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사회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사회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사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환경보호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가정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아주 고생들 많으십니다. 벌써 상반기도 이 달로 6개월을 마감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7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 것과 같이 원만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바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위원회 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위원장 남장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과 우리 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사회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저희 보건사회국의 총 규모 예산은 97년도 정기회 당초 예산에 대비 14.4%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4.2% 특별회계가 2.8%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사회복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사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예,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관리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일정은 내일이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연료비라든가 각종 부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192「페이지」 상단 셋째 줄 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을 도에서 50%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부당지시 사업이 뭐예요?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도에서 50%를 대줄테니 너희가 50%를 예산을 계상해놔라,
신현갑위원  그러면 2,000만원짜리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2,0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만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위탁금 중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체, 신체, 농아, 맹인,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교통장애인 협회가 추가되어서 3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1개 단체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1개 단체에 월 50만원씩입니다. 적다고 항의가 대단합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국.도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국.도비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장애인 단체에서 50만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항의들을 많이 하던데, 좀 올려달라고 하던데.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인 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가 되겠는데 거기에 작년까지는 연간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 단체별로 400만원씩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국가유공단체는 이렇게 올려놓고 장애인 단체도 좀 올려주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애로가 많습니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상대원공단 내에 지을 예정입니다.
신현갑위원  거기 몇 평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85평 정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재활작업장 이것이 품목이 선정되어서, 시설비입니까? 두리뭉실하게 작업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제품, 그러면 장애인들도 장애인 나름대로 여러 부류가 있는데 휠체어 타고 계신 분 아니면 앉아서,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런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특수차는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특수차는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들 위탁 조건에 위탁할 때 그 시설을 아직 부지를 못 정했습니다. 짓게 되면 그 사람들 태워 오고 태워 가고 하기 위해서 특수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감리비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감리비입니다.
김준식위원  분당에도 청솔마을이나 한솔마을에는 장애인들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은데 무슨 계획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을 한 개 구에 하나씩 내년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수차까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게 감리비라 하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설계는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실시설계는 하는 중입니다. 건축을 할 때 감리사를 붙여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감리사를 붙이는데 일단 실시설계비는 되었습니까? 먼저 통과가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감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설계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잘못 하면 수억씩 들여놓은 것 그냥 유명무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서너 명, 열 명 정도 나와서 특별하게 대책도 강구되지도 않고,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장도 확보를 하고 휴게실이나 물리치료실이나 기숙사나 그런 것을 다 짓기 위해서 부천, 남양주, 몇 군데를 다녀오고 전국에도 몇 군데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다른 시에서는 무언이었던가, 이런 것을 뽑아와가지고 저희가 설계하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최대한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문제 제기가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 실지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만 좋고 전혀 도움이 안 될 때 거기 뭐하러 나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쭉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저희가 집행 잔액 작년도 것,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지요. 그런데 많은 돈이 우리가 타오기도 어려운데,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보자 같은 데는 사망이라든가 전출했다든가 불가피한 요소에 의해서 남은 돈, 우리가 쓸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다 듣고 질문에 의해서 답변해야지, 항목마다 질문해 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쭉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할 기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때 하자고요.
신현갑위원  총괄적으로 하자고요? 저는 세세항목으로 하려고 했지요.
○위원장 남장우  계속 설명하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설명은 다 드렸고요, 1031「페이지」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기타 수입인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5,900만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7「페이지」에 도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저희가 구별로 3,500만원씩, 수정 3,500, 중원 3,500, 분당 3,712만원 이것을 민간융자금으로 저희가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솔복지회관에 대한 컴퓨터 관계는 앞으로 나머지 3개 복지회관에도 저희가 컴퓨터를 사줄 계획으로, 한솔복지회관부터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보사국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사국 자료를 예산 신청을 하면서 보사국 산하에 해당되는 예산 내역을 이유와 설명서를 별도로 좀 만들어 주는 친절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재무경제국 같은 데는 별도로 만들어 주었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여기에 보면 사회과장 그냥 빨리 빨리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저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시사항이요, 이것은 내무부의 예산지침이요." 등등 옆에다가 명시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증액 요청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 요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과별로. 간단 간단하다고, 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긴 설명도 필요 없으시고 우리도 물을 사항만 질문하면 된다고. 좀 세부적인 것을 별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산 지침서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만 하는데 조금 성의를 보이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제가 도시건설 할 때는 각 국별로 별도로 보기 쉽게 해서 딱 만들어가지고 온다고. 굉장히 다루기도 좋고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오히려 집행부서에서도 그게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신경을 쓰다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홍양일위원  제일 첫 질문부터 이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장애인이 지금 학비 지원하는데 49명이 증가되었지요?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증가입니까? 장애인이 늘어나서 이주해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순증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써놓으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주민 이전에 의한 순증가라고 하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부터 듣고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인원이 아까 줄었다고 했지요?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대개 보면 인원이 생보자 같은 경우 사망했거나 전출했거나 요소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었다. 또 사업비 같은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남길 사항만 남긴 것이다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비 2억 5,000만원은 거기 상대원에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당초에는 거기 두 터가 있지 않습니까, 두 터를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되었던 것인데 신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작업장을 다 만들어놓고 두 터에다가 약 200평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쓰지도 못 하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터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또 필요로 한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 터를 해야지,
신현갑위원  아니, 그것은 국고보조금 추경에 달라고 하면 또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보조가 들어오니까 내년이라도 또 필요하다면 도비에서 보조가 되니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환을 할 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반환을 하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년도폐쇄기가 지나면 의무적으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신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은 201「페이지」 감리비와 관련되어서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짓는데 대한 우리가 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하나 지어서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 실적을 봐가면서 효과를 봐가면서 다시 작업장 면적을 늘린다거나 하나 더 짓는다든가, 이런 데서 기인해서 감리비 844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01「페이지」 그 다음에 203「페이지」 중간에 말씀드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비 도비 2억 설치비 2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신일정밀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기계 기구 작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납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받았던 2억 5,000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아까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서 시정소식지나 지역지나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프랑카드도 좀 걸어서 많이 자금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있습니까?
