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농업기술센터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익일 회의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는 인사 변동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특화사업, 물가안정 관리, 어린이 경제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 물가 안정 관리는 저희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순위로 하면 2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업 경영인 지원과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서 농업인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야생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고,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와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식산업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야탑밸리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합리적인 세정을 위해서 개별주택가 결정 고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세 정기분 부과 징수는 물론 체납세 징수 업무 추진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민들의 여가공간과 주민복지 시설 등을 위해서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한 주민센터 재건축과 향후 광역 도시체계에 걸맞는 시청사, 의회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민의 원예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 원예대학, 소비자 웰빙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작물 테마공원 운영, 생활과학 기술교육, 농업경영인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 상황 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에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사가 있으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제2회 성남농업 체험 한마당잔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하게끔 해주신 문길만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시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저희들이 1년 동안 대농민 지도사업 교육사업을 한 전 모습을 사진 내지는 체험한마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또 잔치국수도 장만해 놓았습니다. 점심에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동네어르신들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오늘 행사 잘 치르십시오.

    가. 지역경제과
(10시 0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엄기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참고로 웰빙 농산물 생산은 생산 지원은 내년에 태평작목반을 시범 작목반으로 선정해서 3만 평의 농약을 쓰지 않고 미생물과 퇴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및 야생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유기동물은 현재 성남시 수의사회에 위탁을 줘서 수의사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잡아다가 포획해 오는 분들이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열흘을 보관합니다. 열흘 보관하면서 목욕도 시키고 예방주사도 맞히고 미용도 하고 해서 보관하면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인을 찾아주지 못 했을 때는 분양도 하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김포 월드팻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월드팻에서 20일 동안 홈페이지에 올려서 계속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분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토탈 30일 후에 안락사시키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양이는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의 그 고양이를 잡아서 없애면 다른 고양이가 그 지역에 다시 와서 지배를 한 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은 고양이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잡아서 안락사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해서 현재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 하도록 잡아서 중성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암놈은 중성화비가 10만 원이고, 포획비 2만 5,000원, 수놈은 5만 원에 포획비 2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놔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만 못 하게 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재래시장 특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재래시장은 이제 노후화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0년 이상 되면서 노후화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그런 데가 재래시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당엔 재래시장 범주에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데 재래시장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다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인정이 되면 그런데 시설 현대화는 11인 이상, 그러니까 10인 이하의 주주나 건물주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것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성남의 시장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되어서 지원을 하나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경영 현대화는 어디든지 가능해요. 가능해서 지금 성남종합상품권도 코끼리시장이나 돌고래시장도 같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하더라도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원하면 같이 다 넣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대원시장이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 시장들도 상인회를 구성하고 상인회에서 원하면 다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를 해서 같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 돌고래하고 코끼리는 상품권을 같이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래시장에 등록은 안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래시장이냐 아니면 의미적으로 재래시장이냐, 의미적인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적으로 보아서는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전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봐서는 재래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재래시장 특화사업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쿠폰밖에 없거든요. 쿠폰도 보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이번에 구입한 것 외에 빼게 되면 사실 실지 효율적으로 판매가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이번에 두 달 동안에 팔린 것 중에 공무원이 각 과에서 시상금이라든가 직원들 이웃돕기라든가 직원들용 등 이렇게 해서 구입한 것이 2억 3,000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들이 산 겁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10억 정도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억 정도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구매한 것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구매하는 것은 한 달에 5,000만 원으로 해서 불과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0억 중에서, 한달에 5,000만 원 구입해서 이웃돕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쌀 주는 거, 쌀 이웃돕기 하는 것을 이것으로 줘서 시장에서 쌀을 사먹을 수 있도록,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난번 잉여금에서,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게 3억인데요. 거기서 그때 승인해 주신 것이 3억이잖아요. 한달에 5,000만 원씩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풀었고 매달 5,000만 원씩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행사나 이벤트 한 것을 빼놓고 생각하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한 것이 6억 정도, 상당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같은 경우 빼고도 나머지, 인정은 안 됐지만 현재 무등록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초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입로 정비라든지 아케이트 보수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이 법에서 안 되어서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 현대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및 상점화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을 육성해서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계속해 나가라는 법이 아니고 10년 동안 한시법이에요. 