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
  4.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5.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7.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
13.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14.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
17.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대한청원
18. 성남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9.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윤춘모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지관근의원 외 9인)
17.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대한청원(지관근의원 소개)
18. 성남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9.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 등 11개 안건과 지난 5월 10일과 5월 13일에 심사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금일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 예비심사한 안을 기준으로 5월 1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철홍 의원님과 간사에 유철식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12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12일에는 제1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철홍 의원님과 간사에 최진섭 의원님을 선임한 후,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윤춘모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07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경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포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의회에서 처음 발의한 것으로 포럼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의 위상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익환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과 5월13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고 민원상담 형태로 해당 부서에 단순 이첩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폐지토록 지적된 바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 경우 스포츠시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으로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과 5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등 조례와 일반의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산을 위해 설치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 있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내용 신설 등 현실에 불부합되는 내용을 정비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이매동 107번지 등 3개소의 부지는 당초 파출소 부지였으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부지매입 계획이 없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분당구 분당동 156번지 등 4개소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라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영ㆍ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양지동 산101번지는 주택가 인근에 쾌적한 녹지공간 속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할 생태관찰원을 가족단위 방문 이용객의 진ㆍ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등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막중한 책임에 비하여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회자정리의 법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보고라는 점에서 그런지 마음이 홀가분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성남시의회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 위원회 윤춘모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간사 윤춘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과 5월 13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사항, 개선할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재단설립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를 위한 100만 거대도시 주민들의 욕구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 보급, 조사연구, 국내ㆍ외 교류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활동을 통하여 차세대 예술인 발굴 등 특화된 문화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문화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서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성남장애인복합사업장이 2004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ㆍ수탁 협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립보육시설의 종사자 연령 제한에 따른 당연 퇴직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개선할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개정하여 예술단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조항을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을 민간위탁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직업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에 의거 전문성이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위탁관리하여 한 차원 높은 운영으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윤춘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지관근의원 외 9인)
17.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대한청원(지관근의원 소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대한청원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유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유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과 5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소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 10월 1일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조항 및 일부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9일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각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고 다만, 개정 조례안 중 법률조항 적용이 잘못된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제2조'를 '제60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지관근 의원 외 9인께서 제출하신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 되어있는 중원구 하대원동 208-1번지 일대에 하대원 중학교를 설치코자 도시관리계획(공원)을 변경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학교 부지의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박용기 외 91인이 제출하여 지관근의원이 소개한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외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관한청원의 건은 현재 용역 수행 중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위의 청원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 및 기반시설의 열악함을 이유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처리를 당부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으나, 5월 10일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안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용적율을 상향 적용할 경우 수정ㆍ중원 지역의 교통, 학교, 주차 등 도시기반시설이 더욱 열악해짐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지역과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5295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 권고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9.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3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입니다.
  금번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012억 9,7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16억 6,605만 2,000원보다 2,796억 3,10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78억 4,8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237억 8,654만 1,000원보다 14.3%인 1,040억 6,2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34억 4,8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978억 7,951만 1,000원보다 29.3%인 1,755억 6,8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8,278억 4,8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237억 8,654만 1,000원보다 14.3%인 1,040억 6,23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체 수입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557억 2,3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 사회개발비는 3,798억 9,252만 5,000원으로 24.6%, 경제개발비는 2,744억 953만 3,000원으로 16.1%, 민방위비는 23억 7,556만 8,000원으로 0.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4억 4,786만원으로 53.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가 21억 9,2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억 4,390만 5,000원으로 26.8%, 판교택지개발사업은 4,171억 6,733만 4,000원으로 37%, 유료도로관리사업은 10억 7,668만 2,000원으로 13%, 교통사업은 923억 6,695만 9,000원으로 31.1%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787억 8,852만 5,000원으로 21.1%, 하수도사업은 365억 7,968만 2,000원으로 71.5%, 공영개발사업은 1,110억 7,484만 6,000원으로 1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4년 5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다만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의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건식,습식)5억 7,505만 7,000원은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삭감되었으나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지연 등 시민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부활하였고,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공원별 테마예술축제 3,000만원은 공원별로 현대, 전통예술축제 병행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활하였습니다. 성남시립박물관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원은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은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기본, 실시설계비 1억 4,910만원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향상 발전을 위하여 부활하였고, 도시주택국 주택과 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설계비 3억 7,352만원은 제일시장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사업항목을 제일시장 재건축설계사업비 등으로 변경하여 부활하는 등 6건 11억 5,767만 7,000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1억 5,767만 7,000원 감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8,278억 4,884만 3,000원, 특별회계 7,734억 4,825만 6,000원, 총 합계 1조 6,012억 9,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26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261만 3,000원으로 불용액 발생은 없습니다. 이는 98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 편성 예산금액 중 부족분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5,261만 3,000원에 지출액 5,261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제2종합운동장 런닝머신 구입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8,278억 4,884만 3,000원, 특별회계 7,734억 4,825만 6,000원, 총계 1조 6,012억 9,709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박권종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은 다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예결위에서 가결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은 모르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의원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느 분이 삭감을 해가지고 본인이 살렸어요.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상임위원 아무도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건식,습식)5억 7,505만 7,000원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존중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은 회의규칙에 예결특별위원회 3분의 2의 서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예결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있었던 배경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결위원장님보다 제가 먼저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엄연히 우리 회의규칙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한 것은 철회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배경은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해 일해야 할 집행부가 해당부서의 무사안일한 복지행정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고 예산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은 물론 그 어떠한 공무원도 본 위원회에 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회 전원에게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시킨 오만한 행정을 다시는 재발시키지 않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상임위원들은 시민들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번 제 발언은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박권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셨던 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예결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8,278억 4,884만 3,000원, 특별회계 7,734억 4,825만 6,000원, 총계 1조 6,012억 9,709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5,261만 3,000원, 지출액 5,261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
(12시 38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김철홍  우선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활동계획보고 이전에 좀 전에 우리 박권종 위원장님께서 철회하신 부분에 대해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삭감을 요청했고 또 예결위에서도 본 의원이 부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나름대로 우리 예결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님들하고만 상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우리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입니다.
  참고로 간사는 최진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탄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관리상태 부실로 탄천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탄천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정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도 악취 발생으로 주변의 주민 및 시민들의 차량 통행시나 왕래시 고통이 지속되고 또한 외부인의 성남시 방문이나 진입시 성남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원인 규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사활동계획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으나, 조사활동 시작에 앞서 작성을 하다 보니 개괄적인 안 밖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15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결과가 시민 중심의 의회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며,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ㆍ사생활에 있어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시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조례 등 일반의안과 시정질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며,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