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순례 의원)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철 의원 등 19인 발의)
  2.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유근주·김해숙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유석·조정환 의원 등 17인 발의)
  7.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조정환·한성심·윤창근·정용한·박창순·박종철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현장을 방문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조정환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순례 의원)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순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의 선두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장대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이재명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사회가 껴안고 있는 깊은 상처를 드러내어 함께 고민하고 치유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히틀러, 버지니아 울프, 헤밍웨이, 장국영, 정몽헌, 최진실, 최진영, 노무현, 최윤희……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 만 명당 31명(1년 동안 15,413명)으로 전년대비 1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도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14.4명)보다 월등히 높고, 하루에 42명, 매 34분마다 1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국가 자살률 평균(10만 명당 11.2명)의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는, 2008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9.2명이 자살했는데 2009년에는 25.8명으로 34.4%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자살률 증가율인 19.3%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시에서는 253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자살을 숨기는 특성상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10대부터 30대까지 한창 젊은 연령대에서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대, 5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3조 856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이화여대 산학협력단, 2005년). 또한 자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죄책감과 불안,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배우 최진영 씨의 경우처럼 뒤따라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은 자살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자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에 이르기까지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정신의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살은 개인이 책임져야할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정신보건전문가들 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자살예방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자살률 감소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간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야할 때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노원경찰서와 소방서, 상계백병원과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등의 응급의료센터와 '자살위기대응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10월 1일 보건소 내에 생명존중 팀을 신설했고 정신보건센터에 8명의 자살예방 팀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서울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용인정신병원과 협력하여 1999년에 설립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자살예방-위기관리팀을 만들어 상담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서비스와 같은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100만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살예방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소규모의 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자살 현황과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의 수요를 감당하고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포함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자살의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마음 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더 이상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시민이 성남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철 의원 등 19인 발의)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종철 의원 등 1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현행 규칙은「지방자치법」제49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의회운영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를 저촉하고,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자유롭고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지방자치법의(法意)에 부합하도록 하며 나아가 의장의 의사(議事)정리권 회복으로 효율적 의회운영과 성숙된 지방의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규칙안으로 안 제9조의2 제1항을 ‘의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회 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 위촉’과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로, 제2항을 ‘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설명토록 한다.’로 하고 5분 자유발언, 집행부에 대한 질문 등은 교섭단체의 협의 조정이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안 제31조의2, 안 제33조 제3항, 안 제66조의2 등의 개정안은 현행규칙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과 15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창순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운영·관리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서관 이용자의 주차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되어지나 위원회의 구성과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등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유근주·김해숙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김해숙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7조 제3항 제1호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으로, 제7조 제3항 제5호 중 지방변호사회를 삭제하고 제12조 중 ‘수당·여비’를 ‘실비’로, 부칙 내용 중 ‘공포한 날’을 ‘2011년 1월 1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고자 사항으로 제2조의 제2호 중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을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 중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인 이상으로 한다.’를 ‘동호회 종목별 상시구성인원은 장애인 10인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은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한다.’로,
  제5조 중 ‘시장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을 하여야 하며, 육성에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을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하고 상위법과 유사하여 추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3조에 따라 성남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통문화예술보존과 지원조례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추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의 발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안건은 성남시민이 우수한 의료진에 의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의료원설립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아 의료원설립 추진 및 운영방안을 결정하고자 내용으로, 시립의료원 건립은 집행부와 의회·시민 모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의료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교 검토 후 의결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유석·조정환 의원 등 17인 발의)
  7.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용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유석·조정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은 물론 어린이 통학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0조 제1항 중 ‘제11조 및 영 제25조 제3항’을 ‘영 제25조 제3항 및 조례 제11조’로, 제69조 제4항 중 ‘단, 학계 위원은 제외한다. 할 수 있다.’를 ‘단, 학계 위원은 제외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주택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중 공동주택 건물의 수도설비 개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현재 시행중인 공법으로는 급수관 세척, 갱생 시 에폭시코팅으로 시행하나 에폭시코팅 시 문제점이 대두되어 상위법인 수도법을 개정코자 입법 중에 있고 관련기관 등에서 물리적 수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정책결정 전에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행사 참석 관계로 계속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서 부의장께 사회권을 넘기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지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조정환·한성심·윤창근·정용한·박창순·박종철 의원)

○부의장 지관근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 먼저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필요 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순서는 본질문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에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남시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대원동, 성남동,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각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는 하수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도시 전체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악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하수도의 심한 악취가 더욱 심하여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분당과 판교는 화장실의 분뇨를 저장하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 샤워장에서 사용하는 오수가 분류식 하수관을 따라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직관처리 즉 하수종말처리장 내 정화방식인 분류식 하수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 모든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에는 분뇨를 저장하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통해 나오는 오수는 비가 오면 그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을 따라 하수구를 통과하는 부패 정화조 처리방식인 합류식 하수관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중원구의 분뇨의 정화조 부패처리방식은 주택가는 물론 시내 거리에서 심한 악취로도 고통 받지만 위생상 모기 파리가 서식하기 쉬워 전염병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87-29번지 소재 크란츠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과 분뇨정화조가 함께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악취로 숨조차 쉴 수가 없고 차량에 냄새가 배어 있어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4-1번지 소재 두산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뇨 정화조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새로이 제작되어 운행되고 있는 분뇨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호스로 빨아내고 있으나 처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파리 모기가 극심하게 발생되고 이 가을철에 때 아닌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처리 방식이 정화조 부패방식과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처리방식이라면 하수도 부과 비용도 다르게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부패방식은 분뇨처리 즉 전처리비용을 각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의 세대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분당과 판교는 이러한 추가적 전처리비용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본시가지와 동일하게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번지 소재 하대원주공아튼빌의 경우 분당·판교 주민들과 수도조견표에 따라 동일한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으면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별도 분뇨처리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등 아파트 세대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넘게 분뇨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단독주택과 상가 또한 법으로 1년에 한두 번 이상 정화조 처리를 강제하고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중원구 52여 만 명의 시민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 하수도 냄새가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여 달라고, 정화조 없는 분류식 관로를 신설하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우리 성남시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계공무원에게 수정·중원구 거주 52만 명 시민의 이름으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질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면 이에 대한 도시정비계획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본시가지 재개발 1단계지역인 중3지역, 단대구역에 지금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마저 정화조 분뇨 통을 설치한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재개발 2단계 3단계에도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할 계획이라면 우리 수정·중원구에는 언제쯤 냄새 없는, 즉 하수도 냄새가 나지 않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희망을 가져 보나요?