2016년 12월 30일 폐지될 거거든요. 그동안에 대형 유통점이나 백화점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도록 현대화해가지고 재래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가라, 그 법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고 현재 있는 상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지를 집어넣는 것이 재특법이에요. 중앙시장이 개발하고 나면 저기는 대형 유통점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재래시장에서 털려나가는 겁니다. 새로 현대화시키면 성호시장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서 털려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은 경쟁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도 재래시장에 안 가니까,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다해가지고 한번에 지불하고 나오는데, 살 때 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누가 가요. 카드도 안 되고,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털어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유통점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념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경영 현대화다. 경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별로 다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석환위원  경영현대화가 아까 말씀하신 쿠폰이나 이런 것 외에도 선진 재래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실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에 지동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나름대로 아카테미랄까요. 마케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상설화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유감스러운 것은, 김시중 위원님은 실태를 아시는데요. 우리가 상인교육을 시켜주려고 상인회에 가서, 예를 들면 성호시장에 가서 교육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날짜를 잡아라, 당신들에게 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나와서 들어라,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자꾸 못 살게 구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이 상태로 벌어먹고 살다 말겠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거 누가 깨야 됩니까? 한 사람씩 우리가 다 잡고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내년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상인회 구성도 해라해라 해도 상인회 구성조차도 안 하고 있는 시장들이 많단 말이죠. 은행시장 같은 데는 구성하라고 해도 상인회 구성도 안 해요. 쿠폰 상품권 이거 엄청난 혜택 보니까 해주겠다. 구성시켜라. 여태도 장사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뭘 자꾸 그런 소리하느냐, 우리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별로 상인회를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투어를 시키려고 그래요. 보여주면서 한번 보고 느낀 것을 갖고 차 이동시간에 토론회도 갖고 느낀 점도 각자 얘기해 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의식을 깨우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시장이 노는 날을 택해서 받아가지고 반드시 이거 하나만 해달라, 하자 해가지고 시장별로 한번씩은 투어를 시킬 그런 계획을 내년에, 유통센터 공익자금 그거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인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몇 군데 견학을 가셨죠, 어디어디 가셨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청주 육거리시장하고 서울 방학동에 도깨비 시장,
○위원장 문길만  지금 홍석환 위원 얘기, 거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는 지동시장을 가봤어요. 아까 홍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지금 시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아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 전부 다 갖추고 있는, 모범적인 시장의 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가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거기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요.
○위원장 문길만  제일 가까운 데를 안 가시고 멀리 가셨네, 결국은.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거기는 시설 현대화가 법적으로 가능한, 재특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유감스럽게 그게 안 되어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산,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것을 떠나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가서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부터 거기서 회의를 하고 식사하고,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순대국 드시면서 회의도 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재특법 이런 것을 떠나서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데를 견학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시장상인들이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청취 입장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홍석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죠.
홍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재래시장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특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보면 지난번에 용역한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 자료는 제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특화사업.
유근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래시장은 하나하나 특화사업을 해서 떨어져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입니까? 재래시장을 하나씩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정비를 해서 하나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 재래시장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도시정비사업으로 하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건 사업을 하는 시장은 대형 유통점으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상품권이다 뭐다 하는 목적이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재래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원칙이란 말이죠.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현대화해서 떨어져 나가고 하면 나중에는 재래시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두 군데 뿐이에요.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 뿐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나머지는 특화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특화사업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활성화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화사업도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별로 특화를 시켜줄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의,
유근주위원  업무청취니까 정책을 특화 쪽으로 가지 말고 활성화 쪽으로 바꾸세요. 재래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시장들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되면 특화도 될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을 유지하면서 현대화하면서 재래시장을 자꾸만 살려야 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용역에서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진짜 너무 크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정책을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길 가도록 해주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떨어뜨린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현대화로 전부 다 가게 되면 결국은 고유의 재래시장은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는데 내가 볼 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매각해서 상인회가 조성되어서 그쪽에서 할 일들이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시중 위원이나 이런 분들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을 원한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무조건 떨어뜨린다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제가 쉽게 표현한 겁니다. 법에는 그렇게는 안 써있는데요. 제가 쉽게 표현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재래시장을 특화사업을 해서 재래시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죠. 시에서 특화사업해가지고 그냥 너는 됐으니까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건 아니죠.
