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6일(수) 10시04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1.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충청도지역에 호우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철저를 기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 모두는 지역의 재해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일층 더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이라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 의사개진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회사무국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입니다.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8일 개의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서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서완섭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검토보고 생략하지요.
공무원의 사기진작하고 국제화 개방에 맞는 것인데.
○위원장 김상현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의 파견근무, 연가, 공가, 국외여행 등의 불합리한 복무규정을 보완 개선하기위한 조치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10조(파견근무)에 제3항을 신설 지방공무원이 해외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지방자치단체장이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항에서는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허가 하던 규정'을 사적으로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신고제도를 폐지(제26조 2)하였으며,
- 특히 제23조의 특별휴가 대상 중 결혼, 사망, 탈상시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합리적인 조치라 하겠으며
· 경기도지사(경기 총무 12100-1310호 '94. 5. 17)의 준칙 시달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조례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공무원 국외연서에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인지 관광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선진 외국을 보고 와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의 휴가 범위내에서 시장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날을 쭉 보면 이것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 일하기 위해서 갔다 왔으면 공무원들이 제 위치에 자기 전문성에 맞는 위치에 오래 있어야 하는데 인사가 그것이 아니었었거든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그런데 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시 실정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그런 예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점적으로 참고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생리휴가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아직 시행이 안 되었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규정에는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직원 조병상 본인이 가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현재로 본인도 신청한 예가 없었고
○김종기위원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여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전부.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임신해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출산,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을 전후로 해서 60일 이내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현재 실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직원들에 대한 좀 불리한 근무방법을 좀 원칙적으로 준수해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이것은 질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거 개정사유가 공무원의 사적 해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휴가 동안에 마음 놓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전문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사적인 여행을 해도 단체장에게 사전승낙을 받고 통제 받던 것인데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여행하는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준용토록 하고.....' 10조에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재개정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 과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어떠하기에 거기에 준용토록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지방 의원들이 외국에 가는 것을 자제해라.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또 공무원들도 외국 가는 것을 자제해라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그런데 이것은 자비로 가는 것이고, 휴가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휴가기간에 자비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옛날에는 휴가도 맘대로 못 나갔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신고하고 나갔지요. 신고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글쎄 말이에요. 신문에 그게 한번 났더라고. 그래서 휴가 때 한 번 나가보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하면 조례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종전에는 휴가 동안에 신고 없이 외국을 갔다 오면 오히려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공무원이 시장한테 신고를 안 하고 휴가기간 동안에 외국을 갔다와도 문책을 안 받고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건 좋네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서완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공인이 저희들이 성남시 전체에 직인이 2,63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합친 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사항을 간단하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넘기고 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는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필요하십니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필요치 않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및 성남시공인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하면 공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청인"으로 구분되며,
·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사무관리규정 제41조)라는 규정에 따라
· 현행 관인절차상의 문제점인 교부절차(교부신청→조각→등록→교부→사용)가 복잡하여 교부기관에서 교부할 때까지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인을 사용할 기관이 이를 새겨 직근상급기관(현행교부기관)에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 본 조례상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 공인대장관리, 관수자 지정 등을 시장(행위자-총무과장)에서 시장, 구청장(행위자-시, 구 총무과장)으로 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제6조2항에 별지 1호 서식인데 1호 서식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1호 서식은 개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여기 별지 1호 서식은 왜 나왔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은' 시·구 '총무과장'을 넣기 위해서 1호 서식을 넣은 것인데 원안에서 보시면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를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사업소장이나 직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은 시 총무과장에게,
○박치선위원 그런데 별지 1호 서식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개정된 사항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않습니다.
