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공원관리사무소, 녹지과
일시 1994년 12월 1일(목) 10시 33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워준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 또 섰는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감사를 해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 감사 때도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우리 4년 임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해서 너무 불필요한 그런 질문이나 인기성 발언 같은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보다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국장(신희철)인사및간부소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갑술년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남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의 바른 시정이 수행되도록 항상 지도편달해 주심에 우리 68명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94년도 정기회 시의회 수감자료로 도시과 17건, 주택과 13건, 녹지과 21건, 공원관리사업소 2건 등 5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각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차문수
· 주택과장 유규영
· 녹지과장 김의평
(인 사)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4. 도시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페이지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 학술용역 내용부터 66페이지 산성유원지 개발까지 1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 학술 용역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룬 게 있습니다. 그 부수하고 배표현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100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24일자로 관련 각 실과소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성남시 초대 의원들도 성남시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현재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릅니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이 배포가 되어서 다소나마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성남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잔여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잔여분이 있는데 그걸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배포가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효영 한 부 올라왔습니다.
○홍순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라면 개인별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자료가 하나쯤은 올라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금액이 4,396만원이고 도급액이 4,350만원입니다. 이건 입찰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수의계약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행정학회에 이번에 했습니다만 회계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거대도시를 향한 인구 100만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은 도시행정학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홍순두위원 행정학회에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사전에 행정학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걸 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계약을 해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실 계약이 되고 모든 내용 자체가 여기도 각 지시 내용에서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왕이면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식도 우리 의회에서 한 것처럼 도표를 그려서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꼭 의회의 것만 하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좀 나쁘게 해석하면 골탕 먹이기 위한 행위였고, 집행부에서는 빠질 거 다 빠졌습니다. 이왕이면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식도 도표로 그려서 충분히, 왜? 2000년대 거대도시나 시 행정에 대한 것도 시민의식 구조를 도표로 그려서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은 처음 해봤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식이 나온 책자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거 한번 거기서 낭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시의 정책 행정에 대한 인식도, 시민이 시정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도표 3-3과 같다. '알고 싶지만 접할 기회가 없다'가 49.8%로 가장 높고, '어느 정도 알고 싶다'가 35.5%, '충분히 알고 있다'가 88.3%, '전혀 관심이 없다'가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시민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43.6%로 나타나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홍보활동의 강화가 요청된다."
○조영이위원 이걸 다시 고쳐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믿기로 하고요. 4,35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죠? 회계법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인 4,5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이 학술용역은 특수 분야가 되어서 아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회계법 몇조에 해당이 되어서 했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그건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조영이위원 설계금액이 4,396만원인데 도급액은 4,3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95%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회계과 직원을 불러다 물어봅시다.
○이용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술용역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글쎄,
○이용배위원 그럼 왜 한국도시행정학회에 용역을 줬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이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인데 수원시에서도 학술용역을 했고, 그래서 성남도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대답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4,3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대도시를 향한 학술용역을 줄 때는, 전국의 학술용역학회가 얼마나 있으며 어느 학회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충분히 도시계획 설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부분만큼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한국도시행정학회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수원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도 그런 쪽으로 동참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국의 학술행정학회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느 부분이 어떤 점에서 좋다는 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4,3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줬다면 어느 누가 듣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박용두위원 홍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수한 연구기관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 것도 특수한 시설입니다. 전국에서 두세 개 밖에 설치하지 않은 특수한 쓰레기 소각장인데 바꿔 말한다고 하면 쓰레기 소각장도 몇백년 짓는 공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 업체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협회든지 전국적인 모든 학술단체와 협회의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건설업협회면 건설업협회, 기술자협회면 기술자협회의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특수한 학회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 조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나와서 나중에 답변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잘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번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1차로 만들 때 100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자료를 만들어 온 책자가 50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 오는 책자를 50부나 만들어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며 실질적으로 물론 수원이나 서울이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답변 없음)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답변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잠시 휴회를 해서 완전히 답변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그 전에 아까 그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조영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방법은 76조, 계약의 방법의 제2항 제1에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왜 경쟁을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이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행정학회는 도시행정학회라고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행정학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설계 내역서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설계내역서 좀 봅시다. 내역은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어 왔습니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물론 한국도시행정학회는 하나겠죠.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건설이 하나 있지 두 개 있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시기본설계나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관이 한국도시행정학회는 하나지만 그런 유사한 기관이 우리나라에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까? 도시행정학회는 분명히 하나 있어요. 선경건설도 하나고 현대건설도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도시 구조나 앞으로의 도시 미래상을 연구하는 기관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대열에 있는 나라인데 이런 연구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시과장 차문수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시행정학회에다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회계부서에서 이 용역을 의뢰할 때 직접 의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왜 거기다 줬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박용두위원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와야 되겠는데 물론 일을 맡기는 부서는 회계과에서 맡기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그러한 기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회계과를 한번 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착수한 게 하나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 의회나 우리가 볼 때는 4,35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검토도 안 해보고 보지도 않았지만 먼저 번에 나왔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성남시 2000년대를 향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책자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책자를 만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의도했던 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 용역이 납품되면서 성남시의회에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켜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집행을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쭉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 용역이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해서 지표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행한 게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와서 이걸 거기다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도에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국도시행정학회의 학회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래서 행정학회에서 경기도의 장기계획, 이런 걸 학술행정학회에서 수원이고 기타 우리 경기도, 도시의 우리 인구하고 비슷한 도시에 용역을 몇 군데를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걸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대부분 다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도시의 것이 있으니까 성남시에서도 다른 데보다 여기에다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맡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회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100만 정도 되는 도시의 용역을 맡았던, 그리고 서울시도 한국도시행정학회에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데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해서 납품이 되었던 거고 제가 먼저 번에도 의회에 여러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이유로 해서 좀 넘겨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이게 잘 되었다고 봐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 갑시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 장기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만 시민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서 참고할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못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비교적 내용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마다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참고로 많이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4,350만원 들여서 이 학술용역을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에 취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직은 취하지를 않았는데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든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꾼다든가 할 때 이걸 가지고,
