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30일(목) 10시 03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5. 세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세정과장 황민섭) 6. 세무조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7. 회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회계과장 이경식) 8. 총무국장(박진섭)인사및간부소개 9. 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총무과장 서완섭) 10. 시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시정과장 이규동) 11. 사회진흥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12. 시민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시민과장 성낙건) 13. 종합운동장관리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소장 남성현) 14. 기획실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15. 기획담당관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기획담당관 신교철) 16. 문화공보담당관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7. 시민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시민회관장 김영기)
(10시 03분 개의)
1.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총무위원회가 11명 중 송태변 위원이 병가 중 이시고, 이건영 위원과 윤기중 위원은 현재 오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명의 위원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주시고 운영해 주신 전임 김종윤 위원장님과 최명근 간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신 위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조명천 간사님과 함께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는 6월 28일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권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편성, 먼저 오늘은 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조금 바꾸어서 재무국, 총무국, 기획실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또 무용협회 지부장이 타개하신 관계로 아마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과 몇 분이 거기에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타부서 공무원은 순서가 되면 연락을 드릴테니 맡은 바 임무에 임하도록 하시고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김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후 '93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및 도세징수 교부금 등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세입 증감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과장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입니다. 먼저 세정과장 허영회 과장님이 중원구 부구청장으로 영전해서 가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 심상대입니다. 먼저 세무조사과장으로 있던 서완섭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가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간부소개)
세정과장 황민섭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식
(인 사)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국장님!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 다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다 하는 것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나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치선위원 과장이 하는 것이 낫지요.
○위원장 김상현 왜냐하면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예산관계는 아마 과장님들이 실무에 더 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상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러면 세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세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세정과장 황민섭)
○세정과장 황민섭 세정과장 황민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용적으로 예산서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맨 위에 보시면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후 93년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및 도세징수교부금 등의 변동과 국·도비 교부금, 지방채의 세입증감에 따라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세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871억 6,036만 2,000원으로 그 내역 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984억 4,523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이 1,513억 5,947만원, 지방교부세가 2,000원, 지방양여금이 45억 9,892만 8,000원, 보조금이 110억 4,172만 8,000원, 지방채가 21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 규모 2,574억 1,661만 2,000원보다 약 11.5%인 297억 4,37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17페이지.
그러면 '94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시면 거기서 하나하나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한 장 한 장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17페이지 황송공원 점용 사용료, 그 점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점유한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황송공원 순환도로를 공사는데 회사에서 현장사무실 그런 것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도로부지.
○김종기위원 황송공원 공사를 하면서 임대해 준 사용료?
○세정과장 황민섭 예, 현장사무실 그런 것입니다. 재차 쌓아놓고 그런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백신 대가 전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도 올라가고 수수료 상승률도 있고 늘을텐데 왜 줄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일부 단가 입찰하는데 단가가 좀 내렸고,
○최명근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비싸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백신」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3년치 단가 내부 요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백신에서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약품을 비싸게 주었든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김종기위원 이 「백신」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일을 이런 식으로 해 나왔을텐데 그전 구입 단가하고 현재 입찰해가지고 구입한 단가 비교서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그것은 관계기관에 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명근위원 요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요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백신」값을 비싸게 받을 때는 몇 연도에 얼마나 비쌌는지.
○김종윤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설명하실 때 자세히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만 읽어버리시니까 과장님이 하시나 국장님이 하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입관계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작은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B형간염이 1,600만원이다 하면 그래도 큰 돈인데.
○최명근위원 전부다 「백신」가격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하여튼 규명을 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견인 사용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자동차 견인료 도로에 있는거요. 주차 위반하고 그런 거네요.
○김종윤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것을 각 다른 기관의 의원이나 병원에 위탁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에 힘드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건소가 한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 보건소 접종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서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비가 더 들어가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주민의 편리도 보게 되고 또 주민들의 교통비도 줄이게 되고 이런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예, 보건소에 이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보건소에 하시는데 추가해서, 지금 출혈열 「백신」이 내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그렇게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이 없었네요. 그동안 보았을 때 그 예방에 관한 근거 자료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예방을 해야 되는 근거.
○김종기위원 예.
출혈열 예방접종 해야 지난 해 얼마를 구입해서 몇 사람을 접종했는지 다른 것은 말고 출혈열만, 내가 이것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꼭 부탁을 해요.
○김종윤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74억 8,300만원이에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세 목표를 책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연말까지 10월달에 목표 책정을 하고 할 것이거든요. 10월달에 10월말 징수 실적하고 12월까지 징수 전망하고 해서 다음 연도에 목표를 매년, 5년 동안 지방세 신장율을 검사해 가지고 목표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책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는 금액이 성남시에는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 약 74억 4,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세 목표가 줄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교부금이 50%가 줄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지금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해야될 지 안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목적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방 재정을 더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은 작은 정부가 아니고 큰 정부가 되어서 지방은 줄어가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정부 지방 교부세나 정부에서 보조해 준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거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세정과장 황민섭 지방세 저희 교부세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120억 정도 성남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부터 없어졌어요. 교부금은 저희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를 받아서 도 금고에다가 입금을 시키면 그 받아준 것에 대한 50%를 저희가 도로 가져옵니다.
○최명근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하여튼 국가에서 지원해 주든 어떤 형태든지 예산대비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작년도, 금년도, 재작년도,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 중앙에서 지원해 준 것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되고 민주화가 된다면 사실 선진국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설명서는 항목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중앙 정부에서 더 주는 것 같고 지방정부의 목을 죄고 있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전부 다 경직성 예산 빼놓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도 이동 새마을문고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50%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50%했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운영비는 전부 다 우리 성남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직예산은 많고 이러면 지방자치의 복지행정 항목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 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어느「팀」에든지 상부에 건의하는 이러한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전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냐, 연도별로 해서,
○최명근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세입이 더 주는 것이다. 세입이 많아야 시민들에게 복지행정으로 쓰는 것이지 세입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위원장 김상현 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부담금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72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또 잡수입에서 환경관련법규 위반 과태료가 24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도 7,081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팔당상수원, 특별회계 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금 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문서 매각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비'해서 8,081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환경관련법규 위반 과태료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것이 주로 폐수처리나 이렇게 공단이라든가에서 폐수 불법 방류하고 하는 것, 과태료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240만원밖에 안돼요? 240만원인데 그 벌금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황민섭 덮어놓고 목표를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금액은 너무 부족하게 생각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비라고 했는데요, 민방위 비상급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잘 모르시면, 지금 각 동에 민방위용으로 우물을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수진1동만 보더라도 전부 폐쇄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예산이 여기에 쓰여지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알고 싶네요.
○김종윤위원 도로에다가 수도관 만들어 놓은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민방위 정신 교육관의 비상급수 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교육관이요?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 내용을 써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각 동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줄 아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수입니다.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물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하지.
○최명근위원 세입도 나중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입도 나가는 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쓰느냐 이거지.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물값이 되었든 대체비로 해서 3,855만 6,400원의 수입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기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제가 이것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민방위 교육관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었는데요. 지하철 공사하면서 그 급수시설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해사 되지만.
○김종윤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세정과장 황민섭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사항별 설명)
○윤기중위원 지역 개발비 보조에서 '성남동 배수「펌프」장 건설' 해서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세정과장 황민섭 당초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요구를 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하수관에서는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도에서 6억 나왔다는 것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로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시비로 잡았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6억이 내려오기로 했고, 도비 6억만 해도 안 하는데 시비는 왜 잡았어요? 1억 6,600만원 가지고는 배수「펌프」장을 할 수도 없어요. 「모터」값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잡아서 왜 감액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국고보조비는 6억인데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3억이 기 와서 있고 설치를 하면 3억 바로 타온다고 그랬는데 1억 6,000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금액으로 보조를 하느냐 하는 얘기지. 자체 시에서 1억 6,000을 세웠던 것이냐, 그러면 어제 답변한 것은 시비에서는 전혀 답변도 없고 국고에서만 얘기한 것입니까?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6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동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못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아마 윤기중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남동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역개발비 보조로 해서 1억 6,600이 상정되었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283「페이지」보면 성남4통 배수「펌프」장 설치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비와 배수「펌프」장 편입 토지매입 해서 거기도 3억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 요구한 것이 무산이 되고 그래서 보조는 삭감이 되고 시에서는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윤기중위원 283「페이지」에 있는 것은 배수「펌프」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배수「펌프」장 건설을 하려다가 안 한 것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배수「펌프」장 건설을 하려다가 안 한다는 것 1억 6,000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상현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못 받는다 이거지요. 국고보조를 못 받는다는 거지요.
○윤기중위원 계획했던 것을 못 받으니까 삭감이라고 봐야지.
○박치선위원 시설비도 1억 2,000만원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은 보조금이 깎이는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깎이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깎이지만 왜 어제는 3억이 있고 3억이 안 내려오고 그랬다는 얘기는 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이거봐요. 지금 1억 6,000하고 1억 7,000하고 양쪽을 합치면 3억 3,000이나 3억 4,000이 되는 것은 이렇게 계수적으로 되는데 3억 3,000 되기는 1억 6,000이 깎이고 나오는데 어떻게 3억 3,000이 돼요?
또 283「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1억 7,500은 살아 있다......
○세정과장 황민섭 예, 자세한 것은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성남동 배수장은 당초에 용지 매입비, 설계비, 시설비가 다 국·도비 시비 부담 지표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용지매입비가 1억 7,598만 9,000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1억 2,000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2억 9,500만 계상을 하고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 냈던 것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어제 시정질문에서는 어느 국장이 그러던데 주민들이 이전하기를 원해서 설치를 안 한다고 했거든.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안은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어제 보고드릴 때 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안을 시에서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시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 안을 통보한 중에 하나가 배수장「펌프」설치, 두번째는 성토를 해가지고 자체 개량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이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입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연유로 되었는지 어떤지 저희는 어떻게 국비가 삭감되었는지 사유는 아직 못 알아 보았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가지고 설계비하고 용지 매입비는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2억 5,900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설계하고 용지 매입비입니다.
○박치선위원 설치 자체를 벌써 하고 있는데 용지 매입하고 설계는 왜 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주민들한테 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용지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바로 신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박치선위원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지, 안만 되어 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여기 또 284「페이지」보면 시설비로 3억 3,000이 있으니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정 예산액 4억 9,600이고 그래서 삭감은 1억 6,600을 하고 나니까 3억 3,0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펌프」장 설치공사로 보면 기존 1억 2,0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유지비 설치 2,0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지요. 3억 3,000밑에 보는 거예요. 배수문 설치가 7,400만원 삭감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배수장 「펌프」장 설치부대비 141만 1,200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서 3억 3,000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시설비란 밑으로 보세요. 어디가서 3억 3,000이 남아 있습니까?
........'자동 기상관측 계기 장비 설치'해서 3,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서 보시면 배수문 예산 외에 다른 예산까지 포함되었던 것이 거기서 깎이니까 남은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산을 짜주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시원스럽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3억 3,000이 남아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배수문 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감액되고 남은 것은 다른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본 예산서를 갖다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어제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민들이 「펌프」장 안 한다는데 뭐하러 자꾸 만들어요? 안 할 것을 뭐하러 남겨놓고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할 것이면 다른 데로 다 다른 공사를 하든지 다른 데 재해 대책을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도 안 한다고 그러고 시에서도 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남겨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 명목만 남겨놓은 것인데 이건 소용이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삭감하면 지금 삭감이 되든지, 그렇지 않아요? 뒤로 우물떡 주물떡 하다가 동네에서 안 하면 금년에 이 돈이 다른데 어디다 쓰이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점용하지 못하는 과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항목이 없으면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와 용지매입비를 해놓은 것은 건설국에서 안을 제시하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합의가 되었을 때 시와 대화에 의해서 합의가 되었을 때는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건설국에서 요구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치선위원 28「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61만원 이걸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솔잎혹파리가 전부 다 만연이 되어 가지고 산이 전부 다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세정과장 황민섭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요구를 냈는데 아마,
○박치선위원 기정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했는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것도 국고보조인데요.
저희가 국고보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저희 시·군에 배부를 해주면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부담지시가 있으면 저희 시비를 보태서 국가에 부담지시가 있으면 저희 시비를 보태서 국가 시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같은 것은 국가 사업으로서 내무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솔잎혹파리는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중국권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그냥 자연상태로 내버려둔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요, 강원도 지역까지 지금 벌써 이미 번져 가지고 아마 구제를 안 하는,
○박치선위원 살리려고 하는 의욕은 가져야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래서 이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정부에서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어린나무는 놔두고 큰 나무는 죽여 버리자는 얘기인데 말이야.
○박치선위원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박종윤위원 이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병사비 교부금은 343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병사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사비는 100% 국가사업입니다. 군인을 보내고 군인을 유지하는 것은 방역관계 국토 관계는 100%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에 병사계가 있고 병사계 직원들이 쓰는 인건비와 수용비, 여비 모든 경비는 국비를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 병사비라는 단어는 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주 표준 행정 용어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예산 항목별에 장·관·항별 목별 세세항목에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로 통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윤기중위원 33「페이지」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부담으로 해서 1억 1,800이 감소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차 탈수 있는 것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노인들한테 그것을 대체하는, 주는 것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교통비 부담 교통비를 노인들에게 「티켓」을 주고 하던 것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가정복지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노인들한테 노인복지회관 건립 중장기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이 설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담 지시가 내려오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교통 회수권 주던 것을 안 준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안 주는 거예요? 4/4분기?
○기획담당관 신교철 금년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좀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6월달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 관계는 제가 다시 가정복지과장을 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파트」경비원이 갖다 주던데.
○윤기중위원 주기는 줘요. 그런데 「버스」운전사가 안 받아요.
