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일시 1993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06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10시06분 개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 제2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연일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과 같이 첫째날인 오늘은 보건사회국,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둘째날인 12월 2일 오전은 지역경제국과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오후에는 수정구청과 수정구보건소를 감사하며 마지막날인 12월 3일 오전에는 중원구청과 중원구 보건소 오후는 분당구청과 분당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안을 잡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요구하신 분부터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사회국장(이부영)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보건사회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뜨거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사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보건사회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강예현
· 위생과장 심상대
· 횐경보호과장 황주호
· 청소과장 이수열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 사회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편의상 소관 국장의 자료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한 건 한 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증대 및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훈련 수당과 훈련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 사항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에 자동차와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 비율이 거의 같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같습니다.
○김상문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개인이 수령해 갔다는 무슨 싸인이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영수증을 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노동부인가 훈련원에서 직접 돈을 주고 도장을 받습니다.
○김상문 위원 돈을, 시에서 인수해서 돈을 줍니까? 노동부에서 바로 줍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우리가 학교로 줍니다.
○김상문 위원 시에서 학교로 줄 때, 직업훈련원으로 줄 때 거기서 받은 영수증이 있겠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물론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그 영수증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김상문 위원 왜 자료요청을 하냐하면 물론 다 잘 되었겠지만 잘 전달되었는가, 중간에 탈락자도 있고, 훈련받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 둔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텐데 훈련수당 이것을 지급하는 대장을 그 장소에서 바로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하면 며칠 전에 본인 손에 들어와야 이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똑바로 전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보면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원에서도 학원에서도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서는 개인이 받아갔다는 자료가 여기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교육기관에 가서 증빙서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래야 돈이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에서 증빙서류가 오면 다시 그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인적사항 자료에 대해서 타지 주소로 된 것은 성남시에 해당 안 되지요? 보조에 대해서... 인적사항에 성남시가 주거지가 아닌 사람들은 보조가 안 되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자동차 정비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자동차 정비는 중앙자동차 인정 직업훈련원, 태평 1동에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 가지요.
○김상문 위원 미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수진2동에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컴퓨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송림「컴퓨터」 신흥1동에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항공정비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태평2동에 있습니다. 성진항공 기술학원입니다. 경원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성남 냉동열관리 학원은 수진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되었습니까?
○김상문 위원 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 위원 고용촉진법에 적용되어서 기술학원을 가게 될 경우 성남 사람이 전국 어디에서 하든지 데이터는 전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술학원,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노동부에서 인가하는 곳에는,
○정재의 위원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곳은 전국 어디든지 가는 것이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대체적으로 성남시는 성남시 관내에 노동부에서 인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각종 증빙서류가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또 심의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총 관리는 시청에서 할 것은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하고 자료 요구한다면 지금 안 되겠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요구해야 할텐데 여기서는 설명만 듣고 구청에 가서 재차 감사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원장이라든가 증빙서류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없는데요. 금년 1월 1일 이관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위원장 이희재 중복되는 사항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정상규 위원 여기서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확인할 것은 구청에 가서 확인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파악에서 말입니다. 미회수 건수가 624건에 14억26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시기 미도래가 385건에서 11억8,741만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미도래한 것을 빼고 나면 239건에 2억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39건에 2억3,500만원 남았다고 하면 한 건당 80만원꼴이 됩니다. 미회수가.
그런데 이것이 80만원꼴인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갚고 나머지가 80만원꼴인지 아니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회수건수는 895건의 8억2,000만원이 회수되어서 1,000만원꼴, 900만원꼴이 회수되었는데 미회수는 한 사람당 80만원꼴밖에 회수 안 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당초 융자해서 상환하다가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8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덜 된 것도 있고, 더 된 것도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상환하다가 나머지 이렇게 되었는지, 계수에 오차가 있는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닙니다. 상환하다가 나머지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이 3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강부원 위원 국장님! 93년 1월 1일 이전에 결손처분 된 돈은 없습니까?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결손한 것...
○사회과장 강예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93년도에 순수하게 융자한 것이 1억9,650만원인데 우리가 그때 융자 예산을 별도로 세워 줬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세워주셨습니다.
○김영봉 위원 얼마였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3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구청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3억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해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배정해서 융자 안하는 사람도 있고, 더 하는 사람도 있고, 구청마다 다릅니다.
○김영봉 위원 대상자는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위원회가 있어서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김영봉 위원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이관을 구청으로 완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사회과장 강예현 시에서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김영봉 위원 일부 여기서 관리하고 일부는 거기서 관리하면 중복되어서 인력만 낭비됩니다.
○강부원 위원 예산만 여기서 세워서 구청으로 다 내려보내면 여기는 총괄적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김영봉 위원 생활안정자금 체납분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명단은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체납을 얼마까지 체납으로 보는 것입니까?
날짜를 연말까지 지연된 것을 체납으로 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납기 기한이 지나면 다 체납으로 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기간은 우리가 융자해준 것을 3년 거치해서 4년 상환하는데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체납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융자해 줄 때 보증 섰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보증은 다 섰습니다.
○김영봉 위원 몇 명 섰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1명 섰습니다.
○김영봉 위원 보증설 때 보증선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재산세 2,000원만 가지면,
○강부원 위원 융자금액이 500만원이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만원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못사는 사람들 주다보니까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하고 공문을 띄우고 「P.R.」을 함으로써 지금 계속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간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힘듭니다.
○강부원 위원 그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아예 생활안정으로 보조해 주어야 그런 사람들이 받을 때 내가 보조를 받으니까 잘쓰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융자를 하는데 딱 떼어 먹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차일피일한다면 그것은 어디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과 융자하는 금액은 완전히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회수하는데 지도 계도도 안하고 내버려두었다가 나중에 받을려고 하다가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체납액의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85% 이상 되면 아주 점수에 비하면 '수'에 해당합니다.
○강부원 위원 전에 김석구 기획담당관 그 양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가 회수가 되기는 하는데 만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생활안정기금이라기 보다는 아예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차라리 편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편하고 쓰는 사람들도 아예 편하게 써버리게, 조금 줄여서 300만원씩...
○사회과장 강예현 법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부원 위원 그런데 이게 극히 보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김영봉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을려고 하면 어렵다고 하지만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못해요.
○정상규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홀어머니 혼자사는 경우에 사글세 살다가 그것이 다 떨어져서 기한이 차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갈데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천상 긴요하게 쓰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갚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는 제도인데 예산쪽에서 보면 낭비성이라고 하고 소모성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불우이웃돕기성 융자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손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받되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총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 시켜 가면서 이 제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더라도 벌이가 없으니까, 전세가 한참 올랐지 않았습니까? 달마다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벌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경우에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증설 사람들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데 보증선 사람들한테 강제집행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다 못해 보증서 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면서 회수노력을 하되 영 안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5년이며 5년 기한을 정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든가 타 시군으로 전출가버린 사람들은 행정비만 더 듭니다. 우표값이다 뭐다 더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 판단기준을 세워서 도저히 회수 불가하다 이런 것은 결손을 해서 떨어뜨려 가면서 그래도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부원 위원 있어야 할 제도니까 회수가 불가한 경우 차라리 보조차원에서,
○정상규 위원 그렇게 할 경우 너도나도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전제로 해서 세워야지 보조라고 한다면 너도나도 다 달려듭니다.
○김영봉 위원 대출하는 법에 보면 3년 지나면 자동으로 손실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제도화하면 아예 소홀해집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아예 안낼려고 그러지요.
○정재의 위원 기금 조성금액은 국고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나필주 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이 남아돌아가는 실정같은데 독거노인들도 전부 모아서 3~4명해서 영구임대아파트로 보낸 적도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별개이고,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생활의 마지막까지 몰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보면 전세에서 사글세로 들어가고 또 삭월세에서 바깥으로 쫓겨날 형편 아니면 자금을 받아서 리어카 행상이라도 하든지 뭐라도 연명하는 분들인데 90%이상 회수했다는 것은 그래도 500만원을 잘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 생계는 현상유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전액을 다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고맙게 쓰고 다 갚을 줄 아는 마음자세 심어주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성남시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레로 봅니다.
다른 시군의 실무국장들이나 과장들과 정보교환을 해보면 거의 50% 미만은 포기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담당자들이 잘 관리를 했고, 갖다 쓴 대상자들이 고마움을 상당히 느끼는 것이라고 입증이 됩니다.
○나필주 위원 국장님! 지금 결손처분이 지금 5년이면 되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나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일단 생활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줄때는 보증인을 분명히 세웁니다. 보증 한 사람 세웁니다. 그러면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보증인한테 한 번이라도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같이 갑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결손된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한테 회수를 하면 결손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아예 불우이웃을 도와준다거나 그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생활자금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회수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보증인까지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결손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인한테 큰 책임이 없다고 보면 나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93명의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결손이 된다고 보면 안 되지요. 보증을 섰을 때는 아까 2,000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나는 더 되는 것 같던데.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재산세가 2,000원 정도내면 3,000만원 정도의 재산은 될 것입니다.
○나필주 위원 그래서 얘기는 결손처분은 조금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면 결손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융자를 받고 본인이, 아니면 자기 가족이 아니면 하다못해 그 지역의 유지한테라도 찾아가서 보증을 꼭 서게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증을 잘 안 서줍니다. 그래도 여건이 보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든 해 옵니다.
그리고 아주 생활이 어렵고 자금이 꼭 필요한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체납이 디면 본인한테는 압류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은 있습니다. 압류했을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손할 경우,
○김일도 위원 국장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보증인 못 세우는 분들은 대개 자기가 세를 살고 있는 건물주한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는 기준에서 보증을 세우고 못 갚을 때는 보증금에서 계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나가는 것, 누가 보증 안 서주지요. 집주인이 서는 것입니다. 못 냈을 때는 보증금을 까는 것이다. 여기는 분명히 주인이 다 제해 버리니까. 그런 조건으로 단서를 받고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데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면 통장들이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통장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안면이 가까우면 통장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장한테 또 내려가요. 반장한테서 또 새마을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의해서 안되면 통장한테 책임이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것만 주면 절대적으로 결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나가면 다 6만원, 7만원 받는데 이것은 감독소홀입니다. 절대 결손할 것이 안돼요.
○김상문 위원 연체제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시작한지가 79년 부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실제 독촉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장갔다 오면 복명서가 있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비정상적인 출장은 복명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김상문 위원 돈 독촉하러 나갔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있고, 또 보증인 한 사람씩 세웠기 때문에 79년이면 벌써 14년이 되었는데 14년 연체가 지금까지 있고, 이것을 해결 못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런 경우는 체납자 하나 하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증인이나 수혜자가 전부 이사간 경우가 있고, 재해로 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화가 많다고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연고가 많이 생깁니다.
○김상문 위원 저도 다 압니다.
그래도 10년이 넘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감사자료 안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면 또 여기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받을 것은 받고,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 버려야 합니다. 공무원들만 자꾸 시달려서야 되겠습니까?
돈 관계 때문에 과연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지, 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단서를 받으면 대개 회수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래 되었으니까 오래 된 것은 다 행불되고 돈 몇 십만원을 받을려고 부산이나 전라도에 가야 되겠습니까? 출장 다니겠습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다음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부원 위원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한다면서요? 사정없이 그렇게 해버리세요.
○김상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00만원 짜리가 있고, 300만원 자리가 있고, 15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활형편을 보아서 줍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기준이 50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200만원 요청할 수도 있고,
○김상문 위원 요청한대로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많이 주면 어떤 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희 편에서는 많이 주면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은 오히려 회수하기가 용이합니다. 보증선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상, 리어카 장사도 잘 하면 한달에 100만원돈 됩니다.
성의있는 사람은 잘 갚을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강부원 위원 사회과장님! 언제 한번은 결손처분해야 할 대상자,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손처분해서 의원님들이,
○김일도 위원 결손처분 대상자들 집계 나왔을 때는 분명히 동장으로 해서 통장에 조사가 되면 그 해당되는 시의원들한테 꼭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62「페이지」 보면 80년도부터 대상자가 나오는데 결손처리 할 때에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출장복명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다른 기관의 감사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명서 만들어서 하시고, 최대한 회수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일도 위원 앞으로 동장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추천받지 말고, 받을 때는 꼭 관할 시의원들 참고적으로 협조를 받으세요. 이게 엉터리예요. 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보증서야 합니다.
○김일도 위원 지금 술한잔 사면서 "도와주세요."하면 거기에 못이겨서 추천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천되었을 때 관할 시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정확해야 되요. 이게 어떤 돈인데...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 내무부,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선행절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전부 징계대상입니다. 결손처리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더 정신차립니다.
○나필주 위원 사실 결손처분이 나오면 안 되지요.
한 두 번 나오게 되면 시간을 끌어서 서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지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선행절차를 철저하게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저도 그렇습니다. 결손처분까지 가는 것은 융자한 사람의 정신적인 해이가 될 우려가 더 많고 그리고 또 이주한 것, 이사간 것은 동장을 통해서 이주할 때 보증인이 틀림없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우리가 구청에 나가는데 자료를 얼마나 선행각서를 받아 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거기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볼테니까 다른 문제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최병성 위원 상환 고지서를 몇 번이나 발부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10월 그렇게 해서 2회에 합니다.
○최병성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상환고지서 예산을 78만원 승인을 해주었는데 삭감이 60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사회과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최병성 위원 78만원 예산중에서 60만원 삭감되었으면 18만원 가지고 이 많은 인원 상환고지서를 두 번 보냈는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2월, 10월 두 번 보냅니다.
○최병성 위원 남은 예산 18만원 가지고 다 보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보냅니다. 18만원 말고도 관서당 경비가 있어서 보냅니다.
○김상문 위원 보내고서 확답이 없으면 그대로 끝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현장 출장도 갑니다.
○김영봉 위원 사실 국장님,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다 못하신 부분이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독촉장을 1년에 두 번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시로 해서 연체했으면 동사무소 보면 세금 안내면 인감증명 뗄때 거기다 기재해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세요. 그래야지 1년에 두 번 보내서 안 됩니다.
○성규삼 위원 38「페이지」 보면 50만원 융자해서 아무것도 안 갚고 그냥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으로 보아서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서 이사갈 때에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36「페이지」 서울 마장동간 것 , 이것은 융자 50만원에서 상환액이 8만3,000원 정도 갚고 42만원정도 떼어먹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외지로 전출,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는 동사무수와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융자해서 1년도 안 갚고 이사를 간다면 고의성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인감증명 뗄때 거기다 기재를 하면 꼼짝도 못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구청에다 제가 확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나머지 부분은 구청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의심나는 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김영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사흘동안 할려면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 주시는 공무원들 책상놓고 앉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나면 조그마한 책상놓고 「마이크」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희재 네, 고려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앞으로 장애인 보지회관 짓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최병성 위원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집단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서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추진을 함에 따라서 일단 위치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절차 같은 것을 안 밟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방금 제가 호소했습니다마는 집값이 떨어진다, 주위환경이 열악해 진다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병성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선정해서 여론을 들어본즉슨 반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께서 성남시에서 이것을 한 번 건립하려는 욕심 때문에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영향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진입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변경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추궁하시지 마시고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병성 위원 아니, 국장님 깊이 추궁하지 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예산 얼마나 섰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이번에 선 것이 아니고, 당초에 92년도에 9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사회과에 가기전에 92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당초에 단대천 지역에다가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1월 7일날 착공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1월 30일날 왔는데, 그것이 수정구청 뒤편입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착공이 되었다고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오니까 주민들이 2, 30명이 몰려와서 난리가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값, 집값 떨어질까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낳은 자식이 똑같이 그렇게 장애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어야 됩니다."하고 독려를 몇 번씩 했습니다.
