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9일(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장제의)

    (14시53분 개의)


  1. 의사일정협의(의장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고 96년 4월 26일부터 진행된 회기가 96년 4월 29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이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해주시죠. 시정질문을 오늘까지 하고 종결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승  예, 최명근 위원!
최명근위원  지금 의장에게 온 안이 1안, 2안이 있는데 저는 일단 2안을 찬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4차 본회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4차 본회의 중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원래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3차안이고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도 3차안입니다.
  오늘 사실 4차안에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이 원래가 4차인데 지금 여기 협의안에 의하면 요전에 3차 때 못 했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을 4차로 오늘 다루고 내일 5차로 다루자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기에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지 말고 주로 우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장학금 문제이기 때문에 딴 것은 그냥 그대로 유보시키고 시장과 부시장 건으로만 답변 건을 한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저는 2안에 동의합니다.
이태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이나 답변의 건 이게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시정질문과 답변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여덟 분 하셨고 앞으로 세 분 남았는데 다해서 열한 분인데 그에 대한 답변까지 오늘 전부 다 한다고 얘기입니까?
○의장 강부원  오늘 실질적, 원칙적으로 답변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태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 시인데 5시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면 시간상으로 본다고 할 때 도저히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좋은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 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심사, 5차 본회의죠. 5차 회의를 오후에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세 분 남으셨고 그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께서 와서 답변하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 계획 잡아놨다가 서로 쫓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의장님! 참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요.
○의장 강부원  글쎄요, 질문하실 위원님들 입장도 고려하고 답변의 기회도 주기 위해서,
오인석위원  예, 오늘은 답변의 건을 다 끝내고 내일 10시에 예결위하고 오후 2시에 5차 본회의를 해서 끝맺음을 하자고,
○의장 강부원  오후에 시장은 어떻게, 출석하실 수 있나. 그것 좀.
김숙배위원  부시장 답변도 끝나야 되니까.
오인석위원  부시장 답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의장 강부원  그러니까 시장 스케줄이 전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변경하는 부분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이것을 좀 알아봐요.
    (의회사무국직원 퇴장)
○위원장 박용승  시정질문까지는 오늘 끝내고,
오인석위원  예, 예결특별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으로 넘기고 5차 본회의를 오후 2시쯤에 속개하고,
김상현위원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은 장학기금 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까지는 오늘 한다는 얘기예요?
    (「시정질문 및 답변까지만」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은 봐 가지고 해서,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쉽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결심이 서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용승  대시민 사과문 채택 결의문을 의장님의 소신에 맡겨 주시고,
김상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조용히 잠재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장시간 끌다보면 갑론을박하다 보면 시정질문도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장 강부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채택결의안 이거 두고서 논란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시정질문, 답변 건은 오늘 완전히 다 매듭을 짓고 이태순 위원 말마따나 내일 예결위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장님의 확실한 복안이 장학기금 200억에 대한 더 이상 논란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상임위원장들 간의 의장과 함께 협의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200억 승인에 따른 대 시민사과문은 말입니다. 이게 본 회의에서 한두 시간 얘기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유보해서 넘긴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또한 아까도 의장님이 표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가 다시 장영춘 위원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동안 찬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유보해서 다시 시정질문 한다는 것은 왜 그 회기에 끝날 것을 다 못하고 넘기느냐. 이것을 아예 그동안 찬반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의견 끝나면 바로 표결 부쳐서 비밀로 하든가 아니면 거수로 하든가 종결이 되어야 다른 의견들이 없지.
  이것을 또 다음에 넘기면 며칠 또 해야 되는,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은 원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까지 오늘 마무리 지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김두일 위원! 거기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시장과 부시장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도 적법성을 놓고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라고, 본 회의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때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재조정해서 사과를 하는 것으로 하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나는 인정을 합니다.
김두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상을 우리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저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하자는 사람이나 안 하자는 사람은 부시장이나 시장의 사과문에서는 다들 동감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 관계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놓고 그 어떤 시장이나 부시장의 사과는 우리 의회,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이러한 입장인데 그것을 다시 듣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우리 의원들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매듭짓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 김두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또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장단에서라든가 의장님이 상당히 심사숙고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과의 우선순위를 다지면 시장과 부시장이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장과 부시장이 하는 것 봐서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우리시 의원들의 여론이라든가 이것을 참작해서 추후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인정이 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묵살해서 안 하고 말자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조금 함축성 있게 모든 일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고 아까 이태순 위원이 발의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정점으로 끌어나갑시다. 자꾸 얘기를 더 하면 좌충우돌이고,
김두일위원  이것이 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열한 사람이 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음에 또,
○위원장 박용승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김숙배위원  얘기나 동향으로 봐서 앞으로 사과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인석위원  안 할 수도 있고.
김두일위원  안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11명이 동의를 했는데.
오인석위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나 부시장 하는 것 봐서.
○위원장 박용승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두일 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또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합시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2안으로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종합심사 이 부분은 비회기입니다만, 96년 4월 3일 제5차 본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시간」하는 위원 있음)
이태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까지 하고 산회를 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정도에까지 그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오후에 한 2시경쯤 5차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이태순 위원의 발언내용 대로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29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전까지 하고 산회를 선포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하기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안으로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