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6.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7.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6.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7.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됐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93만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은 교육 중으로 주무담당인 전동환 여성복지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은 질병 치료 중으로 주무담당인 염용섭 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요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요구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126페이지 '현충일 행사용 의자 임차'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바닷가에 가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있지요? 그것을 사버리지, 해마다 임차를 해요? 그것 얼마씩이나 하는지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구입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게 되면 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사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살 수 있도록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현충일 행사용 의자 임차는 죄송하지만 공무원들한테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으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하고 임차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연중행사로 해야 되는 의자이기 때문에 좀전에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현충일 행사용 의자도 기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해야 바람직한 것이지 임시변통으로 임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의자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의자가 그렇게 천여 개씩 없습니다. 있어야 이삼백 개씩, 그래서 저희가 의자를 전부 다 빌려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송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작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수영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매년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루이틀씩 작업을 합니다. 텐트 치고 의자 갖다 나르고.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수영위원  이게 1회용이 아니잖아요. 계속 할 것이니까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지 임차계획부터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구입관계는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것을 협의해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번에는 웬만하면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신현갑  의자는 필요하기는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  돈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김철홍위원  다른 해에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접의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접의자 하나에 오륙천원이면 사거든요.
  그 전에 전임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는 것을 활용하던 부분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임차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이 부분은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해보면 하루 행사를 하는 데 한 70여명이 매달립니다. 텐트 치고 의자 나르고.
  어떻게 보면 인력을 절감한다는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전에 공공근로자들 없을 때도 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공공근로자들 열뎃 명씩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있어요. 그 사람들 동원해서 하면 충분히 되는 것이고, 옛날보다 여건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올해 이것은 삭감하고요, 내년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게 구청 동별로, 동까지 가서 빌려가지고 오고 그래요.
김민자위원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셨다니까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내년에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인 것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내년에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배석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구청 같은 데는 사회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를 다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회용 의자 빌려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과거에 공직자들이, 다 공무원들이 옮겼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현충일 행사용 의자 임차 2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29쪽에 제 기억에는 분당YMCA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시비는 없었고 국비만 있었다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당YMCA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한번 그쪽을 만나봤더니 현재로서는 국·도비를 안 받고도 운영이 가능해서 보조금 요청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다음은 130페이지,
이수영위원  133페이지, 장애인자활작업장이 언제 생긴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98년 4월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들이 관여가 됐든 안 됐든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데는 모든 부대공사가 완벽하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물론 엄격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경석을 쌓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수영위원  조경석은 어떻게 쌓아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큰 돌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이 완만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급경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일직선화 되다시피 해서,
이수영위원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바뀌고 1년 2년 가면 보수하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에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부분을 동료 공무원으로서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상이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사실 엄격히 해도 하자는 생기더라고요.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제 후에 모든 타당성 조사부터 설계를 하기까지 지질검사까지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완벽에 도달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주고 사전검사까지 하게 하는 것이지, 1년 2년 후에, 모르겠어요. 한 5년 내지 10년 그 이후 같으면 몰라도 1년 2년 내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누군가가 질책을 당해야 될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 것이 없도록 완벽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분야의 국장님이 아닌 시의 국장님으로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1년 2년 후에 이런 보수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각종 공사하는 것은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하자 보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해서 공사 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은 하자보수관계가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업자가 자비로 해서 잘못 공사된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관부터 세밀하게 감독을 못 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 전 공직자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중을 아시겠지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저희가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 자문역할로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이런 부분이 왕왕 발생해요.
  우리 시의원이 공무원들 고달프게 하고 공무원들 시달림을 주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고요,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주문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 시의원으로 권위를 가지고 공무원을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받아들이셨다면 앞으로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자신이 이번에 엄청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망을 했습니다. 저 자신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일을 공히 같은 일로 생각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실시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 외의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돈 쓰는 식으로 생각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닥쳤기 때문에 우선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해 드립니다만 재활작업장 시공자가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질책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8년 4월에 준공했다면 현재 2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공업체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부실 시공업체는 우리 성남시에서 발을 내리지 못 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부실이 자꾸 발생되는 시공한 업체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줘요. 다음부터라도 그런 업체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고 저희들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134쪽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여수동복지회관의 비품, 냉장고 가스레인지 구입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구입했는데 또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난번은 고등동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본예산서 보시라고요. 고치셨어야지. 여수동복지회관에 두 번 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을 예산계에 확인해 봤는데 부기내용을 못 고친다고 해서 놔뒀습니다.
이수영위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민자위원  이번에는 고등동 것으로 올라왔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139쪽 첫줄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서 시비 비율 35%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그 외로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더 해도 국가나 도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시 재정에 따라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경로당 중에서 복지회관과 일반 공공주택 경로당이 운영상태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은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 모든 것을 복지회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 자체 운영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비나 그런 게 쓰는 만큼 시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예요. 난방비 같은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조사해서 난방비를 80% 비율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국·도비 비율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별도로 세워서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난방비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  135페이지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중동 경로당에 비품 사는 내용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와 똑같은 소관인데 경로당의 비품은 어느어느 기준을 잡고 복지회관에는 어느어느 비품을 사준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도 접의자나 탁자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은 거기에서 경로식당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선풍기 같은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선풍기, 아마 에어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영위원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고 개관을 앞둔 데도 있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서 당연히 비품을 필요한 것을 세웠겠지만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에는 선풍기가 벽걸이도 있고 천정용도 있고, 어디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세우지 않고, 가스레인지가 두 개씩이고, 경로식당 한다니까 지하에 하나 하고 경로당에 하나 두겠지요. 냉장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과 7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경로식당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비품 사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안 되는 게,
이수영위원  똑같을 수는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 필요 없는 게 필요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풍기 같은 것을,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할 거라 했고 고등동복지회관도 위탁체에서 자기네들이 경로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수정구노인복지회관에 에어컨 세 대씩 사는 것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는 것이다 하셨는데, 어디는 우리 시설 아닙니까? 마찬가지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경로식당을 다른 데는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운영비 지원해서. 그리고 산성동은 저희가 시설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는 얘기하지 않고, 수정구지회에도 하고 중동도 경로식당을 한다면서요? 고등동다목적복지회관도 위탁체에서 한다고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공히 같은 예산을 세워야지, 중동은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수정구지회는 에어컨 달아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고등동은 그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계산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산성동복지회관 같은 데는 지하에 있어요. 중동은 1층입니다.
이수영위원  에어컨은 1층이 단열이 덜 되기 때문에 1층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필요한 데 시기적절하게 편성돼서 쓰여져야지 어디는, 모르겠어요. 어디는 예뻐서 이렇게 해주고 어디는 미워서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시의원은 힘이 있어서 눈치 보여서 세워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밑에 그런 비교를 저희들이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수영위원  하여간 제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것 뿐만 아니라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하기 위해서 비품구입 내역을 보자고 한 것이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저는 무리하게 내 동네 것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다른 데 없는 시설을 해달라고 억지로 요구하고 예산 낭비하고 세우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안 한 지역구 의원이 계신 데는 이렇게 세워주고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한 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왕 사줄 걸 작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해줬다면 그런저런 얘기도 없고 위탁체에서도 빨리빨리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관계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공히 비등한 입장에서 경로당 운영에 맞는 집기 시설물, 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시설물, 또한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대로의 시설물을 해서 모든 복지시설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경로식당이 될 때에 전체에 대해서는 냉·난방 시설을 조사해서 시설할 계획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2대 때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 일괄적으로 도시가스를 해드렸어요. 그랬듯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설을 공히 여건이 비슷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경로식당이 운영된다든지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는 필요한 비품이 제대로 필요한 양만큼 들어가게 조사를 해서, 시장조사까지 해서 타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이수영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병성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경로식당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간 데는 산성동 한 군데밖에 못 나가 봤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최병성위원  누구보다 이 과장은 잘 알잖아요. 뭐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어느 동네 의원은 어떻고 어느 동네 의원은 어떻다 하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들간에도 자존심 상한 얘기거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 듣게끔 해줘요. 분명한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3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려는 민간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지침이 시달돼서 경로당 운영활성에 따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운영을 맡아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저희가 송달 받았는데, 수정구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수녀회에서 5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그 경로당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사회교육, 재가복지사업, 재활교실, 무료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5개 경로당은 결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정해졌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번에 수정구 쪽에만 올해는 시범으로 했는데요, 산성동 경로당하고 수진제1, 신흥2동, 희망대, 단대동 제2경로당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활성화 사업이 언제까지 하면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금년말에 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확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140쪽 시설비는 타당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현지에 나가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상대원제1복지회관이나 단대동복지회관 같은 데는 난방 배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됩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고 노출배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건립된 지 몇 년씩이나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상대원3동 같은 데는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단대동복지회관은 92년 9월에,
김철홍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성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하고 노인들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고등동복지회관 짓고 나서 언론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시끄러웠습니까, 안 시끄러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표면적으로 시끄러운 것은 없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 중동제2경로당은 건립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건립중은 아닙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태평1동은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네 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네 개가 있는데, 또 이렇게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태평1동 최유석 위원님 동네인데요, 20평으로 조그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20평 분양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개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땅 주인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땅주인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경매중이었어요.
