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5.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8. 99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8. 99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부의장 오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둉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회 진행사항을 배우고자 방청석에 와있는 한솔초등학교 이춘실 선생님 외 18명의 어린 학생들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0월 6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양일 의원님과 간사에 김철홍 의원님을 선임한 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99년도 제2회 성남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10월 14일에는 전 의원께서 하남국제환경박람회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인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부의장 오인석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과 한솔초등학교 학생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99년 9월 2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6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2차에 걸친 행정조직 정원 감축에 따라 기존 통.반에 대하여도 조직을 감축하고 통.반 설치기준을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10월 6일 제1차 회의를, 10월 14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6조(통.반장의 자격) 제1항 제4호 중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를 '30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로 수정하고, 부칙제1항을 제1조로 하고 부칙제2항을 제2조로 한 다음 본래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되 '제1조의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를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 통장 중 통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6년을 초과한 자는 재위촉할 수 없으며 6년 미만인 자를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그 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긴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흥동 등 4개동 주차장부지 매입건 중 신흥3동 2565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 4억 9,813만 4,000원,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 20억 5,700만원은 실지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못 미쳐 제외하였고 성남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총 10필지 1만 2,443㎡ 11억 1,987만원은 현장 답사 후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고 다른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인석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종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윤의원  김종윤 의원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참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통.반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또 연일간 토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 형태를 볼 것 같으면 통장들이 보통 한 6년 이상 15년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위촉이 안 된다고 하면 통장을 하실 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지나간 임기는 제외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 3년 위촉을 하고 재임을 3년 하는 것으로 저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을 따져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인석  김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나간 임기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재임명했으면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고, 우리 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조례개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것을 본인이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방금 김종윤 의원께서 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찬성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장께서 "원안대로 하자, 이것을 다음에 하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오인석  그러면 김종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좋습니다. 그러시면 의원 여러분! 김종윤 의원님의 발의를 동의하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그런 것을 물어보셔서는 안 되는데, 동의가 없으면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숙합니다, 사회 진행이.
    (장내웃음)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시면 김종윤 의원! 원안 가결로 처리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0분)

○부의장 오인석  다음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위원장 신현갑입니다.
  99년 9월 2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6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 폐지 및 지역보건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담당 업무의 변동에 따라 조례내용을 소관 업무에 맞도록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료진료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자구일부를 조례 문구에 맞도록 뒤에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새로 건립되는 성남시 문화정보센터와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고 시민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은 물론 주민의 평생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논의되었으며 문화정보센터와 시립도서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자구일부를 조례문구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부의장 오인석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0시 33분)

○부의장 오인석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기자단과 21세기를 짊어질 우리 한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김종수입니다.
  99년 9월 2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주차장 법령 개정으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사항,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일 및 월 정기권 주차요금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제11조(주차구획선 등의 표시)의 노상주차장은 6m 미만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 제3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이 미비되고,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노상 주차장 1일 및 월 정기권요금을 노외주차장의 주.야를 합한 요금과 같이 징수할 경우 야간 주차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등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야탑동 19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도축장 가동율이 20%에 불과하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축장 폐업과 용도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로선형을 여건변동에 따라 부득이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편입토지의 소유자 등 주민의 불편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대장동 323번지 일원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특혜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인석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님께서 본 부의장이 사회 보는 데 조금 안타까워서 메모가 왔습니다. 이 의사봉을 크게, 천천히 내려치라는 이런 명령이 있어서,
    (장내웃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의장님께서 부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부결하는 데 따른 다른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없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안대로 의결을 하겠다 이겁니다.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예요! 가결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부결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이 부결된 것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0분)

○부의장 오인석  다음은 99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양일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양일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491억 9,856만 2,000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21억 8,856만 9,000원보다 7.8%인 470억 9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773억 5,4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276억 5,099만 3,000원보다 11.6%인 497억 3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18억 4,4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45억 3,757만 6,000원보다 1.5%인 26억 9,346만 5,000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4,773억 5,44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276억 5,099만 3,000원보다 11.6%인 497억 345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바,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38억 9,878만 2,000원으로 0.2% 물건비가 519억 4,576만 9,000원으로 24%, 이전경비가 1,042억 7,316만 8,000원으로 6.6%, 자본지출은 2,274억 9,029만 9,000원으로 15.7%가 증가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10억 1천만원, 보전재원이   97억 3,214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가 87억 4,601만 1,000원으로 5.4%, 예비비 및 기타는 202억 5,827만 5,000원으로 9.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 8,937만 2,000원으로 36.1%,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1,358만 9,000원으로 0.5%, 의료보호특별회계 37억 4,340만 7,000원으로 42.3%가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억 3,944만원으로 2.4%, 쓰레기 소각장관리특별회계 80억 5,959만 7,000원으로 91.6%가 감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억 3,556만 3,000원이며, 기타 내부거래 예산으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2,364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99년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중 제2종합운동장 축소 조정 실시설계비 및 기본조사비 3억 73,00만을 삭감하고 율동공원 민간위탁비 4억 1,599만원을 부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인 66억 1,068만 5,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하여, 일반회계 4,773억 5,445만 1,000원, 특별회계 1,718억 4,411만 1,000원, 총합계 6,491억 9,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인석  홍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방금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대수선비에 제1차 시영아파트 시설보수비 4억 4,692만 9천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비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증액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서면동의가 10월 14일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안대로 증액하니 집행부에서는 상기 예산에 대하여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99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4,773억 5,445만 1,000원, 특별회계 1,718억 4,411만 1,000원 총계 6,491억 9,856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해온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전문위원  
  연명흠  허원무  윤승호  김유근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