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4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세정과소관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회계과소관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9분 개의)

1.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정수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예산안 심사를 맨 나중에 하기로 했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위원장님! 해당 공무원들 이따 좀 와도 되잖아요.
○위원장 정수웅  그렇죠. 소관 공무원은 이따 오셔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상대원 1동 산22-1번지가 되겠고 대지 면적은 2,006평 건축 연면적은 1,315평,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신흥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조례가 변경돼 가지고 여기에 나온 건 아마 4조로 나온 것이 맞나 모르겠네요. 4조가 맞게 나왔나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직원의 직급이 시장에 따라서는 4조 맞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예. 4조 맞습니다.
나운채 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예.
나운채 위원  그런데 직원 직급과 정원은 시장에 따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해져 있는 유인물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제4조는 별도의 조례로 규칙이 있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또는 성남시 지방공원 정원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급하고 정원, 그러니까 사업소는 몇 명이면 된다. 6급은 몇 명이다. 7급이 몇 명이다. 별도 거기서 정한다 이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그걸 위원들한테 줬으면 질문을 안 받아도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건 따로 별도로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직급하고 정원은 별도 조례시행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해서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종합복지관에 관장은 주사인데 행정주사보다, 주사다 또 7급은 몇 명을 둔다. 그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별도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유인물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디 부칙이 있다고 해 가지고 유인물을 줬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조례개정이라고 해 놓고 직급과 직원을 따로 정한다고 했을 때 의문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건 별도 조례이기 때문예요.
나운채 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고 단지 따로 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돼 있는 것이 조례로 이것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조례하는데 어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기획담당관실 국을 기구로 정하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아니면 전체 행정이사관이 몇 명, 서기관이 몇 명, 또 사무관이 몇 명, 6급이 몇 명 쭉 정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 사업소라든가 또는 과별로 주사보가 몇 명, 주사가 몇 명, 사무관 몇 명 이런 정원조례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룰 사항입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따로 정하는 거기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정원이 몇 명이다. 또 직급은 몇 급을 둔다. 그런 건 그 조례에 의해서 정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따로 정할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따로 정한다 하지말고 어떤 조례를 어떤 규정에 그게 참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따로 정한다니까 의회에 조례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음에 임명을 하거나 뭐 할 때는 이런 숫자를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그것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할 적에 또 심의가 되겠죠.
나운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인순 위원  복지관에 관장을 둘 때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즉, 지방행정주사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근로자청소년 복지회관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거기에는 제4조 관장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관장을 두되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 그러니까 지금 홍 관장님 계시지만 주사예요. 먼저는 사무관이 있었는데 과장급,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주실 적에 제4조를 삽입해야 되지 않겠냐 관장부분을 그래서 나머지 4조부터는 5조, 6조 하나씩 조례를 늘리면서 4조에 그런 안을 검토의견에 방금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관장"해 가지고 만약 이것을 정한다면 복지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 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항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이 된다고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최연옥 위원  근로청소년 복지관 직원이 전부 그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정한다. 시장이 별도로 왜냐면 더 증원되어야 될 거예요. 예식장도 설치가 되고 에어로빅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탁아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제 예산편성 추경에 검토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최연옥 위원  청소년 복지회관에 용도, 사용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종합복지회관이 완공이 돼서 그 쪽으로 복지관 운영 및 기능이 다 이관이 되면,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회계과의 소관인데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운채 위원  4조에 또 "라"있죠? "복지관의 이용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규정함." 이렇게 돼 있죠?
    (「8조」예요, 「8조」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규정함. 이것은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 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을 포함한 것 같아요. 문구상 보면 모든 게 시장이 한다, 시장이 한다. 이런 것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범위까지를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이 제8조를 봐 주세요. 뒤에 8조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고 해 가지고 제1호에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제1호에,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하고 근로자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또 기타 시민도 이용이 필요하다면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게 해서 써 놔 야죠. 조례에도 그렇게 써 놔야 되잖아요. 조례를 보면 말이 안 맞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조례를 놓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럼 조례를 보고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해 놨으니까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를 나중에 그게 법 해석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지적해 주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그 표지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한다.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나운채 위원  이게 왜냐면 문구를 작성할 때 전부 다 다르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개별 조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문서만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몰라 가지고 기재 안 하는 걸 "왜 그랬느냐?" 그럼 "어디 있습니다" 그럼 시간 낭비지. 그 문구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삭제해 주는 게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개별 조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표지하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규정한다.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운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11조에 위탁운영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인이어야 합니까?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꼭 전문인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일반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느냐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1조에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다 그것은 다만 단서가 붙겠습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인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 위원  예. 위탁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설치 목적과 동일한 설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로자 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면 그것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탁을 줄 경우에 준다 할 수 있는 예외규정, 범위를 넓혀 본 거죠. 원칙은 시에서 직영한다.
이인순 위원  하다 보면 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다 넘겨주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를 들어서 한다면 식당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식당, 탁아소 같은 것도 만약에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 대상이 그것도 위탁이 아니라 임대정도로 해서 1년에 얼마, 시설 빌려 주는 것으로 아마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겠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포괄적으로 돼야 합니다. 위탁, 임대도 줄 수 있는 범위로 해 야죠.
나운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조 사용료 있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의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나운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조례상 기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경위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감면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라고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마음대로 한다는 거니까 누가 와서 저 사람은 공짜로 주고 저 사람은 돈 적게 받고 그럼 공평성이 어긋난다고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릴게요. 조례나 법이나 각종 어떤 규범을 정할 때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한다.
  원칙은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돼 있고 다만 예외 규정으로 단서를 둔 것은 그래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 그것도 어떤 결심을 받아야 되겠죠. 특별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도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한다든가, 조금 면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면해 줘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면한 이유는 있어야 되니까 이 법률적인 제 규정 같은 것을 만들 때는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하는 강제 규정과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규정이 나중에 보면 문제를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의회에서나 누가 와서 따지만 "시장이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않느냐 조금은 편의를 봐서 시장 권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그걸 따지냐고 하면 말을 못 하겠지만 합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이를 감면하여 의회 승인을 받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감면할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시에서 이런 것은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나중에라도 인정을 받아 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준용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제13조 규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즉, 복지관설치 운영조례에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규칙으로도 위임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규칙으로 어떻게 정해요. 조례를 여기서 정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밑에 것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제 규정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노동법하고 밑에 어떤 단독 법인들하고 문제가 나오는 것도 나중에 노동법이 상위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법률적 하위법에서 일을 했더라도 결국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문구상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나중에 "아니 이거 왜 공짜로 쓰느냐" "그 사람은 뭔데 반값이냐 장사도 잘 되는데." 공평성을 잃었다고 하면 조례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이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면 누구도 항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를 감면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면 의회에서 감면할 타당성이 올라오는 서류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의회에서, 다 따지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나는요, 나는 이게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의 범위가 어떤 범위냐 이런 것을 한번 알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감면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사용했을 때 이용료나 사용료를 면제해 줬다면 그럼 우리가 감사 대상이 되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반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할 때 시장이 의회에다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회기중이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기가 아니라고 그럴 경우에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을 별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용료 받기 전에는 원칙에 의해서 벗어난 것은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받아들인다든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은.
나운채 위원  그게요. 일이라는 것은 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가상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하고 사고가 낫을 때 조사나 어떤 우리 감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를 하나 둬서 나쁜 것이 없다고 보면 넣어 두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봉 위원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감면을 한다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아예 선택할 도리가 없어지잖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때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냐면 포괄적 규정만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규정에 어떻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의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인데 나중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고 그 다음에 포괄적 규정은 규칙으로 어떤 대상은 감면해 주고 어떤 대상은 감면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고유재산 관리도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어떤 것은 감면해 주고 안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준용한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조례에서 그걸 조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의 원칙에서 조금 모순점이 있죠. 어떤 안건이 내가 예를 들어 무료로 사용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나운채 위원  그 얘기 해결이 잘못 돼 가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 나중에 올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신청할 때.
