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2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2. 부의안건심의및의결
      o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13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기)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4.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5.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6.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발의)
  7.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8.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9.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1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3.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5.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6.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92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 1건과 조례 제, 개정안 13건 등 총 14건의 심의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92년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열 두 분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나필주 위원께서 김종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전원일치로 선출하였고, 간사는 한백찬 위원이 이건영 위원을 추천하여 전원일치로 선출, 오후 1시 24분까지 시종일관 열과 성의를 다해 신중하게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종기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1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종기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종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기)
    (10시 2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어제 구성해서 1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되어, 성남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외 13건의 심의 안건을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월 19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청취후 여러 위원들로부터의 많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 각 안건별로 열과 성의를 다해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구 태평 4동 3309-230번지에 소재하는 선경「아파트」외 4개 지구에 신축된 시영「아파트」에 91년 11월 14일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통반 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대민 행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었기에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 제2579호에 의거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어 이날을 기리기 위해 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가졌으나 농촌지역은 농번기임을 감안, 1980년 7월 16일 조례 제413호로 현재까지 10월 8일로 지정하여 오던 것을 농촌지역의 도시화 추세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본래 일자인 7월 1일자로 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 제4464호로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당연 사항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에 의거 성남시계내의 자연발생계곡을 비지정 유원지로 지정하여 쾌적한 유원지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필연적일 사안이라 판단하여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운영 그리고 장학금지급 사업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기에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으로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 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의 개정,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것은 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전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성남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 사업자 범주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과세면제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과세면제 대상 세목이 지방세법 제184조의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및 도시계획세에 한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의거 부과함에 따라 임부료가 일시에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심사된 의안은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모법인 도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전원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심사한 의안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장에게 위임된 매화장에 관한 권한 중 매장을 제외한 화장 신고와 화장 및 납골증명 교부 업무를 화장장과 납골당을 관리 운영하는 화장장관리소에서 직접 취급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3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도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어코자하는 내용으로 모법 개정에 따른 필연적인 개정이라 하겠으나 별표의 "가축사육금지구역"의 "여수동일원중 갈현동, 도촌동 제외"를 "여수동일원중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제외"로 수정 의결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실무국장인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기획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고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의 증감규모는 당초예산 3,599억원보다 211억원이 증액된 3,810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08억원으로 당초예산액 2,356억원보다 448억원이 감액되었고 장학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는 65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특별회계예산액은 1,9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중 지난해 12월 정기회기시 의결된 장학금관리특별회계와 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 신규로 2개의 특별회계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용은 당초 분당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0억원이 회계간 변동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장학기금 및 이자 발생분도 장학금관리특별회계로 이체코자 51억원이 세입조치되었고, 도비 보조금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회계간 변동사항인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전출금 52억원이 계산되었고,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비 545억원을 감액 정리하여 이 중 45억원을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필수경비로는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전년도에 시가 징수한 시유지 임대료 및 변상금 소급정산 반환금 4억원과 산불방지를 위한 산화경방 사업비 2억 8,0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인 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회계간 변동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세입에서 감액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0억원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감액한 사업비 45억원을 전입받아 총 545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고, 장학금관리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전출금 102억원과 금년도에 발생될 기금이자 12억원 등 총 114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양여금 특별회계는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700만원과 시비부담금 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장학금관리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해 100억원을 적립금으로 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92년도 년간이자 12억원은 년간 장학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는 공사비 431억원과 토지매입비 44억원 그리고 건설용역비 69억원 등 사업비가 544억 4,000만원이고, 감리용역, 장비구입 등의 경상비가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시영「아파트」 관급자재대 3억 9,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에서 감액 충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자료인 지방채현황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하여 변경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장의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구성,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필수경비만으로 편성되었기에 감액이나 증액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해 본 안건들을 심사하였고 전원 합의하에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위원장 의결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함께 고생한 우리 특별위원회위원 모두에게 많은 격려보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992. 2.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기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시 23분)

