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3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건축과 다. 주택과 라. 공동주택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3.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신도시정비과 다. 재개발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기범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범 위원장님,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조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
○위원장 박기범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하시죠, 질의를.
○위원장 박기범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최종성위원 이렇게 들어요?
○위원장 박기범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요약서 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추경 세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의 0.28%인 6억 2766만 9000원을 증액한 2258억 61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주택국 회의실 음향장비 1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확인 업무대행비 1900만 원,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3억 3032만 6000원, 주거급여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25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2025년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억 4547만 2000원, 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9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에서는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실태조사 5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1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반 시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순세계잉여금 543만 5000원, 세출 예산 과오납 반환금 5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8190만 원, 세출 예산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1억 3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대동 행복주택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19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의 0.06%인 8955만 4000원을 증액한 1505억 67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39건입니다.
7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도시주택국은 5과 23팀이며 정원 111명에 현원 109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8쪽에서 10쪽 주요 기능 및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과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LIG D&A 글로벌 R&D단지 조성 등 8건을, 건축과에서는 고도제한 추가 완화 등 8건을, 주택과에서는 청년 주거단지 추진 등 10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등 6건을, 건축안전관리과에서는 건축물 해체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7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총괄 설명 2개 다 하는 거죠? 예산, 추경하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총괄 질의는 2건만 할게요.
우선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을 거예요. 사업 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 성남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좀 해야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안 돼서 지금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황도로라, 예전에는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다 받았는데 현황도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를 지정을 해야지만이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돼 가지고 주변에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현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 시내버스 차고지 있는 이매동 그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로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서 그 방안을 좀 찾아 줘야 돼.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신축·증축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어떤 도로로다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곳이 지금 발전이 없는 거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건축법에,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은 도로가 돼 있었어요. 지금도 도로고 지금도 버스가 계속 그 도로로 다녀. 그런데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려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지정이 안 돼서 그래요. 건축법상에 도로로 지정이 돼야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허가, 그 도로를 지정이 안 된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집중적으로 좀 그걸 제가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이건 건축과 소관인데, 상업지역 내에 집합건물 안전 점검하는 그 문제예요.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보다는 용도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면적 남는 게 없이 상업지역에서는 건축을 할 때는 자기 면적을 다 찾아 먹어.
그래서 수정·중원·분당구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모란에 보면 모란역 주변에 보면 상업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업시설에 보통 건축물들 보면 지하 3층, 4층하고 지상 한 10층씩 15층씩 이렇게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집합건물에 대해서 시가 안전 점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안전 점검을 하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과 대화)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연 1회가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좀 팩트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안극수위원 자, 계속해서 이런 상가들이 1년에 한 번을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3년에 한 번을 하든 상가라는 것은 계속 꽉 이렇게 집합건물이 다닥다닥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 점검을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그 관리인이 누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아마 안전 점검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전 점검이라는 게 어떤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시가 아마 그 법에 의해서 시가 나가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큰 건축물에 보면 안전, 저기 뭐야, 건축물 관리인이 있어요. 그 관리인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우리 건축물에는, 우리 상가에는 불법에 대한 이런 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시가 하고 있고 시가 나가서 그거를 했을 때 지적이 되면 이거를 가지고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줘요. 그럼 구청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와서 진짜 이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불법을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나가는 건 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건물은 30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한 다음에 5년 이내에 안전 점검하고, 그날부터 또 3년마다 건축물 관리자가, 소유자가 안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에서 보고를 받으면 이걸 총괄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한 단속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게 굉장히 틀려요. 같은 옆에도 똑같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걸리지를 않아.
그리고 이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가 회장, 쉽게 얘기하면 관리인한테 밉보이면 그 밉보인 사람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시킨, 그 관리인이 시킨 그 불법을 단속하는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거를 단속을 시키고 그거를 구로 통보를 시켜 주고. 그럼 구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상가들 보통 수십 개가 다 불법들을 자행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분당 거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구·중원구 거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좀 첨부를 시켜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중원구는 지금 상업지역 내 집합건물 안전 점검한 그 현황, 중원구는 몇 건인지 그리고 단속은 언제 나가서 어떤 지적 사항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원상복구한 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는 조경 면적이 있어요. 조경 면적에다가 통상적으로 보면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시설물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런 걸 불법이라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제가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우리 이금연 과장님은 성남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이런 곳에 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금방 내가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 내에 집합건물이 있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 이거에 대해서 단속 현황, 나갔을 때 어떠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으로 통보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했는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이거를 제가 총괄로 안 하고 과 할 때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총괄로 할게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이군수위원 도시계획과 업무에도 지금 나와 있는 성남 금토2하고 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금토2지구는 본 위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진행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기사 헤드라인 말씀드릴게요. ‘금토2지구 환경평가위원 다수 주민단체 배제…성남시 수상한 ‘불공정 행정’’이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에요.
혹시 이거 내용 딱 들으시고 이해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와 관련된 민원도 받은 바가 있고 확인도 좀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해가 안 됐냐 하면 대부분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처음에 주민들의 원래 반대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선거 직전에 주민총회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걸 찬성하는 총회였고 그 총회, 집회가 시흥동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명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민센터에서 있었단 얘기죠. 대관을 신청을 해서 아마 했겠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주민센터의 직원분들이 이 행사의 내용을 알았고, 알았으니까 대관을 허락했겠죠.
이 보도자료에,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 관련해서 이 당시에 성남시에서 환경평가위원 추천을 국토부의 의뢰를 받고 하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동에다가 추천을 의뢰를 했는데 동에서는 바로 그 해당 지역의 아마 특정 분을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단체에서 바로 항의와, 여기에 항의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막 한 거예요.
이 평가위원회 이 단체 분들이 배제가 됐다라면서 항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국토부에 통보를 했고 시흥동 여기 해당 동장이 주민총대책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냥 그래서 통장께 여쭤봐 가지고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단체가 100여 명이 넘는 이 대책위, 이 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하는 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장님이 이거를 몰랐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통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그냥 했다. 그런데 이해관계 당사자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보도자료를 내고 항의하시는 그 단체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것들, 갈등 관계가 명확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추찬이 아니었냐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항의에 직면해서.
혹시 이거 국장님, 이와 관련된 당연히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대표 추천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업무를 하지는 않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의 요청을 받고 환경정책과에선 해당 동에 추천 요청을 했고요. 그 해당 동에서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통장님들 추천 받아 가지고 거꾸로 국토부까지 그 추천이 돼 가지고 위촉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보면 다수의 주민단체를 배제했다, 성남시가. 그리고 성남시가 밀실에서 행정을 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한 게 없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언론 조정 신청을 냈었고, 제가 알기로는 8월 27일 날 그래서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게 사실에 따라서 추진된 사항이 경인일보에서 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바로 확인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도 확인을 했었고 해당 동에도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체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이 위원이라든가 이 과정 속에서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하는 과정과정들이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걸 항의하시고 찬성하시는 그 단체, 이분들은 분명히 이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그럼 별다른 시에서 입장이나 이런 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제가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일단 저희 도시주택국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도시주택국에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지구 지정이 되고 하면 업무 자체는 도시정비과에서 넘어가서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저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알기에는 보상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보상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 말씀을 좀 하셔요.
그래서 그거는 법 절차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되면 구성을 하도록 법에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그렇게 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협의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구성이 되고, 거기에 저희 시도, 행정청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사업 하는 건 좋다,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분들한테 적정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타당한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총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우리 각 국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용역이 우리가 나갔으면 착수보고든 1차 용역보고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나 이런 데 보고나 아니면 협의나 아니면 사후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금 어떤 불만 사항입니다. 용역은 책정되고 용역이 과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떤지 그런 총체적인 게 보고가 없으면 용역이나 기타 관련된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전반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관련된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추진 과정이나 또 결과나 이런 것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36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금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최보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총괄 자료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34%인 1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반 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7%인 5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회의실 음향장비 집행잔액으로 1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국고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8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쪽부터 4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으나, 기납부된 부담금의 허가 취소 등 여건 변경에 따른 정산을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납부된 부담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반영하여 54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설명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8건입니다.
먼저 15쪽, LIG D&A 글로벌 R&D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LIG D&A가 수정구 시흥동 234번지 일원 약 6만 ㎡ 부지에 글로벌 R&D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을 하여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등을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인 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지상 7층에서 8층 규모의 연구시설 2개 동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개발계획안이 접수된 이후 금년 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3월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규모는 약 1083억 원으로 예상되며, 향후 감정평가와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조정될 예정입니다.
9월까지 협상 의제별 협의와 계획안 조정을 진행하고 10월 중 협상을 완료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 및 관리 인력의 통합과 신규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다음 16쪽 성남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올해 1월 발표된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는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 기관 협의 및 재해영향평가 등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말 금토2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여수2는 공공주택지구 및 지구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의 지형 여건을 고려한 기반 시설의 선제적 확충과 사업 시행 참여 방안 등을 요구하였으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권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검토입니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등에 따라 대지 안에 확보하는 공간으로, 현재는 원활한 보행 환경을 위해 시설물 설치와 영업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공지 일부를 옥외영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와 세종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전면공지 깊이와 유효 보도폭 대상 업종 및 시설물 설치 기준 중 세부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업하여 상인회 공모를 통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시범 구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영업의 허용 범위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 협의, 주민공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변경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4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시 최상의 공간 계획으로서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작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 조사 및 시민계획단 운영,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도출, 구체화하였으며 현재는 우리시 계획 인구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토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 후 올해 말 주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순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 예정으로 내년 말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를 목표로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리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등 총 16개소로 면적은 약 185만 ㎡이며 추정 사업비는 5187억 원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일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분기별로 안내하고 미집행 시설의 조속한 집행과 단계별 집행 촉구 및 집행 계획 수립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부서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7년도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와 공고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행 관리 및 교육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실효를 방지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 후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추진 사항 및 인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사업 추진 단계별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의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기간 종료 예정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토지적성평가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녹지지역 전역 103.4㎢를 대상으로 토지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금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 자료 조사와 관련 자료 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을 거쳐 2027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추진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은 47.612㎢로 시 전체 면적의 약 33.6%에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불법행위 예방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불법행위 37건을 적발하여 총 4건을 조치하였으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원상복구 및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화재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2026년 3월 19일 ‘성남시 검토의견 및 주민공람 결과 제출’ 하시면서 네 가지 검토 의견을 제출했는데 담당 과나 부서의 혹시 회신은 받으셨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일단은 이거는 LH랑 국토부에 저희 의견을 제출한 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지구계획이나 계획안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럼 아직 회신은 못 받으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이정아위원 그럼 마지막에 물량 관련해서 최근 기사에 성남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약 6300세대 공급을 받는 성남이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 6300세대 정도를 물량 제한 폐지에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가 되고 계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지금 말씀하신 그 물량하고는, 저희 개발제한구역 물량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정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총량, 전국에서 국토부가 갖고 있는 물량, 그다음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물량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재건축 연도별 물량은 조금 개념이 다른,
○이정아위원 성남 금토2지구와 여수2지구에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해제 면적 총량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이 부분은 일단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주 단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 이주 단지요?
