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1일(토)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성남시의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분당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3일로 안건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의사일정 안건을 변경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남시지역의료계획안심사의 건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여성복지회관 내역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먼저 말씀하신 강주동 위원님이나 김숙배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오늘 제가 시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확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 통과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상의한 결과 여성복지회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는 6월말 안으로 시설관리
공단 2층에 거기에 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20평 정도 할애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잘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성남시지역의료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김종윤위원  성남시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중원구하고 같이 지역의료보험을 하고 있지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김종윤위원  지금 성남시 종합병원에 치료비 나간 게 얼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의료보험조합에서 얘기입니까?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빼줘야지 의료전달체계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감사로 6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성남의 네 개 종합병원에 치료비가 나가는 것이 3분의 1이에요. 성남시 3개 의료보험조합에서 나가는 치료비가 3분의 2가 그 병원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도 1차 진료병원, 2차 진료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지역의료보험비가 올라가고 있다고. 치료비가 모자라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 중앙병원에 또 엄청나게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차 2차 진료병원을 만들어야 되요. 감기 걸리는 것도 종합병원에 간다고. 종합병원에 가면 사진부터 검사를 다 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원들 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꼭 1차 2차 진료병원을 만들어야 되요. 지금 대학병원 같은 데는 특진료가 붙으니까 또 치료비가 더 비싸요. 그래서 진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고. 1차 2차 진료병원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예산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번에 좀 그렇게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 적에는 '진료비가 종합병원으로 나가는 게 얼마다, 의원급으로 나가는 게 얼마다. 지금 서울로 나가는 치료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뽑아서 만들어야지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이것이 수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종윤위원  이게 성남에 안 되어 있다고. 그것을 함으로써 진짜 2차 진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받고 있다고.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병원은 1,2차를 겸하고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개 1차병원을 가지 않고 1,2차를 다 진료를 하는 큰 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남에도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그 사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게 앞으로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을 전담을 해야 되고 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연구 목적인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일반의원 조그마한 데는 가정의학을 많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정의사 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려면 1차 2차 진료병원을 만들어야 되요. 이것을 할 적에는 위에서 공문 내려온 대로 대충 맞춰서 만든거란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전부 읽어봤어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정금자입니다.
  지역보건의료보험하고 보건소법하고 차이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김종윤위원  지금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목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대한 상태를 중앙에다 얘기를 해줘야지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1차 2차 진료기관 별도로 지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자고.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의료보장계가 있어서,
김종윤위원  건의를 한번 해봐요.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 제도가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 김종윤 위원님께서는 의료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으로 수렴해서 중앙이나 도에 저희가 이런 사항이 검토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가 지역의료보험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것을 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꼭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해주도록 해요.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다가 각 병원별로 나간 진료비,
신현갑위원  전체 프로테이지까지 매겨가지고 자료를 뽑아 주세요.
김종윤위원  그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상대원 공단 조합에다가 뽑아달라면 뽑아줘요.
신현갑위원  그것좀 해주시고, 무엇때문에 이것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봐요.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여태까지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법이 지역의료보험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보건소 일을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 법이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운거란 말이지요?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취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현재 바뀌는 것은 예방사업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방문보건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노인 건강이라든지 정신보건법 이런 게 다 여기 들어 갔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위에서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예.
신현갑위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옛날에는 "그 법에 의해서 해라." 하달식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통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 중에 소.대변을 못 가려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볼 적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의외로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은 24시간을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방문 진료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사람만 입원시키는 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요. 그것이 방문진료보다 낫다고.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한 사람이 입원해 있으면 계속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앞으로는 부모 못 모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폐륜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그러한 병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자세히 만들어서 올려요.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몰라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다시 한 번 좌담식으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라고. 어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이 계획은 매 연도별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도에 가서 조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의료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또 저희가 지역 의료보건 운영위원회를 조례를 또 다음 회기 때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 때 가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별도 10명 내지 20명인가 그렇지요?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검토되어서 1년에 한 번씩 보완하고 수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가지고 보건소 것을 취합해서 통계자료를 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외에도 지금 특수하게 나온 게 없어요. 일단 도에 올려서 조정해 준 것을 가지고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 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이러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 그런 것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성남시에 거동불능가정이 열 가구에 한 가구는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아마 분당은 더 많아질런지도 몰라요. 거기는 노령자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천 몇 명으로 했는데 이만 몇 명으로 고쳐서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올리라고. 그러면 위에서 뭐가 내려올 게 아니겠어요. 성남시에 노인 수용시설겸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도 정부에서 하나 만들게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성남에는. 많으니까 이런 병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올리란 말이에요.
권찬오위원  이게 공문을 언제 접수한 거예요?
○보건지도계직원 한송섭  2월에 내려왔습니다.
권찬오위원  4개월 됐네. 언제까지 올리는 거요?
○사회과장 박찬성  6월말까지.
권찬오위원  작성한 사람 누구예요?
○보건지도계직원 한송섭  제가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혼자 했어요?
○보건지도계직원 한송섭  3개 보건소에서 같은 양식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내려온 공문의 항목에 따라서 작성을 했지요?
○보건지도계직원 한송섭  예.
권찬오위원  삽입을 다 시켰지요? 그래서 이런 돈 들여서 인쇄까지 했네. 이게 성남 실정에 맞는 거요? 이것 잘못 됐어요. 이대로 올리면 도에서 볼 때 무식한 사람들만 행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칸칸이 장마다 양식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갖다가 몇가지만 넣고 만 거예요. 이런 양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성남 실정에 맞게 올리는 거요? 이것 재검토하시오. 지금 당장 내려온 공문 갖다놓고 비교해보면 수치만 틀릴 뿐이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어때요? 내 말이 틀렸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권찬오위원  가만 있어요. 직책이 뭐요?
