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6월 21일(토)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제57회 성남시의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분당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3일로 안건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의사일정 안건을 변경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남시지역의료계획안심사의 건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여성복지회관 내역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회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오늘 제가 시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확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 통과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상의한 결과 여성복지회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는 6월말 안으로 시설관리
공단 2층에 거기에 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20평 정도 할애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12분)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이것을 만들 적에는 '진료비가 종합병원으로 나가는 게 얼마다, 의원급으로 나가는 게 얼마다. 지금 서울로 나가는 치료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뽑아서 만들어야지요.
지역보건의료보험하고 보건소법하고 차이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가정적으로 볼 적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의외로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은 24시간을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방문 진료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사람만 입원시키는 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요. 그것이 방문진료보다 낫다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가지고 보건소 것을 취합해서 통계자료를 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외에도 지금 특수하게 나온 게 없어요. 일단 도에 올려서 조정해 준 것을 가지고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 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이러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 그런 것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여기에 언뜻 보고한 것을 보니까 보건소만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업무가 하향이 되다보니까 복잡하겠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바뀌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시민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집행부나 의회를 위해서 개정되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은 뭐예요?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구시대적인 얘기예요. 이러한 원래 목적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뀔 때는 너희들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구대비가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건행정계 쭉 계가 있는데, 여기에다 또 무슨 계를 해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향후 계획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쭉 종합해서 중앙에 가서 중앙부처끼리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하고 싸우든 말든 "이런 것을 지방에 내려줬을 때 필요한 증원을 해야 되겠다,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중앙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아까도 언뜻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고 이 사항은 골격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알 바가 아니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하나도 정비가 안 되고 향후 정비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작성을 한다면 뭐하러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놔뒀다가 내려온 대로 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 공문서 작성은 절대적으로 잘못 됐다 이거예요. 나보고 하라고 해도 해요. 가져와요, 내가 작성해 줄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일단은 조례가 올라온다니까 조례심사할 때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사실 뒤에 것을 첨부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거예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는 것으로 해서 의결해 달라고 했으면 이의가 있을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것은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사회과장 박찬성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오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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