○이정아위원 예, 이 여수2지구 관련이 자꾸 언급이 연관돼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해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토부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현재 그 여수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유지가 약 70%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 논의는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유지를 70% 갖고 있는 이상 저희가 주도적으로 좀 계획을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거는 의견은 국토부랑 LH에 줬고요. 향후 되면 대토 형식으로 저희가 몇 개 단지를 우리시가 분양이나 일부 임대를 하는 방안을 지금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검토가 좀 구체화되면 의회와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수고하셨고요.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도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성남 금토2하고 여수2 공공주택지구인데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그 물량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는 확보를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쪽 다른 과하고 업무 협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남 재개발 임대 비율 축소됐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최종성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2%에서 10%. 그러면서 여기를 대안 해 가지고 오신 걸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왜 명쾌하게 삼십몇 %라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 저희 보통 지금 여수2나 금토2가 아직 물량이 LH나 국토부에서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확보가 되는 걸로 지금 아마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대답을 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 이상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보통 33%,
○최종성위원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부서하고 협의된 게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제가,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대안이라고 가져왔던데, 재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런데 그게 보통 이게 얼마큼, 아직 이 지구가 확정이 되고 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LH랑 정확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다른 지구에서 확보한 비율을 아마 그곳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시는 이 사업을 진행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밀어붙인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보완점을 보완하고 나서 하기로 했고, 시장님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최종성위원 이 부분이 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당 재건축 이주 수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재개발 사업성은 임대 비율을 낮추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입자들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 넣는다는 대안을 제시한 거야. 나름대로 그걸 의회에서 지적할 걸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부서에서 가져오셨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라 낮춰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임대주택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는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쪽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는 그 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구단위계획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LH에서 다 수립을 하고 저희 부서는 저희 의견을 협의하고 전달하고 또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방금 전에 이정아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다른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건 없어요, 향후에? 이거 말고는 뭐 접촉하고 있는 건 없어요, 공동주택?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 이 외에 다른 지구?
○최종성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 2개 지구 외에는 현재 신규는,
○최종성위원 예, 신규. 다른 접촉하는 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개발제한구역 폐지하는 거 해서, 해제해서 하는 곳.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직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직은 검토된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최종성위원 저도 재개발 임대주택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성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세입자분들도 생각해서 저는 이런 임대주택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향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할 때, 지정해서 행위 할 때 LH하고 협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잘하셔서 그 부분에 임대주택 부분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문을 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으니까 제 의견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할게요.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아까도 내가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가 여기 나와요. 도로, 도로. 이 도로가 이게 기반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걸 도시계획시설로다가 확충을 해야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특혜를 주느니 뭐 여러 가지의 의견도 분분하겠지만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도로가 없으면 그 주변이 발전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좀, 그동안에 하지 못했었던 그런 곳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잘 좀 담아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또 돼요, 지금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민 공청회야, 시민 공청회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3개 구를 대상으로,
○안극수위원 따로따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구별로 저희가 일단은 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더 담아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동안에 좀 누락됐거나 보완을 했다거나 어떤 시의 정책이 반영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 여기다 좀 더 반영돼야 될 거라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 미래상이나 저희 도시 공간 구조 그다음에 인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정, 좀 어느 정도 된 상태고요.
○안극수위원 그건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다음에 저희 토지이용계획이라고 시가화 예정 용지들, 개발 가용지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별 계획이라고 주거복지, 사회경제, 환경, 에너지 이런 쪽 부분별 계획을 지금 수립을 이제 하반기에 해야 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놓치는 것들 충분히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질문 나왔던 금토2하고 여수2 여기에 나중에 그 해당 부서하고 임대주택 비율 이런 것도 잘 담아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 이거 어차피 이제 공공주택이니까 지금 임대 비율 12에서 10? 12에서 10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12%에서 10%로 주는 걸로,
○안극수위원 성남시가 최고 임대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갔었어요? 17?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지구계획,
○안극수위원 최고로 얼마까지 갔었냐고. 최고로 갔을 때가 몇까지 갔었어요?
국장님, 몇?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다른 부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 비율,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재개발구역 얘기하시는 거죠?
○안극수위원 예, 재개발구역에.
어쨌든 과장님, 임대 비율 낮추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나빠지잖아. 임대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토지등권리자들은 좋아질 거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나빠질 거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행정이 잡아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긴 말씀 안 드리는데 이 금토2하고 여수2의 임대 비율 충분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R&D 단지 조성 사업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용도지역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일단은,
○최옥희위원 아, 잠시만요. 제가 보면, 일단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면 어느 구역을 갖다가 얘기를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 도시 지역에 4개 용도지역이 있는데요. 주거 그다음에 상업, 공업,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중에도 전용과 일반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전용과 일반도 1종·2종 그다음에 일반 쪽은 1종·2종·3종.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좀 달라지는 그런 체계로서요, 2종은 주로 중층 규모의 주거를 유도하는 그런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최옥희위원 보니까 이게 LIG 이 단지 자체가, 지금 R&D 단지 자체가 연구단지잖아요, 연구단지.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최옥희위원 이거 주거단지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런데 용도지역 주거 안에도 허용되는 용도들이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나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 허용되기 때문에요, 적정한 용도지역을 부여한 것으로…….
○최옥희위원 아까 전에 4개의 용도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4개의 용도지역 중에 준공업지역이 있잖아요. 혹시 이 준공업지역은 이 연구단지 조성에 지역구적으로 어려운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정비법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수원이나, 저희 과일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옥희위원 아, 신규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업지역이 상대원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거기랑요, 그다음에 2판교 거기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두 군데밖에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총량을 또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최옥희위원 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공업지역 자체는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옥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하면 용적률이 400%가 올라가서 이게 연구단지 조성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이게 용도가 지정이 돼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좀 여쭤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도하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거는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또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용적률을 주기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유도를 한 거고요. 그렇게 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최옥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을 하기에는 지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현재로서는 불가.
○최옥희위원 아, 불가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다른 시의 공업지역을 갖고 와야 되는, 총량이라는 걸로 묶여 있어 가지고요.
○최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공기여 금액 자체가 1083억을 기여를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이 기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현재 저희가 이거는 주변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디에 사용할지 사용처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회계를 관리를 해서 우리시의 기반 시설 확충에 앞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옥희위원 이게 성격 자체가 공공기여금인 만큼 민간보다 공공기여하는 시설이나 나름대로 사업에 좀 쓰여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법에 기반 시설 확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사용할 겁니다.
○최옥희위원 예, 이게 나중에 기여금에 대한 용도가 설정이 되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종환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검토, 내용 아주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기존에 1층 같은 경우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라 가지고 사이즈가 1층은 특히 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영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그래도 물론 다른 층은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있겠지만 1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큰 건물은 소유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하고 같이 있는 큰 건물, 판교 같은 경우는 판교역 주변 뭐 이런.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동의율이 100%여야 되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동의율, 그 사용 권한을 동의율보다는 그 전체 단체에서 다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동의가 다 된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데는 보면 사실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 아니면 위층에 똑같이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가망성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큰 건물,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도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주택단지를, 판교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하나니까 대부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음주를 하게 되면 길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일단은 저희가 불허하는 것 중의 하나는, 비조리 식품 그다음에 가볍게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 위쪽에, 보통 4층 건물이면 1층은 상가, 2층이나 3층은, 3층은 주인 주택, 2층은 세입자 이렇게 살 텐데 바로 밑에서 음주하고 고성방가하면 당연히 앞에나 위층이나 수면 방해나 휴식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사실 필요한 것들은 판교테크노밸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판교역까지 워킹을 해서 그 다리 하나로 해서 몇천 명씩 지나가는데 그 앞에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 친구들이 월급을 받아서 성남에다 써야 사실은 저희 세수가 올라갈 텐데 그대로 지하철역으로 막 흡입돼서 다 가서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구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 전면공지를 그런 큰 건물 앞에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안 쓰고 다 그냥 패스, 패스 지나가는 구조예요, 판교 같은 경우는.
8만 명이 있지만 지역에서 쓰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주택가 같은 경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주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지만,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전면공지를 잘 이용해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 과인지 모르겠지만 국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이런 것들이 도로 옆에 띠처럼 쭉 포함돼 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띠, 도로하고 붙어 있지만 그러한 부지나 사유지가, 시유지나 공공 토지가 있어서 그 뒤 안쪽에 있는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도로를 좀 넓혀서 그 국유지가 도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일단은 그거는 관련 부서가 도로과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도 있는데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검토할 때 저희들이 함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조사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현황도로로 있다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그게 조금 사이드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 좀 넓게 해서 거기까지 포함했으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안 받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건물이나 이런 거 지을 때 앞에 그 도로가 있으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김종환위원 자기 집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내는 것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 지장을 받을 때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황 파악을 성남 전체에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사실은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제가 사전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거 미처 체크를 못 해서 이거 하나.
