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01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성남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에관한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직무대행(최병성)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
  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치선의원외7인발의)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순두의원외7인발의)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7인발의)
  6. 성남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에관한규정안(의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위원장직무대행(최병성)인사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오늘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일이 계셔서 못나오셨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입니다.
  먼저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일 박치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9월 7일 성남시의회 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치선의원외7인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치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상대원 1동 출신 박치선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동 조례 제5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6조의 의원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며, 제7조에서 의원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며, 제7조에서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 중 현지 교통비를 1일당 6,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중 6조와 7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포일인 94년 7월 6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박찬성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275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은 제5조 여비의 종류 중 식탁료를 제외하고,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제7조 여비지급 기준 중 별표 1, 2를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고, 부칙에서 적용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인 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서 문제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의원 일비가 2만원이 증가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확보에는 무리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저, 물론 말씀 들었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세수확정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규위원  물론 다음 처리야 되겠지만 이번 회기 때부터 벌써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을 하게 될텐데.
○전문위원 박찬성  아니, 12월까지는 예산에 있으니까 3만원씩, 12월까지 서 있으니까.
정상규위원  아니, 부족한 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찬성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금년도 예산에서 쓰고 부족한 것을 하면 되겠지요.
정상규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박치선위원  가만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7월 6일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 회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 회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치선위원  7월 6일인데, 우리가 7월 며칟날 끝났는데?
○전문위원 박찬성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32회 임시회가 7월 7일날 끝났어요. 그러면 7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지요.
박치선위원  공포된 날부터 합니까?
    (「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순두의원외7인발의)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순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위원님들, 앉아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광1동 홍순두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과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규정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선서, 증언방식 등과 감사,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하려는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하고, 안 제2조1항 및 제3조3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본 회의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제1항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인과 차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5항에서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증언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과 소명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증인선서의 절차 및 방식 등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증인의 범위 및 방식을 정하며, 안 제14조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5조는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불출석자 등에 대한 통보규정을 두고, 안 제23조는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 절차 등을 정하고 안 제25조에서 조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정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박찬성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275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행령에 맞게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제2조와 제3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기간을 늘리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에서 기구 개편에 따른 조사의 대상 사무 중 성남시 및 성남시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한계를 명시하고 제9조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증언 등의 거부 등에 관하여, 제11조에서 증인 등의 출석요구 사항에 관하여, 제12조에서 증인선서 사항을, 제13조에서 증인 범위 방식에 관하여, 제14조에서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제15조에서 증인에 대한 여비 등 비용지급에 관하여, 제16조에서 불출석자 등의 통보규정을, 제23조에서 징계규정을, 제24조에서 고발규정을, 제26조에서 조례시행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사실 그동안 의원들이 당위성을 주장했던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를 들으셨겠지만 상세히 검토하시면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첫「페이지」제6조 '성남시 및 성남시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한계를 명시한다.' 그랬는데, 도와 국회에서 감사한다는 규정이라고 하나, 대개 조항이 있겠지요. 그것은 대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에 관하여인데 그것이라고 국회나 도의원이 감사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자치사무와 기관위임 사무가 있는데 성남시 기관에 위임한 사무가 있어요. 병사라든가 호적사무 이런 것을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사무나 경기도의 사무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나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거든요.
  감사하기로 한 사항은 중복 감사가 되니까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제외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김종기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궁금해서 알려고 했을 때 '그것을 국회에서 했다' 덮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찬성  상급의회에서 국회나 도에 위임해서, 도의회는 상급의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도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감사한 사항을 시의회에서 중복 감사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제외한 일반 우리 자치사무, 또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 사무, 그러니까 국회나 도의회에서 감사한 사항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홍순두위원  위임된 기관에서 감사에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서 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사 때 거기서 우리 의원들은 무엇 무엇을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그럼요. 자료요청하면 됩니다.
김종기위원  자료요청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하고 갔는데 우리 의원님들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어찌 나와서 감사 중이야" 이렇게 전하는 소리 외에는 지금 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료 분들 한 분이라도 알고 이번에 시 감사받았다, 도 감사받았다,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 사항은 행정업무 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감사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업무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김종기위원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어느 경우에 징계 같은 것을 받은 예가 있거든.
