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11시 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조영이·강부원·최병성·이영성·박용승·김종윤·김상문·김상현·김일도·정수웅·강대기·홍두순·김종안·최명근·나철재·성규삼·박용두·윤기중·이건영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방청객에는 대일초등학교 홍중기 교감선생님과 또 4학년, 5학년 회장, 부회장 5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조영이·강부원·최병성·이영성·박용승·김종윤·김상문·김상현·김일도·정수웅·강대기·홍두순·김종안·최명근·나철재·성규삼·박용두·윤기중·이건영 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의원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시정질문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난 3년을 회고해 볼 때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지난 3년동안 주민여론을 시의원으로서 얼마만큼 폭넓게 수용했는지를 묻는다면 본 의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의원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일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의 부시장과 실, 국장들에게 참신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번째 질문으로 시민정서와 관련있는 공원문제를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구시가지 주민들은 신시가지에 설치된 중앙공원을 보고 열등감에 젖어 있습니다. 신시가지중앙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현재 47만 560㎡에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조경시설 등 총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시민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구시가지의 희망대공원은 고작 12만 3,000여 ㎡에 주민편의시설도 열악한 상태로 시민들의 이용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희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의 조경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 희망대공원은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 구시가지의 대표적인 공원시설이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주민공동체를 위한 화합시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당국에서 100만 인구에 걸맞는 시민공원시설을 특수시책으로 다뤄 주기를 바라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희망대 놀이동산의 경우 사용기간이 향후 5년정도 남아있는데 시설이 너무 낡아 보수 및 증설이 시급하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 당국의 후생복지대책을 거론하겠습니다.
  현재 6급이하 공무원들은 작은 봉급에 내집 마련이 사실상 힘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6급이하 2,366명 공무원 중 47.8%에 해당하는 1,132명이 내집을 갖고 있는 반면, 52.5%인 1,234명은 전, 월세로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급공무원들의 주택문제는 물론, 서민층의 주택보급율을 높여줄 방안이 무엇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가령 성남시는 이미 73년도에 공무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원구 은행동에 76세대를 분양해준 바 있는데 앞으로 이같은 계획을 계속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성남지역은 현재 분당선전철이 개통됐음에도 사상 최악의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선 전철이 개통된다 해도 교통체증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로는 좁은데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말 현재 성남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 4,742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3만대 가량이 증가하는데 비해 도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동서간 도로인 단대천이나 대원천 복개도로는 확, 포장이 마무리되면 교통체증이 휠씬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남북간 도로인 제일로와 수진로, 시민로, 공원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정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일로의 소방서 앞이나, 수진로의 수진성당 앞, 시민로의 성남극장 앞, 공원로의 희망대공원 앞은 도로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시급히 해주지 않는다면 성남도로는 차로 덮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의 교통완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 견인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가 요청해 지난 92년 9월 22일 우리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 경기도에 직제승인을 요청했으나 동년 4월 1일 경제성 분석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가 조례까지 제정해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설립과정이나 진행, 예산집행내역 등과 경제성 분석도 상세히 시의회에 전달되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이 무한정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동사무소 직원들과 심지어 가정이 있는 여직원까지 일과 후 9시까지는 물론,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단속에 나서 업무 과정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일선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특히 관할구역의 주민을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민․관 화합행정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시민편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인천시와 부천시의 세금비리 사건으로 우리 시에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감사와 함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더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문서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관례적으로 했던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는 용어는 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지난 3년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과정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시정질문 및 답변 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행의지가 구체화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시의회 의원들을 뒷바라지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의장 손영태  다음은 강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원고내용이 혹시 집행부를 겨냥하는 좀 언사가 불순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직, 간접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도 혹시 누가될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나칠 정도로 의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4년도 성남시 살림을 맡아 해주신 임석봉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이야, 지역주민에게 나는 과연 무슨 도움을 줬는지 후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민 전체가 그러하듯이 우리 동네도 불편한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은행2동 대변자로서 은행2동 주민을 위해서 뭐 한 가지 건의를 해도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젖달라고 보채도 어머니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인 것을 우는 아이 보채듯이 졸라댄 나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문민정부가 실천해 보고자 하는 4대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기에 뭐가 좀 이뤄지고 달라질줄 알았더니 군사독재 시절보다도 더 공무원의 자세는 굳어져 있고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 2,500여 공무원은 접시가 깨질 때는 깨지더라도 그 접시를 잘 닦고 있는 것인가 저녁 7시부터 내집앞 담밑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팔순 어머니가 아니면 부인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러다보니 이웃간에 정은 온데 간데없고 도시생활에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주차시설 하나라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커녕 재무국은 재무국대로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지역경제국 소관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무슨 수순이 복잡한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망, 주차시설 아랑곳하지 않고 차는 늘어만 가는데 그 사후대책은 흥부네 가족계획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동네구석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수가 없고 산모가 다 죽어가도 구급차 한 대 들어갈 수가 없는 골목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판국에 뭐 말라비틀어진 자연보호이며 무슨무슨 경진대회가 앞을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시장께서는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시장 답변건에 대하여 어제 새마을경진대회 참석차 공문으로 대신 참석하고 오늘도 광역자치단체 무슨 모임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문민정부의 우선 순위는 민의의 전당 의회라고 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골목길 산모가 위독하고 뒷골목 판자집이 불에 타도 새마을경진대회나 하고 자연보호나 하며 탄천만 살리자고 외쳐댄다고 탄천이 맑아지겠습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불에 타고 산모가 목숨을 잃어야만 그때 가서야 산을 깎고 골목을 넓혀 주차시설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닌가. 성남시 전체의 문제지만 우리동네를 표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1417번지, 1025번지, 1220번지는 주차장 시설 부지로 확정되었는데 재무국장, 도시국장, 지역경제국장 세 분에게 사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어찌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시국에서 어째서 주차장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에서 어째서 주차장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골목주차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책임질 분에 대한 답변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일부지역은 TV 난시청지역입니다. 유선방송공사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으면 TV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시청료를 병행 고지하는 것은 난시청지역에서도 수신료를 많이 받아내고자 하는 얄팍한 수단 아닌가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시청료를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방법을 강구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KBS방송국에 난시청지역 해소방법에 과한 건의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 영세민, 거택보호자 가정에 잘못 부과되었다면 그 잘못 부과된 세대의 수는 몇 세대수이며, 또한 잘못에 대해 다시 환불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성차별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성남공단내 235개 업체 중 500인 이상 고용업체는 몇 군데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성차별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11월 30일까지 규정 개정하도록 하고 12월 10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법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에 떠들썩한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에 대하여 우리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마는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우리 성남시장께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오늘 시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시장이 오시면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비리공무원이 있다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한 분 더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최병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곡동 출신 최병성 의원입니다.
  요즘 며칠 전부터 시청에 들어오게 되면 시청 정문 앞에는 '현장 행정', '확인 행정' 아주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엄청난 큰 글씨로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현장 행정이며, 얼마만큼 확인 행정인지 본 의원이 지금부터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다섯 가지 사항은 질문서에 만들어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공신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600톤급 쓰레기 소각장 부실공사 대책방안은 무엇이냐, 물론 동료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사는 성남시 일반폐기물 소각처리 건설공사로서 분당에 입주민들이 들어서면서 분당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93년 12월 30일 성남시와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약서 내용을 본다면 제7조 '가'항에는 용지매입은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항에 건설 비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다'항에는 공사중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동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라는 1993년도 12월 30일 성남시와 토지개발공사에 약정내용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당면 현안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쓰레기 소각장 소각방식론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남시에서 주장하는 스토카 방식 잔재처리가 많이 나오는, 또한 잔재처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또 많이 뽑아야만 된다라는 이러한 스토카 방식으로 결정된 사항은 이미 지난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600톤급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과연 관계당국에서는 부실공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600톤급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은 900억을 내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조달청에서 낙찰금액이 얼마냐 하면 391억 9.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기본 용역비 4억 600만원과 책임감리 용역비 18억 8,500만원 이 모두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600톤급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은 360억 밖에 안 됩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91조 2항 1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100억 이상은 요청하여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문항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60억에 대한 소각장 건설비용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1일 톤당 1억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야만이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예정가 예를 들어서 750억에 대한 이러한 예정가 산출을 했는데 그게 50%도 못 미치는 이러한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을 생각해 볼 적에 선정된 업체를 본다면 현대중공업과 동부건설이 입찰 선정업체입니다. 그러면 과정을 살펴본다면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체로서의 등록만 되어 있지, 그동안 그렇게 커다란 소각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동부건설은 평촌에 200톤 1기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몇 번 제가 견학을 했어도 사실은 주변에서 소각을 하는 사람들은 동부건설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실패작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볼 때 적은 공사비로 360억으로 600톤급을 건설하자면 이것은 어느 누가 뭐래도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성남시민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토카방식에 대해서 잔재처리비용도 엄청난 이러한 시민의 혈세를 뽑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만에 하나 600톤급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또 성남시민들이 혈세를 뽑아서 부실공사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을 볼 때 성남시에서는 정말로 우리 성남시 80만 시민에게 총체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이 쓰레기 소각처리문제는 우리 성남시민의 당면현안인 만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가면서 부실공사를 안 할 것이냐라는 부실공사 대책방안을 아주 심도있게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론 지금 낙찰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 동부건설이 선정만 되었지 사실은 계약은 안 한 단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성남시민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아무리 예산회계법 내지는 조달기금법 시행령에 적용을 한다 하지만 이렇나 부실공사의 대체방안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금 입찰절차를 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분당구 동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신시가지 10만세대 인구 40만이 거주하게 될 성남의 분당입니다.
  행정동은 신시가지내에 21개동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2개동이 분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동 21개동 안에 법정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과거에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정자리라는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도시가 생기다보니까 동사무소는 네 개동을 분동을 해야 될 이러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법정동은 정자동인데 그 안에 보면 정자동, 신기동, 불정동 아니면 백궁동 이렇게 행정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동내에 행정동이 3~4동이 있는데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는 법정동으로 또한 자기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 역시 법정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1년 9월 3일에 분당동 동지명위원회에서 동명칭을 지명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명위원 전원이 분당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남기면서, 앞으로 분동되는 행정동사무소는 법정동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정자동에 법정동 관내에 있는 행정동은 정자1, 2. 3, 4동, 또는 법정동 안에 있는 구미동 내에는 구미동, 미금동, 오리동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구미1, 2, 3동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동 명칭을 분명하게 변경을 하여야 되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분당구 관내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시행부서의 준공과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언론매체나 아니면 신동아 12월호에 보면 분당아파트가 10년 내에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시민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91년도 말부터 신시가지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만 입주 초기부터 관리소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콘크리트벽에 균열이 많이 가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만 세대의 아파트를 여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단기간에 완성시키려 했던 점 때문에 자재 공급의 어려움은 예견된 사안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바다모래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모래의 염분측량은 얼마만큼 제대로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골재용모래 염분함량 허용치는 0.04%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바닷물을 세척해서 이 염분함량 허용치 이하로 사용을 해서 공사를 했느냐가 제일 관건이 되고, 두번째는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제대로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시범단지에 입주하고 나서 바다모래 파동이 생겨서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공사과정에서의 현장 슬럼프실험을 감리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감리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과연 누구냐 하고 본다면 시행부서인 감독기관인 성남시청입니다.
  그동안 분당에  수만채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그 감리사의 감독은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분당 3차, 6차 그리고 라이프 2차아파트에 대한 허가도면 및 준공도면 또 그 과정에서 감리사를 감독 관리한 감독일지 이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당에 대한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시공자인 건설부를 통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하게끔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가 지은 자기 회사의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제대로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간파할 때 성남시에서는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진단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은 분당구 관내에서 우수관로에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어 분당하천에는 지금도 수질오염의 문제점이 나오고 또 환경파괴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맑은천 가꾸기가 주민생활화가 되어서 성남시 곳곳에서 맑은천이 많이 가꿔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여러 맥락속에서 말씀들이 나왔지만 지금 보면 분당에 대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고위직관리가 산다 해서 단속을 못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분당에 몇몇 하천에 가보면 그 우수관로에서 우수가 나와야 하는데 정말 누렇게 썩은, 아니면 뿌연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 베란다에 우수관로가 있는데 관로에서 뚫어서 세탁을 한다든가 여러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불법개조를 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서에서는 그동안 얼마만큼 단속을 했으며 또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인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분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관련내용을 요약해 보면 최초에 입주 당시에 아파트 입주자가 쉬운 얘기로 잔금을 청산한 기준일로부터 등기를 내 앞으로 낸 날부터가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가 나한테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분당은 건설회사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땅을 팔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기 전에 종토세를 주민들한테 세금에 물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부과방법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건설회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준공 즉 아파트를 준공하기 전에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의 8, 9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4항에 3목의 근거를 본다면 과세기준일로부터 내가 취득한 일로부터 입주자한테 종토세를 물려야 할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례는 취득한 때부터 기준이 되어서 판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기관에서는 건설회사, 입주민 둘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지방세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열중 쉬엇 자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의 민의가 끓는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의있게 생각을 하셔서 건설회사한테 종토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이 의원 질문내용은 서면답변을 빨리 좀 해주시고, 강부원 의원, 최병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소관인 노외주차장 설치문제, 여기서는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의 책임소재, 500인 이상 고용 업체의 현황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 실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노외주차장 설치문제는 금년도에 12개소를 835대 규모의 계획을 세워서 현재 8개소는 준공이 되어 있고 4개소는 공사중이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행2동의 경우 1417번지에 추진중인 조립식 주차장 설치는 중원구청에서 금년 8월 19일 주차장 설계용역을 계약해서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23일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1월 28일 실시설계를 공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연내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2동 1025의 1번지는 95년도에 180대 주차 규모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소요되는 지정예산 9억 5,0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4억 7,500만원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줄 경우 95년도에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은행2동 1220번지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시행된 공동주택부지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있는 데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 골목주차로 인하여 화재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소재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판단 처리하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주차장을 확충․설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500인 이상 기업체는 삼영전자공업 외 6개 업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 소관으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확인하였던 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는 중앙지침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 11월 18일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회의시 금년 11월 30일까지 성 차별 규정을 개선토록 지시한 34개 업체는 노동부에서 93년도에 조사하여 금년 6월말까지 개선토록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업체로서 성남시는 해당업체가 없습니다.
  금년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난 8월 10일자로 근로자 200명 이상 299명 이하인 광성고무주식회사 외 36개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금년 10월 10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검 후 신고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고된 사실이 없어 위반업체는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부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큰 길가 같은 데는 지역경제국장에서 하실 수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공원부지를 부득이 지목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라든가 시유지로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지역경제국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되시지요?)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뭐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국에서는 못 할 것이고, 또 시유지인데 지역경제국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재무국에서 안 만들어주면 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데 시일이 오래 가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 1220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동주택부지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옛날 은행2동으로 말하자면 제일 꼭대기 골목인데 거기에 공통주택이라는 것을 만든다면 무슨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 건물쪽으로 5층이나 6층 빌라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해와서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공지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었는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면 국장님은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잠시 나와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남시의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 실무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어떤 면은 주거의 환경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강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로를 확보해서 차가 한 대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15평~20평 택지에 도로까지 내놓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도 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먼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시적으로 하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시 장래를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간곡히 어려움을 부탁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거기능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되면 재개발 사업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라든가 기타 부지에 다른 데는 지역경제국에서 주차장 계획을 해 가져오면 저희가 시설결정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은행공원부지 그 부분에 공원조성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방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진입로는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기타 나무 같은 것은 식재를 하지 않아서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아까 조영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말단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데 사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 앞에 계신 우리 공무원께서는 그런 골목에서는 살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30평 대지에 집에 4층, 5층 지어져 10세대가 사는데 10세대에 차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아수라장인데 그래서 아주 지목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데 거기다가 공동주택 소위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지역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또 5층집을 지어놓는다면 이것이 세금이나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지, 하등 주민 편의시설로 짓는다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주차시설을 하면 안 되는데다가 지금 은행2동 같은 데 가보세요. 어린이놀이터엔 공 하나 배드민턴 들고 때릴 데가 없어요. 거기에다 주거환경개선 해서 공동주택 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주변에 공원부지라든가 할만한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하셔서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미루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협조하셔서 도시국에서 빨리 해주셔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강부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상당히 옛날부터 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내에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내에 상당히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못하게 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도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는 시유지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주차장 부지가 없으면 항상 지역주민들이 어떤 토지를 산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현재 1220번지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1220번지는 시유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공원부지 은행공원에는 그것은 일부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 지역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기왕 나오신김에 어제 지났던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기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아니, 지금 질문내용에만 질의를 해주셔야지요.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예, 김상현 의원 질문 더 하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강부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저희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중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0평에, 저희들이 20평입니다. 30평이라고 그랬는데 20평에 5층을 지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1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도 지금 3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왜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선정하시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일단은 시유지가 중간중간에 있었던 부분도 다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유지를 매각을 하지 않고 시영아파트 그런 쪽으로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하면 시유지를 반환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모두 매각을 한 상태에서 계속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동도 그 뒤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시설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지도 있고 그 부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관계공무원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그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강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기 걸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주차장 시설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길로 접촉을 해서 관계공무원과 만나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라든가 다른 것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말씀 중에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셔도 연구검토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그러니깐 어떤 대안을 놓고 앞으로 한달 후면 한 달, 두 달 후면 두 달, 기한 말미를 주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희도 지역 주민에게, "당분간 주차시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저희들이 여기서 연구검토하심으로써, 연구검토를 하면 맨날 거짓말만 돼요.)
