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특별위원회별심사결과본회의보고
  2. 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의결

    부의된 안건
  1.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1건(시장제출)
    o 91.1/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성남시민헌장조례개정안외3건(시장제출)
    o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안
    o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
    o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안
  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소로2류126호선)안외 8건(시장제출)
    o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1류6호선)안
    o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3류10호선)안
    o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광로1류2호선)안
    o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노외주차장폐지)안
    o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수정국민학교)안
    o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변경결정〔시설녹지(완충지역)〕안
    o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차량기지)결정안
    o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
  4. 부시장인사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장 김석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는 91년 5월8일 오후 5시 20분에 위원 15명 전원참석으로 개의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연장자인 최명근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정상규 위원이 김영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였고 간사는 강부원 위원이 이상락 위원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5월9일 오후 3시30분까지 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장인 김영봉 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9일 10시에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하고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규칙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최연장자인 장두영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나철재 위원이 장두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곧이어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안 외 3개 조례안 개정 및 제정을 12시 50분까지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인 장두영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오후 2시에 위원 15명 전원참석으로 개의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최연장자인 정덕봉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전윤실 위원이 조영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으며 곧이어 도시계획도로 결정 소로 2류 126호선 외 8건을 18시 16분까지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영이 위원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1건(시장제출)
    o 91.1/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손영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1년도 1/4분기 공유재산관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봉 위원장,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봉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8일 제2회 임시회의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동 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당일 부시장님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5월8일부터 5월9일까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804억원으로 당초예산 1,583억원보다 1,22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일반회계는 1,606억원으로 당초예산 1,048억원보다 558억원이나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198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35억보다 66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세입내역으로는 도세징수 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4억원, 순세계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7억원 국도비보조금 16억원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의 추가부담이나 차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전재정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중점 내용으로는 도시 영세민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과 대원천 복개공사 등 주요대형 계속 사업의 사업비 확보, 그리고 청소 및 환경대책과 분당지역 주민입주와 관련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91년도 사업비 598억원의 확보와 분당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따른 91년도 채무담당사업 승인신청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충탑 이전과 관련하여 요구된 1억6천5백만원의 용역비는 우선 이전의 필요성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시급성이 없는 관계로 본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감액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출금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채무부담과 기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정형편에 사업도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금적립을 위하여 전출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출금 5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전원 합의를 보았습니다.
  셋째,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포장공사에 있어서 91년도 투자계획보다 추가요구된 5억6천3백만원과 실국 소장의 관사취득비 2억원은 현재시비로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그 외 과학적인 검토 없이 단순한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된 산불 진화시 부상자 진료비 2천만원과 당시는 도로상황이 많이 변경될 수 있는 현실임에도 교통대책에 관한 도시 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 용역비등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5개 사업의 9천2백만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감액된 사업비는 예비비로 유보시켜서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으나 다만, 일반회계 전출금이 4억원이 삭감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1천5백만원에서 1억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 위원회의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심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가 19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심사보고안도 같이 심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하에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영봉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1/4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토론신청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4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민헌장조례개정안외3건(시장제출)
    o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안
    o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
    o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안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안중 성남시 시민헌장 조례개정,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조례,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위원 장두영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장두영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제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 태평2동 출신, 장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어제 오전 10시에 전원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답변 난상토론을 거쳐 성남시 분당 출장소 설치조례안을 필두로 3건의 조례안을 심사숙고 처리하였는바,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5월3일 성남시장이 의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였고 의장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5월9일 10시에 의사일정으로 상정 의사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정된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 김석영씨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온바, 분당지구개발로 시세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91.7.1일자 개정을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다만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199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두 번째,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안은 