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6년 4월 29일(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장제의)
(14시53분 개의)
1. 의사일정협의(의장제의)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고 96년 4월 26일부터 진행된 회기가 96년 4월 29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이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해주시죠. 시정질문을 오늘까지 하고 종결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는 뭐냐면 4차 본회의 중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원래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3차안이고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도 3차안입니다.
오늘 사실 4차안에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이 원래가 4차인데 지금 여기 협의안에 의하면 요전에 3차 때 못 했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을 4차로 오늘 다루고 내일 5차로 다루자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기에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지 말고 주로 우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장학금 문제이기 때문에 딴 것은 그냥 그대로 유보시키고 시장과 부시장 건으로만 답변 건을 한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저는 2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이나 답변의 건 이게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시정질문과 답변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여덟 분 하셨고 앞으로 세 분 남았는데 다해서 열한 분인데 그에 대한 답변까지 오늘 전부 다 한다고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 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심사, 5차 본회의죠. 5차 회의를 오후에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세 분 남으셨고 그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께서 와서 답변하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 계획 잡아놨다가 서로 쫓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직원 퇴장)
(「시정질문 및 답변까지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학기금 200억 승인에 따른 대 시민사과문은 말입니다. 이게 본 회의에서 한두 시간 얘기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유보해서 넘긴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또한 아까도 의장님이 표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가 다시 장영춘 위원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동안 찬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유보해서 다시 시정질문 한다는 것은 왜 그 회기에 끝날 것을 다 못하고 넘기느냐. 이것을 아예 그동안 찬반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의견 끝나면 바로 표결 부쳐서 비밀로 하든가 아니면 거수로 하든가 종결이 되어야 다른 의견들이 없지.
이것을 또 다음에 넘기면 며칠 또 해야 되는,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은 원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까지 오늘 마무리 지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시장과 부시장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도 적법성을 놓고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라고, 본 회의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때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재조정해서 사과를 하는 것으로 하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하자는 사람이나 안 하자는 사람은 부시장이나 시장의 사과문에서는 다들 동감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 관계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놓고 그 어떤 시장이나 부시장의 사과는 우리 의회,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이러한 입장인데 그것을 다시 듣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우리 의원들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매듭짓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또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합시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2안으로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종합심사 이 부분은 비회기입니다만, 96년 4월 3일 제5차 본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시간」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29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전까지 하고 산회를 선포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하기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안으로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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