○박치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쓰지 않는다는 것 아니야? 중간에 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큰 국고손실이다 이거예요.
○윤기중위원 시 손실이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세입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시비는 들이지 않고 도비 가지고 운영하던 것입니다. 노인 교통비 부담이요. 그것은 저희 시비는 안 하고 도비 가기고 운영하던 것인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시에서도 지출도 삭감이 됩니다. 세입에 삭감되면서 지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것은 192「페이지」보시면 노인 활동비를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책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시책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활동비라는 것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급해 드리는 산출기초는 1만 5,000원씩 해서 몇 명한테 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외에 시설 운영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보조도 되고 저희 시비도 많이 부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책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되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위원장 김상현 34「페이지」......없으면 35「페이지」, 36「페이지」
○장두영위원 보라「아파트」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보라「아파트」가 동보「아파트」6차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문제점이 생기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게 보라「아파트」옹벽공사를 시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것은 지금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이 개인겁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개인 게 아니고 도 겁니다. 보라「아파트」뒤는 저희 시 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이 하나 무너져 내리면 「아파트」를 치게 되니까 옹벽을 쌓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도비나 시비나 다 같이 쓰는 것인데 보라「아파트」이런데다 1억 1,000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 특정인들 「아파트」단지인데 이것도 특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종윤위원 아니, 뭐 도에서 해준다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김상현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37「페이지」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위원 분당구청에서 4개 안건이 있는데, 이렇게 차입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꼭 해야되느냐? 새로 짓는데는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차입금을 들여다가 해야 하는지? 단대고가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하는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대고가도로로 차입금 30억이 삭감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심의해 주신 때는 '93년도 1월입니다. 그러면 채무기채 확정시켜 주는 게 12월 하순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부에서 내무부하고 절충해서 30억도 해주는 것으로 해서 30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무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성남의 재원상 그 30억은 없어도, 굳이 빚을지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삭감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정리를 한 것이고, 또 청사기금을 저희가 지난 것까지 돈을 빌려오는 이유는 도에 청사 신·증축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내면 청사를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할 때는 일부를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이 융자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이 가져올수록 저희 시에는 일단 유리한대, 더 이상 해주지 않고 꼭 지어야만 진도에 따라서 조금씩 융자를 해주고 있거나, 이것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채를 해서, 조금 뭐한 말씀이지만 이자라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돈이 됐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 같은데, 단대고가도로가 언제 착공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입찰중이에요? 그러면 금년내로 바로 착공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지금 바로 착공 시작합니다.
○박치선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구체적인 얘기는 회계과장이.....
○회계과장 이경식 어제 입찰을 13개 업체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1개 업체만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12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계과장 이경식 구간은 전체적인 위치와 길이.....
○박치선위원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375m.......
○박치선위원 그러면 그 참여업체 중에서 성남에 사무소를 둔 업체가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성남에 사무소를 둔 업체는 능력이.....
(「능력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치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됨과 동시에 상대원 사거리도 됩니까? 상대원 사거리 구종점 있는데.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낭설인지 뭔지 몰라도 떠들고 있어, 그냥 막.
○회계과장 이경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상에는 구체적으로 수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계부서의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262억 7,700만원인데, 거기 주요세입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1,5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억 6,500만원, 이월금이 388억 2,500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세금을 많이 거둬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이월액의 내역을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과연 작년도보다 예산편성할 때 세금징수 현황을 보니까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과연 어려운 세금을 찾아서 했는지, 불용액이나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88억 2,1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해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것은 결산심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곧 나올 것입니다. 곧 위원님들게 배부가 될 겁니다. 이월액 그 내용은.
○최명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건전재정이니 합리재정이니 하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과연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했다는데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지, 누가 세금을 어려운 것을 388억 더 걷었다면 그것은 말할 것 없이 표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세정과장 황민섭 결산자료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세정과에 대해서 다른.....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왕 제안설명을 하시려면 잘 아시고서 제안설명을 하면 빨리 잘 넘어가는데 그냥「페이지」를 읽을 정도로만 넘어 가시니까 이것 위원들이 질문하면 다른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다음에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는 좀 알고서, 자세히 알고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입분야는 사실상 예산부터에서 전반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댔고, 앞으로는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답하실려면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를 만들었어야지.....
○세정과장 황민섭 봤지요. 봤는데 조그만 것 이렇게 예를 들면 예방 감정을 하는 건 자료를 준다고 그러면 제가 깊이 따지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만 해 주시고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질문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세출분야에 해당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비정규직 보수해서 일용인부 임금이 252만 8,000원이 증액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선 것보다 단가가 늘었습니다.
애초에는 1만 4,300원이었는데 1만 5,3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대'라고 그랬는데, 저희 성남시는 특수시책이다 해서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매번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차앞에 유리창에다 붙였다 떼었다 하시기 때문에 번거롭다 해가지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예산이 약 150만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용지 구입비는 당초에 65만원이 줄었는데요. 그 전산화 사업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용지구입 관계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일반운영비 절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된 거예요? 136「페이지」 끝에.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일반운영비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5% 절감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1.5% 다 준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세정과장 황민섭 세정과 마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알았습니다.
6. 세무조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세무조사과장 심상대입니다.
세무조사과 소관사항 예산안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과'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세무조사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지금 보고하신 데 대해서 질의가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세무담당공무원 보조활동비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여비를 지급합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예,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주었다라고 대답을 여기에서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특별활동비요?
○김종기위원 예
○세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급여 형식으로 5만원씩 지출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원이 1명씩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입니다.
○김종기위원 증액인데, 이것이 세무공무원이 활동할 때, 여비가 진짜로 지급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김종기위원 봉급을 탈 적에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예, 정액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명목이 그대로 봉급 명세서에 써져서 나갑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봉급명세서에는 계산은 안됩니다. 별도로 5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무엇무엇해서 활동비는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깎여가지고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라 해서 이것이 본인한테 잘 전달이 되고 명세가 써져 가지고 잘 나가는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예, 틀림없이 이것은 전액 지급 내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세무조사과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고맙습니다.
7. 회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본 예산이 58억 5,600만원입니다. 한번 추경에 4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1억 5,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
○김종기위원 지금 시장님 이하 간부들 관사가 전부 몇 동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12동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12동이요? 그럼 12동이면 대개 직급은 어느 분 이상으로.
○회계과장 이경식 국장님 이상, 그리고 사업소장님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관사가 지금 모자랍니까? 남아 돌아갑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모자랍니다.
○김종기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세 분, 그리고 각 구청에 부구청장님 관사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의회 사무국장님의 관사가 없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사업소장님의 관사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임차를 해서 사택을 지급하도록 지금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국장님은 한 분이 계십니다. 1시간 거리내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은.....
○김종기위원 관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저희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집이 있고 거주하시는 분은 관사를 드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거리내에 출·퇴근 하실 수 있는 분은 가급적이면 지급을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 관사를 안 주는 분은 무슨 특별한 여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몇 분이 기거해야 할 자리가 모자랍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약 여덟분 정도, 직급 4급 이상은 전체적으로 관사를 드린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시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가 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임차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회계과의 집기구입비, 보수비, 시설교체비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낭비성은 없는지?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저희 소관의 내용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과 소관만 아니고 저희 시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계과에서 다른 것이 각 과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확인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집계만 해서 올리는 경우는 없는지.
○회계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체라든지 새로 사는 것은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불용이 됐을 때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결국 회계과에서 같은 공사를 입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입찰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입찰을 보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김종윤위원 입찰을 보는데, 어느 시에서는 공사를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하청을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 지방화를 해가지고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청을 줄 경우는 지방업체에게 준다는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해서 입찰을 보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앞으로 그러할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설명드리는데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사입찰을 하면서 지방 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주라는 전제조건하에 입찰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다만 규정상 관내업자로 하여금 얼마얼마는 지방업자하고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라는 그런 건설부 관련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회사간에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의무조항으로 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공사를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공사를 하나도 안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대공원의 회관을 짓는 것도 보면, 토목공사를 보면 성남시에도 줘야 되는데, 할만한 업체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 더 그런 것을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강력하게 하면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하는데 덕을 보지 않느냐? 그나마 회계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계약할 때는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여기 도색공사도 3,0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잘라가지고 성남시 업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 꼭 이것을 보면 외부업체들이 전부 와서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경식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전부 다 외부업체예요. 그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방에 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세금도 많이 걷어들여서 성남시에 우리가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회계법에 보면 단일사업을 잘라서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집행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만약에 성남이 도색공사를 한다하면 일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회계과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반적으로 재무국 소관의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에 대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총무국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점심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1시에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총무국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총무국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총무국장(박진섭)인사및간부소개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우리 국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총무국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은 인건비 변동분과 법정경비 1억 1,200만원, 일반경상경비 7억 3,600만원, 직원해외연수경비 2억 7,100만원, 청소년 수련관, 행정종합 「센타」운영 등 사업비 9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새마을 소득 융자금 조기상환액 500만원, 통합공과금 법정경비 인상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의 세출예산은 시 본청 전 공무원의 인건비 변동분이 법정경비 그리고 국외 일반경비. 경상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성남시 종합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3억 7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억 7,10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온라인」실시 2억 3,000만원 행정 종합 정보「센터」설치비 2억, 지방행정 전산화 장비구입 6,400만원, 민방위 인명구조 장비구입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
(인 사)
그러면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 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4개과에 기관 공통 운영비 급여관리비 사무관리비 민방위 관리비, 국도반환금에 대하여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설명을 8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감깐만요, 그러면 아까 재무국에 예산 심사하던 방법으로 그렇게 할까합니다.
81「페이지」기관공통 운영비로 해서 산출기초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급여관리전까지에 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아까 분당구청 1년 동안 교육가신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서완섭 예,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총무과장 서완섭 거기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김동기위원 그 전에는 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당초에는 본 예산에 원래 책정된 뒤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한미친선협회 개최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시장님 식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시장님 식사비가 아니고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오찬 간담회비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4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대로 한국에서 한 번, 성남시에서 한 번 하고 한 번은 공동비행장에서 하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이게 무슨 특별할 한미친선 해가지고 친선의 유대관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쓸 돈은 쓰고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다음은.....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82「페이지」두번째 '좋은 식단제운영 홍보 간담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이 소관은 사회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는 저희들이 식단제운영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에 홍보요원들이 있어요. 시범적으로 어디 가면 업소에 표시가 음식점 무슨 시범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주를 모시고 거기에 대한 식단제 운영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면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전체 업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앞으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확산이 되니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구청에도 이런 명분은 올라왔었는데 가끔 기사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하는데 1인분이면 몇「그램」몇「그램」하는데 집집마다 「그램」수가 제대로 안 나오고 한다고 하는 기사까지 나는데,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그런데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한 번에 어떤, 다소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기사화로 확인되었거든요, 신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안되니까 기사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82「페이지」중간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관계자 간담회를 왜 줄었는지. 이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왜 줄였느냐....
○총무과장 서완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구가 조정되는 바람에 청소과가 환경보호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부기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환경보호과로 흡수시킨 것입니다. 삭감을 시켜서 그대로 그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83「페이지」를 마치고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는 급여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서완섭 .다음은 8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 좀 물읍시다. 여기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지었으면 전부 다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는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총무과장 서완섭 그것은 사회진흥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건물유지비하고 전기시설비는 금년도에도 벼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액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게 저희가 이것은 애당초에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직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용기간 중에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건물유지비나 전기시설비나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다면 시설 건물유지비나 전기 시설유지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 전인데 이것이 뭐가 필요하고 건물이나 전기시설이나 사용기간 보존기간이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하나 이외의 것에 대한, 사실은 이게 당초에 계상을 했었어요. 계상을 했었는데.
○총무과장 서완섭 예를 들면 도색을 한다든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할 때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이 내용변경을 내부적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탁 경비하고 직영 경비하고 계상할 때 직영 경비로 들어갔던 것인데 이것은 실무자가.
○최명근위원 상식선에서 보기에는 건물 짓고 일정기간은 하자기관에다 다 처리할 거지,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하자기관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하지기관 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파손되었다 그런 것이 되었을 때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기「다마」가 나갔다 이럴 때는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전기「다마」같은 것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을텐데, 사용기간이 있을텐데.
○조명천위원 위탁을 할 때는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 비용 자체가 다 여기에 필요 없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예, 위탁을 할 때는 이 내용이 필요없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개인한테는 위탁이 안되고 시에서 직영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여러 개를 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질문하려고 하면 어디서 찾아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김상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전까지만 하고 거기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장 부분이라든가 시민과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따가 사회진흥과장이 하실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 지침이 우리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무과로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과장들이 여기 와서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치선위원 원칙은 하고서 여기서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상현 바로 94「페이지」위에까지가 일반 운영비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서완섭 (86「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지금까지 한 것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중간부터 94「페이지」맨 위에까지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운영베 중에서 지금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86「페이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면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88「페이지」하고 90「페이지」하고 두 가지인데 그 절감액이라고 있지요? 절감액 중에서 88「페이지」는 100분의 7이고, 또 90「페이지」는 100분의 10이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고, 지난 번 재무국에서 보고할 때는 일률적으로 1.5%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100분의 7, 100분의 10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총무과장 서완섭 이 사항이 일반수용비로 할 때는 100분의 7일 되고요, 공공요금, 세제 관계 이런 것은 100분의 10이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1.5, 100분의 5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절감기준은 예산 과목별로 차등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치선위원 그런데 차등이 있는데 재무국에서 하기는 일률적으로 1.5%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이.
