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의료정책관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정책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7건으로 공통 6건, 부서 요구자료 1건입니다.
  먼저 11쪽 요구목록 7번, 부서별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보조금 지원 단체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한 곳으로 2021년과 22년도에 각각 2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요구목록 8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물품 구매 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요구목록 9번, 성남시 행사 계약업체 현황은 2022년 성남 글로벌 헬스케어 컨벤션 1건으로 ㈜위즈엘과 계약하여 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 사업은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라 검사 및 정산 기간이 소요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17억 9934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 총 5건으로 불용액은 1억 18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요구목록 12번, 성남시의료원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요구목록 13번,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을 위해 진행한 내용 및 결과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 직원 간담회, 정책 토론회, 시민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남시의료원의 가장 적절한 운영 방식을 찾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여 시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요구목록 27번,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성남 글로벌 헬스케어 컨벤션 용역업체 정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2억 2100만 원, 2021년도에 4억 3000만 원, 2022년도에 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는 금일 16시에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정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해 볼까요, 준비하실 동안에? 아니면 위원님 누가 하실 테면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 이전에는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상임위에서 만나면서 만날수록 좀 의욕을 잃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소신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보람은 좀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할수록 재미도 없고 이게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의료원과 관련된 일을 다룸에 있어서.
  전 해에 상임위에서 의료원과 관련된 일을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은 정책관님의 소신과 어떤 원칙에 맞춰서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거기에 맞춰서 또 지적을 하고 하면 그거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전혀 어떤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속된 말로 너는 짖어라, 나는,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저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구목록 13번에 있는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을 위해 진행된 내용에 따른, 맨 마지막에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 그런 실례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자신 있게 언급을 하셨죠. “타당성 용역 조사의 결과는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전에 중간 용역의 과정도 있었고 최종 용역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민주당 문화복지 위원들은 그 자리에 물론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 저희가 안 했냐 하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용역 결과 발표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했다. 특히나 그날, 용역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그날 오후 1시에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미,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 브리핑이 이미 예정돼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중앙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예정돼 있는 그런 브리핑이었다.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잡혀 있는 그런 일정에 저희 민주당 문화복지 위원들까지 다 가서, 물론 그날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하라라고 하는 자리였을 거니까 저희가 마지막까지 저희의 주장을 다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과가 그날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들 이미 그거는 다 결론이 나 있는 자리여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저희의 항의의 표시로 불참하는 것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불참의 모습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지적을 표시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저는,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행감의 자리고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 이전에 중간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께서 지적을 할 때 “분명히 용역의 과정에 여야 추천과 시장님의 추천에 따른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토론회 왜 하지 않습니까?”라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토론회 안 하시고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은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정돼 있는, 타당성 용역의 예정은 12월 달까지였습니다. 12월 6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을 서둘러 가지고 지금 11월 달 중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당겨 가지고 마무리를 서둘러 지금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하셨습니까?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셨을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왜 토론회 결국 안 하셨는지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먼저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었었는데도 공공의료정책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반영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드실 수 있겠다고 만든 부분이 또 제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하고요.
  첫 번째, 토론회 미개최 부분은 지난 상임위나 윤혜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도 했었고 나름대로 진행할 저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제가 나름대로 몇 번을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그 부분이 진행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용역보고회가 당초에는 12월 6일 날 최종 마감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앞당겨서 보고회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주를 앞당겼는데 앞당긴 내용이 용역보고회 최종보고서를 12월 6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보고회 때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 최종보고회에서 담기 위해 한 2~3주 전에 개최를 하고 용역보고서는 최종적으로 12월 6일까지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걸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그 당시에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추천이 계속 안 들어오면 민주당 측 추천됐죠? 그렇죠? 민주당 측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여덟 분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시장님 측의 추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국민의힘 측 추천 없이 양측의 추천 가지고 하세요”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위원님, 이 토론회 자체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그러니까 대학병원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어떤 찬반에 대한 논란에 대한 토론회인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여덟 분 같은 경우하고 저희 시장님이 추천하신 두 분, 의료원장이 추천한 두 분을 예를 들어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 토론회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솔직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혜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민주당 측 여덟 분만 모셔 가지고 제가 참석해서 토론회,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이러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들으려고도 내 나름대로 준비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최를 못 했지만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도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법원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거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측이 본인의 주장들을 관철시키고자 했다면 토론회에 참여를 해야죠.