  앞으로 지역경제국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주차장 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주차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다음 번에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의장 손영태  부시장께서는 여기 회의 진행하는 감독관으로 나왔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조심하셔야지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이 지금 급한 회의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미루지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은 했지요? 그러면 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장양운  최병성 의원님께서 시정을 걱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톤 쓰레기 소각장 부실공사 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본 공사는 94년 5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했습니다. 94년 7월 25일 실시설계 적격자로 현대중공업과 동부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월 27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4일 건설부 중앙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94년 11월 30일 공사계약이 현재 예정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는 94년 10월 19일 입찰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이 낙찰되어 10월 28일 계약했고, 현재 시공사에서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한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감리사 등 3대 관련기관과 업체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실방지대책으로는 크게 나누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저가 낙찰에 관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두번째 시공자 및 감리사의 기술적인 상황, 셋째는 공사장 품질관리 대책, 넷째는 사후관리 관계는 하자보증 등 이런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금액은 약 369억원입니다.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소각 용량 1톤당 금액이 약 7,32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금액을 한번 타 소각장과 비교해 보면 서울 상계소각장이 1톤당 3,460만원, 우리의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고양 일산이 5,800만원,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안양 평촌이 6,500만원으로써 우리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 성서소각장이 현재 200톤 규모가 됩니다마는 여기가 톤당 7,3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은 7,32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좀 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용량이 대규모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금액과 관련한 부실공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입찰할 때 적은 가격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고 또 고가인 소각로, 폐열보일러, 그 다음에 대우중공업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므로 생산원가를 타 소각장에 비해 낮출 수 있는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품질의 소각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전혀 노하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부건설은 평촌에 가동 중에 있는 소토카식을 건설해가지고 현재 가동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참여업체는 아닙니다마는 주식회사 대우는 대구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아직 가동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계동에 800톤 규모를 현재 시공을 하고 있어서 내년 말 정도에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는 어느 정도 쌓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로 시공사와 감리회사하고 기술적 상황에 비추어 부실공사 발생 염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공회사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여 시운전과 사후관리를 한 후에 이상이 없을 시 시에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게 되는 공사로써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공회사와 감시회사의 책임 하에 추진이 됩니다. 요즘 건설업법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책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를 수행하게 될 현대중공업과 동부건설 또 대우엔지니어링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굴지의 우량 기업체로서 소각장 건설과 감리의 실적이 있는 신뢰도가 높은 회사라고 사료가 됩니다. 본 업체들은 소각장 건설 경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소각장 건설시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시켜서 시공할 것입니다. 또 경영기술자를 우리 소각장에 재배치토록 하여 부실시공방지는 물론 전국 제일의 소각장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사 중 품질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등 제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관에서도 하겠습니다.
  또 공사 중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건실시공의식 고취를 위해서 작업 전에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 책임시공의식 제고 및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성실시공안내간판 및 주요구조물도 현장에 설치하여 항상 그 안내판을 봄으로 말미암아 견실하고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및 유의사항 등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각 공정마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행 상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법규 위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전면 책임 감리업체에서 분기마다 각 공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전국 제일의 소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소각장 건설이 완료되면 시운전을 3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후에는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6개월 동안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후관리를 9개월 동안 하는 소각장은 우리 성남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9개월 동안에는 대부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시공하도록 성남시에서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완공 후에도 하자보증기간이 가장 긴 것이 지금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년으로 우리가 연장해 가지고 이 기간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재 보완해서 정말 600톤 쓰레기 소각장은 정상 운영이 되도록 사후관리도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소각장은 선진국형 소각장으로 효율이 높고 자동화 될 수 있는 최신 시설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소각장은 아주 최첨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톤 말고 또 할 때는 이러한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정말 최신 시설의 세계 굴지의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 뿐만아니고 시공회사, 감리회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완벽한 시공이 되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관내에 행정동 미설치된 동 중 백궁, 신기, 불정, 구미, 오리동 등 동명칭 변경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분당구 신시가지는 21개동으로 구획되어 있고 이중에 12개동은 행정동이 설치되고 9개동은 주민 입주단계 및 미입주 사유로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21개동으로 구획된 동명칭 부여경위를 보면 89년 11월 11일 건설부의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땅이름학회가 동명칭 부여안을 건설부에 제시하여 89년 12월 20일 건설부 신도시 계획실에서 명칭 부여안을 분석 검토하고 90년 1월 25일 건설부에서 관계관과 명칭 부여 방안을 협의하여 90년 4월 3일 건설부 신도시계획실에서 사업 시공자인 토개공, 주공, 성남시, 부천시에게 동 이름을 연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0월 16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3개 안으로 된 동명칭 부여안을 이송받은 것 등의 근거를 두고 작성된 동 명칭안을 90년 11월 9일날 성남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년 12월 10일 성남시정자문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받았으며, 91년 1월 20일 중앙으로부터 숫자 나열식 명칭 또는 외래어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예를 들면 안양1동, 안양8동, 과천시 주공아파트 1단지, 12단지 이런 명칭을 지양하고 옛 이름, 고유명칭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라는 지시가 있어 91년 9월 3일날 성남시 지명위원회에서 동 명칭을 결정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실태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도로상에 각종 안내판, 아파트 벽면, 역사명, 학교명, 국민학교가 11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1개입니다. 동 명칭을 부여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입구에도 자연석에 동명칭 등을 새겨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동명칭 변경을 원하신다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정자문위원회를 거쳐 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이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동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당구 정자동 우성아파트 6차 사용검사 하자 문제 및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적발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한 내용 중에서 바다모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는 바다모래에 의해서 건축된 아파트가 55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6개동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547개동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부터 안전진단을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기타지역에 바다모래는 아닙니다마는 기타 331동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 자체도 안전진단을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자동 우성 6차 아파트 사용검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는 총 8개동 706세대가 90년 9월 1일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92년 9월 1일 착공하여 초고층 아파트 18층 1개동 72세대, 21층 1개동 84세대, 23층 1개동 92세대를 제외한 5개동 458세대가 공사 완료되었고, 92년 5월 25일부터 3일간 입주업체들이 직접 입주 예정 세대를 방문하여 공사에 대한 미비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94년 5월말 경부터 전 세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의 미비사항, 하자의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보완 시정토록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94년 6월 29일 사용검사 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아파트에 대한 하자사항이 발생될 시 사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적발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구조물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불법구조변경 사항을 총 267건 적발하여 이중에 63건은 고발조치하고 143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현재 124건에 대해서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이 시정지시 중에 있는 12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 및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대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시 신시가지 내 베란다 우수관로에 생활오수 유입에 따른 조사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분당 신시가지 내에 우수관리의 오수관 연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당구 11개동 관내로 흐르는 4개 하천, 타천, 분당천, 여수천, 야탑천에 연결된 119개 하수 관로를 대상으로 성남시청, 분당구청,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94년 1월 30일부터 2월 25일까지 1일 25명씩 투입하여 하수관 오접 상태의 유무를 합동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할 때 베란다에서 세탁수가 유입되는 것이 22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아파트 내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한 것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이 곤란하고 또한 강력한 행정조치보다는 주민계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간 반상회를 5회, 아파트 안내 방송 35회, 관리소장 통장회의 2회 등 총 42회에 걸쳐 베란다내의 세탁기 사용을 금지하는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2차로 분당구청에서 94년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00개동 6만 3,489세대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무원, 통장 등 343명이 187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베란다 세탁기 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조사결과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한 세대가 1,759세대이고, 이중 242세대는 다용도실로 이전했고, 1,517세대가 현재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된 1,517세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 베란다 세탁기 사용금지 서한문을 세대별로 발송하고 94년 12월 반상회 홍보와 부녀회를 통한 계몽을 실시하여 베란다 우수관에는 세탁물이 흐르지 않도록 홍보를 연말까지 가능한 하고 내년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베란다의 세탁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동 관내 우성아파트 종합토지세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과세하며, 분당구청장이 우성건설에 94년도 종합토지세를 6필지 약 1억 607만 6,00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를 입주자의 아파트 공급 계약서상의 제세공과금 부담 조항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시청에 진정이나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입주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 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시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 부담은 본 계약 체결시 입주자가 정산토록 쌍방간에 합의하에 계약되어 있어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향후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서 계약 체결시 주민에게 사전 이해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겠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는 공정거리심사위원회가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정 명령 등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경제기획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의장 손영태  예, 보충질문 받으세요.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명확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하세요.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이 그러한데,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쓰레기 소각장 369억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양운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파악 안 하셨습니까?)
  필요하면 서면으로,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은 한 1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나 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염려가 됩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좀, 이 공기가 4년입니다. 4년이기 때문에 600톤급은 환경처라든가 아니면 시공자라든가 이런 데 위탁경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예, 좀 연구검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분당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자체 구조안전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앞으로도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아파트 감리자에 대한 감독일지라든가 허가도면이라든가 준공도면을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준비를 못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허가도면과 준공도면 그리고 감리사를 등록한 등록일지 그 부분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런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시공회사인 건설회사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관계당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아니, 다음에 하세요. 들어가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임석봉 시장께서는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시민대표가 와서 질문하는데 답변해 달라는데 이리 저리 피하고 부시장께서는 보충질문 받는다고 신경질 내고 앉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충질문을 왜 하느냐, 저는 어느 지역 의원보다도 규정과 규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질문한 서면질문에 답변을 바로 해달랬는데 아직까지 안한 국장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입니다. 공원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아까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에는 104개의 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어요. 중원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라든가 한 번 두 번 건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발전이 되어야죠.
  이런 사항을 질문을 해도 우리 의원 중에서는 정책 실종이라는 말도 나와요. 분당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 못 대는데 없습니다. 성남에는 지금 소방도로에 차가 가서 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이 보충질문하는데도 부시장은 앉아서 신경질을 부리고 있고,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마지막 질문은 내가 꼭 그걸 묻겠습니다. 시장 불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시간 좀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나와서 하세요.
김종기의원  시간이 상당히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과연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시장이 저기에 앉아서 국장이 대답하고 있는데 컨트롤 하고 있고, 타 의회에 가서 견학을 더 하든지 좀 더 배워서, 내가 모르는 것인지 부시장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시장실에 가서 면담하려고 했더니 결재 때문에 바빠서 그 비서라고 하는지 부속실장이라고 하는지 행정단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5분만 면담하겠다는데 그 양반 상당하시던데요. 안 되겠다고 지금 결재 중이시라고 그래요. 이러한 시장이 과연 어떻게 시민의 민의를 받아서 일을 할 것인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고 나오지도 않았고, 또 아까 부시장께서 분당 바다모래 이야기했죠? 오늘부터 정밀검사에 들어갔다고 하셨죠? 부시장님,
    (○부시장 장양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바다모래 썼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언론이 떠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오늘부터 들어가야 합니까? 이건 과연 잘 되었다고 동료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믿고 시민의 대변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절대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시민을 볼모로 잡는 겁니까? 그 아파트 무너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부터 조사를 들어갔어요? 나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공무원이나 시장한테 또 부시장한테 이런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의지 안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해야지 무사안일주의, 하여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몸을 바친 이상 이 목숨이 다하도록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용기 잃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예, 질문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원간에 서로 이해를 받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성 의원, 나철재 의원, 김종윤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영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영성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와 우려를 갖고 지켜온 지방자치시대 제1기, 소위 실험적 지방자치 실시를 마감하는 정기회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 다소 열기가 고조되는 듯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기여한 사연들을 진솔하게 돌아보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리가 아닌 미흡했던 부분은 보다 발전적으로 보안, 책임을 찾고 발전적인 부분은 더욱 활발하게 펼쳐낼 수 있는 의지의 결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지방자치 본래 목적인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처리하는 일에 근접하는 길이며 보다 많은 주민이 생활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신뢰와 협조를 구축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제2기를 맞는 95년에는 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 재활용품 수거지 확보 및 대형 쓰레기처리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문화가 발달된 사회에서 화장실의 위치는 미관상으로나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청소의 주역을 맡아야 하는 청소차가 차고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여론에 좌지우지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되어 보다 확고한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쓰레기의 경우는 방치된 후에 시민의식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수거절차 내지 신고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거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비,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장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선 95년 분리수거 전면 실시에 대한 대비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D-DAY 3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거방식이나 또 시중에 유포되어 있는 대행업체 위탁 이행여부 아파트지역과 일반 주거지의 수거료 격차 봉투가격, 규격외 봉투의 사용 문제에 대한 홍보마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쓰레기 파동 당시 주민과의 약속이 2년 만기로 95년 3월까지밖에 매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 여부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확보가 직결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으로 재활용품 사용자가 의식있는 국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닌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인한 투쟁만 계속된다면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구호는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아까도 누차 지적되었지만 지역여건상 지금 운영되는 수거차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골목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수거방식이 전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국 400만, 성남시민의 경우 4,000명이나 되는 장애아 문제입니다. 금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회관 건립의 목적은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자활의지를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 아직도 장애인회관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아직 운영정관도 마련되지 않은 채 몇 개 법인체의 사무실 입주만 시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여 삶의 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시려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가 크게 자랑하는 다목적복지회관과 장학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건립된 다목적복지회관 수는 21개소, 신축 중인 것 1개소까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입주된 어린이 집이나 노인정, 공부방은 제자리를 잡았다고 하나 소위 공동작업장의 경우 5년이 넘도록 방치된 곳이 10군데나 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회관 운영의 묘를 살려주지 못한 채 언제까지 누구를 기다리며 건물의 마모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면 개혁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소신있는 대책은 누가 마련할 것입니까?
