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공영개발사업소, 주택과), 건설국(건설과,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하수과)
일시 1994년 12월 2일(금) 10시 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도시과에 이어서 주택과를 해야 되는데 주택과가 분당신도시 문제로 해서 10시까지 회의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영개발사업소를 먼저 하고 주택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공영개발사업소장(이정원)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소부터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들 소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활기찬 새성남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자상한 배려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더 깊이 연구하여 행정발전의 지침으로 삼아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더욱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손순구
(인사)
그 외 저희 사업소의 5개 계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3. 공영개발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소장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순서에 의해서 저희 94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수입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다. 우선 7페이지까지만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한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년도별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차관한 거 있죠. 그 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600억 가까이 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600억에 대한 변제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0년도 시영아파트 건립시에 180억 빌려왔죠?
그 다음에 91년도 시영아파트 건립에 420억을 빌려왔는데 총계가 600억 아닙니까? 600억에 대한 상환대책을 물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거기는 38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국민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따른 융자금 미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5,000세대에 600억이 원금이 나오고 이자가 427억 1,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거치 19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2021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건 입주자들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상환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만약에 분양을 했을 때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마찬가지죠.
○홍순두위원 지금까지 상환금액에 대해서 미납된 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약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앞에 표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먼저 여러 선배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늦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사업추진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건립 내지는 성남아파트형 공장,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입현황이라는 문구와 어울리지 않게 지금 사업비 내지는 투자비항목만 정리가 되어 있지 실질적인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별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여기에 손익계산이나 그런 게 세밀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득만 보지는 않았잖습니까? 손실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어떤 게 손실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체 사업비로 볼 때는 손실 본 건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정말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뒤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박용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웅위원 3페이지성남아파트형 공장 건립공사에 대해서요. 투자비가 1,250억 이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분양 완료시 예상 수익이 94억 9,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분양을 완료한 걸 전제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렇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런데 현재 많이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투자나 이런 것도 나가야 될텐데. 이것도 금년도 꼭 분양을 할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계산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이것은 밑에 표시한 대로 분양 완료시 예상수익입니다. 물가변동 축소로 인한 차액금액입니다.
○정수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양이 명년에도 안 된다면 이렇게 이익이 될 수 있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렇게 분양이 늦게 되겠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금년 말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정수웅위원 작년도의 감사 때도 금년 안에 틀림없이 100% 보장한다고 약속들을 하셨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공장은 지금 15%만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공장은 85% 계약이 되었고, 현재 15%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선경에서 분양권을 받아서 선경에서 하기 때문에 선경에서 돈을 들인 거지, 저희로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겁니다.
○박용두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관리비하고 광고비는 있습니다. 광고비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가 총 5,060세대죠? 시영아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토지세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시영아파트하고 2차하고 보면 1차가 1,560세대, 2차가 3,500세대 중에서 1차는 5년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보고 2차 3,500세대는 말 그대로 영구임대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작년 감사에서도 영구적인 임대아파트로 두기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5년 후에는 우리 시가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작년 연말 감사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9년 이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10년 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입주부터는 아니죠. 입주를 금년에 했으니까 5년째가 됩니다.
○박용두위원 5년째가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2,400억 되는 부채 중에서는 공영개발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맞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가서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99%는 절대로 분양 안 받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줘도 안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지로 우리 동에 거주하다가 간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100여 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을 받느냐! 이 정도로 분양을 절대로 안 받겠다는 이런 식입니다.
또 반면에 99년 이후에 확정적으로 건설부에서 인가가 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분양하니까 그러면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앞당겨서 분양을 해 줘야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의 수명이 대다수 아파트는 보통 20년 정도 되면 법적으로 재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10년 정도 지나서 분양을 한다면 그러면 나부터라도 앞으로 10년 후면 완전히 낡은 구식 아파트인데 시영아파트라고 그러면 인식 자체부터 민영아파트보다는 인식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는 잘 지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인식은 민영아파트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양은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 가서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후에라도 된다고 그러면 진짜 분양 받을 사람은 그 나마도 분양 안 받겠다고 그러면 분양받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입는 재정적인 손실은 막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5,060세대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다 못해 건물분재산세라든가 토지분재산세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재산세만이라도 우리가 계산적으로 안 따져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손실이 오는데 물론 처음에는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추진해가지고 실행단계에 와서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향후 분양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원래 5,060세대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해놓은 것은 관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분양이 가능한 겁니다. 3,500세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뭔가 시의 수익을 좀 보자 해서 건설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안에라도 빨리 1년이라도 더 당겨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서 저희가 건설부에 가서 여러 가지로 확인도 해봤고 여러 가지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자체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게 내 집이고 내가 분양해서 내 집을 사야겠다, 하는 식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반응인데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꼭 분양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여러 가지 임대조항으로 되어 있는 법적인 조항을 풀어서라도 개인한테 분양한다는 전제조전으로 해줘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구시가지에서 1,500만원, 2,000만원 전세 살 때 있던 돈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장롱 사고, 차 사고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집을 사가지고 살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금까지는 저축을 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살던 사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마 우리 지역 출신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 출신들도 그런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아파트는 저희 동네의 소관이 되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분양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5년간은 의무기간으로 입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부에 다녀왔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설부에 다녀온 그 결과는 대충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와 있으며, 꼭 5년 이후에라야만 분양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91년도에 사업 승인시 국민주택 융자 여부 결정 과정에서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주택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고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시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 압박과 1차 시영아파트 분양아파트 1,500세대와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초의 승인조건 분양 전환제한을 변경토록 저희가 건의를 해왔습니다. 주관부서인 건설부에서는 최소한의 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그 당시의 주택정책 기조가 입주자의 선호, 성남시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의견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차 통보한 바 있고 최소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인 98년도 말경이 입주자의 분양선호 등을 사전조사한 후 분양 받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일 경우에는 분양 전환승인 요구를 해준다고 산전협의를 봤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지난번에 작년도 감사시에 한 이야기하고 또 틀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감사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분양 금액은 입주 당시의 금액으로 5년 후에 분양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답한 것은 그 당시에 가서 어떤 분양금을 책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 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지금 3,500세대에 입주한 세대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거기 자주 가보면 사실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분양을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 두 사람 하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아까 90% 이상은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시에도 한번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냥 공염불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양대책으로 해서 1년 동안 연구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격을 당초 입주할 때 그때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가시세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 줬는데 입주할 때의 분양 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전임지인 의정부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 봤는데 그건 분양시점의 시액이 맞습니다. 저희도 분양 시점의 가액을 별도로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작년의 감사시에 분양할 때 입주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분명히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토개공에서 하는 것도 입주당시의 분양가격으로 안 합니다.
○박용두위원 작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입주당시의 금액으로 해주되 5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면 모든 물건이 5년 정도 사용을 하는 감가상각비라든가 그걸 포함시키면 오히려 더 싸진다고 했어요. 입주 당시보다도 더 싸져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당시 상황을 봐서, 물가변동이라든가.
○박용두위원 소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홍 위원님은 그 지역 출신이니까 더 더욱 그렇겠지만 일반 의원들도 혹시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분양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5년 후에 모든 아파트 시세나 이런 걸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헌집을 분양을 받으면서 5년 살면 이젠 헌집을 분양받는다고 주민들은 인식을 한다구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처음부터 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시영아파트는 영세시민들이나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거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정도는 100% 다 걷히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라도 건져서 적자는 메우자 하는 이 뜻이지 분양해서 그 분양금 가지고 시 재정을 확충시키자 이런 뜻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취지 자체는 없는 사람에게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5년 동안 정말 영구임대 주택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없는 사람이지만 시영아파트를 최소한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분양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5년 후에도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집 장만한다는 자부심이나 저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5년 후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을 영원히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그 사람들보다는 지금 아파트 20평짜리, 17평, 19평짜리 하나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에서 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분양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의 애당초부터 기준을 심어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집을 분양 받는데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어느 정도 기준이 서야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준비를 할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주공의 한 예도 있고,
○홍순두위원 그 이야기는 알았는데요, 소장님, 박 위원님의 감가상각 적용하는 부분도 좋은 이야기인데.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바깥의 집값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는 분양하기가 쉽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외부 땅 값이나 집값이 내려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현재 입주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이 쉽겠느냐 해서, 작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끝났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작년 회의 자료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건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홍 위원님이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름은 없는데 제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시측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영아파트가 하자 보수기간이 지금 거의 다가오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2년 남은 것도 있는데 99년에 우리 시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지금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하자가 발생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틈틈이 나가서 고치고 있고, 정화조문제라든가 문틈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저희가 즉시 즉시 고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도래되었더라도 저희는 그런 문제는 계속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성위원 99년도에 분양을 다 마친다고 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하자보증기간을 해줄 거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분양이 다 된 다음에 하자 기간이 도래가 되면 하자 기간을 설정할 수가 없죠.
○김동성위원 살다가 분양을 해도 분양을 하고 나면 하자보증 기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하자는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된 날부터, 공사준공하고 관계된 거지. 분양하는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살던 집이라고 안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아니죠.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분양한 날로부터 치지는 않습니다.
○김동성위원 그건 시공자가 건축을 했을 때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자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99년도에 사시는 양반이 타인한테 분양을 했을 때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니까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아무래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글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고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 하자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임대료 중에서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는 저희가 고치죠.
○김동성위원 시공자들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자기간이 지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3,500세대는 아직 안 지났죠.
○김동성위원 99년도에 하게 되면 정화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해서 돈을 못 빼게끔 방침을 세워야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사전에 틈틈이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예상되면 전부 다 고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아파트 분양하고 나서는 대책이 서 있는 겁니까?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적립금이 지금 93년도에 적립한 실적이 566만 4,000원이고, 매년 감가상각비가 3억 4,82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8%씩 임대료에 포함을 해서 그런 문제는 분양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점검해서 하고 저희가 하자 기간이 도래되었더라도 적립금을 가지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소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개인 집을 팔고 나머지 명의이전만 넘기면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몇 천세대를 분양을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자 보증금 있는 건 하나도 못 빼가게끔 그 기간안에 최선을 다해서 다 쓰게끔 해서 앞으로 99년도 분양할 때는 하자가 없게끔 하자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경아파트가 내년, 태평4동에 위치하고 있는 1차 아파트가 분양이 됩니다. 분양이 됨과 동시에 지금 아파트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계약서 한 장도 안 줬죠? 한 분도 임대계약서를 그 분들에게 준 사실이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 줬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누구나 임대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당연히 받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임대료까지 다 내면서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안 주는 원인이 뭡니까? 임대자는 계약서를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또 반면에 2부를 작성해서 한 부씩 분명히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은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전매 전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
○박용승위원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항인가 3항을 보시면 알아요. 이 계약서는 절대적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도 없으며 전매용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매행위를 합니까? 또 그 계약서를 갖고 살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왜 임대자들한테 계약서를 안 줘요? 돌려주시라구요. 지난 오성수 시장께서 일괄적으로 전부 일렬로 줄 세워 놓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이 사람들은 내집 갖겠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찍으라니까 찍은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의 조항 하나, 문구 하나도 읽어 주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일괄적으로 도장 찍어서는 전부 회수해서 시로 가지고 들어왔다구요. 그 사람들은 조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분들의 임대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계약서를 임대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시에서 보관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문제는 말이죠.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소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한 계약서를 전체 보관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때 당시 임대할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서울에서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전매 전대해서 상당히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6월 1일날 와서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자 그랬는데 그냥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는 판인데 사본을 복사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본을 복사해 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사본 가지고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걸 잡혀서 문제가 생겨서 그걸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용승위원 그 부분도 아는데요.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의 예를 드시는데 거기는 조항에 전매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지를 않은 계약서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우리 성남시는 그 조항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절대적으로 전매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는 지금 임대자들에게 계약서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의혹을 제기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권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한 마디로 무슨 권리를 주장할 게 있어야죠. 계약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시측하고 각서를 쓴 게 있습니까? 시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당신네들 분양금 1,000만원씩 내야 돼요. 그런 입장에 와 있다구요.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약서 안 준 거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들 왜 우롱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박용승위원 그 계약서를 말입니다. 지금 한 부씩 1차, 2차를 복사해다가 일단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지금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조항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큰일납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박 위원님, 전매 전대 금지하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도 저당이 잡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가 두 건인가 접수해서 검찰에서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이 몇 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요구해서 저희도 나눠드리려고 그러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혹시나 임대계약서를 다 나눠드림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임대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 필해서 사본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사본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매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서 보십시오. 집 살 때 사본 가지고 삽니까? 당장 우리 과장님도 집을 갖고 계시겠지만 집 전매행위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사본 가지고 처리해 줍니까?
또 시나 구에서 이전 등록할 때 사본 갖다 주면 등록시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갈 말한 답을 해주십시오.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 실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구요. 그 사람들이 사본을 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쓰고서 도피를 하는 것이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자기한테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돈을 가져가더라구요.
○박용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분양에 있어서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오성수 시장께서 25분을 특별분양으로 처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요. 제가 개수는 25인지, 26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특별 분양을 받아서 가서 살고 계시는 그 중 한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돈을 직접 시에 지급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오성수 시장이 담당, 즉 책임자를 내세워서 한 그 분한테 돈을 주다보니까 그때 당시 계약서 사본, 그걸 어떻게 그 분한테 주게 되었어요. 그걸로 인한 물의를 빚은 거지. 직접적인 선량한 임대자들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비치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계약서를 공개를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김동성위원 박 위원, 이것을 줘서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좀 봅시다. 연구를 해봐야지. 이걸 줘서 우리 시에서 큰 타격을 입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지.