  스스로 추천을 하고자 하지 않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면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토론회를 참여를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스스로 거부했으면 배제를 시키는 게 맞죠. 그리고 토론을 해야죠, 토론회를.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는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같이 했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진행을 했으면 충분히 토론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토론회 안 했고 그리고 오히려 당겨 가지고 11월 중에 용역 결과를 발표했던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반적으로 용역을 보고를 할 때는 최종 납품 기한 날짜보다 2~3주 전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보고로 발간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앞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건 정책관님의 생각이고요. 이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의료원의 상황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의 이런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이 이런 지경으로 내달리게 됐던 이 상황,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분명히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의료원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어떤 참여자가 본 위원에게 “의원님, 의원님 같으면 의원님 가족이 아팠을 때 의료원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본 위원도 “저도 당연히 안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시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 그거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SNS에 맞다, 이군수 의원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또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시점의 의료원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은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러나 의료원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의료원에 종사한 의료원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1년 4개월 동안 의료원을 방치한 우리 신상진 시장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료원장 1년 4개월 동안, 1년 4개월입니까? 왜, 왜 임명 안 한 겁니까? 예? 왜 임명 안 한 겁니까, 도대체? 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왜 임명 안 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작년 10월 31일 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중의 원장께서 사퇴를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중의 원장이 본인의 사퇴는 하신 거지만 그 사퇴 전의 여건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원장에 대한 정책 결정에 대한 비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중의 원장님도 제가 들어와서 느끼기에는,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그 이중의 원장 얘기 하지 말고요. 그 이후에, 사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공공의료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의료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거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왜 임명 안 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왜 임명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의료원장의 임명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시장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시장님한테 인사 권한이 있고요.
이군수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수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몇 번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게 한 몇 개월이 지나고 지금 현재도 행정부원장님이 그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근데 저희들이 한 2~3개월 지나서 행정부원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행정부원장님이 의료원 자체를 나름대로 잘 이끌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임명을 안 하려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저희 과에서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임명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그 정책관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정책관님은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임명권자는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신상진 시장님은 임명할 생각이 없으세요. 임명할 의지도 없으십니다.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할 때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예. 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의료원이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의료원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의료원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의 모든 문제는 신상진 시장의 의도적인 방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개선 방안 타당성으로 만들어진 의료원 위탁의 이유는 분명히 지금 상황까지는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게 만든 이유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신상진 시장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별개로 반드시 신상진 시장한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위탁과 관련된 거와 상관없이 신상진 시장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없으셔서 지금의 의료원이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원장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원이 지금까지 어떤 신뢰를 잃고 이렇게 방치돼 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는, 그거는 정책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조금의, 예를 들어 원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신속성이나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미흡한 부분이 지금의 의료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의 입장이실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르니까. 저는 정책관님의 입장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이거는, 물론 우리 정책관님이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지금 작년에도 의료원과 관련해서 분명히 발언을 했었고 올해도 여러 차례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발언을 좀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가 발표되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진짜 대학병원급으로 진짜 위탁이 될 건지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는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지만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잘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우리 의료원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의 1순위는 지금 의료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그 책임으로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실까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정책관님께 의료원 거 말고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수감자료 23페이지에 운영 방향 개선 타당성조사 나왔고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지금 거의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정책관님, 이거 이 용역 수행한 데 에이치엠엔컴퍼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혹시 에이치엠엔컴퍼니가 그전에 성남의료원 관련돼서 다른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한 적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했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 기억에 처음에 저희들 의료원 개원하기 전에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6개 업체인가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6개 업체가 컨소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왜냐하면 한 군데가 너무 커서 에이치엠엔컴퍼니하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몇 개 업체가 같이 분야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내용은 제가, 저희 의료원 개원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의료원 개원을 우리가 3년 차니까 20년에 했던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정식 개원은 20년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19년쯤에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15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15년도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15년 6월 10일부터 17년 2년 동안 민선 6기 때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5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에이치엠엔컴퍼니가 참여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15년부터 17년까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4억 5000입니다.
서은경위원  4억 5000이요? 이번에 에이치엠엔컴퍼니는 2억 5500짜리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때는 4억짜리인데 4억 5000?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4억 5000입니다.
서은경위원  5개, 6개 컨소요? 5개 컨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5개, 예.
서은경위원  근데 2억 5500 이번에는 에이치엠엔이 혼자 수행을 했나 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때는 말 그대로 의료원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전체 용역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 그다음에 추후의 운영 부분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난 후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그때 혹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직영과 위탁했을 때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가 있던 게 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그런 거를 안 줘서 그런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지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2003년부터 준비를 해서 2005년도에 조례 개정이 된, 시민 발의로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작을 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2020년 7월 1일 개원 때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병원 운영에 대한 대학병원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이라든가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로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바뀔 부분에 시립병원 특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 당시에도 양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근본적인 위탁이든 직영이든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한쪽 편에서는 이게 전문가 의견이 더 중요하지 시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요치 않다라는 의견 대립이 있어서,
서은경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책관님, 2003년부터 2004년 시민 발의로 우리 성남의료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남의료원이 갖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왔었습니다.
