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4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4.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한국지역난방공사분당지사민영화철회건의안
  6.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1)
  9.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2)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
  12.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
  13.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
  14.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반대결의안
  15. 성남시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16. 2000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7.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권찬오 의원 외 11인 발의)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한국지역난방공사분당지사민영화철회건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1)(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2)(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박문석의원 소개)
  14.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반대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7인 발의)
  15. 성남시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김대진의원 외 16인 발의)
  16. 2000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7.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단 및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7월 6일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신현갑 의원님과 간사에 박광봉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회 기간 연장안이 접수되어 금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권찬오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박용두  그러면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종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9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권찬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는 지방자치 및 성남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 동우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 현안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바람직한 제도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처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우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한국지역난방공사분당지사민영화철회건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한국지역난방공사분당지사민영화철회건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장 김상현입니다.
  2001년 6월 29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6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부동산 중개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37조 3의 규정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사업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를 중개사인 경우 9,000원, 법인인 경우는 2만원, 분사무소의 설치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9,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우리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처분하고 시민의 복지 여건 충족과 편익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필요한 용지 등 대체 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백궁 역세권 주변도로 확장부지 매입 19필지 5,652.8㎡ 100억 1,272만 3,000원 및 폐도부지 매각 11필지 1만 3,028.7㎡ 228억 4,245만 4,000원과 서현저수지 주변 쉼터조성 부지매입 6필지 3,478.6㎡ 3억 672만원 등 세 건은 당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지동 아파트 건립부지 매각 3,214.2㎡ 20억 9,265만 7,000원은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앞의 4건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절약 형태를 벗어나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 인식 확산과 에너지와 경제 그리고 환경 등 조화를 원활히 유지하고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분당지사민영화철회건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1년 8월과 12월까지 주식지분 36%와 28%를 일반 공모 대주주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나머지 주식지분 28%는 2002년 이후 매각계획으로 있어 이로 인한 난방비가 50% 이상 인상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민영화를 철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분당지사민영화 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자구 수정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구 수정이요?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예. 8월과 12월 주식 지분이 8월에 36%, 12월에 36%인데 여기는 28%로 되어 있거든요. 맨 나중에 28%는 맞는 것이고 먼저 것은 28%가 아니라 36%입니다.)
  주식 지분 36%, 28%중에서,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이 36%예요. 28%가 아니라 그래야 토탈 100%가 맞는 거죠.)
  위원장님. 자구수정,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지금 최병성 의원님께서 자구수정 36%로 자구 수정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의회 정희철 의장님과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 도착해서 지금 방청석에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6.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입니다.
  2001년 6월 29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에서 일괄 관리·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시에서도 운용토록 함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의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관련 상위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1)(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2)(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박문석의원 소개)
  14.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반대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7인 발의)
  15. 성남시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김대진의원 외 16인 발의)
(10시26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반대결의안, 성남시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방희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홍방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입니다.
  지난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세 차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성남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 등 5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제9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42조 제1항 제1호의 "3층 이상"을 "3층 이상 단, 최저 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기존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건폐율·용적율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으로 도출된 주차장 부족, 도로폭 협소 등의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좀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거밀도가 높은 주택인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현실화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도시계획(학교, 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청취결과입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시설 중 지역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사유재산권 회복과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청취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청취 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등동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청취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분당구 야탑3동 310-1번지 정영찬 외 11명이 청원한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분당지구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3대에서 0.7대로 강화하여 주차난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청원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복된 내용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이수영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반대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국방부에서 서울시 금천구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우리시 수정구 금토동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는 결의문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김대진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판교 지역의 개발이 당·정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개발시의 토지이용배분문제로 판교지역개발 자체의 행정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조속히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 의견서 끝에 실음)