○조영이위원 오성수 시장이 25세대, 특별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특별분양 특혜를 줬습니까? 25세대의 명단을 좀 공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특별공급대상자는 저희 사업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 각과에서 협조전이 오면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공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세대인데 회계과에서 온 것이 7, 도시과에서 온 것이 3, 주택과에서 온 것이 4가 있고, 건설과에서 온 것이 5, 그리고 구청에서…
○조영이위원 그러면 25세대면 그 25세대의 특별분양 원인, 내역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명세를 제시해 주십시오. 오성수 시장이 특별분양 한 거.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부분은 박용승 위원께서 양해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본인들이 원한다면 사본, 원본 대조 필해서 내주세요. 그거 가지고 자꾸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끔,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임대아파트를 지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집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은 건데 지금 임대료 받는 걸 국장님이 적립을 해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임대금 받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은 모든 수익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아파트는 현재 분양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돈 들어간 거고 거기의 상가만은 저희가 수익을 봤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기채가 자꾸만 불어난다는 말입니까, 임대자로 인해서 기채의 이자는 까간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이자는 까 갑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현상유지는 된다는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원이나 금광동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3,500세대 중에 전세 운운하는 게 있습니다. 최초당첨 받아서 전세를 놓고 나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소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우리 금광1동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1가구 2세대가 처음에 당첨을 할 때는 주민등록상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끼리 2세대 합쳐서 한 가구를 준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는데 한 몇 달 후에 남자하고 같이 사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집에 살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 부분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계약 위반될 시에는 그 분들한테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최초 입주 당시에 입주자들한테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곤도라 사용료 5,000원씩 받았습니다. 이 곤도라 사용료는 그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입주 전에? 그런데 왜 별도로 곤도라 사용료를 입주자들한테 5,000원씩 받느냐,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연히 그 곤도라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당시에는 일시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기술자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5,000원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곤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입주자들한테 5,000원씩 받았습니다.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대원 상가 분양 사건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하실 때 6,0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처음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약 당시에 9억 2,500만원해서 1억 8,500만원 계약금 받으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이번에 6억 3,000만원으로 주민들하고 계약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6.1평인가 남은 게 한 5,000만원 나올 게 있다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전부 합쳐서 보면 한 6,0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이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본다면 업무상 과실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정상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대원 2차아파트입주시 곤도라 사용료 징수 현황 실적과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경 상대원 2차아파트 입주시 곤도라 사용료 징수 현황 실적과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경 상대원 2차아파트는 2,510세대로써 금년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 28일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앞으로 평균 9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의 고층 입주시에만 곤도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3층 미만은 전부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곤도라는 총 19개 동에 24개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곤도라 운영 및 입주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곤도라 사용금을 1세대당 5,000원씩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곤도라 사용료 징수 총액을 사용세대가 3층 이상만 뽑으니까 1,984세대입니다. 세대당 5,000원씩 하니까 992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도라 사용료는 운영요원 중식 보조비로 179만 7,000원이 나갔고, 외부 인력 인건비가 174만원이 나갔고, 기타 소모품 및 음료대입니다. 그게 46만원이 나갔고, 승강기 및 곤도라 사용 전기료 3개월분을 527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927만 4,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64만 6,000원이 잡수입으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도라 사용 징수 처리가 입주시 곤도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것은 관리사무소관리 직원 외에 외부기술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간이 종료된 현재는 일부 전출입 세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 관리사무소 전기직 등 정규 직원에 의해 곤도라가 운영되며,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4일 지하상가 재분양자들과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하상가 22개 점포에 대한 분양가는 감정가 6억원에 제경비 3,000만원을 더한 6억 3,000만원으로써 각 점포별 면적비로 분양가를 산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12월 19일 계약 보증금 매각대금의 20%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개별계약을 하되 나머지 잔금은 앞으로 4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토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측에서 볼 것 같으면 당초 계약이 우리가 9억 2,500만원입니다. 이건 해약하고 시하고 9억 2,5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계약금으로 기 수입금액이 1억 8,5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 계약금액이 6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점포 하나가 남아 있는 게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면 5,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상금액입니다. 5,000만원을 합하면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해양과의 계약금액하고의 차이가 약 6,000만원이 납니다. 그래서 예상과 전체 수익을 비교해서 본다고 그러면 그 예상가는 총 분양가가 4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할 때 그런데 건축비는 토지비하고 공사비를 합해서 2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14억 8,500만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상가 185평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토지비라든가 공사비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상가 전체를 볼 때는 손익계산을 할 때 손실은 없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계약을 받으려고 하는 금액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의 미스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인측에서 볼 때는 당초 상인들이 주장하는 4억 2,000만원에서 분양을 상인들이 6억 3,000만원에 했으니까 약 2억 3,200을 저희가 더 냈다고 하는 결론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묻는 것은 손익계산서 전반적으로 득이 되고 손실이 되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해양건설하고 새시대 체인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9억 2,500만원으로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는 9억 2,500만원만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그리고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따져서 6,000만원 재정 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그 6,000만원은 바로 시 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지 아파트 전체 팔아서 남는 거 100억 남았으니까 6,000만원은 손해를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도 감사도 받았고, 여러 검찰 조사도 있고 해서 그런 행정적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착오를 일으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도 응분의 책임을 졌고, 거기에 따른 고통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사실이 없게끔 제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곤도라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안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받아서 민원을 야기를 시킵니까? 그때 곤도라 사용료 받는 걸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주 전 한 15일, 거의 한 달 전부터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각종 점검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각종 점검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했습니다.
그 입주당시에 하루에 2,500세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사오면서 외부 인력을 끌어 들여서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줄 때는 별도로 곤도라 사용료를 5,000원씩 내야 한다는 홍보다 없었고, 지금 입주자들이 5,000원씩 반환해 달라고 그러면 반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현재 반환은 안 됩니다. 그 당시 한꺼번에 여러 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한꺼번에 여러 세대 입주하는 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돈을 입주자들한테 5,000원 받는 건 위법사항인데 왜 받았느냐 이겁니다. 받아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켰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지, 왜 받았느냐, 못 받을 걸 왜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입주자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와 같은 뜻에서 5,000원씩 받으니까 입주자들이 어떻습니까, 양해를 하고 좋다고 하는 분들한테만 받으면 말이 적습니다.
무조건 곤도라 한 번 이삿짐 실으면 5,000원씩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얼떨결에 5,000원 주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괘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생겨서 난리를 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데 홍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무계장이 당시에 현장에서 지휘를 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순두위원 예.
○서무계장 남강우 서무계장 남강우입니다. 죄송합니다. 금광지구 곤도라 사용료는 저희들이 입주 당시에 가구별로 5,000원씩 받았는데 전 가구를 받은 것은 아니고 3층 이상에 거주하는 세대에게만 5,0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본인들이 곤도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도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만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곤도라 사용자에게만 부과를 시키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파손되었을 때의 수선 유지비랄지 공평하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3층 이상 가구에게만 모두 5,000원씩을 징수토록 곤도라 요금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00원씩 받은 가구는 1,98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둔 총액이 992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곤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식 보조비로 197만 7,000원을 내보내고 외부인력으로 들인 인건비 174만원, 그리고 기타 곤도라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나 음료대로 4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만 3개월 동안 6, 7, 8월 동안 입주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곤도라와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를 527만 7,000원을 곤도라 사용료 징수한 것 중에서 전세대에 혜택이 가도록 전기요금을 527만 7,000원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27만 7,000원 전기요금을 내드린 것은 본인들한테 도로 나눠준다거나 진배가 없는 결과가 되었으며, 잔액 64만 6,000원에 대해서는 관리비 잡수입목으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곤도라 사용료는 현재는 일체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곤도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입주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곤도라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무계장 남강우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사 오면 3층 이상 곤도라 사용할 때 곤도라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받았으면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곤도라를 설치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곤도라를 사용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서 1세대당 5,000원씩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죠?
○서무계장 남강우 다른 아파트에서도 곤도라 사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다른 아파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다른 사람 죽는다고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게 다른데 핑계대지 말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서무계장 남강우 예, 곤도라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곤도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곤도라 사용료를 받은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아니, 아파트내의 전체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내의 전체 시설물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쓴다는데 왜 별도로 받느냐 이 이야기예요.
○서무계장 남강우 그 사용자 전체가 공평하게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곤도라는 고층이 있는 경우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홍순두위원 남 계장!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한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민원을 중지를 시키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쓰는 사람만 받는다, 그건 이야기가 안 되죠.
일단은 아파트지구내에 들어와서 입주한 주민들은 공동책임이고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구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열 번 타는 사람하고 한 번 타는 사람하고 구별해서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서무계장 남강우 그건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5,000원씩 곤도라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되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쓴사람, 안 쓴 사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엘리베이터 10번 탄 사람은 10번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내야 되고, 한번 탄 사람은 한번 내야 된다는데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말자구요.
○서무계장 남강우 곤도라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건설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상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끔 안내를 충분히 해서 곤도라에 대한 의혹이 없게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소리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아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만 우리 소장님의 충실한 답변이 없었고, 또한 아까 그 계약서 내용에 기명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같이 통합한 후 갑이 보관을 한다, 라는 이 내용 때문에 박용두 위원님께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물론 서면상의 어떤 조항으로서 강제 규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해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시 피력을 했습니다만 절대 이건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가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회수해 갔다는 것. 그러면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을 회수했다는 것은 은행에 국민주택 융자라고 그러죠? 이 융자를 받기 위한 데에 물론 이유 목적을 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전매행위가 사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전매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이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이건 분명히 되돌려 줘야 된다는 걸, 이건 인권침해예요.
이걸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확실하게 이걸 답변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저희한테 언제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사본을 떼어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본을 떼어서 준다는 건 맞지를 않는다구요. 당연히 줘야 될 걸 이걸 왜 안 주고 있습니까?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왜 혼자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 분들한테 돈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분들 청약저축까지 전부 다 해약하고 말입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약서 하나도 못 받고 권리 행사도 못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로만 서민들 위한다고 하지 이게 어디 서민들 위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거기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저희가 단적으로 한 마디로 답변을 못 드리고 연구 검토한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진짜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검토하고 연구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 계약서에 무슨 연구검토가 필요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아니, 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요.
○조영이위원 지금 무슨 계약이든지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 작성해서 갑과 을이 각각 보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여기다가는 갑이 통합 보관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그게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법대로 하면 지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볼 때 "갑과 을이 계약 날인후 갑과 을이 각각 보관한다." 우선 이걸 고쳐 놓은 뒤에 해야지 고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면 오늘 저녁이 되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이 통합보관한다 하는 것을 갑과 을이 각각 보관한다로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라, 이거예요. 그게 낫지 않아요? 검토해서 이 문제를 이것을 타협을 해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이겁니다. 어때요, 박 위원님! 여기서 무조건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말이 어때요?
○박용승위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합법적입니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인데 제가 이 조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제규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인 이 조항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강제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이걸 지켜라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이 조항은 어떠한 검토나 이 조항을 수정하는 과정에 돌입하는 것보다는 강제규정인 만큼 이 조항은 실효를 거둘수 없다, 무효다. 그러하니 주민들에게 권리를 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글쎄, 그걸 지금 여기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준다, 안 준다, 논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아까 사본을 임대자들에게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용승위원 필요한 사람만 주겠다? 일괄적으로 다 안 주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줄 필요 없잖습니까?
○박용승위원 왜 필요치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다 필요하죠. 안 주니까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강제규정에 의해서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필요치가 않습니까? 아니, 임대 들어간 사람이 계약서 필요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주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렇다고 해서 시가 갖고 있는 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박용승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시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분들 분양에 있어서 그 분들의 집단민원이나 이런 걸 미리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이유를 드느냐, 이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권리 주장이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 다음에 그때 가서 현지가에 의한 분양금을 책정해도 이분들 사실 나약해 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돼요.
하지만 이분들 95년도에 분양할 때 두고 보십시오. 이 분들 현지가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입주당시의 금액을 그때 지가로 이 분들은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지, 현 시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다음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나 두고 보십시오.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텐데 바로 이런 문제를 그나마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분양금 문제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읍시다, 하는 뜻에서 이 계약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행위들을 하십니까? 시민들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통합해 주세요. 이거 그런식으로 얼버무리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이 관계는 아까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소장혼자 결정할 사항도 못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요. 다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본회의 기간중에 통보해 주세요.
○박용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달리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집행부측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임을 한다고 그러면 100%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따라 주시면 다행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 역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다 의견을 결정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정기회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취합을 해서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야지 박용승 위원님은 무조건 계약서를 줘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도 주자고 주장을 했지만 달리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이건 우리 시민의 재산이요, 전체적인 성남시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시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해야지. 개인한테 분양이 되었을 때는 개인의 재산이지만 아직까지는 시차원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원의 재산은 시가 우선적으로 하는, 조금 강제성을 띤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마 민원의 소지가 없고 현 상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이 집행부에 맡기지 말고.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아까 김동성 위원 말씀마따나 사법권에라도 자문을 받아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걸 통보를 빨리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테니까요.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 재산이 분양받은 임대를 받고 계신 분들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은 분명히 보증금이 없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한 은행금리에 의한 이자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예요. 관리비만 내고 사는 게 아니예요. 지금 이 분들이 내는 월임대료에 거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분명히 보증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지금 임대를 받고 계시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정말 납득이 될 만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박 위원님!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시의 재산입니다. 분명히 따져봐요. 임대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우리 시의 재산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재산입니까?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세를 줬으면 집 권리행사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살 권리는 있어도 주인은 원 소유자가 주인 아니예요?
○박용승위원 원 소유자가 주인인데요. 임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증금을 걸고 거기에 사는 동안은 집주인라고 해서 그 분들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박용승위원 전세 입주자들 보호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박용승 위원! 이 관계는 더 이상 재론하지 맙시다.
○홍순두위원 박용승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 문제는 여기서 시끄럽게 할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모여서 타협을 해본 다음에 집행부측의 이야기하고 시민들 측의 이야기하고 같이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자, 이 문제는 이걸로 매듭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박용승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회기중 안에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용배위원 아무래도 선경 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시 재정에 6,000만원씩이나 손실이 왔는데, 이 장소는 감사장소입니다. 감사장소에서 어떻게 국장님이 이해하라고만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안 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장소가 아니면 수긍이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주자들한테 개인분양 계약을 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법으로 개인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입점자들하고.
○이용배위원 법인한테만 계약하게 된 거 아니예요. 처음에,
○홍순두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상가는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만 분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건설하고 새시대 체인이 공동으로 분양을 받았던 겁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앞으로 분양하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배위원 그게 잘못된 거면 시인하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해양건설과 새시대 체인과 법인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 잘못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백배사죄합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하게 된 동기는 그 사람들이 재분양 과정에서 재분양자들은 성남시민입니다. 시민의 민원차원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 꼭 그 사람들이 법인이다,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의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소장님,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도 하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법인이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상위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런 조항을 묶어 놨기 때문에 무슨 건설회사나 무슨 체인점이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직접 시민한테 줬다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이득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체인점, 무슨 회사, 이렇게 해서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징계 먹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과정을 없애서 없는 사람들,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기에 그런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개인이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차라리 실수요자들한테 분양을 했으면 이런 사기 사건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홍순두위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예 점포를 분할을 시켜서 개인 앞으로 분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계약서 부분까지 같이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타협을 본 다음에 결론을 내립시다.
○박용승위원 예, 그렇게 하죠.
○이용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상가나 건물을 임대계약을 하면 계약금 잔금까지 받고 나서 상가를 명도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양건설에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만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입주시켰어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복지부동상태에서 나온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시 재정에 6,000만원의 손실이 왔다고 보는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를 계약금만 받고 입점을 시켰다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 상황은 지난 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해 놓고 5월달에 거기의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입주를 하기 전에 지하 상가는 칸막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달라고 해서 사실 안 줘야 되는 건데 거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영이위원 지금 답변하는 게 너무 불성실해요. 왜냐하면 잔금을 받고 개인도 집을 내 줍니다. 그래야 하는데 집에 넣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용배 부의장님이 묻는 말이 옳은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잔금을 안 받고 넣었느냐, 뭘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 마디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넘어 갑시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홍순두위원 만약에 6,000만원 돈을 변제하라고 그러면 소장님의 개인 돈으로라도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8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및 상가분양 신문공고 내용 및 사본, 여기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조영이위원 소장님. 이게 임대료를 5개월이나 밀렸는데 계약조항에 몇 개월 밀리면 처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3월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3개월 이상이 되면 계약을 취소해서 별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영이위원 그럼 그런 조치를 취한 건 몇 건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조치는 아직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계약이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 취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5개월이 된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조영이위원 이게 하나가 되더라도 직무유기 아니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태평동 1,560세대, 금광지구에 990세대, 상대원에 2,510세대, 웬만한 집에 차가 다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사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5개월 밀린 집에 차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300세대가 넘는다면 아까 임대계약서를 달라고 할 명분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조 위원님이 물으신 것이, 토탈 2,680대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기준으로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94년 11월입니다.