  근데 아마 2015년, 17년 그때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15년에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조례, 국회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국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 조례요.
서은경위원  신상진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는 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법을 위에서 했었어요. 했다가 지자체장의 권한 부분, 법제처 법리 해석에 의해서 다시 그게 반려가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줄기차게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이 그때는 개원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고 있을 때부터 신상진 시장님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학 위탁을, 제가 언론도 다 찾아봤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처음부터도 대학 위탁만을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국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시장이 되어서 오시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민간위탁을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요약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최종보고서 나왔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은경위원  왜요? 월요일 날 나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누가 월요일 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은경위원  정책관님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최종보고회 요약보고서는 그때 드렸고요.
서은경위원  요약보고서는 이거 저기 때 준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요약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보고서 날, 이게 언제였죠? 12월, 아니다, 14일 날 그때 나온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통화할 일이 있었을 때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종보고서는 저희들이 12월 6일까지 나옵니다.
서은경위원  월요일 날 나온다 그랬어요, 그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받을 수 있겠구나 기다렸던 거고요. 최종보고서나 요약보고서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걸 묻는 건데.
  그럼 최종보고서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시장님은 인터뷰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위원님들 보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할 때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분명하게 발주를 했습니다.
  1단계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운영 방식과 대학병원으로 위탁했을 때 운영 방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이었고요. 2단계 용역 방식은 이 결론 도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향후 의료원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보고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발주가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시작이 잘못됐어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이 용역에 있어서.
  뭐냐,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 원인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있어서 8페이지 있는데 안 가지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8페이지 원인 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종보고서 말씀하시나요?
서은경위원  최종보고서는 안 주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최종보고서 요약본이요.
서은경위원  요약본. (자료 확인) 요약본이요.
  거기에 보면 이 원인을, 원인 분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있지요. 원인, 개원 초에 비해 의료진 결원으로 진료 공백 발생. 이게 어떻게 원인이 됩니까? 이건 현 상황인 거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이거는 결과죠. 이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의료진 수급이 어려워서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그래서 의료원의 브랜드이미지가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주민 의료 이용이 저조되고 이렇게 발전된 거고요.
  원인을 못 찾았잖아요, 원인을. 그 원인을 저희는 시민과 저, 우리 정책관님은 그거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멀쩡하게 잘 운영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의료원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던 의료원이 갑자기 신상진 시장이 줄기차게 의료원 시작부터, 시민 조례 발의될 때부터 줄기차게 외친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주장했던 정치인이 시장이 되면서 이거 민간위탁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문제점 또 예산 먹는 하마, 혈세 먹는 하마, 이런 거 시민 호도하는 현수막 걸고 그리고 민간위탁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의사가 옵니까.
  그리고 아까 원장의 역할이 별로 없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해 원장의 역할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임명하는 거라고 분명히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건 권한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무슨 놈의 원장이, 시장은 민간위탁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뭘로 그 동료 의사들을 규합할 것이며 직원들을 독려할 것이며 하겠습니까. 원장이 설령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원장의 역할이 없어요, 허수아비 원장인 거지. 그런 데다 그 허수아비 원장마저도 걸림돌이 되니까 안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 용역에서는. 그런데 비교를 또 해요. 어디랑 비교하냐,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비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재 성남시의료원 개원 3년 되고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제대로 의료원으로서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여러 지금 이런 제반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의료원, 서울의료원은요, 1977년에 개원한 서울의료원이에요. 보라매병원은요, 1955년에 개원해서 이거 서울대학병원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이 두 병원하고 비교한 게 맞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시의료원 체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했던 부분이고요.
서은경위원  예, 체계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보라매병원하고 비교한 내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맷을 가지고 지향하는 바가 현재의 보라매병원 운영체계만큼의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라매병원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요, 비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상을 잡았으면 성남시의료원의 현시점에 맞는 보라매병원이 그 정도의 컨디션이었을 때, 서울시립의료원도 그때였을 때를 놓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앞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병상 이용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현재의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하고 의료원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 보고서는 의도가 다분히 있지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가요?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화되고. 그렇게 결론 나온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시장님은 그날 기자회견 한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 자체가 용역에서 원인 분석도 틀리고 비교 대상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도출되는 결론이 이게 수긍이 가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비교의 대상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을 현재의 컨디션이 아닌 그 당시, 개원 당시 그러면 3년 차에 의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그래야 적합한 거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럼 모든,
서은경위원  아니면 최소한, 최소한 비교를 하려면 지금 성남시의료원과 준하는 다른 공공의료원과 비교를 하시든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저희들한테 준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모든 용역을 발주를 하고 선후 비교를 할 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예를 들어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라든가 제반 환경들이 다 틀린데 위원님 말씀은 서울의료원이 개원 3년 차 때 그런 내용하고 보라매병원이 개원 3년 차 됐을 때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의 의료원을 비교해야 된다라는 논리신데 그 논리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라매병원 의사가 몇 명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보라매병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서울의료원은 어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서울의료원은 저희들보다 조금, 한 1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수련의까지 다 포함해도 될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말씀해 보십시오.