  이러한 재개발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정화조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농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도 정화조 없이 분류식 하수관으로 모든 시설 개선사업을 마치고 하수도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난해 2조 3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이러한 사업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을 처리할 특단의 조치와 관련 지원조례를 신설토록 요구하는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은 그러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품도시 성남, 겉만 아름다우면 행복한가요?
  심한 악취, 하수도에서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처럼 지역의 편차가 있고 차별이 있는 도시를 편차를 줄여 도시를 재생차원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하수도 냄새가 나지 않는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마저 포기한다면 우리 성남시의 미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제 우리 성남시도 본시가지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 매년 투자를 하여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관련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관근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의 진척과 영생사업소 관련 선형 변경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홉 개 학교가 밀집해 있고 하루 1만 여명이 통학하며 매일같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원터길, 2004년 남북 간 동서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망 중장기계획용역 결과 우선순위였던 원터길, 2006년 2월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치고도 사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원터길, 건물이 헐린다는 소문으로 매매와 임대가 중단되고 빗물이 줄줄 새도 집수리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원터길 주민들.
  2006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던 당초계획은 공원로 때문에 늦어지고 수차례 집단민원에 “2009년 이전에 틀림없이 추진하겠다.”던 공직자는 지금도 여전히 “이주대책 수립 중”이라는 앵무새 답변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증발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09년 학생 사망사고 이후 임시방편으로 가변차로제가 시행되면서 상가입주민들은 입에  풀칠조차 어렵다며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며 가게를 정리하려 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 건물주와의 분쟁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터길 도로 확장 촉구결의안이 통과된 지 지금 1년, 중앙초등학교와 성남여고의 학교 담을 허물어 광명로 통학의 도로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집행부는 편입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제171회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에 “여수지구는 이주대책에 어려움이 없고, 위례지구는 분양시기 미도래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수동 B-1블록 분양 관련 LH와 이 문제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성남시의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 이주대책 핑계 대며 6년간을 허송세월하더니 현 시점에선 재정상의 이유로 지연인지, 사업포기인지 확실한 답변과 주민들에게 설명할 의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갈현동 소재 제 2추모의집 관련 선형 변경 건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주민이 기피하는 비선호시설로서 열다섯 기의 화장로, 추모의 집 그리고 유택동산과 관련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남시는 추모의 집이 만장이 도래됨에 따라 제2추모의 집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서 성남시의회의 권고로 시립장례예식장을 신축하고 영생사업소 진입도로 지방도 389호 2.1㎞를 선형 변경을 통해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모두가 선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사시설인 장묘문화타운을 건설키로 하고 예산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5대 민선 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면서 갈마치고개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 선형 변경사업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오직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하에 사업을 중단한 채 나머지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선형 변경이 영생사업소 확장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생사업소 확장사업은 진입도로 선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건설되는 장례예식장과 제2추모의 집은 기존의 영생사업소와 분리되어져 두 동강이 난 시설로 변해버릴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1년에 화장되는 약 1만 3000여구와 추모의집에 안치되는 약 1300봉안수를 보더라도 화장장과 제2추모의 집 사이에 있는 지방도로를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장례예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이어지는 운구행렬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많은 문제점들, 다시 말씀드려 지방도로를 오고가며 생기는 동선 이동상의 문제점 그리고 교통사고로부터의 불안감, 장례예식장이 준공되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례행렬을 지방도로를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성남시의 이미지를 악화시킴은 물론 이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영생사업소 인근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새로 건설되는 장사시설로 인한 민원을 해소시켰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영생관리사업소 확장 건립사업은 그동안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장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한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행정력의 부재로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성남시민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장묘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사시설은 앞으로 지자체 단위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뿐인 장사시설을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성남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을 해서 하루속히 계획된 사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께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판교메모리얼파크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추진되어온 판교메모리얼파크 장묘시설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입지선정 때부터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5만 기의 납골당 건립을 포기하고 3200기의 자연장시설로 바꾸어서 옷만 갈아입은 채 성남시민들의 눈을 피해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건립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성남시민을 위한 장묘시설도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묘시설로서 3200기의 자연장은 개설하는 즉시 하루아침에 만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남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의 장사정책에 앞서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사시설로 영생사업소를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을 빌미로 성남시에 타 지역 사람들을 위한 장묘시설이 들어서야만 되는 겁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교메모리얼파크 부지는 당초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하루속히 이 사업은 중단되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처음의 계획대로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시장이 되기 전에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서까지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교메모리얼파크를 성남시에서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보충질문 때 하고자 했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터길 관련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ABN에서 학생 사망 후에 아직도 확장공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ABN에 방영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성남시 시정백서,
  안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전봇대가 보이는데, 성남여고와 중앙초등학교가 담을 허물어서 이렇게 인도를 점유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여고 앞에 전주가 보이는데, 이렇게 성남여고 담 안에 있던 전주가 담을 허물면서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주로 인해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위험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더라도 거기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전주를 지하로 하는 데도 성남시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담까지 헐어가면서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원터길에 있는 주민들 오늘도 방청객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분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띄워 주세요.
  관계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본인이 한 말과 우리 시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항상,
  그것 말고,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생관리사업소에 관한 자료도 이렇게 많은 의회의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말씀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신지?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은 그때가 지나고 나면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돼서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만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관근  한성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지관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참 언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제16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에는 시장이 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탑동 어느 사무실 앞에는 공사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무원들이 진급하려면 그곳에 줄을 대야 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민들은 슬프고 화가 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면 명예훼손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과 그 조카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해서 이대엽 시장의 이모(某) 조카와 조카며느리까지 수뢰혐의나 차명계좌 관리 문제로 구속되는 보도를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몇몇의 공직자도 구속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이 일로 사법처리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성남시 공직사회는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에는 8년 동안 성남시 행정을 떡 주무르듯 해 온 이대엽 시정부의 오만과 독선에서 나온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와 한나라당이 독점 지배해 온 시의회의 무관심, 무능, 무견제에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를 이대엽 시장 조카가 저지른 단순 비리 정도로 묻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코 이 문제는 이대엽 시장 조카의 단순한 비리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시장의 조카와 조카며느리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것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대엽 시장의 비호나 공조 없이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소도 웃을 얘기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부분 연공서열과 능력을 무시하고 승진순위를 작위적으로 조종하고 진급 배수에 든 공직자 중에 뇌물을 공여한 사람을 우선 승진시켰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싸들고 줄을 설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분명 이대엽 시장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인에 조종당하는 로봇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진급 기회가 온 공직자가 돈 요구를 거부해 진급하지 못 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성남시 공직사회의 인사가 정의롭지 못 하게 이루어졌고 일 잘하는 공직자가 찬밥신세로 한탄하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임 이재명 시장이 “누구를 중용해 일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이재명 시장께 요구합니다.
