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불법건축물철거과정에관한설명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조영이)인사 2. 관계공무원소개 3. 선서문서명날인의건(정상규위원 발의) 4.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건축과직원 송인호) 5.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단속반장 신성현) 6.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단속계장 박종창) 7.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건축계장 형남근) 8.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건축과장 손순구) 9. 불법건축물철거현장에서의상황설명의건(박용두의원) 10. 불법건축물철거과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1. 현지답사및주민의견청취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영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문보도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조영이)인사
○위원장 조영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조영이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하시는 업무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의 신문보도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의 일이라 그런지 더 조심스러워지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일하는 공인의 신분임을 잊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진술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좋은 일로 모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우리가 비공개 회의로 좀 의논할 게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은 잠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그냥 하지요. 일정도 잡아야 하고,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우선 관계공무원이 어느 분이 나오셨는지 다 모르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한 자기 소개를 하고 정회를 하면,
○위원장 조영이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무원 소개를 하고 정회를 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강부원위원 공무원 소개를 받고 정회를,
○정상규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제가 긴급 동의안이 있으니까 그것 한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소개 좀 해주세요.
2. 관계공무원소개
○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청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전속계장 박종창 수정구청단속계장 박종창입니다.
○건축계장 형남근 수정구청건축계장 형남근입니다.
○건축과직원 송인호 수정구청건축과에 근무하는 지방건축기원 송인호입니다.
○청원경찰 신성현 단속반장 신성현입니다.
3. 선서문서명날인의건(정상규위원 발의)
(10시 13분)
○정상규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중동 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조사활동은 그 자체가 청문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지방자치법, 의회법에는 선서를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답변의 진실성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선서문을 작성해서 대상조사자 개인별로 선서연서를, 서명날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선서문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두로 선서를 안 한다더라도 서면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서명날인만 받자는 거예요, 선서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선서 내용대로 진솔한 답변을 보장한다는 뜻이 되니까 그 형식을 취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상조사위원회와 청문회는 성격이 틀리다는 의견있음)
○정상규위원 청문회 형식을 띤다고 그랬지 누가 청문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율권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무국에서는 협조만 해주세요.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받는데 그것을 또 뭐 거기다 적용시키고 그러세요. 선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받자 이거예요.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서를 하지 않고, 사실 우리 의회법규에는 없는데, 정 위원님의 말씀은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거짓없이 하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김종윤위원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 보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법 조항에는 없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선서에 우리가 서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정상규위원 예, 이의 없으시면 택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런데 이게 좋은 얘기인데 사실 지방자치법의 법규에는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라는 법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율권으로 하면 되지 왜 자꾸 거기다 적용을 시키세요. 그것은 우리가 결의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우리 의원도 해야지요?
○정상규위원 아니요, 조사대상자만 하는 것이고 박용두 위원님은 마땅히 서명날인을 해야지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 단상에 서서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연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든 진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답변하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연서로, 서면연서로 해서 서명을 받자는 것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동의를 김종윤 위원님이 해주시고 홍순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 다음에 선서문 작성 내지 서명날인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조영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과정에 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직원인 송인호 씨로부터 수정구 신흥1동 3095번지 김동춘 씨 소유 건물에 대하여 철거과정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건축과직원 송인호)
○건축과직원 송인호 7월 10일 10시 반경에 철거를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옥상 난간을 철거하는 도중에 비가 왔습니다.
○김종윤위원 비가 많이 왔습니까?
○건축과직원 송인호 처음에 조금씩 내리다가 소나기 같이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고 계단 난간을 철거하고 있는데, 밑에서 누가, “어이, 작업 중지해!” 해서 계단에 서 있다가 내려다 보니까 시의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 반장님이 하던 건 마저 해야 한다고 작업을 중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나왔느냐고 해서 안 나왔다고 하니까, 건축계장님 나오셨느냐고 해서 안 나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당인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모가지가 몇 개냐!”라고 해서 저도 참 그때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좀 심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걸 왜 하필 좋은 날 놔두고 비 오는 날 철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비 오는 날 나간 것이 아니고 비가 안 와서 나갔는데 도중에 비가 왔기 때문에 하던걸 마저 해야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처음부터 위법건축물이 안되게끔 감독을 하지, 감독을 못했느냐”고 하셔서 “해당 감리건축사도 그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도 전혀 전축주가 시정할 기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한테 구청에 감리사가 건축주를 위법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난 다음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 6096의 할머니하고, 엄영식 씨와 두 분이 구청을 여섯 차례 왔습니다. 진정하시는 할머니하고 엄영식 씨는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그쪽 대지안에 공지하고 일조권 안 떨어진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부분은 얼마 안되고요,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계속하니까 저 보고 시의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잘 못 들었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시의회로 가신다고 해서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나서 철거 부분의 위험한 부분은 치우고 철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건축과직원 송인호 더 여쭤 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위원장 조영이 예, 김종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윤위원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옥상에 철거를 하는데 소나기가 많이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소나기가 내리니까, “어이!”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책임자인 송인호 씨가 가자마자 “네 모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건축과직원 송인호 제가 내려가고 나서 중지하라고 했을 때 중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윤위원 아까는 내려오자마자 “모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직원 송인호 그건 그렇습니다. 위에서 책임자 내려오라고, 작업 중지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내려갔을 때가 그 뒤였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모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단 얘기지요?
○건축과직원 송인호 예.
○김종윤위원 다짜고짜?
○위원장 조영이 다짜고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철거를 중지하라니까,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직원 송인호 철거를 중지하라고 하니까, 중지 못한다고 하고 제가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설명은 내려오자마자 “모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네요?
○건축과직원 송인호 틀리지 않습니다. 옥상 위에 있었을 때 중지하라고 했었고, 그 때 못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너 모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짜고짜 더 얘기도 없이 모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얘기지요?
○건축과직원 송인호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직원 송인호 예.
○김종윤위원 더 이상의 얘기도 없이 “모가지가 몇 개냐!”?
○정상규위원 위원장님! 각각 설명을 듣고 바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영이 그래서 내 얘기는, 오늘은 쭉 듣고 내일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물어본다고 해서, 오늘은 듣는 것으로 하고 내일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공무원들한테 듣는 것으로 하고 질문은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위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모든 것을 공무원들한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은, 오늘 청취해서 모든 것을 연구해서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까?
○건축과직원 송인호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속반장 신성현 씨로부터 상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5.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단속반장 신성현)
(10시 47분)
○건축과단속반장 신성현 수정구청 건축과 단속반장 신성현입니다.
7월 10일, 9시 30분경에 사무실에서 송인호 기사한테 오늘 신흥1동에 꼭 철거를 좀 해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옆집 할머니한테 꼭 철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철거를 해주셔야 한다”고 “그럼 좋다”고 “철거를 하자”고 해서 10시 3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우선 옥상에 있는 물탱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서 문 와꾸하고 그 일부를 철거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소나기가 왔습니다. 한참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밑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그 당시에는 제가 시의원인지 몰랐습니다.