김숙배위원  전임 사회과장 때 한솔사회복지회관에서 인건비를 실지 지불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거짓 문서 작성을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반환하는 공문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반환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2,700여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김숙배위원  다 해결 났습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거짓으로 했던 것,
○사회과장 박찬성  96년 10월 15일날 저희가 반환받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2,700만원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시비 보조한 만큼 시에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도비보조로 받은,
홍양일위원  과장님! 지금 김 위원님 질문의 내용은 돈만 반환받고 끝이 났느냐, 말하자면 인사조치나 등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입을 어떻게 했느냐 하셔서, 제가 시 수입을 잡고 도비보조 받은 비례만큼 도에 반납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의 관계는 저희가 시정지시도 내보내고 97년 3월 25일자로 분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통보오지 않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허위문서 작성했던 직원은 아직 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담당직원이 교육을 다녀오고 어쩌고 한 바람에 늦어졌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자리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담당 관장은 그 자리에 있고요, 직원들은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작년에 사회과장이 여기에서 보고한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 96년 안으로 바로 인사조치를 하고 반환을 받고 나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직도 분당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지. 거짓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허위보고한 것인데.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작년도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충분한 얘기를 잘 모르는데,
김숙배위원  담당계장님 아시지요? 인건비를,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를 하고 인건비를 횡령한 것인데, 기억들 나시지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물론 그래요. 그래서 그것 2,700만원을 반환시키고 금년도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수사 중이라서,
신현갑위원  3월 25일날 넘겨주었다면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김숙배위원  작년말로 지을 수 있다고 하고 금년까지도 안 되었습니까?
신현갑위원  다음 회기때까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김숙배위원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한솔복지회관에 1,000만원 컴퓨터장비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다 그랬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이 200만원씩 해서 열 대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한솔복지회관에 시 지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아까 말씀드린 1억 800만원 중에서 60%입니다. 본예산까지 합쳐서 60%입니다. 약 6,040만원 됩니다.
홍양일위원  모든 지원 내역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1개소당 연간 7,560만원입니다. 한솔이 되었든 청솔이 되었든 중탑이 되었든 같이 다 7,5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풀이를 합시다. 작년 감사 때 시의회가 감사내역에 대해서 적발한 비위 사실을 그 관장도 책임 안 지고 담당관도 책임 안 지고 돈만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시는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계속 지원해 줍니까? 그 조치내용이 오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을 중지시켜야 마땅하다고. 이것이 작년에 있던 일을 시 보사국에서 금년 3월 25일자로 고발을 합니까? 말도 안 되고, 또 여기 3월 25일자에 고발하고 난 다음에 조치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런 법은 없어요. 보사국에서 운영을 꼭 책임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비위를 해서 다 들어먹고서 자기네들 착복하는데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성립됩니까. 그러니까 3월 25일 때 지시내용에 대한 적어도 같은 비리가, 쉽게 얘기해서 착복했다고 하는 비리 내용은 적발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진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계속 지원이 될 일이지 깨진 독에다가 계속 지금 보사국장 얘기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은 하는데 중간에 다 먹어치우는데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왜 돈 대줍니까? 거기다가 있지도 않은 인건비 증액해가지고 청구하는 놈들한테 왜 돈 대주느냐 이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서 홍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5월달에,
홍양일위원  박 과장! 염려가 아니라 시의 행정이 딱 부러지는 결과를 갖지 못 한 행정을 계속 하시면 누구든지 그럴 것 아니냐고. 말하자면 증액해서 사기를 쳤다가 안 되면 돈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는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직영체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사회과장이나 보사국장이 이 건에 대한 사건 종결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고받기 전에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시설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 시민의 불편도 고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2,700만원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았고 그 2,700만원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받아서 의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예산 지원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말까지 네 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별 횡령을 했거나 또한 타용도로 썼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회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맥락은 지금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횡령했다는 얘기는 관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관장이 아직도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투입을 계속 하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 관장에 대한 책임의 인사조치는, 형사처벌 여부는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요구는 고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얘기지.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요. 적어도 그런 조치는 보사국이 취해야 될 조치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본부 연맹에서 할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조치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홍양일위원  사회과장! 인사조치를 시에서 취할 수 없다 하면 시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산 집행을 홀딩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 무기도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이용 시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통보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럼요. 통보했습니다.
