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성남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10.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
12.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3.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4.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17.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외 12인 발의)
  5.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의원 외 7인 발의)
  6.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1시 06분 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9월 22일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후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200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20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방익환 의원님과 간사에 한선상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하시게 되겠으며, 끝으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익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과 9월 25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071억 3,979만원으로 기정예산 6,936억 2,182만 2,000원보다 16.36%인 1,135억 1,79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18억 2,1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796억 3,968만 3,000원보다 13%인 621억 8,1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53억 1,83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2,139억 8,213만 9,000원보다 24%인 513억 3,6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5,418억 2,1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796억 3,968만 3,000원보다 13%인 621억 8,170만 8,000원 증액 요구되었는 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005억 3,4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 사회개발비가 2,228억 645만 1,000원으로 20.73%, 경제개발비가  1,953억 9,168만 9,000원으로 15.02%, 민방위비가 17억 6,340만 6,000원으로 1.62%,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3억 2,560만 2,000원으로 12.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은 24억 9,8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5%,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8,789만 2,000원으로 18.7%, 영세민생활안정은 6억 4,879만 9,000원으로 47%, 교통사업은 312억 7,588만 3,000원으로  11.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6억 5,503만 6,000원으로 26.2%, 쓰레기소각장관리는 3억 7,641만 3,000원으로 652.8%가 증가되었고, 유료도로관리는 4억 1,000만 4,000원으로 신규편성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는 244억 5,079만 3,000원으로 19.4%, 의료보호는 122억 1,793만 9,000원으로 0.01%가 감소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539억 4,5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5%, 하수도사업은 314억 23만 1,000원으로 1.2%, 공영개발사업은 1,041억 4만원으로 88.7%가 증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2000년 9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중 민간이전 제1회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행사비는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2,584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대기 오염 굴뚝 자동측정기 구입비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2004년 12월 31까지 대기 기본 부과금 부과를 유예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3,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스티로폼 위탁 처리비는 삭감할 경우 청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4,348만 8,000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삭감액인 81억 9,524만 9,000원을 예비비에 추가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5,418억 2,139만 1,000원, 특별회계 2,653억 1,839만 9,000원 총합계 8,071억 3,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태순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순의원  행정경제위원회 이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간사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도 한 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전에 장영춘 의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의 모든 것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 안을 받아들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마 국회도 그렇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는, 저도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우리 의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 자신도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혼란스럽고 정말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많은 고민도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전에 도시계획조례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의장께서 그 안을 읽으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할 때 아무도 없고 만장일치로 도시계획조례안도 의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원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변했습니까? 의회의 위상, 흔히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요. 우리들의 위상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과연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얼마만큼의 우리 의회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직장인 체육대회, 분명히 시장의 선심성 행사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개 단체의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최를 한다고 해서 시 예산을 2,500만원 정도를 물 쓰듯이 쓴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됩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간 위원님들은 뭘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찾고 의회의 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장님께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본회의에 의사일정안을 다 의결을 시켜서 의회가 소집되고 집회가 되었습니다. '평통' 좋습니다. 우리 전부 다 평통 위원들이니까. 평통의 행사 때문에 의회 일정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장단 대오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시장기 축구대회 행사 2,584만원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두  이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에 26, 27일로 시정질문을 이틀을 잡았는데, 물론 27일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공식적인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애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틀을 잡을 때는 시정질문을 이틀 동안 할 것으로 잡았는데 동료의원들이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드린 대로 시정질문을 신청한 분이 일곱 분이고 하루에 충분히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동의를 받아서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익환의원  제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 4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할 말도 못 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숫자에 밀려서 방망이 친 경우가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직장인 체육대회 하는 것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사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밀리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방망이를 쳤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인 체육대회 동감합니다, 이태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통과시켜 주자. 전액 삭감하자. 그러다가 감정어린 위원님들이 그럼 다 통과시켜 주자 이렇게 되어서 통과를 시킨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이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 의원들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용을 해줘서 우리 전 시의회가 위상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두  방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고 마지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토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도 다른 행사 때문에 의정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자리를 지켜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삭감동의안을 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공사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예산이 안 서면 도저히 그 공사가 안 되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긴급하다든지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수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예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해서 성남시가 뒤로 가는 것 아닙니다. 또 각 체육단체 이런 데서 많은 체육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 자체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태순 의원님께서 안을 내셨지만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강부원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장이 물어보는 말에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예산은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아까 이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난상토론을 했는데 거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반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동수가 나왔는데 동수는 부결입니다. 4대 4, 이래서 결국은 부결시켜서 예결특위로 올라갔는데 예결특위에서도 아마 난상토론을 해서 거기서도 아마 표결을 한 것 같습니다. 표결해서 끝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결과에 승복을 하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표결을 무시하고 그 표결에 승복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두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강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잘못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표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 이 말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예결 다 거쳐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 그러시다고 한다면 이 본회의장 안에서 표결을 해주시기를 재청합니다.)
