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일시  1993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01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10시01분 개의)

1. 1993년도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2.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어제에 이어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 첫째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밤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농촌지도소 장소를 옮겨 수정구청, 수정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크」는 필히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경제국장·환경사업소장·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이희재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직원들 인사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저희 소관에 3개과 과장들과 별도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 산업과장 안종승
  ·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인사)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제가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인우
  · 처리과장 이경섭
    (인사)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폐기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폐기물처리시설건설 사업소장 장일남입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김두만
    (인사)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이 두군데는 위원님들이 자료 제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들 아시는 바가 되어서 자료를 요구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과는 어떻게, 질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거기 몇 번 확인도 나가고 해서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다른 데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번에 여기는 안 하는게 어떤지.
김상문 위원 각 사업소도 간단하게도 하고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희재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자료요구가 13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환경사업소하고 폐기물 사업소는 단 한건 씩입니다. 이 두 군데는 이 자료사항도 그렇고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를 먼저하고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 두 건을 하고 여기 오기 위해서도 뭐한데 그것을 한 다음에 지역경제과하면 어떨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필주 위원 그러면요.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이지만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전부 다 어느 부서나 바쁜데.
○위원장 이희재 첫째는 우리 위원들이니까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소장 손창기)

○위원장 이희재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환경사업소장이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금년 여름철에 좀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반입을 제한하는 사유는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설명을 하시면서 자료가 어디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서 해야지. 우리 위원들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나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위원 저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126㎘를 받아주신다고 그러셨죠? 처리 용량이 하루,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평균 그렇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들이 말입니다. 5개 업체에다가 하루 용량을 명 ㎘씩 배당을 해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저희 사업소에서는 배당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 오는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입양에 대해서 업체별로 붜 얼마씩 들어와라 그런 배정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들어오는데로 다 받아줍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나필주 위원 그러면 보사국장이 와야 되겠구만. 보사국장 어제 이야기가 업체들한테 지금 완전히 보사국하고 폐기물사업소, 환경사업소하고는 지금 완전히 이야기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문제가지고 보사국장하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보사국장 이야기가 하루에 반입하는 양이 214「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개 업체에 40㎘정도를 해서 취워서 받는다 그런데 소장님은 하루 평균 용량이 126㎘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사국에서 배당해준게 214㎘ 받는다. 그래서 보사국이 거기를 하니까 지금 용량이, 시내 치는 용량이 214㎘가 넘지만 우선 이것만해서 배당을 해서 받아준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126㎘를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업자들이 214㎘를 가지고 126㎘만 하면 나머지 약 90㎘ 정도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내에서 말이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화조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봄 같은 때도 정화조를 신청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40㎘라고 하면 지금 정화조 차량 한 대가 용량이 얼마입니까? 4.5「톤」 싣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차가 평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니까 싣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대 딱 용량이 되어 가지고 그것외에는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이 시내에서 용량을 쳐달라는데로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되요? 이게 작년에도 지금 바로 소장님께서 여기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 문제가 대두됐던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전부다 받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재론을 하고 문제는 어제 분명히 보사국장께서는 214㎘를 받아준다고 업자들한테 해준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전부다 얼마든지 받는다 해놓고 하루 용량, 처리량은 126㎘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평균 반입량인데 전체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체 들어오는 양을 나눈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는 반입량은 126㎘가 넘을 때도 있고, 또 이거보다 적을 때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현재 배정하는 거 정화조 업자들을 배정하는 것은 저희 사업소로서는 전혀 권한외 사항이고, 일단 저희는 들어오는 차는 전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 사업소 자체에서 하루 얼마 들어와라 제한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나필주 위원 제한없이 지금 다 받아주신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 배정하는 과정은 저희하고 협조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나필주 위원 제가 이 근간에는 조사를 안했고, 지난 봄, 작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업자들도 차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몇 군데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싣고 거기를 못가고 자기네 공터에다가 차를 세워 놨다가 그 이튿날 싣고 들어가는 이러다 보니까 용량도 다 치우지도 못할뿐더러 다 싣고 나오지도 못해서 시민들이 고충을 겪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은 다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업자들이 저기가 안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용량을 다 받아준다고 보면 지금 업자들이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조사 안 나왔습니까? 사업소에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사업소에서는 저희는…
나필주 위원 그게 나와 있을 텐데 1일 처리용량된 거 다 잘 아시겠네요. 지금은 다 받아줍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 현재는 다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그런데 126㎘를 하루에.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그런데 그것은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11월달 반입량을 보면 우리가 분뇨가 55.4㎘고요. 정화조가 146㎘입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그런데 실무자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업자들 차량 일제 다 나오지 않아요? 한 회사에 몇 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한 회사에 요사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7∼8대씩 들어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서 7대가 한번씩만 들어온다고 쳐도 그게 용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4개, 5개 업체,
나필주 위원 아니 한 개 업체 예를 들어서 7대라 치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4.5「톤」해가지고 7대죠.
나필주 위원 7대면 그 용량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30「톤」 정도입니다.
나필주 위원 30「톤」되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제한을 안하고 단지 대형건물 칠 때 그것만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종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게 앞 뒤가 안 맞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그리고 우리가 거기 유입로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70∼80㎘의 대형건물을 우리가 종용을 하는 이유는 140㎘이상이 넘으면 SS가 200, SS는 부유물질이거든요. 유입수오염도가 시설용량이 200ppm인데 210ppm정도 들어옵니다. 210ppm 정도 들어오면 시설용량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력의 마모가 있고, 「펌프」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대형 업체를 수거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시설자체는 부족한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용량을 다 받아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이게 부족해서 어느 정도 받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모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 능력이 안되는데도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 말씀은 물론 처리용량이 지금 100㎘ 정도인데 더 받아들이는 사항은 거기 저류를 제 시간대로 안하고 하수하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저류시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초과해도 처리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필주 위원 이상이 없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그렇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내에서 정화조에 대한 어떠한 불편은 전혀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 건물에서 나오는거 하도 용량이 커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며칠로 배분을 하지 그외에 것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런게 있거든요. 대형건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큰 「빌딩」에서는 한번 치게 되면 30차 정도가 나옵니다. 30차 정도가 나오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합니까? 그것을 치게 되면 그것을 거의 하루에 다 치거든요. 어느 「빌딩」이든지 그것을 중단했다가 다음에 칠 수는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어떤 식으로 종용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하루에 치지를 말고 며칠 나눠서 칠 수 있도록, 그 용량이 너무 「오버」가 되니까 하여튼 제가 그 내용을 정화조 업자에 대한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관여를 안하고 우리는 제가 가서도 지난 여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용량은 초과하지만 하수에 희석을 많이 시키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같은 「빌딩」을 치는데 50차가 나온다고 하면 한 5일간 걸려서 친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나눠서 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빌딩」주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치게 되면 보통 30차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됐든간에 24시간내에 그거 치워준다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이틀 아니면 3일 나눠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 다른 차까지 불러 들여와가지고 치는데, 그리고 「빌딩」주인 자체가 냄새나서 상가 이런 데는 빨리 치울려고 그러지 며칠씩 나눠서 치울려고 안하지, 내가 알기로는 전부다 그렇게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용량이 좌우지간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다 받아준다고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보사국장 대답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거든요. 그거 내가 다시 보사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받죠.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있으세요. 예. 성규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삼 위원 현기성 소화식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가동을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재설치를 안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요 재설치를 안해도 앞으로 현재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갖다가 하수처리하는 기구에다가 옮겨 가지고 많은 투자를 안하고 하수하고 이렇게 희석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성 위원 지금 정화조 들어오는 것이 일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 처리 유입됐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하루에 100㎘밖에 안되요. 처리 용량이.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아니, 그 시설용량은 100㎘인데 실지 처리하는 것은 지금 평균 100㎘이상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은 적지만 거기서 완전 처리를 하지않고 잔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하고 희석을 하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충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 제한을 할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하여튼 제한을 안하고 전량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나필주 위원 네, 다른 질문은 없고요. 내가 다시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업자들 가운데 이런 거 인허가 관계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우리 처리하는 용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보사국에서 허가고 뭐고 전부다 묶어 놓고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면 특정 업체에 어떠한 저기를 준다는 원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보사국도 잘못된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분명히 보사국장 이야기가 그 용량을 다 못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다 그렇다면 저 업자들한테 장비를 더 늘리겠느냐, 그것도 아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사업소에서 전부 처리할 능력만 나온다면 앞으로 허가도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사업소측에서는 얼마든지 전부다 처리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사업소는 끝났습니다. 보사국에서 하겠죠. 이상입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소장 장일남)

○위원장 이희재 질의가 되셨으면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사업소장 장일남입니다. 유인물 2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방문하실 적에 자세히 저희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희재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이 유인물은 현황을 전부다 했는데 설명은 할 거 없구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나 간단히 하시는 것으로 하죠.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김상문위원님!
김상문 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즈음 중앙일간지에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가 나왔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많이 가고 또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사실 기계나 모든 것은 최첨단으로 장치하지 않았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침출수 50「톤」규모를 건설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이상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이상없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아주 다행이구요. 그런데 침출수가, 정화조가 잘 가동이 안된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참 다행한 일이고, 또 현재 쓰레기 소각에 있어서는 분리가 잘 되고 잘 소각을, 지금 인수단계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분류관계는 당초에 좀 잘 안되가지고 저희가 25일날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을 집합을 해 가지고 다시 좀 해달라고 해서 요즈음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그 전보다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래서 이상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시험 가동중에서 잔재가 얼마 안나오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현재 거기 잔재가 분리 수거에 따라서 다른데 먼저 나올 적에는 12.4% 나오다가 요즈음 15.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준공검사 및 인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일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가동을 할려고 그러는데 분리수거만 철저히 되면 잔재량은 저희 시설은 재하고 잔재물하고 분류되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성 위원 폐열관계는 저번에 설명하실 적에는 지금 100「톤」 규모에 나오는 폐열은 별 쓸 만한 양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만 폐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도 제가 만의 하나 이것이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우셨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작년도에 「아스끼」시 가서도 소각장을 견학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우려했던 점이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대책, 왜 그러냐하면 지금 100「톤」 규모를 하고 이제 몇 년 후에 1,000「톤」 규모가 가동이 됐을 적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참 그 많은 쓰레기 반입을 어디다 임시적으로 옮길 데도 없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현재의 10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품을 사다가 보관을 해 놓고 또 여기 공사가 끝나면 6개월간은 그 시공업체에서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고 또 하자 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시공회사가 하청주는 회사, 부품별로 해서 그 회사 위치하고 일한 사람하고 저희가 전부다 발췌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로 연락을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0「톤」 관계소각기 선정과 설계용역은 착수 됐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게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대학교수들 것이 아직 회신이 안 와가지고 방식결정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것을 받는 대로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해서 공사에 추진할 겁니다.