○총무과장 서완섭 편성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재무국장 얘기는 일률적으로 1.5%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불과 얼마되지도 않아요. 시간이 그런데 여기는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총무과장 서완섭 이런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딱 기준을 조정을 해준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보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상현 예, 지침을 가져오면 다시 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88「페이지」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89「페이지」없으십니까? 90「페이지」.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사회진흥과에 '94년도 실업육상경기연맹 운영회비'라고 했는데 운영회비를 도에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육상연맹에 회비로 납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남시 육상부가 회원에서 제척이 되어서 대회 출전을 못합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중앙 육상연맹?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사업단이 대한육상연맹에 회비를 안 내면 전국대회에 출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한국'을 빠졌다 이거지요. 내역은 그냥 '실업육상경기연맹' 그랬는데 저희가 '한국'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입니다. 앞에다가 '한국실업육상연맹'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종기위원 거기 사회진흥과장, 전기보안 안전대행 수수료하고 전기사용전 검사수수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자격증에 따라서 그 어떤 시설에 전기요량을 예를 들면 700Kw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전기기사 1급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고용을 하고 모집을 할 때 전기기사 1급 미만짜리가 들어오면 자격이 안되어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안전대행수수료는 역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영했을 때 이것을 염려해서 계상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전 검사수수료는 전기사업법 등 월차용기 기재 관리 규칙 또는 고압「가스」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에 시설을 하면 시설연금을 받아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점검을 반드시 점검을 필해야만 안전을 기할 수가 있어요. 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협회에 안전검사 의뢰를 해서 그 협회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서 전체적인 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어야 그 시설운영이 됩니다. 그런 법정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끝났습니까, 김중기 위원님?
그러면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88「페이지」사회진흥과 부분하고요. 바로 90「페이지」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방금 전 말씀하실 때 위탁 여부 부분을 위탁을 하게 되면, 93「페이지」일부에도 있네요. 필요하지 않고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게 되면 필요하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게 되는 판이 된다고요. 만약에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시 당국에서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결정 부분이 먼저 나와야지 만약에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위탁을 전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나오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예, 전체적인 예산은 위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을 근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애당초 직영으로 계상했던 게 몇 개가 삭제가 안 되어서 여기에 심의가 올라 왔는데 저희가 내무부도 갔다 왔고, 문화체육부도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 여러번 했는데 직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페이지」에 있는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는 위탁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있는 사항도 위탁했을 때는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래서 위탁을 전제로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 삭감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삭감하게 되는 것은 위원들한테 적어서 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위탁을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만약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그때 당해서 이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90「페이지」에 있는 전기대행 수수료가 필요 없는 예산이고, 93「페이지」에 있는 건물유지비하고 전기시설유지비는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조정을 잘못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위탁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꼭 위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대책하는 공무원 수도 없고 또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아서는 위탁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여기서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놔뒀다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느냐, 시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지금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제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한 내용은 4「페이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직영을 하기 위해서 요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일차적으로 반려가 되었고 문화체육부에서는 시설을 직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지시가 되었느냐 하면 94년 3월까지의 완공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다가 96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94년 4월 이후에 준공된 것이 민간위탁을 해라. 그래서 내무부 차관 결재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는 민간인 위탁운영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이것을 직영을 하도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또 건의문을 지금 내무부하고 접수를 시켰는데 내무부 실무자 얘기는, 차관이 그렇게 지금 위탁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일단 저희가 건의문을 내무부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위탁을 한다 직영을 한다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 10여일 더 있으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일 이내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무부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그냥 계상을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도 이런 시설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니까 위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기 시설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니까 지금은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일단은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윤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건물을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도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지금 복지회관을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었는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문을 아주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타일」다 떨어졌지요. 또 벽에 보면 애들이 그림 막 그려가지고 엉망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도 해주되 그 관계공무원들은 거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위탁을 주더라도 계약상에 그 여러 가지, 물론 생각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시설문제를 명시 해 가지고 그것을 명문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왜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양지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러한 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위탁을 가지고 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발전기 검사수수료 기본요금' '발전기 검사수수료 사용요금'이라고 했습니다. 발전기 검사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기복 발전기 검사 기본료는 물량에 따라서 기본료가 있고 예를 들면 150Kw용 발전기다 그러면 이 기본검사는 기본료가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100Kw까지는 기본료이고 그것에서 초과되는 것은 부과금이라든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검사수수료 사용요금이라고 했는데 검사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발전기를 설치하고 나서 감사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발전기를 우리가 구입해 놨으면 검사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만 7,000원밖에 안 됩니다.
○김종기위원 많아서가 아니라 좀 구분을 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90「페이지」는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면 91「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현 '성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이라고 했는데 성남시 국제회추진협의회 공청회 및 「세미나」초청 강사수당, 두 가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제화를 위해서 앞으로 외국하고 전반적으로 국제화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외국과 교류도 하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내무부 방침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예.
○총무국장 박진섭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제회추진협의회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도 하고 거기서 자문도 듣고 하는 기구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인사를 얘기합니까? 공무원 인사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공무원의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징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전에는 공무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도 한 두 사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위촉이 되었는데 전직에 공무원을 퇴임하신 분들이 국장급 두 분이 들어가고 구청 단위에는 동장급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여기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지금 현재는 아직 위촉이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사항입니다.
○최명근위원 공무원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최명근위원 공무원도 수당을 받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15명을 다 계상했냐 이것지. 그리고 총무국장님! 내가 「체크」좀 해야 할 것이 어느 부서에서는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시니까 성남시 산하의 각 위원회 것을 다 「체크」해 보셔가지고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무엇이 있고, 안 나가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안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전체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5명이 들어간다면 5명치를 여기서 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알으셔서 일단 끝나고 낼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애당초 명확한 것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완섭 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 인사가 몇 명이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의회에서 두 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거기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그런게 기준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말씀을 드려보았더니 못 한다고 그러고 해서 전직공무원 국장급, 서기관급 두 사람을 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위원으로 쓴다는 것의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침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지.
○총무국장 박진섭 위에서부터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상현 91「페이지」질의 없으면 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2「페이지」에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도 없으면 94「페이지」맨 위에 사회진흥과, 이것은 아까 얘기가 거론된 것 같은데 소화기구입..... 없으면 총무과의 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국외여비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국외여비 부분 중에서 처음에는 중국에는 흑룡강「목단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보면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것은 시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저희 시에서 먼저 「목단강」시를 사회 측면에서 갔다 오시고 또 중경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연변 조선족은 옛날 우리의 영토의 그 사람들이 우리 시하고의 형평에 맞고 또 중소기업도 같은 곳이 많이 있고 해서 국내 예술, 학교 모든 것이 우리하고 좋다고 해서 연변 자치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단강」시는 너무 우리시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크고 또 우리하고 대화창구가 멀고 해서 같은 값이면 동족인 연변족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서 그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국제화 국제화 하는데 「목단강」시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아마 여비를 많이 들여서 우리 초청을 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 의원님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제화의 신뢰성이 없다면 이게 무슨 자매결연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처음서부터 잘 알고 그리고 초청을 하면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목단강」시에서 여기를 와서 시청에 연락을 하니까 연락도 안 받고 또 시장을 만나자니까 시장도 안 만나고, 아마 몇 번 연락을 해서 「목단강」시에서 여기를 와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게 국제화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면 「목단강」시를 잘 파악을 해서, 아! 그곳은 우리 시하고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 초청을 해주어도 안 가겠다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목단강」시에서 여비를 다 들여가면서 초청을 받아서 아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화로 된다는데 연변시하고도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에 내무부에서 연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해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마 지역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는 5개 도시와 할 수 있는데 내무부에서 여기를 해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연변시에 관련되는 분들이, 성남에 있는 분들이 연변시는 저희 지역과 중소기업이나 학교나 모든 것이 잘 연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나온 다음에 된 것이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거기를 초청을 하면 가셔야지 초청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또 여기 성남시 대표로 해서 기획실장이 가셨지요? 그 때 기획실장이 시장을 대표해서 갔단 말이에요. 또 시의회에서도 시의원을 대표해서 건설위원장 남장우 위원장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뢰성이 없다면 무슨 자매결연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목단강」시하고 지금 연변시하고 또 한 군데는 내무부에서, 모든게 성남 여건과 비슷하니까 하라고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 시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3개 시 중에서 여기 연변시가 제일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기획실장님도 가시고 시의원님도 가셨지만 그때는 서로 초청을 해서 왕래를 위해서 간 것이지 자매결연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초청을 해서 가면 자매결연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이지, 초청을 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시 대표로 기획실장이 갔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초청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비행기 요금은 아마 시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나가는 것은 부담을 했지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를 시민의 돈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개인 돈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고 또한 얼마만한 돈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민의 돈으로 간 것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교류할 자매결연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왕래하면서, 처음에는 거기서 수정구청하고 서로 인연이 되어서 수정구청에서 초청해서 거기 한 번 오셨고, 또 나중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5개 도시까지만 자매결연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는 10개 도시까지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꼭 중국이라고 해서 1개 도시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그랬는데 하여튼 성남시 전체적으로 10개 도시까지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지침도 내려온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중국의 3개 도시 중에는 여기서 제일 성남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아무튼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없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웃 사이에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하고 오는 것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10개국을 하신다는 데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미국의 「오로라」시 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번 갔다오고 또 거기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초청을 했는데도 성남시에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뢰성이 없으면 앞으로 국제화가 된다는데 이렇게 자매결연만 쭉 만들어 놓고 오고 가지 않고 교류가 안 된다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목단강」시 거기 예산 들어 간 것을 저한테 서류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치선위원 아니, 거기에 부연해서 하는 얘기인데 「목단강」시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그것 아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압니까? 지금 내가 알기에는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만 알고 그 외에는 거의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표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알게끔 해줘야지. 위원들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얘기예요. 김종윤 전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무슨 별나라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온 것을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서 또 「목단강」시가 어떤 데인지 조선족 자치구가 어떤 데인지 몰라도 거기 갔다 온 경비나 모든 것을 해서 우리 전 위원이 다.....김종윤 위원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공표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연변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아직 안 맺었습니다. 그 쪽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는 것입니다. 처음 가고 거기서 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양쪽에서 서로 다녀와 가지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 맺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거기 현황하고 전부해서 우리 지역하고 학교가 몇이고 이런 것도 해서 우리 시의원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오늘 같은 날 자료를 해서 좀 해주시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없으면 95「페이지」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95「페이지」설명)
○위원장 김상현 출연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자산취득비는 집기구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산출기초를 보시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넘겨서 여러 위원님들게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 99, 100, 101, 102, 103「페이지」까지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하단에 무형고정자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통신관리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여기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일반 민방위관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까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서완섭 이것은 시설비하고 민방위교육장 무인 경보기 설치비인데 시청 본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앰프」설치는 상습피해지역이든지 재난발생 우리가 되는 지역에 경보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107「페이지」
○총무과장 서완섭 107, 108「페이지」는 국·도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입니다. 그래서 시정과나 사회진흥과, 시민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중식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1시니까 2시까지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시정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0. 시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사항별 설명)
○김종기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예산을 자꾸 절감하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또 이런데 예산을 올렸어요. 무슨 근거로?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새마을지회아 선진질서에는 900벌대, 지난 번에도 해주었고요. 300벌을 해주니까 너무 바르게 살기에 사기의 문제가 있고 해서.
○김종기위원 사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를 자꾸 축소하고 있는 예산도 동결시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더 키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동결시키는 차제에 이런 것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동결시키더라도 바르게살기는 우리 시 전체의 거리질서나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바르게살기에 대한 정액 지원은 정부가 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꾸 제지하고 줄이는 판에 시에서 장려하려고 그래요? 이런 버릇은 아주 없애야 돼요. 앞으로.
○위원장 김상현 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계도복 지원 보상을 해야 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기위원 바르게나 새마을, 아침에 계도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 돈이 많고 재력이 많은 사람은 절대 그것 안 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00벌이 올라왔는데 그 분들에게 대한 계도복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침에 거리질서하고, 누가 새벽밥 먹고 새벽에 나와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옷 한벌 해주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반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봉사라는 것은, 봉사의 개념이 남한테 의존을 하고 남의 보조를 받아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부터 희생할 수 있고 그런 봉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하등의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것을 지금 자꾸 줄이고 지금 이것을 줄이는 판국에 이런 것을 지금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한다면 시공무원들 정신 상태가 우선 나는 틀렸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안이 없습니까?
○윤기중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현 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나는 김종기 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에는 중앙에서 연간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예산이 내려와서도 했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지도자들이 무슨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새마을을 하고 바르게 거리질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바르게 살기를 하든 새마을을 하든 그 사람들은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민을 계도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아침의 거리 질서만 보아도 그 분들이 보상을 받고서 또 여기 있는 계도복이라는 것도 그 분들이 그 옷을 꼭 입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보다는 자신들이 사실상 봉사를 하다보니까, 또 전에 내려온 제복도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고 수고를 하는데 계도복 정도쯤 해주어서 좀 더 성남시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일테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지원해 주어서 성남시민이 좀 더 거리질서를 하고 좀더 시민계도에 앞장서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시 행정에 있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가 동원이 안 된다면 내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해도 그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가하면 시 행사에 보면 노인정 노인회도 총동원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정부 차원이 아닌 성남시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김종기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반대와 찬성 말고 다른 의견,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바르게살기 계도복 관계도 기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소외된 단체들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아요. 제가 보았을 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이 상당히 계도복이라든가 하다못해 잘 하라고 등허리 두드림 받는 것도 특이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봉사하는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들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격려차원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해당 국·과별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로 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조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방범위원회라든지 방범 기동순찰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만큼 시청에서 엄청나게 냉대해요. 그 분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데는 싹 빼놓고 이런 데다 이런 예산을 올려놨어요.