김철홍위원  이것 말입니다, 땅 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땅을 매입예산을 세워서 건물보상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물론 예산이 허락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다른 데 긴요하게 써야할 데도 못 쓰면서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때로는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할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매입하는 관계는 사전에 딱 떨어지게 팔겠다 사겠다 하는 의견이 결집돼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느 물체를 보면 그림만 보고 예산을 세워요. 여기에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부지매입비를 올려서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계획을 전부 세워서 올려야지, 뭐 하나 그림이 있으면 끝나는 것까지 그 그림만 보고 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크든 작든, 이게 돈이 몇억씩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것을 작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마세요.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도 그렇고, 물론 중동제2경로당은 설계가 들어갔다니까 감리비든 시설비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도 안 그려졌는데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까막눈이지만 다 공부하고 재선 삼선 하다보니까 여기에다 올리면 다 볼 줄 알아요. 전문가는 아니라도 다 볼 줄 아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태평1동경로당하고 상대원다목적복지회관하고 두 개를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정확히 이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예산을 승인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뭘 하겠다 해가지고 위원들이 잘 볼 줄 모르니까 어물쩍 넘어가서 예산을 세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지 마세요. 두 가지 삭감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태평1동 같은 경우에 올린 것은 부지가 한 필지이고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변수가 있습니다만 한 필지이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협의만 된다면 쉽게 갈 수 있고 금년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비라든지 설계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원1동은 부지매입만 올해 하는 것으로 세웠구요,
김철홍위원  건물보상도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부지 매입하면 건물보상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물론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올리면 얼마인지 알아보고 정확히 거기에 대한, 하다 못 해 구입을 하려면 에어콘이고 뭐고 대강 용량이 어느 정도 맞으면 모델 넘버라도 적어 와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한 100만원 가는데 100만원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구입을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하는 예산 요청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똑같은 식이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 조치를 하고,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예요. 다음 번 추경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추상적인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 두 건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일단 계획보고는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도면설명)
  그 다음에 매입비라든지 보상가는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보다 10% 정도 조정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일단 이것은 유보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나눠주세요.
  그것을 보고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예산을 승인하도록 합시다.
  위원들한테 미리 팜플렛을 만들어서 내역서를 돌려서 관리 현장을 보고 그 동네에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는가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승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3만 5,500∼5,600명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그간에 올리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사유지입니다.
이수영위원  건물이 사유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됩니까? 감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감정해서 사야지요.
이수영위원  개인간에 하는 것은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싸게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관에서 사는 것은 비싸든 싸든 감정가밖에 못 사는 것인데, 기 협의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한 집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하겠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가 됐을 경우에는 더 받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간접적으로는 팔 것이냐 하는,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까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감정가가 100원짜리 1,000원이 감정 나와도 어쩔 수 없고, 1,000원짜리 100원 나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확답을 듣고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다 안 되면 반환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예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행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예산을 반납하면 되는 것인데 반납이 되는 게 아니예요. 기 예산을 다른 데 써야 할 것이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역구 의원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동네 유지들과 만나서 협의를 1차로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올렸다 안 되면 반납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두 동 중에 한 동은 협의가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여하튼 조그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협의가 된 후에 예산편성이 올라와야 그게 순서지, 올려놓고 나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쉬쉬했다가 나중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위원님께 태평1동하고 상대원1동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1동에는 노인정이 부족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이나 건물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토지매입을 먼저 예산 세워주시면 시설비라든지 공사하는 것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대원1동 관계는 저희가 부지매입비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안 들어갔고, 상대원1동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토지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따른 부담금을 받아왔고, 그런데 상대원1동 지역에 실제로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인데도 아무런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꼭 지어야 되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그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먼저 토지주라든지 건물주라든지 미리 협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에 답을 하시라고요. 만약 이렇게 세웠다가 부지나 건물을 매입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글쎄 못 한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이런 것을 지금까지 수용해서 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없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면 수용까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수영위원  수용까지 갈 수 있는데 수용까지 가서 한 예도 없지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보장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위원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부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철홍 위원이 얘기 잘 했는데 전국매일하고 리빙지에서 고등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이 시민 혈세 낭비라고 기사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그 기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은 아실텐데,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신문에 난 것은 제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혈세를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인구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왜 신문에 난 것인지 아시느냐고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께서도 몰라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쓰는 사람이 자기 관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내가 이것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철홍 위원이 얘기하고 그 전에도 농담으로 자꾸만 얘기해서 내가 농담으로 받아줬지만 기분이 나쁜 부분이, 복지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이 있는 곳에 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있는 자들한테는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해줘봐야 이용객이 없고.
  또한 제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도시계획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인 데예요. 누군가는 불이익 당하는 그 지역을 과거에 국가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그 소외된 지역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되었다면 성남시보다도 더 번화가가 됐을 거예요. 거기가 우시장이 서던 동네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불이익 당한 개인한테 이익을 못 줄 망정 그 지역에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났을 때 타당하다는 변을 하셨냐고요.
  당신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어줘야 돼!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해 준다고, 어제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까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감수를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린벨트를 개인 소유재산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매입을 해주기까지 한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까지 불이익보고 손해보고 산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는 둘째라고 해도 똑같은 동네이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문화와 복지와 교통 혜택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대변해 줘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 아니면 공인으로서 국회의원 아니면 시의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는 어느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독점으로 하다가 복지회관이 들어가니까 복지회관에 의무적으로 경로당, 유아시설, 독서실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독점하던 것을 혼자 못 하니까 이런 저런 부분이 대두되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예산 낭비라고 그러고 어떤 부분을, 당신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소수의 시민을 생각한다면 왜 이것이 필요하고 왜 관계공무원이 돈을 들여서 편성했는가 하는 것도 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저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혈세를 낭비했다고 저희가 시인을 하면 변명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저희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인데 인구가 많다고 시설물을 전 인구가 다 쓰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인구가 적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참여하면 인구 많은 지역보다 활용가치가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피해보는 것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언론에서 대두되었을 때 언론을 대변할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취재를 할 때 왔었어요. 저는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 계장이 거기에 대한 당위성, 타당성을 수차례 설명 드렸습니다. 또 필요성도 얘기를 했고 고등동 뿐만 아니라 거기 고등동 주변에 있는 시흥, 신촌동과 관할되는 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상황설명도 해줬습니다. 저희가 필요 없는 데 세워졌다는 그런 뉘앙스를 준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이수영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런 변을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것에 연루된 사항도 없고 또한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하나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인근 동에 어린이집까지 다 해서 그 건물을 크게 짓게 한 것까지도 모르는 체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조사한 것은 고등동이라고 했는데 이름만 고등동이지 3개 동을 관장하는 복지회관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 주민한테도 분명히 얘기했고 위탁체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수영위원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왜 그 지역이 그렇게 규제를 받고 피해를 보는가는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요. 농담 중에 진담이 있듯이 제가 그것을 누누이 들으면서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도 넘어갔지만 오늘 기사 난 얘기까지 했는데 누군가는, 낙도와 오지에 국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줍니까? 농어민을 위해서 몇 조원을 퍼부어도 해결되지 못 합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제가 그래서 일부러 취재동향도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들,
○위원장 신현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10월 1일부터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대우가 틀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5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최병성위원  반환금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물론 보조내시를 할 때 각종 기준을 과다하게 정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할 때 기준을 책정해 줬는데 집행하면서 수요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기준을 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김민자위원  그것이 노인교통비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노인교통비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사업 내용들이,
김민자위원  경로연금이,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경로연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80세 이상 구분이 됩니다. 주는 기준이 따로 있고,
김민자위원  그런데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작년도에 국·도비가 늦게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소요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김민자위원  그러면 결식노인들 좀 많이 대접하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무조건 쓸 수는 없고요,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정 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가능하면 쓰면 좋은데 기준이 있어서 다 못 씁니다.
최병성위원  경로연금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이라고 그래서 생활보호 노인하고 저소득 노인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8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들한테는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최병성위원  월 5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리고 80세 미만 노인들한테는 월 4만원씩 지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 지원은 전액 지급이 2만원짜리가 있고요, 반액 지원이라고 해서 1만 5,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방법론을 묻는 거예요, 지급방법론. 어떻게 지급하시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계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병성위원  전에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령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남은 적도 과거에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되고 그것을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반환금이 없었을텐데 그런 일을 해왔느냐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는 전부 다 선정을 해서 지금은 구좌 입금을 동에서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고 신청이 되었는데 지급을 안 해주는 예는 없습니다.
