취업 목적보다는 고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이 또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일부 수강생 입장에서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그런 수강생도 있었고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들 활동하기, 장애인 고용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이런 어떤 평생학습도시에서 이런 일정한 역할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해서 민간기업에 좀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준다면 그것이 기업한테는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대를 요청드리는데 계획이 어떠세요?
자료 화면 1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장애인 신규 직무 활발히 개발돼 적용’ 중 이게 한국장애인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전동킥보드 관리사, 팝업북 제작가, 혈압측정법 사용법 안내사’ 뭐 여기 사업이 쭉 있어요. 이런 사업들 우리도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꼭 이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우리가 자전거, 탄천변에다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데 있는데요. 거기 보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평생 사업에 좀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장애인의무고용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성남시의 의무입니다. 이 법을 지키고 이거 하는 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부족함을 느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나 산하기관에서나 기업에서 한 명이라도 더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시 장애인과 사업장 요구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맞춤형 장애인 직무 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도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마지막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12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12번 보시면 도서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그리고 도서관의 인력·시설과 같은 도서관 기준의 도서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공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우리 성남시 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이고 다 공공도서관이죠?
13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성남시 소재 공공도서관’입니다. 맞으시죠? 총 20개 중의 17개 관이 있고 공공위탁 2개 관 포함해서 있는 거 맞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우리 성남시와 인구가 좀 비슷하거나 인구가 부족하거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27, 성남 18개, 고양 같은 경우는 20개 이렇게 도서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성남시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성남시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91만 4000명 정도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에 따르면 인구 4만 5000명당 1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성남시에는 약 20개의 도서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면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18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25년에 수내도서관 그리고 26년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통계에 18개 도서관인데 1개 도서관이 경기도 성남교육도서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26년도까지는 20개 도서관이 운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수진동 지역이나 태평3동 지역의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공공시설로 도서관 건립 계획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더 확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15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자, 성남시가 아까 말씀하신 91만 얼마, 하여튼 92만, 화성시 우리 되어 있는데 도서관 1개 관당 인구수가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수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한 개관당 아까 소장님께서는 4만 5000명 말씀하셨는데 5만 명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따져봤더니 하위 8위예요.
우리나라 평균으로 따져도 4만 명인데 그보다 우리는 훨씬 높은데도 이렇게 낮아요. 이 도서관이 숫자가 적다는 거는 사실 이번에 밝혀진 게 아니라 과거 때부터 문제가 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건립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도서관 직원 현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 16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16번 보시면 사서직이 54명, 성남시가 현재 부족 인원이 17명입니다. 정원 대비 76%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 이유가 뭘까요?
그 도서관 입장으로 보면 사서직이 좀 부족한 면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그리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7번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17번에 보면 각 도서관이 1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사서직 관장이 2명이에요. 맞나요?
자료 한번 18번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도서관법 34조 1항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법률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19번 보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우리 ‘공공도서관 등록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사서직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화면 20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미충족 도서관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사서가 부족해 갖고 미등록된 도서관이 있어요, 성남시에. 그런데 이 미등록 시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이.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정부 포상에서 제외가 되고, 공모 사업 신청도 제한이 되고, 기존 미충족 시 신규 도서관 개관도 불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왜 부족한지 아시겠죠, 공공도서관이 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충족시키고 받아야 되고, 공공도서관에서 또 받아야 될 각종 국도비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서직을 우리가 충분히 채워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자료 화면 18번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가장 중요한 게, 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서 회전율입니다. 장서 회전율이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각종 지표를 확인할 때 뭘 확인하냐. 이 도서관 장서 회전율을 따집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0.97로 1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출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중에 가장 장서 회전율이 높은 도서관이 위례도서관의 4.27%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무려 4.4배가 높습니다. 장서 회전율이 가장 낮은 건 중원어린이도서관 0.75, 위례도서관에 비교하면 5.7배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중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 수도 워낙에 많고, 많지만 또 대출 권수에서도 약간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위례도서관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낮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는 9월 말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연말까지는 장서 회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도서 이용 확대를 위해서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독서 토론 대회 등 독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출률이 낮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책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화면 20번 띄워 주세요, 20번.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이게 책 구입도 중요한데 이게 자료 장서 폐기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 8월 기준으로 봤더니 위례도서관은 4582권을 구입했는데 이 도서의 폐기율이 10.5%예요. 그래서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6929권을 구입했지만 장서 대비 2.1%밖에 폐기 안 했어요. 도서 폐기율이 이게 제각각이에요. 논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정해져 있는 연간 폐기 기준인 7%를 간신히 유지한 6.9%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도서관별로 이 폐기율이 많았던 이유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폐기 도서 선정 기준은 오·훼손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용 가치가 상실되거나 또 최신 발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폐기 도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논골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규모가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관할 수 있는,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 가치가 낮은 도서를 우선 선정해서 폐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향후에는 저희가 폐기 도서 선정 시에 이용도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폐기하고 재기증을 통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면 성남, 화성 다른 지자체에는 이 자료 구입과 자료 폐기를 어떻게 하냐. 제가 현황을 뽑아봤어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감에 2023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성남시가 다른 시도보다 자료 폐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을 제대로 못 한 건지, 아니면 구입했던 책이 회전율을 돌리면서 많이 폐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폐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이 계신가요?
저희가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청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장서 회전율에 대해서는 회전율이 예전보다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만큼 도서관이 늘어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22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도서관 인기 도서가 있더라고요. 인기 도서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이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11개 도서관 대출 1위 그다음에 수정도서관하고 책테마파크도서관에서 2위 이런 책을 봤더니 ‘불편한 편의점’ 이런 한국 소설이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게 대출된 거를 봤더니 종이책으로 대출하는 거랑 전자책으로 대출된 거랑 대출 횟수를 비교해 보고 예약 횟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예약이 보니까 전자책 예약 대출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에 대한 보유량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 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활용도가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는 전자책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동의하세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보면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회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핵심은 정보 서비스이며, 이를 위한 핵심 3요소는 장서, 사서, 시설 및 설비라고 했습니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이 핵심 요소를 발전시켜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제까지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지금 교통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의회에 잘 보고가, 한 번도 제가 못 들은 것이 좀 있어서 지금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위례-과천선 알고 계십니까?
자료 화면 23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의원님도, 이게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의 일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지난 21년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후 2021년 12월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서를 최초로 제출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안서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쳐서 22년 9월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에 들어갔으며, 총사업비는 3조 1000억으로 추산되지만 원자재의 가격 급등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서 올해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서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 세부 노선 및 역사는 실시계약 협약 체결 시 확정 및 공개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지만 철도교통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시에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좀 이게 과천선 만들 때 위례역에서, 서울이 담당하는 위례역에서 우리 성남이 담당하는 위례까지 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위례 트램과 환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대중교통 연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LH에 요구해서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 대책 T/F팀을 제안을 해서 LH에서 받아들였고, 이달 말쯤, 12월 말쯤 제1차 회의를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활성화해서 대안을 찾아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도서관 사서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가 좀 관계 법령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은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샅샅이 찾아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과 우리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장애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본회의장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내1·2, 정자1동을 지역구로 둔 서은경 의원입니다.