또 도의원인 강 위원님이 거기 사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10번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착공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밀려 오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해서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장소를 옮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착공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위원회까지 해서 보류가 되고, 재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 것인데 그것이 시유자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될 문제가 되어서 11월 임시회에 그것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의결이 되어서 지금 착공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에 예산이 9억6,000이 언제 섰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92년도 입니다.
○최병성 위원 금년도 예산 승인받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없습니다.
○최병성 위원 정말 없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없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산서를 밝혀 드릴께요.
금년도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추진 2차분 4억8,600만원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사회계장 김진복 92년도에 4억8,000, 금년도에 4억8,000입니다.
○최병성 위원 이 부분을 왜 묻냐하면 금년도 받은 예산승인 없다고 했잖아요.
○사회계장 김진복 그것은 92년도에 예산승인 받아서,
○최병성 위원 그런데 금년에 4억8,000을 받았습니다. 2차분을.
○사회계장 김진복 그것은 총액에서,
○최병성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왜 이런 것을 묻냐하면 아까도 서두에서 지적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예산승인해 달라고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예산승인해 주고 나면 지금 이중 설계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라고 예산승인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맞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할려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국장님이 지시든가 과장님이 지시든가 해야지 예산승인 받을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승인 받아놓고 이렇게 이중설계해 가지고 예산낭비하라고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준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시에서 단대동으로 책정을 했다가 산성동으로 책정이 되어서 주민들에 의해서 반대를 했는데 사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장애자를 낳을 수도 있고, 장애자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냉대한다고 본다면 실제 지을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반대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에 혜은학교가 있습니다. 혜은학교가 장애자 학교인데 그 옆에다가 복지회관을 설치하면 그 장애자를 한쪽으로 유치시킨다는 뜻은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어느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애기가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유치를 또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100여명씩 며칠동안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어쩔수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한적하게 민원소지가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원 지역은 인근 주민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래서 그런 주위의 여러 문제를 생각해서 볼때 우리 지역 동장님이하 모든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아시고 상대원에 유치할 것은 잘 좀 생각해서,
○위원장 이희재 정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규 위원 지금 강 과장님이나 이 국장님은 이 건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승인에만 의회에 내놓지 말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소관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를 거친 다음에 이를테면 지금 종합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북만 쳐주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후북만 치는 거예요.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러한 특히 복지시설, 공공시설할 때에는 계획수립할 당시부터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겟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맹자, 아자만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수용대상이. 더 필요한 것은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 정신박약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거의 파탄 지경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맹자, 아자 보다도 더 절실한 것은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수립을 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설립하려고 하는데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하고 상의를 거쳐서 좀더 내실있고 실현성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말 그대로의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뜻에 부합이 되지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제도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 때문에 의회를 거쳐간다는 것입니다ㅣ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는 물론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재정을 해주시든지 집행부쪽에 설득을 해서 솔직히 이러한 공공시설을 수립할 당시, 시설을 갖추기 전에 계획하고 수립할 당시부터 위원회와 상의를 거쳐야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제가 9월1일자로 보사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래 제 입장도 그렇고 본래 제가 가지고 있는 각오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위원님들께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를 합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과장, 계장한테도 "특히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의 상임위원들과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처리하자." 이런 지시를 했고, 특히 어제 제가 시정질문 시간에도 여러번 강조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사국 행정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외에도 경미한 사항외에는 대체적으로 사회산업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해서 처리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전임자가 처리하다 간 것을 후임자로서 성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공무원의 의무 이것을 착실히 마무리 지어야 또 의지적으로 보나 공무원의 세계로 보나 당연한, 마땅한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임자에게 계승한 일이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실히 이 업무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어려운 보사국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용시설 용도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도내용을 보면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에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박약아와 지체장애자 이런 장애자들은 여기에 수용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다 수용됩니다. 다 장애인이니까.
○정상규 위원 보니까 여기에 용도에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아니면 만일에 없게 했을 때는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정신박약아 수용을 할려면 특별한 시설과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애들에 대해서 수용을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간호원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더 보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얼버무리지 마시고 수용대상, 담당과장님이 사회과장님이시지요? 장애자들의 수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장애자 복지회관의 대상자는 신체, 지체, 맹아, 청각 네가지입니다.
○정상규 위원 정신박약아 및 특수 수용시설은 빠졌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빠졌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감시기가에 논하기는 어려운데 다시 재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회과장 강예현 이 관계는 정신박약아는,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정신박약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장애자 복지관계 따졌을때는 신체, 지체, 맹아, 청각을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다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사회과장 강예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여기에다가 정신박약아를 집어넣는다면, 9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도까지 끝나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추가를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더 넣어 주신다고 해도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상규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한다면 내실있는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자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정신박약아 입니다. 그런 애가 하나 있으면 가정의 재정이 튼튼치 않은 집은 거의 파탄지경입니다. 수용할 데가 없어요. 수용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소망재활원에서 정신박약아를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거기는 너무 미흡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번에 장애자 복지회관을 다시한 번 보아서 공간활용 용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일도 위원 저도 장애자 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할 얘기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단대동, 산성동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상대원 주민들이 압니다. 나도 이 문제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는 아까 정재의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데 산 13번지는 인가와 좀 떨어졌어요. 주민들하고 좀 떨어졌는데 이것을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또 다른데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직을 걸고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렸습니다마는 내가 병신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나 본인들의 마음이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의 천배, 만배 더 막막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김일도 위원 그러면 왜 단대동할 때 못하고, 또 밀려서 산성동으로 밀렸는데 또 우리 상대원으로 합니까? 상대원은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거기가 장애자들이 올라 갈 장소입니까? 거기가 오지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리 장소를 정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을 거기 다 수용할 장소는 못 됩니다.
적지가 나와야 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리기 쉽고 전철에서 내리기 쉽고 그런데가 적지인데 밀집지역에서는 개인 집단이기 주의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장소를 확정을 지었는데 여기는 해야 하는데 거기도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세상에 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김일도 위원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장소를 선정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준공했을 때 장애자들의 불편요소가 되어서 이런 반발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감수를 하겠습니다. 소수 장애자도 국민이고, 그 사람들도 다 인간입니다. 소수가 작다고 다수한테 항상 밀린다면,
○정상규 위원 그러면 감사도중에 거기를 위원회에서 답사를 해 봅시다.
○강부원 위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차라리 시의회에서 가결할 수도 있잖아요. 시의원들이 전부 다 이 지역이 좋다, 이 지역으로 하자, 그러면 결국 그것은 시의원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시청에서만 막을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장소는 지역적으로 조금 높은데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공간활용이 대체적으로 다른데 보다 넓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통행관계인데 자동차를 하나 저희가 준비하면 시설활용하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강부원 위원 열심히 해주시면 되지만 수월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준비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필요하게 이용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못하게 하면 성남시내 장애인 2,900명이 다 나서서 막으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강 위원님의 강력한 의지가 행정의 밑바당이 되어서 강력하게 밀어부치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의 위원 국장님! 9억6,000 예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순수한 시비입니다.
○정재의 위원 예총이나 공예품 전시관 지을려고 도에서도 지원금이 2억씩이나 나오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장애자들 시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복지행정의 첫발을 디디는 원년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아서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기왕 짓는 것이 쾌적하게 지어서 장애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의 복지회관건립 대책심의 시정조정위원회에 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청의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시고,
○강부원 위원 그 안에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냐구요. 국장님들중에 없으니까 보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보류가 안 된다고,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중에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게 보류 되었겠습니까?
○정상규 위원 한번 답사를 하고 결정합시다.
○위원장 이희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간이 허용되면 오전 회의는 회의편의상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금 시각이 11시32분이니까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93년도 모범노조간부 해외연수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성격상 선진국 해외연수 시찰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갔다와서의 파급효과,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성남시 노조가 조성되어 있는데는 다니면서 전부 사후보고형식으로 미담수범사례를 발표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내용에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담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지 재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냐는 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개방이 됨에 따라서 노사분규가 급격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악질노사분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교육 및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사분규의 내용도 다녀와서 상당히 민주화가 되었고, 노사분규 건수도 상당히 즐어가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한 하나의 일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해외연수겸 저희가 도에서 전부 시작해서 발행해서 이 회사에 보내서 노사관계 간부는 물론이려니와 전사원이 봄으로써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도 있고, 회사별로 자체 부담해서도 충분한테, 볼때에는 왜냐하면 다른 단체라든가, 사회, 국가에 이바지하는 단체도 많은 그런데는 지원이 없는데 왜 여기만 지원을 합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경제발전의 재도약과 노사분쟁의 민주적 처리에 교육의 일환으로써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양측이 다 정부의 강력한 뜻이 담겨 있음을 본인들에게 주지시키고 회사의 발전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뜻합니다.
○정상규 위원 취지는 좋은데 효과가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원인발생이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결과론에 입각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전시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내가 본 것입니다.
정부의 전시적인 것을 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노동자들에게 선심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열악한 사고에서 나온 제도가 아닌가, 이럴 바에는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 제도를 해 가면서 결과적인 면으로 보아서 효과가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다시 말씀드리면 선심에 대한 것은 하나도 개입이 안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노사에 관한 시행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투쟁방법이 상당히 강렬하고 비민주적인 노사관계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선진 노사쟁의 기법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타협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솔직히 노사분규의 쟁점이라는 것은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미흡해서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인데 제도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만약에 제도가 미흡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발달되어 있는 「V.T.R.」이라든가 노사협 같은데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충분하게 청취하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본인들이 작성한 것인지, 따라가는 간부들이라든지 임원들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재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양갈래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한국노총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노사간의 분규를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들을 해외시찰을 시키고 선심도 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속입니다마는 노사분규가 줄어든 것인데 어쨌든 과거에는 어용노조 위원장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배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민주노조가 결성이 되고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속에서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저도 처음 세워서 할때 반대를 해서 예산을 상당히 깎는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 부흥의 일환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어용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로 사실 만들어졌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말씀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민주노조가 결성되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배워올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규 위원님하고 견해는 다르지만 앞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성규삼 위원 모범노조간부 해외연수가 선진국에만 치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이라든지 후진국을 다녀보니까 우리 보다 엄청나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가 있는 것과 국민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이런데도 한 번 봐야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를 후진국에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담당국장으로서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발달된 선진 노조를 견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견학을,
후진국에는 우리나라 만큼이라도 노산관계가 발전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달되어 있는 일본이나 유럽, 일본이 가장 노사관계가 제일 발달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후진국에는 보내면 산업시찰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노사관계는 선진국이 가장, 유럽 삼개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나 필리핀, 태국 이런데 노사행정은 우리나라 보다 못합니다.
○정상규 위원 다른 방법을 입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또 모범노조, 노사라고 해서 보내서 오는 것은 우리들이 볼때에는 전시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 보다, 실효성 있는 것 보다는 전시성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정부에서 입안할 때 골치아프니까 이러한 순수성, 전시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필요하면 국가예산을 다 들여서 해야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과거의 보사행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확실히 판단했을 때 현재 노사는 어용,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근로자들 사이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는데 행정기관이나 어느 다른 타 기관에서 개입해서 선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산업시찰은 과거불신풍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지에 견학을 시킴으로써 안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영봉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중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해외 갔다 온 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만 두었어요. 개선 방법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조위원장 선거가 2년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해외시찰 가는 것을 노조위원장 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바로 보내주면 좋은 데 임기만료될 때 보내주면 별효과도 없고 그런데 노조위원장들이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골치아프니까 보내서 배워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노조위원장 떨어지니까 다 그만둬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다 그만 뒀어요. 위원장 하다가 회사측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다가 자기 힘이 약화되니까 그만 두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직에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선정기준을 보았는데 모범노조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모범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모범 기업체로 한다고 하면 광성 고무「롤」 같은 경우에는 특정폐기물 배출 자진신고 과실로 해서 위반업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여기에서 선정한 것은 모범노조 간부인데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은 그 회사 운영의 내용이고 어디까지나 주로 노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참고로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회사 운영과 회사경영과 노사관계가 판이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노조는 잘 되는데 기업도 착실한 기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질의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다음은 73「페이지」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상으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최병성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성 위원 4/4분기 지금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전체 금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2,296명 중에 2억9,5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학생이 고등학생 대상이 되고, 대학생은 4/4분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1학기, 2학기 주기 때문에 배제가 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난 번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4/4분기 장학금 지급 93년 12월18일 예정이라고 해서 2억9,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의 이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2년도에서 93년도 이월금 원금 100억과 100억8,000만원이 이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탁해 놓은 것이 100억이면 8,0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장학금 지급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플러스」 8,000만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지요.
○최병성 위원 맞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최병성 위원 맞으면 전년도 이월금과 100억8,000만원과 일반회계 장학금으로 1억7,5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추경때 삭감되었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최병성 위원 삭감되어서 이자 수입이 예산 승인 받을때는 13억5,000과 8,000만원 이월금을 「플러스」하면 14억3,239만9,000원 돈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4분기에 줄 2억9,500「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합해서 13억8,000만원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14억3,239만9,000원과 이월금 8,000만원과 이자수입 「플러스」해서 그 금액인데 전액이 남아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남아 있지요. 세우면 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전액 얼마 남았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을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최병성 위원 지출내역, 그 전액은 분명히 자료에다 넣어야 하지요. 그래야 알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자 수입과 이월된 금액이 8,000만원 지불하고 나면 나머지 돈을 어디갔나 하고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액에 대한 자료를 별도 붙여서 주십시오.
○사회과장 강예현 네.
○최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까지 장학심사를 할 때 시의회에서 저도 항상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바쁘시고 사회과장님도 바쁘신데 먼저 번에 장학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남에서 사는 학자녀에 국한해서 장학금을 주자했는데 성남에서 살지 않는 분도 주고 있지요. 사회과장님! 올해는 그것을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장학금 제도개선 방안을 30일날 개최할려다가 의회가 개원되어서 그 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장학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회의때 다시 안건을 제출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남에 사는 주민의 자녀가 학교는 다른데 갈 수 있습니다. 서울가든 부산가든 상관없는 데 주민등록 자체도 성남이 아니고 살기도 성남이 아닌 부분에 특수 여건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는 정리하고 장학금 주는 것은 등록을 우리 성남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나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당연한 상식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신촌동은 제 지역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공동 학군제가 서울입니다. 이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군제가 3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주민등록이 성남에 되어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성규삼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심사만 했습니다. 적격여부는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라든지 동장이 또 인맥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적정성의 결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어떻게 했냐하면 학교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카드」를 가지고 담임선생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13시4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3시40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5. 위생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님!