○박치선위원 개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그대로 있다? 알았어요.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감사합니다.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김종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뭐,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통·반 늘리는 것인데.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신축, 시영아파트 준공입주, 분당신시가지 하반기 신규입주 계획 등의 요인으로 관할지역의 현행 통·반 조직 편제로는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적합하도록 주민편의를 위해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 통·반 설치의 조정내역을 보면
-주거환경지구인 수정구 단대동 지역에는 3개통(29통 내지 31통) 17개반 제11통에 1개반, 제15통에 2개반을 신·증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 중원구 상대원1동 시영아파트 지역은 2,510세대 12,550명이 입주하게 되어 15개통(36개통 내지 50통) 77개반을 신설하며,
- 분당신시가지 지역은 9.637세대 38,548명이 입주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획에 의거 5,232세대 20,928명이 신규 입주하게 되므로 통·반을 증설(분당동 18통 87반, 내정동 42통 206반, 이매동 16통 72반, 야탑동 3통 13반, 하탑동 9통 45반) 및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10「페이지」 상대원1동 50통이 둘이 있고, 4개반이 둘이 있는데 이것은 표기를 잘못해서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통 4반, 그리고 50통 1, 2, 3, 4반
○시정과장 이규동 50통 4반에서 지금 이것이 관할 구로 통·반을 갈라주는 것이고요. 50통 1반에서 또 갈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반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50통이 2개나 있어요.
4반에서 갈라지는 것이면 50통 1, 2, 3 4반이 다 있고 4반이 또 있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조경희 그것은 「미스프린트 」입니다.
48통입니다. 위에 것은 49통입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미스프린트 」입니다.
○박치선위원 이런 걸 잘 해야지.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한백찬 위원님!
○한백찬위원 통 인원이 몇 명 기준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반은 20세대, 30세대를 한 반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통은 그 반이 5개반 내지 6개반으로 되면 그것이 평균 100∼200명 되는데 6개반이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백찬위원 특별한 경우에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분당신시가지내에 보면 230세대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통장 혼자서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분통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통이 있는데 그런 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요, 이것은 저희가 5월달까지 들어 온 것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분통 신청을 구청에다 하시면 되고요, 분당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백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 내가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상대원1동에 나는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전체 다 찼느냐 안 찼느냐 그것은 모르겠고. 입주가 다 되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상대원1동에 시영「아파트」는 입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원1동 시영「아파트」가 2,510세대에 1만 2,500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4만이 넘겠네요.
○시정과장 이규동 4만은 안 되고 상대원1동이 3만 8,000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원1동에서 이번에 이게 들어가면 3만 8,000 정도가 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분동 계획은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분동은 저희 내무부 지침에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동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만이 되었다고 해서 분동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가 위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는 그 많은 수요만큼 인원을 더 증원해 주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분동을 하지 않고 인원만 증원시켜 가지고 업무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총무국장 박진섭 기준이 4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4만 선에서 그치느냐 자주 늘어나느냐 그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같은 데는 인구가 안 들어납니다. 지금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선에 조금 4만 못 미치면 자주 늘어나는 추세라면 분동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시정과장 얘기대로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분동 했을 때 인구는 인구지만 또 면적도 따져요. 인구는 많은데 면적이 적으면 분동을 지침에 의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4만이 넘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하고 3만 9,000에 왔다고 해도 더 이상 늘어날 전망이 없을 때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도설명-분당신시가지행정구역조정계획도)
○김종기위원 여기는 주민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직원 박찬순 예.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분당구에서부터 이 지역을 법정동으로 편입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주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 상태입니다. 짓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일부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에는 궁내동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를 짓고 연립주택이 일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정동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행정동을 조정할 때도 이 경계 조정이 되어야만이 행정동 경계 조정하는 데도 도로를 따라서 행정동을 지금 당초의 도시계획선에 갈라놓은 것처럼 여기는 백궁동 여기는 신기동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조정이 안 되면 도로를 따라서 조정을 해도 한 행정동에 정자동도 있고 백궁동도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거기는 정자동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지요?