유근주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중앙시장하고 성호시장 예를 들었습니다만 표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대화시키면 현대화 시장되어 버린다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경쟁력 있게 해주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경쟁력 있게 해도 특화사업을 해도 그런 쪽이면 현대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고유의 재래시장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리면서 현대화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수원 지동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하면서 재래시장의 특징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재래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떨어뜨려나가면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재래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시설 현대화해서 지원해서 법에 의해서 한 시장은 그게 현대화가 된다면 일반 점포로 바꿔지는 겁니다. 등급이 상향조정되어서 재래시장이라고 이름을 안 쓰는 겁니다. 거기서 팔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한 등급 상향조정이 되어서 재래시장이라고 이름을 안 쓰고 일반 점포로 바뀌는 겁니다. 재래시장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표현을 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상행위하는 것은 그대로 다 하지만 등급을 재래시장이란 이름을 안 쓰고 일반 점포로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똑같은 부분이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이러니까 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재래시장육성법인가 거기에 의존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재래시장육성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 명칭은 계속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 그 부분을 따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서 그 재래시장 명칭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대화했다고 해서 재래시장 명칭이 빠지면 재래시장은 자꾸만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상인회에서도 재래시장이란 명칭을 자기들이 계속 요구한다면 그건 상인들이 불러주면 재래시장인데, 법에서는 명칭을 상향해서 현대화시키면 일반 점포로 등급이 높아지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재래시장 상가육성특별법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줘야만 그야말로 재래시장을 유지하면서 재래시장의 맛을 느끼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육성법에서 하다보니까 현대화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재래시장, 글자그대로 활성화거든요. 어려운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가,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논의하고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자꾸 현대화하다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활성화,
유근주위원  활성화 쪽에 신경을 써서 재래시장을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수준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제대로 가도록 그런 쪽으로,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시설 현대화 쪽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니까 경영 현대화 쪽을 계속 촉구해서 상인회에서 각 시장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온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면 시에서 적극 주선해 줘서 내년도에 그것을 더 해달라고 요청이 되고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부터 먼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보면 육성법에 의하니까 모든 것이 지원도 제재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육성법에 의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숙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 현대화부터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25페이지 지역 자율 특색사업에 연말까지 예산 다 지원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내년에는 혹시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내년에는 이것을 하면서 웰빙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태평작목반이라고 삼보아파트에서 쭉 내려가서 오른쪽 복정동 쪽으로 가면서, 거기가 태평작목반이거든요. 3만 여평됩니다. 농약을 가능한 덜 쓰고 미생물과 퇴비를 이용해서 하는 농산물,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점진적으로 웰빙 농산물 쪽으로 다른 데도 해나가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웰빙 농산물에 대해서 5,000만 원 더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연탄하고 그런 것은 그대로 다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역 자율 특색사업이 원래 사업명칭이 이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붙인 이름입니다.
김현경위원  이번에 붙인 이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이번이 아니라 계속 붙여서 했더라고요.
김현경위원  명칭이 사업에 대해서 좀 너무 일반적인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생산농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에 맞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역 자율 특색사업이려면 어디 가서 뭐라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혀 사업명칭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건 건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 단속실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현경위원  자료를 보통 회기 전에 요청하면 회기 전에 주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자료 요청하면 15일 기한이 있긴 한데 회기 중에 자료 요청하면 바로,
    (신성모 주사, 김현경 위원에게 가서 설명)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제가 듣지를,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지고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줄 수 있어요?
김현경위원  그것은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 가능하면 앞으로 회기 전에 요청이 되면 회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현경위원  해당 과 보고 전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 올리시고 그 다음에 추진이 안 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다시 올려가지고 다음 정기의회 때 올라오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기 전에 뭐가 부당하다고 얘기가 됐느냐 하면 식당에 다니는 식당 여직원이 봉급 100만 원 못 받잖아요. 80, 90 받는데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회사 제조업 근로업체에 다니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 봉급 많이 받는데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는 170만 원 미만이니까, 160만 원을 받는데 시설에 들어간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없이 그냥 직업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빼놓은 것은 문제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논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철회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을 때 그것을 목적대로 지었기 때문에 목적대로 쓰지 않으니까 거기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규칙에서 거기에서 안 차는 것은 순서를 정해서 저소득자를 먼저 넣는 것으로 만들어서 보완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리겠다해서 저희가 철회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중에 나이 제한 29세 미만으로 했던 것은 없애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생산직 제조업 근로여성 우선 입주권 이 부분은 수입이, 그러니까 저소득,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아니요. 조례에서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으로 고쳐지는 거고요. 규칙에 가서 보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김현경위원  규칙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정비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우선 제조업체에서 다 차지 않을 때, 그건 우선이고 그건 법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다 차지 않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2호,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겠다.