○조영이위원 도시계획을 하는데 의원들에 대해 그런 조사를 해서 신문에 났는데, 도시계획하는데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항목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데, 저희가 의회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 좀 나쁘게 비쳐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국장님, 2000년대를 향한 거대도시를 만드는데 위원들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 시 기능이 행정부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의회기능은 한 가지만 나왔지만, 시가 이제까지 잘 해왔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만, 시 기능의 여러 가지 기능은 분석도 나오고 거기에 분석된 것이 의회기능 맡고 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학점이 F학점이다 그렇게 나와 그것은 의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조영이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의장한테, 우리들한테 납품을 해서 보고를 한 것도 아닌데 신문사의 기자들한테 줘서 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저희가 납품과정에서 신문사나 이런 데 내보낸 게 아니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납품된 과정에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려고 책상에 펴놓고 그러는데 어느 신문사 기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가져갔답니다. 나중에 안 얘기인데, 신문사의 기자가 의회에 나와 있는 것만 체크를 해서 신문에 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조영이위원 그렇게 시 행정이 허술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보안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이위원 국장님, 오늘은 제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위원회는 시장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바쁘시지만 오셔서 그 얘기만은 답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시 행정을 하는데 서류를 놔뒀는데 기자가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줘서 고의성으로 한 번 까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 제2기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그동안에 시의원들이 없을 때는 도나 내무부에서 했는데, 한 45명쯤 의원들이 생겨서 이것저것 관리를 하면서 동반자가 되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생기니까 사실 공무원들도 싫지요. 공무원 감사받지, 시의원들한테 감사받지. 그러니까 싫기는 싫을 것으로 우리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욕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 행정을 하는데 서류를 준 것이 아니고 가져갔다면 그것은 절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줬다고 하면 더 이상 안 물어보겠는데 이것을 훔쳐서 신문에 냈다고 한다면, 다른 시의원들한테 창피할 정도예요, 전국의 의원들한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은 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부각을 시켜버리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관계는 우리 스스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이 부분만은 더 재론을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용역을 써서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한 지표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시의회의 F학점 같은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선 평가문제를, 여기 도시행정학회에서 시의회 F학점이라는 평가를 대부분 설문조사를 한 거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학회적인 인식에서 한거냐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기재사항이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도시행정학회가 정말로 지표 있게 신념으로 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의원들의 평가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문제는 역시 도시행정학회에서도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평가문제는 제쳐놓고 예산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 사과 문제는 지난 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꾸 표출을 시키다 보면 의원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이상 재론을 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행정학회의 내용을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책에 담겨진 내용을 도출해서 그 내용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소상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인데, 의원들을 그렇게 설문조사해서 얻은 필요성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의식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식과 제반사항에 대한 시민의식과 성남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학술적으로 여론조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도시계획 하는데 무슨 그것이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의식조사를 의식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 현재까지의 미비사항, 성남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도시측면, 행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언제 가서는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을 발췌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홍순두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른 공무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선 수강할 수 있는 자세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민의식구조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의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늘 현재의 의원들의 성적이 F학점이고 A학점이고 간에 그 부분에 2000년대에 가서 도시계획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책 다 읽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쭉 읽어보았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 책 내용 중에서 현재 국장 선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 구상하고 이 학술용역을 줘서 나온 책자에서 도시계획상에 우리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 답변이 잘 못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기회에 나와서 그 도시행정학회에서 가져온 내용을 중요한 사항만 해서 우리 건설분과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진 것하고 행정학회에서 들어온 내용에서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당장 아니고 내년에도 필요 없는 책자가,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한두 가지를 봤다 그러는데 왜 금년에 4,350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꼭 만들어야 되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부서에 배포가 됐다고 그러는데 행정부서에 배포된 내용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효과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실무국장한테 효과가 없는데 다른 부서한테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단편적으로 답변드리면 행정학회지에 나온 것을 보면 공간구조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 보존녹지지역에 앞으로 2000년대에는 보존녹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그 지역을 둘로 나눠서 보존권역으로 하나를 묶고 개발잠재권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권역으로 앞으로 계속유도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 하면 전부 다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0년대에 가서는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잠재권역으로 해서 유도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학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정비를 하겠다, 어떤 지역은 보존을 시키겠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이 행정학지회에,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지지 않은 내용을 이쪽에서는 세부적으로 유도해주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나철재위원 조 위원님이 묻는 말씀이 뭐냐하면 도시행정학회에서 앞으로 거대도시를 향한 2000년대의 지표인데, 왜 우리 의원의 평가가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행정학회에서 시민의식구조를 조사하다 보면 의회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에서 간추려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 위원님은 지금 의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중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행정학회에서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만이 아니고 어떤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시민의식구조를 시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의회도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용도계장 왔지요?
(「예.」하는 이 있음)
○윤민섭위원 이것은 잘 했다 잘못 했다 하기 이전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담당과장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부터 사실 모르잖아요.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꼭 줘야 됐는지, 용도계장이 오기 이전에 부서과장이 알고 있었어야지요.
○박용두위원 물론 계약과정을 얘기하라고 하면 전문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계약만 체결해달라고 계약부서에 맡기는 것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담당소관 관할 국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이 알 사항인데 계약을 해 달라고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만 하면 임무는 끝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가 2000년대를 향한 지표설정인데 이것은 우리 도시의 모든 구조나, 특히 성남도 분당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첨예하게 대립 상태에 있는 것인데 도시균형이 안되다 보니까 2000년대에 가서는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도시행정학회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를 한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과연 4,350만원 돈을 들여서 정책 연구자료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000이 들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연구 하나를 잘못해서 잘못 만들어와서 그 잘못된 연구결과를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도시구조나 모든 기본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꾸었을 때 나중에는 예산이 수조원이 낭비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직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안 봤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감사자료에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겠다고 하느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책자가 나온 지는 이미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료에 나온 이 내용까지도 몇 개항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계약부서의 계장님 오셨으니까 그것을 왜 유독 한국학회에만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용도계장 이동선 용도계장 이동선입니다.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사단법인 한국도시학회노총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93년 12월 1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3호 과목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시설 관리 또는 특정인의 특수활동연구 등과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관련되어서 계약을 체결했고, 왜 행정학회에서만 했느냐? 여기에 보면 관련되어서 회의자료도 검토를 했고, 관련 행정학회, 크게 보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정치학학회' 이 두 곳은 국가정책을 주로 다루는 곳이고, '한국사회학회'는 의식구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국토학회 도시계획학회'는 지방 제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제가 도시행정학회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학회는 내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설립이 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계금액으로 4,350만원을 줬지요? 그러면 다른 데서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용도계장 이동선 다른 것은 타 견적을 2,000만원 이상은 당연직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양 곳을 다 받지만 학술용역 같은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라고 하면 참석을 않습니다. 그런 게 저희 실무진들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상 받지 못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하나만 딱 받았어요?
○용도계장 이동선 예.
○조영이위원 몇 % 줬습니까?
○용도계장 이동선 99% 될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다른 것도 99% 줬습니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용도계장 이동선 그런데 가격이 정해져서,
○조영이위원 설계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용도계장 이동선 설계금액은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99%를 꼭 줘야 됩니까?