○조영이위원 5,060세대 중에서 2,680대가 있다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조영이위원 내가 조사를 한 바로는 2,920대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분들이 전세를 2,000만원, 3,000만원을 살면서 이 집을 탔어요. 타 가지고 들어가면서 장롱사고, 텔레비전 사는 건 좋아요. 살려니까 삽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전부 차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은 만약에 5,060세대가 전부 다 차를 구입한다면 주차장은 충분히 만들어 놨습니까? 현재 주차장 면적이 얼마고 5,060세대가 전부 다 차를 구입한다면 거기에 응하는 주차장을 만들게끔 조치가 되어 있느냐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저희 주차장 만든 건 세대별로 만든 게 아니라 주택 건축 연건평에 비례해서 만든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렇죠. 만약에 160평을 지으려면 두 대, 200평 지으려면 세 대, 네 대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짓는 것은 개인처럼 지으면서 주차장대수 확보를 해서 짓는 것보다도 넉넉하게 할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전부 다 5,060세대가 차를 다 구입한다면 주차장은 넉넉한 것이냐? 왜냐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면적에 비례한 것보다 조금 많이 했는데 5,060세대에 개인별로 한 대씩이면 모자랍니다.
○조영이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다른 데보다도 조금 돈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고 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영세민들이 들어가는데 차가 2,680대나 들어올 줄은 몰랐죠? 이 정도는 차가 들어올 거다, 생각을 했느냐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차량 증가율 같은 건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조영이위원 모든 건축을 하든 다리를 놓든 도시계획을 하든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680대가 들어 왔는데 현재는 모자랍니까?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몇 대가 됩니까?
○홍순두위원 그걸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60세대. 그 아파트건물 부지내에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몇 대가 나와 있어요?
○서무계장 남강우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홍순두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 3일 전에 상대원 선경아파트를 갔다 왔어요. 거기의 주차 면수가 1,082대입니다. 현재 거기에 들락거리는 차가 1,300여대입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주차에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주차 문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이야기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당초에 지을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법정대수만 확보하다 보니까.
○박용두위원 현재 건축법상에 되어 있는 법정 대수는 초과해서 지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박용두위원 물론 아파트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상상 외로 차가 많이 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입주조건에 보면 영세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죠?
○서무계장 남강우 그런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죠. 일반 청약 주택가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많이 샀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게 돈이 생기니까 차를 산다구요.
○이용배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특별분양 20%밖에 안 들어갔잖습니까.
○시설과장 손순구 보증금을 가지고 차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소장님, 거기의 20% 그 양반들은 영세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 분들이 차 산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별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 분들이 차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분양을 잘못한 거고, 특별분양은 없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혈세로 다른 걸 하지 않고 그 분들에게 집을 마련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특별분양 중 자가용 소유자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소장님, 특별분양자 속에는 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절차를 한다든지 해서 집을 늘려서 나간 사람이 특별분양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영세성을 띠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특별분양으로 한 사람도 있죠?
태평동 지역 제외를 시키더라도 금광지구나 상대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몇 천만원 영세성을 띠었던 사람이 떼돈을 벌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도로 조사를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데 박 위원님! 요즘 차 사는 건 프라이드 같은 건 월부로 사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여도 살 수 있어요.
○홍순두위원 소장님, 그 문제는 지금 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차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문제되는 게 아니고, 차후에 분양을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거지. 그 사람들 차 사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이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독려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개월 체납자가 많습니다. 1개월 체납자들은 대개 그 다음 달이면 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3개월 이상 넘어간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3개월 줄곧 3개월이 아니라, 격차를 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1개월 이상 체납자는 서류는 갖춰 놔야 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몇 사람 안 되고 한두 사람인데 야박하게 금방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자꾸 독려를 해봤다가 경고도 해봤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저희가 못 했다 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계고를 해보고 난 다음에 할 일이지. 금방 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나가라는 것도…
○박용두위원 소장님, 1차 아파트분양이 지금까지 2∼3년 됐잖아요. 1차 분양을 했을 때 우리가 월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최고가 5개월인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열만 많이 해놨지 1개월∼2개월이고 회수도 5회인데, 5회도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인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임대료 받는데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 아니면 우리 아파트 임대료에 관한 운영규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이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년 가까이 살아 왔는데도 2∼3개월, 최고가 5개월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자가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영세성을 띤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6회가 될 수도 있고, 10회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3회 이상 넘어가는 건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해약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없는 사람을 도와 주는 차원에서 밀리지만 않도록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소장님, 아파트형 공장을 처음에 어떠한 사람들을 입주를 시키려고 했느냐 하면 분당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업체를 넣으려고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지금 돈을 10억을 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조영이위원 그런데 분당에서 철거된 업체는 안 들어가고 다른 업체만 서울에서도 오고 거기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목적과 달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은 사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분당 신도시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업체를 넣기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분양도 안 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광고하고 선경에서도 하고 하나의 업자를 위해서 지은 것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공사금액이 대단한 금액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55개를 선정한 이유도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산재되는 공장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은데 저희가 홍보도 여러 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또 하나도 안 들어온 건 아닙니다.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21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라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건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겁니다. 올 때만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길래 전국적으로 풀어서 들어오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종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미리 계획하기 전에 조사를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규모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10억씩이나 돈을 홍보비 내지 광고비로 쓰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업체를 전부 다 해서 죽으라고 해서도 지금까지 209개 밖에 안 들어가 있고 계약은 85% 했다고 하지만 식당 하나도 계약이 안 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식당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영이위원 어째서 안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격이 좀 고가가 되어서 선택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식당 문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안 팔릴 경우에는 임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소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옆에서 듣기도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분당개발차원에서 그 주위에 있는 공장들을 수용하려고 처음에는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비를 받고 전국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걸 다시 모은다는 건 극히 힘들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늦어져서 확실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어떤 시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광고비도 들고 여러 가지 경비도 들어서 10억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기 위원님들이 더 재론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변명, 저 변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이해해 달라고 할 건 그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작년 감사에도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길게 답변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분양이 안 된건 공사지연도 있지만 처음부터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영세업자들이 들어가기는 처음부터 무리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자꾸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홍순두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공장 355개 중에 304개 분양했다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는 306개 업체, 86%가 나와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하는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느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이 작성 시점이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해약을 했습니까? 두 개 업체가 해약을 했단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두 개 업체의 해약된 부분 계약서 있죠? 계약서는 별도로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304개 업체 공장 들어오는 종류에서 혹시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쓰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철저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장 내부에 조그맣게 하는 건 있습니다만,
○김동성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얻어서 반을 막아서 한 사람은 공장으로 쓰고 한 사람은 사무실로 쓰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건 없구요, 공장이 있으면 한 귀퉁이에 서너 평정도.
○김동성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유용하는 건 없는지 사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건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상대원 아파트가 360세대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새로 짓는 공단공원아파트는 360세대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 주택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73년도에 은행동에 68세대를 국민주택을 분양을 일이 있어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은행동에 준 일이 있습니다. 66번 종점 건너편에 공무원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60세대를 짓는데 18평형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60세대쯤은 공무원들한테 돌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순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하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난 번 시정연설시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흥 3동에 지하 4층, 지상 10층 ,7800여평 규모의 복합 건축물,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건물이 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건 '복합 건축물' 이라고 해서 현재 농촌지도소인가 그 코너에 주차장 부지 있잖습니까. 그 부지를 저희가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할 게 아니라 뭔가 시에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해보자는 발상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지하3층, 지상 8층으로 해서 지하는 3층으로 만들고 위에는 백화점, 체육시설, 그런 걸 해서 수익을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공단아파트 짓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일부분이 장애자 복지회관 들어온다 해서 한 번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여기 네 번 올라와서 사과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도시건설위원회에 1차적으로 한 번 거론이 되어서 공영개발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지타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그래서 왜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시정연설로부터 미리 나와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수일 내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한 번 보고 형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나 이런 데서 폭탄 선언처럼 대폭적인 사업을 발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소관부서에는 사전에 힌트라도 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 같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전에 최소한 소관 위원회에서는 숙의가 있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360세대 공단아파트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도 건설부 저촉을 받습니까?
○시설과장 손순구 특별분양을 하려면 10%까지는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10%면 36가구인데요.
○시설과장 손순구 특별분양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이미 10%는 공단에 특별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일 경우는 도지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영이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물론 가까우니까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으로서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과거에도 73년도에도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한 사례도 있고, 평수로 봐서도 30평, 35평 정도 되면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된다면 우리 의회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10%가 나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우리 공무원의 주택보급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순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두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되도록 해야 된다구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집이 있을지 몰라도 하위직 공무원은 아파트나 집 하나 갖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 하셨지만 감사장에서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이나 집없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공무원들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게 안정이 되어야 국가를 위해서 충실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10%는 이미 나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20% 정도는 해서 공무원을 위한 아파트로 특별분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일 좀 해주세요.
○시설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 위원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주택과행정사무감사(설명:주택과장유규영)
○위원장 남장우 다음에는 오전에 이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정까지 변경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13건입니다.
66페이지부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 및 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 중에 질문할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주택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항하고 심의불가 처리사항을 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성남시 건축조례 3조에 의해서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이 미관지구, 풍치지구, 도시설계지구내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21회를 개최해서 총 740건을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부결처리된 게 18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결처리된 내용을 보면 법령저촉이 165건, 미관저해가 20건, 이렇습니다.
○나철재위원 여기 미관저해가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안별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20건에 대해서 각 지적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지금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가결이 555건이 되었고 부결이 185개가 되었는데 20%가 넘죠. 부결된 사항은 뭡니까? 부결된 사항도 좀 가져오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자료가 되어서 갖고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리고 건축사무소 처분자 명단 좀 제출해주시구요. 각 위원님들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이용배위원 그리고 건축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허가사항 말고 허가 내줬는데 준공과정에서 민원 들어온 거 이런 건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준공과정에서 따른 민원은 없구요. 공사를 하면서 옆의 건물이 유해 요소가 있다든지 그래서 진정이 들어와서 처리한 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몇 건이나?
○주택과장 유규영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10여건 이내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배위원 처리 안 된 것도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민원이 흡족하게 처리 안 된 게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걸 오늘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위원장 남장우 72페이지까지 질문 있습니까?
○나철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2월 이상,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벌인데 이러한 경우는 12개월 이상까지 사업을 못 하도록 면허정지를 한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면허정지는 아닙니다. 위법한 사항별로 처분 개월 수를 계산을 해서 12개월이 넘을 경우는 12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하나에 한해서만 12월로 하게 되어 있고, 1년의 12월을 행정처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하루라든가 이틀이라든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당하면 그때는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나철재위원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사항일 때 12개월 정지를 하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 돌출이 1m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을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반 건수별로 처분사항들은 전부 합산을 해서 나온 처분 개월 수입니다.
○나철재위원 이게 건축사 한 개 사무소를 12개월 동안 정지 먹인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나철재위원 이 건축사가 무엇, 무엇, 무엇을 위반을 해서 12개월 동안 정지를 했는가 그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조영이위원 그걸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해주십시오. 29개죠? 그 29개의 전부 처분 사유를 해서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그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나철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올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동성위원 72페이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들이 준공을 내줄 때 사진을 찍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글쎄, 사진을 찍는 사무실도 있고, 그건 건축사들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사실 건축사들 3개월, 2개월 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제가 큰집은 이야기를 안하고 조그만 분양지 이야기를 할게요.
지층 같은 건 경사진 데 조금 나와서 한 거, 그게 뭐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시에서 과장님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좀 주시고 해야지 지금 항측에 걸려서 분양지에 있어서 미준공 되어서 나간 것도 있고, 준공된 것도 옥탑에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나간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준공이 끝나서 한 게 아닙니다. 준공할 당시에 옥탑이 벌써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백지에 인감첨부해서 서류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 다 내주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준공 끝나고 지은 게 항측에 걸렸다 해가지고 사실은 건축사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만든 거 부셔서 갖다 버릴 데나 어디 장만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한 준비를 해놓고서 고발을 해서 부숴라 하는 것이지, 준공날 때부터 다 되어 있던 건데 사진도 하나도 안 찍어 놓고 나중에 항측에 걸렸다 하고 말이지. 벼락맞는 건 결론이 분양지 조금씩 짓는 사람한테나 걸리고 종말처리장 하는 것, 분당에 건설하는 건 사전에 해도 그런 건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지 같은 거 두 평, 세 평 깨끗한 건 사실 양상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위치에 사람 보니까 수십 건이에요. 사실 그건 아무 것도 아니더라구요. 물탱크하다가 애들 공부방이 없어서 책 좀 갖다 놓는 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그런 것조차 항측에 걸렸다고 항측에 걸린 게 아니라 준공날 때부터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축사들이 준공내줄 때 서류를 다 받는다니까요. 돈 받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 폐단을 막자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지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사 간담회 때도 가능한 한 주민 편에 서서 준공을 할 때 많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사들에게 문서도 띄우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각서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가 그런 법은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나중에 걸리면 그 사람만 죽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만 그걸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여기 보면 지도 단속반 편성 3개 반 해서 8명이 월 1회 이상 현지 단속을 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도 확인행정이나 현장 행정을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부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월 1회 이상 현지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단속된 내용을 여기 등록기준 부합여부 등록대지의 변경여부 등록 위치의 초과사용 여부를 말했는데 그 일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일지는 구청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벽돌 블록이 전부해서 13개 업체인데 전에 제가 이걸 시정질문할 때는 3년 전에 39개 업체였습니다. 39개 업체가 13개 업체로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월 1회 이상 현지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적 사항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13개 업체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월 1회 이상 했으면 그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지도단속 하는데 아는 내용이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이게 39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업체수가 줄은 이유는 분당 택지개발지역 내에 업체가 상당히 있어서 택지개발에 편입된 사유가 하나 있구요, 두번째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진 폐업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나철재위원 분당으로 인해서 소멸된 업체가 몇 업체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철재위원 분당으로 인해서 소멸된 업체 말씀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되어서 폐업한 업체별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월 1회 이상 현지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단속한 사항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위반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법이라든가 다른 사항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줄어든 폐업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지금 감사기간에 각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용두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내용에 보면 등록기준 부합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록기준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등록 기준이라는 게 시멘트, 벽돌, 블록, 콘크리트, 조립식,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을 얼마씩 확보해야 되고 시험실을 얼마 이상,
○박용두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벽돌이나 블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와의 강도나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실공사의 원인이 성남시의 과거의 예를 보면 블록이나 벽돌이나 기와나 이런 게 시멘트 제조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쉽게 말해서 강도나 모든 규격이나 이런 면에서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차원에서도 단속을 해서 단속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아니면 단순히 여기 등록기준 부합여부라고 그러면 규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 뿐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건축자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검사도 해 가지고 단속한 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벽돌의 압축강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자체 단속이 아니구요. 국립건설시험연구소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는 검사소에서 검사해서 지적되어서 통보가 온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그것도 넣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계나 여러 가지 기능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국립건설시험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연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국립건설 시험연구소에서 연 분기별로 합니다.