○시정과직원 박찬순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정자동의 면적이 커지는 경우가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되면 정자동을 갈라야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내동이 말이지요. 작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백현동을 수내동 쪽으로 붙여버리면 그 쪽 동도 좀 커지게 되고 이 쪽 동도 작게 되면 나중에 인구가 많으면 가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둘 중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동쪽으로 볼 때 시 예산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을 하나 만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동에 보면 면적으로 볼 때는 몇 배가 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현동 일부를 수내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자동 쪽이 좀 줄어들면서 평형을 유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과직원 박찬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3년도 28회 정기회 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가 정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행정동은 별개로 백궁동, 신기동, 불정동, 정자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행정 수요에 따라서 행정동을 구분을 할 때는 법정동과 별개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 수요를 처리하거나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법정동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할 때는 법정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아니, 법정동으로 합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정자동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법정동 신기동, 백궁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훨씬 편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일이 되지, 예를 들어서 정자동 몇 번지 하면 상당히 광범해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전반적으로 모두 입주가 되었을 때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관계를 해야지 지금 현 단계에는 이릅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행정을 수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자동으로 집어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법정동으로 두고 행정동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이건영위원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애당초 하면 안 됩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분당동 관계는 제가 분당동이 23개 동 다 갈라진 다음에 종합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은 해나가지만 그 때가서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시정과장 박찬순 아까 백현동 지역 이 부분이 수내동으로 넣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못 넣게 된 사유가,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수내동으로 넣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분당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행정동 초림동에서 이 지역을 관할하려고 하니까 여기 주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전혀 사실상 관리를 못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이 밑으로 연결이 되어서 백궁동이 연결이 되니까 나중에라도 이 백궁동이 이 지역으로 관할하기가 좋으니까 이 지역은 같이 연결해서 백궁동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같은 정자동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백궁동 지역이 부분은 수내동으로 안 넣고 정자동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주민들 공청회를 해보았습니까?
○시정과직원 박찬순 동 단위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별도로 했고, 구청에서는 각 동장들 의견을 참고해서 구청장님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다 의견청취 안을 냈습니다.
○김종윤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시면 의견청취한 자료신청은?
○조명천위원 지금 정자동하고 여러 합친 동네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입주가 다 끝날 예정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과장 이규동 저희 분당구에 39만이 다 입주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3개 동을 분할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20∼30%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동을 신설하려고 내무부에 승인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왜냐하면 입주가 완전히 되면 저기에 대한 인구가 완전히 다 파악이 될 것이고, 또 파악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인구 4만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면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하반기예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금년 하반기, 완전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금년 하반기 정도면 이 모든 부분을 금년 하반기까지 그냥 쭉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라면 또 행정에 어떤 불편을 드리는지 몰라도 금년에 불과 몇 달인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때까지 해나오던 것 해가지고 의회 재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중 삼중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그때 조정을 행정동을 조정하는 것이지 법정동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행정동 조정을 여기서 해주시는데 법정동은 해놔야 모든 분기라든가 이런 것을 법정동으로 하고 지금 입주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대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작년도에 여기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 절차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되게 당초에도 할 수도 없습니까? 그래야 민원이 적도 모든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시내동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 1, 2, 3동 이렇게 다 쪼개지잖아요. 그것이 딱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맞추는 것이 좋지요. 처음부터 저걸 계획할 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전체가 다 입주한 다음에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지금 중간도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아까 이쪽에 현재 입주한다는 것이 안 맞는 데가 있다고요.
○이건영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이 처음에 당초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건설부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딱 그대로 놓고 법정동을 하고 행정동도 사실상은 21개 동을 쪼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로 하는 것으로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21개 동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곤란하고 그래서 일체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일단은 지금 전부 다 재정리를 싹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백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한백찬 위원님!
○한백찬위원 분당동에 있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류를 하나 떼면 행정동은 서현동이라고 법정동은 수내동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져야지, 내무부에서 다루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한백찬위원 그 문제 때문에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도 실무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제반의 건을 토대로 공유재산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매각대금의 분납, 대부료, 사용료, 대금의 연체요율 등)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부분 개정하는 것인 바
·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 제7조 제2항 제2호(시공유재산 심의회 시의 사항)에서는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로 자구를 수정하고
- 제11조 제3항(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산범위)의 단서규정 1-4호중
·제1호 "직할시 이상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지역"으로
·제4호 "시가 3백만원이하의 기타재산"을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범위를 상향조정하였고
-제1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제2항의 "기부채납재산의 사용허가" 사항은 이를 폐지하였으며,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 중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한 고유재산의 매각대금분할(5년이내)납부 경우로 6, 7, 8호를 신설 범위를 추가 규정하고
-제23호 제2항(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규정의 농경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 납입하도록 현행보다 1/3정도로 인하 조치하였으며"
-제28조에서 규정한 대부료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도 15%로 인하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므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된 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시립음악합창단 경비관계하고 항상 시비 때문에 제가 제일 귀 아프도록, 아마 우리 회계과장이나 관계 계에서 귀가 아플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 매각지의 분납은 몇 년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5년이나 3년. 본인들이 편의대로 하는데요.