○의장 박용두  지금 이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방익환 위원장 말씀으로 숫자에 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표결을 한 것 아닙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삭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전체 예산안을 하는 본회의장에서 일부분적으로는 삭감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이태순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조금 전에 발단이 되었던 그 예산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아까 강부원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딱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까 4대 4라고 했는데 5대 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익환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예결위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비심사를 어쨌든 우리가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걸려서 부결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되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순 의원께서 삭감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삭감 동의가 구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것이 안으로 받아들여지면 2,584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예산이 전체가 8,000여만원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순 의원에게 수정안을 안 내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을 하고 또 아까 조례상에 규칙상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번복이 된다고 하면 미리 안을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정식안을 제출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붙여서 의결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빼고 뭐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해서 예결위원회까지 심려를 끼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난상토론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생각하시고 오늘 예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두  김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태순 의원과 같이 상의를 해서 대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부의장님 나오셔서 한 마디 하세요.
전준민의원  전준민 의원입니다.
  이번 직장인 축구대회 때문에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직장인 축구대회 같은 시장기 명목으로 축구대회를 하는데 어떤 데는 300만원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2,500만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2000년대에 복지국가로 가는 입장에서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되려면 최소한 분배의 원칙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균형을 잘 맞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 또 어느 분은 반대했다 어느 분은 찬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30분도 안 되어서 각 지역에 퍼져서 반대한 위원님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이런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대회가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는데 내년 예산 지침에 보면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번의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붐을 조성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육성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잔칫날에 쓰는 고깃덩어리 주듯이 이런 생각을 하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 체육인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광역시가 되고 또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려면 최소한 이런 사고방식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전준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유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의원  최유석 의원입니다.
  어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난상토론도 있었고 서로의 주장도 여러 사람들의 주장도 내세우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어제 그런 회의석상에서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1,500만원이면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답변까지 끌어냈는데 어떻게 해서 전액 그대로 부활을 시켜주었는지 저는 그것이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집행부 국장께서, "그러면 1,500만원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대회를 치러보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도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그대로 부활시켜주었다는 자체가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두번째는 소관 부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왜 이것이 다른 국에서 주관하게 되었느냐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했지만 답변은 두리뭉실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신 있는 대답을 못 하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불신이 생기고 이것이 기화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아까 전준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직장인 축구인들이 많겠습니까, 지역 시민들 축구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시장기 쟁탈 1년에 3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축구대회를 갑자기 만들어서 2,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예산 내역도 봤지만 터무니없이 예산도 잡아놓고, 물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다 들여다 봤습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반대를 했었고 한 가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집행부 국장도 1,500만원이면 할 수 있겠다고 시인한 문제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는 그것이 초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서 앞에 나와서 잠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용두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물론 최유석 의원님이나 장윤영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려고 했으면 아까 김상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장윤영의원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의회 10년 역사상 번안동의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를 보니까 저희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기 위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으로 상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권해석상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이기 이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원으로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코 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장기라는 명목을 단 대회가 성남시에는 2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대회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납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예결위는 어제 오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초선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의 수정동의안을 받기 위한 정회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두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위상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의 뜻이 100%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또한 정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를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5,418억 2,139만 1,000원 특별회계 2,653억 1,839만 9,000원,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다른 것도 아니고 의견이 있으니까 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결위가 어제 끝났고 담당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상에 보니까 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열세 사람이 거수로 해서 5대 5로 부결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5명은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11명이 다 찬성한 것으로,)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만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박용두  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11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안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물론 어제 장 의원님이나 최유석 의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의가 있었다면 어제 오후 끝난 이후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원칙은 3분의 1 이상의 의원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회의 진행상 지금 현 시간에 회의를 하고 동의를 얻겠다는 것은 좀 우리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11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식으로 이 부분은, 예결위가 끝난 상태에서 예결위 결과를 각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부분에 잠깐의 정회를 요청하는 것 가지고 의장님께서 설득해서 정회 요청하거나 또는 수정안을 제의하는 의원을 설득하셔야 옳은 일이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의장 박용두  지금 홍양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제일 처음에 동의한 의원은 이태순 의원입니다. 이태순 의원은 예결위 위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회의 규칙상에 여러 가지의 해석상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반대다 통과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을 뭘 그렇게 주저를 하십니까?)
