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3일(수) 11시

    의사일정
  1.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8.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6.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7.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
1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용한·박종철·유근주·김유석·김용 의원)
  1.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4인 발의)
  3.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유근주·김해숙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5.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유석·조정환 의원 등 17인 발의)
16.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종철 의원 등 19인 발의)
17.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9인 발의)
1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18분 개의)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정용한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이덕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과 김선임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창순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한성심·유근주·김해숙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해숙·지관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강상태·지관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영·정용한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유근주·최윤길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용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정환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용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 조정환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박종철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한 건의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호 위원장님과 정종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용한·박종철·유근주·김유석·김용 의원)
(11시 22분)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용한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바쁜 걸음,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성남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본예산 139억 2000여만 원과 201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본예산 98억 8700만 원입니다. 비교해 보자면 약 4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2009년도 대비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다음 무상급식 예산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163억 3000여만 원, 2010년도 본예산 1차 추경을 합하여 333억 8000여만 원, 2009년도 대비 배 이상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성남시에는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수십여 개의 학교에 미래 성남시의 주역 학생들 교육 육성에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난 6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성남 관내 경찰서와 지역 시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관내 경찰서의 서장님과 지역지구대분들과 관내 초등학교 CCTV 설치 관련 학교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느낀 것이 무엇인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교육환경개선과 요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성폭행 성폭력 관련 사항일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관내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보안등을 보셨는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부모님들께서, 특히 어린 여학생을 둔 부모님이라면 학교 통학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안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 학교 내 CCTV 화질 개선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서 학교 내 보안등의 전구를 빼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무상급식으로 인한 성남시 관내 학교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치에서는 부자감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감면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자와 서민들을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무상급식비를 성남시도 30% 이상 지원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성남시는 전혀 혜택도 받지 못 하고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부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교육환경개선은 하지도 못 하고 부자와 서민들을 똑같이 혜택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성남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학교 내에 보안등을 밝히지도 못 하고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키는 CCTV 설치 및 교체도 못 하고 있는 이 실정을 누가 답하실 것입니까.
  이에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성남시에도 똑같은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고 성남시 관내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성남시 집행부도 도 예산 지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치하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 1·2동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인사문제와 아름방송 보도관련 시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시정질문에는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성실한 답변도 청취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미력하나마 시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 바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는 성남시의 아름방송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2007년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 개입, 아름방송의 공익적 정체성, 아름방송의 불공정하고 편파적 보도의 문제점과 더불어 개별 기자의 자질에 대해서 물었고, 아름방송기자들이 아름방송국 소속 정식 직원인지, 그리고 그 자격으로 출입기자 명단에 등재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만약 직원이 아닌 개별사업자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방송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방송위원회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지역방송으로서 사실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벗어나 정파적 이해관계와 개별 기자의 호불호에 따라 기사를 쓰고 보도하면서 성남지역의 제4의 권부로 자리를 틀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오늘 현재까지도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사실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단 1회의 해명도 사과도 없이 오히려 박종철 개인의 의견으로 폄훼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자사인 아름방송을 비방하는 내용이라 하여 다른 동료 의원들의 시정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보도를 하는 반면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취재를 하였음에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 불공정 보도와 편파적 보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도움으로 성장한 성남시민사회의 공기로서 참된 언론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을 포기한, 그야말로 자신의 기업 보호와 비즈니스를 위하고 나아가 지방권력으로 행사하려는 부도덕의 전형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2006년 경기도로부터, 유선방송사로서는 분양받을 수 없는 판교 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노른자위 땅 1800여 평을 벤처포럼이라는 미지의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분양받아 이제는 건물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건축을 하려면 성남시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갑자기 ‘성남시장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기획 방송하였고 이어서 오늘 173회 임시회 개회와 임시회 폐회의 현장을 생방송 중계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아름방송이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공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판교사옥 건립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을 상대로 한 우호적 사전 정지작업 차원의 정책의 일환인지 예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장님께 묻습니다.