24페이지, 추경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 관련돼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련된 보고인데 이거는 해마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해마다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해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내용은 이제 26년 것만 조치 현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마다 예산은, 이게 2100 정도인가요, 국비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국비가 그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정도에 해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지금 26년도 현재가, 37건 중에 현재 조치가 4건, 미조치가 34건, 조치율이 11%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5년도 현황과 24년도, 23, 그냥 이거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할게요. 5년 치 자료 요구를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해마다 이런 거를 적발을 하고 하는데, 조치를 하고 하는데, 행위를 적발하는데 조치율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떨어진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할 때에는 이 조치율이 높아져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과연 5년 동안의 통계치가 어떠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5년 치의 조치율이 계속 이렇게 낮았다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제가 이거를 한번 행감 때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17쪽 여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금 지구단위가, ‘지구단위구역 내에 테라스형 공지 16개소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5년도 7월에 고시가 됐어요. 이 16개소가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이건 저희가 인천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기재를 한 거고요. 우리시의 내용은 아닙니다.
○최옥희위원 우리시의 내용은 아직까지 해 가지고 지정이 안 된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걸 개정 추진에 있고, 11월에 저희들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최옥희위원 제가 그때도 과장님 오셨을 때 되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거는 분당이나 저기 신도시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 구역을 구로 지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일단은 계획은 성남시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에서 정비된 구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런 구역 지정을 갖다가 하는데 또 이게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했을 때 그럼 지정이 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해결을 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은 저희 계획서에는 시범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조금 현장 조사나 그다음에 타시 사례를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만 저희가 지정해서는 조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저희가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옥희위원 예, 굉장히 좋은 취지는 아나 이게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큰 또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중원·수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애당초 해 가지고 생각했던 거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나쁜 또 영향을 갖다 끼칠 수도 있어서 정말 이 사업 자체를 허용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 마련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만들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위원님,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많이 가서 적용할 데가 정말 맞는지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살펴보고 만들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중원구 쪽이나 수정구 쪽이나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마음의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하나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원도심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특히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으세요. 그런 부분까지 많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좀 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물을게요. 저도 최옥희 위원님과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검토’는, 이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등에 의해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서 지구단위구역 내 전면공지는 그 목적에 따라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사적용도(영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걸 허용하는데 저는 첫 번째, 이게 과연 다른 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 상인들의 어떤 건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인들에 대해서도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사적용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허용 업종은, 또 준수 사항은 옥내 조리 음식물을 제공하고 조리·세척 금지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전면공지를 지금 사적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허용을 검토하겠다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타 시군은 인천, 세종시 지금 한두 군데가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현재 저희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이 한두 군데 하고 있는 어떤 거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또 한다고 해도 시범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확대할 것이냐를 검토해야지 다른 데 지금 한두 군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되게 폭발적인 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저는 허용되는 것도 신도시에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 뭐 이런 게 밀집돼 있는 데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적합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영업시간하고 조리 세척을 금지하고, 세척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세척을 안 하고 조리 같은 걸 안 할까요, 이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테라스나 이런 걸 놓고 이렇게 거기에서 커피나 먹고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의 문제점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된다고요. 여기서 조리도 하고 또 그러면 냄새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검토는 저는 좀 시기상조거나 아니면 충분한 주민들의, 지금 보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업, 지금 우리 주민이 상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는 이것을 시민 공청회나 이런 걸 몇 번 거쳐서 발생할 문제점 이런 것을 해야지 한두 분 지금 상인들이 이걸 허용해 준다고 해서 지금 허용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거나 아니면 전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지.
이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우리가 막고 있었던 것을 단지 그냥 확 풀어준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이것과 관련된 위법성 또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면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침으로 변경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그걸 해석하거나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까지 막고 있던 것을 어떠한 이유도 없이 뭐 상권 활성화라는 그 멋진 말로 이렇게 다 풀어 준다는 것이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그러면 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안 풀어 줬냐고요. 모든 것은, 왜 그럼 안 풀어 주고 있다가 이러느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충분한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상인들한테만 들으면 상인들은 당연히 유리하게 해석해서 하려고 하겠죠. 최소한 이런 공청회, 시민 공청회 전체를 이건 두세 번 정도 듣고 천천히 시행해도 되지 이렇게 막 급박하게 11월에 심의 및 지침을 고시하고 이럴 거라고는, 저는 이거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허용해 준다고 하고 나서 그 안에 또다시 재,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왜 이걸 지금까지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허용을 검토 안 하고 있다는 취지,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걸 전면적으로 또 이렇게 허용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거나 일관성이 있거나 행정이 이건 꼭 필요하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상권 활성화만 위해서 성남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 도로, 계획 그다음에 편의성, 전반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시민 공청회나 이런 것을 최소한 두세 번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도 저는 좋다고 봐요. 듣고 필요하다면 시범 사업 구간을 해서 해야지.
저는 이 부분이 한다는 건 공공택지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신도시나 아니면 새로 조성된 데 이런 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수정구·중원구 전체로 이걸 풀었다가는 전 난리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관련해서 어떤 민원으로 들어오고 어떤 지금 그런 부분,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금토2지구하고 여수2지구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2% 줄인 거 해서 1000세대예요. 1000세대를 여기서도 확보해야지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나 임대주택 완화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는 임대 비율을 확대하는,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그 대안은, 대안은 지금 공공주택지구에서 더 지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임대 비율을 줄이고. 또 임대 세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또 불이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공동주택지구나, 공적인 영역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우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15쪽에 있는 LIG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판교 일대는 지금도 점점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어떤 연구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에 따른 교통 대책은 잘 수립되고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교통성 검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지금은 사전 협상 단계라 공공기업 부분하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협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차후에 올해 말부터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당시 그때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한번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종길위원 그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교통 문제를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순서가 조금 잘못된 거 같고요. 그런 어떠한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그런 조건들이 다 맞을 경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당연히 환영을 하지만 기업이 들어오고 난 후에 교통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또 간단하게 드리면, 이건 이제 제 방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성남 지역의 대규모 이런 어떤 방산 업체라든지 연구 업체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세수가 늘어난다는 어떤 장점 이외에 채용에 관련된 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기업이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핵심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분들까지 성남시민으로 꼭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성남시민이든 아니면 서울시민이든 인근의 광주 시민이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업무라면 이왕이면 성남시민을 채용하는 걸, 뭐 강제 조항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좀 업무협약 차원에서도 이렇게 일정 부분을 미리 주문을 해 놓는 게 어떤가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뭐 전문인력을 시민 거주지나 이런 걸로 제한하는 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직이라든지 행정직 그런 업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 우선 채용을 협상하는 내용에 협상 의제로 추가로 해서 다음 협상 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두상으로는 당연히 누가 무슨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문서화시켜서 퍼센트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수로 정한다든지 해서 성남시민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나는 데 도움이 돼야 우리가 기업 유치한 거에 대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아울러서 그 기업에서 필요한 협력 업체 같은 부분들도 이것도 뭐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진짜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협력 업체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닌 정도의 협력 업체라면 이것도 성남시에 있는 업체랑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그러한 협상 과정에 좀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용 업종이나 우리 전면공지 옥외영업 관련해서는 저는 위법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지구단위구역을 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고, 지금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보행지장, 보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허용 업종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같은, 어떤 데는 또 허용 안 하고 바로 또 할 수도 있고요. 준수 사항이 있지만 준수를 안 할 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 다시 잘 검토하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정회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점심을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현지희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 386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3%인 6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수당은 계획 대비 심의 신청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설명자료 14쪽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확인 업무 대행비는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감소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용역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및 속기 비용으로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 17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는 계획 대비 자문 신청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6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관위원회,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심의 신청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속기 비용 등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6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유지를 위한 전기 요금을 동·하절기 이용 소요를 반영하여 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청취하기 위해서.
분당구 정자동 105번지, 105번지 건축물 관련돼 가지고 준공 당시 도면 그다음에 허가 당시 도면 자료 좀 먼저 요청할게요.
지금 6층 이상 3000㎡인가요? 우리 지금 성남시가 건축허가를,
○건축과장 강완형 2000㎡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2000㎡. 6층 이상 2000㎡ 이상은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고 그 밑은 각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도면이 건축이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굉장히 큰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와 준공할 때 우리시에서는 감리를 다 통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당시 허가 도면하고 준공 도면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틀린 경우 있습니다. 이거 허가 때 반영하지 못했던 게, 시공 중에서 변경이 생기거나 그 부분을 일부 준공 때 일괄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건축물들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준공을 다 내주고 난 다음에 실제하고 틀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건축과장 강완형 그거는 현장 업무 대행자가 도면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용승인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용승인 처리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런 건축물이 있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건축물이 굉장히 큰 건축물인데 현재 기둥이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인데 허가 때는 기둥이 분명히 있어. 8개의 기둥이 보가 다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2개 중의 하나야, 잘못은. 거기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건축물을 시에 사용승인 용도도 받지 않고 철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거를 발견을 못 하고 준공을 내준 거든지 2개 중의 하나예요.
어떤 거에 더 가까울 수 있을까? 행정으로 놓고 봐서는 전자, 상가를 분양받은 상가 주인이 아마 기둥을 철거할 가능성이 높다, 누구든지 봐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강완형 위원님, 저희 준공 사용승인 당시에는 업무 대행자가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둥 같은 경우는 주구조에 해당됩니다. 주구조체가 누락돼 있는 거 자체를 사용승인을 가능하다고,
○안극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겠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임의대로 그 소유자들이 변경시켰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허가 도면에는 있고, 허가 도면에는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둥이 없어요. 그 기둥이 만약에 4개, 8개가 없어지면 그 건물은 다 무너, 전부 다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극수위원 그렇다라 그러면, 그렇다라 그러면 준공 당시에 도면에는 기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기둥이 없는 것을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둥이 있어. 그래서 지금 구청으로다가 다른 용도로다가 허가를 하려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허가가 될 수도 있는 종목, 품목이 있고 안 되는 이런 어떠한 그런 종목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면을 제가 우선 자료로다가 좀 요구해 볼게요. 정자동 105번지야.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안극수위원 이걸 한번 갖다 주시고.