최병성 위원 아니, 현재는 100「톤」은 유동상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최병성 위원 그러면 1,000「톤」도 뭐 「스토카」방식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동상로로 해야 된다는 그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아직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오면 취합을 해가지고 방식 결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희재 에,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봉 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는 100「톤」짜리 기계가 유동상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게 건조한 쓰레기를 태우는 성능이 더 강한 거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가동하면서 고장난 적 없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특별한 고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김상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가 잘 안되면 이게 자동식이기 때문에 기계가 멈춥니다. 그러면 거기를 끄집어 내고,
김영봉 위원 글쎄 어제 그래서요. 청소과에서도 뭔 얘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쓰레기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쓰레기 분리를 위해서 태울 건 여기서 태우고 안 태울 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지 않고 전부 김포매립장으로 보낸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급한게 아니라 분리수거하는게 문제예요.
  분리수거를 해서 유동상 기계에서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도록 뒷받침 되는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차와서 쓰레기 가져갈 때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분리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리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자리에 가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밑에 까지만 분리가 되고, 들어갈 때는 똑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제가 대충 아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 가서, 우리 기술담당관도 계십니다만 이게 탈 수 있는 건조물만 타는게 아니라 안 타는 것까지 하니까 그 로에 문제가 생기죠. 로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것을 수선할려면, 식힐려고 하면 한 이틀걸릴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600「톤」, 400「톤」해서 1000을 가지고 할 때 저는 기술담당관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마는 한 가지 업종만 선별할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는 쓰레기도, 태울 수 있는 기계도 하나 만들고 또 지금 같이 이렇게 건조화해서 나누어 가진 것도 만들어야 이쪽 저쪽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동상로 했다고 할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저부터도 주민수준이 쓰레기 분리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나중에 잘못 됐을 경우에 많은 돈을 들여 놓고 뒷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연구 검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담당관님! 일본가서 유동상하는데 하고 「스토카」하는데 양쪽 다 다녀봤죠? 그것이 이제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태우면 「스토카」방식으로 하면 잔재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은, 다 질문은 끝난 사안이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유동상과 「스토카」방식의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뭐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희재 그거 설명에 앞서요. 그 관계는 저하고 김상문 위원하고, 그리고 도시분과 위원장하고 총무분과 위원장하고 위원입니다. 무슨 위원이냐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 공청회 그러니까 각종 여성회장님들하고 대학교수 7분 인가요.
  그렇게해서 소각기 선정과정 심의위원이죠. 거기서 거론이 다 됐던 겁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최병성 위원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인지 뭔지.
○위원장 이희재 소각기 선정 관계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있는 유동상식은 자체가 뭐인고 하니 크게 말해서 나오는 잔재는 적은데 잔재가 적다는 얘기는 결국 쓰레기가 양질의 쓰레기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쓰레기를 집어 넣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쓰레기 분리를 잘 해 가지고 그것은 30㎝씩 절단해야 된다는, 파쇄를 해야 된다는 전체적으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운전을 해보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깡통같은 것이 문제가, 철제류는 물론 문제지만 철재류 뿐만 아니라 긴 발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것도 파쇄기에서 파쇄기가 절단을 해 버립니다. 길게 들어가면 파쇄기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걸리게 되면 「트랩」이 생기게 되니까 가서 직원이 꺼놓고 파쇄기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이 유동상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소각이 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소각을 시키게 되는데 소각해서 거기서 나가는 재가 유동상식의 장점은 잔재 다시 말해서 재하고 불협물, 깡통이나 그 밖에 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별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카」식은 그게 아니고 몇 대씩 덩어리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한 번 들어간 것은 건조상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연소상태를 거쳐서 후연소 상태를 거쳐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카」방식도 결국 자재물을 많이 집어 넣지 않으면, 분리수거를 많이 안하면 재가 이쪽에 와서 나오는 양은 적다 이거죠. 유동상식도 마찬가지로 적은데 단 순식간에 타는 열착감량이라고 해 가지고 타고 남으면 재속에 더 탈 수 있는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다 하는 것을 열착감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스토카」식이 유동상식보다는 약간 높다 그래서 재가 그러니까 불협물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불협물을 많이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더 나오는 거니까 약간 많다는 그런 단점, 그리고 「스토카」식은 습식으로 되어 있지요. 물을 뿌려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좀 지저분하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아시는 거, 그리고 그안에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전처리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전체 전력비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유동상식은 유동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않기 때문에 좀 적게 들어 가구요. 그리고 한로를 「스토카」식은 크게 할 수 있다.
  유동상식은 지금 일본에서도 최고 200「톤」까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여기는 어떤 장·단점이라는 것을 딱 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주민 대다수가 99명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한명만 잘못한 사람이 냉장고 「모타」를 떼서 집어넣어 버렸다 하면 유동상식은 가다가 바로 서야 되고, 「스토카」방식은 그냥 통과해 버리고, 그런게 차이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쓰레기 분리가 정착 단계에 갈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 좋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 어떻다 하고…
김영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 다면요. 요즈음에 저희 동네에서도 견학을 갔다왔는데 갔다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라고 만들어 놓고, 청소가 잘 안 된 모양이지요. 청소도 잘 안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딴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시험가동하면서 완전할 때 견학을 시켜야지 잘 되지도 않는데 견학을 너무 성급히 시키는 게 아닌가, 물론 시당국에서는 이러한 애로물도 여러분들이 알아라하는 그런 고충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헛일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온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참 가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분리를 해서 잘 해줘야 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헛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하신 결정사항이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서라도 완전히 시험가동해서 완전할 때 견학을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준공은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났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수하기 위해서.
정재의 위원 아직도 준공 중에 있다구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준공은 됐습니다.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부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줘도 따방이라고 그럽니까? 그 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서 결국 그 사람들이 소각장에다가 갖다 넣을 적에 과연 분리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주민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운반하는 사람들이 과연 분리를 해서 가서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잠깐 자극성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아침에 분리수거한다고 젖은 건 이리 가져와라, 마른 건 이리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싣고 가거든요. 그런데 따방들이 싣고 가는 것은 짬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차로 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소각하는 업무고 분리수거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먼저 과장들이나 미화원들 왔을 적에 저희가 별도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인수하는 단계에서 분당지역은 따방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 것은 저희한테 다 오게 되어 있고, 100「톤」이기 때문에 사실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만 분당에서 60「톤」 들어오고 수정, 중원에서 하는 그거 안 하는 지역으로 20「톤」씩 40「톤」아닙니까? 저희가 100「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은 그런게 없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다 저쪽 김포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매립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거기서 감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기계가 안 멈추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지역경제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한 두건만 질의를 받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6.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역경제국 소관 수감 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병성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생필품에 대한 단속은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올리지 않고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떠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왜냐하면 분당에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보면 사실 구시가지와 생활필수품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당국에서도 지도계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장께서는 44개 품목만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품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런 생필품 값에 대한 문제점도 지도 단속을 해야만이 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래서 지금 분당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우리 시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8명을 증원을 해가지고 분당에 배치를 해서 주 1회 물가를 조사를 할려고 본청에 432명을 1,270개 업소로 담당을 해가지고 물가 지도·단속을 매월 3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 분당에 초기에는 상당히 물가가 비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지에서 사지를 않고 타 지역에서 사게 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물가를 싸게 해가지고 분당구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분당지구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장사를 하는데 더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상당히 저도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분당구청간에 물가폭이 점점 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최병성 위원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최병성 위원 물가가 현실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평준화현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분당지역에 보면 그런 상인협회라든가 여러가지 협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구성이 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구청과 협조하에서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오늘의 물가 안정에 대한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계몽을 좀 특별히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 부분은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간섭을 해야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유치원이나 학원비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소관업무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학원비도 들어갑니다.
최병성 위원 그래서 구 부분이 분당지역의 몇 개 유치원을 제가 다녀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대책 이런 것이 있다면 국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비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으면, 과도한 요금을 받을 때 교육청에 통보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적정요금을 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도 전에 부당한 학원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인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당 관할지역에 학원비 등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받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정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지금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지금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가단속이라면 물론 국민편에 서서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시장경제 원리체제에서는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회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급등을 한다든지 이러한 추세에 있지 않은 경우도 물가단속은 계속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것이 상거래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이를테면 같은 업종끼리 어떠한 담합행위가 있을시 그것을 단속하고 해야지 무조건 물가단속이라고 그래서 연중무휴로 계속 단속한다면 그 상인들의 상행위에 위압감도 주고 말이죠. 그 역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규 위원 담합행위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처벌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담합행위로 인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명백히 나타날 때 그것이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 또는 기타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상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물가라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서 모두 정해져야 한다 이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 물가상승의 주 원인이 44개 품목이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할 경우 적정한 가격이라기보다도 폭리를 취함으로 해서 결국 모든 물가의 상승에 선동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력에 의한 지도·단속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의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그동안 다른 물가가 인상되고 해서 하나의 인건비 등 해가지고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행정 지도를 통한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물가가 훨씬 더 올랐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앙이나 일선 행정기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정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신설주유소 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신설주유소 신청자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성 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상세히 알고 싶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사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관내,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큰 하자가 없이 거의 대부분 분당이라든가 구시가지는 허가가 난 사항이고 지금 불가의 요인, 법적 기준이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불가된데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마을앞에 주유소 생겨서 관계 당국에서 허가를 내 주었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맨 먼저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주유소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둘째로 현재 주유소간의 거리는 50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00m 이내에 주유소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것은 불합격입니다. 그외 부수적인 문제는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기 설치, 건물설치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불허가 처리된 대부분의 내용이 거리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문제는 법정사항으로써 적법하게 허가신청이 되어서 허가요건이 될 경우 불허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주유소라고 하면 과거 통념상 주유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주유소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주유소 시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남부경찰서가인 금광주유소 허가 났을 때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 주유소가 들어오면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유소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주유소가 아니다 이럽니다. 오히려 그 지역이 더 나았다해서 그 후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되 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허가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성 위원 농촌동에 보면 대부분이 자연농지로 완화되어서 전답의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최병성 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산업과에서 승인을 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최병성 위원 산업과에다 물어 볼 사항이지만 궁내동 23-6번 이것이 허가가 났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최병성 위원 그 부분과 백현동 409-10번이 있습니다. 그것, 전체적인 자료를 두 가지만 이따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유소 허가가 들어오면 시청내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부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느냐, 또는 농지일대 산업과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전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만 허가가 납니다.
