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1.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우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1항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개정전 규정과 개정후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경식 시행령 말씀이십니까?
김미희 위원 네. 12조 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방자치법 1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 해 가지고 1항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개재로써 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고나 고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고나 고시는 공보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게시판 게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생략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규칙, 조례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시보에의 게재로 써 한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공고를 할 때는 시보에 게재로써 한다로 돼 있고,
김미희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조례, 규칙 말고 2항에서는 공고나 고시를 말했잖아요. 지방자치법 12조 2항에서는 공고나 고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12조 1항에 대한 것이고 방금 읽으시면서 2항까지 읽으셨는데 2항에서는 공고나 고시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공고하고 고시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법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미희 위원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시보에의 게시로써 끝내자는 것이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게시가 바로 공고, 공시입니다. 그것을 자꾸 혼동하시는데 게시하면 그게 공고나 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공고.
김미희 위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미리 공고하잖아요. 2주일간인가 미리 하게 돼 있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예고죠.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예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내용은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12조 4항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고도 하고 게시도 하고 일반 공문을 시행하고 그런절차를 현재 저희 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물어볼께요. 조례 개정하는 두 안건을 오늘 사이로 갖다 놨죠, 여기다.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받았는데 오늘 배포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회 하기전에, 5일전에 기 다 올라왔습니다.
유인갑 위원 난 오늘 올라온 줄 알고, 미리 검토해야 질문사항이 짧아지고 이해가 빨라지요. 월요일날 할 것 미리 갖다 놔요.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네, 알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이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일간지에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임의규정이지만 게시판이나 일간지, 현수막에 단체장이 하는 것은 시보로만 하게 명시돼 있고 대신 의장이 하는 것은 옛날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단체장에게만 시보에만 하도록 규정한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법 제정의 근본목적이나 깊은 내용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은 없지만 실무하는 담당과장으로써 말씀드린다면 시보라는 것은 자체적인 공시도 되고 기 우리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고시가 돼서 하고 있고 또 여러 일간지라든지 게시판, 이런 것을 하면 복잡성이 예견되고 예산상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다만 의회에서 의장님이 할때는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난번에 집배관계도 시끄럽게 따졌는데 혹시나 그런 잡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산절감이라 못 박기는 어렵지만 그런 측면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 꼭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아닌데 지금 시에서 위탁을 예시하는 경우에,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미리 일러주는 경우에 지금 몇일간이나 알려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사항별로 특별히 한정돼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주일에서 15일간 사이를 저희 홍보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예를들면 복지회관 위탁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했었는데 너무나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그러한 데 신청하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내부의 결의도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시에서 하는 어떤 위탁이나 경쟁입찰할 경우에 그런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시에서 물론 조례, 규칙 만들어진 것을 공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때 그것이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합니다.

2.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입니다.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해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 법인데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요.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1,000분의 5에서 100분의 1은 0.5%에서 1%를 규정하는데, 법에서는. 우리가 1,000분의 1로 규정했다는 것은 0.1%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0.1을 규정하는 것은 법내 해당도 안 될 뿐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1만㎡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조그맣게 화장실만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교실만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규정도 없고, 첫 번째는 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건축물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것도 지금 6조에 보면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것은 인쇄가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그 두 가지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대답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여기 2조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이 5가지 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유인갑 위원 미술공간. 공간을 설치하는데 문화예술공간 공연장, 전시장 또는 예술공간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런 데다 회화나 조각이나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을 때 도시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조각품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건물입구나 이런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1만㎡ 이상 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인 그런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그런 미술공예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2조 '시장의 법 9조 2항 및 령 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때상 건축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식을 하라는게 아니라 공간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1만평 이상이면 「호텔」급이니까 「호텔」을 짓는다든지,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위락시설을 짓는다든지, 극장을 짓는다 이럴 때는 문화공간을 설치하라고 이게 의무규정이라고, 그말이 아니라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여기서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미술장식의 설치지, 이런 공간의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판매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연장, 전시장,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데 그런 건축물은 이런 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들어 설 때 3조에 의한 미술장식을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인갑 위원 2조 하고 3조는 별개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유인갑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2조와 3조는 별개예요.