  다음은 장학금 문제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1,823명이 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금은 돈을 주고 받는 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실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리 체제가 마련되고 연구되어 본래 취지에 맞는 성남의 인재가 학력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 성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100억이 큰돈이지만 앞으로 인플레를 감안해 볼 때 이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다 획기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셔서 내실을 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전체육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92년부터 종합운동장, 학교운동장을 열어 시민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도교사의 관리, 프로그램 연구 부족 등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부분 미흡한 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소기의 효과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자격증을 가진 강사 채용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관리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번 임시회 때 의원이 건의드린 바 있고, 어제도 답변이 나온 바 있지만 어린이놀이터와 성남시와의 관계는 구 도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 시민이 사는 꿈의 도시 성남에 이제는 어린이대공원이나 용인자연농원 정도의 대형 어린이동산을 만들어도 무방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 중 여러 가지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문제, 건전체육시설 운영 문제, 복지회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구가 첨부된 서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의원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나철재 의원하고 박용승 의원이 바뀌었죠? 박용승 의원  먼저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성남시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임석봉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도가 어느덧 송년의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이 당기어진 화살처럼 빠르다는 걸 새삼 온 가슴으로 실감케 합니다. 항상 이루어 놓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책임감으로 인한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지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혁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누가 뭐라 해도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개혁과 창조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확신으로 가득차 국민들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지난 암울했던 시절 부정과 깊숙한 비리가 만개하고 특히 권력과 결탁하여 집권을 이용해 자행한 작태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여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이 철퇴를 맞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듭되는 대형사고와 전국적인 공무원 비리로 인한 국민과 국가적인 손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사회의 도덕성, 아직까지도 공명하고 정직해야 할 공직사회가 혼효 속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와 같은 공직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진정 시민의 입장에서 변화적 역할에 여기 모이신 모든 공직자께서는 최선을 다 하시리라 굳게 믿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7년도부터 식품위생법 65조 식품진흥기금을 경기도에서 업무관장 해 온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을 무시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7년도부터 94년도 지금까지 경기도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상납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남의 약 6,000여의 요식인들은 까다로운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업을 운영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으로 마련된 경기도 전체의 진흥기금인 약 200억원의 기금은 도내 각 시․군․구로 반환되어 그 목적인 시설개요 특별 호우침수 융자 및 보상 혜택을 받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까다로운 경기도 업무관장으로 인해 실적 위주의 과다한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마저 부과되고 있으며, 성남시 전체 요식인들에게는 한 사람도 진흥기금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입구로부터 약 500m 구간을 현재 통제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한 도로가 파손되고 시민들을 위해 활용되지 못함은 물론 당초 시의 무계획 속에 시행되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여기에 따른 예산 낭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확고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 시장의 정․판공비 공개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월 모 방송국에서 일본 가와사끼시 시장이 자신의 정․판공비 집행 내역을 민원실에 비치해 두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많은 배움과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남시에도 이러한 대표적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정․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건 시민의 권리이며 그 시민의 권리를 우리는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건국 이후 40여 년 동안 철의 장막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던 청와대도 이미 공개가 되어 국민의 환호와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시장의 정․판공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정․판공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집행내역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보여주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박용승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윤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나간 해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안팎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내․외의 환경변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신 임석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 당국에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민본위행정 실현과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상대원1동 제2공단-산성동 변전소)확장공사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 공사는 사업비가 시․도비 포함 412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공사시행의 중요성은 인지하는 바이지만 기채 310억의 부채를 지면서까지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성 결여로 설계변경함으로써 당초 예산액 385억 9,000만원보다 26억 1,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그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본 공사 관련 보상금 지급시 세입자 배정액 외 2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건물주에 지급되어 세입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처음부터 유료화 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차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유료화 도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료화 도로를 꼭 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 업무보고에 92년도에 80억, 93년도에는 230억츼 기채를 연 21.8%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이자를 물게 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간 24억 8,000만원입니다.
  현 공정율이 67%가 되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 정도 공정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67%가 되었다고 하나 한신공영에는 왜 71.68%에 지불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학교법인의 무허가 건물 증축관계입니다. 학교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등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다세목이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는 바 복정동 소재 경원대와 양지동 소재 보건전문대의 경우 허가준공된 건물 외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에서는 이에 대한 계도 단속 등 조치를 취한 적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나도 조사를 안 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시민이 건축할 경우 설계면적보다 조금만 더 증축해도 행정당국에서 행정처분(대집행) 또는 준공불가 처리하는데 세제상 혜택을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는 무단으로 불법건물을 증․개축하는 것은 단속 등 행정조치가 안되어 지역주민의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바 관계관의 경위설명과 이후 조치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TV 수신료는 강부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저는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이러한 용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조작을 해봤더니 TV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의원님 댁에도 전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시 당국에서 벌써 알고 있을텐데 그 점에서도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KBS 당국에 건의를 해서 성남시민의 불이익이 안 되게끔 꼭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 개회 때마다 의원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속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질문답변 중 방치사례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은 카드화 하여 시정된 것과 아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여 관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여러 번 하였으나 서면 답변한다고만 하고 서면답변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시장님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승대 전임 도시국장께서는 시민의 여망인 행정타운을 본 의원이 질문하여 다음 회기까지 답변하기로 하였으나 본 의정에서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국장도 있다는 것을 보면 이 국장님들께서 얼마만한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왜 이러한 답변이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실국장까지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게 된 견해를 본 의원은 꼭 듣고 싶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한 바 있는 서울보건전문대 재해위험지구 옹벽 및 축대쌓기 공사 학교 관할구역도 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준 여부를 도시국장께서 검토 후 서면답변키로 하였으나 이제까지 답변을 받은 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실․국장께서는 무성의하게 또한 책임없는 답변을 해주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시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원래 2시에 속개를 해야 합니다. 아직 질문할 의원이 많아서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경에 건설부장관이 분당아파트 건설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성남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석봉 시장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분당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 오래 있지 못 하는 여건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시장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은 김상문 의원 질문과 김상현 의원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의원의 질문을 앞당겨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말씀 끝나고, 이 두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앞당겨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김상문 의원과 김상현 의원의 시장 답변사항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상현 의원이 질문한 수진1동 청사를 새마을지회에 무상 임대해 준 배경과 향후대책 또 오늘 오전에 강부원 의원이 질문한 세무공무원 비리 여부에 대해서, 또 김종윤 의원이 남한산성 유료도로 또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시장이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보충질문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문할 의원은 2회 정도로 질문해 주시고 규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한 이영성 의원과 박용승 의원, 김종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침에 하셨던 분들 국장님 답변을 받고 보면 시장님 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고 김상문 의원, 김상현 의원 먼저 하시고 답변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장 손영태  예, 좋습니다. 보사국장님 들어가세요. 김상문 의원 나오셔서 먼저 질문해 주세요.
김상문의원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이 반복이 되어서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수진2동 김상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도 불법과 불신이 난무하여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지존파 사건, 공무원의 세금 횡령 사건이 일어났으며, 부실공사와 감독 감리 소홀로 다리가 무너져 수십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분당아파트가 무너진다, 또한 일산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붕괴될 지경에 있다고 TV와 신문에는 야단들입니다.
  모일간 신문에서 '분당 신도시 기반시설 엉망, 도로 등 202건 부실'이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공사 외에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분당구는 인구 4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 600만평에 사업비 3조 8,000억원을 들여 거대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이니, 원년의 해이니 하는 구호가 적힌 플랫카드가 공장마다 걸려 있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오수, 우수관이 따로 매설되어 맑은 물 갖기에 긍정적인 공사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당지역 하수도 현황을 보면 계획은 490km인데, 요청 물량은 257km이며, 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 촬영은 800mm 이상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촬영계획 307km 중 실적은 211k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분당 특위에서는 CCTV 필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인수를 잘못했을 때 막대한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기에 의회에서는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러한 공무원의 안이한 행동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부는 토개공에서 또 한 부는 시에서 각각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필름을 왜 토개공에 되돌려주었으며, 또 누구의 지시로 돌려주었고, 그 필름은 다시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CCTV 필름을 본 회의장에서 방영할 수 있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수공사 완료 후 다시 촬영하여 비교 평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시간마다 부실공사의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모일간 신문에서 정부 공사의 저가입찰의 55%가 부실시공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낙찰률이 예정 가격의 85%이하인 저가입찰 공사 68건에 대해 시공 상태를 감사한 결과 55%에 이르는 37건에서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공사비리를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본 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600톤 규모에서 1,0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립은 건설기술관계법 제22조 건설공사설계심의시행령 제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 규정 제2조 1항에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증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경위를 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거기에 개요는 먼저 동료의원께서 자세히 해줬기 때문에 개요를 생략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에 현대중공업(주), 동부건설(주)이 공동도급 낙찰 금액 369억원이고, 당시에서 제시한 예산액은 733억원이었습니다.
  공사 진행사항을 보면 이미 실시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시에서 제시한 예산액 733억원 중 53%에 불과한 369억원이라는 저가 낙찰이기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부실시공이 되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의 유명한 감리업체에 감리를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리고 설계 변경이 요청될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로의 교통은 신도시로 인해 막대한 차량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남로 확장공사는 646억원이 소요되며 예산 부족으로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개발이득금을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줄 아는데, 당 시에서는 소각장 건설비 900억원 중 369억원을 뺀 531억원을 성남로 확장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시에서는 어떤 복안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김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질문하도록 순위 변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4년여 만에 오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3년간 92년부터 94년까지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92년도 총 부채가 2.033억인데 비해서 원금은 1,290억원인데 이자가 740억입니다. 부채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2,320억 중에 이자가 740억이라고 하면 아마 이것은 조금 계산이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3년에는 총 부채가 2,320억이 됩니다. 여기에 또한 원금은 고작 150억밖에 안 됩니다. 이자가 얼마냐 820억입니다. 또 94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2,468억의 총 부채가 94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여기에 또한 원금이 1,658억입니다. 그 나머지 이자가 810억입니다. 이 810억은 총 내년도 예산이 4,590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810억이라고 하면 몇 %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약 50%에 육박한다고 하면 아마 높은 이자라고 감히 짐작은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환차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좀 앞으로 성남시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에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기채나 차관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요즈음은 그 치다꺼리로 별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은 특별회계에 거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부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채 상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있는 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기존 시가지의 발전을 위해서, 전임 시장들이 기획한 안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닭죽촌이라든지 또 은행2동 활민교회라든지 여기에 늘 단골메뉴로 나왔던 성남4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로 신통한 답변이 없고 매번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연구를 하는지 연구검토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장님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단상에서 연구검토된 문제들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열거해서 해결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어제도 시정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신․구시가지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발전이 너무도 극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그 유래가 없는 선 입주 후 개발이라는 특별한 역사성을 가지고 도시개발 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고, 주거시설 또한 열악한 반면 신시가지는 선진국형 전원도시로 모든 것이 중앙 계획 하에 잘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조영이 의원님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 하나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상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너무도 신․구시가지에 판이하게 다른 점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에서도 시민들의 심성의 이질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신․구시가지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또 오늘 건설부장관을 모처럼 만나신다고 하니까 전부터 여수삼거리 행정타운 건설계획이 여러 번 거론되다가 지금은 우리 기억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도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식과 환경에 걸맞는 시정을 펼쳐 신․구시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시장님께서는 꼭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상문 의원 질문 내용과 김상현 의원 질문내용, 김종기 의원, 강부원 의원, 김종윤 의원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석봉  우선 시의회가 정기회의 열릴 때마다 시장이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질의하시는 문제를 매번 답변을 드렸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의회가 열릴 때 또한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나 복잡한 일정 때문에 매번 나와서 직접 답변 드리지 못하고 부시장 등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을 했고, 어느 의원님은 말씀하시기를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원님 생각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36개 시장․군수가 1년동안 고생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전 시장과 군수가 동승하고 대회에 참석하도록 도지사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의원님들께 답변을 충실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경기도 전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후에 2시부터 건설부가 주관하는 우리 65개 건설업체 회장, 사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부실공사에 대한 반성과 또 앞으로 신도시 경기도 5개 도시가 됩니다마는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의회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 또는 여러 의원님들이 분과위원님들별로 공식 또는 사석에서 모이시는 경우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시정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시행을 하면서 제가 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해결해야 될 사업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시․군이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정기의회에 반드시 나와서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꼭 정기의회 뿐만이 아니라도 어느 자리에서 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저 보다도 이 지역 사정에 더 밝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자세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구에 여러 시민이 원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제가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도 끝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진1동사무소를 폐기물교환장소로 사용하면서 공해유발을 시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시의회와 상의 없이 임의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
  두 번째는 우리 시에 부채가 많은데 이런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일부라도 변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떠냐,
  세 번째는 성남시 복지시설이 22개소가 있다 하지만 다수가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유아원 유치원,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다른 것은 어제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진1동 구 청사 문제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무료진료소, 여성 여가활용장소 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폐품교환소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진1동사무소를 폐품물물교환장소로 사용하면서 공해를 유발시켜 주민들의 불만을 받고 시의회의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 청사는 73년도에 건축됐고, 또 1층, 2층 건축면적이 83평으로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또 협소하여 급증하는 민원으로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 수진1동 1967번지상에 대지 15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면적 1,483m  즉 45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1994년 5월 16일 준공과 동시에 수진1동사무소를 이전함으로서 구 청사가 비워져 있어 활용방안을 검토했으나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 기득권의 주장이나 해지시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정부시책과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운동과 중고품 재활용을 위한 중고품 재활용센터를 수정구청에서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수정구 새마을지회에서 1994년 11월 2일부터 중고품수집 교환판매소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중고품재활용센터의 사용은 재산 변동이 없어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분진․소음 등 공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구 청사 토지 및 건물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일반경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부채문제와 복지시설 등의 문제는 김종기 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도 세무비리가 있는지와 또한 관련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수정구청에 대해 집중 감사한 바, 한 건의 세무비리 사건도 지적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자체적으로 전 세무계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만 비리관계가 적발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부과기능이 징수기능과 분리되어 있고, 현금은 일체 취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시와 같이 등록세 사전검사제도와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법무사와 사전 결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세무업무를 현대화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행정전산화를 완료하고 OCR기기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공무원은 일체 동요되지 않고 차분하게 중앙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이 결백하다고 자부하고 부하직원의 인격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부실공사시 대책 그리고 감독방법, 외국의 유명한 감리업체에 감리를 의뢰할 용의가 있는가, 또 설계변경 요청시 대책, 소각장 건설비 잉여분을 성남로 확장공사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건설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1994년 4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본설계를 실시, 94년 7월 25일 실시설계 적격자로 현대중공업(주)과 동부건설(주)에 공동 선정이 되어서 10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 4일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94년 11월중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업체는 1994년 10월 19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이 낙찰되어 10월 28일 계약하여 현재 시공사에서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상문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부실시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낙찰금액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9억원으로 소각용량 1t당 6,150만원이나 공사 중 해당법규에 의해서 지급하게 될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액변동 등을 감안하면 약 439억원이 예상되므로 실제 소각용량 1t당 금액이 7,320만원이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대구 성서소각장의 200t 규모가 7,380만원이 소요된 상황에 비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소각용량이 대규모인 점을 금액과 관련한 부실시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고가인 소각로폐일보일러, 유해가스 처리설비 등을 주계약자인 현대중공업(주)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생산원가를 타 소각장에 비해 낮출 수 있으므로 저렴한 금액에도 좋은 품질의 소각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품질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실시공 발생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등 제반사항에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지속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건설공사의 감독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감독방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총공사비는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감리전문회사가 전면 책임감리감독을 하게 하겠습니다. 감리전문회사는 시공회사와 똑같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감리회사에서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각 분야별로 기술공무원을 배치해서 공사의 전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완벽한 소각장이 건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유명한 감리업체에 감리를 의뢰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감리업체에 의한 감리관계는 건설기술관계법 제2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공법 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로서 국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기 곤란한 경우와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외국감리업체에 감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해당규정에 속하지 않아서 외국감리업체에 의한 감리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공사중이거나 발주예정인 다른 소각장 공사도 모두 국내 감리전문회사에 의해 감리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수행 중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수나 외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감리전문회사와 면밀히 혐의해서 필요시 충분한 자문을 받아 완벽한 소각장이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요청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와 시공사가 계약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는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기능면이나 시설보안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전문감리책임회사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관계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비 900억원 중 공사금액 369억원을 뺀 501원을 토개공과 협의해서 성남로 확장공사 비용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사업비는 용역비 건설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이 92년도에 기 지출됐고, 책임감리용역비가 약 19억원으로 계약되었으며, 계약공사비는 3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공사비와 용역비는 법적으로 지급하게 될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을 변동분을 고려하면 용역비가 23억원, 공사비가 439억원이 되어 총 462억원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100t 관리에 쓸 보안과 실내수영장 등 폐열 이용시설 건설 등에 설계변경사항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550억에서 약 6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비 900억원으로 협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고, 협약 당시 대략 예상한 수치로서 사업비 중 토개공에서는 용역비와 공사비를 부담하되 실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만큼 사업완료 후 정산하도록 협약되어 있어 다른 공사비로 사용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은 지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국에서 제일인 소각장이 건설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조금만 기다리세요.