○전문위원 박찬성  그런 것은 우리 행정감사 시에 자료 요청해서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의회 생긴 이후로 보고를 해서 안 어느 예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물어서 누가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았어도, 앞으로 이것을,
○전문위원 박찬성  할 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주요골자 다항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은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조치할 수 있지만 공무원 외의 언론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에 관계되는 연루자가 그 출석요구를 의회에서 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박찬성  조항에 나오잖아요.
홍순두위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지요.
정상규위원  일반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전문위원 박찬성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정상규위원  라항에 일반인이 다 해당이 되는 거요?
○전문위원 박찬성  9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9조4항에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대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일반인에게도 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그 사무에 관계되는 것은.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다른 질의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7인발의)
    (10시 2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신흥 1동 출신 박용두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과 현행 회의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 의장, 부의장의 선거시기를 명시하고, 안 제9조2항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수정, 철회 절차를 구체화하며, 안 제47조제2항에서 폐회 중에 회의록의 자구정정을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시장 출석요구에 따른 대리출석 답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자세히 보시고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은 지난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할 적에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찬성  예.
김상현위원  제9조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임기 개시 후 2년이 된 날로까지 하고,' 이 부분에서 차년도에 3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의회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다음 내년도 선출된 의원님들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임기가 3년이면 끝나는데, 그것은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1년 반, 1년 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에는 2년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후반기에 당선된 분은 1년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는 것도 없고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회기 중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임기가 끝나는 때가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그 다음에 집행되는 회기 중에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뽑아도 되고 후에 뽑아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도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만기 10일 전에 선출해야 된다.
  그때도 대개 임시회라든가 이래가지고 10일전에 뽑아서 선출해서 다 만료가 되게, 사전에, 그 전에는 회의규칙에 보면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났어도 7월 20일경에 임시회가 있다고 그러면 7월 20일 회기 때 뽑았어요.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도에 보니까 도는 5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촉박한 것 같아서 10일로 못을 박아서 10일로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넘기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운영할 것이니까.
김종기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내려온 모양인데.
○전문위원 박찬성  그것은 회의규칙이니까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박치선위원  가만 있어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주요골자 '마'항 '시장 출석요구에 다른 대리출석 답변요건 강화' 그래 놓고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답변하게 하는 경우는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라고 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해당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찬성  의결했을 때는,
박치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전문위원 박찬성  이것이 조금 강화된 것인데. 이것이 먼저 구의회 규칙에는 위원회에는 구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게 하여 시장 등의 공무원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다음 여기에 융통성이 있는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러니까 사유도 있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도 대리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로 넣지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정상규 위원님께서 33회 임시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개정된 것은 이것을 강화시킨 거지요.
  이 사유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24시간 전이 아니고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장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화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불가피하게 못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 강화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박용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물론 출석 요구 답변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상임위원회를 가져가지고 공교롭게도 상임위에서나 임시회에서 시장출석요구를 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에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의장이 판단해 가지고 분명히 출석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회를 날짜 일정변경을 하더라도 꼭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기위원  일정변경을 시켜야지 의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하고 같이 알았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지.
정상규위원  의도적으로 기피할 수 있단 말이지요, 시장은.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내가 여기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자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부득이 한 사유, 우리 의회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꼭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에는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답변을 듣도록 한다는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박용두위원  시장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꼭 들어야 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수를 변경해서라도 시장이 허락되는 그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개정하는 지방자치회의규칙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서 내년이면 민선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 초대에서는 거의 다 지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아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답변 안 하려고 그러면 할 때마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지 안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부득이하게 꼭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어야 될 때는 일수를 변경해서라도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야 앞으로 민선시장이 생기더라도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지, 맨 날 부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들 국장 불러가지고 답변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예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처음에 그것을 초안해가지고 요구를 하면서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넣었으면 합니다.
정상규위원  글쎄요. 그것을 안 넣어도 우리가 그때그때 일정 변경 의결을 거쳐서 할 수는 있는 것인데요, 여기다 명시를 해놓으면 좀 강압적인 기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리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기할 수는 있겠지요.