○위원장 김상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하고 1차 수정안을 하면서 새마을에 대해서는 약 6,000만원을 해주었고, 선진질서는 약 3,0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바르게살기는 1,440만원을 해주고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은 120벌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94년도 세입 새마을 예산안에 86「페이지」를 보면 선진질서 계도복 지원금 그리고 바르게살기 복장 지원금이 1,4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위원 복장이 그때 제대로 반영이 못 된 것을 이번에 그 바르게살기만 여기에 넣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다른 데 안 해주고 여기만 별도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일단은, 안 했다고 그 전 것까지 챙길 필요가 없어요, 챙길 필요가 없고 해주려면 처음서부터 새로 정리 싹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지, 절대 바르게살기만 은 모나게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도 있지만 어떤 단체나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새마을에 한 10여년 하다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또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다 투철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나와서 한 시간씩 30분씩 한 시간 반씩 하는 그 계도가, 여러분들!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하라면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 9시까지 누가 나와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를 책정 해가지고 한 300벌을 해주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 1,800만원에 대한 애착을 너무 갖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베푼다는 뜻에서, 전 성남시민이 그들에게 베푼다는 뜻에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의견을 집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것도 찬반이 아니고, 어떤 이유의 명목을 붙여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지 방금 얘기했지만 방범대들 저녁에 자기 목숨 걸고,
○박치선위원 그것은 우리가 챙길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챙길 일이고, 방범대원들의 비용은 추리 성남시비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김상현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을 하셔야지, 자기 감정으로 표출하다보면 격해지면,
○김종기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조그만 권리를 하나 주면 그것이 세상 얻는 것으로 알고 휘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정신만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었거나 각 사회단체들 공히 털어서 시에서 그런 대우를 해주려면 몰라도 거기만은 별도로 지적을 해서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방범대원 말씀하셨는데 방범대원들은 봉급을 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봉급을 주고 있어요.
○김종기위원 기동순찰대라고 있어요.
○조명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숨어서 진짜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격려해 주고, 또 현재 바르게살기 계도복은 일단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해주면서 진짜 숨어서 봉사하는 부분은 찾아보자 그래서 숨어서 봉사하는 부분도 후일에, 아! 여기도 우리가 제복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서 격려를 하고 아니면 여기 총무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시상이라고 해서 격려해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 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마무리 지웁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대체적으로 들어보아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안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두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아도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나올 것 같으니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계도복 지원 보상에 대해서 삭감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없습니까?
○김종기위원 진짜 그렇게들 하기예요?
○위원장 김상현 감정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그 의도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공무원쪽에서 운영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김종기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자꾸 제지시키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런 데서 만들어서 해야 돼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니까 혼자 떠들고 정부에서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것을 이런데 올리지 말아야지.
○위원장 김상현 그 사항을 집약해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예산을 동결하라고 한다든지, 줄 것은 주고 잘못한 부분을 채찍질해야지 주지도 않고 그것을 잘못한다, 잘 한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 하도록 해야지.
○김종기위원 그러면 똑 같은 공범이 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세요. 여섯? 예, 손 내려주세요.
조금 전에 반대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조금 잘못 된 부분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 김종기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못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채찍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가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음에 내가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강력히 할테니 알아서 하시오. 이게 이런 정부에서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무슨 배짱으로 이런 것들을 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버릇이에요, 그게?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시·군·구 행정 운영에 대해서 111「페이지」하단에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원 대민활동비,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예, 이 특수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7월달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386명인데 이 외에도 다른 부서에 몇 개 부서가 기위 활동비를 타는데가 있는 것으로 빼놓고 나머지 6급 이하 직원만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한 달에 3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매월 3만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111「페이지」의견 없습니까? 112「페이지」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규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시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회진흥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14시 25분)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입니다.
113「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113「페이지」보상금과 114「페이지」민간 이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5「페이지」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115「페이지」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예, 그러면 115「페이지」새마을 사업으로 여비 보상금, 민간 이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이거 새마을지회 차량이 봉고차지요? 이거 '85년도에 각 지회도 같이 구입하지 않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 것은 괜찮은데 시의 것이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내 생각에는 같이 구입했으니까 갈게 되면 다 같이 갈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지회는 다 괜찮습니다.
지회가 본청 시지회보다 늦게 샀습니다. 시지회 것은 아직 괜찮고 시 것만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금 새마을 국민교육이니 새마을 업무 추진.....새마을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교육생을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민학교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교육 인원 차출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양평도 모시고 가야 되고 안양도 가야 되고 여러 군데로 교육생을 인솔해야 됩니다.
○김종기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모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정부로부터 우선 이해창 국무총리인가 그 분이 중단을 일단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인지 지금도 새마을에 대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새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새마을에서 위탁해 가지고 국민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에 우리가 국민대중 중에서, 말하자면 연령차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국민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명칭만큼은 새마을이라는 것이 국민교육이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중앙에서 새마을교육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창 총리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운영비 보조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50%, 후년부터는 새마을에는 지원을 안 한다, 사업비는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새마을이라고 여기서 표현된 것은 국민교육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 문안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내용은 국민교육인데 중앙에서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가는 사항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새마을 업무추진 국내출장비라는 것은 어떻게......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인솔하는데 쓰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국민교육 인솔여비인데 이것은 너무 국한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직원들이 쓰는 것이니까 봐주십시오. 직원들이 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새마을 국민교육 인솔비가 있고 새마을 업무추진 국내출장여비가 있고.
○총무국장 박진섭 아니, 인솔비를 빼버리고 여기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210만원이 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기상에 새마을 국민교육 인솔여비는 이걸 하는데 밖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포괄적으로 넓혀서 '새마을업무추진' 하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갈 수 있고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116「페이지」새마을 방역봉사대 실비보상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시청·구청에서 건물 방역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는 없고 3개 구청만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설명하시는 중에 기계 보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새마을 방역봉사대라고 해서 새마을 기동대가 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방역봉사대는 교육을 필했습니다. 기계작동이고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발대식 할 때는 재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보사부령에 의해서 방역사업 허가 업체는 뭐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시정과장 이규동 그 외에 하는 거예요.
○윤기중위원 그 외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봉사지원금이라고 해야지, 이것이 소독을 하고 그 값을 타간다고 그러면, 성남시에 방역사업 허가자들이 몇 명이에요? 그것은 누가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허가해 주고 민간단체에서 소독해서 돈 주고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은 왜 방역소독을 안 하는 거예요? 허가법에 의한 대로. 아니, 어제 질문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질문에도 말이지요, 허가된 업체에서 하는 것 외에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소장이 나와서 대답이.
○윤기중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허가는 내주고.
○최명근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윤기중위원 법적인 얘기지, 시청이나 구청 건물에 소독을 해야 되는 정부법에 따라서 허가 받은 사람한테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허가자는 뭐하러 허가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장이.
○박치선위원 이거 모순이 많이 있어요.
○최명근위원 아니,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역업체라는 것은 법적으로 방역의무가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시민 방역을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을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 하는 것이지.
○윤기중위원 그러면 시청 건물은 방역 허가권에 안 들어간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평수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청 건물도 방역대상 건물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허가업체는 하지 못 하고 민간이 그냥 해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지 맞는 것이냐 이거지요. 식비로 준다든지 해야지.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새마을 방역 봉사대 실비보상'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원가로 하면 소독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공급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공급되고, 그러면 50만원을 주는데 3개 구청에 5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번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10월달까지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지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종윤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휴대용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재래식화 되어 있고 사고 날 염려가 많고 고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차에다 장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차에다 장착을 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보통 세 명이 합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만한 효과를 못 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시가지 전체를 방역회사에 용역을 준다면 아마 수십억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어떤 방역 대상 시설물을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금 내가 우리 동에도 엊그저께 하도 소독이 안 되어 가지고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와서 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나는 있는 줄은 알지만 하는 데를 보지 못 했고, 오죽 안 오면 민원이 와서 내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유명무실해요. 이름만 있고 제대로 안해. 그러니까 이중 삼중 경비를 하지 말고 보건소에다가 야무지게 해서 한군데서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보건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안 되어가지고 내용이 사실은 저희 직원 유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골목을 다 차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막히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일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유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동에는 소독현황을 알아보세요. 한번 알아서 독려 좀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117「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건강한 국토사업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마치고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119「페이지」위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청소년 복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119「페이지」와 120「페이지」까지의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1억 6,756만 3,400원 이것이 위탁비로 한다는 것 아니예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아까 것은 몇 개 항목 계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만약을 생각해서 양쪽 다 하는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최명근위원 하나가 되면 한쪽은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됩니다.
○최명근위원 재량권을 살리기 위해서 양쪽 것을 다 해놨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20「페이지」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120「페이지」청소년 육성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에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연 얼마가 보조되는 것입니까? 공부방 하나에.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평균 15만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한 달에 15만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5,000원씩 정부 기준이 좀 「다운」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여기 인건비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인건비가 3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공부방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저히 못 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평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별도로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운영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박치선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또 인건비도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1「페이지」까지 마치고 122「페이지」문화 및 체육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 보상금 중에서 정부 사업에 의해서 전국 시·군에 순회「코치」라는 체육지도자의 배치를 했습니다.
(121「페이지」맨 위 서고체육관 건립까지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금 서고체육관 건립 보조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윤기중위원 건립비지.
○김종기위원 건립비입니까? 아니, 거기 서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제가 보면 체육관은 최소한도 지으려면 500평을 바닥 면적을 지어야 체육관 구실을 합니다. 그러고 500평을 지을 때는 평당 200만원 따지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이 기관에서 2억을 요청한 것은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치 않으면 아예 이런데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올라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남시에 고등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닌데 거기만 특별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런데 올리는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 학교가 새로 지으니까 이런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없는 것으로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서고체육관 건립에 김종기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122「페이지」체육지도자 순회「코치」관계인데요.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순회「코치」라면 체육지도자로서 체육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알고 싶습니다. 순회를 해도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이 「코치」가 순회를 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체육지도자라고 체육부에서 인정해서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 종목이 아니고 체육지도자로 됩니다. 그래서 각종 종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전문분야가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내용적으로는 자기 전문이 있겠지만 체육지도자로서 지도자다라고 자격증을 그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종목이냐에 따라서 특기 학교에 그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만 합니다.
○조명천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기에는 체육지도자라 하더라도 쉽게 구기종목일 때는 축구 전문가는 축구 지도를 하고 배구 지도자는 배구 지도를 하고 「펜싱」은 「펜싱」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체육지도자라고 해서 다를 지도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학교 체육지도교사라고 보아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체육선생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정규직원이 아니예요. 학교에서 일부급료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면을 여쭤보려고 부문을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서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이 삭감을 요청했다고 조명천 위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고 체육관 기금 2억에 대해서는 잔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24「페이지」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체육시설 확충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체육시설확충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그거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여기 「테니스」장 기정이 50평에서 20만원씩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원씩 해서 50평인데 뭘로 그 당시에 근거 잡아서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만원을 이게 단위 착오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었었는데,
○최명근위원 그래서 단위 착오가 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당초에는 단위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확인을 못한 거라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최명근위원 나는 20만원에 50평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 슬쩍 속여서 하려는 것 아니냐 함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본 예산서에 보면 200만원 곱하기 50평인데 금액에서 1,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산 착오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전체 금액이 합하면 얼마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4억 1,000만원입니다.
○최명근위원 먼저 번에 궁도장 할 때도 돈 1억 해주고 나서 상당히 과다하다 했는데 앞으로 이 대회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다가 단일 「테니스」장에다가 4억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성남에 같은 체육관에 시설 단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 군데만 치우쳐도 되는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진흥과장 입장에서 우리 가족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물론 체육시설은 한 번에 그야말로 구청을 안배해 가지고 전부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다른 시설보다는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단지 지금 분당 제2공설운동장 부지에는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 이외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용역공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필수적인 시설로써 공고를 꼭 반영해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단지 사회체육시설로서는 이렇게 대회 경기 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체육시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것은 조그만 규모라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이게 4억 1,000만원인데 지금 내가 알기에는 「테니스」장이 시 산하 사업체에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도민체육대회,
○최명근위원 저기 환경사업소에도 있고 소각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테니스」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행사를 할는지 모르지만 4억 1,000만원은 단일 종목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본 예산에는 20만원씩 해서 50평, 살짝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해가지고 이게 추경에다가 4억이나 싹 올리고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본예산은 2억이나 3억 해놓고 추경에 5,000이나 1억 정도 올라오면 몰라, 이건 처음에 배꼽만 달아놓고 몸뚱아리는 나중에 다는 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적어도 대단위 대회를 하려면 「코트」가 1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여기 저기에 2개, 3개 정도 있는 것을 가지고는 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께요.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지금 성남시에는 시립 「테니스」장이 희망대공원에 3면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외에는 환경사업소에 하나 있고, 폐기물사업장에 3면인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 「테니스」대회를 하려해도 성남시는 「테니스」장이 없어 한 번도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남시에도 체육시설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이나 부천이나 수원에 보면 10면 이상 되는 시립「테니스」장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씩 다 있습니다. 지금 성남만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인은 「테니스」협회장직을 맡아 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애로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이 10명이 들어가려면 1,220평이 소요됩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을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현재 위치가 산성동 매립지인데요.