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김상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상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김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쁘신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또 의원들이나 우리 성남시 투자할 금액은 아주 많기 때문에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소각장 600t을 선정을 하는데 그것을 분당쪽에서 토개공이 부담액 900억이 책정이 됐는데, 900억원 책정된 금액이 공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설계소 견적을 받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입찰되어서 완전한 시공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0억이었던 것이 369억이 들고 501억이 남는다고 하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1억만큼,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 시와 같은 인구 규모의 소각장을 가봤는데 그 소각장이 얼마냐 하면 2,200t이 있고 앞으로 200t을 더 신규로 개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와 같은 규모의 시에서 2,400t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에도 인구가 40만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또 600t 가지고는 분당 것만 소화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인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과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잠정적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소각장 규모를 따지지 말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기왕에 분당쪽에 토개공에서 책정하고 부담했던 900억원 만큼만 다시 더 이쪽에 한다든지 분당쪽에 한다든지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 또 일본 같은 데를 보면 물론 시설 규모가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한 군데에만 시설하지 않고 전부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수영장도 만들고 노인복지를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일본 같은 데서는 아주 그것을 동네에서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540억 남는 돈은 반환하지 마시고, 또 시장님께서 그쪽 관계자와 협의하신다면 우리 말 잘하는 시민들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40만 인구에만 대비하지 마시고 더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더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임석봉  예. 김영봉 의원님께서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도 오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만 답변이라기보다는 같이 걱정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앞으로 600t 시설하는데 700t이 되는데 앞으로 인구도 자꾸 늘어날 것이고, 증설계획을 나머지 500억원을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더 증설한다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분산 시설토록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토개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개공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t당 1억 5,000을 받던 것입니다. 600t이면 900억원인데, 현대중공업하고 동부건설에서 기능별로 물론 시공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369억원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100억원 이상이면 최저입찰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69억원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하고 지난 10월에 일본은 센다이, 도쿄, 오사카, 고베 이런 쪽의 시장들하고는 일체 연락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거기 소각장, 우리는 폐기물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소각공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공장들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도 해보고 실제 소각장에도 일일이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역시 방식은 유동상식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없고 20년 전에 유동상식을 시행했다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봐서도 저희시가 이번에 스토카식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t당 지금 1억 5,000으로 봤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도 일류회사인 현대중공업에서 맡았다는 게 우선 마음이 놓이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방청하시는 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성남에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 후에 전 세계에 쓰레기 소각장의 1인자가 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10원이 안 남아도 좋고 몇 백억이 밑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성남에 견학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쪽에 노사분규가 있을 때 하루에 200억씩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버티었고 지금 노사분규가 해결이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회사의 뜻이라면,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다면 현대중공업에 한번 맡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입찰을,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병성 의원님께서도 입찰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며칠 후면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계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가 잘 시공을 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감독을 잘 하느냐, 또 스토카식으로 됐다는 것을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왜 유동상식으로 안하고 스토카 방식으로 하느냐, 요즘에 독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 급하게 어느 방식, 어느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자제품이 더 발전되어 개발되면 될수록 비용도 저렴하게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1억 5,000으로 계산되어 있던 것이 잘 됐고, 지금 369억원으로 낙찰된 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성남시민이 하루에 한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 양이 1.13kg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년 중에는 1kg으로 줄이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다행스럽게 종량제가 되면 비닐봉투를 전부 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가 되어야 하고 재활용품이 건져지기 때문에 1kg으로 내려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870t이 일일이 생산이 됩니다만 일인당 1kg라면 지금 인수가 79만명이면 분명히 790t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봐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셨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쓰레기 문제, 특히 소각장 문제가 지금 유동상식으로 만들어진 100t짜리가 왜 50t, 60t밖에 소각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매주 폐기물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소각로가 100%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양질의 쓰레기만 버려준다면 분리수거만 잘 된다면 충분히 100%로 소각이 됩니다. 그중에는 쇳덩이도 들어 있고, 이불도 들어 있고, 이런 것을 가동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눌어 붙은 쇳덩어리를 떼어내는데 이틀 삼일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평균적으로 보면 60t 정도가 소각이 되는 것이지 지금 유동상식도 100%를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랄까 정서랄까,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부실공사 문제 또는 잉여금의 타 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는 여기서 다시 한 번 기왕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토개공 사장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우리 분당신시가지를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 주었는데, 또 토개공본사가 우리 분당으로 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나 해줄 용의가 있느냐? 용의가 있다, 지금 연구 중에 있다, 뭣 해주면 좋겠느냐? 또 다른 시 지역도 생각을 하고 있다, 단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하십시오. 참 분당은 다른 지역보다 뭐 해달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작은 것까지 토개공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다, 우리 솔직한 대화 얘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인수받을 분야부터 빨리 인수를 받아주고 또 우리한테 요청만 하신다면 맨홀뚜껑 하나라도 분당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 사업지구 내 어디보다도 우선적으로 제일 좋게 제일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900억 중에 나머지 돈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분당에 큰 기념사업을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밑으로 지시가 되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도 있고 성남시로 640억을 성남로 확장공사에 일부 투자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당에 지금 문화시설이 없다, 체육시설이 없다, 예비군훈련을 받으려면 구시가지까지 와야 한다, 차량등록을 받으려면 성남시청까지 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등에 앞으로 토개공에 건의할 때 그것말고도 서로 또 협의만 잘 한다면 나머지 500억이 문제가 아니고, 몇 천억도 우리 시에 기분만 좋아진다면, 사람이 또 기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토개공이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아주 착실하게 시정을 해주면서, 지적하는 방법도 아주 기분좋게 지적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너 잘못했다고 추궁만 한다면 거기도 하기는 하되 시간만 질질 끌다보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바쁘신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고민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단 10원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의장 손영태  아니, 지금 김상현 의원 질문이,
○시장 임석봉  예, 질문하신 게 한 건 있어서, 김상현 의워님께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부채 2,468억 5,400만원을 내역별 발생사유와 상환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채무 2,468억 5,400만원의 내역별 발생사유와 상환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 지방채 총액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2,468억 5,400만원으로 주택난 해결, 상수도 확장, 쓰레기, 하수처리시설, 도로 개설을 위하여 82년부터 연 3%~10%로 차입하여 계획대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내역별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개 사업에 736억 9,6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1,100만원, 단대천, 독정천 복개공사에 379억 5,200만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325억 2,000만원, 공공청사건립에 24억 1,300만원입니다. 상환은 시비로 2005년까지 연도별로 상환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며, 시에서는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조기 상환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4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 1,254억 6,700만원으로 주택사업에 101억 2,2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143억 7,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7억 5,000만원, 시영임대아파트 입주 분양을 건설부와 협의해서 상환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시설 확충과 누수방지사업으로 5개 사업에 476억 9,100만원이며, 상환은 2008년까지 사업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재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시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고, 또 예리하게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참고로 삼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현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다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확히 못 들은 부분 같아서, 은행2동 활민교회 해결방안을 질문하셨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 딱 짚어서 활민교회라기보다도 고질적인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의 답변이 거의가 연구검토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오전에도 김종윤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만 연구검토를 해서 답변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연구검토한 부분은 어떻게 최고책임자로서 해결하실는지 그 문제하고, 세 번째는 신․구시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4통 문제도 어떻게 되느냐, 또 닭죽촌은 어떻게 되느냐, 활민교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아까 다른 말씀을 드리다보니 좀 지났기 때문에 은행2동 활민교회의 앞으로 해결방안이라든가 또는 닭죽촌 문제도 지금 거의 결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성남4통 문제도 지금 어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서도 또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문제를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면 자꾸 연구한다 검토한다 또 어떻게 하는 중이다,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들한테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한다든가 또는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신도시와 소위 구도시의 균형 발전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도 있고 관심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이 계신데 저희 분당신시가지가 개발되므로 해서 남북이 분리되어 있어서 누가 보기에도 이 도시에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도 실제로 지금 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이후부터 신도시라는 말을 쓰지 말자 저는 우리 간부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구도시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발생하고 또 토개공에서 자꾸 신도시라고 쓰면 자기들의 분양문제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구시가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시가지의 반대말은 신시가지다 그래서 시가지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말씀은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신시가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에 사는 주민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신시가지에 한 3만명 가까이 입주해 오셨습니다마는 원주민 포함해서 이 분들이 어떻게 성남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성남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민체육대회를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작년에 해보니까 오히려 분당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분당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았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민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분당시민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해서 같이 몸을 스친다고 그럴까요? 같이 만나고 같이 웃고 하면 상당히 친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의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이번에 동별로 체육대회를 해보자, 그 이유는 저는 압니다.
  금년 5월에 도민체육대회를 우리 성남시에서 하다 보니까 동별로 동원이라고 할까 참여하는데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해보자 해서 이번에 동별로 체육대회를 크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마는 예술, 문화, 체육부문에 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지금까지 했던 체육대회보다 크게 한번 고쳐서 분당에서 많이 참여해 보고 또 도시계획에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분당으로 지나가는 도로로 별도로 도시계획에 만들어 놨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도로도 다시 하나 내고 또 분당구청 앞에 문예회관 부지가 한6,000~7,000평이 토개공에서 정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또는 구민회관 등등 다목적회관을 만들어서 분당구민들이 많이 함께 모이고 또 이쪽에서 가서 도와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은 지원을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하나도, 성남에 이사와 보니까, 분당에 이사와 보니까 성남시에서 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분당에 입주해 오신 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2세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할 때 나중에는 성남, 성남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에 최초 입성 동기부터 잘못이 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저는 수립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신구시가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딱 잘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부족시설 보완에 대한 검토와 또는 분당에서 이쪽에 구시가지 예를 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여러 의원님들이 부지와 선정해 주시고 예산도 이번에 더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예술회관을 지어서 공연을 하고 또 시립도서관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도서관도 거기에 같이 지어서 시립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멋있는 공연이 오면 같이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는 양면성도 생각해 보고 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금년 안에 해결한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으면서 분당에 사시는 주민들이 구시가지에 자주 오고 싶어하고 또 구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이 분당에 많은 시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제2공설운동장도 지금 토개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작품을 공모해서 심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장 손영태  여기 아마 건설부장관이 도착한 것 같아요.
○시장 임석봉  예.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가시지요.
○시장 임석봉  예, 다시 한 번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또 시간을 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시의 문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오늘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시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또 의장님과 수시로 대화와 조율을 거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한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아니, 지금 뭘,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바쁘시니까 가셨다가 저녁 때 또 오셔서 마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시장 임석봉  글쎄, 나가면 시간 약속을…, 예.
○의장 손영태  예,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시지요. 앉읍시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92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본에 1차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동상식이 신형인 줄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스토카식이 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나 알아서 좀 해주시고 또 김상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문화예술이라든가 화합차원보다도 당장에 구시가지에 피부로 아주, 느껴야 될 그런 사항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 모처럼 임석봉 시장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께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아마 잘 아셨을 것입니다.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녀오시지요. 의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질문 답변 받을 분이 15분입니다. 가능한한 보충질문은 좀 생략해 주시고 글피는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대책이라든가 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또 질문하는 분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고 또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한 이영성 의원, 박용승 의원, 김종윤 의원의 답변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사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사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영성 의원님 외 전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차량 차고지의 항구적 시설 확보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구청별 청소 차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정구가 수정구 양지동 975번지에 4,950m 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원구는 중원구 상대1동 67번지에 1,672m 를, 또 분당구는 분당구 야탑동 404번지에 2만 4,282m 를 청소차고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시설부지는 분당구만 쓰레기 적환장시설부지로 되어 있으며, 수정구는 공원시설부지로, 중원구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대두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청별 청소차고지 항구적 시설확보대책으로 현재 매립중인 분당구 산 48-2번지 소재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1차 조성부지로 활용하고 매립완료와 동시에 상부 정지 작업을 실시한 후 구청별 청소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인근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쓰레기 수거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청별로 대형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차가 각 구청별로 한 대씩 있고 또 저희 본청에도 한 대가 있어 도합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대형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아마 바로 구청으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크레인차가 출동을 해서 수거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운영은 지금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약 900m 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로서는 파쇄기, 냉매 회수기, 냉매 회수기는 냉장고의 가스입니다. 또 크레인차량, 각종 공구 해가지고 저희가 4종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운전원이 4명, 환경미화원이 7명, 대형쓰레기 수집 처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는 신고를 하시면 각 구청에서 크레인차가 나와서 실어서 대형쓰레기 처리장 금곡동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을 하고 파쇄할 것은 파쇄를 하고 또 소각시킬 것은 소각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도 현지 파견 나온 군부대에 저희가 냉장고 34대를 수리를 해서 지원했고, 또 K16 기지에도 냉장고 30대를 저희가 수리해서 무료로 지원한 바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원인자비용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가정계와 사업장계로 구분 적용하던 제도를 개선해서 일반용으로 일원화시키고 시에서 제작 보급하는 규격봉투만을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되 종전에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에 해당하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봉투판매가격으로 대체하여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조치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적용 대상쓰레기는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의 쓰레기가 해당되고 대량 배출 쓰레기는 종전과 같이 쓰레기수집운반처리 허가업체에서 수집운반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 등은 별도 분리수거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봉투 색상은 각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일반용은 흰색으로, 그리고 가로변이나 뒷골목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 보급토록 되어 있으며, 쓰레기 봉투규격은 일반용이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종으로 되어 있고, 공공용은 50ℓ, 100ℓ의 2종으로 제작하며 봉투의 공급 방법은 각 구청별로 슈퍼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담배가게 등에서 봉투판매소 1,200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판매토록 할 계획이며, 한편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골목에서 쓰레기 수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난으로 저희 쓰레기 수거차량이 출입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원님과 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준비 상황 등 상당히 세부적으로 좀 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세부계획을 수집해서 지금 유인중에 있습니다. 유인이 되면 의원님들께 전부 배부해서 대민홍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방안 또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실태, 장학금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회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어린이대공원은 실무국장도 상당히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한 5,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기획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용역을 저희가 주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한 규모에 얼마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인지 용역업체에 주어서 저희가 검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들어가세요.
  이영성 의원이 사회산업위원이지요? 감사 때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리 나오세요.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질의한 모든 내용은, 청소차고지 문제도 이것이 항구적으로 완전히 굳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부가 신뢰성을 잃은 결과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에 서로 일치가 가능하도록 동화를 시켜가지고 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이것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문제를 놓고 질문드린 바는 아직 홍보가 전혀 밑바닥까지, 여기서는 다들 계시지만 주민, 시민, 주부 그 밑에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늦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신문마다 나오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계통적인 그런 발표가 없어서 이것을 좀 더 홍보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주 고문을 받았습니다. 토개공이 분당으로 들어오면서 기념사업 중에 반드시 도시 균형발전과 연계될 수 있고, 가장 여태까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대공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밀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서면 답변입니까? 이영성 의원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은 서면답변이지요?
  그러면 박용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 활용의 적법성을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원금 또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며,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운영에따른사무처리규정 제13호에 의거 노후시설 교체, 도색 등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호 등을 근거로 하여 보사부 훈령 제574호에 식품진흥기금운영에따른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위탁운영 금융기관 농협, 융자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개선자금 융자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5개소에 각 200만원씩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총 20억에서 2억원이 대상이었으나 신청 대상에서는 8개소에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융자금액의 상향 조정 및 신청 절차의 간편화로 융자대상업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87년부터 94년 10월말까지 징수금액은 7억 9,471만원으로써 앞으로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 성남시에서 과징한 범위 내에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손을 들면, 아까 잠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받아주시지 않고 그냥 퇴장을 하셨는데 사실 똥누고 밑 안 닦은 그런 기분이고, 조금 더 아름답게 말하자면 잠자고 나서 이빨을 안 닦은 그런 기분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경으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품위생법 65조 식품진흥기금 경기도내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의원도 역시 조사한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7억 5,000여원 돈이 지금 약 6,000여 요식인들에게 사실 진흥기금으로써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금년에는 8개 업소에 200만원씩 진흥기금이 배부되었다고 했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금년에는 500만원씩, 작년에는 200만원씩 15개 업소에서 융자 신청을 해서 융자를 해드렸고 금년에는 8개소에 4,000만원이니까 500만원씩 맞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성남의 요식업소가 6,000여 업소에 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약 2억원 이상의 융자를 지원키로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 업소에 융자 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었으면 이건 어디까지나 요식인들에 의해서 범칙금으로 모아진 기금인데 그 분들로 하여금 다시 진흥에 쓸 수 있는 융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그냥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확고히 해주시고요.
