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8.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2.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부의된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재개발정책특위위원장 제출)
1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호섭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05분 개의)

○부의장 김민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4일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영희 의원님과 간사에 김유석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김민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 2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대부업 등록 등에 대한 이양사무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업무 관련 정원 29명이 신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정원의 총수에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원내역은 이양사무 관련업무 인력증원 15명, 사회복지 관련업무 인력증원 14명으로 우리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304명에서 2,33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시 지역적 특성과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걸 맞는 기구 및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정원증원에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가로기(태극기,시기)게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국가 경축일 등에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에 있어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의 격무를 덜어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가로기 게양 관리업무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추진 시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토록 하여 보상장치를 강구하고 가로기 게양설치 작업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7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 의안 등 5건과,
   윤춘모 의원 등 29인께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8월 재건축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15평형 200세대가 2005년 11월경 준공계획에 따라 저소득 미혼근로여성들이 복지향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나 일부 현실에 부적합하고 조례에 미흡한 내용은 규칙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생활필수품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 시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지침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저소득 미혼근로여성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복지업무에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구 시설관리공단, 은행2동 동사무소 노후 별관, 제일시장 건물을 철거하여 중원구보건소 및 노인보건센터, 은행2동 동사무소 별관, 상가 및 주차장 등 공공건물을 신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량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을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할 경우 현행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20~30장을 가연성 폐기물과 함께 소각처리하고 있어 자원의 재활용 취지에도 맞지 않고 처리방법이 비효율적이어서 환경에너지시설에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대신 환경에너지시설의 톤당 소각비용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68개 기관 중 176개 기관에 대한 시·도별 분산배치 방안을 최종확정 발표함으로써 우리시에 소재한 토지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역의 공동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체 정부의 공공기관 강제 이전계획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이호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춘모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공기업 이전계획이 수립되던 당시 지난 2004년 7월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발의에 의하여 성남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성남시 소재 공기업 지방이전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당시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계획 수립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남시의회는 재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발의로 제출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과 관련하여 정략적인 논리와 발상으로 우리시 소재 6개 공공기관을 충분한 주민의 여론과 합의 과정 없이 강제 이전하려는데 대하여 100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 입장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분당 신도시개발계획시 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지향하기 위하여 불과 10여년 전에 이주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당초 계획된 신도시 기능의 상실은 물론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지방자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이 자명한 사실임을 깊이 인식하여 다시 한 번 정부의 넓은 안목과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남시는 판교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하는 정보, 통신, 지식기반인 벤처산업을 중점 육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이전결정은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는 물론 현 정부가 우선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깊이 인식시키고 100만 성남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자 결연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00만 시민의 합의와 의사의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1.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성남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것을 즉각 철회하고 서민경제 회생정책부터 즉각 실천하라.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참여정부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1.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100만 시민과 함께 참여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철회는 물론 확고한 반대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1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단지 성남시의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과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성남시의회가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취한 문제의 대응방식은 극히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대엽 시장님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성남시 집행부와 성남시의회, 경제계, 학계,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대책기구를 결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성남시를 발전시키고 성남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은 물론 복지 증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윤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기자단, 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이 의안 발의한 성남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성남시문화재단의 성남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성남아트센터로 변경하고, 성남시 시민회관 및 성남아트센터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시민회관의 사용기준과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었으나 성남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남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아트센터 이사회가 정하는 대관규정 및 사용료 시행 세칙을 근거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노인 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더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책 조례로 보완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윤광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5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지난 6월 27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2조 1,923억 8,784만 5,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1조 5,626억 9,076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6,296억 9,707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313억 2,398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7,678억 8,229만원, 세계잉여금은 3,634억 4,16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610억 6,385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7,948억 847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2,662억 5,537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등은 3,133억 8,67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163억 1,036만 5,000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3,242억 9,761만 8,000원 중 수납액이 2조 1,923억 8,784만 5,000원, 불납결손액이 105억 6,759만 3,000원, 미수납액이 1,213억 4,21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7%로 작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1,177억 3,939만 5,000원 중 지출액이 1조 5,626억 9,076만 9,000원이고, 미집행액이 5,550억 4,862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액 5,550억 4,862만 6,000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6%인 3,108억 3,619만 1,00원이고, 불용액이 11.5%인 2,442억 1,243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의 운영상황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과 투·융자 심사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당부하였으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여건, 추진시기 등을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취소 등의 미 집행된 사업은 추경 시 감액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결산내역으로 예산 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2003년도 자활근로사업비 반환금 예산 부족분 800만원을 이용 사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사회복지과에서 2004년도 노인일거리 창출 지원사업 등 4건 3억 6,86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004년 7월 20일 