“어이, 작업 중지해!”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우산을 쓰고 내려오셔서, 쳐다보았습니다. 보니까 의원 뺏지를 달고 계셔서 ‘아, 시의원이시구나!’ 대번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나 이 지역 담당 시의원이야,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만있었더니 “여기 건축계장 왔나?” 제가 “건축계장 안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책임자가 누구야?”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계장님 안 오시고 담당 기사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께서 “그럼 책임자 내려와!”그래서 저는 위에 있었고 우리 송인호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그 앞에서 들으니까 “너 이 자식 모가지가 몇 개야? 이 새끼들아!” 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송인호 기사는 그 때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 좀 삼가 주십시오. 옆에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왔어도 그 앞집, 옆집의 문기둥 밑에서 구경들 하는 민원인이 많았습니다. 그 앞집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이 건물은 처음부터 계속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감리사가 감리를 포기하고, 저희한테 고발 의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5~6차에 걸쳐서 진정을 하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철거를 안 해준다고 했던 건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좋은 날도 있는데 왜 하필 비 오는 날 철거들 하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늘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그러는 거야!”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처음에 우리가 철거집행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나기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마저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 말씀이 “그렇다면 이 신흥1동 전지역에 불법건물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내려 보내주면 다 철거 조치 할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조사해서 내려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송인호 기사한테 “그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인호 기사가 “저 어디로 갑니까?” “시의회로 따라 오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인호 기사가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어. 그럼 너희들 두고 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창 단속계장으로부터 철거 상황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단속계장 박종창)
(10시 52분)
○건축과단속계장 박종창 건축과단속계장 박종창입니다.
이번 문제된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위법한 부분에 대한 철거이기 때문에 저희 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계에서 관리를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계에서 철거 지원이 왔기 때문에 반장 이하 12명의 청경을 지원해 주고 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 직원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신 반장하고 7월 11일날, 그 이튿날입니다. 사무국을 방문하고 의장님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떻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2회에 걸쳐 박용두 의원님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또 그 다음에 7월 22일날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박용두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근 건축계장으로부터 불법건축물 허가에서부터 철거되기까지의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건축계장 형남근)
(10시 54분)
○건축과건축계장 형남근 건축계장 형남근입니다.
수정구 신흥1동 6095번지 김동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일 7월 10일, 철거하는 날 제가 중원구청에서 수정구청으로 당일 인사발령을 받아서 철거한 뒤에 그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정구청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건축과건축계장 형남근 예, 그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상황보고 받은 것은 저희 직원하고 단속반장 신성현 씨한테 보고 받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철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 불법건축물철거법에관한설명의건(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철거 당일 날 저는 수진1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부산에 출장 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박용두 의원님도 만났고 또 의장님도 만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박용두 의원님은 두 번이나 제가 사무실에 찾아 갔었습니다마는 못 만나 뵙고 제가 명함만 놓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철거 동기 및 경위를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5일부터 92년 7월 3일까지 신흥1동 6096번지 거주자 엄영식 씨가 건축과에서 6회에 걸쳐서 구두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11일날 감리자가, 대영건축 박수완이 착공신고 미이행, 그리고 지층 과다노출 및 무단 증평, 옥상외부계가설치로 해서 위법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철거하기까지의 조치 경위는 92년 5월 15일 진정인 엄영식과 그 모친의, 창문 및 경계 침범 진정이 있어 담당직원인 송인호가 현지 답사를 해서 건축주에게 작업 중지 후 시정토록 현장에서 지시를 하였고, 92년 5월 18일 엄영식의 모친이 구두로 재 진정해서 92년 5월 19일날 건축주인 김동춘 부부가 건축과 사무실 방문 후 자진 시정하겠다고 하여 시정토록 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일 진정인 엄영식과 모친이 재 진정하여 시정에 어려움이 따르니 10여일간 조치기간을 두도록 요망토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0일 담당자 송인호가 현지 확인한 바 시정되지 않아서 6월 11일날 건축주를 고발하였고, 92년 6월 25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엄영식과, 그의 모친으로부터 진정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이후에 철거 조치한다고 구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3일 또 진정을 해서 7월 10일날 단속계 철거지원을 요청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두 의원으로부터 철거현장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그러시면 박용두 의원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박용두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들어야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아까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질문 형식으로 간단히 물어보는 것으로 할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일단은 그래도 좀 듣고, 물론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했지만, 속기록을 참작은 하겠지만, 일단 다시 듣는 것도 좋겠는데요.
○정상규위원 제가 강 위원님 발언에 대한 개의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 특별위원회 활동상 요식적이지만 일단은 본인에게 사건 경위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의사인데 설명을 들어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강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강부원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박용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불법건축물철거현장에서의상황설명의건(박용두의원)
(11시 16분)
○박용두의원 경위를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0일 그러니까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그 사이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시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시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 아침에도 제가 평소 같으면 10시반 정도 되면 시의회에 들어올 그런 시간인데 그 날은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경 되어서 비는 밖에서 굉장히 쏟아지는데 전화가 왔어요. 마침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울면서 “의원님!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저도 놀라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까, 몇 통에 사는 아무개인데 우리 집을 지금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부수고 있으니까 큰일났다고 좀 살려 달라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13통에 집 지었는데, 비가 굉장히 내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다 쫓겨 나와서 밖에서 비를 맞고 있으니까 살려 달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제가 잘 다니는 우리 동네는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몇 통이라고 그러면 제가 대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옛날 팔각정 있는데 그 위로 해서 현장에 거의 100여m 앞두고 가는데 마침 거기 세입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는 도중에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골목길인데 제가 보기로는 2m정도 되는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인데, 철거반원들이 2층, 3층에 꽉 있으면서 밑에는 벽돌이 아주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만, 구청에서 집을 부술 때는 위반을 해서 부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안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장님 나오셨냐니까 안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책임자 만나서 대화를 좀 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자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하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철거를 하느냐”고 “허구허날 좋은 날이 있는데 비가 올 때 철거를 해야 되겠느냐”고, “비라도 피하고 난 뒤에 아니면 장마라도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고 내가 볼 때 물론 건물은 위반이 되어서 부수는 것 같은데 비라도 좀 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니, 우리도 오죽하면 이 비 오는데 나와 이 지랄하느냐”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뭐라고 할까.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비는 폭우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우산으로 받쳐들고 서 있으니까 웬만큼 이야기해서는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었어요. 2층, 3층에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직원 하나가 내려오면서 저한테 담당기사라고 그래요. 기사 같으면 이 건물이 처음부터 뭐 건물이 다 되고 난 뒤에 위반된 걸 발견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처음부터 위반되었을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위반되었으면 건물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1층 슬라브를 치고 위반된 것 같으면 그 당시부터 단속을 하고 경고장을 내보내고 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말 안 들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집을 부수는 게 원칙이 아니냐고, 집이 2층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3층 건물인데 집이 완전히 들어설 때까지 안 부수고 있다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입주한 상태에서 부순다면 집주인도 손실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니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럼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도 두 달 정도 되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뭐했느냐니까, 담당 직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감리사무실에서도 고발하고 설계사무실에서도 고발하고 감리까지 포기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감리사무실이나 설계사무실에 포기된 상태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처리할대로, 감리포기까지 한 상태에서 고발까지 다하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안 부수고 지금 사람이 다 입주해서 부수느냐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자꾸 신고가 들어와서 부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도 우리 신흥1동에 불법건물도 있고, 심지어 무허가로 2층, 3층 지어진 건물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것도 고발하면 즉시 다 부수느냐 그러니까 다 부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청에 좀 들어가자고, 내가 나도 시의회 차원에서 진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의회 좀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공무를 집행 중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대로 작업을 감행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때 또 누가 옆에 있다가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서 지시명령을 내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보기에도 사실상 너무 민망스럽고 시의원이라는 존재 가치라는 걸 진짜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아주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해 가지고, 두 말 안하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들어와 버렸어요. 불과 제가 거기서 지체한 시간이 3분 정도 될까 말까해요.
