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9일(화)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성남시의회의장 제출)
  3. 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4. 일반안건상정의건(성남시의회의장 제출)
  5.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종기·조명천·정재의·박치선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모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YMCA 목사님 외 회원 12명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 모임 김금숙 씨 외 10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5회 정기회 시정질문요지서를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결의안은 11월 26일, 시정질문요지서는 11월 28일 성남시장에게 각각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성남시의회의장 제출)
  3. 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10시 03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인 강부원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부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제35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28일 월요일 운영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서 감사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은 물론 동사무소와 현장까지 감사토록 한 원안대로 참석의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금일 중으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4. 일반안건상정의건(성남시의회의장 제출)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성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5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고 또 감사 및 상임위원장의 결정사항입니다. 오늘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5.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종기·조명천·정재의·박치선 의원)

○의장 손영태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24명입니다. 건수는 77건입니다. 질문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므로 이틀간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만 질문을 하고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또 뒷자석에 기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앉아 계신 우리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첫 질문자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3년여 동안 의정생활 하는데 있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좀 그동안에 미진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으로부터 어떤 결단을 듣고자 오늘 비장한 각오로 제가 의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침 시장이 좀 어디 어떤 행사가 있다고 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결코 이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연구검토, 해명이나 듣자고 여기에 나와서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선출해준 의원이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민들의 가렵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것을 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떠한 것을 확고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숙의 끝에 내일 듣기로 하고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진1동 출신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소리를 전달하고 시정을 점검하는 막중한 고유의 책무가 있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원성과 질타의 소리를 듣고 그 내용들을 담고 본회의장에서 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직접 명쾌한 대답을 하여 주실 것으로 또 최고의 결재자가 시장이기에 시장께 직접 질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수진1동사무소가 새로 건축이 되어 이사를 하고 구동사무소는 비어 있습니다.
  어느 날 구동사무소 안팎에는 헌 냉장고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간판 현수막이 걸려 있기에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인즉 폐품물물교환소라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진1동 주민들은 분노가 치솟았고 본 의원은 항의조로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도 시 공유 대여건물이 정리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 한술 더 떠 문제의 건물에는 모노륨을 깔고 칠하고 구조변경까지 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입니까? 또 연 이자는 얼마입니까? 팔아서 채무 일부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쓰이는 것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건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시장 것도 아니요, 관계공무원 것도 아니요, 이는 국장의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유재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책임없이 함부로 폐품교환 장소로 만들어져야 합니까? 시민의 재산을 이용할 때는 시민의 대변자가 모여있는 시의회의 요청이나 승인이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복지시설이 22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교회 운영권 위탁으로 과연 성남시민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사용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점들로 미루어 보아 모자라는 육아원, 유치원, 노인급식 및 무료진료소, 장애아동, 여성 여가활용장으로 또는 보훈시설 등 다목적으로 써야 할 데가 많은데도 폐품교환소가 웬 말입니까? 국제화, 세계화, 신경기, 환경 공해에 앞장서고 있는 선봉자 지도층에서 번화가인 동네 가운데 고물수집소 만들어 놓고 먼지 털고 페인트칠 더러운 먼지 씻어 그 구정물을 흘려내려 보내는 게 환경공해 추방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은 수진1동 주민에게 공개사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런 행정은 소금이 썩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수진1동에는 현 의장출신 지역이요, 본 의원이 수진1동 출신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두 사람의 의원이 허수아비 로봇트로 보인 모양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고물상은 안 생겼으리라 봅니다. 왜 그 자리에 폐품을 취급해야 했던가를 시장께서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무국 소관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연초 임시회때 개인 단체에서 쓰는 시의 공유건물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연내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사후 처리과정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지금 원고는 준비 안 했습니다.
  성남시 신흥1동에 윤락가가 지금 상당히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면 여자들이 떼뭉쳐 잡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 만일 그냥 가면 행패까지 부리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면 거기에 단속은 어느 정도 했고,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는 거의가 영세민입니다.
