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3일(월) 10시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2. 운영위원장(강부원)보고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이희재·최명근·박치선·김종윤·정재의·조명천·이용배·김일도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37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3월 29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회기 중 시정질문은 13명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운영위원장(강부원)보고

○의장 손영태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부원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들은 후에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회위원장 강부원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전·후반기 성남시의회의 운영 방침이 개선에서 개선을 거듭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음 2기 성남시의회에는 뭔가는 질서를 잘 잡아 놓고 저희들이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어떻게 하면 성남시의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지난 3월 22일에 저희들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불편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개선방안', 의회운영위원회 강부원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 후에 협의된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개선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서 차기 의회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임기가 끝날지라도 성남시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타 시·군은 물론 도, 국회까지 비교 검토해서 운영방법을 개선코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당일 질문대상의원이 일괄시정질문을 하고 정회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라 함은 오전에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여섯 분 가운데 세 분이 총무국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총무국에서 일괄 나와서 세 사람 아니면 여섯 사람이 질문한 부분을 답변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방법 역시 일괄 보충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의원들은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전부 들은 후에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제출해 주시면 중복사항 등을 검토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앞의 발언대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때 전에는 의석에서 손을 들고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거기서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드리면 의장이 그 사안을 검토해서 지명을 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질문 및 답변의 의사진행 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장내 질서유지는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영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강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하여 좋은 점을 검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개선된 대로 운영해 보면 장·단점이 또 나올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방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에는 오늘 6명이 질문하고 내일 7명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진행 시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이희재·최명근·박치선·김종윤·정재의·조명천·이용배·김일도 의원)
(10시 09분)

○의장 손영태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희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양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촌동 이희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37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타인 소유의 대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법으로는 건물주는 토지주의 건물철거 명령이 시행될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신촌동의 경우 94년에 1주택이 철거되고 금년에도 다섯 채의 집이 소송에 폐소되어 철거직전에 처하게 된 안타까운 실정에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철거되면 가옥대장도 동시 멸실되어 이축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은 옛부터 대대로 살아왔으며, 주택부금을 넣어 아파트로 입주하려 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주택부금도 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주택을 이축하려고 농지를 구입하여 대지로 사용코자 하면 현행법으로 최소한 400평 이상을 구입하여야 농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 농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됩니다. 300평을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별도 평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00평 이상을 구입하여 농가로 인정되어 등기가 이전되고 있어 서민으로서 지가가 과다하게 소유되어 이 방법도 시행하기 어려우며 또한 농지전용비, 대체농지 조성비, 개발부담금을 포함하여 400평을 구입하여 100평을 형질변경 한다고 하여도 약 800만원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00평 정도라도 분할 개발하여 농지로 이전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제가 경기도에서 금년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조사한 결과 도에서는 407억을 투입하여 평택군에 772가구, 화성군에 704가구 등 여타 지역과 모두 2,544가 구분에 대하여 1가구당 1,600만원씩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하여 주고 시행하는데, 우리시는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누락되었는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제가 신촌동을 조사한 사례를 보면 3개 자연부락에 타인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132가구나 되는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농촌동 9개 동과 시내동 시유지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한다면 약 1,300여세대가 될 것으로 보아 우선 우리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건설부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불안을 안고 사는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하우스나 무엇을 이전한다 해도 이 사람들에게 이축비용은 줄 것입니다. 또한 노점상가를 철거를 한다해도 이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워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이 타인대지에 있는 건물소유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 것을 이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희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오직 지역주민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생활화하여 온 것을 생각해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신흥2동 최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재산권행사의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는 사항인 서울(신촌, 고등동 소재) 비행장 주둔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률의 제한목적은 공군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기지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은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관련법 적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해 봅니다.
  첫째, 시가지 전체면적(11,358㎢)의 약 45%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고도제한 저촉을 받고 있는 바 분당신시가지와 기존도시의 경우 반경이 동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시가지는 15층 이상「아파트」건립이 가능하고, 구시가지는 제한이 엄격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번째 얼마 전 입주자 모집을 종료한 신풍제지 주변에 건립되는 삼부아파트 800여 가구도 15층으로 신축 예정인 바 비행장과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전혀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기준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성남시를 서울특별시의 인구분산 정책으로 1968년 5월 7일 건설부 고시 제285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으로 정부가 지정을 하여놓고, 1970년 8월 7일 법률 제2225호로 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에 적용을 받는 서울비행장 K-16으로 인하여 성남시민이 정신적인 면은 물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하기 전에 전·후가 부합되지 않는 부당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남지역 도시 입구이며 중심지역에 공군비행장을 설치 주둔시키고 있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을 위하여, 신·구시가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비행장(K-16기지)은 타 지역으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민의 행정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향후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박치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노력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양운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대원1동 출신 박치선 의원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성남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러한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이를 실천하는 80만 성남시민의 화합과 단결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성남도 건강한 사회, 쾌적한 복지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시민들이 자질향상과 균형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적극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고자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막대한 시설투자와 예산에 비해 목적용도별 이용실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업장, 공부방, 경로당 기타시설 등이 이용홍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실운영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며, 운영실태 그간의 운영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소외계층 이용대상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박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윤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장양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남시 문화거리 조성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문화거리 조성 관계로 보면 신시가지보다 구시가지는 문화시설이 너무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시가지는 야외음악당도 건립하고 각종 공원시설에서 잘 관리되어 문화공간이 풍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에는 밀집된 공간에서 시민회관 말고는 공연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에는 밀집된 공간에서 시민회관 말고는 공연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지루한 겨울도 지나가고 화창한 봄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 바 문화거리 조성은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 어느 한 장소에 시민의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도시가스가 유입된 곳과 유입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의 불만 내지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가 유입된 곳과 유입되지 않은 곳은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양지동 876번지부터 223번지까지 도시가스가 유입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양지동 1번지에서부터 221번지까지는 도시가스가 유입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호소하고 그로 말미암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도시가스가 일부만 유입되고 일부는 유입되지 않았는지 이 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양지동 876번지부터 223번지까지는 고려가스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그 후 회사 부실로 인해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있는 바 양지동 1번지에서 221번지까지 유입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서부터 공사를 하여 완료를 할 수 있는지 그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이용에 공영주차장 사용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주차료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도 현재 공무상으로라도 주차료를 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상의 경우에는 주차료를 감면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차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관계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용이군 수지면 택지사업지구의 성남시에 편입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91년 5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시정질의에 대하여 첫째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인군 수지면 신시가지는 성남시 분당구 신시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현재 약 5,000여 세대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편입 입지 조건이나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사업지역으로 성남시 사송동 배수지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난방과 도시가스 공급도 역시 분당지역 난방공사에서 삼천리회사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또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도, 교통수단도 동일권으로 수지지구 주민들도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조건으로 보아 우리 시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성남시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 정부에 건의하였는지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 5월 8일부터 10월 사이에 시정 질의한 내용에 상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는지 공문 안 발송한 서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김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장양운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남은 날로 발전하여 인구 100만 도시로서 지하철 2개 노선이 개통되는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거대화, 고속화에 맞추어 신세대 교육의 새로운 형식의 육성되어야 됩니다.