그 시간에 그런 순간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현장에서의 그 경위는 간단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 많았습니다.
10. 불법건축물철거과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1시 28분)
○김종윤위원 박용두 의원이 지금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이야기한 것 하고 박용두 의원님이 하는 얘기하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강부원의원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끌게 아니구요. 박용두 의원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상황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송인호 씨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박용두 의원이 내려와라 해서 내려오자마자 “너! 모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용두의원 사실이 아닙니다. 내려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현 철거반장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책임자가 누구냐 해서 신성현 철거반장이 내려갔더니, “이 자식! 모가지가 몇 개냐?” 그랬다는데 제가 “이 새끼! 모가지가 몇 개냐?”한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새끼!”하는 “이”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이 자식! 너 모가지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지요?
○박용두의원 예, “이 자식!” “모가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흥1동 6095번지에 거주하는 건축주 김동춘 씨나 아니면 부인과는 평소 아시는 분이신가요?
○박용두의원 그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님실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직접 의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디다. 제가 선거할 당시에 선거참모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보호하려고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디다.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작년 선거 철 당시에 그 사람을 선거 참모로 쓴적도 없으며, 그것도 사실 조사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청장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도 한 번, 검사님이 한 번 불러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핏 생각이 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동네에 나가서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참모로 들어왔던 명단도 조사를 해보면 있을 테고, 또 동네에 가서 그 사람이 과연 선거철 때 내가 선거 비용이라고 단 1원이라도 우유 한 잔이라도 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선거참모로 뛰었다고 그러면 저는 미련없이 이 자리에서 시의원의 명예를 짊어지고 시의원을 그대로 떠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생각을 해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6096번지에 사시는 엄영식 씨가 여섯 번 정도의 진정을 했다면 건축주 김동춘 씨도 그 주위에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신가, 그 분의 불법건축을 박용두 의원께서 헐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문제는 그 분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소위 여섯 번씩이나 엄영식 씨가 진정을 했는데도 그걸 시정하려 들지 않고 계속해서 다 지었다면 자기 나름대로 길이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박용두 의원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권력행사를 안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그 분이 지난 선거에서 박용두 의원을 도우신 분이라면 문제의 발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박용두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동네에 23년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거의 다 얼굴을 압니다. 또 지난 이야기지만 선거철에는 건축주, 그 양반이 하필 그 통이 아니고 다른 통에서 자기 집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도 저희가 동네에는 매일 같이 순찰하는 코스가 그쪽 코스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얼굴 정도는, 인사 정도는 할 정도로 아는 사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거 때 선거 참모나 선거요원으로 썼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동네 분들의 얼굴을 다 익히고 있습니다.
또 그 분도 말이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간청을 했을 따름이지 다른 뜻에서는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주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건축주도 첫째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20평 분양지로 집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다 조금씩 위반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웃하고 잘 사귀어야 될텐데 잘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도 고발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조사한 대로 사실 그 양반이, 건축주가 인심을 얻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주민들한테 술을 먹으면 주정을 부리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심을 조금 잃은 편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사후에 알았지, 그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이유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사후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두위원 박 의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앞에 공무원들이 사실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 이 지역 담당 시의원이야! 책임자 누구야!” 그 다음에 “건축계장 나왔나?” 이런 식으로 박 의원께서 얘기를 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박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공손하게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여기 담당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전부 반말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은 전부 공손하게 대답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앞에 이루어진 상황, 바로 가면서 “너! 이 새끼야, 너 모가지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 상황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조금 전에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가서 책임자를 찾았지,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과장 나왔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평소에 개인적인 저의 성격이라고 할까,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그 중에는 나오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탁 놓아가면서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위치에는 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용두의원 사실무근이라기 보다는 그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나가 보시겠지만 현장에 나와서 저도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도 그 당시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한 우산을 덮어쓰고 있었고, 비가 막 쏟아져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주위도 제가 둘러보지도 않고,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창피해서 오히려 도망하다시피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변명의, 한 쪽에서 자꾸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변명해도 그 쪽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시면 더 현명한 답을 얻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문보도에 의해서 공무집행방해, 폭언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박 의원님 신상이나 의원님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는 신문보도대로 공무집행방해, 폭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목에서, 어떤 말 중에서 폭언이나 공무집행방해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두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기사 내용이 너무나 엉뚱하게 나왔기 때문에 담당기자분을 사실상 만났습니다. 기자분이 신문을 내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나오고 보니까 너무 크게 나와서 박 의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저는 경기일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일이라도 기사를 한 번 읽어보고 이야기, 대화를 나눕시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엉뚱하게 기사 내용이 실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 이튿날 시의회에 나와서 마침 국장님실에서 그 신문을 찾아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내용대로 ‘시의원이 공무원이 철거를 하는데 방해했다.’ 그런데 물론 방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제가 3분 이상은 더 안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짧게는 2분 정도 될까 말까 했어요. 몇 마디 하다가 안 들어주길래 나도 창피한 감을 느껴서 도망하다시피 왔지만, 2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막말로 우리 공무원들을 붙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도 해보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방해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인 해석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상으로 3분을 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내용에 “시의원이 조사권 발동해 가지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이 있느냐? 또 신고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까?”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느냐”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제가 따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기자분은 하는 말이, 언론에 대한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기자는 기사내용만 본사에 송고를 하게 되면, 제목은 본사 편집부인가 거기서 만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나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으름장 놓은 사실도 없고, 내가 직접 가서 멱살을 잡든지 철거반원 손이라도 한번 잡고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 방해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오.” 그러니까 “신문기자는 기사 내용만 보낼 뿐이지 제목은 본사에서 편집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책임을 못 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의 제목에 대해서는 기자분도 그 당시 국장님도 계셨지만 그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기사내용이 그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도 조금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잠깐 거기에 좀 덧붙여서요. 신성현의 말에 의하면, “너 이자식! 목이 몇 개야?” 그러니까 “말씀 좀 삼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까?
○박용두의원 “너, 이 자식아!” 이렇게 저는 해본 사실도 없고, 삼가라는 말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위원 제 질문도 김종기 위원님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구청장님이 의장님실에 와서 건축주 김동춘이라는 분이 선거 때 참모 역할을 해서 감싸줘서 그렇게 되었다, 또 검찰청 수사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럼 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요.
○김종윤위원 아니, 했다는데 의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진짜 이 김동춘이라는 분이 선거참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박용두의원 선거 때는 김동춘이라는 사람, 남자는 얼굴도 솔직히 모르고 여자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멍가게를 하기 때문에 물론 선거 때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겠습니다만 구멍가게나 동네 길가에 있는 분들은 지나다니면서도 한 표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 집을 드나들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1년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동네를 열심히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참모나 아니면 선거 때 나를 위해서 뛰어 달라고 하다 못해 활동비라도 주면서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근하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내용에 나온 것도 무근하다?