○전문위원 박찬성  제 의견은요. 정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것을 강화시키면 되는 사안이고, 이것은 우리가 규칙을 만들면서 그러한 사안까지 뭐 이유가 없다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했으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운영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회기를 연장하면서 까지도 꼭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으로는 규칙에 정한 사안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김종기위원  그게 아니고 왜 그게 아니냐 하면 특히 아까 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때 다음 후기 의원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시장하고 조금만 같이 하면 얼마든지, 거기다 명시를 안 해놓으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한 조항을 박용두 위원의 말씀대로 조항을 하나 삽입해서 넣어야 돼요.
○의사계장 김영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의 규칙에다 그 사항을 넣어도 그것이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변경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 규칙에 넣었다고 해서 그 일정을 임의대로 변경이 안 됩니다.
김종기위원  의사일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일정 변경은 지금 회의 규칙이나 지금 조례나 모든 여건에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단서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계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 같으면 우리 임시회 같은 때는 의사일정이 꽉 짜여 있지만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소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꼭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무슨 큰 공사의 잘못이 있어서, 그럴 때는 물론 담당 국장도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이 꽉 짜여있어서 안 되는지 몰라도.
○의사계장 김영배  관계없지요.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 됩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박찬성  지금 규칙 테두리에서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구태여 거기다 뭐라고.
김종기위원  아니, 그것을 왜 넣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한테 통보를 해서 얘기를 한다고 이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변경시켜 주십시오 하면 끝난다니까. 이 조항을 안 넣으면.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단서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임시회에서는 우리가 5일 할 수도 있고, 10일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기가 짜여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꽉 짜여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못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정기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민선 시장을 뽑아 가지고 시의회를 운영한다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책임이 막중합니다. 막중한 반면에 의회에 대한 의원들의 위상도 그만큼 세워져야 되고 권한도 강화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나 정기회에서도 안 넣어 놓으면 계속 바쁘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정기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5일날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12월 5일날 꼭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24일까지니까 12월 중에 시장이 시간이 있는 날을 택해라 그러면 12월달 내내 하루도 없다 하지는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못을 박자 이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들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선별해서 7일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사안들이 정기회 때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들으려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현실에 적합하다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정상규위원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시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거기에 문구 수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박용두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저기 하지 말고 나중에 그런 시장이라면, 이유를 달아서 안 오는 시장이라면 의회에서 불신임안을 내서 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하자고.
김종기위원  그때는 우리가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영이위원  아니, 다음 2대 의원을 위해서 만들자는 모양인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해주자고.
박치선위원  다음 임기는 민선시장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 가서는 나오지 말라고 그대로 본인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걸 강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것이 내부지침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한 번쯤 제기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상현위원  아니, 대관절 이렇게 고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아서는 고치려면 확실히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놓으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는 게 낫지.
  그리고 제가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대변하게 할 수 있다' 해놓으면 밑에 '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그러면 바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전까지 못 온다, 온다 하는 것도 전 일이면 전 일이고,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전까지면 지금 시작한다면 방금 와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24시간이든지 48시간이든지 시간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방 통행인 것 같아요. 못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지만 하고 내가 못 간다고 통지하는 게 이게 너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형평에 바르다고 하면 못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이러이러해서 못 간다고 해서 사과의 말씀으로 문구가 되어야 되는데 통지를 해버리면 통지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회의하려고 오는가 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와서 서면으로 무엇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과연 의회에서 좋은 인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시간상 전일까지로 하든지 24시간으로 하든지 하고 통지하는 것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전에 있던 문안과 그리고 개정하는 문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 같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얼마만큼 특별한 것을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고, 여기 종전에 현행이라고 하는 문안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거나 그 부분이고 '특별한 사유'가 이 한계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하면 거기에 뭐뭐뭐 넣든지 문안을 넣어가지고 도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뭐에서 이런 단서가 확일적으로 뭐에 대해서 단서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특별하다는 기준이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를 특별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고치려면 확실히 고치고 안 고치려면 그냥 두세요.