○사회과장 박찬성  보건지도계 직원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게 과장하고 국장 전부 서명 맡은 겁니까?
○보건지도계직원 한송섭  예.
권찬오위원  이것 전부 다시 검토하시오. 나보고 작성하라고 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거기다 대입만 하는 서류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하나 꼬집을까요? 61p 한번 보세요, 매 장이 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무슨 확충이고 무슨 정비계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조정내역 '무슨무슨 보건지소 등의 통.폐합 등을 상세히 기술할 것'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도청에다 올리는 공문에다 이런 식으로 또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각 장마다 전부 똑같아요. 거기서 내려온 것 그대로 배껴서 숫자 겨우 파악해서 집어넣은 것 이외에 뭐가 있어요?
○보건지도계직원 한송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 관계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릴 때 그런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저희 조직 진단할 때는 일괄적으로,
권찬오위원  4개월 동안에 작성을 하려면 다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월에 받아서 4개월 동안에 겨우 만든 것이 이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가만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재작성을 해서 성남실정에 맞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도에서 내려오면 그 때 또 성남실정에 맞도록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여기에 맞도록 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것을 구성해서 종목종목 따져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올리는 것이 정상이지,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여기에 언뜻 보고한 것을 보니까 보건소만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업무가 하향이 되다보니까 복잡하겠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바뀌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시민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집행부나 의회를 위해서 개정되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은 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지금 이것을 해서 금새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이 법의 취지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보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들어진 것은,
권찬오위원  그러한 것이 쭉 내려옴으로써 이렇게 만든 것 아니요, 4개월 동안에. 성남시 것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 내용을 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있느냐고?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권찬오위원  이렇게 할 적에는 "너희들 실정에 맞도록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뭔가 성남에서 올려가지고 안될 망정 우리 편리한 것을 주민 편에 서서 만들어서 올려야지, 이런 법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바뀔려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한 분이고 약사가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열 명 보건직이 몇 명, 이 체제에서는 큰 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보건을 나가는,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방문보건을 나가고, 병원에서 의사의 지원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더 자주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약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의사를 예를 들어서 시 자체적으로 두 명을 고용을 하든 세 명을 고용하든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관계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법이나 규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의 직제를 바꾸기 위해서 내무부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보건소의 기구를 확대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 해서 그것을 내무부하고 두 차례 협의를 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개 과에 6개 계, 이렇게 해서 직제를 늘리는 것을 내무부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공무원이 기구를 더 줄여야 된다, 더 늘려줄 수가 없다 하는 이 문제때문에 수차의 협의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받지 못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맞는 변화된 보건행정을 시행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법에 저촉이 되고 다른 부처의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그만 해요. 그만하고, 여기 62p좀 봐요. 62p '조직 인력계획' 있지요?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정비계획은 없지요?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구시대적인 얘기예요. 이러한 원래 목적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뀔 때는 너희들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구대비가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건행정계 쭉 계가 있는데, 여기에다 또 무슨 계를 해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향후 계획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쭉 종합해서 중앙에 가서 중앙부처끼리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하고 싸우든 말든 "이런 것을 지방에 내려줬을 때 필요한 증원을 해야 되겠다,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중앙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아까도 언뜻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고 이 사항은 골격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알 바가 아니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하나도 정비가 안 되고 향후 정비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작성을 한다면 뭐하러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놔뒀다가 내려온 대로 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 공문서 작성은 절대적으로 잘못 됐다 이거예요. 나보고 하라고 해도 해요. 가져와요, 내가 작성해 줄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위원님 말씀도 100% 옳습니다. 옳은데요,
권찬오위원  옳으면 이유를 대지 말란 말이에요. 4개월 동안에 작성한 게 전부 이거예요? 내용을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다 알아요.
신현갑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위에 상위법이 보건행정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위에서 바뀌었으니까 밑에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이상은 없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려운 점이 저희도 있는데요, 이 계획이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뜬구름 잡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0% 맞습니다. 계획이면 줄이든지 늘리든지 필요한 인원을 더 집어넣든지 이래야 중앙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것 더 필요하다,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계획안이에요, 계획안. 계획안에 그런 것을 안 넣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의회에 올리는 것은 뭐든지 안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 맞도록 일단은 올리라는 말이에요. 의견서를 해서 올리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취약지구 파견시키는 공중보건의. 성남시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는 월급 40만원을 안 줘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 보건소에 세 명씩 필요하다. 내려 보내라." 그런 의견서를 올리란 말이에요. 되든 안 되든간에.
박용승위원  지금 권찬오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권찬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 됐다라기 보다는 분명히 이 부분에 계획안이 분명히 수정되고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제는 거의가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주시고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됐다 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야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계속해서 설명으로써 지켜나갈려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시간 가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애요.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이 3개 보건소에서 한 통계를 총괄해서 계획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꿰맞춰서 올린 것밖에 없어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 보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일단은 회기가 이번에 끝나니까 다음 회기는 한두 달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가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의결을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올라온다니까 조례심사할 때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사실 뒤에 것을 첨부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거예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는 것으로 해서 의결해 달라고 했으면 이의가 있을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것은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현갑위원  회기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하되, 위원들이 주문하신 부분은, 의견서를 꼭 작성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사회과장  박찬성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오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