○박용두의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 때 도와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 양반들하고 친하게 지낸 사실도 없고, 시의원으로 나와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도 상대방에서 저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동네에서 23년 동안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대화라도 나누면서, 가까운 사이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한테도 왜 하필이면 우중에 철거하느냐 또 위반된 건물이 이것뿐이냐, 그랬을 때 저 나름대로는,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네 시의원으로 있다보면 애경사나 궂은 일이나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직접적으로 귀에 접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동네에 여러 가지 건축상으로 위반된 사례나 심지어 불법건축물까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시의원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불법건축물을 벌려서 동네 일로 문제를 만들고 싶은 심정이 없기 때문에 묵인사항으로 있었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항을 우리 담당 공무원 못지 않게 저도 알고 있는데, 유독히 한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 다 철거하느냐” 물었을 때 “다 철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의원을 우습게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만 있는 시의원으로 보는 건지 저 나름대로는 뭐랄까요, 시의원에 대한 말로 표현하기는 뭐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워낙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목소리는 사실상 크게,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적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려와서 이야기하자고 이렇게는 한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운중동 이건영입니다.
박 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철거를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송인호 씨 검찰 진술에 나왔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박용두의원 무조건 철거 중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하고 대화를 나누자고 그랬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책임자를 몇 차례 찾았는데 책임자가 안 나타나고 없다고 그래서 옆에,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반장인 것 같아요. 있으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철거를 중지하고 나하고 대화를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시의회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시의회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중단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반된 건축물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철거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철거를 무조건 명령조로 중단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영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않으셨다구요? 그럼 못 한다고 계속 철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박용두의원 그 당시에 제가, 비가 오니까 중단을 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즉시 철거명령을 내려서 작업지시를 하더라구요.
각 층으로 강행할 때 이럴 때 저는 저 나름대로 모욕감을 사실상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저도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사실상 나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라도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붙들어 주기를 바란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싶은 심정이었는데, 철거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민망스럽고 그런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철거를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강행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용두의원 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반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반장인지 누구인지 도무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제 생각에는 중지하라고 했을 때는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중지를 안하고 철거를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 동료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모욕감에 젖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모욕감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중단하기는 커녕 철거하라고 명령했을 때, 아니면 제가 “하필 비가 오는데 꼭 철거를 해야 하느냐”했을 때 어느 한 분이 “오죽하면 우리도 이 비가 오는데 나와서 이 지랄하느냐” 했을 때 시의원한테 물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지랄하느냐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철거 중단하기는 커녕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나름대로 물론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과의 유대가 돈독히 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런 일이 오고 가는데 대한 조그마한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박용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상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구청 직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인 양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동료의원으로서 보호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사특별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신문보도가 사실이고 공무원이 말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박 의원께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징계의 대상이 될 때 과연 우리 박용두 의원께서는 의회의, 말하자면 우리방안에 대해서 흔쾌히 응하시겠는지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두의원 지금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보도 사실이 사실이고, 공무원들의 말씀이 100%, 예를 들어서 맞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될 때에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내리는 처벌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의회에서 내리는 처벌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습니다. 감수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사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가, 저도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라도 제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정한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혼자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12~1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선거참모로 쓰지도 않았던 그런, 그것은 분명히 조사해 보면 압니다.
그런 사실까지 감쪽같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의장님이 그런 사실을 물어보면서 심지어 책임자인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가슴이 떨립니다. 과연 세상이, 이렇게 누명을 덮어쓰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나 하는 심정을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의원이기 이전에 억울한 시민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와 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박용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후 2시부터는 불법건축물 철거 과정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중 의문나는 점을 질문 및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상황 설명에 따른 질문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그때 철거집행 당시에 입주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있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건출물 철거시에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거를 집행할 당시에 입주자에 대한 안전조치, 특히 대피조치를 한 후에 철거작업을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철거한 사항은 옥상부분 일부를 철거했고, 옥상의 난간과 나온 부분과 1층, 2층 난간 부분만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안전상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묻기는 사실 설명을 듣기보다는 법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조치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미연에 건축주한테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가 거기에 들어있는 세입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과장님이 확인은, 아직 미확인 중에 집행을 했다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철거현장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알기에는 법에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러한 불법건축물이 생겼을 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대피를 시킨다든지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철거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 책임과장께서는 그러한 법적 뒷받침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끝나기 전이라도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한 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고발조치 또 인근에서는 신고,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건축중지도 시키고 개수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그러한 불법건축물이 유했을시 어떠한 엄동설한이나 비가 오는 장마철이나 우중에도 그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긴급히 해야 할 상황이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우중이나 엄동설한에는 저희가 철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날 아침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철거 나갔는데, 그 사항은 진정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섯 차례나 오고 그래서 저희가 시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박용두 의원이 그날 민원인의 청을 받고 현장에 출두해서 박용두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사정조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후자로 미루고, 날씨가 좋고 평일이었다면 박용두 의원이 그러한 요청이 나왔겠느냐, 그렇게 과장께서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이고 시민으로서 기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의 입주자는 우선 자기 출신 의원에게 인간적인 면을 들어서 보호를 호소했고, 박 의원은 또 그 날 우중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타나서 그러한 인간애를 발휘해서 “이러한 우중이 아닌 날 그러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청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도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박 의원이 너무 월권적인, 시의원으로서 도를 넘치게 폭언을 하고, 또 업무집행을 얼마나 방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업무집행을 하면서 도에 넘친 행위를 했다고 지금도 보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우리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런 요청이 안 들어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기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으로서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현장에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기 아닌 상황이 있었다면 박 의원님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규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정상규위원 철거반장, 현장에 계셨던 분에게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신성현입니다.
○정상규위원 신성현 반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십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예, 그렇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민이군요. 그러면 시의원이라는 직분이 시민의 대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바로 나타나서 책임자를 박 의원은 찾고 접한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시의원에 대한 예우라는 것은 공석상에서 결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어떠한 예우를 해준다든가, 누군가 예우를 해준다든가 예우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무보수 명예직을 가지고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이 민원인의 청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서 그러한 인간적인 면을 들추어서 날씨가 너무 우중에 있으므로, 폭우가 쏟아지므로 좀 평일날, 날씨가 좋은 날 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증언을 했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집행을 계속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먼저 물의를 빚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중지 할 적에 내려다보니까 의원님 뺏지를 분명히 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나 이 지역 담당 시의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12명이 갔는데 우리 직원들 말 한마디도 안하고 저 혼자서 의원님한테 조그마한 언동도 함부로 안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 이 자식들 모가지가 몇 개야” 했을 때 “의원님 말씀 좀 삼가 주십시오.”이 소리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작업중지 해” 두 번째 했을 때도 “왜 하필이면 좋은 날 놔두고 비 오는데 하고 지랄들이야. 작업 중지해”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의원님께서 제가 지금 이것 말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나머지 부분은 꼭 마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례적으로 철거할 때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난간을 철거해야 되면 한 마디로 하면 금이 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도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마저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원님한테 조그마한 언동이라도 함부로 안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두 분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할 점이고, 상반된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의원이라고 인정하신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후 행위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개인 이득과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러한 증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원이 와서 요청을 했을 시 가능하면 윗 책임자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가까우니까 청내에 들어가서라도 이렇게 시의원 누가 나타나서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한번쯤은 상의를 거쳤어야 당신이 얘기한 진정한 시의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폭우가 쏟아졌고, 의원님께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왜 좋은 날 놔두고 비가 오는데 철거하느라고 지랄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처먹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작업중지 해”할 적에 “이 나머지 부분만큼은 위험하기 때문에 마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윗분들한테 유선상으로 보고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상규위원 좋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입니다.