김숙배위원  통보했는데도 인사조치가 없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홍양일위원  이러다가는 금년 말까지 그냥, 계약기간이 금년 말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나가서 금년 말까지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끌려다니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사기능을 가진 사회과가, 보사국이 조치할 수가 없다고 하면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에서 취할 방법은 나름대로 저희가 재위탁을 주든지 배제하든지 그 관계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위탁 계약기간이라도 위법 사항이 발생할 때 약정 내용이 있잖아요. 꼭 기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위탁 주기는 쉬워도 위탁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용 시민이나 또한 그러한,
신현갑위원  시민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횡령을 해처먹거나 안 하거나간에 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 집행을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신현갑위원  예산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거꾸로 끌려다니느냐고.
박용승위원  정회 좀 합시다.
신현갑위원  회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삭감을 시키려면 삭감을 시키고 그래요. 따질 때는 이따가 따지고.
홍양일위원  이것은 예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사국의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회에 얘기 되어야지, 신 위원 얘기대로 이 1,000만원 내역만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홍양일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00만원만 논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보사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신 위원의 말씀의 진의를 모르겠어요. 2,000만원에 대한 얘기만 하자는 얘기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한솔복지회관에게 지금 어떻게 보사국이 감시기능과 감독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복지회관 건은 관장이 바뀌어서 현행 관장이 책임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실 운영하고 비리가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만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저는 지원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두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작업장 지금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상대원 터널 바로 빠져서 샤니케익 윗쪽으로 올라가면 장애인 복지회관 있는 데서 약 50m 거리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되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중탑동에 작업장 건립 계획이 애당초 있었는 줄 아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중탑동 건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별도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현재 집단민원 때문에 짓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축에는 감리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설계비 없는 건축비가 있을 수 없듯이 감리비 없는 건축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누락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도 모르고 예산에 상정 안 했을 리는 만무라고.
○사회과장 박찬성  대규모 공사 일정 금액은 감리 용역을 줘서 감리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하 소규모 공사는 시의 건축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이 계상이 안 되어서 건축 관계 공무원보고 감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금액이 많이 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지금 각종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무원이 가서 감리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인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추가로,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지금 틀려지는데, 4억 3,500만원이 건립 비용이지요? 건축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보면 4억 3,523만 1,000원인데, 이 건축비는 얼마 금액 이하만 감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저희가 건축 기술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홍양일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은 공무원이 감리를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안 맞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이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 세우기 전에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 질문의 요지가 이 누락된 원인이 뭐냐고 묻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예, 빠진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의 건축은 직영 감리한다고 되어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사비 추가로 해서 올라가서 4억 3,000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감리비 증액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당초 건축 비용이 4억 정도 된다면 감리비는 자동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누락 원인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때 당시에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경량조 골조로 해서 단층으로 하는 데 무슨 감리비냐, 당초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 감리비는 그때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게 빠지고 공무원들이 해라 그래서 800만원이 빠졌던 것이니까,
김종윤위원  그때 당시 감리비가 올라왔었다고. 그런데 철골을 짓는데 무슨 감리비를 하느냐, 공무원도 설계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해도 충분한데 왜 그것을 꼭 법적으로만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느냐, 그게 무슨 놈의 감리가 필요하냐 그래서,
홍양일위원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 건축에 대한 감리 감독이 사회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축과 소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회계과에서 일반회계 발주를 하는데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고 일반회계 발주를 회계과에서 해서 우리가 의뢰만 하면 발주가 되는데,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감리감독권은 어디에서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선계에서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라간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정금액의 공사비는 감리비를 꼭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감리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때 당시에 왜 깎았느냐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감리비까지 올려가면서 하느냐 이래서 깎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계장님들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다 바뀌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보사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하면 여기서 따질 일이 못 되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여기 위원님들이 깎았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저는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 하지요.
김숙배위원  여기서 몇 분이 그때 깎았어요.
홍양일위원  다음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입니다.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97년도 사회단체 정액 보조금 기준액 편성 통보가 정부로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선거 앞두고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왜 이것을 증액하는 것이냐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 편성지침상 6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추가 지시가 1,000만원으로 올려줘서 국가 유공자 단체는 4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선거 앞두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어길 수는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우리 성남시만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김종윤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남장우  이제 정리를 합시다. 200「페이지」 장비 구입비 한솔복지관 1,000만원 관계는 홍양일 위원님이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홍양일위원  한솔복지회관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김종윤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이것은 1,000만원을 세우는데 이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도에나 국비에서 우리 성남시에는 이런 자금이 필요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려보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을 세우되, 지금 한솔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예산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꼭 한솔에다가 주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세우되 다른 데 줄 수 있으면 다른 데 주어라 이거예요.