진행순서에 따라서 위생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생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자율지도를 행정점검으로 대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직접 점검하던 때와 자율지도로 점검대치 했을 때의 상황차이요. 그것 좀 알고 싶고요. 286개소인데 점검횟수가 70회로 나왔는데 70회라는 것이 개별점검 횟수를 말하는 것인지 총 점검횟수를 말하는 것인지 앞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싼 여인숙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에 절도를 일삼고 있는 젊은 애들 무리들이 장기투숙을 하고 있는데, 밝혀지지 않아서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칙은 이러한 범법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숙해 있는 것도 행정력이 미쳐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치지 않을 때는 소관 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시민들의 피해, 반대급부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적발해 내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행정의 「님비」 현상의 현주소라는 것이 바로 위생사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업소를 적은 직원이 지도 감독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율지도와 행정부서에서 지도점검의 차이가 어디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3자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자율지도는 같은 업주끼리 하는 것이니까 공을 떠나서 사적인 감정 개입이 많이 있진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온지 3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하고 저 혼자서 다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한 바와는, 제3자가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과는 다행스럽게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만 거기에 단점은 무엇이냐, 문제점은 무엇이냐, 일부 경미한, 중요한 적발사항이 있을 때 행정공무원이 단속했을 때는 바로 고발조치,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자율지도한데에서는 상당히 그 분야가 덜 적용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 영업소 현 실태에서는 성남시는 수준높게 백점 만점을 준다면 적어도 85점 이상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줄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공무원이 저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것을 낱낱이 적발해서 고발해야 되고, 법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고발해야 되는데 영세업주들이나 여타 업주들이 법을 모르고 또는 어쩔수 없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환경사업소에 임하는 공무원들 월 1회씩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지적합니다만 어떤 것을 예를 드냐하면 시골의 노부모가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서 도시의 자녀들을 줄려고 서울에 왔는데 건널목도 멀고 「택시」를 탈 수도 없고, 이런데에서 건널목을 무단횡단했을 때 과연 그것을 붙잡아서 처리를 해서 고발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또는 두 번은 지도를 하고 그 이상 악질성은 지도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 네 번 위반했을 때는 과감히 칼을 뽑아서 집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행정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들이 다 이행이 안 되어서 무리가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들 성남시 위생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지적과 질타를 받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6개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도로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전국에서 내무부에 진단이 되어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로 표창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가 전국에서, 경기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았다는 것에 자부를 가지면서도 항상 보사국, 특히 위생행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만이 있지 않느냐 해서 늘 문제점을 찾고 지적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전체 업주들의 호응도는 높습니다. 100%다 호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1개 업소 1인이 24시간을 감시했을 때는 가능하나 지금 현재 업소수에 비례해서 저희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민이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는데는 상당히 낙제점수를 받을 수 있는 미흡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하시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하겠는데 질의가 들어가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초점이 흐리고 효율성있는 감사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수식어가 많이 들어 갑니까? 초점이 흐려서 안 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점검회수 7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율지도 점검회수를 얘기를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점검하는 점검회수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자율지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총 일률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예를 든다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하는 것을 2회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 점검하는 것을 1회로 해서 회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 지도단속은 일제 단속이 있고, 소위 행정에서 표현하는 소방식 단속이 있습니다. 수시와 전반적인 회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데 지도하는데 처분내용을 보게 되면 목욕탕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무엇이고 개선명령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처벌을 할 때 자율지도를 해서 위반사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며 처벌사항이 접수가 되면 우리 행정직원이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일반 주민이 신고하면 고발이 포함되고, 행정공무원이 점검시에 적발되는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직원이 나가서 하실 때는 무턱대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업종끼리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점검을 해서 시민의 위생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랬을 때 점검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신중히 내려야 할 텐데 지금 자율지도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행정직원이 나가서 재점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대체적으로 자율지도에서는 고발이 안 들어옵니다. 행정처분에서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사항에서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율지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자기 조합원이기 때문에 고발은 잘 안 들어오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에 임해서 적발되는 사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단속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286개소를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밀접지역에는 회수가 많고, 그 여타 지역은 회수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앞으로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행정의 횡포내지는 남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다음에 처분내용을 보게되면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이 있는데 위반사항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강부원 위원 직접 관장하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목욕탕에 가면 탈의실내에는 손님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비치해놓고 세면기를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쭉 있습니다.
연료를 연료처리장에다 두어야 하고 목욕장도 항상 청결해야 하고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 실수로 비치하지 않았을 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합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준수사항 내용 중에 1회용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그것은 행정지도 사항이고,
○정상규 위원 그것은 위반해도 별 탈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법으로 처리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 소독미필자든지 점거 준수사항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소독은 6개월에 한 번 이상씩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준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정상규 위원 점검을 하는데 목욕주, 운영자가 전염병 예방 목적에서 진실되게 개인이 소독을 시행을 해서 여러 회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역업체라든가 이런데에서만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지 점검의 점검준칙 사항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면적이나 객실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관같은 경우는, 객실이 30개 이상인 큰 면적의 여관은 법적으로 허가난 방역소독업체에서 방역소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점검필징을 그 업소는 부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규모 이하의 여관이나 목욕업소들은 스스로 업주들이 자율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서 깨끗하고 눈으로 보아서 이해가 가면 적발이 안 되고 보기에도 상당히 불결하고 지저분하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지정 방역업체에 대해서 소독을 안 하더라도 청결이 유지되고 있고 전염병 발생소지가 없을 때는 인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규 위원 방역업체가 그것을 실시했을 때 만일에 형식적으로 했다고 해도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그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업체를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면, 방역소독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굉장히 불합리적입니다. 요금도 너무 터무니없고, 방역을 하는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많고 그러면 관행상 너무 구태의연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성에 비추어서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가 해서 오늘 주로 자료 요청한 것은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몇 평이면 1회 방역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평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효과적인 면을 따지지 않고 단지 요식적인 요식행위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 선진국으로 가는 저희 나라풍토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시 만큼은 좀 더 현실성 있게 해야 되겠고, 요금책정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요금책정할 때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데 공급자의 입장에서 책정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약품은 얼마 들어가고, 그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가지고 다니는 기계의 감가상각을 따져서 소모성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타」를 내서 요금을 책정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성에 맞도록 모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계속 그러한 방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조례로 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연구하면 우리 의원발의로라도, 저라도 발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의원발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점을 집행부측에서 제안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실수요자인 영업자의 위치에서 해줌으로써 시민의 보호측면에서 모든 제도가 결정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업체라든가 이러한 데를 살려주기 위해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면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지방의회가 있는 이상은 그러한 것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책임성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중의 하나인 의원으로서 도저히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선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나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필주 위원 저는 간단하게 정상규 위원님하고는 별도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허가업소에 대해서 단속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공업이나 허가없는 업소이지요? 무허가에 대한 단속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은 허가내서 영업을 하고, 이 집은 허가를 안내서 그냥 무허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허가업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나는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정부에서 하라는, 행정청에서 하라는대로 모든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은 강제성으로 해서 위법했다고 해서 영업정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업소는 꼼짝없이 당해서 영업정지를 먹고 문을 닫는데 대신 무허가 업소는 행정처분이 안 되니까 벌금만 물고 나오고 그냥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즉,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려는 사람은 영업을 잘못했을때 영업정지를 강제성을 띄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정처분이 안 되니까 고발해서 벌금물고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진짜 법을 지키는 시민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위생업무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집에서는 해장국을 판다든가 무허가 업소로 가끔씩 팔긴 합니다마는 제가 성남시에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관이나 여인숙, 목욕업은 무허가라는 것이 금시초문입니다.
○나필주 위원 위생업소에 대해서 무허가가 목욕탕이 무허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식품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다음 번에 나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공주위생접객 업소도 식품을 판매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배제가 되고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은 여관, 여인숙, 목욕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인숙은 무허가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네, 하나도 없습니다. 숙박, 목욕업소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로써 그것은 무허가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공중위생업소라면 숙박업소외에 이발소, 미장원, 전자유기장,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중위생업소는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허가를 받은 업주들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감시를 합니다. 자기네 영업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독관계는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도 준수사항으로 봅니다마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니면서 일정규모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건소와 얘기가 나올때 하시면 거기에 대한 방역소독업체 점검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관리는 공중위생계에서 하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선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김상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자율점검시 점검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런데 식당같은데 앉아 있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합니다. "위생검열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 지저분하던 식당이 금새 청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식당에서 많이 들었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없다고 하겠지만 지도점검을 나갈 때에는 조합에다 연락을 하고 나가는지 불시에 나가는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지 않고 저희가 통신망의 발달이 극대화 되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안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A'라는 업체를 점검을 나가면 'A'라는 업체에서 저희가 'B', 'C'로 자꾸 연락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증은 가나 연락장면을 저희가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확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증은 못하지만 그렇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김상문 위원 그렇게 짐작을 하시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짐작은 합니다.
○김상문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자율지도단속규칙에 조합에서 매년 2회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1년 11월 22일부터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경기도 체전, 물론 안전 대비에 수시지도, 단속하겠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자율지도에다가 맡긴다면 이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70여회를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이만치라도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건수를 보면 여관같은데는 거의 혼숙 아니면 미성년자 윤락행위 알선입니다.
그러면 윤락행위 알선에 대해서 영업정지, 경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미리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많이 적발되지 않고 자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텐데 적발만해서 되는 것인가, 적발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어느정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적은 적절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업소를 출입을 해보시면 모범업소라고 간판붙인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보면 행정에서 지도하기 전에 소화기 비치라든가 조리장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잘 합니다. 저희가 직접 점검을 안해도, 그런데 일부 영세업소가 자꾸만 행정지도에 순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바람직한 것은 행정공무원이 현지점검을 나가서 지도적발을 해서 처벌 위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스스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작년, 금년들어 와서 이제야 조금 선진국으로 가는 자율차원이 정착은 아직 빠르고 초보단계에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평가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성남시의 업자들은 위반업소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반수 이상 3분의 2이상은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되기전까지는 상당히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김상문 위원 국장님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해서 준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86개소에서 99개소가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세 집에 한 집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만일에 잘 되고 더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분의 1이상이 적발되어서 그 중에서 빠진데도 있을텐데 과연 그 말씀이 맞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이 아니고 대개 있는 사람이 영업하는데는 잘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영업하는데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한 집에 한 건씩이 아니고 누적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소는 상당히 밥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또 남의 돈을 빌려서 전세, 삭월세 값도 못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문 위원 없는 사람이라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좀 더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건수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봉 위원 아까 위생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독관계는 6개월에 한번이라고 하셨지요?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보건소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정도 꼭 합니다. 안 하면 바퀴벌레 생겨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업습니다. 그런데 두 달에 한번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하는데 얼마씩 주느냐 하면 30만원씩 줍니다. 뭐 약을 좋은 것을 쓰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주화가는 문민시대에서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자기 집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인정을 안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위생계장님과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목욕요금 같은 것은 자율요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름값이 320%가 올랐습니다. 「방카C」유 70만원이 한 차인데 지금은 기름한 차 들어오면 234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원도 못 올리게 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느냐하는 얘기이고 자율요금이면 사실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데 세무서에다 통보한다고 자꾸 엄포를 놓으니까 사실 불안합니다. 세금을 탈세한다는 것 보다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금 같은 것은 자유로 해주면서 물론 자유로 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습니다마는 소독같은 것 따로 자율로 하라고 지도를 해주고 만약에 불결하다든가 잘못 했을 때 적발해서 징계를 주든 조치를 해야지 법테두리를 묶어놓고 어느 업소에서 소독하라 이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행정의 원시방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영봉 위원 그러면 뭐하러 자율요금을 적용을 합니까?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목욕탕을 안할려고 뜯을려고 보니까 3억을 달라고 합니다. 3억이 아까와서 계속하고 있는데 1년에 목욕탕하는 영업이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겨울 조금하고 여름에 수리하다가 볼일 못 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해도 판매를 보면 목욕탕보다 나아요. 그래도 이것은 몇 억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자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커피」 한잔도 1,000원, 2000원인데 한 사람이 오면 물을 다섯 「드럼」을 쓰는데 그것을 받으라고 하면 물값, 인건비, 기름값이 320% 올랐는데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업소같은데를 보면 여인숙과 여관의 요금차이가 납니다. 우리 집 시설은 「호텔」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몇 평하는 집하고 저희집 목욕탕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는 기름이고 뭐고 다른데 보다 크니까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성남지역 내에만 여관이나 여인숙이 있지요. 전에 개발당시에 주택가에 사람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인숙 같은 것이 간혹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해야 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택가에 있는 여관이나 여인숙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을 저희가 따르고 있고, 허가까지 줍니다마는 허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정지역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한 법에 의해서 저희는 지방자치제 행정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대집행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것도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존 정해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경향은 주택가에서는 영업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기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요. 기위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주택가에, 오지에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상 영업이 사양길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문을 닫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경쟁해서 시설도 잘 꾸미고 상당히 고급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 위생이라든가 떨어지면 영업을 못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업주 스스로가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되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업시간 같은 것, 영업하는 것을 보면 서울 같은데는 한달에 두 번씩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4번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단속하는 것이 시 위생과만 단속하는 것인지, 구청하고 같이 하는지, 영업처벌을 한 것을 보면 여인숙에서 미성년자 혼숙, 윤락 알선한 것은 징계를 영업정지 4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호프」에 가서 미성년자한테 술파는 것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관에서 아이들, 미성년자들 데려다 혼숙시키고 윤락알선 시킨 것은 징계가 더 무거워야 할텐데 술한잔 먹었다고 영업정지 시키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행정규정에 누범이 있습니다.
누범에 대해서 가중시키고 있듯이 첫 번째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가볍지만 여러번 위법했을 때는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네 번 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내용으로는 한달에 네 번 쉬어라 하는 것이 경기도 고시입니다.
○김영봉 위원 「에너지」절약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쉬면 쉬었다가 불을 때면 연료가 덜 듭니다. 그런데 완전히 식은 걸 땔려면 연료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경기도 고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점검업소수가 286개소인데 70회를 점검했다고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70회씩을 해서 그런지 왜냐하면 70회가 하는데 위반업소는 9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고 76「페이지」입니다. 99개의 위반업소가 있는데 그것이 여관은 7월에 35개가 적발되었고, 목욕업은 4월에 12개가 처벌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감시원이 일관성없이 감시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정에 의해서 했는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애매한 것이 위생정비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만 주위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부정하면 그것도 역시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7월에 35개소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감정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적나라하게 제시된 것이고, 목욕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4월에 자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름에 많이 대수선을 하는데 대수선 하기 이전에 4월에 상당히 나옵니다. 4월에 왜 많냐하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중 목욕업소에서는 가장 잘 운영하는데 노후가 많이 되는 시기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저희가 단속한 것이 목욕어은 4월에 제일 많이 나왔고, 여관은 7월에 제일 많이 나온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감정이나 이런 것이 개입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성규삼 위원 그런데 여관에 대해서 35개소가 적발되다 보니까 다른 특별단속을 했던지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이유는 유흥음식점이 문란하다라는 여론이 제기가 되면 집중단속을 합니다.