신상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성남시의 정책과 행정은 입과 귀가 막힌 채 답정너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계획, 무책임, 무능력 3무의 졸속행정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제한된 시간 관계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행정과 절차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정자동에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오두막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영상 안 나오나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이곳은 영유아들을 보육할 국공립어린이집과 청소년들을 위한 네이버, 티맥스, 마이다스 IT 등 주변 IT기업들의 재능기부로 VR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공간은 물론 친구들과 공을 차며 학업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태양광 전지판으로 지붕을 얹은 옥살 풋살장,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독서, 문화, 소통의 동아리들을 뿌릴 커뮤니티 공간, 무엇보다 국가적 현안인 돌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 공간을 꼭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신상진 시장님입니다.
2022년 7월 취임 이후에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결정하셨고, 2024년 예산에는 추가 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면 중단을 거쳐 9월 13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보고회 때 학부모님들의 민원인 소음, 분진, 학생 사생활 침해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설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착수보고회 두 달 만에 전격 폐지된 것입니다.
국장님, 사업이 폐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4년간 보육아동수의 감소와 늘푸른초등학교의 늘봄교실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족했던 문화시설도 정자1동 신청사 내 유사 종교시설 설치로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늘푸른초등학교 학부모회의의 사업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종료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 건립 계획이 수립되고 국가로부터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행안부 재정투심, 성남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통과, 경기도와 성남시 공공건축 심의 통과 그리고 신상진 정부 들어 2023년 11월 1차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12월에는 3억의 도비도 성남시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국힘의 모 의원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 김병욱 의원이 국비를 조금 받아와서 시비를 매칭했는데 시비가 너무 많아서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김병욱 전 의원이나 저 역시 국비 11억, 도비 4억 7000 보조에 전혀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 사업이 혹시 김병욱 의원 치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치졸한 염려가 섞여서 그런 배경으로 갑작스럽게 폐지 결정을 한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 폐지 사유인 보육아동수 감소, 아동돌봄환경의 변화가 2022년 7월에 시장님께서 지속 사업으로 결정할 때와 그 사이 2024년 9월 그러니까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변화한 통계 그리고 착수보고회와 폐지 통보까지가 겨우 두 달인데요, 두 달 사이에 변화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 중에 올해, 늘봄초등학교에는 교육부의 새로운 교육방침으로 인해서 교실이 하나 개설되면서 방과후 학생의 공백 해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감소하면서 늘푸른초등학교에 있는 유치원이 아동들이 없어서 폐교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명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중지 결정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지난 8월 8일 사업지 옆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시장실에서 면담을 하셨죠? 그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배석한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민원인들이 그날 제기한 민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장님과 면담 시에 제기됐던 민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민원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민원인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지시하셨는데 맞습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매우 허탈해 할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던 직원들은 매우 허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찬반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지금도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제게 묻습니다, 언제 시작하냐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었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실제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라 그리고 공정한 의견수렴절차를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반대가 많으면 중단해야 되는 게 맞고요. 찬성이 많으면 반대편을 설득하면서 다수 공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악성 민원인들의 민원에 정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재검토 지시를 하신 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8월 8일 민원인 시장 면담 후에 꼭 1주일 뒤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시설공사과로 용역 일시정지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13일 사업계획 폐지를 통보합니다.
이런 사이에 아동 보육 수에 변화가 있다고요?
폐지 결정을 좀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셨네요. 국장님도 위원이십니까?
방과후에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관점이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내면서 저희도 그 주변의 민원인의 요구 사항, 그러니까 주변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사이에 저희가 아동 수가 변화한 게 아니라 2022년도의 시점과 2024년도의 시점이 바뀐 사항입니다. 학교에서는 늘봄이라는 새로운 보육제도를 했습니다.
국장님, 늘푸른초등학교의 현재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제가 좀 있다가 과밀학급 수를 말씀드릴게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회의록 전문을 원문 대조필로 제출 요청드리고요.
시장님은 신년 인사회와 체육관 개관식 등 시민을 만날 기회가 될 때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지가 되고 나서 폐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께 알렸습니까?
시장님 2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세세하게 사업 설명했는데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했는데 폐지가 된 상황에서, 폐지가 결정하고 나서 소통라이브가 열렸거든요.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은 시장 직속인 공공개발정책관 업무의 질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 용역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용역사로부터 정산금 반환이 됐는지도 부시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용역사는 우리시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관계이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이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미리 부시장님께 질의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도 모르시겠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국비 약 11억, 도비 4억 7000, 설계용역비 포함 시비 9억 5000이 투입되었습니다. 총 25억이 투입이 되었고요.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9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책이 지속사업, 폐지사업으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 근거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감정적·즉흥적 결정은 아니었는지,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형식적 절차 이행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는 사업 폐지를 통보하면서 폐지 사유로 보육 아동 수 감소와 아동 돌봄 환경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이 완성될 때 분당에서만 1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분당 인구가 47만 명이니까 약 25%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해당 사업지 주변은 재건축 해당 단지들이 있는 곳이고 IT기업들의 입주로 현재에도 젊은 부부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신상진 시장님은 국내 방송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나가서 솔로몬의 선택을 홍보하면서 성남의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광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본 사업 최대의 수혜 대상이었던 늘푸른초등학교 과밀학급 현황입니다.
경기도 평균 21.8명, 분당구 평균 23.4명이지만 이거보다 높은 28.5명이 늘푸른초등학교 현실입니다.
학교에 교실이 부족해서 돌봄교실 중 한 교실은 수업 중인 일반 교실 뒤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현재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 학부모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수 교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아동 보육 수의 감소를 아까 유치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이 폐지의 요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신상진 시장님이 보육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문외한인지를 자인하는 겁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기가 학교와 같이 운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1시에 끝나고 방학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방과후돌봄이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은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민원 내용에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지능이 약 30% 저하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에 지하 터파기 공법도 소음을 최소로 하는 공법으로, 그래도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공기는 가급적 방학을 이용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소음을 미리 예측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시장은 바로 폐지로 답했습니다. 이제 분당 전체 재건축이 진행되면 이 소음 민원을 어떻게 대응하실지 시장님께서는 철저히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혹시 이 용역 일공일 건축사사무소와 성남시정연구원이 공동 용역을 맡고 있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제안및입찰안내
입찰 제안 요청서에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 공동 수급 참여 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 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다. 또 공동 수급 협정서 및 공동 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업체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업체든 간에 한 업체하고만 공동·분담 이행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 수급 참여 업체의 협정서, 선임계, 분담 비율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공일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때 시정연구원 서류가 같이 제출되었습니까?
저기 의원님, 그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제가 그것까지 질문하실 줄 몰랐네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 입찰 제안 요청서를 검토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법적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화면에서 보듯이 2차 입찰 마감일이 12월 11일 그런데 민간업체 일공일과 시정연구원이 분담 비율까지 정해서 공동으로 이 마지막 날 응찰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사전 모의에 의한 입찰 담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정연구원이 실제 이 용역에는 참여하고는 있습니까?
그런데 9월 임시회에서 제가 야구장 건립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답을 누가 했느냐. 타당성 분야 책임자로 이름이 올라간 연구원이, 그것도 심지어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는 용역이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시정연구원이 용역에 실제 참여하고 있다면 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용역 참여 연구위원들의 업무태만, 용역비 횡령 여부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 구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경제성, 재무성 분석은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번 과제의 주제입니다, 과업의 주제.
그런데 과업 참여 조직도를 보면 타당성 전담팀 책임자가 조경 전문가입니다. 경제학 박사는 단 1명 뿐입니다. 대부분이 건축사, 건축설계, 도시계획 공학박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수 보고 이후에 9월 30일 중간보고가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경제성, 재무성 분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월 회의 결과표를 봤습니다. 그때 1안, 1안은 적극적 개발안입니다.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안으로 소요 예산 1조 1358억 원, 2안은 리모델링 등 기존 시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하는 안으로,
부시장님 혹시 이 공사비 근거 자료를 보고받은 게 있나요?