○박용두위원 분기별로 한다면 4번 정도인데 그 내용에 대해 시에서 의뢰해서 검사를 했을 때 통보가 온 근거서류가 있겠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거기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통보가 온 게 있으면 그것도 이왕이면 같이 첨부시켜서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74페이지.
○홍순두위원 지금 74페이지에 '신시가지 지역 건설부장관 지시 사항 처리현황'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에 한 가지도 내려온 게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저희 주택분야로 지시된 건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어떻게 건설부장관이 여기 오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신시가지는 아까 건설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건설부의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금 부분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저희 주택분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아파트문제도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시달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제 대책회의에 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어제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근래에 제가 건설부에 주택문제 때문에 회의에 갔다 온 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건설부장관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에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현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주택건설계획이 신도시에 97,500세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8만 7,002세대, 연립주택이 7,298세대, 단독주택이 3,200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도 현재 사업 승인된 게 1,310동 또 사용검사를 한 게 884동, 공사중인 게 417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87,002세대인데 지금 건설부에서 회의에 갔다온 결과가 우리 5개 신도시에 해사를 사용해서 90년부터 92년까지 아파트를 건설한 게 1,179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1,179동 중에 성남 분당에 해당되는 게 553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지금 국내 굴지의 안전진단회사로 하여금 지난번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553개 회사의 사장하고 회장을 전부 다 부르고 경기도지사, 건설부 장관, 합동 회의를 하면서 회장단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전진단을 할 각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계약을 전부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회사에서 92년 11월 30일부터 전체 우리 553개 동에 대해서 전부 다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553개 동 이외의 해사를 쓰지 않은 기타 동이 되겠습니다. 해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혹시 위험성이 있는지 주민들이 자꾸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하니까 아예 그 나머지 것도 시에서 안전진단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반 구성을 해서 79명이 11월 30일부터 94년 12월 26일까지 1개월 동안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감리사, 시공회사 그렇게 해서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점검하는 요령이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신문지상에 자꾸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전차원에서 해보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건설부에 계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한 건 구성된 점검반들이 나가서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육안으로 조사를 해서 균열이 가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구조체에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 그걸 육안으로 1차로 봅니다. 그래서 육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균열이 갔다든가 해사를 사용해서 염분이 나왔다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는 각 안전진단 회사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건설부에 12월 26일까지 전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점검 방법은 구조체 균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자신고 내용 들어온 거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나가서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조사 및 강도측정은 저희가 가능한 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가 강도 시험도 하고 감리회사하고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측정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건설부를 갔다오고 그랬는데 건설부의 강도로 봐서는 건설부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고 어저께도 나오셔서 차관, 국장들 대동하고 나와서 관리소에 앉아서 작업 지시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열심히 안전진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26일까지는 완전히 진단이 끝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죠. 우리 시에 맡겨진 553개 동에 대해서는 26일까지 기간을 건설부에서 정해 줬습니다. 26일까지 한 달간 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 남장우 우리 회기가 29일까지니까 그 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정기회 끝나기 전에 진단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국장님! 신시가지지역 200만호 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시행할 때는 그 전에는 아무런 지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 전에는 공문으로 지시된 건 없구요. 전반적으로 이런, 이런 사항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났다든지 할 때는 적극 대처하라, 하는 포괄적인 지시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지적 사항을 해서 지시된 건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여기 보면 '신시가지 건설부장관 지시사항 처리현황' 했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 이런 주택사업을 하는데 하급행정기관에 상급행정기관에서 지시사항이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저희가 말의 표현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부에서 그런 요청에 대해서 계속 수차 공문으로 잘 하라는 지시 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과장님. 아까 승인은 건설부장관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공은 시에서 하죠?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하고 통신구 수리하고 분양 승인하고 중간검사하고 준공,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신도시는 건설부에서 하고 착공신고 수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검사 사용검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준공검사는 저희 건축지도계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직별로 담당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준공허가를 한다면 만약 지금 최병성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아파트를 짓는 다면 아까 현지 지도감독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현지 지도감독 한번 나가 본 사실이 있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535개 동에 해사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해사를 사용한 것의 염도 측정은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정부에서 공사가 한꺼번에 많은 분량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해사를 사용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사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염도 측정을 해서 어느 %까지 염도를 제거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게 문제가 있구요. 지금 저희가 준공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5개 신도시에 아파트 짓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행정기관에서 다 일일이 나가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아파트단지를 짓는 그 부분에 전부 행정기관에서 감독하는 걸 대행할 수 있는 감리단을 전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이 못 미치니까 감리단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감리단에서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니까 감리단이 잘 못 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보고를 행정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잘못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행정지시를 하고 행정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적으로 감리단에서 이루어지고 감독하는 게 불충분하게 되었을 때 감리단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보고가 있을 때 나가서 그런 문제를 고발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감리단을 감독하는 건 행정기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감리단이 꼭 보고를 해야 나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니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니기는 다녀야 되는데 그 많은 물량을 하지 못하는 걸 건설부에서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줘서 감리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다 감리단이 상주해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에 균열된 부분이 많다고 최병성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을 때 준공검사나 감리단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1차적인 책임은 그럼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게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과장 유규영 물론 저희 시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준공검사하는 것은 나가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강도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콘크리트,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될 때에 각 현장마다 시험실을 설치해서 전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발견이 안 돼서 한 건데 준공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몇 개월이 흘러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 책임이 시에서 전혀 없다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구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지금 감리단 감독관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냥 무조건 나간 건 아니잖습니까? 나간 것의 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백 번을 돌아다녀도 단속일지가 없으면 다닌 것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단속일지를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박용두위원 제가 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아파트 관계는 대형,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서 감리도 감리회사가 아니고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리회사 여러 군데가 모여서 감리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리단에서 지적한 사항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이 지적해서 시공한 회사에다가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감리단에서 지금까지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분명히 건설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워낙 굴지의 기업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감리단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리단에서 우리 건설회사에 지적한 사항을 기록한 일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많은 아파트 동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이것도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감리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건설회사에 통보한 거, 그리고 조치한 내용, 또 지적을 했는데 조치를 안 해서 시로 통보해 온 내용, 그 관계가 조금 복잡하고 서류가 많더라도 이건 오늘내일 당장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니까 정기회 끝나기 전에 담당국장님께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사 문제도 실질적으로 지금 해사의 염도를 측정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건 감리 이야기대로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이니까 그렇지 시에서 되기 2∼3년 전에 그러니까 분당 건설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공사에는 수요만 충족하기 위한 공사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게 급했지 질적인 것보다는 양이 급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지금 이라도 발견해가지고 사전에 보완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달라질지 모르는 대형공사로서 막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덧붙여서 감리단에서는 내용적으로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하자 관계를 전부 발췌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감리단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감리단에서 세대별 감리는 제쳐놓고라도 그 건설 업체별일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데 그 감리일지가 분량이 신도시의 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할 것인지…
○박용두위원 다른 건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사별로 중요한 사항만이라도…
○주택과장 유규영 예, 감리단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을 관리 감독하는 게 시행정인데 아까 국장님이 수시로 관리 감리단을 관리 감독하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간 것에 대한 일지를 그냥 무대포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간 그 사항에 대해서 일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도한 일지!
○주택과장 유규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행정에는 기록을 전부 남겨 놓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출장 복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못 한 건 잘못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어떻게 나갔다고 인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출장은 달리 나가기 때문에…
○나철재위원 출장은 어떻게든지 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럼 현재 해사는 염도가 몇 %라야 허용이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국내기준은 없구요. 대학교수들의 학술에 의하면 염분이 0.9g/㎥이상이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철재위원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측정도 0.4이상이면 해사를 못 쓴다고 시정질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최병성 의원이 거짓말로 시정질문을 한 거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0.4는 건설부에서 잡는 기준이구요. 학자들은 0.9이상이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9이하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봤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염분 측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사를 사용해서 한 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부에서 나올 겁니다.
○나철재위원 그런 적합성 검사는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나철재위원 그럼 준공에 대한 감리단 감시만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염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분당뿐만이 아니고 5개 신도시가 문제가 있어서 91년도에 대한 건축학회에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한 것처럼 염분 함유량이 0.9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건축학회에서, 그 결과 구조엔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설부 자체적으로 건축학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학자들 이야기로는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파트 구조체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분 함유량이든가 아파트의 구조체에 대한 하자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리고 염분에 대해서, 해사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학회하고 회의시에 가서 기술자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에 따르면 해사를 사용했어도 안전하다, 불안전하다는 그 생성과정에 10년이나 지나가야만 부식이 되어서 나쁘다, 그런 사항이 나오지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하지 않다, 10년이 지나가서 그때 봐야 산성이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부서진다든가 그런 양상이 나오지, 지금으로써는 판단하기도 힘들지만 지금으로서는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사항을 진단 교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말씀이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20년 이상, 50년,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의 모든 대형 공사의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만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전에 점검해서 이상 없다고 했어요. 신문이나 지상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에서는 그런 대형사고가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했지만 워낙 많은 동수의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독한 공무원이나, 그걸 하다 못해 10년 후 같으면 과장님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의 공무원은 틀림없이 지상에 거론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학술적으로나 통상적인 예를 떠나서 이걸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미리, 방지할 건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시나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건설회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힘이 드시더라도 열 배, 스무 배 더 노력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고 없이 잘 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나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만 국장님이나 특히 밑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20년 이상 더 근무할 분들입니다.
세심하게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결론은 우리가 보기에 준공검사하는 당사자는 성남시다 이거예요. 그럼 일차적인 책임은 감리회사에 있다손 치더라도 감리회사가 책임 못 지면 결국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주택과장님!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감리단에 일단 감리를 다 위탁시킨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위탁을 했는데 감리단에서 지적사항이 건설회사로 그 조치가 된 내용은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를 위해서 시에다 보고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보고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감리단에서 지적한 일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미이행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시에 보고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기억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이 되어야 되지 지금 감사장에 기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대부분 현장에서 감리회사하고 시공업체하고 자체 처리를…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완벽한 건축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오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리단이 지적을 해서 건설회사에서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집을 지었다고 그러면 완벽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어떤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됩니다. 준공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그 만큼 근무에 소홀했다는 이야기고 수시로 나가서 감리단의 어떤 부분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점검한 일지도 없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감리단 지도…
지금 직원들이 감리사무실에 들러서 감리일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지가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지화해서 그걸 철저히 관리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조립식으로 지은 한양아파트 준공해 줬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사용검사 되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이상이 없다구요, 그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준공할 당시에는. 준공 검사라는 건,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해 놨다고 해서 나가서 봤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들한테 사전점검을 시켜요.
와서 들어가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디가 하자된 사항은 없는지 한 달 전에 우리가 입주자들한테 전부 사전에 점검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깊이 염도가 들어갔는지 철근이 잘 박혔는지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나가서 입주자들이 본 상태, 괜찮다,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외형상으로 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멀쩡하던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다가 한 달, 두 달 지나서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건 사실 준공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챙길 수는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국장님, 그건 제 견해하고는 다르네요. 우리가 한양아파트 지어 넣은 것을 감사 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재작년에요. 나갔는데 안에는 어떻게 했든 바깥에 육안으로, 화장실 가보고 다가 봤는데 잘못 된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도, 안에는 철근을 조금 넣고 레미콘 강도를 약하게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보니까 자체가 잘 못되었어요. 다 금이 갔어요. 그런데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물론 철근 깔고, 뭐 깔고 할 때는 시에서 다 못 보지만 감리단이 있잖아요. 우리도 집을 지어보면 감리가 와서 감시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감리단이 와서 사진 찍기 전에는 콘크리트, 레미콘을 치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감리사에서 잘못입니다. 내부적으로 속에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잘못 되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감리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시에서 감리회사에 일례를 들어서 임대주택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감리단에 다 무슨 조치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이건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감리단을 바꾼다든지. 정 안 되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준공 전에 있으면 감리단을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주택과장 유규영 감리단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어디다가 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서울시 등록된 사무소에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건축을 하다보면 통례로써 건축업자가 감리 말을 계속 안 들으면 감리가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감리를 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한양아파트 관계는 서울시에다, 건축사무실에다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언제 했어요? 나중에 조치를 서울시에서 받은 결과보고까지 해주세요.
○나철재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준공을 하고 한두 달 있다 갈라지는 건 우리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이라는 게 1년 살자고 주택 짓습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 집이 어떻게 한두 달 있다가 갈라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준공할 때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 제가 책임회피를 위해서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나철재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 이런 걸 감리단에서 안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합니다.
○나철재위원 하면 어떻게 우성아파트는 주먹이 들어갈 만큼, 현지를 가보자면 가겠습니다. 사진을 찍은 걸 다른 위원이 안 가져왔다고 그래요.
여기 85페이지 준공 현황에 보면 우성건설이 한 것 19동이 준공이 되고 1,514세대가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우성아파트에 균열이 가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게 어떻게 준공된 지 한 달도 안돼서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걸 어떻게 감리단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레미콘을 실어 오면 우리가 강도시험을 해서 시험서를 붙입니다. 또 일지에 적어요. 우성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에 시험서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감리일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레미콘이 오면 송장이 컴퓨터로 찍혀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송장이 오는데 시험서는 안 와요.
○주택과장 유규영 강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리일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우성하고 한양아파트에 사용한 레미콘 강도 시험한 것, 그 내용을 내일까지 우성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5개 동 지은 일지를 좀 갖다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한양이 91년 6월경에 준공이 된 걸로 기억이 되구요. 우성아파트는 92년도 초에 준공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그걸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한양아파트는 무너져도 감리단에서는 그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아파트를 감리한 감리단에서 갖다 달라 이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런데 그 감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조영이위원 보관은 5년, 10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보관을 안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조영이위원 보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행정조치할 수 있어요? 어째서 감리가 보관을 안 합니까? 여기 시에서는 서류 보관을 몇 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안건에 따라서 전부,
○나철재위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철재위원 그 안에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리일지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미콘 시공회사에서 송장 나올 때 거기에 강도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죠. 자기 회사에서 생산한 걸 송장에다 붙여서 레미콘 강도가 얼마다 하는 건 분명히 컴퓨터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건 물어볼 것도 없고,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의심할 거 하나도 없지요. 그건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레미콘회사 자체에서 송장이 나올 때 찍혀 나오는 강도나 그건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자체조사한 걸 보자 하는 거지. 내가 집을 지어도 레미콘회사에서 가져오면 송장안에 컴퓨터에 체크가 되어서 다 나와요. 그 자체를 국장님! 믿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레미콘이 말이죠. 한 아파트에도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걸 일일이.