이게 지은 지는 한, 그래도 꽤 오랫동안 흘러가 있는 건물이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큰 성남에서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미흡한 이러한 어떠한 행정이 이렇게 졸속 처리가 만약에 됐다라 그러면 그 당시의 공무원들은 다 그만두고 나갔지만 그럼 앞으로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풀어 줘야 돼요. 그렇죠? 과거는 과거고 잘잘못은 다시 따져 봐야 되겠지만, 다시 이제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과장님이 바로 가서 확인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시는 어떻게 정리를 해 줄 거냐가 지금 최대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어쨌든 우리시가 잘못된 거고 만약에 처음서부터 건축이, 건축물이 기둥이 없었던 건데 도면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진단이라든지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 보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그 주인이 쓸 수 있도록, 민원인이 쓸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건축과장 강완형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란에 있는 메가시티 건물 거기 도면 그것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과장님 왜 안 가져오셔?
○건축과장 강완형 따로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좀 써야 될 용도니까. 왜 제출 안 해 준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일단 제출을 좀 해 줘 봐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때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정리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상가와 주택이 함께 공존하는 집합건물들 있잖아요. 상가와 주택이 공존하는 그런 집합건물, 이것도 지금 건축과의 소관이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집합건물, 그 관리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건축안전관리과.
○안극수위원 건축안전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그냥 예산 관련된 거, 추경 관련된 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312차 임시회기 때 저희가 통과시킨 조례 중에 통합심의 관련된 조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경관심의 이런 걸 합쳐서 하는 통합심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 관련된 것도 예산에 보면, 여기가 지금 예산에 보면 무슨 각종 위원회들이 그런 심의 관련된, 수당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에 보면 도시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참석 수당이고 경관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이런 각종 수당 관련된 것들이 쭉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도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통합심의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지, 묶어서 만약에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심의들이 하나로 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예산 반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향후에.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건건이 나눠서 하던 심의들이 통합심의라는 형태로 묶어서 같이 하게 된다라면 건건이 나눠서 하던 심의에 배정돼 있던 예산이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하게 되면 수당이 그만큼 절약될 텐데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 책정할 때 그걸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해당이 안 되겠으나, 향후에는. 그게 뭐 내년이 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한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일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이라고 보면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일단은 각 위원회 건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지금 통합위원회 말씀하신 거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하는 데 그쪽 관계 법령에서 통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아마,
○이군수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통합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군수위원 건축과 관련돼서는 통합심의와 관련된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강완형 기본적, 저희 과에서 심의하는 건은 주택 쪽 심의보다는 일반상업용 건축물 심의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심의 수당이나 이런 걸 절감할 필요성도 있고 민원인 불편 사항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저희 과 소관돼 있는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를 합쳐서 공동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 거고요.
심의 건수는 지금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반영을 해서 조금 예산액을 줄여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하나만 좀 제가 물을게요.
32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고요.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도시 디자인의 기본 가이드를 설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8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8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건 아니고 7월 3일 날 1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7월 3일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기범 향후 추진 계획이 2026년 8월 말 중간보고회 개최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이건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딜레이되고 있어 가지고요. 이거 작성할 때, 그러니까 업무 서류 작성할 때까지는 저희가 8월 말까지 2차 중간보고 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보고회 할 때 의회에서 보고를 하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기범 그리고 이 성남시 공공디자인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건 기본, 진흥계획 5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디자인이 조금 혁신적이거나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성남시 디자인이. 그래서 디자인위원회를 각각 열릴 텐데 디자인이 어쨌든 산듯하고 새롭고, 새로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LH나 이런 것이 어떤 디자인 나오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과거형인 경우가 많아요. 미래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이 좀 재정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크니까 보고회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기범 이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짧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고도제한 완화 추진은 지금 전 민선 8기 때부터 시작을 해 갖고요, 제3차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저희가 전번, 8기 때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위원장 박기범 아니, 용역보고회를 10월 달에 열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 지금 주요 업무에 올라와 있는 거는요, 완화 방안 중에서 분당이나 분당·야탑·이매 쪽의 주민분들이 좀 2구역에 해당되는데 2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상 완화 방안이 좀 부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도출을 해서 국방부에다가 추가적으로 완화 요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는 지금 저희가 계획이 9월 달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초까지. 지금 방안 자체의 검증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지가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기범 저도 지금 2구역 때문에 물어본 거고 주민 설명회 하고 의회에도 충실히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더 궁금하신 위원님?
예,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저도 고도제한 추가 완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겸 요구 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용역보고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 국방위원회 선임 비서관 출신입니다. 지금 국방부와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하고의 협의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바가, 펼치는 논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를 해도 “보안 사항입니다” 또는 “비닉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시는 내용을 보면 ‘서울공항 착륙대 폭 축소 및 활주로 미운영 방안 검토’ 그리고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늘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재산권과 전시 상황이 부딪쳤을 경우에 이거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완벽한 논리로 무장한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필승 카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 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용역 내용 자체는 국제적 기준, 정확히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나 FAA(미국 연방항공청) 규정상에 있는, 규정의 활주로 기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제적 기준을 도입을 해서 반영을 해 줘도 무리가 없다는 거를 국방부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국방부 쪽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폐쇄적이고,
○오종길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강완형 일단 거부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시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는 거는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규정은 어떻고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고 이런 나름의 근거 자료를 대서 우리가 논리를 펼칠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오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 상황에서 이거는 전투력의 조금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니, 뭐 솔직히 전쟁이 나겠습니까?”라는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전쟁, 전시 상황이 생길 것보다는 지금 같은 평시 상황이 더 유지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지만 국방부는 전시 상황을, (기침) 죄송합니다. 전시 상황을 전제하고 준비를 하는 집단이고 그런 목적을 가진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득하려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 그런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도 국회에서 일할 때 그 부분이 많이 답답했고 지금 과장님도 그 기분을 이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은 보안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활주로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활주로의 일부를 폐쇄한다든지 하는 논리로는 저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1년에 몇 번 안 쓴다, 10년에 몇 번 안 쓴다,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낮으니 이거 없앱시다” 하는 걸로는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필요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그대로 답변이 끝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해 주실 거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극수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기범 서면으로 해도 되잖아.
○안극수위원 이해를 못 시켜서.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위원 이해를 시켜야지.
○위원장 박기범 이해를 뭐 그렇게, 개별적인 번지 이런 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하죠.
○안극수위원 아니, 금방 돼.
○위원장 박기범 예, 말씀하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지금 우리가 성남시 건축사협회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그래도 관계를 잘 맺고 지금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큰 건축물들을 관리를 하고 감리를 하고 이랬을 때에는 성남시 건축사협회로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감리를? 아니면 그 건축사가 감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들어와요?
○건축과장 강완형 감리자를 관에서 지정해 주는 거는 주택 부분에 해당되고, 소규모 주택 부분에 해당되는 게 법적으로 지금 감리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일반적인,
○안극수위원 어쨌든 시간상.
건축사협회에서 감리를 해 가지고 감리가 제대로 안 되고 부실 감리가 돼 가지고 우리 징계위원회나 이런 거는 시에서 가동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징계위원회.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의 지적 내지는 행정처분한 그 내용들 행감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안극수위원 그런 사례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감리 소홀도 있고요.
○안극수위원 여러 가지.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안극수위원 행감자료로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잘했죠?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좀 많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항상, 우리 법을 어떻게 적용하든 항상 위법·부당하게 지금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이 따라 올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도 항상 법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상 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 없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다. 주택과
(14시 28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숙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박가영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개발팀장입니다.
안효선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643억 5280만 원에서 3억 6082만 7000원 증액한 647억 1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3억 3381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7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동 행복주택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중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한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19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쪽 2026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35년 경과된 단대선경 임대아파트 5개 호의 세대에 대해서 내부 시설 개선 공사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총사업비 1억 3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1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청년 주거단지 추진입니다.
우리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청년 공공주택 건립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심지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만한 가용 용지가 없어 사업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 빈도가 낮은 시유지나 시가화 예정 용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청년 임대주택 사업지를 발굴하여 주민 수용성, 지역별 균형 공급, 사업 추진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 일부를 활용하여 약 150세대 공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기존 주거단지와 충분히 이격되어 있으며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필로티형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필로티형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감사원 감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자문 이행과 안전진단 결과 C 등급 단지에 대해서는 수평증축으로의 건축계획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해당 지자체에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리모델링 안전성 확보 방안을 위해서 1·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로티형 1개 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수평증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차 안전진단 중 말뚝 정재하 시험 등 불합리한 시험 및 설계 기준의 정비를 건의하고 전문 기관 의견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단지별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쪽입니다.
203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금번 수립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2035년을 목표 연도로 36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현황 파악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교통·학교·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단지별 동시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 말 경기도 승인 및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성남시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 4호를 활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3개월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전 부서에 사업 내용을 홍보하였고 공가 세대는 시설 보수를 마치고 상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주택건설 품질 및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활용하여 품질 점검과 감리 업무 점검,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품질 점검 6회, 감리 점검 12회, 안전 점검 12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 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품질 및 감리 업무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사업장 7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입 계약서상 필수 포함 사항 누락 및 자료 공개 누락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지원 용역 및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합사업비 융자, 이차보전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정자동 한솔마을 5·6단지, 야탑동 매화 1·2단지로 관내 총 7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리모델링조합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기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아입니다.
먼저 지금 성남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선도 단지 5개의 곳이 있고요, 추가로 되어 있는 곳이 한솔마을 6단지인데 그중에서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는 무지개마을 4단지, 그다음에 50% 이상 가까이 하고 있는 느티마을 3단지·4단지. 여기에는 우리 지난번에 현장 점검 가신 걸로 보셨겠지만 느티마을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 층, 4, 5개 층 이상이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기초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3개 단지에서 최근에 주택과에서 발송하셨던 공문, 안전성 검토를 자문을 받으라고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정성 자문 검토를 받아서 자문 결과가 그 이전에 했던 내용과 현재에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준공과 좀 차이가 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다시 해야 되거나 건축물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염두를 해 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초에 법제처의 해석이 변경되어서 지금 당초에는 수평증축에서 지금 수직증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토부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작년에 저희 조합 측 의견과 성남시 의견을 반영해서 감사원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인,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23개 단지의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 아마 전문 기관 의견이 내려와서 저희한테도 내려온 내용인데 내용은 살펴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데는 B 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 B 등급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성, 전문 기관의 안전성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마따나 그 외에 C 등급은 수직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수평증축으로 설계 변경을 하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마따나 걱정하시는 게 전문 기관에 안전성 자문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보수·보강이랄지 이런 내용이 내려왔을 때 향후에 준공 단계에 있을 때 사업 시행 염려하는 것 같아서 지금 주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 지원도 있지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아시겠지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은 저희가 조합 측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대화도 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상담하면서도 조합 측에 내용은 많이 알렸어요. 알렸는데, 조합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는데.
