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4일(화) 오전 10시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장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부원·이건영·박용승·이영성·조영이 의원)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이용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다른 행사가 있어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부원·이건영·박용승·이영성·조영이 의원)

○부의장 이용배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부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다워야 우리 시의회도 보람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해 줘야 지방자치단체도 할 일을 제대로 할 것인데 지방 자치는 한다고 해놓고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정치성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의장님한테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저희들 4년 임기동안에 마지막으로 혹시 정치성 발언이 좀 나오더라도 의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식석상에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7회 임시회 답변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이번 임시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장양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간간히 정치성 발언을 할 때마다 의장으로부터 꾸중도 들었지만 본 의원을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00여 공무원과 저를 선택해 주신 은행2동 주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16군사 독재 정권이 빼앗아 가버렸던 지방자치를 1988년 시행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지방자치는 30년 만에 부활되었습니다. 군사정부의 틀 속에서 태어난 문민정부가 펴 낸 지방자치의 정책은 깨어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움츠렸던 4년이었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문민정부의 지방화 시대에도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원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시사항만 해결해 주는 의결기구로 전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맞게 조례 하나라도 제·개정하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상위법이요, 내무부 지참이요 하는 걸림돌 때문에 조례 제·개정 하나 만들어 시행해 보지 못한데 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성남시민에게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민 여러분, 의원의 본분인 예산 절감에는 대한민국 어느 의회보다도 자랑할 만한 성남시의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타 시군구 의회에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선진의회 견학이랍시고 외국 나들이를 했지만 우리 성남시의회는 단 한 차례로 선진의회 견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 예산을 아껴 쓴 우리 의원들에게 존경하옵는 성남시민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라도 한번 보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시의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승인하고 적소적기에 잘 썼는지 감독하고 시의원 스스로가 시민이 낸 세금을 아껴 쓰는 것이 시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몇 군데 의회가 시끌벅적했어도 우리 의회는 일주일간 감사원의 감사를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부정으로 인하여 그 난리가 났어도 우리 성남시는 깨끗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남시입니까? 조례 한 건 제대로 제·개정하여 제대로 시행하나 하지도 못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만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칭찬하고 서명까지 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 공포한 지 1년도 못 되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 부치려고 했던 173회 임시국회의 모양새는 국정을 책임진 정당으로서 상처뿐인 영광으로만 끝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1994년 3월 16일 개정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중에서 제9조 지방자치사무 범위에 있어서 제1항 지방자치 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놓고 그 예시가 하나에서 여섯 개까지 57개로 부분적 예시만 해서 예시란에서 제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중 바열의 예시를 보면 지방세와 지방세의 수입 부과 및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동차세의 반기별 납부 강행 방침은 국민생활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중앙 정부의 징수방법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자당에서도 개선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방자치법 제3절 수입지출 항에서 보면 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부과 징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국민의 살림을 맡아 하는 행정부에서는 국민의 경제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고 탁상공론에 의한 방법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과 타협 없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를 분기별 후납제에서 반기별 선납제로 바뀌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일자 법개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 납부하시기를 6월말 등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월 31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3월에서 9월까지 선납제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후납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과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유달리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반기별 납부보다는 분기별 납부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지방세의 부과 방법도 그 지방의 실정에 맞춰서 부과하는 방법도 지방재정의 한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시청료 인상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성남 유선방송공사는 중계유선방송 업자로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노고가 많음을 이해합니다.
  유선방송관리법 제14조, 제17조를 위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국가 경제력의 초석이 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폭이 연 두 자리 숫자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난시청해소를 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달에 4,000원하는 시청료를 1,600원이 오른 5,600원씩 고지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물가동향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요. 이 기습적 인상에 대하여 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서로 협의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목욕비를 100만원만 인상해도 시정지시가 내려가는 상황에 유선방송 시청료 인상은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당국에서 협조하셔서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강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양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중동 출신 이건영 의원입니다.
  1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을 괴롭혔던 대장동 저유소 설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동료의원님들의 저유소 설치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유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수차례의 집회 등으로 94년, 9월 2일, 9월 30일, 95년 2월 9일 3회에 걸쳐 이상흠 역대 저유소 설치 반대 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33명이 고소된 바 있는 순박한 농민들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장기작전계획에 말려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지역주민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고소 취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본 의원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만 고소 고발이 주무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장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대장동에 27만평의 저유소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및 탱크 설비 공사비가 총 86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낙찰가는 539억원으로 약 62%입니다. 시공회사는 현대 35%, 럭키 35%, 한진 30% 합자인 것으로 저유소 설치는 안전에 안전을 기한다 해도 위험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옛말에 봄비가 자주 와야 풍년이 들고 시어머니의 인심이 후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예상가의 85%∼90% 이상 되어야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총 공사비 869억원 중 62%에 해당하는 539억원의 공사비로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대형저유소 설치 소방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옥외위험물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송유관 공사의 기준입니다.