서은경위원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우리 성남시는 어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인턴까지 다 포함된 거…….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는 그럼 인턴이 없으니까 다 포함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련의들이 없으니까. 이 수련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지금 오십네 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된 분들하고, 250명 대 한 50명 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놓고 외래환자 비율, 입원환자 비율 이게 타당한 비율입니까?
  이런 거 숱하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시장님께서 민간위탁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어요. 결론은 최종보고회가 나오기도 전에 요약보고회 그날 기자들 다 미리 다 세팅해 놓고 보도 자료 뿌리고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정해진 데 있습니까? 민간위탁, 최소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학병원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대학병원 위탁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정해졌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정해진 데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정해진 데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발표하셔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발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거기에 뭐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까?
서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확정을 짓는, 그동안에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지금 1년 반 동안 의료원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방점으로 이거 보고회를 한 거예요. 용역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한 거고 그날 시장님께서 이거 지금 최종보고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위탁 간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제 의료원을 방점을 찍겠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느 대학병원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료원은 언제쯤 문 닫으실 생각이세요? 시장님은 의료원을 언제쯤 문 닫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놓고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도 자료까지 기자회견까지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도 아직 대학병원하고 얘기되는 게 없다.
  그럼 앞으로, 지금 의사 빠져나가는 수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채워지지 않을 거고. 환자 더 안 채워질 텐데 의료원을 어디까지 만들어놓고 어떻게 어디까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근데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의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선 7기 때 1년 치 의사들 사퇴하신 부분하고 저희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11월 달까지 의사 사퇴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민선 7기 때 마지막 1년 동안 빠져나간 분이 스물일곱 분이고요.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나가신 분이 스물여덟 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통계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그 당시,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의사분이 몇 분이었고,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몇 분이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사퇴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의사가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의 지금 의사 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병원이 저희,
서은경위원  여기서 의사 빠져나가는 속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병원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제가 공감을 못 하는 이유가요,
서은경위원  왜 공감을 못하십니까. 의사,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말씀을 드리,
서은경위원  아니, 시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학병원 위탁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작년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이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서은경위원  숱하게, 숱하게 요구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업무 파악을 하고 9월인가 10월쯤에 내용을 파악하면서 어떤 내용을 파악했냐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 의사 선생님 숫자가 오십네 분입니다. 근데 서울의료원이든 일단 저희들하고 비슷한, 아까 말씀하신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들 의사 선생님들 일주일에 세션 수, 진료를 보는 숫자가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서은경위원  정책관님,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세션 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의미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의료원 대학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그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계획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그,
서은경위원  올해 안,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합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상반기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대학병원 위탁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실 건지도, 최소한 그거 대학병원하고 계약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느 병원이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남시민들 대학병원 위탁 얘기할 때 서울대학병원 정도는 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은경위원  예. 서울대학병원 정도 위탁해야지 ‘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그 정도는 돼야 좀 그래도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승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의료원의 직원들, 의사들 흔들림이 없게, 그래도 불안하지 않게 어떤 메시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자회견에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까지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왜 못 하십니까? 앞으로 대학병원 위탁이 추진된다 했을 때 우리 직원들 고용승계를 위해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왜 그런 말씀 못 하십니까? 그거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혹시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시장님이 언급할 수 있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장이라면요, 기본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종보고도 안 된 상황에서 요약보고 그 보고하는 날 언론들 다 세워놓고 카메라 앞에서 서시면서 그런 말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뭐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끝난 걸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 용역은 원인 분석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정책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참 우리 성남의 난해한 현안이었는데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르고 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최종 결과에 따른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그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장관.
최현백위원  장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승인 요구를 했고요. 승인이 떨어지면.
최현백위원  그게 승인까지가 얼마, 보통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사례가 처음입니다.
최현백위원  처음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왜냐하면 해산이나 설립은 사례가 좀 있었는데 기존의 직영 방식에서 위탁운영 방식으로 돌리는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나름대로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최현백위원  아, 이게 대학병원 관련해서 교육부 승인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겼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만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 나머지 의료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대략 그래도 예상되는 소요 시간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제가 담당관 입장에서는 한 6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60일. 그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다음은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성남시의회의 동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저희들 관련 조례에,
최현백위원  조례 개정이 들어오겠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조례 개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조례 가지고 대학병원 위탁은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장관 승인이 끝나면 의회에 대학병원 위탁 동의안을,
최현백위원  그럼 언제쯤 올릴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제가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은 한 2월 정도로.