  문교부에서도 학원 교육기관을 학교 교육기관을, 학교로 승격하는 등 교육의 지원이 강화되어 성남의 기술학교도 기능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초반에 설립된 건물의 노후화로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자리에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성동 1번지 주변에 공과대학이나, 기능대학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기능대학은 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 인력공단에서 20억이란 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행정 업무 및 시설관리가 1992년 시에서 구 업무로 많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어 각 구청에서 각종 사업승인 요청 시 구청의 요구 사항 반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기존 주차장의 주차장 경계담당 설치, 보안등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와 추가 주차장 확보 요구 시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정재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의해 항상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평3동 조명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이 의원 개인에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본 의원이 지난 제35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지역문화유산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역문화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 삶에 있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커다란 재산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남한산성변 중턱 위에 위치한 영춘 정일명 팔각정의 복원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 공보실 직원과 현지 답사한 결과 영춘정의 모습은 간 데 없고, 지금은 주춧돌 8개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영춘정은 지난 1957년에 건립한 정자로서 그 문화적 가치가 인정돼 문화공보부에서도 관리번호(0314-26-023)까지 지정, 결정해서 관리를 해왔던 것이지만 지난 1970년대 초에 광주군 소재 서장대(수어장대) 변으로 이축·관리되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원·복구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영춘정은 팔각정이라 불리워지며 이곳에 올라서면 서울·인천 등 경기지방 일대를 관망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로 시민들에게 사랑 받던 우리 성남의 고귀한 문화 유산인 만큼 그것이 어떤 경로로 광주군에 이축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1백만 거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성남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복원시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불법까지 가미한 일부 차주들의 무분별한 시민의식과 관계자의 무책임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업자 명의로 화물용지프를 구입, 내부구조를 변경, 승용차로 운행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초 임시번호 화물지프를 비롯 2대가 성남시내 소제 모 카센터에서 수 백여 만원의 돈을 들여 내부를 구조 변경, 화물 승용으로 등록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물지프의 차량 가격이 저렴함과 함께 특소세·부가세가 면제되며 자동차세가 일반 승용지프 보다 엄청나게 싼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시민들의 의견이며 이것이 결국 불법을 눈감아주며 지방재정인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치하는 결과라고 여론입니다.
  일례로 갤로퍼 5인승(디젤XL)의 경우 부가세와 특별 소비세를 포함, 1,500여 만원이 넘지만 갤로퍼 밴의 경우 일반사업자가 구입 시 특소세 130여 만원, 부가세 약 100여 만원 등이 감면되고 자동차세는 분기별 7,050원으로 승용갤로퍼 13만여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화물    지프를 저렴하게 구입, 몇 백 만원을 주고 내부구조를 변경해도 자동차세와 기름 값 등 유지비가 저렴해 승용지프 보다는 화물지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 자동차업계, 카센터, 일반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는 지방재정확충에 역행하며 불법인 자동차 내부구조 변경을 눈감아주는 것으로써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즉, 지난 1994년 한 해 동안 성남의 경우 승용 화물이 총 107대가 등록돼 현재 3,800대의 승용 화물이 운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10%인 380대가 불법 구조 변경을 했다면 자동차세의 겨우 대당 연48만원×380대, 연 1억 8,240만원이 자동차세가 탈세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시내 일반 사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갈수록 화물지프의 구입이 늘고 이에 따른 불법 내부 구조 변경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불법,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해 6월 32회 임시회 시 질의한 건축물 미관심사위원회 위촉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화는 지방화를 밑바탕에 두고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방화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개발 발전시킬 때 정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의 경우 성남만의 고유한 건축물은 물론 성남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오는 7월부터는 지난 1월 5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다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법 제11조) 현행 시·군 건축조례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문서번호 문제 86100-223) 시행될 계획인데 관계 부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시행할 계획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겪어온 일들은 큰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으며, 시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는 생활자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시의회는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며 오직 시민의 정서, 시정 발전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인정받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본 의원을 포함한 모두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초대 의원으로서의 역사에 참되게 비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조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의원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양운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동 출신 이용배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4년도 연말에 세무비리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세간에서는 성남시에도 세무비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면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추측과는 달리 행정공무원이 개입된 비리는 1건도 없었습니다. 성남시청 공무원은 정말 청렴결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청백리제도가 있어 청백리는 청백한 관리로서 조정의 2품 이상의 당상관과 대사헌, 대사련, 사련원이 추천하여 녹선된 자로서 후진 관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관기 숙정의 제도로서 이에 녹선된 자의 후손은 그의 음덕으로 출사의 특전을 받게 되며 그의 명예는 사림의 사표가 우리 고장에는 태종조에 참외벼슬을 지낸 이지직 묘소는 하대원에 있고, 선조에 좌찬성을 지낸 정대년의 묘소는 신흥2동 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인조조에 명천부사를 지낸 권형 묘소는 금토동에, 또 인조에 좌승지를 지낸 이자 묘소는 분당동에 (전 국무총리 이현재 씨의 선조)있습니다. 영조에 관찰사를 지낸 이병태 묘소는 수내동 중앙공원에 있으며 이 다섯 분이 성남지역에 계십니다.