  전부 다 구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과다 책정한 것밖에는 안 되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책정해 줄 때 많이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아까 경로식당에 지급하는 돈이, 지금 경로식당에 가보시면 노인들이 아침 9시 10시부터 줄을 서는데 실제로 12시가 넘으면 더 이상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점심 시간에는 가봤자 늦는 것이고 실제 먹으려면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추가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경로식당에 그런 상황을 알려줘서 당분간은 시간을 연장해서 더 받는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급식비가 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인가 11월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각 경로식당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구해라 그래서 중동인가 한 군데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아는 곳은 성남동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것은 통보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아까 이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경로식당을 얼마만큼 가봤느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사실 시에서 예산 만들 때에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말이 많은 것인데 실제 현지에 조사를 나가봐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는 못 가봤지만 실무자들이,
최병성위원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요. 내가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할까요? 한솔복지회관에 몇 명 기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1일 160명 기준해서,
최병성위원  한솔단지 노인분들만 40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곳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나가 보더라도 여기서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위탁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도비가 반환되는지 뭐가 반환되는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무료급식비가 사용할 곳이 많은데도 도비가 반환된다는 것이 옆에서 보는 의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가보면 인원들이 많다고요. 단지 한솔 뿐이 아니고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청솔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하얀마을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데도 기왕이면 도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명분을 줘서 해주면 일 했다 소리 듣는 거지. "쓸 데 없어서 남았습니다."라는 것과 "우리가 찾아줘서 급식 지원이 됐습니다."라는 것은 명분이 다르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얀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14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사업 있지요?
  도비하고 국도 보조금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전체 9,000만원이 넘는데 이 돈을 반환하는데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쓰고 남은 돈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장애인 전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라든지 각종 시설운영비 내지는 입소시설 간식비나 건강진단비,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사업비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총괄적인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많은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근거가 되겠네요. 국가에서 보조까지 해주는데 쓰다 쓰다 남아서 필요 없다고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무조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그 기능별로 수량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상식적으로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이러한 돈은 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이라면 아무리 많이 해주고 잘 해줘도 지나치지 않은 사업이 장애인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얼마나 잘 했길래 돈이 이렇게 많아서 반환하는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쓸 것을 안 쓰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쓰면서 목적 사업을 달성하고 남은 돈이에요.
  참고로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총 집행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 총 수령액이 188억 2,815만 2,000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집행한 게 184억 3,513만 5,000원이었고 거기서 국비 집행 잔액이 3억 9,362만 7,000원이 남았어요. 도비는 총 수령액이 36억 2,283만 2,000원을 수령해서 35억 47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억 1,81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기준을 봤을 때 도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3%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2%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은 거의 다 달성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141페이지에 아까 얘기한 태평1동 경로당하고 상대원1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일단 이번에 부지매입비만 해서 땅을 사도 그 사람들이 이사가려면 2, 3개월 여유를 줘야 되요. 그래서 땅이 매입된 후에 건물보상비나 실시설계비 이런 것을 그 때 가서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게끔 자료를 주고 추진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태평1동하고 상대원1동은 부지매입비만 예산 승인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추후에 다시 올라오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시지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상대원1동은 부지매입비와 건물보상비는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고, 태평1동 경로당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당해년도에 사업이 안 된다고 봐도 되는데 태평1동은 사실 부지매입이 되면 바로 사업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니까 부지매입만 되면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서 나중에 추경에 올릴 시차도 필요없다 그 얘기예요? 김철홍 위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후에 들어갈 돈을 지금부터 책정해 놓고 다른 데 하지도 못 하게 묶어놓고 이 돈은 책정해 놓고 가만히 금고에 놔두고. 항상 개념을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데다 투입해서 하고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돈 들어오면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발목을 묶어놓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해준다는 게 아니예요. 순서대로 건물매입부터 하고 보상해 주고 나서 추진되는 것 봐서 추경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지 이게 뭐 늦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부지매입비, 건물보상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최병성위원  일에 차질이 없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자신 있게 못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것이고, 또 추경이 있다고 그래도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이 책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곤란한 사항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좀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건물이나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되면 바로,
○위원장 신현갑  이야기는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꼭,
이수영위원  얼마나 걸리시겠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빠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되더라고요. 상대원 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지회관 지어주신 것 2개월 이내에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 좀 늦어지는데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4∼5개월 소요된다고 봐야 되요.
이수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에 협의가 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나중에 했을 때 안 돼 반환된다면 사실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2∼3개월 내에 한다면 같이 공사가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사비는 다음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그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기면 끝나는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다음 추경에 확실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토지매입하고 건물보상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관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만원 삭감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좀 아무리 생각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김철홍위원  자꾸 위원장님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 말아요. 위원이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위원장 신현갑  아니, 그러니까 김민자 위원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김철홍위원  여태까지 다 해놓고 금년에 새삼스럽게 힘들다고 예산 책정해 달라는 게 얘기나 되요?
○위원장 신현갑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견,
이수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 섰지요? 향후 얼마 계획을,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금년 10억 계획입니다. 총액은 40억 계획이고,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6페이지 '현충일 행사용 의자 임차' 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126페이지 '현충일 행사용 의자 임차' 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전동환 여성복지 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여성복지담당 전동환입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교육중이시라 제가 설명 올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사항별 설명)
이수영위원  하나씩 해요?
○위원장 신현갑  예.
이수영위원  현황판을 언제 한 거예요? 제작한 게 언제냐고요.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95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밖에다 두는 거예요, 안에도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실내 현관에,
○위원장 신현갑  낡아서 바꾼다?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예, 그리고 교과목도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수영위원  정수기 필터만 바꾸는 거지요? 1년에 몇 번,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3개월에 한 번씩.
○위원장 신현갑  다음 국·도비는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예,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중동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은 된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부지가 83㎡, 사유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아직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도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건물 매입비만 나와 있네.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거기 사유지 한 동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설명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 3229-1번지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도면설명)
김철홍위원  그러면 아까 중동에 복지회관도, 중동에 시설이 그렇게 미약했던가요? 한꺼번에 중동, 중동해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것이 헷갈리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중동 노인정은 당초 예산에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었는데 경로식당을 중동 언덕 쪽에 무료식당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경로식당이 없기 때문에 2층으로 지으려고 하던 것을 지하에는 식당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1층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것이고요, 현재 도면 보여드린 것은 시유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시유지 방치되어 있는 것은 활용을 하면 좋긴 좋은데 일단 제 얘기는 사유지하고 무허가 건물부터 철거를 해야 되고 사유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사유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면 다 해놨어요, 컴퓨터부터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투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컴퓨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보면,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보육정보센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남동 복지회관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없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이것도 거기다 써놔야지요. '컴퓨터 구입'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지 말고 어디에 들어간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계장님! 이것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일단은 무허가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 사는 사람 쫓아낼 수 없잖아요.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시설 부대비에서부터 배수로, 모래까지 원 공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매입을 해서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계획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저희한테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인지,
○위원장 신현갑  대강은 건물주인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아직 건물주인들하고 표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고요,
김철홍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건물주인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서 예산 금액도 올려야 될 것이고 건물 매입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순서가 시설비가 되어야지, 한꺼번에 땅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까지 일괄적으로 들어가버리면 이래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사업인데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토지매입하고 같이 이뤄져서, 주차장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연계되어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쪽에는 옹벽을 쳐서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고 놀이터는 문화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2개 부서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 매입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나머지 시설공사비라든지 부대비, 측량비 이런 것들은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했듯이 다른 부분은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음 예산에 세워도 되겠지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토지매입만 반영해 주시면 나머지 놀이터 공사하는 것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에 구청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추경예산을 계상한 내역들을 보면 담당 부서에서 질책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놀이터는 짓지도 않고 땅도 매입을 안 했는데 놀이기구 3,000만원씩 예산을 올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늘 지적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은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지. 놀이터 부지 매입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릴텐데 여기에 시비 3,000만원씩 잠겨놓고 다른 데는 못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말라고요.
○위원장 신현갑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부지가 아까 초등학교 옆이라고 그랬지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초등학교 밑입니다.
최유석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거리상으로는 50m나 60m 정도,
최유석위원  놀이터 같은 것은 주변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는 곳에다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전혀 없습니다. 학교가 높은 지역에 있고 해서 아래 지역 시유지 있는 데는,
최유석위원  초등학교가 있는데 놀이터가 없단 말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초등학교 안에는 있지만 저희가 놀이터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경사가 많아서 그 위에까지 아이들이 일부러 올라 다니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놀이터를 작년에 두 개 만들어서, 놀이터라면 내가 대충 알아서 훑어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이 좀 이상합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경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담장이라든지 조경,
최유석위원  담장은 1,800만원 따로 잡혀있는데, 부대시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삭감하기로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최유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나중에 올라올 때 다시,
최유석위원  그래요.
○위원장 신현갑  그리고 여기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는 내용을 이수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나중에 해주시고요.