○용도계장 이동선 저희가 예정가격을 만들어 와서 저희가 추천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어도 가격이 낮춰질 수는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계장님, 오해말고 들으십시오. 모든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서로 사담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도계장 이동선 이것이 얼마에 계약한다고 공고가 나서 상대방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광고에 금액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써와도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박용두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있으면 이것저것 나름대로 다 불러서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자료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대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들어가 있고 아마 우리 시 최고급 간부하고 모든 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예산회계법과 조항에 특수한 연구자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도 있고 하니까 한국도시행정학회에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고, 이왕이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돈이 4,000만원이 들던 4억이 들던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한 도시 견본에 대한 지표설정이 될 수 있는 책자가 나왔더라면 4억이 들어가더라도 아쉬움이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면을 봐서도 물어보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은 아직까지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우리가 일부를 봐서도 그 책자가 2000년대 성남시의 거대도시를 향한 목표설정을 할 수 있는 책자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지요.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조영이위원 우리 의원상이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을 하는데 도시경관구조 변경하는데 꼭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야 하느냐 그 말만 듣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시민의식조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이 들어갔다 하는 것인데, 백 번 물어봐야 국장 답변은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올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국장님께서 이 책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겠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과연 도시국장이 생각할 때 앞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대신 소신을 못 가지고 있다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나철재위원 여기에 보면 견책까지 나왔지요. 해임 문제도 되어 있는데, 이것 산림개발지역의 관리 규정대로라면 해임 이런 것은 없고 견책만 나왔는데. 그러면 해임이나 감봉에 대한 규정을 폐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게 경고, 주의, 훈계, 견책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운영에따른규정에 보면 더 말씀한 게 정직 파면 그런 것을 규정에서 폐기할 용의는 없나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것은 공무원의 징계 양면규정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징계현황보다도 징계가 나오게 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동이 몇 개 동이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16개 동입니다.
○박용두위원 각 동마다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담당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개발제한구역의 운영에 대한 것인데, 각 동에 16명의 청경도 포함했습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관계공무원도 있고, 청경도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도에서 정기감사가 나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도 1년에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구청장님과 시에서는 시장님도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에 담당공무원이나 청경이 있다 하면 두 사람이 관리해도, 구역이 농촌동지역이 거의 되겠습니다만 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에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 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것은 근무만 충실히 한다고 하면 절대로 일어날 것이 없어요.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무허가건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하고 담당직원을 동에 내보내고 청경을 내보내는데도 발생이 되었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근무태만이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도 무허가건물이 생기고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생기면 바로 고발조치할 수 있어요. 두 달, 세 달 있다가 발견을 한다고 하면 왜 사람 사는 것은 똑같은데, 모든 무허가가 옛날에는 하루저녁에 날림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발생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지 징계현황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징계 받으면 서로 가슴이 아프고 우리도 가슴이 아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막는 것을 연구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가 우리 마지막 감사가 끝나는 것이지만 2기 의회가 출범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청경들이 근무를 하는데 수송수당 같은 것이 특별히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각 동에는 오토바이가 있고 차량이 있는데 차량 이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농촌동 같은 데는 굉장히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차문수 이상 8페이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순두위원 감사라고 지적사항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설계변경공사 현황을 보면 공사기간도 없고, 공사가 완료된 것인지 공정이 몇 %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자료로는 구별을 못합니다.
과장님! 구별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인정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작년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사실 공사 명칭만 나왔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홍순두위원 미징수액은 금년도분이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홍순두위원 작년도 미징수액도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있습니다. 작년도분도 남았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정수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이 대책이라는 얘기는 뒤에 있는 부분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작년 것도 남아 있고 재작년 것도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것도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다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데 대책만 세워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하나하나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분은 안 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95년도에 사용승락을 했으면 남은 돈도 징수를 하고 해서 하나하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것이 원래 영세업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중점 관리를 해서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1982년 4월 22일이 끝난 거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끝났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성남시 기채도 많은데 끝난 지가 12년이 되니까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어떨까, 왜 종결을 못 짓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일반택지가 16개이고 학교부지가 16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사지를 않고 일반택지도 그 사람들이 사지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을 안 사면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놔둘 겁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나철재위원 1974년에 시작해서 82년에 일단 공사기간이 끝났으면 이 공사에 대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안되잖아요. 현재 징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자꾸 독려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기채도 많고 그런데 빨리 매각을 해서 사업에 종결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차문수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나철재위원 과장님, 거기 미복구가 7개 있지요, 559m²이 소유자를 찾는다든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공고해가지고 주인이 안 나오면 시유지로 한다든가 국유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미복구하고 매수 불응사유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별안간에 진정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땅값 내놔라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별안간에 예산도 없고 해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저번에 조금조금 도로로 잘라진 것이 남은 것인데, 저희가 법적 절차를 취해서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복구에 대한 것은 복구해서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이것이 벌써 사업기간이 86년 12월 31일 종결됐는데, 이것이 남은 것은 행정 태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해서 종결이 되도록,
○도시과장 차문수 앞으로 미매수 매수 불응 토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웅위원 연번 4번부터 10번까지 미 매수된 원인을 밝혀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조금씩 개인 사유지로 들어간 토지입니다. 시가 매수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주소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얘기만 하면 응할 거예요. 이것을 미 매수로 해놓아서 의아하게 물어본 것인데 여기가 태평1동이에요. 작년에도 공사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못한 곳입니다. 이분들은 통보를 하게 되면 즉시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분할해서 여기에 대한 매수자료를 다시 검토해 해보겠습니다.
○정수웅위원 이것은 관재계 소관인 것 같아서 묻는데, 같은 맥락으로 도로에 붙은 건데 시에서 매수를 해서 지주들이 샀거든요. 산지가 오래됐는데 등기를 안 내줘서 굉장히 민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것은 관재계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번을 만들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까지 이분들을 안 만나봤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조영이위원 무슨 소리예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경을 너무 안 썼어요. 정수웅 위원님께서 원주민들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분들 전화번호 있지요? 이분들 조사했으면 전화해서 확인했을 것 아니예요. 전화번호가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차문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오시기로 했는데,
○조영이위원 이분들 나가면 일지 씁니까? 만약에 어디 출장 갔다 왔다 복명해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복명합니다.
○조영이위원 복명서 가져와봐요. 이것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예요.
○정수웅위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충말씀을 할게요. 작년도에 이것은 도로정비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공사비까지 책정했던 도로예요. 이 땅은 분명히 도로를 복개할 땅이었거든요. 도로정비 때문에 이 매입된 땅을 공사를 하게 되었어도 이 공사를 못할 뻔 했지만. 문제가 많이 야기됐을 거예요.
