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일시 1994년 7월 1일(금) 13시5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 속)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 속)
2. 수정구부구청장(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3. 수정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장일남)
4. 분당구부구청장(임채국)인사및간부소개
5. 분당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임채국)
6. 중원구부구청장(허영회)인사및간부소개
7. 중원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허영회)
(13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 속)
수정구청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부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주십시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오늘 각 구청 구청장님이 여기 와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구청장님이 안 오셨는지 그 사유를 먼저 위원장님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을 본 예산 같으면 당연히 오는데 보완적인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부구청장(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3. 수정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장일남)
(간부소개)
·총무과장 정용훈
·세무과장 김석구
·지적과장 지종환
·민방위과장 이광열
·민원제도계장 오화자
(인사)
이상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정구 부구청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이건영 위원님!
16「「페이지」」경정비, 법령집 같은 것은 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그 기존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다가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해 가지고 그럴 겁니다.
자동경보기 설치 있지요, 그것이 소모품은 아니지요? 몇 년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을 한다든가 사용년도를 알고 계세요?
(3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수정, 중원, 분당 각각 따로 있습니다.
'국민운동추진 홍보판 제작' 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홍보판 제작을 해서 우리 수정구 관내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민운동 추진홍보 계획이 어떻게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으며 해온 과정이 미흡하니까 홍보판까지 제작을 한다는 것인데, 국민운동 추진 실적 같은 것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안 했다는, 국민운동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거기에다 여기 얼마입니까, 100만원씩이지요? 거기다 홍보판을 어떻게 하길래 홍보판 한 개씩에 100만원씩의 홍보판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세요. 실적관계를,
그래서 금년도에 변동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인원조정을 했을 때 고등학생은 줄었고, 중학생은 늘었고, 금액이 인상됐고, 그래서 정정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저 김종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것이 국책사업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 인상분에 대해서 는 도비를 갖다 인상분을 끌어와야 되는데, 인상분을 순전히 시비로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청소관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복지행정 복지행정 하면서 지방예산은 줄이고 국고금을 늘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 인상분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전부 시비로 감당하고 있다고, 시에서 쓸 복지예산기금인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애로점을 구청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국비급 규모의 도비가 줄어들면 시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확대를 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각 구청에서 이런 걸 다룰 때도 좀 그런 데 맞춰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봉사대 활동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년 내내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정액보상을 해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한 도민체전 때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3개 구청 공히 꽃을 심어서 저희 각 도로에다가 화분 박스 또는 가로변에다 심고 시청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분리대 지금 예산이 없어 꽃을 교체를 못 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것을 교체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끝나고 화분 박스 사후관리가 아주 형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입을 하고 동에서도 구입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입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일년 초화류 생명과 그 화분이 똑같이 간다면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도민체전 얼마 기간에 꽃을 심었다고 화분째 없어지고.....
제가 다 가져가는 걸 목격을 한 장본인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개인들이 소지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번 체전에 수고한 사람을, 몇몇 사람, 화분하나라야 들고 가도 별 것 아니지만 우리 시로 볼 것 같으면 구청으로 말하면 상당한 재산입니다. 이 금액이 거액입니다. 1,6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은 하나하나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사는 것도 중요하고 심는 것도 중요하고 칭찬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잘 관리해서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내년에도 똑같이 초화를 심기 위해서 화분을 사겠다고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받으면, 어느 주민이 자동차세를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통지를 보내지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기후 연체료라고 그러나, 그것은 한 달이지요?
시에다 저희 시 차량등록과에 해제요청을 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체납되면 차량등록과에 바로 압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압류신청을 해서 돈을 내면 바로 해제해 주고 또 급하신 분은 전화로만 요청하면 차량등록과에서 그런 편의를 봐줍니다.