이수영위원  아니, 관계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앞에 것 최유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측량비 같은 것은 무슨 기준에서 100만원, 700만원씩 세우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계 측량하고 현황 측량하고 부지 측량하고 다 그게 그건데 지적공사에서 해야 말이 되는 것이고, 일반 측량사무실은 인정 안 해주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터무니 없이 측량비가 올라왔어요. 예산 올리시는 데 대해서 시장조사라든지 실질적인 예산집행을 마이너스, 플러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올리신 부서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올리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청으로 가더라도 구청에서 이것을 보고 그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신현갑  다음 추경 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그것은 다음에 토지매입 끝나고 시설 공사할 때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물어봐서 적합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시면 기 몇 필지에 몇 평을 할 때 얼마로 잠정해서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무조건 올리시지 말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듯이 무슨 기종에다 얼마짜리로 시장조사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154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조경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기 되어 있는 것이 시멘트인데 다 낡아서 위험하고 부식되어서 휴식공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목재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해서 설치한다는 거지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예.
김민자위원  조경수목을 이식한다는 것은,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이식한다는 것은 비탈길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고, 나무들이 전부 커서 들어가는데 건물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지를 해줄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파고라 사이즈가 얼마나 되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사이즈가 5∼6평 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정자식으로 할 거예요, 파고라식으로 할 거예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파고라식으로,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만큼 커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예.
이수영위원  견적 받아보신 거지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예.
○위원장 신현갑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물론 내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봐도 훌륭한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자 같은 것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2,6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이것이 전부 철사로 묶은 거예요.
최병성위원  철사로 묶어도 아까 얘기 들으니까 훌륭하구만. 나무도 교체한다, 뭐도 교체한다 그러는데 사진 봐도 괜찮은데 굳이 교체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사진으로 찍어서 멀쩡한 것 같으신데요,
최유석위원  우리가 가봤어요. 그리고 나무가 커서 울창해서 건물을 가린다고 하는데 나무야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늘지게 하려고 나무 심는 것인데 건물을 가린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굳이 그것을 뜯어고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신현갑  그대로 둬도 됩니까, 꼭 바꿔야 됩니까?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지금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휴식차 놀러오는 사람들도 위험해서 언제든지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무너질까봐 철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가보면 상당히 부실해요.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이해하시고,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51페이지 민간 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T.O.가 한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민간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곳이 두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지금 현재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국·공립 해서 네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어디지요?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신흥제2하고 양지, 선경, 청솔 이렇게 네 군데거든요. 그런데 민간 야간보육시설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에서 심야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까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지정할 거지요?
○복지관운영담당 전동환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안내문을 띄울 것입니까?
○복지관운영담당 전동환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홍보를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내공문을 만드셔서 '이러이러하게 도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하고 싶은 보육시설은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좀 다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중에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거든요.
○복지관운영담당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모자가정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운영담당 전동환  지금 발생되는 사유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복지관운영담당 전동환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151쪽, 152쪽, 153쪽 중동 3229-1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1억 5,243만원 삭감하는 등 총 10건 1억 5,243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151, 152, 153쪽 중동 3229-1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중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1억 5,243만원 삭감하는 등 총 10건에 1억 5,243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2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오전과 같이 문화체육과 이봉희 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윤광열위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웅변대회 이외에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해가지고 경찰 검찰하고 저희하고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구성된 지 오래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전에는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구성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당장은 검찰의 검사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경찰서 이렇게 합해서 같이 활동계획을 세워서,
윤광열위원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초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대단히 남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폭력이 난무하는 시간이 하교 시간대예요. 하교 시간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학교폭력 근절을 할 수가 없어요. 웅변대회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뿐이지 실질적으로 근절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예산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석위원  학교폭력 근절 학교 웅변대회는 어디에다 위탁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웅변협회에다가,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이라는 개념에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려면 요즘에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연극 같은 것도 있어요. 오래 전부터 이런 웅변만 해왔는데, 현실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직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넘어 가시지요.
○위원장 신현갑  다음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17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2억 9,00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첨자료는 만들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최유석위원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더라도 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문화체육과 전체질의 받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전년도에 과장님한테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몇번 얘기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금년도에 결식아동 12억 정도의 예산 지원금이라든가 급식시설 13억에 대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예산부서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쉬운 얘기로 고맙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결식아동 지원금 13억 정도는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 지원되는 학교 불러다가 감사하게끔 만들어줘요. 너무 뻣뻣해요,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요. 통하지가 않아요,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송 계장은 어차피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학교별로 지원금이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지원금이 내려갈 때 그 부분을 첨부해서 보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청소년담당 송영수  예.
최병성위원  틀림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연말에 감사할 때 감사한다는 것을 첨부해서 보내라고. 그래야 맥을 알지, 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너무 몰라. 우리가 주도를 해도 명분 있게 주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청소년담당 송영수  예.
최유석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문화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을 주시고, 강사수당 있지요? 어느 과목에 누가 나갔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미희위원  저도 우선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는데요,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는 강좌명과 수강료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동아리가 있고 그 동아리를 모집할 때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하는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청소년어울마당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읽어 봤는데, 작년에 한 12개 정도 어울마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작년처럼 이렇게 민간에다 위탁을 할 계획이면 어떻게 운영자를 모집할 것인지 우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 보냅니다.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윤광열위원  175쪽에 프린터가 대당 120만원인데,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린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윤광열위원  왜 그렇게 금액이 비쌉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
윤광열위원  다음부터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는 기종이 뭔지, 프린터도 구입기종이 뭔지 명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컴퓨터 130만원, 프린터 12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레이저프린터입니다. 그것이 조달가격이 12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기초반 운영하신다면서 이렇게 비싼 것을 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잘 검토하시고 낭비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문화체육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는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위원님 정족수가 부족해서 가결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39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위생서비스헌장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위생서비스헌장 유인물있어요? 내용은 있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 내용을 한 부 갖다 주시고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그런데 그것이 의견은 다 받았는데 아직 토론회를 안 거쳤어요.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확정 발표를 하는데 절차를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안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끝내겠습니다.
  위생과 원안 가결해야 되는데 위원님 한 분이 부족해서 나중에 원안 가결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종합운동장관리담당입니다.
  소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52페이지 종합운동장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일반수용비 이동식 배구지주가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이것은 전국 단위 배구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배구대가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전국 규모로 하려면 운동장을 두 군데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배구지주를 놔서 체육관내에 두 군데에서 경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이번에 국무총리배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위원장 신현갑  인공암벽 거기 토요일 오픈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무료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예. 무료로,
○위원장 신현갑  항시 개방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예.
최병성위원  오픈 날짜가,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4월 22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한 내역이이에요? 아니면 예산 승인 받아서,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아니, 이것 하고 나서 시설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안전관리 요원이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현재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성남시 등산연합회에다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제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호적전산화 사업장이 들어와 있었지요?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예.
김미희위원  지금 그것이 끝나서 그 자리가 비어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예, 비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거기는 원래 귀빈실로 해서 공간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문서세단기가 필요해요?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그것은 각 과나 각 실과마다 비밀 문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이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체육,
○위원장 신현갑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아니, 있었는데 노후돼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꼭 극비 사항이 운동장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그것은 극비사항이라기 보다도 일반적으로 보안문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문서는 세단기나 이런 데 넣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비밀문서가 얼마나 내려와요?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세단기는 각 실·과·소에 한 대씩 구입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5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만,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5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황문호 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먼저 오전에 저희 자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신현갑  예, 됐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의 지하식당은 따로 위탁을 줬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김미희위원  공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4월 3일 공고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입찰 응모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등록을 하고 엊그제 4월 14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저는 이것이 지난 다음에 공고를 봤는데 너무 기일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3일 공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4일 후부터 한 5일 동안만 응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응모하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시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 이외에는 응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나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응모기간을 설정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의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중원문화정보센터에 민간위탁을 선정했다면 아마 예산계획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 운영 예산 내역에 대해서,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세부내역은 저희가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복사를 해서,
김미희위원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김미희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내역서 한 부 정도는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갖고 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늘 이 상승분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려면 그 내역서를 봐야 되거든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런 참고자료가 있으면 왜 미리 안 주고 얘기가 나와야 주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328페이지에 중원문화정보센터 무인안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안내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안내시스템은 당초에 문화정보센터 청결 안내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다른 민원서류도 발급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현재 모델은 이러한 방향인데 성능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민원 서류도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는 기계를 중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이 운영 관계나 반응이 좋았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문화정보센터에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10월 27일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약 35만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 2,2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200여명 중에서 과연 민원 서류 발급을 몇 분이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 관내 민원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등·초본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을까,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분당문화정보센터에 전자식 그 시설이 안 됐나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냉·난방은 보일러 가동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냉·난방이고 이것은 기계의 보존을 위해서 항상 24℃ 정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현재 중원에는 그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323페이지 문화정보센터 전시라고 해서 전시관 개관 준비하고 전시관 개관 테마계획 전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은 금년 초부터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으로서는 조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전문직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전시실 전시 준비 해놓고 그래서 전시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또 현재까지 서너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문광고는 안 했습니다만,
김민자위원  이것이 어디에 되어있는지,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2층에 있습니다. 약 80여평 됩니다.