  옥외 위험물 시설 설치를 적용할 때 약 200만 배럴의 수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생각해보십시오. 사후 보수보다는 예방책이 최선책이 아니겠습니까? 저유소 위험물 시설 설치에 부실공사가 예견되는 바, 시 당국에서는 사전 협의로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저유소 설치 반대추진위원회가 협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 것이 현실인 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취락지구 마을조성, 마을진입로 확포장(석운동∼고기2리, 운중동∼대장동, 고기2리∼고기3리), 복지회관 건립, 공동창고 설치 및 장학금, 환경감시기금, 새마을금고 운영자금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마을 조성은 현행 건축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설교통부에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40%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아 건설교통부 건축과에 전화 확인결과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이라 합니다. 대장동도, 석운동도 성남시 지역이요, 이곳에 사는 사람 모두 성남시민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폭 넓은 복지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송유관 공사로부터 지방세 수입은 연 20억 정도 예상되는 바 몇 배를 투자 쓰레기장, 변전소, 상수도가압장, 저유소 등 국가 공익사업에 희생양이 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함은 마땅하다 하겠으며, 이에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편익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책임행정구현이 실현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12월 3일 및 94년 11월 30일 2차에 걸쳐 시정 질문한 안양방면 대중교통 운행에 관한 것으로 성남∼판교∼인덕원∼과천을 있는 급행좌석버스가 운행 될 것으로 94년 4월 8일자 경향신문 외 3개 중앙지, 경인일보 외 5개 지방지에 경기도 교통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기교통 5대, 삼영운수 3대, 부광운수 2대 모두 10대가 94년 7월 1일부터 하루에 65회 운행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2차 시정질문 시 담당국장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언제쯤 운행 될 수 있는지 명확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계 실·국장 여러분! 또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선배 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심하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4만 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을 전개하며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원활한 업무관장을 위해 성남시의 중소기업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실히 지적하며 현재 성남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들은 공단 내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업체 248개소와 공단 외 지역의 5백여 개소를 포함, 이들의 입주 완료를 앞두고 있는 분당 야탑동 아파트형 공장 200여 개의 중소업체 등을 포함해 총 1천여 개의 중소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등록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약 1,200여 개 업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는 4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남지역에 중소업체들의 증가율은 앞으로도 날로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격적인 시장 개방에 따라 이 달의 기업활동과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에 따른 전담 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1개 계에 3∼4명의 직원들이 방대한 중소기업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러한 실정과는 달리 이미 대규모의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2,0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이미 지난 80년대 중반에 공업과에 설치되었고 인근 안양시는 93년에 공업계와 공업진흥계를 설치해서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경우 공단 내의 업체들이 타지방 공단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제1공단 이전문제와 공장 증설을 위한 공단 부지신설 등이 핵심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더욱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과 신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절감하는 바입니다. 단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기구 및 정원축소로 '계'나 '과'신설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진정으로 지방자치 핵심적 역할 분담을 위한 본질적인 중소기업들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자 과 신설에 대해 시급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두번째 신청한 체육진흥기금 유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직장체육진흥육성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모든 예산이 진정한 체육인들의 육성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근거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성남시 비가입 종목의 체육단체들의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성남시 내에 체육 인재 발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대원3동에 살고 있는 이영성 의원입니다.
  본 37회 임시회는 제1기 지방의회의 마무리를 몇 달 남긴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온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가 생활정치로써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때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가장 중요한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일상 주민생활의 불편사항들이 외면 또는 방치되어지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남시 관내 수도계량기박스는 주택 안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얼마 전부터 대문 밖으로 이동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대문이 잠겼을 경우 검침의 불편과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로부터 주민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료되나 밖으로 내놓기는 계량기 뚜껑이 견고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벽에 바짝 붙여 설치한다고 해도 워낙 좁은 골목 안에 설치되다 보니 자동차들이 지나가다, 주차하다 다 깨뜨려버려 쓰레기통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골목에서 노는 어린이들이나 취객들에게 위험물로 둔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는 바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광1동 소재 서고등학교가 이사하고 95년 9월 1일부터 국민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원3동 11통, 12통, 24통과 선경아파트주민의 자녀 800여명이 새 학교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남부경찰서 앞 도로를 건너 등하교를 해야 할 처지인데 현재 서고등학교 앞 도로횡단보도에는 신호등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도로 폭은 좁다고 하나 차량통행이 많아 지금도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육교설치 또는 신호등 설치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을 질문 드립니다.
  셋째, 현재 성남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버스 토큰 판매소 부족문제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은 성인 320원, 학생 240원으로 인상되었고, 토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히 35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가 교통문제이고 그 대책의 하나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할 수 있도록 이용 권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가정책 차원이라는 것 또한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구시가지 경우 종합시장 앞과 시청 앞 대로변에만 토큰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류장 부근의 상점에서도 토큰판매를 하고 싶지만 1개 마진 6월 40전 짜리를 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사와야 한다는 불편이 있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해는 시민 20만 명을 1일 유동인구로 계산해도 매일 600만원 월 1,800만원의 시민재산 손실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분당 신시가지의 경우는 450만원의 경비를 들여 무인자판기까지 설치하였지만 보다 많은 서민이 거주하는 구시가지 외곽 이면도로에 토큰판매소가 수익사업차원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교통사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인구 집중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실질적인 버스요금 인상인 이 문제를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이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장양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37회 임시회의는 사실상 성남시의회의 역할을 결산하는 매우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방화가 바로 세계화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으로 겸허한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시정질문을 임할까 합니다.