그리고 제가 부시장님께 이 질문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게 모든 회의에 부시장님이 주재하셨습니다. (한숨)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쨌든 공사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부시장님께서 추후라도 이 공사비 근거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제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사거든요.
지금부터는 갑자기 사업 방향을 선회해서 종합운동장이 야구전용경기장으로 재용역되는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21일, 부시장님 주재입니다. 관계 부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파트너스알앤씨라는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의합니다. 이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2안 리모델링 등 기존 시설 활용으로, 기존 체육시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원도심의 상징적 공간으로 의미가 크다. 그리고 하키장은 타 부지로 이전하며, 그 자리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목 리틀야구장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리틀야구장은 양지공원에 건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어서 야구인들이 매우 안타까웠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 본 의원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겁니다. 8월 19일 부서 회의에서 야구전용경기장을 우선 검토하라고, 그리고 중간보고는 9월로 미루라고 합니다.
부시장님 이 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야구전용경기장 검토 지시에 따라서 9월 13일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에게 야구장 건립 및 프로야구 1군 경기, 이거 중립 경기입니다, 따른 주변 상권 영향분석 아, 이거는 아닙니다. 1군 경기는 프로경기입니다. 따른 주변 상권 영향분석 수시 과제를 의뢰합니다.
그 후 채 20일도 안 된 9월 30일 날 중간보고서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 보실까요?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답이 정해진시민설명회
10월 8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야구장 건립 시민 설명회를 한다고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리모델링 시민 설명회로 ‘표지 갈이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9월에 제가 임시회 상임위장에서 시정연구원 원장과 책임연구원을 상대로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두 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한 연구원은 본 용역 타당성 분야 책임자이고, 수시 과제 의뢰 공문은 수신인이 시정연구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시민 설명회에서 사회를 본 담당 직원은 이 설명회가 용역 1단계에서 하는 의견 수렴 단계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 야구장 검토 지시 1달 만에 야구장 건립으로 결론이 나 있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3일 날 시민 설명회를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그리고 절차를 역행한 책임 면피용 설명회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봤다는 게 사실이고요.
9월 30일이면 채 1달도 안 돼서 지금 야구장 건립으로 중간보고서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그날 시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민 설명회는 용역 1단계라고 의견 수렴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시민 설명회를 한 것이 책임 면피용 역행용 설명회가 아니었냐, 이것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바꿨냐” 바꾼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면 바꿀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꾼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군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구전용경기장 리모델링 했을 때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야구장 배치 시 모든 방향에서 관중석과 충돌합니다. 그런 관계로 일부 구간, 관중석 구간의 철거가 불가피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야구장 평균 관중 수를 훨씬 하회하는 관중 수가 됩니다. 그래서 또 증설해야 하는 그런 매우 기형적 운동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요. 공사비, 리모델링 공사비를 465억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야구장리모델링사례
기존 야구장을 그대로 리모델링 했을 때 한화는 130억, 수원 KT는 2015년에 337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처럼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바꾼 사례에서는 2014년 994억, 2019년 1270억, 드림파크는 2025년 준공 예정인데 1944억입니다.
도대체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성남시가 종합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비로 46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사업비 500억 이상 중앙투심 대상에서 제하려고 꼼수 부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하느냐? 신상진 시장이 율동 르네상스 개발하겠다면서 투심 피하려고 쪼개기 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더해집니다.
셋째, 성남종합운동장을 잠실야구장이 돔구장으로 건설되는 2027년부터 5년간 두산베어스 경기를 유치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짓는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서울시가 400억을 들여 잠실 주경기장을 두산과 LG의 대체 야구장으로 조성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KBO도 반겼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이 소문은 잘 모르시는 거지요, 두산 구단?
그다음에는 2군 경기 및 유소년 경기들을 치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이 소통 라이브에서 “KBO 총재가 내 방에 다녀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다음에 아까 부시장님도 “KBO 총재와 긴밀히 얘기 소통 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에 11구단 창단이나 연고지 이전 구단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프로야구 경기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야구장 지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답이 정해진 답정너 시민 설명회를 하신 겁니다.
시장님께서 야구에 진심이라면 졸속 행정으로 인해 백지화된 리틀야구장을 종합운동장 내에 지어 주시고, 성남 맥파이스, 독립구단 이름입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초중고 야구부를 지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소통관이 지난 소통 라이브를 했습니다. 혹시 이 행사 관련돼서 선관위 질의를 받으신 걸로 아는데 선관위 답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중계라든지 혹은 카카오톡에 게시하는 것 내지는 SNS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례적 다과가 제공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원구 선거관리사무소에서는 프리젠테이션용 보조자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줬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 인터넷상에 게시하거나 중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내빈에게 의례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의례적인 다과는 1000원 정도 내외에서 음료는 제공 가능하나 그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 라이브가 시장님 개인 행사입니까?
제가 답변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사항이 포함이 된 영상물 상영, 시장 업적 홍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출을 거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성남 TV에 영상이 잘 올라가 있어서 PPT도 확보했고요. 시장님께서 거기서 나오신 발언들 다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포크 인터뷰 짜고 치는 답정너였음도 제보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녹취록을 통해서……
1분만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 구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과정에서의 담합 의심, 부실한 용역 내용, 의견 수렴과 반대되는 야구전용경기장으로의 용역 변경 등의 문제점 그리고 소통을 빙자한 답정너 소통의 민낯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위험까지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사업 취소에 따른 매몰 비용, 행정 절차를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사업 취소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졸속·부실 행정을 넘어선 ‘3無 행정’이 여실히 드러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업은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오랜 시간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을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돌연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분당보건소, 판교 e스포츠경기장, 구미동하수종말처리장 등 열거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번복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들과 이밖에 엉터리 ‘3無 행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고, 문제가 드러날 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장들과 공무원, 유관 단체원들 동원해서 소통라이브 같은 행사 만들어서 본인의 치적 이제 그만하시고, 치적 자랑 이제 그만하시고 시민들이 삶에서, 현장에서 좋은 정책을 누리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 시민임이 자랑스레 여겨질 수 있는 선진 정책과 책임 있는 행정과 절차, 상식적인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재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지역구를 아우르는 경제환경위원회 구재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소박한 권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정구 50년 토박이 지역 주민인 제가 9대 성남시의 의정 전반의 반환점을 돌고 주민 앞에 선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귀한 시간 우리 수정구 주민들이 동네를 오가며 제게 물었던 질문들을 주민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되묻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주권자 주민의 투표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시의원과 주권자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공직에 임하는 공무원 모두에게는 공적 행정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온전한 주민의 이해와 납득을 도와야 할 설명 책임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는 수정구 주민들의 질문에 비록 지금 주민의 뜻에 꼭 맞는 답변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뜻에 부합된 방법과 해답을 찾아오는 소관 부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사무에 ‘체육 행정’까지 포함된 주말도 쉴 수 없는 대표적 격무·대민 부서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만큼 국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화면은 지난해 제가 참여한 의정연구단체 ‘성남시의회 체육정책연구회’ 최종 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우리 성남시의 행정 규모와 유사한 수원, 용인, 고양, 화성시와 비교한 체육 행정 주요 통계입니다.