  풀지 못하면 끊으라 했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사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는 일벌백계하시고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에 정의가 살아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기회에 저는 사법당국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몸통은 두고 꼬리나 자르는 식의 적당한 처리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인사비리를 비롯한 모든 범죄행위를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을 종으로 생각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해 사익에 눈이 먼다면 그런 단체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정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몇 가지 의혹을 더 제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호화청사 신축 과정의 비리의혹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신청사 공사는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턴키공사 방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5개 컨소시엄 업체 중에서 모 업체가 전 정부 권력의 대리인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신청사 조경공사를 담당했던 ㄷ 조경업체의 특혜수주 의혹과 성남 야탑 어린이 공원의 수목을 현재 신청사로 이식한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그 과정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산의 모 업체가 공사수주를 대가로 6억 원을 이대엽 시장의 조카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은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컨소시엄과의 계약부터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모든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호화청사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된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직영공기업과 같은 공공주도형의 개발이 가능하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이 가능하고, 자본 규모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선택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 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사금융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관내에 유보함으로써 지역개발에 재투자 및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방공단에 비해 경영적 재량범위가 넓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경영적 기법과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지역 개발사업과 관 발주공사에 대한 개발주권이 확보되고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태 중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도시개발공사가 16조가 넘는 빚,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는 7조 원, 용인도시공사1300억, 화성도시공사 1200억, 김포도시공사 5600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전안전부에서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 결과 적자 발생 및 사업 실적이 미흡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청산을 요구하거나 공기업 선진화 개선안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3단계 이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내 이주대책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성남의 재개발은 순환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 기본이 주민의 이주를 원활하게 해서 전세대란이나 재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인 임대아파트 건립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에는 막대한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 수천억 원의 자본과 임대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시영 임대 및 분양주택 건립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사업권 확보 등은 국토해양부의 승인 등 중앙정부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기업 설립과 재개발사업 추진의 시차적인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개발공사 설립이 행정적으로 1년 넘게 걸리고 그렇다면 만약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어떻게 시차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도 되는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많고 비대해진 공사가 경기상황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민간 기업처럼 퇴출구조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LH공사가 조직은 비대해지고 퇴출구조가 없기 때문에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존재하고 있다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공영주차이나 다목적복지관 등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의 시설이나 설치 등, 소규모의 개발사업처럼 규모에 적합한 사업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또 다른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많은 문제점도 함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우리시의 개발주권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운영사례인 하남시공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합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본부 7팀 정원 91명으로 2008년 기준 12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한 몇 안 되는 모범적인 경우입니다.
  성남시에는 이미 183명의 직원과 357명의 상근직으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 또한 조직과 경영을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진단을 한 2009년도 6월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런 진단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따른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은 정원이 169명입니다. 그러나 정원에 비해 현원이 183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14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주차관리 등 상근직은 정원 382명인데 비해 현원 357명으로 25명이 부족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부족한 25명의 직원 일자리를 알바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알바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은 가분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가분수의 조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과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던 청소년 관련 시설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하위직 상근직만 넘어가고 외의 정규직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정원보다 14명이 오버하고 있고 상근직은 오히려 25명이 모자라 가분수의 이상한 조직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조직의 안전성 문제와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상근직 직원들은 고용의 불안에 시달려야 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9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보고서에 직급체계의 개선과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형태의 평가와 조직의 개선 등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성남시 전체의 행정 조직에 대한 진단과 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와 이재명 시장께 제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감당할 최소한의 사업부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체계를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대안에 대해 조직진단 과업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불투명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었던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의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해 만든 성남도시공사는 규모에 맞는 개발사업과 시 시설관리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경기도시개발공사나 LH공사를 통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LH공사가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대안으로 경기도시개발공사도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아울러 시 도시개발사업단의 조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의 재개발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가 3단계 이후의 개발사업을 포기할 경우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는 축소 또는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의 인력을 파견의 형태로 성남도시공사로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점검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의 일부 인력을 파견하여 공공주도형사업 부서를 신설, 최종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한다면 많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하려는 시 조직진단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통해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일단 연구용역이나 해보고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도 된다는 말은 이재명 시장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투자를 시작하면 5000만 원이 500억이 되고 500억이 5000억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와 이재명 시장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관근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이제 가을을 넘어 벌써 쌀쌀한 느낌마저 드는 겨울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 시기가 되면 지역에 각종 행사와 야유회, 체육대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바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대변인으로 선출된 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라 생각하며 정말 의원이라는 직함이 완장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일하는 직업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밝힌 학교 내 CCTV와 관련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이 되지 않아 학교 내 CCTV 화질 개선도 못 하고 어린 학생들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발언을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CCTV 화질 개선이 아닌 학교 내 CCTV설치 관련 문제와 관련된 것을 간단히 짚고 이 부분만큼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남시내 전 학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3개교 중 451대, 중학교 42개교에 172대, 고등학교 31개교에 195대, 특수학교인 혜은학교에 5대, 성은학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중 사립고등학교 6개교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CCTV 중 학교들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종류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교는 화질이 좋은 CCTV를 설치하였고, 어떤 학교는 조그만 CCTV를 설치하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실내용 CCTV를 외부에 설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천차만별입니까?
  왜 실내용 CCTV를 외부에 설치한 것입니까?
  또 보안업체용 CCTV를 설치한 학교는 어떤 근거에서 설치한 것 입니까?
  교육청 예산 사업에 있어서 학교 내 CCTV 설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제일 중점적인 사항은 CCTV 설치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받아 CCTV를 설치한 학교 중 실내용 CCTV를 설치한 학교와 보안업체용 CCTV를 설치한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드리며, 성남시 관내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현황과 성남시, 교육청 예산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시고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안업체용 CCTV는 월 관리비를 내고 CCTV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 확실히 확인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이 아닐 거라 생각하며, 성남시 직장운동부 해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근거에 의하여 성남시는 현재 15개 종목에 감독과 코치를 포함하여 118명의 직장운동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직장운동부 해체설에 의하면 15종목 직장운동부 중 12개를 해체한다고 하는데 진실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그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국위 선양하는 체육단체 선수들을 그것도 코치를 포함하여 118명인 직장운동부에 대하여 100여 명 가까이를 말 그대로 자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줄인다면 조례 제9조 해임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에 관련된 사항, 각 종목에서 입상을 못하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줄일 수 있지만 단칼에 15개 종목 중 12개를 없앤다는 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체육을 싫어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지막지하게 100여 명 가까운 체육인들을 일방적인 차원에서 없앤다는 것은 성남시를 대표하고 그동안 성남시를 위하여 국위 선양하였던 체육인들을 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한국도로공사 배구단과의 협약을 맺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문화복지위원들은 그동안의 협약과정을 전혀 보고받지도 못 하고 집행부에서 무슨 007작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위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 성남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성남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체육으로 그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체육종목과 체육인들을 한순간에 몰아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냥 헛소문에 불과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시장님! 분명 그것 헛소문이 맞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장기 축구대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분명 인사말씀을 통하여 축구 구장을 더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소리에 정말 여야 정치인을 떠나 체육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  “정말 이재명 시장님이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아 실망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할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실망과 허탈은 물론 체육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노로까지 표출될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를 대표하고 그동안 성남시를 위하여 유니폼 앞에 성남시 마크를 달고 출전하였던 성남시 대표선수들을 이대로 내던지고 말 것입니까?