이런 땅을 빨리 매수해서 앞으로 계획이 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미리 해줘야 돼요. 작년에 공사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실지 과장님께서는 미매수 토지 정리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 현장을 답사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야기가 나와서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미매수 토지 정리 예산으로 얼마를 책정을 해놓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산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예상된 금액입니다. 작년 94년도 예산에서 보면 어떤 식이 되었느냐 하면 은행동 442-1번지의 192m²를 매입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서 1억 735만 3,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수정분에서 감액이 5,7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예산을 금년도에도 들어올 게 아니겠느냐, 이 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가 들어오는데 과연 금년에는 미매수 토지 정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세웠는지 지금 예산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의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지 모른다고 하면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냥 서서 설명을 하려고 온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미매수 토지 매수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불만으로 매수불응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회를 만나봤는데 불응했고 설득을 해보고 한 것을 기재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첨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토지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에 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급히 우리가 요구했을 때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땅값 내줄 테니까 땅 내놔라 한다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불응의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 하나 해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불응을 몇 건이나 만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필지 중에서 현지에 나가 보면 사실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3필지 정도는 만나서 확인을 해본 게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3필지 정도요? 그러면 미매수 토지 매수에 따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것은 저희가 6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지역 내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고 필지가 많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과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인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하고 작년에도 은행동의 미매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몇 필지의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필지는 23필지입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만날 때 토지소유자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협의에 불응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16페이지 4번에서 10번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수정구 태평동 6695번지, 이사덕 외 3인이 아닙니까? 이 분들은 거기 원주민이고 이동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용산구 서계동 109의 이정우씨도 있죠, 이런 문제를 국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우선 4번에서 10번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가서 만나 뵙고 이런 출장 복명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영이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까지 세워놓고 신경을 너무 안 쓴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누구한테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업무보고 당시에 받았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이 분들은 원주민이거든요. 그리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용산구 서계동 109의 이정우 씨 이 분은 만나면 해줄 수 있는 분이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 위원님하고도 친척되는 분인데, 한다면 응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매수에 따른 대책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백 번 이렇게 해 놓아야 소용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지금 정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다 응할 사람들이라는데 한 분도 안 만났다는 이야기라구요. 허위보고를 했다든가 몇 년이 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소용없어요.
○이용배위원 그리고 서면 통보는 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게 장기간 계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 통보는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빨리 처리할 의사가 있으면 서면통보를 해서 회신도 받고 그랬어야지 마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남장우 직원을 아주 전담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년 서류만 넘어가면 해결이 되겠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이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직원을 좀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담당직원 좀 오라고 하세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매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 군데 매입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내년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뭘 가지고 해결합니까? 해결하자면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만나서 타협을 봐서 사야 되는 게 해결이지 돈 없는데 맨 주먹으로 뭘 해결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남장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현재 반영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지금 홍 위원 말씀대로 우선 매입을 하려면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해야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매입을 해요?
○나철재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수정예산에 넣어서 빨리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종결을 지어서 일을 매듭지어야지, 미매수 토지로 남고 협의불응이라고 그대로 두고서 자꾸만 지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건은 이만 종결을 짓죠.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벌써 사업이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과징님, 이건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땅이죠?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좀 서둘러서 하고 지금 2,211m²인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매수하려면 단 돈 100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억 가지고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소관 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는 재정이 어렵고 조사하고 뭐하고 사람 찾고 하는 게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뤄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83헤배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평수로 따지면 몇푼 안 됩니다. 실지로 그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86년 5월 7일에 시작해서 86년 12월 31일날 끝났는데 그때 서둘러서 했으면 86년 가격과 94년 가격은 너무 동떨어지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죄송합니다. 하여간 업무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의 과실이 큽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걸 빨리 매수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한 거예요? 이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남장우 물론 이 중에는 협의에 불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협의에 응할 수 있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보면 안 만났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야기가 자꾸 되는 건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매달리게 해서라도 처리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노력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죠.
○정수웅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좀 참고로 삼으세요.
16페이지에 보면 18번에 '광주군 중부면 창곡리 송임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곡리가 없습니다. 중부면도 없고요. 옛날 지명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몇십년 가도 못 찾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담당직원 윤형모 회의실 입장)
○위원장 남장우 이 사람들 만나러 다닌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과직원 윤형모 꽤 오래 됐죠.
○위원장 남장우 오래 되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도시과직원 윤형모 못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 사람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남장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태평동의 사람들은 당장 협조할 사람들이라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면 허위보고를 했던지, 뭔가 잘못된 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챙겨서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매수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다시 재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못 찾았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을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라면 며칠 내로 하신다는 겁니까? 같이 잘 하자는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건 실적으로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누구를 하나 매달리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여기서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안 만났다는 이야기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선 한 건 한 건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지, 맨날 종이장으로 보고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조영이위원 지금 이 업무의 담당이시죠?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4번에서 10번까지 수정구 태평동 6695번지 이사덕 외 3인, 용산구 서계동, 수정구 태평동, 수정구 태평동, 태평동의 이분들은 원주민이랍니다. 원주민인데 문영순 씨만 만나고 못 만났다는데,
○도시과직원 윤형모 문영순 씨만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타협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직원 윤형모 아직 타협을 못 봤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직원 윤형모 이게 소규모 토지와 환지는 불가하고 저희가 현금 매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현금 매수하는데 어떻게 타협을 봤기에 타협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직원 윤형모 그 양반들이 100%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토지정리규칙에 의해서 감보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매수 23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 끝나기 전에 담당 직원께서는 일일이 만나서 한번 파악을 하고 나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수정분에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23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 그만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에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지금 현장에 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자료가 4장 밖에 안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수감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되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5. 공원관리사무소행정사무감사(설명 :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입니다.
금년 7월 22일 개소 이래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저희 공원관리사무소는 일취월장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두 건으로써 1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116페이지 공원시설물 점검 실시결과 564건이 하자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조치 완료가 377건이고, 조치 중이 187건인데 하자난 564건의 명세가 지금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현재 가지고 온 건 없는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점검 결과를 해놓고 안 가지고 왔다고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대장은 지금 현재는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개공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 있는데요,
○조영이위원 이 중앙공원은 시에서 지금 인수한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일부만 인수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인수한 것에 564건이 하자가 났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인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합동점검, 이런 걸 합니다. 토개공하고 나가서 잘못된 건 완전히 보수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564건 하자의 명세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주시고, 조치완료된 377건도 해주고, 조치 중에 있는 건 187건까지 해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이것을 염려하고 볼 수 있게, 이게 우물우물 받을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냥 받았다가는 나중에 다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만들어진 화장실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현재 토개공에서 인수가 안 된 건 원래 개방은 안 됩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전부 딱지를 붙였는데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중탑에 몇 군데 가 봤는데 그걸 잠궈놓아서 아이들이 아무데나 볼 일을 봐서 오히려 개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주 흉하더라구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그래서 인수를 안 했더라도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잠궈버리는 거죠. 중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방을 하고 사용을 해 가면서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114페이지 대원공원이 94년부터 96년까지 63%를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 추진 계획이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토지매수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책정했는데 먼저 번 심의위원회에서, 녹지과장님, 거기서 삭감이 되었죠?
○녹지과장 김의평 예.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왜 그러냐면 이매공원의 5만 3,570평을 사들이는데 94년도에 28억 9,152만 5,000원을 줬고, 95년도에 28억 8,532만 9,300원을 다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다른 걸 매수를 해야 되니까 재정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른 건 전부 대원공원 뿐만 아니라 영장하고 황송해야 하는데 이매공원 여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삭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진된 게 몇%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예산에 대원공원, 은행공원, 영장공원, 3개 공원에 대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 재정상 토지 매입은 이매공원,
○이용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94년도 계획은 왜 넣었어요?
