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5일(목)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14시53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라든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과 또한 금번 회기에는 전국 최초의 야간회의를 운영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위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지침대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니만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영 의회사무국장께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의회사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6억 7,000만 원입니다. 금회에 요구된 것이 1억 1,600만 원 그래서 총계가 1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주요내용은 먼저 상임위원회 사무실 에어컨 설치입니다. 작년도에도 많이 더워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 저 아래 용량이 작아서 아무리 끌어 올려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 컴퓨터 또 거기에 따른 의자 등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이 2,400만 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의 의정수행 활동경비입니다. 활동경비가 두 가지로 대분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렇게 두 가지고 8,4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하면 축·조의금, 격려금 이것이 근거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사전에 근거를 제시해서 지출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원들하고 식사도 가능하고 또 직원들하고도 위원장이 판단해서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정보비, 간부 공무원들의 정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직원들의 수당, 인부임 단가가 올라가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600만 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 내용은 의정계장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해서 의장의 경우는 한 달에 360만 원 나가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기존에 있던 것이 170만 원, 이번에,
오인석위원  기존 말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다음에 190만 원 이렇게 해서 3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오인석위원  부의장은 220만 원이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죠, 110만 원.
오인석위원  그런데 나누어서 두 가지로 대별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익히 우리 부의장이든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80만 원, 1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별을 두 가지로 해서 써놨으니까 월 배로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의장은 360만 원 나가는 것은 기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재차 바보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삼근위원  컴퓨터를 5대씩이나 구입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우리 속기용 컴퓨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구입하고.
○위원장 박용승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사무국장님, 항목에 의정운영공통경비 3월까지는 공통경비로 되어 있고 4월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고 왜 그렇게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그것을 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죠. 없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라 이랬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집행하고 나니까 기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개월분을 더 확보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기존 예산을 확보시켜주는 것이고 그 후의 것은 새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거둬들이거나 쓰는 거나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쓰게 되겠는데 내무부 공무원들은 성남시민의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출하는 권한이 있냐. 회계법상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역신문 구독료 4월 달 치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려고 이렇게 지출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이것은 내무부에서,
최명근위원  글세 내무부 장관이 뭐야.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전국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을,
최명근위원  그러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무부 장관이 성남시민들 줘라 마라 할 권한이 있나 우리가 이런 방안을 세워놨으니까 의회 열어서 그다음 예산 세워서 지출해라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어요. 지네들이 뭔데 간섭을 하면서 해요? 이거 다 썼어요, 벌써?
    (「썼지」하는 위원 있음)
  이거 예산편성을 해 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를 말이야,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제가 누구 말마따나 쥐뿔도 모르는 놈이라고 보는 거야.
  지방의회 목소리를 들어줘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법상 맞아요, 틀려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회계법상이요? 맞지 않는다고 저도,
최명근위원  중앙에서 하는 게 맞지 않죠?
  내가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김두일위원  최명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죠? 추경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무부 방침이나 다 됐는데 유독 우리에게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깎으면 안 되겠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안 되죠.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합시다.
  저번에 3월 이전에 지급했던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분명히 사무국장 말씀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 법령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예산심의 하려고 보니 깎을 수 있으면 깎아서 책정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예산 안 세워주면 집행을 못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왜 썼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승인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썼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선 집행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앞으로 승인이 안 되었을 때 선 집행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우리가 거기에 따랐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전부 안 세워준다, 못 세워준다 하면 전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굳이 그것을 기집행된 것까지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제 얘기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했으면 그냥 보고로 끝날 것이지 운영위원회 집합시켜 놓고 뭔 심의를 받느냐 하는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그것은요 이번에 3개월 동안은 집행되었더라도 앞으로 집행할 것은 예산확보 해야 되거든요.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선 집행 된 거죠.