  그리고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100여 명에 가까운 성남시 대표 선수들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말 것입니까?
  시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성남을 대표했던 체육인들 이대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그동안 성남의 명예를 걸고 땀 흘리며 운동만 하였던 선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관근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보사회를 지나 스마트사회가 도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IT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가 잘 되어있고 첨단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의사 진행 팀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 계신 분들과 의원님들은 질문서 대신 의사당 내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지관근  박창순 의원님, 지금 일문일답하시려고요?
박창순의원  예, 일문일답.
○부의장 지관근  보충질문 통해서 하시지요.
박창순의원  그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0만 대의 스마트폰 판매 2010년 600만 대, 2011년 2000만 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 U-city 활용에 가장 편리한 단말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들고 다니는 고성능 PC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위치기반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시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정에 스마트폰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홍보로서 성남시 실제 유저들에게 타깃 홍보가 가능해지며, 타 지역 역시 가능해지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매체보다 우수한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지도서비스, 각 정보에 맞는 위치정보 제공, 위치기반, 성남시 소셜 커뮤니티 기능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QR코드를 활용한 성남시 시정홍보 방안으로서 성남시 인쇄홍보물에 QR코드를 인쇄해서, 아래 샘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현수막, 시설물 게시판 등에 설치 및 인쇄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가정보, 지도서비스, 동영상 정보 등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정홍보 효과 및 기대.
  위치기반으로 해당 지역구 접속 유저들에게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 지역주민과 밀착한 시정홍보 및 이벤트가 가능해집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으로서 전단지 없는 거리가 가능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전단지 없는 거리를, 모란시장과 모란오거리, 서현동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전단지가 밤에 쌓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면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축제, 특산물 행사 홍보 가능해집니다. 인근지역에도 홍보가 가능하고 용인시, 광주시, 송파구 등등 동영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홍보물이 수용 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QR코드의 활용 방안으로서 성남시내 주요간판 시설 및 게시판을 활용하여 QR코드를 게재함으로써 시정홍보, U-city 응용, 버스노선 정보 제공, 재래시장 활성화, 민원서비스, 지역행사 및 이벤트, 유관기관 정보제공, 시범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물이 제작 가능해집니다. 성남시와 시민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시정홍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으로서 별도 성남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성남시 시정홍보코너 제작을 하시고 푸시기능을 활용한 성남시 유저에게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선도하는 성남시 이미지가 확실히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QR코드 마케팅, 성남시 재래시장 입구에 대형 QR코드를 설치하고 QR코드 스캔 시 재래시장 정보, 소개품목, 역사, 쇼핑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 구매 시 QR코드 쿠폰 제공을 하고, 주변 재래시장 정보검색 가능하게 지도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사례로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소요 항목으로서 주요 상인들의 품목 및 사진 촬영, 모바일 웹 콘텐츠 제작, 대형 QR코드 간판 제작, QR코드 쿠폰 제작, 경품 이벤트,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캠페인으로서 전단지 없는 거리입니다.
  서현역 먹자골목, 밤마다 버려지는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볼 수 있는 대형 QR코드 간판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주변 상가들이 업종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메뉴 정보,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등등입니다. 깨끗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성남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며, QR코드 스캔 시 성남시 시정홍보, 배너 노출 및 시민대상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떠한 홍보물보다도 집중도가 높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본 의원은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항목으로서 먹자골목 내 대형 QR코드 설치, 먹자골목 내 주변상가 광고비 지원, 주변상가 업체 정보 촬영 및 모바일 웹 콘텐츠 제작, 관련 마케팅 비용 등등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성남시 시정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고, 젊은 층의 시민들에게 성남시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시대를 앞서가는 성남시 이미지 구축과 아날로그와 디지털 융합,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성남시를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성남시민들의 높은 관심 유도와 SMS 즉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와 시민들 간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의 활용사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모바일 웹 구축계획 성남시 정보통신과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저들과 네트워크가 기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공연장 최초 이차원 바코드인 QR코드 홍보마케팅을 적용하고 있는 성남시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우선 발언에 앞서 초선인 제가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자주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계속해서 설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 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현1·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2회 임시회 폐회식과 금번 17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각각 아름방송의 독점에 따른 폐해와 판교테크노밸리 특혜분양의혹에 대해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의회에서 발언을 할 때 우리 성남시 CCTV에서는 좌측에 있는 화면이 나오고 아름방송이 중개한 방송은 저쪽 화면입니다. 저렇게, 저렇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172회 시정질문에서는 아름방송은 성남시의 재정적 지원과 성남시민 즉 시청자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아름방송의 성장배경과 그 역사를 그리고 아름방송의 편파적 보도성향과 기자들의 신분 및 자질문제를 제기하였고, 방송법 시행규칙 제16조 위반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성남시청 특히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있어 아름방송사 H이사의 인사개입 그리고 이대엽 집행부와의 밀착관계와 성남지역의 제4권부로 동아리를 틀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음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독점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복수의 유선방송사 설립에 대한 성남시의 의지를 물었고, 특히 아름방송의 객관적 정체성은 성남시민사회의 공기임을 상기시키면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촉구하여야 한다고 질문한 바 있으나 아름방송 보도를 맡고 있는 기자들은 개별사업자이며 프리랜서로서 기자증을 발급받아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 아름방송 황모이사가 청소년육성재단 재단이사로 인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재임기간 중 공채 28명, 고용승계 42명 등 직원 채용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 외 금일 현재까지 시 집행부로부터 명쾌하거나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은커녕 설상가상으로 금번 임시회 개회 시에 우리 의회와 아름방송과의 개회 현장 생중계에 있어서는 생방송 중계의 원칙을 깨고 다섯 명의 5분 발언의 현장을 중계하면서 유독 ABN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의 5분 발언 장면과 음성을 그들의 대담으로 대체하여 방송하는 등 그동안 본 의원이 제기한 불공정편파방송의 전형을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시면, 정용한 의원 발언 끝나고 제가 발언하는 순서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제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화면을 막았습니다. 아름방송 최윤석 기자와 김남준 기자가 지금 대담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지금 생중계방송이라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동안에 계속 저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근주 의원 할 때 다시 중계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해프닝도, 코미디도 아닌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서 일개 유선방송사가 의회의 개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 현장을 생중계한다면서 자사의 편파 불공정 보도행태에 비판적인 의원의 발언과 영상을 가로막고 무려 방송에서 5분이란 긴 시간을 방송운영자들의 담소로 대신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 왜곡하고 신성한 의회의 공간을 생중계를 이유로 방송사의 주조정실 및 스튜디오로 이용 자신들의 의도대로 현장에서 편집 보도한 것은 생방송 중계가 아니며 현장중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방송기술을 동원하여 의회를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자 의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름방송의 공식적인 사과방송을 요구해야함은 물론 당시의 현장상황 즉 본 의원의 5분 발언 전체의 영상과 음향을 복원 방송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당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생방송이 중계된 만큼 동시간대에 사과방송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방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름방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의원의 공적활동에 있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침해된 사건으로 방통위 등 관계당국에 제소 및 법적대응으로 그 권리를 회복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방송의 공익적 사고의 결여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SO 즉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열아홉 개 사에 대한 재허가 심의에서 아름방송을 포함한 두 개 업체만이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하여 재허가가 보류된 적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열아홉 개 중에서 두 개 사가 허가에서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아름방송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 2009년 8월 6일 방통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아름방송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및 공공성, 공익성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 계획서상 매출액의 1% 이상을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것과 2010년부터 특수 관계사와의 용역거래금지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계획을 이행할 것 등 조건부 재 허가를 득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 때 성남시에 아름방송 외에 다른 SO사업자가 있었다면 아름방송은 재 허가를 득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아름방송의 독점 폐해와 횡포를 막기 위해 복수의 유선방송사 설립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과거 아름방송과 성남시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방송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 집행부의 소극적 답변과 아무런 개선 의지가 없는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성남시와 아름방송의 밀접한 상호 봐주기 식 밀약이 있었지 않나하는 강한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름방송 자체망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에서만 봐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아름방송 임원이 선임되어 있고, 때로는 도로굴착 심의도 없이 도로를 파헤쳐 민원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남시 출입기자명단을 보면 각 언론사별 출입기자가 한두 명에 불과한데 유독 아름방송만 네 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 언론사와 형평의 원칙차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광고 집행에 있어서 일반지역신문의 경우 분기에 1회씩 광고비가 집행되는데 아름방송은 무슨 이유로 매월 광고비가 집행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민선3, 4기 동안 아름방송에 집행된 광고비 내역 일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아름방송의 광고비 단가의 결정은 어떠한 원칙과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아름방송 시청률 조사를 해보셨는지, 하였다면 그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름방송 독점폐해에 따른 횡포입니다.
