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재정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사. 지방소득세과
      아. 농업기술센터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주요 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서너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총예산액은 40억 4147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 39억 4500만 원 대비 2.4%인 96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비 3218만 원 증액, 공설시장 운영비 2600만 원 증액, 행정운영비 3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39억 8379만 8002원 중에 세출 37억 232만 4837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 1347만 3165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39억 7950만 898원과 재단 사업 및 이자수입 429만 7104원이 초과 발생하여 세입액은 39억 8379만 8002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39억 7950만 898원 중 37억 232만 4837원의 지출액과 68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2억 917만 6061원입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권활성화본부장이 세부 설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본부장님 사업 설명 후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한 두서너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 40억 4147만 원 중 일반 출연금은 36억 2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 35억 9100만 원의 0.9%인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1347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 1억 5000만 원의 42.3%인 63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비 3218만 원 증액, 공설시장 운영비 2600만 원 증액, 행정운영비 3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은 3218만 원 증액, 하대원 공설시장 운영은 2100만 원 증액, 모란민속5일장 운영은 500만 원 증액 그리고 행정운영은 3829만 원 증액입니다.
  요약서 3쪽부터 5쪽입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으로 창업 전 실습 공간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대원 공설시장 관리·운영은 냉동창고 증발기, 그다음에 소방수신기 등 시장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관리·운영은 공연장 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개선 및 간판 설치비용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은 총인건비 예산편성 인상률 3.9%에 따른 증액분 및 그에 따른 고용자부담금 인상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세부 결산액은 예산 현액 39억 7950만 898원과 재단 사업 및 이자수익 429만 7104원이 초과 발생하여 세입액은 39억 8379만 8002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39억 7950만 898원 중 지출액은 37억 232만 4837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17만 6061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세부 내역은 인건비 예산 현액 10억 4313만 7000원이며 이 중 9억 9890만 6050원을 지출하여 4423만 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인 경비 예산 현액은 4억 1734만 3898원이며 이 중 3억 5970만 6266원을 지출하여 5763만 763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비 예산 현액은 25억 1902만 원이며 이 중 23억 4371만 2521원을 지출하고 6800만 원 이월액이 발생하여 1억 730만 747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2건으로 예산현액 3억 40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7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은 사업기간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로 사업 경과 관리를 위한 일부 미지급으로 발생한 이월금입니다. 2억 4000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800만 원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로 사업 경과 관리를 위한 일부 미지급으로 발생한 이월금입니다.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요약서 4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 합계 2억 917만 6061원 중 소계(1)은 행정운영 인력·재단 경비로써 1억 186만 8582원입니다. 소계(2)는 상권활성화사업비로써 1억 730만 7479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분?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저번 조례에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종성위원  요청할 걸 말씀하세요. 그냥?
박기범위원  조례 관련해서.
최종성위원  조례?
정용한위원  어떤 조례와 관련해서?
박기범위원  저번 조례 관련해서,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박기범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총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내에 있는 건물이 수정커뮤니티센터지요? 이게 어디 소유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재산 목록이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돼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거 그렇게,
정용한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소관이지요?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이사님, 도시개발공사 소관으로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시설에 대한 임대나 관리비 징수 이런 거는 저희 재단이 하고 있고요, 그 건물 자체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개발공사가 맞습니다, 예.
  우리 중앙시장이 어디 소관으로 돼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위탁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공설시장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하대원 도매시장하고,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이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수정커뮤니티센터까지 총 네 군데입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뭐 이 국장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시개발공사 산하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 산하기관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볼 순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운영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었어요, 성남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있었지요.
정용한위원  있었지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바뀌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정용한위원  그게 통합하면서 그래 된 거예요, 체육시설부터 모든 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도시개발공사나 체육회 외에는 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그런 거를 건물도 관리하지만 징수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데가 있고, 예산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받아 가는데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이런 차원, 이분화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시니어혁신센터를 변경한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모르겠어요? 조례를 변경해서 이제 우리가 을지대학에 위탁을 줬는데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저희가 위탁을 바꿨어요.
  이번에 조례 변경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매번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 관리랑 또 운영에 대해서 이분화가 돼 있어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매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통합이 돼서 일원화야 돼야지 그게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저기,
정용한위원  제가 조례 개정을 어떤 뜻에서 말씀드렸냐면요, 도시개발공사 산하로 넣겠다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을 이대로 갈 거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거는 좀 이렇게 그런 조례로 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단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정용한위원  통합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 것들이 이제 절차가 좀,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준비는 해 놨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거는 좀 세심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출연기관 그거를 없애고요, 출연기관을 없애고 통합 산하기관 넣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정용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2년을 제가 떠들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급여 차원을 보시면 우리 본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급,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가급입니다.
정용한위원  가급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가급입니다.
정용한위원  가급이면 어떤 급이에요? 가급이면, 우리가 만약에 공무원 급수로 따진다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공무원 급수로는 제가 알기론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급이지요, 그렇지요?
  자, 우리 다른 출연기관을 한번 볼까요, 다른 출연기관? 우리 대표이사님, 다른 출연기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급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급이면 몇 급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것도 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급수가 한 단계가 높아요. 높아요.
  대표이사님이 몇 급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나 도시개발공사 대표이사님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르지요? 급수가 2급으로 되어 있어요, 2급.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말 그대로 상권활성화, 어떻게 보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제일 가깝게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이 소규모 경제를 이끌어가는 본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근데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통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확장을 시키든지 계속 주문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딱 2년이 됐는데 변함이 없어서 제가 조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계속 그거를 확장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소규모로 이렇게 팀을 분장을 3팀에서 4팀으로 거기까지는 하고 지금 그런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도라든지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도시개발공사로 통합·흡수, 빨아들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1본부 체계지요,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본부 체계를 2본부로 나누셔야 돼요. 시설 파트도 나눠주시고, 경영 파트도 나눠주시고 파트를 나누시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무국을 만드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요.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돼요?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자체 수입은 사실 비율을 따질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근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수정커뮤니티센터나 3개의 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다 도시개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공단으로. 그러니까 비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질의만 하고 넘길 부분은 저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TF팀 구성을, 변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 올해 예산 있기 전에, 2025년 본예산 있기 전에 그 계획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9대 의회 들어서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후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꼭 챙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예산 2025년도 예산 세우시기 전에, 그게 8, 9월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8, 9월 내에 어떤 TF팀을 구성하시든지 내용이 좀 나와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본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급에 있어서 우리 가급 다음에 이제 4급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4급이면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팀장님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보직이 있는 경우는 팀장이고요, 보직이 없는 경우는 4, 5급 합쳐서 차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근데 설명하신 분들이 팀장님이 몇 분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팀장 보직은 4명입니다.
정용한위원  4명 중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명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전략사업팀장인 나혜성 팀장이 상권운영팀장 대행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네 분이 오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육아휴직 빼고 3명이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세 분이 오셨지요? 이 세 분 중에 그러면 4급이 있고 5급이 있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지금 경영지원팀장은 4급, 나머지 팀장은 5급입니다.
정용한위원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김학도 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분명히, 속기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분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느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
정용한위원  왜 안 했지요, 그동안은? 4급인데 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그…… 뭐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3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을 해서 기존에 팀장 보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별도로 들어올 일은 없었고요. 3월 1일 이후에는 팀장 보임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정용한위원  팀장 그런 걸 떠나서 지금 4급과 5급을 놓고 말씀을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팀장급들이 4급, 5급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팀장급이.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예.
정용한위원  근데 이때는 그러면 5급이라서 안 오셨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그때는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4급인데 팀장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여기 재단을 맡고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도 팀장이 아니었고요, 그전에 한 3년 정도 팀장이 아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조직을 파악하고 사업을 파악하고 또 차기 운영 방안을 만들면서,
정용한위원  자, 본부장님, 잠시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장님, 김학도 팀장님 오셨는데 내용을 제가 직접 한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용한위원  우리 김학도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저기 팀장님, 그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1분 정도로 조금 요약해서 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학도  예.
  2019년도에 본부장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도에 제가 팀장에서 차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3년 반 이상 정도 지금 차장으로 하다가 3월 4일 자로 팀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차장으로 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학도  …….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저기에서 얘기가 곤란할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면 어떨까요?
정용한위원  아니아니요. 직접 들어야지요, 위원장님보다.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학도  그때 직원들과의 좀 관계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때 당시에 소청까지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훈계로 끝났었지만 직원들하고의 어떤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제가 외부에 좀 나가 있고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왜 김학도 팀장이 와서 보고사항을 전혀 안 하냐. 그런데 4급인데 차장으로 있다 그랬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근데 5급인데 팀장으로 있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차장이지마는 그 부서가,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뭘로 돼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경영지원팀 산하에 4급, 보직 없이 4급으로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이분이 보고 안 하냐.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그걸 말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급과 5급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4급과 5급을. 지금 4급이 네 분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두 분. 두 분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4급이 2명이었습니다. 근데 1명이 전임 본부장인데 그때 징계 의결로 인해서 한 급이 낮춰져서 4급으로 있다가 금년 5월 2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급이 지금 김학도 팀장이고요.
