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개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제53회 정기회 마지막날로써 제2대 상반기를 사실상 마감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일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대하여 96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오늘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조례심사 때 심사한 조례 중에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다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얘기하세요.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2분)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김미희 위원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하지 못 한 총무국 총무과 감사 때 지적사항이 빠진 게 없습니까? 인사관련해서 나온 게 있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여기를 참석 못 했기 때문에 지적은 할 수 없고 다만 한가지 위원의 의견으로써 감사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본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전체 위원의 의견으로.
○위원장 김용준  내일 본회의 때요?
김미희 위원  감사결과를 보고하실 때 이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준  그러죠.
김미희 위원  제가 당시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 요청을 한 자료가 시의 답변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 자료를 저에게 양해도 없이 싹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인사관련 자료를 여러 번 상의해서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료요청에 혹시 그 자료가 부실하게 나올까봐 객관적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를  10가지 달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기는 인사관련 자료는 제가 처음 원했던 것은 85년부터 96년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 고친다는 양해도 없이 85자를 95자로 바꿔 놔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자료를 나오는 당시에는 어쩐 자료는 95년 것이 나오고, 최소한 95년이면 95년 1월 1일부터를 뜻하는데 어떤 것은 95년 11월부터 자료가 나오고 어떤 것은 95년 1월 1일부터 나오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위원이 자료요청 할 때는 자료요청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알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주던가, 제시할 수 없을 때는 정당한 이유를 대고 위원에게 통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나오지도 않고 막상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꼭 신청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연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원래 자료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손영태 위원  지적사항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김미희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손영태 위원  지적사항 며칠 전에 중지 모았잖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용준  들어갔어요.
손영태 위원  언제 모았는데.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 감사 때,
손영태 위원  며칠 전에 감사자료 위원들이 나와서 전부 종합했잖아. 빠졌어요?
김미희 위원  네.
손영태 위원  그럼 오늘 다시 넣을 수 있는 거야.
○위원장 김용준  김 위원님 말씀은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보고 본회의장에 가서 할 때 그 사항을 첨부해서 말씀해 달라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긴 얘기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시정질문 할 때 집어넣으시든지,
손영태 위원  지금 지적사항 넣을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기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손영태 위원  그럼 넣어요. 지적한 것 빨리 넣어요.
○위원장 김용준  그 사항을 분명히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질문했었는데, 그 사항을 정리해서 넘겨주면 위원님들끼리.
유인갑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구체적인 항목을 넣어야 된다면 넣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적한대로 전반적인 의견에서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안 나온 자료가 있었다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요구한 자료가 충실하게 나오지도 않고 조금 위원이 묻는 것 전혀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미희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셔야 합니다. 위원이 낸 자료요청서가 당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삭제되거나 통과되면 안되잖아요. 그래도 올라가고 대신에 낼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자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위원님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손영태 위원  그러니까 김미희 위원 얘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것 며칠전에 모여 가지고 지적사항을 종합했다고 그 날 나와서 얘기하면 인쇄도 그래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으냐고.
김미희 위원  마지막「페이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손영태 위원  넣을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기  유인에는 들어가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실 때 그런 식으로……
윤기중 위원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것만 얘기해야지,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전문위원 김영기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유인갑 위원 말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충분하고 몇 가지 삽입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다시 이것을 못 하지.
손영태 위원  위원장님, 그것 추가하고 빨리 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해서 그 사항을 넣는 것으로 하시고 더 검토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가 끝나셨으면 원안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었는데 전체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지난번에 심사한 조례안 중에 올릴 말씀이 있다고, 그것 먼저 다뤄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위원장 김용준  시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조금 뒤로 하시고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 위원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제목이 '성남시 환경조형물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하여'란 자료가 있죠. 이 자료는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원래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조례와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는 그런 홍보과정이 부족했고, 다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 김용준  이게 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김상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안건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설명했으니까 오늘 안건 올린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말미에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정을 안 했으면 몰라도 상정했기 때문에 사정한 부분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잘못된 것은 재심의하는 쪽으로 해서, 재심의라는 것은 번안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번안할 것인가 해서,
손영태 위원  먼저 환경 그것입니까? 먼저 의결된 것 아니예요? 보류된 거예요?
유인갑 위원  의결했어요.
손영태 위원  의결했으면 여기서 재론을 다시 하면 안 되지.
유인갑 위원  정식으로 김미희 위원님께서 번안동의 해 놓고 김상현 위원님 말대로 말미에 가서 다루자고.