○녹지과장 김의평 중장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용배위원 금년에 계획이 없고 그럼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96년까지는 어떻게든 사야지요. 도시공원법에 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 개발이 균형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는 공원 개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중원구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의 개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도 추진을 못 하는 것이고 사실 분당하고 보면 너무 치우친 공원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예산 다룰 때도 잘 해야 돼요. 분당에는 중원공원 같은 좋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수십억 씩 투자해서 개발하느냐 이겁니다. 중원구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시키고 95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답변 좀 해봐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공원 개발하면 사유지 매수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매공원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거기 5만 3,000평 저수지, 그걸 우선 사야 되겠다, 그걸 사 놔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도로부터 저희 시에서 사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빨리 추진이 되는데 사실 사유지를 사놓지 않으면 공원개발이 힘듭니다. 다른 데는 협의매수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이번에도 95년도 예산편성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었고 이매공원 그것만 95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여기 67%를 잡아 놨으면 95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간 건데 96년도에 63%를 추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그때까지는 사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건 해야 됩니다.
○홍순두위원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공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시민 휴식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청 정문을 나가서 구시가지에 그렇게 휴식처를 만들어가지고 휴식을 취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쪽에 전부 치우친 예산 투자를 하지 말고 이쪽 구시가지 쪽에도 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구시가지는 전혀 없고 신시가지 쪽에만 예산이 투입되므로 해서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가뜩이나 열악한 구시가지의 공원조차 푸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면 구시가지 시민들을 어디 가서 쉬어야 됩니까? 있는 거라고 해봐야 남한산성 자연공원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신시가지 내에는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 114개 중에 102개가 분당에 있다구요. 그러면 여기 구시가지에는 6개 밖에 없는데 이것도 말로만 6개지, 실질적으로 공원 구실을 하는 게 없다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개발문제는 기존 시가지에 그나마 책정을 해놓고 있는 데라도 개발을 하는데 역점을 두라는 이야기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원칙에 편중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기보다는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방대한 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전문인력에 대한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큰 공원을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사실 미관도 중요한 겁니다. 미관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조경사가 있어서 나무 하나 전지를 하더라도 보기 좋게 전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 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저희 상황실에 열두 사람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전부 조경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원예사가 둘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소장님, 물론 단기계획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말, 95년도 말이면 분당의 신시가지는 거의 우리한테 인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입주도 90%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대원공원이나 영장공원이나 황송공원, 은행공원 이 중에서 영장공원이나 황송공원이나 은행공원은 어느 정도의 조성은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얼마만큼 올려서 어떻게 기획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건 근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알뜰한 예산을 짰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1년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집행 안 하면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40∼50억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1차적인 확보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구시가지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분명히 내년도 96년도까지 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계획대로 한다며 96년도에 틀림없이 프로테이지를 다 확보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 소장님의 답변이지 예산을 올릴 때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또 깎인다구요.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 대로 확보가 못 됩니다. 확보가 되어도 실질적으로는 96년도까지 100%가 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32%, 50%, 60%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당지역하고 구시가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을 올렸던 내역이 현재 자료가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제출해 주시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우리 구시가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녹지과장님, 그거 수정예산에 넣으면 안 될까요?
○녹지과장 김의평 지난번에 대원공원에서 사유지 10만평을 해 가지고 68억 9,7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공원이 23억 5,200만원, 영장공원이 83억 1,1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이매 분당저수지 매입금액이 28억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2년부로 했기 때문에 분당저수지 그 매입비만 하고 이건 삭감되었습니다.
○박용두위원 이미 분당저수지 관계는 작년도 2년 연차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매공원 자체를 내년도부터 바로 조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수지를 우리 시 소유로 하기 위해서 수리조합에서는 팔아야 되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한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은 제가 아는데 문제는 현재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원공원이나 영장공원이나 황송공원이나 은행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시가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공원이기 때문에 특히 황송공원이나 영장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는 공원을 현재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확보를 못 한다 이겁니다. 이 프로테이지 대로 확보를 못 한다 이겁니다. 내년도가 95년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공원계획 자체를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제시를 해야 된다구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변경을 시켜서 지금 기획부서에서 예산관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구시가지의 모든 공원사정이 급한 사정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당은 내년이면 모든 사업이 끝나서 원활하게 분당구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외지 사람들까지 중앙공원으로 찾아와야 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우리 구시가지는 너무 공원시설이 없어서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자체의 계획을 지금이라도 바로 변경을 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주관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기획부서에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공원계획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그건 기획부서인 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지난 여름에 공원관리사무소가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공원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편안한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든 것이 공원관리입니다. 많지 않은 직원들 데리고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감사합니다.
○박용두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에는 자연공원, 도립공원 그리고 중소형 공원 등 해서 114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정규직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이 결원이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일용직이 20명, 경비가 30명, 일당이 15,400원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총 64명이네요. 64명의 직원이 114군데 공원을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이나 또한 오히려 너무 인원이 많아서 남아도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현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부천 같은 경우에는 105명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68명인데.
○박용두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현재는 인원이 부족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공원은 그런 대로 전부터 관리해 오던 공원이지만 신시가지는 새롭게 조성을 해서 아직까지 인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64명을 가지고는 절대적인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인원 증가를 요청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당연히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몇 명 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23명 더 증원시켰습니다.
○박용두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다시 보냈습니다.
○박용두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우리가 많은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이제는 소장님의 책임은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인력이 모자란다든가 할 때는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협조해서 공원을 가꿔 나가는데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고 인력낭비도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항목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너댓 건씩 설명을 듣고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오전에 이어서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계획건설 결정이 난 이후에 주차장 허가가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계획은 당초에는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해준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인가를 93년 11월 30일날 해서 그 사업기간을 60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주차장 시설을 거기다 한 이후에 인가가 나간 건 없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모든 것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줍니다. 그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나철재위원 22페이지에 식재 연기가 있는데 그게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연기되므로써 연기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공사기간이 연기되어서 연기가 되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18페이지에서 하대원 113-10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혜성주유소 옆에 각각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동성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대원개발이 하는 상대원시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도시과장 차문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구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해서 현대화 차원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3년 4월 12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해 줬습니다.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거기에 대한 사항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압니다.
○김동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여기 18페이지의 경원대학교부지하고 19페이」에는 경원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원대학교나 경원학원이나 같은 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경원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원대학교입니다. 경원학원이라는 것은 법인체 명이고 경원대학교는 학교 명칭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변경사항 허가가 들어와서 인가를 내 줄 때는 학장 앞으로 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부지가 변경 전에는 어떤 걸로 되어 있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경원대학교는 현재 풍치지구가 있구요. 그리고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박용승위원 복정동 65번지의 32필지 이 부지가 학교 뒤의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65번지는 저희들이 행정상 통상 쓰는 학교의 대표 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변경인가를 내준 지역은 풍치지구입니까, 개발제한구역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니까 변경의 사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의 변경상태는 변경결정이 되고 건축물에 대한 변경은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되고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복정동 전체적으로 보면 형질변경 한 번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형질변경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해제가 됩니다.