또 여관이 7월에 문란하다 그러면 집중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박선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소위 우리 성남시에 중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창가라고 불려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시는지 아니면 월 몇 번, 지도 몇 번씩 단속을 나가시는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선량한 학생들이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학생들이 그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가 애를 태우고 찾아가면 업주가 그것을 알고 학생들을 다른데로 팝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직접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찾아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났다 이거야. 만나서 애를 끌고 갔는데 다시 그애가 도로 따라가서 부모가 찾아 올까봐 나중에는 다른데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찾아온 일도 있는데 중동의 변태업소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보호차원에서 없게끔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감사자료에 나온 것만 묻고, 문답식으로 묻고 끝내야지 회의 토론회 마냥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답변자료 좀 간단히, 너무 길지 않게..., 이러다가는 보사국 소관 오늘 다 못 끝납니다. 우리도 길게 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니까,
○강부원 위원 자료에 나온 것만 간단하게 하고,
○위원장 이희재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순서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82「페이지」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필주 위원 제가 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이 사항은 요금관계, 물가안정을 위해서 위생분야 요금관계는 지도 단속한 사항이고, 이 뒤에 보면 허가취소한 업소가 나옵니다. 맨 뒤에 나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그때 퇴폐변태업소, 허가취소 명단이 나오는데 이때 말씀해 주시면,
○나필주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의뢰하는 업소는 어떤 업소를 세무조사 의뢰를 합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저희가 93년도에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물가 가격인상률 이런 것으로 올해 저희들이 지도하는 기본요금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가령 짜장면 값이 1,600원인데 일부 업소에서 1,800원을 받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600원으로 행정지도 가격 준수하라고 수차에 가서 지도를 하고 감시를 했는데 그런 업소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세무조사 의뢰도 하고 위생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아까 김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업소들한테 행정청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런다고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지 사정이 1,024개소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지 시정이 많지 세무조사 의뢰는 수차 나가서 되지도 않고 이 업소가 안 내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저 업소는 왜 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업소만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따져요. 그러면 저희들이 세무조사 의뢰한 공문도 보여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업소를 똑같이 지도하고 있는 것이지 그 요금을 받고 있는 업소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업소들만 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세무조사를 의뢰를 해서 업소들한테 얻는 실지 소득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그것은 심리적으로 세무조사 의뢰를 시에서 시장 이름으로 세무서로 통보하고 구청장 이름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업주들이 굉장히 위축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 나가는 것은 제가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워낙 많은 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특별세무조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소에 나가서 사실상 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업소, 계기가 될 때 자기들이 업소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무조사 의뢰를 시에서 물가인상을 위해서 특별히 세무조치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다 이런 것은 현황은 못 받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런 건수는 아직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네.
○나필주 위원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문 위원 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우리 동네 관할도 몇 군데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불결해요. 그래서 일명 불량식품이다, 애들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 식품은 주로 장난감이나 끼워놓고 「초코렛」 만들어서 거기다 장난감 끼워서 파는 그런 것이래요. 과연 그것이 위생적으로 합격이 되는 것인지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위생검사도 철저히 해서 깨끗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면장갑끼고 사탕같은 것 만들다 보면 그 만드는 과정 보고서는 애들 못 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격품이 틀림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느 장소인지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변명 아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많은 업소를 매일 가서 감시 점검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발, 의뢰 정보준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님께서 인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희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사실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같은 지역의 거기 출신 의원으로서 민선의원인데 그 사람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말하기는 곤란해요. 저는 통틀어서 그런 업소가 있을 때는 좀 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손자 봐주고 그런다면 그런 품목은 안 사먹이겠어요. 그런 것은 유의해서 다시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각 구청별로 하는데 구청에도 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이관해서 위생과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여기에서 부족한 인원가지고 고생하면서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수가 적으니까 주로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업무이관을 다 한다고 해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소수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하고 있고, 시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시기에는 구청, 시청 합동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를 이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위생과가 하는 업무나 시청 위생과가 하는 업무나 다 똑같습니다.
틀린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는 인원을 그곳으로 이관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면 중복도 안되고 또 시청에서도 종합기획업무와 지도감독만 하면 되지 일일이 가서 감시하는 것 관찰한다는 것, 조사하는 것까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업무를 과감하게 이관하고 구청에서 지도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식품에 대해서 김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으로써 보다도 과자 제품을 만드는데 시보해서 껍질에 나오는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청 보사국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정재의 위원 지금 나가는 제품들이 시에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부원 위원 몇 군데나 허가를 내주냐 이 말이지요.
○식품위생계장 박호신 제조 가공업소가 150개 업소입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현재 「메이커」가 있는 것은 「텔리비전」이나 「라디오」에 선전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보사국에서 허가를 내서 시보해서 껍데기에다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자속으로 해서.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포장지에 되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재의 위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불량식품이나 부모들이 볼때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콩과자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껍데기에 보면 시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것은 검사를 철저히 해서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허가기간 지난 것을 판매한다든가 불량식품이 된다든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허가 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품목제조 정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하신 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정재의 위원 명시가 허가되어도 「메이커」같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날짜도 흐릿하게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다 불량성이 많다 이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음은 퇴폐 변태업소 허가 취소명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90「페이지」 퇴폐변태업소 허가취소자 명단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국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고사항)
○성규삼 위원 판매업소가 허가취소가 되면 동일장소에는 허가가 안 나옵니까? 다른 사람은 낼 수 있습니까?
○김상문 위원 부부간에도 변경해서 하면 됩니까?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타인이라 해도 1년이상은 그 자리에서 못 냅니다.
○김상문 위원 단란주점과 「룸 싸롱」은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룸 싸롱」은 「룸」에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마다 아가씨를 두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란주점은 다 터진 상태에서 여러 손님들이 저 사람 노래 부르는 것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단란주저에서 칸막이를 내놓고 술을 팔고 음악을, 「카세트」음악을 들려주고 춤도 추는 업소가 있는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계장 김우태 그것은 유흥음식점인데요. 유흥음식점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는 명칭을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단란주점으로 정식 업종의 허가를 받은 업소들은 칸막이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흥음식점들이 더 많습니다. 유흥음식점에서 단란주점이라는 명칭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매스컴」을 타고 그러니까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흥음식점에다가 칸막이 해놓고 기계장치 해놓고 손님들을 부르는데 그런 것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단란주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나필주 위원님!
○나필주 위원 아까 얘기했던 퇴폐업소뿐만 아니라 김상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가공업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업은 일반업소인데 허가를 내지 않고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했을 때, 허가를 내서 정당하게 하는 사람만 억울한 행정, 행정지시를 잘 따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감시계장 장길웅 감시계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고, 과장김을 물릴 수 있는데 성남시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영세업소가 많고 건축허가가 용도가 안 맞는다든가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일부 대형 무허가 업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발조치하고 폐쇄 명령을 내리고 가구, 기계에다가 봉함조치를 합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처리기간이 빨라야 3개월, 늦으면 5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례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함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나 종업원들이 봉함조치를 떼기 때문에 떼는 현장을 적발하면 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성남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무허가 업소는, 대형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마는 영세무허가 업소는 연 4~5회 재고발하고 벌금만 물리는 실정이고, 또 경찰하고 검찰도 그 정도 조치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그 업소를 수도를 끊는다든가 전기를 끊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나필주 위원 바로 그 문제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바라는대로 법을 지키고 하는 사람을 조금만 위반하면 가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 사람은 영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고발조치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영업을 못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낸 사람은 그대로 처분을 하는데 무허가는 경고로 끝나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벌금을 내면 그대로 다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서 피해를 본, 허가취소를 당했다든가 영업정지를 먹은 정당하게 영업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들을 구제할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위생감시계장 장길웅 지금 성남시에 저희가 추산하는 것이 무허가 업소가 150여개소가 되는데 대부분이 5평 미만, 커야 10평 미만의 영세업소이고, 가건물입니다. 용도가 안 맞는 사람들을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고발할려고 사진찍고 확인서 받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픈 실정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또 말씀드렸지만 경찰, 검찰에 조사받는 과정, 지금은 벌금이 예전과 틀려서 10평 미만 짜리도 2~300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받은 업소의 영업정지 받는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라든가 영업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일도 위원 나필주 위원님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업자들이 영업허가를 법을 어기지 않고, 선량하게 하다 보면 시간을 30분~1시간 「오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때에 따라서 몇 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러한 고액의 월세를 주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허가를 취소하면 이 분들은 정말로, 물론 감시원들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경고 조치라든가 훈방조치 시한부로 언제까지 다시 한번 적발되었을 때는 다시 확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무조건 가서 두 번 적발되면 취소시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고나 주의 이런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서두에도 수식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법대로 한다면 남아 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우산장사하고 「아이스케키」장사를 하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오는 날 우산장사가 잘 되고, 「아이스케키」장사가 손을 놀 듯이 이런 관계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영세한, 오로지 밥을 해결하기 위하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께서도 양찰해 주시고 법으로만 모든 행정을 다스릴 수 없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김일도 위원 지금 미성년자 주류 판매제공을 세 차례에 걸쳐서 3차의 허가취소를, 두 번 적발했는데 세 차례까지 가고 이것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똑같은 내용을, 다른 위반을 2회를 했으면 감안이 되겠지만 한 번 지적해준 사항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당했으면 이것은 행정지도에 역행하는 사항으로써 이런 업주들은 저희가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전체 수많은 몇 만개의 업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 위원 단란주점형태인데 밀폐된, 옛날의 「룸 싸롱」을 개조해서 단란주점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단란주점이냐 아니면 「룸 싸롱」이냐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밀폐된 장소에다가 음악 기계같은 것을 갖다놓고 술먹는 테이블은 없애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단란주점이냐 아니면 「룸 싸롱」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먼저 그것은 업종구분을 제가 위원님들 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룸 싸롱」과 단란주점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룸 싸롱」은 거의 유흥주점입니다. 그것은 아가씨들을 고용해야 하고, 유흥행위를 하면서 가무 음곡했을 때 이것이 유흥주점입니다. 단, 단란주점은 무엇이냐, 단란주점은 그전에는 칸막이를 하도록 입법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식허가될 당시부터는 칸막이는 없도록 사람이 보이도록 해야지 칸막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는 없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스탠드바」식입니다. 그 형태에서 가무음곡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엇다, 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4r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그러면 칸막이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유흥주점은 칸막이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은 안됩니다. 칸막이를 하되 목 이하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앉아서 보았을 때 그 크기로만 칸막이가 허용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성규삼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반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네, 유흥주점 외에 다른 업소가 그렇게 한다면 위반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퇴폐업소 관계가 조금 의아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마지막으로 모범업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모범업소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문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의 구별은 어떤 차원에서 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모범업소는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화 시키고 일회용품 등을 사용 안하고 이쑤시개 제공을 안하고 쓰레기 감량화 등 정부시책 및 시정에 적극 협력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과거에 성남시도 모범식탁제라고 해서 식탁에 김치가 얼마, 뭐 얼마해서 모범업소에 융자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실패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는 이런 큰 식당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데다가 첫째 목적을 두고 거기에 음식찌꺼기 같은 유기질 건조를 시켜서 비료로 하는 등 그런 것을 해야 앞으로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쑤시개 안 버린다고 해서, 그 집에 안면이 있다고 해서 해주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환경문제에서 원고작성 했다가 말을 뺏는데 앞으로 모범성, 과거의 모범식탁제가 실패했는데 또 이름만 바꾸어서 모범업소라고 해서 어떤데는 40만원의 수도요금 혜택을 받는데 수돗물 40만원의 혜택을 받는 집은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물을 쓰는 것을 보면 손님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이것도 계속 지속하실 것입니까? 어느정도 하시다가 중단하고서 안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현재로 보아서는 행정지도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업소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때 다시 위원님들께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김상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내년도에는 각 구청별로 1개소씩 대형음식점의 쓰레기를 비료화시키는 기계를 비치해서 지원해서 전 업소에 파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대략 큰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에서 가면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도 하는데 일반인이 가면 거의 그냥 다 먹고 나옵니다.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도 모범업소로 들어가는 것인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영수증에 대한 문제는 세무사찰의 주요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수증이라는 것은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 돈을 지불한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업소에서 영수증 주고받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권장할 수 없고, 다만 영수증은 내가 돈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가 식대를 지불했으면 식대를 지불한 당사자들이, 원인행위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수증 주고 받기라는, 금년에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홍보도 하고, 지상에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영수증 주고받기는 저희들 위생업소에서 지도할 그런 분야에서는 소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는 귀감을 삼아서 모범업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탈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범업소를 선정을 할 때에는 그런 것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합동단속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 위원 위생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할까해서 나중에 한 것입니다. 우선 각 구청별로 환경위생과에서 구청별 위생업소 위반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구청 감사시에 가서 우선 보기로 하고, 이것은 질문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가 만여개가 넘는 업소를 단속하려면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 관내나 전국에서 단속에 대한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표창까지 받았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먼저 특수업무활동비가 17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심의를 받을 때 4,800만원 승인 받아서 1,200만원 삭감되었지요? 2,800만원 가지고, 특수업무 활동비를 삭감해서 그 돈 가지고 하셨는데, 17명에 대한 명단은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삭감이 60만원이 되었습니다.
140만원 가지고 정보비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많은 업체를 단속을 하는데 인원상이라든가 여러 시각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장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심야에 퇴폐유흥업소를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신고자에 한해서 3만원씩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0명 해서 9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3만원씩 내준 일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있습니다. 10건 정도 됩니다.
○최병성 위원 그래서 여러 시각에서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측면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각종 부분이 삭감도 많이 되고 어려움 속에서 업소를 단속하는데 앞으로 어떤 처우개선 측면에서 방법론이 있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업소 단속 담당공무원들의 정상근무 시간이 새벽 2시 반입니다. 일일 지급되는 것이 만원이니다. 현재 12명, 경찰서, 소방서 합동할 때에는 20명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연코 단속하는 시간이 12시간 넘은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2시반까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안 할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단속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없고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상당한 중앙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억제책에 따라서 인원은 더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다만 보사국장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작년에도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반으로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 94년도 야간업소 단속은 사실상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최종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12명에 대한 하루 10,000원 지급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와 해서 야간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유지시켜 주는 수평적인 방법밖에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금씩 저녁에 늦게 위생과를 들립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목격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많이 좀 사기를 돋구어 주세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위생과 직원들 고생많겠지만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거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저도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렇게 하시지요.
○정재의 위원 모범업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만 지원을 해줍니까? 그 외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금 모범업소라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면에서 모범업소라고 일단 그 지에 들어가면 「스티커」 아니며 시에서 표창식을 해준 것을 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빙자해서 모범업소라고 해놓고 나서 더욱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라는 집에서 어째 영업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다 주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보면 그런 일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범업소라고 해서 업소지정을 해놨는데 계속 감시 안해도 되는 것인가, 감시를 계속하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라도 단속기간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모범업소 허가를 취소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가 모범업소라고 해서 방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소 보다는 적게 나가지만 대체적으로 하는 행위는 한 번만 보면 압니다. 우리가 감시나갈때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모범업소와 아닌 곳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잘 합니다.
○정재의 위원 잘 하는데도 있겠지만 모범업소라고 간판걸어 놓은데를 들어가 보니까 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청 직원들이 갔을때는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집이 어떻게 모범업소 집이냐고 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재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는 가능한 한 쓰레기 관계만 취급하지 말고 세금계산서 같은 것도 잘 내는 업소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답변드리기가 제일 어려운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있는 자가 무허가로 운영하는 것은 단호히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단, 가족들의 생계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법 이전에 눈물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는 것보다 동정이 가는 면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동정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재 인정에 치우치다 보면 한국 사람은 인정이 많아서 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을 잘 내고 하는 업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과감히 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희재 네, 말씀하세요.
○의장 손영태 보사국장님! 답변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동직원이나 전부 동원해서라도, 장사를 적게 하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다.