그러자면 여기서도 공원관리 실제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질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것은 정말 과장님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저희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소관4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사람도 쓸 수 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그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일과시간이 끝난 그럴 때도 갈 수도 있고 일요일, 공휴일에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점심을 먹는 경우, 물론 자기 보수에서 점심을 사먹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적은 보수에다 점심을 자기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왕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점심을 사주면 체납액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좀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체납세 징수 전담 휴대용 P/C충전기 구입,' 전에는 평균시간이 1시간 30분밖에 안돼서 작업을 할 때 자꾸 꺼지고 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이것을 구입하면 약 7∼8시간 쓸 수 있으니까 혼돈이 없고 해서.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하고 나서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압류한 후 1개월 있다가 통보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해 연말 안에 해주든지 해서 조사가 확실히 돼야지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세를 냈는데 1년씩 압류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무과에 가서 "나는 자동차세를 다 내고 운행 중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 믿는다 이겁니다. "영수증을 가져 오세요." 이래요. 그러면 자동차세를 낸 영수증이나 도로에서 주차위반해서 낸 영수증, 이것을 1년, 2년, 3년씩 보관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몇 사람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내가 답변까지 드릴께요. 법인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인체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전부 빼니까 세금 낸 영수증을 세무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가져가니까 그 때서야 처리를 해 준다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한 달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장두영 위원께서 자동차세 다 내고 딱지 붙이고 다니는데 '91년도 4/4분기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어디서 찾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무행정을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압류됐다면 압류된 사항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됐을 때 다시 미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냈다고 본인이 신고하면 바로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한 과정인데 물론 개개인 중에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4분기 자동차세를 2/4기까지 안 냈으면 2/4분기에 세금고지서를 보내면서, 거기다 같이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3년씩 있다가 차 파니까 120만원이 압류가 딱되어 있어서 거기다 영수증을 제시하니까 "아, 잘못됐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세무과장이 본 입장에서 자연독려가 돼도 얼마나 징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독려보조원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세무과장이 보는 견해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은 불과 3억 1,600만원의 10%도 될까 말까한 정도인데, 이 다섯 사람이 동별로 나뉘어서 밤낮 없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독려를 했기 때문에 3억 1,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아 있는 19억의 체납액을 이만한 투자를 해서 그 이상 받는 다고 봤을 때 차량과 인부임은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삐삐를 꺼놓고 있으니 연락이 안 되지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만나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 이것은 굉장히 세출에 결함을 주고 있는데 평균 70%,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3%가 올라가고 분당 같은 데는 90%까지 올라갑니다. 시민의식이 아직은 차를 굴리고 있으면서, 물론 승용차도 있고 영업용차도 있겠습니다만 차를 굴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좀 자각을 해서 자동차세를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액수분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을 상대해서 이런 면에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지방세라든지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립이 돼버리면 사실 세입분야가 큰 중심이 될텐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풍토를 위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사람이 돼서 떼다가 준 일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됐을 것 같으면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이 제일 중요한건데 그것을 제시할 것 같으면, 그것을 못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한 측에서 떼어다가 확인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앉아서 떼어와라 이거예요. 저는 아쉬워서 말이에요. 제 땅을 갖다가 제 명의로 이렇게 하는데.
제 명의로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 명의로 있더라 이거예요. 83년도에 사가지고 86년도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남의 명의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더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니 나의 재산상에 10억이나 왔다 갔다 하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안일하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만일 그 소유자가 죽고 나면 그것이 딴 사람 명의로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빨리빨리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라 하고, '내것이 아니니까' 하고 '나 몰라라'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되더라 이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 일이 물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그런 일은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주고, 또 민원인들이 갈 때는 좀 잘 해 주셔야지, 구청에서 잘못해 놓고 민원인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 봅시다. 문화체육비, 128, 129「「페이지」」
희망대, 금광국민학교, 단대공원해서, 지금 희망대는 200여명 정도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많이 나오고 그 중 희망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동에서 긴급한 것, 위원님과 동장님이 긴밀한 협의하에 꼭 필요한 것은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벨을 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가 했는데, 서로 이웃간에 급할 적에 비상벨을 울려서 알리는 용도로 했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지금 선이 끊어졌다든가 또는 집을 헐어서 다시 짓고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건 지금 그래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빨리 끝나는 건데 하고 있다든지 하나나 성하다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이것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남시 전반적인 원주민들 본적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꼭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주민 본적이 옛날 중부면 번지로 본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90.9%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땅이 많이 분할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지가 여러 번지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번지로 번지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르기는 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자르고, 기본적 번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대략 태평3동의 경우는,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적이 566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신원조회가 오면 태평3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번지가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 전에 있던 번지에 사는 사람은 그 번지로, 현행 번지대로 본적을 변경해서 사는데 좀 편이하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군사관계로 병사관계가 있으면 전부 다른 데로 가요. 태평4동으로 가고 태평2동으로 가고, 번지 찾아서 가면 그리로 가요. 그러면 실지살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제 자리에 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국한되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주민들이 사는 자리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신번지로 본적지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제44「「페이지」」 수정구청 세무과에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중과 업무보조비' 3,550만 6,800원 중 749만 7,000원을 부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49만 7,000원이 삭감·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4. 분당구부구청장(임채국)인사및간부소개
분당구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와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강대풍
·시민과장 김정규
·세무과장 유의근
·지적과장 김남열
·민방위과장 황병대
(인사)
5. 분당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임채국)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전산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구입비와 신설 예정 동인 3개 동사무소의 인건비 서른 네 명 분과 집기구입비 등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소관 예산으로는 11억 8,256만 4,000원이며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8억 9,159만 3,000원이고, 시민과가 156만 7000원, 세무과가 6,155만 8,000원, 지적과 218만 6,000원, 민방위과 474만 4,000원 그리고 동이 2억 2,0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분당구 예산을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이 3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예산서 「페이지」 항목만 넘기면 그 때 그 때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그것을 균형을 같이 맞춰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빠져서 이번에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분당구가 새로 신설된 지역이고 그래서 중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캠페인 관계를 중앙 점검대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 종합장소에다가 4대질서 실천 항목을 해가지고 홍보판을 게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수정이나 중원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더 큰 것은 토개공에다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국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왜 잘 아느냐 하면 호주에 제가 1만 개를 보냈습니다. 1만 개를 보냈는데 1,500원씩에 구입을 해서 보냈어요. 행사를 할 때 꽂는 것 있잖아요. 대형으로 해서 제가 1,5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싼 데, 같은 값이면 이런 데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시장조사도 안 하시고 그냥 물으니까 3,500원이라고 해서 3,500원해서 1,000개 이렇게 올리면 신의가 없지 않느냐.