최현백위원  2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2월에 조례 통과되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회의 승인이 나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의회의 승인이 나면 끝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아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소위 시민들이 진짜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말하는 유수의 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 민간위탁 공고라든가 자격 심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공고가 언제쯤 나갑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2월 달에 임시,
최현백위원  의회의 승인 받는다고 가정하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승인이 받으면 2월 말 정도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공고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공고 기간을 보통 며칠 두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보통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공고 기간만 3개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격 조건이라든가에 따라서 일자는 틀려질 수 있는데요. 그건 진행을 하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런 거죠. 우선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권력이죠. 권력을 쟁취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각자의 정책 펼치는 게.
  다 좋은데 일단 또 중요한 지점이 저는 하나 있다고 봐요, 이 상황이. 제가 지금 파악한 정보로는 지금 어느 정도 서울대학병원하고 얘기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정책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때 올라가는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진료비 수가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명하게 지금 현재의 의료비보다 더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첫째 조건으로.
  현재 지금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병원장이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병원에서는 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수가를 항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 조례, 저희들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시장이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관할하는 걸로, 위원장이 되는 거로 조례 개정을 올릴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강보험 수가가 한 8300개가 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비급여수가는 380개입니다.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급여수가라 그래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3차 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 1차 종합병원이 비급여수가를 써 가지고 의료비를 올리는 부분이 그 380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MRI라든가 진단검사비가 대부분 비급여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장님이 직속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가를 현재의 수가보다 올라가지 않게, 예를 들어 올라가더라도 그 차액 부분은 분명하게 시에서 보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뭐 들어보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다음 문제가 이제 고용승계의 문제가 나와요, 고용승계 문제.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위탁됐을 경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승계 문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위원님들한테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폭넓은 검토를 하고 있단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일정을 여쭤본 게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해서 이게 일정상 혹시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에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일정을, 그래서 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일정을 보면 공고가 5월 말까지 공고라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대한 잡았을 때.
최현백위원  최대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 정도, 어쨌든 총선 이후에 일단 공고까지, 공고를 총선 이후까지로 일정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그 부분은 유념하고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뭐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행정적인 절차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항인데, 보세요. 모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선 앞두고 그게 발표가 되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유념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유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뭐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유불리 없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일정을 미리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고 기간이 최대 3개월이면 90일 아닙니까, 지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최대. 그 최대에 맞춰서 어쨌든 총선 이후에까지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말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허, 참. 저 그렇게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정책관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받아들이는 거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잘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위탁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당시 시점도 지금하고의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7월 달에 와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현황 파악을 했을 때 현재하고 뭐 크게 차이는 나름대로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만약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왔다 해서 그거를 유효성을 따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위탁 결정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성남시의료원 내부,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사, 직원들 이런 동요 같은 건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제가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서 뭐 위원님한테 동요가 있다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제가 그쪽 소속 직원이라면 조금의 동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12월 그쯤에 계약 만료되시잖아요, 1년 계약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지금이 이직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이게 조속한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분들 의사 공백이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대한 그런 공백이 없도록 진행을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빨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2027년까지 주변에, 우리 수도권에 몇 개의 막 대형 병원이 생기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8개 병원 6600병상 정도가 대학병원 규모 이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전에, 물론 만약에 위탁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의료진을 모셔올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고 여야가 지금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의사, 의료협회라고 하나? 의사협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의사협회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분들하고도 많은 트러블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과 서은경 위원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 위탁한다는 이야기를 비단 우리 신상진 시장님만 하신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전에 2018년도 11월 30일 자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그 측과 은수미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은수미 시장님이 의료원을 얘기하시면서 수준 낮은 지방의료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자기도 성남시의료원이 이렇게, 그 기사를 읽어보자면 “성남시의료원이 서울의료원 수준에 맞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정구·중원구 주변에 서울아산이나 서울대병원, 다른 수준 높은 병원이 있는데 성남시의료원으로 올 것 같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고급화를 얘기하셨거든요.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대학, 거기서는 대학병원 위탁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좀 메이저급 병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님이 우리 병원을, 제 생각에는 굳이 되자마자 이거 나 무조건 위탁해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의료원을 공공성 있는 좋은 병원으로 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려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자꾸 생각하시고 용역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자꾸, 예전에 신상진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 때 했던 얘기 때문에 자꾸 올가미가 씌워져 가지고 이게 자꾸 변질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예전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예전에도 혹시, 예전에는 공공의료정책관님이 거기 안 계셨겠지만, 예전에도 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중은 어떠셨나요? 혹시 그런 분위기는 그때 아시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언제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
추선미위원  이거 취임하시자마자 기자간담회 하셨거든요, 2018년 11월 30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민선 7기 말씀하세요?