정상규 위원 산성동에 있는 주유소를 볼때 주거지역내에 있으면서 바로 국민학교와 15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위치에 들어서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계속 시청에 진정을 내고 그랬는데 결국은 힘에 밀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은 못 내고 그때는 내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그것은 주유소와의 거리가 500m 이내에 들어서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없었습니다마는 행정심판까지 가서 저쪽에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법률심판까지 받아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주유소 허가 신청이 될 경우 거리기준인 500m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주거지역에서도 500m 일단 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났던 것은 지금 나고 그런데 학교나 그런 500m 제한을 두어서 먼저번에 났는데 법은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500m 기준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거리 기준이 옛날에는 1㎞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2㎞, 또 400m도 되었다가 또 500m로 늘고 자꾸 년도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 거리에 안 맞지 않느냐 그 허가냈을 당시의 거리 기준을 보아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선태 위원 설치 지목은 전이나 답이나 다 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전답은 가능합니다.
박선태 위원 상대 농지도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상대농지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르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때,
박선태 위원 그러면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1월 11일 경기도 주유소 허가 기준 고시가 바뀌어졌습니다. 주유소 부지 최대면적은 2,000㎡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상의 일반 녹지내에서 폭이 20m 이상의 도로에만 되고 그 이하의 도로에는 안 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선태 위원 지방국도 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나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필주 위원 인허가를 관청에서 내줄때는 허가가 불가할 때는 모든 제한이 되고 하지만 일단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허가가 안 나가다가 허가가 일단 나가서 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해서 영업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지않는 한 그것을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동에 주유소 허가가 나서 설치가 다 되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하철 공사나 여러모로 보아서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 설치한 모양인데 그것을 갈데가 없고 허가가 안 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허가가 나서 개업을 해야 하는데 주유소 입구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고 치워주지 않으니까 그 사업주에 대한 개인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허가가 안나왔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청에서, 관청에서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 분이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없게끔 그것을 옆으로 옮겨 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분이 말은 못해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우리 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행정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렇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나기전에는 출입구가 나가는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축협앞에 있다가 그 전의 평민당 사무소 그쪽으로 옮겼었다 그 쪽에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부득이 새로 짓는 주유소 앞으로 임시적으로 「버스」정류소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완공단계에 이르니까 「버스」정류소를 빨리 옮겨야 하기 때문에 공사업체에 원위치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을 빨리 정비해달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구두상으로는 매우 큰 공사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재독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불가항력적인데 최단시일내에 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개인보다 국가지요. 전철이 우선이지요. 하지만 큰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개인이 사적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주유소 허가는 내줘서 엄청난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 영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공사가 늦어진다면 조금 저쪽으로 피해서 내려가서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은 피해를 안 보게끔 해주어야지 국가적인 사업이다, 큰 사업이다해서 당신은 손해를 보세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봉 위원 과장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 허가 관계에 있으면서 법적으로 허가가 안나온 이유를 알겠는데 먼저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로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영주와 꼭 상의해서 진입로 나오도록 해야 되요. 왜냐하면 그것도 거기 있는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54대 있다고해도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짐을 따고 들어가고 가게 물건 진열하기 위해서 차를 세우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 7m 내지 8m 인수를 해서 진입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6m 도로로 차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6m 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잠식해서 5m밖에 안 됩니다.
  승용차는 간단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큰 차는 못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앞으로 허가부서와, 국장님이 도시국장님과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점은 시장가운데 보면 6m50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이번에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도 보면 허가면적 17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인데 그것때문에 현대화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준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무허가 때문에 과거에 문책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김영봉 위원 국장님! 그것은 경영주가 12월 10일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12월 10일경에 가서 건축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입주한 상인들이 안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경영주가 민자, 다른 사람을 물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질 것이 없고, 상대원 도로가 병목현상으로 너무 비좁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건축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노점상 생업 융자금 융자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 질의하실 분,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성 위원 먼저 92년도 한 해동안에 한 것이 5억 4,5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최병성 위원 지금 시기미도래는 상환시기가 안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첫째 융자의 효율성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융자해 줄 돈이요?
최병성 위원 아니요, 가치가 있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모란 시장에서 바로 그 위에 올라와서 시범상가로 노점상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89년, 90년인가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을 집합시켜서 시범상가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개를 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려고 하니까 시범상가를 없애야 된다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대 집단으로 장사하도록 해놓고 이제는 그것을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과정에서 집단 민원 등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500만원씩 융자를 주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거치 4년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한 조치내용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복개공사 이전에 노점상들을 한 자리에 집합시켜 놓고, 다리 복개공사만 하고 도로는 개설이 안되었을 당시에 거기에 노점상을 집합시켰는데 전체 인원대상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체납액 2,200만원 정도는 어떻게 거둬들일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것은 당초 융자를 할 때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연대보증인에게 납부통지를 해서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고 받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채권확보책은 강구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성 위원 그리고 금년에 23명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받았습니다.
최병성 위원 추경때 전체액이 삭감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일부는 상반기에 원인이 없어서 삭감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 추경때 삭감조치할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왜냐하면 여기보면 93년 1월 1일 이후 노점상 생업 융자금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쉬운 얘기로 지금 말씀드린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명에 500만원씩 1억 1,500만원의 예산승인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번 추경예산때 분명히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되었습니다.
최병성 위원 저는 그래서 추경자료를 한참 보았습니다. 제가 못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모란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만 집합하고 그러한 부분이 생겨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노점상에 대한 융자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우리 시 전체의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노점상이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로서는 앞으로 노점상 대책에 따른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예산 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봉 위원 국장님! 융자시행 년도가 작년에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92년 2월 13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되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벌써 1년 첫 해 되면서 45명이 연체가 되었다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5억이라는 금액에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별로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불과 5% 안 되면서 인원수로 따져서 45명이 체납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체 융자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09명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체납된 분한테 압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독촉장 발부를 해야되고, 등기로 발송해서 그 사람이 독촉장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압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압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에 보면 그런 조치를 안 하셔서 떼먹히는 돈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상환조건은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5명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명이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낸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1, 2, 3, 4, 5월은 냈는데, 6월은 못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번도 안낸 사람이 세 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먼저 발부하고 독촉기간 경과 후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금년 연말까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행정처리해서 체납된 금액은 전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서 생업자금 융자한 것이 79년도부터 융자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결손처분할 것이 많습니다. 그 선례를 보더라도 상환기일 예고장이라든가 상환각서기일 예고장이라도 받아서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5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융자를 보면 업체중에서 일곱 업체가 주소지가, 회사변경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국가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는 융자하는데 우리 시에서 세수입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성남「넘버」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금 우리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계약한 사람이 있고, 또 중공업자에게 공장부지를 조성했는데 그것이 다 팔리지를 않고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데 있는 공장에 우리 관할로 들어오거나 창업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우리 관내로 제조업체를 유치하자는 목적때문에 현재의 주소는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남시내 공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봉 위원 이것이 그러면 처음에 창업할때만 융자를 해줍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해줍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번에 융자금 조례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는 공장과 중공업지역에 땅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매수계약이 되어서 그것을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확실할 때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혜택을 주자는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실제로 융자신청한 것은 48개업체 밖에 안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40억이 넘으면 골라내야 할텐데 전부 대상으로해서 농협으로 넘기면 농협에서 담보라든가 앞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 뒤 융자를 하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처리하실 때 주사무소가 성남이 되도록 이전조치 해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세금도 성남시 수입으로 나가게끔, 그리고 제반 자동차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도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 업체에 조성된 39억 5,000만원의 융자대상자 명단이 완료되었지만 여기는 연이자금리는 6.5%입니다. 1년차 금리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중공업지역 9필지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13.5%로 명시되어서 관리공단에 보면 만약에 일시불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5년 상환 거치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13.5%입니다.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금리가 관리공단 9필지 계약체결된 것 있지 않습니까? 중공업지역 말입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계약체결된 것을 보면 계약금외 5년 상환하는 전액에 대한 연금리는 13.5%,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말입니다. 공단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남시 지역경제에서 금리를 임의대로 해준것입니까? 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책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그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앞으로 육성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6.5%나 7%에 대해서 3%는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농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3%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실제로 기업자들이 낼 수 있는 것은 1년차가 6.5%이고, 2년차가 7%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잔금을 주는 이자의 비율은 지방 재정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김일도 위원 참고적으로 아홉 사람이 체결했던, 그분들이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13.5%라는 연 이자를 계약체결 나머지 5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13.5%에 대한 금리를 내니까 너무 비싸다고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이것은 꼭 관리공단에서 회계과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6.5%로 하고 있는데 같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분들이 뭔가 성남에 들어와서 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다만 다른데는 이자가 비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자를 싸게 해주는 이러한 것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봉 위원 참고사항인데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금액은 통상 정기예금 금리보다 1% 더 받는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6.5%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역마진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사업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농협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시금고가 농협과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업체가 600여개 업체가 되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건실한 업체로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조성계획 수립과 융자조례인 육성자금 조성계획이 4월 7일 되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시행을 안하고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지연된 사유와 다른 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것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만 비단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융자조례 제정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를 20일동안 해야 하고 도에다 승인받아야 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그래서 9월 20일까지 걸리고 또 융자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지 추경예산이 확보됩니다. 추경예산의 확보가 늦어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또 육성자금 융자 신청하는 것도 공고를 했습니다. 10일간. 그런 시일이 걸려서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참 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조속히 융자가 나오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6번 물가지도단속 관련 행정처리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성남 공단내 입주업체 재임대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김일도 위원님!