김상현위원  국장님. 최명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나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도 신문대금 때문에 9개월분을 해달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4월에 통과시키면 5월 달부터 집행하면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을 못 한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 심의과정에서도, 한 달분 그것 때문에 시비를 했는데 어찌해서 위원들하고 연관된 것은 석 달이나 그냥 집행하고 그냥 둔다고 하면 형평에 모순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안올리고도 집행을 할 수 있었으니까 올리지 마시고 그냥 집행하시든지 국비로 지원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원안인 것 같아요.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런 안이니까 이것을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190만 원 중에서 170만 원으로 하든지 150만 원으로 하든지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몰라도 일률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행을 해 놓고 우리한테 묻는다는 것은 선 집행을 하고 뒤에 따라가서 보조 맞춰주는 것으로 하고 계속 내무부에서 지급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재론의 서류를 올리시든지 그것은 사무국에서 다시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여기서 따라온다는 것은 3개월 치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이지 앞으로 여기에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김두일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집행도 안 해줬는데 왜 집행을 하느냐고, 잘못 된 것이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여기에 올린 것은 앞으로 집행할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지. 앞으로 것이지. 앞으로 집행할 것을 승인 안 하면 안 되지.
김상현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산출기초 항목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했으면 의원 전체가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렇게,
김상현위원  석 달로 뒀으면 전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 달은 공통경비로 하고 앞으로 9개월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또 여기에 특수활동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운영공통 경비가 석 달이 됐든 넉 달이 됐든 간에 집행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승인을 해 주셔야죠. 승인을 안 해주면 집행을 못 하지.
김두일위원  종전 것 가지고는 집행이 되겠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종전 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죠. 앞으로 8개월을 집행이, 3개월분은 되지만,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전 것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부족분이,
김두일위원  부족하지만 집행을 했으면 의장이 360만 원이면 360만 원을 가지고 9개월 동안 집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지. 그다음에 집행을 현재까지 봤을 때 심의단계에서 이것은 많다 내무부에 지침을 이래도 많으니까 우리가 삭감하겠다 삭감한 그 기점으로 해서 그 돈을 집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것도 기존 있는 예산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아니하면 집행을 중지해야죠.
김두일위원  종전에 있는 190만 원만 가지고 집행되겠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렇죠, 170만 원.
안정연위원  의회운영 공통경비라는 ‘공통’ 자가 붙은 의미가, 공통이라는 것을 한 번 해석해봐. 공통이란 말이 뭔가. 공통이란 말이 왜 들어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의장으로서 그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성 있게 통용되는 데서 쓴다. 그렇다고 해서 각 위원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이름으로 뭐 할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일일이 돈은 거두지 않고 이 돈에서 쓸 수 있다.
안정연위원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쓰지 않고, 공통적으로 쓴다는 것은 위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공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해당되는 거죠.
○안정 위원  해당이 안 되고서 그게 나왔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죠? 감사 때 얘기하나?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정연위원  지금 이것이 그렇게 안 써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명근위원  공통경비 할 때 지침을 한번 봐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직원 이창후  의원님들한테만 쓰시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이창후 최명근 의원한테 자료 보여줌)
    (「품위 유지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승  이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태순위원  의정활동 수행경비라는 게 이것이 품위유지비죠.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렇게 보면 되죠.
이태순위원  판공비라 할 때는 공통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의장이 쓸수도 있는 것이고 의장이 그렇잖아요. 각 기관이나 어디 개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자식들 결혼한다든지 이런 데 전부 나가는 돈이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런 판공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회계법상에는 잘못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 안 된 것을 가지고 기 지출을 했거든요.
    (「그것은 잘못 됐지」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맞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못을 따지고 안 따지고 떠나서 우리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신데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썼어, 안 썼어” 하니까 1원 한 푼도 안 썼다는데 우리 운영위원장은 이 문제가 꼭 나올 줄 알았습니다.
