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3.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은미 그럼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질병으로 인한 휴가로 금일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안녕하십니까?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우선 사장님이 질병으로 인해 도시건설위원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양재근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양재근 소장은 지금 유명순 단장이 연말에 퇴직 예정이어 가지고요.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98억 44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66억 2406만 8000원 대비 67억 79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성질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785억 81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23억 7737만 4000원 대비 37억 95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6억 92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1086만 5000원 대비 2억 180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운영비는 357억 70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80억 6181만 8000원 대비 22억 91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451억 6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은 56억 31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601만 1000원 대비 4억 74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년 퇴직자 및 중도 퇴직자 등 결원 인력 반영 및 2024년 4월 조직개편으로 본부 운영 조직 축소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각 회계별 월평균 계상에 따른 보수, 사대보험 등 인력운영비 37억 95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외부 계단 및 날개벽 개선 공사, 주 경기장 조명탑 방수공사 등 수선유지비 6400만 원과 긴급 보수 자재에 필요한 재료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외주차처, 시설관리처 등 월평균 계상에 따른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동력비 2억 464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시설 외래 강사 감소 및 안전 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기타 보상금 4억 98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가관리 청소 경비 용역, 성남운동장 셔틀버스, 각 시설별 승강기,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연간계약 완료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지급수수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 16억 10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냉각탑 교체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컴퓨터, 키오스크, 낙엽 청소기 등 구입 완료에 따른 자본예산 4억 74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공사 부서별, 회계별 세출 예산 현황과 소관 본부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본부별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고병용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병가 중이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총괄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줄이겠습니다. 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47개 사업 중에서 45개가 외부 대행사업이고 2개가 자체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대행사업이 45개고 자체 사업이 2개인데요. 자체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백현 마이스 사업하고 태평동 청소년의 집 건립사업 2개로 돼 있는데, 예전에 공단으로 있다가 2014년도 1월 달에 공사가 출범해서 합병이 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출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 본부는 아니지만 개발사업본부에서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행사업일 뿐이고 개발사업을 더 발굴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우리 본부장님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고병용위원 기획본부장이요. 기획본부장님께서 제가 의도했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성남시 기관들이 대부분 성남시 예산을 거의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헤아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대표님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구체화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주택전시관을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그리고 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파트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아파트 개발사업은 한 두 건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철골 주차장 부지에 또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그걸 개발사업본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질문이 여러 가지를 좀 써 왔는데 그냥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뭐 이게 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 사업을 좀 많이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많은 부분에 자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새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한 것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영의 효율화인가요, 아니면 다른 측면이 있었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인원이 퇴직 인원도 있고요. 또 부서별 결원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소에 따른 반납액이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1년에 두 번씩 채용을 했었는데 성남시 통합 채용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채용하는 걸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발생하면 채용 시까지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 48명 정도의 결원이 생겼고요. 그에 따라서 한 37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소위 말해서 업무가 과부화되는 현상이 나오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정규직 직원 채용 시까지는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총괄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좀 나오셔서, 저희 위원회가 후반기 결성되고 첫 행정 업무청취인데 좀 오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병가를 내셨다고 하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또 사장님이 안 계셔서, 부재하셔서 그때도 그럼 기획본부장님이 하셨습니까? 총괄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작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작년에는 제가 사장 직무대행을 한 5개월 반 정도 했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그러면서 그때도 또 총괄 질문을 받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조직도도 그렇고 주신 자료에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까 한 사십몇 명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과부족이 한 70명 정도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지금 성남시 통합 채용에 저희가 같이 해 가지고요.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을 충원할 계획이고요. 최종 면접을 통해서 12월 중에는 입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48명 이외의 부족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일단 기간제로 채용을,
○박경희위원 기간제로 충족을 하시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경희위원 지금 과부족 상황을 보면 보통 한 6급, 7급 특히 8급에서 가장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꼭 이 이유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한 5, 6월경에 직원들이 많이 다른 데로 전직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유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희보다 임금이 높은 다른 기관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이유만 있는지 46명씩 퇴사 결원이 됐다라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한 원인 분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직장 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46명이 퇴사를 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는 정년퇴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고 그냥 퇴직자도 있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사업본부 팀에도 지금 개발기획처장님 밑의 개발기획팀장님 공석이신가요? 개발기획팀장님하고 개발관리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본부는 29명으로,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어떻게 단상에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셔요.
○위원장 박은미 이쪽의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본부장 김종언입니다.
개발본부는 총 2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현재 25명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개발본부가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직도 강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중간이고요.
현재 개발기획처의 개발기획팀장은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지원팀장은 지금 백현 마이스 AMC에,
○박경희위원 지원이 아니라 개발관리팀장님 아니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관리팀장이 AMC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파견 나가신 거 말고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누가 이거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래서 직무대행자를 다 지정을 해 놔서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팀장 밑의 차석이나 그런 분들이 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차석입니다.
○박경희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또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본부장님, 조직도에 표기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견이면 파견이고 업무대행이면 업무대행도 사실은 여기 조직도에 올라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먼저 드셨나요?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지금 또 계절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각 시설들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전체 우리 직원이 한 901명 또 보니까 강사분들이 한 72명 정도가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의 수영하시는 분이 강사분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결국 그분들도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제라든가 또 나름대로 더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추가경정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처음에는 대행사업만 지금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의 예산은 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 규모를 토털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규모에서 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으면, 참 작은 거지만 카드 사용 수수료를 보면 항목별로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2.2%를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1.9%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항목별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신용도를 감안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작은 것까지 관리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재정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 행정감사 때 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좀 더 나아가서 행감 때 같이 보고드려 주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자본금이 600억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종각위원 지금 본사 건물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단은 직원들이 편해야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우리 공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 건물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남의 도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해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자본금이 6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가용자금이 한 53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그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옥을 건축하거나 건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권자본금이 6000억인데 결국은 시에서 자본금을 늘려 주시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은 공사에서 시에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큰 타이틀하에서 합리적으로 그 부분을 제시하시고 방법을 같이 연구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인근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참고로 하남시는 20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고 재정이 많다는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그 정도 되면 더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의지라든지 계획들이, 저는 종합적인 계획들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나아가서 효율적인 재정들에 대한 이 부분의 운용 부분을 행정감사 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 이 재정은 결국 성남시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계획을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을 할 때 백현 마이스도 그렇고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에서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이 넘어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계획을 한다고, 또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이중적 과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최초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성남시에 환원을 하는 방법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개발 당시부터 우리 개발공사가 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더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하고 합동 회의를 해서 안을 도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개발사업본부장이 더 많이 아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도 대장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리기업이 아닌 공공의 기관으로서 이익을 무한대로 취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장동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야탑 공공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익금이 나오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종각위원 최초 이 공공개발을 했을 때 시작할 당시에 이익이 얼마 나온다는 예상은 수지분석표에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계획까지 저는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었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영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와 공사의 윤리적 개발사업 그다음에 활동들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존에 있었던 사례와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례에 대한 이 부분들을 행정감사 때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기간제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직원들, 임기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들이 재채용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간제에 대한 잡음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걸로,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초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기간제 면접관에 대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해당 부서장이 당연히 당연직 면접관으로 들어갔고 외부 면접위원 2명으로 해 가지고 총 3명이 면접을 봤는데 인사 공고가 나가게 되면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운동장에서 기간제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다 인사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성남운동장 소장한테 많이 청탁성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걸 제가 작년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올 초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당 부서장은 면접관으로 못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부서장들은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지나서 또다시 채용되는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회피 수단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부서장이 안 들어간 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일을 잘하고 한 2년간 일을 해 봤더니 그분이 일을 잘한다고 하면 저는 다시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인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 재채용되는데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응대해야 될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 못 하고 그분들, 시민들의 민원 들어온 사람들을 재채용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민원을 많이 받은 직원들은 채용하는 데 좀 신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 그런 것까지, 솔직히 저희 기획본부에서는 기간제 직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민원을 받았는지 그런 건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종환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그러면 그 직원들 전혀 관리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밑에까지, 전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기간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나 관리사업본부나 그쪽에서 민원 내용을 들어보고 그 민원이 정말 그야말로 진짜 진정한 민원이냐, 아니면 악성 민원이냐 이런 것도 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 본부장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밑의 부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들도 있을 거고 그 밑의 부장님, 과장님이든 팀장님 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본부장님은 위에 있으니까 그거까지 관여 못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해당 본부장들이 계시니까 그런 걸 잘 상의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저희가 시민 대민 서비스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든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직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대한다는 건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떻게든지,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못 드리죠, 왜냐하면 권한 밖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 징계를 주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떠한 방법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기간제 직원이 2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부서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장, 다시 응시를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시 재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진정한 민원이 많은 직원이라면 채용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고요. 그냥 블랭크(blank) 상태에서 똑같이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면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하면 그 직원은 다시 평가를 또 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시스템이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시스템이 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서, 문제 있어서 다시 바꿨다가 또 바꾼 거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해당 부서장이 안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처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전에는 해당 부서장이 들어갔다가 인사실장이 들어갔다가 해당 부서장이 들어갔다가,
○김종환위원 하여튼 외부가 아닌 직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그거는 대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채용되고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그거 센터 운영할 필요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다 일단은 지나갔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 체육관 이런 데는 지금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코로나 이전 상태에는 타임별로 중간에 휴식 시간도 없었고 계속 이어져 있어서 본인이 운동하고 싶을 때 와서 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태 끝나고 난 뒤에 변화된 게 사실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해당 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관련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탄천운동장소장 양재근입니다.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강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8년, 17년, 19년도에는 저희가 수영만 시간 강사가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이고요. 정규 강사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휴지시간을 갖는 것들은 청소도 해야 되고, 본래 수영장이 오전, 오후로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강습이 칠십몇 개에서 37개로 줄었습니다. 거의 한 55%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강습이 좀 적은 수가 발생해서 그런 현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강습뿐만 아니라 자유 운동하는 것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휴식 시간이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청소 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아니, 지금 강습이 적어서 자유 시간이 많은 거지,
○김종환위원 제가 강습 않고 자유 운동하는 것도 그렇다고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예전 운영하는 시간이나 운영 형태가 똑같습니다, 단지. 그런데 이용자 수가 예전에는 1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회원 수만. 그런데 지금은 7500명 수준으로 돼 있고, 아직도 체육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가 일부 또 하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황새울체육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개별 처장이라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황새울체육관에 개별 운동을 지금 똑같이 휴식 시간을 주고 운영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황새울체육관이 지금,
○김종환위원 예를 들면. 거기도 그렇고 산성배드민턴장도 그렇고 똑같이 휴식 시간을 주고 운영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예.
