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1일(금) 13시5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 속)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 속)
  2. 수정구부구청장(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3. 수정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장일남)
  4. 분당구부구청장(임채국)인사및간부소개
  5. 분당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임채국)
  6. 중원구부구청장(허영회)인사및간부소개
  7. 중원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허영회)

    (13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 속)

○위원장 김상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부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주십시요.
김종기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오늘 각 구청 구청장님이 여기 와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구청장님이 안 오셨는지 그 사유를 먼저 위원장님이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현  예,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제가 전달받기로는 3개 분과위원회에서 공히 부구청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개 구청의 부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부구청장으로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위원장 김상현  부구청장님께서는 전달을 어떻게 받으셔서 오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저희는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김종기위원  여기 의회 사무국직원, 전달한 분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전에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 줘야지 어떻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의사계 직원이 바쁘니까 그 동안에 진행을 하고 나중에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면, 아침부터 와서 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대기하는 직원들도 가서 민원에 대한 일을 봐야 되니까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의사국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부구청장을 하고, 구청장을 하고, 하는 것은 저번에 위원장 회의를 할 때, 오늘 보고를 부구청장이 전체적인 인사와 겸해서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고 항목별은 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됐기 때문에 오늘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본 예산 같으면 당연히 오는데 보완적인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그럼 그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위원장 별도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부구청장(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3. 수정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장일남)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정용훈
  ·세무과장  김석구
  ·지적과장  지종환
  ·민방위과장  이광열
  ·민원제도계장  오화자
    (인사)
  이상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정구 부구청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이것으로 우리 수정구 94년도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에 있는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어떻게 할까요?
김종윤위원  어제식으로 할까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각별로 끊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합시다.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경정비, 법령집 같은 것은 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의견이 없으면 17「「페이지」」부터 합시다.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김종기위원  직장 민방위대 장비, 그 전에도 직장민방위대가 있었지요. 기존에.
  그 기존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다가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해 가지고 그럴 겁니다.
김종기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없었습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하나 묻겠어요.
  자동경보기 설치 있지요, 그것이 소모품은 아니지요? 몇 년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을 한다든가 사용년도를 알고 계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년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일하는데 고생들 한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16개 동에 그것을 설치를 해서 숙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없으시면 23「페이지」,
    (3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김종기위원  31명 청원경찰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어디 근무하고 계십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건축과, 총무과에 6명, 사회산업과에는 견인차 관계 있고, 건축과에는 무허가 건축 단속관계, 총무과는 정문 관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견인하는 청원경찰도 있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견인사무실이 운동장에 있지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수정구.....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그것이 금년도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던 것을 나중에 나옵니다만 각구청별로 전부 업무를 인계해서 구청에서 전부 인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한 곳에, 견인 청원경찰이 한 곳에 있군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각각 따로 있지요?
  수정, 중원, 분당 각각 따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한 사무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운동장에 각각 있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운동장이 아니지요. 저희는 저희 구청에 있지요.
김종기위원  그 전에는 운동장에서 견인하고.....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그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알아야 겠고 그러면 인사권은 구청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분들 인사권은?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전부 총무국에다 올릴 예정인데 청원경찰이 근무인상임금 받은 날짜가 있지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김종기위원  그 날짜, 예를 들어서 수정보건소에 청원경찰이 거기도 있지요? 그러면 근무일자로 받은 것 쭉 해서 근무연한을 장소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위원장 김상현  의견이 없으면 27「「페이지」」, 28「「페이지」」,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28「「페이지」」상단입니다.
  '국민운동추진 홍보판 제작' 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홍보판 제작을 해서 우리 수정구 관내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민운동 추진홍보 계획이 어떻게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으며 해온 과정이 미흡하니까 홍보판까지 제작을 한다는 것인데, 국민운동 추진 실적 같은 것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명천위원  왜냐하면 국민운동 추진한 것이 여러 가지지요. 언제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이지요? 그때부터 수정구에서 홍보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국민운동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에서 홍보판을 제작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판까지 제작해 가지고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기 우리가 거기서 여러 달이 됐는데, 국민운동 새마을처럼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해서 '새마을운동'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홍보판을 제작한다면 이것을 어디에다 세울 것입니까?
  지금까지 홍보를 안 했다는, 국민운동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거기에다 여기 얼마입니까, 100만원씩이지요? 거기다 홍보판을 어떻게 하길래 홍보판 한 개씩에 100만원씩의 홍보판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홍보실적 현재 추진사항은 아직 저희가 그것가지고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천위원  해당부처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이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세요. 실적관계를,
○위원장 김상현  예, 박 위원님!
박치선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자녀 장학금' 말이에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박치선위원  기정이 51명인데 경정으로 52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이것은 구청별로 합니다.
박치선위원  시에서는 전혀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박치선위원  아니, 기 책정된 게 51명인데, 51명보다 더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다가 그 전의 그것보다 더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중학생은 20명에서 23명해서 셋이 늘었고, 고등학생은 51명에서 2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성적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온 금액은 학비가 올라서 9만 9,600만원에서 10만 9,000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됐고, 고등학생은 16만 6,500원에서 19만 1,1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51명이 있는 게 아니고 기정에 20명인데 경정에 24명이 올랐으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그러면 세 사람 오른거지요.
조명천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 동안에 변경이 됐나?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연말하고 금년이니까, 이것은 대개 11월달에 본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변동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인원조정을 했을 때 고등학생은 줄었고, 중학생은 늘었고, 금액이 인상됐고, 그래서 정정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페이지」진행을 이렇게 할까 합니다. 어제처럼 부구청장님이 일일이 답변하시다 보니까 보충 답변도 과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저 김종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기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것이 내무부지침입니까, 성남시지침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마을자금을 계속 써야 하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중학생이 도비 지원이 기정이 38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비가 같은 금액인 386만 4,000원인데 이 추가예상분은 나머지가 전부 다 성남시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21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 인상분에 대해서 는 도비를 갖다 인상분을 끌어와야 되는데, 인상분을 순전히 시비로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청소관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복지행정 복지행정 하면서 지방예산은 줄이고 국고금을 늘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 인상분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전부 시비로 감당하고 있다고, 시에서 쓸 복지예산기금인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애로점을 구청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끝이니까, 지금 도비도 자꾸 절감이 되고 국비도 끊기는 앞으로의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시비를 자꾸 올려서 확충한다는 게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 국비급 규모의 도비가 줄어들면 시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확대를 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각 구청에서 이런 걸 다룰 때도 좀 그런 데 맞춰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모르는 건 아니지,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건 도비에서 증가분을 시와 똑같이 분담을 해야지. 완전히 시비로 하려드니까.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박치선위원  저 말이지요, 선발과정에서 대해 물어보겠는데 선발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의 성적증명서를 떼어와서......