  첫째로, 신흥2동 지역은 3만 6,000여명의 인구에 성남지역에서 4번째로 큰 행정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정과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없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의 신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시 당국에서 신흥2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의 건립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건립계획을 새롭게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는 식목일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나무를 잘 가꾸는 민족이 번영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가꾸지 못하는 민족은 피폐하고 가난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우리의 생명처럼 보존하고 아껴야 한다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지역은 구릉지로 엮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조경시설만 잘 한다면 특색있는 전원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이 기회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산림상태와 조경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가로수 관리와 유원지의 산림시설은 양호한지, 건축법에 따른 조경시설 의무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지대 산림은 잘 보호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국장인 도시계획 국장이 조경시설이나 산림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희망대 공원과 분당의 중앙공원을 비교했던 일은 각종 시설에서 구시가지의 공원시설이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특성상 신시가지보다는 구시가지의 조경시설이 더 중요한데도 희망대 공원과 분당중앙공원의 시설은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구시가지가 열악한 수준입니다.
  희망대 공원은 면적에 있어서도 3만 7,266평에 불과한 반면, 분당중앙공원은 4배가 넘는 14만 2,344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도 희망대공원은 교목, 관목류를 포함해 3만 7,280본에 불과하지만 분당중앙공원은 23만 9,718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의원은 희망대공원은 물론, 성남지역의 조경시설을 대폭 확장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희망대 공원의 미약한 시설물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흥2동 지역의 청구·한신·두산아파트의 조경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최소한의 조경시설만 갖춘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아파트 4,500여 주민들이 인근의 희망대공원을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어 희망대공원의 조경시설을 이 기회에 크게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가정용쓰레기는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대로변과 뒷골목에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는 처치 곤란한 골치 덩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시민계도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놓고 계신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흥2동 지역은 구릉지에 좁은 골목이 많아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두 달 전에 신흥2동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의 출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을 하지도 못한 채, 주민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시설이나 소화전을 필요한 골목길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 당국이 소방당국과 협의해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 개원 이후 최다 시정질문을 한 저로서는 이번 임시회의 마감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6월에는 지방 4대 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밤낮을 가지리 않고 자신의 사업을 뒤로 미룬 채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때로는 먹지 못하는 술에 취하기도 했고, 어느 땐 지역발전을 위해 남모르는 고뇌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애경사에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 기쁨과 슬픔을 주민들과 나눴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는 체면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씨를 뿌린 자 만이 수확을 얻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정질문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시의회의 위상을 위해 노력했던 손영태 의장에게 감사드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조영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끝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속개 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부의장 이용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부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유선방송공사 시청료가 94년말 2개월에 4,000원에서 5,600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월2,000원에서 2,800원으로 800원 인상되어 지역경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물가심의대책위원회는 개최됐는지? 그리고 유선방송공사와 협의, 유선방송 시청료를 하향 조정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전 중계 유선방송 이용약관은 87년 7월 1일 공보처장 관리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동일하게 승인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한 금액으로서 그 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기조 하에 인상을 억제, 불허하여 오다가 유선방송업체의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경영의 어려움 그리고 채산성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현재 유선방송협회 경기도 지부장이 94년 1월 31일 그 시청료를 인상 요구하여 왔던 바 있습니다.