서신 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 없이 서신 분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 철거명령은 어떠한 순서에 입각해서 하십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저희가 평상시 매일 철거하는 부분은 옥상철거 부분과 비행기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 담당직원들이 신규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외에 있는 직원의 협조하였기 때문에 그 날만큼은 건축계의 지원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철거 나갔던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철거를 하는데 구청으로 서류가 전부 만들어져야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 안 만들고 그냥 집행하는 것입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통례적으로 그전에 오래된 건물 같은 것은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철거하고 있지만 이 건 같은 것이나 아니면 신규 발생한 무허가 불법건물 같은 것은 계고 절차없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은 철거를 청원경찰들이 하면 모르고 있겠네요?
○단속반장 신성현 일일업무보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이 건은 건축법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했고, 시정지시 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건축과장 손순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내 보내고 대집행법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후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건은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 건은 영장 발부는 안 되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영장의 발부없이 그냥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폭언과 공무집행방해라는데 어디까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폭언, 공무집행방해 그것은 어떻게 해서 폭언과 공무집행방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디까지를 정의를 내리십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폭언과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먼저 11일날 저희가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모시고 의장님을 방문했을 때도 “너희들 특수 공무집행방해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하고 물었을 때 의원님인지 뻔히 알고 의회 뺏지를 달으신 분에게 어찌 저희가, 설령 저희한테 작업을 못하게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 줄 저는 이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부분도 저는 알지 못하고 폭언 내용도 저는 폭언이라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단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나중에 알고 사실 박 의원님 말씀이 작업도중에 “이 자식들, 너희들 모가지가 몇 개야” 이 소리한 말씀한 외에는 저희한테 폭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조사과정에서 나올 테고 사실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소털 하나에도 비할 바 못 되는데, 이 동산토건이니 은행사건이니 대형사건을 두고 이러한 것을 한다는 우리 자체도 서글프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정구, 성남시 통틀어서 이런 불법 가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철거하라, 뭣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집 한 채를 지으려면, 3층,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지으려면 약 두 달 걸립니다. 그런데 이 두 달 동안에 이런 불법 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발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건축사한테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위법보고를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정지시가 한번이라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종기위원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사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종기위원 내용증명을?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거기 시정이 안 되어서 결국 철거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신성현 단속반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철거를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옥상에 방을 들인 것을 문 왁구 일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옥상 슬라브에 1m 30cm가 더 늘어났습니다. 1m 30cm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원칙은 1m 30cm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 밑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 하면 비가 새서 나중을 위해서 30cm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층에서 일층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철거를 하지 않고, 계단에 있는 난간만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것이 실외 계단이겠지요?
○단속반장 신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위반한 건축주가 비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단속반장 신성현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를 한참 하는데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철거를 하다가 움츠리길래 “날도 덥고 차라리 비 오는 게 나으니까 마저 하고 내려가서 쉬자”하고 세입자분들이 계신데 “세입자 분들은 위험하니까 들어가 계십시오”하고 문을 닫아 드렸습니다. 아무도 비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사시 부분 1m 30cm하고 옥외 계단하고 옥상에 문 왁구 뺀 것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청경들이 철거한 분들이 비 맞았지 건축주나 세든 사람은 비를 안 맞았네.
○단속반장 신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집을 전체를 헐은 게 아니고 일부분을 헐었지요?
○단속반장 신성현 예, 조금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철거한 청경들이 비를 맞았지 건축주들은 비를 안 맞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박용두 의원에 의하면 지하실에 임산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분이, 그 당시에 임산부가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임산부니 그런 말을 들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신문에 뭐가 나왔느냐하면 조사권 발동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사권 발동이라는 말을 박용두 의원이 현장에서 했습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그런 일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어디서 들었습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나중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신문지상에서 들었어요, 시의회에 와서 들었어요?
○단속반장 신성현 우리가 10일날 철거를 하고 11일날 문제가 되어서 시의회에서 오라고 해서 과장님, 계장님과 같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사계장님과 의장님이 다 계신데서 박용두 의원이 의장님한테 조사권 발동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조사권 발동한다는 말을.
○단속반장 신성현 예.
○위원장 조영이 한번 더 얘기해봐요.
○단속반장 신성현 12일날 아침 오전 10시에 의회에 와서 의장님과 의사계장님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박용두 의원님께서 어저께 와서 “조사권 발동을 해야 되겠으니, 조사권 발동해 주십시오.”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의사계장이 그러더라고요?
○단속반장 신성현 예, 의사계장님하고 의장님 다 계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의사계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박용두 의원한테 가서 사과를 드려라. 그 댁에 갔다 온 일 있어요?
○단속반장 신성현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거기를 누구누구 갔어요?
○단속반장 신성현 저희 건축과장님과 전속계장과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래서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가니까 박 의원님은 나가시고 안 계시고 직원분한테 우리 과장님이 “용서를 빌려고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이번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신문지상에 발표된, 보도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다, 폭언이다 하는 얘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인데 아까 반장 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상황 설명을 하는 도중에서 “어이, 작업 중지해!” 그 다음에 “나는 이 지역 담당 시의원이야!” 그 다음에 “책임자 누구야!” 그 다음에 “건축계장 왔나?”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그 말이 과연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 의원님하고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습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없지요? 그러면 친분관계가 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이, 작업 중지해.”, “책임자 왔나?”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얘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 반장께서 박 의원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가지고 주민의 호소를 듣고 현장에 가 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물론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 놈들 철거반 놈이야, 대대로 철거반이나 해 먹어라!”,“차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다 뒈져버려라!” 이런 소리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박 의원님께서 오시자 마자 바로 그러셨습니다. 저희한테.