세정과장 김영일씨로부터 개정사유 및 개정 주요골자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결과 지난 의회 개원되던 날 경기도로부터 시, 군, 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고, 같은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호적법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가 호적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성남시 시민헌장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 이국돈씨로부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시민헌장에 "머리글"이라는 명칭이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있었고, 각 항별 내용이 경중을 가릴 수 없는 사항들임에도 마치 경중이 있는 것처럼 서열을 정한 것은 헌장 제정 정신에 합당치 않은 것으로 심의 머리글은 삭제하고 항별 순서를 없애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네 번째,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과장 정용훈씨로부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사숙고 심의하여 본 바, 같은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법) 제19조가 개정되어 당초의 도지사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위임사무의 일부인 농어가가 설치하는 농가주택 등 농업용시설과 농어민 편익시설로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에 의거 신고처리되는 사항으로서 허가권한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처리의 간소화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킴은 물론 업무의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농가 주택등 비농업용 시설과 농가가 설치하는 시설 등 신고사항을 초과하는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시에서 처리토록 하여 농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각종 법률 책자와 자치법 의회 회의규칙 등을 하루속히 연찬을 통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각종 자료를 가득 채워 주실 것을 건의하오며, 본 위원회 결과를 마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로 대치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장두영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심사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토론신청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소로2류126호선)안외 8건(시장제출)
    o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1류6호선)안
    o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3류10호선)안
    o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광로1류2호선)안
    o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노외주차장폐지)안
    o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수정국민학교)안
    o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변경결정〔시설녹지(완충지역)〕안
    o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차량기지)결정안
    o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심사 사항 중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소로 2류 126호선)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 1류 6호선)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대로 3류 10호선)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광로 1류 2호선)안,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노외주차장 폐지)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수정국민학교)안,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변경결정〔시설녹지(완충지역)〕안,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차량기지)결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조영이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장 조영이  조영이 위원장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로부터 회부된 도시계획 심의안을 도시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자구 체계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본 제안을 의장이 송부받아 1991년 5월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1년5월9일 2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안건에 대하여는 금토동 산 421번지 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로써 경부고속도로와 인접된 기존 4m도로가 개설 현재 이용중이며 서현동에 있는 군부대를 금토동으로 이전함으로서 폭 9m 도로로 확장하여 군부대 진입도로와 금토동, 산곡동 주민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은 주거지역이며 시가지로써 검단국민학교 대현교에서 성남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대원천으로 현재는 대원천 제방도로 폭 6m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원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 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상대원1동 공업단지 내에 있는 대원천 상류에 공단내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 20m의 기존도로가 있으나 광주군으로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와 경충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개설중으로 향후 이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원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키 위함이며 또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시가지 중심지를 관통하는 단대천으로 수진동 풍생고교 앞에서 은행2동 산성유원지까지 연결되는 단대천입니다. 현재 단대천을 인접하여 폭 30m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교통난 및 차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을 복개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대천 고수부지로써 신흥동 종합시장 앞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설치된 주차장이나 단대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고수부지 노외 주차장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수정국민학교에 대하여서도 금광2동 3,217번지 1호는 8,274평방미터는 일반주거지이며 나대지 상태로 성남시 소유토지이며 학교 부지 확보대책으로 학교부지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금번에 국민학교를 설립 이부제 수업을 해소토록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상대원1동 일원 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공업지역내 공장으로부터 소음 매연 등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녹지를 설치하여 주거환경 조성에 기하고저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여수동 59번지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이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로써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8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한 차량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차량기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성남시 인구 지표가 5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990년말 인구가 54만명으로 현실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분당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2011년 계획 인구 110만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계획안 심사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토론 신청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편성 목적과 의회 심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민복지 향상과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제정 및 개정된 조례안을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근거로 활용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변경 등도 살기 좋은 도시의 기반시설을 바로 잡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석구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4. 부시장인사

○부시장 송인식  부시장 송인식입니다.
  시가 제출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15개의 의안을 의원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서 각종 조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앞으로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심사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리고 충고를 깊이 유념을 해서 성실하게 의원여러분의 뜻 그리고 시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긴 시간동안 의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각 실, 국 또 구청장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활동에 대해 많은 정성과 열정을 보여주신 점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임시회 회기동안 15건의 많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의회 제2회 임시회 집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45인)
○출석집행부 간부  
  부시장  송인식
  수정구청장  김종수
  중원구청장  남중서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