나운채 위원  신청할 때가 아니에요.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김영봉 위원  근데 결과의 보고라고 그러면 사용료나 이런 게 다 어차피 예산 승인 때 들어오는 데 사용 후에 한다는 것은 개념이 없지. 사전개념이라면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한다지만 사용 후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왜냐면 사용료고 뭐고 다 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안은 다 똑 같아요.
나운채 위원  문제점으로 지적해 두고 운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나올 때는 조례제정을 한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어떤 책임을 진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아까 나 위원님이 하신 위탁하는 부분 있잖아요. 위탁을 했을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이미 다 결정이 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시설을 위탁을 주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아요. 아까 반복된 말씀인데요. 제11조에 보면 운영이 나옵니다. 제1항에 보면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계획은 지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직원들이 그리로 가는 것으로 추진이 돼 있고 다만 위탁을 하든지,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인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다 직영하자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 하는 것이고 또 부분별로 아까 예를 들어서,
김지숙 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5월달에 개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탁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이 다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이사비용 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6조에 별표 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송부한 내용에서 근로자 단체는 5만원에 하고 일반 단체는 만원에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유인물에 보면 근로자는 5,000원, 단체는 만원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적감은 안 되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 하나 보낼 때도 과장님 한번쯤 읽어보시고 신경을 써서 보내 주시면 위원들이 헷갈린 부분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보낼 때 무성의하게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표 난이 있어요. 근로자 종합 복지관 시설 사용료해서 별표 난이 있어요. 전에 보내 준 것은 근로자 단체가 50,000원이라고 하고 일반 단체는 10,000원 이렇게 해서 놨는데 지금 오늘 유인물에 보면 1시간 초과 시마다 근로자 단체는 5,000원 일반 단체는 10,000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보내는 것을 검토해서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사용료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효영  거기 유인물이 잘못돼 가지고서 검토 중에 다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내 줘야지. 검토를 안 하고 보내 주니까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이거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다 맞게 했는데 왜 틀리게 해서 보내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은 30,000원이고 일반 시민은 60,000원에 해놨죠? 대강당 사용할 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정재의 위원  그런데 다른 것 쭉 봤을 때는 거의 100%를 하면서 드레서 대여 같은 것은 약 80% 일반시민이 사용할 때 그렇고 또 탁아시설이나 그런 데 유아들 하는 것도 100%까지 조금씩 인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것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민도 좀 작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 부분은 어제 추경예산 때도 김영봉 위원님이 무료로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중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같은 경우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저희들은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은 3만원 일반 시민은 6만원인데 한 3분의 1도 안 된다 고요. 한 4분의 1 될까요. 상당히 저희들은 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업자가.
정재의 위원  근로자가 중앙지침으로부터 3만원만 받으라는 지침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정재의 위원  조례에 그렇고 타 시 군에 의해서 볼 때 그렇다 그런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제정 할 적에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종합복지관 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종합 복지관, 전남에 있는 종합 복지관 거기에 설치 운영 및 조례, 사용료 이런 걸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사용료가 아닌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의로 3만원이다, 2만원이다가 아니고 비교, 분석해서 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 복지관 거기에 사용료하고 일반 시중 요금하고 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총체적으로 볼 적에 1만원씩 한다고 보면 시간당 만원씩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기료나 아니면 나중에 청소비 같은 것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시대가 다르고 저기한 만큼 대전광역시 그 조례를 보고했다고 해도 그것도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은 적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근로자는 한 5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일반한테는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반정도 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제일 밑에 탁아 문제도 복지회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이 많이 있잖아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말고도,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탁아 운영하는 것도 일반에서 하는 것하고 처음에 애당초 금액이 정해져야지 처음에 이렇게 정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적자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운영에 맞춰서 이 금액을 받다 보면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더라고.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왜냐면 지금 월 제2세 미만이 근로자 가족으로서는 10만 6,800원을 받게끔 돼 있어요. 더 이상 받으면 법적으로 제지가 되니까 안 되지만 적게 받으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받든, 8만원을 받든 이렇게 했을 때 9만원을 받든지 이거 보다 적게 받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조례로서 10만 6,800원씩 받게끔 돼 있다. 그럼 이 금액을 받든지, 이 이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더란 얘기죠. 그래서 애당초에 검토를 더 해서 타군으로 따라가기 전에 우리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우리 형편에 맞게끔 조례제정을 한 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재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되어도 향후에 얼마 안 있다가 더 올린다든가, 운영을 해 보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전부 고쳐 나가지 말고 한번 조례를 고치면 몇 년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 고치고 맨 날 고치게끔 만들지 말고 이거 할 때는 좀 연구를 해서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김지숙 위원  실제로 보면요. 아직도 결혼식 못 올려 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시에서 무료결혼식을 올려 주고 그러잖아요. 또 이게 액수적으로 본다면 할 얘기 없지만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청소년 보지회관에서는 이게 사용료가 일절 없었거든요. 종합복지관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사용료를 주는 것이고 탁아 부분 같은 경우는 되도록 근로자 복지회관인 만큼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격 대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이 가격에 형편껏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변에서 봤을 때.
정재의 위원  지금 그런 얘기는 다 좋은데 없는 사람 도와 주려는 마음이 사실 좋습니다. 그런 사람 도와 주자는데 누구 한 사람도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이 안 맞거든요. 다 도와 주고 싶고 도와 주자는 뜻은 좋은데 사실 지금 복지회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지금 각 동마다 다 있어요. 아직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하더라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김지숙 위원  무료 아닌 데,
정재의 위원  무료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다만 청소비라도 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인색하더라도 고생하는 사람들 모르는 척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평에 맞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위원장 정수웅  이해가 됐습니까? 정재의 위원님 이해됐죠?
정재의 위원  예.
나운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기본시설 사용료인데요. 근로자와 일반시민을 구별할 때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나중에 나올 수 있는데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왜냐면 일반시민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가면 근로자 증을 가져오라고, 내 자녀는 어디가면 근로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근로자로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근로자와 일반을 구별할 때는 문제점이 어떨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걸 말씀드릴게요.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성남시 근로종합복지관 시설 위탁 임대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보면 신청의 소재지 단체명이 있습니다. 단체명, 대표자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다, 기다리는 회사대표가 종업원의 명백한 근거가 있겠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떼어 온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들이 만약 문제가 되면 허위 공문서를 발송하게 되면 그런 건 형사 문제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지, 일반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일일 노동자들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수증 떼어 올 데는 없고 나도 근로자다 할 때 어디 가서 떼어 와라하면 통·반장한테 가서 떼어다 줘야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노동 조합법도 있고 근로자법도 있고 회사 규칙도 있고 또 기타 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시행 규칙에 정하는 게.
나운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거 진짜 애매하네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붙이는 것도 없고 기준을 어디다 세울지 애매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규칙에 정하겠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노동조합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직장에 그 회사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봉 위원  아니, 회사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일일노동자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이고 노동조합법에 근로자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일용 근로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근로자로 봐줘야 될 것이냐, 그건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봐 야죠.
김지숙 위원  여기 위치가 공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요. 주택가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연옥 위원  근로자라고 생각을 해 봐요. 내가 회사에 나와 가지고 회사에서 오면서 거기 가겠어요? 거기 아파트, 천상 내가 봤을 때는 사기막골, 보통골,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없는 사람은 아주 억울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하루 나가서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더 주니까 손해가 있고 또 지금은 그런데요. 좀 어느 탁아소나 어느 유치원이 좋다고 그러면 돈을 더 주고라도 좀 멀어도 다 쫓아 다녀요.
