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9인 발의)
9.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예,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남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따른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병용 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안건을 상정·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가장 주된 내용이 그거지요? 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게 통폐합, 그쪽에서 대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전문인 이런 분들이 위원 중에 일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도 같이 줄여야 되거든요.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경유차라든지 이런 화석연료를 산화시키면서 발생되는 가스상 미세먼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저희가 2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2025년이 되면 위원회를 또 한 번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별하게 정말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통폐합돼 갖고서는 최근 뭐 그런 위원회라든가 개최가 좀 안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간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쪽에서도, 아까 다행히 우리 또 부위원장님께서 그쪽 관련 일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집중관리구역이 잘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혹시 몇 회나 열렸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각 조례에 보면 각 위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유명무실,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하는 상임,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어떤 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해마다 계절관리제를 하거든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그다음 해 4월 달까지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도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차피 이게 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에 어떤 어떤 어떤 부서를 두겠다, 아니면 어떤 어떤 팀을 두겠다. 예를 들어서 나눠져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니까? 그런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원이 열두 분 계시는데요. 당연직으로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들 다섯 분 계시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 두 분 있고 민간이 열두 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25명이라는 지금 여기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진숙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뒤에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안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29분)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성남시일자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가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수탁 관련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박기범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소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민간위탁, 용역, 직영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용역과, 우리 성남시는 용역을 하고 있고 다른 데 보면 민간위탁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분선상이 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간 성남시의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사실 기업체의 유치나 교육기관, 연구소 등의 그런 유치 노력도 필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일자리들이 있어도 그거를, 그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맞춤이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불편한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그런 우리 성남시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또 시기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남시가 잘 일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저희들은 특히 첨단산업이 많은 저희들 성남 판교·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이 인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첨단 분야에 있어서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는 주요 사업으로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취업 알선이 2만 3980명 알선, 취업 인원이 2395명이고요. 채용행사는 채용박람회 2회, 구인·구직자의 만남 3회 해서 뭐 칭찬 드리자면 2023년 정부합동평가 취업 지원 서비스 달성률이 S등급을 달성했고요.
우리 고용과가 취업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및 4개 과정에 75명이 수료하고 있고, 청년 드림슈트 면접장 무료 대여사업 314건 대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 고용과에서 하고 있고, 주로 성남일자리센터 상담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비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생활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생활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서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공공근로가 IMF 당시에 시작할 때 그때는 국비로 모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비 100%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시비 100%를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비가 빠져 있어서, 최저임금을 주는 내용에.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적용 제외하는 범위 내에 시비 지원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3분)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채무 조정 등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2015년 3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지난해 12월 말까지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관내 수내동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성남지사가 개소되었고, 경기도에서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탁 만료를 앞두고 위탁사무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어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성남시 시책일몰 심의를 통해 사업을 일몰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이게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 최초로 한 거지요, 저희가 2015년?
그래서 3회 위탁했고, 그렇지요?
지금 신규 상담 같은 경우는 직접 그쪽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미리 예약을 하면 30분 상담 시간을 지정을 하면 지정 날짜에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종료돼서 실질적인 불편을 겪었다는 그런 신고는 아직 없었고, 저희한테 오는 그런 상담전화도 연계를 계속해 드리고 있어서 크게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밀착돼서 서류를 발급하는 걸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광주센터에서 그런 걸 저희 광역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그간에 동에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사례관리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 그런 일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수혜를 도와드리고 있는 점은 옛날 9년 전보다는 좀 달라진 복지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이 혜택을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거의 더 이상 좀 내가 생활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가능해요?
그리고 개인 금융 파산까지 가시는 분들이 꼭 취약계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 폐지를 해도 우리 지금 얘기하신 다른 곳에서 이런 혜택을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민간위탁 할 때도 위탁기관이 딸랑 자격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계속 한 군데에서 그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맡을 수 있는 기관도 넓지 않고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금융위원회 산하에 서민금융통합센터가 있어서.
거기가, 우리가 2015년에 생겼는데 2016년에 생겨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른 점이 뭔가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관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위원회 산하기관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있다 이건데, 우리 일자리센터라 하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내에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일자리 사업을 보통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기본 가장 많이 하거나 또 국가가 가장 주 책임이지 지자체는 약간 부수적인 어떤 고용 보완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굳이 고용노동청이 있는데 뭐 고용과나 이런 걸 둘 것이 있냐 이런 말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복 업무야 지금 안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중복 업무를 대부분 하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중복되고 성남시에서 하는 어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복 업무를 하는 거지 거기서 대부분은 능률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한 자리라도 나기 위해서 하는데, 굳이 금융복지상담센터만 이렇게 다 중첩적으로 하는 업무에 그걸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조례가 업무는 지금 알다시피 예산은 배정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과 박기범 위원님께서 좀 더 신중하고 서민들을 위한 세심한 좀 보살핌을 살피자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다양성 있는 서민금융 지원이 보정, 맞춤대출, 취업 지원 여러 더 포괄적인 부분 그렇게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이 금융 변화의 더 니즈에 맞추겠다는 그런 뜻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돼 있는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을 더 안전하고 더 금융복지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는 사실 센터 설립을 위한, 그 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만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왜 말씀하셨듯이 불법추심이라든가 이런 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금융 피해에 이렇게 놓여있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은 또 따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다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거를 예산을 안 세웠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치 않은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1년간 다시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1년간 지내고 내년에 차라리 다시 조례 폐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양한 금융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다시 검토해 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잠깐만 듣고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올라왔던 조례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금융상담센터가 상담 실적이 180건 그리고 경기상담소 등에서는 1만 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세요.