  판공비가 나왔다 라고 할 때 위원들하고 친목도모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써나가야 되는데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한 재무경제위원회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된 것 같은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라인」선상에서 행정을 우리나라는 주로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하급 행정기관에서 따라가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기관특수활동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쓰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여기 집행에,
이태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집행에 별도로 지침은 못 만듭니다.
이태순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야. 이태순 위원이 그것을 하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까 2분의 1은 어떻게 쓰고 2분의 1은 어떻게 쓰고 하는가 알아요.
이태순위원  2분의 1이요.
안정연위원  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추진비로 쓰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반드시 영수증을 필해야 되는 거야.
이태순위원  의장에게 한해서 그렇잖아요.
안정연위원  아니야.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부착해 가지고 결재 맡아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그것이 없어도 돼요.
  「인 마이 포켓」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가 되는 거야.
이태순위원  아니, 그러면요. 우리 시장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총무라 잘 아시겠네.
○안정 위원  시장 판공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태순위원  그거와 준하는 위상에서 시의회 의장도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것은,
김두일위원  왜냐하면 의장님이나 의원이나 같은 주민이 뽑아줬어. 단지 우리 의원의 대표로 그 부분은 시 전체의 대표야.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사무국에서 선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개월, 9개월분에 대해서는 현재 360만원씩 나간답니다. 종전에 190만 원에 나갈 때는 그 190만 원 가지고 집행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만약 우리가 심의하는 이유가 이번에 추가되는 비업무비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비를 우리가 집행을 안 해주면 못 쓴다 그래서 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종전 것만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김삼근위원  아니지. 내무부 지침, 내무부 지침 자주 하는데 반은 아까 안정연 위원님 말씀대로 반은 영수증 첨부해서 써 가지고 카드를 만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김삼근위원  반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위의 상부 지시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무부 방침을 우리 성남시에서 별도로 뜯어고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박용승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최명근위원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틀림없이 여기 나오신 분들 2대 지방의원들은 보수 준다고 해서 나왔어요.
  매스컴에 다 타고 아마 지방자치법에서도 명예직이라는 무보수 명예직은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몰라도 29일날 국무회의에서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고친 저의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사탕발림 식으로 의장과 상임위원장한테 줘놓고 이 사람들만 달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놓고 처음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놨다가 이것을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바꿨느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또 바꿔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로보트냐 이거예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이러므로 해서 자기네들은 먹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동료의식을 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체에 동료끼리는 아쉽고 정말 서운하지만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의장단에서 못 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 반영시키지 않느냐 저는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이야 우리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해주고 싶지. 그러나 지방의원들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지방자치화 시대에 꼭두각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학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내무부와 도에서 지방예산 편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간섭을 합니까?
  그러면 애당초 지침을 만들어서 복지사업이면 예산서 얼마를 해라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부당하게 집행을 보류시킨다는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권한행사를, 아직 잔재를 버리지 못 한 하나의 근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저항력과 우리의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처음에는 명예직, 나중에는 보수를 준다고 하다가 또 안 주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혼란이 오지만 우리도 혼란이 옵니다. 의원님들 수당을 주라 했다가 안 주라 했다가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주 혼란이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의회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지방자치 하는데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이 아니냐,
김삼근위원  이게 내무부 지침이에요, 시·군·구 의회협의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내무부 지침이에요. 지금도,
김삼근위원  시군하고 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전부 들어오면 내무부에서,
김삼근위원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의장단 입만 막아놓으면 모든 게 일사천리가 될 거다, 이렇게 됐구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이것이 지금도 정립이 안 된 것이 그것입니다. 전국 시·군에서 자꾸 시의원들의 예우 문제라든가 자꾸 건의가 들어오니까 내무부에서,
김삼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야 만이 의원들이 처우가 개선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지금 정립 단계니까 저는 그래요. 이거라도 우선, ‘장’ 자 붙은 분들이라도 우선,
김삼근위원  이 사람들만 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 말 안 할 거다 이거 아니야.