○김종윤위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부지예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시설이 지금 시에서 원래가 사업할 때는 땅값하고 시설비 합해서 얼마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땅값은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땅값이 시유지에서는 원 가격을 계상을 안 했는데요. 평당 한 3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북통일 「핵」문제도 있어서 국가안보가 위기상황에 있는데 다행히도 해소가 되었는지 몰라도 6·25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다 다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같이 날이 궂은 날이 되면 부상 당했던 데가 혈압 관계로 통증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몸이 다쳐 가지고 일반 목욕탕에도 못 갑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 그래서 이 분들한테 목욕을 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예산이 2억이나 이곳도 드는데도 이걸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행사에는 반드시 먼저 가는 데가 국립묘지에 갑니다. 국가를 지켜준 영령에 대한 고마움을 뜻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에는 투자를 안 하면서, 인색하면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많은 예산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하나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좀 전체적인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6·25때 다친 분들 전부 다 60이 되고 몇 안 남았어요. 그런데 성남시에 보훈회관 하나 없어요. 우리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도 중앙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성남시도 자기 국, 자기 과에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대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관계도 이번에 용역비는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작년도부터 보훈회관을 땅만 용도지정을 해놨어요. 이번 하니까 그러더니 이번에 용역비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 국·도비가 전부 다 깎이는 판에 그것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용역비로 남기고 이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환산은 안 해보았지만 1,220평을 갖다가 30만원 계산하고 공사비 4억 1,000만원, 이거 몇 십억이에요. 이것이 여러 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 1,220평씩 30만원이면 살 사람이 그냥,
○김종윤위원 살 사람은, 공원부지 누가 100만원 주고 사겠어요. 그것이 공원부지를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최명근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우선 순위를 찾아서 하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방금 최명근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가 임시회 때 그때도 이 보훈회관 때문에 본 임시회의장에서 강력히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런데 투자를 한다니까 좀 마음이 서글픕니다마는 지금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 체육대회 시에 하려고 한다고 그때 계획이 다 서 있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때 왜 이것을 그 당시까지 못 했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공원조성계획이 빨리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계획도 없이 대충대충 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에 올려서 그때 세워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어째서 그 당시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만 했는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때는 지금 가셔서 안 계신데 그때 도시국장님이 공사를 해라, 자기네가 협의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급히 예산을 했는데 그 후에 인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는 이게 조성계획이 되기 전에는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기초부터 이제까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 계획도 세워서 올리고 그래야지 그냥 우선 탁상에 앉아서 숫자로만「체크」해 놓고 예산에 그런 것이나 올려서 당시 통고해 놓으려고, 그렇고 이게 문가 상당히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문제점이 지금 몇 가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깊이 명심하시고 조금 전에 몇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준 부분은 2억 1,300이 본 예산과 수정예산에서 2억 1,300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으로 해서 이번에 1억 9,700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계시는지 개진해 주시고, 또 반대가 아니면 동의해 주신다면 그대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과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체크」해 두셨다가 평상시에 항상 보이면 채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종윤위원 처음에 예산을 가지고는 「테니스」장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면 그냥 땅만 골라서 다져서 만드는 것이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배수가 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먼저 본 예산은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이런 정도의 예산은 들어야지「테니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성남시에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의 장래를 보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기타란 중에서 반환금 92년도 우수 새마을 지원 사업집행잔액 이것은 당초에 1,331만 1,000원에 중앙 지원이 있었습니다.
(126「페이지」지원 및 기타경비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예,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쓰고 남은 국·도비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고맙습니다.
(15시14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시민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시민과장님 설명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 보시니까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그냥 넘어갑시다. 특별한 것이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 소관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 위원님들께 드린 노란 표지된 것 이것도 금년에 5,1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인건비 상승하고 재료비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지금 KBS하고 한전하고 분리정수를 한다고 해서 9월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과에서 시에서 통합공과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9월달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에 어느 정도 결손이 있고 그때 가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지금 대충 생각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통합공과금이 KBS하고 한전의 분리건에 대해서는 연초에 KBS하고 공보처에서 대통령 각하께 업무보고서에 분리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통합공과금 설치 목적이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하고, 또 사회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초의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첫째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고, 또 사회 불안도 아직까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6월초에도 청와대, 총리실, 내무부, 공보처 관계관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니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한전측에 우선 개선안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찬성이 많은지 적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을 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렸고, 우선 지금 신문지사에 보도되는 것은 KBS와 한전측에서는 9월 1일부터 바로 자기들 의도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시민편의를 위해서 통합이 된 것인데 또 분리를 하게 되면, 각자 하게 되면 시민에 대해서는 불편이 초래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분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무부 방침도 현재로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 통합공과금 보면 시청료가 50%밖에 안 걷혔는데 한전하고 같이 한전 요금에 찍히면 현재보다 20%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민과장 성낙건 그것도 지금 공과금 중에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TV시청료입니다, TV시청료는 성남시의 경우에는 통합공과금제로 하니까 80∼85%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 광주, 이런 군에만 가더라도 시청료의 10%∼20%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실제 징수가 그 정도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KBS에서는 한전하고 묶어가지고 이것을 전기료에다 부과해서 같이 내면 이것을 안 낼때는 단전을 시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해가지고.
○최명근위원 그러면 광주 같은 데는 통합공과금제가 아니예요?
○시민과장 성낙건 예, 아닙니다. 개별징수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게 없는 것 아니예요?
○시민과장 성낙건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하면 한전의 전기료는 전국에 다 들어가니까.
○최명근위원 아니, 그러면 내무부에서 현재 통합공과금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군에도 통합공과금 제도를 정착시키게끔 내부적으로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과장 성낙건 그것을 인구가 많은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적은 데는 각종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 전산처리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9월달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대비책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종합운동장관리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소장 남성현)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소관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상현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 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연습장만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입장료를 안 받고요, 전관 임대자한테 임대료만 3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 「롤러스케이트」장은 개인별로 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학생 300원, 일반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396「페이지」다섯번째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 「롤러스케이트」장은 야간에 당직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무인자동경보기를 설치해서 야간 당직할 때 체육관에서만 당직을 하는데 거기 무인자동경보기를 설치해서 도난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소각로 설치비라고 되어 있고 소각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 소각로가 기성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기계를 사다가 저희가 운동장에다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좋도록 설치하는데 따라가는 공사비가 400만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각로는 기계 자체가 만들어진 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운동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및 종합운동장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4「페이지」사회진흥과 소관의 서고체육관 건립비를 2억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서고체육관 건립비의 2억원에 대해서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및 종합운동장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억원을 삭감수정 의결,
○최명근위원 가만 있어요.
아까 국제화추진 위원회도 공무원이 틀림없이 한 5명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3명이요.
당연직은 아니고 조례에 그냥,
○최명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봐서 다른데,
○총무국장 박진섭 91「페이지」보면 총무과 소관으로서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3만원씩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해당되는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는 것이니까 한 3명정도는 삭감하는 게 어떠냐,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4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총무과에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서 45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산서 124「페이지」사회진흥과 소관에 서고체육관 건립비 2억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94년도 제1회 추경에산안은 총 2억 45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획실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15시48분)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성남시를 위해서 밝은 시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노심초사 진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 직제는 3개 담당관실에 1개 사업소로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기획실 각 담당관을 차례로 소개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철 기획담당관, 이어서 김용겸 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이상철 감사담당관, 김영기 시민회관 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신교철
·문화공보담당과 김용겸
·감사담당관 이상철
·시민회관관장 김영기
(인 사)
다음은 기획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액은 143억 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23억 2,800만원보다 20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13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 6,9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액은 125억 2,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08억 3,400만원보다 16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1,527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16억 7,000만원보다 25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민회관 추경예산액은 4억 5,960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236만 4,000원보다 4,724만원 증액되어 기획실 전체 총 20억 2,5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산에 계상된 계획은 차질 없이 또 위원님들의 감시 감독과 지도 아래 추진하겠사오니 꼭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획담당관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요구액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같이 그렇게 의심나는 것만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별로 해서 의심나는 부분만 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테니까 그 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52「페이지」까지의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넘어가서 52「페이지」일반운영비, 52, 53「페이지」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53「페이지」하단에 있는 행정예고비 4,500만원은 그 위에 올라가시다 보면 저희 예산 편제가 국별로 해드렸습니다만 세세항목까지는 예산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 내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53「페이지」행정예고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비는 기위 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여기에 지난 도민체전이라든가 각종 광고 홍보에 행정예고비로 집행이 되어서 이번 남은 기간 동안 4,500만원을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광고라든가 시책홍보 행정예고비로써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신문에 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신문도 있고 각종 책자 광고도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당초 2,000만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4,500만원이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당초보다 추경이 배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최명근위원 이것이 주로 신문에 시책으로 해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최명근위원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조명천 위원이 해가지고 시 홍보를 위해서 VTR을 제작해 가지고 하겠다고 기획실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보면 지방지에 주로 나는 것인데, 지방지에 주로 내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최명근위원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봐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기왕에 2,000만원을 했으면 되었는데 여기다 4,000만원을 또 내요? 이렇게 볼요불급한 것을 전시행정은 하지 말아야지.
○기획실장 배기호 제가 가보니까 2,000만원을 10원도 없이 다 썼어요.
○박치선위원 당초에 연간 계획서를 2,000만원 올렸다는 자체가 뭔가가 근거 없는 것을 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통계를 내가지고 작년도 비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작년도 대비 금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대포식으로 세웠던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최명근위원 기획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저께 조명천 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정홍보에 대한 VTR제작과 이것에 대한 시정홍보랄까 성남의 이미지 제고 평가점이랄까 효과면에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배기호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간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전혀 저희는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천 위원님께서 좋은,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금년 하반기에, 어제 보고드렸듯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94년도 당초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1월달에 의원님들께 편집시사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고비하고 그것은 다르지요.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또 이번에 4,500만원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소견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배기호 보니까 지방지가 지금 9개가 있고, 또 지역신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일 같은 날 시민의 날에 어느 신문사 하나만 줄 수가 없습니다. 주면 한꺼번에 주어야 되는데 한 번 주면 300만원씩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 계획을 작년도에도 똑 같이,
○기획실장 배기호 그러니까 작년도의 공보관도 없고 기획실장도 없기 때문에 저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봐 주십시오. 다른데 쓰는 게 아니고, 기자들 등살에 못 살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안 했으면 되는데 도를 대신해서 저희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국장하면서 추경에 의회도 1,000만원밖에 못 해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라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살려 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그러면 전반기 동안은 2,000만원 가지고 썼으니까 후반기에도 2,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기획실장 배기호 그러나 예측 못한 체육대회를 갑자기 예산 세워 놨는데 도지사가 수원, 성남, 안양 돌아가면서 해라, 이런 돌발 사고라도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번만 살려 주십시오.
○최명근위원 기획실장님! 행정예고비 지방지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배기호 씁니다.
○최명근위원 도시신문하고 우리신문에 어떻게 쓰는지 내역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대비표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위원장 김상현 다음 김종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지금 지방지 지역지 찾는데 사실 지방지 지역지를 몇 분이 보십니까? 그런 쓸데 없는 낭비는 시민 혈세 갖다가 내 호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함부로 막 갖다 하지 맙시다.
○기획실장 배기호 함부로가 아니고 시정 시책을 홍보,
○김종기위원 시정 시책이면 반상회보도 있고 지금 엄청나요. 그 「채널」이.
○기획실장 배기호 예고비가 순수한 광고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김종기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 계시지요? 지금 책자로 나간 것만 해도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시정홍보 책자가 나가는데 지방지에다가 뭘, 보지도 않는 지방지에다 무엇을 합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그런데 익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이 있고, 각 신문사마다 창간일이 있어서 그때는 어쩔수 없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무엇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배기호 유선방송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유선방송 그냥 하는데다 하지, 거기다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예, 생각 같아서는 상반기 동안에 2,000만원 썼으니까 하반기에는 2,5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박치선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김종기위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500만원도 지금 많아요. 기정이 2,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더 올려서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00만원만 하면 모르되 그 이상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2,000만원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김종기위원 예, 2,000만원까지는 인정해 준다.
○박치선위원 김종기 위원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시민의 날 아닙니까. 내일 쓸 것은 주고 한 2,000만원 해서 하반기 마감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윤기중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터놓고 하셨는데 9개 신문사 300만원씩 2,700만원이 라는 것이 2,500만원이면 내일만 하고 말자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봐 주십시오. 터놓고 단상에서 9개 신문사 300만원씩이고, 또 앞으로 창간일 닥치고 그래서 좀 사정한다는데 한 번 살려 줍시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은 왜 도와 줘야 합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전면 광고가 원래는 4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지역지도 300이에요? 지방지도 300이고?
○기획실장 배기호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지방지보다는 지역지가 좀 범위가 적으니까 싸게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9개 신문사 다 나가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보담당관으로 한 달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예고비는 사실상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기자실과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 저희가 기자들과 「백」면이나 전면으로 성남시에 대한 전체 시책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같이 시민의 날 행사한다고 해서 상반기 평가라든가 하반기 계획 같은 것을 저희가 신문에 게재한다고 하면 별도로 그전에는 인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예고비에서 광고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 광고비는 신문사에 연륜이 있는 곳은 약간 유대를 해주고 지역지 3개 신문사입니다.
거기는 조금 하향조정을 해서 평균 약 300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개인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성남시를 위해서 한번 기자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또 전체를 위해서 교량역할을 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이 기자들 무서워 하지,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아무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왜 기자들한테 거기시 하십니까, 뭐 캥기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떤 때는 성남시의 시책적인 홍보기사도 써 주고 하니까.
○김종기위원 원론은, 우리가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써내는 것이 원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어째서 내면 내고 말면 말고, 우리가 쓰지 말래도 언론에 써내냐 하는 것을 돈을 굳이 줘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사건기사라든가 잘못된 그런 기사들은 쓰지 말라고 해도 씁니다. 그러나 시에서 잘 하고 있고, 타 시·군보다도 앞서 나간 행정을 우리 도에 알리고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시 행정이 어디 타 도에 비해서 앞서 나간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자청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부분적으로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다른 시·군도 거쳐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 우리 공무원들이 타 시·군보다는 많이 발전을 해 있고 앞으로도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종기위원 발전은 앞으로 미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전액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박치선위원 그러면 전반기 동안에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측하지 않은 도민체전이 저희 성남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도 2,700만원이 들어갔을텐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래서 신문은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200만원, 300만원 주니까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기정에 2,000만원에다가 추경이 4,500이 올라온다는 것은 기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작년도 것하고 금년 상반기 것하고 자료를 갖다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기획실장님! 다음에 또 내년도에 예산을 하시려면 본예산에 올라올 때 행정예산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하신다고 하면 추경을 앞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우선 5,000만원, 6,000만원이 필요한 것인데 우선 2,000만원만 한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2,000만원 행정예고비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2,000만원에 대한 2,000만원도 아니고 배가 넘는 4,500만원을 또 요구하니까 기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또 그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하면서까지 2,000만원 갖고 적자가 안 되었지요?