○위원장 김용준  이걸 번안동의로 다루는 것으로 합니까? 그러면 뭔지도 몰라, 지금.
유인갑 위원  지난번에 성남 건축물 예술품 일반, 우리가 법적으로 하한선을 정해서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마루자고 하는 것을 문화담당관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번안동의, 김미희 위원이 정식으로 번안동의하시고 제일 뒤에 말미에 가서 다루는 것으로 하시죠.
김미희 위원  전문위원님 그 때 조례안 제목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준  우선 공보담당관님 계신가, 미리 연락해서 이따가 번안동의가 되든지 서면질의가 되든지간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미희 위원님 건은 우리 조례안 심사 다 끝나고 추후로 미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  번안동의을 상정하는 것은 찬성하십니까? 여기 심사에 올라오는 것.
최명근 위원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하죠. 타당성 있으면 동의해 주고.
윤기중 위원  번안동의는 했잖아, 지난번에?
유인갑 위원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번복시키려고 하니까 번안동의하는 거예요?
유인갑 위원  네, 맞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의도가 하는 것으로 아시고 우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입니다. 성님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조례를 우리 시정과장님 다루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준  우선 질문해 놓으시고.
최명근 위원  이것이 성남시에서 적법한 것으로, 현재 인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먼저 번에 다뤘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업무량도 그때와 별차이가 없고 대등한 업무를 하는데 왜 처음에는 10명 늘리게 된 것인지, 이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이것을 영향평가해서 나온것인지.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는 현재 존치인원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심의결과 성남시는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성남시 외 타 시·군도 같은 날짜로 요청했기 때문에, 타 시·군의 경우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10% 경쟁력 상승 방침에 의해서 다 10%씩 짤랐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사업량이 많고 제시한 내용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대로 38명을 내무부에 전달했는데 내무부 결재과정에서 10명이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요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기왕에 승인 나왔기 때문에 재차 요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에서 감사에 의해서 인원이 많다 적다 자기들 임의로 조정하면 나중에 추후 승인해 주고 통과해 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적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성남시에서 인원이 38명 필요하다면 38명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야지, 검토보고서가 적절하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항상 중앙정부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 상황에서 정원관리는 내무부 장관의 절대적인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안 해주면 도저히 한 명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근 위원  이미 승인해 줬던 것 아니냐고. 승인해서 시행하고 성남시에서는 38명 타당하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10명 줄여서 하는 것은 여기에 다분히 정책적인 것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올 때도 성남시장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시의회 사명이다 이 말이죠. 물론 시정감시도 해야지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게끔 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시의회 역할로 양면성이 있다 이말이죠.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타당한 것을 줄여서 내보낸 것 가지고 시의회에서 통과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능에 맡겨야지, 전무 다 지방의회는 뭐야. 바쁠 때 나와서 거수쟁이 노릇만 하고, 손들고 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말이죠. 저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왜냐하면 이것이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염동준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올릴 때는 38명인데 28명으로 감축돼서, 적법하다고 했죠? 업무를 할 수 있어요. 28명이. 10명 줄이고도.
○전문위원 김영기  제가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28명 승인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칙 개정하는데 적법하다 하는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조례를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무부 승인나면 우리가 뭐 허수아비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김영기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최명근 위원  성남시장은 38명이 필요하다고 시정과장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지금 10명 짤렸으면 성남시장이 일할 수 있는 공백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좋다고 해주느냐고. 시정감시만 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라 시장이 일할 수 잇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시의회 일이라고.
염동준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내무부장관 말 듣고 하는게……
유인갑 위원  현실적으로 조례를 통과 한했을 때 현실적으로,
최명근 위원  조례를 만들지 말고 시행규칙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거나, 왜 조례를 만들어서 시간 들이고 종이 들이고.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10명을 부활시켜 달라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10명 승인이 내려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죠?
○전문위원 김영기  정원조례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내려온 다음에 하지 왜 지금 합니까?
    (「그럼 마비가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시간낭비도 되고 하는데 내려와서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한시기간이 금년도 12월말일에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의결 안 해주면 그 기구는 자동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임무수행을 하나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승인해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다시 부활해 달라고 요청서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의 결말에 따라서 차후에 조례는 수정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현재 조직 인정하에 서한연장을 동의해 주자고. 현재 인원 그대로.