    (장내소란)
김삼근위원  우리 기초의원도 주권 행사를 하지 이거야. 잘라!
김두일위원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안 줘도,
    (장내소란)
이태순위원  내무부 지침대로 안 하면 감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감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확보, 안 쓰게 했기 때문에 못 지급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오인석위원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아는데, 그러나 법률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우리 스스로 잘 하고 우리 위상도 높이고 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얘기는 우리 동료 간에 불화하고 할까 또 서먹서먹하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기 있는, 김우섭 내무부장관이 눈썹 하나라도 휘날릴 사람들이 아니니까. 주고 우리의 권위 주장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의결해서 내무부장관한테나 대통령한테 보내도 줍시다. 줘야지 안 주고는,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요. 위원님들 심도있는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특수활동비다, 운영위원장 역시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과 함께 세미나라도 한 번 하려고 일부러 이 돈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이와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니까 국장님하고도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효과 있는 어떠한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합시다라는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판공비에, 제가 그 중에 딱 한 가지 운영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청첩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일동이라는 글을 넣어서 화환을 하나 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은 여기서 정리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꼭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떠한 사비로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앙정보로부터 간섭을 안 받고를 떠나서 내무부에 사실 지침이 내려온 게 일반 의원들도 다 정립이 되어서 내려와야 정상인데, 그러면 물론 말이 없죠.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무부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러한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서 각 일반 의원들도 이러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서명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서명이라도 해서 올리는 차원은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해준다고 하면 결국은 각 위원장들, 일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 분들도 그 분들대로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좀 승인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이게 내려왔어도 추경에 안 올린 데도 대부분일 거예요. 타 시 군 의회도 거기도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쓰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정 필요하면 연말 마무리 추경에서 해드릴게요. 지금도 변칙지출해도 이상이 없으면 그때까지 써도 내무부에서 이상 없을 것 아니야. 큰집에서 하는 것이니까.
    (장내웃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산이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때까지 해주면 해줘도.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바로 위원님들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 꼭 나에게 직접 위상을 받아야 만이 위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라도,
최명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중앙 내무부에 지방자치 기획단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인석위원  우리 국장님은 시행하려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고는 없어 시간은 다 지나갔어.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서부터 4월까지 집행한 것도 변칙이야.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변칙해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넘어가서 추경에 마무리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 동료를 생각해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하는 대로 끝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내가 약속하는데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12월 말 마무리 추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집행자체가 다음 달부터 중단이 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이 딱 짜여져 잇는데 그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 서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잔액을 가지고 유사한데 목을 변경하는…….
  만약에 더 집행하게 되면 기존에 서 있는 예산 항목을 집행을 못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내무부에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거기서는 자체 예산 확보 안 되었으니까 집행하지 말라 하겠죠.
안정연위원  뭐가 한 가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판공비가 이 경비 나가면서 의장이고 누가 한 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가. 이것이 의장이든가 다른 상임위원장들이 “야, 3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내가 의장이라면 딱 한 번 모인 자리에서 자기 의견도 발표하고 이런 게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일언 한 마디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가. 전부 없는 줄 알았다고. 지난달에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다, 3월달 되어서. 지급은 1월 달부터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안정연위원  그것 자체도 모순이라는 얘기야. 모든 것을 공개행정 하는 입장에서 지자제가 뭡니까? 주민들에게 공개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삼근위원  집행을 하지 못해서 내무부에 감사관에 지적사항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어떻게 시정이 되지.
김상현위원  안 되면 또 추경에 올리고,
김삼근위원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다음 추경에 하든가 연말 추경에 세우든가.
    (의견분분)

안정연위원  그리고 선거 때가 되니까 말이야. 별안간에 이런 것을 만들고 그러면 동료의원들이, 뭐 나는 직장 다니니까 봉사정신으로 나왔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 그대로 집행을 하든가. 이제 와서 상임위원장 얼마, 의장 얼마, 판공비 얼마 이것이 모순이다 이거예요.