  예식장, 영안실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폭리를 하고 그런다는 시민들의 질타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안실도 사실 들어가 보면 누구나 거기서 공히 읽어보고 쓸 수 있도록 가격표를 써 붙이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가격표 써붙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인데 거기서 부모, 형제 발 뻗어놓고 가격가지고 거기서 싸우겠습니까? 이런 것은 단속이나 어떤 지도나 무엇이 한 번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연구를 하셨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아마 보사국장님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수진1동 신청사 부지내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지금 공지를 찾아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놀이터를  없앴는지 그 어린애들 기형아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차량정비업소를 보면 폐유, 부동액등이 길거리에 새카맣게 깔려있습니다. 이것이 씻겨 내려가면 결국 어디로 흘러 나가서 이 물은 무엇이 됩니까? 본 의원이 보면 눈에 띄는 것이나 단속하고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물에 씻겨 내려가면 결국 우리가 다시 마셔야 하는 식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병원, 사진관 X레이전부 무엇입니까? 수은물입니다. 폐유 이런 물들을 받아다가 처리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성남시에서 그것 걷어가고 거기 장부에다 도장찍어 놓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만일 있다면 그것은 보사국직원들이 무서워서 가장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우리 시민위생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진1동 농협 앞 지하도 건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기서 질문한 결과 10월 27일날까지 설계가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물어보고 해야 지금 전화를 걸어서 어느 정도인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 공무원들이 지금 복지부동이니 어쩌니 하지만 이렇게 성의없이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때도 내가 인명경시니 뭐니 해가지고 어조가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건널목에는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7, 8명씩 건너다니고 젊은 학부형들이 어린애들 손을 잡고 건너주느라고 직장을 못 다닌다고 그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의 생명이 걸린 것이요, 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어떤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1년 넘도록까지 앉아서 전화질이나 하고 확인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수진1동 문제는 시장님한테 내일 답을 듣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국장님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루한 시간을 이렇게 좀 웃는 얼굴로 환하게 말씀을 드려야 했을텐데 어딘가 지금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좋지 않은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언성이 곱지 않았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조명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시기에 금년도를 결산하는 정기회에 앞서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니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었고, 이 일을 민족의 슬기로운 지혜로 극복하는 등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변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지역주민의 고충 상담, 편리도모를 위한 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성남시장과 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태평3동 조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35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 관계자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2회 임시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질문 및 건의 드린 바 있는 성남시 홍보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문화유산은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조로부터 고귀하게 물려받아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향시켜나가 융성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본 의원이 누차 역설한 바 우리 시 향토유적 1호인 정일당 시비, 한국의 음악가 박지연 선생 노래비, 일제에 항거한 의병 남상국 씨의 기념비 등의 건립추진 사항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 고장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남한산성로 구 우남로변에 70년대까지 세워져 있어 그 모습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었던 연춘정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이 사라져버린 연춘정은 1950년대에 고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 고장과 근교 수도권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하신 정자인데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누구와 협의로 한 것인지 남한산성내로 이전, 이축되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전 연춘정이 자리하던 그곳은 공허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빈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본 정자는 지역 거주자는 물론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지역 정서·문화 함양에 큰 몫을 차지하던 표상이었는데 남한산성으로 옮겨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추진과정의 진의를 알고 싶은 바이며, 또한 지금까지라도 협의를 통해 복원조치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 자리에 옛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자를 건립, 성남시민의 문화·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지 관계자의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시 승격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남시를 방문하는 자에게 시정발전사 또는 청소년 건전교육을 위한 홍보용 VTR제작 등 또는 영화, 필름화 기록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인물 제작, 발간도 병행 추진되고 있는지 제32회에 이어 확인하고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지역의 문화 예술의 보전관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등 폭주되는 각종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인 고용,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성남시 문화·예술에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정립하기 위해 문화과 또는 그 유사한 업무수행 부서를 신설 운영함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당국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 조명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진1동사무소와 구청사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진1동청사 문제는 제가 내일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하고 그 결과를 얘기할테니까 민간단체에 대여해 준 건물, 지금 현재 조치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공유건물 무상사용 정기계획 추진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성남시 공공시설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주현황은 43개 단체에서 43개소 833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94년 3월 8일 국무총리의 사회단체 무상사용중단 지시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자치단체 내 사회단체 입주에 대한 사무실 정리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지침에 의해서 정비계획 및 향후 조치계획을 세워 이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있는 바르게살기새마을협의회는 12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였고, 그 외에 구청 동사업소에 있는 것은 향후 95년도 말까지 이것을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43개 단체 중에서 정리된 게 몇 군데예요?)