박치선위원  그런데 어느선까지, 몇 등안에 들어야 한다는 게 있을 것 아니요? 몇 % 이내에 들어가야지 장학금을 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상세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 지도자 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사람에게 준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 기준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지금 과장님은.....
박치선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박치선위원  새마을 건전생활계가 총무과 안에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이 그런걸 알지도 못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위원장 김상현  과장님이 선발의.....
박치선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28「「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이건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상현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유원지 화장지 20「박스」구입한 다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이미 사놓은 것도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건영위원  작년에도 한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이건영위원  작년 예산에 비하면 이 정도면 되겠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이건영위원  그 다음에, '「에어타월」' 구입해서 두 군데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남한산성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른쪽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점검 와 가지고 아주 시설이 깨끗이 잘됐다고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화장지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공중변소에 가서 화장지 있는 것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는 계속 놓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올라가다가 공중변소 들어가면 화장지는 없습니다, 전혀.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남한산성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산성만은 저희가.....
박치선위원  그 관리를 잘 해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틀림없이 화장지는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꼭 있다니까.....
김종윤위원  화장지는 제가 한 번 봤어요.
김종기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 인부임'이 라고 했는데요. 관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관리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5명이 있는데요......
김종기위원  5명이?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김종기위원  남자로?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입장료 받는 사람, 매표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각 두 사람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2명은 매표원이라고요, 여자 둘이 안에서 표만 팔고요. 일요일에는 보통 3,000명이 오니까 바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표를 찍고, 안내하고, 그 안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5명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입장료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매일 300원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은 반환해 준다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반환금하고, 그냥 입장한 수익금하고 차이가, 매달 평균 낸 게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있습니다. 매월 일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반환하는 것은 실지 없습니다. 가져오는 사람들이 없고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치웁니다.
김종기위원  수입은 매월 구청으로 들어오고?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매일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일용직이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간이화장실 해 놓은 것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6개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첫째 자주 수거를 안 할 때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예 수거를 잘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깨끗하고 냄새도 덜 나는데, 수거를 자주 안 해갈 때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공원이 깨끗하지 않나.....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수거를 자주 해주라고요?
장두영위원  아니, 수거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질서 있게 해 놓든지 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게 「그린벨트」지역이라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검토해서.....
장두영위원  아니, 화장실이 잘 소독되어서 공원이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공중화장실에 「에어타월」을 한다는데 아마 손대면 전기로 말려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거기다 해서 그것이 견뎌날 것 같습니까? 화장지도 얘기 들으니까 가져간다는 그런 판국에 전시효과 아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전과 같이 화장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대나 다른 화장실은 몰라도 저희 총무과가 관리하는 남한산성은.....
최명근위원  그런데「에어타월」같은 것을 해놓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것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 말이에요. 1개월만에 없어지는지 지금 현재 사람이 하나씩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두사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화장실이 두 군데라, 관리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남한산성에 보면 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절을 짓게 되면 이 사람들 폐수처리하는 것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정화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각 절이 많은데 그 절에서 무슨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폐수가 어디로 나가는데 이것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 정화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만일에 정화시설이 잘 안 됐으면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위원장 김상현  그 다음에 31∼33「「페이지」」
최명근위원  33「「페이지」」하나만 합니다.
  '자연보호 봉사대 활동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자연보호봉사대 활동은 산성동에 노인회지부가 있고요. 이것은 시지부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기동순찰대가 1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1년에 지출하는 겁니까? 정액으로?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이것은 1년에 50만원씩 지불합니다.
최명근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건 없고?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노인지부하고.....
  1년 내내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정액보상을 해 주고 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김종윤위원  산성동 노인지부는 그 사람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노인지회는 거리 같은데, 남한산성 같은 데 열심히 해주십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지동 노인지회에서 오셔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많이 하십니다.
김종윤위원  거기는 그쪽하고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수정구지회입니다.
김종윤위원  전체에서? 알았습니다.
조명천위원  34「페이지」 상단에 '1년생 초화류'구입 건입니다. 1년생 화초를 구입해서 우리 가로에다가 심는 겁니까, 아니면 화분식재로 해서 놓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이 가로변에 심는 게 있고, 화분에 심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본예산이 지금 추경에 필요성이 없는데요, 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냐면 도민체전 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남시에 꽃을 많이 심어서 지사님과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꽃을 많이 심고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들인 만큼 칭찬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민체전 때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3개 구청 공히 꽃을 심어서 저희 각 도로에다가 화분 박스 또는 가로변에다 심고 시청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분리대 지금 예산이 없어 꽃을 교체를 못 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것을 교체 못 하는 실정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분 박스를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화분 박스는 구청에서 해준게 있고 동별로 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해서 꽃은 저희가 다해 줬습니다.
조명천위원  꽃은 있어도 화분 박스가 없으면 꽃을 못 심지 않습니까? 화분 박스만 있고 꽃이 없어도 못 심는 것이고.
  그런데 도민체전이 끝나고 화분 박스 사후관리가 아주 형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입을 하고 동에서도 구입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입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일년 초화류 생명과 그 화분이 똑같이 간다면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도민체전 얼마 기간에 꽃을 심었다고 화분째 없어지고.....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동에 화분은 다 보관돼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 가져가는 걸 목격을 한 장본인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개인들이 소지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이 체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점포별로 가능하면 화분을 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조명천위원  아니 끝나고 점포별로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 봄에 가서 다시 내놔서 심고 이런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아니지요. 동별로 다시 회수시켰고 저희 구청에서 한 것도 구청에서 회수했고 도민체전기간에.....