  또한 시설개요 특별 호우․침수 융자보상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배상자가 굉장히 까다로운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건 보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을 성남시 자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세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통보는 요식업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 업소에 파급을 시켰는지 그건 다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금년에 8개 업체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전 업소가 전부 주지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재홍보토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농협에서 일단 융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해서 보증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농협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까다롭고 어떤 것을 생략할 수 있는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번째 전체 과징금을 보사부에서 93년에 하던 게 94년도에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성남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관내업소가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시장한테 묻는 사항인 만큼 시장이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그걸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남한산성 순환도로공사는 91년 12월부터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현재 은행중학교 후문 있는 데부터 보라아파트까지 약 1,200m 구간을 금년 11월 1일부터 교통을 통제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구간은 기존 도로가 2차선입니다만 콘크리트 포장한 게 극히 협소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도로의 지반골을 새로 내는 길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말 이후에는 가급적 차량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은행중학교 후문부터 보라아파트의 인도 콘크리트포장도로는 지반계회구 조정 등으로 해서 어차피 제거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낭비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낭비의 사항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현재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서 별도로 도면이나 이런 걸 놓고 자세하게 보고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왕에 나온 김에 김종윤 의원님의 말씀은,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시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시장이 나한테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닭죽촌 입구부터 유희시설자 최철원 씨 자택인 가든 앞 까지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최철원 씨 새로 집 짓는 부분,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쪽의 통행은 제가 이야기드린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산성 입구부터 지금 유희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도로부터 최철원 씨 가든 앞까지 말입니다. 도로가 500m 정도 되는데 제가 사진도 일부러 찍었습니다만 이 도로가 전부 완공이 되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쓸모 없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가도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최철원 씨 집 앞에 아마 지금도 굴착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모든 포장이 다 깔리고 또한 모든 포장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공사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 자체가 완전히 쓸모가 없어졌어요. 지금 유희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 전부 넘어와서 오히려 그 도로를 완전히 막아 버렸습니다. 통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 당시에 이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을 다 했고, 또한 모든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흙더미에 다 덧붙여서 그 도로가 레미콘이다, 내지는 공사차량들이 다니면서 전부다 파헤쳐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제가 그 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유원지 입구에 무슨 주유소입니다. 바로 주유소 이 쪽으로 가면 2층집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식당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는 다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거기 세 분이 영업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영업보상금이 세 분 줄 것을 전부 합하면 3,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92년도에 영업보상금을 찾아가고 이사를 가시고 그랬는데 여태 그걸 수령을 안 하고 여태 무슨 대책 세워 놓으라고 저렇게 버티고 있어서 곧 저희들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하여간 그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옛날 포장했던 길은 임시로 이쪽 입체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 기간동안 차량통행을 위해서 임시 포장을 해서 지금 유희시설하는 분의 땅이 일부 들어가고 해서 양해를 얻어서 임시도로를 내서 차를 통행을 하게 시키고 현재 교각 세우는 밑으로 일부 하다가 그 2층집이 헐리면 거기부터 가각이 정리되어서 널찍하게 옹벽처리되면서 지금 최철원 씨네 집 짓는 쪽으로 램프시설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건물에 철거를 못해주는 바람에 현재 반쪽정도 밖에 안 돼서 아주 볼상사납게 되어서 하여간 이 지역이 빨리 헐어져야 되겠고,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기존 포장도로는 먼지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서 임시 도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임시도로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도로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필요로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도로를 만들 때는 분명히 활용 목적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임시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임시로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를 만들어주므로 해서 최철원 씨한테 특혜를 주셨다 하는 의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 양반의 토지가 앞으로 옹벽을 치게 되면 조금 나와서 쳐져요. 그 양반한테 양해를 구해서 임시도로를 내다보니까 땅이 조금 들어가서 양해를 구해서 간신히 그 지역에 낸 거지, 특혜는 아니고 그 도로는 앞으로 유원지가 개발되면 차는 밑으로 2층집 있는데서 아루가 져서 쭉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보행할 통로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2단으로 만들어서 그건 보행통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조 임시도로로 만드셨을 때 영구적인 어떠한 도로활용도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임시로 도로를 개설해 나중에 다시 파손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했던 겁니까?)
  예, 본 도로가 나가면 그 도로는 폐쇄시킬 계획이었죠.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필요가 없어서 그냥 없애버린다? 그럼 거기에 굳이 포장을 하고 옹벽공사를 하고 나름대로 최철원 씨 집 앞마당까지 포장을 깔아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임시도로를 잠시 쓰는 과정에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비포장으로 그냥 다니면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주민들의 원성을 막을 수가 없고,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국장님께 아까 질문을 드릴 때 무계획성이라는 질문요지를 제가 썼던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든 도로를 이왕이면 보조도로라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이러한 특혜 의혹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이 도로에 들어간 예산,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몇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의장 손영태  이번 감사 때 여기 남장우 위원장도 계십니다. 감사 때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한 치도 예산의 낭비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설국장 이태년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나온 김에 김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의원님께서 분당 하수관 CCTV 촬영 필림보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하수도 시설물 인수대상은 총 400km인데 그중 800mm 미만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수관 127m하고 오수관로 180m 합해서 307km는 CCTV 촬영을 해서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개공 부담으로 금년 6월 27일부터 금년말까지 촬영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CCTV 필림은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수받은 바는 없고 다만 분당시설물 인수단의 건물과 시청 하수과 직원이 금년 9월 6일날 토개공 품질관리부 이택수 과장으로부터 시설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단지 3km간 7km 상단 부분의 테잎여섯 개를 빌려 받은 바 있습니다. 하수과 직원이 단독으로 시범단지 테잎 4개를 5.6km분입니다만 판독해 보려고 했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판독이 어려워져 보관하고 있던 중에 지난 10월 7일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판독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단 품질관리 부장인 김정선과 저희 직원간에 협의를 해서 직원이 보관 중이던 CCTV 테잎을 돌려주면 판독하는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해서 금년 10월 10일날 테잎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직 판독결과를 통보 받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CCTV 필림을 빨리 정밀분석을 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토지개발공사의 분당사업단에서는 10월 27일날 공문으로 금년 말까지 촬영중인 CCTV 촬영분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 및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내용을 분석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에 시설물 인계시에 CCTV를 재촬영을 해서 우리 시에 인수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수도 시설물을 조속히 인계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앞으로 하겠고, 시설물 인수요청이 있을 때는 설계도서와 CCTV 필름 전후를 비교 확인을 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수계별로 인수를 받아서 분당하수도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성남은 의회에서까지 분당신시가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많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걸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상문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필림을 하수과에서 분명히 보관한다고 우리 특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건 특위위원들이 전부 계세요. 분명히 했고, 제 질문의 요지는 담당 부서에서는 필림을 보관했는데 왜 돌려줬는가 이, 돌려준 것을 거기서 판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일부는 토개공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여기 시의 것은 놔두고 거기 걸 봐서 판독을 했어야, 해서 통보가 왔어야 옳은 일이지. 왜 시청것까지 돌려줬느냐, 여기에서 의혹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제가 특위에 참석을 못해서 과정의 발언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필림은 저희한테 한 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있던 걸 다시 되돌려줘서 거기에 한 부가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판독을 하고 여기 걸로 보수한 다음에 비교평가 해야 옳은 일이지 왜 여기 것을 돌려 줬느냐, 거기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이리저리 돌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려줬을 때 아까 여섯 개라고 하셨죠? 여섯 개를 돌려줬을 때는 누구의 지시, 제가 질의도 분명히 드렸었죠? 국장님이 지시를 하셨는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는지 지시하신 분이 누군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장이 잘 보관하니까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줬는지, 일단 시에 들어오면 그건 공공성이 있습니다. 또 특위에 보고도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시장님이나 저희 국장이나 필림을 돌려줘라, 말아라. 그런 지시를 한 건 없고 특위에서 그걸 판독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직원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실력은 모자라고 하니까 의논한 끝에 그걸 보내주면 판독을 해준다고 하니까 가서 판독해달라고 준 게 그만 크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 의원들께 서투른 것이나마 보여드렸으면 하는 건데 누가 지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연륜도 그만 하시고 그만치 하시고 학벌이나 모든 것을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존경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줬는지 안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로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리저리 돌리면 안 되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정질문을 한 사람은 80만 대변인으로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도 성남시 공무원 2,500명 공무원의 대표로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도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수십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분당 신시가지 막대한 재정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CCTV를 촬영하고 그러는데 우리 특위에서 보관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걸 보자고 하니까 줘 버렸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이나 국장이 그거 도로 돌려줘라 한 이야기가 분명히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럼 누구 마음대로 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위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투른 작품을 가지고 보고드릴 수가 없어서 토개공하고 의논하니까 이걸 판독을 해준다고 하니까 모르고 그냥 갖다 줬는데 그걸 판독도 안 하고 그런 과정이지 누가 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믿어 주십시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줘야 될 입장이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에 일부는 보관을 하고 토개공에 일부는 보관되어 있으면 시의 것은 절대 안 주고 있다가 토개공에서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그것을 다시 비교평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의장 손영태  건설국장, 김상문 의원, 우리 이번 정기회 때 특위의 회의를 안 합니까?
  박용두 위원장,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특위활동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연기가 되면 정기회가 끝나고 내년 초에 다시 활동을 할겁니다.)
  그럼 김상문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위위원 활동을 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국장은 들어가세요.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럼요.
○의장 손영태  건설국장께서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장이 건설국장은 CCTV입니까, 그걸 볼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은 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시청에서는 볼 수 있고, 우리 대표자들은 볼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다음에 특위활동할 때 그걸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고 시정참여단체간담회, 중요시정보고회, 지역안정대책추진,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등 목적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개인이나 단체 등 수혜받는 상대방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앙부서나 도 단위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고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가 사실 문민정부로 출범을 해서 지금에 있어서 사실 청와대도 이 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 방송국에서는 일본에, 물론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본의 시장이 나와서 우리는 청렴하고 깨끗한 시 행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등을 공개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본 의원은 감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내용이 아닌 공개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꼭 의원들에게 일일이 배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실이나 내지는 의회사무국이라도 이에 따른 모든 각 종목별로 정확히 기재를 하셔서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 비치할 수 있진 않느냐, 그러면 시민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나름대로 시장이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쓰고 어떠한 단체에 어떻게 또 봉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의원들에게 공개를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실에 이런 것들을 비치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고 또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명의 의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세 분 또 시청간부 세 사람 또 일반인 세 사람 해서 9명이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545건이 됩니다. 그 중에 이런 회계관계라든가 정보비, 판공비 관계는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데,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어떠한 진취적인 사안에서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는 공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공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그러는데.)
  예, 공개하지 않는 행정정보는 미확정계획이나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은 공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례에도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사항은 조례에 삽입되어 있지 않자 않습니까?)
  조례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 사항이요?)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읽어 주세요.)
  행정공개조례 6조에 보면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 정보는 밑에 나항이 있습니다. 미확정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게 어느 사항에,)
  회계관계에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의 판공비, 특수활동비, 이 내역에 회계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공개할 수 없다, 미공개 사항이다?)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도 여기에 따른 법조항을 근거를 갖고 왜 공개를 해야 되는가를 조항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에게 서면으로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부시장도 건설부장관한테 갔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상문 의원께서 도 총무위원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아니,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와야죠. 연락하세요. 연락하시고 다음은 김종윤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요인 및 세입자 조치대책, 학교법인 무허가 증개축에 대한 조치내혁 및 조치계획, 시정질문시 조치키로 답변한 사항을 미조치한 사유, 서울보건 전문대학 옹벽축대 또 시정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빠른 시일내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서면답변을 안 해준 이유 이것을 도시국장을 신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남시장 임석봉 시장께서 이 네 가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김종윤 의원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몇 일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의원들한테 다 보내셔야지,)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몇 일까지 해주시냐고 좀,)
  시장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로 올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도 안 오니까. 국장님! 몇 일날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대략 얘기를 해보세요. 넉넉잡아서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번 회기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은 김일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의원  존경하는 의장! 실국장님, 그리고 방청하신 각 신문기자님들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대원1동 출신 김일도 의원입니다.
  제35회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보니 올 한 해도 반복되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또 한 번 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리에 서면서 잠시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무엇인지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요식행위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니까 시정답변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의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질문사항이 얼마만큼 시정에 투영되고 반영되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시정질문 답변의 의사진행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라며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은 부실공사추방의 원년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에서 민의의 원성은 이제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념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흥주공아파트 정화조 문제가 완전 해결하기도 이전에 우리 시가 건립하는 상대원 시영아파트에서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시 당국과 선경건설에 누차 재보수 요청을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악취문제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항후계획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시영아파트단지 내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있으나 부대시설인 탈의시설 하나 없는 이용하기에도 매우 불편한 체육시설입니다.
  이 단지내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시설 갖추지 못한 사유와 향후 탈의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계획과 위락 테니스장 건립의 법적 기준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일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 실․국장을 위시해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평1동 출신 정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경찰서 밑에 폐쇄된 버스정류장 환원 문제와 일부 버스정류장 명칭이 혼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경찰서 아래쪽은 원래 서울방향과 모란방향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 분당선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정류장이 폐쇄된 이후에 버스를 타야 하는 1만 5,000명의 동주민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고개와 제일시장 앞까지 가야 하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값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인 불이익과 이로 인해 타 곳에 비해서 주변 상가와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균형발전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분당선 태평역이 개통되어 있는 주변 전철역으로서 전철과 버스의 연계수송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이러한 중요성도 또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서 서울방향으로 가는 버스는 경찰서 건너 성남교회 앞 근방에 정류장을 설치하고 시청방향과 풍생고 방향으로 가는 버스는 경찰서와 태평역 사이에 설치하되 시청쪽으로 가는 노선이 좌회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렵다면 그 차선책으로라도 풍생고 분당방향의 직진 차량만이라도 정류장을 환원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부 버스정류장의 경우 혼돈되는 안내방송과 명칭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토론하고 있는데 실 예를 들어보면 성남로의 경우 즉 태평고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북쪽 정류장을 서울 방면으로 성남으로 오는 차는 수진고개라고 하고 성남관광호텔 건너편 정류장을 모란고개라 안내하며 시청쪽에서 분당쪽으로 경기교통의 경우 수진고개를  전화국 앞이라고 이렇게 안내방송하므로써 태평고개는 수진고개와 이중으로 불리우고 수진고개는 모란고개 또는 전화국 앞이라 이렇게 안내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방송을 하는 바 이에 대한 정비를 좀 해주시고 분당신시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류장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버스내 안내 노선표를 봐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바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정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를 제출할 때 그것을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철역이 개통되어 가지고 태평역과 모란역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차인 12시가 끝나면 셔터를 내리고 오전 5시가 되어야 그 문을 열어서 통행인이 그 지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역은 다행히도 요즈음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심입니다마는 모란역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밤중에 질주하는 야간차량 때문에 많은 위험성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정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자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동 출신 강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분당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89년 4월 발표된 분당 신도시건설계획은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적 성격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가 지방까지 급격히 확산되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사회계층간의 갈등의 요인이 일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여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일환으로 분당지역 600만평의 사업비 3조 7,5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만 7,580세대 39만 320명을 목표로 89년 4월부터 95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10월말 현재 계획인구의 56%인 21만 9,070명이 입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며, 주변도로와 지하철이 개통되어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입주민의 건의와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매역 설치 요구건입니다. 분당신시가지 이매동, 매송동 주민들은 지하철 분당선 가운데 유일하게 역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역을 이용하려고 하면 서현역이나 야탑역을 이용하여야 되나 이것을 이용하려면 아파트단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와 버스를 이용하여 역에 이르는 불편을 겪고 있어 4만 여명의 주민이 역사개설추진위를 구성 3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요건에 건의하고 있는 바 철도청과 건설부에 이매역 설치를 건의하여 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분당신시가지 입구 장미마을 앞 사거리 고가교차로 또는 지하보도 설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각 방면에서 분당으로 가는 각종 차량과 노선버스가 집결하는 교차점으로 하루에도 수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이것은 횡단하여 건너야 할 국민학교 및 중학교,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수천명이 되는 바 이들의 안전을 위한 고가교차로 또는 지하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분당 신시가지지역 단독택지로 분양받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사비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가스공사 신청시 기존 관로를 매설치 않고 포장을 함으로써 가스공사 신청시 토개공 측에서 매설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아니라 기 포장된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어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금광1동 출신 홍순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공단 육성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성남 1, 2, 3공단에는 248개 업체가 있으며, 입주 중인 업체가 5개, 휴업이 8개, 폐업이 2개 업체로 실지 가동 업체는 233개 업체에 2만 1,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관심사가 되는 것은 근로자 20인 이하 업체가 89개 업체로 38.2%를 차지하고 있고, 20인 50인 이하 업체가 56개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를 감안하면 근로자 50인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를 감안하면 근로자 50인 이하 업체가 62.2%로 성안공단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수도권지역의 공장 증설 및 신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유망 중소기업체에서는 증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창성정밀 외 13개 업체 해외 이주 업체는 에이스를 비롯해 17개 업체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 공단의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로 타 지역의 지방공단 및 해외로 이주하는 기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이주방지대책은 무엇이며, 둘째로 인천 남동공단, 시화공단, 강원 북평공단, 대전 4공단, 원주 2공단, 전북 이리 2공단 등 지방공단에서는 공장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과 융자 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반하여 성남시의 유치대책은 무엇이며, 셋째로 현재 1공단 지역에서는 9개 업체와 11개 임대 업체가 8만 6,000여평의 부지에 조성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전이 요구되는 바 대로 조성 계획이 없으므로 인하여 유망업체의 타 지역 이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대토 조성 계획은 무엇이며, 넷째로 1971년 7월 19일자로 광주 대단지 공장 승인을 득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공단내 비포장도로가 상당 부분 있는가 하면 최초 단지 조성 면적보다 3만 3,280평이나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에서는 공단 육성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는 현실이 증명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지난 임시회의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상대원 선경아파트 상가 분양 사기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 번 추궁하면서 대책 마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적한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만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김일도 의원, 정수웅 의원, 강대기 의원, 홍순두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공무원 순서별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경 상대원 2차아파트 테니스장 부대시설 유치문제를 답해 올리겠습니다.