김지숙 위원  그런 건 있는데요 이제 일용 노동자도 뭐랄까 좀 규정을 해야겠죠. 직장에 탁아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애를 직장 탁아소에 맡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취지가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그쪽에 사시는,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서 못 맡기는 것이지 그래서 최대한 업체 내에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제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위원장 정수웅  좋은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모두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재의 위원  탁아소를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고 그럴 적에 봉고차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사도 있어야 되고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시내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할까, 전부 애들을 차에다 집까지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여기 주위에 있는 근로자들만 와서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데리고 갈 때 알아서 데려 가라. 그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운영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것만 별도로 또 개인한테 임대를 할 것인가? 아직은 그런 연구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릴게요. 탁아소 부분은 아직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운영 부분에서 만약 차가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차를 사면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운영하면서 관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탁아소 운영에 차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면되고 제 생각에는 탁아소 운영 같은 것은 별도 운영, 무슨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별도 시장님한테 지침이라든가 어떤 운영지침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재의 위원  넘어가면 과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실제 운영 하나 하나 그것은 결심을 받든가,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죠.
정재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강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근로복지관은 좋은 것인데 사실 위치적으로다가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사시는 분이 거기다 애 맡기고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상대원,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기막골 사람들 일부 거기 선경아파트 일부 사람들 사용할 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차를 산다, 뭐 한다 하는 얘기도요. 사실 이거 받아 가지고 차 사 가지고 운전사 월급 주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선정도 이제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인하고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하는 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30,000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근로자가 누구냐? 일반시민이 누구냐? 분간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동일하게 했으면 참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라든가, 근로자 가족은 오히려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 받아야 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시민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왜? 복지관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꾸 근로자하고 일반시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마는 근로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조합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또는 회사 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규정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김영봉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가 나운채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반 근로자를 뭐로 어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일반 근로자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지금 김 위원님이 생각하는 일반근로자지.
김영봉 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안 들어가고 자기가 남 셋방 살면서도 매일 나가서 그거로 해서 하루 일당 버는데 그건 근로자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데 그건 증명을 못 떼어 오잖아요.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게 되면 근로자하고 시민하고 구분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긴데요.
김영봉 위원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렇고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안 되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직장도 간부급들은 안 되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근로법이나 노동조합법에 근로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봉 위원  그럼 직장 다녀야지. 직장 안 다니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 시중에 비해 상당히 쌉니다.
정재의 위원  나도 근로잔데 왜 거기다가, 망치를 두들기고 목수일을 하든지 아니면 미장을 하던 사람인데 다 근로자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 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을 정하게 돼 있으니까 만약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근로자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시행규칙에, 큰 포괄적인 건 아니지만 규칙에 정할 수 있으니까.
김영봉 위원  요즘에 집 짓는 데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직원 아니라도 죽어라 일하고 근로자라고 증명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걱정해서 말씀드렸고 보안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싸다고 하는데 사실 결혼식 하는 날은 사용료가 싼 개념도 있지만 평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청소년회관인가? 남부경찰서 위에 있는 것 거기 가보면 싼 것도 아니야. 왜냐면 나중에 청소비 줘야 할뿐더러 다른 데서 하면 비싸도 그래서 드레스도 잡아 주고 꽃도 갖다 주고 심부름도 해주는데 그런 데는 본인들이 와서 해야 되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 것 따져보면 싼 개념으로 아직까지 이런 것도 다만 만원이고 5,000원이고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까지 다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기분 안 나쁘고 결혼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요. 싸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금액은 좋은데 기왕 싸게 해 주는 것 정말 고맙게 잘 했다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서비스」면에서도 최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최연옥 위원  그리고 신랑, 신부가 몰라요. 「서비스」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라 어떻게 잡아 주고 어떻게 해서 안내를 해 주고 하니까.
○위원장 정수웅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행을 해 보시면 미비점이 있는 건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제3조 다음에 "복지회관은 과장을" 조문이 없으므로 제4조 관장을 신설하여
  1. 복지회관의 과장을 두되 지방행정주사에 보한다.
  2.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한다라고 삽입하고 제4조를 5조로, 제5조를 6조로, 제6조를 7조로, 제7조를 8조로, 제8조를 9조로 제9조를 10조로, 제10조를 11조로, 제11조를 12조로, 제12조를 13조로, 제13조를 14조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5조를 6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3조 다음에 복지회관은 관장을 조문이 없으므로 제3조 관장을 신설하여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두 번째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삽입하고 제4조를 5조로, 제5조를 6조로, 제6조를 7조로, 제7조를 8조로, 제8조를 9조로 제9조를 10조로, 제10조를 11조로, 제11조를 12조로, 제12조를 13조로, 제13조를 14조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5조를 6조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성남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소관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요령은 어제와 동일하게 각 부서별 예산안 전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재무국 소관은 세출예산 요구 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제안 설명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요구는 당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므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o 세정과소관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국소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국장님께서 세입, 세출 개별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4「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136「페이지」세정과 소관업무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숙 위원 질문하세요.
김지숙 위원  128「페이지」「프린트」기라고 하셨잖아요. 복사기 아니죠?
○세정과장 이규동  고성능「프린트」기입니다. 1분에 78매의 포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자동차세 하려고 하면 그게 1시간에 450매가 나오는데 그게 밤, 낮으로 한 2, 3일 찍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한 대로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저희가 구청에 사줘서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하여튼 지금 사무에 필요한 장비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과장님! 지금 프린터기 이것만 해 놓으면 전산화 돼 갖고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받아 가지고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지방세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양도를 했는데 주민세 같은 것 내려올 때 꼭 그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년, 1년 반만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받아 내지도 못하고 지방에서 우리가 받으려면 나중에 이게 통보를 할 때 가서 받으려면 사람도 없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 설치를 해 놓고 대책을 강구해서 일단 중앙에서 받은 돈을 빨리 같이 받아 가지고 지방에 내려주면 괜찮은데 안 내주면 중앙에서 받을 것 받아서 챙겨 먹고 지방에서는 나중에 서류 상으로 1년, 1년 반만에 내려보내니까 지방에서 받으러 쫓아가서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사가 버리고 핸드폰만 되고 이래서 쫓아가서 보면 미납되는 상태가 한 5년 동안 유치된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부과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해가 갑니다. 수시부과는 국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세무서에 돈을 냈다. 거기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자진신고해서 내면 그 사람들이 바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한 달 후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할 때는 세무작업을 해서 바로 넘어 올 수 있도록 바로 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데 수시부과분 이니까 그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얘기는 정기분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니 한번에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기적인 고지서를 프린터기로 해도 엄청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서 예산에 올린 것이고.
정재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소득할주민세도 보편적으로 500이상짜리만 수정구청에서 성남시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 많은 것이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상당히 많겠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런 건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소관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요구된 추경예산의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관리계획안을 먼저 다뤘어야 사실 원칙이었습니다. 다소 이해가 조금 덜 가실 것 같은데. OPC 문제 때문에 순서를 바꾼 것이니까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해해 주시고 22「페이지」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22「페이지」에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순세계 잉여금 과장님 이것을 당초 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에 잉여금이 올라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 예산에는 예상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잉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만 해서 했는데요. 2월말 연도 폐쇄기가 지났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잉여금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남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왜 그러냐면 분당지역에 도시계획확정에 따라서 등기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을 사실상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분당지역 입주한 주민들이 95년도 말 전에 등기이전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등기를 마침에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10월, 11월, 12월 연말에 가서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세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 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4「페이지」, 125「페이지」.
정재의 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수웅  예.
정재의 위원  124「페이지」금연 게시판은 지금 앞으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환경복지부에서 미리 작년 연말에 1월 달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공청사에 먼저 실시를 하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복도 사무실 전체에 붙였습니다.
정재의 위원  하나에 6,000원씩 준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 위원  대량으로 하는데도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회계과장 남성현  기성품이 되어서 그렇게 비쌉니다.
정재의 위원  대량으로 하고 플라스틱인데 6,000원이라면 이게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아무리 납품한다고 하지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검토 좀 해야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다 사전에 지불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 위원  여기서 깎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깎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한다면 당초 예산에 넣을 수가 있는 건데, 본 예산에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걸 하필 추경예산에 넣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 예산에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게 아니라 금년 1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정예산에서 그런 비슷한 저걸로 해서 우선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기본적인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 전면세에서는 위원들이 도와 준 게 뭐냐? 이렇게 계속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 전면세 우리가 도와 주는 건 없어도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서 무조건 위에서 불이라고 해도 너무 숫자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300개 했죠? 300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본 청에 몇 개나 붙였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거의 다 붙였습니다. 화장실 안에 사무실마다 붙이고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크릴이 아니고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기성품인데도 6,000원씩 나갑니다.