김민자위원  거기 개관식을 갖기 위해서,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니, 개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민들이 문화예술 정서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상시 전시하는 것으로, 거기 준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뭘 설치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외부인 초청이라든가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외부 작가 작품을 초빙을 해서,
이수영위원  계획서 있어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이 계획서는 아직,
김민자위원  아니, 전시관 개관 기념 테마기획전도 있고 개관 준비도 있고 지금 두 가지 예산이 서 있는데,
○위원장 신현갑  명쾌하게 설명을 해봐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현재 80여평의 전시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전  같은 것에 따른 사무용품 제작, 전시실을 관리 운영하는 소규모 수선비,
○위원장 신현갑  설명이 명쾌하지 않는데,
이수영위원  연 몇 회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유석위원  테마 기획전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니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24페이지에 테마 기획전 타이틀을 붙여서 1,700만원은,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작년에 10월 27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기념전 독서의 달 한 달 동안,
○위원장 신현갑  개관기념전 하는데 뭘 갖다 기념해서,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에 작품 전시실이 별도로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 개인이 전시를 하고 싶어도 전시장 사용료 임대료를 내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항상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온 지 한 달 반 됐습니다만 전시하는 거 한 번밖에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어 있습니다. 테마기획전, 유명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데 그 분들이 비용이 없어서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유명 작가를 초대해서 전시전을 연중 계속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작품 소개하는 홍보 자료 책자 같은 것을,
○위원장 신현갑  그것을 테마기획전이라고 보고, 개관준비 1,000만원은 뭐예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개관 준비하면서 그런 홍보 이런 테마,
    (장내소란)
  1,000만원은 전시하는 데 필요한 용품,
김미희위원  9월에 하는 것은 1,700만원이고 나머지 달에 하는 게 1,000만원이에요.
○위원장 신현갑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월은 1,700만원이고?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9월 10월에 주로 테마기획전을 약 4∼5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앞에 1,000만원은 '전시실 전시관 개관 준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조금 문구가 이상합니다. '전시실 전시' 이렇게 해서 한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전시관 개관 준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문화정보센터 전시관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전시관 개관 준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선상위원  이 두 건은 정식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지금 전시장에 라이트 시설해놓고 고리 걸어놓으면 와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최유석위원  운영비가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작품을 사진에다 인화해서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김민자위원  전시관에 전시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제 생각에는 2,7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1,700만원 세우고 앞에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1,700만원은 왜 세워줘요?
○위원장 신현갑  테마기획전을 한다니까 그것은 해보시라 그러고,
한선상위원  해보라는 게 아니고 돈도 없는데 1,700만원씩 도서관에 테마기획전 해서 민간에서 전시한다고 시에서 다 도와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회의 때 조례에, 세 시간에 3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당 1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사용료 안 받으면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가 계속 개관기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7일 전후해서 1회 정도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물만큼이라도, 임대 사용료는 안 받더라도 홍보물은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신현갑  됐어요.
한선상위원  개관기념 테마기획전 세부 내역 있지요? 그거 지금 있어요? 그거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위원장 신현갑  문화정보센터 소관은 한 건 1,000만원 삭감 정리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소장님! 지금 구내식당 있지요? 도시락 개인이 지참해서 먹는 거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모든 음식은 반입을 시키는데 업주측에서는 인스턴트, 빵 같은 것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 같은 것은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윤광열위원  먼저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분당 주민이 분당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투고를 한 게 있었어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가 수시로 업주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해라, 깨끗이 유지관리 해라······. 그런데 도시락을 먹는 이용자가 한쪽에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한 가운데에서 아마 먹은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 꼭 한쪽 귀퉁이에서 먹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업주측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계속 하세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가 지정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소장님이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잘 압니다. 그 위탁자가 자기 들어간 돈 빼내려면 외부 음식 반입 안 된다는 것이 위탁자의 입장인데 주로 학생이 많이 찾기 때문에 외부음식 반입은 여러 통로로 활용을 하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업주들은 시에다 돈 내놓고 그 돈 복구하려면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니까, 중원에도 업자 선정되었다고 그랬지요? 어디가 됐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개인이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얼마에 됐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8,200만원에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거기도 앞으로 그런 소지가 많아요. 아예 계약 당시에 주입을 시켜버리세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계약서 내용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주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문화정보센터 전시관 운영활동비라고 여기 또 있네요. 이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출장비입니다. 외부작가도 만나고 그런 여비관계로 세운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8개월치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전시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수영위원  327페이지에 수정문화정보센터 전자도서관 구축 있지요? 그것이 분당이나 중원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는 7억 예산에 6억 8,000만원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문화정보센터는 6억의 소요예산 가지고 저희가 두 번 입찰을 봤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6억에 조금 빠진 금액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양쪽 센터의 전자정보실을 비교했을 때 6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예산에 5억을 반영을 해줬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이번에,
이수영위원  소장님!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정보 분석하셨어요? 지금 분당이 6억 8,000만원을 했는데 거기가 LG EDS사에서 한 거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이수영위원  중원은 어디서 한 거예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거기도 LG EDS사에서,
이수영위원  수정은 어디서 할 거예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은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중원 할 때 입찰하는 것으로 공고했어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을 공고를 했는데 등록은 1차에는 6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러나 입찰 때에는 LG EDS사 한 개 업체만 응했고,
이수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도저히 어렵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3개 정보센터 전자도서관 규모가 엇비슷하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비슷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액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후에 LG EDS사에서 분당을 7억 예산을 가지고 6억 8,000만원에 그것도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한 거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닙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만 LG EDS사에서 됐잖아요. 중원에서는 6억인데 6억에 맞춰서 한 것이고 지금 다운이 좀 된 것인데 수정에는 지금 5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1억 5,000만원을 세운다고 그러는 것은,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가 입찰 나갈 때 시방서를 제공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시방서를 제공을 하면 여기 규모를 어떠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규모다라는 게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응찰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시장조사가 어느 정보 루트를 통해서라도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 부족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위 우리 윤광열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합운영이냐, 개별운영이냐 그래서 그 당시 분당에 7억을 세운 것은 주 전산실을 분당에다 놓고 거기서 다운 받아서 쓰는 식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만 토의과정이나 협의과정에서 개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통합을 했을 때는 중앙도서관, 현재 야탑동에 건립하고 있는, 중앙 도서관이 주 사무실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쪽에다 1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3개 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개별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나중에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분당하고 수정하고 시스템을 해서 위원들한테 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한다고. 그것을 하나씩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세요.
이수영위원  파고라를 한다고 하셨는데 분당에 파고라 할 자리가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4층 옥상이 약 50평에서 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잔디 식재와 일부 작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름 같은 때 그늘막이 없어서 파고라나 아니면 정자를 세워서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부서의 파고라는 이만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시려는지 몰라도 파고라 견적을 보면,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직 파고라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만 파고라를 목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스테인레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정자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심과정에서 받아서 하고 파고라로 했을 때는 뒤에 머루나 다래나무 이러한 그늘막을,
이수영위원  옥상에서는 그거 어려워요. 관리를 안 해주면, 머루 다래는 좋은 얘기인데 제일 잘 사는 게 등나무입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수영위원  옥상은 사계절 물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평지의 땅하고 다른 개념으로 하셔야 되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나무관계는 산림파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나무로 선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분당문화정보센터의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은 현재 지난 추진과정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땅이 1,800여평이 있습니다. 빌라인지 뭐를 지을려고 하다가 그냥 있는 땅이 있는데 작년 겨울에 협조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공문 온 것이 시에서 사라 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주차 문제는 저희 역시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정보센터 전자도서관 구축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보든 타당한 가격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귀신같이 돈을 맞춰서들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우리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327페이지에 중원문화정보센터의 민간위탁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세부 내역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봤는데요,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문화정보센터의 설명자료 별지를 보면 세번째 페이지에 왜 추가가 되는가 대략적인 게 나오거든요.