  지난 2006년 아름방송이 신흥동과 야탑동 아파트단지의 방송을 중단했던 횡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아름방송이 아파트단지 측과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SBS, KBS, MBC 등을 시청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아름방송이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공중파시청용 안테나 선로를 절단하고 복구해 놓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이 같은 아름방송의 횡포에 대해 당시 성남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특히 분당신도시 아파트단지 등 공중파 시청이 가능했던 지역에 아름방송이 공중파 시청을 위한 안테나 연결을 끊어놓은 잘못에 대해 성남시는 복구명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성남시 역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 선명한 TV 시청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TV안테나 설치가 필요하다고 홍보한 만큼 공중파 시청을 위한 안테나 시설은 반드시 복구토록 시정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서의 아름방송의 특혜분양의혹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름방송의 성남시의회 생중계가 판교사옥 신축을 앞두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생방송 로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방송의 판교사옥신축문제는 같은 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폭로됐습니다. 아름방송의 판교신축문제는 성남시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까지도 지적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아름방송이 분양받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일반연구용지 B-5블록입니다.
  당시 아름방송은 주식회사 벤처포럼이라는 미지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식회사 벤처포럼에 대해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아름방송의 판교신축담당임원도 벤처포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시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십시오.
  ABN 판교테크노밸리 특혜 의혹을 국토해양위원회 최철국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름방송은 2006년 5월 4일 1차 용지공급에서 탈락된 뒤 2006년 7월 14일 2차 분양공고에서 입주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1차와 2차 용지공급공고는 같은 내용인데 1차에서 탈락되었던 아름방송이 2차에서 어떻게 분양을 받았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1차 공급용지 분양시점은 2006년 5월 4일 손학규 지사 시절로 낙찰을 받지 못했다가 김문수 지사가 당선되고 2006년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7월 14일 2차 공급에서 분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는 아름방송이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출판기념 관련내용을 수일간 계속 방송하였다 하여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김문수 후보만을 위한 선거방송보도였다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 10월 14일자 경인일보 보도에서는 경기도 국감관련 보도를 통해 아름방송을 ‘친 김문수 방송사 특혜분양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름방송의 판교테크노밸리 특혜분양의혹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벤처포럼은 2차 분양공고가 나간 2006년 7월 14일 이후인 8월 9일 갑자기 부동산 및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서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업종을 추가, 변경 첨단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지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또 아름방송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맺은 MOU협약은 문서도 없고 이행도 전혀 진척되지 못한 유령의 협약이었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급대상자 선정평가에서 분양공고 이후 업종을 추가 변경한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으로 분양입찰에 참가해 당시 경쟁업체였던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굴지의 R&D기업을 제치고 분양을 받은 것에 대한 커다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방송 측 판교사옥 신축담당 임원은 특혜의혹은 분양해준 경기도청이 해결할 문제라고 발뺌하며 언론사 취재에서 벤처포럼을 방문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른다며 당시자료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담당임원은 특혜의혹과 관계없이 11월에 건축심의 서류를 성남시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성남시에 대해 또 다른 특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러한 특혜분양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심의를 요청해올 경우 성남시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본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취임한 후 차병원 그룹과 성남시가 맺은 MOU에 대해 분당구보건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름방송 역시 앞에서 지적된 특혜 분양의혹이 명명백백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아름방송의 판교사옥 신축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름방송의 각종 특혜 및 민선4, 5기 이대엽 집행부와의 밀착 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조신 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의회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관근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지관근 부의장님, 그리고 만장하신 시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백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지역 언론인 그리고 중앙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시 집행부와 제6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후 그동안 짧은 시간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큰 우리시의 큰 현안들을 처리하느라 의회나 집행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잘 풀어가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야말로 우리 성남시의회의, 그리고 성남시집행부의, 나아가 우리 성남시 전 시민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조정환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그리고 윤창근 의원님과 정용한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과 박창순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안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중원구 시가지의 분류식 하수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정·중원구 지역은 분류식화 되어 있는 분당 및 판교 신시가지보다 환경적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합류식 하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수관 분리는 수질오염방지 측면을 고려하면 당연히 점진적으로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수관 시설과 가정 내 배수설비 정비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본시가지 내에 협소한 도로가 매우 많고 각종 지하매설물이 매설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완전 분리식화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시가지 내에 신규 정비지역인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하여 우·오수관을 분리하도록 협의하고 있고 기존 대단위 아파트지역과 연계하여 별도의 분류식 오수관을 신설하는 등 점진적으로 분류화 사업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계획인 성남시 하수관거 블록화사업 2단계 추진 시에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 분류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추모의 집 장례식장 진입도로 선형변경공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2추모의 집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장례시설 이용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2추모의 집 진입도로 이용 상황과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추모의 집 진입로와 기존도로 선형 개량공사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사업 시기는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판교 메모리얼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업무환경인 스마트폰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활용하고자 2011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모바일 웹환경을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 취업정보, 탄소포인트제 안내, 지역경제분야, 문화재 및 문화관광분야, 행사 및 시정안내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성남시 공식 트위터를 개설하였고 현재 페이스북까지 연동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시 비전성남의 모든 기사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이달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게 됨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새 단풍이 물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조심하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품격 있고 심도 있고 정책토론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비판·견제관계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지관근  이재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지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이재명 시장께서 다른 행사 관계로 잠시 공무를 보기로 해서 출석을 하지 않도록 저와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사전 소통을 통해서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먼저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관련에 대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기구는 2006년도에 실시한 조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하였으나 판교지구 택지개발, 본시가지 재개발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와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새로운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100만 인구 광역행정체제 대비에 필요한 조직진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조진진단 연구용역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를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기능, 일 중심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부의 행정기관은 물론 시 주관 최초로 실시하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공단 및 재단조직을 재설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직진단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진단결과를 토대로 인구 100만 대비와 