  또한 성남유선방송 주식회사에서도 87년 요금 조정 시 1일 120분 한도 중계 송신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시간제한이 철폐가 되어서 운영비가 증가됐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저작권료를 총 수입액의 10%를 부담금을 해라, 또 채널수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당초4, 6, 7, 9, 11, 13에서 4, 5, 6, 7, 9, 13으로 시청하는 채널수를 증가를 했고, 또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적자를 이유로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시 당국에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30일부터 계속 불허해 오다가 지난해 8월 25일 한국기업연구원 재정경제연구원의 (공인한 단체입니다.) 원가계산에 의거해서 시설비 4만 9,440원 종전에는 2만 5,000원이었습니다. 또 이전설치비는 2만 3,648원 시설사용료는 3,497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88년도에서 93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보면 41.7%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률도 100.3%가 인상이 됐고, 94년 7월 6일부터 저작권 사용료 10% 부담 요인이 발생해서 94 9월 8일에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했던 바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입비는 종전 2만 5,000원을 그대로 동결을 했고, 이전 설치비는 1만원으로 시설사용료로 2,000원에서 월 2,800원으로 심의 의결이 되어서 94년 11월 1일부터 승인을 해서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므로 시청료 하향조정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남유선방송 주식회사에서는 중계 음악 유선방송을 함께 운영하고 잇고, 가입자 중 원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음악방송을 무료로 시설하여 주고, 월 사용료를 1만원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월 500원의 사용료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 안양, 부천시에서도 현재 윌 시보다 많은 월 3,000원, 저희는 2,800원입니다만, 3,000원씩을 받고 있는 이전 설치비 또한 1만원, 월 사용료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물가 상승율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인상으로 업체의 적채해소 및 경영의 합리화로 가입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의회 의원들에게나 또한 우리 성남시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공업진흥과 신설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해서 모두 721개소에 등록된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등록된 공장 등 이들 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 중앙 및 도의 업무 위임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시의 공업진흥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시달된 지방조직정원동결 방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내무부의 95년도 지방조직관리 추진계획에서도 조직관리의 경영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구 등에 한한 규정에 의한 1국 3과나 1과 3계의 미달한 국·과는 우선 정비토록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업진흥과 신설문제는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상기 내용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승인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지방조직정원동결 방침이 해지되면 우선적으로 공업진흥과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서 각 체육부서에 지원한 내역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인의 체육 인재 발굴·육성을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2억 원씩을 출연하여 10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정 중에 있으며, 94년도에 2억, 95년도에 2억, 그리고 3월말까지 이자세입 790만원을 합쳐서 모두 4억 7,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으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성남시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그리고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의 진흥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학교체육의 육성·발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야구부 창단학교 2개교에 4,000만원, 예능 특기학교 5개교에 5,000만원, 체육 특기학교 3개교에 1,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2회 2개 종목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총 1억 600만원을 체육진흥사업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등록 체육단체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도에는 체육 가맹 경기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등록된 16개 가맹단체에 정액으로 3,2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각종 생활체육의 고른 지원과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맹 경기단체에 정액의 지원을 지양하고 종목별로 체육대회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맹 경기단체와 비 등록 경기단체의 동호인은 물론 일반시민의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과세시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납기일을 종전에는 1년 분을 연 4회로 균등 분할해서 분기별 말일에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12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사실상 선납이라는 것보다도 중기 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최초로 상반기분을 금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를 납기 일로 해서 납세고지를 해서 지방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을 개정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분기별 후납제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 현황 연 2회 납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방세법 개정 문제가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이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세를 과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 단기별 납부에 대한 일부 민원도 있었으므로 본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종합 분석하여 상부에서 착안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입니다.
  먼저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 운영방안의 하나로 신흥2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다목적복지관이 22개가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상당한 숫자입니다. 참고로 타 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가 1개소, 안양시가 4개소, 부천시가 1개소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흥2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최소 부지가 100평∼200평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에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만 적정부지 확보 시에는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2일 총 716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이 중 버리는 쓰레기는 453t, 재활용품은 263t이 발생되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350여t, 상대원 100t 소각장에 1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수집상과 재생공사에 판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로 버리는 쓰레기는 1일 240t인 35%가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1일 86t인 48%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54t, 즉 18%가 감소되어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의 과정에서 재활용품의 갑작스런 증가와 판로 부족으로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 일부 품목이 전량 처리되지 못해서 선별 하차장에서 쌓아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 해충 등 생활환경 오염의 주원인인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수거해야 되는데, 별도 처리시설이 없어서 매립장 쓰레기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로 현재 수송 처리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분당구 야탑동 404번지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및 창구로 300평을 확보해서 구청별로 재활용품을 세 분류 판매 비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활용시설 장비로는 재활용품 분리 선별기 한 대, 수동식 캔압축기 40대, 분리보관용기 300조, 비누제조기 7대를 구입 보급할 계획이며, 쓰레기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 소형 소각로 15기를 지역 단위로 설치해서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찌꺼지 감량을 위해서도 각 구청에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보카C를 1,500세대에 보급하여 미생물 발효제를 이용 퇴비화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음식물 고속발효기 15대를 대형음식점 20개 업소에 자체 음식물 고속발효기 시범 설치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홍보용 안내전단 제작을 저희가 7회에 750만 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홍보용 영화제작도 