○박용두위원 그건 그렇게 못 합니다. 레미콘회사에서 들어오는 송장에 대해서는 그건 보나마나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 강도가 0.5라고 그러면 100%가 0.5가 다 찍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강도기준이 0.5 같으면 0.3이나 0.1로 해서 내보내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은 분명히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감리단 자체에서 강도를 시험해 본 조사한 근거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최소한도로 5년 정도는 보존하지 않겠느냐 그걸…
○주택과장 유규영 알아 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왜 그렇게 보자고 그러냐면 그렇게 철두철미한 감리를 했는데 벽에 금이 갔다든지 강도가 낮아서 무너졌다든지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감리단에다가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남겨두자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홍순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분당 아파트부실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준공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무 하자가 없는데 한 몇 년 지나서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어서 시민들이 왜 이런 집을 준공을 해줬느냐고 하고 집단 민원이 생겨서 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보수를 청구했을 때 시에서 그 대책이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시 자체의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도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 보수는 3년인데 그걸 앞으로 10년으로 연장해서 하자 보증제도를 확대시 한다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기 준공된 건물도 그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김동성위원 한양 시범단지 초기에 한 건 벌써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간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직 안 됐습니다. 3년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런 건 연기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주민들이 하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 연기되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한양아파트가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11월 29일자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하자 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3년입니다.
○조영이위원 하자보수기간은 기간이 3년이라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 상관없이 연장이 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조영이위원 자동 연장이 되는데 한양아파트는 그 안에 많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되어야지 11월 29일날 끝났다고 그 회사한테 책임을 안 물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자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있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가 되어 주민들이 좋다고 인정을 해야만이…
○박용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좋겠네요.
건설부에서 하자 기간을 3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장관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신도시 5개 도시에 들어간 아파트공사는 무조건 10년으로 하자 기간이 지났건 어쨌건 다 들어가는 걸로 해줘야 된다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신도시의 경우는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한양아파트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그랬죠? 그건 물론 건설부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하자기간을 연장하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하자 보수를 해주는 건 건설업체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10년이나 5년 안에 만약에 건설업체가 도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하자보증금은 건축 공사비의 3% 금액을 현찰로 예치하거나 아니면 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현찰로 예치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전부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하자 보험회사에서 하자금액을 책정해서 보증금을 내고 보험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액수는 건축비하고 어느 정도의 산출로서 하자 보증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건지 그거 뽑아놓은 것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건축공사비 그 금액의 3%이상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보다 더 엄청난 액수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보증기금에서 다 보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현재로써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하자보수를 못 한다는 결과가 된다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중대한 하자는 그거 가지고 어렵다고 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시에서도 책임을 못 진다고 해요. 보증기금에서 못 지는데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어서 전부 다 줘야 된다고 그러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모든 업무는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다 그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우성아파트 준공현황하고 설계도면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75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75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대원동에 281세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전면도로가 몇 m도로에 접해 있어야 허가가 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200세대 내지 300세대 이하는 6m이상 도로로 접해 있으면 됩니다.
○이용배위원 지금 거기에 민원이 생겼는데, 지하실을 다 파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기가 힘들어서. 그것 좀 감리단이 어디서 맡았는지 확인해야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용승위원 미 준공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질의해주세요.
○홍순두위원 78페이지구조안전진단 이것은 통보6차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이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간의 추진경위를 얘기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추진경위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는 건축물이 안전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별개로 안전진단을 해보려고 하고,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주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한다고 이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하고 아파트 민원들의 이야기는 민원사항하고 연관이 안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 앞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그 회시가 안전진단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단순히 민원해결을 빨리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장한테 확인을 한 결과 안전진단은 요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민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지난번 얘기했을 때보다 추진한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안전진단이 주민들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발주를 해놨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시가 자기네하고 협상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지난 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해서 그 이후에 추진경위를 적극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도 묵인이 되고 일반주민이 불법을 하는 것은 묵인이 안 되는 그런 행정관행이 지금까지 쭉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나서 수없이 많은 날짜가 지났음에도 무관심하고 무방비상태로 놔뒀다가 시정질문 후에 각 신문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거론이 됐기 때문에 고발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꼭 문제가 돼야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도 법을 무시해서 죄를 짓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벌금만 물면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그러면 이 사회에 법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순두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관행이 그래왔다 이거예요. 무슨 공사에서 한다,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말 한 마디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택과장도 솔직히 시인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건축주하고 시공자를 고발할 당시에는 공무원 쪽에서도 그 만큼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전에 기초공사를 할 때 가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건축을 안 했을텐데 공무원들이 그 만큼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건축을 했고, 결국 피해보는 것은 건축주하고 시공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사에 업무 소홀했던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잘못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 쪽에 징계 내려온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쪽으로 다 감싸서 안고, 공무원들의 단속이 무성의해서 집을 지은 건축주하고 시공자만 고발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도 법의 형평에 어긋난 것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대책은?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곧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신흥주공아파트의 정화조 문제가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했을 때는 완벽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택공사를 상대로 지금 고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2, 3년 내에 입주를 하고 나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막말로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문서상으로 각서를 쓴다든가 안 그러면 직할사업단장이 본회의장에 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원은 토지개발공사가 존재하는 한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탈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물론 조경시설도 하고 공원화도 시키고 상당히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기계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수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건설국 감사 때 토론이 될 거고, 다만 홍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난번에 토개공하고 협의과정에서 홍 위원하고 저하고 부시장하고 도시국장하고 현장에 나갔었지요. 당시에 사전공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중단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홍 위원께서 추궁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개공이나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처음부터 왜 제동이 걸린지 아시지요? 이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그 인근에 많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제동을 걸은 겁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애당초에 건축을 착공했을 때부터 모를 리 없었고, 또 무허가라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원칙은 고발돼야 할 사항인데 고발을 안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이 아닌 상태에서 허가를 다 내줬어요. 집을 지으라고.
물론 그것은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지만 그 적법적인 절차이후에는 우리 의회에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특히 우리 과장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우리하고 하다 못해, 우리 전체가 아니면 위원장이나 간사님하고는 면담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적법하게 다 처리가 됐다고 할지 몰라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9월 14일까지는 무조건 무허가였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의 한계는 두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시설로 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설인데 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토개공도 잘못됐고 우리시도 잘못 됐다 이거예요. 우리 홍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권력있는 기관이나 권력있는 단체에서 무허가로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 개인이 지으면 그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영창을 가도 몇 번 구속이 되고 했을 텐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시청앞에 허가 없이 건물을 하나 지었다면.
덧붙여서 고발된 조치 내용이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지 몰라도 조치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내용을 보고를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철재위원 다른 사건들은 법에 계류중인 것은 다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처리가 안 되는데 이것이 적법적으로 검토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 법조항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서류처리된 사항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처리된 사항을 말을 할 때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난다는 법조항을 같이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건축법에는 없고요,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에 공익상 유해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이상하네요. 아까 여기 보면 20%가 처리 안 된 사항이 대부분이, 우리 성남시 건축에 대한 민원이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 하면 아리송한 것, 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부결로 처리하고, 다른 시에 보면 되지 않은 것도 주민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 관에서는 건설부에서 한 현황대로 처리를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고, 타 시·군이나 행정관례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주택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주공아파트 해결이 지금까지 주택공사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결국은 시민의 돈으로 고발까지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건설국에서 책임있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시고, 막말로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문서상의 대답이라든가 안 그러면 직할사업단이 와서 공직석상에서 얘기해서 회의록에 올려서 우리 성남역사에 영원히 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국 하수과와 협의해서 그 시기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86페이지 시공회사별 아파트 하자발생 현황입니다. 하자 처리건수가 24건이지요? 완료라 18건이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조영이위원 18건의 완료현황을 자료를 뽑아주시고, 처리중인 6건의 내역을 쭉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내동 한양에 지하주차장 누수균열이 있었고, 온도조절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91년도, 92년도에는 온도조절기가 제품이 확실한 개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식이라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전자식으로 신상품이 나오는데 전자식은 아주 정확하게 됩니다. 기계식은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아파트든지 공통적인 논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직 덜 되고 있고. 장미마을 현대아파트가 옥상이 누수가 되는데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촌 현대아파트가 세대별로 온도조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매촌 삼호아파트가 부엌하고 다용도실이 한 세대가 천정이 누수가 되는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마을 풍림아파트 1층에서 난간 배관이 소음이 난다고 해서 지금 방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수내동 파크타운, 롯데아파트인데 이곳은 한 세대가 베란다에 오수관 부위에 이어서 내려 뿜으니까 거꾸로 세탁거품이 올라온 다고 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원인을 조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건설국 소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건설국 감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건설국장 이태년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그동안 감사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저희 공직자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수감대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총 예산은 1,371억 7,2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833억 2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48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금년도 사업을 저희 건설국 소속 110여명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고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79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번 감사자료로 제시된 총 43건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김갑식
·하수과장 김인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인사)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도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설과행정사무감사(설명:건설과장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를 해주시면 본회의시에 조영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은 우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박용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감사시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성남지역은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특히 남∼북간도로는 협소해 도로확장이나 지하도로의 설치가 요청되고 있는데, 시 당국의 계획은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성남시는 구릉지로 형성된 수도권 위성도시로 많은 차량 증가로 인하여 타 도시보다 기존 도로율이 낮아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서방향으로는 공단로 6차선 도로를 12차선으로 확장하였으며, 현재 단대천을 복개하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중에 있으며, 남∼북간의 교통해소 대책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95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약진로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95년도 6월까지 완공하고, 성남로는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94년말 착공, 96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심내의 남∼북간 도로인 제일로, 수진로, 시민로, 공원로, 약진로 등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시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의 확장이 긴요하나, 기존상가 및 주택이 밀집하여 보상 및 철거민원에 대한 대책이 어렵고 예산도 방대하게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수감자료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제일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홍순두위원 1-4 성남로 확장공사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 약진로 공사, 이건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왜 요구를 했느냐면 계속사업은 중간중간에 하도 설계변경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공사금액이 자꾸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확실한 답변,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이 공사 내용에서만큼은 앞으로 설계변경이 더 있을 건지, 이게 최종적으로 입안한 최종의 계획서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확실한 검토라든가 조사가 있었으면 중간중간에 설계변경 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설계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도로의 지반성까지는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암반을 측정하다 보면 겉으로 나타난 것만큼 설계변경이 안 됐는데 안에 들어가서, 땅 속으로 가서 암반이, 이게 사실 저희가 측정할 때는 일반 풍암이나 경암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암질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사항은 저희가 계약체결 후에 가격 등락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 될 때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는 건 금년도의 인건비를 계상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의 인건비가 5%이상 올랐다.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걸 물가를 상승할 요인이 생겼을 때는 어렵지 않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은 그때 그 당시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현장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자료수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주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물가연동율 적용되는 거 있죠? 그 부분은 어느 공사에서 얼마만큼 물가연동율이 적용된 건지 그 액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는 성남대로,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서, 먼저 번 시정질문에서 박용두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사항만 연동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제 박용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대천은 하수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 저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설계 계약금액이 당초에 200억 400만원, 1차 변경이 220억 2차 변경이 250억, 3차 변경이 2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변경은 터널입구분에서 암반선 변경이 되겠습니다. 터널입구분에는 당초에 36만 9,625인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확히 나중에 시공을 하면서 측정해 보니까 37만 9,442로 나와서 사토에 대한 단가가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 벌근 제근 및 평떼수량 조정이 되었고, 배수공은 저희가 종배수관이 2,380m에서 8,228m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안 했었는데 이건 주민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터널에서 숏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뿜어내는 그것에 현장 배합 레미콘으로 했는데 레미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합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고 그리고 교량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암반선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그렇게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서 저희가 한 2억 9,4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포장공에서 선택층하고 보조기층하고 모래구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지반에서 암이, 바닥이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선택층을 일부조정을 해서 2억 9,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변경에서는 물가인상은 안 했습니다. 93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변경을 안 했고, 거기서 증액된 것만 배수공에서 노선 변경에 따른 배수공을 추가로 시공, 이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L형 측구하고 종. 횡 배수관, 도수로, 암거 등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옹벽은 일부를 보강토 옹벽인데 이걸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내에서 타입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타입, B타입, C타입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A타입은 암절이 약한 부분, B타입은 조금 풍화, C타입은 경암, 이런 식으로 해서 암질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량공에서 중원 산성육교 교대 암반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다보니까 암반선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표지판을 추가 설치한 게 있고 「가드레일」을 추가로 조정한게 있고, 방음벽은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보라아파트부터 통보 6차 아파트지역주위의 아파트쪽에 방음벽을 추가로 해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차에서 에스컬레이션, 물가인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93년도에도 전혀 계상치를 않았습니다.
먼저 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노선 조정 구간 암반선 조정과 법면처리 식재, 보호구조정 U형 측구 및 종배수관 설치 터널관계는 「ROCK BOLT」라고 해서 저희가 찌르는 게 조금 미심쩍어서 완전하게 하느라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이러한 변경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한산성순환도로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수차 해야 될 뿐더러 최종사업비가 한 200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총 사업비가 412억 아닙니까? 배가 넘는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최초계획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불성실했느냐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0억이 조금 넘게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36억은 지금 지역 민원사항으로 당초에는 변전소 뒤에 성보여상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게 되고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가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시유지가 산이 전체 시유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도로로 돌리고 그 다음에는 산성유원지 입구의 민원인들로부터 그걸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먼저 번에 그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양쪽에 85m씩 고가도로를 연장해서 170m를 추가로 연장해서 이게 3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추가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홍순두위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온 이 부분만큼이라도 이제는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이라든가 사업상 별문제 없이 또 다시 설계변경 요인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 나온 계속사업만큼은 이제는 이 자료로 믿어도 좋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성남대로는 이제 시작이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고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는 내년도의 물가가 얼마나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술적인 문제로서의 변경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여건 관계는,
○건설과장 이수환 5%가 안 넘으면 물가상승률도 안 됩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지난 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도 있습니다만 약 500m구간 도로가 엉망이 되고 또 지금 교통을 통제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박용승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남한산성 입구에서 최철원 씨 집 은성회관 입구까지 만들어진 가도로가 계획성 없이 그냥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전부 낭비가 아니었느냐, 나는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여기 가도로가 설치되고 본도로가 폐지된 걸 집요하게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옹벽을 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옹벽을 치실 것 같으면 굳이 지금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산성회관 있는 쪽에 그 건물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보상 전부 타 가고 영업보상만 안 타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대책을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 이태년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핵심이 그게 아니고 여기에 최철원 씨 집 앞에 지금 가도로를 포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낭비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여기 주유소 있는 바로 위의 가게 앞에 교대가 서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다리를 놓기로 하고 옹벽을 쌓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답답하다고 항의를 해서 할 수 없이 교각을 세우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내려가던 길, 바로 그 밑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 차를 이리로 통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임상직 씨네 서림농장인가 그 땅, 일부 앞으로 사들이려고 한 그 자리에 임시도로를 해서 최철원 씨네 앞으로 해서 차를 돌리고 이 구조물을 안 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용승위원 예,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제 요지는 그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차피 본 도로를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일단 가도로인데 그 가도로를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콘크리트도로 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최철원 씨 은성회관 앞마당까지 전부 포장을 깔아 주는 그런 입장까지 왔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도면설명)
○박용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운행이나 이런 게 불가피 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굳이 어떤 한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최철원 씨 집앞을 옹호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을 도로포장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 안에 가포장한 것은 최철원씨가 했을 거고 저희는 설계상에.