  그다음에 5급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석한 2명 팀장하고 인사 담당했던 김헌유 차장이 5급입니다. 근데 그 김헌유 차장은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4급 1명, 정리하면 5급이 4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말, 여기서 직접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정확히 해 주세요, 그 직급을. 그리고 지금 현재 팀장급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 올려서라도 해 주시고, 징계를 받은 분들은 아까 전임 본부장이 4급에서 5급으로 낮춰진 것처럼 정확히 낮춰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3급에서 4급으로.
정용한위원  예, 3급에서 4급으로 낮춰진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도 지켜주세요. 직급을 유지하고 내리지 마시고, 징계 인사위원회를 여셔 가지고.
  또 하나가 육아휴직? 예, 육아휴직 낼 순 있지요. 분명히 그렇지만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만약에 인사가 있었을 적에 만약에 본인에 대한 어떤 인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부분도 다른 재단에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재단의 인건비가 퇴직금을 포함해서 대략 한 1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사업비로 쓰는 것은 대략 한 22억 정도, 21억에서 22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는 전혀 생산성에서, 오히려 인원을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보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건비 비중 대비 사업비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기존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다 많은 사업을 통해서 이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인원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1명이라도 더 늘리고 조직이 좀 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의원이나 아니면 특별, 특교 받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좀 노력을 해서, 그것이 순수한 것이지 도의원이나 국회에서 가져온 것은 그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일 중에서 좀 깔끔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저는, 본 위원은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할 수도 있으나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위상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 통큰세일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상권에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상인들의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상당히 그 상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개 정도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10개 상권이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대시장에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서류를 누락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고 또 아울러 단대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상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불찰을 했던 거는 경제환경위원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소상하게 보고드리지를 못한 그런 또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뭐 저희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큰 또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건 다 합쳐서 본부장으로서 여기 위원님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단대시장 상인회장님,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부장님, 그 일정 부분은 아주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또 일정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이 그것을 뭐 그냥 헤집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본 위원이 또 이걸 일일이 나열을 하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위상이나 또 본부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데서 소리가 나와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거는 사람살이의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된 거 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같이 하시지요. 결산까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예산 관련된 거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상인대학교하고 상인대학원하고 이런 것도 통합을 좀 해 주셔서 이제는 제대로 좀 우리 상인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도움이 돼서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이런 분들은 상인대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제가 봤을 적에는 어디 해외나 벤치마킹을 보내십시오.
  더 좋은 곳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열심히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뭐 벤치마킹을 가셔 가지고 의회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해외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아니면 상권들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역할을 만들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해외의 어떤 그런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해외하고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코로나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국내의 어떤 여러 상권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건 적극적으로 작년에 제가 부임 이후에 직원들 현장 가서 보고 또 실제 가서 그쪽 상권을 개척했단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일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상인이나 뭐 상인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을 해외로 보내는 사안은 저희 갖고 있는 여건으로써는 뭐 예산 일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뭐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스마일카페 관련돼 가지고 수입이 2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스마일카페 수입이 연간 한 400, 아, 800 정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00으로 된 이유가 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00은 좀 잘못 수치 같은데…….
정용한위원  그건 파악하시면 말씀해, 답변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수입에 보면 오븐 및 발효기, 커피머신기, 냉장고 구매 이런 게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스마일카페를 청년 상인들이 직접 사업을 차리기 전에 여기 와서 인큐베이팅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실습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상품 어떤 품평회도 하고 또 그 부분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또 필요한 경우 품평회라든지 시음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커피머신만 있던 부분에서 제빵이라든지 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상인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주방 반대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커머스라든지 라이브커머스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이나 방송 스튜디오 쪽으로 이렇게 개조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들을 추경에 좀 반영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사업자가 누구 앞으로 돼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카페는 저희 재단이 사업자입니다.
정용한위원  사업자 사업 업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업종은 휴게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바꿔야 되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필요하면 변경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변경해야 되겠지요. 일반음식점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고요. 기존의 그 스마일카페를 이용했던 어떤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회의도 하고 어떤 간담회도 하는데, 그거는 공간을 다른 데로 배치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존의 그 스마일카페를 이용했던 분들이 상인 동아리가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에 보면 지하에 보면 다시 그쪽에 저희가 상인들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전하고 또 약간 시설 보완이 필요해서 그쪽에 있는 시설 일부를 이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전 여기서 더 추가로 좀 요청을 한다면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자, 좋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데서 배운 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과제빵, 카페 어떻게 보면 디저트 개념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성남시가, 혹시 이거는 산업진흥원하고 조금 연결을 해야 되겠지마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제과제빵이 1등입니다. 기업들도 1등이고요, 산업도 1등이에요.
  혹시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마 SPC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상당히 많은 판교나 상대원공단의 이런 디저트 관련된 산업이 전국에서 1위더라고요.
  자,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기업들과 이 청년 창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해서 어떤 축제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말한 푸드카를 이용한,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푸드카를 해서 어떤 행사 때 시 행사나 이럴 적에 한해서 간단하게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이 청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어떤 아이템 사업으로 만들면 상당히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잘 반영하고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하고 잠시 정회를 좀 하다가, 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제가 본 위원이 최근에 본부장님 모시고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지금 그 말씀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언급 주신 문제 또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언급 주신 문제가 저희 재단은 사실은 앞으로 어떤 거치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 당사자로서 또 시의 정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언급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결론들이 빨리 좀 확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불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단의 입장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조속한 결론과 빠른 시행으로 저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본부장님 입장에서 본부장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그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고병용  그쪽에서 또 얘기가 나왔고 또 직원분들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대표이사님, 빠르게 좀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 전에 푸드카 운영 이 부분도 나왔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정확히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을, 또 재정경제국장님이시니까 양쪽의 의견을 좀 대략 들어보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것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재단 늘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재단이 사실은 더 십몇 년째 계속 이렇게 정체기에 있어서 여러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데, 좀 예산도 넉넉하게 하고 조직도 좀 안정이 돼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을 잘 알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시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될 일들이라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유감의 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조례 발표 이후에 좀 큰 목소리로 회의장 분위기를 해친 부분에 있어서는 정중하게 유감 표시를 드리고, 원활한 회의가 잘될 수 있도록 이후에는 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유감의 표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사고이월 부분에 있는데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하고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를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업이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완료가 안 돼서 지급 사유로 봐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뭐 강화를 위해 뭐 이러니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마무리가 안 돼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전액을 다 지급하고 나서 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에.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협조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최종성위원  진행이 다 안 됐는데 지급할 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아니, 지금 사업 말고 이전 사업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먼저, 사업이 먼저 다 교부금을 주고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하면 교부금을 다 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완료가 되면 줘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얘기한 거예요. 사고이월이라는 게, 사고이월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최종성위원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하고 진행이 더 이상 그해에 못 한 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 보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사업 기간이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넘어와 갖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사업 승인하고 다 집행을 했을 경우에 후속 관리가 저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종성위원  아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이게, 하나씩 질문할게요.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안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월한 거잖아요. 그 얘기인데 사고이월, 만약에 이게 사업이 다 됐으면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지요. 관리 강화를 위해서 나중에 주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그렇게 써놓으시니까. 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월했다고 표현하니 제가 보기에는 뭐 사업은 끝났는데 관리 강화를 위해서 늦게 주려 그러나 보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사업 자체도 안 된 거지요, 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최종성위원  사고이월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23년 세출예산에서 5쪽에요, 여기 직원교육훈련비에서 불용액이 지금 한 36% 되는데 1인당 교육비를 왜 이렇게 지금, 교육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 예산을 잡아놨다가 저도 6월 달에 오고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워크숍을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불용이 많아졌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8쪽에요. 8쪽에 점포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게 지금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점포 개수를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 집행에 있어서 그 점포들이 그 비용을 다 집행을 못 한 경우가 여기에 좀 집계된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은 다 드릴 수 있었으나 실제 점포에서 집행한 비용이 거기에 그 돈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비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이거 지금 한 1000여만 원이니까 한 3개소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시일이 없어서 이게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9쪽에요, 여기에 지금 온라인 홍보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보상금으로 수립된 내용은 이게 뭔가요, 보상금이라는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거는 온라인 홍보단 기자분들이 저희 소셜 미디어에 기사를 올려주면 건당으로 지급했던 그런 금액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인들, 골목상권에 기자분들 계시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 지금 줄어들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목상권에 안 보이시는 기자분들이 있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자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자단 운영을 좀 중지를 하고 저희가 좀 더 사업을 이런 걸 제대로 성과도 알리고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조금 더 쓰기 위해서 사업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했던 온라인 기자단은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도 지금 활동이, 활동량이 많았었는데 그럼 전문적인 활동량, 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느 분들이신가요? 이분들이 하는 활동 영역은 어느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작년에 이분들을 통해서 각 구별로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행사, 그러니까 어떤 뭐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기록용으론 좋지만 사전에 어떤 행사를 알리거나 상권 행사 알리는 데 또는 점포를 알리는 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힙스토어라든지 상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리고 또 지속돼서 그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외부업체를 좀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자단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전문적인 이분들을 지금 활동이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중단됐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올해는,
정연화위원  제가 기자단에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PR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 인턴들도 지금 한 6명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작년에 교육을 시켜놔서 이런 부분 일단 하면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기자단에서 각 시장이나 상권 거기 활성화에 홍보성 SNS나 이런 거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그분들을 그러면 그만두게 하셨으면 그분들 적절한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분들을 저희가 고용한 건 아니고 일종의 계약식으로 해서 건당 얼마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활동에 있어서 일부 빠지는 그런 기사 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셜 미디어 중에서 주로 블로그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렇게 했는데 현재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좀 더 감성이 있는 그런 점포라든지 이런 환경을 소개하는 쪽으로 인스타그램 쪽을 좀 더 강화하면서 이건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분들한테 맡기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 직원을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이번에 모집한 6명의 인턴이 그 부분을 좀 같이 커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우리 먹깨비 배달앱인가 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연화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여기 성남시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이 배달특급 착인가 하는 그런 데다가 위메프오하고 먹깨비하고, (관계직원과 대화) 두 군데는 현재 저희가 MOU를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별로 먹깨비라고 보면, 그 자료 있어요? 데이터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작년도 했던 데이터 이런 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상인회에 키오스크 이거 지급된 일이 있지요? 이거 키오스크 사업 한 일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키오스크를 저희가 별도로 준 건 아니고 사업 중의 일부로,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후속으로 점검이나 이런 설치, 유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연화위원  제가 몇몇 직접 가 봤거든요, 설치한 그 업소를. 그런데 그게 방치된 업소들이 간혹 있던데요.