○김종환위원 거기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제가 탄천 소장도 올해 왔고요. 지금 황새울하고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은 같은데 회원 수가 좀 황새울과 금곡은 적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거를 지금 최대한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전체적인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결론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지금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 협조하는 내용들이 사실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업무는 당연히 협조 관계고요. 저희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라는 관계는 그렇고 개발사업이나 관리사업이나 등등 해 가지고 시 유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잡음들이 좀 들려요. 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잘 협조 안 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시 관계자하고 식사한 거는 한 번도 없네요? 시 관계자하고 식사할 일이 사실 없으신가요, 업무추진비로? 안 하셔도 되는 사항가요? 차 한잔한 것도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장으로서는 제가 한 기억은 없는데 다른 본부장,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안 나오셔서 대행이니까, 제가 아무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안이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데 식사 여부에 따른 협조가 된 게,
○김종환위원 아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업무 협조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차 한잔 마신 거라도 이 2년 치 중에 하나도 없는데, 의회는 한 두 번, 두세 번 있네요.
물론 이게 확실한 증거 자료는 아니지만 이걸 제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거 대표이사가 쓰는 거죠, 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 본부장들 쓰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전혀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하고는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소문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글쎄요. 제가 기획본부장 입장에서는 시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웃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 볼 거고요. 관계를 잘하셔서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른 것들은 다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안 한 것 중심으로 좀 확인할게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감액 편성이 한 68억 정도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인력운영비가 한 38억, 수탁운영비가 한 23억 정도 되는데, 수탁운영비 이게 어떤 성격이죠? 이 감액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게 수탁운영비가 말씀 주신 대로 한 2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게 한 19억 정도 차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약 완료나 사업 완료에 따르면 남는 지급 수수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한 3억 6000 그리고 동력비 등 해 가지고 한 2억 8000 정도 해서 19억 정도가,
○강상태위원 관련된 공사 비용 이렇게 남은 것 예산이 주된 내용이라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그렇군요. 잘하셨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말씀을 약간 비췄는데 우리가 현재 인력 지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 수영 강사 같은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강사 채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태여 하는 방법으로 계속 현재의 패턴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겁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게 생각해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의 강사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 강사들이 대부분 수영장을 폐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내도 강사들이 그렇게 응모를 하지 않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시설은 좋은 시설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확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 인력들이 그런 정도 대우받고 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 채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채용 방식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줘야 하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시 관련 부서나 이런 데 협의도 해야 할 거고, 그죠? 예산 확보가 좀 돼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방법을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반영을 시켜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체육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간제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초 3년 그리고 연장되면 또 3년 해서 6년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죠. 최소한 기간제 같은 경우라도 강사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것도 있고 최초의 계약을 좀 더 늘려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강상태위원 일정 기간 직업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를 좀 강구를, 모색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질의 채용 강사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금의 추세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기획본부장님이니까 저는 기획이 필요하다 봐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지금 사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도민체전을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도민체전 했을 때 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경기장들이 다 주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그 주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도민체전 했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시설이 제때 시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기하는 데, 상당히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남운동장이 메인 경기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때가,
○강상태위원 직전까지도 시설 보완, 보수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곳의 경기장들이 그런 현상이었어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에 주된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관리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죠? 날짜는 예정돼 있고 공사라는 것은 하게 되면 진척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니 대처해서 공사는 계속 일정 기간, 약속된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줘야 하고요. 관련 부서장들하고도 그런 걸 협의하고 하는 것이 기획본부장의 주된 역할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일모레 생활체육 축전이 또 열리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보고받은 거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장 입장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강상태위원 지금도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시설들은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대비를 해서 많이 보완이 돼 있는데 거기의 소프트적인 부분들, 예를 들자면 네트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청결 문제라든가. 우리가 손님맞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9월 27일 날 개막이 되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는 언제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0월 말 정도로,
○강상태위원 10월 말이 아니라 10월 11일 날 개막이 돼요.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동원이 되다시피 해서, 특히 간부급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본부장님 일자도 제대로 기억 못 하고 있고 한 거 보면 너무 안일하니 이렇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미처,
○강상태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어떤 자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무 관리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기획본부장님이 그런 것들 정도 파악이 안 돼 있다면 총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상태위원 관심 좀 가지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체육진흥과하고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소통하고 있는가요?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가 사장님 직속으로 재난안전실이,
○강상태위원 아니, 체육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와 협의가 돼서 어떠한 예산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협업 체제를 어떻게 하고 갖추고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에 재난안전실이라고 사장님 직속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 점검이나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내에는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발사업본부 내 건축이나 토목 이런 직원들이 많아서 올 상반기에도 재난안전실에만 맡겨놓은 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자체 보수할 건 보수를 하고 대수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탄천스포츠센터의 테니스장 위의 지붕 구조막 설치 공사하고 있죠? 이제 완료가 거의 다 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완료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가 지금 그러면 현재 바닥은 어떤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바닥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강상태위원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가, 정상적인 경기 할 수 없을 정도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대회를 할 수는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평상시에 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비,
○강상태위원 아니,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돼야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공사라는 것은 공사할 때 같이 해야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거 공사 끝나고 나서 또 바닥 공사할 겁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제대로 어떠한 소통 구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파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사 기간 중에 함께 해야지 또 공사를 별도로 하게 되면 공사 기간 동안 또 휴장을 해야 하고.
이게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협업 체제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몫의 일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기획본부장님이 그런 기획을 잘 세우도록 독려하고 점검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른 이따 관련 부서 할 때 말씀 논하기로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협업 부서하고 협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이 건은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자본예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부착 시설을 했잖아요. 그때 예산을 잡으실 때, 이거 어떤 분이 하셔야 되나요? 제1공단 근린공원하고 수정커뮤니티센터 또 노외주차 관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중앙공설시장.