정재의 위원  너무 비싸게 먹히네. 위에서 조달청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정재의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맞춘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맞춘 게 아니라 이게 기성품이라고요. 이게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도로표지판 무슨 도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정재의 위원  이런 것 하나에 6,000원씩 줬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한 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 뭐 하는 거예요? 전면세 도와 줘야지. 전면에 도와준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왕 하신 다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이런 것 좀 연구를 해서 줄건 주고 그래 야지. 그리고 또 125「페이지」청사 칸막이 아까 공영개발 칸막이하는 것 칸막이도 다 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존에 서 있는데 기존 예산가지고 1년 치를 쓰다보니까 쓸 수는 있어 가지고 미리 했는데 또 앞으로 하반기에 더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쓴 것만큼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확보 돼 있는 당초 예산 중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쓸 것을 예상해서 쓴 것만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기분이 들고 또 한 가지 136「페이지」자활 근로대 설치 이전 보상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장 남성현  상대원 공단 1동에 공단 뒤에.
정재의 위원  이것이 대머리산 그 앞에 있던 것이 그게 그리로 갔어요? 대머리산 입구에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맨 처음에는 분당 야탑동에 있었습니다. 야탑동에 있는 것을 분당신시가지 개발하면서 상대원 공단 뒤에.
정재의 위원  그러면 거기도 있고 대머리산 입구에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대머리산, 그런 데 있는 것은 개인들 고물상입니다.
정재의 위원  이런 것들을 봐줘 버릇하면 계속 손벌릴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 전에 이런 자활근로대가 논골에도 있었거든요. 대머리산 있는데 거기도 있었고 상대원 이쪽, 이런 사람들 도와 주면 계속 손 벌리고.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모체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옛날에 넝마주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한 데 집단화 해 가지고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분당지역 야탑동에 하천부지 상에다가 6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 건물을 지어서 작업장까지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 그게 분당신시가지가 되는 바람에 철거돼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분당 내에 있는 공장용지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우선, 은행동지역으로 가다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주민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4, 5년 넘게 있었는데 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설립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번에 아주 영업을 개인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개인 땅을 얻어서 가라 그러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옮기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유지가 아닌 개인 땅을 얻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제 본인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그런 얘긴데.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 위원  이건 없는 사람 도와 주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하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연옥 위원  125「페이지」청사 위생기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다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화장실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좌변기, 소변기, 세면기 이런 것들이 오래 돼 가지고 낡은 것 있어요. 그것을 일부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금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는 작년도 예산하고 일부 고쳤죠. 화장실 환기통이 안 돼 가지고 환기통을 고쳤는데요. 변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깨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127「페이지」로 넘어 가죠.
김영봉 위원  근데 아까 얘기로는 125「페이지」 3,000만원은 시민과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민원실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완전히 왔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체육관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사무실 칸막이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는 안 들어갔습니다. 2,200만원인가, 2,30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을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다 들어갈 만큼 다.
○회계과장 남성현  나머지는 이제 다른 필요한 게 있으면 연말까지니까 또 우리 청사 관리할 수 있는 거이고 다 쓰는 것 아니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126「페이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이전을 하면 거기에 어디가 들어가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확정적으로 안 됐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문화원이 시민회관 사무실에 있고요. 또 예총회관은 구 농촌지도소에 있고 하여간 문화예술단체가 전부다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집단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상은 문화원과 예총 산화단체, 문인협회 무슨 미술협회 무슨 학회해서 하여간 문화원 예술협회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저희 성남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다 지으면 그리 다 들어가겠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 짓기 전까지는 그리 사무실을 확보해 줘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내부수리비가 애초에 1,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올라가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그 안을 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것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기숙사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저리 옮겨가면 사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김지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안 했는데 먼저 1,000만원 가지고는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 이런 것을 새로 옮겨가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쓸 때 뭘 하든지 정확하게 여기다 문화회관 들어선다 이럴 때 딱 맞게 고쳐 놓는 게 낫지. 나중에 또,
○회계과장 남성현  예산만 저희가 계상해 놓으면요. 새로 들어갈, 문화원이 들어가든 예총이 들어가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어 가지고 하는데 실제 들어갈 때는 문화예술단체하고 문화원 예총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칸막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합니다. 해 가지고 예총산하 단체하고 문화원단체 이런 것들이 다 그리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칸막이 공사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근데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문화원은 시에서 한다고 해도 예총단체 산하기관도 시에서 다 건물 지워줘요?
○회계과장 남성현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시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시비로 짓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으면 다 그리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영봉 위원  예총 그 밑에 산하가 많잖아요. 가수협회니 뭐니 그런 것까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총산하 단체에 한 10여개 정도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우리 성남은 별천지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시 군도 문화예술 행사 관계는,
김영봉 위원  예총 단체 하나를 모체를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밑에 산하, 시시콜콜 다 한다는 게 그리고 수리비도 다 해 줘야 되고 별천지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것은 내부기관인데 셋방살이, 어디 들어 갈 데도 없는 거야 엉뚱한 단체로 다 들어가서, 이게 뭐 하는 것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시에 있을 만한 단체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진짜 생각해 봐야 되요.
○위원장 정수웅  127「페이지」, 128, 130「페이지」.
김지숙 위원  129페이지에 쇼파, 의자, 책상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회계과에 들어갈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요. 필요한 데 있으면 해줄려고요.
○위원장 정수웅  130「페이지」
김지숙 위원  130「페이지」T.V 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T.V는 제가 알기로는 관사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규식 위원  관사에 한 대가 200만원짜리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기능이 다양한 L.G에서 나오는 제일 큰 것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어디 관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1호 관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작년에 한 것은 내실용으로 작은 것 하나 샀을 겁니다.
○김규식 위원  이게 1호 관사에서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크네요」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7「페이지」.
김영봉 위원  137「페이지」에서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설계비가 1억 51만원 나왔다는데 이게 얼마나 규모가 커진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수진2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연면적이 644평인데요. 각 동에서 다목적으로 지은 것은.
김영봉 위원  각 동에서 다목적으로 짓는데 수진2동이 인구가 얼마나 되요? 거기다가 중원 구청 만한 건물을 져야 돼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전체, 지하2층 지상5층까지 연면적이 되는데 중원구청 연면적이 2,100평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구청이 2,500평 중원구청이 한 2,200평.
김영봉 위원  한 개 동에서 그렇게 크게 져야 돼요?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하여간 당초 계획 세운 것은 동사무소, 복지회관, 탁아시설, 또 놀이방, 노인정 공부방해서 종합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렇게 해야 수진2동 밖에 더 써요?
○회계과장 남성현  수진2동 지역에는 또 지금 현재 동사무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 뒤에 공부방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총 공사비가 지금 예상은 63억을 들여서 지을 것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 얼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한 16억에서 20억 정도.
김영봉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한 네 개 짓는 거네.
○회계과장 남성현  세 개 정도.
  신흥 2동도 먼저 계획이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세 개정도 복지회관.
김영봉 위원  우리 상대원 2동에 6억 들어갔는데 엄청 크더라고 그런데 그거에 한 네 배는 뭐야,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기본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관계를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63억 정도 잡아 가지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규식 위원  판교동 동사무소 자리가 어디쯤 돼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춘풍령이라고 파출소 옆에 식당 아시잖아요. 춘풍령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채 못 가서 오른쪽으로 운중동 들어가는 길 소로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춘풍령 식당 지나서 농경지 전답.
○김규식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45만원씩인데 이것을 600평씩이나 2,000㎡까지 크게 산 것은 뭐에 쓸려고 거기다 다른 것 또 지을 것 있나요?