김일도 위원 임대법상 3분의 1은 초과할 수 없단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김일도 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한 업체에 보통 6∼7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다음 8번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공업단지는 국가 공업단지는 상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업단지는 직할시, 특별시,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금융실명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업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행정부처에서 단속 위주는 지양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도 위원 여기 보면 현 민주당 국회의원 강희찬씨인데 강형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때 강희찬으로 되었는데, 강형주로 나왔어요. 「유로시아」화장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회사만 해도 7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삼양실업 대표(주)가 강희찬으로 나왔는데 왜 강형주로 되었습니까? 위장한 것 아닙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강희찬씨였는데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일도 위원 이런 기업인들이 성남에 상당히 많습니다. 생산이나 제조 전혀 안 하고 전부 임대합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몇 알고 있습니다. 월말만 되면 가방들고 월세 받으러 나가는 거예료. 그러면 그것을 성남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서울이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중에 금융실명제로 인한 업체들의 어려움 때문에 단속을 심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우리들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하고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실명제 이후 그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도 행정조치를 하지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명백한 것이 아닐 경우 가급적 단속문제는 삼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사항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상공자원부가 현행법을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해서 임대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4월에는 2분의 1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화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제조업을 안하고 부동산 임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누가 하든지 공장을 하는 것이니까 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도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대표가 허가를 취득할 때는 자기가 계획상 보면 생산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임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탈세입니다. 투기예요. 비업무용 땅, 그것 다 문제입니다.
강부원 위원 문제는 법적으로 도리가 없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안되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소위 상공자원부가 3분의 1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분의 2 이상까지는 명년부터 된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성질의 것도 아닌데,
김일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가 생산을 하든지 계약체결을 하고 나머지는 2분의 1을 놓던지 임대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에 보고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끝나셨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8번 생략하고 한신「코아」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필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전화로 했다는데 회사대표도 아니고 한신「코아」 현지에 나와 있는 점장 아닙니까?
  그 분이 물론 한신「코아」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그것을 불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위원은 그 분의 말을 지금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신「코아」라면 대기업인데 성남시민을 무시한 채 불법 「셔틀버스」를 운행을 계속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또는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확실한 제시도 하지 않고 12월 15일까지 하고 중단하겠다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4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24일까지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분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하는 과정에서 본사 회장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24일 이후에도 기존 시가지내를 운행할 경우에는 거기에도 하나의 약속 위반이 되니까 위법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강력히 할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그 날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직원이 가셔서 확인을 서면 상으로 확답을 받아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장준화씨가 한 번 저한테 와서 제가 없어서 명함만 두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하지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권 발급하는 것이 적법이냐, 적법성을 띤 회원권을 발급하느냐 또는 교육 문제가 적법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한번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 당시 말하기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으로 보아서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인상을 제가 짙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5일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 사람이 계속 여기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데로 가 버리면, 또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이 오면,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조그마한 회사같으면 모르는데 계속성이 있습니다. 회장과 협의를 했다니까,
나필주 위원 이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번 본회의 질문을 제가 할려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고 홍순두 의원님이 하고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집안의 사정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질문을 했고,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92년 4월 성남시 또 경기도에다 성남시에서 「셔틀버스」운행을 못하게 해서 영세 상인들의 진정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게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단대 「쇼핑」「볼링」장을 위시해서 도에다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역시 강경하게 안 된다고 회시가 내려와서 성남시로부터 7개 업소는 힘에 못 이겨서 그때 당시 「버스」를 전부 팔아치우고,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48대입니다. 퇴직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버스」를 팔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성남시 발전을 같이 해 온 사람들입니다. 20여년간을.
  그래서 조그마한 장사로부터 커서 오늘의 단대「쇼핑」이 되었고, 성호「슈퍼」가 되었던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기세당당하던 공무원들이 한신「코아」라는 거대한 간판 하나 내거니까 단속은 했다고 해도 솔직히 서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나 도 자체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그때는 강경하게 못하게, 공무원들이 직접「버스」 다 탔어요. 안내를 갖다 붙여서 벌금 100만원씩 다 붙였습니다. 그때 당시 억울하게 당한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신「코아」가 과연 성남에 와서 어느 정도 성남발전을 위해서 일했느냐, 우리는 성남발전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영세상인들이라 해서, 힘 없는 사람들이라해서 강경하게 잡아놓고 1년도 안 가서 1년 후 지금 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조사가 그 전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옛날에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 탔습니다. 이거 뭐 보니까 몇 번 다녀 온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탄원서 하나 들어 온 것은 말 안하겠습니다. 상인들이 하도 오고 그러니까 탄원서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만약에 12월 15일까지 운행을 하고 중단을 하겠다, 좋습니다. 믿어야지요. 그러나 내가 전화도 하고 우리 상인들이 알아 본 결과 그 때 당시 회원수가 6,300명 이었습니다.
  지금은 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3,000원 이상의 물품만 구입하면 회원증 줍니다. 12월 15일까지 국장님과 약속을 했다니까 저희들은 오늘 돌아가서 진정을 한 상인들이나 탄원서 낸 사람한테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들은 얘기를 상인들한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강제성을 띠어서 못하게 했던 식으로 여기도 해주어야 합니다. 왜,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강제성을 띠어서 그렇게 해주었고, 지금에 와서는 법에 의해서 법에, 법에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때도 법을 만들어서 조금 융화정책을 썼어야지 되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중단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물론 단속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셨는데 15일 이후의 책임을 국장님께서 져주십시오. 왜, 나도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오늘 나가면 여기에 진정한 사람들이 58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 「슈퍼」조합까지 따지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한테 나도 가서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시에 들어갔더니 시 당국에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부서의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책임을 12월까지 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더라 그랬을 때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아니면 나도, 국장님도 시민들한테 신용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꼭 좀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탄원서까지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 시정지시를 하는 것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외부에서는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보다는 대규모 소매점이나 한신「코아」백화점의 문화「센터」나 시설을 반드시 백화점에 들어가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래시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고, 단순히 구매자를 수송하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이 문제는 계획과 동시에 사전에 가서 해야 될텐데 사전에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일반 구매자를 태우고 다닌다고해서 즉시 나가서 조사한 결과 회원증 가진 사람이 10%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45명 정도 탔는데 4명 정도, 그래서 조치를 그날 당장 했습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은 타지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시장입장에서 공문을 내 보내고 도에다 바로 결과보고해서 도에서 시정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 후로 또 조사를 해서 회원증 없는 사람이 한, 두 사람 탔기 때문에 그것도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하는데까지 나름대로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후로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심증적으로는 이것이 회원을 수송하는, 그러면 성남시민 전체에서 회원권을 주고서 다 태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일종의 탈법 행위가 아니냐 이런 심증을 굳히고 그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원적인 문제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도에 보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 질의 없습니까?
나필주 위원 아까 마무리를 지었는데 상세히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문화「센터」이용하는데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하루에 몇 명 교육받는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2,000명 해놓은 것은 자기네들 희망사항이고 몇사람 안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런 의사표시를 안 했으면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직원을 풀어서 구매자를 미행할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약속을 해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쌍방간에 오해만 심해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것을 적법화 시키는 말로 강력하게 나오면 사실상 탈법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에.
  그래서 자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철저한 조사 방법을 강구하다가 중단 시켰습니다.
나필주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애매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몇 백만 돈 투자해서 전부 회원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물건 구입을 안 해도 회원권을, 사람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제재를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현재는 교육하는 자체도 적법행위를 이탈하는 행위이다 이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미 통보 되어서 교육청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루는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할테니까 저희들이 최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원장 이희재 다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0번 불법상품권 단속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성규삼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삼 위원 상품권이 수 없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제화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상품권이 없으면 경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의뢰 두 건에 불과하도록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겉치레 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기되고 또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므로 불법거래를 근절시키든지 아니면 당국에 건의해서 양성화해서 업계나 시민 모두가 정당한 상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중앙에서 보도가 나왔던 것도 성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현재 그러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사실은 제화업계에 가보면 상품권 끊어달라고 하면 제한없이 끊어 줍니다. 이것이 사실 형식적인 행정, 이것은 양성화 시키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중앙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양성화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익을 보는데 큰 백화점 위주로 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구두「티켓」 그냥 가면 7만원, 8만원 하는 것을 3, 4만원이면 사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5「페이지」주택가 도시「가스」시설 시공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92년도 대출금이 2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가스」융자금이 거진 다 나갔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사실은 저조해서 그런데 더 늘려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성남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앞으로 늘어나도 지금 현재의 관으로써 충분한 것입니까? 지금 서울에는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서 며칠씩 떨어진 지역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이 작아서 그런데 중압관 들어온 것이 300㎜관으로써 성남시 전지역에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기술적인 면에서 대한도시「가스」에서 들어올 때 성남시에서 소비되는 도시「가스」는 그 관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할 때 그렇게 되고 현재 주택가에 들어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가에 들어가도록 다 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설계하는 것을 보니까 중압관이라고해서 300㎜관 있고, 저압시켜서 저압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내년에 300㎜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우리 지역은 300㎜ 관으로 들어와서 300㎜관으로 또 나가는데 그래서 가정집으로 가는 것은 200㎜ 「PVC」관으로 들어가고 그 이하 150, 100, 50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1개동에서 신청중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서 신청한다고해서 다 관을 깔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한 동에도 1개동이 끝나고 나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개인업체라고 해서 맡기만 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좀 다시 하셔서 아예 한 동 한 동 끝나고 나서 하든가 최대한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가 그것좀 검토를 해서 업체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공급계약 내역이라든가 전부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새로 된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스」안전공사, 대한도시「가스」등 저희들이 직접 「타치」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치더라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관계기관에 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공사할 때 제대로 못하면 왜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알아서 고발할 수 있도록 공사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것은 진짜 위험물이기 때문에 감독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차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예산이 없으면 더 세워서라도 감독부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그전에는 연료계에서 도시「가스」관계자가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여기도 연료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는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때문에 행정부처 저희로서는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업을 해주는 마무리대책만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가스」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감독부서는 안전관리 협회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밀검사 이런 것을 다 「가스」안전공사와 대한도시「가스」에서 하고 있고 저희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재의 위원 안전관리에서 전부 한다고 하면 아예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부서가 소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레이」를 찍을 때 자기네들도 다 피해 있고, 시민들이 지나갈 때에는 틀림없이 막아서 「X-레이」를 찍어서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안전공사에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협조공문으로해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전부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받으면 비록 검사기관은 아니지만 잘못된 내용을 알면 「가스」안전공사나 대한도시「가스」에 얘기를 하면 시민이 하는 것 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시정해 달라고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통 시가지에 농촌동 보다도 도시동에서 보편적으로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본 집주인은 12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세입자는 60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것은 누가 내느냐 하면 주인이 다 내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보편적으로 얼마드냐 하면 240만원에서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런 시설을 하려면 없는 사람이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안 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도시「가스」는 전부 공급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배출「가스」보다도 가정에서 석유「보일러」때는 배출「가스」가 공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볼때 청정연료 도시「가스」를 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연료계통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엄청난 사업으로 볼 때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검토를 확실해 해서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지역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그런데 와서 공사를 한다고 보았을 때 무조건 하면 좋다고 했는데 감독하는 부서도 시청에서도 없고 안전관리공사에서만 다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공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관계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시공할 때 성남시의 건설과는 굴착을 하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오겠지만 지역경제과도 협조 요청이 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수도하는데 수도과에 급수공사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수도를 놓을려면 그 사람이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공자 등록을 합니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시공자 등록을 해줍니다.