추선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때 그 부분도 저도 그 내용을 서치했던 적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기 때 이 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그때도 그 시장님이 그때, 아까 19년에 개원하셨, 20년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20년 7월 1일입니다.
추선미위원  예, 개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원하기 전에도 이런 걸 우려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인데 지금의, 그 우려했던 부분이 드러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이걸 또 묻고 지나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꼭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탁이 뭐네 뭐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문제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용역이 이게 잘못됐다 그것까지는 뭐, 아까 이군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군수 위원님은 또 아니라고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선할 방법을 자꾸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탁만 바라보고 우리 시장님이 오신 것 같은, 약간 그렇게 포장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기는 하고.
  의료원이 의사들이 안 들어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원장님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라 그럴까,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좀 생각을 더, 아니아니, 그거는 빼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 자꾸 아니다, 위탁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 예전처럼,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공공병원이라는 큰 틀의 위탁을 더 해서, 이왕 이렇게 주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을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타당성조사, 다른 거, 토론회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조금 실효성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추선미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도, 위원님들 다 얘기는 잘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대학병원 위탁을 한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의료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 시민들이 의료원을 갔을 때 그럼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그 고민의 결론이 대학병원 위탁이 제일 맞는 결론이다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질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1년 반 동안 고민한 결과가 현재 시민들한테 제일 혜택이 가는 방법이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론이 대학병원 위탁이라고 나왔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어요.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당은 다르지만 서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의료원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다 얘기 들어서 좋은 의견은 듣고 아닌 거는 또 아닌 걸로 정리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필요한 것도 지금 이 시기 때 진짜 저희 의료원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토론회도 아직 불발은 됐지만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남시의료원이 저희 상임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매 회의 때마다 너무 논란거리가 돼서 2003년부터 쫙 정리해서 한번 봤는데 진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겪고 뭐 의료원이 열심히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문제 있다는 거는 반박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이 못 하는 일을 공공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공이 맞춰서 이끌어갈 수 있게 저희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거, 그때 저희 결과 때 말씀드렸던 거 다 반영해서 정말 주민들이 찾아보고 싶은 병원, 지방에서도 오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또 궁금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면서 나왔던 답변 속에서 좀 해결됐던 부분도 있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듣고 밖에서도 이렇게 험난한 일들을 또 있으셨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해결하고자 했던 이 방안이 조금 더 다른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 우리는 미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또 안타까움 때문에라도 더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좀 궁금했던 거, 저희가 의료원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이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위탁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니까요.
  제가 걱정이었던 거는 수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조례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좀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해 놓겠다라고까지는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윤혜선위원  맞죠? 그리고 고용승계도, 직원 고용승계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우리 성남시민분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최대한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노력. 맞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이라는 멘트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윤혜선위원  예, 인지하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윤혜선위원  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공의료에 관련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파트, 공공의료에 관련된 사업들뿐만 아니라 위탁이 되더라도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확대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부분은 작년부터 제가 의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해 공공의료사업 예산이 의료원 자체 3억 6000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24년도 편성을 하면서 7억 6000으로 102%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3개를 늘렸고요.
  그리고 추후에 대학병원 위탁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최소한 줄어드는 일이 없이, 한 번에 더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조금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위탁계약을 하면서 고지를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어쨌든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라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이, 이게 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준다라는 게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을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위탁인 거지 우리 성남시가 갖고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수가 문제, 고용승계, 공공의료 파트에 대한 사업 확장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놓지 않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지금 올해 23년도에 의료원 출연금이 총 얼마였죠?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게 총 얼마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올해 215억입니다.