  금일 아름방송에 우리 의회의 현장을 생중계토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의 시정질문을 고의로 보도하지 않은 과오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름방송이 우리를 농락하는 행위를 간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ABN에 경고합니다. 공정한 보도와 정직한 편집으로 성남시민사회의 공기로서 그 본분을 다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하여 서울대 병원에 위탁, 운영하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에게 빠른 소식을 전하려고 항상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전국적 망신을 시켜놓고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삭감 예산이라는 명목아래 이미 편성된 2010년 본예산을 매년 거듭되는 불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싹쓸이 하듯 삭감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불편만 가중시켜 놓고 각 언론을 통하여 정치 쇼를 하면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하여는 시장이 위촉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졸속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2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을, 시장 중심으로 위촉한 30명의 위원 중 시민의 위임을 받고 견제, 감시하여야 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2명, 여·야가 각 1명이면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는 위원회 구성이 아닐까요? 언뜻 일부 의원의 의견대로 시장이 위촉하는 30명의 추진위원회에서 직영 또는 위탁경영 등 설립에서 운영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성남시 의료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수정·중원구민과 성남시민들의 오랜 의료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숨만 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2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의 3 분과위원회 구성, 제5조의 4 위원회 회의, 제5조의 5 위원회 존속기간 및 임기를 신설하고 제7조 수당 등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설립을 결정하는 조례안도 아니면서 마치 한나라당이 의료원 설립을 방해하는 듯 선동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시립병원 설립에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 약 2000여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여·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시립병원을 제대로 설립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하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34개 의료원 중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은 민간 병원과의 경쟁, 유능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지역 재정악화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존립 위기에서 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학병원), 마산의료원(경상대학교), 전북 군산의료원(원광대학교), 울진군의료원(경북대학병원)등은 대학병원에게 위탁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전반이 향상되었고 진료비 절감을 통한 지역주민 이용도 크게 늘어 운영현황에서도 적자폭은 줄어들고 흑자운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4개 병원에 대한 운영결과 위탁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시 의료원이 만일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민들에게 반쪽짜리 병원밖에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인하대 병원이 왜 폐업을 했을까요?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누가 성남시가 직영하는 3류 시립병원에 가겠습니까? 2000천억씩이나 혈세를 쏟아 붓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남 주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삼성병원, 서울 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서울 성모병원, 분당 차병원, 분당 제생병원, 동국대 한방병원 등 모두가 우리나라의 10대 병원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승용차로 약 30~40분이면 접근하기 좋은 종합병원 주위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만나본 시민의 대다수는 “성남시 직영 시립병원은 안 되고 서울대병원 같은 시립병원이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약 2000여억 원이 투자되는 의료원 설립 사업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서울대병원에게 위탁 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탁경영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이 주인인 주민투표로 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금광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민선5기의 시작과 6대 의회의 시작은 다소 소란스러웠지만 이제 시집행부와 의회는 성남시민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8년이라는 의정생활을 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6대 의회에서도 성남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6대 의회의 첫 발언이기에 오늘은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게 쓴소리보다는 단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5400억 원과 예산편성이 안 된 법적의무금 등 7000억 원에 이르는 비공식 부채로 인하여 짐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인기성 예산은 삭감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예산 증액편성을 준비한다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임기 시작에 이재명 시장의 몇몇 발언들이 전국을 뒤흔들어 놓아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사라지고 성남시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의 실천은 시정에 안정감을 찾아가고 행정의 새로움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 실천들은 본 의원에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정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는 심각합니다. 얼마 전 노인의 날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행사와 기념식이 있었고 방송과 언론에서도 노인의 빈곤, 질병과 학대 및 폭력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들을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남 노인 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으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중에 노인들의 질병 문제는 심각합니다. 질병 중 노인성 치매라는 질환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 한 가정에는 치명적으로 가정의 불화와 파탄 그리고 경제적 공항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남시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존에 전국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만 지원하였으나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나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그리고 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치매환자, 방문보건센터 또는 노인보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치매치료관리비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 매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올 4월분부터 소급 지원해 연 27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 보건소는 현재 86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이중 90명에게 치료관리비 1000만 원을 지원했고 60세 이상 어르신 205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 120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기사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기분이 참으로 좋았고 기뻤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선거유세기간 공약 중의 첫 번째가 ‘노인성 치매 사전 진단비 지원조례 제정’이었는데 성남시가 먼저 나서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서 위와 같이 노력을 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성남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며칠 전 성남시는 각 동주민자치센터에 각 보건소에서 나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마다 보건소장의 방문과 자원봉사자들인 통장님들을 비롯한 각 단체의 회원들이 현장에 나와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예방접종 장소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동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민·관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또한 