  그게 돈, 키오스크 하나 설치하는 데 대충 얼마 예산 들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국비 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부분 것 같아, 사업 팀장 얘기고요. 저희가 그 금액은 제가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걸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 책임까지 저희가 가져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들께서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적절한 교육 이런 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국비를 들여서도, 시비를 들여서도 일단 키오스크를 관련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 과정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키오스크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점검하고 한 번씩은 확인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한번 팀장님이나 누가, 저기 본부장님께서 한번 관련 이거 자료 좀 줘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활용하고 있는 업소, 설치한 업소들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현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 중에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의 추경이 내용 올라온 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라온 내용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비용을 빼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 카페에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였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페를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비품 구입비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추경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 보수를 보면 가급·4급·5급·6급·7급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공무직 보수도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공무직은 금년 6월 30일부로, 저희가 카페 운영하던 분이 공무직인데 6월 30일부로 이제 정년이 돼서 6월 30일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직원하고 그럼 공무직하고 어떤 차이는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실에서 운영에서 큰 차이를 둔 건 없는데 직급 체계가, 그러니까 보직이 공무직으로 돼 있고 거기에 맞는 그 급여 체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빠지면 저희가 원래 승인받은 계획에는 일반 7급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자리를, 정원 안에 들어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키고 이 카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다시 만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법이 적용 안 되는 공무직이나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재단 내에서 이렇게 가급·4급·7급하고 또 공무직이 있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무직을 없애서 그 안에 편성해야지 이게 좀 일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하지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환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다음에 뽑을 때도 공무직 이런 형태, 기간제는 이해가 되겠지만 공무직 뭐 이런 형태는 좀 삼가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산성동이 상인들이 이제 출범식을 우리 산성동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 뒤에 있는 과도 같이 그쪽을 출범하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어떤 지원책이나 또 협력할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산성동도 이제 상인들이 연합해서 잘 우리 재단하고 또 우리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산성동 상권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일단 상인회가 결성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부 저희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같이 받는 것으로 하시고요,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센터장.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 (웃음)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지원 소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영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미라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문현숙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이나 또 다른 상황들은 과장님 하실 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23년도 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얼마지요, 올해? 아, 23년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6473억 44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죄송스럽지만 도는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도는 79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우리 예산이 한,
박기범위원  결산한 걸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결산으로는 세출 결산액이 3조 3777억입니다, 일반회계가.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도는 54조인데 54조는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을 합한 거고, 그거 빼고 경기도만 보면 34조 9000억 정도거든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10배 차이 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원인으로는 초과 세입이 한 647억 정도 있었고 예비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했던 돈이 3736억이 있었고요. 또 지출, 저희가 지출잔액 마무리추경을 안 해 갖고 거기에서 1576억 정도 남았고요. 또 513억의 기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680억 정도 늘었는데 그거는 지출잔액 마무리추경이 안 된 그런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수원이나 용인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 예산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이제 줄여가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번 지적을 하셔도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한 육천사…….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470.
박기범위원  하고 또 예산 대비 거의 14% 정도예요, 13.5%. 예산 대비 과도한 수준이고 또 전년 대비 11.7%를 증가했어요.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지금 우리 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에 거의 비슷하고 또 작년보다 더 증가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국장님으로서 좀 심각하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오늘부터 많은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계속 많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줄일까.
  물론 지금 말씀했지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어떤 면에서 우린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가, 어떤 문제를 좀 고치면 해결,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정자 보도교 붕괴 이런 것들 때문에 예비비를 좀 많이 세워놨었는데 그런 예비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출이 많이 없었고 또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뭐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조금 더 많이 걷혔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세출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입세출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출잔액이라든지 세수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총괄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이런 것도 원래 있던 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데크 로드가 주 핵심인데 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업이 통으로 하나로 가려는 사업이었고 핵심이 2단계 데크 로드인데.
  그러면서 이유를 든 것이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우리 행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사업 축소나 아니면 사업을 덜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뭔가 못 하고 있는 것도 저희 시의원으로서는 되게 조금 불만이고요.
  하나의 어떤 통으로 할 사업을 또 그걸 쪼개서 별개의 어떤 사업으로 추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쪽에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잡아놓은 예산도 이렇게 안 쓰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해태, 근무 태만 내지는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잡아놓은 예산도 또 안 쓰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총괄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과장급 이상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현실을 있는 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세입이 4조 8240억입니다. 세수가 한 1600억 정도 덜 걷혔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조 세입 아닙니까? 실제로 5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5조 아닙니까, 세입이? 그런데 이게 올 2023년도 세출은 3조 7140억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1조 1100억입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몇 분의,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일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뭡니까, 재정경제국 산하에서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과별로 몇 개 과를 보면 지역경제과·상권지원과·자원순환…… 아, 자원순환은 아니군요. 으레 있던 과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주로 언제 그것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는 그냥 사회적경제에 그 기금을 거기에 입금해서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거 있고요,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잉여금이 나올 때는 거기 예산을, 잉여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다 넣어놓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당장은 쓸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시기를 좀 정해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사회적경제의 그 기금은 그쪽에다 넣어서 쓰고요. 다른 기금은 상권활성화기금이랑 사회적경제기금이랑 두 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게 언제 했냐면 2010년도고 아직 새로 더 보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좀 더, 더 다른 표현을 하고 싶지만 차마 우리 뒤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서 참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잉여금이 1조 1100억이 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활용하고 세입 나온 만큼 세출도 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예산이 잉여금도 남아있고 이월된 액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경으로 세운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도 자료 좀 보시면서, 안 보신다는 게 아닙니다. 면밀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잉여금 남아 있고 이런 것들,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라 그래서 또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승인할 것이 아니라 삭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당을 떠나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개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부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더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좀 연장해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국에서도 작년 23년도 예산을 보면 증가율이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꼭지를 새로 만들든가 좀 확대를 하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증가율이 있는 것은 어디 분야냐, 문화 분야하고 관광 분야입니다. 이거 시장님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늘어났고 나머지들은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임기가 아직 좀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적극 독려하셔 가지고, 내년의 사업이 올 보통 한 10월 달에는 거의 정리되지요, 내년 사업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연 9월 정도에 정리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9월 달, 10월 달에는 거의 정리되고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얼추 잡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됐거나 잔액이 남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업 꼭지를 줄이든가 이런 방향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후반기 감사 때나 내년에 또 결산할 때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에서 20쪽이에요, 20쪽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에서요. 보고 계시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3억인데 지출은 2억 8000, 3억 들어갔지요, 지출도?
○고용과장 권미영  아,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 이동노동자 쉼터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3억으로. 이게 이제,
정연화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은, 인건비가 지금 다섯 분인데 인건비가 80%가 넘네요, 80%가? 그리고 교육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금 20%도 채 안 되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만 3000명 정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이용자 수 1만 3000명에 대한 그 자료 있어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정연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인건비 다섯 분의 업무는 무슨 일을 합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여기 사무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 네 분이 있는데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해서 직원들이 이만큼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연화위원  야간에 그 근로자들이, 이동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해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주로 대리기사나 이런 분들은 야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용자들이 야간입니다.
정연화위원  저도 가 봤는데 접근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2층이고.
정연화위원  여기 역세권에 있는 간이쉼터는 수시로 이동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쉽게 근로자들이, 이동근로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1만 3000명이나 이용했어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정연화위원  그거 자료 좀 주셔요.
○고용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추경에요, 이동근로자 간이쉼터 두 군데 이거 설치하는 거요. 작년에는 이거 예산이 1개소에 얼마 들었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작년에는 한 7000 정도 들었습니다, 개소당 설치 금액이. 이게 쉼터를 구입해 오는 금액도 있는데 거기 전기나 통신선로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간 경우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제가 구두로 듣기에는 작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8000만 원 돼서 갑자기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증액됐는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거 설치하는 장소 따라서 통신선로 이런 게 멀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계적으로 잡은 거라서 조금 많이 잡혔을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작년에 이동 여기, 근로자들이 간이쉼터 몇 분 이용하셨어요?