왜 정직하고 열심히 허가내서 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합니까? 아까 나필주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사국장이 무허가하는 사람들은 일체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빵을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의장 손영태 국장으로서 할 일이 앞으로 무허가를 전부 없애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요. 그래야 우리 세수입이 올라가고 또 장사를 적게 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의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수렴하겠습니다. 단 무허가를 100% 없애겠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나중에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생과 끝났으니까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의 차이를 알고 싶고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을테니까 메모했다가 답변해 주세요.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또 정기적으로 하면서 수시로 하는지 알고 싶고,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위반사례가 내용을 보면 신고미필 부적정 처리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 업소는 없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기물 처리업소요.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소각로를 설치하기에는 경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했는데 시설을 할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지 그것을 산출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폐기물의 구분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써 폐기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약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그런 것이 함유되어 있는 것 또 그런 것은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공정중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종류들이 17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소각했을 경우에 대기오염이라든가 매립 경우에 수질오염이 대체적으로 적은 것이 일반폐기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은 그 반대로 위해가 큰 것이 특정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둘째, 단속의 정기 수시 단속여부는 저희가 폐기물 단속업무 자체가 문제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방 환경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받아서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환경업무, 전반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기단속도 수시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속하는 것은 지난 번에 특별단속을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위반사항은 특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미필이라는 것은 이것이 특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체는 발생하는 날로부터 보름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누락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의 98「페이지」를 보시면 광성고무「롤」 보시면 특정폐기물 부적정 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의 분류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반폐기물과 잘못 분류해서 어떤 법의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 분류해서 위해가 적은 것이 각종 일반폐기물로 분류한 경우 그런 것도 있고, 또 처리 업체가 적법하지 않는 처리업체에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대장 미보존은 기록된대로 그대로 관리대장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상태 불량이라는 것은 비가 왔을 경우에 폐기물로 인해서 빗물이 씻겨서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폐기물 처리업이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할려고 해도 저희는 도시계획상 특정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매립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유치할 수 없고, 둘째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비용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소각로 설치도 일반 공장과는 다릅니다. 허가내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공단에서도 회의때마다 아니면 간담회시마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거의 20억 이상 정도 들어야 그 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립만 하는 경우는 비용이 몇 억 안 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하면 천상 방법이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지금 처리는 경기도 아니면 충청남북도 일대, 강원도 일대에 서울 위성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군 단위에 있습니다.
매립장이나 소각로를 가진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부천, 안양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상규 위원 한톤당 처리비가 어느 정도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적은 경우는 톤당 처리비가 몇 만원부터 2만원, 3만원 짜리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심지어는 소각해야 될 것으로 톤당 6, 7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우리 시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립지로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계속 가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특정폐기물은 저희 시가 설치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난 번에 에너지연구소에서 한 벙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공문을 정식으로 안보내 주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목적으로 하나 설립하는 것을 우리 시와 장소 물색 협의를 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나오는 부유물은, 「슬러지」 그것을 특정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설명듣기로는 특정폐기물로 규정한다고 들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직 법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상규 위원 확실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확실합니다.
○정상규 위원 금곡동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김포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나필주 위원님!
○나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92년 7월에 지금 단속권이나 특정처리가 지자제로 권한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그렇습니다.
○나필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환경처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법이 여러 가지로, 과거에는 환경보전법 한 가지로 한 법에서 항목만, 조항만 다릅니다.
그랬는데 환경관련법이 대기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 폐기물 전반적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각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법에 의하면 특정폐기물은 아직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처 소관입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이양을 받은 것은 특정폐기물,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일반 수질과 대기쪽만 이양이 되었습니다.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이것은 이관을 받았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자체의 특정폐기물은 어떤 위반이 있더라도 환경처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 우리 자체에서는 단속이 불가능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단속지시가 나옵니다. 시군이, 검찰쪽에서 단속지시가 내려와서 협조가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할려면 검찰이나 환경처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범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고가 된 사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업소가 이렇다 하게 신고를 받았을 때우리 자체가 무슨 조치를 못 취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아니, 확인합니다.
○나필주 위원 확인만 하지 단속은 우리가 직접 가서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김상문 위원 김상문입니다. 저는 공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신문에 보면 연세대 교수 신동철 교수가 폐기물 투척관게를 실험한 결과 「벤조피렌」농도가 미국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명당 암발생률이 16명에서 320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연세대학 근처, 그러니까 주택가 비슷하겠지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농도는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배출조건 그리고 기상여부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물질도 대기중에서 풍향, 풍속, 대기 안전도의 영향과 화학반응 등을 통하여 같은 배출량이라도 기상조건에 따라 매우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 서울의 경우를 보면 대기오염은 겨울철에는 가정난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런던스모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질소산화물, 오존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겨울에는 「런던스모그」형, 여름에는 「LA스모그」형이 대기오염을 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스모그」와 같은 피해도 단지 5일동안의 고농도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관리대책에는 첫째 대기환경기준의 설치 둘째, 연료대책의 실시 셋째, 대기오염 배출 설비 운영 넷째, 총량 규제실시 이렇게 규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배출액을 강구하여야 할 줄 압니다마는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과 「옥시탄트」 농도를 증가시켜 단기적인 고농도의 광학 「스모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장비체계와 이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단기적인 고농도 발생에 따라 최소화시켜야 할 줄 압니다마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 오르막길이 많아서 자동차 매연이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증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분진 즉 먼지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분진, 즉 먼지가, 구름 먼지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분진이 잘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자료를 성남시에서 차량을 몇 대를 검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발견은 얼마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성남만이라도 오염방지를 위해서 다른 시 보다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대기오염 측정기라든지 이것을 많이 설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벤조피렌」농도가 훨씬 많다는 것을 물론 선진국하고 저희와 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에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라별로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벤조피렌」이, 일본 정도도 「벤조피렌」이 환경기준으로 설정된 항목은 아닙니다.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이지 물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서 「벤조피렌」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환경기준으로 설정된 한목도 아니고 또 저희가 배출허용 기준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항목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오염농도에 대한 것을 단속에 대한 사항은 실제로 저희가 공단의 생산시설을 제외하고는 「방카C」유를 사용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새 차는 별로 안 잡힙니다. 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단속을 한 달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3회씩 하고 있는데 그 단속하기 전에 단속은 네 번째 주에 하고, 두 번째 주에 단속하기 전에 가능하면 오염물질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자율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일간 합니다. 단속은 3일, 자율측정은 6일입니다. 그때 적발되는 사람은 그냥 개선만 하십시오 하고 측정치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가서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건수가 실제 단속하는 건수보다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쪽에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오염농도가 참고적으로 작년보다 대기오염의 지수, 아황산가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평균이 0.033ppm 이었습니다.
이것이 환경기준이 0.05입니다. 지상으로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은데는 거의 0.8 두 배 정도 초과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0월까지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합니다. 수많은 자동차의 급증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12월, 1월 가면 조금 높아집니다. 그때 가면 저희도 환경기준치를 넘어 갑니다. 그때는 겨울철에는 어느 지역이나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난방연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동차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난방연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런던스모그」「LA스모그」 현상 같은 것은 4, 5월 사이에,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지만 8,000명이 죽었다는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설에서는 2,000명이다, 3,000명이다 그래서 최고 8,000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이라는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 배출이 다른 시와 똑같아도 대기오염 기상조건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런던스모그」나 「LA스모그」 같은 경우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스모그」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건이 다릅니다. 구룡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자료준 것을 보면 단속도 있지만 벌과금을 낸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 보니까 상당히 경미합니다. 그것은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폐수관계로 한강이 오염되어서 앞으로 물을 못 먹는다는 등 별별 학설이 다 나오고 있는 지금 과장님이 단속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명단 중에서 그 이후로 개선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세차장 같은 것은 처음에 만들어서 허가해 줄 때 정해줍니까?
그렇지요? 그런 시설 다해 놓을텐데 그것을 사용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방카C」유를 지금까지 때오고 있어서 고발된 것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생산업체가 아닌데를 제외하고는 「방카C」유를 때는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고발한 것은 어느 달에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방치를 할 것인가, 적발된 상태에서 몇 「퍼센트」나 개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은 지금 저희가 환경보호관리법으로 단속해서 개선이 바로 안되면 2차 조치로 바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부과금이나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됩니다. 거의 100% 수준이 됩니다.
두 번째 세차장의 위반여부, 100「페이지」에서 특정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나온 것이지, 이것은 폐수배출 시설 가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특정폐기물 그러니까 폐오일이라든가 휠타 같은 것 보관상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폐수와는 관계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세차장에 가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그런데 그것이 방류 안됩니다.
방류안되는 것이, 저희에게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면 저희가 명확히 처분하겠습니다. 지하에 하루정도 세차할 수 있는 물량의 「탱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한, 연속적인 처리, 어떤 생물학적 처리 같으면 연속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화학처리이기 때문에 연속처리가 아니고 일시에 모았다가 동시에 올려서 「P.A.C」나 응집제를 탑니다.
그래서 응집 침전만 시키고 위의 맑은 물만 내보내고 찌꺼기는 별도로 모아서 처리를 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실에서는 자주 연락이 옵니다. "저집이 세차를 하는데 보니까 가동을 안 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한 물이 모아진 것을 집수「탱크」라고 합니다. 집수「탱크」에 모아져서 그 물이 하천으로 바로 보내지는데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방카C」유 고발사항에 대한 것은 이것은 「방카C」유를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방카C」유를 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고발된 것입니까? 단속은 언제된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저희가 구청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현재는 「방카C」유 때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단속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김영봉 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김영봉 위원 지금은 「방카C」유 때는 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작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못 때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과장님! 지금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상문 위원 아니, 그 말하고 그 말은 다르지.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죄송합니다.
○김상문 위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모르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그것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여기 관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저희가 합니다.
○김상문 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저희들이 폐수배출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닐제품을 만드는 제품을 생산할 때 그 과정에서 씻는 시설이 들어가거나 빵 공장을 예를 든다면 팥같은 것을 씻으면 그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전기제품 나오는 것 세척 시설이나 도금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꼭 물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 시설들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포장까지의 모든 공정이 폐수가 발생될 수 있는 과정은 전부 배출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바깥으로 하나도 나가지 않게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사진을 꼭 찍습니다. 그래서 증거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뜹니다. 거기에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처리에서 방류되는 것을 폐수배출업체 점검에서는 꼭 필수적인,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90%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거기서 허용기준이 초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고발도 되고 벌금도 되고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래서 공정을 거쳐서 나온 폐수가 그대로 점검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모 업체에서는 물을 탑니다. 물을 타서 그 물을 떠서 재보니까 그것은 합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물론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배출량을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나왔는데 거기다 물을 타니까 농도가 낮아져서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희석한다는 사항은 법에, 환경보전법에 인정이 안됩니다. 총량 규제를 했을 때는 희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 하는 희석은, 대기업에서 고농도 폐수를 처리할 때는 희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할 때 희석을 해서 나는 이렇게 희석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기술로 폐수를 처리를 못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희석을 안 하면 못 하겠다고 기술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일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만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상문 위원 왜 묻냐하면 1,000ppm이 나왔는데 물을 반 타니까 500ppm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과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학설이 나오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희석은 총량 규제할 때는 관계없지만,
○김상문 위원 총량규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타니까 희석이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에 가서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희석 안 하고 바로 내보내나 희석시켜서 내보내나 법망만 피하지 강에서 흘러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최병성 위원 폐수 배출업체는 정화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서는 물을 타서 다시 「포크제」로 돌려서 미생물을 넣어서 내보내니까 상관없는데,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니까,
○최병성 위원 그냥 내 보낸다고요?
○김상문 위원 그렇지.
○최병성 위원 그냥 배출을 못 시키지요.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지.
○김상문 위원 아니, 여기 말고 다른데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말썽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야, 기자들이.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위원님! 그게요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도 보았는데요 희석은 감리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주정공장 같은데는 희석 안하면 처리를 못합니다. 워낙 고농도이기 때문에 감리를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희석하겠다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총량규제하면 희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량규제를 한다 그러면 희석하든 안하든 관계없어요. 폐수 배출량으로 따지니까,
○김영봉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지요. 이 많은 업체중에서 시설이 다 완벽해서 안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시설이 안되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김영봉 위원 오염된 폐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배출허용 기준과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공중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이것이요 저희는 경제적인,
○김영봉 위원 확실히 얘기해봐요. 나오는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나오는게 있지요. 점검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나오는 것이 있으면 위반업체에서 배출 부과금을 매기고 심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먼저 부과금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신경쓸 금액이 아니라고요. 부과금한 것을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부과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공장의 크기나 오염물질의 종별 또 농도에 따라서 규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식품업체 같은 조그마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세차장 같은데도 문제가 안되지만 예를 들어 도금업종이나 물이 많이 나오는 업종은 부과금이나가면 몇 천만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정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규 위원 환경과장님! 특정폐기물 단속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정상규 위원 그러면 공단 폐수 점검단속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정상규 위원 그러면 공단, 제2 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2 공단의 폐수방류 유무나 처리시설 유무, 물론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동여부가 문제입니다.
야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장마나 지거나 이러면 방류한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것이 기정사실화해서 여론화 되어 있는데 담당 소관책임 과장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의 유무와 그러한 폐수방류 내지는 그러니까 시설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데를 적발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야간이나 우기 같은 경우 저희가 야간이나 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단속은 거의 야간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어서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방류라는 사항은 저희가 단속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미생물한테 유기물을 주지 않으면 미생물이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 방법밖에 할 수 없는데 화학처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처리해서 내려보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무단방류를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위주로 해서 단속합니다.
○정상규 위원 화학처리 하는데와 미생물 처리하는데의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반 정도 됩니다.
○정상규 위원 주범은 화학처리 하는데가 주범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맞습니다.
○정상규 위원 미생물 처리하도록 유도, 관여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그것은 오염물 자체가 생물학적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성규삼 위원 102「페이지」 산업용 유류라는 것은 「방카C」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성규삼 위원 산업용 유류 단속에서 위반업소가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방카C」유를 때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산업용 유류는 그대로 생산시설입니다. 위반업소는 유황물 몇 퍼센트이하의 유황물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산업용 유류 사용업소는 45개인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2개소라는 것은 「방카C」유를 지금도 때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방카C」유 중에서 유황분이 0.4%이상 고유황 「방카C」유를 쓰는 경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방카C」유 중에서도,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방카C」유 중에서도 저유황 「방카C」유가 있고 고유황 「방카C」유가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시험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저희가 못하고 저희가 조그마한 병에다 「방카C」유를 채취해서 검사실에 갑니다.
○성규삼 위원 현재 45개 업소 중에는 성남시내에 있는 목욕탕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청정연료는 13개소가 위반했는데 이것은 현재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현재는 청정연료를 규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이것은 62개소라는 것은 청정연료인데 13개소는 명단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두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명단과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해서 걸려서 벌과금 부과한 것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정상규 위원 거기에다 제2공단 폐수 배출업체 명단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벌한 사항, 조치한 사항.