성남시 조직개편에 따라 21건 3억 9,812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지출결정액 1억 7,610만원 중 지출액이 1억 5,562만 6,000원으로 이는 시 조직개편에 따른 구내전화 설치 및 OA시스템 재배치로 소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79억 6,054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724억 1,034만 7,00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255억 5,0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총액은 47억 6,653만 1,000원이며, 전년도말 45억 3,275만원보다 2억 3,3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총액은 6,471억 3,499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말보다 4,010억 1,28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결산액의 주된 증가 사유는 판교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 4,000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9,442억 8,7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51억 6,5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말 물품 현재액으로 물품 현재액은 189억 5,853만원으로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전년도 말보다 11억 6,2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입예산의 징수율은 제고되고 있으나, 지방세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이의 해소를 통한 시 재정 확충 노력과 세입 재원의 정확한 예측 및 부과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 재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감소하여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개선된 점이 돋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운용이 요구되어 사전에 철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재지적하였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재개발정책특위위원장 제출)
(11시 42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한선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또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 구성된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전·현직 관계 공무원을 출석, 업무처리 상황 청취를 하였으며,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연구용역업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및 재개발범대위 관계자 등의 참고인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 교수, 전문가,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법령 해설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 설정과 사례 분석 등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왔으나, 당초 활동 계획에 있는 타 지역 재개발 현장방문과 합동 토론회 등이 지연된 상태이며, 현재 시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2004년 9월 21일부터 2005년 8말까지를 2004년 9월 21일부터 2005년 12월말일까지로 연장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 방안의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한선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호섭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45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의원  정부의 대책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설명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공람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제가 안건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했을 때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관련되는 지역 의원 여섯 분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어떤 대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부득이 이 결의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대엽 성남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곡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 위원입니다.
  그간 성남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를 표명하여 왔으나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정부 이전 계획에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사를 비롯한 여섯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정책적 모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본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1989년 정부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하여 분당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자족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1996년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울 소재 공공기관을 성남시로 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시민의 합의 및 협의 없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현 정부가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 기능 활성화에 절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 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 가족의 해체를 촉발하는 등 지역경제 악화와 공동화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대책 없는 이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안 내역입니다.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성남시민의 뜻과 성남시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정부의 대책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정책적 모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특위 구성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 관련법과 관련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이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박권종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권종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권종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철회에 대한 촉구결의안 윤춘모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고, 여기 41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는 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또 윤춘모 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41명이 다 촉구결의안을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특별위원회는 지금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 지방자치법 제23조와 제7조에 이의가 있습니다. 제23조3항에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는 소기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야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인원 13명입니다. 그러면 윤춘모 의원이 발의한 41명의 촉구결의안과 13명만 촉구결의한 것처럼 양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하나가 잘못되어 있구요, 조사대상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누구를 불러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여기 이대엽 시장도 반대합니다. 촉구결의안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성남시위원회조례 제7조라고 그랬습니다. 7조에도 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특별위원회 13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 성남시 의원 41명 전체가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 철회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41명 전체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구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의장님께서는 5분 내지 10분간 정회를 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의결을 붙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민자  박권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호섭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이 부분은 의장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민자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박권종 의원님에 대한 보충 수정 의견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수정의견을 하더라도 일단 정회를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차 의논한 다음에 수정안을 받도록 합시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참고하기 위한 발언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관근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앞서서 공기업 지방 이전 철회와 촉구결의안, 그리고 반대특위구성결의안이 제출이 된 상태인데 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또 선언적인 의미로 촉구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반대를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도 선언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명칭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방 이전을 반대한다라고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 내용에는 우리 시의회가 정부의 대책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정책적 모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미 여야의 합의 속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내용을 갖고 논쟁의 과정이 있었지만 확정 발표해서 많은 지방에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오는 지방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후에 이것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어떤 대립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더 공공기관의 우리 지역에서의 시너지효과보다도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지관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 시점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철회만 반격을 해야지 2안, 3안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민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섭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윤춘모 의원 등 29분이 발의하여 의결 채택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받은 후 임시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호섭 의원님.
이호섭의원  무엇을 반박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정치적인 어떤 의도도 결코 없습니다. 정말 결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내시면서 이런 안을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법에 어긋난다.