김현경위원  관련해서는 의견을 두루 수렴을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원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무등록 시장의 기준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등록요건이 안 되어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대원시장은 시장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거기는 새로 건물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이상 된 건물로 노후화 되어가지고 재정비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원시장은 다시 지었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으로부터 털려나간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 봤습니다. 유심히 한번 돌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현대화사업은 같이 추진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품권도 같이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응해 주지 않아서 못해줬어요.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 같이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대마트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성격은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쇼핑센터 식으로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단대마트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백화점 식으로 쇼핑센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장의 성격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금은 등록시장이라는 것은 등록을 못하고 지금 하는 것은 인정시장만 인정하거든요. 인정시장 등록은 되거든요. 등록시장이라는 것은 끝났는데 그 당시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을 당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등록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현재는 인정시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 현대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대화하면 재래시장은 제외된단 말이에요. 현대화해서 시장 자체는 재래시장의 면모는 없어지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 안 되고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금도 상대원시장이 현대화해서 없어졌어요. 역시 중앙시장도 그래서 현대화했다고 그래서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시장이 잘 유지되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현대화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현대화하고 E마트니 대형 매장있잖아요. 대형매장에 대형이 안 돼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재래시장 맛을 느끼면서 재래시장의 취지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요. 현대화한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또 상대원시장 같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많아요. 현대화해서 시장이 시장 역할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무조건 시 차원에서 지원만 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이 계속 유지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10시 4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검토를 다 마친 것으로 아시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총 나가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99년도부터 기업융자 지원을 했고 금년도 7월 융자실적이 1,907개 업체에 총 3,71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건 실지 집행을 한 것이고 회수는 어떻게 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회수는 1년 거치 또는 2년 거치 상환기간이 있으니 3 내지 4년 동안에 융자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계속 회수기간이 되면 회수가 되고, 또 신규를 계속 융자지원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1년 거치 3년 내지 4년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2년 거치 3년 내지 4년.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1년 거치가 있고 2년 거치가 있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4년이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집행이 됐거나 어쨌든 4년 기간을 놓고 봐서는 회수나 회수 불능 상태에 있거나 이런 거 통계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아, 거기까지는 저희가 융자지원금은 다 협력은행에서 신용담보를 해서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아마 그렇게 발생될 예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수 불능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보증만 해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은행에서 담보든 신용이든 융자를 받습니다. 신용금리에 대한 차액으로 2%에 대한 이자를 차액을 보존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 지원 외에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실지 저희가 올해에 집행했다는 이 금액 있잖아요. 600억 이것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홍석환위원  600억은 전부 다 이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600억은 전체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융자금액을 저희가 기업체에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 거치 4년이 되었든 2년 거치 4년이 되었든 쓸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쓰고 들어오지 못하는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은행에서 회수 안 한 거요? 불용액.
홍석환위원  그렇죠.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실지 이 600억이라는 돈은 시의 돈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아닙니다. 은행 돈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로서는 순수하게 이자 2%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실지 2% 이 이자를 저희가 집행하는 실적이 있나요? 얼마나 해줬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융자실적이라고 써놓으시면 실지 이게 우리 시의 돈이 나간 거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내용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사업명칭이 이렇기 때문에 기업체로서는 전체 운영자금이라든가 구입자금을 그만큼 총괄금액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이 가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쓰고 총 지원한도액을 쓰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실지 기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이 이자차액 2%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시가 보증을 보통 신용보증을 해주거나 일반적으로 기업 지원해 주는 형태가 두 가지잖아요. 신용보증 해주거나 아니면 시 자체 자금으로 돈 빌려주거나, 서울시를 예로 들면 이자차액 2%를 시가 부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시 자체의 기금을 가지고 빌려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통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순수하게 2%에 대한 이자만 시가 부담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홍석환위원  순수하게 2% 이자를 해주는 것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하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사항은 저희가 22억 7,600만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4억 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나중에 또,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적성해서 자료로 넣어서,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분당 주민들 숙원사업인 구미동 송전탑 관련되는 사업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홍석환위원  현재 예산이 1,159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현재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1,159억이 설계상 나온 금액으로서 총공사비의 잠정적인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현재 확정된 금액은 아닌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이것은 최종 공사가 끝나게 되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 금액으로 공사를 제반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구미동 송전탑 사업은 어찌 봐서는 분당 쪽에 구미동이나 금곡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숙원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단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여러 기관에서 자꾸 주민들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에 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을 제가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한테도 구미동 송전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거든요. 제가 거꾸로 요청을 하니까, 주민설명회를 9월 12일에 했지만 그 전에도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었잖아요. 