최병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명근 위원  왜 안 되요. 인원 조정안이 올라오겠죠.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것은 승인시켜 주지 말고, 이것은 통과시켜 주자고.
○시정과장 송기복  그러면 정원관리가 사업부서, 동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얼마나 하는데, 총정원제를 승인 안 해주면 내용이 부합이 안되죠.
김상현 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게 제정안이 뭡니까? 정원입니까, 기간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기간 연장이면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일단은 조례중개정조례안 올라온 부분이면 연장으로써 오늘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원은 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온 것은 어떤 결정을 하고,
최명근 위원  정원을 그대로 놔두는 조건에서 통과해 주자 이거예요.
안정연 위원  시정과장께서 조례가 올라왔으면 공영개발을 98언 12월 31일까지 승인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달라는 요점,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인원 관계는 정원규정에서……
최명근 위원  52회 때 공영개발 연장 다뤘던 것 아니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최명근 위원  다뤘던 것을 한두 달 사이에, 위에서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감사할 때 공영개발사업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인기사업한 것밖에 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일을 하는 것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도와주지 못 하고 제동을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먼저번에 38명을 타당성이 있다고 다뤘던 거예요, 52회 때. 53회 와서 단번에 28명으로 감축되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동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시정과장 송기복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는, 도같은데는 공영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같은 데는 폐지된 것으로 보고 시·군에서는 그래도 공영개발사업이 아직은 필요하다 했는데 중앙방침이 전체적으로 경쟁력 10% 제고라는 차원에서 10명씩 전부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민간이양해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그 때 가서 별도로 다뤄도 되고, 지금은 정원을 우리가 기간연장 때문에 지난 기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현원대로 다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최종 승인권자가 10명을 감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재차 제시해서 추가로 해주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10% 경쟁력이라는 것은 효율성에서 10%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영개발사업이 성남시장이 보기에는 38명 타당한데 28명이 되면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러면 업무만 복잡해져요. 이 인원 가지고 못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중해서 지원해 준단 말예요. 딴 부서에 지원해 주면 번잡해지고 경쟁력 10% 상승이 아니라 10% 마이너스가 와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이 인원 필요하면 더 보강시켜 주고 「푸싱(밀어주다」해 줘야지. 위에서 내려온다고 성남시가 그냥 조례안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도 다음에 시는 도로 올리려고 상신했고 또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게 얼마나 행정의 낭비입니까? 경쟁력 10% 상승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시간적으로, 돈적으로.
안정연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올라와야 되요. 왜냐하면 38명에서 28명 인원 갖고 되는 것인지, 그것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와야지.
최명근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내무부의 시녀역할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시정과장 송기복  공영개발사업소의 현재 38명 인원이 적정하다는 것은 기왕에 판단이 선 것이고 현재 10명이 감원되므로 인해서 그쪽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추가로 요청하겠다, 일단 도 하고 의사교환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것을 주장하는 편이고 우리 제시가 타당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내무부에서 고집을 하고 이것을 짤랐는데 정원을 승인해 주는 것은 내무부 권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타당성을 재차 제시해서 추가로 인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추가확보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자체에서 충당한다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10명을 더,
안정연 위원  내무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없다면 전체를 없애버리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면 인원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하든가 해야지. 여기서 현재 꼭 필요한 인원인데 줄인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냐고. 이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할 얘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는 타당성 있다 제시한 사항이니까 도에서 인정한 사항이고. 우리 성남시가 제시한 안이 맞는다 그래서 돈에서는 내무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10명이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짤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죠.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 시한부연장조례는 통과시키고 정원조례에서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최명근 위원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조에 의하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3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장해 주는 조건에 내무부장관의 이러한 사전 인원조정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제의 뜻도 있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내무부에 가서 의사전달하지. 대통령령이다, 시행령이다, 규칙이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통과해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따라가는 거수쟁이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52회 임시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해 준거란 말예요. 12월 4일날. 시한부 기구연장의견청취안을 승인해 준거란 말예요. 그런데 요 한달 사이에 내무부에서 어떤 장이 10명 깍아라 해서 내보냈는데 지방의회는 뭐야. ,청취안이 좋다고 해서 해줬고 내무부에서 감원이라고 해서 깎아줘라 해주고, 성남시에서 올리면 또 승인해 주고, 이게 10% 경쟁력입니까, 30% 마이너스 행정이에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바닥에 깔려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시기에 그것이 마무리되는데 계속사업을 하지말고 그 시기가 마무리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공영개발에서 사업을 안고 가지말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 6월에 가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라. 내무부에서 이런 뜻에서 10명을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영개발 특수사업 외에는 거기다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업무분담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설치조례 적용 시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한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법이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실적 올릴 필요 없는 거예요. 맘대로 시행령 해버리지. 지방의회에 올려가지고 바쁜 사람들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위원장 김용준  시정과장이, 이제까지 제안설명을 했고 계장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인원에 대한 것은, 10명 감축되는 것은 다음에 정원조례 개정이 또 있으니까 그 때 다루도록 하시고, 우선 이번에는 공영개발기구 존속의 연장에 관한 건 이것에 대한 것만 다루는데 이것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장시켜 줘야 되요」하는 위원 있음)
  연장해 줘야 되니까 최 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최명근 위원  연장시켜 주면 인원조정 다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연장안에, 대통령령 시행령 6조에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준  좋으신 토론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없이」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서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럼 검토보고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여기의 인원은 변동 없이 기왕의 차량등록사업소가 19명인데 견인사업소 62명이 합해서 81명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운영됩니다.