○김종기위원 10년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5년이 상환입니다.
○김종기위원 대개 5년?
○회계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
○조명천위원 현재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해줘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은 고마운데,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세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시유지 공유재산 관리에 의한 「마이너스」, 그러니까 줄어드는 우리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경식 저희가 94년도에 임대료를 약 402건으로 하고 9억 7,900만원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연체된 사항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의 약 15% 정도가 연체가 되고 있는데요, 연체 중에서 19%에서 15%되니까 약 0.45로 보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액수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조명천위원 사실 연체된 것은 우리가 다 걷어 들여야 할 세수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예,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
○최명근위원 이것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을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매각대금의 연체율은 시중금리에도 그렇지만 대부료와 사용료는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과세표준에 의해서?
○회계과장 이경식 예.
○최명근위원 대부료 사용료는 과세표준이면 시중가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시중가와 100% 맞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과세표준액이.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시중시가보다 낮다는 얘기입니까?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대부료와 사용료는 부과기준이 과세표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이 대부료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연중으로 하는 것을 대부료라.....
○최명근위원 대부료는 땅을 빌려줘서 임대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사용료는 1년 연중 사용을 하는 것 아니면.....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연중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공시지가로.....
○최명근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하니까 시중의 약 오, 육십「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매각대금은 감정으로 해서 시세에서 매각되니까 당연히 시중금리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대부료와 사용료는 특혜를 받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부료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유지를 악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금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의보다는 어떤 응징적인 면도 가미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료 사용료가 비싸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대부료 사용료는 구분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대부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내용이 좀 이용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를 좀 제압하기 위해서 다수를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늘려서 제한된.....
○최명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앞서도 시에다 얘기했지만, 시에서 필요한 땅을 갖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많단 말예요. 그리고 시중금리도 연체료가 19%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중금리도 19%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앞장서서 낮춰주면 안 된다고 봐요. 매각대금은 그렇다해도 대부료 사용료를 강화시켜 줘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입장에서 취급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보훈회관 지으려고 여러 군데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내놓지 않는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할 때 쓰지 못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인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어려워서 연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요. 차등을 둬야 돼요. 20평짜리 영세민이 점유하고사는 것과 상업주의 용도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는 것, 지금 과장님이말씀하신 대로 20평이면 20평, 15평이면 15평해서 소규모상과 대단위 상업용지를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영세민을 보호하다 보면 악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치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전 같이 "가난해서 나 여기 아니면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을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를 1년에 두 번씩 조정이 되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조정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감정원의 평가를 가지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여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매년 바뀝니다.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기준으로 해요?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은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공시지가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자체에서 토론하고 결정을 지으면 끝이 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공시지가는 성남시 공시지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박치선위원 끝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전 같이 영세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낮추면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냐? 그 말에 나도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런 체납하는 사례도 없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절대다수의 어려운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내지 못 했을 때에 그것을 고율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 전 시·도가 동일하게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게, 여기 매각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대지가 백 몇 평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18평 몇 흡을 이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용료를 십 몇 %를 낮춰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혜택을 이런 사람들이 보는거란 말예요. 제가 아주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예요. 10여년 동안을 그 옆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죽어라고 안 사는 겁니다. 조정 조정 조정해 가지고 지금 3년인가, 4년인가 사용료를 못 내가지고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살려고 매각신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되잖아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성남시 전체적으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06필지 44만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그 중에 18평 정도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06필지 44만 991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최명근위원 이중에서 농경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충 몇 필지나 됩니까? 1,706필지 중에서 약 20평 미만으로 영세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대충?
○회계과장 이경식 대충 자료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상가지역에 시설해 가지고 주차장을 짓는데 싸우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말씀한 내용은...