  선경 상대원 2차아파트는 9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94년 5월 10일 완공되어 동년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 2,510세대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경 상대원 2차아파트 단지내 정화조 부실 시공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시공업체인 선경건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 냄새나는 원인은 정화조 내부 문틈에 급 휀작동 중지시 계단실내 그릴 또 조작부위 배기통, 주위 틈새, 발코니 홈통 등으로 냄새가 역류되었고, 또한 옥상 배기통에서 기류에 의한 역류현상 등 다섯 가지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4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시공업체인 선경건설이 악취발생 원인을 제가 조치하였으며, 조치 이후에도 일부 잔존 악취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94년 12월중 옥상 배기통의 기류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취탄 5개소를 설치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의 테니스장 부대시설 유치 문제입니다.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은 94년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 입주한 2,510세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이용 사용권은 당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탈의장은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료되오나 현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2항 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하면 설치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명문제 시설입니다.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 입주민의 야간 소음, 조명으로 인한 안면 방해 등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어 설치가 어려운 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대원 임대아파트 상가분양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 지하점포 185평에 대하여는 94년 10월 14일 시와 재분양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감정가액에 5%의 경비를 포함한 6억 3,000만원으로 매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매각내용은 시와 재분양자를 비교해서 보면 시는 당초 해양건설(주)과의 계약금액 9억 2,500만원에서 재분양자의 매각금액 6억 3,000만원과 해양건설(주)과 계약해지 금액 1억 8,500만원 및 미분양점포 6.2평에 분양예상금액 5,000만원을 합하면 8억 6,500만원으로 차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분양자 측에서 보면 해양건설(주)과의 계약금액 4억 2,000만원에서 금번 재계약으로 인하여 1억 3,000만원의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지하점포 22개 중 21개 점포에 대하여 입점자에게 분양하고 대금납부방법은 계약보증금 20%를 12월 10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고 잔액 80%를 4회에 분할․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감사시에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정화조 탈취탑 5개 설치는 지금 악취문제가 기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악취가 덜 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말도 못했는데 지금 기온이 변화가 있어 겨울이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상세히 보살펴서 물론 설치는 하겠지만, 주민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방송을 한번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통장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관리사무소에 방송이 되어 있어야지요. 반장․통장들한테 얘기만 하면 됩니까. 입주자들은 알고 있어야지요. 홍보차원에서도 방송을 해줘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테니스장은 관리막사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 테니스장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아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특히 우리 공영개발 측에서도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선경건설에 관리막사 하나만 더 지어달라고 하면 될텐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반대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공영개발 측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주민들한테 성의를 뵈줄 수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도 안 된다, 규정이 이래서 안 된다, 규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관계공무원들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공영아파트 짓는 것을 보면 관리막사가 전부 있어요. 성남에만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보면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 관계는 테니스 치는 사람들만의 문제이고 전체 주민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조사를 해 본다든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아니,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테니스장을 뭐하러 해놓습니까? 그것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한다고 말을 하면 안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데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맨날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해보세요. 적극성을 띠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되도록 결과 통보를 해주세요.)
  글쎄,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자꾸 물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합시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웅 의원 질문내용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요한 사항이에요. 한번쯤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뭐라고 그랬지요? 질문은 얘기했는데,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김일도 의원,)
  김일도 의원님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안 계시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아요?)
  다음부터는 양해를 구하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안 계시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장내웃음)
  예, 간단히 해주세요.
  사업소장님! 답변을 안 되는 것은 절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분명히 해주셔야지■ 안 되는 것을 연구검토한다고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상가 사기사건 있지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까지 손을 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수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 수사 결과,)
  아직까지 해양건설의 김형효라는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검찰에 알아봤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은 그 승인 과정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은 얘기하라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계약이 정당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분야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도 감사시에 감사받은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정수웅 의원님과 안대기 의원님, 홍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 버스정류장 명칭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경찰서 아래 버스정류장 설치는 서울방향 상행선은 설치를 하고 하행선은 직진차량만 정차하고 대봉로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제일시장 앞에서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명칭은 관련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분당선 전철역이 밤 12시 이후 지하철역이 폐쇄, 건널목이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 협조해서 12시 이후 건너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안대기 의원님이 분당 신시가지역 단독주택지 공급지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 단독 필지의 조성은 17개 지구 3,010필지이며, 이중 2,880필지는 분양됐고, 130필지는 아직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건축허가는 707건, 준공은 319건이고,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승인지역은 정자동 지역이 2,202m입니다. 분당지역의 단독택지 도시가스 시설 설치와 관련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 문제로 토지개발공사, 대한도시가스간에 협의가 지연되어 일부지역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적기공급에 차질이 있었으나 금년 11월 10일자로 토개공과 도시가스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당 단독주택 전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토록 계획하고 있어 협조해서 적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경감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공급자인 대한도시가스와 수요자인 주민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급 초기에 공사비 기준이 없어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사용시 표준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공사비 과다 징수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사비의 지원은 도에서는 공급자에게, 시에서는 수용자에게 저리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유자 중 일시적 부담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홍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업단지내에는 1공단에 19개 업체, 2공단에 162개 업체, 3공단에 50개 업체로서 공단내 총 231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분당 아파트형공장에 146개 업체, 기타 지역에 324개 업체 등 우리 시 전체 총 701개소 공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단내 10개 업체가 부도 등 사유로 폐업되었고, 6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25개 업체가 창업하여 신규로 등록하여 공장 가동 중에 있으며, 신규업체는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단내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도로개발 4건에 10억 1,600만원, 4건에 3억 5,700만원, 가로등 설치 58개소 5,600만원 등 총 1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60개 업체 48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공단내 공장을 포함한 8개 업체가 금년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에 걸쳐서 북미지역에서 상단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1,700여만달러의 수출 상단실적을 올렸고, 이 중 다수업체는 현재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협의 중에 있는 등 좋은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할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해서 해외시장활동 등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1공단 대로조성계획은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1공업단지의 일부 공업단지를 착수하면서 중공업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도시계획 제약상 수도권정비계획 등에서 사실상 다른 지역에 공단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국에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지방공단 유치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공업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15개 필지인데 아직은 2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이 현재 355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02,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했고, 그 중에는 공장 가동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기의원 의석에서 -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단독주택 문제는 해소를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역에 표시판이 모란역에서 야탑역 표시판이 없고, 서현역 백궁, 미금, 오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야탑역이 없고 서현역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모란 지하철역에 가보면 표지판에 서현역부터 나갑니다. 야탑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이를 수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정 의원님이 우리 동네 많이 걱정해 주셔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터널은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시가 되면 문을 잠그고 불을 끄기 때문에 살신성인처럼 뛰어건너가야 사는 길이 됐는데 바로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분당선에서 차가 나오면 터미널이나 모란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선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생학교부터 성남관광호텔 도로 건너가서 유턴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교통이.
  그러니까 모란 앞에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해서 건널목을 끊어놨습니다. 그 건널목 앞에, 이 건널목 같은 것을 서울가면 있어요. 터미널로 가고 모란시장으로 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겸해서 해주세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경찰서와 협의해서 건널목으로 해 놨어요. 내일 모레 신호대기를 달 거예요, 이것은 다 됐는데 좌회전에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방향 좌회전코스가 없어요. 신신제재소 앞에서부터,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네거리에서부터 들어오면 좌측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널목 들어오는 홍능갈비 앞에 뚫어놓은 데서 좌회전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 하나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논해서가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정수웅 의원, 보충질문 없지요?
    (정수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강대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탑, 서현역간 이매역사 설치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분당선 지하철의 설치는 분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 택지개발 원인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철도청에 위탁․시행하고 94년 9월 1일자로 준공 개통 후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추가 설치한 경우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철도청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94년 9월 13일자 이륙단계 분당 택지개발계획 변경협의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매동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통 상업 및 공공시설이 적어 이매역사 위치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새로이 역사를 신설할 경우 약 200억 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되나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어 현 시점에서는 역사의 설치가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익 측면에서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택지개발 9차 변경요구시에 94년 9월 13일 분당택지개발 9차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시 의견을 이매역사가 설치되도록 강력히 변경요구사항에 삽입해서 건설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관계부서에 계속 협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대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안대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안대기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거기에 토개공에서 사용료를 지금 매송하고 이매동하고 지금 인구가 한 4만이 됩니다. 4만이 되는데 지하철이 거기를 뚫고 가지 않았으면 역사를 만들자는 얘기가,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을 뚫고 나오면서 역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타당성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형성된 것은 인구에 비교해서도 이매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요. 분명히 그 이매역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이매동 토지를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각종 아파트상가 이런 것을 분양했을 때는 역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전자에는 핑계를 대든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토개공에 좀 더 상세히 타협을 보셔가지고 200억이라는 돈을 그네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토개공에서, 아까 시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반시설물을 서로 상부상조하는 과정에 우리 성남시에 몇 백억도 더 내놓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0억이 돈입니까? 200억이 들어간다면 이매역사를 만들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 기반시설물을 지금 3조 7,51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매역사 하나 만드는데 200억이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분명히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매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200억이라는 돈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석봉 시장님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기반시설물 한 것을 우리 특위에서 원만히 서로 상부상조해서 이것을 인수를 맡으면 몇 백 억이라도 더 오버할 수 있고 가는 정, 오는 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백 억 더 내면 200억 들여서 이매역사를 만들고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 200억을 들여서 이매역사를 만들면 기반시설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빠른 시일내에 인수해 준다,)
    (일동웃음)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박용두 특위위원장도 있지만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특위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매역사만 이루어진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인수 받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동웃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강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라면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토개공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매역사를 설치하도록 계속 건의하는 것을 토개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토개공에서 국회에 질문을 했어요. 이매역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칼자루를 이제는 저 사람들이 쥔 것이 아니라 성남시청에서 기반시설물을 빨리 인수를 안 하면 고달프니까 이제 거꾸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만 만들면 인수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니까요.)
  예, 하여튼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거 진정 들어왔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다음은 홍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건설국이지요?
  강대기 의원! 부실공사 완전히 처리 안 해도 인수하십니까?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역사만 지어준다면,)
    (「그러면 강대기 의원님이 부실공사 돈 들여서 다 보수할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일동웃음)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강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탑동 장미마을 사거리 고가보도나 지하보도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탑동 장미마을 입구 사거리의 횡단시설물은 정기적인 안목이나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지하보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지하에 매설된 각종 장애물로 지반굴착이 좀 어렵고 특히 50m 대로의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 등을 고려해서 아치형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토지개발공사 부담으로 95년도에 착공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만들 것입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 오랜만에 시원한 답변해주셨어요.)
    (○안대기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의장 손영태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조치현황, 이거 누가 합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감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에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김종안 의원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김종안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안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동 출신 김종안 의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약을 독한 것을 세 번째 먹기 때문에 말을 조금 하다 보면 입이 말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의 향상과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의 노령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의 나라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는데 땅에 떨어진 경로사상과 효의 재창조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일 자리가 없는 노인들을 위한 노동력 활용과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경로당 운영비가 월 5만원으로 난방비의 2분의 1도 못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것을 현실화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마치렵니다. 더 이상 하면 실수가 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의원  신흥2동 출신 최명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정질문서로 대신하고 여기서 요약만 말씀드리면, 첫째 시정질문은 성남시의 초․중․고 대학교에 무허가 건물이 많고 또 부실로 인한 누수가 있고, 또 균열이 되어 있어서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인이 공노할 사건이 많습니다. 여기에 성남시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 검진과 또 대책은 무엇인지 이거 도시국장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삶의 가치를 위해서 문화예술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95년도에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과 방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이 자료를 저희가 12월 8일부터 예산 심의 때 활용하고자 하니까 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각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이용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이용배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중국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예의범절을 훌륭하게 서구문명이 유입되면서부터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생활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사회 윤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물질 만능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반인륜적 반사회적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면 뭘 합니까. 윤리와 도덕 사회가 구현되지 않으면 크나큰 병폐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일찍이 공자님의 유교학설에서 '충효인 예'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훌륭한 윤리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고찰하여 보면 국가에 충성하는 충신에게는 충신 정렬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에게는 효자 정렬을 내려주고 정문을 세워 훌륭한 귀감을 사회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94년도 발생 성남문화연구지에 의하면 우리 성남지역에는 분묘 기준으로 조선조에만 충신과 효자가 스물 여덟 분이 계셨는데 그중 정렬을 받은 분이 열 분이 계십니다. 이 열 분 중에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정문이 몇 개나 되며 또 폐정문은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복원이 안 되었으면 왜 복원이 안 되었나 말씀해 주시고, 해당 자손에게 복원 능력이 없으면 시 당국에서 향토문화 유적으로 지정토록 하여 연차 계획을 세워 시 예산으로 복원하여 충효사상이 결여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에 지정되었으며, 16개동에 36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면적은 성남시 전체 면적의 38%인 55.06km²입니다. 모든 규제 속에 71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당국에서도 이렇다 할 묘책없이 방치된 채 외면만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홍보한 내용과는 달리 이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성남시 G.B내에 속해 있는 36개 마을은 수십 또는 수백년 전부터 이어져 온 자연부락으로서 소방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 가옥이 약 80% 이상이 됩니다. 이런 마을을 근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하여 주지 않고 아무리 법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혜택을 보는 주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동에만 치우쳤던 도시기반시설을 앞으로는 농촌동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G.B내 36개 마을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소방도로를 4~6m를 개설하고 상하수도와 복지시설을 꼭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 93년 12월 3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 3조 가목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용배 부의장님! 두 번째도 서면 답변입니까?
    (○부의장 이용배 의석에서 - 두번째는 직접 답변입니다.)