2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기공모를 각급 학교에서 3회에 걸쳐서 수기를 공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전시장을 각 구청에 1개소씩, 시 본청에 1개소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로변과 뒷골목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골목길 및 대로변 쓰레기 수거용 공공용 봉투를 50리터와 100리터 짜리 2종만을 저희가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리터와 20리터 짜리 소형 공공용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 각 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골목길 청소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반 문제는 하나하나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먼저 이영성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토큰판매소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류장이 32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을 판매하는 판매대는 약 45개소로서 수정에 22개소, 중원에 15개소, 분당구에 8개소가 있었는데, 주로 가두판매대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토큰은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조사를 하셨습니다만, 서울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토큰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두판매소에서 토큰판매 신청을 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에 하고 조합에서도 그 여건을 판단해서 인근 판매소가 없을 시에는 별도로 지정서를 교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지적을 하신 대로 320원짜리 토큰은 개당 313원 60전으로서 이윤이 미약합니다.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신 내용대로 가두판매소를 제외한 일부 상점에서는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바로 이 회기가 끝나는 대로 토큰판매소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집중 조사해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상가나 슈퍼 등에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 판교∼과천간 버스운행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업체인 경기교통에서 버스운행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 요건인데 아직 그것이 확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상대원동 124번지 상에 3필지에 차고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3월경에는 차고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이 완료되면 이러한 버스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차고지 조성지가 암반이 예상외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거기에 따른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계회사인 경기교통에 저희가 재삼 행정적인 지시를 강력히 해서 이 달 말까지는 전부 차고지도 완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용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고소사건에 대한 대책, 저유소 설치공사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대책, 주택개량, 도로 확·포장, 마을회관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유소 설치 건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이건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지난 3월 24일 주민대표와 시장님과의 면담시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송유관 공사에서는 주민들이 저유소 설치공사를 향후에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를 취하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주민 및 송유관 공사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고소·고발 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유소 설치공사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대책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시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만 현재 송유관공사에서 공사비 저가낙찰에 대한 차액을 현찰보증 200억, 보증보험 260억 합계 460억 원을 시공회사로부터 납부 받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때는 이 돈을 송유관공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사 집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유관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가 필요시 현장을 방문, 공사집행이라든지 시공 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상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취락지구 지정, 도로 확장, 장학금, 환경감시기금, 마을금고 운영자금, 마을회관, 공동창구 등에 대해서는 송유관공사 측으로부터 마을회관 2개소와 대둔리에서 장애마을까지의 확·포장을 약속 받은 바 있으며, 장학금은 송유관공사에서 지역 학생들 중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장학생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관계는 건축법이 개정되는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기타 도로확장 마을회관 건립 등은 현재보다 더욱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송유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희망대공원은 1988년 2월 15일 조성한 공원으로서 총면적 3만 7,331평에 녹지면적이 2만 2,437평으로 녹지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소 4동, 화장실 3동, 파고라 11동, 의장 1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수목과 시설이 미약하여 94년에 2억 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목, 소나무 외 20종 1만 2,745본과 자산홍 외 12종 5,858본, 조경시설물, 인조목, 파고라 외 2종의 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경사무실과 화장실의 노후화로 주민 사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이 불결하여, 9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3,380만원의 개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개축을 완료하겠으며, 수목들의 생리상태를 수시 점검, 시내 중앙에 위치한 희망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와 심신수련장으로서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수목을 조사하여 계속 보식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에 희망대공원에 벚꽃나무 200본을 식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로상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보호통 뚜껑의 파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서고등학교가 상대원국민학교로 변경 개교됨에 따라 횡단 육교설치 또는 신호등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수도전수가 총 6만 5,780전입니다. 이중에 플라스틱 보호통으로 설치된 수도 계량기가 전체 수도전수의 약 99%인 6만 5,371개로 대부분 가정용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기존 계량기통을 대지경계선 밖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상수도 계량기 부위에서의 누수상태를 조기발견을 하고 검침의 신속성과, 주민의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도계량기 보호통 제품이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되고 있어 소도로상에 차량통행이나 주차고 인해서 수도계량기 보호통 뚜껑이 파손되는 것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대책으로 앞으로 이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구입할 때 이 뚜껑을 철판으로 제작된 것을 주문제작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수용가에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 시에서도 노면하고 일치가 되도록 시공을 주의 깊게 하도록 환기를 시키고 기존에 있는 뚜껑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철제로 교체하도록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통의 가격은 플라스틱제품이 약 3만 1.000원 가량 들고 철제로 주문을 하면 한 개 당 6만원 가량 드는데 전부 수용가 부담이 되어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플라스틱제품을 쓰다보니까 차량에 견디지 못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이것은 조금 돈은 들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전부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고등학교가 금년 9월 1일 상대원국민학교로 변경 개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횡단자 보호를 위한 육교설치나 신호등을 설치해서 학생과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강구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고등학교 앞의 도로는 현재 노폭이 18m입니다. 