○고용과장 권미영  여기 올해 1월 8일 날,
정연화위원  지금 한 군데 있었잖아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야탑역 광장인데,
정연화위원  몇 개월 동안에?
○고용과장 권미영  올해 1월 8일 날 개소를 해서 평균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3억 들여서 1만 3000명 이용한 것이나 여기 7000만 원, 작년에 7000만 원 들었잖아요.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1만 2000명 이용한 것이나 지금 간이쉼터가 그러면 훨씬 접근성이 낫지 않아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건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3억 들여 가지고 8000만 원씩, 7000만 원씩 해도 네 군데를 설치하는데, 지금 접근성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떨어지고 차라리 여기 역세권에 간이쉼터를 더 많이 확충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래서 올해 2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2개소 올해 지금 어디 지역에 정했어요, 어디어디?
○고용과장 권미영  지금 한 군데는 분당 쪽에는 정자역 광장 그쪽을 보고 있는데,
정연화위원  시장님께서 그때 정자역에다 말씀하셨고.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래서 한 군데는,
정연화위원  수정구는?
○고용과장 권미영  수정구는 아직 저희가 장소를 찾고 있는데 마땅하게 장소가 없어서 지금 여러 군데를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면 도로과랑 해야 되고 공원 부지면 또 공원과랑 해야 돼서 몇 군데를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와서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에는 이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3억이나 들여 가지고 1만 3000명 이용하는 것보다 간이쉼터 7000만 원 들여서 1만 2000명 이용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성이 나을 것 같으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 지금 이동자 간이쉼터 설치 방금 전에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수정구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예.
최종성위원  분당구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고용과장 권미영  정리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장소는 보고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장소 봤는데 다른 후속 조치에 대한,
○고용과장 권미영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예산 이렇게 수립하시고 나서 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또또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수정구는 지금 위치 선정도 안 됐고 어떻게 나머지 공원 부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정리하고 나서 추경에 올리는 게 순서 아닌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금방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추경을 올렸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시면 빨리 좀 움직이려고만 하고, 결과적인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이거 당연히 사고이월 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고용과장 권미영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할 수 있다고요?
○고용과장 권미영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이월금이 나름대로 고용과도 좀 있어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칠 점 몇 퍼센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월되는 우리 불용액들이 좀 있는데, 지금 결산에서 좀 있는데 남은 금액들이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뭐 향후에 그럼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좀 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고용과장 권미영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저희가 일자리사업에서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공공근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분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당초에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의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65세 이상자 신청자가 많으면, 65세 이상자를 많이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또 금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이월금 집행잔액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많습니다.
  노동권익 지원 및 상담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해는 예산 수립을 덜 할 겁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올해는 좀 봐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이거 감안해서 조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문 건수가 31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건수도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노무사님들한테 자문 구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을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건수 관련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결산하고 이거 심의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방대하게 잡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은 또 적재적소에 할 수가 없을 때 이런 예산들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최종성위원  그거 하려고 우리 결산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마따나 간이쉼터 할 때도 지금 정하지도 않았어, 했어. 근데 뭐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할 때 당연히 견적도 잘 받아야 될뿐더러 장소 섭외부터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다 되고 나서 예산 수립하는 게 맞지, 일단 예산 수립하고 향후에 하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 봤다가 예산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는 승인하긴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23년도 정부종합합동평가 취업 지원 서비스 달성률 S등급 달성했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박기범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고용과가 제가 보기에는, 뭐 위원님마다 다 생각이 좀 틀리겠지만 저는 취업 알선이나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의 날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일이고 또 나머지는 아까 말한 일자리 쉼터나 노동권익 상담이나 이런 사이드에서 약간 이걸 보완하는 쪽에 있다면, 저는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서 발생한 거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노동권익 상담이나 일자리 쉼터나 이런 부분에서 또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걸 저는 똑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 말씀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발생한 것은 당연히 우리 고용과가 열심히 한 부분에서 언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좀 정말 불용액이, 다음에도 예산을 잡을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채용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서 더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성남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있지요, 세입세출 설명자료입니다. 17페이지 보면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공실률은 몇 %나 됩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지금 4월 현재,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한 20실 정도가 빈 걸로 제가 4월 말 현재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러면 그냥 수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물론 작아야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고로 늘 말씀, 벌써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진흥원에서는 공실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 센터를 많이 운영해도. 왜 그렇겠어요? 미리 공고를 내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임대인이 내년에 나갈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약해 놨던 거 아니면 한 달 전에라도 그분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사시다가 내일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면 바로 공고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입주율을 최소로 95% 아니면 실제로는 100%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홍보가 덜 되고 광고가 덜 돼서 이렇게 공실이 단 한 칸이라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에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고용과에서 이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임대기간이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달까지로 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다 우리 고용과에서 체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몇 달 전에 공고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뽑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1차가 안 들어오면 2차로 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쭉쭉쭉 가면 공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좋은 장소를 왜 공실을 만듭니까?
  또 말씀드릴 거, 지금 본 위원이 네 번인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방 구입을 못 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좀 더 적극행정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용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4시 3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5급 사무관 교육 중인 동물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추경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성남시의 관내에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뽑으니까는 26개의 업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26개 업소 중에서 사실 이 사업과, 배달료 지원과 관련된 그 업소는 요식업?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요식업만 해당이 됩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 요식업 업소가 26개 중에 14개의 업소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이렇게 전부 배달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소들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진행하는 업소고 또 배달을 안 하는 업소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일부 배달을 안 하는 업소도 있고 배달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배달앱을 통한 배달료랑 그다음에 앱 월정 사용액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배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건당 뭐 이렇게 업소 이게 2000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이 예산을 한번 이 업소로 나눠 보니까는 뭐 한 달에 이 예산이 1200건 정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 그냥 그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배달료 지원을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그러한 지원이나 혜택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이 배달료 지원 말고 우리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요식업에 지원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전에는 종량제봉투를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황금석위원  어느 정도나 지급하나요? 뭐 50장, 100장, 1000장?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매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간 저희가 160매 나가,
황금석위원  160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나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업종별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하다고 하시는 물품을 지금 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요식업 같은 경우는 스텐 물병이나 라텍스 장갑, 그다음에 세탁업 같은 경우는 비닐 커버나 옷걸이 이렇게 다양하게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탁소는 쓰레기봉투하고 드라이기 아니, 비닐봉투 커버 1박스하고 옷걸이 1박스 지원이 됐더라고요. 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하고 드라이기 2대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러면 그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세탁소 물품 들어간 거는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미용실 들어간 거는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업소별로 이렇게 그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배달료 같은 경우는 요식업에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물가를 좌우하는 게, 그러니까 음식점 음식 물가가 전체의 물가를 좌우하는. 그런 소비자물가 통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요식업에 배달료를 지원해 주자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마 다른 업종도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보면 정부에서도 보면, 아니면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하기에는 아직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한가격업소들은 시중 그런 평균 가격보다 사실 적은 가격으로 시민들께 또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좀 약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차후에 이렇게 보면 요식업소 말고도 돼 있는 착한가격이 너무 세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식업에 거의, 26개 업소 중에 14개, 그다음에 이미용에 한 10개,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지역경제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업소를 많이 발굴을 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좀 어떻게 계획을, 발굴할 계획 같은 거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시설 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착한가격업소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지역이 사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높다 보니 이 지원책이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만큼 이렇게 상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동안은 안 됐었고, 사실 배달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판매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게 사업의 효과가 좀 클 것으로 보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소비자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식업이라도 많은 업소가 좀 증가할 수 있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착한가격업소들을 방문을 해 보면 사실 조금 그 환경이 뭐 좋은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이렇게 적게 받는 부분이 아니고, 보면 환경도 좀 열악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 이런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항목에도 이러한 업소들이 좀 우선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이런 어려운 업소들 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이렇게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보니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거를 좀 줄이는 거, 축소를 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제 직영으로 가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전에도 운영 방식은 저희가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저희가 직원 채용은 저희가 직접 하는 혼합 방식이었습니다, 직영 플러스 위탁. 그래서 지금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변화하면서 저희도 약간 이런 변화를 저희가 또 받아들여서,
황금석위원  변한다는 게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던 직접 지원금이 이제 올해부터 없어지고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황금석위원  뭐 자생력을 키워라 그런 거 말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지요. 이제 사회적보험료나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비 같은 것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예산이, 다 국가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원도 약간 축소를 했고, 사무실도 지금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있던 센터가 지금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고 완전 직영 체제로 7월 1일부터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가다가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가장 검토, 우리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시민들께서 받았던 아니면 그런 혜택이나 편리함이 직영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센터가 줄어드는 거는 일의 업무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마는 기존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축소되지 않고 직영 체제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향후 사회적기업을 하시려는 분들과 기존의 사회적기업 분들이 이런 전환된 지원 체계 안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성남시 착한가격업소는 그 대상은 어느 착한가격업소가 대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기준,
정연화위원  아니 음식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 업소는 해당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소상공인 업소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자영업자들.