조명천위원  제 말은 그 화분 박스가 개인 집으로 수송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번 체전에 수고한 사람을, 몇몇 사람, 화분하나라야 들고 가도 별 것 아니지만 우리 시로 볼 것 같으면 구청으로 말하면 상당한 재산입니다. 이 금액이 거액입니다. 1,6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은 하나하나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사는 것도 중요하고 심는 것도 중요하고 칭찬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잘 관리해서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내년에도 똑같이 초화를 심기 위해서 화분을 사겠다고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
최명근위원  39「페이지」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3,9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7월 1일부터 직원사기진작과 보수차원에서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기 수당을 타고 있는 사람, 민원창구에 5만원씩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3만원씩 정부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4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윤기중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받으면, 어느 주민이 자동차세를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통지를 보내지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기후 연체료라고 그러나, 그것은 한 달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이 한달이 5%이고 매월 2%씩.....
윤기중위원  그런데 어느 시민이 자동차세를 냈으면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은 은행을 통해서 영수증 통지서가 오면 저희가 수납구에서 소인을 다 합니다. 거기에서 체납이 되면 입력을 다시 시킵니다.
윤기중위원  체납자 입력을 시키면서,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내면?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내면 체납부에 소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매월 가산금을 입력을 시킵니다.
윤기중위원  또 자동차의 압류기간은 얼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압류는 체납되면 바로 독촉장이 나온 이후로 체납이 됩니다. 1차 독촉장이 나온 이후로 1차 독촉장을 받고 냈으면 수납부에다 소인을 찍고서 체납액을 지워 버리지요.
윤기중위원  압류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압류는 해제시킵니다.
  시에다 저희 시 차량등록과에 해제요청을 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체납되면 차량등록과에 바로 압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압류신청을 해서 돈을 내면 바로 해제해 주고 또 급하신 분은 전화로만 요청하면 차량등록과에서 그런 편의를 봐줍니다.
윤기중위원  그럼 그 기간은 없는거네요? 언제든지 내면 압류 해제시켜 주고 안 내면 압류 계속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수정구청내에 주민들이 억울하게 차량 압류되어 있는 것, 그런 것 파악해 본 일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은 세무과 소관인데, 상세한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요원을 해줬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해주셨습니다. 수정구가 5명.....
최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징수가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들어간 만큼 징수액이 걷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칙상으로 금년에 인건비 나가는 것과 관리비, 차량구입하면 상당히 나간다고요, 그래서 경제성 대비를.....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은 세무과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구입비가 1,1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중원구는 체납차량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이 없기 때문에요.
최명근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이런 것 같이 사는 건 좋지만 일단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했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명천위원  57「페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57「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조명천위원  거기 실비에 '덩굴장미 담장 설치' 375만원 해놨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사회 나가 보세요. 문민정부 들어서서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보다 죽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 세금내기도 어려운데, 여기 375만원씩 해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금 내는 사람도 생각해 봐야지. 이것이 생산하고 직결되는 사항도 아니고 줄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예요. 375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 구청은 대도로변에 있고 서울에 진입해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조명천위원  서울 진입해서가 아니라 서울 복판에 있어도 우리가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삭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많이 찾거나, 이래서 민원이 와서 참 아름답다, 정서적인 면이 있도록 관리를 또 잘 해줘야 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1년이나 이렇게 지나서 죽으면 몰라도요, 그전에 죽으면 우리가.....
조명천위원  가을에 심으면 모를까 대개 봄에 심는 건데, 추경에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기위원  장소가 250평이면.
조명천위원  250평이 적은게 아니예요.
  그러자면 여기서도 공원관리 실제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질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것은 정말 과장님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저,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입니다.
  저희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소관4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재료비 기타'로 사람을 쓰는 거지요? 그러면 '재료비 기타'는 일용직이 아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성격은 일용직입니다.
  사람도 쓸 수 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위원장 김상현  그럼 일용직이라면 상용직이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일용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고.
○위원장 김상현  상용직이라면 상여금이나 기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334일은? 300일을 초과를 못 하잖아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334일로 한 것은, 각 동에 사실 입력자료 정리를 하고 이러는게 평상적으로 일요일도 많이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료비 기타로 쓸 수 있는 연간 일수가 300일을 초과를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그것은 '재료비 기타'해서 성격만 이런 것이지, 꼭 며칠이다 하고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일용인부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할 수 있고 '재료비 기타'는 3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맞습니다. 이것은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334일인데, 34일을 착각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맞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예.
○위원장 김상현  그것은 그렇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45「페이지」 '보상금'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이것은 보상금으로 위원님들이 작년에 승인해 주셔서 일용인부임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말에 우리 수정구에 체납액이 22억 9,9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3억 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체납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징수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반 납세자들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일과시간이 끝난 그럴 때도 갈 수도 있고 일요일, 공휴일에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점심을 먹는 경우, 물론 자기 보수에서 점심을 사먹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적은 보수에다 점심을 자기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왕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점심을 사주면 체납액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좀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지침상으로 보면 보상금의 지침상으로 일용인부에게 보상금을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는 이거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용임금에서 보상금을 준다는 것보다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사실 공무원이 보수규정이 있는데 외 보수를 받는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일용인부가 보상금을 받는다?
김종기위원  공무원법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 쓰는 일용직은 그 외의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주는데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지침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그래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예산자체를 승인만 해 주시면 집행하는데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명목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수정구만 아니고 3개구청이 공히 올린거예요, 먼저 번에 세무담당관이 협의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인데.
조명천위원  그런데 승인은 해줘도 집행 할 뚜렷한 명분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때 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과장보다도 기획담당관이 할 사항이에요. 기획실에서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먼저 번에 요구사항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김종윤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세금을 받는데 뭐 이렇게 헤서 이런 방법을.....
○위원장 김상현  예산 지침상으로는 일용인부한테 보상금을 줄 수는 없어요. 다른 항목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지침사항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3개 구청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부서에다 사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꼭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체납세 징수 전담 휴대용 P/C충전기 구입,' 전에는 평균시간이 1시간 30분밖에 안돼서 작업을 할 때 자꾸 꺼지고 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이것을 구입하면 약 7∼8시간 쓸 수 있으니까 혼돈이 없고 해서.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가만 있어봐요.