○기획실장 배기호 없어요. 한 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돌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도민체전까지 겪으면서도 2,000만원 가지고 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도민체전보다 그 이상으로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기획실장 배기호 예, 앞으로에 대한 것은, 제가 전임자는 모르겠고,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한은 그 원칙은 꼭 위원장님 뜻대로 지켜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터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600만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 집행 후 예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위원님들께 노출시키면 안 되겠기에.... 이 마당에 제가 보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빚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변태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일단 해놓고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 도민체전을 작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인데 돌발적인 사고라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계획은 경기도의 계획이고 매년 수원서 했습니다. 성남서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해서 감사도 연기해 달라 애걸복걸 했지요. 그런데 금년 2월에 도에서 지시가 온 것입니다. 행정예고비 작년 1년에 쓴 것을 보니까 4,000만원이더라고요. 93년 1년 안 한 것이 그것은 다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행정에 고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다 쓰신 것이 아니라 지금 1,600만원의 결손을 안고 있다고 하니까 전반기에 3,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2,9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500만원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의회에서는 언론에 대한 경비 하나도 없고 시 집행부에 이렇게 많고,
○기획실장 배기호 많지는 않지만 의회에도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이거 7,000만원, 8,000만원을 주어도 부족합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제가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알뜰하게 쓴다고 하는 것도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애당초 추경예산에 또 올려서 쓰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막 집행하다보면 억대도 모자라고 그러지 이게 양이 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는 뜻에서 아까 처음에 박치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0은 해드리고 2,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아까 김종기 위원 말씀하신 2,000만원 그 예산은 취소를 한 것입니까?
○김종기위원 그러면 윤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승인을 해주자는 안과 박치선 위원님이 2,500만원을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두 안이 나온 것으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윤기중위원 1,600만원 빚을 지고 있다니까 한 번 도와주십시오. 빚까지 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는 공무원이 ......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했으니까 한 번쯤 봐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정밀하게 한 번 따져서 하자고요.
○의장 손영태 아마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데 홍보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인접 시에서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데 P.R 할 수 있도록.
○박치선위원 그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2,000만원이 왜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배기호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도 체전은 사실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만 해주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에 동의하신 분이 3명입니다. 그리고 삭감 없이 전액 4,500만원을 다 해주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하자는 안은 세 명이고, 또 6,500만원 그냥 승인하자는 내용이 2명이고 나머지는 기권입니다. 기권한 자체는 이쪽 예산도 좋고 저쪽 예산도 좋다는 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예고비에 대해서는 2,000만원만 승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겨서 54「페이지」성남 화보 일반운영비 절감, 거기는 별로 의견이 없겠지요.
그 다음 교향악단 초청 연주, 교향 악단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에 있는 교향악단 초청연주 국악단 초청공연에 따른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주보상 운영비는 67「페이지」에 4억 4,600이 계상되어 있고, 56「페이지」에는 연주에 따른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에서도 교향악단 국악단 초청공연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54「페이지」교향악단 초청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지금까지 들으신 부분에서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93년도 말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립합창단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지역 예술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 했고, 또 그 동안에 실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또 93년도에 외부 공연회를 몇 번 가졌는데 일단 시에서 공용으로 하는 합창단이니까 수입금도 공용으로 잡아야 되니까 임차료 받은 것에 대한 내역서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94년도 들어와서도 한 번도 딴 데 가서 공연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교향악단과 국악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 우리는 여기 임차료라든가 보상비가 다 나갑니다. 연주보상비가 나가면 현대 행정도 경영 행정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립합창단은 딴 데 가서 돈을 하나도 못 벌어 들여오고 우리만 외부 것을 들여다가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동안에 시립합창단 운영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앞으로 또 교향악단과 국악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성남시립합창단이 대외적으로 공연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으면 당연히 저희 시 세입·세출 현금 구좌로 입금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의 활동사항을 돈을 받고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단, 성남시립합창단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다. 운영면에서 좋지 않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지휘자와 부지휘자 단무장을 퇴임을 시키고 또 단원들도 한 50%이상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 성남시립합창단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만한 시의 효과를 올리느냐 그것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67「페이지」보면 보상금에 4억 5,100만 8,000원 이것이 교향악단 초청에 대한 부대비이고, 또 임차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시립합창단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제 이번에 시립합창단 단무장인가 부단장 갈아친다면서 그것도 정비 안 하고서 이렇게 사무를 확대해서 되는 것인지 한 가지만 충실히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추경 예산에 꼭 필요하게 올라와야만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배기호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내려가 보니까 성남이 100만 거대도시가 되는데 이웃 수원이나 부천보다 시가 커졌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교향악단이 있고 한데 누구를 지칭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세응 의원께서,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그것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양반이 교체 위원장이시니까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 가서 이것을 만들면서 6억을 갖다주면서 일단 창단을 해놓아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 6억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초청연주 건인데요. 55「페이지」하고 67「페이지」하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조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시립합창단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 초청연주건만 가지고 현재 돈이 5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사람들이 수준이 얕아가지고 시립합창단 운영이, 시립합창단 공연을 제대로 수준 아래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교향악을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성남시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전단 제작서부터 모든 「프린트」제작 모든 것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보상금까지 많은 금액을 지불해 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세응 의원께서 특별히 창단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한 번 얼마 딱 떼어주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할 처지가 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립합창단 하나 제대로 돌지도 못하는 판에 여기서 교향악단을 또 한다면 뭘로 다 여기서, 우리 시비로 다 막을 길이 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누가 지원해 주어서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람들 단체별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교향악단 초청공연을 하는데 5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초청공연을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 초청공연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한다면 상당한 돈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거기에는 국악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계속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55「페이지」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55「페이지」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국악단 초청관계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까 시끄러워서 정신 없이 넘어갔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악보구입비가 두서너 가지가 있는게 초청공연이라고 하면 공연장에 다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악보를 어째서 이쪽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윤기중위원 악보라는 것은 인쇄물 아닙니까. 여기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조명천위원 여기서 초청을 하니까 우리가 해 주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합창단으로 초청공연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악보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현재 운영은 자기들이 다른 데 가서 초청공연을 해가지고 수임료로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상임요원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평균 약 24만원씩 개인별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외활동비로 20만원, 저희가 24만원 그러면 한 45만원 꼴이 수입이 되는데 사실상 예술을 하는 사람이 한달 45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성남시 시립교향악단으로 대외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성남시 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초청공연으로 했어요. 단, 악보 구입문제는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게 있고, 또 노래 부르면서 여기 와서 성남시민에 맞는 노래도 해야 되겠고, 또 지휘자가 이러이러한 노래를 해야 된다고 요청하면 그 분 취향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악보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이해가 가시면 55「페이지」.
○윤기중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이면 기획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 하면 공보담당관 하고 잘라서 합시다. 자꾸 바꿔서 복합적으로 하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관서당 경비에 일반수용비 두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법무담당 공무원이 특수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특수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직원 중에서 그 분야에 많이 종사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3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법무계 직원입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창안제도를 만들고 시상하고 했는데 지금 본청에서도 100만원, 구청에서도 100만원, 동에서도 100만원 똑같다 이거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분야별로 100만원씩입니다.
○최명근위원 차등이 없다 이거지요? 잘 되었어요. 좋은 의미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직원 취미 「클럽」지원금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시청에는 50만원이고, 구청에는 30만원이야. 그리고 직무검열 시상금이 월 나가는 것이 시청에 30만원이고 구청엔 10만원이야. 이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가 알기에는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본청에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주면,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사람들 사기가 저하되고, 지금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데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지 성남시에서 제일 안정된 시청 공무원한테 이렇게 많이 준다면 전부 다 시청만 들어오려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결정한 것은 잘 된 일인데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차등을 두지 않고 고루해서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 말대로 사기진작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기획담당관이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차기 심의 때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꼭 시정해주세요. 구청은 30만원, 시청은 50만원, 그리고 직무검열 시상은, 어떻게 시청은 30만원 구청은 10만원이냐, 물론 시청에는 시장님이 이사관이고, 구청장은 서기관이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똑같이 해주어야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번 7대 분야부터는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난 해까지는 직무검열 시상금이 구청하고 시청 차등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것은 저희가 조정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상을 할 때 이 정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니까 구만 통일을 시켜주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저도 이걸 일반 공무원들한테 여론도 많이 청취를 했어요. 이것을 빨리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차등이 없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 직원이나 똑같은 대우가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이번 시정시책 평가제때부터 통일을 시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다음 예산 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시정 착상 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네, 6월 21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개정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든지 또 이런 데와 관계 없이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만 받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내규, 훈령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에 이번에 착상 제도에 대해서 등급으로 7등급으로 도하고 맞췄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그렇고 제도 운영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대상과 금상, 최우수, 우수, 특상, 특선, 노력상 이렇게 해서 이것도 7등급입니다. 그런데 굳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이렇게 도하고 따라가야만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도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다 보니까 그 안이 바람직한 안이 되겠길래 저희가 도입을 한 것이고, 금액만은 도 단위하고 조금 낮췄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거기 금액상으로 보면 그 운영 규정에 있는 금액도 대상이 300만원, 금상이 200만원, 여기는 은상이 100만원인데 최우수가 100만원, 여기는 동상이 50만원인데 우수가 50만원 이렇게 등급의 이름만 다르고 금액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당시에 이거 내규로 해가지고 운영규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말씀은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저희 성남시 제안 규칙이고요. 제안제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로 혼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21일날 개정을 하면서 제안제도 규정은 폐지를 하고 제안규칙을 개정하면서 하나로 존치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명근위원 좋은 착상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 일 하는데 뭐,
○위원장 김상현 지금까지 한 것은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신교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소송수행자 보상금 4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2「페이지」부터 「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상황실용 TV구입 한 대가 400만원이라는데 무슨 TV가 400만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49「인치」큰 걸로 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도 오시고 하면 조그만 거 놓고 할 수가 없어서 큰 걸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인구 100만 시인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조그만 데 틀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김종윤위원 그러면 거기다 기입을 해 넣어야지요.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16. 문화공보담당관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 초청연주, 아까 거기서 중단이 되었는데 재론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62「페이지」시설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65「페이지」'문화예술'과 '예술문화'가 있는데 먼저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관님한테 문화예술과 예술문화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세항, 장, 관, 항 제일 위에 6000 문화 및 체육비 이것이 장입니다. 그래서 세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6100에 표시한 것은 문화예술 진흥비 소관이고 그 중에서 문화예술 진흥 밑에 세항으로 '예술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예술문화라고 해서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항목을 정하기 위한 예산편성하기 편리하기 위한 세항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단어가 일반 우리가 예산하는 문화체육비나 각종 문화예술인들이 지칭하는 예총 부분이 있고, 엄격하게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모든 일반 서류에는 이런 구분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구분을 했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실성 있게 정의를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6111항 예술문화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항목별로 6111은 예술문화라는 항목 지정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항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65「페이지」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향토연구소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3,000 올렸다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향토연구소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있습니다.
'소장'에는 1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소장 36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장이 겸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공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저희가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 계획은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구액은 5,179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정을 해서 4,173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용품, 통신비, 소모품, 잡비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충당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운영비 중에서요?
○박치선위원 예, 운영비 중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충당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사무용품비, 소모품구입비, 잡비는 포함을 하고 통신비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45만원 요구 낸 것을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구소에서 요구해온 금액이고 우측에 보시면 그 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조명천위원 현재 자부담하고 시 보조요구액하고 합산된 것이 5,179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조명천위원 자부담 986만원하고 보조요구액에 4,193만원하고 4,193만원에서 3,600만원을 뺐다는 얘기입니까?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조명천위원 어디 삭감이 되었어요?
(「뺀 금액입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윤기중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3,000 올라왔는데 2,000인가 해주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930만원을 시민의 돈으로 대주면 여기서 4,190만원어치 뭐를 볼 수 있는 것인가, 담당관이 설명할 때 뭐를 얼마만큼 향토문화에 대한 고취성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돈만 달라는 것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냐 또 현재까지 연초에 기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간에는 빚을 지고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문화원에서 한 사업을 보니까 지난 번에 '출판기념'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지역에서 영창대군의 묘지명을 발굴한 바도 있었고, 또 문화 유적 발굴이라는 것은 현재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무형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발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쌍용줄다리기를 민속예술전으로 많이 출품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경다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연구비로서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러한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기록으로 남겨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하려면 이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소요예산을 저희 판단으로서는 최소라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사실 향토문화연구소 부분은 지난 번에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해가지고 그때 삭감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난 번에 우리 연수기간 동안 그 사이에 발간회를 가졌지요. 그런데 책을 한 번 보니까 연구는 그 동안에 했습디다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한다면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주어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마음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하면 현재 연구위원들이 몇 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지, 또 연구위원들 분야가 어느 분야, 분야별로 어느 분들이 몇 명이 위촉되어 있느냐 그래서 어느 「파트」에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연구비로 지출이 참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좀 봉사하는 마음에 연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운 바램입니다.