정연화위원  자영업자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요식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그런데 요식업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게 사용됐어 가지고 거의 한 이십여 년 전에 이게 음식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식업으로 바뀌었고, 그거 요식업이 아닙니다. 그거 정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음식점만 봐도 간이부터 시작해서 일반음식 포함해서 거의 한 칠팔천여 개 업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소들이 그러면 음식 가격으로 해서 착한가게인가 이거 가격을 이거를 정해야 하지 않아요? 1만 원 이하든지 그래야지 무턱대고 그냥 착한가게라고 하면 이게 받는 입장에서도 그러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 그 업소들도 어느 기준을 이거 정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없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거 26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지금 1년 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연화위원  1년 넘어 가지고 26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이게 착한가격업소 이거 지원사업이 잘된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가격하고 위생, 공공성 부문으로 그 평가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통과한 업소가 선정이 되는데 행정안전부, 저희가 물가모니터가 조사하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기준으로 하고, 그 가격이 없을 때는 인근 3개 업소 이상의 평균가로 측정을 해서 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이, 30점 이상이 가격에 이렇게 배분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성남시는 그러면 착한가격이 1만 원 이하인가 1만 원 이상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가 그 기준점이 행안부하고 이거를 맞춰서 그거를 정해 줘야지 우리들도 홍보하기에 ‘아, 이 업소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겠구나.’ 해서 우리들도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착한가격업소는 단가 음식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될지 아니면 이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 성남시만의 그 기준점을 하나 정해야지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가 동종,
정연화위원  그러면 음식 가격으로 행안부에서는 얼마라고 지금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서 조사한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르고,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성남시는 가격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격을 한번 일단 정해서 한번 그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 부분은,
정연화위원  아니 지역 어느 군데, 뭐 세 군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수정구 다르고 중원구 다르고 분당구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지, 이거 지금 26군데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시킬 건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 관리 지침이나 세부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 상황에 맞는 그런 기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역 상황에 맞는 것을 그거를 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도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세부사항도 다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불용액에 관련된 예산은 좀 지양해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액 좀 말씀드릴게요.
  사고이월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이거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부지가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 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은 정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낙생대공원에.
최종성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는 올해는 마무리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최종성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이, 우리가 이월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지 선정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예산하고 부지를 찾고 이러지, 방금 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예산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밑에 또 공공진료소 조성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어떤 행정절차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개소를 해서 그 기간,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이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홈페이지 만드는 데 뭐 행정절차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공공소프트사업 과업 심의를 하고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정보화사업도 사전 심의를 해서 이게 한 사오,
최종성위원  그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의뢰해서?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지금 다 된 상태이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해서 용역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완료되는 데는 언제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삼,
최종성위원  올해 안에는 완료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완료됩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월되는 부분들도 좀 체크하셔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없는 게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과장님 생각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어떤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무래도 명시이월이.
최종성위원  진행을 아예 안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시이월을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용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비슷해요. 100억이고 110억?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100억.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고용과가 100억이고 우리 지역경제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도 한 100억 정도.
박기범위원  비슷한데, 지금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은 고용과는 한 8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는 거의 15억 가까이 돼요. 특히 보조금 반납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더 많아요. 이 총괄로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특히 많았던 부분이 우수축산물, 학교에다가 우수축산물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 학교급식, 그다음에 어린이건강과일 지원사업이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는 사업을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줘 갖고 좀 잔액이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많이 배정을 해 줘서 그런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인데,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사업 신청한 대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난다는 것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
  자, 고용과 같은 경우 성남일자리센터처럼 올해만 해도 취업 알선이 2만 3000건 정도 하고 취업 인원은 2300명 가까이 해 갖고 뭐 있었는데 정부종합평가가 S등급 이런 걸 달성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뭐 더 어떤 데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뭐라고 봐요, 중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과에서는 전에도 황금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저희 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농정 분야·동물 분야·사회적경제기업·그다음에 소비자 분야별로 다 사업 목적과 정책 방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저희의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관련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과는 고용, 나머지는 좀 옆에서 지원. 지역경제도 좀 뭔가 확실히 그냥 평면상에 놓고 동물 관리, 동물 관리가 우리가 지역경제의 좀 약간 사이드 정도이지 이렇게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잡고 주가 뭐고 종이 뭔지 이런 과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결산서를 보면서 들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45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민간이전 해서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까이 돼요, 예산에. 예산이 4억인데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8억이 좀 넘어요. 이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 작년에 16개의 업체에 1억 80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신청한 업체는 다 지원이 됐고 그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전체 어떤 게 17억이고 지금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3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가 계속 지금 예산을 적게 하고 있고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도, 집행잔액도 많아 버리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인력 사업이나 사회보험료 지급해야 되는 기업들은 다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66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은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G마크를 획득한 우수축산물을 구입을 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그전에 급식을 했던, 코로나 이전에 그런 사업비들이 배정이 되면서 좀 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동물보호·관리 관련해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가. 그다음 세부사업이 이걸 좀 정리하거나 예산도 조금조금씩 있으면서 동물보호·관리 환경개선, 길고양이 급식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뭐 보조비, 보호·관리에 길고양이 중성 뭐 쭉쭉 많은데, 이 동물보호·관리하고 예산 총액이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물어보겠는데 그게 좀 정리를 해서 지금처럼 이거 좀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동물보호·관리하고 과연, 이렇게 세부사업이나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해당 경기도 부서에서 이런 세부사업이 각자 내려와서 그거대로 저희가 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애로 사항이 글쎄요, 저는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예산이 과연 합당할까 하는. 뭐 사회적경제나 이런 쪽 계속 줄이면서 동물보호·관리나 이런 쪽이 예산이 계속 확충되고 늘어나는 되는 것에 저는 한편으로 좀 우려가 있는 시의원으로서 좀 이런 사업이 또 계속 늘어나는 것도 과연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7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지금 사업계획은 1800마리, 사업 실적은 1500마리인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하고 남아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실제로 길고양이들은 포획을 해서 TNR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량은 1800마리로 했지만 실제로 수술한 건은 1500마리이고요. 그동안은 그 사업 많이 진행되면서 개체수가 조금 해마다 약간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 300마리 차이 나는, 300마리하고 지금 6000만 원 또 2800이 거의 비슷한가요? 남아있는 비율이 어떻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 국도비 비율이요? 저희가 국비가 20%이고 도비가 12%, 시비가 시비가 68%입니다.
박기범위원  68%면 그러면 마리 수는 300마리 부족하다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남는, 남은 금액이.
박기범위원  예, 집행잔액이 거기에 비해서 좀 많지 않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 저희가 이걸 비율대로.
박기범위원  비율대로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타운 75페이지, 동물복지타운 조성 75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이게 용역, 여기는 뭐 보조금도 없고 반납금도 없다는 건 다했다는 거고 용역비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용역 기간이 22년 12월 29일~23년 11월 8일까지였어요. 용역 나왔습니까, 결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결과 나와 갖고 그때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넣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 어떤 결과였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동물복지타운 및 반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당초 용역에서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 타운을 조성하자는 거였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공원에는 그 타운을 조성할 수 없다라는 국토부의 최종 질의회신이 나오면서 저희가 용역 내용을 그거라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중장기사업으로 가고, 일단은 시민들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으로 나왔던 시립동물병원과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기범위원  용역 결과 동물복지타운 조성 그 위치에는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중장기사업으로 저희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단기에는 좀 어렵다. 단기간 내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 핵심이 아까 말한 공원이나 이런 데선 뭐 안 된다는 어떤 거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그럼 공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를 들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자족 시설을 도에서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
박기범위원  공원에서 안 된다는 게 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가 도심에서는 좀 어려워서 민원이 없을 만한 공원을 생각했었는데 공원에는 그런 교양 시설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6295만 원 갖고 핵심이 공원에 법적으로 안 돼서 조성 못 한다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저희가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타운을 조성하려 했었는데 임기 내에는 어렵고 저희가 그거를 중장기사업으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 이렇게 좀 자꾸…….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우리가 검토를 못 해 갖고 법적으로는 공원에 안 되는데 공원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 아녀요, 그래서. 그렇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 그렇지 않아요? 6200만 원만 날리고 법적으로 공원은 안 된다고 받은 그게 자랑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말씀드렸던 승마체험 이거 10회가 아닌 5회로 바꿔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구재평위원  제가 지난번에 학부형들하고 회의하니까 승마 당첨되면 로또복권 당첨됐다고 한대요. 이 숫자 좀, 학생 숫자 좀 늘려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 강아지 유기견 폐사가 146마리예요.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범적으로 논산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논산시에서는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1마리도 안 죽이겠다. 그러면 인구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뭐 인구는 아무래도 작겠지요, 우리는 100만 인구고. 그러걸래 이 안락사 관계 좀 잘 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이거 홍보가 덜 되나 싶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광고도 이거 나오는 것도 봐요. 타 시군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쁘게 잘 설명했어. 우리 성남시 거 봐요, 조그맣게 쓰고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좀 잘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께 성남시 착한가게 그걸 조금 우리 과장님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자격조건.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15년 전 정도 했어요, 착한가게가 생긴 지.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숫자가 22군데에서 지금 4군데 늘었네, 작년만 해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한 6, 7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하다못해 우리 성남시 모범식당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허가 숫자의 5% 이내로인데 이건 그런 조건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성남시의 1개 동에 하나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요? 51개 동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그 동에서 그래도 한 두세 개씩.