물론 박 의원님께서는 비가 막 오고…, 오셨을 때 물론 흥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의 제보가 있었든 아니면 박 의원님하고 친분이 있었든, 거기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으니까, 박 의원님이 흥분해서 오셨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니까 오시자 마자, 오면서 그러셨습니다. “어이, 작업 중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 흥분한다는 상태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이 감정이 발동이 되고 흥분이 표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역 주민의 제보로 인해서 그 상황을, 현장을 보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이에 그렇게 박 의원이 감정이 돋아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정도로 감정이 돋아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박 의원 집 같으면 자기 집이 부서지고 자기 재산이 파괴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감정이 안 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동민의 제보로 인해서, 동민의 재산이고,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면 동민을 보호하는 차원, 그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보호하자는 그것보다 주민들이 울면서 호소하는 그 내용을 잠시나마 이야기해서 그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서 책임자도 찾고, 책임자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비 오는데 이 시점에서 철거하기 보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자를 찾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신이 뭐냐 하는 식으로, 당신이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왜 현장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면, 사람이 감정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박 의원님이 오셨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분 계시겠지만, 그 폭우 속에 민원인이 전화해가지고 우리집 철거를 하니까 빨리 와 주십사 하면 과연 어느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 폭우 속에 민원인, 그 동민 하나하나한테 다 다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박 의원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흥분하셨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대화를 하자, 아니면 타협을 해서 철거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까. 의원님 이건 이러이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시자마자 “어이, 작업 중지해, 책임자 왔나? 건축과장 왔나?” 제가 “안 왔습니다.” 하니까 “책임자 내려와! 책임자 누구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 지시하는 것은 저지만 거기에는 우리 건축기사가 있기 때문에 건축기사가 책임지고, 건축기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기사가 내려가니까 “ 너 이 자식, 모가지가 몇 개야!”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의원님, 말씀 삼가 주십시오. 여기 민원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제동을 걸었고, 오죽하면 감리가 감리를 포기하고 저희한테 고발까지 의뢰하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5, 6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정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 “어쨌든 작업 그만해.” 그 말씀을 하시고…, 박 의원님은 여기 이 대목에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나머지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저 해야 됩니다.” 박 의원님이 “그만해” 할 때 저희가 안 했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험한 부분을 놔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겠습니다. 부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물 손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오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 쪽에서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시의원에 대한 모든 예우를 갖추고 말도 공손히 다 하신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셨고, 단지 박 의원만이 반말로 관계공무원을 이래라, 저래라, 중지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요.
또 그 상황 설명에서 시의원이라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주민들은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시의원한테 호소를 합니다. “이것을 좀 봐 주십시오.” 그러니 그것이 불법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나중에 그 분을 이해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현장에 안 나가 보면 자기네들이 뽑은 시의원이 이렇게 무관심 하냐, 이런 식으로 뒤에 또 얘기가 됩니다.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도 좋지만 또 관계공무원께서, 잠시 중단하라고 했을 때 내려와서 대화만 조금 더해 주었어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분명히 내려와서 대화했었습니다. 작업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기사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작업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이 대화 내용은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다?
○단속반장 신성현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얘기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겠지요?
○단속반장 신성현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김종수 수정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이 김동춘 씨 처가 되었든 김동춘 씨가 되었든 이 분들이 박용두 의원 선거 운동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듣고 그런 말씀을 의장님한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종수 그것은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구청에 들어오셔서 우리 송 기사한테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송 기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축과장 송인호 철거한 날 오후에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왜 철거하고 있는데 시의원님이 나오셨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시의원 나오셨을 때 그때 좀 도와 드렸더니 나오셨다고, 그 말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물론 선거원이란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원도 있고 비 선거운동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조직으로 움직이려면 이 비 선거운동원을 쓰고, 공식으로 등록한 이외에도 선거운동원은 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송 기사가 볼 때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냐, 비 선거운동원이냐, 이것은 지금 잘 구분 못 하지요?
○건축과직원 송인호 그런 것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주머니께 물어본 내용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건축과 직원 송인호 예, 예.
○위원장 조영이 알았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네요. 물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어서 다 압니다. 공조직 사조직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것도 없고 단지 공직자, 구청장님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전하실 때는 그 사실 유무를 그 본인이나 주위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인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참고로 하고 싶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처장 김종수 예, 수정구 행정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수정구 산하 직원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과의 좀 더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새삼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여기 참석하신 시의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60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개원된 성남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으로 성남시의회가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꽃피우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송 기사라고 하셨는지, 누가 발설을 했는지, 검찰청 진술 과정에서도 나왔다는 뭐가 있어서 지금 복사를 의뢰했는데 원활히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라든지 직접 확인을, 구청장님이 현지에 가서 해보신 다음에 그러한 것을 전하든지 하셨어야지, 그 아주머니께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객관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철거당한 것을 자가당착 격으로 설명을 해서 유리하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지요. 현장에 나가서 그 주위에 주민들에게 그러한 참모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정도는 해가지고 관에 전해야지, 전할 때 그러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셨어야지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종수 보고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최초로, 처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시의원들 쉬실 때 얘기가 나와서 박용두 의원님한테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구청장을 좋지 않게 보는데, 김동춘 씨 부인이 직접 얘기한 말이니까 다른 데다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참모 역할을 진실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뒤에 확인을 해보아야 객관성이 성립되지, 어느 한쪽이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로 서로 사랑한 것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개인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틀립니다마는, 공직자들의 공직성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의미하고, 객관성 있는 언행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담담 검사가, 우리가 알기에는 벌써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박용두 의원이 형평에 어긋나게 과도한 행위를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다 암시를 하게 되고 그것을 유도하게 되는 주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박용두 의원쪽의 설명상으로 보아서는, 또 본인한테 들어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물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날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지 위원장이 여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질문했으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종말에 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위원장이 이렇게 해주십사 저렇게 해주십사 할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
속기록에 해 놓았다가 종결지었을 때 검토해서 대처를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선거 참모라 하는 얘기를 검찰에서 얘기한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직원 송인호 철거한 날 오후에 김동춘 씨 부인이 사무실에 왔길래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 철거 현장에 나오셨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시의원이 나오셨을 때 좀 도와주었는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나오셨다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시의원 출마할 때 어느 누구든지 마음에 있으면 다 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비화해서 검찰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꼭 해야만,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직원 송인호 검찰에서 나와서 아주머니한테 여쭤본 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아까 선거 참모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거 참모의 한계, 그냥 평소에 선거할 때 도와 주었다는 관계는 내가 한 표 찍어 주어도 그 양반 도와준 겁니다. 도와 주었다는 관계하고 선거에 임해가지고 참모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참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박 의원이 자기 선거 때 참모도 보고 했기 때문에 박 의원이 그 집을 과잉 보호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모라는 얘기도 나왔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직원 송인호 참모나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도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참모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영위원 운중동 이건영입니다.
그러면 송 기사가 참모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구청장님께서 선거 참모라고 말씀하셨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선거운동원을 제가 참모로 잘못 착각하고 선거운동원을 참모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예, 그래서 참모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여기에 송인호 씨께서 여기 제일 밑에, 시의원 나왔을 때 도와주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참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모라는 말은 필요없는 것이고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도와준 것은 한 표를 찍었든 옆에 사람을 찍으라고 했든, 내 얘기는 도와주었다고 했지 참모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조서에 그 사람이 참모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도와 주었다. 여기 나왔다 이거야.
○정상규위원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전화를, 참모를 했다고 한다고 그래…,
○강부원위원 예, 정정하셨으니까.
○홍순두위원 그 점은 이제 넘어갑시다.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시면 30만 우리 성남시 구청의 시민들과 또한 공직자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개 기사양반의 말을 듣고 도와주었다, 참모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구청장님으로서는 좀 더 상황 판단이라든가 또한 구청장님의 역할을 다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에 신문에 난 보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관찰을 해서,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참모라고 분명히 송 기사가 얘기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물으니까 나는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송 기사의 얘기만 듣고서 참모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구청장님의 어느 정도의 자격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정구청장 김종수 오늘 이 기회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 하나하나 만날 때도 용어 하나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야말로 따뜻하게 또 우리가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어서 앞으로는 좀 더 집행부와 의회간에 좋은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강부원 위원입니다.
사실 이 찜통 더위에 업무도 벅차실텐데 여기까지 나오셔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의원과 공무원간에 서로 말씨름이 오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더구나 공무원과 시의원간의 유대가 돈독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상황에 단속계장이 거기 계셨던가요?