유인갑 위원 2조하고 3조는 문화예술공간, 쉽게 말하면 전시장 설치하라는 조항이고 3조는 외벽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미술품을 설치하라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큰 건축물에 이런 공간을 설치하라는 것이고 2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공연장을 규정하는 거예요.
○강동준 위원 숙박시설이나 「호텔」에는 공연장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영기 권장을 하는 거예요. 2조는 권장사항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2조를 지금 다루는게 아니고 3조를 다루는데 2조는 권장사항 이거든요
유인갑 위원 3조 미술장식의 건축, 이것은 강제규정이고 2조는 임의규정이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권장사항 중에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의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런 건축물이 1만㎡ 이상을 지을 때.
유인갑 위원 2조에 반해서도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한신「코아」, 「뉴코아」백화점 큰 판매시설에, 요새 짓는 것은 줄이거든. 옛날에 지은 것은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한신「코아」를 가고 「뉴코아」를 가보면 전시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술하거나 예술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처음에는 공간을 넓게 주더니 이제는 다 판매시설로 써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화장실만한 두 평짜리 하나 줘 버리고 이것도 예술공간이라고 했다면 할 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왕 조례를 정할 거라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조례 정해서 1만분의 1이라든지 1만분의 20이라든지 이런 범위내에서 그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지, 그냥 명목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2조는 권장사항에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중앙에서 시·군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10월 11일날 시로 시달되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날 조례안 방침을 결정하고 11월 14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96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거쳐서 지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2조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더 규제할 수 없고 1만㎡ 이상 되는 위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조각품, 공예품을 앞에 설치하라는 그것을 조례로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유인갑 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사항이 잘못돼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했고 지금 우선은 2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제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이상 되는 그러한 5가지 시설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규제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렇게 안 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상위법에서 규제않는 것을 저희가 정해서 규제할 수가 없죠.
유인갑 위원 어느정도 근거와 규제를 둬야, 이게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준공검사할 때 너희들 설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하게 돼 있다고요. 임의규정이면서 반강제성이 있는 거라고.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나 다른 부서에서 다루겠지만. 그러나 항상 조례를 정할 때는 애매모호하게 정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혜의혹에 시달려요.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몇 평 넘는다고 허락해 주고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해줬다, 특혜의 문제에 시달린다고, 나중에. 항상 이런 걸 정할 때는 불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정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고 혜택을 그만큼 못 받은 사람들은 또 불만이 터져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 누구 특혜줬다' 그러면 또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고. 그래서 난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보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좋은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설치 권장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업무, 숙박, 판매, 위락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의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재정하지 못하고 다만 그런 시설에 미술장식품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규제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알았어요. 두 번째 공동주택은 왜 1,000분의 1 이상으로 그렇게 정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여기 법에 보면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0 그러니까,
유인갑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법에요. 법 제25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이하인, 그러니까 1,000분의 10이 되는 거죠. 이하인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폭을 뒀어요.
유인갑 위원 난 1p만 보고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해 가시죠?
유인갑 위원 네.
안정연 위원 문예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5 이상 100분의 1 이하 이것이 권장사항이었어요, 원래가? 문예진흥법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96년 3월 30일 이전에는 규제하지 않았죠.
안정연 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생긴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죠. 의무규정을 둔 거죠.
안정연 위원 이것을 보고나서 우리는 1,000분의 8로 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2항 말씀하시는 거죠?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10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드리를 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우리가 봤을 때 1,000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죠?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범위를 넓게 둔거예요? 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예술진흥법, 5p 보시면 11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시·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규정을 둬서 1,000분의 1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10까지로 둔 것입니다. 유드리를 둔 겁니다.