김종윤위원  한솔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집행관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따른 세 군데는 지금 한솔복지회관에서 장비 구입비로 컴퓨터를 사겠다는 품목을 정해서 주는 것이고, 다른 복지회관에는 장비구입비로 또 지원을 해주었어요, 컴퓨터를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기 지원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것을 돌려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홍양일위원  열 대의 컴퓨터라면 장비가 아니라 교육용인데 다른 데라도 얼마든지 지금 추가로 해서 주면,
○사회과장 박찬성  1,000만원씩 다른 복지관은 장비구입비로 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컴퓨터는 없다면서. 컴퓨터를 사주면 되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각 복지회관에서 장비 구입비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1,000만원씩 해서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비 지원비 중에 컴퓨터를 사겠다 그래서 한솔복지관까지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되면 4개 복지회관에 다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복지회관마다 조금씩 다 특성이 있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꼭 세워줘야 된다?
김준식위원  금년에 안 해도 내년에 지원하면 도비로 나올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잘못 운영되는 데의 제재 조치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거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우리 홍 위원님 아까부터 한솔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고 저도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사회복지회관을 지도하는 데에 많이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3개 복지회관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한솔복지회관에 800 내지 1,000여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를 중시하는 의미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저는 자료 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지만 한솔 작년도 인원에 대한 집행 내역 서류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의 제기한 홍양일 위원 있으니까 홍양일 위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홍양일위원  어떤 건이 잘못 운영되고 있고 더군다나 위탁 관리를 주어서 직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 말이라고 해서 또는 거기 이용자를 볼모로 한 예산 어거지 지출은 좀 징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례가 있어야만 그 운영도 조심해서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 이용자야 물론 우리 주민들입니다마는 그 주민은 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재 조치를 안 해놓으면 사실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보사국에서 한솔복지회관 제재한 적이 한 건이 없어요. 할 수도 난망입니다마는 그것을 의회가 대신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이라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사회과장님, 홍양일 위원님의 제재 조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이 전혀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는 청송이나 야탑이나 중탑이나 이쪽에다가 지원을 다른 편의시설을 더 해주시고, 다음에 한솔에다가 그만한 댓가를 더 해주더라도 이번에는 홍양일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니까 제재조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올해 지원을 안 해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는 것이 도비가 내려오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꼭 한솔에만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복지회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돈 1,000만원씩 주었는데 필요도 없는데 또 1,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지요. 요구도 안 하는데. 컴퓨터 필요가 없는데 "더 사라!" 그렇게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식위원  청솔에는 컴퓨터 있습니까?
○사회과직원 신경순  청솔에는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한솔 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 구입에 있어서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이 예산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다른 복지관에 지급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단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떠한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안 될 부분 같으니 일단 예산은 세워주되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복지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지원을 해서 나중에 한솔종합복지관에 새로운 예산을 집행해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 우선 이 예산은 세워주되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홍양일 위원, 양해하셨습니까?
권찬오위원  지금 박용승 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비리를 인지를 했다, 검찰에 고발을 했다 어떤 내용이 갑작스레 사건이 터졌다 하면 언제든지 와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알려줌으로써,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보사환경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을 보사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무시한다, 이런 문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돈 몇 푼 안 되는 것 1,000만원, 전체로 볼 때는 사실 별 것 아닙니다.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한 번도 스스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상세하게 물으면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 하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하면, 의원이 감사권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지나간 것을 전부 1주일 동안 감사할 수 없지만 법정기일내에 하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전부 되어야 되는데, 그저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변명할 구멍만 생각하지, 이것을 받아들여서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예산은 깎고 없애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작년 것까지 나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면 빨리 빨리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 우리도 권위 세워주고 일하시는 분 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도 의원들 상당히 기분 좋게 의정활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보사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1,000만원의 계상이다, 삭감이다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경을 다룬다 또는 업무보고를 듣는다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일련의 얘기는 시의원들이 당연히 행할 수 있는 행정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의 일환입니다, 쉽게 얘기하자고 하면. 이 1,000만원이 이 때의 증감만 가지고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단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사국에서 잘못 집행하는 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다른 건도 제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의원들이 지적해서 정정하라고 해서 지적해서 감사한 내용을 1년이 가까워지도록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형태나 똑 같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그 책임이 물론 지금은 한솔회관입니다마는 그것이 보사국내에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냥 있었겠느냐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국장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추경을 다루든 업무보고를 하든 어떤 건이건간에 보사국 산하에 일어나는 일에 다른 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재는 엉뚱한데도 제재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감시기능을 지금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사국이 집행 못 하는 것을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뜻입니다. 이것이 삭감이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겠다고 하면 저는 감액 건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홍양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다른 사회종합복지회관은 장비구입비 지원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이수영위원  본예산에서 하신 것입니까?
홍양일위원  그것도 도비가 1,0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까?
○사회과직원 신경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필요한 것을 거기에서 예산 올릴 때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직원 신경순  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개관될 당시에 같이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수영위원  한솔이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회과직원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담당공무원이 굳이 이 예산을 세우자고 자꾸만 강요할 사항은 아니예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횡령 사건이라든지 공문서 위조 관계 이런 것은 분명한 제재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란 권한이 있는데 못 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약소하나마 이런 것을 제재하면 그것이 일반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관들의 문제점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리하고 또 공무원들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앞으로 그런 복지회관들이 개선하고 우리 시민한테 당연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을 일을 못 하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분명하게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신청을 하나 할게요. 사회복지회관은 감사권이 시로 넘어왔지요? 법인 감사권. 전에는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권이 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지도 감사권입니다. 지도위주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사회복지법인 시.군.구에 뭐뭐 감사하라는 것이 있던데. 그 서류좀 주세요.