○나필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특정폐기물 지도단속은 지방환경처입니다. 폐수업체를 지도 단속하는 것은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나필주 위원 그러면 김영봉 위원님이나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괜찮은데 지금 시에서 단속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단속한 실적과 또 검찰하고 한 벌과금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단, 공단하면서 특수폐기물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단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벌칙을 주었다, 어떻게 처벌했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성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성남시 관내에 폐수배출업소, 152개소의 폐수배출업소 단속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36개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폐수배출업소를 152개소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데 단속권은 성남시에 있다. 따라서 위반업소가 여기 자료에 보면 배출업소 내용만 나와있지 행정처분된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을 때는 36개소를 행정처분을 해서 폐수배출업소를 사용금지 명령을, 5개 업소를 사용금지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폐수를 방류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정화도 못 할 것이고, 아무것도 못 할 것인데 사용금지 명령 내린 것이 5개소, 조업정지 명령이 2개소, 개선명령이 15개소, 경고가 14개소, 고발이 14개소, 배출부과금은 전체 합해서 12건에 526만2,000원 부과금 책정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폐수배출업소를 행정처분을 했는데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5개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저희가 사용금지라는 것은 공장 전체의 사용금지가 아니고 폐수가 나오는 그 파트입니다. 그 공정만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에서 사용금지가 내려진 것은 그 부분이 별도로 개선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다 되면 다시 적법하게 검사절차를 거쳐서 검사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될 때까지 사용금지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일개 공장에서 총체적인 측면에서 가동이 되어야 폐수가 파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수가 파생이 되는 부분에 공정이 있는 것이면 폐수가 파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네, 구분을 합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저희는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폐수가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금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기간안에 외주를 주어야 합니다.
○최병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금지 명령, 아까도 나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부분별로 합시다. 사용금지 명령 5개소, 명단, 조업정지 명령 2개소, 개선명령 12개소, 경고 기타 14개소 행정처분해서 부과금 낸 것 12건 526만2,000원 이것을 명확히 파트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도 위원 공단에서 서울섬유라고 있는데 대표는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되어서 구류로 해서 나왔는데 그 현황이 전혀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서울섬유에 대한 것이 폐수관계로 해서 구속처리된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행정처분 사항은 요구한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이번에 36개소에 대하여 처분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알았습니다.
○나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환경처나 검찰의 협조를 받지 않고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36개소라는 것은 검찰에서 하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단속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단속에 대한 것을 환경관계는 전부 챙깁니다. 왜냐하면 생산시설에 대한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 그때 구속합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보고합니다. 전부 우리 시 자체의 실적입니다.
○나필주 위원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연간 단속한 실적, 몇 회나 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자료에 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우리가 받은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36개소가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일 91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일 배출량을 각 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폐수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희재 네.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이것은 저희 대장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남에 버릴 수 없고, 특정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곳에 갖다 버리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을 받아 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영수증까지 다 받아 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것만 확인하면 성남에 버린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부적정 업체가 가지고 간 것이 있고, 이 업체까지 지난 번에 추적한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지시를 해서 업체까지 추척을 해서 업체까지 구속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기물 이것이 얼마 나갔는가 그것 확인만 받으면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추적조사한 것이 누구와 계약했고, 얼마나 쳐 갔으며, 돈을 얼마 냈느냐, 영수증 받은 회사가 확인하고 버린 장소에 영수증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재 환경보호과 질의를 받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폐기물도 질의가 나오고 수질오염 나오니까 전체적인 종합질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누락된 것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또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나필주 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전체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정재의 위원 특정페기물은 계절별로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인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7. 청소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청소분야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위원 질의하세요.
○박선태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했던 것인데 대왕저수지가 성남시 비상급수원으로 책정되어서 거기에 현재 초소막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각종 오물을 버릴 수 없게끔 감시를 하고 있는데 미8군 지하사령부에서 이를 환경위생과장하고 저도 갔었는데 여기보면 정화조가 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5개소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그리고 94년도 시공계획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하겠다는 정확한 답이 없고, 그러면 거기를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 부대를 방문했을 때 책임있는 책임자한테 확답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회신이 왔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는데 세 번밖에 미8군에다 독촉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 독촉했으면 더 빨리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8군 지하사령부가 생긴지가 2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적동뿐만 아니라 고등동 일대가 자가 상수도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전부 상수도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지만 전부 약수물을 떠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해달라고 지난 번에도 제가 촉구한 바 있는데 여름 하절기에는 하천에 애들이 들어갈 수 가 없어요.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애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고 이래야만 낫는 실정인데 여기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천이 완전히 썩었어요. 여기 환경보호과장님도 나하고 같이 가봤는데 나오는 물과, 개울에서 나오는 물과 거기는 완전히 맑은데 정화조부터 다 내리 썩었어요. 그것이 저수지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고등동 전주민이 먹고 살았는데 현재는 그 물을 안 먹습니다. 전부 약수물을 이용하는 실정인데 여기보면 93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하겠다는 아니고 계획만 있지 확고하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책임있는 사람한테 답변을 받든지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을 얕보고 여러번 얘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미국 사람들이라고 상당히, 군인들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현장 사진을 찍고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근거로 해서 서면으로 바로 저희가 촉구를 해서 거기에다 확답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그리고 미8군 지하 사령부에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염을 시켰으니까 우리 시비로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오염시켰으니까 당신들이 하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네들더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서 하라고 해야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서면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 위원 지금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관을 연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충분합니까?
충분히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빠이롯트」 시험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문 위원 여기 저기서 연결만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탱고」부대 같은데는 자기네가 배출하니까 정화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관을 여기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에서 절충해서 자기네가 배출한 것은 자기네가 정화해서 내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마땅하신 말씀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는데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선태 위원 국장님!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만 되어있지 언제 할 것인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말씀하신대로 현장 사진을 찍어서 다시한 번 촉구하는데 언제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다수 여론이 비등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그러셔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들 때문에 다시 오염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한미행정협정이 나온지 오래인데 다른 업체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내용은 「체크」를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주한미군 비용을 다 부담하는데 고발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부원 위원 이 문제는 감사가 끝나고 정기회의가 끝난다고 희소식이 올리 만무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을 하지요. 그래서 그 부대를 방문하고 미비하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에라도 가서 정식으로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 1차적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시간이 나시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을 보시고 말씀드린대로 공문을 촉구해서 시의회의 움직임이 이렇다는 것은 공문으로 촉구해서 3차적으로 특위 구성을 하신다든가 그런 절차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또 설명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1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나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필주 위원 지금 정화조 업체가 5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구역을 정하면 대비해서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구역을 못 정한다 이랬는데 지금 5개 업체를 가지고 우리 시내에 있는 시민들의 정화조 처리가 다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장비로써는 충분히 수거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5개 업체가 충분히 우리 시내에서 버려지는 정화조를 다 치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그 열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나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 업체가 하나 한 것이 몇톤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하나 치우는 것이 120톤입니다.
○나필주 위원 전체 포함해서 120톤이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나필주 위원 시내에서 나오는 인구 비례해서 지금 정화조 분뇨 처리량이 120톤밖에 안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회 정기회때 문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정화조 문제, 말하자면 정화조 업체의 허가가 5개 업체가 82년도에 허가가 나가고 지금까지 묶여있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거의 정화조가 40%, 분뇨가 6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건물이 없어지고 화장실이 없어지고 정화조로 바뀌면서 결국은 분뇨는 줄어들고 정화조 양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업자들한테 하루에 4,000원을 해서 톤당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받아주지 않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다 치우지 않고, 다른데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용량이 부족해서 못 치웠는데 지금 다 치운다고 답변하시면 이것은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된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성남시에 31,262개소에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하는 50만5,0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 1일 0.4L 기준으로 할때 하루에 202.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3년 10월 10일까지 총 처리량은 30,794톤으로 월평균 3,079톤, 하루 평균 처리량은 128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처리량이 24,865톤보다 23.8%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9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험가동으로 정화조의 1일 반입량은 100톤으로 규제한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 신축 및 개축에 따라 93년도에는 12,860개소로 13,028개소가 줄었습니다. 1일 165톤 처리 규모로써 1일 정화조 100톤 내지 150톤 규모이고, 160톤을 초과할 경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관내 정화조 청소허가 업체는 5개 업체로 12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1회 운반시 53.5톤을 수거할 수 있고, 1일 4회 기준시 21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이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128톤입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총 처리능력이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1차 처리해서 2차 처리를 안 하고 하수처리시설장의 오니생성을 위해서 연계 시키기 때문에,
○강부원 위원 국장님! 나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82년도에도 사실은 5개 업체로도 처리를 하는데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 분당이 생기고 성남에 집이 많이 늘었는데 5개 업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에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필주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치워주는 정화조 업소를 하나나 둘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업체수는 늘지 않았지만 5개 업체가 92년도에는 4톤「트럭」 3대, 4톤, 5톤「트럭」이 7대 그래서 수거운반이 174톤 운반할 수 있는데 93년도에는 4톤「트럭」 3대, 4톤, 5톤「트럭」 7대 하고, 5톤「트럭」이 2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톤을 더 추가로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필주 위원 장비가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업체에다 하루에 40톤이면 40톤, 50톤 50톤 정해놓고 처리장에서 못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만 늘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전에는 종말처리장에서 성남만 해서 받았는데 지금 금곡동에서 100톤 정도 들어오지요. 분당 들어오지 지금 우리가 총 가동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 지어졌을 때 34만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성남분만 가동하는 것이 14톤인데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성남처리시설이 16만5,000톤 용량에 12만톤 가동하고 또 분당이 17만5,000톤 용량은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시험 가동이 끝난 다음에 준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당분 금년까지 시험가동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35만톤 가지고 처리하도록 시설이 되었습니다.
○나필주 위원 언제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시험가동이 성공리에 끝나면 바로 됩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 모순점이 있냐하면 자료요청도 안하고 정화조에 한해서만 나왔는데 5개 업체로써 특정 어떤 저기로 해서 허가권을 묶어 놓고 그 허가권 하나가 돈이 몇 억이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 해서 약 2년간에 걸쳐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하면 나필주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허가를 하나 더내서 한다 해서 내가 별 수모를 다 당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나 이거 해줘도 할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용량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고 보았을 때 34만톤이 들어가면 다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5개 업체가 55톤을 받아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의 정화조가 처분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얼마전에 정화조가, 상인들이 난리가 나고 아파트에서 아우성쳐서 우리 직원들이 2개월에 걸쳐서 정화조를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시청에다가 얘기해서 그때 과장이 직접 업자한테 얘기해서 밤중에 와서 쳐갔습니다. 이런 큰 곳도 업자들이 순서를 정해 줍니다.
"우리 정화조를 칠테니까 해주세요." 하면 "기다리십시오."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해도 안 정해 줍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5개 업체로 묶어놓고 시에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인상을 풍깁니다. 그러면 34만톤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러면 5개 업체에다 장비를 더 사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더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청소행정은 5개 업체, 특정인을 위주로 한 행정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70만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기준을 두어야 하지 업체 기준을 두어서, 지금까지 제가 와서, 그 전에도 그럴리는 없었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렇게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더 늘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서,
○나필주 위원 국장님! 여기는 본회의장도 아니고, 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여기서는 연구, 검토 이것은 뺍시다. 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차피 여기에 묻혀가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은 보사국장이 3년전 보사국장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현재 보사국장이나 바뀌었어도 국장은 한 사람입니다. 시장님이 바뀌었어도 시장은 한 사람이듯, 그렇다고 보면 왜 내가 허가를 가지고 특정업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청소문제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져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79년 9월에 일반폐기물 처리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들의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허가를 내주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신성기업 등 2개 업체 1989년 5월과 7월에 각각 이들 허가 준 업체보다 먼저 허가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8월 16일 신청서류가 반려된 이유는 이러했어요.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위 허가된 4개 업체 인력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뒤 약 한달 후인 89년 9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어떤 공고도 하지 않고 시는 허가 지침을 마음대로 정해서 평화기업과 환경개발 두 업체에 서둘러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전에 추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던 시당국이 금방 돌아서서 특정업체에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추후 어떠한 계기가 되면 당신들한테 허가를 해주겠다고 언질을 주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가,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손에 들고)
11회,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억울하게 시민이,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국가 유공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 70명이 모여서 원호처에서 성남시장한테 협조전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니까 허가해 주십사 하는 협조전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장비가 충분하고 이 업체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반려시키고 한 달 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진정서를 들고 쫒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분당이라는 대도시도 들어섰고 어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민영화에 힘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억울한 시민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답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앞으로 증가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드리고 보훈단체에서, 보훈처에서 그 분들에게, 그 단체에게 수거를 하라고 공문을 지시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필주 위원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기위 성남시에서 허가가 난다면 이런 사람에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협조전을 보낸 것입니다. 보훈처장이 성남시장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허가신청을 했다 이거지요.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4개 업체로도 충분한 장비이니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 하고 반려했습니다. 그래놓고 한 달 후에 공고도 하지 않고 바로 허가가 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글쎄요. 과거 행정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현재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자체에서 결정짓는 것이지 훈장은 그것을 탄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지 훈장을 탔다고 각종 행정 허가에 있어서 특혜를 주자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개별법에 그 분에게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필주 위원 국장님! 지금 방향이 다른데로 흘러가시는데 그때 당시 신청한 사람들이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하고 같이 5월과 7월에 신성기업 등 2개 업체 세 업체가 성남시에다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도 같이 끼어 들었습니다. 저 업체는 안 된다고 내보내고 한 달 후에 내주었다 이겁니다. 그 얘기하는데 왜 자꾸 보훈처 얘기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과거에 처분된 행정은, 처분된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시는데 현재 후임자로서는 과거의 처분된 행정을, 기위 결정된 사항을, 결정되어서 행해진 사항을 제가 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필주 위원 내 얘기는 그러한 행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정서를 가지고,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때 성남시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후임자가 되었든, 전임자가 되었든 실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구두가 되었든 어떻든 다음에 성남시에서 허가가 나오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 실무자로 오셨으니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과연 허가가 안 나간다면 모르지만 나간다고 보았을 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세 개 업체에 대해서 다음에 꼭 해주겠다라는 공문만 가지고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자꾸 그런 식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징계 또는 어떤 벌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성남시장이 다음에 허가해 주면 해주지 거기다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주겠습니까?
달래느라고 구두로 약속한 것인데 선량한 시민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들고 사실 어제도 여기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고 뭐고 다 풀지 않습니까? 기위 성남시만 정화조나 이런 업체를 묶어놓고 시민들한테 특정업체 혜택을 준다고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럼요. 앞으로 청소행정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제도 질문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호도, 투명한 유리알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 허가가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 위원 청소과장이 국장님과 그 문제를 검토하세요.
○나필주 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어지간히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정화조로 충분히 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체가 지금 치우는 양, 그리고 분뇨 처리장에서 하루 처리되는 용량, 내가 알기로는 그전보다 금곡동에서 폐수가 100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것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량까지 전부 자료수집해서 저에게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금곡동이 100톤 나온다고 했는데 당초엔 그랬는데 지금은 50톤 미만입니다. 거기에서 20톤 처리하면 10톤 정도만 나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낱낱이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혹시 정화조 업체를 늘릴 수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제가 알기로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국장님이 뚜렷한 시원한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속 검토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요.
○나필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우리 업체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게 정화조를 치우는 현장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못 갔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 전화로 접수한 게 제가 두 번 있었습니다.