김미희 의원 그런데 법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3분의 5이상이고 7p, 그리고 2항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이하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규정돼 있는데 왜 우리 시에는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공동주택 2항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해서 1,000분의 10까지 할 수 있는 폭을 두었고,
김미희 위원 상한선이 안 적혀 있다고요, 조례에는. 1,000분의 1 이상하고 100분의 1 이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1,000분의 1 이상이니까, 이 시행령에 1,000분의 1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둔 것입니다. 상한선을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조례를 잘못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성남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했으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겠어요. 이것을 추후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인데 제가 아까 지적했고 지금 담당관님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조차도 우리가 썩 이해가게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후환을 남기느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성남시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심의를 거쳐 보고 충분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자고요.
○강동준 위원 급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급할 것은 없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했는데 수원시같은 경우 6조에 영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0분의 1로 했고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1항은 100분의 1, 2항은 1,000분의 1로 정했어요. 딱 못을 박았는데 이 법을 정할 때는 100분의 1이 1,000분의 1 보다는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이상 몇 이하 폭을 둬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1항을 1,000분의 8 이상으로 했고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인데 왜 상한선이 없느냐 했는데 법에서 1,000분의 1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은 제의한게 아니죠.
유인갑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좋은데 일단은 지금 생각이 그래요.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면 제정했다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제정하면 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차라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토론을 거친 다음에 올라오면 또 한 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잠시 정회하셔서 의견을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건축위원회를 거칠 사안은 아니거든요. 다만 건축위원회에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공예, 조각 전문가가 안 들어 있어요. 성남시 건축위원회에 15명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경원대학교 미술전문교수, 신구전문대 조경하시는 분은 있는데 조각이나 공예하시는 분이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먼저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에서 조각이나 공예를 전문하시는 분을 추가 영입해서 건축위원회를 보강하면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거든요.
안정연 위원 현재 있는 규정보다도 건축물에 조각품을 많이 만들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게 아니라 권장사항이었던 것이 규제하자는 것이죠.
안정연 위원 먼저는 얼마 돼 있었어요?
  1,000분의 5부터 100분의 1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0분의 8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제정하는 거예요. 개정하는 게 아니고.
안정연 위원 먼저 문화진흥법에 대한 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번에 만드는 거죠. 그게 3월 30일날 제정됨에 따라서.
○전문위원 김영기 그 범위내에서 정하라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5로 할 것이냐, 1,000분의 8로 할 것이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법에서는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10까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정연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안에 돼 있는데 지금 1,000분의 8 이상으로 정했다 이거예요. 1,000분의 8 이라면 현재 규정에 비해서 상한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10 사이에 있는 거죠.
안정연 위원 사이인데 거기 중심선이 1,000분의 5가 된다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하한선이죠.
최명근 위원 7.5가 중심선이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오히려 저희가 제정한 것이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소위 성남시에서 문화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은 예술과 문화에 대한 불모지와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재량권의 폭을 줄여놨다. 5에서 10까지인데 8부터 10이라면 재량권을 10분의 6을 줄여놨다, 5분의 3 줄여놨다. 어떤 의미에서는 되려 집행하는데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대형건물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니고 거기 입주자들 모든 사람들의 공유재산이거든요. 십시일반으로 문화예술에 많이 기여한다 해서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
안정연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중심선을 갖다가 7.5 잡았잖아요. 이것은 최저 할 수 있는 것이 이 선이라고, 법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유인갑 위원께서는 넓게 잡자고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는 중간 이상 잡은 거예요
안정연 위원 중간 이상이라는 것이 최저치를 잡았을때는 짓는 사람이 그 선에서만 딱 하고 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1,000분의 10이 폭이 더 큰게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를 1,000분의 5인데 1,000분의 8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000분의 10 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최명근 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잘 했겠죠. 성남시 건축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했으면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 오면 시행단계에서 성남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위에서 우리 법 만들기 전에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건축심의에 이걸 심의해야지, 우리가 법 제정해서 건축심의위원회 먼저 받는 것은 전도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동준 위원 폭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죠.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자, 5분간만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한선을 1,000분의 5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를 하시고,
최명근 위원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준칙에 우리가 저촉이 돼서는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한선을 1,000분의 8로 올리는 것을 그것에 맞춰서 1,000분의 5로 수정해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정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1,000분의 8 이상을 1,000분의 5 이상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강병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출석집행부간부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