다음은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없으시면 479, 481, 482, 없으면 이어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교육을 받는데 몇 %나 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분당구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더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초림동 지역만 시범적으로 일단 남부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 지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로가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주차선을 긋지도 못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심사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분당구청 세무과에서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 중과 업무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49만 7,000원을 삭감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청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중원구부구청장(허영회)인사및간부소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94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원구 행정시책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구정의 설계도 대폭적인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중원구 행정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손종운
·시민과장 유인선
·세무과장 윤인상
·민방위과장 한승남
(인사)
7. 중원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허영회)
저희 중원구청은 12개 과에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32억 3,800만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 당초 예산이 211억 3,4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서도 당초 예산의 9.9%에 해당되는 21억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1,700만원과 인원변경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 1억 4,300만원 등 총 인건비 2억 1,6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구청직원 대민활동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구청홍보지 발간, 무인자동시스템 관리 수수료, 관사 임차료 인상분, 구어머니합창단 운영경비, 「에어로빅」 강사 수당 등, 총 10건에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한 컴퓨터 34대 구입비 1억 600만원과 주민등록전산 장비 구입비 1,600만원 그리고 차량 2대 구입비와 구청 소각로 설치비 등 총 6건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17건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현대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주요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을 심의하고 분당구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구청예산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페이지」 별로 넘겨가면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은 쭉 목별로 하든지 세세항으로 하든지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 세세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는 급여관리비, 쭉 넘겨서 185「페이지」는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는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목에 지출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인 만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중원구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동의를 하십니까? 반대의견이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처음에 시작할 때 「에어로빅」을 실시한 곳이 중원구 수정구 합해서 18개소나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한 곳에 들어간 설치비용만 1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앰프」 시설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400명도 모으고 200명도 모이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줄다보니까 20명, 30명까지 주는 데가 있어서 결국 그것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나머지 「앰프」 들은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뚝 깎여가지고 「에어로빅」 강사수당까지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올려주십사 했더니 다행히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에어로빅」 강사 수당이 섰지만 5월달까지 수당이 돈 이상의 것은 구청장님이 이체해서 주었지 있는 돈 갖고 준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지금 「에어로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해서 「에어로빅」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 관내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장까지 참여하는 그런 「에어로빅」 단체들은 한 400명씩 모이는 데도 수두룩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홍보차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데 나무판에서 뛰는 것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서 뛰는 것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종합운동장에 가보면 인조잔디 쓰다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 깔아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깔아 줄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에어로빅」을 또 한가지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들이 지금 여럿 있는데 그 강사들에 모든 지급이라든가 이런 형평에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평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열심히 해달라고 물론 좋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따로 월급 외에 그러니까 이 강사들에 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돈을 걷어주는데 어떤 데서는 돈을 안 걷어 준다 이렇게 할 바에야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것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돈 걷어서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이것을 시에서 시민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돈 걷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막아주셔야지 그것을 권장하신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묵인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을 분명히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야 됩니다. 구청이나.
구청에서 월급 주는 것 밖에는 안 합니다. 구청장님은 죄송하지만 두 달에 한번 정도 박카스 한 번씩 사 주시대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가서 관리를 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장비쪽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이것을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8군데 지금 늘이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계획으로 늘이시는지 저는 그거 여쭙고 싶어요. 지금 그냥 무조건 마이크 해놓고 「에어로빅」 한다고 하면 안 옵니다 동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하는 동네는 몇 백명씩 돼요. 저도 우리 동네는 대일국민학교를 제가 가는데 사실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선거운동하러 다닌다고 그럴까봐 아침마다 가기는 가요. 몇 일에 한번씩 가기는 가는데 그 숫자를 관리를 안 해 주면 자꾸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써야 됩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수정구와 분당구에 대해서 다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그냥 좀 넘어간 상태에 있고 또 중원구에서는 8군데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세 분이 특위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원구만 다룰 것이 아니라 수정구와 분당, 중원을 모두, 특위에 가시는 분들이 오늘 이 여러분들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거기에서 잘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위에 올라가는 세 분한테 이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어쨌든간에 특위에 가서 가능하면 통과를 시키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기 가서 반응을 봐가지고 이것을 좀 잘 되었나 의견을 좀 다시 조정해서 거기서 해라, 이럴 때는 특위에 올라가는 위원들이, 제가 특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까 위원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수정구, 분당구는 이런 제의가 없이 그냥 해주었단 말이에요.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어깨가 무겁지만 특위에 올라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가서 약속 사항을 이행을 못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많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 심의 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중원구청 세무과 소관의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 중과 업무보조용 재료비 3,043만 4,400원 중 642만 6,000원을 부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중원구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41만 6,000원을 삭감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4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도출해 낸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안은 우리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윤기중 이건영 이상 10인
○위원아닌의원
이영성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수정구민방위과장 이광열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중원구시민과장 유인선
중원구세무과장 윤인상
중원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민방위과장 한승남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분당구시민과장 김정규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오화자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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