  이 훌륭한 분들이 성남에 계시다는 것은 성남의 큰 자랑입니다. 본 의원은 이 다섯 분의 행장을 소상히 적어 시청 현관에 게시하여 삼천여 공직자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지역을 문화의 불모지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남지역에는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수많이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절차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본 의원 지역인 여수동 산 30번지에는 고려말의 충절이요 두문동 72현의 한 분이신 송산 조견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1351(고려 충정왕 3년)에 출생하여 1425년 (세종 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관은 평양이고 영의정 조준의 아우입니다. 초명은 윤(윤)이고 나이 어려서 중이 되어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고 30세가 되어 환속하여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안렴사에 이르렀습니다. 고려말 나라의 운세가 기울어지자 그의 형 조준이 개혁화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마침내 고려가 망하자 고려 충신 72명과 함께 양주 두문동에 모여 조선 개국을 반대하면 농성을 하다가 조정에 의해 강제로 해산 당함에 그는 이름을 견이라고 고치고 호를 종견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나라가 망하였는데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은 개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며 지금 성남지역인 청계산으로 옮겨 날마다 봉우리에 올라(이곳에서는 개성송악이 보임) 송악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니 사람들이 이 봉우리를 망경봉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어서도 현 조정에서는 벼슬을 받지 말라 하였는데 세종 임금께서 증직으로 공조 판서의 벼슬을 내리시니 자손들은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받아들여 비석을 세웠더니 천둥번개와 함께 벼락을 쳐 비석이 부서지고 밑둥 부위만 지금도 조금 묘소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을 향토문화 유적으로 지정하여 성남시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지역에는 그의 자손이 10여 세대 가까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문화재 지정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 당국에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 추진하여 주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용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분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즘 대단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분만 질문을 더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언론출입기자님, 시정질문에 방청해주신 선경2차상대원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대원1동 출신 김일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3회 임시회의 시 질의한 선경2차상대원아파트 116, 117, 118동의 정화조 부실공사로 인한 악취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공회사인 선경 측에서는 악취제거 탈취탑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사는커녕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며, 다가오는 여름 하절기를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지시할 수 있는지 답변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선경2차상대원아파트는 2,510세대에 약 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원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동 수는 약 850여명에 달하고 있고, 중원국민학교 후문 쪽 사거리는 교통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및 아동보호구역표시판, 경보등 아무런 교통표시판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등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이곳은 선경아파트부녀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는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 장소에 견인지역 표시판이라도 설치할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현지를 답사하여 실정에 맞는 교통시설물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제한급수 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대대적인 절수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선경상대원2차아파트에서는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여 온수를 사용하려면 찬물을 약 3ℓ정도 흘려보내야만 온수물이 나오고 바로 찬물로 바뀌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입주세대 2,510세대가 하루 3ℓ씩을 낭비한다고 할 때 1일 약 7,500ℓ가 손실되는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공회사인 선경건설에 보일러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이 없으면 집행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받기 전에 오늘아침 10시에 집행부에서 3분∼5분 늦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와서 오늘 회의에 집행부에서 늦은 원인을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부시장 장양운  부시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서 약 3분에서 5분 상당 늦게 의회에 출두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로서는 참모회의를 하다가 모처럼 참모회의를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고 바로 의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입니다. 질문순서는 틀립니다만 실국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다 보니까 기획실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윤 의원, 그리고 조명천 의원, 이용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종윤 의원님께서 구시가지 내 시민회관 이외에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거리 또는 문화공간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시가지 내 문화거리 조성은 현재 지하철 및 하천 복개공사 등 교통혼잡으로 조성할 마땅한 거리가 없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문화거리는 없습니다만 공간은 희망대공원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내 공간, 약 200평을 활용할 수가 있고, 문화예술 행사가 또한 가능합니다. 향후 문화공간 조성계획은 현재 질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회관 밖에 없습니다만, 중원구 금광동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 예술센터 부지 약 2만 9,000평 내에 야외 공연장 및 전시실 또는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로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중턱에 위치한 영춘정은 1957년 건립된 정자로서 그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체육부에서 관리번호 0314-25-023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팔각정을 1970년초에 광주군 소재 수어장대로 위촉 관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복원계획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춘정에 대한 현 실태를 아까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지 조사한 바 1957년 창건하신 팔각정의 주춧돌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96번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156번지에 이축, 비지정 문화유적으로 광주군 소재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서울 근교 등산로 주변 문화유적 보존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복원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고, 또한 복원시켜 주십사 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유적의 발굴 보존을 위해서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보고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이용배 부의장의 고려말 충신 송산 조견 선생의 묘를 후손들의 향토 유적지 지정의 요청이 없어도 시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삼을 용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견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견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향토유적지정 요청이 없을 시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학술적 내지는 예술적, 또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성남시 향토문화 유적 보호위원회에 그 안건을 제출을 해서 향토유적 지정여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수지면 택지사업지구를 성남시로 편입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간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및 2항 규정에 의거 당해 지역주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와 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에 건의하면 내무부에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 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건은 성남시 제25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에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93년 7월 29일 우리 시에서는 용인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회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93년 9월 16일 용인군수, 용인군의회, 지역주민의 의견회시 내용은 제14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시 승격을 검토관리중일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 과대도시 부채질 등의 사유로 성남시 편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4대 지역선거 이후에 상부기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계획이 시달될 시 도, 용인군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계기관에 요구한 공문과 회신된 공문내용의 사본을 오늘 중으로 김종윤 의원님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백리의 행장을 현관에 게시하고 성남시 공무원도 매년 한 명씩 청백한 공무원을 녹선하여 같이 게시하여 300여명 공직자에 귀감이 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백리 녹에 의하면 녹선된 태조에서 순조까지 역대 청백리는 2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지역 출신의 청백리 다섯 분에 대하여 이 분들의 행장을 현관에 게시하는 사항은 역대 청백리의 행장 확보 및 게시 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 조치하겠으며, 시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각종 표창과는 별도로 연1회 청렴 결백한 모범 공무원을 청백리로 선발 시상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진행발언이요? 지금 오늘 오전 해보고 문제점이 표출되면 다시 상의합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실·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시정 질문한 사람은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혼선이 오는 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예.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 지프차량을 불법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승용차를 운영하는데 따른 지방세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프차량에 대한 것은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는 자동차 관리법 제4조 등 규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 2월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자동차 명부상에 등록된 전산 자료에 의거대장 과세를 하고 있으며, 용도나 구조 등의 불법, 변경 사례에 대한 현황 과세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프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작년도까지 일률적으로 연간 세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36만원 360원∼47만 4,21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1,500cc를 기준으로 할 때 24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액에는 교육세 30%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재무국장은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입니다.