○박주윤위원 한번 나오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관리사업본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박주윤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당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스열펌프가 형식별로 해서 한 246만 원~332만 원 정도가 든다, 90% 지원한다면. 그 정도 범위에서나 조금 더 추가되는 건 괜찮지만 1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안 계셨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때는 근무는 안 했지만,
○박주윤위원 보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당시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가스열펌프 제품이 삼성 거면 삼성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삼성에서 견적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때 견적이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든 게 대당 319만 9000원 정도예요. 이 차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시장에서 견적가를 받습니다. 견적 가격이 그때 삼성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계라는 거는 순정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소속된 기계에 대해서는 그 회사 거를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삼성 거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삼천리는 50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아 갖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이 뭐냐면 그 기계들 설치 이후에 시설물하고 목적에 맞았을 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할 시에는 그 보조금이 나온다고 가정해 갖고 깎아서 계약할 수는 없고, 이건 보조금은 나중에 우리가 시행자여서 받는 거고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시하고 환경부에서 고시하기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 권고됐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아니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 300만 원대가 나와 가지고 그거를 우리 공사에서 검토해 가지고 3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 지금 세 군데는 공사가 완료되고 한 군데는 공사 진행 중인 걸로 보고드립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호환 가능한 제품이 없었다는 얘기였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지침이 없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시장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잡았는데 저도 그때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게 꼭 삼성 거 써야 되고, 물론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썼어도 충분히 기능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삼성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쓰지 않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확인이 가능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거는 시험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환경부에서 기술 검증이 끝나 갖고 고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침 된 거 지침대로 시행해 갖고 그 결과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효율적이기도 해서 같은 제품을 써야 된다고 사실은 충분히 그때 공감을 하고 금액 차이가 많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호환 가능한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절약이 된 부분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은 제품을 써야 된다고 처음에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 제품을 썼을 때 삼성은 삼성 이런 식으로 같은 제품을 썼을 때랑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 아예 설치를 할 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성능시험이라 해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저감되느냐 그 수치가 시험을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성능이 검증되면 그 숫자 이하로 나오면 동등 이상 성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12월 말까지 끝내기가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 잘해 보시고 그리고 일단 이게 성능이 그 정도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저감이 됐는지 그런 자료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청취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1시 01분)
○위원장 박은미 그럼 다음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감사실은 자체감사와 반부패 청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1명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24년 자체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기능과 조직 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특정감사 8회, 복무감사 4회, 일상감사 98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자체 정기감사를 11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취약 시기 자체감사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활동 추진입니다.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센터 운영, 직원 청렴 협의체 회의 등 청렴 활동과 정기적 청렴 교육 및 외부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하반기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감사실은 보니까 국민권익위 청렴도 결과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산하기관 시책평가 결과는 2021년도 5위에서 2023년도 1위 이렇게 오는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1시 0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안녕하십니까?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해서 기획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일부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한주동 인사법무실장입니다.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기구 및 기획본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6억 38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6908만 8000원 대비 5억 306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24년 4월 조직개편으로 본부 운영 인원 감축에 따른 보수, 사대보험 등 인력운영비 4억 8589만 2000원 감액, 전자규정집 정비 완료에 따른 규정집 추록 및 소프트웨어, 기념식 운영 물품 등 구입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계약·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복합기, 정수기 임차 등 집행잔액 36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모니터 등 24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관한 부분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가벼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30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통한 대외기관 응모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수상·인증 2024 대한민국 ESG 착한경영대상”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이렇게 잘하실 것으로 믿고,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에 사업이 아닌 이런 곳에서도 경영 측면에서 어떤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면 살펴본 예가 있는지?
그러니까 살펴봤다는 것은 혹시라도 지원해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원도서관이나 수정도서관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활발히 참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런 쪽도 우리 경영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무슨 프로그램을 바꾼다든가 등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행감 자료에 도시개발공사 전 부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업본부별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 사업에 지원 실적이 있는지, 선정이 된 것은 더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으로 지원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더 좋은 일이지만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서나 그 담당 직원을 좀 더 다독여 주는 그런 문화에서부터, 또 이렇게 함으로써도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당부만 좀 드릴게요.
여기 인사법무실장님, 기획본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인사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추후에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1시 1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언입니다.
소관 부서장만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성민 개발기획처장입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김대원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 56쪽에서부터 80쪽까지 저희 개발본부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돼 있고요. 총괄 설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 11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답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56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9237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조 예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엄청 큰 예산인데 이 아래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약 5개월 동안 지연된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나요,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토지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건축비로 태워서 그것을 다시 분양을 하든 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심사를 받는 규정이 1년에 네 번 있다가 올해 들어서 세 번으로 바뀌는 바람에 원래 저희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심사를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내년 1월로 늦춰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물가 변동에 의해서 오를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반영을 체크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변동이 없기를 기대를 하고요. 워낙 예산이 크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물가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만큼 오른 것이지 거의 내리는 율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소 엉뚱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62페이지 야탑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성남시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약 300억 정도가 시 예산 이익금으로 들어갑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300억의 예산이 이익금이라면 이거는 우리시로 전액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시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시에서 저희에게 업무를 준 것이고 저희가 이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시로 다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총괄 질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하자는 그런 의미로 아마 다들 뒤에 계신 부장님들하고 우리 기획본부장님들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그런 네임까지 바꿨지 있습니까, 여러 해 전에.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제가 총괄 질의 준비해 왔던 것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그에 대비해서 사업부의 인원은 몇 명이고 이렇게까지 물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안 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요약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등등등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면 일정 숫자의 직원들도 늘어나야 할 것이고 또 관련 전문가도 아마 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공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고병용 위원님의 말씀 아주 가슴 깊이 새겨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력 충원이라든가 사업부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상 인원이 증가한 만큼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예상, 이런 것들을 우리 행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죠, 58쪽 관련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거 추진 상황은 여기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 향후 추진 계획 관련해서도 좀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향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뭉뚱그려서 크게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현재 추진 상황 꼭지로 돼 있는 거 당연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경기도를 제가 세 번을 방문을 했고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도 수차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야탑동 공공주택 개발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의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경기도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 대한 것들이 전부 권한이 도에 있다 보니까 도에서의 경기도, 우리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까지도 다 파급효과를 미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예민하고 그래서 그런 지구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박경희위원 그게 시가화 예정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정지나 시가화 용지일 텐데 한 몇 곳 정도나 되나요, 성남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리스트가 기존에 스물여섯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해서 네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예정지인가요, 시가화 예정지? 시가화 용지가 아까 스물몇 곳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 후보지로서 저희가 찾아내서 계속 보고 있는 데가 전부 해서 토털 삼십 군데입니다. 삼십 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는 시가화 용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획관리지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반 시설, 다시 말해서 도로하고 행정 서비스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데를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노력만 하고 계시지 그거에 대한 결정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다 그 말씀인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타 도시에 미칠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개별적으로 와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관련해서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는 게 이전 안 하기로 결정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저희가 권원이 한 30~40% 정도 확보된, 이전을 하려고 했던 대지에 대해서 거기가 보전녹지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전녹지는 공원화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것을 일반 2종으로 갈지, 아니면 3종으로 갈지, 아니면 공특법에 의한 사업으로 갈지, 도시개발사업으로 갈지 계속 공공개발정책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데이터를 엑셀을 돌려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자료만 축적할 것이 아니라 언제쯤 뭘 하겠다라는 결정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언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본부장으로서 시의 간부들과 실무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만나야 하는 그런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처·실장급, 팀장급들이 만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소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에 관련된 또 용역에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우리 실·처장이나 팀장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보건소 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업무용 카드를 안 쓰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가 부지 매입은 다 끝난 건가요, 좀 남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권원이 한 40% 정도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0%.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직 60%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남아 있는 거죠, 매입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관련된 것 또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아까 하려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짧게 좀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이 좀 많아서 그때 아마 우리 사업본부장님 오셨을 때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의 공공청사의 신축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자문이나 선도적으로 방향 제시를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시의 각 과에서 어떤 용역 착수 보고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결과 보고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최하시는 무슨 회의 그다음에 시에서 진행하는 협의회 이런 데에 제가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도 참석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면 꼭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저의 의견도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공공 신축공사를 했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결정 권한은 결국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랐었는데 더 강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기를 바라 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 같지만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도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땅은 상하로밖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옆으로는 계속 무한대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도 물론 무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신축 건물들은 기술력이라든가 철골이라든가 또 내진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30년, 40년, 50년 썼던 건물이 아니고 앞으로는 100년, 200년, 30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다 지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먼 미래세대들이 써야 할 땅을 우리가 함부로 쓰고 있지 않은가.