5개 도시의 재정 규모,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예산의 쓰임은 차이가 크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문화·체육시설·공원의 이용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 ‘공공재’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민 누구라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더 많고 번듯한 시설이길 바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2년 전체 예산 중 성남시의 체육 예산은 786억 2.41%입니다. 비슷한 재정 규모의 100만 특례도시인 고양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적 여가·운동에 관련된 생활체육 지원 예산은 고양시보다 적은 반면 직장운동부·전문체육 육성·성남FC 운영의 예산은 총 247억, 같은 항목 고양시 예산의 10배입니다.
그 아래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더 초라합니다. 고양시의 23분의 1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유사한 행정 규모의 타 도시보다 1인당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 예산 비율 등 시민이 누리는 공공체육 체감 관련 지표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재평 의원님께서 방금 제시해 주신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고양시의 23분의 1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랑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이용 및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2.51㎡이고 경기도 내 시군 3위입니다. 파주시가 3.71로 1위고요, 고양시가 3.14로 3위입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는 도심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지리적 특성상 신규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부지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원이랑 도로 등의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이용률이 저조한 운동시설에 대한 종목을 변경하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을 복합화 시설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1년도 기준 성남시생활체육 지원 예산은 35억으로 당시 고양시 39억 원에 비해서 다소 좀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시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활체육 예산은 꾸준히 증액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성남시생활체육 예산은 54억, 고양시는 50억 대비해서 우리시가 4억 정도 높은 수준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정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양지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청량산 숲과 조화를 이룬 사계절 아름다운 체육공원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접근성을 문제 삼기도 하고, 특정 종목에 집중된 시설 구성으로 다양한 종목을 즐기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목적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 화면은 지난 2일 개최된 제51회 수정구 시민체육대회 및 제19회 수정 숯골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장소는 한국폴리텍대학 운동장입니다. 대회 규모가 크고 참가자가 많아 넓은 장소가 필요했겠지만, 수정구민이 참석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를 시립체육시설 부재로 대관을 해야 하고, 그나마 비가 오면 마땅히 사용할 실내체육관이 없는 원도심의 공공체육시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정구·중원구의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분당구의 40% 수준입니다.
양지체육공원의 환경을 헤치자는 것이 아니라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실내 다목적체육시설을 만들어 수정구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추진되는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지체육공원은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로 유치원, 운동회 등 각종 행사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다목적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지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3000㎡ 이하인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만 한정해서 입지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련 행정 절차에 따른 기간이 좀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 방향과 재정 현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의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위해서 현재 양지체육공원 내 양지터널 상부 부지를 활용해서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이렇게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이지만 시정의 방향은 주민의 뜻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헤아려 부디 양지공원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정1·2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주민과의 갈등을 조절하며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의 묘를 당부드리려고 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여진으로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LH의 사업 비중은 늘고, 성남시의 참여 지분은 줄고, 토지보상비와 사업비 상승은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개발이익 환수도 쉽지 않은 상황을 잘 대처하여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공공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성남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 활용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녹여내어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사업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로수 관련 민원 건수는 어느 정도이고 그중 인도의 가로수 보안 행정(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민원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 있나요?
이유는 가로수들이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령화가 되면서 고사목도 재해위험 수목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사실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성남시가로수이중가로
장애인 점자블록조차 인도 가운데 나무뿌리에 가려져 차단되거나 단차되어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보행자 1명이 통행하기도 어려운 보도 폭과 야간 안전사고를 불러오는 크고 두꺼운 가로수, 가로수와 보행로의 기능도 어렵고 가로수 생육 환경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데, 관계 법령 저촉 혹은 시의 가로수 관리 기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있어서 그 가로수 관리는 지금 구청에 사무위임이 돼서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3개 구청과 함께 현장의 일제 조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지금 경우의 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휠체어, 그러니까 인도 폭에 지장을 주어서 인도 폭 확보가 안 돼서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등의 장애가 되고 있는 곳들은 이렇게 제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식을,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현장에는 가로수를 보식해 달라는 상반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3개 구청과 일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어떤 이식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해당 부서가 가장 많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예산이 투입되고 큰 공사가 필요해 그 결정적 과정이 오래 걸리고 엄두가 나지 않지요. 그래도 즉각적, 중장기적 방안으로 방법을 나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걷고 싶은 거리안전한보행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길을 이용할 보행권,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건강권, 시민이 일상에서 만나는 소박하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행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원도심의 보행권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인구20만 40만
가장 최근 조사 결과 전국 20만에서 40만 시군구 구간에서 평균 이동시간이 가장 긴 시군구 1위는 성남시 중원구입니다.
도보 이동시간이 가장 긴 시군구 1위는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여가·운동을 위한 이동시간이 긴 도시 평균 28분이 소요되는 곳, 바로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파리 15분 도시, 서울은 21분 도시, 부산도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며 보행 친화 도시, 공원, 공공 체육시설·문화시설을 바둑판처럼 만들어 직·주·락 근접 도시를 만듭니다.
수정구 보행권도, 도보로 이용하는 공원도, 건강권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마저도 불편하거나 아예 없거나 낡았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전국스트레스
2023년 질병관리청 지역 통계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 2위, 부정적 건강 인지율 1위 바로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부정적 건강 인지율의 격차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의 이 넓은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마땅히 있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신상진 시장님!
3300여 공직자 여러분!
50년 전 제가 맨 처음 자리 잡은 성남시는 황무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는 분당구와 판교를 품은 도시, 이름이 브랜드인 대한민국 명품 도시입니다.
50년 전 1977년 성남시 예산은 48억, 2024년 현재 성남시 예산은 3조 5000억.
지난 50년간 인구는 3배로 늘었고 시의 재정은 수백 배가 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과 땀이 오늘의 성남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50년을 지금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탁드립니다. 50년 후의 성남이 세계의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공직자의 진심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양지·복정·위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시정을 되짚으며 현재 성남시가 맞닥뜨린 위기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며 신상진 시장님께서 내걸었던 약속들을 시민들은 기억합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희망 도시 성남이라는 구호는 분명 많은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약들이 표류하고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민들의 실제 필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지만 시장님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보다 정치적 치적 쌓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시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신상진 시장의 행정력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시정 운영에 대해 냉철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은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닌 진정성 있는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안 계시기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 성남시립의료원의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직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다 알다시피 의료 손실이라든가 지금 당기순손실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을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작년에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용역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승인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의사직모집현황
국립대의 진료과별 의사직 모집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병원들조차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간위탁이 의료진 충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에 교수진과 의료진을 충분히 파견할 여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이 되면 진료비가 상승이 될 거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축소가 될 거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2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비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대부분 비급여 수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올라가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대학병원 위탁이 되기 전에 승인이 난다 그러면 시장님 직속으로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직접 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료표준시스템이라 그래서 CP라고 해서 병원별로 예를 들어 수가가 과잉 진료라든가 과잉 처방을 못 하게 수가를 지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
두 번째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선 7기 때 3억 8000 정도의 공공의료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8억 3000 정도로 118% 정도를 인상해서 지금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민간위탁이후
민간위탁 이후 의료비 상승에 대한 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산의료원,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이 민간위탁 1년 뒤 주민 부담 진료비가 2, 3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료원도 민간위탁 운영이 된다면 시민의 진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성남시의료원이 주산기 질환, 임신 및 출산 질환의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분야로 분석한 사실이 맞습니까?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한의과는 아예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한의과는 언제 개소하고 언제부터 진료가 중단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약을 안 한 부분은 현재 지금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남시 내에 한 37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에도 한 89개소가 병원급으로 한의원이 지금 개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의과를 개설하고 재계약 여부는 원장의 권한입니다. 인사고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공개를 못 해 드리고요.