거수를 안 하시거나 자리에 없으시면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5시 22분)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년간 노력해 왔으며, 성남시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남시의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이유는 성남시 공공건축물의 지하공간은 유용한 도시 자원으로 제한된 토지 한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도심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의 복리 향상 등을 위한 문화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지상과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시장의 책무로 성남시장은 공공건축물 신축 기본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 활성화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건축 건물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본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건축 조례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릅니다.
공공건축물의 건축은 지하층을 최소 3층 이상으로 반영하여 건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활용은 주차 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되, 그 외에는 주민 이용 편의시설 등으로 충분히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제한적인 도시의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문화 및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시는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해 경제환경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공공건축물 적용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제2조 제1호의 공공건축물의 뜻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6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에서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 공공청사 지하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된 토지와 한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권장 조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정해서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공공건축물을 좀 한정을 뒀는데, 우리가 이런 청사를 신축할 때 그런 지하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지하공간을 많이 팔수록 수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설계할 때 그런 걸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러면 예산과 건축사가 마음대로 어느 정도 지하 몇 층을 팔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임의로 좀 정한다고 보면 되나요?
되어 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주위에 만약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당초에 그럼 지하 3층으로도 방침 결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마 지하에 뭐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때 상황 봐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양지동·복정동은 지하 1층이에요. 지금 너무 하고요. 또 새롭게 했던 데는 신흥2동이 가장 최근에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동네 살고 있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청문회라 하나 뭐 해서 그때 최만식 의원하고 제가 해서 지하 2층으로 지금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보통 지하 2층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있는 위례동이나 최근에 생긴 어떤 지하 3층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거 어떤 요건도 뭐 해서는 임의규정이고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취지고,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성하자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 조례고 충분히 어떤, 건축사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례로써 이런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하신 고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가 그동안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지하공간 활성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지하공간이라 하면 꼭 주차장만 생각할 시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지하공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실 우리 위원님들이고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땅은 옆으로 횡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상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 이 땅을 물려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써야 하고 또 지상공간은 우리 후세들이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으며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를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8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귀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공유재산 심의 생략 대상으로 조문이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문구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는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조례 제4조 3항 4호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분할납부 대상과 분할 횟수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주문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급속충전기 1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충전시설을 성남시청 지상주차장에 설치하기 위해 충전기 부지를 제공해야 하며, 부지 제공 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3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지 제공은 최초 5년이며, 기간 연장은 충전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예정이며, 부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시청의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지금 77면이 되겠네요?
그게 사실 보면 우리 앞선 위원님들도 다른 거 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성남시청 내에 주차면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친환경이나 전기차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으로 그 퍼센트를 높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면의 확대 없이는 결국은 어느 쪽은 불편한 사항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도 검토 안 한 건 아닌데 주차를 전에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삼사백, 오륙백 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비용 관계상 일단 중단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중요 저기 관련된 안이 아니면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빗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이 주제하고는 좀 다른 건데 조금 전에 주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 좀 주제가 빗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 예로다가 지금 이쪽에 우리 현충탑 새로 만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쪽으로?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든지 단계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변경해도 큰 무리가 없을 테니까 간부회의 때 말씀을 좀 드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9인 발의)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세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남시 또한 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복수금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복수금고의 운영을 통하여 금고 간 자율 경쟁 도입으로 기존의 단수 운영 금리보다 복수 금리 운영을 통하여 증대된 세원 수익 재원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5호 박종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의 지정에 관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예규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그 찬성의 내용은 법에 위반이 없어서 특별히 반대 이유가 없어서 찬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나요?
지금 개정안으로 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데는 총 4군데로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 그럼 지금 각 지자체가 행안부 예규안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행안부 예규안을 가지고 조문1, 조문2, 조문3, 조문4가 자기 특성에 맞게 쓰고 있는 어떤 형태지요?