  청소용역비가 7,920만 4,000원,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 공공요금이 6,090만 9,000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산이 당초에 위탁금을 설정할 때는 이것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 위탁금을 10억 5,378만 8,000만원을 세울 때 당연히 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체 인원을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했을 것이고, 당연히 도서구입비도 들어갔을 것 같고, 공공요금도 계상했을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청소용역비 7,900만원은 서두에 불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는 힘들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청소업체에 별도로... 도서구입비는 현재 4억이 있어서 2차 구입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납품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 개관한 후에 도서정리는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약 5,000권의 도서를 하반기에 더 구입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또 공공요금은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중원도서관 위탁할 때 인원을 청소인부까지 해서 42명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는 못 하겠다 해서 인원 5명인가 청소인부를 자르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인부를 임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청소만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해서 용역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서 관계는 전체 4만권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두려고,
○위원장 신현갑  청소용역비하고 도서구입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은,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공공요금은 주로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빌려 준 책 정리하고 하다 보면 거의 11시 넘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현갑  미리 당초 예산에,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먼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사항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쉽게 정리를 하면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정보센터를 경유해서 예산 승인 받는 거지요?
○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이병각  공공요금은 문화정보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일반 건물가지고 공공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하다 보니까 새벽 5시에 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12시가 되어야지만,
이수영위원  분당이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이병각  작년 10월 27일 개관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백 번 천 번 말씀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저희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이병각  예.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되고, 조그만 차액같으면 말이 되는데 예측도 못 하는 예산을 올리면, 추경예산이라는 게 지역의 조그만 현안사업도 돈 없다고 펄펄 뛰고 안 올려주는데 이런 것은 기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라면 말이 되는데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100% 반영을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2억이라는 돈을 세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본예산 때 담당이 계산을 잘못 했다 그것입니까?
○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이병각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중원정보센터 민간위탁도 정확하게 민간위탁을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을 줘야지 시설관리공단에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갖다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시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예가 지난번에 율동공원 위탁관리 운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와서 맡고 나니까 청소용역비를 타산도 안 맞으니까 별도로 다른 데 줘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별개로 청소용역을 다른 데다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을,
(15시 35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개시)

이수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출발할 때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청소용역을 안 한다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다른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청소용역 대행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고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요.
  아까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컴퓨터 부분을 조금 전 얘기했지만 컴퓨터 학원하는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컴퓨터 기초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만 이면에는 사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져서 생각해야 되는데 청소용역 자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한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와 어긋나게 간다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업을 많이 위탁을 맡고 있잖아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정보센터, 또 아까 대두가 된 청소년수련관 등등 이런 것은 전문적인 단체 내지는 그런 업체에서 맡아서 운영이 되어야지, 예산이 낭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시민한테 그만한 혜택과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운영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전자도서관 구축한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두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두뇌가 이만한 보수를 받고 있겠느냐 하면 안 있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가의 그런 장비를 투입해서 활용 못 했을 때는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한선상위원  도서구입 삭감합시다.
○위원장 신현갑  도서구입 삭감 요청하는데 설명할 수 있어요?
○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이병각  도서구입은 1개 도서관당 평균 15만권의 장서를 비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4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서는 너무 도서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  용역비는 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기 이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든 다른 데서 맡았든 그 내역에 청소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계산이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빼야 됩니다.
  기 민간위탁으로 할 때 중원문화정보센터의 모든 민간위탁 용역내역에 청소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시켰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맡는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는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그 돈은 본 계획서에서 빠져야지. 여기에 별도로 세우면 안 되는 거지요. 이중으로 세우는 거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을 43명으로 줬습니다. 거기에는 7명이 청소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 돈이 이 돈하고 안 맞아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인건비는 분당문화정보센터 증원에 따른 24명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인부 7명을 빼더라도 35명입니다. 저희는 24명에 아까 말씀드린 과외 2명하고 청원경찰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아니, 3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세울 때 청소비까지 들어갔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24명에 대한 인건비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내역에 청소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 10억 5,378만원에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할 때, 쉽게 말씀드려서 분당문화정보센터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24명 인건비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원문화정보센터는 43명의 정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43명 중에는 7명이 청소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 해서 7명의 인건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한다 하니까 민간업체에다 용역을 주기 위해 산출을 해보니까,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7명에 대한 삭감 요구를 여기서 하고 다시 세워야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본예산에는 24명분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같은 민간위탁기금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위탁을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탁금에서 7,9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안 주고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이수영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이중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7,900만원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낙찰된 민간 청소용역업체에 준다는 거지요.
이수영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기 10억 정도를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 때 모든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제반경비까지 다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력을 따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10억의 예산을 세웠으면 10억에 대한 민간위탁이 공개로 됐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을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는 앞으로 안 할 계획이니까 청소용역은 다른 민간위탁에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내역에 청소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도서를 더 사면 상관없고 공공요금은 나오는 대로 주니까 세우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청소용역비 자체는 2000년 본예산 기 민간위탁 내역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우는 것밖에 더 되느냐,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는 사항인데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면 분당에 현원 24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웠다 이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율동공원 때 예산을 보고 검토하고 다시 계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삭감해서 편성했듯이 우선 이것이 10억 정도면 전반기 후반기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역을 다시 분석할 때까지 예산 1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보고서 다시 2억이 되든 몇 억이 되든 세워주는 것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되고 확신도 안 생깁니다. 전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율동공원 관계가 대두됐을 때 예컨대 10억을 올렸다 문제 제기하니까 몇억을 자기네들이 깎아서 올렸어요.
  이 부분도 같은 모양새인데, 이것은 기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내역을 분석한 후에 1억 9,000만원이 되든 2억이 되든,
○위원장 신현갑  이걸로 되겠어요? 기 10억 가지고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수영위원  수정문화센터도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현재 정원을 행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이병각  도서구입비는 세워 주셨으면,
이수영위원  15만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4만권밖에 안 산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다 지금 얘기하는데, 필요한 것을 알면서 왜 4만권밖에 안 샀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 도서구입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5,000만원은 세워드리고 나머지는 삭감하는데, 기 10억 가지고 진행은 될 거예요. 1년 예산 한꺼번에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다시 그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어학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어학실은 현재 영어하고 일어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2회 주1회 두 시간씩요.
윤광열위원  수강료 받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수강료 안 받습니다. 강사료 정도만 저희가 두 시간에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직영입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중 323쪽 문화정보센터 전시관 개관준비 항목 1,000만원 삭감, 327쪽 중원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금 항목 중 1억 4,011만 3,000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1억 5,011만 3,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중 323쪽 전시관 항목 1,000만원 삭감, 327쪽 민간위탁금 1억 4,011만 3,000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1억 5,011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이용중 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원안 가결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00분)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수정구보건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1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내용은 빼시고 특별한 내용만 보고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특이사항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특이사항은 229페이지 치위생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강진료실 예산 3,000만원을 당초에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구강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서 있던 3,000만원은 반납을 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그 중에서 시설비가, 3개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한 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3개 보건소를 돌아가면서 이틀씩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총괄질의 받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순회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못 주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니까 우리 위원회를 빙자해서 집행부에다 3개 보건소에 한 명씩 치위생사 필요하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우리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도비 지원사항에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하는 것을 많이 남아서 전부 환급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복지,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편의시설이잖아요. 이런 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이쪽으로 청구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설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을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 재정을 축낼 필요가 없이 서로 연관이 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한계를 알아 보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상호 연계가 돼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애인복지사업도 국·도비 들어온 것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받아보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잘 좀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는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2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분당구보건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이 리프트는 어느 회사 것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몇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수영위원  나중에 하자 발생해서 보수비 유지비 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해서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현관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도가 장애자가 혼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못 올라가요. 그런 것도 개선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완만한 경사도이어야 되는데, 급경사예요. 보건소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세요.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243쪽을 보시면 2000년 방문보건 공공근로사업 임부 해가지고 2,581만 7,000원의 국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후에 자금 교부가 와서 성립된 예산을 편성한 게 세 명분입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7,000원씩 해서 세 명분에 대해서 1식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6명분입니다. 그래서 총 9명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방문보건 공공근로사업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해서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최대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담당이 바뀐 곳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수정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우철제입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담당 하다가 왔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37분)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언제나 환경녹지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42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유석위원  조경수목 구입 같은 것은 입찰을 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쓰거든요.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이 틀리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일괄 구매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최유석위원  돈으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래야 단가 같은 것이 일괄적으로 되니까요.