참고로 한의과 선생님 한 분 계시면서 1일 진료 평균 인원이 5명 정도였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적 절차나 문제나 내부 의사 결정의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산부인과에 대해 소극적인 진료 방안을 마련하고 한의과를 아예 없앤 것은 명백히 수익성 창출을 우선시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의료 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의사직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퇴사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처가 있었습니까?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의료개혁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의사 채용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수치가 맞나요?
사진7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이 사진은 정형외과 진료시간표입니다. 만약 수요일 오후에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가 있는데 진료가 없네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사진8 순환기과 안과 등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이러한 문제는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진료과가 그렇습니다.
환자를 되돌려보내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입니까? 성남시의료원은 500병상 규모의 공공 병상입니다.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의 진료체계는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사진9를 보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의 정형외과 시간표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동일하게 인천의료원 정형외과는 근무시간이 풀로 차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공공의료원이 7, 8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시립의료원은 진료 세션은 대부분 4, 5세션 간혹 7, 8세션 합니다. 놀랍게도 시립의료원 의사들은 대부분의 근무시간이 2일 또는 2.5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을 풀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의사들은 본분인 진료를 회피하는 동안 환자들은 대기 시간 증가와 진료 기회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 세션을 전면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 한호성 원장님 진료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만큼, 원장의 역할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책임자로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책임감 있는 행보와 전념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습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현재 문제는 단순히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운영 주체를 민간에게 넘긴다고 해서 조직문화와 진료체계의 문제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진료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정상화하고 즉 풀로 근무할 수 있는 진료세션이 7개에서 8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민간위탁 논의는 즉각 철회하고, 시와 의료원이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보다는 내년도 승격을 목표로 노력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기준은 뭡니까?
국장님, 대표이사님이 지난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교훈을 통해 얻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교훈을 얻는다”는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대표이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무국장 채용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FC는 더 이상 실패를 용납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대표이사가 단지 ‘공부를 하고 교훈을 얻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남FC는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시민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성남시장 회의장 입장)
성남FC는 현재 성적은 시민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수준에 와있습니다. 성적 부진의 책임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특히 대표이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현재 성남FC의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남FC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남FC는 시민의 열정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과 분석과 혁신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팀을 정상화시키십시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남FC의 존립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성남FC 임원진과 신상진 시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성남FC는 시민의 팀으로, 몇몇 경영진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성남FC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안광림 부의장, 이덕수 의장과 사회교대)
신상진 시장님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면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시간 더 주십시오.
(16시 01분 동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2분 동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덕수 의장님 영상을 잘 봤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의장이 시장님을 비판하시겠습니까?
본회의는 연간 21일에 불가합니다.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나머지 본회의는 출석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과 관련된 일을 다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현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동안 성남시의 중요한 현안들은 논의되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공무국외출장
신상진 시장님은 9회, 약 5억 5000만 원이고요. 은수미 시장님은 1회, 약 4000만 원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23년에 3차례, 24년에 6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은수미 정권 때랑 비교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차액은 무려 5억입니다.
차이가 꽤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출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금 9회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4년 1월 7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뉴욕을 다녀오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원수의 변경이라든가 장소의 변경 때문에 좀 분리했지만 같은 기간에 연달아서 업무를 추진하신 거기 때문에 그 숫자의 차이는 그런 게 2회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자매결연, 협약체결 뭐 이런 목적으로 나가신 건가요?
풀러턴시와 자매결연 관계로 나가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또 우호 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서 풀턴 카운티, 또 브로츠와프시 각 1회씩 2회를 나가셨고요. 브라질 이클레이 또 멕시코 블룸버그 시티랩 또 2024년 올해 다녀오신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는 그 주최 측에서 초청에 의해서 나가셨고, CES에 2번 참관하시고 국내 저희 성남시에서 나가신 기업인들을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멕시코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사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선택은 ‘출산율이 떨어진 이 한국의 어느 지자체가 결혼 중매 정책까지 펴다니’ 하는, ‘행정이 저런 일도 한다니’ 하는 이슈나 가십거리 그 정도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일·가정 양립 제도가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외 출장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아울러서 저희만 나갔던 것은 아니고 상대가 되는 여러 해외의 시 자치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수차례 답방을 오고 저희의 어떤 스마트시티나 솔로몬 선택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출장이 증가하면 행정력과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외 출장을 가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국외 출장은 올해만 해도 출장 일수가 44일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이 해외 가족여행 일주일 갔습니다. 그럼 50일이지요. 이 속도라면 지금 아직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2달을 성남을 떠나 해외에 체류할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해외 출장이 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을 만나기 시청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기회를 확보하셨나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만나는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공약 이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내 공약 이행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신상진 공약이행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 이행 경기도 중간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거고요.
재정이 뒷받침되는데 공약 이행 수준이 중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이행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이행현황
공약이행 현황이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현마이스사업, 지하철 3·8호선 연장사업 등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관련 기사만 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13을 보겠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 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8호선이나 연장 추진이나 지하철 3호선이 조기 추진이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사진14를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에프씨공약
성남FC 공약 내용을 보면 이미지 개선 100% 달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FC 상태는 어떱니까?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런 목표와 실적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시장님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장, 불필요하고 잦은 국외 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시장, 시민과의 약속한 공약 이행을 중도에 멈춘 시장, 이 모든 것이 성남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치적 치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국외 출장에 소모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재배치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행정력 리더로 거듭나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위례신도시 업무 2부지에 관련해 잠깐 묻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위례역 앞에 있는 위치한 해당 업무 2부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부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위례업무2
2021년 12월에서 22년까지 업무 2부지 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한 용역입니다.
다시 유사한 용역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수립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진16번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 사업화전략수립용역
위례 업무 2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사업 실현 재원 마련하는 일부 부지 매각 시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부지 매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 진행된 용역 결과에서도 부지 매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용역 결과를 방패 삼아 부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용역이 아닌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처럼 주말에는 피크닉장으로 평일에는 시민들이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례동 인구는 4만 6000명에 달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2-2부지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왜 시장들은 좋은 땅만 있으면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2-2 외 업무 2부지는 공공자산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6분의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신상진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질의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금번 제29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는 박은미 의원님 등 6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복합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말씀드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 그리고 기술단지 등을 조성해서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상업지역과는 다른 그런 오리역세권을 도시성장에 우리 성남시 성장의 거점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도시혁신구역 이것은 국토부에서 아마 처음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화이트존입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리역 일원은 비행안전 제3구역에 속하고 최대 152m 높이까지 가능해서 4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적률은 800%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고도 제한 문제는 공군 측과 또 협의를 좀 해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난 202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26년에 착공해서 2030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센터 감소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바이오 첨단클러스터에 우리 성남시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은미·박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도로 민간 투자사업은 용인시에서 분당 서현로로 이어져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현로의 교통개선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리시는 입장을 표현했고, 또 확고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미동 SRT 분당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분야에서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트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을 위한 경기도 협의를 완료했으며, 위례트램은 현재 기준 8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트램이 혼용되는 노선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관내에 안철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속철도 분야에서는 SRT복복선화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건의되었으며 오리동천역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철도 분야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에서 반영 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420만의 4개의 경기도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박은미·박경희·안광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선도지구 선정 추진사업 사항입니다.
