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8일(토)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보고대회정기및세부추진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주민보고대회정기및세부추진계획의건

    (11시 54분 개의)

○위원장 장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토요일 날 오셔서, 오늘 오신 위원님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를 통해서 잘 보겠습니다만 요즘 비자금 문제로 무척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이 재평가를 받고 재심사를 받는 처지에 우리 특위 위원의 활동이 다음 후세에 가서는 전혀 거리낌없고 당당하게 비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주민보고대회정기및세부추진계획의건

○위원장 장영춘  오늘 주요 안건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8차 회의 때 유인갑 위원께서 국회와 도의회에 청원서를 내자는 그러한 안건이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8차 때 유인갑 위원께서 제안하신 10만명 주민서명운동 거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과, 그 다음 당초에 오늘 우리들의 주민보고 대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연기했습니다.
  그 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수립, 그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오늘 토의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으로 해서 국회나 도의회에 청원서를 보내자고 했는데, 8차 때는 아마 그것이 통과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입장에서 탄원서나 청원서라는 의미보다는 건의서라는 의미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안하신 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의서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생가이 듭니다.
유인갑 위원  건의하고 청원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장영춘  국회법에서 청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청원을 냈을 때 국회의원이 청원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청원을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는 국회에 청원서를 내는 예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시지요.
○전문위원 김준철  첫째로 10월 23일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 중에서 특별위원회 명의로 도의회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 특별 위원회 명의로도 할 수 없고, 또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도의회에는 도의원 소개와 국회 청원은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서 대신 건의서를 국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 열 명 이상이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장님 명의로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위원 열 명 이상 발의해서 정식으로 우리 본회의에 제안을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의장의 명의로 건의서를 내는 게 어떤가,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특별히 발의하신 유인갑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유인갑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절차가 그렇다면 따라야 되겠지요.
○위원장 장영춘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특위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의회의 기관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자의 명의로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1안, 국회나 도의회에 건의서를 발송하는 것은 우리 전체회의를 거친 다음에 의장의 명의로 건의서를 발송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통과된 것으로 가결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건의서 내용 문안인데, 이 문안은 취지를 전문위원께서 일단 작성하셔서 의안을 제출한 유인갑 위원과 우리 간사, 그리고 위원장이 검토해서 그 문안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만명 주민 서명운동 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실 8차 때에는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저희들이 활동이 부진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10만명 주민 서명운동에 우리가 직접 나서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방문했는데,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도록 해주고, 심지어는 우리 저유소특별위가 사용할 비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시장과 관계국장에게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10만명 서명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특위 위원의 이름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의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는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주민의 의사는 찬성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한 편의 의견을 들어서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본래 특위의 근본취지에 다소 어긋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8차 때 우리가 의결했던 것은 전혀 우리가 주민보고대회 기회도 없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환경영향평가도 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이 서명운동의 건은 8차에 결의를 했지만 이번 9차에서는 그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특위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어떻게 됐든 8차에 의결을 한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나중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안을 살아있는 것으로 하되 연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준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차 회의 때 10만명을 목표로 용인·시지 인근주민을 포함해서 성남시 주민에게 서명을 받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여 위원의 권한에는, 그 소관에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나 조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는 다 같이 의회 내부기구이며 본회의에 심사하는 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10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면 안 되고, 더구나 관외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특위 위원의 권한과 의무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특위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의 이름으로 서명운동을 별도로 전개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그렇다면 우리 특위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안 될 때는 밖에 나가서 옥외 집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되 안 될 때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유보도 상위법에 저축되지 않은 범위에서 유보가 되어야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 자체를 유보로 남겨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삭제면 삭제 이렇게 해야지, 유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10만명 용인·수지·성남·분당을 다 포함해서 서면운동 받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주민보고대회를 갖기 이전에 10명 또는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반드시 우리 특위의 이름이 안 들어가더라도, 명칭이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서명운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고대회 하는데도 효과적일 것 같고, 저유소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짐으로써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만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을 받는 방법.
○위원장 장영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야 우리 특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 명의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의 명의로 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설립취지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엄격한 심사와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어느 측에 편향이 되어 서명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설립의 근본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에는 우리 명의로는 서명운동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생겼어요, 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 외에도 각 지역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아까 김준식 위원께서 보고대회 때 서명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쪽에서 서명을 받는 것도 서명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공동대책위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서명을 받으려 한다면 주민들이 볼 때는 서명만 받고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그 서명의 결과에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서명 받을 때에도 "이렇게 저유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면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민보고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법적으로 특위에 서명을 못 받게 되어 있으면 안 받아야지요.