더 줄이자면 따라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충분히 개발해서, 주차장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자면 여기 상대원 신축 건물을 보자면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거든요. 이 정도 건물이고 이 정도 넓이가 나오는 예상되는 평수라면, 건축 전체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 개 층 이상은 공용공간으로 쓸 것입니다. 한 개 층 이상 내지 한 개 반 층 정도는 공용공간으로 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하공간을 활용을 하고 예를 들자면 여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만들어서 지상 3층하고 2층은 그야말로 주차실로 쓰고 지하 1층은 공용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게 지금 지상층이 5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상층 한 층을 줄이면 그 예산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15%~20% 정도 더 나올 겁니다. 층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아니고 그 층 하나를 이쪽저쪽으로 지상으로 올릴 걸 지하로 내렸을 때 한 개 층에 한해서 한 15% 정도 예산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먼 미래세대들이 써야 할 땅을 우리가 먼저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지하층을 한 층을 더 만들고 지상층을 한 층을 줄여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지상층은 또 증축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정교하게 앞으로 성남시 공공건물 신축 때 자문이나 기술자문 등등으로 들어가셨을 때 충분히, 주차 공간만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도 높게 말씀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런데 재선급 이상들만 다 있고 초선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야당 위원들만 있네. 위원장님, 질책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마이스 사업 지금 순항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처리는 원활하게 잘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문제라 하시면 어떤 부분이신지 한번 짚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심의도 받아야 하고 교통영향평가 사전심의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어떻게 좀 단축이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환경영향평가나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영향평가에 관련돼서는 주관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사실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약간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시간을 좀 더 늘어져야 되는,
○강상태위원 6개월 예상하다가 지금 19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19개월이 아니라 단축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단축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자료 제출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현재로서는,
○강상태위원 73쪽. 당초에는 6개월 소요된다 그랬는데 19개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니까 원칙을 이렇게 써 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19개월에서 이게 조금 더 시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몇 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법무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정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관리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요.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하고 PFV하고 업무 조약 하는 것이 아직 진행, 지금 추진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사업본부 내의 사업관리 T/F단 구성을 아직까지 안 돼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사업관리추진단 자체가 공사에 착공이 되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늦어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선행 작업들, 말씀하신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상태위원 지금 이렇게 향후 추진해 가도 문제가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 인원은 계속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된, 진행된 현황 자료 시에서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참여자 컨소시엄이 7개사가 돼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민간 참여자 자산관리 출자 현황을 보면 5개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자산관리, AMC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AMC 출자 현황을 보면 5개사인데, 그러니까 민간 참여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삼성증권이 재무 출자사에서 이게 AMC에는 빠져 있고 그다음에 전략 출자사인 유니퀘스트 주식회사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자본금 자체가,
○강상태위원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책임 있게 참여하면 좋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면 또 AMC 직원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강상태위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사로도 충분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또 정리를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우리 현재 사업관리단 T/F팀이 구성이 되면 구성된 즉시 우리 위원회에 T/F 구성 현황을, 구성단을 보고해 주시고, 향후 T/F단이 주된 업무를 해야 할 그런 업무 분야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경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6쪽에, 본부장님. 야탑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사업 관련인데요. 뒷장에 보면 76쪽에 문제점이 나왔어요. 문제점이 어쨌든 지금 설계 용역 과업이 일시 중단됐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중단된 이유는 그 앞에 써 있는 것들,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의 용역 기간이 필요해서 과업이 늦어졌다는 게 문제점인가요? 어떤 문제점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당초의 안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수정된 안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각 번지별로 행정센터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들이 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시의 부서에서 의견이 명확한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어떤 결정이 남아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말하자면 규모에 있어서도 307번지하고 308번지에,
○박경희위원 양쪽 나뉘어 있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나뉘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박경희위원 그 결정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그런데 도면이라 그래야 되나, 조감도 보면 양쪽으로 나뉘어서 구름다리를 놓는다, 이런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결정이 안 되고 나와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최초에 공모를 할 때 공모 지침에는 7번지하고 8번지의 각각 용도, 7번지는 행정센터, 8번지는 복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현상설계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서 주차 대수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이런 내용들,
○박경희위원 주차장 부지요? 지금 주차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런 게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결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시로부터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 설명회도 가졌는데 주민들 의견은 좀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주민분들 의견은 주로 주차장이죠.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더 팔 수 있도록 지하를 많이 파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부지를 더 확보를 하든지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박경희위원 그게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 부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까지 같이 설립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부지 빼고 현재 있는 규모만 가지고 다시 설립한다는 그 계획도 있으시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만약에 복지하고 행정이 결합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07번지에 몰아서 5개 층 정도로 해서 가고, 그다음에 308번지를 그냥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각 안별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지가 우리 부지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시유지입니다, 307·308번지는 전부.
○박경희위원 다 시유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대각선으로 있는 빈 땅이 있었는데. 거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305번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활용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매입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니까 그 결정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감사합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1시 4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송영규 상가관리처장은 올해 연말 정년 퇴임으로 장기 휴가 중이어서 조우연 상가관리처 관리팀장이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이 부분 잘 몰라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율동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죠? A 주차장, B 주차장이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용지 내의, 공원시설 내의 부설주차장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담당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담당 맞으시구나.
그러면 작은 주차장이 A 주차장, B 주차장인가요? 저 밑에.
○위원장 박은미 아니, A 주차장.
○박경희위원 A 주차장이고 큰 주차장이 B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B 주차장에는 큰 대형 버스가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상시 할 수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해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보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거기에 차를 주차하시는 건데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자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우선 마을버스 중간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에 있어서 대형 차량 버스보다는 버스 주차장이나 종점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교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그 외에는 대형 버스를 지금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본이 마을버스고 그런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기본이 마을버스고 나머지 남는 면수는 대형 버스, 전세 버스들이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거를 선정, 그러니까 전세 버스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다 댈 수 있는 건가요, 신청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성남시 공영 주차장 중에서 대형 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율동하고 탄천은 대형 주차장으로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고 성남 대형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피하고 있으면 거기에 주차면 수가 지금 많이 비어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소형 주차장하고 장기 주차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장기 주차장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장기 주차장이라고 하면 월 정기나,
○박경희위원 2년 단위 계약인가, 2년 단위 추첨하는 그거는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거는 월 정기라고 그럽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월 정기예요? 월 정기면 그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대형 주차장 월 정기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기존의 월 정기로 끊은 회사에서 빠져나갔을 때 대기자에서 순번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질의가 아니라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부분이 어떤 특혜나 비리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안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의 실무 담당자하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자리를 갖는 게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 대형 주차장이 지금 하반기 때 102면이 증축이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약간은 전체 다 해소는 아니지만,
○박경희위원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어느 정도 해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민원 발생도 있었고 민원도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병용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 주차장도 관리하시는 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뒤에 계시니까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노외처장하고,
○고병용위원 노외, 노상 그러니까 같이 자료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외·노상 주차장에서 각각이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개소, 예를 들어서 개소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저기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개소. 그리고 관리 면수 그리고 관리 인원, 주차관리 인원의 총인건비, 관리 인원까지 되겠죠. 주차장을 관리해서 주차로 인한 수익금 그거를 행감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총인건비 부분에서 얘기하면 노외주차처하고 노상주차처하고,
○고병용위원 따로 해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따로 하는데 그 부서 전체가 다 인건비로 산정해,
○고병용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저기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저도 산업진흥원에서 오래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어렵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봄으로 해서 앞으로 사람 인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행감 자료에서 그걸 보고. 이해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그냥 일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병용위원 아마 쉬울 것입니다. 인건비는 왜냐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고병용위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잘 조치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동의 대형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5분발언도 한 바가 있는데, 거기 쉽게 얘기해서 그냥 500대를 대형 버스를 주차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 인근까지 승용차로 가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 90%, 95% 승용차로 가서 그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형차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직 되지는 않고 아마 일부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 대형차 주차했던 곳에 끌고 나오면, 그러니까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주차면 수가 비어 있는 상황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정기 주차하고 일일 주차가 있을 때 80% 정도 차면 대형 월 주차, 정기 주차 때문에 회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100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형차, 예를 들어서 관광차라든가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렇게 대형차를 주차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차주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그 차를 가지고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면이 비어 있잖아요. 그 면에 대해서 본인 승용차를, 본 위원이 인근까지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인근에다가 주차를 하고 제 대형차를 끌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승용차를 거기다 소위 말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주차면이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노상이나 이런 데가.