○박용승위원 같이 했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우리가 한 것은 아스팔트 정도.
○건설과장 이수환 했어도 저희가 부담은 못해 줍니다.
○박용승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포장을 안 하셨어요. 가도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게 되어 있었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해 놓고서, 이제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건 예산낭비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건설과장 이수환 시공회사에서 돈을 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당까지는.
○박용승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낭비성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가도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거니까 지금 저희 설계 나온 도로는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대가 여기까지 서 있거든요, 계획에.
○박용승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신 겁니다. 그 도로에 굳이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철원 씨 앞마당에 왜 도로를 안 해줬습니까? 내가 그거 확인해 드릴까요? 거기까지 포장이 다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 이 도로가 애시당초 도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했던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최철원 씨 집 앞에 먼지가 난다, 뭐다 빌미를 삼다 보니까 거기 포장도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차라리 인정을 하시는 게 낫지 그걸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 구간은 이 부분을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승위원 옹벽설치하고 도로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로계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자리에 삐아가 섰습니다. 지금 최철원 씨 집 앞에 있는 삐아가 서다 보니까 도로를 써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림농장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가도로를 놓다보니까 포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일부는 사고,
그래서 기존 도로에 삐아를 박다 보니까 차가 기존도로를 갈 수가 없으니까, 가도로를. 확보하려 다 보니까, 우리가 산 땅이 모자라서 더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장으로 뒀을 때는 먼지나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포장을 했던 거지 다른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삐아를 설치하는 과정은 이미 도로가 포장이 되고 그 도로가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계장 진광용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삐아가 선 자리는 옛날 도로자리에 선거죠. 우리가 산 땅이 아니고. 임상직 씨 땅이에요. 그 양반 땅을 빌린 겁니다.
○박용승위원 빌려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 분들,
○위원장 남장우 박용승 위원! 그 관계는 그 만큼만 설명을 듣고 내일 현장에도 나가야 되니까…
○박용승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끝마무리를 분명히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박용승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집행부에서는 꼭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아무리 말로 해 봐야 시간만 낭비하니까 내일 어차피 현장을 나가야 하니까 현장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건 그만…
○건설과장 이수환 박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건 저희가 도면을 작성한 게 너무 작고해서 이해도 안 가고 하는데, 내일 현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두위원 어차피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최초에 계획할 때 한 200억 예산을 들여서 유료화도로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자꾸만 설계변경이 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민원 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료화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 금액을 유료화시켜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이에 공사금액을 다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금박스를 만들 수도 없고 유료화가 백지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홍순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의 회수책 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최초의 공사비가 339억입니다. 그 중에 기채를 230억을 해서, 도비, 시비, 기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230억 기채를, 도로를 유료화해서 거둬들이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처음에는 유료화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구상하는 과정에. 지금은 유료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주 포기한 건 아닌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유료화의 가치가 자꾸 상실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유료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아직도 공기가 1년 남아서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걸 못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홍순두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하고는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료화도로는 도로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지금 유료화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 230억에 대한 상환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책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 문제는 끝냅시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도로관계는 특별회계도 없고 어떤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갚아 주셔야지.
○홍순두위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성남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계획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앞으로 언젠가는 경충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을 지나서 연결된 어느 부분에 유료화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성남시민한테는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공단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그냥 다닐 수가 있고 그걸 지나서 나갈 때는 아니면 경충산업국도로 해서 경기도나 충청도나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할 때는 그 도로를 통행 할 때는 그 지점에서 유료화도로를 만들어서 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다시 연구를 해서,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그건 계획에 해놓고 있는데요.
○박용두위원 우리 홍 위원님 염려하는 것은 지금부터 아예 유료도로를 백지화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개방을 하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유료화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연구를 합시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과장님, 통보6차아파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안을 제시를 해서 시영아파트 짓는 데다가 입주를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78세대가 전원 일치가 안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78세대가 동일하게 어떤 안건을 줬을 때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1가구 2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가 안을 제시해 줘도 통보 6차 아파트 78세대가 전원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저희 주택과에 지금 건물 구조 안전 진단비가 한 3,000만원 서 있어서 안전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면 저희 시에, 먼저 저희 나름대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은 현재로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주택과에서 건물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여기에 주민 요구사항이 6,500만원이라는 게 한 세대당 6,500만원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500만원으로 시에서 사면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그 6,500만원이라는 건 93년도 4월 물가정보에 나온 자기들의 이야기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 사에다 요구를 하는 거고 실지 감정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지금 현재 91년 12월달에 당초 계획이 되어서 시행한 거죠? 그래서 94년 12월 30일에 마치기로 된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나철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물가 연동제로 인해서 30억 4,900만원을 더 물었어요. 이러한 건 공사지연으로 물은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91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91년도 당시에 노임이나 물가로 인해서 92년도에 20억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연동제로 적용을 시킨 거고 금년도에는 9억 9,300만원이 올랐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보 6차아파트가 공사를 못하게 중지한 경우도 있었죠?
○건설과장 이수환 중지는 했는데 저희가 터널에 대한 걸 처음에 전체 530m를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돈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중지해서 불어난 건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철재위원 제가 가능한 생각일는지 몰라도 6,500만원씩 78세대를 보면 전부 50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자꾸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이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걸 빨리 매입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장소에는 시에서 다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공사가 진전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6월 20일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금 재개를 하고 있어서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민원이 있어도 그건 통보 6차아파트에서 법에다 조정신청을 냈는데 시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종결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민원이 있다고 해도…
○건설국장 이태년 세 사람이 법에다 조정신청을 내면서 2억 4,800만원인가를 내라, 따져 보면 한 사람 앞에 8,000만원 돈이 되거든요. 정신적 피해, 뭐, 뭐 해서 그걸 내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재판을 하다가 우리는 못 준다, 그래 가지고 그냥 끝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해서 뭘 받아갈 게 있으면 받아가고 우리 시로서는 줄 수가 없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공사분야에 대해서 재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도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테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업무보고에 의해서 내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92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총 공사비가 318억이라고 했어요. 그건 연초이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가 346억 9,800만원입니다. 또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385억 9,00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 우리한테 보고한 금액이, 또 올해에 보고한 건 412억 500만원입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손치고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 385억 9,000만원에서 412억 5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 우리 연말 감사한 이후에 이번 업무보고 때까지 증액된 금액이 정확하게는 26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제가, 저는 사실상 진심으로 국장님께 시정질문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작년도에 시정질문할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물가연동제나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증액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들춰보고 시정질문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책임을 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금액이 26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으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물가연동제는 올해는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설계변경이 되었더라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물가연동제는,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1차 설계당시에는 9억 6,386만 1,000원입니다. 지금도 이번에는 보면 1차 변경시에 물가인상을 20억 5,600만원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차에 설계한 금액 증액이 28억 6,98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물가연동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1조 규정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이 9억 6,386만 1,000원인데 또 어느 자료에 보면 20억 5,600만원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차에 설계한 금액 증액이 28억 6,98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물가연동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1조 규정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이 9억 6,386만 1,000원인데 또 어느 자료에 보면 20억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정신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2차 물가연동제로 2차 설계 변경할 때는 21억 5,3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물가연동제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는 92년도 8월부터 해서 93년도 3월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120일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3차에서 93년도 12월에 한 게 증액된 금액이 16억 5,160만원인데 여기서 물가연동제가 적용된 게 9억 9,370만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박용두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3차가 94년 2월 1일로 해서 9억 9,3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자료는 제가 지난 여름에 결산검사를 할 때 설계변경 내용을 해달라고 해서 저 계장님이 나한테 준 자료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장 하면서 자료요청했을 때 정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 나온 자료에도 지난 3차 9억 9,300만원을 작년 12월에 한 날짜가 설계변경 계약날짜를 뽑은 거거든요.
○박용두위원 그러면 먼저 번 결산검사할 때 이러한 자료를 내가 올해 10월 초에 했는데.
○도로계장 진광용 아마 날짜가 그때 당시 날짜로 뽑은 것 같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설계변경 금액이 3차가 일시가 93년 12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차 설계변경 금액 내역 현황인데 진 계장이 이야기할 때는 3차는 일시까지 나와 있잖아요? 93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된 금액이 16억 5,160만원 아닙니까, 맞죠?
○도로계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올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보고할 당시의 금액이 결산검사를 올해 했는데 이건 93년도 3차 설계변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 정신이 없어요.
○도로계장 진광용 설계변경 날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맞는데요.
○박용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날짜는 착오가 있었다손 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연동제 적용한 게 94년 2월 1일부로 적용했다고 그러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95년 12월 30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순환도로가? 그러면 이건 물가연동제에 또 적용이 되어야죠.
○건설과장 이수환 박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데 물가연동제라는 건 금년도 노임이, 자재가 품목별로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만 해주니까 그게 4.99%가 나와도 안 주거든요.
○박용두위원 그건 지금까지 공사한 실례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 인상이 정부에서 한자리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10% 이상은 안 넘겨도 보통 노임단가 면에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10% 이상을 올립니다. 반면에 물가도 실질적으로 5% 이하라는 건 없습니다. 국가에서 생활 안정 물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6.5%, 6%만 그걸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걸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2년에 지금 현재 된 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9억에서 10억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또 내년에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면 나머지 계획공정보다 현재 더 되었다고 보는데 계획공정 나머지 부분 약간 실현된 것, 이외의 것 적용해 줄 때 그건 적용을 해줘야 돼요.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작용된 걸로 보면 그것도 수억이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그걸 적용해서 올해 공사비가 올해 업무 보고할 때 412억 500만원이 되었는지 412억 500만원이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412억 500만원은 설계변경 할 당시의 물가연동제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르고 있다면 그건 차후에 그때 가서 120일 넘어서.
○박용두위원 또 넘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 감사에서 나오는 이 금액이 최종금액이 아니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까지 가게 되면 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
○박용두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결론을 짓자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터널공사가 지연이 되므로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도 93년도 3월인가부터 된 것 아닙니까? 93년도 말에 가서도 국장님은 저희들하고 감사하고 시정질문할 때는 분명히 93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했었어요. 해결이 된다고 그랬고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다른 결론은 도저히 안 되고 1년 연장이 되어서 95년도 12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100%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이 책임을 안 물어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마쳤다고 그러면 385억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412억 500만원 가지고도 끝을 못 맺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몇 십 억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건설국장 이태년 금년도는 예산도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세워 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모자랐죠. 끝내려고 해도 일도 접근도 안 됐지만 돈도 많이 줘도 사용도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박용두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예산 전체를 따져 봤습니다만 그건 국장님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순조롭게 공사가 잘 되었다고 그러면 올해 연말에 해서 남으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최소한도로 600억 이상은 남아서 이월로 돌아갑니다. 순수하게 남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불용액도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남은 돈이 있을 때,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한 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공사만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러면 돈 나가는데 대해서는 국장님이 돈 나가는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숙원 사업인 대형공사를 하니까 노력은 했지만 결론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흡족한 결론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을 해주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 점은 자인을 하구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공사를 다년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애는 썼습니다만 못해서 주민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더 들어간다, 1년이라도 당겼으면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계획이 산성육교 같은 것도 생각지도 않던 민원이 돌발해서 그거 해결하는데도 1년 가까이 되어서 돈을 20여억씩 더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 설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민원도 안 생기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도 있고「터널」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배려를 해서 통보아파트 그런 거,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건축물 실태라도 미리 조사해서 하면 그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떼를 쓸 수 있는 빌미를 줘서 코가 꿰어서 공기가 자꾸 연장되었던 거, 계획부터 차질이 있었던 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까지는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계는 더 이상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통보 6차아파트 관계도 더 이상 질문 없죠?
○박용승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진로 관계에서 여기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내역이 있는데 보상내역에 비닐하우스 농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한테 보상을 얼마씩 해줬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면 80동을 철거를 하고 영업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을 일일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감정을 하는데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것까지 일일이 감정을 해서 1차, 2차, 안 되는 건 추후 3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철거를 해서 저희가 강제철거한 게 하나도 없고 자진적으로 이주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감정은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감정기관에서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이수환 감정기관이 전국적으로 12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이 약진로 보상 문제는 어디서 했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한국 감정원하고 대한 감정원에서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거기의 보상비가 말입니다.
좀 과다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보상비가 과하고 적은 것은 사실상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고 그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감정한 시점에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는 다만 그 사람들이 감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과하고 약하고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용승위원 보상비는 시에서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세밀하지가 않더라구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집행부의 소관인데 더 이상,
○박용승위원 일단 감정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계획된 나름대로의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반면에 약진로 비닐하우스에 몸을 담고 계시던 분들 전부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보상비가 말입니다, 과다한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건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은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치밀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이 감사에서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땅 얼마씩 됐어요? 각 동마다 틀리다고 했는데 대략 공식적인 금액이 얼마씩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비닐하우스의 면적, 그 안에 구조적으로 설치된 것, 또 그 면적에 해당하는 그 평방미터에 대한 영업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80동이면 80동이 다 틀립니다.
○박용승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비닐하우스 안에 무엇을 설치,
○건설과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안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느냐,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얼마씩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걸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각 동마다 보상내역, 금액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감정평가에 의한 보고자료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럼 다음 1-15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1-15페이지 태평1동 원주민촌 도로개설공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명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내년도 예산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온갖 계획은 되어 있고 용지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 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당초 예산에 올려 왔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건설과장 이수환 제가 다시 올라가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동성위원 2-19페이지에 우리 단대역 구간 도로가 상당히 액수가 많은 공사인데, 과장님 제가 상대원에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던데 태영하고 동부건설하고 약 16개월간을 공사기간을 잡아서 계약한 거지요? 약 4개월을 줄였네요, 통신공사로 인해서.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지하철 8호선 역사하고 통신공사하고 단대천 복개하고 3가지가 겹쳤습니다.