○회계과장 남성현  다른 것 안 짓습니다. 거기 필지가 지금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한 사람 것 인가해서 그걸 논으로 돼 있는 것을 잘라서 살수도 없고 해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보상은 얼마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건물은 약 9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지금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국공유지 편입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이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상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받아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을.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건설과에서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전액을 감정한 대로 나오는 대로 다 받아서 토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할 계획으로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동네복지기관이나 경로당이나 탁아소나 이런 것 짓는 것은 정말 많이 지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네별로 경로당 짓다보면 너무 크게 지어 가지고 겨울에 난방비도 없어서 쩔쩔매고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되고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내가 볼 때는 수진2동 한 2만이나 되려나?
○회계과장 남성현  수진2동 복지회관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경로당 같은데 보면 하여튼 맨 날 난리예요.
  이렇게 크게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다른 동에서 조금 좋게 지으면 나중에는 더 좋게 짓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저희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영봉 위원  실제로 우리 동네 경로당 지을 때 나는 중원구청에 자꾸 적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크게 지어줬는데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정재의 위원  중앙시장 부지 말이에요. 57억 5,800만원이 나왔는데 약 평당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공사지가로는 평당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원 경락 받아서 57억에 저희가 했기 때문예요. 415평인데 약 1,200만원 정도 산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을 거기서 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락은 받았는데 중앙시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이 2차 공판인데 또 2, 3개월 지나가 봐야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의 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할겁니다.
이인순 위원  동사무소 이전할 때는 도로계획 선이 없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도에서 도로확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사무소 이전할 적에는 도로계획 선이 없었습니다.
이인순 위원  잘 됐더라고 잘 됐는데 더 다시 한다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시장님은 도에다가 도로선을 개울 건너 쪽으로 반대쪽으로 도로선 계획을 변경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기본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발주가 된 상태라 옮기지를 못하고 그냥.
이인순 위원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는 거죠. 도에서 다 하고 우리 의원들의 논의할 필요 없지.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38, 139「페이지」.
정재의 위원  138「페이지」성남 4통, 거기 지금 토지매입 분이 17만 2,000원이라고 나왔는데 평당 보면 약 50만원 돈 되네요. 평당 가격이 50만원 돈 되는데 당초에 이 금액이 50만원으로 나왔지만 이게 그 많은 평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냔 말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더 달라고 해도 더 주지를 못하고요. 저희가 감정기관에 두 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두 개 기관 것을 합쳐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그걸로 토지매입비 보상금을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17만 2,110원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은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지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대지는 얼마, 전은 얼마, 답은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공시지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당 17만 2,000원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감정을 하다보면 공시지가보다 더 감정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기관에 저희가 두 군데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건물주가 더 달랜다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명을 잘 하시는데 나중에 그 때 가서 부족 분이라고 딱 올려놓으면 이것도 안 해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부족하니까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중동건물매입 그것도 지금 평당 가격을 30만원에 내놨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계산이 평당 100만원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 위원  평당 100만원 가격인데 이 건물 지은 지가 사실 언젠 지는 모르지만 이 건물 지을 때만해도 내가 알기로는 평당 20∼30만원밖에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인건비가 싸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르고 땅값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물 값은 감가상각비를 다 감안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실제 저희가 보상하다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옛날에 지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구조로 건물을 진다면 얼마 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은 평당 30만원으로 해서 평당 한 100만원 돈 되는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철근 슬라브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이걸로 감정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매입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실제로 감정해서 하면 실제 현 시점에서 신축할 것으로 감안해서 평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철근 슬라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평당 한 200에서 250만원 그런 사이에서 자재에 다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나오는데 제가 ㎡당 30만원 예상한 것은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재의 위원  건물을 지어도 옛날에 지은 것은 PVC 하나 들어가도 옛날 것이고 지금은 K.S 규격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규격품을 안 썼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자재 쓰는 것  하고 지금 자재 쓰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 일단은 지금 와서 옛날 그 자재를 지으려면 못 짓는다. 그런데 그거말고 지금 현재 단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맞춰 가지고 감정을 하겠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든지, 철거 아까도 안 하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철거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건물만 도로를 1차선 확장하는데 거기 일부 아마 도로 확장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거기만 일부를 잘라 내든지 아니면 기둥을 다시 세워서 보충을 해 가지고 차도 들어가는 쪽만 상공회의소 건물만 일부 걸리는 데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구조변경만 해서 다른 구조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동에 상공회의소 위에 거기 복지회관이 하나 있잖아요. 또 이번에 이영성씨가 복지회관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지회관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금광동쪽으로 해서 상대원 2동쪽에서 온다고 해도 노인들이고 아기들이고 차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거기에만 많이 지어서 하는 게 많은 이용도가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도로확장 되는 건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가 토지매입이 50억이죠? 그러면 건물매입이 47억원이에요. 그러면 건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몇 년 지나면 건물 값을 안 쳐주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물론 우리가 아쉬우니까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너무 건물이 비싼 것 같아요.
김영봉 위원  상공회의소하고 행복예식장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밑에 건물 또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을 해 보면요. 저희가 실제 보상하는 업무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토지소유자,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철거해서 다른 데로 가면 짓는 돈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반도 안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아니면 새로 짓는 값을 보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감안을 해서 10년 20년 지난 그런 것에 의해서 재산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 동안 사용한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건물을 평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상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굉장히 건물 주인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하고 또 저희는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적게 주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감정을 실제로 해 보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만,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 조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이렇게 나올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예산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계획을 보시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사유지가 네 필지가 있습니다. 네 필지가 있는데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 된 지역이 두 필지 그 다음에 행복 예식장하고 상공회의소 건물은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장 부지가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같이 사야지 도로도 넓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필지에 들어가 있는 건물하고 같이 사는 걸로 해서 1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연옥 위원  고가도로가 생기니까 도로는 확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짱을 내밀겠죠. 그리고 이 쪽에 있는 것 한번 계산해 보니까 틀린 것 같더라 구요.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계획 하고요?
최연옥 위원  예.
김지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건물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도로확장 하려면 어차피 그 건물도 부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밑에 식당하고 그러는 것은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철거를 해야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요. 행복예식장하고 상공회의소 건물만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행복예식장은 확장해도 도로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만 조금 걸리는데 상공회의소만 여기 기둥이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있다고 그러면 한쪽 기둥을 없애 버리고 가운데 기둥을 보강해서 한쪽 도로쪽으로만 철거하는 것으로 잘라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적인 것으로 검토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나중에 도로확장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가 너무,
○회계과장 남성현  차선이 한 선이니까요.
  3.5m 밖에 안 되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렇다면 주변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약진로 전체적인 확장계획을 아마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진로 전체 이쪽 희망대공원 뒤편에서부터 상대원 고개 넘어 가는 데까지 종합적인 것은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교통관계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로 도시계획 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우선 시유지가 많고 그러니까 도로를 확보해 주자, 넓혀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어차피 행복예식장 건물이라든지 상공회의소 건물 어떤 손을 봐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회계과장 남성현  손을 보는 게 어떤 겁니까?
최연옥 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회관을 하면은. 그래 가지고 복지회관을 해야 되는데 복지회관을 골고루 없는 쪽에다가,
○회계과장 남성현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은 가 지구에 있는 복지 회관은 제가 가봤는데 지하 1층에는 경로식당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2층에는 노인들 휴게실로 노인정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행복예식장 건물은 복지 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이지만 저희가 여러 분야 계통에 교육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이 양지동 단대동 쪽에 법원 위에 있는데 그런 기능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실상 매입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해가 되셨어요?
나운채 위원  제가 좀 물어 볼까요?
○위원장 정수웅  예.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나는 예산을 보고요, 좀 이렇게 방만해도 되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면서 정말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88%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 받는 게 11%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추진해도 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많이 서 있는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번에 올라 온 추경예산이 회계과에서는 얼마 올라왔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회계과 소관만 412억 1,977만 3,000원입니다.
