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신문보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작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황효순)보고
4. 신문보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작성의건
(11시 35분 개의)
오늘 개최되는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영이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이 위원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2동 출신 조영이 위원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37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쟁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건영 위원님께서 김종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 호천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 자리에 앉아 계신 임시위원장 조영이 위원께서 나이도 연장이시고, 기왕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내려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구두 호천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나이도 먹고…,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건설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니까 조영이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종윤 위원님도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조영이 위원님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는 위치니까 조영이 위원님이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불법건축에 관한 사항 조사가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장이신 김종윤 위원님을 추천한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서 징계 받을 사항은 받아야 되고 줄 사항은 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제16회 임시회 신문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신흥2동 출신 조영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의회 의원 신문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의회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44분)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건이라고 표현해서는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사건이다 보니까 진상을 규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심사숙고하여 성실하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체계를 세워서 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적 한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박용두 의원을 호출해서 경위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그 날 거기에 입회되어 있는 주민들이, 파악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이런 것도 진상 규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로부터 그 날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구두호천에 의해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사하기 전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계장(황효순)보고
(11시 47분)
92년 7월 20일 남장우 의원 외 12명의 의원연서로 우리 시의회 의원 신문보도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7월 23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분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신문보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작성의건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계획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항의 2에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의 목적 및 범위’, ‘기타 조례로 정한 사항’을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대로, 이게 좋다면 사무국에서 전문위원과 함께 협의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좋다면 이대로 그냥 하고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치밀하게 잘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계획’ 이라는 유인물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이게 아마 사무국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이라는 유인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유인물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신문보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신문보도내용 경기일보 7.14~7.15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렇게 정정해 주시구요.
어느 관계 공무원을 불러다가 묻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계획서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 다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계획서 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아까 김종윤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동의를 합니다.
의사국에서 아무리 해도, 이건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할 일이지 꼭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매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을 생산성 있고 특성을 살려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동의안을 접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정, 장소 등은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지,
물론,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보조역할을 충분히 하고 시민의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의사국의 본분이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의사국에서 해주는 프로그램 내지는 각본에 의해서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산성이 있고 발전된 그런 의회상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수를 해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표출해서 그걸 응집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 의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행에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걸 채택하지 않고 우리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좋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반론을 박용두 의원이 했기 때문에 박용두 의원을 불러서 경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해당 공무원을 조치를 해서 그 날 거기에 몇 사람이 가 있었는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규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을 불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경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하면서 진상파악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겠고, 3단계로는 현장에 나가서 이웃 주민들에게, 그 날 오고간 폭언 운운하니까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는 단계로 해서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 보고서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할 때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은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8일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옵니다. 28일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 특위에서 어느 분은 어디를 가서 뭘 조사하고 그때 조사특위에서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는 이것만 결정을 지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다른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날짜를 가지고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더 계획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이것만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표출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각본을 짜줘서 그걸로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체질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에서 해준 대로만 하면 우리 의원들이 너무 편한 체질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회의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조영이 홍순두 김종기 김종윤
정상규 강부원 김동성 최병성
이건영 이상 9인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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