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8월 31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3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6년만의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건강을 잃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늘 운영위원회를 자리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성남시의회의, 어려운 몇 마디의 치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정도 착잡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따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3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금번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를 9월 7일 수요일부터 9월 15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첫째날 9월 7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둘째날 9월 8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셋째날 9월 9일 금요일도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둘째날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넷째날과 다섯째날 9월 30일과 1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여섯째날 9월 12일 월요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일곱째날 9월 13일 화요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등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여덟째날 9월 14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업현장을 확인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9월 15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제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 위원님!
조영이위원  9월 14일날 현장확인이 나왔지요?
○위원장 강부원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을 먼저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강부원  시정질문을요?
조영이위원  예.
○위원장 강부원  방금 조 위원님으로부터 9월 14일 현장확인하는 날 미리 현장확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확인을 대략 어디어디로 잡고 있는 거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지금 현장확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현장확인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영이위원  미리 상임위원장하고 타협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쯤 운영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미리 알아서 해야지 그 날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디 가자'하는 것보다는 모든 계획을, 외국 사람은 1년 전부터 약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약속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미리미리 상임위원장도 만나가지고 어디어디 확인한다, 사회산업은 어디, 총무위원회는 어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며칠 동안에 하면서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강부원  그러니까 의사일정 12월 13일날 상임위원회 운영 안건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안건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조 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토론해 보십시오.
홍순두위원  현장 확인을 먼저 할 특별한, 조 위원님! 여유가 있습니까?
조영이위원  같은 여론을 맥락을 같이 맞추자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시정질문에 관련된 현장을 미리 보고 시정질문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시정질문에 관계 없는 상임위원회별로의 현장확인 같은 것은 사실 일찍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 일정에 보면 사업장을 현장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넣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이위원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장이 짰습니까?
○위원장 강부원  아니요. 짠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의회를 왔더니 국장님하고 의사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대략 짰다기보다는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장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현장 확인에 관한 건은 제가 협의한 일이 없고, 날짜를 보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할만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장 확인을 해야 할 상임위원회도 있고, 안 해야 할 상임위원회도 있으니까 꼭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조영이위원  아니, 그러면 9월 14일날 현장확인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 놔두고, 이제 홍순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확인을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람은 별도로 가서 질문을 하고, 자기가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 현장 확인을 하면, 그러면 이대로 하지요.
○전문위원 박찬성  우리 조 위원님 말씀에, 질문에 앞서서 현장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질문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좋은 안이에요.
○전문위원 박찬성  저희가 이번에 짠 안으로 이번 임시회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날전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운영하면서 조례 심사를 하고 또 감사가 끝나는 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회기가 끝나는 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회기가 끝나고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 보자,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끝날 가보시는 이런 의미에서 넣던 것이거든요, 취지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조양이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짜인 일정대로라면 현장확인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지 몰라도 총무위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3일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꼭 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14일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질문을 하실 분들은 이미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다 수집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자료 해놓은 대로 이대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시정질문을 해야 할 사항, 현장방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할 분은 개인의사에 맡기고 의사일정을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이, 저와 개별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은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이번 의사일정에는 이틀 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틀 동안을 해야 하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생각은 회의가 길게 연장된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이틀 간으로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려움은 이틀 동안 하는 것보다도 안건을 잘 조리를 해가지고 합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십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다른 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추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예.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다음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9일 이때면 지금 이번에 하면 열흘 남지요? 임시회 기간이 열흘 남는데 그 소모를, 그리고 이어서 법정기간입니다. 25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좋네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회 25일로 잡으니까 12월 29일 끝납니다.
박치선위원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이군요.
○전문위원 박찬성  5일이 늘어났어요, 정기회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35일로 되었는데, 이 날짜는 그대로 종전법대로 11월 25일부터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들이 연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못을 박아보겠습니다.
  매회 때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에 대해서 우리들이「사인」을 하는데, 시장이 출석을 안 하고 다른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대강 집행부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른데 시장은 안 나오는데 왜 성남시장만 나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지금 시의회는 광역이고 여기는 지방의회인데 서울시장은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장은 나와서 답변을 하고 경기도지사도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과연 이 부분도 해놓고 자꾸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할 것 없이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결론을 내서 '시장이 꼭 출석을 해야 된다, 아니면 관계공무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번에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찬성  법은 시장이,
○의사계장 김영배  법에는 요구하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김상현위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안 나올 때는 사전에 의장에게 이유를 달아서 대리 답변하겠다 이렇게 통지해 줘야지요.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전문위원 박찬성  구두로 했지요.
정상규위원  서류로 해야지.
○전문위원 박찬성  아니,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부원  사실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의장하고 어느 분하고 시장실에 가봤는데, 그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시장이 출석하는 것을 의원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분하고 만나서 시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시장이 나와서 하는 것도. 시장의「이미지」도 부각되고 솔직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의원들에게 떳떳하고 좋은데, 굳이 안 나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시장도 안 나오는데 성남시 시장만 나와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내가 한발 짝 물러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처음에 금년도 개회식 할 때만 나오셨으니까 이번 임시회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전반기 시책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후반기의 시책사업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보고형식으로라도 한번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오."해서 그것은 승낙을 하셨어요.