시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의 구조 심의랄지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걸러서 조합 측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이 안전에 대한 얘기는 물론 주택과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합에서 가장 심각하고 예민하게 안전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티마을 3·4단지, 한솔마을5·6단지, 그리고 특히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무지개마을 4단지나 느티 3·4단지는 이미 성남시 주택과를 통해서 구조 심의든 경관 심의든 각종 심의의 인허가를 다 거친 단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다시 역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바뀌었다고는 했는데 아까 23개의 단지에서 국토부의 어떤 해석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 사업 방향을 바꿨다고 했지만 거기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들이 변경을 한 것이고, 우리 분당의 5개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고 도면이 완성이 됐고 어떤 곳은 총회를 통해서 권리변동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상황이 이미 진도가 이만큼 나간 단지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매화마을2단지나 한솔마을 5단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감사원의 권고 이런 것들이 법적 절차 안에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는 권고일 뿐이죠. 그런데 어차피 수직증축이라고는 했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수평증축에 대한 걸로 필로티를 용인한 상황에서 이 5개 단지가 다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감사원의 감사 내용 혹은 유권해석의 변경, 국토부의 어떤 입장 변화로 인해서 그 5개 단지의 어떤 사업 방향이 다시 역행한다는 거는 기존 우리 성남시민의 어떤 불행과 손해와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그 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부에서도 지자체장의 어떤 재량권을 인정한 상황인데 왜 지금 최근에서도 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으라고 공문을 하셔서 최근 한솔 5단지 같은 경우는 수평증축이다, 조합이 만들어진 시기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문까지 보내셨는데 이걸 왜 다시 안전성 자문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이 이행이 안 돼서 감사원 지적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인데,
○이정아위원 거기는 그런데 수평증축이잖아요. B 등급으로 수평증축을 해도 되는 단지들이잖아요. 수평증축에 필로티 1층, 수직증축으로 해도 되는 단지들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말씀마따나 필로티형 수직증축이 실질적으로 수평증축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법제처에서 재해석을 한 내용이잖아요.
○이정아위원 그런데 예외를 두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말씀마따나 한솔 5단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법령 개정 전에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마따나 안전성하고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았던 데는 경과조치를 따르도록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 내용과, 그다음에 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제 염려하신 내용은 실제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단지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냐 이거 대한 내용이신 건데,
○이정아위원 맞습니다. 이중적인 구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했어야 되는데 공사 중인 데는 그게 도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기관에서도 도과가 됐기 때문에 ‘안전성 자문’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절차는 실질적으로 조합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은 일단 국토부에서 내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합 측에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도 어떤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 저희가 그대로 이행하겠지만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다음 대안으로는 말씀마따나 시에서 전문 기관도 있으니, 구조 심의 위원도 있으니 거기에다 의뢰해서 나름대로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무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아위원 그럼 기존에 구조 심의를 주택과에서 하셨을 때는 그 기존에 다른 단지들이 구조 심의를 통과하지를 못할 만큼 지반이나 철골이나 기울기 등이 해당 사항이 없던 단지들입니까? 충분히 내진설계 7도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설계가 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구조 심의가 기존에 했던, 건축과에서 했던 구조 심의 내용이 말씀마따나 안전성 확보를 마련을 못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국토부가 정한, 매뉴얼상 정하는 그 구조적인 안전성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자문을 받아 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 저희가 지금, 좀 염려하시겠지만 저희도 실무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조합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국토부에 별도 또 건의를 한다 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무 쪽에서 내용을 법령, 지금 좀 전에 말씀했듯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안전진단에 대한 정재하 시험에 대한 내용이랄지 이런 내용,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에 또 건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말씀마따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문 이외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럼 이게 국토부의 해석의 변경으로 인해서 자문을 주택과도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절차를 밟아서 조합 측에 요청하셨을 거고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나 인허가를 내주셨을 건데 조합은 당연히 성남시의 공문과 성남시의 말씀을 따라서 다음 절차, 리모델링 절차들을 수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택과의 입장이 바뀌고 그럼 그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과 설계와 조합원들이 금융 비용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왔던 그 2년 3개월 혹은 3년에 가까운 시간들에 각 조합원들의 피해는 이 행정절차에서 어떻게 누가 손해를 봐줄 겁니까?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그때 당시에도 법제처의 해석이 변경됐을 때도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때 실무 측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내부적으로도 자체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마따나 착공 전에 구조 심의랄지 그다음에 준공 전에 말씀마따나 안전진단, 자체 안전진단을 거쳐서, 공사 중에도 자체 안전진단을 거쳐서 조치 계획을 제출한다랄지 이런 내용으로 그전에도 실무 측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시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못 가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말씀마따나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인 감사기관이나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내용은 현재 국토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문서상으로는 그쪽에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했던 내용이고.
그게 조합 측에서도 계속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국토부의 그런 내용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사 중인 데는 조합 측에서 기존에 안전진단, 자체적으로 시에서 기존에 그런 변화가 없을 때, 안전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대로 계속 유지했을 때, 향후에 자문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말씀마따나 관련 질의를 한달지 조합 측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아위원 조합의 의견을, 뭐 조합 편을 들라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합의 어떤 개인적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택과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전적으로 성남시의 리모델링 절차를 믿고 따라왔던 조합에게는 이게 하루이틀에 바뀌는 국토부나 성남시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의 조합의 사업비가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조합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공사비가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만 밀려져도 공사비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분담금이 바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과는 좀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 판단을 빨리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공문이 2023년 11월에 조합 설립 단계에서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문 받는 게 법적 사항이에요? 법적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법적 사항은 이제,
○최종성위원 아니죠?
○주택과장 김동기 안전성 검토가,
○최종성위원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 자문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법적 사항도 아니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가고 만약에 사업승인 단계였을 때면 법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얘기 쭉 들으면,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자문,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 쭉 들으면 논리에 부합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구미동 4단지 지금 공정률 몇 프로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약 7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다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런 데에서 자문을 구해서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지어야 될까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최종성위원 어디에 강행하라고 돼 있지도 않은 걸 왜 강행으로 본인들이 생각하시고, 법적인 사항도 아닌 거를.
○주택과장 김동기 안전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최종성위원 법적으로 자문 받게 돼 있냐고요. 돼 있지 않은 걸 왜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라면 이게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다 공사되고 우리 현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다 지은 집을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있어. 그럼 다시 부숩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보완을 하는 내용이겠죠.
○최종성위원 아니, 자문을 받으라고 어디에 돼 있냐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자문을 하라고 돼 있냐고요. 법적 사항이냐고요. 왜 법적 사항이지 아닌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런 안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주택과장 김동기 국토부의 의견이 내려온 거죠.
○최종성위원 자문을 받는 거잖아요. 자문을 받은 걸 무슨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조합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걸. 저도 똑같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의원인데 법적 사항이 아닌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법적 사항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면 그건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법에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문을. 그런데 집을 다 지었어요. 현장 같이 갔다 왔잖아요.
여기서 뭐 어떤 걸 갖고 문제점을 찾아서,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떤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파트가 무너졌을 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감리자나 시공자나 여러 주체가 있겠죠.
○최종성위원 구조 설계자.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분들이 해 갖고 짓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수직증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가 법적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성위원 아니, 수평증축으로 해서 시작한 걸 이제 수직증축으로 해결한다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자문을 받으라면? 그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A 등급, B 등급 나왔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B 등급이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C 등급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 수평증축했던 걸 이제 수직증축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라? 그 논리도 맞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우리 집행부가 왜 이럴까에 대해서 자꾸 제가 상상하게 돼요. 어떤 상상을 할까요? 상상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 상상에는. ‘위에서 오더 내렸구나. 누구 때문에 이 오더를 내려 갖고 이렇게 괴롭힐까?’ 저는 그렇게밖에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 않고는 왜 이렇게 괴롭힐까요, 조합들을?
○주택과장 김동기 위원님, 지금,
○최종성위원 자문 하나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끄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내용인데,
○최종성위원 지적됐는데 그 감사를 받으라고 법적으로 하라고 돼 있냐고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틀려요? 과장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김동기 수직증축은 분명하게 안전성 검토를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고요.
○최종성위원 이거 수직증축으로 했어요, 수평증축으로 했어요, 허가를?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현재는 법제처는,
○최종성위원 논리 빈약해요, 지금 계속 얘기가.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 법제처에서는 정했잖아요.
○최종성위원 수평증축으로 해서 인허가 내놓고 이제 와서 수직증축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뭔 논리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 계속 들으면서 스스로 논리가 빈약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해 주지 말았어야지, 인허가를. 수평으로 하지 말고 수직으로 했어야죠. 안전 등급 A 등급, B 등급이 나와서 수평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수직 등급이다, 수직증축 급으로 해서 자문을 받겠다? 그러면 결과가 당연히 좋게 안 나오겠죠.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성남시 공무원은 뭐 여태까지 공문 왜 보냈어요? 공문 보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조합들은 그 공문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난 도대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일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시민들 왜 괴롭혀요, 지금? 계속 공문 다르게 쓰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야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종성위원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필로티형 1개 층 수직증축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증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단지들도 저희 시에서 그렇게 사업승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법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도 수직증축이다 보니까 수직증축 절차에 따라서 추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행위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승인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와서 착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도 안전성 검토가 아니라 안전성 자문으로 하는 걸 의견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해서, 가정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 중인 3개 단지에서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갔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전성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어떠한 시간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 기간에 대한 것도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한국안전관리원에서도,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최대한 빨리해서 결과를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조합에다 얘기한 것이 또 뭐 있냐 하면 지금 안전성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성 자문을 받다 보면 그 기준이 좀 높아 가지고 보수·보강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조합의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건설기술연구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의견도 들었습니다. 시가 판단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자문 의견 주면 시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보수·보강까지, 과도한 것까지 요구한다 그러면 시가 우리 구조전문위원회 통해 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결정,
○최종성위원 왜 조합이 두려워하는지는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최종성위원 수평증축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지 않죠? 수평증축으로 인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수직증축으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른데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국토교통부가 필로티형 1개 층 수직증축을 당초에 수평증축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전국에 있는 23개 지자체에서, 아, 23개 사업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까지 해 줬어요. 저희 시도 해 준 거고요. 사업승인까지 하고 착공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도 수직증축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야 된다는 게 법제처의 법령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 지은 아파트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받고 했지만 이게 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 게 있다 보니까 신뢰 보호의 원칙이잖아요. 조합에서도 손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자꾸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자문을 이게 법적 사항이냐고요. 이걸 안 받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법적 사항은 안전성 검토가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되고 착공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 보호의 원칙을 고려를 해서 검토가 아닌 자문으로 하라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성위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최종성위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라고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된다고 벌써 두 분은 생각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원래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여기서 원래는 안전성 검토가 법적인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전성 검토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수직증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요.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행정청에서 벌써 사업승인해 주고 착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자문을 하는 거로 안을 준 겁니다, 확보 방안을. 그래서 안전성 검토가 아니라.