또 그 이후에도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었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구미동 주민들하고는 지속적으로 한 10여년을 끌어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을 보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 이자로 사업예산을 대부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매년 보면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육성기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융자지원을 확대시키고, 또 기금 확보를 위해서 이자수입으로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금 293억 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 기업에 대해서 연간 800억 정도의 융자지원을 한 일에 있어서는 50%의 이자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00억의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는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상 좀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점차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기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예전에 받아봤던 자료에 보면 기금 목표액이 5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기금액이 계속 증액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목표액 500억을 조기에 달성해서 지역 기업들에게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방식이 1년 거치나 2년 거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짧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런 사항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2030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18억 5,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섞여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성남시 자금으로만 진행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 사업은 저희가 순수하게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전자부품연구원 이 3개 기관이 같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체결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전자부품연구원이 주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연구 성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거나 각 3개 기관이 연구 성과에 대한 분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남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30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4개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약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서는 성남시 4년 R&BD 공동 컨소시엄 운영 사업과 R&BD 네트워크 조직 구축 운영 사업, 또 풀 패키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주관부서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지원은 우리 시가 하고 전담을 맡아서 거기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모든 품질인증 시험사업, 신뢰성 시험사업, 이런 사업을 부품연구원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연구를 진행시켜서 나오는 연구 성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각 기관간의 성과 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관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진흥재단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평가위원, 심의조정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사업에도 종합계획하고 평가위원회 개최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사항이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추진 운영에 있습니다. 사업이 1년차마다 종결이 되게 되면 추진결과를 평가해서 분석하고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협약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성남에 보면 차세대 성장동력이나 IT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산업도 있는데 그 전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류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거기에 의류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내년 초 되면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저희가 섬유계통의 섬유협동조합하고 실버의류 실용화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그 둘을 집합해서 협동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2년 반씩 계약을 해서 약 5년 동안에 임대 계약을 해서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1월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통고를 해서 저희가 기간 중에, 협약서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1%에서 3% 범위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거기에 입주한 사업자들한테 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영세한 기업이고 하다보니까 금년까지 한 번 더 무상임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무상임대도 가능하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2년 반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 해서 저희 입장에 최종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의류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저번에 GLP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전례도 있고 그래서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는데 GLP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중앙대 측하고 시하고 협회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임대료 문제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계약사항 일반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지만 영세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진행됐던 성과들하고 각 회사들이 혜택을 보면서 경영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보면 전 항목이 추진상황이랄지 예산이랄지 다 시비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다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주로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코트라 전문기관인 경기무역공사 코트라라든가 또 경기중기센터와도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4억 8,500만 원, 집행액이 2억 7,500만 원인데 모든 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은 그 출연금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시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외전시회에 성남관을 참가해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 부스 임차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따라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개척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박람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시에서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산업진흥재단 것을 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은 진흥재단에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하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별도로 집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과 중복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람회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하되 시에서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홍콩 박람회 같으면 거기에 관련된 금액을 산업진흥재단 외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산업진흥재단 업무란 말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거기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전시회, 박람회, 개척단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산업진흥재단이 해외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 쪽에서는 도에서도 같이 행정적으로 지시가 되고 행정을 하는 것은 주로 박람회나 개척단 이런 분야를 저희 행정 쪽으로 하고 저쪽에서는 순수한 마케팅 쪽으로 업무를 배분해서 하고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이 주로 마케팅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박람회 참여나 이런 부분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문제예요.
○위원장 문길만  예산이 어떻게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가는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가는지.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운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도 각 박람회 참가할 때마다 예산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거기도 따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별도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별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알아야 산업진흥재단 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그걸 내가 확인할 거 아녜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세정과
(11시 1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기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이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질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어제 과장님 시청사 의회 건립에 대해서 의원들 고견을 많이 들었단 말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꼭 수렴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 또 다뤄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의회도 좀 분리를 해서 꼭 그렇게 수렴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인데요, 지금 계속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장기계획 또는 행정절차를 미리 필요한 것들 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건물이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도 되고 또 때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먼저 된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중요한 것은 사전에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된 부분들이 추진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순서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합니다.
김시중위원  알겠고요, 얼마 전에 시청사 건립공사 회사가 결정되었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빠른 시간 안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9일 10시부터는 보건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및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