○전문위원 박찬성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존 조항에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그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에는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라는 말은 빠지고 '특별한 사유'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저번 33회 임시회처럼도 행사 때나 시장·군수 회의가 있다던가 저번처럼 민속경연대회가 각 시장·군수가 다 참석하는 자리에 참석을 꼭 하셔야 한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은 이것은 100만을 바라보는 시의 시장이다 보니까 불시에 도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있다고 전통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참석을 한다고 그랬다가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전통이 왔다 시장·군수 회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된다가 맞지 않느냐.
  24시간 전이라고 못을 박게 되면 나온다고 했다가 공신력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사전에 통지하여야 된다. 그리고 통지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등한 기관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보고도 아니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통지', '통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 동이나 구청에서도 시에서 그때 '보고할 것,'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통보할 것.' '통지할 것', 이런 식으로 하지.
김상현위원  시에서나 구에서 동의로 할 때는 '통지'가 맞아야지 상급기관에 있는 것은.
○전문위원 박찬성  아니, 저희가 상급기관이지만 하급기관에 내릴 때도 옛날에는 '보고할 것',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알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존대까지 써요. 여기서 의회와 시는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통지'라는 말이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시장을 모시고 의정활동이나 시정활동이나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열 일을 제쳐놓고 부시장을 보내고라도 거기에 와야지요.
○전문위원 박찬성  앞으로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이유서를 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시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시장이 해명해야 될 사안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시장님이 스스로 나와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굳이 고치지 않아도.
김상현위원  그리고 개정하는 부분하고 현행하고 보면 '특별한 사유'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도 한다고 하면 전에 것이 더 나은데 왜 이렇게 꼭 시장만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찬성  여기에 보면 꼭 시장님이 특별한 사유,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출석 요구할 때에 꼭 시장님이 출석하라는 것이지 꼭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특별히 참석하지 못할 사항이 생겨난 경우 이외에는 참석이라도 하신다 이거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도에서 모든 내무부에서 모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전일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출석은 했다가 답변은 이러이러해서 양해사항으로 하고 가신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고 가신다든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소집 요구를 했을 때 성의를 보이고 가시면 괜찮은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장님께 전달되도록 그런 의사 표현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대로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규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박용두위원  아니, 과장님은 자꾸 지금 시장님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지금 시장이나 지금 사람에 의해서 자꾸만 구애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볼 때도 여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수정을 할 바에야 오히려 원래 게 더 좋아요.
○전문위원 박찬성  저걸 만든 사람들은 이것을 강화시키겠다. 먼저 정세욱 박사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법을 개정했잖느냐 그러니까 시장·군수 꼭 나와야 된다, 나오게 이 법을 만들었다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두리에다 그 법 취지대로 우리도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건설적이고 성실한 말씀들이신데 솔직히 박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도 서면적인 말씀만 하시지만 물밑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지금 서면적인 얘기는 하지만 물밑에는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심정은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 저변에는 어떠한 의견이 분분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에 특히 행정기관에는 권위주의와 권리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라는 조항을 가지고 선의의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남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좀 찍어 놓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무슨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통보를 하시고 가셨는데 의회 존중을 하는 것인지 그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온 것인지 나는 그것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쪽이 덜 중요하다고 보면 부시장을 대리출석시키고 본인은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꼭 답변까지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출석을 해달라고 결의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출석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의원 개개인이 아니고 시민을 대신해서 모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출석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게 그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꼭 거기에 출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시장을 좀 대리출석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좋은 말씀이세요.