사실 내고장을 위해서 우리 고장을 위해서 향토자료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돈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지 내고장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돈이 없으면 연구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 연구위원회에 위촉된 분들로 하여금 바램이라면 가급적이면 최저의 봉사비만 받고 현재 연구비 책정된 것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연구비인데 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런 아쉬운 바람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연구위원은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명단 좀 복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연구소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문화원장께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여기 소장 360만원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깎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연구위원이 대략 어떤 분들이 대개 계신 분이에요? 대학교수로 짜여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소장은 이창렬 문화원장이시고, 부소장님은 이형우 씨라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로 계십니다. 분당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어순용 씨라고 성남문화원 이사가 되어 있으시고, 연구위원으로는 고재혁 문화원 부원장, 김창환 동국대 간사, 이재범 초림국민학교 교사, 백남옥 대유공전 교수, 장삼현 경원전문대 교수, 전보삼 신구전문대 교수, 한춘섭 풍생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양반들이 각자의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교수분들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문화연구만 하시는 분입니다.
○김종윤위원 문화연구도 각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 분이 지난번에 영창대군 묘지명이라든지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이 분들이 위원회 하는데 제가 배석을 해보니까 논문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연구 논문을 이 분이 하신 것이 향토문화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과장님!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하고 연구위원들이 연구한 논문 있지요. 「레포트」부분을 어느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우리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향토를 연구했다든가 민속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느 부분을, 언어구연을 연구했다든가 그 연구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 연구부분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거기에 횟수가 9회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명근위원 연구논문을 1년에 아홉 번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조명천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꼭 몇 번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대략 남은 기간을 9회 정도는 모여가지고 논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러는 것을 가상적으로 9회를 한 것이지 꼭 9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적입니다.
○최명근위원 분야별 연구비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못을 박으라고 원고료로 해서 그러니까 한 건당 연구 주제를 주어가지고 30만원이다 그러면 1년에 아홉 번을 제출한다 그리고 10년이면 90건이면 90건이다. 이렇게 항목을 아주 정하라고.
여기보니까 '분야별 연구비' 해놓고 이거 마음대로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원요구할 때 분야별 연구액 출장·원고료 수당 이렇게 있는데 출장수당은 다 빼고 원고료 그래서 한 건 당 30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성남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자를 보시면 각 위원회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 한시 동인 자료고찰 해가지고 자료고찰, 한춘섭 풍생교무과장께서 하신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책자를 내신 위원도 계시고 또 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1년간 보내신 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거기 위원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연구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최명근 위원님 얘기하듯 뭘 줘서 한 달에 한 건씩 무슨 연구자료를 낸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낸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연구자료비로 다달이 지출해 놓으면 1년에 아무 것도 안 하고 9회 그냥 지나가면 아무 뜻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책도 쓰신 양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외 또 다른 논문집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아홉 번이니까 네 번 정도는 논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요.
○김종윤위원 매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최명근위원 1년에 3건이면 3건이라도 한 건에 200만원 300만원씩 주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명시한 연구비 9회라는 것은 그 회수에 비해서 어떤 논술이라든지 논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제를 위해서 그 분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3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이 연구비만큼은 고치자 이거예요. 한 사람이 1년에 아홉 번 하는 것도 많아요. 1년에 전·후반기 두 번 한다든지 연구비 만큼은 고쳐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1년에 아홉 번 한다는 것은 많아요. 1년에 전·후반기 두 번 한다든가 그래서 한 건 당 300만원, 500만원 주더라도 정확한 학자답게 정말 연구 논문답게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들도 공감이 되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하자 이거예요. 1년에 9회는 많고 1년에 2회라도 해가지고 줄여서 주자 이거예요. 논문 횟수도 줄이고 원고료를 듬뿍 주자 이거예요.
○조명천위원 줄 때 넉넉히 주어서 일을 시키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요즘 교수양반들도 1년에 한 번씩 논문집을 제출치 않으면 교수에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명근 위원 얘기하듯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무슨 논문집을 내서 우리 위원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을 해 주어야지.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4,193만원인데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내용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깎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김종윤위원 예산은 없으면 안 되니까 예산은 세워주고 그러한 논문을 제출하도록, 그러면 논문을 제출치 않을 때는 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하다보니까 논문도 안내고 했으니까 전부 이 양반들은 전부 위촉한 것을 위촉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의장 손영태 제가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연구실에 연구원 근무하는 것 몰라요? 어떤 연구실이라 하더라도 연구실에 한 10명이 하나의 안건을 내놓고 그것을 연구해서 하나 발표하고 그러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그런데 글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연구하는 양반도 있고, 또 교수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교수가 따로 따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김상현 예, 새로운 예산을 주실 때 저희들의 바램을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명근위원 이것이 향토문화연구입니다. 그 자체 연구논문을 해서 연말에 연구수록집이 나와서 우리에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시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우선 예산이 그래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65「페이지」맨 하단에는 시립합창단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문예행사 보상금에 대해서 성남어머니합창단 보상과 새성남어머니 합창단 보상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금 성남시에 어머니 합창단이 여러 개 있는데 대충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현황을 한 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현황에 보시면 저희 성남시 합창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구어머니합창단, 중원구어머니합창단, 성남어머니합창단, 새성남어머니합창단, 분당여성합창단, 분당 「레이디스코랄」, 「그린코러스」이렇게 저희가 현재 합창단 현황은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맨 밑에 분당여성합창단이라든가 분당「레이디스코랄」, 「그린코러스」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시고 또 수정·중원어머니합창단은 구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 성남어머니합창단 하고 새성남어머니합창단은 주부들이 활동을 했고, 또 이 분들이 현재 활동한데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상금으로 그 분들한테 보답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성남어머니합창단이 55명이고, 새성남어머니합창단이 48명인데 여기서 저희가 최소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몇 개 합창단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파악된 것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 보조는 몇 개 합창단을 해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성남어머니합창단하고, 새성남어머니합창단만 해서 창립 연주회 2개 단체에 대해서 4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합창단에서는 이런 보조요청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구청에서도 기위 이만한 수준의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2개 합창단만 이번에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5개 합창단은 구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니지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아래 3개 합창단은 활동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3개 합창단에서는 보조요청을 않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직은 없습니다.
○장두영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현재 수정하고 아마 같을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현재 보조요청을 하지 않은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분당「레이디스코랄」, 「그린코러스」이렇게 3개 단체고요.
○조명천위원 이 단체에서 지금 다른 합창단처럼 지원을 요청할 때는 과장님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아직은 요구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어머니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은 난파음악제라든가 나가서 활동이 많고 또 성남을 빛낸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단체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도 앞으로 저희 성남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대외적으로 성남을 과시했다는 업적이 평가된다면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너무나 난립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서로 경쟁이나 하다가 보면 이 지원관계 가지고 상당히 말썽을 이룰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래서요. 자체 창단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난파음악제를 출전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선한 1개 단체를 보낸다든지 또는 다른 출전하는 것은 다른 단체를 보낸다든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또는 출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분명 3개 합창단에서는 지원요청이 없었다 그 말이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김종기위원 내가 듣기로는 이것을 공히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지 어느 합창단은 혜택을 주고 어느 합창단은 혜택을 안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담당관한테 말씀을 들어야 나도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명확히 알고자 물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현 조례상으로는 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폭넓게 해서 개정을 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립합창단 또는 기타 합창단들이 보조단체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단체를 합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시립합창단 금여에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단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기정예산 보수를 했다가 6개월치는 기정예산으로 주고 6개월치는 증액된 것으로 주게끔 짰는지 동인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정에는 월 지휘자가 53만원 6,000원이었는데 정정된 것은 월 8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수원, 부천, 안양, 성남 기타 시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시·군에 맞춰서 지휘자라든가 부지휘자 간부 단원들 인건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이것은 인건비를 타 시·군에 맞춰서 주는 대신에 훌륭한 음악가들을, 지휘자들을 모집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넣어준다지만 내년도부터 이것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당으로 한 번 주고 끝나면 모르지만 이걸 이번에 계상하면 성남시 예산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끌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내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얘기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현황 드린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성남시에는 지휘자 정호봉으로 계산을 했을 때 53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천시는 8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상향조정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년에는 적게 주었다가 갑자기 파격적으로 주는데 대해서 그 만한 예산을 내년도에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 동안에 시립합창단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수준도 좀 낮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6개월동안 나연수 지휘자께서 희생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시립합창단이 정상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또 돈을 그 만큼 드리고 사람도 그 수준에 닿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 보면 원래 호봉 기준이 있었잖아요. 호봉기준은 얼마얼마 기준 금액이 있었을 텐데 왜 성남시하고 부천시하고 차이가 당초에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호봉은 차이가 부지휘자 1호봉 기준했을 때 전형위원회에서 호봉을 책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부지휘자 1호봉을 계산 했을 때 저희가 57만 9,000원으로 했고, 부천에서는 76만 9,000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런 뜻이고. 실제 부지휘자가 우리는 1호봉 기준이 아니라 2호봉일 수도 있고 부천의 경우에는 3호봉 4호봉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1호봉 기준 되었을 경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났다 그것을 표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한 달 전에는 월 53만 6,000원 주었다가 7월달부터는 87만 9,000원해서 무려 60% 이상이, 34만 3,000원을 더 올려준다는 것은, 이러한 보수체계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는 39%인데요.
○최명근위원 53만 6,000원 주었는데 87만 9,000원이니까 34만 3,000원을 더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60%가 넘지. 이러한 보수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떻게 60%이상이 되는데.
○김종윤위원 「퍼센테이지」계산을 잘못했네.
○최명근위원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60%올리는 게.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다보니까 이걸 그냥 막 맞춘 것 같습니다. 예산 보니까 맞춰도 남이 봐도 맞도록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한꺼번에 60%씩 올려준다 뭐한다 하는 것은 조금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다른 데 편성을 하더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참 우리도 정말 시민의 대표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퍼센테이지」도 안 맞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것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고요, 저희가 예산 계상은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급은 조례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로 오고 책정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 전형위원회에서 책정하게 되면 조례상으로 이 사람 호봉 기준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호봉으로 조례상으로 3호봉이다 하면 3호봉에 해당되는 급료를 주게 됩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이거봐요, 담당관님!
그러면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를 여태까지 조례에 의해서 주지 않고 뭐에 의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하나 신분 호봉수 계산해서 뽑아 본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 계상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때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를 해준 상태입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지휘자하고 부지휘자 두 분만 가셨어요? 이번에 시립합창단에 직책 보직이 변경된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까지입니다. 오늘 퇴임한 것은 세 사람입니다.
○최명근위원 세 사람이요? 반주자, 부반주자, 단원들은 다 그대로 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단원도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50%는 교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아까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술을 전문으로 하고 하면 물론 돈은 주어야 하는데 아까 나연수씨 합창 지휘자님 그런 분이 지휘자로 온다 해도 이 양반이 꼭 돈을 56만원 받던 것을 87만원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은 다른데 직업도 있고 사명감 갖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김종윤위원 이렇게 되면 상여금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명근위원 당연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6억이 들어오는 돈에서 1억을 여기다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이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하고 이것을 다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이걸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돈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는 시립합창단 현재 보수체계를 상향조정한다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호봉 산정해서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퍼센트」는 「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절해서 주겠다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현재는 타 시·군보다 수준이 낮아서 상향조정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돈 예산은 아까 6억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는데 꼭 이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임명이 된다면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호봉 책정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 봉급은 우리가 국고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월급문제는 우리가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정을 해놓으면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도 떨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년에 만일에 국·도비가 안 나올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돈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초청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번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월급문제는 해마다 더 올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책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두영위원 그리고 월급은 본 예산에 정한 대로 1년 동안에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중간에 올리고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종윤위원 이걸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격려금이라든가 또 다른 명목으로 월급 말고 이렇게 되면 명목상 상여금이나 이런 데도 안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 조례상으로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보수처럼. 저희 공무원도 직급에 따라 호봉이 있고 그런데요. 물론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호봉수에 맞춰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체계가 일단 정해지니까 저희 조례상으로 호봉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호봉, 그러면 그 호봉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호봉으로 준다 5호봉으로 주겠다 낮춰서 줄 수도 있고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예산이 100%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보수체계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부지휘자 1호봉이면 얼마입니까?
○이건영위원 말이 안 맞아요.
○조명천위원 말이 안 맞아요. 이미 결정지은 것인데.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휘자가 53만 6,000원을 준 것은 무슨 근거이고 별안간에 한 달만에 87만 9,000원으로 해서 34만 4,000원이 올라가는 조례의 근거는 뭐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본봉 지급 기준표가 정본봉이 있고, 그 다음에 호봉이 1, 2, 3 쭉 있는데 정호봉이 53만 6,000원이 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 책정은 '93년 5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위에 또 어떤 호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상당히 공감가는데 그 위에 70만원이 되는지 80만원이 되는지 90만원이 되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지 않은 한은 최고 한도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상여금이나 어떤 저것을 하지 않고는 본봉 기준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고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조례에 없는 것을 이걸 주면 이것은 법에 없는 봉급을 준다면 말이 안 되지요.
○김종기위원 아까 담당관이 조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조례에서 보수기준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만 가기 때문에 지금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봉급이 나가야지 조례도 없는 8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의미가 없이,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봉급 지급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조례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각 시·군·구 마다 조례가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성남시만 50%, 60% 올려준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두영위원 조례도 호봉수를 올려준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단원들이 구성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하면 더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위원장 김상현 그래도 여기에 조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는 것도 없어요.
○장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지요.
○최명근위원 조례에 상한선이 지휘자가 53만 9,000원 아니예요.
○조명천위원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수규칙도 조례에 의해서 보수규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대로 할 수도 있고 규칙대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조례가 앞서야지.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서고 하는 것이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집약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기위 6월까지는 오늘이 마지막 6월이기 때문에 지불했다 그러면 7월부터 여기대로 87만 9,000원이 지불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7월이나 8월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보류를 해야 되지요.