  이게 예를 자장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 어떻게 내가 그랬냐면 자장면이 1만 원이야. 그 지역에서 6, 7000원에 파는 집들이 있어요, 영세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착한가게로 유지를 해서 이걸 했어요. 저도 해 봤고, 그 착한가게를 해 봤기 때문에 이걸 조금 기준점을 해 갖고, 지금 인터넷에다 올린다고 그랬지요? 성남시 홈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 홈페이지에.
구재평위원  하지 말고 이런 단체에다 좀 연락을 주시라 그랬잖아. 음식이면 음식협회, 미용협회면 미용협회 또 어디야, 그런 단체에다 해 가지고서 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착한가게 홍보를 하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막 쓰리고(Three go)라고 하잖아. 고임금에다가 물가 상승되고 다 그래요. 조금 그런 거 좀 신경 써 줘 갖고 해 줘 봐요, 그래 갖고서 이럴 때 그런 분들 좀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화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행안부 지침에서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추가 할인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제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정연화위원  예, 행안부 지침으로 이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셔서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 그거 꼭 성남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또 홍보하고, 기준점이 있어야지 ‘아, 이 집은 해당되구나.’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꼭 부탁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나온 얘기인데 66페이지 보면서, 66페이지 맨 아래 하단 쪽을 좀 보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여기에서 학교급식비로 본예산이 10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집행예산 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전체로는 약 2억 6000만 원이 본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다 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것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것이지만 더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게 축산물 공급,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을 학교에서 구입을 하면 일반 축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가격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 위원회에서 가격 산정을 하는데, 더 많은 학교에서 이거를 가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전부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무려 2억 6000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실제로 추경 삭감한 것까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6%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25%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인데 왜 그걸 감안을 못 하셨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지 이렇고 저렇고 다양한 얘기를 사족을 붙이면 그거는 전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여기 본 위원장이 앉아서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아무 저기 없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도비가 이렇게 됐다 등등등이거든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쿨하게 인정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학생들 줄어들 걸 예상을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원액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학령마다 지원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이렇게 다를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남았을 때 일정 부분 품질을 높여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은 혹시 있을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저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남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양질의 식료품을 공급하고 싶다, 이렇게 건의도 해 보고 공문도 올려보고 해서 할 필요도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운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사고이월, 잉여 등등이 남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사업계획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월이 남는다든가 잉여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남았을 때는 그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다른 사업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예산도 확장예산을 좀 쓰세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우리가 지원하냐 이런 역차별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는 잘 검토해서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현재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이 겸임으로 있습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지원사업 공모계획 해 갖고 1차·2차·3차 행안부에서 지침 온 거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성남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모 지침 문서가 와서요,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착한가게 건이나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건이 지금 협의 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까지만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은 정책 공모사업에 서로 협의한 건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 이거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 팀장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그 지침서상에 보면 국비 해서 추가로 5%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협의했는데 담당 부서 쪽에서는 착한가게가 사실은 26개인가 있어서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있냐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해서 추진할 건지 하라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1차·2차·3차 성남시 공문을 보니까요, ‘공모사업 신청 전 시장님 사전 업무보고 후 제출’ 이렇게 돼 있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시장님한테 사전 업무보고 하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그거는 지금 공모 건은 추진 부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만약에 A건을 공모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서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각 부서에다가 시달이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도 저기 상권지원과에서 이거를 취합하잖아요, 각 과별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지요.
정연화위원  그럼 상권지원과에서는 뭐 하셨어요? 상권지원과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차적으로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그 사업,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연화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는데 우리 여기 상권지원과에서도 하는 일이 지금 여기가 많은데, 지금 신청 요건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지자체’ 이렇게 왔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공모 1차 때도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도 하는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권지원과에서는 뭐 하셨는가 하고요, 상권지원과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는 아직은 지금 1차, 2차까지는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항으로 할 건지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시장님 지시는 뭐 있으셨어요? 여기에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이 2차 때는 2024년 4월 12일 날 이렇게 개별지시라고 돼 있는데, 시장님께 보고했는데 시장님이 지시를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 과장님한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지…….
정연화위원  이거이거 공모계획.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공모계획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걸 저희하고 협의하고 이 업무가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 부서에서 별도로 사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 사전 보고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장 지시사항 해 가지고 날짜까지 여기 있고 개별지시라고 돼 있는데.
  시장님이 그러면 지시사항에서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 공문을 보면 그런 내용인데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공모 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하고 시작하는 거로만 우선 문서가 시달돼 있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지금 추가 5%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상권지원과에서 이거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권지원과에서도 얼마든지 ‘골목형 상점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 이런 내용으로, 신청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상권지원과에서 이런 것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는 봤는데 별도로 아직 특별히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이거 국가에서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거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안 한 것인데 별도로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이거를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과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해당 부서에 여러 부서를 같이 할 건지를 협의해서 사전에 업무보고 드려서 같이 추진하는 거로만 저희가 문서 시달한 겁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신청 안 했어도 상권지원과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여기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상권지원과에서 이거를 했어야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신청을 안 했어도. 국비, 여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지금 이거 업무 태만이잖아요. 지금 안 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니 이거는 세부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건지, 사업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건, 이 건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이게 지역사랑 지금 여기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일부는 도움이 된다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과장님이 안 하신 거잖아요. 왜 시인을 안 하세요? 시장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개별지시가 이거 내용이, 여기가 공문에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건 없습니다. 사전 검토를 하고 추진하라는 거를 시달한 거지 상권지원과는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연화위원  이미 이거 공문 5월 이십 며칠까지 다 끝나버렸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차까지도 왔는데도 여기에 상권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계속 피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안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정연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국비로 주는 것도 안 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국비 지원이 아니라 공모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공모사업이니까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연화위원  지금 이제 이거 지나갔는데 언제 해요, 이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계획이 4차, 5차까지 계속 내려올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끝내 과장님의 그런 업무 태만을 인정을 안 하는군요?
  자, 다른 거예요. 96쪽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어떤 거, 96쪽…….
최종성위원  세입세출.
정연화위원  여기 23년도 96쪽에요,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 사업비 교부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가 선정되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비 이건,
박기범위원  결산, 결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결산이요.
  금호행복시장에서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이거 사업은 지금 그러면 언제 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여기 지금 도비,
정연화위원  지금 23년도에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끝났습니다, 이거는요. 3억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밑에 성남시 상인 워크숍 운영 있지요, 여기에서 지금 작년에 몇 분이 여기 참여를 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작년에 지금 124명이 참여했습니다, 송도에서 와서.
정연화위원  124명이 3000만 원 예산 들었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올해도 11월경에 예산이 30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아직, 하반기에 별도로 상인회 쪽에서 참석 여부 판단해서 올해도 한 120에서 130명 정도로 예상으로 지금 워크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 그대로 올해도 또 참석하시라고 할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상인회별로,
정연화위원  작년에 참석 안 하신 분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위주로 이거 선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앞으로 언제쯤 다시 또 나올 예정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 공모사업이 행안부에 올해부터 처음 생겼고요. 이게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이 시달되면 저희 부서도 검토를 하지만 또 타 부서에서도 이런 같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문서 시달하고, 저희 부서도 4차가 오게 되면 계속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지원액이 얼마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보통 5%입니다. 그리고 5%고 금액에 따라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5%고 국비하고 시비가 1차, 2차까지는 4 대 6으로 했었고요, 3차 때부터는 6 대 4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4 대 6이라 하면 우리가 6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이제 4차, 5차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저희가 40이고 국비가 60% 변경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4차, 5차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계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지금 토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정확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중앙정부 사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국비를 협의를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5%를 추가 지원이다 보니까 이 추가 예산 5%를 지원하는 율이 좀 적어서 그걸 약간 등한시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그냥 조금 전에 조금 더, 소홀히 했고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적극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마지막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까, 지금 말씀한? 보고를 아직 안 받았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이 자꾸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3차는 지나고 이제 4차하고 5차 남았다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4차, 5차 지원하고 떨어지든 뭐든 과정이나 이런 결과 보고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본 위원이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좀 조용하게 드린 부분이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이런 부분이 담당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제반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누락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사실은 단순 실수로 이게 누락돼서 상인회에서 좀 피해를 입지 않았나.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하려고 했지만 또 누락되는 게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없지 않아 전체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실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나무라거나 질책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부분에서 뒤 상황이 깔끔하지 못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다른 그리고 의원도 아닌 사람이 그 보고를 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뒤에 팀장님들도 약속하실 수 있지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모란민속5일장 주차장 확충 이월액이 이게 뭐야, 사고이월이지요? 이월액이 있어요, 5억 1900.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뭐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하고 밑에 있는 5일장 주차장 확충 집행잔액 같이 묶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 5일장이 지금 8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주차장 공사에다가 중간에 도시계획 변경 심의 이런 절차 때문에 당해에 해 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마지막 공정이 마무리가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또 별도 이월 95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장식 준비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지금 그 옆면에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제2공영주차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모란장 옆에 새로 짓는 거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번에 기공식인가 그거 한 거 말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그 예산이 그럼 총 얼마 들었다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8억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그 두 개를 합해서 지금 들었고 이월비고 지금 이렇다는 거지요?
  지출은 2억 4400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초설계비 이런 공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거 이월해서 공사비까지 포함이 들어간 겁니다.