유인갑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지금 몇 급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5급입니다.
유인갑 위원  5급이면 과장급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원래있던 견인사업소는?
○시정과장 송기복  6급입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6급 소장이 5급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폐지해 줬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워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 안 돼서 또 폐지를 하고 또 사업소를 없애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성남시 행정이 너무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총무국장?
○위원장 김용준  총무국장이 12시에 행사가 있다고.
유인갑 위원  전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고 획일적으로 나가도록 집행해 주기 바래요.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아쉬움이 많아요. 지난번에 이미 폐지조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성남시 행정을 잡고 나가는게 총무국인데 총무국에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고 획일적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1년 지나니까 또 조례를 개정해서 자꾸 옮기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의 모습을 안 보여 주고 계획성과 획일성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추가로 얘기하는데 이 등록사업소 장소가 지금 똑같이 옆에 있죠? 차량등록 사업소와 같이 있죠?
  원래 떨어져 있었으면, 기구가 떨어져 있어도 좋은데 한 장소에 있었을 때는 검토를, 한기구안에 넣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장소는 견인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었고,
안정연 위원  따로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장소는 같은 장소더라고.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지금은 같이 합치는 거죠.
안정연 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그 전에는 공설운동장에 있다가 수진2동에.
○시정과장 송기복  삼보아파트 거기 있다가.
안정연 위원  장소가 이쪽으로 옮기면 협소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시정과장 송기복  협소합니다. 그 뒤 땅을 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원 위원  견인차가 견인을 해 가다가 차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굴러가서 차가 부서져 버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변상해 줍니다. 변상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기구개편도 안 된 것이고 조례 개정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합치는 이유가 뭐예요?
  차량을 견인해 갔는데 부탁을 소장이 잘 안들어 줘서 그러는 겁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런 것은 아니고 견인사업소를 설치할만한 데가 시내에 없어졌어요. 운동장도 협소해서 안 되고 외관상 나쁘고 거기다 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 입찰 들어가고. 그래서 대봉로 끝 하단에 가서 했는데 삼보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도로 통행량이 많아져서 갖다가 견인해서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등록사업소 옆의 광장 거기로 지정했는데, 이게 견인사업소장 6급 혼자서 62명을 통제하다 보니까, 6급이 통제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위원장 김용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전체적인 통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김용준  내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더 잘 될 것 같은데.
○시정과장 송기복  사업소로 나가 있다가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로 통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5급 소장이 전체적으로 계를 통솔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한 가지 애로사항은, 거기 일반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버스는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견인하는 차가 그리로 가니까 기존도시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겪고, 거기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3,000원 내지 4,000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차량증차를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차량사업소에 견인차만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등록소 일보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택시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증차할 수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에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지난번에도 일반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쉬운 사람은 특별히 있는데 운행을 하려면 손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운행을 하는 노선도 손님이 안 차서 문제가 되고, 일단 검토하고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나다니는 버스를 노선만 조정하면 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57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최 위원님께서 저희와 똑같은 답답한 심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기능직 하나도 TO를 얻으려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어렵다하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서류로 대체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검토보고 안 들으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 위원  농촌지도소 시범직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직으로 전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9호로 95년 7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승인에 따른 동조례 개정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7p 보시면 직속기관 정원 120명 중 분당구 보건소의 경우 병리검사실 전담인력기능, 9등급 1명을 보강하면서 환경사업소에서 1명을 감축하고, 농촌지도소의 경우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관할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11명을 증원함에 따라 직속기관에는 11명이 증원된 결과로 13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은 이렇습니다.