  자격을 갖추었을 때 이 사람들이 대한도시「가스」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대한도시「가스」의 감독에 책임이 있고, 「가스」안전공사는 대한도시「가스」에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공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나중에 다 한 다음에 통계만 보고해주면 그 뿐입니까? 기술감독은 전혀 없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보고 없이 진행하시지요. 유류품질, 주유소 계량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희재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상규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차 가지고 계신데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개스」넣고 출발을 해보면 틀립니다. 그런 것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차가 가볍게 나가는데 어떤때는 무겁게 나가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유소에서 휘발유에다 불순물을 넣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전부 정상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검사, 시료체취 기관이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에 한 번 하고서 대부분 한국석유류 품질검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 문제는 그 전에는 서울시에 공업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업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석유류 품질검사는 그쪽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사실상 가짜 휘발유를 보았더라도 품질검사를 내야만 되니까 안 했을 때는 불량 석유류가 있다고 해도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류 품질검사소에서는 수시로 전국에 있는 석유류가 제대로 품질을 갖추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둘 수가 없고해서 우리도 이것을 전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과거의 예를 말씀드리면 84년도인가 우리 관내에 8개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었습니다. 불시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품질검사를 했는데 4개 업소가 휘발유에다 다른 것을 타고 팔고 4개 업소만 정당한 업소였습니다. 그 네개 업소는 바로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성남에서 그렇게 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시작을 한 것이 그 후로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함부로 못 합니다. 혹시 저희들도 지금 과거에는 자가용이 아니고 운전수를 쓰기 때문에 장갑도 주고 뭐 주고 그러면 묵인을 했는데 지금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휘발유에 이물질을 섞으면 바로 「엔진」시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흔적만 있으면 바로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우리가 직접 하지를 않고 시료채취권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검사는 한국석유 품질검사소에다 의뢰한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권이 있는 이상 충분히 관리가 되겠는데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은 시민 대표니까 시민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개선점을 제기하지 않아서는 개선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중에 주유소를 다녀보면 90%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계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똑같은 주유소에서 해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 해도 그렇고 물론 요즘 자율화 제도가 정착되어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 많이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조작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량 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봉함되어 있는 것만 탈락되어 있는지, 그대로 붙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혹시 이것을 놓았다 잡았다 그러면 들어가고 기름은 덜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실 때 해주셔야지 눈뜨고 시민이 도둑맞는 것이 차량이 보통 차량도 아니고, 엄청난 차량, 거의 10만대 육박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절도를 맞는 것입니다. 절도 행위란 말이예요.
  형사 사건이 될텐데 이런 것 좀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있게 해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부 차를 가지고 해보면 행정권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모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경찰이 정당하게 해주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소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있게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행위단속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상반기에 검사때는 전부 이상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했는데 관내 19개업소 주유기 227대해서 했는데 하나는 봉함이 탈락되었습니다.
정상규 위원 더욱 중요한 것은 가짜 휘발유인데 거의 90%가 가짜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개소는 인정공사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고발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7. 산업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 도축장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대책과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필주 위원 본회의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다 했던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분당구관계로 성남 공설묘지인가 그 관계, 약진로 관계 다 그게 토개공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항구적으로 둘 수 없는 입장이니까 토개공이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토개공과 수차에 걸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건설부에도 저희들이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성남지역은 제한정비 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추가로 만들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건설부로부터 현지 개선을 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존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토개공이 일을 마치고 떠나기전에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지역 추가지정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는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의 위원 차폐벽이라는 것이 방음벽 설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나 돼지 같은 경우 소리가 굉장히 멀리 퍼집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여기 방음벽 있지요? 그런 식으로 저쪽이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방음벽겸 차폐벽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층이 있는데 9층까지는 도축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층까지는 내려다 보면 보이는데 그 유리를 색칠을 해서 밖의 유리, 이것을 안 하도록 토개공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토개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모든 경비가 우리 시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방음벽이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내의 시설은 도축장 경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계속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42「페이지」 16번입니다. 분당구 관내 축사등록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뒤에 있는 바와 같이 총 51개 농가 62동이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자료는 최병성 위원이 제출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다음 48「페이지」 17번 농민후계자 명부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민후계자는 우리 성남시에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명이 지금 없고, 24명이 현재 후계자로 있습니다. 5명중 4명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후계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강원도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강원도로 이관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 농민후계자인데 각 동별로 위원회가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시청에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관련된 동이 아니라도 다른 동에도 있어야 합니까? 농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시장이 위원장이고 학계 또는 농업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 또 거기에 계시는 분 이러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소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 교통행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51「페이지」 18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하위직 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동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녁 10시 반까지 기다리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차단속을 하는 방법이 소위 일렬주차 구간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걸어 놨는데 우려되는 것이 일렬주차 구간은 그런대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4m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면도로 전에는 정말 주택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최소한도의 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의 주택가 대부분의 도로는 노상주차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거의 설치해서 일렬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로 차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렬주차 지역이 아닌 곳은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위급사례가 발생될 때 위급사태를 제척시킬 때 필요한 차량의 출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그것을 단속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는 받는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종이색깔을 빨갛게 해서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내용을 전부 차에 대해서 차에다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한 끝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인근 주민들이 보고 느껴서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2번에 걸쳐서 도시동 22개동을 소방차가 경종을 울리면서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보기 때문에 여하튼 실천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소방차가 바로 나가지 못하면, 불나서 가지 못하면 재산 손실이 되니까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한번씩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중순쯤 이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비록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과태료나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은 데는 「레카」가 들어가서 견인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둘째로 계속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윤 위원께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차량 앞에다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성명을 다 써놓도록 하자는 것을 했는데 양지동에서 실험한 결과되지를 않습니다. 노출을 안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4분기때부터 나갑니다마는 납세필증을 모든 차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필증 거기에다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키지는 못합니다.
  거기 후면에 볼 수 있도록해서 연락자 전화번호를 거기다 써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가 있는 집들은 연락이 되는데 다른 데서 왔을 때는 연락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그것이 현재로서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하위직 단속 문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동의 서기보라든가 서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6, 7일만에 사실상 동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3개 동으로 해서 1개조로 하면 3개동이면 18일만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데는 자주 돌아오고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자주 돌아오는데 평균으로 보았을 때 6, 7일이라는 것은 동에 18명이면 6일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21명이면 7일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동까지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부원 위원 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김일도 위원님!
김일도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니까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주차단속은 전보다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저도 느끼고 있는데 상대원 대원 파출소에서 중원국민학교로 올라가는 거기 보면 양쪽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거의 점포를 내놓다시피 하는데 주인들이 임대를 함부로 해주지 못해서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건물주들이 한쪽편이라도 시간부로 해서 저녁 6시 퇴근해서 9시까지 세 시간이나마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된다고 잘랐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이쪽에 하면 왜 저쪽에는 안 해주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행정기관에서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달은 이 쪽에 설 수 있고, 이것은 자기들이 솔선해서 주차를 지키겠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세 시간만 저년 6시부터 9시까지만 해달라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막대한 세를 얻어서 하는데 그러한 편리를 줄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도로가 공단으로 가는데 남부경찰서에서 공단으로 가는 직진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차가 제대로 못 다닐 경우 원다방으로 해서 전주회관으로 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가 나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원3동에서 고개 올라가는 길이 좁습니다. 대원파출소 이쪽 길은 길이 넓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낮에 통행량이 많지 않은 경우 그 사람들이 약속만 철저히 이행해 준다면 12시부터 1시반까지는 주차를 해도 된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9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음식점 주인은 일렬로 주차를 시키고 싶겠지만 오는 사람이 그렇게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지역을 고시하면 그 시간을 지키지 아니함은 물론 그쪽의 교통이 소통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약속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21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실행 안할 때에는 가차없이 처벌해도 좋다는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제가 성질이 괴팍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실행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배려가 된다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색실선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바로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해줌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 요구할 경우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거기는 못 해준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 전지역을 생각해서 또 음식점은 공무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인식자체를 앞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이것외에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일도 위원 그러면 영업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지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영업하지 말라고 해야하는데 허가는 다 해주고 자동차 거의 가지고 다니는 고객들이 식사하러 오는데 주차할 데가 있어야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작년 연말에 집단 행위가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인 그쪽 통과차량을 볼때 영업하는 몇몇 집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근방에 사는 시민들 전체에는 차량 소통상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일도 위원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고, 또 한가지는 저도 딱지 많이 떼였어요. 제가 파출소 방범위원을, 자문위원을 남부경찰서와 지역 파출소를 하다 보니까 파출소, 동사무소 용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박이를 켜놓고 들어가면 딱 붙여놔요. 깜박이를 안 켰으면 이해가 가는데 깜박이를 켜놓고 갔는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운동장까지 쫓아간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서 "깜박이 켜놓고 파출소 용무보러 갔는데 파출소 들어와서 얘기라도 해주든가,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주차를 용무로 들어갔는데 동장님도 보기에 안되었던지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깜박이를 켜놓고 갔을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의 인식차이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깜박이를 켜놓고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는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꺼놓고 깜박이를 켜놓은 이것은 깜박이는 좌회전, 우회전 경고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깜박이를 계속 2시간, 3시간 켜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량한 사람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단속하다 보면 잠깐 놔두고 갔는데 딱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계속 한 장소에 있으면 방금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대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방송을 돌고 와서 그 다음에 딱지를 붙입니다. 그 때 차가 있으면 이 차가 두 시간 있었던 것인지 금방 왔던 것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또 한가지 그런 예측이 가서 그 차에다 딱지를 안 붙일 경우 딱지 붙인 사람은 왜 공평하게 딱지를 붙이지 않느냐 하고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을 경우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단속문제 때문에 제가 거의 병이 들다시피 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뵐 때 한 없이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많은 이해가 계시면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강부원 위원 국장님! 저는 제일 싫은 것이 불법 주정차도 불법 주정차이지만 불법 세차가 제일 보기가 싫습니다. 도로에서 세차하는 것 언제인가 몇 건 단속을 했는데 경고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경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타이」 칠해서 세차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불법세차환경오염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소관이 되고, 환경오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경찰들과 몇 건 몇 건 할려는 경우 제 입장을 보아서는 수정구는 중원구를 하고 중원구는 수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측면에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동장님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가능한한 끌어가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첫째는 홍보위주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92년 3월부터 두번, 세번 돌면서 전부 계도방송을 했습니다. 금년 1월까지 이어가는 것인데, 오성수 시장님이 가시고 시장님이 바뀌니까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정말 느끼신 분 계실 것입니다. 국제시장 골목, 제일시장 골목, 방송을 계속해도 떠나지 않고 계속 차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차단속이라든가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님이 누가 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는 1년 가량 홍보도 했으니까 관외차량이 바로와서 여기 있다면 모르지만 그 지역 사람, 성남시민치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된 황색실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바로 과태료 부과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구한전 국제시장 골목 이쪽을 해제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주민 전체 또는 시의원님들이 전체를 위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 단속하는데 40%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주차장 하도록 놔두자, 이것이 우리도 피해 나갈 수 있는데, 모두 알아 보니까 그것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고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길이 막혀 버리면 경사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주택가에 차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볼때 한 없이 송구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가지고 오면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하고 내 돈 꺼내서 줍니다. 또 견인료 말썽이 많아서 진정서 내고 그럴 때 내가 2만원 주고 그럽니다. 이거 진정서 처리하고 시간낭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처리하는 줄 아는데 감액처리 못합니다.
