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8. 성남시 노인 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동의안
11.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노인 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0인 발의)
  9.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상호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25분 개의)

○부의장 김민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6월 27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4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호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이만 의원님과 문길만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
(11시 28분)

○부의장 김민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 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노인 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0인 발의)
  9.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노인 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성남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 30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수영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이수영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상호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32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이번 제12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정업무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6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