○김종윤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조례를 파격적으로 바꿔가지고 해줘도 되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예산안 요구를 저희가 파격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섰다고 해도 바로 집행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를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배기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례가 아니고요.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규칙이니까 규칙은 시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조례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 배기호 조례에는 그 액이 안 나와요. 규칙적으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위원장 김상현 그렇다고 하면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만들지도 않고 이 만큼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올려놓고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지.
○기획담당 배기호 그러니까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 승인을 해서 규칙을 훈령으로 하겠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순서가 왜 바뀌었느냐 하면요, 지금 임시회가 예산 승인 받는 것이, 다음 임시회 소집을 하려면 예산 승인을 맡지도 못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른 규칙은 저희 시에서 바꿔야 하는 것이지.
○이건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캐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단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죄송합니다.
○최명근위원 수원에는 교향악단이지요?
○위원장 김상현 교향악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고.
○최명근위원 구청에는 합창단인가 거기에 한번 보수지급 규정을,
○윤기중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천시 한 것을 그대로 올려서 한 거예요.
○조명천위원 4「페이지」에는 부천 것만 있다고, 다른 데 것도 좀 봐야지요.
○위원장 김상현 의견 집약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성남시가 정호봉이 53만 6,000원이고, 부천시가 87만 9,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부천시에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도 호봉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급여를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이, 예산을 안 세워놓고 이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유능한 지휘자나 또한 우리 단원들을 구하려면 이런 정도의 월급을 줘야지 정말 유능한 사람이 오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김종윤위원 그것이 지금 초점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지금 돈이 들어오고,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부천이나 이런 데 맞춰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들어오자 이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법규에 맞게끔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다 하더라고 내무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것을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하면 되겠나? 여기서 우물우물해서 지나갈 게 아니라, 모르면 확실히 아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서 그것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합창단이 지금 불신 운영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보수도 다른 시·군과 같이 주고, 노래부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수준하고 맞춰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당초 부천시 수준으로 맞춰서 호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에 조례에서 위임된 보수체계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저희가 고친 다음에 지급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시면, 만일에 단원들하고 지휘자가 65명이 된다고 한다면, 1년에 얼마나 더 나가야 됩니까? 지금 수준보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나가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 상향 조정되면 됩니다.
○김종윤위원 30% 정도?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김종윤위원 우리 본 예산 인건비 예산이 얼마지요? 상여금하고 연차수당을 다 합쳐서 얼마나 더 나가나요? 몇 % 정도 나가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프로테이지」를 제가 방금 계산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전체 예산 증액분은 31.3%가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별로 증액된 금액을 당초 예산대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요, 단가 당초 예산, 지휘자나 부지휘나 개인별로 지급하는 단가 대비는 지휘자가 63%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급여에 대해서 6월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또 다시 6월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두영위원 이 봉급이나 이런 건 예산이 한번 책정되면 추경에서 자꾸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더 올라가나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장두영위원 파격적으로 위원회에서 6억을 한다는 건 내년도 9억씩, 10억씩 자꾸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몇 년을 계속해서 점점 더 올라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일단 새로 합창단이 이번에 구성이 된다니까 이것을 봐 가지고 다음에 2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규칙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 준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폐기해 버립시다.
○기획실장 배기호 지금 자꾸 조례 규칙 따지는데, 이것이 시 규칙에 의해 가지고 '91년 2월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에 한번도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부실하게 운영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만큼 발전도 못했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딴 사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파격적이라고 어쩌면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부천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규칙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 수원은 몇 천원 더 적네요. 꼭 그렇게 많이만 주려고 인심 쓰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인심은 아니지요. 잘 되기 위해서 수원보다 지금 현재 성남이 크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시립합창단을 해체할 용의는 없어요?
○김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에 윤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맡겨 주시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이것을 해체를 하든 뭐하든 하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일단 규정을 만든 다음에 규정을 상향조정을 해서 만든다면 꼭 87만 9,000원을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호봉을 정의에 무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53만 6,000원 후에는 56만원이 있을 것이고, 63만, 65만원, 67만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도 책정을 하고 부천과 수원시도 그곳 나름대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있거나 규칙이 있든지, 그것도 돈만 주는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규칙을 이러이러해서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참고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럼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월에 보수는 어떻게 주시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7월달예요?
○위원장 김상현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규칙이 개정되기까지는 현 보수체제로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 다음에 임시위원회가 열리든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저희들한테 어떻게 개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서 호봉을 어느 정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적정선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주실 용의는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호봉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지급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정을 해서 맞게끔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일단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강행을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공보관이 없는데 어떻게 속개를 해요?
○위원장 김상현 자, 그러면 69「페이지」'성남어머니합창단 창립기념연주회 보상'과 '새성남어머니합창단 보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70「페이지」'민간위탁급 산성문화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71「페이지」, 문예시설 확충에 대해서 산출기초 여기서 의문이 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어디까지 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오늘 저희가 건설부에 심의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턴키베이스」방법하고 기타공사를 했는데, 저희는 기타 공사를 의뢰했고, 건설부에서는 「턴키베이스」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안대로 기타공사로 하도록 이렇게 심의가 끝났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서 만약 이것이 기타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현상공모도 해야 되고, 또 설계심사도 돼야 되고, 이래서 지금 종합문화 예술회관은 항목별로 보시기가 산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일반공사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요?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위원 요전에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는 적당하지만 시립도서관 건립지로 거기가 적당치 않다, 그래서 거기는 조그맣게 하고, 다른 데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그것은 의회와 약속하고서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척상황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은 깊이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을 올린다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가 「오리엔트」옆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근으로 시립도서관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시립도서관을 중원구, 이렇게 구청별로 했는데, 이것을 구청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각 구 별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도서관이 있다라면 객관적으로 볼 적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어떻게 추진 했느냐면 건물배치를 고려를 하고, 또 건물구조에 방음장치를 충분히 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그것이 방음장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남시 모든 학원가가 여러 불량배들로 인해서 상당한 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이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 곳이 현재 귀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그런데 보내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좀 도시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최명근위원 보안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통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합의를 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런데 도서관은, 수정구는 도립도서관이 있고, 중원구에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분당은 별도로 도서관부지가 있기 때문에 안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같이 하게 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거기.......
○최명근위원 저, 담당관님!
외국에는 마을단위로 도서관이 있어요. 마을단위로, 그런데 수정구만 해도 28만, 30만이에요. 그몇 개 안 되는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는 절대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거기는 도서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문화회관을 거기다 하고, 도서관만큼은 교통도 좋고 하는 구청단위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합의를 깡그리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장두영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한 개 구청당 한꺼번에 다 안되더라도 한군데 해놓고 한군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약속한 건 딱 그만하고 이렇게 추진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 학생들이 누가 공부하러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후미진 데, 저녁에.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구청단위로 하는 것이 좋아요. 한꺼번에 착수는 안 되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착수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실장 계실 때인데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그 이외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지선정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일이라도 보고드리기로 하고, 오늘 예산을 요구 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토지매입을 하고 처음에 종합계획이 서 가지고 용지를 사고 해 가지고 계획이 됐던 것이 아니고, '93년도 당초 예산을 위원님들게 요구한 때는, 내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시설비, 토지매입비 나누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랬던 걸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어디다 지으셔도 지으실수 있게끔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은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단 그것이 꼭 황송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합쳐진다, 구별로 하나씩 내일아침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그것을 어디에든 지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쪽에 편중돼서 실어 왔던 예산을 지금 세부적으로 나눴던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황송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나누어서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산도 그렇지요. 어째서 그러냐면 한 데 짜는 것과 분산해서 하는 것과는 예산이 다르지요. 예산편성하는데.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군데다 다 한다고 하면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시설계비 부대비를 이미 계상을 했겠지만 이번에 전부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직접 공보담당관 소관을 근무를 안해보고 예산편성만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책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으니까 실장께서 정확히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키자고 하지 말고 이것이 위원회와 집행부가 합의된 지가 오래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됐다 이겁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말씀을 내일 아침에 더 정확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시립도서관 제반 건립비에 대해서는.......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의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 수정구청이나 중원, 분당 중에 시유지가 도서관 크기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땅 구입비부터 책정을 해야지. 이것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해 놓고 계획 세운다 이것은 회계원칙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장두영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 계획은, 지금 착공은 금년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틀림없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것을, 도서관을 3개 구로 나뉘어져 하는 것으로 조건을 했으면, 이번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이 올라왔어야 되지요. 하나도 없이 하면 담당관이 하나 바뀌었다고 시 행정이 싹 바뀌고 예산지침이 바뀐다면 어떻게 일관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별다른 의견이 없겠지요?
○조명천위원 공보실 끝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윤 실장님이 본예산을 하고서 건의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문화재를 찾고 문화재를 만들고 보고를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성남시에 의병장 남상목 씨가 계셨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음악인 박태현 선생님 계셨고, 조선조 여류시임 정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공적비나 또는 노래비, 또는 시비를 세우게 끔 예산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윤 실장님이 쾌히 승낙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병장 부분은 분당에다 세우고, 또 음악가 박태현씨나 정일당 부분은 우리 희망대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응집하는 곳에다, 공원에다 세우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사까지 표명을 했는데 현재 보니까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약속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약속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또 실장님, 담당관님 두 분은, 그 당시에 안 계신분이니까 모르는 얘기지만, 저희 여기 총무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장님이 약속을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의사를 지금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예, 기획실장입니다.
저는 지금 조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전혀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다만 그 비를 건립을 하게 된다면 문화원이나 아니면 기념사업회가 있다면 거기서 저희 시에 요구를 하면 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은 건데, 그런데 전혀 우리 예산담당관은 모르고 있어요.
○조명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답해 주신 내용 중에 그러한 단체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건립을 하겠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고, "해주겠다," 그러면 시에, 공보실이나 기획실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단체에다 의뢰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든지 어느 부분이 됐든간에 이번에 됐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배기호 그런데,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저한테 인계해주신 말씀도 없고, 그만 뒀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막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런 대답을 하고서는.....
○기획실장 배기호 그 당시 담당관은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윤 실장한테.
○조명천위원 현재 서 계신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의병장 남상목 씨 사료는 홍보실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추경에는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기획실장 배기호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조명천위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남 사람들,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깊이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남 사랑하고 성남 자랑하고 100만 거대도시 운운해야 주머니에 돈 몇 푼 있는 것 가지고 운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윤기중위원 종합적으로 시설을.....
○장두영위원 내일 아침에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배기호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말씀하신 박태현 님하고 정일당, 의병장 비가 먼저 말씀이 계셔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임 윤 실장께서도 제 기억상에,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보다는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언제인가 한 번 어느 위원님께서 사료를 저희한테 한번 가져오신 적이, 저한데. 공보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있을 때 가져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 것은 시에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이렇게 책정되어 가지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역을 하고 사당을 짓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은, 사회단체 이런데서 추진이 됐을 때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 할 수 있는 우리 산하단체라고 하다면 문화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기억이 나고.
○조명천위원 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면 문화원에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답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하 문화원과 협조가 돼 가지고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원이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관리감독만 하시겠습니까? 문화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터전을 닦아주시고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기관의 책무도 되지요. 서로 돕고 서로 일하는 것이 뭔가 성사시키는 것이지.......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보실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민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1「페이지」입니다.
17. 시민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시민회관장 김영기)
○시민회관장 김영기 시민회관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81년 7월 10일자로 개관이 돼 가지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시설보수, 보수 ,보수.......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천적인 시설 보수를 안 함으로써 시설보수비가 대부분입니다. 「페이지」별로 401「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는 수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일반운영비, 404「페이지」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시설비, 405「페이지」......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민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영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심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제53「페이지」문화공보실소관 행정 예고비의 4,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부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건립비는 내일까지 유보하고 재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상현 예, 말씀하세요.
○윤기중위원 홍보비는 행정예고비인데, 아까 실장님 보고사항에서 빚이 1,600만원 지고 있다는데, 2,000만원 삭감을 시키면 1,600만원하고 얼마 가지고 앞으로 일하라는 것인지? 그런 경우는 재심을 하셔서 심도 있게 한번 좀 금년말까지 기획실이나 공보담당관이나 기획실 산하에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반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정말 계획 있는 기획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작해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방금 윤기중 위원으로부터 예산서 제53「페이지」에 있는 문화공보실소관 행정 예고비에 2,000만원 삭감을 재심토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중위원 부탁합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의회법 몇 조 몇 항에 그것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다시 재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나마 거수로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의회법을 무시하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방망이 치고, 손들고 그래요?
○위원장 김상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거론을 하고 여기에 의사봉을 치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쳤지.」하는 위원 있음)
(「안 쳤어.」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온 그 중에서 생각해 보면 하자가 있다,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진행하면서 8명 위원 중에서 사실은 세 사람이 찬성을 하고 두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재적위원의, 우리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그쪽으로 집약을 했을 뿐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재심을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윤기중 위원님이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기 우이 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봉을 세 번을 쳐서 통과를 시킨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기획실 소관으로 모아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김종기 위원님! 엎드려 백배 절을 할 테니까 재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기획실장님! 의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실장 배기호 제가 본회의장에서 인사올릴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회에 있을 때 소홀한 점 집행부에 가서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의 '9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다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시립도서관 건립비는 내일까지 유보를 하고 다시 재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합창단의 보수문제도 그것은 사실상 유보와 다름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이 정해져서 선포를 한 다음에 아마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무위원회에 다시 한 번 거론할 소지도 남겨놓고 예산 그대로 남겨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기중
김종윤 윤기중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10인
○위원아닌의원 손영태○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기획담당관 신교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감사담당관 이상철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세정과장 황민섭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성현○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94제1회추경예산(안)설명자료(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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