○사회계장 문기래  구체적인 감사 권한은 도에 있고요,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된 것은 지도감독권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도감독한 96년도 97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각 사회복지법인 자료하고 복지회관의 96년도 결산 및 지출내역, 그리고 97년도 자금계획과 지출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법인에 대한 정관을 96년도 회의록하고 같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회의록이 당초 정관 사항에 있던 것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를 안 하니까,
김종윤위원  제가 법인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을 보려면 이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있는 것이지 왜 없어요? 결산을 하는데 회의록이 없는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주시고 먼저 번에 지도감독을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왜 회의를 1년에 한 번만 하느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들이 누구 말마따나 맹목적으로 와서 적어주는 대로 읽어서 하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주세요. 다섯 가지를 부탁했으니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과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감사합니다.

  o 환경보호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187「페이지」 하천오염도 표지판 제작을 세 군데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모양과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곳에 현재 수질이 몇 ppm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허용기준치는 몇 ppm인데 현재 이곳 수질은 몇 ppm입니다라고 글자를 해서 붙여 놓는다면......, 그것도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 BOD, SS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기준치하고 현재 탄천의 수질현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허용기준치하고 현재 ppm이라든가 pH라든가 BOD라든가 이것을 표지를 해주시고, 209「페이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 장비는 지금 백만을 향하고 있는 성남 거대도시에 오존 발생이 지금 상당히, 어제 그제 서울 일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존에 대한 관심도가 시민들 사이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꼭 방송을 듣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그 전광판을 보고 오존주의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강력 건의해서 성남시청 앞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시장 앞이라든가 아니면 분당 등 약 2∼3군데 정도 전광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2개소가 있습니다. 단대동하고 성남동하고,
신현갑위원  그것은 옥상에 측정장비만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전광판도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대를 설치합니다. 풍생고등학교 밑에 사거리 의남빌딩 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곳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물론 분당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는 것은 좋지만 그 쪽은 자연녹지 지대에서 공기가 유입된 지역이어서 그 쪽의 기준치하고 시청앞이나 종합시장앞의 기준치하고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그것이 아니고요,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수치를 전광판에서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광판은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예, 세 군데에서 측정된 것을 거기다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렇다면 그게 서울처럼 오존발생주의보 발령 이런 것도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똑같이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하고 서울시가 전체가 7월 1일부터 오존이 0.12mg이 넘을 때는 오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신현갑위원  서울에 있는 것처럼 성남에도 똑같이 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대기오염에 관해서 측정기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했지요? 금년도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놨는데 저희 구시가지에 두 군데가 있고 신시가지 쪽에 하나를 더 합니다.
권찬오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졌었어요? 어디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20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등 당초에 1억 2,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나온 건물 신축한다는 것 그것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장소가 가장 분당지역을 평균하는 지역, 그러니까 오염도가 평균하는 지역을 찾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다가 보고해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검사해가지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현재 찾은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저희가 찾은 데는 신기동사무소입니다.
권찬오위원  거기가 심한 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심한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을 미세먼지라든지 산성도라든지 환경오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속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합쳐서 1,000만원입니까, 건축만 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조립식으로 비 맞지 않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서울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권찬오위원  이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은 1,000만원짜리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당초 예산에 세운 1억 2,000만원 세운 그 장비가 들어가는 보관장소 건물을 1,000만원 들여서 짓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이미 당초 예산에 들어간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디다 놓으려고 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그때 당시에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새로 세운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을 환경보호과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여기 쭉 작년 두 해 동안 처리기를 몇 대를 사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어디어디다가 설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소에 지원을 100% 해주었거나 50대 50으로 지원해주었거나간에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걸쳐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음식물 처리기는 네 대입니다. 네 대는 지금 분당구 관내 이매동 관내에다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나중에 시연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앞으로 할 것 그만두고 지금 현재 기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도비에서 세 대 지원해서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학교에 있습니다. 장소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구내식당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돈 들여서 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세워서 네 대 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사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그 소관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을 탓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사달라고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다 편성해서 해주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결과보고가 안 올라와요. 그래놓고 또 금년에 네 대를 어디 가 시범을 보여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제가 환경사업소 소관에 설치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음식물 쓰레기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사업소 것은 대규모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음식점 대형업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소형입니다.
권찬오위원  환경사업소에 가봤어요? 얼마나 큽니까? 집만해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처리용량이 대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예요.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이런 사항을 자주 체크를 하고, 앞으로 네 군데 설치한다면서요. 그것도 시범 한 번 보여줘요? 그런 것도 어디 제인지 사전에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간다, 얼마라는 것, 역사가 있고 회사는 어디고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한 다음에 날짜 잡아서 시범하면 몰라도. 내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맘대로 어느 회사 것으로 사다가 해놓고 보니까 고장나 버려요. 얼마 쓰지를 못 해요. 결국 어떻게 나자빠지느냐, "그 회사 것 갖다 해봤는데 지금 실효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고 넘어가요. 돈만 내버려요. 그것이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돈은 돈이다 이거예요. 혈세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파악해 보세요. 주무과장이니까 한 번 잘 파악을 해서 낭비가 되지 않고 좋은 물건을 사다가 정말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현황이나 한 번 뽑아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가정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50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2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숙 위원.