윤혜선위원  215억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료원에 어느 병원이, 어디가 위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수가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성남시가 일부분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근데 위원님들이 진료수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진료수가는 저희 의료원이 타 병원 대비 싸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왜냐하면 이게 진료수가라는 건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대학병원이, 3차 종합병원이 위탁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2차 병원에서 3차 종합병원의 의료기술을 받으면서 2차 종합병원의 수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나름대로의 조금의 차액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의 출연금 방식으로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 23년도에 215억에 대한 출연금이 있었고요.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저희 성남시가 어느 정도의 출연금 예상을 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느 금액이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금액보다는 더 안 들어가게끔, 그 범주가 조금조금씩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15억이지만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출연안 보고를 드릴 때도 397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는 무조건 운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이거 뒤의 부분, 지금 현재 이 뒤의 부분을 보다가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비교하는 부분에서 서울시의료원이랑 보라매를 현재 우리와 같이 이렇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다라면 당연히 용역하시는 그 업체에서도 이 정도는 예상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서울시의료원이 지금 현재 이런 현황이 있었고, 예전에도 군산의료원이 위탁을 줬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아가는 체계를 바꾸기도 했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 현재 직영을 했을 때에는 이 정도 현황에서 다른 곳이랑 비교를 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차츰차츰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됐고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24년도에는 215억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병원이든 간에 위탁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진 않고 줄여나가는 방안을 하겠다라고 정책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15억이 예상이 되고 24년도에는 397억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위탁이 되면 얼마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감소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안 해 보셨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최종보고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윤혜선위원  최종보고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제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 출연금이 어느어느 정도 다 줄어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내용만큼은 저희들이 공공의료사업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액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료사업으로 투자하는 걸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봐야 어느 정도 위탁이 되면 매해마다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공공의료에다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보고서를 받아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겠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12월 6일 이후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윤혜선위원  그럼 나오는 대로 그냥 저희 주실 수도 있나요?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윤혜선위원  그러면 12월 6일이니까 그때가 아니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6일이 마지노선이고,
윤혜선위원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그냥 주시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전보다 일찍 나오면 저희들은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는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보고서 나오는 대로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맨 처음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유감스럽다라는 그 부분, “왜 시민 토론회를 안 하셨어요?”라고 했던 부분은 저도 되게 유감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그 인원만큼 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인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면, 시장님 입장에서 시장님도 추천하신 분이 있고 의료원 행정부원장님께서 추천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비율을 다시 재조성해서라도 비율적으로 늘려서 100%를 만들어서 가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도 했었던 것도 같은데 너무나 딱 8 대 8 대 2 대 2 이거를 너무나 고집을 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민토론회를 안 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핑계 대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시고자 했다라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책관님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밀고 나가셨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 너무 들었고 유감스럽다라는 얘기 정말 들었었습니다.
  토론회를 거치고 했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해 좀 덜 받고 그래도 진행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실까요?”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용역 결과보고 나오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쓴소리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은 최대한 제가 다 듣고 나름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토론회, 시민 토론회 못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라도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부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 가지고 다음번에 꼭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추가 질문,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정책관님, 다시 한번 일정을 들어보니 일정상 선거 기간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이밭에서 신발 끈 묶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니까 제가 감사 지적 사항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항에 ‘시민 인식 여론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론조사 하실 때 의회에 혹시 보고하셨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의회에 어떤 보고 말씀?
최현백위원  아니, 이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여론조사 실시하겠다고 보고는 그때 드렸습니다, 위원회에 출석 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때,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 계상을 해 주실 때 그때 “여론조사라든가 정책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 통과를 받은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셨나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설문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했었나요, 그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사전에 설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상당히, 설문지 내용 작성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늘 우리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문지 작성 내용이라든가 대상 또 여론조사 시간대 또 성별 등등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한 정책적인 여론조사 할 때는 꼭 이 설문지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할 건지에 대한 의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유념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유념이 아니라 이게 지적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요. 글로벌 헬스케어 컨벤션 정산 내역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28페이지와 29페이지 정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우선 학술 행사가 21년도에는 1960만 원, 22년도에는 9440만 원으로 한 75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역을 봤더니 다른 점이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구축’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
최현백위원  예, 알아요. 21년도에도 행사를 했었죠, 아마. 20년도인가?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22년도 아니십니까?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20년인가 21년도에 제가 그 어디예요, 서현동 호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7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상담회’ 해서 또 이거는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2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1년에 비해서 또 1억 한 6500 배 이상이 또 늘어났어요, 이거.
  그다음에 기타 운영에서 ‘바이어 초청’ 할 때 그 항공, 숙박, 이동 차량을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의료관광 관련돼 가지고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청 경비를, 일반적으로 초청 경비를 주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계약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팜(FAM)투어 할 때도 외국 바이어를 초청할 때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호텔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저희들이 부담하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실적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21년도 실적하고 22년도 실적 알고 계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계약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계약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자료 확인)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자 유치하고 수출 상담 실적이 21건에 54억 원이었고요, 22년도는 35건에 97억 원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35건에 97, 제가 궁금한 건 21년도에 계약 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이 아니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일단 상담 실적까지만…….
최현백위원  아, 그거 말씀이 안 되는 거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이,
최현백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거 은수미 시장 때 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감사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예를, 위원님이,
최현백위원  그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런 행사가 뭐가 필요가 있냐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최현백위원  아니, 그 바이어들 항공, 숙박, 차량까지 제공하면서 초청해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계약 실적,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 실적은 한 384건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 상담 실적은 97억이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수출, 계약이 돼서 수출을 한 게 97억이라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무슨 상담 실적을 말씀하고 계셔.
  21년도는 얼마라 그랬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21년도가 21건에 54억입니다.