  윤기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그 내용은 뭐냐하면, 자동차세를 내고, 견인차, 주차해 왔을 때 주차딱지 붙이고 하는 것이 전부 자동차로 압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압류를 시키고 나서 본인한테 무슨 통보를 해주느냐? 한가지.
  압류하고 나서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압류한 후 1개월 있다가 통보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해 연말 안에 해주든지 해서 조사가 확실히 돼야지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세를 냈는데 1년씩 압류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무과에 가서 "나는 자동차세를 다 내고 운행 중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 믿는다 이겁니다. "영수증을 가져 오세요." 이래요. 그러면 자동차세를 낸 영수증이나 도로에서 주차위반해서 낸 영수증, 이것을 1년, 2년, 3년씩 보관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몇 사람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그 관계는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한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만 나중에 납부를 하면 납부한 근거를, 자동차세에 함이 다 있잖아요. 거기다 두는게 좋지요.
윤기중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영수증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예를 들어 3년을 타고 팔아요. 파는데 3년 동안 전부 연체되어서 압류가 딱 돼있어요. 차에. 예를 들면 '90년도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 다 냈는데 안 낸 것으로 해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3년 지난 다음에 시에 와서 그것을 팔려고 명의이전 시키려고 떼보니까 그것이 다 압류가 돼 있어요. 약 100만원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째서 1년씩 안내고 탔을 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럼 영수증을 가져와라, 낸 영수증을 "이렇게 하는데, 낸 영수증을 1년, 2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답변까지 드릴께요. 법인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인체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전부 빼니까 세금 낸 영수증을 세무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가져가니까 그 때서야 처리를 해 준다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한 달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장두영 위원께서 자동차세 다 내고 딱지 붙이고 다니는데 '91년도 4/4분기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어디서 찾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무행정을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지금까지는 제가 그러한 경우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자기 차에 대해서는 관리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압류됐다면 압류된 사항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됐을 때 다시 미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냈다고 본인이 신고하면 바로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한 과정인데 물론 개개인 중에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윤기중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위원장 김상현  말씀 도중에 죄송한대요. 길어지면 지금 예산과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양해사항으로 해서.....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압류를 했으면 한 달 이내에 압류를 해제했다고 통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 이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안 보내요. 말만 그러지 말고.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4분기 자동차세를 2/4기까지 안 냈으면 2/4분기에 세금고지서를 보내면서, 거기다 같이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3년씩 있다가 차 파니까 120만원이 압류가 딱되어 있어서 거기다 영수증을 제시하니까 "아, 잘못됐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면, 두 번 냈어요. 한달에.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세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체납독려원을 쓰자고 그래서 사람을 5명 썼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업무용으로 해서 「코란도」가 올라와 있어요, 관리비에서도 돈이 많이 들텐데.
  세무과장이 본 입장에서 자연독려가 돼도 얼마나 징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독려보조원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세무과장이 보는 견해에서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제가 세무과 업무를 추진한 지 약 1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체납액이 우리 관내에도 관리비체납액이 22억 6,000만원이 있는데 체납징수원을 5명을 쓰고, 그리고 「코란도」차량을 하나 샀을 때 차량이 약 1,600만원과 기사는 지금 정원을 쓸 수도 없고 별도로 기사를 쓴다고 봤을 때 1년에 약 7,000만원 들어간다고 본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올해 5월말 현재 3억 1,600만원을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은 불과 3억 1,600만원의 10%도 될까 말까한 정도인데, 이 다섯 사람이 동별로 나뉘어서 밤낮 없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독려를 했기 때문에 3억 1,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아 있는 19억의 체납액을 이만한 투자를 해서 그 이상 받는 다고 봤을 때 차량과 인부임은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세무과장이 보기에 징수세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은 분야별로 대략 분석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 내놓고도 찾아갔을 때 차일피일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용인, 이런 수도권내에서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만 자기 소재지를 자꾸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삐삐번호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그것을 끊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용인까지 갔다오고 또 우리 관내에도 약 4,900만원 짜리, 밤에 찾아 갔습니다, 현장에.
  삐삐를 꺼놓고 있으니 연락이 안 되지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만나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근위원  여기 지금도 아까 논란이 됐지요. 보상금도 우리 시의회에서 과장들이 징수요원들의 열악한, 환경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강력히 주장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세무과장님 보시는 입장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며 앞으로 미징수금에 대한 체납금액의 징수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세정분야에 대해서 대종을 이루는 담배소비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담배소비세는 100%가량 이전되어 그냥 넘어오는 것이고, 재산세가 1기분, 2기분 해서 1기분 건물분, 가을 10월에 토지분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거의 94%∼95%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 이것은 굉장히 세출에 결함을 주고 있는데 평균 70%,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3%가 올라가고 분당 같은 데는 90%까지 올라갑니다. 시민의식이 아직은 차를 굴리고 있으면서, 물론 승용차도 있고 영업용차도 있겠습니다만 차를 굴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좀 자각을 해서 자동차세를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액수분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을 상대해서 이런 면에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지방세라든지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립이 돼버리면 사실 세입분야가 큰 중심이 될텐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풍토를 위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무단정차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그 과태료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산업과 분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정환입니다.
○위원장 김상현여기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여기 모르는 게 있어서요, 지금 지적측량 검사용 측량기기,「트랜싯」조정, 또 지적측랑검사용계산기, 이런 등등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저희 측량기에「트랜싯」이라고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측량기계에 관한 거지요?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조명천위원  저희 구청에서 측량을 전담합니까?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예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측량기술자들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땅을 경계측량을 의뢰할 때 구청에서 측량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그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되서 들어온 부분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 측량한 것을 검사하는 그러한 기구입니까?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예.
조명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제 얘기인데, 얼마 전에 겪은 일을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집을 86년도에 짓고 83년도에 땅을 사서 이렇게 한건데, 등기비용이나 세금은 지금까지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과의 공문서상에 그것이 안 되어 굉장히 당황을 해서 제가 지적과에 등본을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니까 그것보다는 등기등본을 떼어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사람이 돼서 떼다가 준 일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됐을 것 같으면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이 제일 중요한건데 그것을 제시할 것 같으면, 그것을 못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한 측에서 떼어다가 확인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앉아서 떼어와라 이거예요. 저는 아쉬워서 말이에요. 제 땅을 갖다가 제 명의로 이렇게 하는데.
