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5일(화) 오전 9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7.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8. 성남시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99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7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99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표진형의원 외 9인 발의)

(9시 20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9년 9월 2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9-8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를 전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2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99년 9월 21일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기간 연장안 및 99년 9월 28일 표진형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6차부터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외 17건을 심사하였으며, 임시회 일정관계로 조례특위 세부일정을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지방주행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9월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명의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지방주행세 신설에 관한 건의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98년 한·미 자동차 협상시 합의된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키 위해 99년도에 2,900억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2000년부터 지방주행세를 도입하여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조세 체계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지방주행세 도입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자동차세율 인하로 인한 재원 감소분을 임시 증액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자주성을 약화시킬수 있으므로 지방주행세로 신설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는 답변 내용이며, 이 회신사항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
  끝으로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완구 의원님과 장영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7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9시 46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9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9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시 47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성남시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99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9시 48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99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와 세입 증감요인 발생, 사업비 집행잔액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21억 8,900만원에서 470억 1,000만원이 증액된 6,491억 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76억 5,100만원보다 497억 400만원이 증액된 4,773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45억 3,800만원보다 26억 9,400만원이 감액된 1,71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97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747억 3,000만원에서 5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798억 7,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99억 1,100만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68억 800만원 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8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6억 7,900만원이 증액된 2,235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61억 2,600만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67억 2,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0억 9,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37억 8,600만원에서 202억 8,300만원이 증액된 64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주요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111억 4,900만원에서 57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69억 4,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689억 900만원에서 235억 700만원이 증액된 1,924억 1,6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88억 5,200만원에서 189억 4,200만원이 증액된 1,277억 9,4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17억 3,9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17억 3,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70억 200만원에서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38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11억원,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30억원, 국제시장 옆 사유지 매입에 12억원,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14억원, 이매역사 건립공사에 20억원,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에 2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76억 7,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억 8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억 9,8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8억 4,700만원에서 37억 4,300만원이 증액된 125억 9,0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2억 8,600만원에서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33억 9,900만원입니다.
  반면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7억 5,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56억 1,500만원이고, 쓰레기소각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7억 9,500만원에서 80억 5,900만원이 감액된 7억 3,6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60억 4,9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00억 8,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6억 4,600만원에서 7억 2,300만원이 증액된 22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 제안설명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부다 다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감액내용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쓰레기소각장관리 특별회계에서 80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80억 5,900만원 이렇게 감액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상철  쓰레기소각장에서 80억 5,9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현물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분에서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업무에 지장이 없죠?
○행정국장 이상철  예,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우리 주민생활에는 불편이 없겠죠?)
  예.
○의장 염동준  들어가세요.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9시 59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69회 정기회에서 구성한 위원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홍양일 의원, 이계남 의원, 방영기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병성 의원, 이호섭 의원, 박희동 의원, 김철홍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대진 의원, 오인석 의원, 석규섭 의원, 장영춘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양일 의원, 이계남 의원, 방영기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최병성 의원, 이호섭 의원, 박희동 의원, 김철홍 의원, 김대진 의원, 오인석 의원, 석규섭 의원, 장영춘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0시 00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보수 봉사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바,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두번째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그동안 8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집행기관으로부터 성남시 및 경기도의 판교IC통행료 징수민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한국도로공사 입구 고속도로 진출·입로 폐쇄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 및 고문변호사로부터 판교IC통행료 폐지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등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99년 7월 16일 제7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판교IC통행료 징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참석토록 하였으나 총무이사가 대신 참석하여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99년 9월 21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연장안을 의결하고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확인 요청한 궁내동 톨게이트 옆 회차로로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통행료 징수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는 판교톨게이트에서 시민들의 통행료 납부 거부운영에 참여하였는 바 한국도로공사측과의 심한 대립이 있었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6일 이후에 대화하기로 약속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대 운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날 우리 시민들과 도로공사측의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분당 지역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주민과 관계 당국과의 중재 등을 포함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대립되어 있고 격앙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금년 하절기의 집중 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되어 건설교통부 등 우리 특위활동 대상기관이 피해 복구 등의 바쁜 일정으로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제8차 특위에서 도로공사에 특위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원 하시는 특위 위원들께서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사장, 기타 관계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그 날짜를 10월 18일 10시로 정했습니다. 특위 위원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특위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도로공사측에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는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5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의견서나 질문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안 오시더라도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활동 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부득히 활동 기간을 99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년 3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요구한 활동기간연장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 특별위원회가 목적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0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표진형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진형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표진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