    (「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질문해주세요.
안정연 위원  공영개발에서 10명이 어디로 배치돼요?
○시정과장 송기복  배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로 해야 됩니다. 정원 외 인원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합니다.
안정연 위원  사람들은 지금 뭘로 있어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구청같은 데 말하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보건소하고 지도소입니다.
유인갑 위원  10명을 보건소나 지도소로 보낼 것입니까?
안정연 위원  보강하기 전에 우선은 어떻게 하느냐고.
최병원 위원  사업소에서 인원 보강해 달라고 요청해야죠.
○시정과장 송기복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해야 합니다. 부서는 적당히 시장이 조정해서 배치하고 봉급은 총무과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까 시정과에서 10%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일도 없이 총무과에 놔두고 봉급을 주는 것은 낭비예요. 내부무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 이거예요, 행정이.
  일단 거기다 다 놔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빼가라 하면 그 사람들도 일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 무보직으로 놔뒀다가 총무과에서 봉급은 주고.
  이렇게 지방재정 손실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지방자치화 됐으니까, 농촌업무가 국가업무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갔다 이말이죠. 그런데 재원은 어떻게 되요?
○시정과장 송기복  지방 양여금 재원으로,
최명근 위원  100% 주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지방양여금에서 농촌지도실이 지방화되므로 인해서 양여금에서 봉급재원을 주겠다.
최명근 위원  양여금으로 주지 말고 원래 농촌목적세로 해줘야 되요, 국세식으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목적세가 아니고 편의를 위해서 양여금을 주게 되면 놔두고 후년도에 가서 흐지부지 돼 가지고 줄여, 지방자치에 은근히 떠 넘겨.
○시정과장 송기복  중앙에다,
최명근 위원  전부 지방자치를 속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넘기려면 목적세를 꽉 박아서 세원이 영구적으로 보전되게끔 해야지, 편의상 금년도에는 양여금으로 넘겨준다고 해놓고 내년도에는 50% 주고, 그 다음에는 재정 없다고 안 주고. 그래서 열악한 지방자치에다가 다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죠. 이게 무슨 지방자치 행정이냐 이말이에요. 지방행정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거지. 과도기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필요한데도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 이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국가직 공무원이 전에는 시·군에 상당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방직으로 전환했거든요. 우리 부시장님이 교부세과장하셔 가지고 경제기획원하고 무지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5년전부터 올라오라는 것을 5년동안 무지하게 싸웠는데 그때까지는 안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게 다뤄져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방의원들도 이 뜻을 알면서 해줘도 안해주자 이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도 질문도 받지만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있다라고는 되지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법을 은연중에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가 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재정법에서 우리가 30억 이상짜리 공사를 할때는 사전에 예산투자심사를 받으라, 그러면 30억 이상 99억 9,000만원까지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것은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면 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사업, 요즘 조그만 사업하면 30억 넘는데 일일이 승인받으려니까, 재원도 사실상 보조사업도 아닌데 자체재원인데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근 1년씩 끌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항의를 하지만 관리청이라는게 횡포를 부리니까 저희가 믿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투자심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잘못된 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현지에서 어떻게 공사감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예산을 원활하게 지원해 줘야 공사가 잘 되는 것이지, 단가를 깎아서 공사가 잘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중앙에서 자치단체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 점진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정치성이 상당히 애매한 사항으로써 그것은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명근 위원  우리가 해줘도 알고서 해주자 이거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작은 정부를 만들 때는 첫째는 국가 기구를 줄이고 기능을 축소시키고 지방자치에 양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 재정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늘려주는 것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아이러니칼」해. 기구는 지방에다 넘겨주면 재정을 넘겨줘야 하는데 기구는 넘겨주면서 재정은 안넘겨줘. 그러니까 어린애에게 짐만 더 지워주는 격이에요. 이것이 중앙정부의 정치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는 해줘도 지방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에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넘겨주기 전에 목적세로 전부 넘겨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알고서 해주자 이거에요.