최유석위원  구입할 때 공개입찰 보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이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냥 구입,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사정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기준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미희위원  도시녹화사업이 본예산에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세워진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각종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시에서 도시녹화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외에 또 다른 나무 심기를 계획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수목이나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나무를 누가 심을 것인데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심는 것은 동에서도 심고 저희도 심고 공원관리과에서도 심고,
김미희위원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나무를 많이 사겠다고 했어요. 여기도 20억원어치 나무를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무가 많이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관목은 20만주나 되잖아요. 시나 구청에서 이미 공공근로와 무관하게 세운 나무 예산이 또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공근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녹화사업이 48군데가 있고 소공원 쉼터 조성한 것이 약 4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공원, 영장공원 이런 공원에도 공공근로가 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세웠는데 공공근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에서 대신 세운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작년에 본예산 때 환경녹지과에서 나무 예산을 세울 때 공공근로에서 세울 공간은 남겨놓고 나머지 구간을 계획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업대책반에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소공원 쉼터조성사업이랄지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하반기가 되면 그 예산이,
김미희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도 엄청나게 나무를 심는데 동에서 20만주나 이렇게 심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공공근로사업 빼고 시에서도 나무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에서 도시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무 예산을 작년에 많이 세웠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소공원조성사업은 공공근로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60명을 공공근로를 쓰고 있거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재료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지난번 예산에 각 구청별로 섰고 우리도 나무를 심었는데 그 외에 도심 속이니 뭐니 해서 공원개발이나 공원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나무를 심고 나무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 심은 나무도 있지만 더 심어야 할 나무도 있고 현재 개발해야 할 공원도 있고 지금 도로라든가 쉼터공원 이런 데 상당히 해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별로 각 과별로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전담 부서니까 우리가 나무를 사서 주면 거기 나무를 공공근로자들이 심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전부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 신현갑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여기서 준다 이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여기에 이렇게 추경을 세우면 구청에는 이만큼이 올해 추경 때 깎이는 건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니지요.
김미희위원  하반기에 깎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우는 거잖아요. 공공근로 예산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필요한 나무를 지금 미리 세우는 거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아니지요. 깎이는 것은 아니예요.
김미희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생각할 때는 작년만큼 되는 줄 알고 나무를 많이 심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나무만큼은 확보해 줘야 공공근로 예산 중에서 원래 나무도 사고 인건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30%를 재료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30%를 마저 인건비로 돌리고 그만큼 나무를 시에서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깎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미희위원  아니지요. 중앙에서나 국·도비에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성남시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0억인가 추가로 내려 오고 그래서, 성남시에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저희가 우수 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재료비는 공공근로 예산에서의 30%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미희위원  그것을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 쉼터라고 할까요, 길가에 있는 것을 보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조경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감사실로 기억을 하는데, 순회를 하셔서 그런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나무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 동에서나 구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심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수목식재 요령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동별로 제공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것은 1차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번에 다 바꾼다든가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질의하세요.
  산불진화요원들이 각 지역마다 담당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위원장 신현갑  그 분들 인건비가 깎였다고 하던데,
○산림담당 안영학  인건비가 작년도에 3만 1,2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 5,000원씩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현갑  왜 깎였습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작년까지는 주휴·월차수당하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휴·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지급을 해주는데 그러면 작년 인건비 수준은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것저것 합하면 된다? 그런데 깎였다고,
○산림담당 안영학  깎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진행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다음 2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무슨 사업 추진하는데 추가가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작년에 9개 사업을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푸른학교가꾸기, 발바닥 정원 만들기, 자전거타기운동 등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총 9개 사업을 했는데,
김민자위원  본예산에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본예산에 7,000만원 책정되었는데요, 그것은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3,000만원이 나가고 각종 보고서 제작과 총회운영 이런 이용으로,
김민자위원  사업 종류는 본예산에 나온 게 그대로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책정해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다른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라서 더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어디가 어떻게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김민자위원  아직 전반기에 얼마나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의제에서는 7,000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실천 사업을 공모한 게 없고 공모해서 성과를 본 다음에 나머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올리려고 일단 1,000만원만 세워줬습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추진사항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지금 공모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최유석위원  지금 ¼분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도 추진실적이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추경예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7,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때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7,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는데 실제 지급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작아요. "이것을 증액을 시켜달라." 그런데 우리가 계산 해보니까, 그 분들 요구는 더 많았는데 우리가 1,000만원 정도만 올려서, 또 작년도에 물가 기준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전부 다 작년도 단가 계산을 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1,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리는 것입니다. 아직 사업의 결과가 나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¼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 우수성에 대한 것을, 전부 내역에 대해서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직 사업은 완료된 것은 없고, 이것이 금년도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완료된 게 아니라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직은 없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환경녹지과직원 백운영  지금 현재 추진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작년도 12월 28일에 성남의제21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 때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29개 의제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9개 실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한 것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9개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탄천살리기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첫번째가 되겠고요, 두번째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 그러니까 푸른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고, 세번째 사업은 발바닥 정원 만들기,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심속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을,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운동이고, 네번째 사업은 생활속에서 유해쓰레기 분리수거운동, 그러니까 가령 폐페인트라든지 그런 것이 버려지는 것을 모아서 분리수거하자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그 다음 자전거타기시민운동 전개라든지 청소년 환경감시단 운영, 지역문화 탐방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를 민·관이 전문가와 같이 조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만들기운동 해서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외자에서는 7,000만원이라는 돈을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서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번 의회에 상정된 것은 그 중에서 1,000만원만 상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설명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유석위원  송파소각장 그 관계는 조심해서 해야 될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산림병·해충조사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한 명입니다.
윤광열위원  한 명이 그 많은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인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시키든지 해서 산림병·해충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조사원이 한 명밖에 없네요. 이래서는 병·해충을 예방할 수가 없다고. 지금 가뭄이 들고 병·해충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병·해충을 박멸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조사원을 좀 더 증원시키든지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시키든지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송파소각장 관련 환경영향 조사 연구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깎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사실상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운 데서 이 부분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 예산 항목을 줄이고 그 항목을 늘리는 게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서울에서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서울시에서 소각장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내에는 추진될 일이 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추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미희위원  그러면 송파소각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안 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부지매입 예산은 섰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을 한다는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부지매입 예산만 서 있고 소각장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즉각 아셔서, 일단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사고 나서 급속도로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송파소각장을 반대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자신 있게 반대할 수 있는데 단순히 "민원 때문에 우리 싫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 송파소각장이 성남에 어떤 피해를 주는가 구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비가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만약에 서울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281페이지 송파소각장 대체비 민간보조 500만원인가요?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것은 일단 세워놓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도 사실은 확실한 것은 없는데 송파소각장 예산은 다 깎였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수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좋아요. 군부대 저지를 위한 민간대책 보조비는 왜 안 세워주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국장회의 때 얘기해요. 성남시장도 성남시에 군부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인데 민간을 위해서 대체보조금은 세우면서 그런 것은 왜 안 세우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담당 국장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뒤에 서울공항로 꽃길 조성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예요? 세곡동에서부터 비행장 정문 앞까지밖에 안 할거지요?
○녹지담당 박충배  세곡동 가로수 밑으로 2㎞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행장 정문까지밖에 안 한다 이거잖아요. 이왕 하려면 그 도로변이 중앙로와 다름없거든요. 계속 나가면서 시흥 5거리, 수지 경계까지 조성하는 식으로 한번 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톱밥 제조기는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분당구청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위치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사송동에 있는 양계장,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미관상 안 좋거든요. 톱밥을 제조하면 먼지도 날리고 하기 때문에 한적한 데 두셔야 되요. 나무 전지하고 그런 가지들 처리하기 위해서 톱밥 제조기를 활용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위치를 잘 선정해 놓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환경녹지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 08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2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278페이지 율동공원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를 결산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벌써 4개월 지났거든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원이 10명인데 계산 방식에 의해서 7명이 나온다 아니면 10명이 나온다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용역결과가 더 많게 나온 예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어디다 의뢰했느냐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용역 단가가 나온 후에 어디에다 관리 용역을 줄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이냐 아니면 공개로 입찰할 것인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 금액을 가지고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예산을 세워준 것은 2000년도 예산까지 세워줬으니까요.
이수영위원  그 때 다 안 세웠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때 일괄 다 세워주셨어요.
이수영위원  그 때 6개월만 하자고 그랬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6개월 후에 다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2000년도 예산이 선 상태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마이너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수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용역 부서가 몇개 부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몇 개 부서의 용역회사의 데이터를 줘서 우리가 선정하면 안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업체를요?
이수영위원  예.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계약은 아마 안 되고 추천은,
이수영위원  아니, 글쎄요. 계약은 회계 부서가 하는 것이고 용역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가 봤을 때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용역회사인가, 말로만 용역이지 사실 그렇지 못한 용역산정 기준이 나오는 것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추천 내지는 저희 명단에 의해서 짚어주는 업체가 금액상 수의계약이니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  가능하지요. 그런데 용역을 의뢰할 때 지난번에 청소과에다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어느 부분을 딱딱 짚어줘야 데이터를 내주지 막연하게 거기 관리 위탁하는데 위탁비 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소에서 한번,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과업을 줘야지요.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과업을 분명히 줘야 데이터가 나오지 막연하게 전체를 주고 하면 문제는 있다. 지난번에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설명회 할 때 그 때 청소단가 용역 줬을 때 용역 의뢰하는 사업 지정해 주는 것이 막연하게 청소단가만 빼달라고 했듯이 청소가 있으면 수정, 중원, 분당이 다르듯이 그런 세부적인 것을 주면 용역단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공원이라는 개념에 체육공원도 들어가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성남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이 일부 있는 부지가 공원부지일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틀립니다.