김지숙위원  탁노소를 새로 건립하신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옛날 상공회의소 자리에 도시계획 변경되면 상공회의소 행복예식장 자리를 사서 거기다 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대안도 있었는데 행복예식장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시에다가 팔겠다고 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일대 부지를 사서 다목적 복합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거기 출신 의원이신 권 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탁노소 건립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이 안 되면 감액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 후보지를 선정하므로 저희가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힘써주신 의원님께도 구두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관계 하나하고, 하나는 정성노인의집에 대한 건물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가지고 식기 산다는 것이 있어요. 발상은 아주 좋은데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사다가 어디다 보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여성회관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 급식조리과도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도,
권찬오위원  80만원짜리 3개면 크기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접시를 진열하는 진열장인데 미터는 안 재어봤고요, 저희가 일본에도 가니까 전부 비치해 놨더라고요. 한 개가 약 5∼6m 정도 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 것이 세 개면 15m짜리를 적어도 우리 회의실만한 공간이 있어야 이것을 넣고 빼고 씻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을 생각했고요, 제2의 장소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성단체협의회 이전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서면 이전하면 이전하는 대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것을 거기다 주문을 해놓는다 빌려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빌려줄 때는 누가 빌려주고 받을 때는 누가 받아오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또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체에다가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 먹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척을 해서 건조시켜서 가져옵니까?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지침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씻어서 가져오면 모았다가 그 다음에 또 내주고 그럽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새세대 육영회에도 가보았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부적절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돈을 1,000만원씩 퍼들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만큼 갖다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갯수가 몇 개입니까? 내가 계산할 때는 4,540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접시가 포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부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도 두꺼운 것이나 얇은 것이나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나라의 현재 문화로서는 빠르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한 번 맡겨봐주시면,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아까 상황 설명을 하실 때 시청 주변 예식장, 교회에서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그런 얘기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예식하신 분이 우리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1인용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남깁니다.
신현갑위원  그럼 거기서 사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사서 구내식당에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44개소인가가 금년부터 무료예식장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주변에서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한 번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이 된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노력해야지요.
권찬오위원  무료예식장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보낸 사람은 누구고 지금 다시 무료예식장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무료예식장을 재향군인회에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법이라고 공문 내려 보내고 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공공건물을 저희가 개방하도록,
권찬오위원  나는 공공건물 아니고 공건물입니다. 공건물에 전부 개방을 해서 무료예식장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가정의례준칙에 위법이래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해석을 여기에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만큼도 몰라요. 아니라고 해도 절대 나보고 답답하대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한 번 가보자, 질의를 해보자, 이상이 없어요. 장려사항이고 돈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2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중원구청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그 자체를 중원구청에 시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잖아요. "재향군인회 위법이니까 처리하라"고. 뭐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시장 명의로 공문 내려보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무료예식장 개방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그릇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식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할테니까 제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건대 여성단체들, 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 단체들이 간혹 야외도 가고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접시라든가 집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관계로 이것을 빌미 삼아서 좀 해놓고 자유자재로 쓰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음식문화를 개선한다?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1,0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하셔도 좋은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 시민이 동참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다 동참을 해주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각 파트별로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료예식장을 추가로 해서 9군데 하고 현재 각 동에 가지고 있는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무료예식장을 하는데 이 접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음식 줄줄이 싸다가 이거 빌려다가 떠다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가정이나 이런 데서 상을 당했거나 또는,
신현갑위원  그런 데도 빌려줍니까? 인심 좋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님 이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신현갑위원  필요한데 어째서 시에서 1,000만원이나 거금을 들여서 일반 상가집에 접시 대여해 주고 그게 음식문화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편리할지는 몰라요. 대량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빌릴 데도 없고 식판이라든가 시에서 준비해놓고 편의를 위해서 빌려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음식문화를 개선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부페 음식문화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또 이것을 사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맡긴다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다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로 든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가정에서도 상 당하면 1회용 접시가 나오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신현갑위원  괜히 이런 것은 사다놓고 공무원들 생색이나 내고 까탈스럽기만 하지 절대 좋은 것이 못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절대 효과성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시골에도 공동 그릇을 구입해 놓고 있다가,