거기는 노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노외죠.
○고병용위원 노외죠. 노외주차장이 여유가 생겨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퍼센티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한 30% 됩니까, 15%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회차율이 1.2니까요. 한 20% 정도가 되는데요.
○고병용위원 20% 정도는 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일일 주차도 지금 우리가 대형 버스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피크타임 때는 한 80% 이상을 돌려보내 회차시켜 버립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말씀을,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원래 총체적으로 그쪽의 대형차들을 80% 정도를 월 정기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하면 다른 차들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80% 범위에서 본 위원이 대형차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대형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에 주차하는 율을 보통 15%~30%, 그전에는 아예 안 했었는데 개선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래도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아니, 이게 지금,
○위원장 박은미 아니, 제가 보니까 정확한 수치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
○고병용위원 아니, 이게 대략, 제 얘기는 그 정확한 면을 누가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제가 고 위원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수치화하면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 서면으로,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건 추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어려워요, 답하시기.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핵심은 무엇이냐. 이 비어 있는 자리를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18만 원 정도 받습니까, 대형차들을? 그러면 거기의 2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3분의 1을 받아서 노외·노상 주차장에 있는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여유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거주자·노상 주차장 운영을 위한 2년주기 추첨 추진” 이거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밤에 주차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게 본인만 대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소위 말해서 점하고 있는 분이 낮에도 못 하게 무슨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주차해 놓으면 이거 빼라고 전화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거기에 대한 제도가 공유주차 제도라 해 가지고 주간하고 야간하고 신청한 시민이 다르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공유주차 제도가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이 비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홍보하면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24시간 이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야간에 주차하는데 주간에도 못 하게 하는 그거는 좀 너무 과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의하면 다른 차가 주차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삼익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상대원동의. 다른 차가 주차를 했는데 견인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을 못 하게 되니까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의 아마, 말씀드렸던 대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계약을 했던 그런 분이 역으로다가 전화를 하니까 아마 딱지 붙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1시 5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명순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장기 재직 휴가로 양재근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재근 안녕하십니까?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양재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체육도서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길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한천선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이기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죄송한데 추경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2195만 5000원 대비 8994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3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내역으로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경비 용역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0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에 따른 집기, 비품 등 구입 비용 1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명칭을 정책관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호칭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조직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공개발정책관. 우리 정책관님 이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공공개발정책관의 초대 정책관이 되셔서 공공개발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공개발정책관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 사업이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챙기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총괄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빨리해야 될 것은 하고 아니면 좀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유사한 관련 부서들하고 굉장히 이 업무가 과연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이거 가늠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약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 재개발 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단위 사업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라 이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첫 업무보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업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나열된 이 업무 외에도 8개의 관련 업무가 업무청취 보고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외에 또 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히 또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약사업만 10건입니다. 공약사업이 1건씩이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요 업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없는 것도 좀 있습니다, 위례 스토리박스라든지 유휴부지라든지. 우리시 전역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부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여러 부서에, 정책기획과에서 좀 했었고요. 다른 몇 개 부서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그 부분도 관리하고 있고요.
여하튼 다른 부서에서 사실 하다가 추진이 좀 지연된다 하면 저희가 또 맡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라든지 그런 업무도 저희가 지금 다시 인수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공약사업 같은 것도 주요 관련 업무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건설 쪽과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부서에서 할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거의 대부분,
○강상태위원 거의 대부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도 따르는 자리인데 잘해 낼 자신 있어서 정책관으로 발탁이 됐겠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강상태위원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내셔야 돼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웃음)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 떠받쳐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관련 부서를 지금 우리 9대 의회 들어서 정책관님이 그런 총괄하는 부서들을 계속 넘나들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책을 과를 달리해서 유사한 업무를 해 왔는데 누구보다도 관련해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잘 수행해 낼 그런 능력 있는 간부 공무원으로 보여지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해 내서 이런 공공과 관련된 것이 우리 도시에 새롭게 대두되는, 새로운 도시의 디자인이랄까, 도시의 마스터플랜 같은 역할들을 할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이 업무에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 가지고 정말 우리 성남 이미지 메이킹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굵직굵직한 것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초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담아내지 않으면 졸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설계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 설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이 문제도 우리 분당 쪽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금싸라기 땅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첨단 클러스터에 걸맞은 것들을 해내야 한다고 보고, 또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지어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오전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업무청취를 했는데 그게 당초 소요되는 기간보다 훨씬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6개월이면 평가가, 심의가 끝날 것 같다 이랬는데 19개월인가 이렇게 예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는 사실은 도시개발에 주어진 업무가 아니고 우리 과에 주어진 업무이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업무 자체는 성남시 성도공에서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저희,
○강상태위원 어느 과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행은 저희가, 모든 서류는 거기서 꾸미고요. 절차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해 주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산지전용,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산지전용 문제 때문에 원래는 환경영향평가 약식으로 하려 했는데 본 환경영향평가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산림환경영향평가 이게 우리 과에서 주된 업무를 해야 하는 거, 업무가 아닌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서류는 거기서 작업하고요. 절차를 저희가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와 협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은 우리 정책관님이 이걸 빨리 수행을 해 줘야 이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지금 현재 필요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 해서 부서로 온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 들어와 있는데요. 실시계획인가 전에 이행해야 될 게 평가 3개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조건부로 받았고요. 교통영향평가는 받으면 되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긴데요.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성도공과 컬래버를 유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만들어 오면 절차는 최소한 간소화해 가지고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최대한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행정 이행 절차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도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다고 하던데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이 부서 업무를 맡으면서 진행돼서 사고 나는 시점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7월 16일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이 사업,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맡자마자 된 거죠.
○강상태위원 주된 역할을 맡으면서 그 사고가 났잖아요. 해결은 잘됐나요? 되고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해결은 일단 됐는데 문제는 후속 절차로 노동청 조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이면 아마 작업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습니까? 그 사건과 관계없이 공사는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마무리가 돼야 진도가 나갑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노동청 그게 결과가 나와야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노동청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은 저희보다는 사실은 사업 시행자가 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자기 주어진 일을, 일거리 만드는 데 더 치중하고 있지 그거 또 하세월 하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잘 아시고 주무 부서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 사업자들이 다음 사업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순조롭게 일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표류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정책관 제도를 만든, 과를 만든 취지에 걸맞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공공개발정책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공개발정책관님 정말 시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오셨는데 그에 걸맞게 또 일을 워낙 잘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페이지 14쪽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타운 조성이 있는데요. 사업이 여러 각도로 검토되다가 최근에 발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단계 업사이클링 사업과 그다음에 2단계로 마스터플랜 작업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은 어쨌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대한 이것을 빨리 제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게 용역이 12월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단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에 9월에 주민 설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문 아직, 되어 있나요, 못 하고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아니면 10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주민들도 최근에 오리역 전체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환영하면서 많이 들떠들 계시고 환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에 관련해서도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워낙 오래 27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전면 철거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안전상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여기 전면 철거해서 주민들 기대에 맞는 그런 복합문화타운이 조성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니까요. 빈틈없이 잘 업무처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특별히 현재 문제점은 없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그 뒤의 16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복합개발 방안” 해 가지고 오리역 일대 유휴부지 52만㎡ 해서 쭉 남분당 복합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용역에도 이게 반영이 되면서 더 아마 이게 크게 개발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거 준비하고 계시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 지난 9월 달에 11일 날 우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공람 당시에 이 지역이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담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됨으로써 특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오리 역세권이 지금 상권이 많이 쇠락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은 성남의 끝단이지만 성남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쪽의 어쨌든 주민들은 또 SRT 역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합개발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잘 준비가 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SRT도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교통이나 이런 것들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16쪽에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위원장 박은미 이주단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LH하고 협의 중이신 것 같은데요. 복합개발안에 대해서 할 때도 충분히, 특히나 이주단지라든가 전에 여기 사실 행복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그런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특히나 주민과의 어떤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모든 사업 신속하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관련해서 사업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해요. 1단계가 업사이클링 사업인데 이거는 다목적 음악홀과 카페 등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 업사이클 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하수처리장 유입동이랑 송풍기동이 두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요. 이름은 음악홀이지만 우리 아트센터의 콘서트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음악 연습장 개념,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풍기동 거기는 카페 정도 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때 여기가 오픈이, 개장이 되는 거고, 2단계는 2단계대로 따로 추진을 하는 거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2단계는 금년 12월 17일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지금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5.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2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설명은 추경만 위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3쪽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택과 소관 주거급여 내시 변경에 따라 36억 8978만 1000원과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42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2건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구미동 안전마을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100만 원과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용역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정산금 5억 73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기준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일단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이나 균형성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계속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고루 균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지금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심의 기준표 자체가 사실은 지역별로 또는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는 그 외의 해당 사항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심의 기준표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아파트는 신청하는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신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 2년 이전이면 모르겠지만 5년, 10년 이상 지나면 결국은 노후화되는 시설들이 사실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총체적인 기간에 대한 점수, 퍼센티지를 주다 보니까 사실 10년 이상 된 데 교체하는 거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자 평가 기준표를 좀 더 논의해서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2022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하게 보고된 게 없어서 그거는 시정 또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부분이 논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적인 안배 부분 그리고 노후 연도에 대한 균형성 부분들이 분명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디테일, 기준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2022년에도 답변이 똑같았었고요. 2023년도도 똑같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으면 내년에도 같다는 얘기라서 아예 그럴 바에는 연도가 몇 년 차 이하인 데는 신청하지 마라. 그거 기준을 신청하는 것도 사실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리소에서는, 동 대표들도 그렇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지적사항이신 것 같지만 또 시에서는 균형성 부분 때문에 원초적으로 배제한다는 부분들은 큰 고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계획표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부 작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평가표를 점검, 검토 다시 한번 보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사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아파트마다 관리실이 아니라 입대위가 관리 업체를 통해서 아파트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다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 업체들이 경비실이나 미화원, 그러니까 경비원이나 미화원에 대해서는 또다시 업체에 그걸 또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하청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계약을 1년이 아니라 3개월 단위,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실질적으로 관리주체 방법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관리주체가 직접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별도로 접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관리원이나 경비원이나 미화원분들이 조금 약자 계층에 속하는데 그분들이 한 달 급여를 받는 것은 그들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년 단위가 아니라 3개월, 분기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고용불안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 그렇지는 않겠죠.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실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조례를 만들 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할 때 그런 규정들을 반영해서 실제 현장에서 그분들에 대한 갑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 되겠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실태를 조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실태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신가요?