  제 명의로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 명의로 있더라 이거예요. 83년도에 사가지고 86년도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남의 명의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더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니 나의 재산상에 10억이나 왔다 갔다 하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안일하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만일 그 소유자가 죽고 나면 그것이 딴 사람 명의로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빨리빨리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라 하고, '내것이 아니니까' 하고 '나 몰라라'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되더라 이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 일이 물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그런 일은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주고, 또 민원인들이 갈 때는 좀 잘 해 주셔야지, 구청에서 잘못해 놓고 민원인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지적관리과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 봅시다. 문화체육비, 128, 129「「페이지」」
윤기중위원 129「「페이지」 」「「에어로빅」」강사 수당 계속 나가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나갑니다.
윤기중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돈 잘 줘야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김종기위원  어머니합창단 말입니다. 구청에 지금 합창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딱 하나입니다. 먼저 '난파음악제'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에어로빅」」강사는 몇 분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세 분입니다.
  희망대, 금광국민학교, 단대공원해서, 지금 희망대는 200여명 정도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많이 나오고 그 중 희망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란는 게 뭐예요? 왜 위탁이라고 그럽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민간인이니까.
김종기위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세 군데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세 군데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에어로빅」 강사 수당만.
김종기위원  그것은 1년에 몇 개월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3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11월도 해달라고 시민한테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요. 더 좀 하게 해달라고.
박치선위원  그것은 3개소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어디어디서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단대공원, 희망대공원, 금광국민학교.
이건영위원  그런데 11월 말까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한 달을 더 연장해 달라고.....
윤기중위원  이것은 구청장 판공비라도 해주라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요」 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요. 또,
○위원장 김상현  151「페이지」 동 예산에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한마디만, 추경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업비 요청한 것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가 올라가는 73억인가, 올렸는데 전부 삭감되고 22억,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긴급한 것, 위원님과 동장님이 긴밀한 협의하에 꼭 필요한 것은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예, 됐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133「페이지」,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일반운영비 없지요? 134「페이지」에서 145「페이지」 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위원  끝나셨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알아봅시다. 각 지역에 비상벨이라 해서 설치한 것 있지요?
○수정구민방위과장 이광열  예.
김종기위원  그것이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민방위과장 이광열  그것은 저희가 소관인데요.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민방위과장 이광열  지금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비상벨을 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가 했는데, 서로 이웃간에 급할 적에 비상벨을 울려서 알리는 용도로 했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지금 선이 끊어졌다든가 또는 집을 헐어서 다시 짓고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93년도에, 그 때도 추경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죽어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 때 우리 의사록을 보면 알겠지만, 반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를 안 하면, 하루아침에 전부 버려 버린다면 얼마나 엄청난 예산낭비입니까?
○수정구민방위과장 이광열  그런데 지금 현재 93년도에 75개 설치한 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활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것은 거짓얘기요. 하고 있는 데가, 성남시에 지금 나가셔서 바로 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한군데도. 우리는 밥 먹고 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그런 걸 조사하고 알아보고 다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건 지금 그래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빨리 끝나는 건데 하고 있다든지 하나나 성하다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수정구민방위과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시민과장님...
조명천위원  제가 한가지.
  이것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남시 전반적인 원주민들 본적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꼭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주민 본적이 옛날 중부면 번지로 본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90.9%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땅이 많이 분할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지가 여러 번지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번지로 번지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르기는 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자르고, 기본적 번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대략 태평3동의 경우는,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적이 566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신원조회가 오면 태평3동으로 갑니다.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오화자  신번지요?
조명천위원  예, 신번지로 가고,
  그러면 똑같은 번지가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 전에 있던 번지에 사는 사람은 그 번지로, 현행 번지대로 본적을 변경해서 사는데 좀 편이하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군사관계로 병사관계가 있으면 전부 다른 데로 가요. 태평4동으로 가고 태평2동으로 가고, 번지 찾아서 가면 그리로 가요. 그러면 실지살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제 자리에 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국한되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주민들이 사는 자리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신번지로 본적지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어요.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오화자  제가 민원지도계장으로서, 호적계 소관인데요,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호적계에 의뢰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조금 짧게 말씀드린다면 꼭 본인이 가서 그 신고를 해서, 그 신고를 하되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다 본적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성남으로 들어와야 제번지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민원을 처리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부탁합니다.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오화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예,
○위원장 김상현  그럼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제44「「페이지」」 수정구청 세무과에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중과 업무보조비' 3,550만 6,800원 중 749만 7,000원을 부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49만 7,000원이 삭감·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부구청장(임채국)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김상현  계속해서 분당구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강대풍
  ·시민과장  김정규
  ·세무과장  유의근
  ·지적과장  김남열
  ·민방위과장  황병대
    (인사)

  5. 분당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임채국)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부구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하시고 각 과별로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설명과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저희 분당구는 본예산액  224억 3,452만 1,000원입니다. 이번에 요구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21억 1,842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9.4%의 중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전산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구입비와 신설 예정 동인 3개 동사무소의 인건비 서른 네 명 분과 집기구입비 등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소관 예산으로는 11억 8,256만 4,000원이며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8억 9,159만 3,000원이고, 시민과가 156만 7000원, 세무과가 6,155만 8,000원, 지적과 218만 6,000원, 민방위과 474만 4,000원 그리고 동이 2억 2,0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분당구 예산을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3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예산서 「페이지」 항목만 넘기면 그 때 그 때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상현  최명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정구를 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니까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진행을 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최명근위원  이 직무검열비가 시에는 3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할 때 올려야지.....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예, 고맙습니다.
김종기위원  감사 때 얘기했는데 추경에 안 올렸더라고요.
최명근위원  시에는 30만원인데.
김종기위원  여기는 10만원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구청의 각 과에도 매달 10만원씩이어서 구청하고 밸런스를 맞춘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시와 차이가 나더라고.