○나필주 위원 지금 정화조 양을 시민들이 치우고 싶어도 다 치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 본인이 느끼고 큰 건물 가진 사람들 정화조 업자한테 상당한 수모를 당할 정도로 하면서 돈을 주고 치우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현지 답사를 해보시고 방문도 해보셔서 나 위원님한테 협조를 얻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시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적하신 사항을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이번 감사 끝나도 좋으니까 상세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일단락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분뇨처리하는 것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작년도에는 분뇨치는데 「메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톤당 얼마 가격에 자기가 돈을 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저 달라는 것이 값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기 쉽게 하셔서 반상회라든가 내가 분뇨를 얼마를 쳤으니까 얼마를 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12월은 곤란하지만 내년 1월부터 반상회보에 기재하고 유선방송에 방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시간 관계상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23분이니까 7시40분까지 저녁시간을 갖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1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상으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42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먼저 하산운동에 매립해서 거기서 침출수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침출수를 흘려보내서 거기 주민들이 전부 나서서 입구에다 흙을 갖다 부어놓고 쓰레기 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타협을 본 것이 나머지 침출수는 차로 실어내겠다, 그래서 정화를 하겠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은 이행을 하지 않고 「호스」로 연결해서 일반 개천에다가 버리다가 「텔레비전」에 맞아서 큰 곤혹을 치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행정감사때 하산운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때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셨지만 그러나 그 국 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리는데 작년에도 하산운동 매립장 쓰레기 침출수 정화능력이 50톤인데 우천시에는 150톤내지 200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쓰지 못하고 6억 넘어 들어간 돈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러면 침출수 연평균 우량을 산출해서 정화조를 만들때 거기에 경험이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고 처음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때도 신문에 나고 다대한 지금과 같이 「텔레비전」에는 안 나왔지만 상당히 신문에 나고 소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왜 정화조를 조그마하게 했는지, 또 정화조를 만들어서 제대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가동을 못 했습니다. 또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에 세차장 이용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돈만 42억을 들여서 물론 땅 조성비가 42억인데 12, 13억이 정화조이나 모든 시설을 세우면서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런 분란이 나니까 차로 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로 실어 갔으면 「텔레비전」에 나지도 않았겠지요. 「매스컴」에 나오고 소동이 나니까 그때 실어 갑니다. 이렇게 전시행정처럼 그때그때 모면하고 말로 대처하고 그렇게 때문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깡 매설하는데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 한가지로 잘 했으면 이중, 삼중 부담이 안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동안에 금곡동이나 하산운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보사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잘 못 되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늘 걱정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제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송수관로도 이제는 고속도로 주변 뚫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450m 정도 남고 하산운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로는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관심있으신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환경사업소로 전량 운반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별안간 도출된 문제로써 운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응급처치하다 보니까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성남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수도권에 있는 난지도도 그대로 방류가 되고 인천 앞바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가 잘 될려고 그랬는지 지금 치유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볼 때 역시 먼저 야단맞은 것이 잘 되지 않았나 결과로써 생각이 됩니다.
○김상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산운동에서 침출수가 선정을 잘못해서 그냥 돈을 6억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금곡동 매립장에도 충분히 강우량을 산출하고 여름에는 비가 더 많이 오니까 더 나오는게 당연한데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서 1일 평균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우량이라는 것이 여름에 는 더 오고 봄 가을에는 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최대한 많이 올 때 여름에 가령 2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것만 가동하고 비가 많이 올 때 하나 더 가동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노깡을 매설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었어야 그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그런데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한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상당히 많은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산운동 것도 하산운동 쓰레기 매립장과 연결하고 금곡동 것도 연결하고 또 아까 보니까 미군부대 것도 연결하고 그러면 나오는 것 마다 전부 연결했을 때 종말처리장의 능력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능력이 모자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조금 있다 가시고 그러겠지만 백년대계도 아니고 3년대계도 못보고 행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희재 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 위원 금곡동쓰레기 매립장이 42억7,8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그 보다 더 많이 들어 갔을텐데 이것이 1년 4개월 매립할 수 있는 양만 들어갑니다. 사실상 94년 7월말까지면 다 찹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루실 때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형 쓰레기가 있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또 이사철 특히 분당 신시가지에 이사온 사람들이 버리는 장롱 이런 것은 전부 분류, 분쇄를 하는 파쇄시설을 확보합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냉장고, 세탁기는 수거를 해서 일단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완전히 폐품된 것은 분해 파손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는 쓰레기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적지에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곧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 시설물을 사전에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규삼 위원 그런 것은 방법인데 사실상 이것이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내년도 7월말까지면 다 찹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전에 찰지도 모릅니다.
○성규삼 위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다시는 우리 관내에다 쓰레기를 묻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썩은 맹장을 넣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역에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추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 비상적인 대책으로써 현재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만 확보만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로 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만 잠정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매립장만 조성을 하고 쓰레기는 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매립을 하다 보니까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탄작업을 해서 자갈 사력을 훑어내서 거기 적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니까 쓰레기가 부식이 되면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갈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같이 주저앉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서 적환을 해서 다시 재생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고 나머지 버릴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대충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일도 위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처음에 지방기술심의 위원들이 했을때 장수건설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고 난 뒤 도산이 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는 지방도로기술심의위원회로 한 번이라도 이러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요구 조건을 건의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수건설의 행방이 도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라도 행방을 찾고 해보셨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정화조 관계 때문에 정화시설 질의하신 것입니까?
○김일도 위원 성남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성남에 큰 물의를 일으킨 장수건설이 지금도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도 성남시에서 신경을 쓴다면 그 분들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업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업체를 보면 부도를 내야면 재기할 길이 나더라고요. 상습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들이 고의성이 없었는지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도에다 중앙정부로부터 요청을 해보셨는지, 수사의뢰를 또 아니면 지방기술심의 위원들한테도 문책을 해보셨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문책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침출수 처리시설은 「로타리」나 「바이오 R.B.C」조라고 오니균을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규모가 당초 설계보다 적어서 지금 회계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장이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전부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대학교 교수들한테 침출수 처리에 대한 시방을 저희가 받을때 5,000ppm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20,00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20,000ppm으로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의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빠이롯드」 표준시험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텀」시설만 설치한다면 전량을 20톤정도 되는데 나머지 생산되는 전량을 기준치 이내에 처리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일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시장으로부터도 기술시의위원들에게 우리가 기술심의를 어떠한 방향으로 했는지 침출수에 대한 원고라고 심의위원들이 했을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장으로부터 심의위원들한테 문책이 있었는지 이런데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감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여기서 제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상태를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적어도 법정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도록 조치를 했고,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일까지면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잘 해결되리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국장님! 지금 김일도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설계 잘못 또, 경기도 기술심의위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무원만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과연 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를 잘못한데 대해서는 어떠한 항의라든가 법적 조치를 취해 보신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침출수 방류 기준을 5,000ppm으로 잡았기 때문에 5,000ppm 기준을 두어서 기술심의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과오로 시방을 5,000ppm으로 잡은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교수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상식층에 계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자료를 줄때 아마 법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문안을 충분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 안하고 "이런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관이 생활수준과도, 쓰레기가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라면 자기 생활수준에서 용량을 계산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수십년 그것만 전공한 사람들인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는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현지에 있는 집행이나 행정관청에서 설계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텔레비전」에서 맞을 다 맞고, 징계 다 먹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것으로 마치지요. 자꾸 해봤자 안됩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쓰레기를 성남시에 적치를 가급적 안 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안으로 생각하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소각장이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건설이 안 되었는데 어제 신문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톤 소각장을 건설할 때 까지 쓰레기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적치를 안 시켜도 된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건설도 끝나고 현재 쓰레기 양이 엊그제 매립장 갔을때 관계자한테 물으니까 1일 부피로써는 1,300톤가량, 무게는 800여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1,000톤 규모는 공정기간이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간은 매립장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쓰레기 소각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가 1,350톤 발생량에 대해서 지금 100톤 규모의 소각장에 대해서는 계속할 것이고, 나머지 내년부터는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에 따르는 제반 장비를 확보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소각장 증설에 따른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9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적어도 시험가동이 6개월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그때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장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청소운반 차량이 상당량이 폐차가 됩니다. 그때는 수도권으로 운반하는 차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의 위원 매립장 있기 전에 김포로 가고 우리가 11톤 대형 쓰레기 차들을 사서 그리 갈려고, 운반할려고 보니까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하루에 두 탕밖에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시키고 매립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서 나중에 끝나거나 매립을 다 하고 나면 그 땅이라도 남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 가지면 매립부지 사가지고서 나중에 매립을 다 끝내면 그 땅이 성남시 땅이 되니까 그때 가서는 그 가격에 팔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한 것은 어떻게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뒤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강구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상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문 위원 실무 과장님께 앞으로의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최소화 해주고 거기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쓰레기는 첫째 최소화해서 배출을 해야 되고 배출한 쓰레기는 또 재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각, 매립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전년대비 91년도에서 92년도 전년대비해서 13% 감소했고, 93년 6월 말일까지 해서 2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쓰레기가 인구대비해서 감소를 하는데 물론 성남시 같은데는 분당이 새로 입주하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데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인원 비례해서 성남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작년대비해서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증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김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쓰레기가 1일 1인당 1.92kg으로 해서 1일 평균 1,350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1인당 1.92kg은 경기도 평균치보다 약간 성남지역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주민계도 등을 통해서 적극 전개하고 있고, 특히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수거내지 매립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 재활용에 따라서 대형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현충탑 들어가는 우측에 시유지가 8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활용센터를 5,000만원 들여서 건립해서 가정에서 깨끗한 대형쓰레기 세탁기나 냉장고 나오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서 수선하고 도색해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고아원, 양로원 이런 시설에 기증해서 최대한 대형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할려고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형 쓰레기 냉장고, 쓰레기, 가구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파쇄기를 설치해서 20~30cm 정도로 잘게 부숴서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반, 처리하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저희 소각장에 운반해서 상대원 소각장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이나 금곡동 쓰레기장에 부녀회원들에 대해서 견학도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각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을 저희가 쓰레기 감량 홍보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들을 계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성남시에서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금액도 금년 경제만 해도 100가까이 되는데 이런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의 이용시한이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전에 수용불가 정도의 다 차고 만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천상 국장님 말씀은 김포매립장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장비라고 했을 때 10톤 「트럭」을 구입할텐데 주간에는 정체현상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야간 운행을 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한 차량이 주간에 몇 회 정도 운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1,000톤 이상의 쓰레기 양을 운반하려면 10톤 차량이 100대 이상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96년도가 지나면 소각시설이 가동을 할텐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운반했던 차량은 폐차하기에는 이를 것 같은데 어느정도 운행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어느정도 수립이 되고 있는지 계획중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수명이 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확보된 청소차량들이 그 안에 상당수 폐차 처분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장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1,000톤 이상의 쓰레기양을 운반하기 위해서 11톤 정도의 차량이 몇 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대강 예산을 실무국장으로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2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20대 가지고 될까요? 20대를 다섯 번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다섯차례 어떻게 운반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11톤 차량이 20대가 확보되었고, 또 앞으로 15톤 차량,
○정상규 위원 대강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리고 94년도에 15톤짜리로 2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톤짜리 20대면 300톤이 되고 11톤짜리 20대니까 220톤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운반하는데 520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교통량이 많아도 주야간으로 해서 운반하면 2회로 충분합니다.
○정상규 위원 차량 구입하는 것은 완전히 시비입니까? 국비, 도비는 있을 수 없겠고... 거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대당 7,800만원 먹힙니다.
○정상규 위원 15톤짜리요?
○청소과장 이수열 네.
○정상규 위원 그러면 12톤짜리는요?
○청소과장 이수열 7,300정도 입니다. 그것은 기위 구입되어서,
○정상규 위원 15톤짜리 20대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15억 정도입니다.
○정상규 위원 할부 구입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조달요청해서 일시불입니다.
○정상규 위원 여하튼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얘기 안해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마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도 말썽이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이 아니고 자격지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질없도록 해서 예산에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량하는 것을 「P.R.」을 하겠다고 했는데 쓰레기 감량보다 분리수거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조한 물건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서 해놔도 쓰레기 차가 가져갈 때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는데는 쓰레기가 건조한 것은 소각이 되는데 현재는 복합적으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가서 불 땔려고 하면 용광로 같은 게 막힙니다. 그거 뜯어 고칠려면 한 사흘 걸리고 우선 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쪽보다는 분리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도 복합적으로 하지 말고 오전에 가져가는 차는 건조한 것만 가져가고 오후에는 김포 매립장 가져가는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어야 하지 지금같이 가져가면 100톤 쓰레기장에서 아무리 받아서 할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용량을 발휘를 못합니다.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량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보다는 분리수거에 힘을 써서 해야 되고, 15,00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지 말고 두 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때는 것, 「스토카」식인가 그것은 안 하고 또 하나는 건조한 것을 해야지 만약에 하나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김포매립장 나가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기 지역에서 서로 안 받을려고 싸우는 것 보다는 쓰레기 분리를 잘해서 때우고, 안 때는 부분은 김포로 보낸다면 2년만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민 「P.R.」하는 것을 쓰레기 감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나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필주 위원 조금전에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충탑 옆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진입로 쪽입니다.
○나필주 위원 거기에다 80평 규모의 시유지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나필주 위원 80평 규모로 냉장고나 세탁기 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어디에서 나오는 냉장고나 또는 여러 가지 타지도 않고 갖다 버리기 어려운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평 규모의 현충탑 옆에다 할 정도면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네.
○나필주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80평 규모로 한다면 그런 곳에도 부지가 있을텐데 구태여 시내에다 이런 쓰레기 가공하는 이런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만약 거기에다 할 장비를 투자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위 지금 들어가 있는 소각장 주변에도 80평 정도면 얼마든지 공지를 사용할 수 있을텐데 시내동에다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장소에다가 설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전시해 놓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싸게 만원 정도에 판다든가 내가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는 것은 재활용품 교환「센터」의 전시창고에서 바꿔 간다든가 해서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렇다면 80평 규모로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대지가 80평이고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26평 정도 되겠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나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김일도 위원 아침에 청소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 일찍 다니는데 꼭 두 대가 한 조가 되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원 같은 경우 이상하게 여긴 바가 있어서 바로 두 대가 다니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차를 보니까 하루는 뒤차는 연탄재만 받아가고 앞차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오물 받아가는 그 차가 다니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아침에 오물쓰레기를 가져가고 낮에 있을 때 복잡한 도로 좁은데 두 대가 다니니까 물론 연탄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꼭 아침에 한 대가 가고 낮에 한 대는 연탄재를 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두 대가 같이 다닙니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짝을 지어다닐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중원구만 그렇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쓰레기 감량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짝수날은 가연성, 불연성으로 두 대가 뛰고 홀수날은 가연성 재활용품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운영을 해보다 효과가 좋으면 전 구청에, 3개 구청에 확대 실시하고 효과가 없으면,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간대를 달리해서 운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두 가지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전체 여론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니까 현 부서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시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국장님!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 앞 뒤차로 다닙니다. 그렇게 길을 들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뼈에 박히도록 되어야지 눈을 뜨지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눈을 안 떠요. 몇 사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밀어붙이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지, 하다가 조금 있다가 뒤집어 놓고 또 뒤집어 버리면 죽도 밥도 안되요.