대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시민이 더욱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정 및 지역업체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업무환경인 스마트폰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바일 웹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예산은 약 2억 원이 소요되며 스마트폰 서비스 관련 업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웹 구축 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 취업정보, 탄소포인트제 안내 등 지역경제 분야 문화재 및 관광분야, 공지사항, 행사 및 시정안내 분야의 웹 큐알코드(QR code)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0년 10월 25일부터 우리시 월간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의 모든 기사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지난 5월부터 성남시 공식 트위터를 개설·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 10월 14일부터 트위터 홍보글이 성남시청 페이스북에 연동 게시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케이블방송 독점 폐해에 따른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지역케이블방송인 ABN은 1980년대 초반 성남유선방송으로 출범하여 현재 36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시 전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체이지만, 지역방송국 허가 및 방송편성과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독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 사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복수의 케이블TV 설립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케이블TV방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설립 신청을 하여 설립이 된다면 복수의 지역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직장운동부는 현재 육상을 비롯한 15개 종목 119명으로 성남시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2010년도 본예산은 93억 6400만 원이고 2009년에는 2008년보다 11억 1900만 원이, 그리고 2010년에는 2009년보다 17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는 등 최근 2년 동안에 28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의 증가추이와 우리시의 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속에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등의 방안은 물론이고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향토선수를 집중 육성·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 관련 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관근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원터길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기성시가지 내 도로기반 시설이 근본적으로 불편하고 협소한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터길 확장사업은 도로 확장 구간의 폭이나 연장에 대하여 기존 도로 주변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는 소유자와 세입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물론 소요재원 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현재로서는 주변 위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공급계획 등도 확정되지 않았고, 물론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이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우리시 현재 재정여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9년 10월 23일자 의회에서 원터길 확장 촉구결의 이후에 2009년 12월 22일부터는 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가변차로제를 운영하고 있고 안전요원도 고정배치해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변차로제 운영과정에서 일부 주변상인들을 비롯한 일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 또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확장은 물론 현재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차량 통행방법 변경이나 신호체계 조정 등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추모의 집 및 장례식장 진입도로 선형변경공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관근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총괄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조정환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방송 판교테크노밸리 특혜 분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01년 12월 26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 12월 30일에 택지개발계획 승인할 때 사업시행자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기도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상 부지는 판교테크노밸리 구역 내에 분당구 삼평동 690번지로서 경기도 사업 시행 구간에 해당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2006년 10월 18일에 일반 연구시설용지로 매각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아름방송 판교테크노밸리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업무의 성격상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간략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성심 의원님, 박창순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답변하실 국장님 나오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발언대로 나옴)
한성심의원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인사를 드렸나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충질문을 간략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 제시)
  우리 국장님께서 원터길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성남시 시정백서가 나옵니다. 시정백서에 보시면 공원로 확장공사와 성일로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2009년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로 공사를 원터길 공사보다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이며, 아직까지도 원터길은 삽질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원터길하고 공원로가 있는데 공원로는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일찍 한 걸로 생각되고요. 제가 예전에 시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좀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성심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 전에 맡지 않았던 업무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원터길과 공원로에 대해서는 우리시 공직자라면 모르는 분이 안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5대 때에도 ‘공원로 공사는 도시 기반시설과 맞물려서 해야 될 공사고, 원터길이 먼저다. 학생들의 교통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원터길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큰 오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2002년도 비전성남에 여기 도로 확장한다고 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한성심의원  비전성남,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성남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성심의원  성남시에서 발간하는 비전성남에는 2002년도에 원터길 도로를 확장하겠노라고 그러고, 자료를 보시면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도 보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하대원동 일원에 측량 그리고 이 관계 되는 도로의 길이, 축척 이 모든 도면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공개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공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성심의원  왜 안 합니까? 일반인에게도 보여라.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까지는 끝냈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을 아직 시기를 잡지 못 하다 보니까 아마 공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자, 지금 거슬러서 이게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면 8년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한성심의원  그러면 원터길을 지금 그대로 두고 수많은 학생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지금 가변차로제를 하고도 아까 답변 말씀이 안전요원을 붙여놓고 있다고 했는데 안전요원을 어디에 붙여놓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원터길 초입에 저희가 3명하고 저녁에는 5명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교통지도를 하시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민간인들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나가서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희가 3명하고 5명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런데 왜 평소에 보이지 않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현재 붙여놓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이 가변차로제를 하기 전에도 건축물을 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봉으로 하라고 얘기했지요? 교체는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한성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방도로로 되기 때문에 차선이 가는 쪽하고 우리가 항상 차선과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차선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올 때에 여기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상가 입주자들이 재정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보상할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변차로제를 이용하면서 대개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데 좌측으로는 학생들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요, 그 좌측으로는 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인들은 우측으로 학생들을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우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편에서 올 경우에는 그게 차량이 엇갈려서 사고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원터길 주민들에게 여기에 도로확장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시의 입장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간 기다려 준 주민들에게 어떤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마 전 국장들이 2009년도에는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재원조달과 보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 23일에 의회에서 원터길 확장 촉구 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이주대책 수립 후에 확장 추진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성심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주대책 수립 후 라는 게 지금 몇 년 째 계속 되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이주대책 수립이라는 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무슨 신도시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지금 여수동 B-1블럭에 처음에 언급을 했었지요? LH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재개발이나 또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한성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하루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원터길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의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모양인데요, 원터길 관련 도로선형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추모의 집 갈현동 122번지에는 제2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영생사업소가 있고요, 이 사업소와 관련돼서 아래에 만기가 되어서 제2추모의 집을 지야 하는데 제2추모의 집과 관련해서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시장의 지시사항이다, 또는 GB해제를 이번 회기에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 또는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승인심사가 1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 좀 해주십시오. 