○최명근위원 이렇게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구실가지고 악질적인 점유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안 돼요. 이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법을 제정한다든지, 저희가...
○최명근위원 법에서도 개별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포괄규정도 좋지만 개별규정을 하자 이겁니다. 주거지는 대부분 영세민이란 말이에요. 주거지가 아닌 상업지역을 구분하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시.....
○최명근위원 그리고 제 개인 의견인데, 여기서 통과된다 해도 일선 실무자로서 그간의 애로점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보호도 보호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보호가 되는 것이지, 보호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보호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계기관에 한번 얘기해 봐요. 그 취지를 .....
○회계과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최명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 김상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안근거에 "경기 회계에서 시군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 시달"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조례개정 규칙을 경기도에서 시달을 했는데 성남시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계과장 이경식 시행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저희들은.....
○회계과장 이경식 그러면 다만 전국하고 저희 경기도 타 시·군하고 권형이 맞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되고 시민의 수혜사항이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먼저 조례안대로 시행이 되어야지.
○회계과장 이경식 먼저 시행한 대로 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준칙은 참고자료예요. 관계기준이 아니고.
○위원장 김상현 그럼 여기까지 답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가 한 가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다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이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검토보고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4년도 제2차 변경안으로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는 토지, 나대지를 매각 조치하여 대체 재산을 취득토록 하므로써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기하고
· 산성유원지내 편입된 사유지는 취득하여 편익시설을 공공사업으로 개발함으로써 계획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 변경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취득의 경우는 별첨안과 같이
(1차 변경)
·토지 729필지 475,849,.08㎡ 47,154,188천원이었으나
(2차 변경)
·토지 733필지 477,996.18㎡ 49,706,149천원으로
5필지 2,147.10㎡ 2,551,961천원이 증가 되었고
·건물 110필지 79,153.25㎡ 20,562,839천원
·교환토지 2필지 180.2㎡ 333,599천원
건물 1동 34.0㎡ 3,400천원
등은 1차 변경안과 동일하고
-처분(매각)의 경우는
(1차 변경)
·토지 798필지 140,894.47㎡ 127,338,612천원이었으나
(2차 변경)
·토지 816필지 145,512.33㎡ 131,406,510천원으로
18필지 4,617.86㎡ 4,068,34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건물 6필지 2,284.32㎡ 228,376천원
·교환토지2필지 185.5㎡ 336,243천원 등은 1차 변경안과 동일합니다.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금회 2차 변경계획안은 산성유원지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5필지는 공공사업으로 편익시설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고,
신흥동 45번지 외 17필지는 대체재산취득을 위해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2차변경 계획안은 취지가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매각토지 있지요, 그런데 매각을 보면 성남시에서 사들일 적에는 비싸게 사들이고 팔때는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싸게 팔아 가지고,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재판을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 내용은 저희 시유지 매입·매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시유지 매입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다만 저희가 매각이나 매입은, 매각은 저희 한국감정원에 주로 감정원에 의뢰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매입은 개인평가사를 2명 또는 감정원과 합해서 두 곳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산술평균치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공시지가와 감정금액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상위의 것을 적용하고, 매입은 두 개 기관에 산술평균치 해가지고 그것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통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산성유원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지면에서 어떻게 돼요? 제반경비 다 해가지고 토지가 매매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사업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한 상태고 지금 현재 매입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공원용지로서 편입된 용지를 매입하는 사항이지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 해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매입하려면.....
○회계과장 이경식 저희는 일단 공원에 편입된 용지를 매입해서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매입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현재 행정을 경영행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 시에서 「마이너스」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위원회 할 때 전체를 맞춰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반 처분관계라든가 시정질문이나 질의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걸 조정할 때에 시에서 제반 경비와 매수, 매각에 「마이너스」가 안 되게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런데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임대차에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은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되면 매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수하는 것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매입은 두 개 기관의 산술 평균치에 의해서 하고, 매각하는 것은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공시지가와 같은 비교해서 상위 금액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이경식○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
o 제32회성남시의회(임시회)제3차총무위원회소집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