  예, 다음은 나철재 의원님이 뒷자리여서 빠졌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망과 제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동 출신 나철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낙후된 시 외곽 농촌동 개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날이 갈수록 폐허되어 가는 비참한 모습만을 지켜보기 답답하여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가 되는 시정질문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요망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동에는 병원, 목욕탕, 도서관 하나 없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집안에 갑자기 병이 날 때도 시내나 와야 병원이 있어 위독한 경우 난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목욕이라도 하려면 시내로 나와야 되니 촌시를 다투는 바쁜 세상에 하루해가 다 가고 맙니다. 품 삼아서 목욕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동에는 도서관 하나 없어 농촌동 2,000여명 학생들은 분당이나 성남시가지로 나가 공부를 하다 밤 12시가 넘어 귀가를 하려면 차가 없어 그 밤에 4km 이상을 걸어서 오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밖에 주민들의 모든 생활은 형용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동 주민들도 기존 시민과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건전한 우리 시의 구성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힘없는 농민이라는 이유로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도시의 비중이 크다고 시내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시켜 개발을 촉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 문제도 가까운 분당 학교를 두고도 못 가고 먼 시가지로 배당을 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 판교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우리 땅에 분당 신시가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모두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힘없고 인구가 적은 탓인가요? 우리나라가 농촌을 포기한 대가로, 그리고 농민의 희생 위에서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루고 살게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농촌을 지켜온 이들 농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을 풀어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대폭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공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앞장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농촌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방치할 때는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 그들이 받은 고통을 우리 시민 모두가 느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 배려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지역개발에 앞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두 가지만이라도 강력히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 지역 주민들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고등학교를 시에서 이 지역에 유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특수학교를 유치하여 훌륭한 시설과 함께 개교한다면 지역의 균형 개발이나 교육 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둘째, 이 지역에 훌륭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 문화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 운중, 금곡 등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소한도롤 충족시켜 줄 만한 도서관을 이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서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의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이용가치, 가격상승 등이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세로서 부담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공익과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도시계획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별개의 독립된 조세를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어서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이상의 이론은 부동산 이론과 부동산 조세에 대한 김교육 편저 270페이지와 271페이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상기부동산 조세를 인용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농촌동은 도시계획만 고시한 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지역 대부분이 보전녹지로 묶여 있어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아 농촌동 전답, 임야의 도시계획세 과세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은 불균형 관리과세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말이지만 도시계획세 과세부과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발결정 고시가 되어 시행되지 않고는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야 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는 시․군․구 독립세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국세인 점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채조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의 성실은 토지의 이용이 생산적이냐, 사치적이냐에 따라 세율을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일률적인 합산 과세에서 오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활용되고 있는 지목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동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임야가 대부분인데다가 그 임야는 보전녹질 묶여 있어 생산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묘소를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근근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1990년 이전의 토지세는 고작 몇만원, 몇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가 생긴 이래 농촌동 농민에게 몇십만원은 부지기수고 몇백만원은 보통이고 몇천만원 이상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이만한 돈을 어떻게 해냅니까? 이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인 임야가 아닙니다. 단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임야에 이런 엄청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오니 도시계획세와 마찬가지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요망사항과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나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규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드립니다.
  신흥3동 성규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일원과 수정구 양지동 일원에 남한산성 유원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지난 93년부터 본격화 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지금까지 산성유원지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성유원지 개발은 유희시설에 130억원 휴양시설에 400억원 등등 해서 약 700여억원이 투입되는 성남 최대의 개발계획사업으로 유희시설은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나 데크레이션센타라든가 전통음식점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자를 유치한 개발계획이 당초대로 내년 12월말에 완료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하3층 지상12층의 관광호텔시설 등 휴양시설은 개발지역에 있는 닭죽촌의 철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닭죽촌은 38개업소에 영업허가증을 관계 기관에서 이미 모두 회수해간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죽촌 철거는 그동안 수차례 연기되면서 행정당국에서 속수무책으로 행정력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산성유원지 개발계획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를 집행부에 묻고 싶고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성유원지의 개발계획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시급히 닭죽촌의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업주들과 협의를 끝내고 당초의 유원지 개발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도로와 차량의 관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성남시가지의 도로 증가율이 91년도에 4.7%, 92년에 5.1%, 93년에 2%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차량증가율은 91년, 92년, 93년에 약 40% 이상의 차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몇년 안 가서 우리 기존 성남시에 있는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전철이 개통되고 동서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남북도로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 한 성남시내의 교통체증은 원활하게 소통되기가 힘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실․국장께서는 행정적인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생략하고 행정적인 검토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히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안 의원의 질문 내용과 최명근 의원 질문 내용, 성규삼 의원의 질문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배 의원 질문, 나철재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또 오전에 강부원 의원께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 및 이미 부과된 시청료 환불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부터 먼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답변 못 드리고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부원 의원께서 전기요금에 TV시청료를 병합 부과하는데 난시청지역에 수신료 부과 철회 용의는 없는가, 또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에게 잘못 부과된 부분은 환불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난시청지역에 대한 문제점 등을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지역에 대한 규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전국적인 텔레비전 동일 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의 TV방송국 전국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TV난시청지역으로부터 관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는 90년 2월 1일부터 94년 금년입니다. 9월 30일까지는 통합공과금으로 병합, 우리 시에서 부과 징수되어 오다가 금년 10월 1일부터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전기요금과 병합 부과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측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TV난시청지역을 수정 시흥동, 금토동, 4통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분당구 운동중 그리고 대장동, 석운동 운동1통, 2통에 대해서도 한국방송공사 성남사업소에서 본사에 건의,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 측에서 VHF 즉 보통 쓰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6, 7, 9, 11, 13번 채널의 수신 상태 불량을 시정키 위해서 그 지역에 UHF 전파를 통해 수신할 수 있도록 검단산에 성남중계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UHF 수신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 나눠 올렸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 측에서는 TV난시청지역을 시흥동 일부 그리고 운동중 일부만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TV수신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UHF 채널을 활용토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은 총 1,487세대로서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있고 기 납부된 수신료는 증빙서류를, 낸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첨부를 해서 한전에 제출하게 되면 환불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우리 시 난시청지역에 대한 문제점 등을 94년 3월 22일 한국방송공사 성남사업소에 수정구 단대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신촌동, 시흥동과 중원구 금광2동, 여수동, 분당구 서현동, 이매동, 매송동, 금곡동, 운중동 지역을 TV수신을 상태 점검 및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측에서 회신한 결과를 보면 UHF 안테나를 설치 UHF 채널을 사용하면 깨끗한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면 답변이 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감사 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한국방송공사 성남사업소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향후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방송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주민홍보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다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몇몇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해보니까 안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안테나를 매야 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께서는 이 안테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VHF 안테나하고 다릅니다. 별도 안테나가,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안테나는 누가 돈을 주고 사라는 겁니까?)
  본인 부담이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습니까? 시청료를 내는데 왜 안테나를 본인이 사요? 그것까지 사서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있죠.)
  법에는 없지만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로 볼 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럼 누가 사줘야 됩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TV 시청료를 받아가려면 안테나까지 설치해주고 받아가야지, 유선방송은 안테나를 설치해 주고 방송료를 받아가잖아요.)
  이 안테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쓰려면 자기가 사야지 그걸 누가 사 줍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 입씨름은, 내 생각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시청에서 공과금에 TV시청료를 해 놓으니까 잘 안 걷히죠? 돈이 안 걷히니까 정부에서 아마 TV시청료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전기요금에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끊는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것이거든요. 얄팍한 정부방침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또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윤 의원 사는 데하고 저 사는 데가 난시청지역이거든요. 기획실장이 가셔서 저녁에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직원을 보내서 UHF 채널을 하면 잘 보인다고 했으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안테나는 기왕 그거 세우면 잘 나온다니까 시에서 하나 김종윤 의원 댁에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잘 나오면 저도 사서 하라면 본인 부담으로 사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서면답변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질문한 의원에게만 답변서를 제출해 주지 마시고 각 의원들에게 전부 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청도 하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가하고 내일 확인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신가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계속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처럼 확끈하게 해드린다는 이야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용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내의 소방도로, 하수도, 주택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시정을 도로, 상하수도 설치는 가능하도록, 특히 주택에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벤트지역인 여수동, 갈현동의 경우와 여타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왕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을 저희 도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상하수도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철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철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판교, 대장동지역이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계속 의회 개원시마다 거론이 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제한을 하면서 그 지역에 공공시설을 자꾸만 집어넣는다. 대장동에 저유소가 들어온다, 또 거기에 공공시설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은 당장 생활하는데 건물을 하나 지을래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는 걸 저희 시에서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장동 저유소 반대로 인한 저희 시에서도 그 농촌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여러 가지 건의도 했고, 지금도 건의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추진되면 그 지역에 모자라는 시설, 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그 지역에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을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 해 드리고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동 지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라든지 부적당한 과세 사유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 또는 건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과세법으로서 과세의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두번째 대대로 상속받은 임야의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차등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것 같으면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원활한 토지 수급을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세제로서 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라 하여도 별도로 지방세법상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차등과세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는 조례의 개정이 아닌 중앙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재무국장 이익수  예.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도시계획법 235조를 봤습니다. 그 내용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면 현재 농촌동,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촌동은 도시계획 고시만 되었기 20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재산상의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익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지금 식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할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 끝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는 박용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힘이 드시더라고 이제 마지막 세 의원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우리 시의 시세와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업무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흥1동 박용두 의원입니다.
  빨리 보내고 싶던 94년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고 보니 그래도 아쉬움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대형 사건 사고가 좀처럼 꼬리를 감추려 들지않던 94년 한 해도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었지만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고 이후 우리 시의 수정구청 감사원 감사결과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의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경기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부천시 세금횡령사건 이후 우리 분당구에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는 바 한 건의 사고도 없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도 본 예산에 계상한 각종 크고 작은 공사가 추경에서 많이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아예 집행하지 않는 대형 공사나 집행을 해도 올해의 예산과는 무관하게 연말에 집행함으로써 금년에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많기에 본 의원은 올 해 계상된 대형 공사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60억원,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40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36억 6,000만원, 약진로~순환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24억 5,000만원, 성남로 확장공사 94년 공사부분 221억 4,700만원 중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43억 4,100만원 등 대형공사 부분에 11월말 현재 공사비 지출이 얼마이며, 12월 말까지 공사비 지출이 얼마인지, 또한 공사 진척은 금년도 계획에 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성남로 확장공사의 경우 지난 11월 19일 입찰을 봐서 11월말이나 12월에 착공되는 공사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43억원을 1차 추경에서 계상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연말까지 단 한 푼도 지출 못 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앞서 말한 대형공사 7건만 해도 무려 3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당년도 계획과는 관계없이 고스란히 이월시켜야 될 형편이니 일을 못해서 못하는 것인지 성남시가 돈이나 관리하는 시중은행인지 묻고 싶으며, 혹시 의원들이 숙원사업이라도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니 작은 공사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대형공사는 돈이 남아돌아서 못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년도 공사비 금액과 전체 예산 중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3년도 대비 명시이월이 250억원, 사고이월이 110여억원, 이월액 합계가 360억원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300억원 등 전체 예산의 막대한 부분이 즉, 6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 내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불용액 발생 중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전액이 68%,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0%, 예산절감 차원의 불용액이 5.9%에 그치니 불용액의 주원인이 과다한 예산책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절감 차원의 노력은 5.9%에 그치니 너무나 미비하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정보비나 판공비의 불용액에 비하면 대조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당년도에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알뜰한 살림을 하려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대폭 줄여야 하겠기에 세심하고 고도의 기술적인 예산이 세워져야 하겠기에 이애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형 계속사업공사 중 단대천 복개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약진로 확장공사 올해부터 시작되는 성남로 확장공사의 입찰 당시의 계획금액, 그 이후 물가연동제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 및 완공 후 공사비 총 지출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6월 30일에 준공된다는 약진로 확장공사, 95년 12월 30일에 준공된다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96년 2월 28일에 준공된다는 단대천 복개공사는 이미 지난해 정기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질문 한 바 그 때의 대답이나 9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히 94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바로 올해 말입니다. 현재의 진척은 어떠합니까?
  또한 지난 해 감사당시 보고한 금액 이상은 물가연동제나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분명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의 경우만 해도 91년말 저희들이 처음 등원한 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92년 주요업무 보고시 본 공사를 총 사업비 318억원에 공사비 248억원 보상비 70억을 들여서 91년 11월부터 93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으며 92년말 행정사무감사시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총 사업비 346억 9,800만원에 이중 공사비 262억, 보상비 84억 9,800만원을 들여 91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3년 계속 사업으로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해 93년말 행정사무감사시 총 사업비가 금액이 또 늘었습니다. 385억 9,000만원 중 이중에는 공사비 228억 5,700만원, 보상비 84억 4,200만원 기타 12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업무보고시 총 공사비 412억 500만원 중 또 엄청나게 늘어났죠. 공사비 317억 7,400만원, 보상비 75억 8,900만원 기타 18억 4,200만원을 들여 공사기간 91년 12월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였으니 지금까지 네 차례의 업무보고나 세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내용 중 과연 어느 해 것을 믿어야 좋을지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해 질문시 분명히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나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공사비 증액이 없다고 분명히 담당국장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91년 업무보고 금액 381억에서 94년 업무보고시 412억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니 불과 3년 사이에 공사비가 무려 총 공사비 30%에 육박하는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니 당초부터 기술적인 기초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계획없는 주먹구구식 설계 내지 계획성 없는 계획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은 추가 설계변경 내지 공사비가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해 시정질문시 94년 12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며 만약 지연되더라도 물가연동제나 설계변경 내지 추가공사비 증액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난 해 이후 증액된 금액이 무려 27억원이나 되었으니 이 증액된 금액은 무엇이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지출할 것인지 아무런 성의없이 마음대로 증액시켜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95년말로 되어 있으며, 120일이 넘기 때문에 분명히 물가연동제도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안될 경우 본 의원은 95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27억원의 증액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1동 소재 구 유신회관 즉 반공회관으로 불리는 건물은 각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오히려 사회단체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었던 그야말로 주민과는 동떨어진 사회단체를 위한 건물로 사용되었기에 이제는 분명히 시대가 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돌려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도 이제는 스스로의 경비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단체처럼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보기에 늦었지만 신흥1동 소재 반공회관을 언제까지 우리 주민을 위한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박용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중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동 출신 윤기중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윤기중이가 질의를 하러 나가면 또 4통 이런 얘기를 노상 해왔습니다. 제가 9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참 수차례 했습니다. 어떤 시장님은 내일모래 4통 다 끝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잠 잘 자라고 하고 어떤 시장님은 어렵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제인지 알만큼 아는 것 같은데 모를 때는 굉장히 한없이 깊이 모르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부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도시건설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남4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90년도 때 억수같은 비가 와서 공무원이 떠내려가서 공무원 찾느라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소가 떠내려가 죽고 돼지가 수백 마리가 죽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지금 현재는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하면 이제 집이 허물어져 내려갑니다.
  또 한 가지 불량배들이 와서 기거를 합니다, 빈집이 많아서. 시장님이 세입자들 다 빼서 좋은 아파트 주셔가지고 원지주들은 이제 오히려 거지가 되어 가지고 밤이면 불량배라든지 거지라든지 무허가 상인들이 막 들어와서 자는 바람에 밖을 못 나갑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이 91년도부터 처음 저하고 4통 얘기를 했으면 부시장님께서 벌써 해결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실․국장님들 한번 같이 합동회의를 하셔서 4통의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4통을 이주하든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박용두 의원님처럼 연간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액이니 뭐니 해서 수억, 수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지역은 단 1년에 1억씩만 예산 세웠어도 아마 끝냈을 거예요. 좀 심도있게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와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2회 정기회의 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하대원천을 복개하는데 성남동부터 하대원, 여수동, 상대원까지 50m 도로가 지금 정말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복개하므로 해서 성남시가 10년은 앞당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지주들한테 손해가 가고 성남시에 실질적으로 세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주거지역이라는 입장 때문에 세수도 적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91년도 2월 28일날 도시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5년 후에 97년도 가야 된다라는 국장님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공사를 계획할 때서부터 이 지역에 어떤 지방자치제 이전에 위에서 내리는 기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쫓아가서 이런 개발을 하는데 역시 병행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좋은 현상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되고 성남시에도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얼마나 세수가 높습니까? 이런 계획이 안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구사항은 다시 한 번이라도 건설부에 올려서 그 기간까지 담당부서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이제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꼭 되어야 된다하는 이런 책임있는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지하철공사로 해서 단대천이 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차량을 가지고 가다보면 어떤 때는 차가 거꾸러지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차 앞이 벅벅 닿습니다. 아무리 지하철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저녁에 지나갈 때 보면 표시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별안간 밤에 구부려놓고 해가지고 교통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 뭐가 있느냐 하면 성호시장 앞으로 종합시장 앞에 보면 기존 지면하고 복개한 복개시멘트 콘크리가 지면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엊그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서울의 육교가 트럭 하나로 해서 무너져 가지고 사람도 죽었습니다. 몇년간 그것이 아스팔트를 덧씌우고 덧씌우고 하다 보면 도로물이 현재도 기존에 사는 주민들한테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 아니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4통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심도있는 정말 성남에 오셔서 한번 선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들 실지 가 보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시장님께, 저는 자꾸 부시장님이 좋아서 그런지 부시장님만 부르게 되는데 성남시는 의회사무국에 의사계, 의정계는 있는데 집행기관에 의회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일을 하는 우리 직원,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원래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을 좀 잘 압니다. 수원이나 부천에는 의회계가 있습니다. 벌써 신설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도 집행부에 의회계를 부시장께서 신설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 말씀만 한번 나와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윤기중 의원, 답변을 부시장이 해달라는 것입니까?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회계 신설만 하고요. 다른 것은 서면으로,)
  박용두 의원은요.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저는 담당국장님이,
  예. 다음은 이건영 의원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건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양운 부시장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남 발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94년도 한 달 남았군요. 이 한 달 반성과 감회로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원하면서 대망의 95년을 함께 준비해 시민 모두에게 환한 웃음이 가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운중동 출신 이건영 의원입니다.