이런 등등의 많은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3년 넘게 이러한 의결을 걸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2추모의 집을 갈현동 122번지에 설치하려면 우선광주로 검어가는 도로선형을 폐쇄하도록 해야 된다, 그 중간으로 차가 오고 가고 하면 장례행렬 운구도 오고 가고 하고 좋지 않으니 그 도로를 차단하고 선형변경을 해서 빼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 내용들을 일일이 우리 의원님들께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 중에 보시면, 2007년 2월 그 다음에 2007년 5월, 2007년 7월, 2007년 11월, 2008년 2월 29일 등등 많은 의견을 거쳐서 저렇게 도로선형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담당 우리 소장의 답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가 차선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건 뭐냐 하면 우회도로 선형을 변경해서 막게 되면 그 주변 일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차량은 영생관리사업소 진입 전용차도가 돼가지고 광주로 통과하는 차는 여기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가 위로 가므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를 통합해서 쓰기 때문 전번에 많이 지적을 해주신 교통문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문제라든지 운구가 오고 갈 때 혐오스러운 감이라든지 외부에 많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변경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이 전체를 타운화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장 지관근  한성심 의원님, 10분이 지났는데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이 관계는 다른 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원들께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화장수수료를 타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10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내고 난 뒤에 “2006년도 수수료 총액이 25억이 안 됩니다. 24억입니다.” 이랬던 것이, 작년 한 해에 78억, 현재 73억이 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이만큼 수익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묘타운을 형성하면서 제2추모의 집과 영생관리사업소를 이어서 타운화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가 차단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로 선형도로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장 한 분이 바뀐 것이고, 모든 것이 바꾸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제5대 이재명 시장님 체제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것을 안 하는지, 공사중단을 하고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추경에서 재정 때문에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국에서,
한성심의원  우리 시 전체의 예산 말입니다. 한 1200억 정도를 삭감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한성심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한성심의원  제2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선형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성심의원  얼마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40몇 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성심의원  그건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내용은,
한성심의원  삭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삭감 안 됐지요?
  잠깐만요. 이성주 국장님 나오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이게 보건환경국에서 8월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한성심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삭감 안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현재 예산 살아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한성심의원  그러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장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 합니다.
한성심의원  국장님,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보고하러 갔을 때 비서실장이 모당 대표의원을 만나서 이 선형사업에 대한 검토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당 대표의원이 “이건 필요없다” 해가지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한성심의원  담당국장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예산이 있는데 왜 예산 집행을 못 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이게 저희 예산이 아니라 보건환경국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보건환경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보건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지관근  한성심 의원님, 부여된 시간 10분이 지났고 5분을 더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부의장님!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규정된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고요.
한성심의원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해당 국장의 간단한 답변으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이성주 국장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한성심의원  지금 도로선형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전년도 이월된 예산으로 40억 71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광주 넘어가는 새로 마련되게 됐던 설계, 모든 것이 다 끝난 사업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보니까 진입도로 선형변경 공사 예산이 2010년도는 측량비라든지 여비, 도로과 지분들에 대한 공고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보상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이 공고를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모당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취소 공고비를 더 들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부의장 지관근  한성심 의원님, 5분 더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해당 국장과 관련된 실무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한성심의원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보충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회에서 상임위로 다 나뉘어져서 각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의 고귀한 발언으로 의견이 집약됩니다.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사결정 기간도 아닌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공사가 중지가 되고 중차대한 일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제2추모의 집을 짓는데 있어서 도로선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는 책임소재가 직무유기로, 보건환경국에서 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손순구 국장께서 고의적으로 미룬 것인지 추후에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지관근  한성심 의원님과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행정기획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창순의원  저는 발언을 제 시간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답변에 국한하시더라도 따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당위성보다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른 우리시의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첨단 성남을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이번 질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스마트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스마트폰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휴대가 편리한 휴대전화에 인터넷정보검색이라든가 컴퓨터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시 같으면 시정홍보라든가 기업체홍보, 교통취업정보 등에 대한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위치기반서비스, GIS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의원  개념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활용방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스마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스마트(SMART)가 약자예요. ‘salton's magical automatic retrieval of texts’ 이렇게 약자인데요, 머리글자만 따서 만든 말로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관하여 말할 때 정보처리능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말씀하신 대로 지능화된 지능형, Intellingent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휴대전화, 노트북PC, PDA 등과 같은 물품으로 무장하고 어디서나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런 디지털 유목민에게 필요한 물건을 하나로 압축해놓은 것으로써 과거 별도의 용도로 가졌던 휴대물품을 스마트폰에 융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divider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재빨리 습득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격차를 뜻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 중에 인터넷검색, 이메일 확인, 트위터 소통 등이 즉각적으로 가능해 정보시차,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정보시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널리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직사회는 상대적으로 정보 분야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직사회에 신속하게 접목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정이라든가 기업체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접목시켜서 시민이나 시정을 정확히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의지가 확실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창순의원  정보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가 표출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대응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IT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준비조차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드문 실정이며 정보화 기술 발달 및 유비쿼터스 시티 환경변화에 발맞춰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IT매체의 정보화 수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창순의원  나홀로 여행, 스마트폰을 통한 출근, 스마트 투어 전국명소, 성남시 명소, GPS를 통해 사용자 위치를 확인한 후 주변 맛 집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투어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맵, 아이투어, 성남을 여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도 유용하며 관광 명소, 숙박, 음식점, 쇼핑센터 등 모든 것을 알기 쉽고 편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박창순의원  지난 9월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5급 공무원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 분야 IT첨단기술 hot 10이라는 설명회가 개최됐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SSD, 트위터(twitter), semantic검색,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위젯, RSS, 구글 웹서비스, 웹2.0 등 정보화 분야 IT첨단기술이 소개됐으며 전직원에게는 라이브로 영상이 생중계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용어들조차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듯 하지만 비전이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사실입니다.