○박용승위원 학교부지는 형질변경의 인가 사항에서 특별조치가 이루어지는가,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현재 부지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학교 건물 및 층을 대략 설계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면 일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학교의 필요시마다 저희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건축허가를 받고서 사업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간 것은 도서관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부지매입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경계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4페이지부터 계속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2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측량현황에 대해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 지적고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보면 6,07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하고 이거하고 가격 차이가 한 4,000만원이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에서 전용이 된 건지, 별도로 다른 데서 한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뒤에 보면 불법단속 조치한 거 있죠? 단속 조치한 부분 이외에 미조치된 부분은 고질적인 민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 뒤에 조금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2,0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에 따른 부분은 별도로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2,000만원이라는 건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저희 도시과에서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측량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뒀다가 바로 찾아서 지적고시를 이 2,000만원이라는 건 작년에 재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기위 결정이 되고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별도로 예산 확보되어 있었다구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예.
○도시과장 차문수 그 다음에 27페이지의 불법행위 내역 미조치분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대원동 322-7번지 홍성호, 이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대책은 현재 영세업체로 이전하거나 강제처분을 해야 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 항구적인 대책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조치가 안 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보통 보면 벌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벌금이 그만큼 나오더라도 벌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을 한번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재판 받아서 벌금 나올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류 중에는 재고발을 못 합니다. 벌금 나오면 나오자마자 저희가 즉시 재고발을 합니다.
○이용배위원 임대료 내는 식이네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도시계획관련시설은 유인물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하나 이야기를 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 사용내역에 보면 작년에 도시계획 관련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93년도에 지출한 부분이 금년에 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나간 걸 여기 적어 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93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작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구요. 94년도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겁니다. 다만 현재 공고료는 개인의 신청이 왔을 때는 그 신문 공고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시가 집행하면 시비에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94년도분에서 시가 집행한 것하고 사업자가 부담을 한 것하고는 구별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니까 여기 학교시설은 전부 다 개인이 돈을 낸 겁니다.
○홍순두위원 학교부문만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사자료는 항상 정확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번을 보면 중부일보 외 3종 이라고 있는데 그 뒤에 신문 공고를 한번 봅시다. 38페이지입니다. 중부일보 외 3종이라고 해서 4월 20일 날짜에 중부일보에서 공고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짜에 한서일보에 공고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경인매일하고 인천일보에 공고 나간 거 이게 4건입니다. 그런데 앞에 중부일보하고 한서일보 내용이 공고 문구가 활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예.
○홍순두위원 왜 다른 신문사에서 내면서 활자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내용이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규격하고 활자까지도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문안을 만들어서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 신문사로 보냅니다.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건 도시계획법상 두 개 이상의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내가 묻는 것은 중부일보하고 한서일보에서 내는 신문공고가 여기 중보일보하고 해서 복사해 놓은 것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을 복사해서 첨부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문사마다 활자의 위치라든가 활자체가 다르다는 게 지금 다 증명이 됩니다. 뒤의 신문을 보면 각 신문사마다 활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두 개가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원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신문에 공고 낸 게 94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114건입니다.
○홍순두위원 작년에 할 때는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결정공고, 시행공고, 이렇게 해서 한 30건을 했는데, 11월에는 하나도 없는데, 11월에는 공고한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실시계획 신문공고 사항은 민원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신청이 적으면 적게 나갑니다. 또 시가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청이 많은 사항은 많이 나가게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 두 가지 부분만 확인시켜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5페이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나철재위원 과장님, 거기에 인수단 구성 및 활동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계획단에 보면 단장, 그 다음에 부단장, 총괄관, 이렇게 있구요. 그 너머에 보면 인수 상황실 근무 요원, 이렇게 있는데 인수할 당시 현재 상황실에 있는 사람만이 인수를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의 표에 있는 단장, 부단장, 총괄관이 다 참석한 건가,
○도시과장 차문수 그건 이렇습니다. 상황실 운영 요원들이 토개공 직원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사항에 담당 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담당과장은 그걸 국장,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인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완벽하다 하는 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철재위원 인수할 때 하자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관인 도시계획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인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인수 상황실 근무 요원은 분당구청 건설과장, 이런 분들이 전부 나와서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대책에 대한 계획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부단장이신데 부단장님을 모시고 평가회를 상황실에서 합니다. 현재까지의 인수가 왜 지연되고 있느냐, 하자 보수에 대한 건 어떤 것이냐, 또 그 사항을 수시로 사업부서에서 보고하고 사업부서가 완결을 짓느냐, 도시계획국장님은 총괄하는 사항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서 토지개발공사 관련부서의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총괄관으로 인수받을 때 도시계획국장님이 총괄 지휘관이니까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도시국장님은 도시분야에 대한, 예를 들면 공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받고 건설부분에 대한 건 건설국장님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 관장을 자기분야의 업무도 가서 현장에서 인수를 받고 총괄적으로 각 분야에서 인수를 받은 사항을 총괄하는 것이 총괄관이 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때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고장 차문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굉장히 신경 쓰시지만 본 위원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가.
그래서 여기 물론 기구표나 인수 기획단이나, 아니면 상황실 근무요원이나 기구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총괄관은 도시국장이고 총체적인 인수계획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단장인 부시장님이나 단장인 시장님이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들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조사를 다니고 현장의 하수도 구멍이나 맨홀 뚜껑이나, 다 들어가보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한 번 있었습니다.
○박용두위원 한 번이요? 어디서 있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중앙공원의 시설물 인수관계 때문에,
○박용두위원 그것도 개소식 할 때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보면 12월 말까지 거의 다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0일은 불과 29일 밖에 안 남았어요. 29일만에 인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마 95% 정도는 인수를 못 하리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해서 성남시가 12월 30일까지 인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95%는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건 기구표를 만들기 위한 기구인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두 사람이나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못지 않게 3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분당 신시가지의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가 여기서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도 아닌데 단 한 번 그것도 중앙공원의 현장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님을 직접 출석시켜서 시장님에 대한 책임추궁까지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추운 바람이 부는 2월부터 무더운 여름날에도 현장확인도 하고 조사를 하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여기서 시한부입니다. 연말이 될지 내년 6월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다른 데로 떠날지 몰라도 그 최고 책임자가 실질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시 행정을 봤느냐, 이건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남장우 여러분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 생각에는 그렇네요. 분당특위가 앞으로 연장이 될 걸로 보고 특위에서 불러다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당특위가 어차피 가동을 해야 하니까요.
○박용두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분당 시가지에 대해서는 진짜 정열을 쏟아가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인수 상황실 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상황시장이 분당구청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건설과장 밑에 있는 계장들이 실질적으로 인수인계할 때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우리도 같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하수도 구멍에 들어가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들어가보고 했지만 현장 점검할 때 과장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장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눈감아 버리면 다 눈감아집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들어가서, 여기 언론에서 나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나온 분들이 직접 거기 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보도가 되었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10월달에 20일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신문보도도 되고 방송도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 분당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거의 90% 인수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이 안 되었더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여기서 종이 한 장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가실지 몰라도 여기 남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영구히 사실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인수관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의회하고 같이 신경을 써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56페이지 인수인계 상황실 근무요원 도표에 보면 분당구청 건설과장님 밑에 분야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인원을 가지고 인수를 받으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현재 종합상황실은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실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청 하위직 공무원과 담당과의 계원이 합니다. 계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박용승위원 이 외에 인수를 받은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또 있습니다. 과장급에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다시 또 받습니다.