  요즈음 온 나라가 떠들썩한 세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 및 법인세로 93년도 3만 509건에 104억 7,200만원을 징수하고 7억 3,900만원이 체납되었고, 94년도 10월 현재 1만 7,272건에 74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5억 900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173조 176조와 관련 동법 179조의 4에 의거하면 일선 세무관서에서 소득세 법인세액을 결정 부과한 경우 소득할 주민세 부과를 위해 1월 이내 납세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세액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업무 과다와 인력 부족 등으로 몇개월 후 일괄통보 또는 지연 누락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할 납세자가 전출 행불되는 관계로 징수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세수 결함요인과 징수 이원화에 따른 인적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에서 종합토지세 징수시 국세인 교육세를 동시에 징수하듯이 국세 징수시 주민세 소득할을 동시에 징수토록 하는 개선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93년, 94년 불고지 한 것이 몇 건에 세액은 얼마이며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에서 안양방면 대중교통 운용에 관한 것으로 3년 전 제11회 정기회의시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입니다.
  성남에는 또는 분당에서 안양지역과의 근거리로 연계되어야 할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하여 버스노선의 신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관계국장의 답변은 버스노선 시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교통량 및 노선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다고 하였으며, 각고의 노력으로 3년 만에 금년도 4월 28일자 경향신문 외 3개 중앙지 경인일보 외 5개 지방지에 경기도는 교통대책으로 분당에서 정신문화연구원 인덕원의 경우 과천을 잇는 광역급행좌석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발표 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교통 5대, 삼연운수 3대, 부광운수 2대 해서 모두 10대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1일 65회 운행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반쪽 지방자치로 현 사회의 자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판권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라 사료되오니 빠른 시일안에 관계국장께 버스 운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일용근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용근무자가 10월말 기준 모두 1,002명이며, 공무원 정원수는 2,407명일 때 41.6%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구    분     계    상 여   비 상 여
    본    청     72      40       32
    사 업 소     60      47       13
    수정구청    319     274       54
    중원구청    268     227       41
    분당구청    283     247       36
    총    계   1,002     835     167명
으로 이중 약20%가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왔습니다.
  3개 구청 미화원 477명 외 525명으로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자리 제공은 바람직하나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정성을 다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라고 하는 일이나 하는 피동적인 행동으로 시간 보내기 등 자기 발전의 혁신이 없는 한 사회 병폐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비능률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은 과다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무부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규정이나 운영지침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지하철역 주변 주차장 신설과 환승버스 운영에 관하여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역과 버스노선이 연계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은 말할 나위 없으며 따라서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으로써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중심으로 3개 노선만이 운행되고 있으며, 분당구청 앞으로 운행해야 할 노선버스가 미운행되고 있어 분당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운수업자의 편의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운수업자의 편의를 주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습니다. 분당지하철이 수서까지만 운행되어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객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는 운수회사의 영리추구에만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부 운행대수 및 횟수 등 결행함으로써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외버스 및 좌석버스도 지하철역 환승버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도록 환승버스의 노선조정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94년도 정기감사시 16개 기관 3개 구청 13개 사업소 중 11개 기관을 행정 전반 및 회계분야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연도별 93년 행정상 166건, 신분상 22건, 재정상 69건, 금액 8,803만 7,000원이며, 94년 232건, 신분상 16건, 재정상 47건 금액 1억 9,385만 3,000원으로 93년 대비 행정상 66건에 14%가 증가했고, 신분상은 6건이 줄어 37.5% 감소되었으며, 또한 재정상 22건이 줄어 46.8% 감소로 반가운 일이나 금액으로는 1억 1,30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41%가 증가되고 있음은 점점 신분상의 안전을 기하면서 지능적으로 고도화돼 가는 추세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인천 북구청, 부천 세무비리사건에 비하면 수억만분지 일에 해당될지 모르나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정구 특감 잘 끝냈다는 소식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 특감 분당구도 이상 없으리라 믿고 또 믿고 있습니다.
  검은 돈에 유혹된 단순가담자도 보았고, 상관이 부하에 떠넘겨 희생양이 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문제에 책임지겠다는 믿음직한 중견간부가 있어 마음 든든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비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반사회적 악이며 민주복지의 공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리 외에도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조직내의 풍토를 없애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의상달 참여의 길이 확대될 것이고,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직관계의 종적인 수직관계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시민과의 횡적 사고방식으로 의식구조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민주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직사회가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펜을 들고 핸드북을 밥그릇 삼아 시민을 애인으로 생각하고 연애하는 기분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의 어려움이 해결 될 것이고, 3000여 공직자 모두 백조의 공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비리 자체를 영원히 추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근절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건사고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비리근절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손영태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박용두 의원, 윤기중 의원, 이건영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구 신흥1동 5063번지상의 반공회관 건물을 주민을 위한 시설물 독서실, 도서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내에 사회단체에서 무상 사용중인 사무실정비지시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공회관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는 중앙지시에 따라서 95년 말까지 환수할 예정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독서실 및 도서실의 전환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환수 이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소득세할 주민세 부가징수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과세표준화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징수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12조 제1항에 의거 세무관서의 장이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신고 납부 받거나 확정 결정하였을 시에는 관할시장 관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바, 신고납부나 확정결정은 1년 전 분으로 과세료가 통보되어 적어도 1년 이상 경과된 후 주민세가 과세되므로 그간에 주소이동 등 변동이 많아 징수율이 부진하며 또한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여 납세의무자는 납세시기가 각각 달라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93년과 94년 주소이동 등 변동으로 인한 고지전달불능 소득할 주민세는 93년 1020건 중 1억 3.410만원이며, 94년은 202건 중 2억 5,669만원, 지방세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조치하였으며, 계속 주소지 추적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내무부에서 금년도 정기국회 중 주민세 소득할의 징수방법을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9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해주세요.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질문하신 94년도 미집행 공사 10억 예산내역 및 미집행사유와 사후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순수하게 안된 공사 성남대로 탄천하류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4년도 예산 중 이월사업비 및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용두 의원께서 9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의 전체 금액과 이월액 중 94년도 불용액의 발생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해에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중 부득이 95년으로 이월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부서로부터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집계가 되는 대로 금년도 수정예산 사무설명시에 제출하고 아울러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은 36건에 350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불가능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자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서 금년 12월 30일이 도래되어야 각 부서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아직 시기미달이 되어 파악이 안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사고이월사업은 36건에 110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또한 연도폐쇄인 95년, 내년입니다. 2월 28일이 지나야 파악할 수 있으므로 95년 2월 28일 이후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불용액은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93년보다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비리 근절을 위해서 부조리가 자주 발생하는 대민 관련 업무중에서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교통, 도시계획, 재산 관리 등 취약분야는 10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청렴성 확보를 위해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부조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한 부정방지제도 개선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시․군청 구청 동사무소 등 전 행정관서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건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한 감사자문관제도를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리공무원의 엄중 척결을 위해서 직무고발제를 채택을 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기능강화를 위한 기관장 사정책임제 실시 등을 하고 있음으로써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집중 감사분야에 대한 기획사정식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분야의 척결을 위한 상설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해서 공직사회에 구조적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사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단대천 복개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약진로 확장공사, 성남대로 확장공사의 입찰 당시 계약금액과 그후 물가연동제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 완공 후의 공공비 지출 예정액 또 공사비 지출내역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씩, 답변이 너무 방대해서 사무감사 때 자리도 있고 해서 그때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만 보고를 올리지요.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다른 것은 사무감사 때 하더라도 남한산성 순환도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 91년 12월 12일 최초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200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간 세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해서 총 66억 7,500만원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가인상분으로 30억 5,000만원, 성보여상 주위에 당초는 여상 앞에 동네 앞으로 가던 길을 산 뒤로 돌렸습니다, 인가에 피해가 많아서. 거기 우선 노선변경하는 것하고 산성육교는 당초 170m를 가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옹벽이 너무 위험하다 해서 철재휀스를 170m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은행주공아파트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는 요금을 받는 유료화도로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입체화 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도로를 보고도 탈 수가 없어서 그 도로를 입체화하도록 구상을 바꾸고, 거기에서 조금 지나가면 은행1동이 있는데 그 은행1동에도 순환도로를 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순환도로로 올라탈 수 있도록 입체화 시설을 하고 하느라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약 36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료준비가 안돼서 감사 때 자세하게 뽑아서 날짜별로 그 금액은 추가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인상분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여러 번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당초 예정 공정분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물가인상을 안 해주고 귀책사유가 우리 행정기관에 있다든지 해서 공사가 보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환도로는 주변에 홍보의 미비로 통보6차아파트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 관계하고 산성육교를 연장해 달라는 은행동 주민들하고 산성동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간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제 기간에 순조롭게 되지 못해서 상당 기간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그것을 다 맞추려고 최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말씀은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지난 해 연말 정기회 시정질문시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94년도 말까지 준공이 되겠다 그랬고, 안되더라도 공사비에 대해서도 물가연동제 적용이 안돼서 공사비 증액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27억에 대한 공사비 증액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2차, 3차의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물가연동제 적용은 92년 8월에, 93년 3월, 올해도 적용이 됐지요?)
  예.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년 말까지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물가연동제가 내년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 공정에서 벗어나는 부분 그것은 연동제를 적용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27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시 재정상의 낭비요인이 됩니다. 작년도에 시정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훑어 보십시오. 제가 감사 때 세밀하게 따지겠습니다만 분명히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국장님이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 후에라도 27억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장내웃음)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러한 가당치도 않은 돈 지고 싶은 생각없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사에 차질이 가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이 몇천만원 짜리 공사를 하나 부탁을 하려고 하면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열거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설추계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로 확장공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 의원직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에 얼마만큼 성남로에 애당초 설계됐던 금액 외에 더 추가가 됐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뜰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박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국회에서도 옛날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실 때 선서를 안 하지요? 그 때 그렇게 했으면 위증을 한다고 그러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화끈하신 게 좋기는 좋은데 까딱하면 그런 단어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위증, 절대로 증액이 안 된다고 했다가 되면 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은행주공 후문에서 사실인터체인지 형식을 해가지고 만들 계획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후문지역으로 보면 어느 지역으로 알고 계세요?)
  은행중학고 있는 바로 밑에 옛날에 순환도로 타던 길이 있어요, 옆으로 붙어서. 그것을 입체화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 사이가 좁은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턱이 높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박스로 나와가지고 순환도로를 탈 수 있고, 단지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나오는 차가 광주쪽으로 공단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 표고차가 세서 도저히 올라타지를 못하고, 오는 차는 동그랗게 돌아서 주공아파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서울쪽으로 가는 것은 쭉 박스로 나와서 타게 되고 서울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대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기술적인 부분은 국장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은행2동 입장을 보면 자동차는 시장쪽으로 큰 도로변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뒤는 길이 없기 때문에. 뒤로 뽑아내는 길을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주민들 얘기로는 은행중학교 정문으로 해서 복지회관 쪽으로 그렇게 위로 뽑아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넓게 만들어 주셔야 빠져 나가는데 좋을 것입니다.)
  지금 후문 다니는 통로 그쪽 길을 이용해서 일단 순환도로를 타도록 입체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공무원의 책임행정구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 및 사업소, 구, 동의 일용직 근무자는 상여금 등 수당이 지급되는 상용인부가 835명이고, 근무 보조 등 임시적 사업인부 등이 167명으로 모두 1,002명입니다. 이들의 보수체제는 상용인구의 경우 연 4회의 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복리후생비, 보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167명에 대하여는 정해진 일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업무 취급으로 일당만 지급되는 일용직 근무자는 열등의식으로 책임감없이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 실과소장이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477명 중 5년 이상 근무자가 50명, 3년 이상 근무자가 59명, 2년 이상 근무자가 108명, 2년 미만자가 260명으로 장기근속자는 기술분야나 청사관리분야의 근무자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음주운전이나 폭력 등 사고관련자나 인부고용 규정에서 정하는 고용정기 사고발생으로 해고조치한 인원은 1명뿐입니다.
  앞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용인부는 상용인부 또는 기능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용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교육 등 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윤기중 의원님! 의회계 설치관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지요.)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기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계 설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6개 시․군 중 의회계가 설치된 시․군은 부천시입니다. 기획담당관실 내에 있는 통계계를 폐지하여 의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는 시 중요시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신속 정확한 분석평가를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투자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실에 확인평가가 설치되므로 현재 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계 분장사무가 감소되어 의회사무를 종전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및 증원동결이 해지되면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의회계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늦은 김에 알 것 좀 다 알고 넘어갑시다. 지금 각 국장실, 시장, 부시장 부속실에 있는 근무자들은 상여금이 있습니까?)
  상여금이 있는 여직원도 있고 없는 여직원도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없는 여직원은 어째서 없습니까?)
  없는 여직원은 T/O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인부는 과 단위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소관 주무과에 있는 여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일당만 받는 여직원도 있고 또 상여금을 받는 여직원도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회 의장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나 사무국장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상여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있는 근무자들입니까? 없는 근무자들입니까? 일용직이라도 상여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의장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국장실인데 왜 사무국장실에 근무하는 아가씨는 그것이 안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에서 일용직을 배치할 수도 있고 상여금을 받는 상용인부를 배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만약에 의장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나 사무국장실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일용직이라면 그 일용직 근무자를 시장실이나 부시장들로 내려보내고 의장실이나 사무국장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상용직으로 올려 보낼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T/O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실에 있는 여직원은 고용직 T/O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배치할 때 고용직을 배치 안하고 상용직이나 일용인부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잘좀 알아서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과천간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판교~과천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2일과 5월 16일에 우리시 관할 경기교통에서 5대, 안양시 관할 2개 버스회사에서 5대를, 분당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언덕~과천 노선을 운행토록 도에서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노선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인 시내버스 운송계획 변경 인가를 경기교통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경기교통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설 기준이 법정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차고지를 확보해서 본 노선을 운행토록 촉구하여 현재 관내 중원구 상대원동 124-3번지 외 3필지에 차고지를 조성 공사 중에 있으므로 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하여 본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11월 30일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했는데 공사도중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기일이 좀 더 지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운행토록 하지 못해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안양시 관할 시내버스 5대에 대하여도 안양시와 협조한 바 조속히 시일 내에 운행토록 하겠다는 전화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당 전철역 순환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전철 개통에 연계하여 야탑역, 서현역, 오리역 지구로 나누어 각각 3대씩 순환 운행토록 경기교통 인가를 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입주된 지역도 1일 이용객이 1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운행과 이용객 수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이건영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노선버스가 허가되고서 차고지 확보 때문에 미운행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허가를 받을 때는 법이나 규정에 이상이 없을 때 허가되는데 이 버스노선은 차고지 확보도 안 되고 노선 허가 난 뒤에 차고지를 확보하고서 사업변경 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7월부터 5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정말 업무를…. 업무 책임자 아닙니까. 결정권자도 되시고 또 독려를 어느 정도 하셔서 진작 다니게 하셔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운수회사에 따르면 도로가 상당히 구불구불하고 아침저녁으로 교통체증이 보통 2시간 반 3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 후 즉 95년 5월 이후에 일반차량이 그리고 많이 다닐 때 이쪽은 좀 교통난이 순화되지 않겠느냐 그때 다니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국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수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답변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크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또 조그만 소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성남시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민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최필계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안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5인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임석봉
  부시장  장양우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이남수
  의정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시정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