  그것을 균형을 같이 맞춰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빠져서 이번에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최명근위원  내년 예산에 올려요.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예.
윤기중위원  중원구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왜 이렇게 안 주느냐 이거예요.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김종윤위원  분당구는 들어오신 양반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윤기중위원  적어서 그래요?
김종기위원  안 줘도 돼요. 그건.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382「페이지」, 383「페이지」, 384, 385, 386, 일반운영비 387「페이지」 거기도 일반 운영비고요, 388은 시·군·구 행정운영비,
박치선위원  388「페이지」 일반수용비 4대질서 운영추진사업 사회질서 홍보용 홍보판 제작, 이게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중앙에서 10대 생활개혁 중의 하나인 4대 질서가 있습니다. 기초 4대 질서에 대하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재로 홍보판을 제작해서 도로변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부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데.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가 새로 신설된 지역이고 그래서 중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캠페인 관계를 중앙 점검대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 종합장소에다가 4대질서 실천 항목을 해가지고 홍보판을 게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수정이나 중원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14개소인데.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14군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주 좋은 착안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이런 건 토개공 같은 데서 아직 우리 시로 인수를 안 받았는데 시비를 줄이는 게 낫지.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이것은 토개공에다가 우리가 부탁할 성질의 사업은 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공무원이 간판 몇 개 세웠다고 크게 위상이 서는 것도 아닌데.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것 외에도 저희가 토개공에다 요구하는 것은 많이 협조를 받는데요. 이것은 저희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동감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차라리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더 큰 것은 토개공에다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박치선위원  더 큰 것을 많이 요구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많이 요구하지요.
박치선위원  요구해 가지고 많이 뭐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럼요.
박치선위원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지금 예를 든다면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식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무슨 나무요? 가로용 나무요? 그리고 또?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리고 절개지 같은 데 화단 같은 아주 보기싫은 곳도, 여기서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박치선위원  절개지 같은 것은 저희네들이 잘라놓은 것이니까 보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좀 요구한 것을 요구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대분당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큰 공사하고 난 다음에 요구 좀 하지.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그래서 계속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검토하는 것보다도 토개공에다 그런 요구를 많이 좀 하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계된 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부구청장이나 과장님에게 자문을 얻고 질문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홍보용 현판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본회의장 질문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홍보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환경문제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요. 그러면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판 시설을 해놨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 탄천변 주변에.
김종기위원  탄천변 주변에 몇 개나 해놨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동마다 하나씩은 설치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매송동 그 쪽 지역에 탄천변에 환경 관계 홍보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 겉치레 홍보는 하시지 말고 우리 국민과 직결되는 직접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생활 속에 좀 필요한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요새 폐자원, 말하자면 분리수거 같은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분시켜 가지고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판 제작이 필요하고 게시판이 필요하지. 4대질서 이것은 귀가 아프도록 듣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에 치중하시지 말고 방법을 그런 데로 돌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윤기중위원  그것은 환경 홍보판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4대 질서라는 것은 누가 질서 안 지켜서 하는 거예요?
윤기중위원  중앙에서 검사 나온다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228「페이지」 가로 게양용 국기 구입이 3,500원씩인데 100개를 샀지요. 가로게양용이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가격이, 일반이 구입하는데도 한 2,000원이면 사오는데 1,000개식인데 3,000원이라면 말이 안 되지요. 큰 것입니까?
박치선위원  아주 대형이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국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왜 잘 아느냐 하면 호주에 제가 1만 개를 보냈습니다. 1만 개를 보냈는데 1,500원씩에 구입을 해서 보냈어요. 행사를 할 때 꽂는 것 있잖아요. 대형으로 해서 제가 1,5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싼 데, 같은 값이면 이런 데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시장조사도 안 하시고 그냥 물으니까 3,500원이라고 해서 3,500원해서 1,000개 이렇게 올리면 신의가 없지 않느냐.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아주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392「페이지」, 393「페이지」, 일반운영비 394「페이지」, 395「페이지」, 예, 395「페이지」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구구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앞서 수정구청에서 볼 때 재료비 문제 이것이 334일로 되어 있는데요. 전과 동일하게 여기서 35일을 삭감하고 229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좋습니다.
김종윤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깎아야지요. 왜 그것을 하는지 부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일요일날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딴 것도 다 300일로 세웠는데 왜 여기만 유독 334일로 세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서 334일을 올린 것인지.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는 제세 업무가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일반 상용으로서 대개가 전부 다 300일로 예산을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밤늦게 까지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34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부구청장님 이거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지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법조문 책 다 찾아봐서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지불이 되었다면 부구청장님은 징계를 잡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30여년이나 하셨지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잘 아는 분이,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했다면 예산을 세우는 게 좀 성의가 없이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35명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없으시면 479, 481, 482, 없으면 이어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김종윤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을 받는데 몇 %나 됩니까?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지금 상반기가 이번 6월달에 끝났거든요. 보충교육까지 해가지고 7월2, 3일까지 지금 한 86%입니다. 보충교육이 끝났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제일 저조한 것 같은데.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아니지요.
김종윤위원  우리가 전에 감사할 때 보면 90 몇 % 100%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하반기에 가서는 다 받겠지요.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그쪽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와서 도장만 찍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안 해준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것이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왜인고 하니 직장을 나가야 되겠고 민방위는 도장이라도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고 그런 경우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제가 알기로는 가끔 교육관에 가보면 2시간 정도 늦게 와가지고 4시간 받게 해달라 그것도 저희 직원이 안해 주려고 해가지고 시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철저히 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잘 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495「페이지」, 496「페이지」, 497「페이지」, 498, 499, 501, 한 「페이지」 뛰어서 50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저희들이 별로 다룰 일이 없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 관계만 남았습니다. 아까 수정구에서도 동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분당구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더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견인차를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예, 세 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없습니다. 먼저 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다루다가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했는데요. 그 때 수정구하고 중원구청만 직원하고 차량을 주고 분당구는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번에 분당 인수단으로 활동할 때 가보니까 차량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엄청났어요. 그런데 어떤 지침 규칙이 없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우선 경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금지구역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은 기위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각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지구역고시를 했는데 분당구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초림동 지역만 시범적으로 일단 남부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 지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로가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주차선을 긋지도 못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못했던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성남시가 완전히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도 균형이 맞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은 같은 그쪽 내라도 단속을 못하고.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래서 그 외 지역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안 하고 계도용으로만 저희가 전부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현재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과태료를 부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한 건도 없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분당구청사를 가보면 옆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정문을 공사를 해가지고 정문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청사는 잘 지어 놓고 그랬는데 옆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정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옆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 앞에 구청 청사에 들어가게 하면 어떻겠느냐.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도 거기에 발령을 처음 받아 갔는데 옆구리로 차가 들어가고 정문으로는 차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보행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두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당 가서 항상 느끼는 것이 현재 정문 있는데서 다리를 놓아서 그 보행도로가 얕지 않습니까? 얕으니까 다리를 놓아서 그 앞으로 해서 큰 도로로 들어갈 수 있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올렸습니다.