가. 도시계획과
(14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함근혁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쪽 총괄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6.75%인 2807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6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용역은 용역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페이지 19쪽에, 간단히 이거만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추진이 있어요. 2024년도의 조치율 보니까 한 40%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나 잘 조치가 안 되는 그런 사유들이 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해당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추경 관련 자료입니다. 10쪽인데요. 확인차 했는데 출장비 관련입니다, 여비.
5400을 기정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삭감을 많이 해서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뭐 이유가 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출장이 저희 당초에 540만 원인데요. 현재까지 집행된 거는 64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출장이 좀 적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박경희위원 기정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 이게 감안이 안 됐었습니까?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도 좀 줄이기는 했는데 도시계획과 업무 특성상 이게 매년 현장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현장이 출장 나가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이번에는 적었던 해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업무보고로 봐서는 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삭감돼서 추경으로 올라와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장의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타 사업 부서보다는 좀 적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박경희위원 다음 본예산 세울 때에는 이런 거 조금 감안하셔서 올리시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상될 수 있는 감액들이 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 본예산 세울 때 숙고해서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15쪽 보실래요. 개략적으로 한번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차하고 2차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1차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공동위원회 계신 분도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1차안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고시를 할 예정인데요.
1차에 대한 내용들은 주 내용은 일단 분당보건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리고 그 외 민원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국지도 23호선 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2차는 올해 안으로 다 끝낼 예정입니다. 2차 내용에는 분당 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민원사항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설명 다 끝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자료 확인)
앞으로 2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지구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GB 우선해제지에 대한 기반 시설, 장기 미집행시설이 내년에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이번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해제 그리고 또 해제될 경우에 어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0월경, 다음 달경에 공람을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10월경?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10월경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10월에 저희가 용역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는,
○강상태위원 2차로 해서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한 용역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10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10월에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 공람을 시작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12월에 결정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이거 이렇게 일을 해도 돼요?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내년 6월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소멸 대상이 되는, 장기 미집행 실효가 되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제 절차를 수립하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해제 유무라든가 아니면 일몰되기 이전에 사업 시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물 만들어 가지고 10월 달에 계획안이 나오고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은 언제 하고요.
이 용역은 하나 마나 한 용역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현재 미집행되어 있는 기반 시설들에 대해,
○강상태위원 지금 미집행시설이 몇 곳인 줄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64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4개 맞죠.
부서 의견들 다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서 의견 받는 것도 그렇게 아주 느리고 더디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거 2차로 용역 계획안 수립해서 들어간 것도 이렇게 늦고.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연말에 나오면 그때 추진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태울 수도 없고. 그러면 일몰은 6월 달에 되고.
추경이 몇 월 달, 1차 추경이 가장 빠르면 몇 월 달에 세워집니까? 빨라야 3, 4월 추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5월 달 넘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하는 거는 해제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존치냐, 해제냐, 아니면 그 안에 사업을 시행할 거냐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게 시기를 실기를 해 가지고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성남의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전례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장세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세월 하다가 늦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한 용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건이 걸려 있습니다, 사안이. 1기 신도시에 대한 인구 계획이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인구 계획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차에 대한 이번에 심의를 한 사항하고, 2차 부분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는 거는 불가피한 사실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상태위원 불가피한 사실이라 하면,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왜 그러냐 하면,
○강상태위원 20년 동안 방치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불가피성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1차, 2차를 나눈 사유에 대한 부분.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 단독주택지는 불가피하고 20년 동안 방치돼서 이렇게 일몰이 코앞에 닥쳐 있는 이 사업은 그게 긴급하지 않아요? 얘기를 거꾸로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지나면 장기 미집행시설로 돼서 매년 저희가 연말에 시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고 그 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시설인데 시설이 또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설들인데, 이 시설들은 이미 올 상반기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랑 집행 계획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들이었고요.
이 부분이 집행 부서에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현재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이걸 태워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GB 우선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최소한 일몰에 이게 해제가 되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과장님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어쩌고 뭐 합니까. 지구단위 수립해서 지금까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 약속돼 있는 내용을,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몰이 되고 다 갖다가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면피용 답변입니까, 아니면 행정 체계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게 2006년도에,
○강상태위원 이거 관련 부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2005년도에,
○강상태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이걸 계획 세우고 그렇게 수립해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 이행을 해야죠. 이행이 안 될 지경에 놓였으면 그 안에 어떠한 대책이 수립돼야 하는 거고요.
존치, 폐지 이런 유무도 의논되기 이전에 정리를 해서 불가피한 것은 해제하고 또 꼭 필요한 것들, 이거 우리가 같이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까지 다 받은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약속 다 된 것들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무슨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6개월, 7개월 남겨놓고 이게 용역 결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제가 좀 한 말씀,
○강상태위원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대부분이 미집행된 부분들이 공원이나 녹지 그리고 주차장 부분들이 있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그러니까 사업 관리하고 시행하는 부서하고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하는 부분하고는 또 상황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부연 설명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시행 부분은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 부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의 존치 또는 계획에 대한 실행 부분을 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만일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해제 부분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다만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 단순히 해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도 저희가 포함해서 수립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제가 이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지적해 온 지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나름대로 들어오기 전에 검토는 했습니다만 좀 일부 부족하다고,
○강상태위원 3년 전부터 제가 지적해 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강조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부서 탓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탓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 부서에서도 이걸 다 그러면 사업 부서 의견 받아서 하겠다고 관계자 회의를 해서 한 지도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사업 부서 의견을 최종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올해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받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작년에도 받았었고요. 올해도.
○강상태위원 최종적으로 금년에 다 정리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늑장 행정 하고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작년에도 받았고요. 계속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에 받아서, 뭘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받았고 이거 존치, 폐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계획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받고 하는 것은 금년에 받은 거잖아요.