○단속반장 신성현 안 계셨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계장급으로 계셨던 분은 어느 분이 거기에 계셨었습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계장은 없고 건축기사 송인호가 있었고 제가 작업반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일보 유수남 기자에게 소위 말하는 박용두 의원의 폭언, 공무집행방해, 또 조사권 발동 운운한 제보를, 저희들이 풍문에 들으면 그때 계장급으로 계셨던 분이삐삐를 통해서 그분한테 전해 주었다, 그래서 유수남 기자가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서서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박용두 의원이, 유수남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그 내용이 드러났다. 소위 말하면 단속반 어느 누구가 그런 상황을 연락을 했었다, 보고를. 그래서 신문에 내가지고 의원의 품위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떨어뜨리게 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께서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전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대할 때는 조금은 좀 쑥스러웠습니다. 서로가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잘했다고 하는, 나는 할 일 다했다고 하는 당당한 공무원들의 그 자세를 보고 오히려 조금 더 시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마침 구청장님께서 일괄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허가가 많은 성남시에서 참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차원에서 자꾸 신고하고 진정하고 하면 욕먹는 것은 공무원이고, 나아가서 단속반들은 더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몰매도 맞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리라 믿으나 다음부터 혹시 그런 일을 처리하실 때는 단계적으로 시민이 어쨌든 원성을 사더라도, 저희 의원들만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과 자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 괴로움이 많아도 참고 이겨 가시면서 시민의 원성을 많이 안 사는 분위기 내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실 저희가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보는 저희 시각에는 진짜 섭섭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물세례도 받아 보고, 칼로 배도 맞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니면 다른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의원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시의원님이, 박 의원님께서 “작업 중지해!”했을 때 그것을 나머지 잔재물이 떨어져 누구한테 부상을 입히든 말든 저희가 그만 두었어야 하는데 저는 한 10여 년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잔재를 정리해야, 마저 꼭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의원님한테는 섭섭하시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삐삐로 유수남 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되게 와전된 것입니다. 사실 그날 저희는 철거를 그 한 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후 한 3시쯤에 저한테 호출로 삐삐가 왔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더니, 왜 삐삐를 했느냐 물어 보니까 의사계장님께서 나를 찾으신다고 하시기에, 삐삐 문제는 그렇게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계장님께서 저를 계속 찾으시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저한테 삐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계장님이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느냐고 해서, 의사계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한 부분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금입니다. 정말.
○강부원위원 그래서 소위 유수남 기자가 박용두 의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 중에서 어떻게 알았느냐? 유 기자가 그 내용을 알았다, 철거하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유수남 기자가 박용두 의원에게 말하기를 계장이 삐삐로 연락을 해서 알았다 이러다 보니까, 소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상황을 신문에 흘린 것도 나름대로 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연락을 해서 신문에 나게끔 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유수남 기자와 박용두 의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중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계장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었는가 현장에, 그럼 안 계셨다니 기자가 약간, 이 쪽에도 계십니다마는, 꾸며낼 수도 있겠지요.
○단속반장 신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와전되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계장님께서 저를 찾으셔서 전화를 드리고 신흥1동 6096번지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용두 의원이 현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고 저한테 묻기에 사실 그 철거과정에서…, 박용두 의원인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강부원위원 되었습니다. 길 것 없고.
그러면 유수남 기자에게 저희들도 한번 물어볼거거든요. 누가 제보를 해주었으니까 유수남 기자가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모르지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느 계장이 연락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반장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단속반장 신성현 유수남 씨가 인터뷰 요청 했을 때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수남 씨가 단속반장님하고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는지?
○단속반장 신성현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장님께서, 신문에 보도하려고 하는데 빨리 이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되면 저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 과장님과 단속계장님과 제가 유수남 기자님한테 직접 매달리면서 통사정을 했던 것입니다.사정을 하고 의사국장님께서도 걱정 마라, 절대 신문에 보도가 안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가 안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속반 중에서 유수남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단속반장 신성현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유수남 기자에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에는 단속반이 연락을 했더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 했을 때는 책임을 지실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예, 당연히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지금 강부원 위원님 말씀은 물론 한국식 인정상의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 특성상 특권상 제보에 대해서는 불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제보했다고 할 리도 없고 쓰는 자가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물어보나마나 그건 하늘에 대고 소리지르는 격이고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결론이 허위사실 보도 유무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세우면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천재지변시 엄동설한이나 장마, 우중에 철거작업을 해야 될 경우 거기 입주한 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또 일부만 할 때는 어떠한 생명적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시는 안 해도 되는지의 법적 한계를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신다고 그러면 김창회 전문위원님에게 건설부나 관계부서에 이걸 속히 전화로라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지역 조사특별위 활동할 때는 물론 유야 무야 해서 좋아지면 다 좋지요. 그러나 이미 특별위원회가 조사권 발동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론은 내려야 되고 답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 구청장님도 저하고는 학교 선후배 지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이렇게 조사권 발동이 된 이상 결론이 나와야 되고 결론이 나오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책이 나오면 시행을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돌이켜보면 후회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해 나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벌써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박용두 의원님도 분명히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박용두 의원에 대한, 물론 다 상의하고 본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징계할 것은 다 징계할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 월권행위를 했다든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물으려고 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답변하시는데 아마 그게 그날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박용두 위원님이 우기를 좀 피해서 하시라고 하니까 신 반장님이 하다가 중도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강행을 했다는데 이 작업하는데 사전에 안전망 같은 것은 하고서 하셨습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저희가 통상적으로 철거를 할 적에는 아주 위험한 철거가,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은 철거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직접 함마를 휘두르는 직원과 나머지 세 명, 네 명은 그 밑에서 오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살림살이 같은 것은 철거 전에 전부 다 집안으로 들여놓고 항아리 같은 것이 있으면 집에 들여놓고 아무 안전에 이상이 없을 적에 철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날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동성위원 아니,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진위가 철거를 할 적에 옥상이나 외부 가이당을 철거할 시는 분양지 사이가 몇 미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미터정도 밖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하려고 하면 안전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집 쪽으로 함마질을 않고 우리가 좀 더 힘이 들더라도 안쪽…,
○김동성위원 제가 신 반장님께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구청장님으로부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나가실 때 사전에 어떻게 하라는 법적인 그런 게 없습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청장님한테 직접 지시는 안 받지만 과장님한테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받았으면 안전망을 하고 그걸 깨야지, 만약에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비는 쏟아지는데. 반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박용두 의원이 작업을 좀 중지해서 이따가 하라는데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전망도 안 쳐놓고 3층 가이당 이런 데를 두드려 부시면 그건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반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안전사고 없이 했다 하지만 원래가 안전망을 쳐놓고 하는 게 아닙니까?
○단전속반장 신성현 법적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뿐더러 철거를 꼭 해야 될 입장이고 안전망은 설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철거도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사고없이 하려고 하니까 옆집에도 피해 안 주고 오가는 행인한테도 피해 안 주려니까 조심스럽게 철거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여쭙는 게 책자를 보니까 반장님은 전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전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사전에 안전망을 해서 안전하게 철거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반장님이 전문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철거를 하는 걸로 아는데 안 하셨다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안전망에 대한 지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런 건을 다섯 건 여섯 건 접하다 보니까 안전망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속반장 신성현 안전망을 그런 건물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아니, 어떻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는 안전망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반장님은 잘 하셨지만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옥상에서 깨고 가이당을 깨는데 위험성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집 사이가 얼마 안되는데.