  견인차가 딱 들어오면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을 견인 사무소에 보냅니다. 요즘은 전산처리로 입력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먹는 줄 아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3만원, 5만원 돈 줄테니까 봐달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9번 「버스」「택시」과징금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0번,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정 후 운영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문 위원 저는 그때 조례 제정할 때 반대를 했는데 경영수지를 보아도 도저히 맞지 않고 임원들 구성해서 봉급지급하는 것도 전부 견인해다가 거기다 주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여하튼 조례제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상당히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저는 보류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1번, 성남시 수정구 724주차장 설치에 따른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지역은 양지동 지역입니다만 지번으로 보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양지동 보다는 단대동 차량들이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녹지공간을 훼손을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잘못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했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믿고 앞에 옹벽이 높이 쳐 있는 문제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내리는 것으로, 뒤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낮게 파놓기는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잘 되었다고 그러시니까, 이달 말일에 완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이 달 말일까지 합니다.
강부원 위원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임대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노외 주차장을 만들면 준공과 동시에 위탁관리는 어렵습니다. 상당기간 무료로 공개해서 주차하도록 하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상당히 시일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 3개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2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2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금년까지해서 23억 9,180만원인데 92년도 이전 것은 18억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이전의 18억 된 것이 당초 처음에 몇 년전 까지가 18억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90, 91, 92년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채권확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하겠지만 혹시 행불이 되어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가 계속 체납될 경우 독촉장 발부를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000여 건이 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정리과정에서 행불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행불자속에는 명의 이전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행불처리할는지 모르겠지만 내역보니까 죽은 사람도 행불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 이전할 때에는 전부 과태료 같은 것 전부 받아야 명의 이전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독촉장 발부를 하고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등록원부에.
박선태 위원 체납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희재 그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 이전의 어느 한 건을 서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낸다, 어떻게 한다해서 이렇게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성규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대수가 수정구가 31,000대, 중원구는 33,000대 여기에서 중원구가 실질적으로 차량대수가 더 많습니다. 2,000대 더 많은데 단속실적은 수정구가 93년도 33,000건인데 중원구가 22,000건 50%가 실제 차량은 더 적으면서도 단속건수는 수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55% 이상을 수정구가 더 많이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수정구가 과다하게 단속했던지 아니면 중원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던가 두 가지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행정은 효율성이나 미원을 제기치 않는 범위내에서 균형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로 진입하기 위한 이면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한 것이 수정구청이 훨씬 많습니다. 중원구청은 만조골목 거기만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금지구역에 주차시켜서 사고가 나는 것은 보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는데는 우리 임의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이 더 많은 이유는 주차장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단속을 하는데 불가피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정구청이 단속 건수가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규삼 위원 견인료 부과징수에서 체납건수가 780건, 금액은 1,558만원인데 견인된 것이 또 체납이 왜 됩니까? 견인되면 찾아갈 때 하면 왜 체납이 됩니까? 돈 내고 가야 하는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견인사무소에 차단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견인 사무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너 사람이 거기 있어야 하는데 인력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차를 가져가고 하는 과정에서 차를 빼가지고 달아납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창 바쁠때 차를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무전기로 연락해서 「레카」차로 잡아 오는데 달아난 것이 많아서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차단기로 해서 나갈 때는 하고 들어올 때는 내리도록 이렇게 하고 나서 달아나는 것이 좀 줄었습니다.
  달아나는 사람은 차만 가지고 달아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냐하면 한 번은 견인사무소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견인차에 전부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견인되었던 사람이 밤에 와서 전부 칼로 찔러 「펑크」를 내는 것입니다.
  견인당했던 사람들이,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도 살인까지 하는데 그런데 비교하면 별것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여건인데 와서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것을 받아서 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나중에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견인료에 대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분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견인은 58대, 과태료로 딱지 붙인 것이 265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1일 평균이라고 하면 어떻게 따집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0월 말일로해서 날짜 계산을 해서 10월말 현재 305일이라고 하면 305일 동안 단속한 것을 전체 숫자를 305일로 나누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견인 58대면 이것은 5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견인 2만원, 과태료 3만원입니다. 2만원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과태료 3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김영봉 위원 과태료 3만원이면 265건이면 하루에 금액이 795만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단속건수와 부과건수는 다릅니다. 매일매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된 것이 부과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단속건수가 동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견인차가 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도 한 건이 되고 동에서도 한 건이 됩니다. 이것은 빠져 나가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자료에 나온 건수 가지고 따지면 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795만원이 나오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부과 못 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또 한 가지는 93년도에 60,796건을 했습니다. 93년도에만 60,796건 했다고 그러면 금액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8억 2,300만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차 한대로 보면 50,000원인데 50,000원중에는 과태료 30,000원, 견인료 20,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문 위원 지금 질의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가 얼추 된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 밑에 현대 자동차 앞에 지하철 관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차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고 인도는 사고없이 사람이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관광「호텔」에서 내려오면 그 전에는 길이 좁으니까 신호등이 안에 있었는데 거기 공사해서 길이 넓혀지니까 신호등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보니까 보령주유소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높으면 잘 보이는데 이쪽으로 비뚤어졌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건너갈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명년에 물론 철거를 하고 성남로 확장공사하면 잘 되겠습니다마는 그 거리는 지하도로가 있기 때문에 장차는 신호등이 없어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공사가 거의 1년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방치했다가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나가서 살펴보셔서 사람이 사고가 나기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우리 동에는 주차장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문제가 많은 데가 수진2동인데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안 받으니까 쓰레기가 있으면 발로 툭툭 차 버리고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 위생과장한테 거리 청소하는 분을 일주일에 두 번만 보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어제보다 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동 직원도 적은데 문제가 있고, 또 소공원있는데 소형주차장 그것도 제가 한 네 대를 말씀 드려가지고 견인을 해갔습니다.
  거기도 그런 지저분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아스팔트」라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 놨는데 저 밑에 모란파출소 있는 데를 쭉 내려가면 수협주차장 임시로 쓰고 있는 땅있죠?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는 거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은 날이 궂으니까 먼지로 안나지 명년 봄 되면 민원이 아주 굉장합니다.
  금년 봄에 자갈 몇 대 갖다 깔았는데 큰 차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다 들어가 버려 언제 넣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주차장으로 쓰게 될려면 정식으로 건설부하고 타협을 해서 포장을 해서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해 주십사하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건설부 땅으로써 「그린벨트」녹지 지역인데 지금 그래서 건설부 이관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해서 금년에 착공하는 방향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문 위원 하던 김에 간단하게 하나할께요. 자동차 정비 업소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그러면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하다 안 했는데 앞으로 자동차정비업소 급수별로 「카센타」같은 것도 다 등록은 다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카센타」는 아마 경찰서, 저희는 1급 정비소가 지금 5개 군데 있습니다. 2급은 없고 1급만.
김상문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네.
김상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못 구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카센타」관계요?
김상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글쎄 그것은 고물상 영업법해서 경찰서에서 다루는데,
김일도 위원 보안과에서 다루는데 앞으로 국장님 정비업소 증설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금 시설기준만 맞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봉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은 여기는 265건이라고 했는데 과태료 한 건수를 보면 평균 167건 밖에 안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이것은 실적이 좀 틀릴겁니다.
김영봉 위원 167건 밖에 평균이 안되고 금액을 3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하면 33억이 나와야 되요. 금액이 반 밖에 안되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90년도하고,
김영봉 위원 93년도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51「페이지」에 있는 1일 평균 단속실적은 11월 22일 현재로 잡은 거예요.
김영봉 위원 어쨌거나 나온 건수만 가지고 따져보면 건수로 따져도 반도 안되고 금액으로 따져도 반도 안 되거든요. 여기 1일 평균 우리 과장님이 잡은 건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게 10월 31일 현재로서 부과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아까 조사라고 한 것은 부과하고 부과 안낸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는 뭐냐면 아까,
김영봉 위원 여기 나온 것은 부과한 건수만 나온거 아닙니까? 부과 안 한 건수는 나올 수가 없는거죠.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그리고 이것은 부과하지 않은 건수 불발처리했다가 단속실적에 뭐든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11월 22일 현재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단속 건수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것은 맞춰서 뽑아야지 그래야 딱딱 맞지.
김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같은 분이라면 여기 해 놓은 건수도 여기 있는 건수만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건수를 잡아줘야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단속건수, 부과건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김영봉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부 반 밖에 안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런데 저희는 양식을 여기서 요구한 대로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요.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요구는 했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평균 건수를 실지로 부과한 금액만 가지고 해야지. 부과 안한 금액은 그게 앞으로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것은 제가 자료 뽑을 때 단속 실적에 포함을 한 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단속건수는 제가 한 번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떻게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보니까 독촉장 후에 압류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프로테이지」내보라고 그랬어요.
