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5.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14.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1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성남시장 제출)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표진형의원 등 10인 발의)
14.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철홍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상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4년 5월 1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4-3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일에 표진형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5월 6일에 김철홍 의원님 등 열 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5월 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열 건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화영 의원님과 방익환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20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216억 6,600원보다 2,79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조 6,012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237억 8,700만원보다 1,040억 6,200만원이 증액된 8,278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78억 7,900만원보다 1,755억 6,900만원이 증액된 7,73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4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2,857억 2,600만원보다 109억 5,100만원이 증액된 2,966억 7,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236억 500만원보다 912억 6,700만원이 증액된 3,148억 7,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1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600만원, 지방양여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기정예산액 1,429억 2,700만원보다 13억 2,00만원이 증액된 1,442억 4,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15억 2,900만원보다 4억 9,800만원이 증액된 72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녹지공간 조성, 공원 및 도로정비,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473억 1,900만원보다 84억 400만원이 증액된 1,557억 2,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3,048억 200만원보다 750억 9,000만원 증액된 3,798억 9,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361억 8,900만원보다 382억 2,100만원이 증액된 2,744억 1,0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3억 5,5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7,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31억 2,200만원보다 176억 7,400만원이 감액된 15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분은 소규모 공공용지 매입에 11억 7,000만원, 야탑벤처밸리 조성 50억원, 문화의거리 조성에 31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에 155억 9,1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4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283억 7,800만원,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3억 6,800만원, 희망대공원 재정비공사에 10억원, 학교체육관, 다목적실 등 건립 보수지원에 4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억 1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21억 9,2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4,4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9억 4,400만원,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45억원보다 1,126억 6,700만원이 증액된 4,171억 6,700만원, 유로도로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억 4,9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0억 7,7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03억 100만원보다 220억 6,600만원이 증액된 923억 6,7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억 1,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6억 4,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2억 1,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 3,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98억 8,400만원보다 11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110억 7,5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48억 2,300만원보다 139억 6,600만원이 증액된 787억 8,9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3억 2,000만원보다 152억 6,000만원이 증액된 36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응섭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민자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철식 의원, 최화영 의원, 이형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용기 의원, 오인석 의원, 장대훈 의원 등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응섭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김민자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유철식 의원, 최화영 의원, 이형만 의원, 홍용기 의원, 오인석 의원, 장대훈 의원 등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표진형의원 등 10인 발의)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진형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5월 8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철홍의원 외 13인 발의)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 특위 구성건의 제안이유에 앞서 우선 그동안에 많은 분당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또한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 탄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수질악화로 인한 악취발생, 각종 시설물 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악취발생으로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바, 성남시의회에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원인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안내용은 계속되는 탄천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성남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이에 의회 차원에서 원인규명과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선정하여 12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4년 5월 7일부터 2004년 10월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유석 의원님 나오세요.
김유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입니다.
  내용을 아침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안한 김철홍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질악화로 악취 발생, 각종 시설물 공사에 하자 발생,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모든 탄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겁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유석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올스톱을 시키고 가능합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준비하는,)
김유석의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탄천변에 모래백사장을 설치를 한다고 예산까지 통과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장마가 와가지고 한번 실려 가면 사실 그 예산은 날아가버린다고 저는 굉장히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비치발리볼 설치하는 이런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느냐, 사전에 저희가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 의원으로서는 동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전반적인 사항까지, 특히 지금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까지 다룰 수 있느냐고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용에 담겨져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부분은, 김유석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구미동 건이라든가,)
김유석의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특별위원회 결정이 구미동 건이나 지금 탄천에 백사장 문제, 비치발리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중지도 가능하겠네요?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김유석의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런 시설물 관계보다 여기에 대한 수질의 문제입니다.)
김유석의원  수질악화인데 그 악화된 수질에, 지금 팔당에서 물을 갖다 쏟아 붓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쏟아 붓는다고 해서 수질악화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안 되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김유석의원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중재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저 자신은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가능하지 않다면, 잘못하다가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생각을 할 수 없고 일단 특위가 구성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탄천 지역을 끼고 있는 분당지역은, 탄천이 사실 분당에 젖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탄천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탄천으로 통하는 우수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우수로만, 가운데 베란다 같은 데 빗물이 떨어지면 그리로 흘러서 탄천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세탁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오수로 변해가지고 그대로 탄천으로 흘러 내려와서 가서 보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통로에 어떠한 설치를 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내보내면 지금 탄천의 물이 깨끗이 정화가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달쯤 되었나, 선거기간 중에도 엄청난 양의 폐수가 한밤중에 흘려 나와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전부 다 출동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그런 것을 전부 연구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보완을 요구하든지 좋은 의견 개진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종말처리장 냄새 부분은 수년간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논의를 하더라도 지하화하든지 뚜껑을 씌우든지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시에 권고하기 위한 방법이,)
김유석의원  김철홍 의원님이 제안하신 구성 건의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들러리라든지 또 하나의 물꼬를 떠준다면 지금까지 특별위원회가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원들이 없단 말입니다. 구성해가지고 끝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성을 만들어놓고 탄천의 모든, 분당이 아닙니다. 성남시에 있는 분당구죠. 수정, 중원구 모든 탄천은 성남시 전체의 젖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한다면 본 의원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껍데기만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다면 이 구성안에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말 그대로 탄천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다잡아서 그것을 시장님 이하 보고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된다면 이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제안하신 김철홍 의원님 수용하십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수용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특위를 해가면서 그러한 주장을 우리 의원들이 해주시면 거기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김유석 의원님 안을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전부 다 상의하고 그런 것은 특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유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수렴을 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면 반대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잘 해보자는 겁니다.)
○의장 김상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세 분씩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 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상호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철홍 의원, 이호섭 의원, 홍양일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현갑 의원, 윤광열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열두 분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호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김철홍 의원, 이호섭 의원, 홍양일 의원, 신현갑 의원, 윤광열 의원, 김미라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 두 분이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