○김동성위원 앞으로 기간을 늘이게 되면 우리 시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묻고 싶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리 이러한 것은 대책을 세워서, 더군다나 사거리이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 공사하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미리 사전에 가서 파악을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가 하나라도 더 잘 빠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도 통신관로공사가 한국통신에서 이루어지면서 반쪽을 지금 막아버려서 주의도 몇 번 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곳은 단대천 복개로 태영에서 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고, 지하철 8호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대천 복개가 이루어질 때 고가도로는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공동구 설치가 저희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동성위원 빨리 하셔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전에 통신공사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공사기간을 동부하고 태영하고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 중단을 시키고 나서 통신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파악을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거리인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서도 사거리에 좌회전 표지판도 하나 안 세워놨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단대천 복개를 어차피 교량을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할 때도 좌우변에 완전히 복개를 해서 그쪽으로 차를 양쪽으로 다 유도를 한 다음에 가운데를 복개를 하면서 교각을 세우도록 하고 양측에 통신공사에서 하는 데도 보도를 주민이 이용하도록 완전히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동부하고 태영하고 연장시킨 것은 연동제 같은 것은 안 걸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공사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공사중지 기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거리의 표지판 같은 것은 언제 해주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회전이 잘 못 되는 거하고 이런 것은 경찰서와 파악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1년 6개월하고 공사를 사전에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1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1-21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가로등 관계는 작년 예산으로 모든 자재를 구입했지요? 금년에 보수한 부분이 어떤 정도로 되어 있는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질문해주세요.
○홍순두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노폭 50m 이상은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하고 50m가 미확보된 구간은 콘크리트로 한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콘크리트로 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놨다가 원상복구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강석으로 했을 때하고 콘크리트해 놓은 것과 중간중간 미관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 시 예산이 들지 않고 철도청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주 50m 확보 구간은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원상복구식으로 콘크리트로 했는데, 콘크리트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다 소용이 되게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1-27페이지에 특별점검 현황에 있어서 분당신가지 교량 65개소 미인수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은 분당에 교량이 설치된 것으로만 저희가 토개공에서 보고를 받아서 65개소는 점검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65개소에 관한 것은 받기는 받는데 받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못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교량의 교좌장치가 굉장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좌장치가 안전하다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인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 중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순두위원 1-3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추진현황에서 장래보상이 19필지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12필지는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저희가 보상하고자 하는 12필지는 통보가 나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 중에서는 일부 주소가 변경된 사람도 있고, 가격이 적다 그래서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런 것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빨리 처리해요. 얼마 안줘도 될 사항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여담으로 들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 미불용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에서 토개공이 그래도 그나마 해결을 해줘서 구시가지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도 있어요.
○박용승위원 이것이 얼마씩 책정이 됐어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대략?
○건설과장 이수환 많은 데는 많지요.
○박용승위원 그때 당시에 보상을 했으면 평당 만원꼴이 이제는 몇 천만원이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보고한 사항 중에 개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안등 설치 관계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주무실무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성남시의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지 관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남로에는 지하철 관계로 해서 겨우 이쪽에 했는데, 중앙로변하고 도로관리 상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순두위원 도로 유지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에게 피해가 생길 때는 그 피해보상은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홍순두위원 지금 성남시에는 그 위험요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수도과행정사무감사(설명:수도과장김갑식)
○위워장 남장우 다음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괄보고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수도과장 김갑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김갑식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이상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성 위원님!
○김동성위원 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업체 있지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김동성위원 지금 성남시 지정업체가 5개인가 6개 말고 신규로 한 것이 한 50개 있지요?
○수도과장 김갑식 대행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상수도를 하는 신규업체가 많지요? 전문업체는 상수도 할 수 있지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런데 연간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섯 사람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여기 대행업이라는 것은 70년 그때 당시 전문업체가 없어서, 급수공사만 하게 되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준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관이라든지 상수도는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업체는 가정 수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동성위원 지금 상수도 전문업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년에 6개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시켜서 그것을 20년간 법을 안 고치고 보존한 이유는 무엇이며, 연간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서 제가 이것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여기에 있는 건 그때 당시에 뽑았던 인원들이고 위에 있는 대행업은 저희들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87년도에 신규를 받았었습니다.
○김동성위원 80년대도 나왔고 90년도에 나왔고 신규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업체가 한 48개 되요.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은 전문업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성위원 상수도 전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수도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승위원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업체도 똑같이 대행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동성위원 70년도에 이 업체가 5개 6개 밖에 없을 때에 시청에 교육을 시켜서 지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공정하게 5, 6개 업체만 계속하고 다른 업체는 연간 등록을 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업무계장 박석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위원님께서 4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저희 성남시의 상수도공사는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도급순위 문제는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 업소하고 그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것은 73년도에는 성남시에 전문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수공사의 공사를 여기 대행업자로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공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가지고 대행업을 내주지요. 그런데 여기는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허가는 구청장께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은 누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2년마다 구청장이 공모를 하면 우리 성남시에 전문업체 48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상수도 지정업자 현황이 나왔어요?
○업무계장 박석현 허가를 내준 거지요, 지정이 아니고.
○김동성위원 지금 신규로 낸 것이, 80년대 90년대 낸 사람들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똑 같은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0년간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하게 해온 과정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업무계장 박석현 지금 6개 당초의 업체는 실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금액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300만원이하입니다. 그것 300만원 이하는 밤중에라도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런 업체다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300만원 이상 되는 공사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성남시 관내에 상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 누구든지 오셔서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2년마다 허가업체를 갱신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업체들은 70년대부터 갱신이 됐을 텐데 한 사람도 갱신된 게 없지요?
○업무계장 박석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구청장이 갱신을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분이 안 계세요. 이것은 사실상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 상수도 허가를 받는 전문업체는 누구든지 공사를 할 수 있고, 이 300만원 이하 공사는 전문적으로 밤중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내는데 보통 곳에 따라 다릅니다만 시청앞이나 모란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부터 7천만원 소요된답니다. 그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허가를 받느냐 해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가 낼 때는 구청에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박용승위원 허가 신청이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어요?
○업무계장 박석현 예, 없습니다. 내는 분이 없으니까.
○김동성위원 이 분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누가 바뀌었습니까?
○업무계장 박석현 그 밑에 대흥기업사 있지요? 그 분이 오랜만에 바뀐 것입니다. 유하영 씨라고.
○조영이위원 이분들이 71년도부터 지금껏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7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주세요. 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줬지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조영이위원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김동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중복해서 첨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본 질의는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지정허가 되어 있는 6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71년부터 지금까지, 바꾸어 말하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다른 업체에서는 시켜도 하기 싫은 일이 되어서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김동성 위원님의 질문자체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지정된 업체만 가정용 수도를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는 겨울 같은 경우에 갑자기 동파된다든지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밤중이든 새벽이든 통보만 들어오면 연락을 해서 의무적으로 나가서 고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혜택이 있는 반면에 난공사도 있을테고. 지금 수도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업자들은 48개 업체가 있어도 안 맡으려고 하는 실정이고,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맡고 싶어도 안 줘서 못한다는 그런 격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업무계장 박석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답변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행업자라는 것은 밤 12시에 어느 가정에서 물에 문제가 생겼다 가정을 했을 때 실지는 성남시장 본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 공무원이 못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성남시장 대리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행업자라는 것은 바로 공익 입장에서 성남시장을 대리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박용두위원 계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업무계장 박석현 그것은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는 지금 가정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와 이 대행업자간의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탁공사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줘서 하지요. 그것은 이 대행업자가 아니고 바로 상하수도 허가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계장님! 그것은 다 아는데, 본 질문의 초점은 대행업자를 6개 업체만 7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주다보니까 다른 48개 업체도 고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이런 심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이제는 방향을 틀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박용승위원 48개 업체가 다 하겠다면 48개로 잘라서 다 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영이위원 수도과장님 알았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한다면, 불평하는 이유가 지정업자에 한해서 다른 공사에 특혜를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박용승위원 또 한가지 문제는 어떤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신축을 하다가 수도신청을 해보면 지정업체가 아니고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하고 싶어한다고요.
○건설국장 이태년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과장님! 여기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이 71년도와 73년도에 시행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지정해준다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전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확정할 때 신규가입도 받아들여서 지정업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홍순두 위원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2-6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요금은 현실화해 주시면 갚을 수가 있는데 물가를 자꾸 억제하는 바람에 수도요금 현실화를 안 시켜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돈은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쓴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강취수장 30만톤을 다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얻어다 쓰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신규자들도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변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다소나마 변제를 하려고 하는 그건 희망사항이지 사실 350억 갚으려면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도 요원한 거지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2-4페이지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토공 증가가 18만 8,989평방미터죠? 그게 만약에 10톤 트럭으로 따진다면 몇 트럭이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18,900대입니다.
○이용배위원 18,900대! 그러면 15억 7,500만원이 잔토처리비가 나왔는데 거기를 몇 ㎞ 따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잔토처리가 아니고 산을 깎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 정수장 확장하는데 산을 깎아서 하기 때문에 산을 깎는 비용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깎아도 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실어내고 나간 다음에 잔토 처리하고 다 하는 그 비용입니다.
(도면설명)
○나철재위원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에 상수도사업 공채 발행이 있죠? 그 상환시한이 몇 년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원금은 5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는 이자를 6%씩 주고 10년 동안 거치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아니, 5년 거치입니다.
○나철재위원 5년 거치까지는 이자가 나가고, 그러나 5년이 지나고 공채 뒤에 보면 시효가 10년으로 써 있다구요. 무슨 이야기냐면 5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그 5년이 지나면 이자가 전혀 안 나가고 10년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10년에 있다 줘도 5년 거치 돈을 같이 주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상환조치라고 해놓고 공채발생 조건에 의거 소멸시효 세입조치, 95년도에 세입조치한다고 했는데요.
○건설국장 이태년 발행조건에 의해서 소멸된다, 이게 5년 후에 일시상환을 하는데 안 찾아간단 말입니다. 10년 동안도 계속 안 찾아가면 그냥 우리 수입으로 잡고 안 준다, 이겁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77년도 78년도 2년간만 발행을 했고, 그 후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89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실 때 77년도, 78년도까지만 뽑아달라고 하셔서 이것만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까지 발행했습니다. 78년도 것은 15년을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조치를 해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나철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77년도, 78년도만 조치하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 미상환된 건 기한이 남았으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79년도 것도 세입조치를 시키겠다는 거죠.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2-8페이지 누수탐사반 운영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탐사반 현황에 보면 기능직 4, 일용직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성남시 전체를 다 현장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올해까지 해서 구역이 5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업을 다 맡아서 구역계량정비하고 다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분들이 계속 도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부족하죠.
○박용승위원 분당이 나름대로의 계획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왜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을 하냐면 도수발견이 한 건 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 전체를 볼 때 도수발견이 한 건이라는 건, 이 분들이 탐사를 다니면서 도수발견을 한 건밖에 못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철저하게 탐사하시고 당장 제 지역만 하더라도 그래요. 물론 소량의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 몇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냥 우선 많은 대량의 양이 터지고 누수 되는데는 이 분들이 가서 근거를 가지고 해서 여기다가 보고를 올리겠지만 소량의 누수 되는데는 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냐, 제 생각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느냐 하면, 분명히 과장님은 인력난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방지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시고 도수건수 한 건은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실은 7명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다음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질문 없으시죠?
○윤민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정수장용지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 정수장 용지보상을 해주지 않고 공사를 했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윤민섭위원 부지조성이 70%가 되었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윤민섭위원 그런데 부지 조성이 70%씩이나 되었는데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늦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GB 관계가 6월 12일날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지적경계 측량을 해서 그것을 가져온 것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이제 곧 감정이 도착이 될 겁니다. 감정이 오면 다음 주부터는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윤민섭위원 그럼 금년 안에 끝나겠네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금년 안에 끝날 계획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정동 지역에 계신 소유자들에게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기공 승낙서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토공작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남시민들한테 다음 해 96년도 이후의 물 문제를 미리 방지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를 비롯한 수도과 전 직원들은 복정동에 계신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아까 설명 들은 사항이고 12페이지 이것도 뒤의 유인물에 보시면 첨부된 걸 보시면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은 이걸로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8. 상수도관리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상수도관리사업소장허원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3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 보고 들으신 사항 중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여기 수질감시위원회 구성현황에서요. 수질 감시위원회의 대부분 명단을 봤는데 물론 좋은 분들이겠지만 이 수질 감시위원회를 보다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수질감시 위원은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서 10명∼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구성 내용은 시민이나 언론인, 또는 시민생활과 관련한 단체 임직원, 또는 수질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각 구청에 의뢰를 받아 보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19명의 내용은 시민이 7명,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이 11명 그리고 교수 한 분이 있어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임기를 1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선발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더 경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이 분들이 모여서 어떤 감시를 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그 하는 내용은 뒤에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방침은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수질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해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운영실적에 보면 송수관 공사에 있어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수질 시험하는데 와 보기도 하고 또한 정수장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의 팔당 취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견학도 하면서 쭉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라는 건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관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질감시위원을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대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아는 분들인데 대부분 농사짓거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수질감시를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인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1년에 4번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감시위원들 수당은 나갑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네 번 한 회의록은 있겠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예,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좀 봅시다.
○위원장 남장우 4번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활동사항 같은 건 보고를 받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보고보다도 토의도 하시고 저희가 물어 보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자율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수질검사 현황에 있어서요. 사실 본 위원도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불검출, 음성, 무취, 무미, 이러한 현황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이건 음용수 수질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에서 4-6페이지에 보면 일반세균이 기준이 100이하 또는 ㎎/ℓ의 단위 내용입니다.
○박용승위원 지금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이 모든 게 불검출 사항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기술적인 관계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정수 수질검사에서 월간 38항이죠? 이게 대부분 선진국들 보면 50개항인데 이것도 그런 항목을 더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로 항목을 늘리고 줄일 수 없고, 보사부에서 시험 수칙관계는 결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조금 늘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건 국회에서 건의가 되어야 돼요. 보사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정이 되기 전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내가 얼마 전에 모 정수기 판매 회사에 갔었어요. 거기에 가면 이온화 시켜서 수질검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한산성 약수물 중간의 것을 생수, 수돗물을 컵으로 따라서 실험을 해 본 결과 수돗물에 빨간 침전물이 상당히 생긴다구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험계장 김허옥 그 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화학물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 속에 있는 침전물이 반응되어서 보이는 것은.
○홍순두위원 아니, 이건 화학물질이 아니고 전기를 통해서 이온화시켜요, 물을 이온화시키면 빨간 침전이 생겨요. 그런데 수돗물이 가장 많이 생긴다구요. 10시간 이상 놔뒀다가 아침에 나오면 1㎝가까이 빨간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계장이라고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나하고 같이 시험을 해보자구요. 내가 작년에도 실험을 해봤고 올해도 실험을 해봤다구요.
○위원장 남장우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9. 하수과행정사무감사(설명:하수과장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3-4페이지부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분당구 관계는 특위에서 여러 번 현장 조사를 한 사항이니까 궁금한 사항은 자세히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3-5페이지 단대천 복개공사, 94년도까지의 계획은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남장우 다음 3-8페이지 독정천 하류 복개 공사!