  아직은 정리된 게 없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회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누가 물색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틀림없이 여기서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김종기 의원님께서 윤락가, 예식장, 영안실의 불법행위 근본 척결대책과 그 다음에 수진1동 신청사 부지 내 어린이 놀이터 폐쇄에 따른 대안 및 대체, 또는 차량정비 업체의 폐유 부동액 등 불법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윤락가는 없습니다. 일부 유흥음식점의 퇴폐행위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지역과 신흥동 2개소에 78개 업소 23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 307회에 걸쳐 단속을 계도하였으며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상담활동 및 시·구 경찰서 합동단속반 2개소 17명으로 편성하여 유흥가 터미널 공단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8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선도귀가가 65명,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에 16명을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요보호여성 선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영안실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척결 및 효율적 단속 방안으로는 가정의례법률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되어 불법·부당요금에 대하여는 과감히 행정처분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정법령에 따라 기 지도단속반을 4개 기관에 4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성수기에는 주 1회 비수기에는 월 1회 등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부당요금징수 근절을 위해 고발업소를 각 업소에 비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진1동 어린이놀이터 폐쇄 후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시설확보는 공공놀이터의 경우 개소당 300평 이상의 면적이 소요되어 적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종합놀이기구 외 4종을 설치할 것이며, 인근 신흥1동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정비업 등 카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유 부동액의 처리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폐기물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특정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안산에 소재하는 한강환경관리청에 신고 후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경·정비업소 및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경정비업소는 경정비협회 성남시지부에서 한강 환경관리청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를 득하고 차량 한 대를 구입 수거·운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성산업, 석영산업, 보광산업 등에 위탁 추리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도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세차협회에서 전용운반차량을 이용 순회수거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정비 및 세차장에서 발생된 폐유 부동액 등 처리현황은 월평균 폐유가 약 66t, 폐오일, 휠터 폐에어크리너가 약 15t, 폐부동액이 약 8.2t으로 이를 위탁 처리하였으며, 또한 폐부동액은 자체 재활용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15개소로서 폐부동액을 재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정비업소 및 세차장의 특정폐기물 배출처리실태 및 환경 관련법규 준수 이행여부 등을 검찰 및 감사실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5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폐쇄 명령 등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특정폐기물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량의 특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포함하여 폐유, 부동액 등 특정폐기물 사업장에 전수 조사를 94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구청별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윤락가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저하고 딱 한 번 윤락가로 같이 나가 봅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락가로 허용된 지역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유흥업소에서,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허가 내가지고 윤락하는데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전부 교과서적인 짜임새있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번이나 영안실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가보니까 얼마 얼마라고 다 써져 있습디까?)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게시는 하는데, 가 보니까 써졌더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깐 교과서적인 얘기는 빼고 실질적인 일을 하자 이겁니다.
  고발을 문제삼고 고발을 원칙으로 하시지 말고, 지도 단속해서 다시 못하도록 선의의 지도를 해주셔야지 고발·적발해, 이런 식의 선도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진1동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장소가 없는데 왜 그것을 없앱니까?)
  없앤 것은 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진1동 다목적복지회관건립 때문에 없어진 것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5개를 저희가 설치할 것입니다, 한 귀퉁이에다. 지금 그쪽에 후문있는 데 문이 패였다고 그러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설치가 되면 문을 전부 개방을 해서 이웃의 어린이들이 전부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까 폐유 쓰레기는 특정산업쓰레기 취급하는 데 알아본 결과 거기서 안 해간다고 그래요. 그것도 조금씩은 실러 안 와요. 산업쓰레기 한 차에 돈을 100만원 이상 줘야 실어갑니다. 그것을 좀 기본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어떤 단체가 하나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제도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면 교과서적인 말씀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 물론 이것은 하고 다니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선진화니 국제화니 하고 다닙니다. 내 나라 일도 못하면서 선진화를 찾고 그래요. 안일도 못하면서. 집안일부터 깨끗이 해 나가자 이겁니다. 엄청나게 밖으로 선전효과만 노리시지 말고 내 집안이나 단속하고 하자 이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하시고,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장양운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사진행에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면 되잖아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서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재를 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장양운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보충질의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진행은 의장님께서 하십니다. 부시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모욕입니다.)