장두영위원  부구청장님!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해놓고 거기 수위가 앉아 있어도 아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서 들어가게끔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것입니다. 외관상 좋고 집도 잘 지어 놓고 그랬는데.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심사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분당구청 세무과에서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 중과 업무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49만 7,000원을 삭감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청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중원구부구청장(허영회)인사및간부소개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용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94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원구 행정시책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구정의 설계도 대폭적인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중원구 행정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손종운
  ·시민과장  유인선
  ·세무과장  윤인상
  ·민방위과장  한승남
    (인사)

  7. 중원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청은 12개 과에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32억 3,800만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 당초 예산이 211억 3,4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서도 당초 예산의 9.9%에 해당되는 21억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1,700만원과 인원변경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 1억 4,300만원 등 총 인건비 2억 1,6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구청직원 대민활동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구청홍보지 발간, 무인자동시스템 관리 수수료, 관사 임차료 인상분, 구어머니합창단 운영경비, 「에어로빅」 강사 수당 등, 총 10건에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한 컴퓨터 34대 구입비 1억 600만원과 주민등록전산 장비 구입비 1,600만원 그리고 차량 2대 구입비와 구청 소각로 설치비 등 총 6건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17건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현대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주요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을 심의하고 분당구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구청예산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페이지」 별로 넘겨가면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은 쭉 목별로 하든지 세세항으로 하든지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 세세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는 급여관리비, 쭉 넘겨서 185「페이지」는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는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잠깐 보다가 늦었는데 185「페이지」 방범 수당 가산금이라고 있네요 원래 기정에서 가감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방범대원 2명이 사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야간 방법대원은 사직원을 내면 재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189「페이지」 법무관리, 191「페이지」 전산운영, 193「페이지」 공보비, 195「페이지」 청원경찰관리, 200「페이지」 인사관리, 201「페이지」 국민운동 지원, 203「페이지」 새마을사업, 206「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208「페이지」 민원실 운영 211「페이지」 호적 주민등록관리, 215「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 216「페이지」 행정감사, 217「페이지」 재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중에서 222「페이지」 아까 논란이 되었던 것 또 나와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굳이 설명을 하기보다도 222「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에 보면 수정구하고 분당구 아까 했는데요, 여기 부분도 35일을 삭감을 해가지고 평준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기정에 이것을 알고서 넣었습니까, 모르고서 넣었습니까? 그냥 시에서 이렇게 334일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넣은 것인지.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실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용인 보조인들은 사실상 일요일날도 나와서 체납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체납액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김종윤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이것이 지출이 될 수가 있는 돈이냐 아니면 이것을 알고 하셨느냐.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까지 계산을 해서 334일로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저거하시다면.
김종윤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것이 지출이 될 수가 있어요? 항목이 있어요? 없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실지 근무를 나와서 하게 되면 사역부에 도장을 찍게 되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가능할 수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예.
김종윤위원  가능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부구청장이 와 계시지만 부구청장님이 세정과장 하실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세금을 받는데 더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줘서 세금을 받도록 하자 다른 명목이 있다고 해달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정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목에 지출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인 만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삭감, 이것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에 한 사람씩 쓰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자료 정보 직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2년 동안을 계속 써서 전문직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지금 깎아버리시면.
○위원장 김상현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그런데, 그 인원을 지금 감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수를 334일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도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면 3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된다면 300일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일은 안 되고 299일 까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징계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렇게 종결을 하고 넘어가서 233「페이지」.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다 검토해보니까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냥 인정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치선위원  303「페이지」 「에어로빅」 교실 운영 강사수당 그래 가지고 5개소가 1,125만원이예요. 그런데 체육행사는 대진 수코어 판 구입 해가지 「에어로빅」 운동 기구 구입은 8개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수당은 5개소만 주고  운동기구 구입은 8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현재 기존에 저희가 「에어로빅」 운영을 3개소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5개소를 추가해서 총 8군데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8개소로 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8개소에 운동기구를 구입한다 이 말이지요?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윤기중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현재 3개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상 「앰프」만 놓고 강사님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3개소를 제외한 5개소인데 5개소가 추가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3개소를 여기다 더 추가해서 넣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또 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안 그렇습니다. 기존의 3개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박치선위원  운동용구를 8개소를 해당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그것은 없던 거예요. 맨 손으로 했어요.
박치선위원  맨손으로 하고 지금까지 용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저희가 운동장에 단남국민학교하고 대원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앰프」하고 지도강사가 올라가서 하는데 음악에 맞춰서,
박치선위원  테이프나 녹음기나 플레이어 이런 것은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이상 또 필요한 그것을 교체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손으로 한다든지 발로 한다든지 운동기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현  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구입할 것은 구입을 해 주시고 잘 하고 있는가 또 기존 운동기구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서 다시 한 번 나중에 가서 감사할 때나 그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한 취지는 이것을 안해 준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하고 또 사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부구청장님도 아시고 앞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쓰고 있는 것은 쓰도록 하고 새로운 것은 쓰시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이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윤기중위원  서면으로 박 위원님한테 보내주세요,
박치선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중원구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금 「에어로빅」 운동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 해서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겠다니까 마치고,
○위원장 김상현  자료신청을 박치선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신청을 김종기 위원님도 받으셔 가지고 한번 현장에 나와보신다든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윤위원  「에어로빅」 문제를 우리 이영성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겠답니다. 설명을 하는데 정회를 한번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얘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윤기중위원  그것은 차후로 설명 받은 다음에 해야지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것을 박아주고 하면,
김종윤위원  내가 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상현  김종윤 위원님이 이영성 위원님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라도 듣고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안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반대의견이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윤기중위원  반대라는 용어 자체가 이상한데 총무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위원장님이 보고 받은 대로 서면보고를 받아 가지고 박치선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해야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우리 회의 중에 우리 의장님도 가끔 와서 얘기를 하셨고, 또 동료의원인데 그 의원의 얘기를 아무리 총무위원회지만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든지 해서 잠깐 동료의원인 의사도 참고로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정회를 안 해도 타 의원이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다면 할 수 있으니까요.