박기범위원  이월해서 어쨌든 그러면 이 돈을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이월은 올해 썼다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결국 이거하고 관련된 집행잔액은 2600 그렇게 따지면 되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아니, 뭐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작년 말로 안 돼서 올해 들어와서 나머지 금액 5억 1900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추경 하나만 질의할게요.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데 얼마예요, 그러면 금액이 결국 얼마라는 소리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293개 점포를 지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점포당 얼마 정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지금 저희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1922만 6000원입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점포당 얼마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한 상인당요?
최종성위원  예. 나누기해도 안 나와서, 금액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게 왜냐하면 화재공제가 7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마다 화재만 하겠다,
최종성위원  다 달라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틀립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전통시장 다 가입해 주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매년 하는데 전통시장에 저희가 이걸 수요조사 할 때 전부 다 뿌려서 원하는,
최종성위원  데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마다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프트적인 지원인데 하드웨어적으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은 있나요, 혹시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차적으로 저희가 도비로 해서 소화기 지원하는 게 있고요. 소화기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노후전선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이 저희가 1년에 한 50억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18개 전통시장에 자부담도 있지만 그런 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화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 불이 났을 때 끄는 거고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보통 도비 도의원님들한테 요청하면 좀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단기 같은 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님들하고 좀 협의하셔서 우리 여기 전통시장한테, 전통시장 지원금 도비 도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오시는 걸,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지요? 그런 것도 지원해서 상인들한테 여쭤보세요, 어떤 게 필요한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필요한 얘기를 듣고 제안을 도의원님들한테 제안하시면 도의원들이 도비 받아오는 걸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중에서 아무 두 분 중에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우시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산이란 것은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산을 해서 거기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걸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더 구체적으로 저걸 좀 얘기해 주시지요. 너무 추상적이신 것 같아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검토를 해서 예산 수반 드는 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 후, 의회 승인 후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 절차가 확실하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용역까지 들어가지요, 일반적으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우리 성남시는 5000만 원, 1억짜리만 돼도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분명히 거치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그럼,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는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수없이 그런 예산 세워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몰랐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성남시 2023년도의 결산검사의견서의 76페이지를 보면 모란민속5일장 주차장 확충에서 상권지원과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셔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운영일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상인 및 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다. 또 ‘당초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완충녹지 일부를 해지하여 지평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약 218여억 원의 예산 절감 및 2년여 공기 단축, 전국 최대 규모 모란민속5일장 규모 유지,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 및 상권 활성화 기여’.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행정절차가 있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차적으로 모란 주차장은 별도로 최초의 계획상에 266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해서 1차적으로 사업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7월인가 저희가 최초에 용역을 들어갈 때 검토 과정에서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럼 좀 단시일에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8억으로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와서 승인도 받지 않았고 의회에서 아무런 절차 행위가 없었는데, 이백육십몇억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산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그거,
○위원장 고병용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예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차적으로 용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위원장 고병용  아이,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거 자꾸 얘기하면, 제가 그거 몰라서 묻겠어요? 수없이 했다니까요? 남 시키지 않고 본 위원이 수없이 많이 해 봤어요.
  이걸 예산으로 잡을 수 없지요?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이 예산 아닙니까, 앞의 절차는 끊어 놓고라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이거 어떻게 예산입니까? 이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을 218억 이거 예산 절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런 것 앞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옆에서 시장님 좀 보좌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셔야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
(15시 5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민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귀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회계연도 세입세출 112쪽에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거 신축 관계로요. 지난번에 1차 설명회 했지요, 1차?
○회계과장 이희일  예,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했는데, 지역주민의 참여가 조금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2차 설명회를 추진해 달라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시 2차 설명회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통장단만 했는데 지역주민들 다방면, 장애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장애인대표도 참석시키고 또 전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초대하고 해서 2차 설명회를 다시 좀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2차 설명회요?
정연화위원  예.
○회계과장 이희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을 많이 참석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요청은 했었는데 아마 뭐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날을 잡아서, 날을 이거 위원님과 별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거기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하 3층으로 지하주차장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전 과장님들 전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하 2층으로 이게 또 신축이 결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차면수도 38면으로 됐는데 지금은 또 줄어들어서 그것도 주차면수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설명회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 분당구에서 가장 많이 야탑3동에 계시잖아요, 장애인들이. 지금 제가 그때 설명회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의견도 내놨지만 양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번지수가 틀리고 해서 길 도로를 사이로 두고 양쪽 건물이 있는데, 문화센터하고 동 주민자치센터하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은 왔다 갔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더라고요. 2층에다가 브리지를, 설계도에도 없고 지하 3층을 했으면 장애인들이 지하 3층으로라도 양쪽 건물을 오고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됐고 해서 다시 한번 2차 설명회를 해서 야탑3동 동사무소 신축 관계를 다시 한번 설계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설명회 설계사무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부지가 부지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지하하고 그 위에 브리지, 양쪽 건물 사이에 그것도 아마 예전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걸로 아마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임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또 저희들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과장님 부탁드려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115페이지 인력 총괄에서 369 제일 위에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 보수하고 임기제는 또 따로 하나 보네요, 인건비가. 임기제 따로 있고, 여기서 집행잔액하고 직무수행경비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두 가지.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 보수에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지 해서.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저희가 예산은 정원으로 세우는데 중간에 신분 변동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퇴직자도 있고, 그 당시에 2023년도 퇴직자가 319명, 공로연수 들어가고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래서 한 727명 정도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인원이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뭐 했으니까 지출잔액이 남았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뭔가 좀 설명이, 지금처럼 간단히 뭔가 좀 설명이 있어야지 한두 푼도 아닌 얼마예요, 지금 14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140억이 지금 아까처럼 몇 명이 뭐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뭐가 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회계과장 이희일  예, 다음 기회에 자료 작성할 때는 세부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밑에 직무수행경비에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 직급보조비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직급보조비는?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직급별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급부터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OT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봉급 외에 직무수행경비라 그래서 직급별로 수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무슨 수당이냐고.
○회계과장 이희일  그게 직급보조비입니다, 그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직급보조비라고 급여에 이렇게 따로, 행안부 지침에 따로 이렇게 직급보조비라는 그거가 있습니다, 항목이.
박기범위원  수당이 직급보조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박기범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지금 6급이 18만 5000원이고요, 7급이 18만 원, 8급·9급이 17만 5000원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박기범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 우리 일반 노동자나 이런 데는 그런 수당은 없어서 난 이게 뭘 말하는가 했어요.
  그 옆에 그러면 직급보조비를 먼저 잡아놓고 이렇게 하나요? 얘는 그럼 집행잔액이 왜 생기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박기범위원  아까처럼 나가서?
○회계과장 이희일  예.
박기범위원  오케이.
  다음부터는 자세한 걸 불용사유나 집행내역에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세입 결산서 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퍼센트는 좀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액수는 좀 크지요, 회계과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 이게 만만치 않게 남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고병용  다 이유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2개 합하면 얼맙니까, 한 350억 됩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고병용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남으면 좀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5페이지 좀 보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비로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 보수비로 14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정원 기준으로 세우는데 아마 이제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자가 예산은 1명당 1년 치를 예산을 세웁니다. 퇴직자가 정기퇴직하는 사람 6월 달에 하는 분도 있고, 12월 달에 나가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미리 퇴직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휴직,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을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한 사람이 1년 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들어간다, 휴직을 들어간다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는,
○위원장 고병용  자, 과장님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뭐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잡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몇 분이 전반기에 퇴직할 것인가 하반기에 퇴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컴퓨터 한번 두드리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회계 계산할 때 밑에 직원분들한테 이런 걸 좀 시키세요. 이게 이렇게 안 맞으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것을 짚지 못하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거 안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원들에 대한 참, 말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조금만, 이거 계산 뽑아내는 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놀며, 놀며 해도 1시간도 아, 하루도 안 걸립니다. 이거 안 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 공로연수 이렇게 잡다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나 그걸 곧이곧대로 믿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부 변명밖에 안 들리잖아요.
  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정교하게 잡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더 좀 열심히 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추경에서 좀 물어볼게요, 45페이지. 앞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 인건비. 여기에 지금 기본급 뭐 해서 12명인데, 12명이었었는데 지금 4명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정원이 12명인데요. 본예산에 11명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1명분이 누락이 됐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퇴직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한, 우리가 추경이니까 1명에 대한 것을 해서 나와야지 왜 12명을 갖고 잡았냐 이거지요, 난.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1명분 더 추가되는 예산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4200만 원. 8200 중에서 4200이 세 사람분 퇴직금이고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수당 같은 게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제일 위에 기본급만 보면 기정이 얼마예요, 2억 6000이고 밑에 경정이라는 거잖아요, 앞에가.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박기범위원  그럼 경정이 지금 1명이 생겼다거나 뭐 해야지 12명이 왜 이러냐 이거지요. 지금 경정은 우리 추경이잖아요, 추경.
○회계과장 이희일  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비교증감. 그러니까 총액을 써놓은 거고요, 경정은. 그러니까 예산액은 총액을 써놓은 거고 경정은 본예산의 그거고 비교증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지만 이 표를 보면서 그럼 이 기본급에 어떤 경정이 생겼는데 기정에…… 아, 지금 표가,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지금 기정을 좀 풀어서 쓰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표가 보기가 좀 애매해서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총괄로 써서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추경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 올라오신 것 중에 7억 올리셨는데 우리 법조단지 건 폐건물 2개 동 철거한다 7억 올리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언제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자꾸 왔다리 갔다리 뭐 상반기에 끝난다 그랬다.