  박치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복지회관이 시설투자와 예산에 비해서 그 운영실태가 미흡하고 현행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저소득층 이용대상 주민을 위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성남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90년부터 94년까지 총 사업비 85억원으로 22개소를 건립을 해서 보육시설, 독서시설, 경로당, 공동 작업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도별 운영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자녀 1,510명 대상으로 14개소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들을 위해서는 18개소의 경로당을 설치해서 1,340명의 노인들이 건전한 휴식처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4개소에 1,470석에 독서실을 설치, 하루 평균 60%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평소 낮 시간을 이용해서 저소득 저학년 숙제지도 주부 교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부방을 줄이고 육아시설을 증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인근 주민의 여론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공부방을 줄이고 육아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을 때에는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부녀자의 소득 기회제공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평 제3 복지회관 외 9개소에서는 봉투 만들기, 장난감 조립 등으로 월 10만원∼3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의 공동 작업장은 지속적인 일감이 없고 임금 단가가 저렴하므로 인해서 참여도가 저조해서 작업장을 활용 안 하고 노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을 무료 봉사하고 서예, 홈패션, 한글 교실 등의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목적 복지회관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이 자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사회복지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종윤 의원과 정재의 의원,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윤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유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은 동이지만 양지동 1번지부터 211번지까지는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시의 도시가스공급의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공단으로 다량으로 소비하는 산업체 공급을 시작으로 93년부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94년말 현재는 총 25만여 가구 중 10만 6,000가구가 공급되어서 43%의 공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는 대한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공급자와 사용자 일반 주민에 상호 공급계약에 따라서 이뤄지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성남시 전 지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지동 1번지부터 211번지까지의 도시가스 공급은 공급자인 대한 도시가스와 금년 5월부터 준비해서 하반기에 도로굴착 심의를 거쳐서 도시가스공급관이 연결을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 특히 자가용차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에 면제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3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 교통법 2조에 나와 있는 긴급 자동차라든가 단속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 또 외부에 공무수행이라는 표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탁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가용에 대한 면제는 불가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재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능대학 문제입니다. 기능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성동 1번지로 이전 계획이 저희 시로서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 1번지는 현재 기능대학 건너편에 있는 그린벨트 내지는 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성남 기능대학은 76년 11월 30일에 성남직업훈련원으로 설립이 된 후 94년 6월 1일에 2년제 성남기능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아까 질문하실 때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노동부 산하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지원을 받고 거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는 사유지 약 1만 6,600평에 약 6,150평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기계기술학과, 금속재료기술학과 등 5개 과에 약 580평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고 기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 기능관계자와 긴밀히 협의를 한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적정부지도 없고 학교로서도 이전은 검토된 게 업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 21억 4,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전면 개보수 공사를 실시토록 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기능을 보강을 하기 때문에 타지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재의 의원께서 구청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 기타 숙원사업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특별회계를 일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사업승인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각 시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3월 5일자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구조상 구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어렵고 앞으로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전부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일도 의원께서 중원국민학교 뒤쪽에 선경아파트 거주 주민들을 위해서 건널목이 없고 특히 경고등이라든가 안전표지판, 견인지역 표지판 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설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안전판 같은 것은 저희가 물론 합니다만 관할 경찰서장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방침에 따라서 이미 일부는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바로 긍정적으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이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주택 정비 및 이축을 목적으로 한 택지 조성 및 주택개량 사업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우리 시에서는 91년, 92년에 농촌지역 삼평동, 이매1, 2동, 성남 4통에 낙후된 불량주택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시 단위 지역에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6년도부터 행정구역상 시 지역에 위치하였더라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에 노후 주택정비를 위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이뤄지도록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만일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가 자체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제1호 규정에 의거 비행 안전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물들의 설치는 사전에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시가지는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면 공군 3726부대 K16과 협의해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건설은 비행장과의 거리가 가까워 군용항공기지법상 높이제한을 많이 받는 삼평동, 백현동 등 2구역 일부와 5구역은 신시가지 개발에서 저촉되고 있습니다. 동 시가지 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 구 건설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획이 입안되어 도시설계 등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야탑동, 이매동, 매송동은 15층 이하 서현동, 분당동, 구미동은 30층 이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승인하여 아파트 등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정구 수진동 구신풍제지 삼보에서 건립하고 있는 15층 규모의 아파트 834세대의 고도제한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94년 7월 22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94년 7월 25일 공군 제3726부대와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를 득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고, 삼부아파트의 대지는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 안전구역의 구분과 그 기준의 규정에 의한 5구역 내부 수평면의 비행안전 구역에 해당되며 제5구역은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45m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군 제3726부대의 활주로는 표고가 28.04m이고, 제5구역의 공용허용 높이가 45m이고 제5구역에서 해발고도 73.04m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삼부아파트 대지의 표고가 23.8m이고 아파트 건축물의 높이가 47.9m이므로 아파트 높이가 해발고도 71.7m가 되며 제5구역에서 허용되는 해발고도 73.04m에 미달됨으로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허용 높이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비행장 이전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호에 규정된 도시계획 시설물인 도로, 학교, 유원지 등 52개 시설을 입안, 결정하는 것이며, 군사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설치 또는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특별법인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되는 시설로서 우리 시가 이를 검토하거나 반영할 수 없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행 안전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일부 공무원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건축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구성 인원은 11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남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 공예, 조각, 시각디자인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연 7월 1일부터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연면적 7,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법이 개정되면 동 개정령에 따라 건축조례 등에 반영,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건축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조명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김일도 의원님께서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제거를 위한 현재 공사 진도와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16동, 117동, 118동 정화조 악취 제거를 위한 현재 공사진도를 물으셨습니다.