그 중에 차도가 11m이고 인도가 학교 쪽으로 3m이고 반대편으로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육교설치를 위해서는 육교계단 폭 등을 고려하면 보도 폭이 최소한도 약 2.3m이상 점유를 해야 하므로 잔여 인도 폭이 70㎝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공간밖에 남지를 않는데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등하교시에는 오히려 통행에 장애를 유발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은 인도 4m안에 폭 2.5m의 대형 하수도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육교설치에 필요한 기초 등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육교설치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개교 이전에 기존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관할 경철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2동 지역 구릉지의 좁은 골목에 화재 시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소화시설이나 소화전을 소방 당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에 대한 재난 대비 차원에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질문이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화전의 설치 및 관리는 소방법 제42조에 의해서 소방서의 업무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성남 소방서에 문의를 한 결과 현재 547개소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25개소의 소화전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내 여러 곳에 좁은 도로가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진입이 불가해서 화재 진압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신흥2동을 비롯해서 시 전역에 필요한 개소의 소화전을 하도록 해서 화재에 대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건설국장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부의장 이용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8명입니다. 먼저 강부원 의원부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의원님들이 정치 발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의도에 가서 할 일을 여기서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보면 참 매력적이고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 다시 한 번 처음에 등원하자마자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재무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어지간하면 좀 노인네는 봐드리려고 그러는데 꼭 걸리는 게 저 양반하고 나하고 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좀 좋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에서는 이 다음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자당이 많이 떨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하고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강행을 하니까 여기서야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남시에서 중앙정부에 성남시 실정으로 봐서는 서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기별 후납제가 더 타당성이 있다 반기별 선납제보다는. 그렇게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분기별 후납제에서 반기별 선납제로 징수를 함에 있어서 성남시 세수익이 어느 정도나 더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자동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면 약 연 500억원이,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걷어내는 세금을 미리 걷으니까. 그것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난시청 지역 해소 문제는 유선방송 공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특정업자에게 맡겨놓다 보니까 장사하는 식이 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시설하는데 4만원으로 올려주고 이전하는데 2만 5,000원으로 올려달라 하는 것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2만 5,000원 시설비, 이전하는데 만원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난시청지역을 정부에서 해소시켜 주었으면 그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강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강 의원님 보충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보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최초로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서 3월 1일을 기준으로 3월말 납기로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아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단점이 동시에 따르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납기가 지난 후 전체 들어온 자동차세와 또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건의를 못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는 최종 납기한 내에 납부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상부기관에서 착안하지 못 한 점이 있을 경우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수익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이 문제에서는 지방세 세액이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1년 분을 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내던 것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3월말과 9월 말일에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이 3개월 분이 먼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연간 3개월 분이 2회에 걸쳐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예금했을 경우 이자 수입이 늘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 수입은 1년 이상 장기저축이 아니고 단기저축이기 때문에 연 5%의 이율로 계산할 때 3억 3,800여 만원이 되고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배인 6억 7,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 세액을 한꺼번에 다 낼 경우 10%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 세액을 전액 납세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꼭 이 이자가 수입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는 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자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금년도 1/4분기 우리 성남시 자동차세가 159억 4,377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납기 내 징수율이 85%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과액에 작년도 징수 비율 86%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 대한 이자 계산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당 이익인지 여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부당 이익이라고는 보지를 아니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판단이 유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상대원2동 김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저에 관한 보충질문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임기가 끝나는 마당이니까 저희와 같이 하는 업종을 대변해서 4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8년도부터 목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부원 의원님께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88년부터 90년도 사이에 목욕요금이 200원에서부터 400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200원을 내리고 2,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목욕요금이 한 푼도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전기요금도 50%정도 오르고 수도요금도 50% 정도 오르고 작년 94년도에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380배가 올랐습니다. 벙커C유 한 차에 60만원씩 주고 사오던 것을 지금은 얼마 주고 사오느냐 245만원 주고 사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이 목욕요금은 자율요금인데 통제를 많이 합니다. 위생과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성남시에 목욕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은 왜 목욕탕을 하면서, 또 의원이면서 말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느냐 바보가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목욕협회에서 담합행위라고 해서 하지도 못하고 200원도 올리고 300원도 올리고 500원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목욕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물가는 투자를 하면 다시 팔면 원가가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실지로 그런 것을 따져보시려면 언제 계량기를 한 번 막아 놓고 물 소요액과 원가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 목욕요금이 적정한가 비싼가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급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8년 동안에 단 200원 올랐는데 그것을 비싸다고 또 요즘에 와서 전체 업종에 다 내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수억을 투자 해 놓고 한 달에 100만원만 남아도 올릴 생각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 잘 좀 상의하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아마 물가를 일원화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판단 좀 하셔서, 성남에 업자가 한 100여명 되는데 많은 투자를 해놓고 적자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을 보기 위한 단체니까 이익을 다만 얼마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업자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김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봉 의원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예,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종기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김종기의원  수진1동 출신 김종기 의원입니다.