○최종성위원 그래서 끝까지 자문을 지금 받아야겠다 이 얘기예요, 부서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법을 아예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성위원 언제 그걸 개정해서 일을 해요, 이걸?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저희도 그 안을 지난번에 국토부 만났을 때 제가 직접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법을 좀 정리해 달라고 건의했었고 움직이지 않길래 저희 시가 직접 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 법적으로 할 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리할게요. 저는, 조합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허가권 가졌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국토부에서 그거 하나 날아왔다고 이제 자문 받아라, 다시 해라. 그럼 국토부에서 또 뭐 하나 날아오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아요. 수평증축으로 해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인허가 나간 걸 수직증축에 관한 여기에 맞춰서 자문을 받는다면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죠.
○안극수위원 감사 때 따져, 이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감사 따질게요. 따지고, 제가 오늘 정리하고 싶은 건 이미 인허가 나가서 다 준공이 지금 곧 있는 조합한테 이렇게 진행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법적 사항도 아니고 이미 공문은 성남시에 다 보냈어. 해도 된다고, 문제없다고 다 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행부가 왜 이럴까? 안전 때문에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게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먼저 좀 할게요.
우선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조합원 피해 사례 그리고 소송 현황 그다음에 시정명령하고 행정 계도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이 사업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다 추진은 하는데 어떤 식으로, 뭐 조합에서 주택을 사들이면서 어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발기인이, 몇 명이 됐든 수인의 발기인들이 일정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들의 50%의 권원 확보 동의를 받아서,
○안극수위원 운영 실태 점검해 보니까 주민들의 선호도가 있던가요, 아니면 미온적인가요, 좀 어때요? 좀 생소하잖아. 그렇죠? 사업 방식서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다가 재건축을 한다라는 자체가.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에 따른 피해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벌써 추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한 건도 아직까지도 준공된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물론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 줘야 되긴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또 관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만약에 피해가 가면 이런 사례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그냥 형식적으로다가만 운영 실태 점검하는 거에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끝나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따져 볼 건데, 시에서도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어떤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을, 사업 방식을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민간에서 지역주택 같은 경우를 시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없고,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 지역주택 발기인분들께서 조합원들이 이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생활권 계획으로다가 가는 요즘 어떠한 트렌드 자체가 그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좀 생소하니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러한 상황이면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시, 그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자료 갖다 내시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자료로 줘, 시간 자꾸 가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게 2013년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하고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리모델링 기금은 정상적으로다가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기금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리모델링 기금 집행한 내역 좀 디테일하게 가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소송된 그런 사건들도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기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김장권 의원님하고 붙은 소송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것은 사업계획승인 취소 무효소송 들어온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것 갖다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법적 조례 근거에 의해서 기금 조성은 지금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1000억은 다 모아서,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기금 얼마나 돼 있어요, 기금 총?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1000억은 다 모아서 더 이상 기금은 조성,
○안극수위원 1000억 가지고 이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지원하는 범위가 예전에는 공사비도 했었는데 그게 공사비가 너무 많다 보니 지금 공사비는 별도로 기금 조례에 의해서 제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900억 넘게,
○안극수위원 아니, 조례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기금 조성을 연 얼마씩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돼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조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따로 1000억이 목표여서,
○안극수위원 아니, 조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조례는 얼마씩 지금, 연 얼마씩 기금 조성하게끔 돼 있죠? 얼마씩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제가 알기로는 5%, 연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게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 관련돼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테니까 그거 관련돼서 준비 좀 잘하고 제가 요구한 이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예산은 추경 관련된 건 아니고요.
39페이지에 청년 주거단지 추진 관련돼서 사전 업무 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위례 쪽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현대HD.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시흥동 쪽으로 LIG 부분도 연구단지이긴 하지만 조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젊은 연구 인력들, 다시 얘기해서 청년 주거 문제는 사실 우리시가 고민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단지 추진은 사실은 시급하기도 하고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인데, 지금 여기 이제 삼평동 626번지 이거 지금 하나 하신다는 거잖아요, 당장은.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군수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사전 업무보고 때 제가 체크했던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지시로 공약 사업으로 추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 제가 그거 하나 지금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뭔지 아시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군수위원 지금 후보님 시절에 우리 단대동 닭죽촌 상인회에서 정책 제안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단대동 닭죽촌 상인분들 22 권리자들이 지금 30년 가까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주차장 부지까지를 포함하여 거기를 시가 매입해서 청년주택으로 그거를 사업을 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거는 민주당 후보이셨던 김병욱 후보 그다음에 신상진 후보에 공히 제안을 드렸고 우리 신상진 후보님이 이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우리 주택과에 아마 검토를 지시했던 걸로 알았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지금 진행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현 국이, 공약 사업은 맞고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까지는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약사업 목록까지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이르렀고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서 방침 결재를 받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당시에 저도 이 내용을 받았고 저는 사실은 제 지역 공약으로 이 부분을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당선 이후에 이거를 우리 주택과에 이렇게 공약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꼭 이거를 추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지하 주차장은 6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030년인가요, 31년이면 그 소유권이 사실은 논골 상인회 쪽으로 넘어가는 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논골 상인회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주차장 상인회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 이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닭죽촌 부지와 거기 한정식까지 부지를 합쳤을 때는 3000평이 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들 약 4500평 정도를, 물론 공원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만 활용해서 청년주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정책 제안인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어찌 됐든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본 위원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이제 앞으로 위례 포스코홀딩스나 시흥동에 LIG나 이런 연구단지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주택의 필요성들이 대두됐을 때 상당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이 부분들이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이거 이왕 추진하시는 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아마 여기서 희망하는 또 토지, 그러니까 상인회 상가 매입 비용이라든가 등등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공익사업을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이군수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보상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거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용역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500억 이상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다 보면 용역하시고 하시다 보면 시간이 계속 돼서 이 부분이 우리 임기 내에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절차 과정과정을 본 위원이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계신 동안에 뭐 하나라도 좀 픽싱이 되는 거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으로 청년의 끝자락에 있는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청년주거단지 관련해서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입주 가능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근로자 소득의,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 기준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고요, 정해져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의해서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주택과장 김동기 선정 방식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청년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가 기준이고 청년 근로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한 150%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는 더 많겠지만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그다음에 1인 기준일 때 따지면 소득의, 중위소득 150이면 380만 원 정도. 그런 기준하고 거주 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그럼 보증금이나 월세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지 그런 기준들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10년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보증금 월세는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주택과장 김동기 보증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례에 유사한 청년주택단지가 있는데 약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종길위원 월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40만 원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비싼 어떤 월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여쭤본 이유가 특히나 테크노밸리 쪽 청년층들은, 청년 일하시는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당 판교 쪽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판교역을 통해서나 아니면 광역버스를 통해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건데 직주근접을 어떤 요즘에 젊은 층에서는 굉장한 행복의 어떤 조건으로 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청년층의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청년층이 살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정책을 적극 환영하는 바인데 단순히 어떤 청년층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넘어서서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야 청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그것이 곧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 그것이 곧 출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연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남시에 가용 용지가 실제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유지에 해당되는 공원 일부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게 국토부, 저희 시에서 직접 만약에 사업을 저희 공공주택지구 내의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아니면 시에서 토지를 공급을 받는다면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 청년층에게 주택 공급될 수 있게끔 이건 향후에 검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층이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어떤 경제력이 합산되면서 소득이 초과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주택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더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대한 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봇들저류지 청년주택 건설하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몇 세대 정도 됐었죠?
○주택과장 김동기 그때 약 640세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약 150세대 정도긴 한데 처음에 판교지구 계획할 때 사실 거기가 공원으로 만든 거는 결국은 공원이 필요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물론 우리 다른 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청년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자리에다가 사실은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전체 다 저희가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분만,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원 부지인데 거주하시는 분, 근로자분들만 일부 체육공원, 농구대 이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종환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물론 산책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다 없애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일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전체 훼손은 안 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가용 면적,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용은 어디 비용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비용은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일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저희가 사업 비용 충당하고 향후 운영비는 거기에 임대료랄지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일부 임대주택, 호당 약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78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지난번 봇들저류지도 국비 나왔던 거 다 반납하셨죠? 이백삼십,
○주택과장 김동기 백사십,
○김종환위원 140억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149억에다가 나머지 융자금 포함해서 한 290억 정도 됩니다.
○김종환위원 예, 사실은 이 금액을 여기에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도 짓더라도 몇백억은 족히 되리라 생각은 되는데요. 이거를 세대로 하는, 기숙사 형태나 아니면 이거를 저희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업자한테 장기 임대, 토지 임대를 하고 나중에 기숙사나 이런 거, 기숙사가 더 물론 청년 세대가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면 2명이 되겠지만 1명이 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나 세대나 똑같은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기숙사보다는, 아니, 세대보다는 기숙사가 조금 더 작은 평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왕 할 거면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아마 그런 기숙사 지어서 운영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20년이든 30년이든 운영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세금도 줄어들고 많은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했는데.