  보충질의 받으세요. 한번 더 나오셔서.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받으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얼마든지 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보건사회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유 및 부동액의 불법처리 대책에 대해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충질의에 나섰습니다. 지금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곳에서 다량으로 현재 동절기를 맞이해서 폐유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수거대책을 특정폐기물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서 폐기물처리하는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일반폐기물수거차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샛강살리기운동에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요즘 폐유를 자꾸 하수도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1리터당 250원인가 얼마씩을 주고 치워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내기가 싫어서 그대로 하수도에 방치하는 이러한 실태가 얼마전 모 방송국에 의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특히나 무허가 경·정비업소가 난무해 있는 성남시는 폐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 이것이 정리가 안될 경우 샛강살리기 예산은 전혀 무색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진1동 농협 앞 지하보도 건설사업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진1동 지하보도 설치는 금년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만 조금 있던 것이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돼서 추경예산에 수정구청에 3,329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 9월 2일 설계용역을 주어서 진행하고 있던 중 9월 12일 대봉로 지하철 태평역에서부터 경기은행 앞까지 민자로서 지하보도 겸 상가건설을 하겠다는 신청서가 저희 시청에 접수가 되어서, 그 계획내용에는 많은 수의 출입구가 횡단보도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정구청에서는 이 민자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설계비를 비롯한 하나의 지하보도를 하는데 10억 내지 12억 가량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낭비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금년 10월 14일자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민자에 의한 지하도 상가 계획이 검토가 끝나서 가부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구청장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민자로 개인회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 대봉로에는 상당히 교통도 복잡하고 가운데에는 하천도 흐르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낸 서류만 가지고는 좀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7, 8가지의 사항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고 그 신청자에게 내가지고 그 신청자는 현재 그 문제를 용역을 주고 있고, 아마 연내에는 용역이 다 끝나면 그 안을 제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고 해서 우리 시 예산이 아닌 순수한 민자로서 출입구를 만들고 횡단보도도 만들고 지하보도도 만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경제적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횡단보도가 쭉 나가면서 6, 7개가 있는데 이 지하도가 되면 이것이 일시에 민자에서 해결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숙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음을 우선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가부를 결정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검토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9월 12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서 9월 23일하고 10월 13일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통보를 해서 그 회시에서 용역회사에 줘서 자세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9월 12일날 들어왔어요? 그러면 10월 27일 설계완공된 지하도가 이게 잘 안 맞네요?)
○건설국장 이태년  월 임시회 때 김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신청서가 오기 전의 용역계획의 내용은 10월 27일까지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도록 수정구청장하고 지하도 설계가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27일이면 설계내역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민자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 사이가 아니라 검토는 9월 12일이라고요, 도시국으로 넘어온 것은 그런데 건설국장님은 10월 27일에 설계된 것이 완공된다고 그래요.)