○시정과장 송기복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으로 봉급을 50%밖에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5개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앙에서 특별히 지방교부세나 이런걸 특별히 지원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원활한 행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는 사실상 공무원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면 공무원이 적정한 업무를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수량을 통제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 지방공무원은 말하자면 축소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하간에 일단 자치단체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명근 위원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좋은데 양여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촌 재정의 목적세를 근본적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재원을 넘겨줘서 해라하는 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대 위원  지금 동사무소 정원조례에 보면 여수동 부녀봉사관 1명 감축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감축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현재 정원이 없습니다.
○송종대 위원  부녀봉사원이 별정적인데 이 사람이 그만둔 사람을 감원시키는 거예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네.
안종대 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줄이는 것 아니예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네.
안종대 위원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복지요원이 할 수 있는 것과 부녀봉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데 거기는 부녀봉사관은 부녀들, 임산부 이런 것들을 하고 사회복지는 잘 안 됩니다.
안종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부녀봉사원이라고 해도 업무분장은 동사무소 인원 가지고 업무분장을 시켜주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중원구 면적의 43%가 우리 여수동입니다. 인구는 딴 동에 비해서 적을지 몰라도. 여기다 정원까지 감축시키면 업무가, 왜 면적을 넓은 것을 주라고 하느냐 하면 「그린벨트」업무하고 농촌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돼야 되오, 딴 데 비하면,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중원구 중에서 4개 동은 정원보다 1명이 적어요, 오히려. 그 상태에서 또 감축시킨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인원배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줘야지,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감원시키는 것입니까?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여수동의 경우 지난번에 일반직 2명을 충원시켜 주었습니다. 7급하나, 8급 하나를 충원해 줬습니다.
안종대 위원  결원 충원해 준 거지.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결원충원이 아니고 TO를 늘려줬습니다. 3달전에.
안종대 위원  정원을 늘려줬단 말예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안종대 위원  그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지난번에 조례안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종대 위원  그래서 먼저 정원을 2명 늘려줬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감축시키는 것인지…….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정원을 늘려줘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인원을 하는 과정도 있고 부녀봉사관 한 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새로 뽑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직렬을 조정해서 유입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을 전산직으로 바꿔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종대 위원  부녀직이 모집 안 하니까 필요가 없으면, 그 사람들 감축시키면 다른 일반직으로 충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감축시키느냐고.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 업무가 다른 사회봉사직렬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 업무를 주고 이 부녀봉사직이 없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급성이 있는 곳으로 인원을 다시 배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대 위원  중원구의 43%를 차지하는데 인원을 감축시키면 되겠느냐고.
○시정과장 송기복  전체적으로 동에 대한 업무분장을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느냐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정과장님 안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 주시고 중원구청 감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면적이 43%에 해당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시정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환경조형물의 설치에 대해서 번안동의가 있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김 위원님, 지난번에 반대했어요?
김미희 위원  그 때 저는 찬성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대신 설명드릴께요.
  지난번에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환경조형물 조례가 뭡니까?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에 대한 것을 1,000분의 1로 했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로 했는데 원래 상위법에서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10까지였는데, 시에서 제출한 안은 1,000분의 8로 됐어요. 저희가 그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했는데 문화담당관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 해가지고 하한선이 1,000분의 5로 통과했어요.
  김미희 위원께서 제기하는 문제는 성남시가 그렇지 않다고 문제가 많고,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너무 오밀조밀하고 이런 것이 있고 공간에 대한 예술품이나 미술품 공간이 적은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0분의 5로 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조형물이 제대로 들어가겠느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셔 가지고 우리도 어떤 상식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고자 했지만 그날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래서 번안동의를 한 것으로 합니다. 기 집행부에서 요구한 1,000분의 8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번안동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
○위원장 김용준  그럼 김미희 위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상급기관에 물어봐서 철저하게 얘기를 듣도록 수고해 주세요.
최명근 위원  다음 회기 때 보고하도록.
유인갑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안을 뒤로 연기시켜야 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벙안동의한 사항을 다음 회기로 연기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그 상태로 하면, 공포하면 조례는 1년 동안 못 바꾸죠?
○전문위원 김영기  개정할 수 있어요.
유인갑 위원  폐지조례만,
○전문위원 김영기  폐지조례는 1년 가야 되요, 그것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관계없습니다. 개정할 수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연구하고, 전문성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개정한 다음에 하도록,
안정연 위원  전문위원이 조형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 그것만 조례 만드는 것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토론)
○위원장 김용준  이상 더 하실 말씀 없는 것으로 알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출석집행부간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정과장  송기복
  조직관리계장  정중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