  두 번째, 의원 전체가 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에 어긋나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가 여기 싸인 받아서 상정했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1명의 대책위원회 만들자, 저는 절대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늦었지만 늦은 게 시작이라고 그 잘못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신도시는 89년 분당 개발시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토착민입니다. 그 후에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치고 데모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파트만 지어주면 뭐하느냐, 먹고 살 길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해서 정부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아파트 중심의 침상도시를 개발할 경우 심각한 교통난과 서울의 외곽 팽창을 가중시키고 무엇보다 주택문제로 가장 고통 받는 서민층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안을 정부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안을 내놨느냐 하면 분당과 일산을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분당은 수도권의 중심업무도시로 가능하게 될 자족적 신도시로 개발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9년까지 국가 공기업이 분당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서면으로 구두로 많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냈고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많이 표해왔습니다. 우리 의견 하나나 받아들여졌습니까?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소신이면 늦었지만 해야 된다,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윤춘모 의원이 발의한 공기업 이전 철회 촉구결의안, 이 부분 답변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안을 주셔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찬반 묻는 것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의안 전체를 저는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까 정회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후 곧바로 임시회를 열자. 동감합니다. 그 안을 우리 의장님한테 주문합니다.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부의장 김민자  그렇게 할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호섭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윤춘모 의원이 발의한 철회 촉구안 결과가 온 후에 임시회 소집을 해서 정부의 대책 없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철회하는 임시회를 열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결의안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장 김민자  무슨 건으로 말씀하시게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유석의원  저는 이호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아까 박권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 건 때문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관 상임위원회에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는 것을 올린 것을 여기서 의원들 전체 회의에서 찬반 물어서 정리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또 찬반을 묻겠다는 것도 조금 저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아까 정회하기 전에 어느 정도 토론해서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임시회를 그때그때 열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의장석에 계시는 의장님 이하 보좌하시는 국장님이 사실은 아까 정회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굳이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다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봐서 가결되어야 여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이호섭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바란다는 얘기지. 양해를 하는 차원이니까 넘어갑시다.)
○부의장 김민자  김유석 의원님, 아까 정회시간에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견 조율을 거기에서 왜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왜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의원님들과 같이 조율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유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그 동의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세요.)
  조금 전에 심사 보류한 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두 건을 갖고 또,
    (「표결에 부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빨리 빨리 종결해 버리자고요.)
  김유석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임시회에서 만일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투표를 지금 해요?
(장내소란)
    (「동의를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보류해서 모양새 있게 갑시다.)
  예, 장대훈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대훈의원  장대훈 의원입니다.
  제 전체적인 의견은 아까 김유석 의원 의견하고 상당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반대 의견이 나와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의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른 의원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호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를 놓고 찬반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박권종 의원께서 제안했던 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찬반을 물어가지고 오늘 중에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지, 이 안건을 가지고 다시 또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또 안건을 상정해서, 지금 중앙에다가 윤춘모 의원이 발의하신 촉구결의안 답변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뻔합니다. 그 답변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또는 기타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촉구결의안 낸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할 텐데 그 분들이 이미 한 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번복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라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보고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가부간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안 하든지 그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아니, 종료를 해야겠어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윤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의원  이름 그대로 의사진행발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일단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상임위에 넘기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가 뒤집어버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회다 위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맡겨놓고서 나온 결론을 뒤집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일단 저희 자체가,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임했고 결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결정된 대로 일단은 따라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장 의원 말대로 해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장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회의 진행 자체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안 하고 아까 여기서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 일단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절차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임시회를 소집해서 다시 전체 의견에 찬반을 물어야 됩니까?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다른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간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마다 임시회를 열겁니까?)
○부의장 김민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세요. 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했던 부분을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직권으로 상정을 하다니요? 의원들이 전부 발의에 서명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오늘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고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직권으로 의장님이 상정한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해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투표를 합시다.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결정하자는 안도 투표를 하고, 동의를 하시니까.)
○부의장 김민자  임시회 소집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아까 장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우선입니까, 본회의가 우선입니까! 예? 여기서 찬반을 물어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일차적으로 여기서 결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자체부터 물어주세요.)
○부의장 김민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한 부분과 또 표결하자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찬반을 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표결이 선포되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안 2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의사팀장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장윤영 의원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하고 장대훈 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 안건을 갖고 심사보류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투표 진행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심사보류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그러면 반대로 결정이 되면 장대훈 의원님 안대로 원안 가지고 표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민자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기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입니까, 무기명입니까?
    (「기명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기명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아무거나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입니다. 그 대신 표결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시면 원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시작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를 투입하여 주십시오.”라고 선언하시면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인별 고유 전자인식카드를 카드의 화살표 방향으로 책상서랍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투표기기 맨 우측 카드투입구에 투입하여 표결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 일치여부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책상서랍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찬성, 반대 버튼을 20초 이내에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모니터에 표시된 투표시간 내에 즉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투표시간 내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투표시간이 충분하므로 버튼을 확인하신 후 천천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민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치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재적의원 41명에 출석의원 32명입니다.
(13시 19분 투표개시)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3시 21분 투표종료)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보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불볕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