부서 의견을 최종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이 언제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거는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용역은 작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지금 용역은 다른 용역 주면서 2차를 거기다 가미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 이거를 1단계를 같이 하지 않고 2단계로 나눠서 해요? 그게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는 거 있습니까, 관련해서? 용역 과업지시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합당한 이유 없이 주민과 약속이 다 돼 있는 지구단위 승인 계획 사업을 이게 적절하게 다 이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추가 재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정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그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동안에 각종 규제에 다 묶여서 재산권 실행도 못 하고 겨우 그나마 GB 우선해제 취락지구라고 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고 했는데 이마저도 이행을 안 해 준다면 이게 우리 행정력이 과연, 거기는 우리 주민 아니고 우리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소외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의무 이런 것들 그렇게 결여된 방법으로 행정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계획들이 다시 또 이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약속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그러면 의견 수렴들은 언제 할 겁니까? 1차 용역 진행할 때 주민 의견 수렴했죠? 2차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쯤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10월 중에 할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지역 주민 설명회 하는 것들의 일정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과업지시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장기 미집행시설 이 부분에 대한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존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자료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서현동 110번지 여기 담당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서현동 110번지요?
○박경희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어디였죠?
○위원장 박은미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재건축과입니다.
○박경희위원 재개발재건축.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치겠습니다
나. 주택과
(14시 5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추경에 대해서만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박가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32억 7977만 3000원에서 8.86% 증액한 579억 98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192만 원, 주택 건설 현장 사무관리비 119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6억 8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주거급여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2276만 2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제3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5억 4941만 3000원에서 0.23% 증액한 1288억 4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액으로는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 계약금, 중도금과 분양 상가 대금 각각 1억 759만 3000원과 1억 90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단대동 행복주택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액 요청으로 546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사업부지 해당 공유재산 공시가격 결정에 따라 금액 270억 754만 원에서 정산액 42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삼평동 봇들 유수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용역의 과업 내용 변경과 용역 기간의 연장 등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노임단가 상승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28쪽 보면 주거급여 지원사업 있죠. 이번 추경에도 36억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게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이어서 국비 90%, 도비 7%, 시비 3% 해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부담금은 1억 1000 정도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24년 7월까지 312억 정도가 나갔어요. 이게 우리는 임차료 지급도 있고 주거 개보수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주거 개보수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거 개보수를 할 때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 대보수가 많은 다른 지역을 봤더니 LH와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위수탁 협의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2억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국비에서 받아서 LH에 위탁 보조금으로 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희도 LH랑 합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제일 궁금했고, 이 선정 기준이 이게 원래 선정이 자가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세입자는 안 되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자가 가구 중에서 노후도나 이런 걸 보고 수선 범위도 결정하고 수급 자격이 되는,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위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만 해당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면 그다음의 유지는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예, 박주윤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성남시 7개 사업장이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점검을 하고 나서 미비한 부분이거나 거기 전수조사에 뭐가 합당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올해도 점검을 한 결과 34건이 지적 건이 있어 가지고 1건은 고발 조치하고 약 30건은 시정명령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는데, 고발 대상은 조합원 모집 광고를 과대광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일부 고발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대부분 조합 측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조합원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토지 동의율이랄지 토지소유권 확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조합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보면 내부 갈등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재개발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로 조합원으로 대부분 구성되고, 1가구는 85㎡ 이하의 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이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업도 소요되고 실질적 사업 추진에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 7개 중에서 조합 설립된 데가 2개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까지는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겁니까, 조합 설립한 여기까지는?
○주택과장 김동기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이 요건 잘 아시겠지만 토지소유권 확보는 15%에 토지 사용 승낙이 약 80%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는데 이게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토지소유권이 100%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자부담으로 토지비를 마련해서 토지를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일반적인 나대지인 토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다.
○박주윤위원 성남시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지역주택조합에 추진을 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나요? 아니면 설명회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허위과장광고로 이렇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특별하게 저희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하고 좀 달리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설명회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피해는 사실은 또 그 조합원들인데 조합원들은 성남시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운영 실태나 이런 거는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시정명령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래도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지역주택조합은 그래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도 관심은 꾸준히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주윤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도·시비 합해서 총금액이 얼마였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산액이 저희가 518억 59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주택과장 김동기 국도비 반납은 이 부분은……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자료 15쪽에 있어요. 14쪽.
○주택과장 김동기 14페이지. 저희가 지금 36억 8900 정도를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강상태위원 거기에 주로 아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혹시 사업별로 금액이 얼마씩 편성되어 있는 거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따로 사업별로 지금,
○강상태위원 비율 책정을 어떻게 해서 하죠?
○주택과장 김동기 사업별로 주거급여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저희가 518억 5900 정도가 되고 이것은 임차 주거급여고 수선유지 급여는 약 2억 2000 정도가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개조 사업은 사업비가 4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세워져 있고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저희가 1억 정도 세워져 있고 각 사업별로 별도 따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위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보조금 중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강상태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는 없고 우리가 편성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국도비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상태위원 사업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만약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와 같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고 있잖아요, 국비가.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잘못돼 있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과다한 국비 반환이 이루어지는지.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이거는 매년 보면 이 사업비가 이렇게 불용 처리돼서 반환하는 금액들이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게 사실은 좀 유동적인 게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득 관계 그다음에 주택 재산 관계 그다음에 주거 형태의 관계, 생활 실태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대상이 되신 분도 있고 중도에 탈락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설계대로라면 굉장히 우리 지역의 많은 가구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예상했던,
○강상태위원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매년 그 자료 가지고 그 사업만 그렇게 하게 되면 반환 금액이 매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최상은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해소 방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국비 반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해소 방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이 소진을 시켜야 이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주택과장 김동기 일단 저희가 홍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저희가 말씀했듯 시정소식지라든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아니면 참여,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희망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강상태위원 물론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료에, 그거에 비례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주택과장 김동기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통계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어 내려오고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해 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줘야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필요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홍보를 널리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이 반환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매년 보면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상태라는 말이죠.
국장님,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지역에 사는 소외계층 혜택을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반환이 되면 결국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어떠한 장단점을 검토하시고 어떻게 이걸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반납이 혜택에 대한 방향성, 여러 가지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 못 하는 데에 대한,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디테일한 계획에 사업 영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 지원하는 것이 4000만 원 편성하고 그거 말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돼요. 아니잖아요. 집수리하는 데 2억 7000만 원 세워 가지고 무슨 집수리 얼마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15시 1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인사해 주시고 추경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최용석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희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 66억 3353만 1000원보다 3억 2983만 원 증액된 69억 633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2023년 대비 전기 요금 인상과 공동주택 7개 단지 신규 입주로 보조금 지원 단지가 추가 발생하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2억 3000만 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 10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크린넷 시설 유지관리 보조 사업도 상반기 집행 계획 대비 잔액이 발생하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본경비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급식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장 감소로 인한 기본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반납을 위하여 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38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보셨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향후 추진 계획을 아래에 보면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 5개 단지, 경기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기획 감사 실시 4개, 주민 청구 감사 1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관리 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한 7, 8년 된 것인데 그걸 통째로 바꾼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 상식에 의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부품을 바꾼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통째로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일반인이 그거를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는 민원인으로서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 감사에 관한 항목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일부 개인이 만약에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관리주체에다 의견 조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사항이 아까처럼 일부 개인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감사를 하거나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감사 요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감사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어느 한 개인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그리고 아파트 각 동별 회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얘기가 또 진행이 되다 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전체 통째로 바꿨다 그러는데 그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8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이 항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꼭 10% 내지는 이런 몇 퍼센트 이렇게 받지 않으면 어려운가요, 아니면 참고로 그쪽에다 감사는 안 할지라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그쪽 관리 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에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가 생겼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안 할지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당연히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사진 자료라도 좀 달라고 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정 관리 사무소라든가 관리단, 회장단에서 조금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하면 과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 본 위원에게 민원을 준 분이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돼서 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에게 사진을 본 위원한테 달라 그래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사실 그런 분쟁이 많고요. 그런 분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별로 최대 2억 5000이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2억 5000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이제 합산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계속 누적해서.
○최종성위원 누적해서 하는데 5년까지?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2억 5000이 되면 그 해부터 5년간 지원 신청이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지원 중단. 한 번에 2억 5000 받으면 또 5년 후에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혹시 단지 수가,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은 곳을 더 많이 해 주나요?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단지 수가 많은 곳은 안 하는 쪽으로 한다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지원심사위원회의 배점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거기 봤을 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정량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점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배점표 거기에 제가 질문했잖아요. 세대수가 많은 데가 점수 적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세대수는,
○최종성위원 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적은 부분이 배점이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유리한 거죠, 세대수 적은 데가?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많은 데는 좀 안 되고.