○위원장 박용승  위원님들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표결처리를 원하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 집행부, 여러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 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모든 법을 봐도 그렇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물론 예산편성 된 것을 가지고서 지금 어차피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운영위원들이 표결처리 한다든가 참 모양새도 안 좋고 꼴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편성되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 활동이고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에다 착복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이태순 위원님, 저도 동료 간에 동의를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적어서 배라도 더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는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지가 4월부터 되어서 회계법 상 의회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해서 202만 5,000원을 삭감하고 5월부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 그렇다면 1월부터 3월까지가 의정운영공통경비 3개월하고 이 예산은 29일날 시행되는 5월 달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한 달했고 넉 달 치는 회계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저는 4개월 치만 삭감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정식으로 5월부터 지출할 것을 저는 수정해서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출된 것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걷어내야 되는 거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최명근위원  내무부에서 지출했으니까 내무부에서 변상해 줘야지. 행정소송 하면 이겨요.
김삼근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선 집행했는데 행정소송 하면 받아내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내무부에서 받은 액수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잘못 했다 하면 집행한 제가 신분상 제재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돈에 대해서는 내가 집행했지만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쓴 사람들에게 다시 회수를 시킵니다.
이태순위원  회수해야죠. 우리가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그런다고 할 때 의장단이나 우리하고 얼마나 껄끄럽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현위원  아니 의결이 안 돼도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4월 29일에 의결이 되면 그전에 집행을 한 부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나요?
  선 집행해도 괜찮냐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지금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받는 거죠. 승인을 받고,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모든 예산을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제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5월달에 하든 7월달에 하든 관계없이, 추경에 하든 본 예산에 하든 실컷 하다가 이것을 1월달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런데 예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하나의 세목입니다. 세목의 변경을 하는 것인데, 세목변경 하는, 세목을 일부 변경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최명근 위원님이 누누이 설명했습니다만 선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것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 집행을 할 수가 없다 해서 1개월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의회 의원들이 자기들 것은 선 집행해도 괜찮다. 그리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선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 형평에 맞지 않죠. 누가 이거 변상을 하든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냈을 때 내무부 지시대로 너희들은 따라 오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찬성해도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한 번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집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도 회의를 하고 3월달에 회의하는 동안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무국에서 얘기했습니까? 의장단에서 얘기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올라와서 한다고 하면 저는 4월에 예산이 통과가 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공문만 보내놓고 이렇게 예산을 뒤에 올려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6월 달, 7월 달 오려도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7월달에 가서 통과되면 한꺼번에 찾아가면 되지 왜 안 돼요.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김삼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도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지난번에 3월 달에 임시회의에서 말입니다. 공휴일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3월 달은 공휴일 다 빼고 나왔잖아요.
  우리 일부 지급할 때도 그것도 선 집행하고 나중에 승인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정연위원  위원들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정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위원장 박용승  김상현 위원님과 김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처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 반대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
이태순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처리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모 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판공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를 가지고서 술들도 전체 다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고 할 때 그것 참 걷어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끼리 엄청난 앞으로의 실랑이가 오고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장단 양반들한테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표결이 되어서 승인을 못한다고 하면 의회 자체에서도 회계법 상에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야기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다본다고 할 때 위원님들이 표결한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더 좋은 타협안이 있다고 하면 타협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이태순 위원님 말씀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해서 이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예결에서 또 한 번 걸러질 것이고 또 본 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될 것이고 하니까 우리 여기에 의지가 어떻다는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저도 어떤 것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뿐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중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도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중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표결처리해서 이 정도까지의 논란이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원안 의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됐습니다. 여섯 분이 반대, 세 분이 찬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1,603만 6,000원 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8,400만 원을 뺀 3,203만 6,000원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황재영 사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의원관련의회비세출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