나운채 위원  한 가지씩 제가 좀 지적과 함께 돈이 많으면 다 통과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재의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물가를 모르면 몰라도 안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6,000원에 근거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싸게 구입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양을 우리가 300개를 하기 때문에 내 살림하듯이 싸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공공건물에 걸려면 가격이 얼마냐? 우리 공인들로는 일반시중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가격에 민감하다. 시청에 이거 얼마에 구입 했느냐면 아, 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싸게 구입했노라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서민들보고 이거 하나에 얼마냐고 그러면 6,000원이라고 하면 비싸서 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든 간에 잘못 구입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특허 난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특허는 아닙니다.
  영선계장님! 실제 구입한 단가 좀 알아보세요.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운채 위원  알겠어요. 이게 시에서 그래요. 보니까 임의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조금 비싸거나 싸거나 내 살림이 아니고 시 돈이니까 방만하게 쓰는지는 몰라도 때로 보면 내가 이것을 구입해서 이 건물에 300개 놓으려고 하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복지회관은 우리가 돈을 많으니까 우리 사회단체도 많이 져 야죠. 뿐만 아니라 달라는 데 있으면 많이 주십시오.
  주시는데 정말로 이게 복지회관에 예총 같은 산하단체도 다 들어간다고 봤을 때 어떤 분야만 주고 어떤 분야는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복지회관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예산에 대해 민감하니 비싸게 하느냐, 싸게 하느냐 할 얘기도 없습니다마는 역시 시의원이 얘기하면 하루종일 목만 아프지 관철되는 것이 없잖아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쓰고 예산을 주면 절약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그리고 예산에 올리는 것 보면 무조건 예산해서 올려놓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든, 남았다고 하든 보고하는 데 아주 편안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정재의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건물이 20년이 넘어 갔다고 하면 산정가격이 100만원 돈 책정을 하게 되면요 너무나 알아보지 않고 여하튼 간에 100만원이 될 것이다. 60만원에 우리가 사더라도 50만원에 사든 남는 건 이유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지만 모자라면 또 예산 달라고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봐서는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T.V도 그래요. 물론 이 중에는 요 시의원들이 보면 공무원보다 훨씬 못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사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관사에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필요한 것 다 해주면 이거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에 우리 성남시 시민이 낸 혈세로써 자기가 벌어들인 일부를 세금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 전에 시유지 남았던 것 처리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시의 살림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또 세부적이고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직접적으로 시 살림을 관장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거 남의 돈이니까 쓰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예산 올릴 때라든가 돈을 쓰고자 할 때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근거를 나타내면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이렇게 예정이 되더라. 약간 높게 책정됐을 때는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시의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물어 보면 나중에서 확인하러 다니고 이런다고 앞으로 공무원 자세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진2동 복지회관도 김영봉 위원이 잘 지적했어요. 63억 정도가 들어  간다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볼 문제지요. 우리 인구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면 타동네 들어갈 돈도 못 쓰니 조금 줄여서 하는 방안이 없느냐? 예산편성이 고루고루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만 되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꾸만 이것을 하자, 저걸 깎자, 왜 그러느냐 해 봤자 별 효과도 없고 웬만하면 올라 온 것 다 승인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해 주는 것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껴서 안 쓸건 안 쓰고 쓸건 쓰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더 질문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잘 해서 저희 예산 집행하는데는 하여간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진2동 복지회관 관계는 저희 기본설계 할 적에, 용역을 줄 적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아주 알차게 또 가급적이면 다른 동과 균형을 맞춰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또 아주 비대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 예산은 63억 정도 들어갈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여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140「페이지」보세요.
최연옥 위원  139「페이지」제가 저수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면 앞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매입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용도가 어떻게
○회계과장 남성현  하수과에서 아주 조그만 소유지인데요. 그것을 매수를 해 가지고 그 밑에 저수지만 사는 게 아니고 저수지 앞에 땅까지 해서 주차장 시설로 거기는 주거 지역도 없고 그래가지고 차고지라든지 아니면 주차 시설로 하면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소지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저기가 없어서 차고지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면 여기가 연수원 들어가는 고개,
○회계과장 남성현  예, 들어가는 고개가 쭉 올라가잖아요. 고개 거의 나중에 올라가서 왼쪽으로 부대 쪽으로 조그만 게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죠. 절 맞은 편 쪽으로 반대쪽으로.
최연옥 위원  연수원 다 가서네요. 거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그렇게.
○회계과장 남성현  차고지로, 민원이 발생 안 되니까 차고지 쪽으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님 있어요?
정재의 위원  140「페이지」청사증축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청사계획을 한다면 지금 건물들 새로 짓는 건 다 5층까지 짓는데요. 이것도 지금 넣었는데 예산 너무 많이 세우지 말고 이게 점점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본 청에서 증축하는 김에「엘리베이터」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청사증축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현 청사에는 더 투자를 안 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행정타운」을 짓게 되면 저희가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가게 되는데 그 안까지는 가급적 손을 안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면을 저희가 나눠 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이 뒤에 가면 종합민원실 뒤쪽하고 청사가 이렇게 움푹 패여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22평짜리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하고 그 뒤쪽으로는 서고가 있고 이쪽으로는 회의실하고 사이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메워가지고 녹지공원과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도 관제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과를 분리해서 관재과하고 순수한 회계과 이렇게 분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한 과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간이 충분히 한 사무실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대 회의실 슬라브에 맞춰 가지고 해서 3층까지 1층에 녹지공원과가 쓰고 2층에는 상설감사장 그리고 지금 2층 대 회의실 들어가는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로 해서 소 회의실 하나 이렇게 세 개만 쓸 계획으로 22평짜리를 3층으로 짓는 것 그것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엘리베이터」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만 증축을 해서 녹지공원과가 해소가 되면 두개과 정도가 조그만 게가 둘, 셋 정도 있는 과는 소화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거기만 긴급하게 요청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기왕에「행정타운」이 언제 들어설지 내년에 들어설지, 금년에 들어설지 10년 있다 들어설지 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 나중에 그 때 거기로 갈망정 애초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 이리로 온다든지 할 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증축할 때 아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때 반영시켜서 할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보다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지금 5층까지 이렇게 해 놔 갖고 5층 보면 나중에 괜찮은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허리를 다치신 분, 아니면 관절이 있으신 분들 여기 올라오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 것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회계과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무슨 과정이 있었을 때 급히 좀 와서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하면 한참 있다가 오게 되고 공무원들도 위, 아래로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땀을 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사무실관계는 저희가 건물을 증축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에서 아주 꼭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가 별관으로 가까운 데 건물 큰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꼭 필요한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별관으로 해서 한 국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 실무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하는 비용은 여기는 아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엘리베이터」관계는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전면이 됐든, 어떻게 됐든 엘리베이터 관계를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계실 들어가는 쪽에 숙직실 뒤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조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의를 종결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2시 반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충 설명자료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서 산재돼 있는 점유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을 위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것은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공용청사부지 말이에요.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상당히 의욕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분당독립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용청사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현 단계에서는 제가 언급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시의 굳은 의지는 저희 시가 앞으로 2천년대 이상 앞으로 수십년 이후에 발전적인 것을 바라보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광역시를 바라다보고 저희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장 언제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행정「타운」을 꼭 조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런 시의 준비가 없이 무턱대고 행정「타운」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타운 예정부지에 매입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까지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저희 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중앙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수동 일원으로만 돼 있지 어느 번지를 먼저 살 것이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 못 드리지만 여수동 일원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는 것으로 또 저희가 토지매입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45억 정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인순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정치적, 외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올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사야지 사 놓은 것이 무산 될 것 같고 염려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인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 종합행정「타운」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광역시가 될 것을 예상하여서 아마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당독립시 운운하는 요즘에 만약에 분당이 독립이 된다, 안 된다는 아직 모르겠지만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을 가상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사 놓고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어디다 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필요로 해서 사야 되는데 꼭 그것만 믿고 샀다가 안 됐을 적에는 어떤 방향도 전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47회 때 올라 왔던 문제인데 그때 올라 왔을 때는 700억원으로 올라 왔죠?