○의장 박용두  알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5,418억 2,139만 1,000원, 특별회계 2,653억 1,839만 9,000원 총계 8,071억 3,979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외 12인 발의)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지난 9월 15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장윤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철홍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직무 공백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됨은 물론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복리 실현과 적극적인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 제25조를 신설하여 과태료 절차 및 위반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부과토록 규정함으로써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제25조 제1항 중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증언전체거부 2회 이상인 경우 300∼400만원을 400∼500만원으로, 증언전체거부 1회시 200∼300만원을 300∼400만원으로, 증언일부거부 2회 이상인 경우 100∼200만원을 400∼500만원으로, 증언일부거부 1회시 50∼100만원을 300∼4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우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의원 외 7인 발의)
  6.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2000년 9월 15일과 9월2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9월 22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 발의안인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지난 82회 임시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행정동별로 주민자치 센터가 설치되어 이의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되므로 시민 공사 감독관 대상자 심의 기구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목적)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3조(위촉방법) 제1항 중 '심의토록 한 후'를 '심의를 거친 후'로, 제4조(업무)중 '모든 공사'를 '공사중 일반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전문공사인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제5조 (운영) 중 '모든 공사'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행정동(동사무소)의 명칭이 각종 공부에 기록되는 법정동과 일치하지 않는 중원구 여수동과 분당구 13개동의 주민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행정동 명칭 변경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의 동명칭란 중 '이매1동'을 '이매2동'으로, '이매2동'을 '이매1동'으로, 부칙 제2항 제1호별표 동명란, 제3호 별표 성남시 담당관·과·소장동담당규정 중, '이매1동'을 '이매2동'으로 '이매2동'을 '이매1동'으로, 제4호 별표 성남시동순서 규정 중 '37번' '이매2동'을 '36번' '이매1동'으로, '36번' '이매1동'을 '37번' '이매2동'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감축과 중원구·분당구 동 명칭 변경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3호 중 '이매1동'을 '이매2동'으로, '이매2동'을 '이매1동'으로, 별표 중 '이매1동사무소'를 '이매2동사무소로, '이매2동사무소'를 '이매1동사무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방침과 사무처리권한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동장에게 위임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제4차 추가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우리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처분하고 시민의 복지여건 충족과 편익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필요한 용지 등 대체 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상대원 2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비 1필지 330.7평방미터 7억 3,514만 6,000원과 은행시영아파트 건립부지 매입 6필지 779.5평방미터 9억 3,540만원, 건립부지내 건물 매입 6동 3,194.7평방미터 20억 7,600만원 등 3건은 부결시키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 한도액 3억원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의 직위 하향 조정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육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자금, 인력 등을 일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21C 지식 기반 산업 및 활성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우수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4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회복지기금운영조례안,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입니다
  2000년 9월15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2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위탁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위탁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내용 중 자구 일부를 조례문구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기 조성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새로 조성되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통합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논의되었고 다만, 기금운용과 관련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자구일부와 조문배열을 조례문구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융자대상과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논의되었으며, 조례에 의거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자구일부를 조례문구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수작업에 의한 시 직영운영으로 선별에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민간위탁 경영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중 보완할 사항이 다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결과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9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석규섭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 박용두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2시 31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판교 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위원회간사 박문석   판교 I·C통행료징수대책특별위원회간사 박문석입니다.
  중간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연장에 있어서 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1년 6월까지로 9개월간 연장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활동기간 연장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 박용두  박문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안하는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1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86회 임시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 수렴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안건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