  9월 2일 설계계약을 해서 10월 27일까지 설계서를 남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민자사업 계획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면 이것은 설계용역을 중지를 시키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민자로 하고 안되면 설계를 계속 시켜서 하자, 그래서 중단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민자검토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국이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현재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2일 신청이 최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23일자로 종합검토를 하는데 그 설계서로는 도저히 종합검토가 되지 않는다 해서 다음 94년 10월 13일자로 공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인하병원까지 오는데는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으면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봉로의 교통변화상태 또 대봉로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주변상가의 영업에 지장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8가지로 해서 보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된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짓겠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이 사항이 12월 중에 시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런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부 다 고려해서 그때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 도시국장님한테 이 문제로 몇 번을 찾아 다녔는데 내가 갈 때마다 수화기를 들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미리 이런 민원이나 커다란 성남시 사업이니까 미리미리 독촉을 하고 아셔가지고 저한테나 우리 의회에나 알려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중앙에,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지하상가를 건설하는 회사에 의회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 회사에 여러 번 독촉을 했고, 전화로도 했고 공문으로도 했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의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들은 독촉을 하고 조사를 해보고 해가지고 좀 서둘러 주셔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질문하면 그때 그때 대답이나 하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조명천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이십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조명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춘정 복원에 관한 사항과 제32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홍보 및 문화재 관계에 대해 질문한 바 있는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 정일당 시비 및 한국의 음악가 박태연 선생의 노래비, 일제시대의 의병 남상묵 씨의 기념비 건립에 대한 시 의사는 어떤지, 그리고 문화공보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념비 등 건립 계획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 연구과제로 위탁을 의뢰해서 건립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관련자료 수집을 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 예정지 그리고 건립비 문안, 건립비 도안, 건립비 확보방안 등을 확정해서 성남시 향토유적 보존위원회의 심의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민간부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항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성남시 방문자에 대한 시정홍보 VTR 제작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 시민이 성남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정홍보용VTR을 제작해서 94년 10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성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60년대 후반 청계천에서 한 가족이 겪는 어려움, 또 그 과정에서 성남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 등 2000년대 웅비의 거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드라마 형식으로 50분 가량의 분량으로 제작코자 약 5,500만원의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 제32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이 완료되는 95년 1월말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갖고 95년 2월부터는 시정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 전문직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조직진단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다 자세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포괄적으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연춘정 것도 서면으로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배기호  예, 연춘정 복원에 대해서도 남한산성 이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군수와의 협의가 아직 없었고 또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좀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광주군 좀 혼내셔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천 의원님의 뜻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정재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의원  존경하는 의장! 우리 성남시를 그리고 지역 주민을 항상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언 4돌을 맞게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의정단상에 세워주신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미력하나마 지역주민의 답답하고 막힌 가슴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민의 공복자로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우리 성남시는 철거민 집단 이주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그 위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100만 인구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건대 우리는 20평 미만의 터전을 개척정신으로 가꾸어 어렵게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터전의 토지등급이 날로 상급되어 심지어 70%이상 상승되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시지가를 현시가와 조율하고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인구밀도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20평 분양지의 주택가에는 협소한 2∼8m의 도로가 존재할 뿐이며 더욱 차량증가 및 골목 주차로 인한 주차장 문제와 어린 동심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은 참으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의 일꾼이 나올 수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행정은 지역주민의 참여 행정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이 주민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만이라도 확장하거나 그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주차문제의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면서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는지, 노외주차장을 획기적으로 확보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6m∼8m 시내 전 도로를 일렬 주차하고 통행방법을 일방통행 우회하여 통행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 대책방안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번 제35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지난 시간을 회상해보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우리에게 일깨워줌을 가져다 준 역경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양운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상대원1동 출신 박치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이미 언론 등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성남시 시립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계변경 시공 및 관리상태의 문제점입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당초 공사비(예산액)가 65억원인데 89억원으로 (약 35%)가 증액 설계 변경되어 무려 24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추가 소요케 된 바 변경된 원인은 무엇이며, 6월중 준공예정이던 공사가 지연처리된 요인, 사후관리 소홀로 문단속을 하지않아 아이들에 의한 시설물 훼손 조경공사로 식재한 나무, 잔디의 고사상태 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점을 들 수 있으며, 공간별, 용도변경 또는 폐기분에 따른 문제로 당초 설계서에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중도에 폐기 및 용도변경된 사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야외공연장인데도 폐지되고 지하2층 에어로빅이 취미교실로, 3층 관장실(약 22평)이 1층으로 조정되어 본래 1층 직원사무실의 면적이 협소 위치가 비좁고 직원 봉사실이 3층으로 변경되어 체육파트, 상담실파트, 지도자들이 활용하는데 이동거리상 멀어지는 단점이 있고, 실제용도와 맞지 않는 공간배치 및 용도를 변경해야 할 사항 안전사고 위험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2층 분장실의 위치가 1층 무대와 떨어져 있는 2층 분장실에서 무대 또는 출연자 대기실까지 이동하는데에도 2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바 무대 위쪽으로 이동할 경우 내려가는 계산이 너무 가파르게 되어 공연중 소리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복도로 나와 1층으로 이용하는 경우 출연자들의 분장상황 등이 미리 관객들에게 노출되어 프로그램의 효과가 반감되어질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깊이 및 칸막이 미설치 상태입니다. 성인풀과 유아풀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실제로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수영강습 등에 있어서는 매우 소란하여 선택적으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없고, 수영장과 목욕탕은 구분이 다름에도 최대 깊이가 170cm밖에 되지 않아 적정 풀의 깊이인 200cm에 못 미치고 있어 터닝 등이 불가하며, 공연장 2층 좌우 출입계단이 가파른 점입니다.