  성남시 건수와 관외 건수로 볼 때 성남시 자동차가 60%가 된다고 합니다. 60%의 건수를 보니까 16억 9천 한 500만원이 되요. 성남시내 차량이 낼 부과금이. 그런데 이게 또 세정과에서는 자동차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우리가 부과금 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러셨죠? 거기와 연계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어떻게 안될까요? 그것좀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성남권, 관외 것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아니 규정을 떠나서 우리 성남시에 자동차가 60%가 이게 매수됐다는 건 조금 뭐하니까 그것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어떻게 징수하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자동차세 납세 부과할 때 기한은 과태료 얼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알았어요.
○위원장 이희재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김영봉 위원 옛날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금체납된 거 있잖아요. 인감증명 뗄 때 팍 나타나가지고 안내면 증명 안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운행증을 줄 때 안내면 운행증 안 주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가 안내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은 말이죠. 법률적으로 그것은, 그런데 현재 인감증명 안 떼준다고 공무원들 아주 호되게 야단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공무원 생활을 떠나서 지방세 16억 9,500이라는 건 엄청난 돈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가능한 방법으로 꼭 시행하도록,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국장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스티카」를 발부를 해가지고 서울차를 딱지를 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서울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성남으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세금은 그냥 서울에서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우리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정재의 위원 이제 보면 동 직원들이 관내차를 안 떼고 서울차들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요. 고지서를 해당 서울시 같으면 구청에다 의뢰를 해요. 전산「카드」 있어요. 지로로 되어 있는 거 그 사람들도 아무 데서나 낼 수 있어요.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또 계속하시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다음은 23번에 93년 9월 3일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주차공간 확보방안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선태 위원님!
박선태 위원 그러면 개인 시설 주차장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개인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선태 위원 개발제한 구역내에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개발제한 구역내는 개인이 못합니다.
박선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님.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 위원 국장님! 동네 들어가면요. 골목은 사실은 4m 골목인데 제가 알기로 시유지가 몇 군데 좀 굵직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차장 허가라기 보다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4m도로, 시유지 말이죠?
강부원 위원 예, 시유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런데 말이죠. 시유지 20평 분양지 있지 않습니까?
강부원 위원 20평 분양지말고 좀 더 큰 거 50평 이상이나,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큰 거 있으면 우리가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 있으면 저희들이 할려면 회계과가 해가지고 회계과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예요.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시장님 의지가 아주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땅좀 넓어서 주차장을 할 만한 곳은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즈음에 주차장할려면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는고 하니 예를 들면 수진1동에 산꼭대기 4m도로, 태평2동 거기도 2m 도로도 언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옹벽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본회의에서도 몇번 답변을 드린 겁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관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자기 차고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써는 개인이 자기가 차를 살 때는 자기 차를 주차시키도록 차고는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업체나 회사나 뭐 어떤 것이라도 거기서 수용하는 사람은 거기서 차고를 확보해야 된다.
  다만 시에서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중간에 일을 볼려고 하는데 차 둘데가 없다 이 문제는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다 두고 해야지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들어주면 이것이 시민들이 고맙다고하는 것보다도 왜 안 만들어 주느냐 해가지고 나갈 때 앞으로 이것이 중대한 역작용이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삼 위원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주차난을 많이 유발하는 건물은 대도로변에 있는 큰 건물이거든요. 현재 신축중에 있거나 앞으로 신축할 건물들은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사실상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과거에 건물들이 주차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방안이나 견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금 경기도내에서 50만, 70만 단위의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우리 있는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차고는 자기가 확보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이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현실문제를 방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로 노력한 결과 경기도내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도 우리가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규삼 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기 건축된 대형건물도 그 건물 스스로가 주차난을 해결해야 된다는 예로써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를 가보면 도로변에 차를 안 세워 놓거든요.
  전부다 건물의 1층은 주차장이거나 주차장이 없으면 바로 뒤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은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대도로변에 전부다 상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점포를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우리 성남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써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주차장 정비구역 또는 용도지역 차량에 관련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러한 방향을 저희들 실무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부대시설에 대한 주차장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건축허가부서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 대수를 하기 때문에 비록 그 건축물이 적더라도 주차수요가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다 수용하도록 해놓으면 사실상 그에 따르는 주민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두 가지 것을 조회해 나가면서 입법 또는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일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비업소 증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정비업소에 신규 신청한 분들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지금 2급 정비소 한 군데 접수 진행 중에 있어요.
김상문 위원 그런데 신청이 지금 「카센타」가 고물상으로 해가지고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할한다. 그런데 사실 고물상이 아니고 지금 「카센타」에서 웬만한 정비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나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모순이예요. 차라리 아주 허가제나 신고제로해서 등록이 되어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공해 문제나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단속한다니까 시에서는 단속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센타」에서 「오일」도 갈고 나도 웬만한 것은 거기서 다 갑니다. 그런데 실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불법이라고 어떤 때는 문을 닫고 일을 한다고 조사다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주민이 살기도 편하고 또 차를 가지고 지금은 전부 「마이 카」시대인데 차 있는 사람들 정비소가서 수리하라고 그래요. 언제 정비소에 차 한번 넣어 놓으면 최소한 빨라야 1주일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정책적으로 해야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래서 「카센타」가 「데모」를 해서 전부 문을 닫고 말이죠. 문닫으면 엄청난 혼란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동차 정비업소를 1급이든 2급이든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카센타」고물상 영업취급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하는 거지. 지역이 안맞는다든가 또는 용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못 내는게 많죠.
김일도 위원 과장님! 2급은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김일도 위원 그러면 1급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1급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면적만 틀리지.
김일도 위원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1급이 1,000㎡이상이고요.
김일도 위원 2급은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2급은 400㎡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4번입니다. 성남 운행「버스」허가대수 및 노선 대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네, 여기에 대해서 박선태 위원 질의하세요.
박선태 위원 경기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교통 산성동에서 운중동을 다니는 차가 7대가 있고, 배차시간이 15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원에서 동천리를 운행하는 「버스」가 8대가 있는데 그거 역시 15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동을 운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여기에는 배차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차를 타고 성남에 올려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경기교통이 서민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입석「버스」가 좌석「버스」보다 숫자가 적고 좌석「버스」가 40대가 더 많다 이겁니다. 경기교통이.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정기회의 때 한정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존 노선「버스」가 딴 데는 한정면허 마을「버스」가 다닐 수가 없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을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세곡동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곡동을 거쳐서 수서동을 거쳐서 무역「센터」를 거쳐서 「테헤란」로를 거쳐 가지고요, 강남역을 거쳐서 양재역으로 해가지고, 내곡동으로해서 다시 세곡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통법은 다 같을텐데 경기도 하고, 서울하고 현저하게 법도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지금 시흥동하고 고등동하고 18개동 주민이 약 6,000명됩니다. 그 학생수가 성남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약 300명 그런데 마을「버스」가 모란「터미널」만 왔다 그냥 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천시나 겨울이나 천상 걸어서 올라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선을 연장해 주는데 「버스」정류장 3개만 연장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장우 의원도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보의원 앞에서 정류장 하나가 거치고요. 또 성일여상앞에 그리고 돌아가지고 풍생고등학교 앞에 한 번 해서 세개만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한정면허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런 「버스」가 다니는데도 돌고 있는데, 왜 유독 성남에서만 이게 안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먼저 산성동과 운중동간 경기교통의 「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5분만에 한 번 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즈음에 교통체증 때문에 좀 늦고 못한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태 위원 한 시간도 더 이상 기다린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가지고요. 조치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입석「버스」가 좌석「버스」보다 더 적다 이거죠.
박선태 위원 그렇죠. 좌석이 40대가 더 많아요. 경기교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것은 우리가 인가된 사항을 봐 가지고,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적법 행위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의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마을「버스」운행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에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규노선이 신설되기 전에 마을「버스」가 쭉 다녔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규「버스」노선이 다니더라도 그 마을「버스」는 운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두번째로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항상 말씀드리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일반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된 지역은 「버스」정류장이나 여기 연계시켜주지 같이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오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자주 다녀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관계법 규정에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일반 시내「버스」노선 일부를 중복 운행하게 됨으로 해서 역시나 위법사항이라고 저희들에게 강력히 항의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거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와 우리 시의 여건에 있어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여건은 맨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찬성, 반대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지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것에 따르는 항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항여건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선태 위원 그런데 말씀이예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두번 제의한 게 아닌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법은 그렇다하더라도 국장님이 경기교통한테 우리 생각에 이렇습니다. 그런 대기업한테 물려가지고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경기교통 사장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그 지역실정이 이러니까 너희가 좀 양보 좀 해라 이런 식으로해서 과감히 이런 것을 국장님 차원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꼭 국장님이 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말이죠. 그 마을「버스」자체도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다닌다고 하는데 요금을 450원씩이나 주고 부락에서 다니게끔 고려해 가지고 지금 다니는 것인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순환「버스」를 넣든지 경기교통을 하루에 15번을 넣든지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희재 제가 그거 같은 얘기라서 그런데 지금 상대원에서 민속촌까지 가는 「버스」가 7대입니다. 배차간격은 40분입니다. 어디 성남시에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어떻게 같은 성남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도 경기교통에서 승락을 만약에 해준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에 한 가지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버스」를 증차하든지 마을「버스」를 연장해서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덮어놓고 마을「버스」는 몇 번 안된다 그렇다면 경기교통에서 지금 40분에 한 대 운행하는 우리나라  교통 있습니까? 이거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교통이 가뜩이나 번잡한데 40분, 그래요 우리는 40분도 좋아요. 그러나 40분에 한 대가 다니느냐 그리고 배차관계 예를 들어서 확인을 매월 합니까? 아니, 예를 들면 배차시간을 확인을 하냐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박선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성이 경기교통이 아닙니까? 경기교통 사장님을 국장님이 만나 갖고 이해를 시키고, 그 지역주민이 이렇게 몇 천명되는데 학생수가 얼마고 그러니까 일보 양보해 가지고 다만 정류장 세 개 겹치는 것인데 양해도 국장님 차원에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런 말을 앞으로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 직원들이 공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거에 의해서 오지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이런 내용임을 감안, 동의 요구를 해 달라고 이런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다니는 것은 어디냐면 경기교통, 동성교통, 영종 또 7번「버스」이쪽까지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쪽까지도 협의를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박선태 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이 구태여 그거 정류장 세개 거쳐간다고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분들을 한 번도 안 만나 보셨다 이거예요, 내가 볼 적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남장우 위원장하고 그전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식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연히 만나는 것이 때에 따라서 더 효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으로 그런 면에서 결과야 어떻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신촌동이나 고등동이나 저쪽 분들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민의 일이라고 보고 사실 아까 경유하는 자동차들이 성남에 세금을 내는 자동차는 별로 없습니다. 다 가지고 가는 세금들이고 다만 성남에 세금을 내는 것은 경기교통, 뭐 여기 다니는 11번이나 이런 차들인데 그것도 우리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한번 회사방문도 저희들이 한 번 해보자구요. 우리 위원들이 몇 사람이라도 가서 회사방문에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노선연장 몇 군데 하는 정도야 우리들이 나서면 안 되겠어요? 국장님은 어려우시지만 저희들이 한번 나서서 노력을 한번 해보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5번, 좌석「버스」와 입석「버스」 면허 기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태 위원 그런데 말씀이예요. 좌석「버스」는 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입석보다 좌석을 더 많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지금 양재라든가 여기 고속「터미널」가는 것은 그런데요. 다른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분당에서 양재동, 5가 가는 거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20%도 입석이 안되는 것 같애요. 제가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 좀 시간있으면 해보세요. 분당도 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의견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6번, 공영노외주차장 92년 이후 입찰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국장님! 다리 아프시죠? 앉아서 말씀하셔야 될텐데 죄송합니다. 참 연일 교통행정과장님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에 대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까지 해서 여기 근 백 명, 80명 이상 되는데 직원이 내가 언제 보니까 막 터져 가지고 오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하고, 또 과장님도 멱살 잡히고 싸우는 것도 내가 멀리서 보고 그랬는데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2동 3445번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차장하는데 자주 가십니까? 노외주차장이요. 산성동이나 신흥2동에 조립식 주차장 하는데 가끔 가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봅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금 요금을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조례로 보면 1급지는 13만원 받게 되고 있고, 2급지는 노외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2급지는 5만 2,000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간에 3만원 야간에 2만 2,000원이상 그랬어요. 그런데 신흥3동 그러니까 그 보건소 자리 말입니다. 신라「부페」옆에 거기 몇 급입니까? 2급지가 맞죠?