  4년 동안에 너무나 여기서 악만 쓰다가 참 마무리하는 마당에 조용히 나가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조용한 것 같아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좀 질책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지금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가듯 우리 행정국장, 과장님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려나 해서 상당히 그거 하신 분들 계신데 제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난시청 관계로 그 많은 민원들을 수차례, 수십 차례 아마 우리가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시청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했던가 그런 노력했던 흔적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우리가 4년 초반기에 시작했던 이야기가 지금 4년이 넘도록까지 이것이 꼬리를 물고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좀 앞으로 성의를 보여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서 기계적이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든 행정이 너무나 기계적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참 저는 그 어른들의 머리를 상당히 칭송을 하고 좋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컴퓨터도 없어요. 왜 컴퓨터라고 하느냐 하면 앉아서 9만리를 다 내다본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 방방곡곡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보십시오. 그 주차장에는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별 것을 다 늘어 놔요, 거기다가. 도라무통, 판때기, 돌멩이, 이런 것을 그렇게 어지럽혀 놓은 데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고, 지금 오물 그것은 쓰레기 방치하는 과정에서 법을 적용해서 거기다가 과태료만 물려도 그런 버릇은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 국·과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도 누누이 겪고 나날이 생활처럼 겪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치우고 그것을 주의시키는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우리 조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소화전을 해야 그 20평 분양지 좁은 지에 피해를 덜 보고 인명 피해를 안 볼 것이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목이 아프도록 외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연구검토나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얼마 전 TV에 분당 CCTV가 국회로 제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윤수 국회의원님께서 강력히 항의하고 질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자고 해도 못 보고 이것을 넘겨야 하는지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성 의원님께서도 그 건널목 육교, 또 제가 여기서 상당히 부르짖던 것입니다. 그 어린애들이 건너다가 매일 몇 명씩 다치고 젊은 어머니들이 손을 잡아서 건네주느라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지 못 한다는 이런 가슴아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고 머리끝 한 구석에 두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과장 공무원들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너무나 부동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하는 데 저는 여기서 좀 질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질문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다 끝나는 때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을 만분의 1일이라도 머리에 좀 두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런 마음에서 진짜 무엇인가 좀 탁상에 앉아서 하시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눈을 똑바로 보고 길을 똑바로 걷고 귀를 똑바로 들으면 천지가 민원 투성이고 불법 투성이입니다. 이것을 좀 똑 바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김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제가 질문한 걸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본 질문보다 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건영의원  가능한 한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먼저 버스운행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이 차고지를 만드는데 암반이 나와서 지연되고 있고 4월말쯤 완료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 7월 1일부터 다닌다고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만 또 11월 30일 2차 질문 시에도 암반 때문에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대가 다니는데 차고지가 몇 평이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암반 공사는 수백 일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정말 이해가 가는 답변이 아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하튼 대중교통 버스가 언제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과 시장이 3월 24일날 면담에 고소 취하를 조속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제가 알기에는 3월말까지 취하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공사방해가 없다면 고소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현재 주민들은 아무 방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는 벌써 20여 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명에 대해서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얼씬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송유관공사에서 주민들이 방해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농락하는 대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고소가 취하되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 저가낙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염려되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우리 시의 권한 밖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만약에 주민피해가 올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성남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유관공사에서 낙찰가 차액 300억 중에서 200억과 시공회사로부터 260억을 받아서 460억을 송유관공사에서 공사하자 시는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공사 하자 보증금은 낙찰가의 3%로 약 16억 원에 해당되며 또 보증보험 260억 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취락지구 마을조성이 건축법 시행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상반기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고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면 금년은 시행령, 규칙, 조례 만들다가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도시계획의 결정을 준비해서 94년도에 곧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놓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송유관공사에서 겨우 마을도로확장공사, 또 마을회관 2개 동을 지어준다는 대답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송유관공사에서 태도가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와 닿는 것은 문제해결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취락지구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만이 해결의 근본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건영 의원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어 번 약속이 어겨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4월 30일까지 차고지를 전부 완료시켜서 일부분이라도 완료시켜서 5월 1일부터는 분명히 개통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용배  나오실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이건영 의원님께서 계속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장동 저유소 때문에 처음부터 대장동 주민들하고 시달림을 받고 제 나름대로 대장동 저유소 설치반대위원들하고 굉장히 많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원하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영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송유관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자체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송유관공사에서 계속 상주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사무를 보고 송유관 본사도 성남으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기 이전에 자기들 사무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공사에서 떠나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계속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자기네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대장동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은 먼저 번에 시장님실에 송유관공사를 불러서 부사장이 왔었습니다. 관계관 하고 와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날 저희가 송유관공사에다 요구한 사항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을 전부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사항을 시장님실에서 같이 송유관공사 관계관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운동, 대장동, 고기리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구 지정해서 주택을 신축을 하는데 그것도 주택 신축하는 것도 땅 150평, 주택 34평을 송유관공사에서 무료로 해서 지어달라 그런 이야기는 송유관공사에서 자기네가 땅을 살수도 없고 34평을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그날 송유관공사에서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송유관공사에서 못 하더라도 나중에 이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나중에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송유관공사에서 땅 무상 제공하고, 집 지어주는 건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망 확장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요구한 건 석운동 고기리 대장동간 연결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송유관 공사에서는 석운동에서 고기리까지 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주민 편의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시장님이 그건 송유관 공사에서 대장동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대장동까지 연결을 해서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날 시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유관공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인 상태고.