  예상을 해 주세요, 저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언제쯤이면 성남시로 다 넘어온다.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지금 시에는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 끝났고 지금 성남법원에서 감정평가 예산 2억 5000만 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자기들은 8월 중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종성위원  감정평가 금액?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법원 예산이 서면 바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성위원  8월로 얘기는 들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8월로 하겠다고 얘긴 들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그걸 문서로 주고받았나요, 혹시?
○회계과장 이희일  그건 제가 같이 만나서 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감정평가 예산이 서면 바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감정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희 생각은 감정평가 금액 나오고 되면 바로 계약을 하려 그러는데, 그게 또 불소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예?
○회계과장 이희일  불소. 불소가 지금 나와서 그 불소, 검찰청에서는 불소를 정화한 후에 자기가 받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그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계약은 하고 그 계약 특약 조건에 불소 비용은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검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년도에라도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구미동 법원 부지는 금년 안에는 되는 거예요, 명의가?
○회계과장 이희일  같이 움직여야지요. 여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같이 명의가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그 차액 부분만 정산하면 되는 거고 진행하기로는 다 협의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렇지요,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법원 부지에, 구미동 법원 부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계획을 회계과에서 뭐 정책기획과하고 얘기한 건 없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 유휴부지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최종성위원  용역하고 있나요?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용역하고 있는 걸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희일  예. 용역하면,
최종성위원  부서에다가 문의하셔서 그 자료 좀 넘겨달라고 해 주세요. 용역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기범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님, 법조단지 나왔으니까, 그 폐건물 제가 2채 철거에 관해서 5분발언 했었는데 한다고 바로 올라왔었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박기범위원  답변이 온 거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해서.
○회계과장 이희일  이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지금 추진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하여튼 잘 빨리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지요?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정과
(16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하나만 할게요.
  12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보면 2023년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보조금 나오는데, 뭐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나 보지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매년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 실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세외수입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수 분야에 대해서 좀 평가를 잘 받아서 작년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박기범 위원님이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잘한 것은 항시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원관리과
(16시 2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또 이런 세원관리에서 종합적인,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자체가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 채무인에게 빠르게 조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봤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거 잘 보시고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이런 일까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이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걸 잘 좀 참고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감사합니다.

      사. 지방소득세과
(16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입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정진선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이성준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소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 위원님 있습니까?
황금석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까 하실 것…….
황금석위원  하시면.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재정경제국이 이제 끝나가니까, 마지막이니까 국장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시장님이 행사나 이럴 때 말씀하시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모란5일장 이런 데에 예산이 안 잡혔던 어떤, 그런 계획상에 있었던 걸 안 하고 예산을 절감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건 계획이라도 있었으니까 뭐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거는 계획이라는 거는 뭐 항상…….
  그런데 예산 절감을 올해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예산 절감이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실까 난 이해가 안 돼서. 올해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겠다. 내년 예산 잡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시장님께서, 예산을 항상 아껴 쓰고 꼭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긴축예산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은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를 통과해서 어떤 책정된 그런 거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당초 계획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주차장 같은 예산도 건물로 세우면 얼마가 들었을 거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생각의 생각을 자꾸, 그러면 그 건물을 세우면 기간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민하면서 나온,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미안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 자체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거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절차를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 자체도 없었다니까요. 그게 핵심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린,
○위원장 고병용  그거 자체가 틀렸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하셨지요.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그걸 또 변명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낱낱이 설명할 때는 그거 안 들으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니 여쭤보셔서 제가 시장님 생각을,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국장님 대답도 못 하시다가 과장님이 옆에서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그 얘기하십니까, 옆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셔 놓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우리 상권지원과장이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를 물어보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생각이지 그것은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원칙인 겁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 생각을 말해 보라고 그러셔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이나 되시는데, 더더군다나 일반 저 아래 주무관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최고위직이란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산이라는 건 아까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인 거예요.
  박기범 위원님, 미안합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어떤 거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좀 해서 저도 그다음 말을 좀 까먹어서 당황스러운데.
  예산 절감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에 있었던 거, 예를 들면 그렇지요. 우리 게임장을 만들려고 300억인가 아주 기초적인 용역 주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이제 시장님이 되셔서 안 했다고 우리가 과연 300억을 절감했다고 말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좀 염두에 두고 또 재정국장님이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뭐 이런 것이 원래는 하나로 어떤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서 핵심이 데크 로드나 뭐 이런 건데 2차는 나중에 추후 별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은 전체로 하는 어떤 사업이었는데, 기본적인 것만 조성하고 주차장 뭐 이런 것만 하고 말겠다는 어떤 걸로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원래 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예산이나 어느 정도는 추정치를 잡아놓고 계속 움직였던 그런 대왕저수지 사업의 핵심 2차는 별도로 하는, 그러면 예산 절감을 좀 했다고 또 말씀을 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 대왕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은 안 하는 것이 과연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정국장님이 우리가 긴축은 좋지만 할 일을, 해야 될 일 핵심사업을 안 하면서 예산 절감이 과연 예산 절감인지.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국장님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예산액이 18억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6억 6900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박기범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35.78%입니다. 다른 평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다른 우리 재정국 고용과·지역경제과·상권지원과·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지방소득세과의 최고가 7% 아, 세원관리과 10%군요. 그 정도인데 그러면 35%로 압도적으로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8억인데 지금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이라고요, 1억 3200 예산이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에서 정권 교체되고 그리고 또 정치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메일로 세부 계획, 추진 계획도 보내고 전화 시도도 했는데 전혀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서요, 4억 6100만 원 이게 지금 집행이 못 됐는데요. 청사 이전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각종 청사 이전비용을 쓰지 못하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출잔액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앞에 거 말한 건 내년에는 추진하는 건가, 예산 이런 것을 올해 올릴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좀 불투명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않을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건 잘하셨고요.
  그럼 청사 이전은 올해 예산으로 또 잡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청사 이전은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잡히면 올해 그걸 진행하고 두 개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박기범위원  그거 두 개를 합해도 지금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좀 높은 편, 두 개를 합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은, 많은 것들이 조금 몇 개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앞에 거 첫 번째, 아까 캄보디아?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비율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너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집행잔액이 잘 남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아까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아, 미진한 게 아니라 우리 또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그런데 재정경제국장님 전반적으로 오늘 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데 잘 말씀하시고,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컨디션도 안 좋았는데 오늘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모란 주차장 건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획이 서서 예산에 반영이 됐냐 안 되었냐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논의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 당시의 모란 상인들하고의 주차장 건립 문제가 많이 돼 갖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 시장님한테도 그런 업무보고 차원에서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부분에다가 주차타워를 건립을 한 기안이라 그럴까, 계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200억 이상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 완충, 지금 녹지대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임 시장께서 추진을, 엄두를 못 내 갖고 추진을 못 했었던 부분이었고, 새로 이제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 예산 그대로 계획 200억 넘는 예산을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 다른 방안을 좀 검토를 하시다가 그러면, 그 당시도 검토됐던 두 안을 다 검토했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는 완충녹지, 완충녹지지요, 정확하게? 거기다가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실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보는 쪽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게임장 300억은 놓고 보면 실시설계까지 12억인가 해서 마지막의 제 기억으로는 여섯 번째 그래서 설계비가 나오고 했으면 그렇다면 300억을 지금보다도 더 예산을 절약했다고, 게임장이 전임 시장 때부터 진행돼서 시장님 되고 게임장을 안 하면 300억이 예산을 절감됐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설계비나 이런 것이 제 기억으로는 10억인가 뭐 그러면 10억을 낭비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해한 거는 시장님이 긴축재정을 좀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시장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정에는 긴축재정도 있고 확장재정도 있고 어떤 경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경기도나 이런 곳은 확장재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긴축재정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축재정이라는 게 꼭 정답이고 확장재정이 정답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 환경이나 경제의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답이지 긴축재정만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지금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내년 예산에서 좀 긴축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꼭 써야 될 데는 예산을 잡는 그런 확장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좀 더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차장에 대한 200억대의 금액이 뭐 근거도 없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들을 하셔 갖고 그 금액, 근거도 없이 200억이 나오지 않았다. 그 당시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다. 그래서 그것 대신에 이런 방법으로 추진했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비에서 4억 620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올해 언제쯤 이사를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올해 9월 달에 이사를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아닙니다. 지금 9월로 그냥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냥 대략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대략이요? 대략 저기 4억 5000.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올 9월 달에 할 건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이것이 집행잔액이라고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예상을 잘못하신 것은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조리대 같은 경우도 철거하면서 고장이 나니까 새로 구입할 비용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재산 비용이 늘어났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본 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예산을 세울 때마다 다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안 맞는 것도 더러 나오지요. 그런데 청사관리나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선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대로 계획이 안 잡혀졌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란 주차장은 본 위원이 또 얘기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입니다. 그거 말만 왔다 갔다 한 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누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말을 이래이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예산이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몇십억, 이백몇십억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사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최진숙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세정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학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