성남행정의 신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방접종의 현장은 아니지만 시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와 직원을 격려하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모습은 성남시 행정이 시민과 함께 시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덧붙여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에게도 예방접종의 확대 실시 또한 참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 본회의장에서 중원노인보건센터의 건립은 참 좋은 행정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중원노인보건센터가 기존 약 70병상의 요양시설에서 200병상의 병원급 장기요양시설 확대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정책의 성남의 미래를 보는 것 같고 시장의 의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중원노인보건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심 의료기관이며 노인병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가동되고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등의 외래진료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재활치료도 병행함으로 어르신들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달 평균 약 1500여 명에 이르는 본시가지의 일반 시민들도 이 시설에서 외래진료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원노인보건센터는 병원만큼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원노인보건센터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약200병상의 요양시설 준비는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유석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유석의원  해가 갈수록 성남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요즘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졌고,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심 속에 장기요양시설의 확대와 의료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요양시설보다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성남시의 노인을 위한 정책실천은 다시 한 번 민선5기 시장과 집행부에 본 의원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단지 시장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간 반짝이는 장미빛 정책이 아니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앞서가는 노인정책의 실천과 다른 취약계층의 정책도 앞서가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중원노인보건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수정구와 분당구에도 확대를 제안합니다. 하여 성남의 어르신들에게 황혼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 1·2동 지역구 출신의 김용 의원입니다.
  최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주택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치열한 보조금 선정의 경쟁을 뚫고도 노후급수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에 한참 모자라서 받은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확충, 그리고 지급방식의 변경이 그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동주택 노후화 극복의 대안은 바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일 것입니다. 특히 조성한 지 18년을 맞이하고 있는 분당구의 경우 95개 단지 6만 8886호의 가구들은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원주민 입주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재건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리모델링은 지금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분당구는 리모델링에 있어서 전국 최적의 지역으로 전문가들이 손꼽고 있고 많은 학술사례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당산동 평화아파트의 경우 재입주율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기인 지금 시점에서도 자산 가치의 대폭적인 상승이 수반되었습니다. 정부도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렴하여 지난 9월 3일 리모델링 지원책의 용역 결과 발표를 예정했었습니다. 수직 증축의 범위와 법적 일원화, 용적률 총량제 검토 등 여러 현안의 조정을 두고 용역 결과 발표를 현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속히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함은 물론이고 통일된 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갖고만 있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리모델링 운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권한을 위임하여서 리모델링의 물꼬를 터주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리모델링 사업이 소형 평형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중·대형의 평형의 리모델링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형 평형의 리모델링 방안으로는 증축의 범위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적게 하는 방법과 증축을 하여서 비용을 충분히 들이되 세대를 분리, 분양 또는 임대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대형 평형의 시범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바로 우리 성남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단지들과 중·대형 평형의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전개된다면 한 개 단지가 평균 500세대에서 1000세대를 넘나드는 우리 성남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을 통한 성남시 전체 지역 경제에도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우리시의 리모델링 TF팀은 주민의 주거행복권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존의 리모델링 사례를 참조는 하되 절대 이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민의 여론 수렴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조합 여기에 관한 표준 정관 마련 그리고 건축 심의의 완화에 대한 세부 지침의 준비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의 표준화까지 포괄해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남시 현재의 재정 위기를 우리 모두의 합심으로 극복함과 동시에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금 및 기금 마련, 이주 시의 금융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보증 방안 등은 미리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바로 우리들의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공동주택의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각종 사회기반시설, 나아가 문화 복지와 관련된 많은 시설물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운영과 콘텐츠들에 대한 개선과 창조로까지 리모델링의 범위를 넓혀간다면 우리 성남시 도시 전체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본시가지의 재개발, 그리고 첨단도시로 달려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판교,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재창조될 분당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국민이 부러워할 우리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남시 가장 큰 자산이라 믿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4인 발의)
  3.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유근주·김해숙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5.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유석·조정환 의원 등 17인 발의)
16.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종철 의원 등 19인 발의)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총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2010년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9인 발의)

○의장 장대훈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제66조 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여 2010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효율적인 시정의 감시기능을 확립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기간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청취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장대훈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에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선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숙정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수식  최만식  최윤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