○박용승위원 여기에 계장, 조장, 조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장이 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건 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리고 인수인계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이 있다구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도시과장 차문수 그럼 녹지 분야의 인수인이 몇 명이에요?
○녹지과장 김의평 공원 같은 데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 본청에는 저하고 두 명이고, 각 구청의 녹지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녹지계장 한 분이 그걸 하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거대한 분당구의 녹지 분야의 인수물을 혼자 다니면서 받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서야 돼요. 혼자 그 많은 수목,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다닌다구요. 과장님들 따뜻하게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고 그러지 그런 노고를 아신다면 이런 대에 인력을 투입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본연의 업무도 하고 인수시설물 점검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박용승위원 말로만 잘 이루어지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게 문제지요. 아까 박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하수도 밑에 구멍에도 다 들어가 보고 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그런 실질적인 행정 한번 펼쳐봤어요? 안 해보고 자체적으로 무조건 잘 한다는 의견만 내세우지 그런 어떤 현장확인을 하겠다는 의도는 하나도 없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신시가지시설물인수대책위원회 행정지원단장이시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조영이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모임을 가졌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회의는 수시로 하고 지금 매월 1회 정도는 모임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회의 했던 회의록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있습니까?
○홍순두위원 신문은 제가 원본을 따로 구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썼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산서를 가지고 올 동안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다음은 62페이지 성남시 미관지구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차문수 이상 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62페이지부터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미관지구현황 및 지구지정 경위에 대해서 이건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요망사항입니다. 조영이 위원님도 같이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미관지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미관지구 지정을 할 때는 물론 행정 부서에서는 공람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미관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 이후에 개인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미관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최대한 해서 향후에 집단 민원이라든가 개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웅위원 미관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는데요 2종, 3종, 5종,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2종은 상가지역을 위주로 하고 3종은 관광지, 그러면 5종은 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제1종 내지 4종 미관지구 외의 도시의 미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정수웅위원 그럼 5종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을 해당시키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가급적이면 도로변의 주거지역으로서 발전이 있는 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러면 성남동 같은 경우, 모란 그 쪽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성남시 관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는데 현재 모란도 마찬가지일거고 성남동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5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해 놓으면 그것을 변경을 못 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구지정 관계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당시에만 가능합니다. 재정비당시에 지구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제반 법적 절차를 갖춰서 상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남동의 경우는 재정비 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지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렇게 되면 모란이나 성남동 같은 경우는 5종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몰라도 현재 발전되는 사항을 봐서는 이런 데를 한번 5종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둘 이유가 무엇인지, 대로변에 5종으로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2종이나 3종보다 관리도 소홀할 거고 여러 가지 대로변에도 제약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좀 관찰해서 그런 5종 같은 걸 2종이나 3종으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번에 성남로가 확장이 됩니다. 저희가 97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 때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자꾸 변경되고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실지로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도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게 미관지구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보기 싫은 도시로 변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종합시장 그 쪽에도 보면 미관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지어 놓은 것, 그 이후에 지어 놓은 것, 그 위에 남한산성 입구까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하고 이 쪽 주택단지하고 개발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지구가 아니라 아주 보기 싫은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도시재정비시에 반드시 입안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웅위원ㅍ 그러면 97년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성남시 여러 가지 발전되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그 안에 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 같은 걸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게 재정비가 끝나면 규정이, 5년ㅍ이후에나 하도록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걸 건의한다고 해도 상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기회를 보고 여러 가지 변경ㅍ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미관지구 현황도면을 좀 보여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도면설명)
○박용두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3년 12월부터 95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굉장히 쉽게 해서 빨리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을 잡아 놨는지 몰라도 모든 공사를 보면 기간 내에, 물론 빨리 하려고 그러면 졸속처리도 되고 부실공사도 생기겠지만 거의 다 시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들이 기간 내에 끝나는 게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바로 밑의 세부 사업 시설이라고 해서 관광호텔이 다 지어지겠느냐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편의시설이나 유희시설이나 전통 음식점이나 이런 게 다, 이제서 딱 한 가지 했다고 한다면 유희시설밖에 착공이 안 됐는데 이걸 최소한 5년 계획을 잡고라도 이왕이면 한 99년도나 98년도나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인 계획을 잡자 이겁니다.
이렇게 빨리 계획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앞으로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있게 추진해 나가자 이겁니다. 우리 성남시가 한10년 살다가 말 것도 아니고 백년, 천년, 만년, 지구가 존재하는 한 살 건데 이런 식으로 항상 계획을 잡다가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과거에는 통했을 지 몰라도 지방화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계획을 바꿔서라도 하자 이겁니다. 과장님,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세부사항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선 기본틀이 잘못 되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고맙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이 사업이 어렵고 저희가 추진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의 계획은 오 시장님 계실 때 92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민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 사업을,
○박용두위원 알았습니다.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95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잡자 이겁니다. 이건 누가 와서 금방 하고 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가는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공원처럼 그런 유원지도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히 잘못했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성유원지 개발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유희시설의 대표인 임상직 씨 그리고 최철원 씨 역시도 포함이 되었고, 휴양 및 편익 시설의 김양진 씨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모든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계획을 보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을 나오시게 해서 나름대로 의문점을 풀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만 갖다 놓으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도 아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참 답답한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분들이 이 자리에 못 모시게 되었나,
○도시과장 차문수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기억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빡빡해져서 사실 저희가 연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받는 기간에 위원님들이 계획을 세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약속을 분명히 하셨죠?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아까 정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란의 미관지구 관계, 이게 작년에 재정비하면서 성남관광호텔맞은 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게 5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원천을 건너서 성남동 지역은 2종입니다. 이 도면은 우선 급하게 보시라고 만들었는데 거기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전체가 현재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다 미관지구입니다. 단지 모란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하고 2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고시 측량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지적고시 측량비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과 자체적으로 측량하는 걸 측량사무소에 의뢰해서 할 때 긴급하게 집행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2,000만원에 대한 지적고시 측량비는 작년에 2억 2,500만원이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으로 남단녹지 지정해서 보전녹지, 자연녹지 나눠진 부분의 지적고시와 작년에 단위시설 재정비된 지적고시와 그걸 나눠서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은 거예요. 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잘 모르시고 안 하시길래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과장님,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감사를 10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 녹지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입니다.