박창순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스마트 사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에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업무들 중 상당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 날이 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년 후를 바라보며 전국 8위의 경제규모의 IT산업기반이 잘 받쳐져 있는 우리시가 지금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의원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박창순 의원님과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조금 전 답변에서 지역방송국의 허가 및 방송편성과 운영과 관한 사항 및 관리·감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종철의원  저희가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독점방송의 폐해를 시정질문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지역방송국의 허가 및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종철의원  이렇게 여기에 써놓은 것은 어떠한 의미로 써놓으셨나요?
  집행부에서 의원이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나, 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답변인지 저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마치 학습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식의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의원  방송법 구조를 몰라서 바보 같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다음에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 사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지요? 중계방송하면서 불공정 편파방송이라는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셨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봤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로서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려되는 각종 폐해는 현재 발생한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리고 ‘관계기관에 건의’라기보다는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토록 우리가 요구하겠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뭐하는 조직입니까?
  그냥 감독만 하는 조직인가요?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건의만 해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폐해사례가 공공적인 측면도 있고요, 개인적인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사안별에 따라서 폐해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라든가 협조 이런 사항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가 잘못된 지역 케이블방송이 여기에서 뭔가 확실하게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증명이 됐다면 그런 부분을 채증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봅니다.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등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직적인 선에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연구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즉석에서 판단되는 내용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성남시의 상위 조직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우리 성남시가 수직관계에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수직관계는 아닙니다.
박종철의원  그렇다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요. 우리가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하십시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이 중계방송과 관련한 의회와 협의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에 출입기자 관리하는 담당책임자 어느 분이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홍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홍보담당관 자리에 없으시면, 부시장님!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홍보담당관 답변 듣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오전에 한 질문내용인데요, “성남출입기자 명단을 보면 각 언론사 출입기자가 한 명 내지는 많아야 두 명인데 아름방송이 네 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 언론사와의 형평원칙에 의해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윤기천  신문사나 지역인터넷 방송사는 1~2명씩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방송사에서 업무성격상 정치사회부, 문화부, 교육부, 체육부 해서 4명이 출입 통보를 해와서 현재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박종철의원  그 네 사람이 아름방송 직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아름방송사에서 고용된 소속 직원으로 저희시에 출입통보를 해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박종철의원  지난번 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름방송 직원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답변이 왜 상이한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답변드릴 당시 한 것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이나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고용된 사항을 지금 말씀 안 드렸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의원  그들은 도급계약자, 개별 사업자이지 아름방송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채용방식이 공무원도 일반 공개경쟁이 있고 계약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듯이 아름방송사에서 개별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채용한 아름방송사의 소속 직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제가 고용의 형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름방송 출입기자라고 여기 출입을 하는 사람들의 신원과 아름방송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말씀으로 하면 그들이 아름방송 직원이라면 그들이 아름방송에서 급여를 받고 아름방송에서는 그들의 급여를 원천징수하고 그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비로소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상, 그네들이 아름방송 직원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의료보험증도 없는 사람들이, 아름방송 소속 기자로서의 직장 의료보험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방송 직원이라고 강변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방송사 대표가 저희 성남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분들의 방송사 내 위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철의원  그들이 어떤 형태로 통보하든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출입통보가 왔을 때 소속사에 급여명세라든가 4대 보험 가입여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등록하라는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해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직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해서 출입증을, 출입기자 명단에 올리든 출입의 자유를 주든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내용 다 받으셨지요?
  광고비 내역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광고비 단가 산정된 것은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 아까 아름방송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했는데요.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우리 성남시의 요청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 12월 30일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났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박종철의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국토해양부가 승인하는 그런 행정절차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법률용어로 택지개발승인 고시를 한다는 법률용어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3개 조직이 공동 사업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당시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지금은 합병이 됐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저희가 명칭을 썼고요. 성남시가 있었고 경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4개 기관이 지금은 3개 기관으로 된 것입니다.
박종철의원  우리가 판교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성남시가 거기에 관여를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파트 분양할 때요?
박종철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분양공급 승인할 때는 분양 승인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했습니다.
박종철의원  그렇다면 연장선에서 B-5블럭 일반연구단지, 거기에 입주조건이 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택지개발의 공급 승인은 또 다릅니다. 아파트의 분양 승인하고 택지공급 승인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는 택지공급 승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하고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건, 어떠어떠한 사업자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공급 승인한 것인데요. 그 기준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철의원  그 요건에 아름방송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벤처포럼이라는 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요, 그게 현재 허위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또 저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확인해야 될 필요도 없고 확인해야 할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부분의 질문서가 사전에 저희한테 왔더라면 나름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또 사실상 안다손 치더라도 택지공급기준이나 공급승인 자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시행을 한 것이고 또 공급승인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조건을 받아서 공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미처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병원, 이건 어느 국장님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아름방송에서 건축심의 요청을 해올 경우, 건축심의 요청을 어느 부서에서 받아들이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부의장님, 시간이 지났습니까?
○부의장 지관근  예, 10분 지났는데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예.
  도시주택국장님, 잠깐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발언대로 나옴)
박종철의원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후에 차병원하고 맺은 MOU, 이것을 분당구보건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효화 선언을 했지요?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 이거 특혜다 해가지고.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그 맥락에서 아름방송이 지금 특혜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건축심의를 요청해 올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건축 심의할 때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관련된 서류나 이런 걸 제출받지 않고 단순히 건축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한 사항, 심의에 필요한 사항만 제출받아서 심의합니다.
  토지소유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 시에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허가 시 검토하게 됩니다.
박종철의원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MOU 무효화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아름방송이 판교사업신축과 관련한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해 올 경우,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는 무엇인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어떤 의욕만 갖고 행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사항이 사실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판명될 때, 만약 소유권에 대한 확보가 문제가 있다,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건축인·허가나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종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지관근  박종철 의원님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윤기천 홍보담당관,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시정질문 등 의사일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숙정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