권찬오위원  아까도 환경보호과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분쇄기인가 처리기 그것도 애걸복걸해가지고 사줬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앉아 있다고. 그런데 국그릇, 밥그릇, 접시 할 것 없이 다 사주면 나갔다 하면 깨지고 잃어버리고 망가지거나 제대로 쫙 해서 내 집안에서 주부가 밥먹듯이 싹 소독해가지고 갖다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농촌동에서도 옛날 그런 공동 식기가 있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때는 위생관념이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것은 생각도 않고 했는데 지금 오니까 다이옥신 얘기 나오는 거지, 언제 다이옥신 나왔어요? 언제 공장 굴뚝에서 연기나는 것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 벌기 바빴지, 하천 오수 새까맣게 나와도 얘기 안 할 때예요, 그때는.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앙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내놓는 것이 뭐냐, 이쑤시개도 내놓지 마라,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1회용을 써라. 1회용이 얼마나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까? 다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위생업소에서. 자기들이 돈 주고 사다 할 일이야. 그릇 씻으면 돈 안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1회용 갖다 씁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냄새 풍기려면 안 되고 앞으로 좀더 두고 그런 사후관리 문제,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어디다 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여성복지회관에 또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요. 그것 내주고 관리하는데 갔다 오면 또 씻어서 넣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정리를 합니까? 이런 문제가 말로써만이, 글자로 해가지고 내규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을 한 번 더 연구하시고, 내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충분하게 거기에 2회 추경도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100%를 못해주시더라도 일부를 삭감시켜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내 생각은 그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내가 질문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성노인의집의 원래 목적은 노인들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마지막까지 잘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집을 지을 때 예산을 어디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산은 저희가 1억 6,000이고 근 80%는 법인에서 댔습니다. 그리고 20%는 국.도.시비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건물의 원래 설계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성노인의집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정성노인의집 본래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말고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간호사들이 쓰는 휴게실이 있답니다. 아래층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별도 옥탑을 올려서 신건물에다가 병원......, 4층에는 탁노소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탁노소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탁노소는 저희가 도비 5,000만원 보조 받은 것,
권찬오위원  그것이 정성노인의집 원래 목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노인들 보호센터니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하고 연결되어서 거기다 일시 보호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일시 보호 좋아요. 또 그 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이사장실, 원장실, 상무실 그런 것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소망재활원이지 정성노인의집에는 없습니다. 아래층에 일부 사용하는 것 그것 뿐입니다.
권찬오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것이 간호사들 휴게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휴게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권찬오위원  휴게실이라고 들은 것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가서 확인했고 또 거기 원장님한테,
권찬오위원  가니까 휴게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테이블 쭉 놓고 의자들 있더라고요.
권찬오위원  책상 놓고 사업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을 언제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지난 달에 가서 보았는데 제가 그 병원에를 자주 가거든요, 치과치료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아래층에 원장실이 있고,
권찬오위원  그것을 간호부라고 합니까, 간호과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간호부장이라고 그러지요? 간호부장실이 따로 있고 간호사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가 휴게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요, 제가 갔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순전히 행정적으로 펜대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시정을 즉시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말을 자꾸 막지 말고 들으시라고! 펜대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그릇 사올 때는 접시가 깨끗한 것을 사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처녀같이 오늘도 처녀고 내일도 처녀 같고. 다 과장님 마음같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무래도 비품이니까 쓰면 헐게 되지요.
권찬오위원  아니지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이미 위원들이 지난번에 다 지적을 했는데도 "내가 듣기로는 간호사 휴게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권찬오위원  그런데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확실히 본 사람이니까. 내가 문서도 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정성노인의집을 원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봐줄 것은 봐주고 해야지, 자꾸 커버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제가 왜 위원님들께 공격을 받으면서 봐줍니까.
권찬오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충분하게 답변 자료 가지고 할 때 얘기를 해야 먹혀들어가지, 안 먹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전자에 얘기한 사항의 1,000만원은 나는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부 삭감해서 시범적으로 하게끔 도와주시지요. 저희도 예산 편성해서,
신현갑위원  지금 갖다 놓을 데도 없다면서 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진열장 사면 왜 놓을 데가 없겠습니까.
신현갑위원  "왜 놓을 데가 없겠느냐" 막연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제2회 추경에 올리세요, 급한 것도 아니니까.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1,000만원 삭감하라니까.
김숙배위원  잠시만요. 접시 구입하는 것 우리 서현동에서는 이거 실시하고 있어요. 단지별로 구입해서 동회에다가 이것을 보관했다가 잔치가 있을 때 주는데, 1회용 접시 쓰레기를 막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시에서 한다면 너무 범위가 크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요. 차라리 이것을 구별로 하든지 동으로 하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방침을 조금 변경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도 일본에 갔을 때 시골에 한 번 견학을 갔을 때 보았습니다. 거기가 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이라서 결혼식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장례식에 빌려주는 것을 저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반대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좋은 점도 많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변경하셔서 관철하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2개조씩만 해서 6개조를 해서 한 번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가서 확대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요.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구로 하면 여기서 다루지 말고 구청으로 옮겨요. 구청 사회복지과로 옮겨요. 왜 위에서 해가지고 구청으로 내려보냅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넘겨주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우리가 사서 주지 말고 돈을 구별로 주는 것으로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제 건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시에서 일괄 시 마크로 해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제작해서 하듯이 해서 분배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예,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복지과장님, 상당히 자료도 신경써서 만들고 했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못 하는 것도 많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시행을 하다보면 잘못하는 것도 있고 개중에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엊그제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일이라는 것이 무조건 벌여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기도 전에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하다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것이 인간사의 보람인데 안 하고 있는 것보다야 시행을 해서 몇 건 중의 한 건이라도 성공하면 그것이 더 발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박 과장이 가장 소신을 갖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 이것을 한 번 기회를 주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잘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연이 있으면 한 번 들어보고 일단 기회를 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썩지도 않습니다. 제일 공해문제가 상당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안 쓰고, 또 얘기 들으니까 성남시 마크 찍어가지고 성남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도록 해요. 이것이 1억 10억이 아니고, 물론 크다면 큰 돈인데 다른 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도 실패가 많은데 돈 적게 들여서 성공을 해보겠다는 얘기니까 과장이 소신을 갖고 하겠다는데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김철홍 위원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이래요. 시청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여러 시민들이나 구민들 동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소규모로 하더라도 동사무소에다가 소규모로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너무 소규모일 것 같으면 구청에다가 하든지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작은 시에서 하고 구청별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게 해가지고 장례식장 같은 데, 특히 영안실 가보면 전부 1회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통보해가지고 이것을 쓰도록 하고,
이수영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1회용을 썼을 때는 행정조치, 시정조치할 수 있는 역할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하시고 해야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신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저희 예산좀 세워주세요.