  선경상대원2차아파트는 94년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 28일간 19개 동 2,510세대의 입주가 실시되어 현재 살고 있습니다. 94년 7월 중순부터 117동과 그 주변 등 입주 세대에 정화조 냄새가 난다는 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회사 및 관리사무소 기술진이 제반시설물 이상유무를 점검한 결과 냄새는 117동 옥상 환기통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주변 각 세대로 번지고 있는 것을 연막탄 실험을 통하여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장 회의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 오다가 94년 9월 30일 최종적으로 냄새나는 원인과 제거대책을 관계장 회의를 통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냄새나는 원인으로는 정화조 내부 문틈으로 냄새가 나고 급기팬 작동 중지시 계단실 그릴을 통하여 역류되었으며, 117동 지하 조작부위 배기통 주위로 역류가 되고 발코니 우수라인으로 냄새가 흘러나오며 옥상 배기통을 통한 냄새가 기류에 의해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냄새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선경건설에서 정화조 내부를 이중문으로 설치를 하고 문틀을 밀실 시공하였으며, 계단실그릴을 담과 설치 시공으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배기통 주위로 역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 및 몰탈시공을 하였고, 세대 우수받이 홈통을 봉수 장치 시공하는 등 94년 10월 4일까지 1차 원인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단계인 옥상 배기통을 통한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탑을 94년 12월중 아파트정화조 3개소, 유치원 1개소, 상가 A 정화조 1개소 등 총 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기동함으로써 정화조 악취발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온수보일러 문제입니다. 선경상대원2차아파트는 당초 건립 시 조달청 입찰에서 주식회사 코오롱 엔지니어링이 낙찰되어 전 단지에, 2,510세대에 코오롱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입주 세대로부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하고 온수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신고가 있어서 94년 2월 16일 3월 21일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선경건설의 하자담당과 주식회사 코오롱엔지니어링 관계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소음과 관련한 정확한 원인 및 제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본세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세관실로 보일러의 배관 속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방안과 두번째는 세관 실시 후 분 배기를 교체하고 코오롱 엔지니어링에서 제공하는 신품 보일러를 설치, 이물질 생성교체를 점검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점건 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온수보일러 문제입니다.
  선경상대원2차아파트는 당초 건립 시 조달청 입찰에서 주식회사 코오롱 엔지니어링이 낙찰되어 전 단지에, 2,510세대에 코오롱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입주 세대로부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하고 온수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신고가 있어서 94년 2월 16일, 3월 21일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선경건설의 하자담당과 주식회사 코오롱 엔지니어링 관계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소음과 관련한 정확한 원인 및 제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본세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개월간 시험가동이 끝나는 95년 5월 말경 다시 점검을 실시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이상 부분이 발생 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일도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지금까지 답변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 10분전입니다. 10분전인데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을 다 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이렇게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 동안의 휴식시간에 보충질문 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분은 여덟 분입니다. 먼저 김종윤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또 바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양지동 의원 김종윤 의원입니다.
  구시가지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어느 장소에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막연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복개공사를 하면 거리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양지동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가 외곽도로가 되게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차가 안 다니는 거리를 조성할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는 복개공사가 다 되면 그러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보여상쪽으로 해서 외곽도로로 해서 차가 가도 되고 또 변전소부터 상대원까지 지금 현재 도로를 4차선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지동 동사무소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차가 안 다니는 거리로 해서 문화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는 도시가스설치 문제인데, 유입된 곳과 유입이 안 된 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공가스에서 아마 독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꼭 수익성만 있는 곳을 한다고 하면 수익성이 없는 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경제국장께서는 다시 연구를 하셔서 성남시에 다 들어오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상대원 김영봉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원2동 2989번지부터 2999번지까지 20통, 21통, 22통, 23통, 28통, 29통, 이상 여섯 개통에서도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시설되지 않는 것을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성남시에 곳곳에 이렇게 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유공가스는 자기 수익성만 따지는지.