분당신도시의 기본적인 정비 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올 9월에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으며 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외 구역은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를 하고 이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정비계획 도서 등을 제출받아 기본계획과 정확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의 지정이 안 되는 단지들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매년 약 1만 세대의 정비 지역으로 해서 계속 재건축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으로는 관내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 물량 확보, 또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LH의 소유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발표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 시 고도 제한으로 인해 기존 용적률 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주상복합 허용으로 기존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비율은 326%의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공비율이 10%에서 40%인데 저희는 가장 낮은 10%를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주민 부담 완화를 해서 결국은 주민 부담 완화하는 것도 저는 공공기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도지구 선정 공모와 관련해서는 총 47개 구역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평가 마무리 단계로 11월 말 국토부와 평가 결과에 대해 협의한 후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1만 세대 규모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비 물량 선정을 위한 공모 시행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부가 지자체와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차기 정비 물량 선정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은미·박경희·안광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과 오포 연장노선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에 승인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을 위해 성남시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백현마이스개발사업 이용 수요 반영 등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경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에 관한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탄천은 현재 매월 수질오염도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 페스티벌을 전후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속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페스티벌로 인한 수질 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는 명품탄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탄천변 테니스장 6면, 파크골프장 18홀, 축구장 1면을 조성했습니다. 상하 가동형 펜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광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호시장 개발사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참으로 정말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저도 지금 바라보고 빠른 해결을 위해서 최근에도 시장 상인회와 또 우리 부서에서 토지주들을 만나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조건이 상인보호대책으로 조성한 성호 임시시장이 23년 3월 개장하여 현재 90개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 5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주식회사 에덴에서 라인건설로 변경했으며, 시행자 변경 조건인 상인보호대책을 꼼꼼히 점검하여 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며, 올해 말까지 사업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확실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성남시 기업들의 장애인 채용 관련 성남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기업들과 취업 연계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1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2명의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개 채용하고 있으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하는 최종 합격 인원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임기제라든가 또 아니면 기간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충을 하는 데 우리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과천선 월곶-판교선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지난 2021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를 제출해서 올해 11월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노선입니다.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제3자 제안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 계획은 위례-과천선이 우리시를 경유하지 않지만 복정역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환승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 전철 건설사업은 올해 4월에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판교원역 신설 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2017년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바 있으나 제2·제3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등 이후에 상황이 많이 변화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판교원역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4개 시가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경기도 김동연 지사께서 4개 시 420만 도민과 약속을 하였는데 그 염원을 저버리고 지난, 그래서 제가 11월 20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저도 국토부에 계속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국회의원들과도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공항 등 해외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군과 협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공군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이왕 나와 있는 것은 잘 통과되도록 또한 나올 것은 개정안을 또 잘 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협조해서 법령 개정을 한편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 시민의 숙원사업인 이 3차 고도 제한을 통해서 고도 제한이 완전히 우리 시민의 발전의 질곡을 하는 것을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본시가지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서 그동안 단계별 개발에 가로막혀 원하는 시기에 재개발사업을 못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 범위 설정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재개발 사업 입안 요청 사전 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으며, 수정구 수진2동 등 4개 구역, 중원구 상대원1·3동 2개 구역 등 총 6개 구역에 동의서를 배부했습니다. 생활권 계획 도입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도촌-야탑 역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광주 복선 전철 노선에 도촌-야탑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 도촌사거리 통과 노선을 반영하여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역 신설이 가능한 구조가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고 계획되어 있는 수정구, 중원구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난방 공급의 유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급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당에 있는 지역난방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수정·중원 중의 어딘가에 지역난방 공급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열원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전부다 그린벨트고, 찾기가 1만 7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지금 몇 가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열원 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 분들과 또 협력체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본시가지 시민들이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은경 의원님께서 답변 안 해 줬으면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구재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1986년 준공 후에 40여 년이 지난 성남종합운동장과 1991년에 준공된 중원구청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야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에 야구전용구장 건립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시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야구위원회 KBO측과 긍정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지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 및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 체육공원 내 위치한 다목적 구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산책 및 운동, 각종 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시설 확충 계획은 없으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계획 필요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정1·2지구 등 성남시 공공주택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복정1·2지구를 포함해서 총 7개 사업 1만 4600세대의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에 복정1지구는 복정동 7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4289세대를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복정2지구는 수정구청 앞에 신흥동 81-1 일원에 공동주택 1026세대를 2022년 5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시기에 맞춰서 준공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데 LH의 사업인 만큼 LH에서 아직 이 변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하수처리장은 2030년까지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 통합 후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는 공공주택과 기업 유치 등 4차산업과 연계한 자족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기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공약 이행을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규모 사업들은 공약 이행에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제가 한 공약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이 잦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됐는데, 지난 10월에 있었던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은 항공료, 숙박료 또 같이 가는 수행원 둘까지 다 무료로 거기서 비용을 대고 초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올해, 작년에 올해 걸쳐서 수많은 외국의 도시와 기업 여러 군데서 성남시를 찾아줍니다. 굳이 그러한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올해 4월에는 카네기멜론대학 ETC 캠퍼스 학장이 4월에 찾아오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고위공무원들이 찾아오고 또 풀턴 카운티의 의장이 찾아오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 왕립의원에서 스마트도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찾아오고, 또 후저우시에서, 중국의, 찾아오고, 탄화성 성장도 또 찾아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글로벌 도시입니다. 이런 글로벌 도시 시장이 성남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절대로 업무 공백이 있기는커녕 외부에 나가서 버스로 이동하는 사이에 또 호텔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저는 우리 업무보고를 비서실장하고, 제 카톡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매일 받습니다. 또 출력해서 받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시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빨간 볼펜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장 지시도 내리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일하는 시장 아마 전국에, 전 세계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총 누적 출연금이 2600억 원, 포함해서 건립비와 다 포함해서 총 4300억 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지난 4년간 2005억 원의 의료 손실이 기록됐습니다. 직영 체제의 한계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잘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약국들이 문닫고 있습니다.
509병상 중에 평균 가동률이 20% 내외입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공공병원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또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대학병원 위탁의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76.6%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부에서 좀 빨리 결정을 해 줘야 의료원이 갈 길을 정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 사이에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하고 국군수도병원 통합병원 원장을 하셨던 우리나라 간 절제의 세계적 권위자 우리 원장님을 영입을 해서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도 좀 늘려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오셔서 같이 협동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술들도 하면서 의료의 서비스 질을 굉장히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13억 원의 출연금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지방의료원 중에는 아마 최고 많을 겁니다. 484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많고 세금이 많이 투여돼도 시민들께서 또 어려운 시민들께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원스톱으로 암 수술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없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안 오고, 채용해도 안 옵니다, 잘. 그런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공동으로 같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F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FC는 최근 3년 평균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축구클럽 시설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매년 15억 원 이상의 민간 위탁금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FC는 매년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나 승격은커녕 지금 현재 2부 리그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단주로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는 그러한 공정한 또 투명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업무 2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 업무 2부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올해 말 타당성 용역 등의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위례 업무 부지는 시민에게 또 위례 주민들께 아주 좋은 또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좋은, 그런 시설이 뭐가 좋을까 용역과 시민 의견 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다 통해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지공원 터널 상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터널 남한산성 바로 입구 쪽이죠.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8월 양지터널 상부 인근에 위치한 7개 동 451명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2면을 조성 중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의 빈 땅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여가와 또는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와 3400여 공직자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구현하기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그리고 협력을 강화해서 혁신과 공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성남시, 시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성남시, 그러한 멋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총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16시 50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보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기범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재량 규정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문 요청이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요청 자체가 없을 경우 본 조례안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적합 의견의 실효성 부족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단될 때 이에 대한 강제적 권한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문회가 단순한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운영상의 문제와 행정 공백 우려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절차가 지연될 때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어 행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전문성 및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경기도 내에 22개 시군구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로 평가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충분한 공청회 및 의견수렴절차를 비롯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께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에서 보고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범 의원 나오셔서 찬성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단체장의 보은, 낙하산 인사 등 문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인사권의 남용 문제를 통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입증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전횡 및 남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치단체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 교섭단체가 공통적으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원들 또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47회 2019년 8월 21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1차 회의에 강상태 의원님이 발언하셨으며,
260회에 2021년 1월 25일 제1차 본회의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이상호 의원도 찬성 발언을 하셨으며,
제260회 2021년 2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안광림 의원도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제261회 2021년 3월 19일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안광림 의원이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5분 발언 하셨습니다.