조문의 정비, 내용에는 어떤 이런 거보다는 어떤 법의 위반이 없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하고 있는 어떤 네 가지 형태 중에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에 어떤 법의 위반이 없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들리면, 제가 보기에는 아싸리 그러면 행안부 예규안으로 예쁘게 다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규가 행안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 예규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굳이 지금 4개의 형태의 어떤 조문을 예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간다면, 그러니까 바꿀 필요도 없지만 바꾼다고 해서 그런다면 지금 이런 개정안보다는 행안부 예규안이 더 일반적이고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전국 지자체 중 83개가 지금 행안부 예규안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결정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의 지정에 관한 집행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발의하신 내용을 존중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수금고를 명확히 해 준다는 발의의원의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이 복수금고를 명확히 해 준다는 거에 동의하나요?
이상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질의에 앞서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 중 재정자립도 1위 기록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과 이광순 세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금고 지정 방법은 경쟁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시금고 선정 방식에 대한 솔직히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이게 행안부 예규에 그렇게 다 돼 있지요?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 중에 정기예금 예치 금리가 몇 점인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보다 비중이 작은데 왜 7점밖에 안 될까요, 금리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의 금고 지정 조례 현황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행안부 예규로 하는 곳은?
제가 이거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시금고하고 성남시의 시금고의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역할, 역할의 차이.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금리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농협 말고 다른 은행하고 예치한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를, 제가 볼 때는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걸 쭉 보면 건전·안정성, 우리 금리를 좀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제가 볼 땐 행안부 예규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조례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조문을 바꾸는 식의 조례는 이거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례를 변경할 거면 문구를 계속 변경하고 의미가 없는 식의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까 단체장의 권한이라고도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보면 볼수록 좀 이런 조문을 변경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가 농협을 택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행법, 지방자치 재정법이지요. 이걸 지방회계법에 보셔도 알겠지마는 금리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제2금융도 우리가 행안부에 의한 제2금융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은행법 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문, 지방회계법은 행안부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농협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들이, 새마을금고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어요.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건 순수 자본이 바로 주민들한테 있고 공공성과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수익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그런 데로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좀 논의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지금 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는 일반 예를 들어서 은행법을 따지고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제2금융법을 따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수익성에 있어서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다음에 주민들,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도 한번 제가 곰곰이 봤어요. 따져보니 이게 과연 은행법으로 놓고 봐야 되나 아니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관련돼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리가 제2금융으로 한다면, 다른 은행으로 한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은행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에, 지방회계법에 있는 이 기준에 의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뚜렷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법이, 조항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과장님도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같은 것은 입출금이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 개 우리가 3조에 관련된 걸 다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이 기금은 쉽게 말해서 넣어놓고 특별회계에 대해선 특별한 입출금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서 은행에다 돈을 넣고 은행은 그거를 이용한 이자수익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데, 과연 특별회계를 굳이, 저는 특별회계나 이 기금을 굳이 제2금융으로 줘야 되나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뚜렷한 답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방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나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좀 뚜렷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정확히 듣고 싶어요.
단지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건 핑계 같아요. 그냥 조문 변경, 조문에 대한 정리 이런 걸로 답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요, 앞으로 모든 조례가, 모든 조례 변경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뚜렷하게 답을 조금 내기도 애매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한번 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얘기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좀 신중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헌법의 제8장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117조에 가면 지방자치단체, 결국 집행부나 시의회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18조에는 여기에 의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행정감사 때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 일반회계가 4조,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8000억, 기금이 1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만 하더라도 “이 평균 금리가 낮다, 우리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고 계약 시에 약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이 어렵습니다. 올리기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우리가 금고를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느 특정 금융기관을 정하자는 이야기는 여기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둘 수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 분리할 수 있다는 부분의 문을 열어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열어놓을 수 있다는 이 문제가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그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 4조 8000억 중에 지난해는 잉여금이 1조 1000억입니다. 저 지난해보다 우리가 9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만큼 금고에 돈이 쌓여 있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운용을 잘해서 금리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문제는 계속 고민을 저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일반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가 0.926입니다. 오늘 지금 농협의 정기예금 3.8입니다. 그리고 공금예금은 0.6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절박하게 0.1%만 올리면, 우리가 지금 지난 2023년 하반기의 평균 정도 보면 한 2조 정도로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이 쌓여 있는 거로 우리 자료에 나옵니다. 거기에 0.1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금리를 일단 올려야 되겠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금고의 금리를 비교하면서 ‘지금 낮구나, 좀 높이자.’라는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뭐 특정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 금고 간의 금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 끌어올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정말 선의의 관리자로서, 재산 관리자로서 우리는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금고를 1금고를 선택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 이 1금고에 따른 협찬금을 공개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금고를 또 입찰을 하게 되면 농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협찬금이 들어오면 금리도 높일 수 있고 협찬금도 높일 수 있는 우리 선의의 재산 관리자의 역할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부분은 집행부에서 금고 선정 규정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님이 정해서 간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점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어느 곳에도 배점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금리 올리고 협찬금을 올리자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배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금리를 높이고 싶으니 금리 배점을 더 높이고 협찬금에 대한 부분도 1, 2점의 융통성을 주는 것이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법제처의 법제지원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드리니까 우리가 직권해서 시정,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문자 왔습니다. 그 문자는 제가 공개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런 금고 내에서 재산 관리와 자율권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발전에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미래를 보고, 우리 성남시의 재산 관리의 그런 측면에서 보고 좀 결단을 내려주시고요.