○의장 손영태  김종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두번째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세번째,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네번째,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다섯번째, 성남시장학기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여섯번째, 성남시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상규 의원 말씀하세요.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안건이 복잡한 것도 없으며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나머지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질의할 분이 있는지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손영태  자치법에 한건 한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일곱번째,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여덟번째,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아홉번째,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시 32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열번째,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성규삼 의원님!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행정동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의원  신흥 3동 성규삼입니다.
  여수동 행정동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여수동 일원중 갈현동, 도촌동 제외를 여수동 일원중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제외로 했는데 여기에 여수동 일원중이라는 말을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을 김종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수동 일원이라는 말이 여수동 또 다른 동이 많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왜 하필이면 여수동 일원중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해서 여수동 일원중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회의진행 과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어제 특별위원회조례심사위원장이 일단은 오늘 그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게 되면 위원장이 공무원한테 일임해서 보충답변을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위원회라는 것의 존재가 필요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저께 특별위원회를 했으면 모든 것의 특별위원장을 포함해서 특별위원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특별위원장이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성규삼 의원이 질의한 것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3.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시 35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열한번째,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열두번째,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열세번째,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성규삼 의원! 이 안건이지요?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네!」)
  이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네, 김종기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어제 이 문제점이 난상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농촌동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해서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듣고 다음 회기로 이것을 넘기려고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긴급을 효하는 문제라고 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여수동 법정동이라는 관할구역 거기를 지정해 놓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건국장 손창기입니다.
  지금 성규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수동에 법정동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번에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포함된 데가 있고 그 중에서 여수동 일부에는 아직도 농촌동에 가까운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만 살리는 것으로 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외한 도촌동이라든가 갈현동 일원은 그 경계하고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구역만을 제한구역에서 일부 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이 3개 법정동에는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운중동, 금토동이나 동원동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오히려 여수동보다도 더 농촌지역......」)
  아니지요,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조례로써는 3개 법정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동만 그렇습니다. 지금 나열된 것은 제한된 지역만 나열된 것입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그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외되는 지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여수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동이라고 하면 1개 동이 아니고 거기 안에 또 여러 동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법정동이 있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수동이라는 것은 법정동이 아닙니까?」)
  행정동이 대표가 되는데 그 여수동의 행정동에서 관할하는 동이 수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현동이라든가 도촌동 같은 것은 법정동인데 여수동이라는 행정동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동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전자는 행정동이고 후자는 법정동이고 그렇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앞에 있는 여수동은 행정동이고 뒤에 있는 것은 법정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수동이 법정동으로도 통용이 될 수 있고 그 법정동을 관할하는 것이 여수동이라는 행정동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그것이 구분된 것입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합니다. 말 자체가 여수동 일원중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이 제외된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그리니까 앞의 여수동은 행정동이고 뒤에는 옛날 시골동, 마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앞에 여수동이라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수동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는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여수동이 통상 행정동으로 불리고 그 행정동 안에는 도촌동이라든지 갈현동이라는 법정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강부원 의원님!
강부원의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오늘은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992년도 첫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기 의원께서 보고말씀 드린 것은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성숙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매끄럽지 못 하다...... 앞으로 우리들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어쨌든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위 이 조례심사를 했는데 보고를 하신 분이 "어제는 통과를 안 시키려고 했는데 긴급한 사항 때문에 만부득이 통과를 시켰다." 이런 사항이라면 끝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통과를 안 시키고 오늘 다시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급한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의안을 심의해 보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다 급해요. 계속 급하고 꼭 며칠안에 이것을 해야만 된다는 이런 상정을 해와 가지고 결국은 인정에 사무쳐서, 법은 뒤로 제쳐놓고 인정에 사무쳐서 이것을 통과해 놓고 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말썽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시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다해 주고 결론에 가서는 밖에 나가서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할 이런 정도가 되어서...... 아까 우리 김종기 의원께서도 "여수동 일원중 갈현동" 이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위원장으로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장으로 확실한 심의를 위원님들과 같이 거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행정동과 법정동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이 난상토론이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의회활동이 되도록 매끄러운 ,깔끔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거기에 대해서 김종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한 중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통과를 시켰다는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고쳐서 수정되었다는 것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지요?」)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이건영 의원님!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동 일원중 갈현동, 도촌동 제외, 그 다음에 여수동 일원중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제외 이렇게 해서 성규삼 의원이 질의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지 이것이 글로써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좀 우스워요. 그래서 제가 안건을 제출하자면 여기다가 행정동과 법정동을 표시해 주십사하는 안을 제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금 이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동의 행정동안에는 법정동을 관할하는 곳이 하대원동,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이렇게 4개 법정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대원동은 이미 도시계획 구역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수동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여수동을 제한 구역에 포함시켰는데 어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그 일원의 일부를 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기는 의결된 내용에 차질없이 문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보사국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저희들이 어제 의결을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그 문안에다가 그것만 조정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의결된 내용은 빠짐없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건영 의원님!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이 보고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안대로는 괄호가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의제로 채택해서 토론해서 다시 결정할 안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어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의제로 삼아서 처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예,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발의)

○의장 손영태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이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석구  제가 시간을 달라고 의장님께 부탁드린 것은 저희들이 첫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연말연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선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일을 하시고도 보고사항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기 언론에 보도된 두 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림으로써 회의록에 작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만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45조에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언제나 발언을 안 하셔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의 결심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단대동 송태섭 의원 노인정 등 백미전달, 시의회 송태섭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정보고회에서 관내 불우이웃 20세대와 노인정 5개소에 백미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송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일비 171만원 전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 이웃사랑을 실천한 모범을 보였다. 판교동 나철재 의원 의정 일비 전액전달, 시의회 나철재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정활동 중 지급받은 일비 160여만원으로 관내 불우가정 20세대에게 백미 40㎏을 각각 지급하고 격려했다.' 이것이 지역신문인 성남타임과 성남신문에 2월 10일자 보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외 의원님께서 선행을 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저희들 사무국에 알려 주시면 바로 결심을 받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일 동안 의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심사등 의사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은 물론 성남시 발전은 의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달라질 것이며, 그 변화의 폭만큼 존경과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가 지난 한해의 활동을 거울삼아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여 지역사회 발전이 밑거름이 됨은 물론 전국 제일의 의회가 되도록 올 한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제12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폐회)

○출석의원수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장명섭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김종환  한백찬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1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연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