○의장 박용두  홍방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1)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2)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의 의원인 이수영 위원장님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장님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반대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개발제한구역인 수정구 금토동으로 이전코자 하는 국방부 장관의 일련의 군부대 이전 사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철회시키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예로부터 금토동은 도승지 윤엽, 판서 윤돈, 권학 등과 애국지사 윤제혁 등 인재가 배출된 곳이며 지방문화재인 여류시인 정일당 강씨 묘와 사당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군부대가 들어서려는 청계산은 우리시 천혜의 훼손되어서는 안 될 유일한 명산이며 생태계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산림이 울창한 청정지역으로 우리 성남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산소 공급원이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군부대가 들어서면 대규모 형질변경이 불가피하여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며 성남시는 기 11개 군부대가 입주하고 있는 군부대로 인한 각종 규제 및 고도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재산상 커다란 불이익을 받아오면서도 국가의 안보를 중시하여 지금까지 감내하면서 살아왔으나 또 다시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20만평의 군부대를 서울 지역의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여 우리시로 이전코자 하는 것은 100만 거대 도시로 웅비하고 있는 우리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더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예상되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98년 12월 15일 이를 철회코자 결의한 바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군부대 진입 반대의견은 물론 국방부 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공고 요청건에 대하여 네 차례에 걸쳐 반려하는 등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음에도 국방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우리시 금토동으로 이전코자 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93만 성남 시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여 철회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반대 결의문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는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국방부에서 우리시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부터 총리실에서 우리 성남시 특별감사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시나 우리 의회가 같이 대처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의 의원인 김대진 의원님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님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판교개발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도 연일 위장 전입 및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근간의 불법 행위자들 일부가 개발시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 지역에 있는 낙생농협에서 11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속히 판교개발이 발표는 됐지만 빨리 확정이 되어야 우리 성남시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해서 발의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판교 지역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 지구의 지정 등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판교 지역의 개발이 당정간 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개발시 토지 이용 배분 문제로 판교지역 개발 자체의 행정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25년간의 토지이용 규제 및 건축허가 제한으로 주민들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갖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고 개발시 부당 이익을 기대하는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말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난 개발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우선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개발시 토지이용 배분에 따른 의견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므로 조속히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대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시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0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수시의회 귀빈 여러분. 또한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갑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7월 1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2000년도 총 세입결산액 9,178억 4,919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6,147억 9,873만 3,000원이고, 세계 잉여금은 3,030억 5,045만 7,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519억 2,723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4,592억 5,645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1,926억 7,07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659억 2,195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1,555억 4,227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1,103억 7,968만 1,000원입니다.
  또한 세계 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92억 6,085만 6,000원, 사고이월이 604억 8,628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은 60억 3,361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4억 7,084만 3,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1,547억 9,885만 2,000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을 내용별로 보면 징수결정액 1조 12억 58만 3,000원 중 수납액이 9,178억 4,919만원, 불납결손액이 77억 6,733만원이고 미수납액이 755억  8,406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7.5%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와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9,154억 3,122만 6,000원 중 지출액이 6,147억 9,873만 3,000원이고 미집행액이 3,006억 3,249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 3,006억 3,249만 3,000원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15.9%인 1,457억 8,076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6.9%인 1,548억 5,173만 1,00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16.9%이나 작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불용액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예산의 보다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편성 및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아울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여야 하며, 기 편성된 예산은 운용 및 재정 분석을 통하여 미 집행 사유 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감액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지출결정액  6억 7,544만 7,000원 중 지출액이 6억 5,82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720만 2,000원으로 분당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 변경 타당성 용역 등 총 5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 등 8개 기금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23억 4,854만 6,000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 352억 6,668만 5,000원 보다 70억 8,1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60억 9,206만원이며, '99년도 말 87억 2,119만 6,000원 보다 26억 2,913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2,042억 7,177만 2,000원으로 '99년도말 2,287억 445만 4,000원보다 244억 3,26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결산검사시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과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쟁점 검토 사항으로는 사업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특별회계가 일부 있었고, 기금의 경우 수익성 있는 이자 수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공무원 징수 책임제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한 것은 잘된 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검토내용으로는 성남문화예술회관 손해배상 청구, 제일시장 시유지 대부료(변상금) 체납액 과다, 교통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조치 소홀,  수정문화정보센터 전자도서관구축 사업시행의 문제점, 성남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및 탄천 차집관로공사 문제점 등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운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의)
(10시57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이만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이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5일 제70회 임시회시 구성하여 활동하다 기간이 만료되어 3차에 걸쳐 2년을 더 연장하여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 왔으나 한전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큰 벽에 부딪혀있는 상황에서 다시 활동기간을 종료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기관과 현장을 방문하면서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한전에서 타 지역과 민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낭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전에서 34만 5,000볼트 신성남 전기 건설공사를 위하여 분당구청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분당구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반려하였고 한전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월 10일 1심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반려 신청 취소를 판결함에 따라 우리 분당구청에서 패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서울고법에 항소하여 현재 2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판교는 고압송전선 지중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더 연장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최종적으로 고압송전선 지중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활동기간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02년 5월까지 10개월을 더 연장시키기로 하였던 바 우리 위원회 요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해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은 2002년 5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디자인 문화 벤처도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 중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으면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93만 성남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2회 성남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참조】
  서울시군부대 금토동이전 반대결의안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