특히 23년 9월 22일 성남산업진흥원의 원장이 3개월 공석 후 제12대 원장을 임용하였으나 1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데, 내년에 사업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하여 4차산업 메카 도시 성남의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반 이상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의원님께서 조례의 제정에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 자체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통령이 귀속되지 않지만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적절한 재능과 이런 걸 통해서 인사권자가 그 인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공정한 인사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에서 논쟁을 통해 수정 가결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의견과 찬성 의견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 찬성 의견을 건건이 많이 듣고 싶지마는 오늘 한 56건인가 60여 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아마 차수 변경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과 찬성 의견들은 한 분씩만 듣는 것으로다가 좀 해 주시고, 지금 박기범 의원님도 그렇게 김보미 의원님도 그렇고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에서 보고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아, 이건 했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지금 누르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참석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 지금 안 누른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됐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투표는 투표를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5표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기범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상임위 수정안 의결과 같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보석 의원 등 16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6인 발의)
(17시 08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며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의회가 불신임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 개정안의 타당성은 법제처 해석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4개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민생 현안이 긴박하게 다뤄지는 서울시의 경우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5개의 의회가,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진구·사하구 4개의 의회가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 요건과 의결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정치적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이는 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의회에 시민을 위한 민생 현안 등의 주요 의안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성남시의회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게 되어 시민이 기대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김보석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조례는 독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 지금 이제 이 조례의 취지가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의회는 다수결 민주주의인 건 알고 계시죠? 다수당이 만약에 전횡을 일으키면 의회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의회는 상호 존중하고 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때로는 양보해서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정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다수당이 만약에 횡포로서 남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성남시의회가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우리 9대 의회 처음 출발할 때 양당 협의에 의해서 어쨌든 원 구성 협상을 했고 또 그래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장 배분이 된 것을 존중하고 또 여야가 서로 인정하면서 의회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상임위원장 불신임제로 만들어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런 규정으로 소수당의 상임위원장들의 입을 막고 또 그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굉장히 위험한 조례고.
그다음에 이 조례는 전국의 243개 기초의회 중에 광역·기초 의회 중에 14개 의회만이 이 조례를,
(○최현백의원 퇴장하며 - 얼마 안 남았어, 1년도 안 남았어.)
이 조례를 왜 그러겠습니까? 243개 중에 14개 의회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이 조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의회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항상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어떤 다수당의 횡포가 계속되고 그럴 때 다음 의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수당과 소수당은 항상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의원들은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이 선출했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수당의 횡포가 전횡돼서 굉장히 성남시의회를 힘들게 할 이런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이 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을 요청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양심을 믿고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안 누르셨습니다.
예, 다 누르셨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9.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0인 발의)
1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7인 발의)
1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7.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23.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장 제의)
2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28.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5인 발의)
29.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조례안(시장 제출)
32.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20분)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에 대한 심사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선미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이용승인 제외대상에서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성남시청을 포함한 성남시의 모든 공공시설을 특정 정당의 정치적 활동 무대로 내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용인시에서도 유사한 조례 개정 시도를 하였으나 공공시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공공시설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을 위한 공공성 유지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조례 개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정당 활동을 위해 공공시설 사용이 허용된다면 시민들이 누릴 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조례의 원래 취지였던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에서 특정 정당 활동에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면 정치 성향이 다른 시민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에 관여한다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시민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를 당원 집회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 동 조례에 따라 그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치 활동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사용은 금지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의 사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
그만하시지요. 마치시죠
이상으로 본 의원은 불편부당의 원칙을 고수하며,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선미 의원께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두는 사안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 활동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정당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공시설은 모든 시민의 공간이어야 하며, 정당도 시민 사회의 일부로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이 조례에 의해 정당들이 형식적으로 당명을 배제한 이름으로 공공시설을 대관하거나 활동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임이 분명하지만 겉으로는 이를 숨긴 채 대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무원들은 규정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배제하는 모든 정치적 논의와 참여를 가로막는 벽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 벽을 허물고 시민과 정치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성남 시민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참여 확대 그리고 행정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찬성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를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선미 의원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방사능이 위험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더욱 걱정이 되는 마음은 학부모의 한 사람인 본 의원도 아주 공감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급식이기에 혹여나 소중한 아이들이 위험한 식재료를 섭취하게 될까 하며 걱정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조차 하지 않은 지 수년째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 인증 민간기업 같은 신뢰성이 보증된 업체를 통해 약 2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에서 더 나아가 방사능 검사 이외에도 7종 260건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검사 결과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교육청·경기도 및 성남시에서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식재료 공급 금지와 같은 조치는 성남시의 권한 밖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선미 의원께서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하였고, 무엇보다 주민 8000여 명이 발 벗고 나서서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의 먹거리 급식을 안전하게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온 사안입니다.
첫 단추는 참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소통하는 성남시의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많은 성남시의 학부모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던 우리 추선미 의원님의 발언 중에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바로잡으려 합니다.
문제가 된 그 자료를 학교에 제공되는 걸 금 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발언인지 아니면 시의 대변인의 발언인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발언과 찬성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고요, 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의원님 안 누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상임위 수정안 의결과 같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의 수의 일치 여 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출석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선미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두 달 전인 9월에 상정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것을 보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새롭게 발전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안건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 의원의 헛된 기대였습니다. 변함없는 똑같은 조례가 또 제출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
최근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하라는 등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불참합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사용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겠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곳들은 다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은 변화에 가장 앞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퇴보하려고 합니다. 변화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안건을 조례안만 보면 언제 제출된 것인지도 모를 똑같은 서류를 이렇게 또 제출했으면서 시대적 요구도 정책적 발전도 고려하지 않은 조례안을 그대로 제출해 놓고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 중 단 24세에게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점, 지출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례에 명시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본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께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 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의원님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의 다양성 증진, 자기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 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반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2년 7월 제9대 의회 시작으로 국민의힘에서는 22년 11월, 23년 1월과 5월, 3회에 걸쳐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발의와 철회를 반복 진행했으며, 23년 7월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반대가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기도지사 역시 청년기본소득 재평가를 하고 있다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지사는 내년 7월부터 나이를 24세로 유지하되 지원금을 3단계로 차등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성남시는 조례가 폐지되어 현행을 이어가는 것도 개정이 된 이후에도 성남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조례안을 읽어보시면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목적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청년기본소득만이 청년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반대하십니다. 청년기본소득만이 최상의 청년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중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모두에게 적용이 아니라 24세 청년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기도와 국회의 상황에 맞게 성남시도 발맞춰 나가면 됩니다.