  이 도시가스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인 만큼 유동가스에서도 꼭 수익성이 없다하더라도 그 동에 유입되지 않은 곳은 꼭 해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경제국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서 공영주차장에 공무상 주차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경제국장께서는 이 공무상의 공무원 관용차만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관용차가 없을 경우에 공무상으로 나갈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꼭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경제국장께서는 검토를 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공무상으로 나간다하더라도 성남시청 관용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아마 지역에 자리 차를 가지고 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놓으면 주차요금을 달라고 한대요. "나, 동장이요.'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주차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장께서는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 수지 택지사업지구 성남 편의시설의 거기 5,000여 가구도 성남으로 편입을 하는 것을 원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진정이라도 내서 성남으로 편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만큼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말을 했고, 또 앞으로 성남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수지면을 성남시로 편입을 해서 세수확대도 하고 또한 앞으로 광역시를 하는 이 마당에 성남시 편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기반시설이 성남에서 전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도 본 의원은 꼭 성남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5,000여 가구도 성남으로 편입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이것이 관철되도록 국장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김종윤 의원 보충질문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배기호  김종윤 의원께서 양지동 사무소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양지동 사무소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중요한 도로로 생각이 되고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되고 해서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고 또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경제국장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급지역이 대한가스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공자하고 수요자들간에 어떤 공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독점하는 것보다는 수용가들이 자기 경비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시 차원하고 보조가 없이는 서로 우의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공무상 표시는 지금 동장의 예를 드렸는데, 일반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갔을 적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무상으로 나왔는지 자기 사무로 나왔는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주차장도 수익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공개를 해놓을 것 같으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상 표시로 된 것 이외에는 전부 표시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연구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의장 손영태  예.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에서 재무국장께서 계시지만 도에서 50억을 조성을 해서 도시가스 놓으실 분들한테 융자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국장께서는 보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가스 놓는 집에 50만원씩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가스는 성남시 주민들의 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이 꼭 수익사업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또 양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93년도에서부터 94년도에 다 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스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것을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대한도시가스에서 안 놔줘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허가가 다 나왔습니다. 굴착허가까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안 내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하고 수요자들간에 우선 설치여부가 합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합의가 됐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수요자들이 몇 % 부담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일치가 안되고 전부 저희 시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인데 일시적으로는 아니고, 배관문제라든가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선진국도 가봤습니다만 호주 같은 데는 공원까지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가면 거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앞으로 내다볼 적에는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해주시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도시가스가 배관이 됐다면 이상적으로 되지만, 기존 시설을 다 해놓은 뒤에 점진적으로 새로 굴착을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도시가스를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밀집된 지역만 도시가스를 놓고 그 외에는 도시가스를 안 놓는다면 편의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남시민이 아니고 딴 시민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또 애향심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문제는 사업계획이 검토됐으면 전량 100% 긍정적으로 신속히 계획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행정기관에서 도시가스를 놓는 것에 대해서,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문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남시내에 100% 도시가스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양지동뿐만 아니라 상대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동인데 어느 지역은 내주고 어느 지역은 안 내준다면 우리 시민의 대표로 뽑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제국장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편에 들어서 또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공무원이 놀러 가는데 차 대고서 공무상으로 왔다는 공무원이 우리 성남시에 어디 있습니까? 또 동장도 그 지역의 민의를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돈다고 하면 차를 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증을 내보여도 돈을 달라 말이야. 당신이 동장이면 동장이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일일이 공무로 나왔다는 사항을 설명을 한다든가 또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을 안 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관리법도 그런 근무표시 외에는, 저 자신도 공무로 나갔더라도 제가 주차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차비를 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성의 없는 답변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경제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들어가세요.
  김종윤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 말입니다. 조례에 시청 공무원들은 주차비를 안 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의 공무원이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선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는 안 하고 안 되겠다고 딱 잡아떼면 우리 성남시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장 손영태  국장께서 연구를 하겠지만, 공무로 다니는 사람은 한두 사람 아닙니다. 아마 주차비로 공평하게,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공무원들에게 안 받게 하면 돈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박치선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보사국장께 질문할 것을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85억을 들여서 22개소에 복지회관을 건설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작업장, 또 이·미용실 또는 홈패션 같은 등등의 그런 작업장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 이용자 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물었는데 포괄적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미비점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겠는지 그런 대책을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보사국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사국장 박노철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총 22개소에 85억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5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6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부방은 아까 제가 60%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00%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5%된 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복지회관 별로 별도 설명을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공동작업장 이용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동작업장은 태평3동 복지회관 외에 9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장난감이라든지 봉투 만들기를 해서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작업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11개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업량도 없고 일감이 적고 단가가 적어서 주부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이라든지.
  그래서 거기는 주부교실이라든지 한문교실, 홈패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잇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관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공동작업장 같은 데는 방치된 곳도 있어요. 그냥 방치가 되요. 지금은 투자에 비해서 내실이 없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아까도 제가 대충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공부방도 운영이 잘 안 되고 해서 일부에서는 육아시설로 변경을 해달라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 공동작업장도 저희가 정 운영이 안 되면 다른 목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것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의장 손영태  서면으로 답변 언제까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내일까지 됩니다.