○단속반장 신성현 아닙니다. 옥상 문 왁구 뺄 때는 충분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인근에 피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사시 부근 일부 하는 것은 철거한 잔여물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피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단난간도 옆집 쪽으로 함마질을 하면 튀어서 유리도 깨지고 하겠지만 안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도 피해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안전망 설치를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데 옛날 흙벽돌 같으면 물이라도 먹어서 무너진다고 하지만 비가 쏟아지면 조금 비 그친 다음에 대화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반장님이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그 위험한 건 보강도 안 해놓고 강행을 했느냐 제 얘기는 그 겁니다.
○단속반장 신성현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못 알아 듣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반장님이 나와 계시길래 확답을 받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 박 의원이 폭언이나 공무집행방해한 사실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강부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번 보도내용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건축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과장으로서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감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상당수 무허가 및 준공 미필된 건물들이 지금도 늘고 있어요. 있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철거라든지 앞으로 철거반이 필요없는 시 행정이 되고 시민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또 담당공무원은 이런 문제들이 늘어갈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대부분의 건축사 대행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 택지의 10분의 7 정도가 20평 분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가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고가 안된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를 짓되 신고가 안되고 그런 것은 전혀 시에서는 손댈 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신고가 안된 건축물이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동 담당 건축기사나 동장한테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생기면 구청에 즉시 연락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건축법이 또 바뀌어서 이행강제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하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보면 어디 집 모퉁이 조그만 연탄창고, 보일러창고 하나를 수리할 때는 용케 알고 와서 뜯어요. 뜯고 어떻게 하다가 며칠 실갱이 하면 괜찮고, 그런데 시민들이 하는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도 하고 정보망이 잘 되어 있는데 2층, 3층이 완전히 건물이 증축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는 안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그것을 제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으면 좋은데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주들이 건축허가 표식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착을 하고 건축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부착하지 않고 대부분 신축을 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역 동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짓는데 허가가 나고 안 났다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에?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김종기위원 문제면 동사무소하고 구청 건설담당하고는 전혀 연락이 정보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번에 은행동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런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이나 건축담당이나 청경들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서민을 울리는 행정이 되지 말고, 서민도 살 수 있고,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이런 포근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정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일보 7월 14일자 ‘시의원이 불법건축물 철거 방해, 조사권 발동 으름장, 성남 박용두 의원 공무원들에 폭언’이 신문을 보셨지요?
○수정구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박용두 의원이 폭언을, 신문을 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말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종수 글쎄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 안 했다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언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장되게 나올 수도 있고 축소되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언론독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밝힘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청장님! 우리 성남시 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원, 전국의 의원들한테 성남시에서 과실이든 고의이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한 사람으로도 미안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참에 건축에 대해서 경기일보 신문에 난데에도 지금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폭언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겠다 하면 너무나 무성의한 게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종수 글쎄요. 제가 저 내용을 가지고서 내용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내용이 나오질 않겠죠.
○위원장 조영이 과장, 아니 전 건축과 직원이 폭언, 공무집행방해한 적이 없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는 청장님으로서 이렇게 경기일보 사회면에 너무나 크게 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법권도 없고 꼭 해라 할 수도 없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영위원 운중동 이건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기사 송인호 씨나 철거반장 신성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 의원이 현장에서 “어이! 철거 중지해!” 또는 “작업중지 해!”라고 했다는데 시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한 얘기가 실지 공무집행방해가 되었는지 또 방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구청장님이 여태까지 공직에 근무하신 거에 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이익을 대표해서 뽑힌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뜻을 충정히 여기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근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서로의 갈등이 이런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면 다른 사람이 “중지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방해도 될 수 있지만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중지하라고 하고 어떤 몸싸움이나 다른 방해가 없는 한 저는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사권 발동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조사권 발동이라고 더군다나 으름장을 놨다고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유수남 경기일보 기자가 나름대로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영이 아까 그 답변은 전속반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지 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위하여 15시 22분 질의종료)
(15시 50분 출발)
(16시 05분 도착)
11. 현지답사및주민의견청취
□장소 : 수정구신흥1동6095번지
□방문의원 : 8명
□안내공무원 : 7명(의회사무국직원3명, 수정구청건축과직원4명)
(질문 및 답변요지)
○위원장 조영이 92년 7월 10일 본 건축물 철거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세입자 유화수 지난 20일경 이사왔으며 철거하던 날은 자고 있었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돌도 들어오고 했다. 비도 무척 왔다. 왜 두드리나 알아보니까 옆집에서 고발해서 두드린다고 했다.
○홍순두위원 박용두 의원과 같이 있었던 분은?
○주민 최신균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내려오다 박 의원 만났으며 오면서 88세 어머니도 있는데 너무한 일 아니냐는 이야기했으며 박 의원하고 함께 책임자 묻고 박 의원은 그냥 갔다.
○위원장 조영이 박 의원 신문보도 내용에 대하여 누구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이 큰소리 치면서 중지하라는 말했냐?
○주민 최신균 했다.
○위원장 조영이 “너희들 모가지 몇 개냐!”하는 말은?
○주민 최신균 못 들었다.
○세입자 유화수 매제네 집에 있다 2시간 후 오니까 다 끝났다.
○김종윤위원 조사권 발동해서 모가지 따겠다는 말은?
○주민 최신균 그런 일 없다.
○김종윤위원 선거할 때 참모로 뛰었다는 것은 사실인가?
○주민 김복래 없다.
○김종윤위원 구청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했는지요.
○주민 김복래 안 했다. 선거전에 내가 2년간 18통 부녀회장을 했으며 박의원 부인을 알았고 내가 전화하니까 왔다가 가게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갔다.
○김종윤위원 욕 등 폭언한 일은 없었나?
○주민 최신균 박 의원이 “책임자가 누구냐? 철거중지 해라”고 소리쳤다.
○김종기위원 욕한 사실은 있나요?
○주민 최신균 없었다. 유씨가 내 조카고 내가 방을 얻어 주었다.
○홍순두위원 불법통보 받거나 들은 일은 있습니까?
○주민 김복래 통보가 왔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마구 지었습니까?
○주민 김복래 전 소유자가 옆집 질 때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해서 우리 생각만 하고 지었다.
○홍순두위원 왜 철거하는지는 아십니까?
○주민 김복래 옆집에서 신고해서 했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의견을 다 들었으면 주민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6시 25분 출발)
(17시 01분 도착)
○위원장 조영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감리자와 신문기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홍순두 김종기 김종윤 정상규 강부원 김동성 이건영 이상 8인
○출석관계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종수
수정구청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청건축계장 형남근
수정구청단속계장 박종창
지방건축기원 송인호
청원경찰(단속반장) 신성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전문위원 김창회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자료요구사항】
o 수정구 신흥1동 6096번지
- 건축허가서류
- 철거집행명령서
-경고 고발장 - 동향보고서
- 건축물관리대장
- 감리대행자의 조치사항
- 의원검찰진술내용
- 기타 건축허가에서 철거시까지의 서류
- 시정사항통보내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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