○김종환위원 이왕이면 사실은 150세대 해도 전체 우리가 판교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현재 기준이 약 8만 3000명 정도거든요. 그럼 150세대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적은 수라서 최대한 같은 부지나 같은 비용 가지고 최대한 많은 효과. 아니면 거기를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임대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비용을 다른 데 또 투자해서 그걸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방식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모자라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현 정권에서도 사실은 주택을 많이 짓고자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판교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주변에 보면 집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개발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거 조그만 사업보다도 더 확대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말씀마따나 정부에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저희 시는 총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김종환위원 제한을 사실은 해야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석운동은 완전히 다 묶였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항공촬영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한 30분 내외를 헬리콥터 2대 해서, 군용 헬기, 헬리콥터였던 것 같은데 30분 동안 그 지역 촬영을 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국정원 교육원도 있고 해서 그쪽 주변에 하고 어느 정도 연결된 GB를 개발계획을 포함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아마 그쪽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석운동 일대하고 이쪽 한국학연구소 이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가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내부적인 교통영향평가는 했지만 외적인 평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사실은 교통은 외부하고 내부하고 연결하는 거를, 연결하는 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내부 교통영향평가 하고 나서 오픈하려고 하니 제2테크노밸리처럼, 제3테크노밸리처럼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피하려면 결국은 그 내부에서 먹고 자고, 우리 존경하는 오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그 안에서 주택까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숙사 제도. 보면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연세 안 드신 분들은 판교테크노밸리에는 더 많아요. 제가 한번 그 안랩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다리 있는데 거기서 한번 차 대고 이렇게 계속 봤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거의 다 40대, 50대는 거의 없고요. 40대, 30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길게 1시간씩 이상 출퇴근하는 거를 해결해 주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도 사실 그런 제안을 하면 충분히 반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전체 기조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것 좀 꼭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향후 추진 계획에 주택법 개정안 내놓으셨는데 그거 지금 개정안 통과되기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빨리 직접 국토부에 요청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그 지역구 의원님 그쪽 보좌진에 의하면 빨리 최대한 추진될 수 있게끔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정아위원 특정하시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리모델링, 필로티형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정성 이행 확보 방안 관련해서.
지금 다 이해를 우리 부서 의견, 조합 의견, 40페이지 다 이해한다고 치고 우리 아무리 부서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공사가 70%가 됐는데 안전성 자문, 자문이 만약에 시간이나, 아니, 자문이 안 좋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 말마따나 부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이 자문은 해야 본전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문해서 보강하라고 나온다고 해서 보강도 못 하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가 안정성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도 착공 전에 뭘 해야지 이미 착공해서 70%가 올라갔는데 그게 뭐 자문, 자문일 뿐이다. 그러면 자문은 법적으로 그냥 자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걸 안 따라도 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자문에 연연해서 한다는 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시기라는 게 다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그래서 자문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자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문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는 아무, 자문은 그냥 자문일 뿐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실제하고 어떤 법적인 우리 절차하고 판결도 우리가 사정판결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내용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게 사정판결 아니겠습니까? 이미 70% 올라간 거에 뭘 어떻게 구조 보강이나 보강공사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심각한 매화마을 2단지예요. 매화마을 2단지는 지금 안전진단 C 등급 동은 수직증축 불가로 수평증축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현재는 수직증축 C 등급으로는 당연히,
○위원장 박기범 불가능하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불가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C 등급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수직증축이. 그런데 매화마을 같은 경우는 2025년 10월 1일 사업승인이 나갔어요. 그렇죠? 수직증축으로 해서 나갔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10월 1일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10월 1일. 우리 사업 계획 승인을 철회나 뭐 이런 게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없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현재 철회 이런 내용은,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행정이 신중해야 되고 지금 이 관련해서 계속 법적, 국토부 공문은 오고 25년 7월부터 계속 그전부터 지금 매화마을 2단지하고 성남시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년 9월에 사업성, 국토부 회신 오면 안전성 확보 방안 이행하겠다는 이행 조건으로 승인을 검토하고 또 공증까지 성남시가 요구를 한 다음에 공증을 받고 10월 1일 승인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기 예, 공증은 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래서 바로 그다음 달 국토부에서 의견을 회신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토부, 25년 11월 28일 온 회신의 내용은 뭐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매화 2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결과 C 등급이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위원장 박기범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리고 한 달 사이에 25년 10월 1일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사업승인을 하고 바로 한 달 후에는 수직증축이 안 되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사업승인,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승인이면 그다음에는 이주하고 사람들의 기대 이익과 그게 발생하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성남시가 내용을 바꿔서, 지금은 설계 변경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행해야겠다고 약속 이행을 했으니까 약속 이행에 따라야 된다는 말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이죠? 그렇죠?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C 등급은 설계 변경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2차 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 결과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외부, 저희도 실무진에서도 실제 기술자분들, 실제 조사하는 기술자분들하고 접촉도 저희가 안 하는 이유는 객관성하고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시비 때문에 저희가 접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9월 초 정도에 그 결과는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 나오면 별도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나온다는, 뭐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무지개 4나 느티 3이나 느티 4나 다른 데는 지금 B 등급이니까 보강을 하든 자문을 하든 수직증축이 가능한데.
매화 2 같은 경우는 총 17개 동이 다 C 등급이라서 수평증축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렇게 중대한 사업승인, 사업승인은, 바로 이주하고 나간 사람도 아마 매화마을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업승인 나면 가격이나 이런 것도 뛰고 또 사는 주민들이, 17개 동에 사는 사람이 기대 이익이나 우리가 이주하고 바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C 등급 자체는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계속 묻고 싶은 것은, 또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한 달만 기다리면 될 것을 왜 성남시장님 관련해서 지금 그다음 해에 26년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승인이 나갔어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장 박기범 국토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있고 그걸 기다려야지 회신을, 왜 한 달도 못 기다리고 지금 사업승인을 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국토부에도 의견을 올리고 난 다음에 회신 문서가 내려오는 거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회신될 수 있도록. 저희가 2, 3회 정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 사업 계획 승인이 법정 사무고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께서도 어떤 안전성 확보 방안 관련해서 새로운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은 안 된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도 요청을 했었고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요청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의회에서도 특별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처리 기한 내에서 처리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토부에 그런 요청을 촉구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10월 1일 자로 사업 계획 승인을 해 놓고 난 후에 저희가 그 이후에 국토부가 한 달, 약 두 달 정도 거쳐서 이후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 조건부 승인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기범 법률 자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문에 따라서 지금 한 것 같은데. 자문 세 분한테 받았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기범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실제로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부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그걸 근거로도 조합 측에서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사항, 부관을 달고 실질적으로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세 분의 고문변호사님께 요청을 해드렸었는데 두 분은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사업계획 승인은. 그리고 한 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토부에서 의견 내려온 다음에 그 정도 의견으로 반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부관이, 우리 부관은 붙일 수 있어요. 부관은 붙일 수 있지만, 부관이 본질적인 내용과 배치되는 어떤 그런 부관을 붙일 수 있냐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요.
또 과연 이 사업승인처럼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나 사업, 재산권 이런 데 과연, 부관은 소극적이거나 아주 조금만 해서 붙여야 되는 거지 부관을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누가 그걸 과연 이해를 하겠냐고요. 수직증축의 어떤 본질적인, 수직증축 내용으로 사업승인을 하고 부관이 ‘수직증축은 안 된다’ 이런 거 오면 해 주겠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한 그 변호사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부관은 명확성, 예측 가능성 원칙 기반의 문제로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 그러면서 ‘해당 부관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매화마을 관련해서 이행가능성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대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불확정한 의무를 부관으로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향후 행정소송에서 위법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방안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님이 썼어요.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부관 불이행 시 착공 신고 수리 거부 가능성’, 만약에 지금 매화마을이 착공 신고를 낸다고 할 때도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관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 역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불확정 조건을 부관으로 부과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벌써 향후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무효고 지금 부관을 부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착공 수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성남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런 것을 리스크를 이분이 밝히고 있고요.
이분은 그러면서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대안. 8월 22일 담당 변호사님은 합리적인 방안을 의견서에, ‘신뢰 보호 원칙과 합리적 대안 모색을 고려하여 성남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은 처리 기간 연장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제정이 임박하였고 해당 지침이 허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이 명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리해 주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국토부 회신을. 그렇게 향후 발생할 법적이나 이런 것까지 따져서 이 변호사분은 친절하게 뭐가 됐든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해서 그거 보고 결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8월 22일 이런 답변을 받고도 2 대 1이라는 이유로 10월 1일 승인을 해요. 이것은 정말 처리 과정의, 제가 행감 때 우리 변호사님 세 분하고 또 매화마을 조합장님도 증인으로 부르겠지만 이건 절차상의 과장님하고 국장님 정말 심각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호사가 특별히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국토부 회신을 보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뭐가 급해서 한 달도 못 기다리고, 한두 달도 못 기다리고 이렇게 처분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냐고요.
향후 법적으로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2 대 1은, 자문은 자문일 뿐이에요, 변호사님들의 생각일 뿐이고. 이행 조건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업승인을 내주냐고요, 다른 것도 아닌.
그래서 이 처리 과정은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매화마을 2단지 관련해서는 법적 과정에, 저는 변호사 두 분은 이 판단 했다고 해서, 2명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사업승인이 나갔는지 참 안타깝고요. 좀 더 기다려서 국토부 회신을 보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이 관련해서 우리 관련된 모든 절차, 자료, 우리 변호사님들 회신한 거, 또 매화마을이 계속 제출한 거, 기타 자료를 제출하고요.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따지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공동주택과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조래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조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경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임형백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정숙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귀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옥상 방수 사업하는 부서가 거기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 방수 공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옥상 방수 하죠? 1년에 이 사업비를 전년도에 얼마 잡았어요? 2025년도에,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8억 잡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전년도에는 6억이고 올해는…….
(도시주택국장과 대화)
전년도에 4억이고 올해는 6억입니다.
○안극수위원 전년도에는 4억, 올해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6억.