○의장 손영태  이희재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희재의원  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100평 이하 택지를 구입할 경우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대답을 안 하셨고, 두번째는 가옥대장이 건물철거와 동시에 멸실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를 대안을 말씀해달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정부에서 그야말로 비닐하우스나 공공물을 철거하는 그런 경우라도 다 이축 비용이라든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노점상 철거를 할 때도 거기에는 대안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셔서 두 가지 문제 답변을 속시원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이희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이희재 의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중앙에서 상부기관에서 안 하면 취락구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면 저희 시에서 시 자체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고 지금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 손영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요? 언제까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
강부원의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제가 자리에 앉아서 듣기는 그냥 슬슬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조명천 의원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화물차, 승용차로 구조 변경된 차량이 성남시에 과연 몇 대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확인이 되었다면 법적 조치를 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각 공사가 보통 결빙기 이전에 시작을 해서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빙기 이전에 시작을 해놓고 해빙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도시에 가스를 시설한답시고 골목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금광2동이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차량 바퀴가 빠져서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 보수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공무원이 공무수행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상에 필요한 공무원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공무원도 돈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동장이 지역을 순찰할 때 걸어다녀도 되시잖아요. 꼭 차량을 가지고 다녀야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에 그렇게 좀 할애를 해주신다면 저희 시의원에게도 공무수행이라는 표시를 하나 해주셨으면 부시장님 고맙겠습니다. 차비가 많이 나갑니다. 능력 없으면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부시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강부원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승용차로 구조 변경된 차량대수가 몇 대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자동차의 특성상 저희 등록이 되었다하더라도 특성상 어떤,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는 기회가 아니면 적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발된 숫자는 미미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자동차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41조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우선 행정지시로 자동차의 점검이나 정비 및 임시 검사를 지시할 수 는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저희가 동법 75조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는데 형사고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차량에 대한 공무수행 표시는 저희가 관용차량 운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아주 저희의 가슴아픈 데를 꽉 찔러 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원칙적으로 도로굴착은 결빙기 전에 다 끝을 내서 복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상하게도 하반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광2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당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할 때는 이 많은 양을 굴착을 하도록 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서 부득이 그런 결과가 올 줄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굴착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허가해서 파다가 보니까 특히 금광2동 구역에는 도시가스 굴착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기왕 도로를 굴착을 하는 김에 그 안에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노후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복구를, 파는 김에 묻었으면 좋겠다 해서 갑자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의회에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셔서 수도관까지 같이 묻도록 하다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고 구역도 광활하고 그래서 겨우내 복구를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공사하는 구간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들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는 공사고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번에 제1분기 도로굴착조정위원회 때 이 도시가스 할 구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만 기위 어차피 도시 안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할 문제고 해서 많은 구역을 금년 봄에 또 굴착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진통을 겪어야 도시간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기간을 금광2동 같은 지역에 빨리 복구를 못 해드린 것 재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작년에 도시가스 시설하느라고 다 파서 이렇게 아직 포장을 못 했는데 지금 또 수도를 한다고 또 파고 있거든요. 수도공사, 노후관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도 연결이 되면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 따지기 이전에 주민 불편사항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보면, 저 안에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 입구에 표시조차도 안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가 뒤엉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시를 좀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내는 세금은 다 내는데 제 때 제 때 공사를 시작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파고 덮고 다시 파고 덮고, 또 파고 덮고 이렇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몰아서 어렵더라도 공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천 의원 나와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의원  보충 질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조금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량 승용 화물차에 대해서 구조변경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불법차량 내부구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에 등록된 차량들 중에서 불법 변경 내부구조 차량에 대해서 단속 처벌한 실적이 있으면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속처벌 사례가 없다면 처벌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인 자동차세 탈루에 대한 향후 방지대책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 자동차세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지방세에 더욱 도움이 되겠는가 이 부분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반 화물차인 짚차형을 용도변경 해서 승용차로 했을 경우 지방세 탈루분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짚차형을 대해서는 용도나 구조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경우에 위법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짚차형은 굉장히 싸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비싸다고 할 경우 역시나 그것은 사실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 적발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도까지 짚차형 반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부과하다가 금년도부터 36만 360원 내지 47만 4,210원이 부과되고 일반 승용차의 경구 1,500cc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1,500cc를 기준으로 할 때 추가징수라는 문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과세 물건에 있어서 정착된 것이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극심해서 유동 이동되는 이러한 물건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것은 조세부과의 원칙인 사실주의 원칙이 일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동 사항에서 스스로 좀 변경이 있다 할 경우 그에 맞춰서 부과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무처리나 조사에 있어서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거의 처리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사실 그대로 자동차세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이 가능할 경우 용도변경 사실을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면 그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명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짚차의 경우 1,500cc짜리 짚차가 있습니까? 기준을 주셨는데 짚차에 대해서. 짚차가 1,500짜리 cc를 기준 하셨는데 1,500짜리 짚차가 있습니까?)
  2,000cc 좀 넘습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2,000cc가 넘으면 1,500cc기준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이라 하실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력이 부족이라 지금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원부에 의해서 원부대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먼저 여쭤본 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인력이 부족이라 단속을 못 하신다는 내용이신가 아니면 아까 자동차가 형법으로 처벌을 한다던데 처벌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기관하고 여기 사법권이 없으니까 경찰하고 한다든가 그래서 일괄 주기적으로 석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면 한 번 집중단속을 서 이 부분을 발췌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력과 예산외의 문제가 수반된 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짚차형을 용도 변경했을 때를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 자동차세 부과 문제에 대한 전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의법 조치하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단속 좀 해 가지고 해주세요. 해서 그러한 일이 근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그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조명천 의원 더 질문 사항 없지요?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넘어가지요.)