  2층 공연장 객석의 좌우출입구에서 객석으로 이동하는 통로는 좁기도 하지만 가파른 편이어서 주로 어두운 상태에서 좌석을 찾아야 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존재하여 안전손잡이를 설치했으나 아래로 내려가는 좌우 각 1m정도의 통로에는 손잡이가 실제로 무용지물로서 필히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창고의 위치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짐을 인식할 수 있는 바, 청소년 수련관의 각 시설 또는 공간 중 가장 전망이 좋은 방을(건물 전면에 위치하여 앞쪽과 옆쪽이 창으로 되었으며 계단 바로 옆에 위치)창고로 지정해 놓은 것은 너무 현실상황을 외면한 판단으로 이 공간의 용도는 오히려 소사무실 또는 관장실, 상담실 등으로 사용하여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정 및 관리의 문제점을 위와 같이 논한 것은 답답한 심정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건립하는 것임에도 관심도 결여로 중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낭비, 관리 소홀로 시설물 훼손, 준공 지연사례, 심의위원 중 시의원 제외사유 등 문제점 지적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정재의 의원, 박치선 의원이 질문한 내용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입니다.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를 현재 시가와 기준을 맞추고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은 매년 건설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토지가격 기준표를 건설부로부터 시달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표준지의 가격과 토지가격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지가조사 공무원들이 각 개별 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지가심의위원회를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 시에서,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건설부의 심의 거쳐 건설부장관이 확인함으로써 지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등급은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거 94년도 토지등급 조정은 공시지가 대비 20%∼30% 수준으로 조정 결정하였고, 95년도에는 내무부규칙에 의해서 공시지가 대비 30%이하 토지만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토지가격을 보다 정확히 산정하고 기존 우리시 표준지 1,450필지를 2,145필지로 695필지를 표준지를 증설해서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중앙에 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와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시설한 공공놀이터는 30개소이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학교 등에 설치된 부속시설 놀이터가 267개소로 총 29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50%에 해당하는 148개소는 90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분당신시가지에 새로이 12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올해는 5,568만 6,000원의 예산으로 놀이기구 개보수 32개소, 시설물 및 담장 교체 1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네, 수평대 등 현대 시설이 갖춰지도록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가지고 300평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평수를 들여서 할 곳이 전혀 지금 시에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평이 아니더라도 한 150평, 반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놀이터 시설이 확충되어야지, 지금 골목 골목마다 주차를 하는 바람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현안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역세권 지하주차장 문제, 또 6m∼8m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세권 지하주차장 계획은 분당신시가지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야탑역 2개소에 239대, 서현역 493대, 초림역 529대, 백궁역 209대, 오리역 76대 등 6개소에 주차 대수 1,546대 주차 규모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확보는 금년도에도 12개소에 835대 주차 규모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준공이 되었거나 공사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도비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m∼8m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의 일방통행 문제는 우리 시의 도로 여건상, 과거에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일방통행 여부를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말씀을 현재 분당선만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선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당초에 질문 들어온 것이 지하주차장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는, 모란역은 하천복개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역세권 주차장으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태평 주차장은 과거 신풍제지 있는 그쪽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그쪽에 지금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여기 산성동에 있어서는 산성동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그 위에 역세권 주차장을 위해서 시 또는 민자유치 방안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박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청소년 수련관 설계 시공에 있어서 당초 공사비가 65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88억원으로 설계변경되어 많은 예산을 추가 소요하게 된 사유와 준공기간이 지연된 요인, 수련관 관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공사비가 65억원인데 88억원으로 설계변경하여 많은 예산을 추가 소요케 