이수영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탄천변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 거기 체육공원화 할 수는 없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계획법상에는 하천을 체육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쓸 따름이지요.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율동공원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는데 요금을 징수하려고 징수시설을 해놨던데 요금 징수할 계획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징수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주민들의 건의서가 두세 번 왔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요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주말에 만차가 되어서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 계도를 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요금 받는 문제는 생각해 봤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받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절대로 주차요금 징수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교통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율동공원에서 나오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방향쪽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저쪽으로 출구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굉장히 교통에 원활함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남한산성 관리시설 정비공사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공모를 하시든지 좀 색다르게 설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작품성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좀 다르게 공원답게, 남한산성 입구를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난방시설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여기 나와 있듯이 5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해본 사업이 있는데 야외공연장 앞에 화장실 정비공사하면서 여기다가 기름보일러 했을 때는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해서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센서에 의해서 뜨거운 열이 나오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됐어요. 내가 지금 심야전략을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286페이지 파고라 5개소 거기는 율동공원에 할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크닉장 부지가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쉼터를 만들어주면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쉴 수 있는 파고라를 추가로 5군데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나무로 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목재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공원관리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 25분)

○위원장 신현갑  오늘 마지막으로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희위원  이 글만 보아서는 어떤 작용을 해서 발효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단독 주택지역 1,200세대를 발효기를 구입을 하는데 마당이나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마당이나 정원에 구덩이를 파서 흙하고 발효흙을 2:1 비율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5일 내지 7일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농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민자위원  이것은 각 가정에 그것을 하나씩 줘야 하네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시가지내에는 정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단독 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라도 정원이 있는 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니, 구시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당구에 가시면 단독주택 필지들이 많이 있고 정원이 있으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수영위원  옛날에 발효통이라고 그래서 고무통 같은 것 땅에 묻고 들이붇고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은 알면서도 불편하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청소과장 정걸호  그런데 20㎏짜리 발효흙 한 포대 4인 가족의 일세대가 1년을 쓴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과연 그 계획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활용을 하시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소멸이 되어서 그것을 퇴비로 쓴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발효되어서 퇴비로 쓰는 것인데,
○청소과장 정걸호  서울시에서 강북구청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에 확산을 해서,
○위원장 신현갑  예, 좋습니다. 다음 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하고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이수영위원  야탑동선별장에 가려면 구리∼수서간 고속도로 다리 밑을 지나가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청소과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왕 이런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다리 밑을 지나가다 보면 다리 밑 우측에 지저분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 작년 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냥 있거든요. 통행하면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챙겨주시고.
  또 이왕 이렇게 좋은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청소대행업체들 차량을 의무적으로, '저것은 청소차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인상을 줄 수 있는 색채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서,
이수영위원  서울 어딘가 한 것을 봤는데, 하여간 청소차 하면 지저분하다 그런 개념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사업체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협의를 해서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 그림만큼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도로가 굉장히 차량의 속도가 빠른 도로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만약에 운전자가 산만하게 보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보로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6,500만원씩 하는 거금을 들여서, 환경친화적인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휀스가 낮아요. 그래서 안에 지저분한 것이 산업도로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높이 올려서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이게 하는데 그냥 벽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림을 넣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이 낫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쓰러졌어요. 어차피 다시 휀스는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다 그림이라도 그려서 청소사업소가 아니라는 그런 깨끗한 이미지의 그림을 넣어보자 그런 뜻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청소차량 차고지가 언제 완공이 되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 차고지는 5월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경에 준공을,
최유석위원  올해 안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차 내가 지적한 바 있지만 청소차량들이 태평동 조그만 길, 왜 그 길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산책로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복정동 큰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시민들 불편하게 꼭 좁은 길로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 차량들이 못 다니도록,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천상 저희가 업체한테 계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사업소에서 이리 나오는 길에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저리 들어가지 못 하게.
최유석위원  복정동 그 큰 길 놔두고 꼭 다닌단 말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청소업체에다 가능하면 그리로 안 다니고 큰 길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야탑동선별장은 위탁업체들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선별장 민간위탁 관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보통 2월말까지면 끝날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작년말부터 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여태 안 됐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을 해서 민간위탁 계획서를 충분히,
최유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만료가 된 상태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민간위탁이 안 되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직영 부분을 민간위탁,
최유석위원  아니, 그 3개 업체 들어가 있는 거 말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민간위탁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직영하는 선별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그 판매업체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것은 경쟁입찰로 5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무상으로, 기계를 쓸 수 있고 대지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청소과장 정걸호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 그것은 금년에 다시 했지요.
최유석위원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임대는 해줬는데 기간은 없이 시가 요구할 때는 언제나,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될 때는 시에서 막으면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어요.
최유석위원  지장이 많을텐데요. 그 사람들이 나가란다고 순순히 나갈 사람도 아니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지요. 구청별로 있던 것이,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물품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청소과장 정걸호  5월부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찰 안 되면 나가야지요. 그런 조건하에 땅을 임대해 준 거예요.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공공기간을 확실하게 해서 외부에서 많이 응찰할 수 있게 하시라고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음식물 압축탈수기 설치는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 원인은 태평동 처리장에 음식물 처리 압축,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비행장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아주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간이막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장에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설치를,
최유석위원  태평1동 주민들도 참고 사는데,
이수영위원  군부대하고 냄새 나는 것은, 사실 거기 사용하게 된 동기도 지난 2대 때 무조건 사용해야지 군부대 협의를 거치면 그 자체도 사용을 못할 것이다 해서 옛날에 그냥 협의를 거치지 말라고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무시를 해버리세요. 우리 시민도 불편한 것을 알면서 감수하는데 군부대 막사는 저쪽 끝이에요. 혹시나 바람이 불면 냄새가 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 냄새 맡을 정도로,
○청소과장 정걸호  군부대에서 민원 제기가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이수영위원  지금 보세요. 이것하고 관계가 없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탄천변을 타고 내려고 해도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 해줘요. 라이트를 켜도 그쪽 활주로에 비행기 내리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보안등도 못 켜게 해요.
최유석위원  잔디밭에다 파고라를 설치하려고 해도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못 해요.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냄새난다고 300만원씩 들여서 막는다고 해서 냄새가 근본적으로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길 자체를 높여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휀스 치는 것도, 가림막 휀스 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바람막이,
이수영위원  그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 것은 얼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 이 자체를 언제까지 그 장소에서 계속 할는지도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확실하게 어느 자리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이 군부대에서 말이지요, 이유 대는 것이야 한이 없지만 식사 때나 이런 때 냄새가 자꾸 풍겨서 장병들이 식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 청소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가로등 보안등도 필요하니까 같이 하시라고.
  최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군에서는 일방적이에요. 거기서 건축허가를 협의하는 것인데 거기가 허가권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적반하장격인데, 이것도 긴 안목에서 탄천변에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요. 그것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상적∼고등간 도로 난 것도 군부대 옆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도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외국의 귀빈이 올 때 여러 가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위원님들! 내 동생들이 군에 가 있다 생각하시고,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좀 전에 심사하셨던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7시 44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어제 시간 관계상 심사하지 못 한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탁운영 특수조건협약서 19조에 보면 지역주민 고용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 때 600톤에 대한 주민감시요원 수당까지 정해 줬는데, 지금 그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감시요원은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대학교수가 두 분, 민간 주민 네 분 해서 지금 여덟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미희위원  그것은 주민협의체 아니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협의체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사전회의를 3월에 했어요. 대학교수는 주민 네 분이 추천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이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5월에 다시 소집을 해서 주민협의체 회장을 뽑습니다. 뽑고,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요원 세 명을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위촉을 해서 상시, 1일 8시간 근무 상시 하는 것으로 고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세 명을 안 뽑은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세 명은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이 들어올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100톤에 대한 것은 새로 뽑을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을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같이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시설을 같이 감시할 수가 있나요?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감시요원이 세 사람이 있어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같은 시간에 세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씩 하루에 3교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운영담당 최석곤  예. 여기 지금 현재 100톤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요원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경우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만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 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그 세 명이 하루 3교대를 24시간 나눠서 여덟 시간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같은 상대원동 안에 있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감시요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은 그 각각에 대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청소과장 정걸호  100톤 소각장하고 600톤 소각장이 한 시설장 내에 있습니다.
○소각장운영담당 최석곤  지금 현재 100톤 소각장에는 하수슬러지만 소각하게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에 한해서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법이라든가 이렇게 변경이 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넣어 놨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하수슬러지를 태우더라도 거기에다 무엇을 넣고 태울지 모르는 불안한 심정에서는 당연히 감시요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환경사업소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태우는 시설로 되어 있어요.
김미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에서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약을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여기에도 따로 세 명을 둬서 그렇게 감시를 하라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및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송영수
  종합운동장관리담당  염용섭
  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이병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녹지담당  박충배
  산림담당  안영학
  소각장운영담당  최석곤
  환경녹지과직원  백운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