○의장 손영태  아까 시정질문에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과연 평등적용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풍국제지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성남시민들에게 상당히 이익적인데 혹시나 특수 분야에 특수 기업체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성남시민 고루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과연 성남동, 수진1동, 태평1동 같은 데에 지금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평등 적용이 되었는지 또 성남시에 평등 적용이 되었는지 이것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은 표고 지도를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표고 지도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는 소급 입법이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968년 5월 7일 날짜로 건설부고시 제285호로 주택단지 조성지역으로 지정해놓고 1970년 8월 7일날 법률 제2225호로 군용기지법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혁명적인 입법도 소급 입법이 안 되는 것이 법 이론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국가의 안보상 이유로 성남시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안보상 공군비행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응한 반대급부가 성남시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남시 책임자로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국민의 권익을 찾을 때입니다. 일방적으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때는 지나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경제개발도 성장과 분배에서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찾아주고 국민의 삶의 가치를 찾아 주어야 됩니다. 얼마나 비행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행정책임자로서의 각오,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도시계획국장 답변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최명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항공구역에 고도제한을 평등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특수 기업체에 편중, 특수기업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일은 없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부토건은 저희 비행 안전 구역에 이 구역이 비행 표고가 비행장 활주로 표고가 28.04m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부아파트 대지 표고가 측량을 해보니까 23.8m입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표고가 28.04m인데 삼부토건의 표고는 비행장 활주로부터 좀 낮습니다. 23.8m로 측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우리 비행 안전 구역에 5구역이 해발고도 73.4m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그것은 그것을 합쳐보니까 71.7m입니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맥시멈까지 올라가지 않고 71.7m로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 의원님이 측량결과를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를,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에게 평등 적용을 하고 있느냐,)
  예, 그것은 평등적으로 저희가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다른 집 지을 때 표고해서 적용을 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A, B, C가 있으며 A라는 집은 1m가 낮을 수도 있고, 2m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차이대로,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기에는 7층 이상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측량부서에 기술부서에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를 지도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이것이 필지가 여러 필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표고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두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구역마다 최고 최저를 도면에 표시해서 박용두 의원님하고 최명근 의원님한테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상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건축 허가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박용두 의원님과 최명근 의원님께 그것을 구역별로 최고 최저를 표시해서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비행장이 국가안보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에도 국방부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만 답변이 국가안보하고 관련을 지어서 회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정부에 대고 건의를 해봐야 그런 답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손용태 예, 박용두 의원님!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별도로 보충 질문을 냈는데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고도제한 관계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구역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구역별로 하시지 말고 1구역부터 6구역까지 해당되는 각 동이 아마 도시동은 26개동 되지 않습니까?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수진 1동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m 또 최고 표고치가 55m면 그것만 가르쳐주시면 예를 들어서 신흥 1동에는 대한교육보험 자리 그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최고 표고치가 얼마,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팔각정 자리가 최고 표고치가 얼마 이것만 기준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고도제한에 대한 그것을 물을 때는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부아파트 자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23.8m라고 그랬는데 대한교육보험 자리는 표고치가 얼마나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8층까지 밖에 허가가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각 동마다 최저 최고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인과 접하는 사항에 있어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그런데 동별로 다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은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측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동별로 해서는 저희가 측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비행구역별로 해서 최저 최고를 도면에 표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동에 최고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의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선경2차아파트에 116동, 117동, 118동이라고 했는데 그 위의 119동, 109동도 다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34회 임시회 때도 질문을 했지만 현재까지 그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공기로 인해서 악취가 풍기는 과정을 어떻게 공기를 막아서 공사를 했는지 그 자체 장소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현재도 악취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완료했다고 호언장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선경아파트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악취가 나게 두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저희들한테 한다면 저희들이 감정만 생기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통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가셔서 장소 어디 어디에 했다, 나중에 악취가 재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표시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다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지금 갔을 때 악취가 났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김일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안 한 것을 했다고는 못 합니다.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 정화조 탈취탑이 어느 장소에 설치했는지 그건 건물 옥상 배기통 옆에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조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저희 시공업체에서 하자 유무를 밝혀서 관련법에 의거 저희가 재시공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전에 선경 시공자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대담한 적 있었죠? 그때 공사비가 2억 8,0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2억 8,000만원 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얼마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 들은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어떻게 2억 8,000만원 공사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선경 시공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구요.)
  그 공사 내용을 저희가 밝히겠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냄새가 지금까지도 나오는데 소장님이 한 번 공사 완료 후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냄새가 안 납니까?)
  글쎄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문틈으로 정화조 냄새가 난다면 그걸 보수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공사감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한 것을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어렵더라도 직원들하고 거기에 번영회 회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모아서 관리사무실에서 한 번 그 장소를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만약에 악취가 발생이 된다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도 그런 냄새가 나고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서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작년에 이거 한 지가 언제입니까. 하자는 지금 나는데 하절기가 되면 그 책임을 여기 소장님 계시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시면 후임자가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방청하신 주민들도 있으니까 다음에 재 발생되면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의장 손영태  공영개발소장님! 이게 부실 공사된 건 알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의장 손영태  재시공했는데 지금 또 부실공사가 되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해야죠.
○의장 손영태  예, 들어가십시오.
  김상현 의원께서는 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엊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나가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죠? 분명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 발언은 운영위원회에서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나오세요.
김상현 의원 발언권 한 번 얻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오늘 8명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딱 43분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신 공무원들이 8명이 하셨는데 51분입니다. 그런데 질문요약서 요지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보충 질문을 합니까? 뭘 알아야 보충 질문을 하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집에 가자니 그렇고, 있자니 서글프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또 보충질문은 지금까지 딱 계산을 해보니까 15명이 나와서 여기는 32분 동안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27분 걸렸어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문을 드렸으면 아마도 질문 요지보다도 답변이 장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이 안 나와야 돼요. 얼마나 공무원들이 설명을 못했기에 질문이 또 나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주고받고 답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루하고 뒤에 계시는 방청객도 지루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머리 속에는 오늘 여기 와서 두 시간 동안에 뭘 했는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아까 짚차 1,500cc, 또 벌금을 냈느냐, 불법을 몇 대 했느냐, 그 이야기는 어떻게 관심을 두었는지 그거하고 선경아파트, 하도 김일도 의원님이 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4년을 지금 마감을 하면서 이 중에는 다시 등원을 해서 지켜볼 그런 의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답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셨으면 질문 요지를 저희들에게 그 내용과 소상히 질문서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답변요지를 우리한테 해 줘야죠. 여기 와서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내용을 모릅니다.
  요약해서라도 이러이러한 A라는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들한테 해 줘야죠. 그래야 그걸 보고서 아,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맞춰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우리들이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질문 요지가 나갔으면 반드시 답변 요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나왔으니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또 그 자리에서 서서 하다 보니까 2대 오시는 분에게 창피한 일입니다. 여기에 마이크 하나 없어요. 요새는 마이크 성능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중간 중간에 놔두고 보충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시간 절약이 될텐데 일일이 여기 나와서 했던 소리 또 하고 답변을 그 뒤에 들어야 되고 이래서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점을 좀 해주시고 하도 의장이 야단칠 것 같아서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마이크 놓는 것은 저한테 이야기한 거죠? 중간 중간에 놓으라는 것.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과 의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2대에 와서 분명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먼저 이번에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해서 없애자고 해서 없앴는데 지금 혼자 그러면.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는 있어야 보충 질문을 하든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예, 알았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마이크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동료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나철재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