하였다는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비, 도비, 시비를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된 사업으로 1차 년도에 6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 각각 발주해야 하는 사업이고 공기가 18개월이며, 연차별로 투자계획화 됨에 따라 총액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금액이 81억 2,972만 2,000원으로서 도급액이 62억 8,917만 4,000원, 관급액이 85억 9,320만 5,000원으로 4억 6,34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건축물의 보강 등의 내역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2회에 걸쳐 2억 2,611만 8,000원이며, 설계변경금액은 2억 3,306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당초 옹벽 높이가 4m로 설계되어 인근 주민이 시야가 차단되고 위압감이 있으니 낮춰줄 것을 건의해 와 2m 수평으로 낮추고 이로 인한 법면을 2m 폭으로 조경 숲과 조경수목을 식재하였고, 야외음악당이 주거지역에 접해있어 소음이 유발되니 시정해줄 것을 건의해 와 배치할 장소가 없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영장 천정의 철구조물이 일시 다중이 소용되는 부분에 볼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가 광장출입 통제를 위한 경비실을 추가로 건축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공기간이 지연된 사유는 공사기간은 당초 92년 12월 16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시멘트 몰타르 시공 중에 동절기 영하의 날씨로 결빙에 따라 추후 하자가 예상되어 93년 12월 29일부터 94년 2월 1일까지 35일간을 공사 중지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중지기간 35일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법정 준공일인 94년 8월 4일보다 빠른 94년 8월 2일자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단속 등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없는 상태에서 체육관 등에 동네 어린이들이 들어와 뛰놀도록 방치하여 시설물훼손에 대하여는 94년 9월 12일까지는 건축·토목 시공회사인 동국종합건설 주식회사 직원 1명이 관리하였으며, 9월 13일부터는 청원경찰 3명을 파견하였고, 당·숙직 명령하여 주·야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재까지 시설물 훼손사실은 없습니다.
  조경공사의 일환으로 심었던 나무가 다소 죽는 등 이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택들과의 사이에 잔디가 동네 아이들의 미끄럼틀이 되는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조경공사가 하절기인 5월경에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백작, 잣나무 60∼70주가 착근하지 못하고 고사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시공업체인 삼우종합건설에서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고 10월에 완전 보식 완료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없앤 이유 및 남서쪽 주차장으로 옮겨서 시설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야외공연장 시설부지를 4m 도로변 사이에 두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공연장 설치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였으며 수련관 남서쪽 주차장쪽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다음 지하2층 에어로빅실을 취미교실로 변경한 이유는 에어로빅실의 활용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보기에는 좀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하였습니다.
  3층 관장실을 지하1층으로 변경한 이유는 당초 계획대로 현재 관장실을 3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층 자원봉사자실을 3층으로 변경한 이유는 3층 관장실 옆에 청소년 상담실이 배치되어 있고 옆방에 자원봉사자실로 쓸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나 이용에 불편할 경우 위탁운영단체가 스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층 분장실의 위치가 1층 무대와 떨어져 있어 무대 뒤쪽으로 이동할 경우 공연 중 소리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1층으로 나와 이동할 경우 관객에게 노출되어 프로그램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상 1층 복도는 무대장비 반입 등의 통로로 이용되므로 분장실을 1층에 별도로 설치할 공간이 없으며, 출연자들은 무대 한쪽 공간에 대기할 공간이 충분하므로 출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영장내에 성인용, 유아용의 칸막이가 없어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어 투자효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용과 유아용 등 별도의 칸막이 설치 필요시에는 운영단체로 하여금 임시칸막이 등 별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인용의 경우 최대깊이가 22m거 되어야 하나 현재 17m로 된 사유는 수영장에 도약대가 있는 경우 3m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도약대가 없으며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최대 1.7m로 설치하였습니다. 공연장 2층 좌우 출입계단이 어두운 상태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하여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토록 하였고, 계단이 완만하며 실제 관객이 이동시는 기존 관람석을 이용하여 이동하므로 사고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창고의 위치가 너무 가깝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2층에 창고로 되어 있는 방은 위치가 좋은 조건이므로 현재 작은 사무실 또는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박치선 의원!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마지막에 심의위원 중 시의원을 제외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시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집행부의 의결기관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당연직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인사를 위촉 임명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산액이 89억원이라고 그랬죠?)