  그 정도 올라 왔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운채 위원  그런데 그때 한 것이 정확한 무엇을 안 올려서 이번에는 좀 많은 성의가 포함된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한 530억 되나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운채 위원  액수는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시에서 꼭 필요에 따라서 시정을 펼칠 수 있다 판단되면 시의회에서는 사실상 의결을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라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해 놓고 처리과정이 잘못됐을 때는 시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의결해 달래놓고 시의회에서 왜 이것을 해 주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공 던지듯이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지말고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합리적이다 다음에 그것은 책임을 지고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고맙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적으로 만약에 행정「타운」이 안 됐을 경우에 매입을 한 후에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체재산으로서 매입을 해 놓는다면 아마 저희 행정「타운」이 본격화된다든지, 아니면 2, 3년 몇 년 후에 변경이 된다든지 할 때는 여러 가지 재산 평가가치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시민복지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편익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P.C 동양정밀「아파트」형 공장 관리 예정 부지는 투자 단계를 검토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었을 적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정도에 경매가 되면「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분당 가가 얼마가 어느 정도 된다하는 것이 지금 분석된 게 있는데 그것은 지역 경제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정수웅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10층 이렇게 해서 6개 동 59,400평정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1, 2동 600평정도 그래서 입주업체를 한 600개 업체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4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매입이 경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건립계획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대형공사 계획심의도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97년부터 한 3년 정도면 설계 및 준공까지 끝나지 않겠느냐 4년 정도 저희들이 아까 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700억이었는데 이번에 왜 528억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그러는데 먼저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무거래라든가 그런데 판단을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지가를 이번에는 공시지가를 이번에 판단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13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값해서 528억 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차 경락이 되면 그 정도에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사업비를 사실 시설비가 1,500억 평당 건축비는 2,500억으로 잡고 25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설계비는 39억 9,000만원, 감리비가 23억 9,000원 정도, 시설 부대비가 2억 7,000만원 기타가 62억 8,5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다 해서 2,157억 정도가 1차 경락이 된다고 하거든요. 1차에 우리가 528억에 해서 1차 경락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20% 다운이 돼 가지고 한 422억, 전체 건축비까지 2,049억 정도 3차 경락까지 가면 338억 3,200만원 정도, 3차 경락시에는 건축비까지 해 가지고 1,061억 9,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경락까지 가면 327억 정도 그래서 한 1,89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을 따졌습니다마는 2,157억에 지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평당 36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수지 금액이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2차 경락시는 342만원, 4차 경락까지 가면 평당 한 315만원 그 정도로 분양을 해야 저희들이 사업 수지가, 수익 사업을 아닙니다마는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4차 경락시까지 보는 것으로 해서 분양금액이 평당 315만원인데 현재는 다소 고가라고 봅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야탑에「아파트」형 공장이 평당 130만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은 평당 250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90만원 정도가 비싼데 앞으로 다소 현재는 고가로 보지만 4년 후로 보면 분양가로서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상 저희들이「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단 내에 요충기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장 600개에 달하는 업체가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것은 관리계획안이고 경매에서도 낙찰을 해야만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그런 과정을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락에 저희들이 경매에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운채 위원  예. 됐어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요.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면 근로자 측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을 풀고 경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빠른 시간 안에,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내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상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것은 O.P.C 근로자하고 관련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3월 13일 한국감정원에서 토지, 건물, 기계 등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김지숙 위원  제가 근로자 문제와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회계과장 남성현  경락관계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락관계는 법원에서 하는데요 지금 경락진행이 지금 감정이 시작돼서 감정이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이해관계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경락을 해야 되겠다 하면 결정하는데 보통 감정하면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5월 말경이나 되면 아마 1차 경락 일시가 잡힐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2개월 정도로 봐서요.
  그리고 경락이 한 번 진행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 경락 안 되면 2차 경락 가고 그러면 한 달씩 날짜가 잡혀 나갑니다. 그러면 4차까지 간다고 그러면 아마 10월달쯤 아니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연말이나 가야지 경락이 어느 사람이 사더라도 경락이 가능할 것 같고 절차는 처음에 시작되면 한 2개월 정도의 경락날짜가 잡히고요. 한 번마다 한 달씩 잡혀 나갑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요. 저도「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O.P.C 부지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인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경락기간이 추산이 되면 어차피 시에서 통과하면서 경락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참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계획에 의해 가지고 1차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4차 경매에 가서 경락을 받아야 저희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시민용「아파트」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아파트」형 공장도 분양할 수가 있는 그런 단가가 되기 때문에 4차까지 가야지 이해 수지타산은 안 맞지만 분양할 수 있는 단가가 되기 때문에 4차까지 갈 때까지는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4차까지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
○회계과장 남성현  4차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는 저거하고 4차가 경락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도 그때 가서는 경락이 안 된다면 저희도 할 계획으로.
김지숙 위원  그러면 4차 경락이 아무리 늦어져도 올해 안에는 되겠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예측은 지금 시작되면 금년 안에 4차까지 될 겁니다.
김지숙 위원  금년을 말씀하실 때 본 예산이 예산이,
○회계과장 남성현  경락 받으면요. 또 60일 간의 날짜를 줍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추경에 올리든, 언제 올리든 예산에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재원이 많으면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4차 경락이 328억 정도 한 330억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 필지에다 330억을 계상하기는 아마 금년도 추경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4차 경락해도 참여 못 하겠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참여는 예산이 꼭 성립이 돼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경락에 참여해 가지고 통과되면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더라도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 가서 최상의 방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김지숙 위원  4차 경락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사려고 하는 예산만큼의 액수를 가지고 1차부터 계속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1차에도 도저히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하면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못하니까 1차에는 참여를 못 하죠.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나운채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신청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경매 신청은요. 일단 1차든 2차든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하는데 액수를 맞게 책정을 해 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경락이요. 법원에서 경락이라면 일반 입찰하고 달라서 혼자 가서도 경락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경락이 법원에서 감정을 하면 1차 최고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한 가격이 여기 저희가 527억 정도 나왔지만 법원에서 감정한 게 550억이 나왔다 그러면 가격을 가지고 550억에 공개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금액보다 높게 써야지 1차에 참가를 하지 그 밑에서 써 가지고는 참가를 못합니다. 자격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법원에서 공시하는 낙찰 최저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높게 써야 참가를 하지 높게 안 쓰면 참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임의 경매 때 구입할 예정이구만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1차에는 개발 타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1차에는 저희가 참가를 못 하죠. 그러니까 1차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는 비싸게 주고라도 사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선다면 그 사람이 돈 많이 주고 사는 것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관리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저희 개발, 분양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4년, 5년 후에 분양이 되는 것으로 개발을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500억이 됐던 얼마가 됐든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살 수 잇는 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4차 경락 가격이 20%씩「다운」이 되기 때문에 4차까지 가서 그때까지도 낙찰자가 경락자가 없으면 시가 경락 받아서 개발하면 그 정동 315만원 정도 분양가가 되니까 그 당시에 가서 사도 시가 밑지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난상토론을 했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1차로 공단「아파트」지은 것도 100% 입주가 된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리도 사실 많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O.P.C 자리를 우리가 시에서 사야 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시 근로자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냐? 그럴 수 있다고 보면 그것도 연구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그 분들한테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왜 그러냐면 O.P.C 부도낸 데가 그런데 89년도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법령해석을 본다면 89년도 이전 것은 근저당권자가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은행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은행에서 압류가 다 들어가는데 은행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럼 근로자들이 아무리 해도 별 혜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볼 적에는 근로자들이 정말 가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법령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령으로 그 사람들한테,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된다는 그런 이유고 또 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대지에다가 기계까지 140억 정도 들여서 기계까지 사야 되고 건물도 그렇게 만약에 이런 공장은 다시 공장 부지로 만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면 예산을 들여서 전부 부셔 갖고 버리려면 돈이고 예산도 엄청 들어갑니다.