위원님들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아침에 쓰레기를 일찍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택해서 출근시간 전에 버리는 것이지 낮잠자는 사람들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다니는 차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맞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맞는데 다만 낮에 쓰레기를 몇 사라이나 버리느냐 이것입니다. 아침에 출근전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약간만 교육을 시켜서 해보면 그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어느정도 되었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하산운동이나 금곡동 쓰레기장의 실례로 보아서 공무원들이 근시안목으로 행정을 하지말고 장기안목으로 보아서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8.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노인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노인복지법상에 보면 모든 노인 여가시설이 경로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상으로는 경로당이고 정관상으로는 용어의 개념이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과 경로당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대개 노인복지법상에 보면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각 가정에서, 협소한 가정에서 현대화된 가정생활 속에서 며느리들 눈치보고 손자 손녀들 눈치보고 하니까 노인들이 갈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노인들이 마음 편히 노인들끼리 놀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어진 것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곳에서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시설이 늘면 늘수록 시 재정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우리는 권장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여가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해서 여기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거기서는 화투놀이를 한다든가, 장기, 바둑을 두시는데 거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투놀이로 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취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부원 위원 저도 어른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자꾸 이러하고 저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누구 못지않게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 동네 노인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정도 되어서 여가선용을 해서 일을 하면 좋은데 가서 보면 장기, 바둑보다는 화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놀이를 다니시는지 노인네들이 노다지 동네 유지들한테 초청장만 옵니다. 몇 월 몇 일날 놀이 가는데 지원해 달라, 언제 어디 가는데 지원해 달라, 우리 동네도 노인정이 복지회관까지 해서 4군데 있습니다. 봄이면 보에 오고, 여름이면 여름에 오고, 가을이면 가을에 오고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다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모였다가 놀이 가자, 온천가자 하면 또 나서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오시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다만 좋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다니까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하기야 나도 늙으면 가서 화투를 치겠지요. 그런데에다가 노인 조직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무국장 봉급을 주어야 하는지 아가씨 하나가 관장하면 되는데 사무국장이 뭐 필요합니까? 이제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성남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사부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의 70%는 국비이고, 30%, 대개 60%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30%는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불가피인지 알아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상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놔서 성남시가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모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상조회 말씀입니까?
○강부원 위원 네, 그것이 돈으로 따지면 1,060명 상조회원이 100만원씩은 다 안 냈지만 70만원씩은 거의 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7억 됩니다. 이것을 다시 30만원씩, 25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 향후 지급대상이 372명 그래가지고 3억이 조금 넘는 재정이 필요한데 현재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산은 1억2,000, 2억 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부원 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다보니까 나도 앞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피해를 줄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지원을 한다니까 예산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상문 위원 과연 사무국장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노인회 조직이 굉장히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성남시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23,000명이 넘습니다.
○김상문 위원 지금도 학구단위, 대한 노인회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대한 노인회 조직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지부가 있고, 중앙에 도지부, 시군지부,
○김상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구단위와 대한 노인회 두 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시군지부 밑에 도 분회가 있고, 도 분회밑에 학구단위 노인회와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명칭을 지회에서 한 군데로 합할 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는 학군별로 했는데 대개 노인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향후 조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상문 위원 노인양반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감투나 쓸려고 그것도 알력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희재 그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것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양해서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규삼 위원 운영비가 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무국장과 여직원이라고 했는데 보조에 불과할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건비입니다.
○성규삼 위원 인건비는 자체내에 계상하면 되고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성규삼 위원 또 노인 기술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건강관리를 우선 합니다. 건강관리와 오락지도,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노인교실은 노인대학인데 관내 유지분들, 한의사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노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해서 하신답니다. 저희가 불시에 가보니까 7, 80명씩 쭉 나와 계시더라고요 노인대학이 그래도 건실하게 운영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노인들 프로그램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나필주 위원님!
○나필주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 숫자가 수정구와 중원구가 어떻습니까? 층하가 많습니까? 수정구가 많습니까? 경로당이나 노인회원이나....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경로당별로 등록회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은 동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최근 현황입니다. 구지회가 3개소가 있고, 수정구 지회는 15개소 분회에 684명의 회원이 있고 경로당은 27개소의 1,366명, 학구단위 6개소에 344명, 그 다음에 중원구가 되겠습니다. 분회가 10개소에 606명, 경로당이 32개소에 1,784명 학구단위가 2개소에 193명.
○나필주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은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중원구나 수정구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여직원도 마찬가지로 있지요. 중원도 있고, 수정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나필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조비가 수정구는 600만원인데 중원구는 3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남시가 시노인회 성남시지회로 1개소로 있다가 구별로 분리된 것이 하반기 입니다.
○나필주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살림을 하다가 살림을 났다 해서 나온 집에는 600만원을 다 쓰고, 중원구 원래 비슷한 숫자인데 반만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구지회는 1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주고 분당과 중원은 6월부터 나갔기 때문에.
○나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면 1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노인 점심식사 중식제공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성동의 경우에 산성동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산성동이 50%, 신흥동이 30%, 단대동이 20% 되어 있고, 성남동의 경우는 성남동이 77.1%, 중동 17%, 여수동이 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보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92년도 예산이 7,500입니다. 93년도 1억5,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돈을 전용을 하든지 해서 각 노인회별로 고루 분배할 수 없는지 그렇게 안된다면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당구에 보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1,240세대, 4,308명이 입주한데가 있어요. 그런데를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시행하는 것이 어떨지,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자원 봉사자가 없어서 그랬지만 앞으로는 3년이든지 2년이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먼저 말씀해 주신 분당구 증탑이요, 복지회관이 12월 3일 개관예정입니다. 거기는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당도 어디인가를 취약지역이 있는데는 한 군데 저희가 더 설치할 수 있는 계획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군데 혜택을 줄 수 없겠는가 그것은 본래 취지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소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세워 보겠습니다. 그것은 3개 지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인회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내세워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각 노인회별로 분회에서 할 수 없습니까? 고루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노인이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밀집된 주택가, 취약서 있는 곳, 공원부지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워님!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 과장님! 지금 현황을 보시면 92년 설치 및 운영 현황에서 수정구 2개소, 중원구 2개소에 연 인원이 수정구는 31,005명, 그리고 성현교회하고 태평동 제일복지회관에 연 이용인원이 31,005명이고, 중원구는 38,884명인데 93년도에는 수정구가 15,206명이고, 중원구는 7,064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인원으로 보아서 93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4,007만4,000원이지요 예산집행한 것이.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구는 장소가 미리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에 이사를 했고, 중원에는 남한산성 거기 입지조건이 좋지만 건물을 확보를 못해서 운동장으로 해서 8월에 운영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돈은 똑같이 중원에 배정했습니다. 남은 전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거나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저도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산성동 사람만 사람이냐, 돈 200원만 갖고 가면 점심먹게 해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어려운 사람으로서 점심을 대접하게 되어 있는데 없는 사람은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기도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공원주변 이런데 설치를 한다는 과장님 얘기를 듣고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차라리 그 돈 갖고 확대해서 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수정구의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분회까지 해서 46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중원구 43개소인가 그렇고 수정이 좀 많습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것이 4개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년도 2개입니다.
○김영봉 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없는 노인들만 준다고 하면 양로원 같은데 한다면 모르지만 있으나 없으나 끼니를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봉사단체도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봉사단체를 골고루 활용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주방시설이 없고, 기존 거기에다가는 냉장고부터 주방설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왜냐하면 상대원도 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방시설 특별한 것도 없고, 비빔국수라든가 뜨거운 국수 내지 따끈한 국물 있는 것으로 한 달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설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하지 말고 한 동에 한 번씩 하면 좋은데 한 군데 집중하면 차비가지고 먹고 말지 걸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가정과장님이 이름이 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 해보니까 노인들이 공짜로 먹는다니까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 맞다 이것은 없는 사람만 대상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도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부담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천원인데 200원은 자부담이고 800원은 지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도 떳떳이 가서 드시고 없는 분들은 수녀님들이 돈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김영봉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14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위반업소 명단 및 단속결과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성규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지도단속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장의사라든가 예식장에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도 지도 단속하는 위반내용을 보니까 행정적인 것, 서류적인 것 그런 것에만 치중을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대상인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니까 성남시내 실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이라든가 그런데 보았을 때는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그런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그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어야지 민원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일자 있지요? 신라예식장이 5일간, 태평예식장이 10일간인데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일까지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신라예식장은 93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 태평예식장의 경우 93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남시의 장의사가 35군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한 건 하루에 성남시에 35명 정도로 안 돌아가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하병원, 성남병원, 영안실 위주로 되기 때문에 경우가 틀립니다. 거의 영안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아까 93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일요일이 끼어 있나 봐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6월, 7월은 비성수기입니다.
○강부원 위원 아무리 비성수라도 일요일은 비성수기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6, 7월은 비성수기인데다가 장마철이라 없었습니다.
○강부원 위원 과장님!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신라예식장에는 예식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이 있어요.
○강부원 위원 되었어요. 10일간은 일요일이 한 번 낄 수 있다는 얘기이고, 5일은 일요일이 안 낄 수도 있는 날 정지를 먹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일요일이 안 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식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부원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예식장의 「드레스」비는 한 번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협정가는 6만원인데 그것은 88년도의 협정가이고 현실은 30만원이상 될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7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왜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용자들이 더 약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형태에서 「드레스」비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60만원 이상은 자기들이 예식장에서 새로 맞추어온 옷을 신부가 요구를 합니다. "새 옷을 입고 내놓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0만원 이상 봅니다.
○성규삼 위원 앞으로 예식장이라든가 장의업소는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안 입도록 단속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라「부페」예식장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예식장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합니까? 예식장 허가가 되어 있는데 예식을 하는데 규제대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경우는 일부는 예식장 시설 기준에 맞게끔 해서 예식장 허가를 득했고, 일부는 신라「부페」식당으로 해서 또 위생과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터 있으니까, 유리문만 열면 예식손님이 평일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때에는 「부페」손님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김상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전에는 예식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하면서 「부페」식당하면서 겸사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속을 해서 5일간 정지를 냈으면 그 후로도 계속 단속을 하셔야지 한번 공휴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정지 주어서 단속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사안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솔직히 신라예식장 때문에 제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평일에는 안 나갑니다. 수정구청은 중원을, 토요일, 일요일 집중단속하고 중원에서는 수정을 단속합니다.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업소를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집중으로 교환해서 봅니다. 그래서 평일은 제가 일일이 나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만큼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예식하고 거기서 「부페」먹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더 강화를 해서 평일에도 불시에 수시로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나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필주 위원 과장님! 지금 김상문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신라「부페」예식장이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하고 밖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는 안하고 2층에서 예식을 하고 3층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하게끔 식권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때 5일간 정지먹고 수리한 이후에 그 밑에다 그러니까 원래 「부페」에서 하던 그 예식장은 철수시키고 밑에 층에다 예식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허가를 별도로 득해서 거기에서 하고 식권을 가지고 「부페」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위법이 안되니다. 허가가 별도로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 정지먹은 이후에 바로 밑에 허가를 득해서 거기에서 예식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한테 오는 손님한테 식권을 주면 식권을 가지고 한층 더 올라가서 식사를 합니다.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과장님! 「부페」하는 식당에서 예식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김영봉 위원 법에 걸려서 징계먹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묵인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 못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도 감독 불충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법으로 제재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강부원 위원 예식장에 30분 간격으로 예식을 치루거든요. 그것을 권장해서 1시간 간격으로 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50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의 눈을 피해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집중되니까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30분 암암리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식을 불시에 가서 보면 간혹 작년에 두 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분이 정당한 시간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영봉 위원 놀이터 시설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상에 보면 지불되어 있는데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지불대금 안 나간 것이 많습니다. 모래포설하는 것은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두껍게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깔아줘서 땅바닥이 굳어서 풀이 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래포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사소한 것인데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래포설 문제입니다. 놀이터 규모가 대부분이 비슷한데 한 놀이터에 모래를 톤 수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차 이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톤 수로 할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대략 몇 톤씩, 대강 예산을 한 놀이터마다 모래포설하는 예산이 얼마씩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봐서요.
○정상규 위원 아니, 대강이요. 왜냐하면 저는 약국을 하니까 애엄마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래질이 산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있지요? 이런 것으로 해 놓으니까 모래 반, 흙 반 이래가지고 애들이 놀고 오면 옷을 버린다고 하는데 애엄마들 생각은 옷 버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호흡기 질환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가 너무 잘고 질이 안 좋아서 비만 한 번 오면 흙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들여서 할 바에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바다 모래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인데 애엄마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영시킨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분,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 위원 우리 동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이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수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시더니 금년에 일절 보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산성동에서 체육공원 뒤에다 이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할 때도 시에서 된 것이 아니고 주차장 만드는 업자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충 깍아대고 모래 조금 갖다 놓고 이전만 해놓았는데 그뒤에 보수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상규 위원님께서 모래포설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사와 해사가 있는데 해사는 발이 굵은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잘지. 잘아서 먼지 비슷하고 먼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발이 굵은게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해사는 발이 잘잘해서 먼지나 비슷하게 조금 낫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문 위원 94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신설은 어렵습니다. 3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김상문 위원 조그마하게는 못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조그맣게 해도 나대지 사용할 수 있는 적정지가 없기 때문에.
○김상문 위원 적정지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나중에 참작해서 현지답사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왜냐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신성제지 옆에 옛날 시유지인데 재건대에서 사용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재건대가 다른데로 이동을 했는데 시에서 철망을 쳐서 공지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신성제지 그쪽과는 큰 도로 50m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놀이터까지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노는데 주민들이 그쪽에다 조그마하게 부지가 있으니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가 조그마하지만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놀 수 있어서 몇가지만 갖추어서 모래나 깔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현지 가서요 가능하면 모래포설 정도는 답사해 보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아니, 지금 애들이 철조망을 쳐서 들어가서 못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현지답사해 보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래서 그네라도 만들어서, 몇가지를 만들어서 애들이 노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문 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의했던 것인데 시정이 안 되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수진2동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부방이 있는데 난방을 교체해 달라고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된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분한테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이 틀림없이 했을 줄 알았다고 했는데 난방이 「라지에터」를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양말만 신고 공부하니까 「라지에터」가 있는데는 몸은 뜨거운데 발이 시리다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네 사람한테 공약을 한 셈이예요. 빌 공자 공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추우니까 못 하겠지요. 천상 봄에라도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돈도 많이 들지 않을텐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업무가 전부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공부방을 애당초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청소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모든 시설 운영이 사회진흥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 위원님의 그것을 받아서 사회진흥과로 요청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있는 공부방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 공부방은 다목적 복지회관내 공부방입니다. 별도로 지은 공부방은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4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관심이 있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작업장에 대해서 하찮은 유휴능력을 이용하고 또 노인들 용돈 또 여가선용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공동작업장이 좋은 선용의 대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복지과장님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똑똑하시다, 지혜롭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복지회관도 근간에 틀림없이 해결이 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도로 모색을 하셔서 부녀들의 취미활동도 좋지만 가능하면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일손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산업과 같은데 가면 가내공업이나 경공업 같은 업체들이 지금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알아보아서 노인들이 세밀하고 이러한 생산품은 모든게 동작이라든가 운동신경, 시야 모든 부분에 따라서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는 또 노인들을 원하고 왜냐하면 별로 큰 월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싼 일손을 바라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연결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측면으로 보아서는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고 활용이 없으면 결국 예산낭비가 되며 과장님의 책임도 거기에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아무튼 업무가 과다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일 애쓰시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으로 끝내고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감사하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나필주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사회과장 강예현 위생과장 심상대 환경보호과장 황주호 청소과장 이수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출석의사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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