성남시는 조례가 폐지된 경기도에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앞서가는 성남시 청년청책으로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청년들의 미래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발언과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34.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36.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37.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3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40.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1.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42.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2인 발의)
4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4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4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47.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8.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49.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50.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51.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52.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5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55.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56.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1인 발의)
57.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8.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6인 발의)
59.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60.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61.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58분)
경제환경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이미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북식 청원 발의는 앞장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이미 추경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례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은 설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요청 청원 건은 윤태전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수정지회 회장님 이하 100분의 청원을, 청원서입니다.
알다시피 이 황톳길은 겨울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으면 겨울에 이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분당 율동공원과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고 올해 희망대공원도 설치돼 있는데, 위례공원 맨발황톳길은 설치되지 않아서 청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는 추경이 설치됐기 때문에 청원은 필요 없거나 아니면 청원이 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계가 앞뒤가 틀린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터널 건에 관해서는 8월, 9월부터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수정지회 분들이 발대식을 하면서 소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에게 끊임없이 청원하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원이 의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또 시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시장님의 어떤 게 있어서 이 추경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세워져서 청원은 필요 없다는 사실관계는 틀림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바로 잡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이 청원이 여러분께서 굳이 추경이 세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청원마저도 채택을 불허한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들어온 청원을 채택을 불허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청원이 사실 없이 추경은 또 의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에서 통과 여부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굳이, 이 시민들의 요청인 청원을 불채택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심과 의원으로서의 시민들의 어떤 뜻을 받들어 채택하여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발언과 찬성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윈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참석 버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투표는 투표를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한 분이 지금 투표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찬성이고 반대고.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63.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2인 발의)
64.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5.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66.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67.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6인 발의)
6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9.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70.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1.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72.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18시 16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부끄럽지요?)
(웃음)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4년 11월 21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문화 향유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대하고자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절차를 다룬 조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호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표결로 결정을 하는 바 본 위원이 조례에 찬성을 하였으나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웃는 의원 있음)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웃음) 재단이 미술품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며, 시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여 성남시 위상에 맞게 미술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미술품 구입에 따른 구입비, 수장고 설치비, 보험 가입비, 운영 전문인력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술문화 활성을 위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합니다. 다만 큐브미술관 운영 규정도 올해 제정이 되었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큐브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미술품을 요하는 수요 기관들이 있는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들의 현황도 파악하고 준비된 후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 의원께서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명순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하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의원님 찬성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순 의원님 신중한 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
앞서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관광과가 마치 문화재단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서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또 집행부가 이제 부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상호 협의하고, 의원들과 상호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조례는 단순히 행정의 틀을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성남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단순히 성남시문화재단이 아닌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단의 사업 한계를 보완하고 특정 영역을 넘어 성남시 전역의 미술품 구입, 임차, 대여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작품 판매 및 임차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예술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내에서 미술품의 공공적 활용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행정 낭비가 아닌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조례 제정이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오히려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조례 제정은 문화재단과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미술품 구입, 임차, 대여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시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며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면 규정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조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 한 성남시 미술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미술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미술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 등 16명이 제출한 성남시 미술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수정안 의결과 같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은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참석 버튼 표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미술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0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미술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74.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75.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76.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77.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시 31분)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성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
78.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18시 3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역은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해당 노선의 기본계획에서 성남시 도촌 사거리 및 주변 지역의 경유와 역 신설이 제외되어 약 6만 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교통 소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은 성남시 교통복지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균형 잡힌 도시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역의 기본계획에 도촌·야탑역 신설 추진하여 교통 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도촌·야탑역 신설 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촌동 및 인근 지역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역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도촌·야탑역의 신설을 반영하여 교통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남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교통 네크워크 강화를 통한 장기적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야지 되나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결의안 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바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
7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8시 3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일원화가 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금융시장이 큰 위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1월로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유예기간 동안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조세 형평성과 조세 중립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출합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는 계속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국회에서 만든 제도에 대해서 계속 폐지 촉구 결의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남시 시의원으로서 성남 시민을 대표하고 조례 제정이나 예산의 의결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성남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성남시의원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폐지나 촉구 결의안을 계속해서 낸다면 그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나 기타 논의되는 것에서 계속 촉구 결의안이 올라오는 그런 성남시가 국회 정당이 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웃음소리)
김종환 의원님께서는 시의원과 국회의원 본연의 기본적인 의원의 자각하시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에서 다뤄야 할 어떤 상황이 아니므로 성남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촉구 결의안 그 자체가 성남시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 의원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그만하시고요.
토론을 그러면 종결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하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른 의원 계십니까?
정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안 누르셨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한 분이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찬성·반대·기권 그것이 이번에 바뀐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눌렀는지.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
8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18시 46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한민국이 진입합니다.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로 인해 자격 취득 후에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총 320시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지만 평균 임금이 최저 수준인 월 약 203만 원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대상인 사회복지직 평균보다도 15% 낮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중 92.7% 이상은 50세 이상이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인 비율도 72.4%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요양보호사의 최소한의 권리 대책 마련을 위해 임금 가이드라인 및 정책과 법안, 예산 정비를 통해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처우가 개선되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통해 직무 만족도가 상승하고 더 높은 질의 돌봄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
81.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18시 49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현재도 치솟는 채소 등 식품 가격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올겨울도 강추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민생의 문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구 전역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체감하지 않습니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탄소중립은 국가 경쟁력, 더 좁혀보면 성남시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규제와 RE100 기업으로의 이행 등은 성남시 내의 기업들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남시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 달성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성남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건축, 산림 등 성남 시정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2018년도 배출 성남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탄소중립도시 달성, 지속 가능한 성남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시 정부에서 이미 담당 부서가 있으므로 성남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남시를 위하여 신상진 시장은 4차산업 특별도시를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지 않게 의회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보미 의원님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정식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목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본 의원은 성남시 탄소중립센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적 중복 방지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남시 탄소중립센터가 이미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또다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당시 제기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이나 대안 없이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발의는 의회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의회가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기존 자원의 활용과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텀블러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텀블러를 오랜 기간 활용한다면 이것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필요할 때마다 새로 제작하거나 자주 교체한다면 텀블러 사용이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시킨다는 점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처럼 기존 조례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성남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용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성남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구성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간 중복을 방지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성남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미 의원께서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참석 버튼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성해련 의원 등 14인 발의)
(19시 00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 간 갈등이 지역사회까지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이고 실용성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폭력은 이제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장기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 당국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 논의와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주 역할은,
첫째, 성남시 관내 학교에서 발생할 학교폭력 사례를 심층 조사하고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심리적 법적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셋째, 경찰, 교육청,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청문회 등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남시 선도적인 학교폭력 예방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차 회기 때 이영경 의원님께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선미 의원님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인사)
학교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이러한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강화, 상담 지원 확대,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 선도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와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또 2013년부터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규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학부모 폴리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직간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저와 성남시의회는 더 많은 고민과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해련 의원님이 제안하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제한된 특별위원회는 단 8명의 의원이 180일 동안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대응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대회,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인데 과연 특별위원회로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기초지자체인 성남시는 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는 학교폭력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남시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발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0명 중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3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3인)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3인)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3인)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12인)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9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2인)
김선임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최종성 최현백
기권의원(1인)
김윤환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3인)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13인)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7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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