  개인적으로 공동대책위원회하고 같이 받아서 탄원이라든가 법적 대응하는데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힘을 쓸어주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행사를 하고, 이것도 유보하는 게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것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나중에 받을 때에는 우리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제안하신 유인갑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유인갑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특별한 이유야 우리가 따로 없습니다만 홍보의 목적이 클 것 같아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의견이 다 정해졌으니까 이번에 10만 주민 서명운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발의를 한 것을 완전히 취소를 시키는 것보다 법률적으로 결의를 했지만 실행을 안 한 단계니까,  뒤에 유보하는 것으로 해 놓고 뒤에 가서 법률적으로 저축되면 그 때 가서 취소시키면 되니까 유보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유보하면서 이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조율을 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더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때 추진한다든지, 그 때 가서, 아무튼 우리 주민보고대회와 맞물려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안건 중에 제일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고대회를 사실은 당초에는 오늘 오후 세 시에 중앙공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민보고대회가 연기됨에 따라서 우리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일자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회의 때는 우리가 소요경비를 그 전에 500만원 책정했는데, 500만원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보고대회를 명실공히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을 재 책정하자 이것은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안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마침 열 두 시가 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차분히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강주동 이원  점심식사하면서 의견 조율을 좀하고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토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부연 의장님과 박용승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끝까지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주민보고대회 연기 관계 계획수립에 대한 건을 계속해서 토의하겠습니다.
  우선 대회 일자를 정하는 것부터 정하겠습니다.
  대회 일자를 언제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저희들이 대회를 할 때는 항상 통장 회의를 거치고 반상회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주민 동원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11월 25일이 반상회인데 그 날이 마침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행사가 바람직하지만 그 날 밤에 통장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일요일인 26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준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다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26일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임시회가 전문위원 말대로 11월 16일이나 17일 사이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 일단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가 끝나면 우리가 유인물이라든가 모든 준비가 동시에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인물과「플랫카드」도합 보고 대회 하는데 드는 비용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순서 있게 바로 홍보가 되게, 예를 들면 전부 준비가 임시회 때는 거의 끝나고 보고가 바로 끝난 다음날부터 한 10일간 홍보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10일∼15일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인물을 각 동네에 두 번 세 번 정도 받아 볼 정도로 많이 돌리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보 판에도 붙이면 붙였다가 떼고 떼면 또 붙이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라도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짜는 26일 날이 좋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26일날 하되 사전 홍보가 충분해야 된다.
  15일 이전에 준비가 다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준식 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예, 알겠습니다.
  26일 시간은 몇 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준식 위원  오후가 좋겠습니다.
  오후 한 세 시정도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11월 달이면 해가 빨리 집니다.
  토요일이면 세 시로 해야 되지만 일요일 같으면 두 시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퇴근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 시로 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 시로 해 가지고 조금 지연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다섯 시만 되면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두 시 안과 세 시 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희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 제 시간에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시로 하고요, 대신에 먼저 오신 분들을 위한 식전 행사로서 사전에 사물놀이를 한다거나.
강주동 위원  그러니까 두 시로 홍보해 놔야 식전행사를 할 수 있지요.
  행사는 두 시에 해 놓고 식전 행사 한 30분, 그 다음에 본 행사 들어가는데, 우리가 우리 혼자만 의원들끼리 할 것 같으면 제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공대위 하는 것도 가 보았고 하지만 참석하는 사람이 일반 주민입니다.
  오는 것이 두 시에 하면 두 시에 안 오거든요.
  두 시로 유인물이 모든 게 나가져야 되요.
김준식 위원  두 시로 해도 세 시부터 시작한 다고 해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다섯 시 정도까지 밖에 못 합니다.
  강주동 위원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세 시 안을 취소하시는 것입니까?
김준식 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두 시 안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월 26일 오후 두 시로 우리 주민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는데,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김미희 위원, 김준식 위원 그리고 기타 또 다른 분들 한 두어 분 해서 준비위원을 다시 결성해서 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회의를 끝마쳤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다음에는 언제 회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영춘  다음 회의 날짜는, 지금 우리가 11월 1일부터 외국 가시고 그리고 준비도 강주동 간사께서 구라파를 떠나게 되시니까 저희들이..., 오늘이 10월 28일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회의가 아니고 우리 방금 얘기했던 네 사람은 바로 지금 끝난 다음에도 계속 간담회식으로 완전히 우리 네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11월 14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 괜찮으시면 오후 세 시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세 시에 제10차 위원회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10차 위원회를 열기 전에 29, 30, 31일 3일 동안 우리 네 사람이 모여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 14일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오시지요.
  그러면 10일날 오시면 14일 회의하기 전에 한번 우리 만나 가지고 최종점검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때 간담회에서 우리가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오후 세 시에 다음 10차 특위를 열기로 하고 이전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김미희 위원, 김준식 위원, 그 외 한 두어 분 더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1월 26일 오후 두 시에 주민보고대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26일 오후 두 시 주민보고 대회 하는 것을 가결하고 회의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김철홍
  유인갑  김준식  이상 6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