김종윤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상현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감사합니다. 「에어로빅」 문제가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에어로빅」을 실시한 곳이 중원구 수정구 합해서 18개소나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한 곳에 들어간 설치비용만 1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앰프」 시설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400명도 모으고 200명도 모이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줄다보니까 20명, 30명까지 주는 데가 있어서 결국 그것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나머지 「앰프」 들은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뚝 깎여가지고 「에어로빅」 강사수당까지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올려주십사 했더니 다행히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에어로빅」 강사 수당이 섰지만 5월달까지 수당이 돈 이상의 것은 구청장님이 이체해서 주었지 있는 돈 갖고 준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지금 「에어로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해서 「에어로빅」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 관내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장까지 참여하는 그런 「에어로빅」 단체들은 한 400명씩 모이는 데도 수두룩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홍보차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데 나무판에서 뛰는 것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서 뛰는 것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종합운동장에 가보면 인조잔디 쓰다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 깔아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깔아 줄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에어로빅」을 또 한가지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들이 지금 여럿 있는데 그 강사들에 모든 지급이라든가 이런 형평에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평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열심히 해달라고 물론 좋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따로 월급 외에 그러니까 이 강사들에 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돈을 걷어주는데 어떤 데서는 돈을 안 걷어 준다 이렇게 할 바에야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것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돈 걷어서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이것을 시에서 시민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돈 걷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막아주셔야지 그것을 권장하신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묵인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을 분명히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야 됩니다. 구청이나.
  구청에서 월급 주는 것 밖에는 안 합니다. 구청장님은 죄송하지만 두 달에 한번 정도 박카스 한 번씩 사 주시대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가서 관리를 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장비쪽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이것을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8군데 지금 늘이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계획으로 늘이시는지 저는 그거 여쭙고 싶어요. 지금 그냥 무조건 마이크 해놓고 「에어로빅」 한다고 하면 안 옵니다 동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하는 동네는 몇 백명씩 돼요. 저도 우리 동네는 대일국민학교를 제가 가는데 사실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선거운동하러 다닌다고 그럴까봐 아침마다 가기는 가요. 몇 일에 한번씩 가기는 가는데 그 숫자를 관리를 안 해 주면 자꾸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써야 됩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네, 이제 이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골자는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 의원 전체가 이런 문제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수정구 분당구 쭉 보니까 공히 「에어로빅」 운동이나 용구구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건대는 일단은 이번 예산이 올라온 것이 어떻게 집행을 잘 하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제 이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달에 몇 번이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만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용구구입비만 삭감을 하고 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만 남겨두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부분만 하신다고 하면 세 개 구청에 관계가 되는 문제나 또 중원구청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든지 해서 활성화하도록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예, 지금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은 그 예산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영성 의원이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의아심도 가게 됩니다. 의아심도 가게 되는데 이제 위원장이 얘기하듯 이 예산을 얘기해주고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여기 허영회 부구청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산만 세워주는 것이 승산이 아니고 거기 관리나 운영의 묘도 살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 중원구는 8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아마 3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군데를 몇 군데를 좀 줄이고 줄여서 공히 3군데로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제가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요.
○위원장 김상현  예, 부구청장님 말씀하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죄송합니다. 이 「에어로빅」 관계는 저도 동네가 단대초등학교 옆이라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사실 맨 처음에는 무척 많이 나와요 정말로. 점점 날이 갈수록 날이 덥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피부로 느껴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세워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든지 관리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이것을 집행하는데는 철저하게 집행해서 50명이 되었다가 10명 정도 밖에 안 되면 그것은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데는 틀림없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중원구민들이 여기도 해주십시오 저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 똑같이 3개 구청 3개씩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약속한 것을 이게 좀 괴로운 입장이 되니 제가 집행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수정구와 분당구에 대해서 다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그냥 좀 넘어간 상태에 있고 또 중원구에서는 8군데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세 분이 특위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원구만 다룰 것이 아니라 수정구와 분당, 중원을 모두, 특위에 가시는 분들이 오늘 이 여러분들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거기에서 잘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듣고, 허영회 부구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위에 올라가는 세 분한테 이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어쨌든간에 특위에 가서 가능하면 통과를 시키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기 가서 반응을 봐가지고 이것을 좀 잘 되었나 의견을 좀 다시 조정해서 거기서 해라, 이럴 때는 특위에 올라가는 위원들이, 제가 특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까 위원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수정구, 분당구는 이런 제의가 없이 그냥 해주었단 말이에요.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어깨가 무겁지만 특위에 올라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제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참 부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생각해서 2개 구청을 통과를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딴 데는 3군데하고 여기는 8군데 했다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과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가서 약속 사항을 이행을 못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많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정과 분당이 전부 다가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중원구에서도 원안대로 해서 특위에서 거론하신다면 전체로 거론하시고 안 한다면 그대로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 심의 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중원구청 세무과 소관의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 중과 업무보조용 재료비 3,043만 4,400원 중 642만 6,000원을 부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중원구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41만 6,000원을 삭감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4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도출해 낸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안은 우리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윤기중  이건영  이상 10인
○위원아닌의원  
  이영성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수정구민방위과장  이광열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중원구시민과장  유인선
  중원구세무과장  윤인상
  중원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민방위과장  한승남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분당구시민과장  김정규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오화자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