   세번째 동·리별 종합복지관 1개 동씩 해서 백 평 규모로 해서 4개 동을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날 요구를 했는데 송유관공사에서 두 개 동만 해주겠다, 석운동 쪽하고 운중동 쪽에 한 개소씩 해서 두 개소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최소한도 4개 동은 못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3개 동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송유관 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동리별로 공동창고 1동씩 해서 4개 동을 신축을 해달라고 이 사항은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송유관공사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장학금, 그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기금을 조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송유관공사에서 직접 장학금을 줄 수는 없고 그 마을에서 학생별로 전체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성적순으로 몇 등까지 줄 건지 또 몇 사람을 줄 건지 그건 나중에 학생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송유관 공사에서 직접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생한테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환경감시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그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감시요원이 몇 명인 필요한지, 또 금액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된 다음에 환경감시기금에 속하는 환경감시요원을 쓰고 그런 건 지역주민들을 전부 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고, 나중에 이건 계속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짓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새마을금고 운영준비 기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법인체를 구성을 하고 자금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준비기금을 마련해 놓을 수는 없고 나중에 송유관 공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은행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은행이 들어오면 새마을금고 기금을 얼마를 줄 건지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결정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 취하 건은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를 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하는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해드리는데 그건 송유관공사의 이야기가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물증이 될 수 있는 각서라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그건 바로 취하를 해주겠다고 시장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우시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주민들이 그런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바로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면제출이 있으면 바로 취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21호 광장, 석운동에 21호 광장이 저유소에서 나오는 I·C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저희가 무조건 송유관 공사에서 불성실하게 못 한다고 자꾸만 나오는 게 아니냐,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회사, 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안양에서 넘어오는 도로 35m 도로확장 하는 걸, 그래서 도의 용역회사를 불러서 한번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석운동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정신문화원 앞에 I·C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렵지만 한번 새마을 정신문화원 위라든가 밑으로 더 내릴 수 있으면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고 송유관 공사의 기술진도 그렇고 거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건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95년 3월 28일날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송유관공사에 답변을 4월 7일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그래서 이 결정 사항이 4월 7일까지 저희 시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 사항이 공문이 들어오면 그 반대대책 추진 위원을 모시고 저희 상황실에서 대책회의 위원들을 모시고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장동이나 그 쪽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강력하게 송유관 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영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도시국장! 건강도 좋지 않은데 세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세요.
이영성의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국장님께서는 질문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계량기 뚜껑 철판제작은 95년도 하반기까지 그리고 신호등 설치는 개교 전에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토큰업소 확대 문제에 대해서 회기 끝나는 대로 착수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미루어 늦어도 4월말까지는 성남시 전역에 이것이 다 설치되리라고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보충해서 세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물론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조치하실 것과 지정업소에 표지판 설치, 그리고 유선 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은 박용승 의원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세요.
박용승의원  총무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허나 중앙 부서에 올려도, 지금 현재 올려도 희박하다라는 답변 하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관철되기 위함이고 또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지, 어떤 희박성을 놓고 이 문제점을 도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공문만을 올려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역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재 중앙 부서로부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방 행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실무 행정에 눈이 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 실무 행정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의 동결문제다, 이런 문제점들을 말미 삼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크나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막무가내로 묵시하는 처사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제거되어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과거 중소기업인들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가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 국가적인 대안의 제시를 내놨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분명히 공약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인들의 육성발전을 가장 먼저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 공문을 올려도 절대 희박한 사안이니 미뤄주십사 하는 우리 관계 국장님의 답변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체육인 인재 발굴 육성에 대해서 현재 성남에 100만에 가까운 인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체육인하나 육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거에 충분한 예산 지원도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춘애 같은 스타다운 체육인도 양성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산 지원이나 모든 환경이 대체적으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체육인을 하나도 육성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성남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안과 또한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용배  박용승 의원,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박용승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시도 공업진흥과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 조직 정원 동결지침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또한 대국 대과 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에 과가 둘 이하의 과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과에 계가 둘 이하인 계는 그 과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기구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정원동결이 해결되면 바로 공업진흥과 설치를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의 조기 발굴을 위해서 학교 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발굴을 위해서 학교 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야구부 창단학교가 2개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예능특기학교 5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학교 3개교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또 체육특기학교 50개교 80개 팀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창단 되는 특기학교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서 특기인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체육인을 연계 육성하기 위해서 경원대학교에 체육학과를 설치해 줄 것을 시에서 학교 당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원대학교에서는 문교부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의의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또 집행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고생도 사실은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보편적으로 볼 적에 시정하겠다 또는 연구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 속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중소기업 육성을 정부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된다고 보나 현 시점에서 성남은 상대원 공단과 아파트공단에서만 공업을 할 수 있다 하여 주거지역 내 가내공업까지도 제약을 받고 공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 가정에서는 가내공업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장이라고 해서 조그만 1㎏ 미만 짜리의 동력선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수도요금이나 전기 요금이 뜻하지 않게 비싸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영업용으로 한다고 해서 수도세인지 수도요금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바로 검토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요금이 사실 집에서 보면 문방구를 한다든지 전혀 수도요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싱 한 대 가지고 공업을 한다는 사람들도 수도요금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도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세를 받는 것인지 수도요금을 받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용배  정재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 서면 답변해 주세요. 해당 전체 의원들한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에 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였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안
  윤민섭  이희재  남장우  윤기중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나필주  김영봉  이영성
  이건영  나철재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자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