  지금 현재 거기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7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딴 지역에도 보면 2급지라는 지역에 현재 다 기준치를 넘어서 52,000원 이상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받는 것을 모르신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너무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이 맨 처음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요금을 만들어서 구청에 말이죠. 해당 요금을 받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도 순찰을 해봤는데 그 요금을 받도록 해 놨어요. 얼마, 얼마 하는 거 그런데 그것도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재의 위원 물론 관리체계를 구청에다 전부 위임을 하셨고,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은 시청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다고 어제도 답변하셨지만 시설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이것을 질문할 때도 국장님께서 시설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현재 주차장내에 새로 신설한, 작년도에 신설한 주차장내에서 화장실도 없죠. 또 지금 시청은 시유지내 시청은 집주인이 되고 관리하는 사람은 객이 되는, 세입자가 되는 꼴이 되는데 현재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수돗물을 거기다 공급시켜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거기다가 수도까지 설치해 놓으면 세차하는 곳에서 물을 딱고 와서 막 이렇게 할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세차수돗물까지 공급시켜 달라는 것은 사실 어렵겠으나 지금 시설 문제를 완벽하게 해야지 제대로 관리가 될텐데 지금 시설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도 제대로 안 켜지고 캄캄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울타리도 안 해 놓고 해서 지금 그냥 밤이면 아무나 들어와서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실행해서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지금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도 기왕에 구청에다 위임을 해줄려면 구청에서 빨리 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 아직 못 넘겼다고 하면 시에서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설 문제를 뭐 울타리라든가 이런거 쳐 주고, 또 관리 사무실은 지금 현재 본인 자신들이 전부 관리 사무실까지는 하고 있지만 보안등 설치, 깜깜한 지역에 등 설치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가더라구요. 돈을 받고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돈 많이 써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유지인데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넘겨 줬으면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법에 인쇄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수정구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노외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데가 수입이 많다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법에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됐는데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주차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것을 보니까 잘못됐거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수입이 많다면 그것은 당초에 공고할 때 부대시설은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 한다 그랬지마는 현재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부대시설은 하도록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설계할 때 부대시설도 같이하는 방안으로 그 설계에 같이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면 일단 지금 5만 2,000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도 지금 그 이상을 받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2급지도 10만원씩, 1급지는 14만원이 됩니다. 그러며 그거 이상 받았을 때도 또 그대로 방치해야 할 거 아닌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방치해서 해놓은 것도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지금 물론 구청에 관리체계는 넘겨줬다고 해도 일단은 업무소관도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좀 수시로 그런 것 좀 관찰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셔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안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또 질의 안계십니까? 예,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 위원 현재 성남시에서 입찰을 하시고자 하는 주차면은 몇 면이나 있습니까? 노상과 노외로 해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금 구청에 지시를 하기를 현재 100대 이상 그 다음에 50대 이상 그 다음에 30대 이상 그 다음에 전 노외주차장에서 입찰을 하도록 지금 우리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구청에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그런데 입찰공고를 할 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찰을 해서 응찰자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소간에 포장 등을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노외주차장을 전부 위탁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노상과 노외를 포함해서 대략 시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면이 몇 면 정도나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교통행정과기획계장 이호식 그렇게 까지는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구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거 주차장 30면 이상되는 데를 유료 주차장으로 계약해라 15년 짜리도 있고, 주차장이 여러 가지니까
강부원 위원 총 면은 나오지를 않고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네, 주차장 30면 이상되는 주차장은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해라.
강부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입찰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글쎄요. 가격이 말이죠. 고시가격의 5/1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토지의 고시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위탁관리 임대료가 비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내놓고 주차장을 운행하자니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그것을 좀 싸게 해줘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며 되지 않느냐 또한 지금 위탁관리가 안 된다니까 김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편의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차 한 대를 받아 가지고 200∼300원 받아가지고 네가 청소하고 네가 관리를 해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200원이나 300원이나 받고 당신이 하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500∼600원 받았다고 했을 경우 공공적인 문제, 수입은 수입대로 적고 지급은 지급대로 해야되는 이런 회계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안 됐을 경우 그 다음에는 점점 감액 결정하는 이 무제도 적용하고 이 조치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의 경우는 또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요.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법에서 정하는 공시지가를 꼭 따져 가지고 입찰을 한다면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56면인가 이렇게 입찰을 하다가 나중에 안에 골목에 주차장 조그만 거 무료화가 생기니까 그리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길이 텅텅 비어버리더라구요.
  결국 못하고 손들었는데 그렇다고보면 결국 주차장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꼭 장사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짙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손해는 시민이 보는 것이 거든요. 입찰했다가 못하고 다시 반납하고 또 못하면 그것도 중간에 오고 가는 경비같은 거 그래서 제도적 방침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의 규정을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외 규정을 둬서 어쨌든 그런 운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또 재정도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도 좀 돈벌이를 위해서 먹고 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 조례로써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으면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 뿐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행법률을 좀 개정해 가지고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논의됐다고그러면 합리성과 적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떠 어떠한 경우는 얼마 이상이라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규정도 단순하다면 이것을 놔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만 되어 주면 참 이거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지금 건의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면 현실적인 합리적인 운영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일도 위원 국장님! 지금 50면 이상되는 것은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해줘라 이런 얘기를 구에다 지시했다 이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김일도 위원 그러면 구에 사회과 소관이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일도 위원 금년에는 무조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에는 없고, 지역에 사는 사람이 물어서 내가 알아보고 하니까 절대로 금년에는 없다고요. 내년도로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오늘 확실히 재확인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수정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가 되어가지고 쭉 했으면 내년 1월 1일해서 새로 할텐데 지금 아마 그거 한 것이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러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도 위원 해야 되요. 시재원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작년 6월∼7월달 입찰하는 과정에서 계약자가 자기 수익이 안 맞아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죠?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기획계장 이호식 포기보다는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넘게 되면 예산액이 예산회계법 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입찰했는데 입찰금액은 받았었죠? 계약금의 전체 금액의 몇 % 계약금액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약하고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안 할 경우에, 그런데 그건 계약조건이 있으니까,
김일도 위원 그거 내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때 그 분들한테 절대로 환불되어서는 안되죠?
○교통행정과기획계장 이호식 분할해서 내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로.
김일도 위원 포기했을 때 포기한 사람들한테.
○교통행정과기획계장 이호식 그때까지 한 사항을 대행료를 납부하고 관두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죠. 1/4분기까지 이를테면 했는데 어려웠는데 1/4분기 딱해서 3월 30일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2/4분기 것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5월, 6월까지 이렇게 하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5월 6월까지 한 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6월부터 연말까지를 전부 내라 이것은 아닐겁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영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봉 위원 국장님! 그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차가 꽉꽉 찼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안 가고 그 주위에다 쭉 대가지고 주차장에 드나드는 데까지도 지장을 주고 있어요. 돈을 안 낼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동네별로 심각한 게 있습니다.
  딴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2m 도로 길에 한 쪽으로 세워놓고 주차하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남의 문 앞에 가게 문 좀 띄어놓고 해줘야지 차가 딱 막아놓으니까 문도 못 열어놓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그 주위에 연고가 있는 사람 같으면 옆집이니까 깨워서 좀 빼달라고 그래도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데다 대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막는 것은 견인을 하고 과태료를 전부 부과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을 막아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하다보면, 가면서 보니까 문 막아 놓은 것까지 파악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담벼락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장 막아놓은 것은 시에서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라인」은 그어져 있으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교통행정과장을 향하여)그것은 지워요. 그 후부터 주차선을 그을 때 동에서 같이 책정을 합니다. 남의 가게에다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출입구 이런 문제는 필요한 것은 주차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그런 내용을 동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김영봉 위원 의견을 제시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문제는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전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말고 어느 부분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쓰레기차가 돌아가 버리는데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소방차 못 들어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한 번씩 소방진입로 훈련을 하고 있고, 사실상 행정력만으로도 지금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상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서로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의 위원 공영주차장 입구 몇「미터」에서 부터 몇「미터」까지는 주차할 수 없다는 법규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청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면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전부 종료하고 수정구청에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9. 농협직판장및농협은행예금취급소개설을위한건의(안)(성규삼 위원 발의)

○위원장 이희재 그리고 성규삼 위원님께서 농협직판장 및 농협은행예금취급소 개설을 위한 건의안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본 건에 대해서 의결키로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 위원님이 제안한 농협직판장 및 농협은행 예금취급소 개설을 위한 건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6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수정구청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수정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수정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보건소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나필주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산업과장  안종승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