그러면 똑같은 어쨌든 비슷한 거를 계속 매년 신청하는 단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신청했으면 다음에도 그분들을 또 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게 지원이 안 되면 못 받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할 수는 있고. 그러면 받은 데는 2억 5000 찰 때까지는 판단해서 계속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어쨌든 3년 치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행감 자료, 보조금 나간 거 지원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수가 크다는 이유로 그 배점표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입장이, 자꾸 뭔가 신청을 하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런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수가 많다고 피해를 본다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배점표가 좀 제시된 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배점 기준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권익위에서 나온 배점표 있죠. 그거 자료 좀 그것도 보내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지금 저희가 55억 정도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55억 500만 원입니다, 총.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 올해 수준으로 지금 내년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비슷한 수준으로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좀 공사비가 올라가는 분위기면 이것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2023년도 작년에는 사실 노후 승강기 보조금으로 해서 20억이 별도로 올해 금액 이상으로 해서, 증액해서 우리가 배부한 적이 있고요. 또 2022년도에 장마철 장마 피해를 입은 그런 공동주택을 위해서 또 10억을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30억을 증액 편성해서 집행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큰 문제 없을 거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보통 신청하면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만약에 지원해 주는 예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한 45% 지원.
○최종성위원 45%. 그러면 그분들은 내년에, 다음 해 정도는 탈락한 데는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뭐 그렇게,
○최종성위원 연속 2년 탈락하면, 그런 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사실 정량 평가 배점 기준으로 하는데,
○최종성위원 기준인데 그래도 연속 두 번 신청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점표로 하지만, 배점표를 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 자꾸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단지 수, 세대수가 많아서 자꾸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점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점수 차이를 좀 좁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걸 또 우리 공동주택에다가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을 아마 다 수립한 거 같은데, 수립했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025년도에는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26년도가 되겠네요. 26년도에는 이런 것도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34쪽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사업이 도시화로 인해서 이웃 간의 소통 부재, 불화, 층간소음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의 단지별로 공통된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 꽃 심기, 화단 조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다면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꽃을 심든지 화단을 조성하든지 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은 관리소와 최소 대표 정도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공동체 공모사업은 3개 단체가 사실 같이 공조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하고요. 아까처럼 활성화 자생단체 그리고 관리주체하고 이렇게 3개 연합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신청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런 꽃 심기를 한다 그러면 주민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관리소에 일하시는 경비,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 작업에 투입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입주민들이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단지에다 주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업도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었던 거를 8000만 원으로 증액도 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도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들을 신청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 가지만 과장님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전에 몇 가지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확인하셔서 한번 반영 부탁드리고요.
지금 분당이 조성 30년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인데 최근에 각종 화재 사고들이 많이 생기면서 과연 분당 아파트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 예방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는데 이게 화재 시에 과연 작동을 할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작지 않고 몇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교체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어렵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아니, 다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장 박은미 기타 뭐 여러 가지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중에서 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해서 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데이터들을 받아보셔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에 포함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5시 3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8% 감소한 758만 3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3쪽입니다.
계획 대비 건축심의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15만 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속기 비용 78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쪽, 25쪽입니다.
총괄건축가 위촉 지연 및 공공건축가 매칭 건수 감소에 따른 총괄건축가 보수 3989만 8000원과 공공건축가 보수 24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속기 비용으로 총 521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식재산권 직접 관리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관리 수수료, 대행비 1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우선 개방을 위한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시설비 5100만 원과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6쪽입니다.
직원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 14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들의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출장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42쪽 보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 추경에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 민간 전문가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가 된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우리는 2019년에 건축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위촉 지연에 따라서 보수가 감액이 됐고 총괄건축가 보수랑 공공건축가 보수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3년 2월 달에 위촉되신 분 중에서 같아요. 2024년 1월 31일 날 자진 사퇴를 한 분 하셨고요. 그리고 또 2022년에도 2월 달에 위촉을 하셨는데 12월 29일 날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이런 분들의 이유는 뭔가요? 기본 저희가 2년을 임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연임이 1회 연임이 가능하고. 그런데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지금 3기까지 있는데요. 사퇴 이유는 각각 서로 다릅니다. 다른 또 연구 기관에 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 주 2회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안 될 때에는 개인적으로 자진 사퇴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주윤위원 주 2회 사무실에 출근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급여 형식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주 2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기술사 단가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출근한 만큼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일반 이렇게 계속 출근해야 하시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위촉이 안 될 확률이 더 높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새로운 총괄건축가를 위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 대충 총괄건축가 위촉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세요, 그래서?
○건축과장 김광병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처럼 그렇게 자격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시장님께서 우리 정책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완전 건축 쪽의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이나 도시계획 이런 분야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전문가로?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공건축물 처음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자문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완전 전문가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주 2회 사무실 출근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능력 있으신 분이 못 오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광병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조건을 약간 완화해서 꼭 주 2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위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진 사퇴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리고 또 보수 감액도 있고 해서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성남시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41쪽 업무청취요. 9월 말이면 용역 완료 보고가 되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고도 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가 시 승격 이전부터 성남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도 제한 규제 적용을 받은 이후에 전무후무하게 우리가 공공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수고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완료 보고를 앞두고 우리 과장님의 소회도 남다를 텐데 이 용역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과를 대표해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또 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아시다시피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저희랑 같이 용역을 수행하셔서 너무나도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또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저희가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3차인데 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시기가 문제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민적인 기대가 그만큼 또 커지고 있어요. 그죠? 범대위에서도 곧 사무실도 이렇게 오픈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바로 제 집 앞에 있는 곳이던데, 시민적인 기대가 크고 우리가 노후도시 특별법이라든가 그다음 본도심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쟁취해야 될 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신도시에서도 이매동, 야탑동을 비롯해서 본시가지 5·6구역에 해당된 지역들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를 보수적인 국방부와 군부대 설득을 집요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숙제를 잘 풀어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이론적인 틀들을 마련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최종 목적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킨다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 고도 제한을 적용한다고 보았을 때 그런 측면에서 설득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무장도 필요하고 이걸 풀어감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어떠한 해결 해법도 많이 강구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 정부에서도 노후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신도시 재개발에 모든 특혜를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풀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져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시민적인 지원과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범대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또 다각도로 시민적인 욕구를 불러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작금의 2030 1단계 계획 추진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단계가 공히 2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요청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군부대에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건축·경관 공동 심의했던 것 반려해서 다시 또 심의를 받는 이런 절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광병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거 계획고는 뭐고 원지반고는 뭐를 어떻게 설명을 한번.
○건축과장 김광병 군용항공기지법상에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경우에 경사지에서 가중 평균치를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을 합니다. 경사지에서는 낮은 쪽과 높은 쪽의 중간 지점을 이 건축물의 높이다, 이렇게 하는데 군용항공기지법상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저희 건축법의 높이랑 다르게 보고 각각 그 지점에 대한 높이를 보고 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진 재개발 같은 경우에 다, 수진도 그렇고 태평도 그렇고 경사지에 땅을 조성해서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 저희 건축법처럼 가중 평균치를 보면 굉장히 사업이 유리할 텐데 각 지점별로 보다 보니까 낮은 지반은 건축법상 지하층에 불과한데 그 지점을 지표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수진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층수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계획고, 소위 얘기해서 절토한 부분만큼을 좀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세워서 건축·경관 공동 심의를 통과시켜서 제출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원지반고 원래 높이 그대로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의 세대수가 줄어든 게 한 백팔구십 세대 정도.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용적률로 해결하려고 보면 몇 개 동 더 건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듯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조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해당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뭔가 야탑·이매동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가 군부대하고 건축·경관 공동 다시 재심의하면서 어떠한 의견을 어떤 의견, 아까 설명한 그 의견 그대로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현 지표면 그대로 해서 해라?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그 건으로 수진동 건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항에 한번 가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기나 그런 거는 어렵고,
○강상태위원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해서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실 거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다해서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수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 상황들을 우리 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좀.
○건축과장 김광병 예, 물론입니다.
○강상태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2024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5시 5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조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집합건물관리팀장은 현재 국토부 출장 중으로 최소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은 현재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미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안전관리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자료 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33%인 5억 32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우편 발송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기술자 수당은 안전 점검 현장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0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사업 점검기관 안전 점검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62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급량비 인상분을 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국내여비에 대하여 3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1쪽입니다.
건축물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에 이월되어 지원 대상이 줄어듦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억 72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과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체육도서관사업단장직무대행) 양재근○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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