  예, 예산액은 89억원이구요. 집행액은 85억원입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85억원이요?)
  예산액은 89억이고 실지 집행액은 85억 9,320만 5,000원입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 보면 동국종합건설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금 2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변경비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5억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시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억 2,600만원입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나머지는,)
○총무국장 박진섭 나머지 2억 3,700만원은 순설계변경 증액이 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예요. 증액이 다섯 번에 걸쳐서 되었는데 제일먼저는 설계변경비가 6,099만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2,224만 2,000원, 3차가 2억 1,619만원, 4차가 2억 6,754만 5,000원, 그렇게 네 번에 걸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건 총 금액이, 네 번은 맞습니다. 왜냐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두 번 해줬고, 설계변경 증액해서 4억 6,348만 3,000원입니다. 그 계수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하나 더 내역을 더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게 155억이 맞습니까? 시유지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해서 155억에 하겠다, 라고 그 플랜을 내놓은 게 맞습니까?)
  그 시유지 평가 관계는 저희가 89억원만 낸 거고 시유지 평가관계는 저희가 낸 사실이 없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건설비가 155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8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확인을 못 했다면 총무국장이 되겠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155억에 했는데 대지가 90억, 건축비가 65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초에 그래서 89억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문제의 의촉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내가 신문에 나온 건 전부 카피를 해놨는데 이게 무려 열 몇 장이나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물럭 행정 사업탕진' '당초보다 건설비증액 무리'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일부에 비치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새마을 출신입니다만 이 문제가 아마 5개 단체가 와서 위탁관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새마을로 입찰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시에 질문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비친다고 하는 게 성남시 위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자질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의장 손영태  질문 내용입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거론을 하다가 중도에 행정사무감사쪽으로 갔는데 수련관 운영 위탁 단체 선정에 관한 문제가 아까 행정감사자료에 요구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마 오늘 그 답변을 듣기 위한 내용으로 아마 YMCA에서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지만 간단하게 YMCA의 결격사유만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고, 현재도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YMCA가 결격사유가 되느냐 이것을 밝혀 주셔야 아마 오신 분들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위탁관리 단체선정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 5월 2일자로 시립 청소년수련관 시 직영 운영에 따른  기구·인력을 경기도에 적제승인 건의했습니다. 94년 6월 1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은 93년 12월 15일자로 내무부지시에 따라 직제를 승인할 수 없으니 민간위탁하도록 회시를 받았습니다. 94년 7월 1일 경기도지사를 경유 문화체육부로 민간위탁 승인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94년 9월 1일 수탁자 모집공고를 관보 및 지방지에 게재를 해서 94년 10월 20일 성남시 조정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심의로 평가안을 확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가장 고득점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고득점 단체가 새마을협의회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 것이 새마을 단체가 점수가 제일 높았다?)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조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단체는 새마을 단체와의 가장 가까운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실·국장 4급 사업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심의를 한 게 아니고 고유 번호를 1, 2, 3, 4, 5번을 줘서 어느 단체인지 모르게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거기서 심사를 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점수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그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의장 손영태 뭡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 문제입니다.)
  모든 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했다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거기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렇게 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지금 질문사항하고 같이 연관돼서 그럽니다. 지금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금의 의혹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과 몇 개 단체의 입찰과정에서 심사 기준에 어떠한 정당성이 분명히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또한 새마을에서 미달되는 점수를 나름대로 은폐하기 위해서 1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소요하면서 심사기준의 점수 미달에 나름대로 적합성을 만들기 위해서 18억이라는 돈을 썼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 관계는 18억을 썼다는 말씀입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썼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18억을 투자하겠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심사기준에 있어서 18억이라는 돈이 그 단체에 나름대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재정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이미 18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사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금 18억을 예치를 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 서류 외에는 보안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더 받은 것도 없고 그 서류 접수 당시에 받았던 그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럼 서류를 받을 당시에 18억이라는 재정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 18억 그 내용이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18억이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18억에 대한 계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가신다구요?)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한 입찰과정에 있어서 18억이라는 돈이 왜 필요했던가를 제가 그러면 별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에 대한 건 서면으로 좀 저한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정재의  박선태  윤민섭
  라필주  김종윤  남장우  이민재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4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국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수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