94페이지 도급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공사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조영이위원 녹지과장님이 병원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남은 녹지과 소관은 직원에게 설명을 하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계장 김덕일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설명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90페이지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계장님, 그런데 중간중간에 몇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대원 시설녹지대 조성공사, 업무보고시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걸 보면 수종이 좀 틀립니다. 지금 여기는 10종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9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충I.C 공한지조성공사,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도 틀립니다. 여기는 6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은행2동 중동 위험지 사방사업현황 해가지고 여기는 거의 다 사업비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는 거하고 감사자료에 제출하는 내용하고 왜 틀리는 건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송동 직영 양묘장에서 수종을 키워서 요구를 조성할 때 보내는 거하고 그 외에 나무 모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 가지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사올 때 들어가는 경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계장 김덕일 여기 중동 산사태 위험지 복구 사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해 드린 금액하고 지금 제출해 드린 금액하고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공사기간 틀리는건요?
○산림계장 김덕일 공사기간 틀리는 건 죄송합니다. 이건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산림계장 김덕일 감사자료 보고가 맞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녹지과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사실 다른 과의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녹지과는 한 번 타이틀이 붙으면 보통 2,000∼3,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그러면 과연 8,000주, 1만주, 1,500주 이렇게 심는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믿어도 될 건지 안 믿어야 될 건지 의심이 가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합니까?
○산림계장 김덕일 예.
○홍순두위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산림계장 김덕일 예.
○홍순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산림계장 김덕일 예, 그걸 비교했을 때는 직영양묘장에서 나무를 키워서 활용하는 가격이 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싸면 직영양묘장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구시가지에 심을 나무를 싼 쪽으로, 그게 보면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도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줬으면 해서 하나의 방향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산림계장 김덕일 구입해서 쓰는 가격에 비해서 저희들 양묘장에서 키워서 나무를 활용할 경우에 한 40% 정도 싸게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페이지 상대원시설 녹지대 조성공사 현황하고, 102페이지 경충I.C 공한지조성공사 현황이 있는데 보면 5월달에 시작해서 6월말 경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충I.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공사하는 것까지 봤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가물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잔디 식재되는 부분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현재의 발육 상태와 생육상태가 원만하게 잘 살아 있는지 아니면 잔디 같은 게 사후관리를 물론 그 양반들이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육상태는 좋습니까?
○산림계장 김덕일 예, 생육 상태는 현재로는 좋습니다.
○박용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분당 신시가지 것만 하더라도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다행히 잘 살아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장 김덕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성위원 107페이지에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원구 푸른 숲 선도 요원의 발족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산림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졸업하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기 때문에 이게 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동성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산림계장 김덕일 교육한 지는 지금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학교관내에 있는 나무는.
○산림계장 김덕일 학교 담장 안에 있는 나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85년도에 성남시에서 각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무궁화나무를 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성남시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산림계장 김덕일 예.
○김동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학교 담장 하느라고 7∼8년 된 무궁화나무를 다 잘라 버리고 했는데, 그 나무를 어디다 갖다 심었습니까?
○산림계장 김덕일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내 담장 안에 무궁화를 심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대일국민학교에 85년에 한 500그루를 심었습니다. 대일국민학교가 지난 8월달인가, 일을 시작해서 다 파내고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무슨 나무값이니 무슨 값이니 해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 무궁화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큰 지 압니까? 그러니까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무궁화나무를 어디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돈 타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남장우 녹지예산으로 심어 주는 건 없어요?
○산림계장 김덕일 녹지과 예산으로 학교 안에 심어주는 건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안의 것이 아니고 학교 둑에 심은 거예요. 시청에서 돈 타다가 동에서 85년도에 심어놓은 걸 파헤치고 그런 걸 알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산림계장 김덕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90페이지에서 공사비가 3,91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지역을 이야기 해주세요.
○산림계장 김덕일 첫째 이유는 은행공원 부지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다 철거를 하고 아직 우리 사업지구 내에 5동이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동 철거지 내에 사방사업 복구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미철거되므로써 이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설계변경 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무허가 건물이 서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마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임시로 쌓아서 흙이 안 내려오도록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를 좀더 공원지역에 맞게끔 보식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당초계획을 세울 때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공사비를 설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구요.
○이용배위원 이게 공정이 몇 % 나 됐어요?
○산림계장 김덕일 공정이 11월 15일 현재 70%가 되었습니다. 12월 1일 현재로는 80%입니다.
○조영이위원 이매자연공원은 분당구입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예.
○조영이위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을 그냥 시장이나 부시장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설치해 놨느냐는 말입니다.
○박용두위원 아까 공원관리사무소 얘기할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분야의 예산을 대충 보면 110억 내지 120억이 됩니다. 물론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이매자연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올해 29억 내년에 28억 정도가 들어가서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120억 되는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예산부서에서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다 깎아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원공원하고 은행공원하고 영장공원으로 된 것은 기본설계를 할 수 있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이라도 올 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이 추정적으로 10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한 15억 범위내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우리 구시가지의 당면사업으로 공원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게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세 군데 땅 살 테니까 120억 주시오 하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주겠어요. 나라도 안 줘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세 군대를 현대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이것보다는 더 추가를 했다면 좋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15억 내지 20억 범위 내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본설계나 2000년대를 향한 도시계획설계를 하듯이 공원설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이영성 위원님이 공원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구시가지에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만 몇 군데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50억 60억 한 게 그 공원면적의 2%, 3% 사겠다고 중요한 부분만 하겠다 하는 것도 깎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부분의 땅만 사겠다, 일부 분야만 사겠다 점진적으로 그런데도 그것이 깎아졌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셔서 수정예산에 진짜 중요한 세 개 공원이라도, 다만 전체 면적의 5%라도 사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에 올릴 테니까 개발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박용두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영장공원이지요?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 하나만이라도, 일부라도 손을 대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 얘기가 수차 나왔는데, 이제 분당 쪽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도 분당 쪽에 신경 안 쓰고 구도시 공원개발하는데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승위원 이매자연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담반 편성문제나 이매자연공원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매자연공원은 작년에 28억을 주고 샀습니다. 내년도에 잔액을 주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매수하는 것을 다 사서 지금 기본계획은 이매자연공원이 기본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 개발을 하려고 민자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평 정도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다가 이영성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 등을 유치를 할려고 지금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상공모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것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해서 현상공모안을 받아서 한 100만평 정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현상공모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 방법 중에서 택해서 사업을 우선은 내년도 초에는 개발계획실시계획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과정에서 집행했을 경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상공모할 때 나열을 하겠습니다.
어느 기회에 의회에 올라와서 회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민자유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우선 나름대로 계획하시는 과장님께서 민자유치하므로써 편안한 기획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가서는 민자유치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산성유원지개발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전담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지금 중원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대원공원을 우선 1차적으로 수정예산에 올려요.
○조영이위원 올리는 김에 영장산도 한번 올려봐요.
○박용승위원 전담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려면 기구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전담기구가 있는 공원개발사업소로 넘겨주든지, 우리가 계획까지만 세워서 전담반을 구성을 하는 것은 그때….
○박용승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시한 내용을 반드시 첨부시켜서 인계를 해 주시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내일 일정은 건설국 감사를 하고, 오늘 못 다한 주택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는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차문수 녹지과장 김의평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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