○홍순두위원 독정천 하류 끝에 있는 것, 그건 신풍제지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도 금년도 계획은 차질 없는 거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차질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독정천 하류 복개공사나 단대천 복개공사의 감리지적 사항에 보면 철근결선미비, 주변배수계획 안전 휀스 설치, 이게 기본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철근 결선 미비 같은 게 감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확인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복개공사는 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대·중형 차량들이 다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강대교나 성수대교나 그런 대형공사의 성질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대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위로 수많은 차량들이 다녀야 되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10년이나 20년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백년을 내다보고 원칙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따져보면 100년도 모자라죠. 이런 대형공사인데 더구나 도시 중심지에서 복개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제가 감사자료 요구에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문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공영개발사업소 아파트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도 감리단의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늦어서 요구를 못 하겠는데 서면상으로 토지계획이나 감리단에서 지적은 했는데 시공회사에서 혹시 안 들어준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건설국장 이태년 여기서 하는 건 즉시즉시 시정이 되는데 결선미비다, 이런 이야기는 철근을 쭉 보면 가닥가닥 다 엮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 보면 드문드문 몇 개씩 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용두위원 그건 건축이든지 교량 공사에서 철근 공급이라는 건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감리에서 지적을 할 정도라고 그러면 다른 공사는 보나마나 어느 정도 부실이 있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감리지적 사항에 나타난 것은 다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갈 때 감리사도 이번에는 현장 점검할 때 같이 대동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을 때 시공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주는 건지 현장확인도 한번 해봐야죠.
○위원장 남장우 지적된 조치 사항도 다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남장우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위원 그 조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서류만 완벽히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나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가 완벽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감리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직접 현장점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재위원 감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감리감독한 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박용두 위원의 이야기가 감리에 대한 내역의 자료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감리를 감독한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3-2페이지!
○홍순두위원 3-11페이지 분당 하수처리장, 이게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방류수 BOD기준으로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분당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분당에서 들어오는 양만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구요. 전체적으로 하고 합쳐서 10월말 평균 29만 9,000톤으로.
○박용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당 것이 1일 하수 유입량이 얼마이며 처리된 용량이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분당 것뿐만이 아니고 성남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안 나왔네요.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다행히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일본까지 가서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견학이랄지 공부랄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정산하고 나면 분당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우리가 우리 시비를 단 한푼도 안 들이고 토개공에서 100% 투자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정산된 금액이 은행이자까지 따지면 약 26억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사라는 건 완벽해야 되는데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 일본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처럼 100% 똑같은 목표달성을 할 수 없겠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의 경비가 남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토개공하고 같이 가 봤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시설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FRP로 2중, 3중으로 덮개를 했잖습니까? 우리 성남은 한 번만 덮으면 되죠? 반면에 우리 성남 하수처리장은 안 덮였죠? 그게 바로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앞으로 복정동도 토지구획정리가 되고 우리시 관문의 시가지로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한 가지만 사용을 5년, 10년 정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반경 몇 백미터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리차원에서는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설 면에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완벽하게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냄새나도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공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그 쪽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측의 답변이 옳은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서 시설완료를 해서 넘겨주는 시설부서의 말이 옳은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 만에 하나라도 지금 현재 미비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2년, 3년∼5년 후에 생길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당시에 모든 사항이 벌어져서 여기에 복정동 출신 윤민섭 위원이 다행히 우리 도시건설위원으로 계시지만 그 쪽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처리장하고 혐오시설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건 환경으로 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주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는 덮개도 하고 해서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도 분당 하수처리장은 완전히 다 덮었습니다만 저희 성남 하수처리장도 덮개를 하는 예산을 한 20억을 책정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관리 부서인 환경사업소 측에서 그것을 덮개를 하면 안 되겠다,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그러한 의견이 계속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서 이것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혹시나 FRP 덮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해서 싫다는 걸 덮어주려고 한다는 그러한 인상도 받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구태여 싫다고 하는 걸 시설부서에서 억지로 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서에서 싫다고 하니까 지금 덮지를 말고 그 부분에 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시가지화가 되어서 그 다음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에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한 안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설하는 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20억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년부터 55,000톤∼60,000톤의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억이 남았으니까 환경처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하려고 하던 사업비가 20억이 남았으니까 그 돈을 성남하수처리장 확장하는데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해서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건 승인이 내려오면 쓰게 될는지. 아니면 반납을 하게 될는지 하는 건 승인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시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관리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선진국에서 완벽하게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한두 군데 가 본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관리상에 뭐라고 할까, 이걸 일일이 덮어 씌워 보기가 귀찮다고 해서 그걸 냄새가 나더라도 좋다, 그 사람들은 그게 관리 측면에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모르지만 거기는 우리의 관문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판교 구리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가 둑처럼 되어서 그렇지만 냄새라는 건 둑도 넘을 수 있고 산도 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복정동에서 토지구획정리가 다 되어서 완전한 시가지가 되면 최소한도 5년 후나 될텐데 5년 이후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지금 20억으로 할 수 있는 걸 5년 후 같으면 40억 가지고 보장은 안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아쉬운 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예산까지 세워준 것을 반납을 해 가면서 안 했다는 것은 설치부서가 잘못된 건지, 관리부서가 잘못된 건지,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니까, 시장님이 잘 판단을 못한 건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도 다 씌워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반납했다고 하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배위원 구시가지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만톤이에요?
○하수과장 김인규 16만 5,000톤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성남 구시가지의 1일 강우량이 30㎜ 왔을 때는 몇 만톤이 방류되지요?
○하수과장 김인규 거기까지는 따진 게 없구요. 다만 처리계통상의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3배까지가 가능합니다. 16만 5,000톤의 3배니까 48만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만약에 48톤 이상이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수과장 김인규 그건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 대책은 없어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 대책은 일시에 우수하고 섞여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BOD라든가, 이런 것이 다 희석이 되어서 방류수의 기준에 거의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BOD의 측정을 한 번 해봤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지금 쭉 측정되어 있는 것이 성남하수처리장의 경우는 8ppm에서 11ppm까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방류기준은 30ppm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ppm에서 11ppm정도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굉장히 좋은 수질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 가야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최대용량으로 50만톤까지 하수처리능력이 된다,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죠, 한 3배까지는 처리능력이 있다고?
○하수과장 김인규 우기 기간에 한해서.
○홍순두위원 우기에 한해서만?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용인수지 지구가 12월부터 입주를 하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분당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토지개발 공사에서 협의 요청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후에 민원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할사업단 단장이 와서 이야기하든지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와서 이야기하든지 하여튼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우리가 성남시에서는 받아 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 재정으로 모든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도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점은 건설국장님도 좀 알아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확답을 듣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국장님!
○하수과장 김인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수지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의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인군과 토지개발공사 경기 지사에서 우선 처리 요청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간 최대 발생량, 시간최대 하수 유입량과 저희가 용량을 따졌을 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하면 유량조절조를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차이나는 유량을 유량조절조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덜 쓰는 시기, 새벽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점심시간대, 이런 물을 덜 쓰는 시간에 조절조에 저장된 그 물량을 균등배분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만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환경사업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량조절조를 1만톤 규모로 만들어 줘야만 추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수준보다는 저희 하수처리장의 유량조절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협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만들어서 불온간 최종 결심을 받아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개공에서 유량조절조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그 후의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고 계속 거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수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향후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토양탈취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시설이다, 하는 것으로 그것만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본에 가서 선진시설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토양탈취법이 최신의 시설이 아니고 부차적인 시설로,
○박용두위원 과장님!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만약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토개공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것은 토개공에서 책임진다는 것보다도 용인군에서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용인군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박용두위원 그 관계는 용인군수가 오든지 토개공 단장이 오든지, 와서 우리 성남시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민원의 발생하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그 확답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 홍 위원님의 이야기는.
○홍순두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또 이야기 하지만 신흥 주공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 그런 전철을 우리는 지금 밟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으로 하여금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10년이고 20년이고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걸,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토지개발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해 줘서 민원에 대처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게 해 준다면 좋겠죠. 요구는 해볼테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상대적인 의미에서라도 그런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지금 용인군에서는 12월에 입주가 되면 우리 하수과에다 연결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러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박용두위원 결론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이 우리의회 정기감사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끝까지 져줘야 연결도 시켜주고 하수처리장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큰일났으니까 그걸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홍순두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국장님을 도와 드리는 겁니다 의회를 업고 일을 추진하면 그 만큼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라도 일을 추진하자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어차피 토개공 본사가 성남에 들어오니까, 지난번에 민단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토개공 본사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민원은 토개공에서 담당하겠습니다."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협의를 해보십시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자료부탁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수가 흘렀을 때 이상이 없다고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검사를 한 현황을 30㎜왔을 때하고 50㎜왔을 때하고 검사를 한번 만 한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이고 몇 번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검사한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인규 아니, 검사를 했다고 보고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희석이 되니까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드렸지, 검사를 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나철재위원 아까 몇 ppm이야기하시면서 몇 ppm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하수과장 김인규 그건 우리 처리수를 말씀드린 거구요. 그건 8ppm에서, 11ppm까지 가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방류수질이 30ppm 이하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비가 많이 와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하천으로 방류될 때는 그 방류가 빗물하고 희석이 되어서 방류가 되어도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의 비가 오면 그냥 방류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검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보고 우수가 합류되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수가 하수하고 섞여서 희석이 되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조사도 안 해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무조건 희석이 되었다고 이상이 없는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용두위원 우리 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하고 성남하고는 대조적으로 두 가지 방식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나 선진국에서 가서 보면 전부 다 혼합식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남하수 처리장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냥 흘려 보내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당 것이 잘못될 거예요. 원인을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하수과장님이 그 규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이 예를 들어서 17만 5,000톤 보통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기에는 45만톤이 되려면 강수량이 50㎜가 되는지 30㎜가 되는지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남에서 흘러 나가는 비가 50㎜가 왔을 때는 전체적인 하수량이 40만톤이 되더라, 30㎜가 왔을 때는 25만톤이 되더라. 그런 기준을 아직까지 연구 안 해봤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그건 지금 계산된 게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1일 처리량이 17만 5,000톤이 되는지 40만톤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기가 아니면 우리가 50㎜나 100㎜가 비가 온다는 건 1년 365일 중에서도 아주 드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100% 나가는 하수를 다 받아서 처리하는 게 완벽하고 오히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위에서 조사도 하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가 되었을 때는 우수관으로 나오는 관은 100% 다 탄천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접이 된다든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항상 하천을 오염시킬 여지가 있는 거고 성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절대로 탄천으로 나가는 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걸러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감사를 하면서도 앞으로 꼭 해야 될 문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몇㎜ 정도가 왔을 때 그 양이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대충은 알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계산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70∼80㎜ 이상 왔을 때 40만톤, 50만톤 된다, 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연중 비오는 양을 봐서 100㎜온다는 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기에 많이 오는 비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최대용량이 45만 톤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흘려 보내야지, 별 방법이 없는 거고, 그 희석되는 양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BOD측정량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선진국에서도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제일 문제는 분당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잘 안 되어 나왔을 때 또 한가지 첨가를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단대천이나 대원천이나 여기서 찻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분당 것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원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서 흐르는 물의 BOD측정을 해 보면 과연 성남지역에서 흘러가는 물이 찻집관로로 안 가고 혹시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측정 BOD가 틀릴 겁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려 내보내는 물을 측정을 해봤을 때 3개원으로 측정을 해보면 하수처리장 밑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건 복합적으로 섞인 물이고 그 위의 것은 분당 것만 내려오는 물이니까 그걸 측정을 해보면 과연 분당천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서 나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위원 그것만 조사해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성남시가 하수처리관계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 잘 되고 하천 정비만 잘 되어 있으면 100% 잘 된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3-13페이지부터 중요한 대목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설명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8페이지요.
운중천 개수 공사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탄천하류 개수 공사!
○박용두위원 탄천하류 개수에서요, 과장님! 오늘 특히 기획담당관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돈이 분명히 안 들어가야 합니다. 19억 정도면 우리 숙원사업 몇 천만원짜리 몇 개 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토개공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3-21페이지도 설명을 들은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3페이지이것도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하수도 관망도 계획!
○홍순두위원 1억 7,900만원만 들면 하수도 관망도는 완벽하게 조치가 됩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금년도까지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거 완료될 때 분당 것까지 다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분당 것은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받을 때 관망도를 별도로 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준설기 보급관계도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26페이지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 4통 하수펌프장 관계인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걸 반대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남장우 윤기중 의원이 몇 번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시정요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방법밖에 대책이 없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 주민들이 볼 때 대형 주차장도 그 땅 사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건설국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차니까 제방 막고 펌프장 크게 만들어서 물 퍼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자꾸 싫다고는 그러지, 또 주차장 만드는 부서는 이 땅 좀 사서 주차장이라도 하라고 하면 무슨 효용가치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박용두위원 이 문제는 보니까 대충 예산이 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산 담당관님이 와 계시니까 저도 말하기가 좋은데 이건 고질적인 장기적인 집단민원 대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충 계획을 잡아서 한 거지, 이렇게 하겠다, 확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펌프장은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거죠.
○박용두위원 그러면 과연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영구적 시설로 펌프장을 해놓고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펌프장 시설하는 것을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확정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집단적인 민원의 발생소지가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못하면 2∼3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100억을 들여서라도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야지 주민 자체부터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민원이 바로 생긴다, 이거예요.
○이용배위원 2만평인지, 3만평인지 되는 그 땅을 다 사면 안 되고,
○하수과장 김인규 그 사람들은 그것만 우리 시에서 사주면 자기들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집을 팔아서 다른 데 가서 집을 장만하는 거나, 그런 여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 근방의 자기 것을 다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사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땅을 사야만 수립이 되고 그게 해결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 입장에서는 침수되는 것 방치해 두면 저희가 대책을 다 수립하는 겁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면 집중 호우시 주택침수 피해가 예상이 되나 사전조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극소화한다고만 했지 확실히 인명피해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수립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면 100%해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우리가 임시조치로 비가 와서 침수가 되겠다 하면 사전에 대피를 시키고 해서 그러한 걸로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순두위원 펌프장을 설치를 하면 비가 150㎜, 200㎜가 와도 괜찮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위원장 남장우 이 관계는 하여튼 다시 협상을 해보시고 저희가 알기도 수년간 민원이 끌어오는데 연구좀 해보세요.
○이용배위원 그리고 이 30억에서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국도비 지원이, 이건 30억은 우리가 사업비로 추정을 해놓은 거구요. 작년도에 국비가 1억 5,000만원, 배정이 되었었는데 추경에 다시 감액이 되어서 저희 시비로 3억 3,000만원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도시국,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까지 나오셔서 현장확인을 하는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주택과장 유규영 건설과장 김갑식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손순구○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