최현백위원  54억을 계약해서 수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이거 자료 회사별, 회사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최종적인 평가, 실적 이런 거, 보완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예산을, 예산이 갈수록 해마다 2억 이상씩 늘어난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정책관님,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현황 중에서요, 23년도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이 ‘관련 부서에서 환경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 추진 시 실효성 미비로 미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윤혜선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 자체 추진으로 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24년부터는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은 관련 부서별로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탄천 관련돼 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서가 저희가 총 1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건강도시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시설물을 조성을 하면 그게 건강도시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관련 부서에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건강도시하고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왜 미리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 하시고 하셨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공의료정책관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건강도시사업, 환경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까지는 다 했었는데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관련 부서들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서 하신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셨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미리 조금 검토를 하시고 우리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으면 이게 과연 우리 과에서 해도 될 것이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의료관광 신시장 개척 홍보 설명회 개최’도 예산은 잡았는데 집행을 안 하셔서 불용액. 이렇게 돼 있네요,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 미비로 미추진’, 사업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 미비로. 이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전년도까지 계속하던 사업이었는데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업 설명회를 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됐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산은 나름대로 4000만 원이 이미 과다 투입이 됐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저희들이 실적 집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돼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 하게 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이것도 그러면 앞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똑같이 매해마다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가 없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지금 24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런 일은 없겠죠, 나중에 불용 처리 되거나 하는? 사업을 하려고 올렸으나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겠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혹시 보시면 또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고치겠습니다. (웃음)
윤혜선위원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성남시의료원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가 조금 궁금합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정리해서 한 번만 좀 제 방에 방문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정책관님, 11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단체가 있는데요. 2023년에는 나가지는 않지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여기는 어떤 단체였나요? 근데 왜 보조금을 주셨는지 궁금해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처음에 왜 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이게 공공의료시민행동이라 이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시민단체 쪽에서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조금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급이 됐던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보조금 내용을 끊은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5월 달에 예산재정과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보조금, 저희 것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보조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해 줬지만 사업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 재정 TF에서 저희들한테 일몰 권고를 했었고,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을 해 보니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유튜브로 해 가지고 안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셔서 방송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구독자 수도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건별로 다 틀리지만 평균 백오십 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업 실효성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판단 아래 일몰 처리한 사업입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다 지나갔나요, 시간?
○전문위원 염대석  아니, 지금 나가면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제가 간단히 마무리 차원에서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관련돼서 위탁은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서부터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된다고 굉장히, 무수한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피력도 하시고.
  저도 지난 지방선거 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당선시켜 주면 성남시립의료원 무조건 위탁하는 그 방식의 이런…… 서울대학병원 같은 그런 유수의 병원으로다가 위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떠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정책은 시장이 이제 정책을 하는 거고 정책을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까지 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했고 또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립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다가 정리가 된 거예요.
  다만 이것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것도 저의 개인의 의견이라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5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아마 용역도 하고 또 공고도 하고 그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 제가 잘 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속도를 내면서 추진을 하되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지금 나와요. 첫째는 과연 공고를 하고 공모를 했을 때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배제시킬 수는 없다라고 봐요. 원체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고용승계 문제도 있지 또 입지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지 또 벌써 수년 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결함도 오기 시작을 하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만 딱 국한될 게 아니고 5대 메이저 서울대, 연대, 삼성, 아산, 성모병원, 이런 병원들도 저희들이 핸들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도 전혀 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위탁을 한다라는 문제는 고육지책이야. 내 살과 뼈를 앗아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위탁을 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때문에 이런 어떠한 위탁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게 그런 메이저급, 빅 5의 메이저급 병원들로다가 위탁을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 또한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위탁한, 받는 그런 어떠한 병원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지금 780여 명씩이나 되는 이러한 의료원의 직원분들이 2인씩으로 하면 1500명이고 3인씩으로 2400명 2500명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안아주고 가고 보듬어주고 가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야.
  지금 뭐라고 딱히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도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주는 이러한 얘기들을 나중에 고용승계 했을 때 협상의 테이블로 올려놓는 그런 역할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책관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나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행감 목록 167쪽에 보면, 이건 성남시립의료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립의료원, 그러니까 시 의료원에서, 시 의료원 감사팀에서 의료원 문서를, 의료원의 각종 문서를 열람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했어요. 열람한 게 상당히 많은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문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결재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걸 들여다본 거거든요.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시로다가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시장 민원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내용 들어온 거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거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 민원만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과연 이런 시 의료원에서 감사팀에서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어떤 의사들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대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 속에다가, 내가 요구한 자료 속에다 보면 수천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거고 우리 아마 정책관실로다가도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챙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CCTV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립의료원 내에 있는 그런 CCTV도 막 사찰하듯이 감사팀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의료원장의 그런 어떠한 결재 하나만 가지고도 과연 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도 즉각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 가지 주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번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