또한 이 문제는 이후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또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고의 지정과 관련해서 하는데 발의의원은 복수금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논의가 지금 점핑이 되거나 우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복수금고하고, 우리가 복수금고를 성남시가 채택하는 거하고 지금 금고의 지정인 4조를 어떤 현행안과 개정안이 변경한다고 해서 성남시가 복수금고를 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데 어떤 지장이 있거나,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 조문의 정비, 자꾸 ‘정비’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문이 기존에 뭐가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문이 개선된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비라는 단어를 어떻게 찾아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금고의 어떤 관련해서 행안부 예규안을 가지고 4개의 어떤 조문이 나와 있는 거에 현행 조문은 전국 지자체로는 32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발의의원이 하는 개정안 어떤 것은 17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을.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안은 복수금고가 7개고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복수금고가 5군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금고의 지정 조례가 변경된다고 해서 복수금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어떤 것이 아니고 A에서 A-로 변경되는 거고.
경기도 내 복수금고는 지금 광역시 경기도지요, 경기도 하나, 기초는 부천시·안양시·하남시·구리시 4군데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지만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조문의 정비, 글쎄요. 조문의 정비라고도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어떤 약간 형식의 변경 때문에, 어떤 조례의 형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A에서 A-로 바꾸는 어떤 조례를 계속 바꾼다면 정용한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는 계속 바꿔야 되고요. 조례의 기본은 A에서 B로 내용이 변경될 때만 바꿀 수 있는 안이고 조문의 정비라면 행안부 예규안을 따라야지, 지금 발의의원이 한 안으로는 조문의 정비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않고 이걸 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은 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변경한 조례여야 하기 때문에 저도 보류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분 말씀부터 혹시 있으면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농협은 완전 국민 민족자본이지요, 100%?
그다음에 우리 0.1%라도 좀 더 받아야 된다고 발의의원님께서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협력사업을 하는, 시에서 지금 우리 농협하고 협력사업 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 발의의원님이 좀 질의, 저기 하신 것 같은데 1분만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행안부 지침을 잘 따르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성남시가 농협의 그 많은 이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좀 더 받으면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이나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못을 박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 우리 성남시의 재산 관리자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는 어느 부분의 금융기관을 지칭한 적 없습니다. 다만 4조에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지금 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이후에 집행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어놓고 좀 서로 우리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나왔던 부분으로 보셔도 되는데 과장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 요점이 협찬금과 금리를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사실 이렇게 몇 번씩 보고 몇 번 검토를 계속 했거든요, 내가 뭘 놓치고 있나 해서부터. 그런데 이 조례, 이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 조례 개정하고는 어떠한 면에선 무관하게 보여진다,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발의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조례 개정을 한다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조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발의하신 박종각 의원님 말씀이 전혀 안 맞아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과장님, 제2금고, 복수금고 하는 데는 기금만 주로 취급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님들끼리 질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그런 것들을 종결하고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존경하는 하여튼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뭐 고민 끝에 결론 내리신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의회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 중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한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엄명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은 좀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지만 세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갈 때는 더 첨예하게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더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법령에 있어서 기존의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두고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 지적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심도 있는 우리 재산 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비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있습니까! 동료 의원들을 문제 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우리 위원들의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선의의 재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지난해에 박기범 위원이 결산위원 갔다 오면서 금리가 낮다고 문제 되고, 내 방에 와서 이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지금 이런 다른 시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동료 의원들을 문제시하는 이런 동료 위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결정에 대한 부분은 존중에 따라 따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0분)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5476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의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에 ‘시장·군수는’을 ‘시장은’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정연화 위원님.
여기에서 지금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할 때 납세고지서 독촉장 발급이잖아요. 연간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9건에 대한,
그거 다 바꾸세요. 지금 우리가 그거 정회 선포했잖아요.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이 개정안이 우리 성남시 금리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이 4조 금고의 지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을 개인 신상, 저에 대해서 모욕성 발언으로 큰소리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박종각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미안함을 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조금 미숙하게 돼서 마이크를 끄기로 했는데 끄지 않고 이게 그대로 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제 얘기를 재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많은 말씀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조례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것을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이 점이 핵심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모두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9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위원(7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찬성위원(4인)
박종각 구재평 정용한
황금석
반대위원(3인)
고병용 정연화 최종성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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