김숙배위원  한 가지만 약속을 하십시다. 이것을 꼭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만 특혜를 주지 말고 성남시의 정서를 볼 때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불편 없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런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제작은 시에서 하되 각 구청으로 배분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해 줍시다. 권찬오 위원님과 신현갑 위원님은 절대 불가론이시고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제작을 하되 각 구청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라는 절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신현갑위원  저는 이 발상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로 그것을 요구해서 나온 발상 같은데, 이것은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제작해서 동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각 동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동에서도 400∼500개는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김숙배위원  동에는 보관할 장소도 없으니까 구 단위로 하자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많은 예산도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절충안을 받아들입시다.
권찬오위원  10조인데 몇 개씩 들어오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김종윤위원  3개 구청을 해주시고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제작은 시에서 하고 구청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수정구청이면 수정구청의 마크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성남시 마크로 통일할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3개 구청에서 하도록 세분하는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보의집이 있지요? 이 인보의집이 의원님들 중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인보의집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 여러 번 가보고 우리 로타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잘 아는데 국.도비 부담지시에 따른 거기 운영비만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명분이나 다른 어려운 데 필요되는 예산이 되면 여기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많이 도와주도록 하세요. 예산도 많이 세워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 쭉 나와 있는 예산 중에 가장 보람있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인보의집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네들도 좋고 아동도 좋지만 사실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는 집이거든요. 죽거나 그래서 나가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있지요? 이번에 보수하는 것 있지요?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것은 언제 넘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설관리계 없어지고 나서부터 예산 편성을 회계과로 세워서 벌써 2년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관리 보수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회계과에다가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공히 24개소에 150만원씩 똑같이 섰어요? 의무적으로 세우는 예산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편의상 그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수영위원  24개소 중 고칠 데가 있고 10원어치도 안 들일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예산을 수리해야 될 것을 회계과에서 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복지회관에서 보수를 요할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알려만 주는 것이고, 예산 편성서부터 현지 가서 확인하는 것은 관재2계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다목적복지회관은 수리할 것이 언제 들어갈 것이다 알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사전 판단을 안 하는데요. 관재계에서 하는데요. 다만 보수를 요할 때,
이수영위원  보수 요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회계과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보수가 필요한지는 자료를 넘기실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수라는 것은 불시에 요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편의상 그랬을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1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보수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인지를 했든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자가 신청을 했든간에 보수내역 예산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공히 150만원씩 24개소가 서서 이런 예산서는 그냥 예비비 예산서는 몰라도 심의하는 예산서는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말씀은 회계과에다가 제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지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지숙위원  여성문화 복지회관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170대인데 3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용자들이 자가용을 끌고 왔을 때는 이용이 확대된다는 측면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주말차량제라든지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많이 만들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대형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지 굳이 지하주차장을 파서, 거기 지역이 굉장히 풍광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차량의 이용 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보다도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일본 동경에 가보니까 거기는 셔틀버스를 운행 안 하더라고요. 다 지역 여건이 틀려서. 더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지하주차장 공간은 향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에 수차에 걸쳐서 논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확대해야 된다,
김지숙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초에는 170대면 되는 것으로 계획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심의위윈회 각계각층에서 심의위원회를 계속 할 때마다 이 지하주차장은 170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사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문제 제기되었을 때 하려면 그때는 벌써 공사비가 몇 배의 공사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차에 걸쳐 심의과정에서 결론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는 그쪽 파트에서 하고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하니까 하지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셔틀버스도 당연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김지숙위원  그런데 여성문화복지회관은 이용자층이 여성들이잖아요.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빈번한데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향후 대안이지 지금 170대 가지고 처음에 해보다가 그런 것은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서관까지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날 부상자 보상금 나간 것 있지요? 치료비 명세서하고, 몇 월 몇 일날 치료비 나간 것까지는 말고 종목 종목 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대 얼마, 입원비 얼마, 뭐 얼마 이것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사회과장  박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회계장  문기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