  그런데 잡다한 문제들이 이렇게 신문에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는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에는 들거든요. 그렇다고 국장이나 과장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까지 시의회에서 이번에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정상규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다른 시는 안 나오는데 우리 성남시만 나와야 되느냐? 하는, 다른 시에 상대가 되어서 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좀 원칙론적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면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총 집행책임자가 현장에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하는 현장에서 청취도 하고 보시면서 느낌도 가짐으로 해서 정말 그 시정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야 어떻든 우리 시는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선시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좀더 민주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뜻에서도 또 시민을 좀 중시한다는 차원에서도 시장님이 출석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박치선위원  정상규 위원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제 정기회가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장이 나올 테지. 그러니까 그 이전이 되니까 이번에는 한 번 나와서 산재한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예.
김상현위원  이 자리에 못을 박고 안 박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못을 박더라도 법 상으로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사전에 24시간이나 몇 시간 전에 하면 출석을 한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과 의장의 어느 정도 결심에 달린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다만 미래를 보고 또 의회에서 요즈음 분위기를 간파한다고 하면 이러저러하니까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갖고, 또 더불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강제적으로 나와라, 나와라 해가지고 힘 겨루기 해봤자 결국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누가 더 당하느냐 이랬을 때, 그것이 관철을 못 시키면 또 한 번 의회가 망신을 당할 것이고, 또 시책에서도 지금까지, 아까 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 다 안 나오는데 여기만 유독해야 되겠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또 이쪽도 시 나름대로 애로를 느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먼저 시행을 해서 앞서가는 시 행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출석하는 것이 당연히 또한 잘하는 것이냐, 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해봐야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 측에서도 그것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의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시장하고 얘기해서 우리 분위기가 이러니까 꼭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출석하는 것은 이미 몇 번째 가결을 이미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행여부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직·간접적인 우리 운영위원회의 책임도 또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잠자코 있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첨예화해서 힘 겨루기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글쎄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지사고 이미 우리가 의결을 거쳐놓고 있고 또 저희는 전체 시민이 이 모든 것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요구한 것인데 시장이 불응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할 수 없다 할 때는 이런 사유를 써서 의장에게 면담 후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그 내용을 읽고 우리의 양해를 구하고 할텐데, 도의적으로 그런 것까지야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 없는 것이고, 좀 성의를 보여가지고 좀더 성숙되고 좀더 민주적인 의회상을 심기 위해서도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이고, 우리 전체 위원들의 뜻일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박용두위원  저와 마찬가지 말씀인데, 김상현 위원님이나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도 다른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참석 안 한다고 해서 못하겠다 하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정기회에 시정연설에 단 한 번도 우리 성남시장님은 시정질문에 나와서 답변하신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지방자치 2기를 출범하는 민선 시장이 나온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성남시의회가 선례를 남겨 가지고, 민선시장도 '과거에도 시정질문에 시장이 직접 나가서 답을 안 하고 관계공무원이 답을 했으니까 나도 못하겠다.' 그때 이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초대의원으로서 남기고 가야 할 것은 남기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떳떳하게 저는 오는 회기에, 제33회 임시회에 꼭 나오시기보다는, 우리 질문사항이 중대한 사항이고 꼭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34회가 되든 이번 회기가 되든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라도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 전에 서면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겠다 하는 그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사일정을 바꿔서라도 시정질의만큼은 이번에 9일 회기가 잡히면, 이틀째 삼일째 시정질문을 잡았는데, 마지막날 시정질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이 시간이 날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시정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그런 운영의 묘도 살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안 핑계 대고 바빠서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주민들의 대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답변 못 하겠다 하는 시장은 사실상 우리 시를 지키고 있을 그럴 하등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도 우리 의장이나 운영위원님께서 꼭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회기를 떠나서 다음 회기에라도 앞으로 그런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할 사항을 사무국에 제출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제출하면 다 의원들이 제출한 것마다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겠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꼭 시장이 답변해야 할 문제가 나오면 그 때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잡다한 문제 같은 것은 시장이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의회로서는 시장이 의회 나와서 시의원들이 질문했는데 답변했다는 그것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의 입장도, 또 보는 시각에서 달라질 게 아니냐 그래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뭔가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만 우리의 권위가 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규위원  답변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측에서 시장이 직접하든지 해당 국장이 하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 없고, 출석은 우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아마 시장도「플러스」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호 존중하는 뜻에서 서로가 양쪽이 좋죠. 외부에서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시장 자신도 떳떳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 것이지 꼭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을 출석요구결의안을 건의하는 내용인 것이지, 요구를 하는 것이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서 더욱 성실한 답변이 이뤄질 것 같으면 담당국장을 시켜서 할 것이고, 시장이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은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고 그거야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겠죠.
박용두위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우리가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하는데, 출석만 하라고 하면, 이틀 동안 한다고 하면 와가지고 지킬 수는 없으니까. 전체 시를 대표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외부 손님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시정질의 하는 첫날 오전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요구하는, 우리 의원들이 이것만큼은 꼭 시장이 답변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간혹 그랬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것은 시정 질의하는 사항을 조정을 해가지고 직접 시장의 답변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꼭 뭐 시장이 하루종일 아니면 이틀 동안 묵묵히 있기보다는 일단은 출석을 했다가 한 두 번 하는 것 보고 꼭 시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바로 내려가서 일을 보든지 하는 게 운영의 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일정운영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조영이  박치선  정상규
  김상현  박용두  홍순두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제33회성남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소집사항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