  기계도 제대로 팔아먹을지 안 팔아먹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는 돈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걸 검토해 볼 적에 저는 진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우리가 시에서 돈 많으면 차라리 그 분들을 도와 주는 게 낫지 이거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 아니고「아파트」형 공장을 져 가지고서 이득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없어요. 이득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뭘 갖고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근로자한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하는 의사입니다.
박용승 위원  먼저 정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힘들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문제를 발의를 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깊습니다. 먼저 대체재산 조성용으로 매각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반면에 이번 의결사항은 제가 속기를 빼왔습니다 마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결을 모으고 둘째 성남시에서 현 시가에 의한 부지매입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공영 개발토록 하거나 셋째 성남시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선례가 되어 성남시 지역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인수방안을 지역경제의 안정차원에서 성남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속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장에게 모든 의결사항을 이미 이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에게 모든 것을 공영 개발토록 하거나 또는 어떠한 제3자의 인수방안을 성남시장이 적극 나서서 정리할 수 있는 의결사항을 이미 통보를 한 것인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삼영전자 같은 경우 지금 O.P.C 부지를 갖다 굉장히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영전자는 지금 신흥 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종전에는 제1공업단지라고 해서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전체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영전자를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공장일부가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잇는데 지금 삼영전자는 제2공장이 이미 상대원1동으로 이미 공장을 조성해 이전해 갔습니다. 또 현재 신흥동에서 이전해 가야 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삼영전자에서 O.P.C 공장부지를 꼭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는 저희가 여기서 실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바고 다만 삼영전자에서 O.P.C 공장부지를 나름대로 매입을 해 보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통해서나 공단을 통해서 삼영전자가 공장을 어차피 이전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금확보라든지,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던 바입니다.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게 정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발의를 한 입장에서 사실 저는 O.P.C를 직접 방문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참 근로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봤을 때 참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또 반면에 지금 O.P.C 부지를 시에서 어떠한 해결책으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손실을 가져오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물론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렇게 크게 손실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3의 인수과정도 의견이 일치돼서 시와 협의과정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도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하거나 또 제3자의 인수방안 지역경제 안정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어떤 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의견,
정재의 위원  근로자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됐느냐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89년도 이전 것도 채권자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근로자가 지금은 어느 회사든지 근로자 우선순위인데 그런데 이것이 부도가 난 것이 그전 것이라서 채권자 우선 순위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단 얼마라도 근로자들이 혜택이 된다고 하면 논할 것 없이 다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박용승 위원  그 부분에서는 요. 사실 근로자 대표자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시장을 상대로 협의토록 하겠다 라는 내용을 전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방법이나 방안은 이 문제가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재의 위원  박 위원님이 거기서 내용을 대충 아시면 아시는 대로 위원님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야지,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다.
박용승 위원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깊숙이 관여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단,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이 문제에 있어서 꼭 O.P.C 근로자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거나 자체적으로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야만 그래도 어떤 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근로자들에게 피력을 시키지 않았느냐는 이런 모양새도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볼 때 근로자들 입장에 서서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해결책을 지금 당장 여기서 내놓는다 이것은 조금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나운채 위원  방향이 이상하게 가네요. 토지관계이용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이것은 필요성을 보고 아, 필요하다고 하고 앞으로 1차, 2차 경매에 의해서 저가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값싸면 구입하도록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무슨 공단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 그 문제는 시장님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재의 위원  지난번부터 나왔던 문제니까.
박용승 위원  정 위원님 근로자 문제는 나중 얘기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로자 문제를 대두시키면 안 되요.
나운채 위원  계획세운 거예요. 실행이 되지 않으면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봉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투리 땅 팔아 가지고 큰 공공용 부지로, 큰 땅을 산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O.P.C 에 총 대지건물 정도가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토지하고 건물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시가가 얼마 정도 가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시가는 저희들도 모르죠. 감정을 해 봐야 되니까 저희는 공시,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양정밀의 총 부채액이 1,400억입니다. 1,400억 중에서 동양정밀이 토지하고 담보로 넣은 채권액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600억입니다. 그리고 일반 담보제공 안 하고 기타 부채가 700억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금, 인건비해서 약 동양정밀의 총 부채액이 1,400억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경매하기 위해서 감정한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700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도 권한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 성업공사에서 경매 받아 가지고 있는데 600억이 아래로 가면 담보채권자들이 다 인수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28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뿐이지 그냥 사겠다는 금액이지 528억까지 경매에서 끊어질 때까지 담보를 받은 채권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 혼자 추측으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근로자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보제공으로 해서 구입하게 됐고 법원에서 감정가격이 700억이니까 남으면 그걸 받겠다는 그런 속셈이에요,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일반채권자 700억은 이건 아무 것도 혜택이 못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한번 경매할 때마다 20%씩 떨어 져요. 그러면 4차 가면 많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공영개발 적으로 할 때 맞는다고 말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입찰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우리한테 돌아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전체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4차를 가지고 말씀을 했을 때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수웅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최연옥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상대원 1동 지역이고 그래서 내가 힘을 써서 근로자를 위해서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아까도 김영봉 위원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찝찝한 마음이에요.
○위원장 정수웅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숙 위원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요.
  공단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하고 또 용도를 변경하겠다면 변경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O.P.C 부지문제는 어차피 4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개발을 한다면 꼭 이 부분이 공단으로 사용 되야 된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존재가 되겠지만 앞날을 봤을 때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 시점으로 따진다면 물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최대한 성심, 성의껏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감수하고 이 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인순 위원  글쎄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야 되는데 3차 경락 이후에 가서 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수웅  그럼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하되 조건부로 1∼2차는 시에서 참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세우면 어떨까요?
이인순 위원  글쎄 3차 이후에 우리가 응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시죠.
박용승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죠.
정재의 위원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심성 행정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계획안이지 예산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차 내지 4차 경락에 참여해서 그때 당시에는 손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명목이라면 저도 통과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수웅  잘 알았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 위원  나는 의견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원칙으로 끝나는 거지 뭐.
박용승 위원  김 위원님은 김 위원님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제시했는데, 동의가 많으니까.
○위원장 정수웅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본 결과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하는 대로 단, 승인을 했을 때 1, 2차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정재의 위원  이것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다른 것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도로 확장 거기서 상대원에서 지금 분당으로「터널」을 거기다가 고가도로를 같이 연결해서 흐름새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 쪽은 도로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다고 그 전에 제가 계획안을 보니까 그 전에 북 국민학교 앞을 넓히고 서중학교 앞쪽을 넓히는 것을 그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순환 도로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계획안에 있었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 전에 약진로를 전체적으로 상대원 공단까지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확장 안을 하다가 도시계획이 아마 중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체 현상이 빚어지지만 그 앞에 얘들 사고가 여러 번 나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넓혀야겠다 라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지금 그 쪽으로 넘어 와서 배수지 있는 데도 육교 설치해야 되도 육교를 설치 할 수가 없는 데 에요,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 와서 북초등학교 자리도 육교설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데도 인도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육교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차량이, 약진로로 넘어 오는 차량이 엄청 많이 증가됩니다. 그럴 때 향후 대책을 위해서 넓히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안을.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도로 양쪽으로 서중학교 쪽 세무서쪽으로 넘어 오는 길 또 상대원으로 넘어가는 길 양쪽으로 최대한 넓힐 수 잇는 그런 도로를 단 시일 내에 안 되겠지만 많은 예산, 보상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잇겠지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고맙습니다. 한 동안은 건축허가도 안 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변동이 돼 가지고 순환도로로 연결되면서 되니까 이제는 건물까지 전부 들어서는 바람에 그런 문제는 염두 해 두시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과장님 제2구청 건물예정부지 분당구부지 미 확정인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회계과장 남성현  5,000평되는 규모로 새로운 구청사 부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분구도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선 토지공사에다 5,000평짜리 규모로 새로 하나 구청사 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나와 있는 구청서 부지는 2,300평정도 밖에 안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수정구청, 중원구청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5,000평짜리를 하나 토지공사보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정부지는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안은 원안대로 동의하되, 다만「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 또는 법원 경매시 3차 이후에 시가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무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