정상규위원  예,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온 얘기는 이러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이 조항을 오히려 오용할 우려가 있고,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막자는데 그 저변의 뜻이 있다고 보고, 또 다음에 민선시장이 나오면 또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어떠한 실수라든지 잘못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나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든지 이럴 때 기피의 목적으로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조그마한 단서조항이라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좀 가시적인 효과를 노려서 기피할 수 없도록 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진행이라든가 모든 내용상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해놓고 안 해놓고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놓으면 이렇게 그것을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서 답변을 기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사전에 막자, 지금 시장님하고 꼭 거기다 적용한다기보다는 다음 민선시장을 대비해서 민선시장은 아마 임명직보다는 더 권위 느낄는지도 모릅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좋으신 말씀인데요. '특별한 사유에' 시장·군수 회의 참석하는데 부시장님 출석을 대리시킨다는데 그것을 일종의 권위주의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주관하는 회의에 다른 시장·군수들이 다 오는데 병가를 내지 않은 이상은, 물론 의회에서 출석·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7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그러한 중요한 도지사가 주관하는 회의에, 의회 참석하기 위해서 시장 대리로 보냈다 이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평가할 때 의회 출석하기 위해서 시장이 도 회의에 안 나간 것이 잘 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시의회 답변을 부시장한테 일임을 하고 대리 답변하게 하고 도회의에 참석한 것이 잘 한 것이냐 했을 때는 시민들이 다 같이 성남시장이 도지사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각종 시달되는 사항의 지침을 받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박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32회 임시회에서도 시장을 꼭 출석시킨다고 했고, 솔직히 위원회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내가 들은 이야기만 지금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시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먼저 나가서 하면 다른 시장들한테 내가 체면이 무슨 꼴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권위주의적 그것이 첫째로,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얼마 전에도 우리 의장과 시장 사이에 출석 문제로 한동안 말도 않고 중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서로 화해를 시킨 사건이 얼마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박 과장님이 굳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좀 편견적인, 말하자면 집행부하고 시장에 의한 어떤 하나의 지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전문위원 박찬성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종기위원  하도 강요를 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박 과장님은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말씀 전달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까 관망해주시고, 위원장님은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질의·토론 마치겠습니다. 마치시고…, 예, 홍순두 위원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도 단위 행사나 시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냐 안 그러면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열리는데 와서 시책 및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볼 때는 도 단위 행사에 부시장을 보냈어도 시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 답변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해 가지고 시의회 답변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지.
  지방자치제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지. 도 위 행사나 시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전문위원 박찬성  시민이 평가하기 나름이지요.
홍순두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이 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서를 붙이자 안 붙이자 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나와 있는 안대로 놓고 우리가 나중에 또 시행하다가 안 되면 또 고치자 이거예요.
  일단은 이대로 해놓고,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이대로라니 뭔 소리가 또 변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한 분만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긴급동의를 합니다. 지금 문안을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것이 지방자치법보다 하위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안을 넣고 뭐하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다만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홍 위원 말씀대로 이대로 두고 한 번 특별한 사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서 다음 회기라든지 그때 가서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하고, 일단은 이대로 하되 다만 여기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보고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전에 있는 그대로 두고서 앞으로 활용을, 지난번에도 32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과연 시장님이나 누가 여기 오셔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조관계에서 잘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본다면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이 정말 강화된 것이라고 하면 한 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라온 대로 한 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또 별로 나은 게 없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서라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상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님께서 집행부측의 대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문위원 박찬성  집행부가 아니에요, 우리 의회 규칙이지.
정상규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고, 우리 의회와의 상관관계를 상호보완하는데 임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의회출석을 꼭 수동적인 자세로 하시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시면 시민이 볼 때 여간 아기자기하고 오히려 시장님을 존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시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자꾸 끄집어내는 것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면「마이너스」요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전달하시고, 우리 의회에 출석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성실한 답변 좀 하고 출석 좀 해야 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나오시면 아주 아름답고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하고 상호보완적인 자세가 좋게 유지되리라고 믿는다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찬성  예, 감사합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는 시장 자신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나가기 싫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에관한규정안(의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성  다음은 의사일정 4항은 성남시의회 내부 규정사항으로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 같습니다.
  성남시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사계장 김영배  여기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내부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이 국회나 도에서 발간하는 예에 따라서 회의록을 발간하고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도 이러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만 끝나면 내부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자구를 수정하는 방법, 회의록을 보존하는 연도, 대충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회의록을 복사해 간다든지 일반인들이 복사를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참고만 하시면 이 운영은 사무국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병성  예, 설명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은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최병성  김종기  김상현  박치선
  정상규  박용두  조영이  홍순두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제33회임시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집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