○안극수위원 6억. 내년도에는 어떻게 뭐 지금 예산 8월 달 정도에는 마사지하고 있죠? 그대로 가요, 조금 더 인상이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 이 사업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사실은 제가 제정을 했거든. 하도 수정·중원구에 옥상에 그냥 노후 주택들에 비가 하도 새는데 옥상 방수를 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가 개정을 한 건데 아주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흡족하긴 한데, 신청자는 많은데 이 사업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거야. 그래서 최초에는 2억인가 얼마 됐다가 지금 6억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옥상 방수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확대돼 있죠, 사업 범위가?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옥상 방수 및 외벽 방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외벽. 외벽?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방수, 줄눈 다시 방수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거기까지 확대가 돼 있나요? 뭐 창틀 이런 데까지 다?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그거에 포함됩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관련돼서 과장님, 1년에 그거를 선정을 하려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보조금 심의.
○안극수위원 그거 선정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정성이 그거 있어, 없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저희들 일단 심사표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거 자료로다, 과장님, 지금 건축과장 하다 여기 본청에 오셨지?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본청에 오시면 좀 들여다볼 게 많아.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업무 파악 하셔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자료 제가 요구할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안극수위원 자, 그 사업 연도가 있어. 그런데 그때서부터 자료를 다 하려고 그러면 많아. 그러니까 한 5년 치서부터, 5년 치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는데 최초에 사업했을 때 몇 곳이나 했는지, 신청은 몇 곳을 받아서 몇 곳이나 했는지. 그리고 선정 심사 할 때 심사위원은 어떤 분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원이 됐는지 그 구성원, 그리고 심사하는 그 배점 기준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안극수위원 그 기준, 이렇게 해서 좀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은 조금 더 한번 예산을 크게 들이지, 크게 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다른 데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예산편성하는 건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이 검토를 해 보는 거에 대한 명분은 매년, 전년 대비 금년, 또 전전년 대비 금년 이게 늘어나는 추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추이에 맞춰서 예산은 증액 내지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계속 늘어나는 추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안극수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이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경기도 감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합니다.
○최종성위원 수립하는데 모든 단지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년.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최근 6개월 내에 장충금 집행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장충금 많은 액수를 해서 상위로 해서 6개 단지.
○최종성위원 상위로 6개 단지? 6개 단지만 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상반기에 6개 단지 했고요, 하반기에도 5개 단지를 또 할,
○최종성위원 총 11개 단지 정도?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의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감사는 하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민원감사도 하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거기에 대해 입주 대표, 이 문제점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문제인지 또 관리 주체의 문제인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 처분하잖아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최종성위원 처분하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최종성위원 그게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 딱 떨어진다고, 딱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그러니까 여기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입주자 대표, 저도 입주자 대표회장 출신인데요. 사실 잘 알기 어려워요,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주체의 얘기를 듣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할 때마다 관리소장님한테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죠?” 확인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일을 해 왔어요.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관리소장을 믿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 생겼다라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그런 입주자 회장의 교육이 있나요, 저희가?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동 대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좀 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자체적인 것보다는 주택관리공단 그쪽에다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저도 제안을 좀 드리려 그래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장 이런 분들,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들이 있어요. 이거 사례라고, 사례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 건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마 이런 건들이 저는 실수하는 건들은 뻔한 내용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정리해서 우리 입주자대표협의회 쪽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행감 자료로 이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된 사유. 단지가 있겠죠, 그 사유가 있을 거고. 또 처벌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주택법 몇 조 몇 항으로 위반했다는, 공동주택법, 관리법으로. 이런 내용들을 3년 치를 주세요, 자료, 처벌한 내용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꼭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듣고 이거는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권고를 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발언을 하면 분아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얼마 전에. 9월 14일 날 분아연 회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9월 14일 6시 30분에 분당구청에서 분아연 회의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매달 한 번씩 하나 봐요. 그날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저도 참석할 테니까 오셔서 아파트연합회, 그러니까 분당, 분아연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듣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앞으로. 처벌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만 하는 게 답은 아니고,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뵙도록 할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고,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방금 최종성 위원님 질문에 연관돼서 한번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기획감사를 받은 한 단지에서 여러 가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현재의 관리 주체와 과태료가 부과될 당시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현재 감사를 받았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각자가 감사의 대상이 대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책임 공방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최종성 위원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 달라는 말씀에 그런 부분도 좀 조율이 돼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가 여러 건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다 내야 하는지 한 건만 내도 되는지 이런 것도 중복 질문이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범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저도 공동주택에 감사 관련된 거라서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긴 할 건데.
저희 수정구, 본시가지, 특히 저희 수정구도 재개발·재건축, 특히 재개발과 관련돼서 급속도로 공동주택화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이미 신흥2동은 한 2만 5000명, 그러니까 거의 1만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도 수진1, 신흥1도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럼 점점 다 공동주택입니다.
제가 받는 민원 중에 이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받지 않았던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에 관심을 갖고 그중에서도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사전 업무 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사는 잘못된 것을 들여다보는 거이기도 하지만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지원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공동주택, 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회가 잘 업무를,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입주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업무인데.
이 입주자 대표들, 뭐 동 대표님들이나 동 대표회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희 의원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나면 하는 말이 과하게 자꾸 법을 아파트단지의 입장, 입주자회 입장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집행부의 관리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속과 과태료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잣대가 어떤 처벌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다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형평성과, 아니면 꼭 안 해도 될 걸 하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특정 단지의 대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났던 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분들이, 입주자 대표분들이 비슷한 불만과 얘기들을 하소연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거나 부서에 이거를 관련 뭔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그 부분을 들여다볼 건데, 그래서 이제 자료 요구도 할 거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입주자 대표님들하고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간담회가 어렵다면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각 구별로 그래도 한 분씩은 들어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정구에서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를 조만간 좀 해 보고 싶거든요. 그때 우리 집행부, 공동주택과에서 한번 같이 나와 주셔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좀 같이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아마 다 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아파트, 그 얘기 중에는 아까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얘기도 아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실무적인.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걸, 그 얘기 중에는 뭐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실무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감사 업무와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구별로라도 간담회,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도 집행부가 주선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구별로 자발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런 자리를 한 번씩 같이 좀 해서 경청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후에 업무 보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십사.
제가 이 부분이 왜 심각하다고 느껴지냐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보고도 “꼭 다음번 상임위는 도시건설로 가 주세요”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래서 온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절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는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안녕하세요?
○최옥희위원 53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8억인데, 예산집행액이 8억이에요. 지금 이제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는가 봐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그렇습니다. 종료된 건 아니고 지원은 해 주고,
○최옥희위원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럼 지원금이 지금 다 나간 상태이고 그거에 대한 사업 정산은 지금 덜 끝났다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그렇죠.
○최옥희위원 혹시 이거 11개의 단지, 지금 11개의 단지에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 공모사업에 여기에 보면 공모 대상이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11개의 단지에서 어떤 주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 진행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공통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아니, 다릅니다. 각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개별적으로, 단지별로 다른 걸로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여기는 예시는 지금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단지별로 과일청 만들기가 있다든지 벼룩시장을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이제 벼룩시장도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단지에서 자기네들이,
○최옥희위원 단지 내에서 해 가지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뭘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이렇게 11개 단지 8000만, 8억이,
○최옥희위원 8억 정도 되고 지금,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80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최옥희위원 11개 단지에 평균 8000만 원의 지원을 하셨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평균 8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을 총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옥희위원 8000만 원을?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최옥희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8000만 원인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최옥희위원 아, 100만 원대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그래서 단지별로 200만 원에서 총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최옥희위원 아, 지금 200만 원에서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선정 기준은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자분들은 지원하신 곳은 얼마 정도 되나요, 참여? 예전에는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굉장히 해 가지고 시에서 많이 지원을 갖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 정도면 지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조금 마을마다 마을마다 이런 벼룩시장이나 마을 사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의 20%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최옥희위원 예, 자부담 총사업비의 20% 이상.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최옥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20% 이상에 지금 8000만 원 내외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그래도 꽤 금액이 좀 있네요, 그러면. 금액이 20%에 8000만 원이면 그게 20%라는 소리 아니에요. 20%가 800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20% 정도만 지원을 한다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총예산이 8000만 원이고요, 단지당 지원해 주는 게 보통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가 이 보조금 나간 것까지 해서 단지에서 실제 사업한 걸 보면 1100만 원에서, 많게는요. 그리고 작게는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총금액이요.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자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예상,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20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 정도, 예.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20%를, 20% 정도를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비에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자부담이 총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 그러면 200만 원은 자부담이 돼야 되고요. 저희 시가 800만 원 정도,
○최옥희위원 800만 원을 갖다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옥희위원 아, 금액을 지금 1000만 원이면 시가 해 가지고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20%, 그 자부담이 20%가 있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맞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비가 8000만 원이라는 건 사업 자체의 규모는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렇죠.
○최옥희위원 그렇죠? 예, 지금 그걸 여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자부담이 있으니까.
○최옥희위원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11개 단지 지원했던 그 사업과 예산 범위에 대해서 조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손을 듦)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최옥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 5년 치의 이런 예산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 말씀한 자료는 다 행감 자료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선정 단지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 사업도 각 단지별로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이 사업이 올해, 내년도 사업이 올 하반기 9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1, 2월서부터 저희들이 4월 달에 서류를 챙겨 가지고 다 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내년도 4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정아위원 그러면 장충금이 많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전기료 등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급하게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나는 1년에 변압기 과열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장충금을 사용하고 내년에 그 지원금을 소급해서 신청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그것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2억 5000, 최대 2억 5000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했다 그러면 2억 5000이 되면 그 2억 5000이 되는 연도서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서부터는 신청이 안 됩니다. 소급.
○이정아위원 그럼 그거 관련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한 5개년 동안의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주로 어떤 항목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어떤 단지에서 신청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우리 57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이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주로 전기료 관련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전기료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는 전기료를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이 나오면, 아니,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그 단지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그럼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말고도 그럼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이런 것도.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그건,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런데 제가 좀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든 그 아파트 자체 보통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런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상 맞냐 하는 거하고.
크린넷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가 지금 전체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것의 한 몇 퍼센트 차지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위원장 박기범 크린넷시설 유지관리비는 뭐 큰 건 아니네요, 그럼 1억 6000은. 매년 한 1억 6000 정도 돼요, 크린넷 유리관리비가?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그 정도 나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비율로 하면 한 2%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 보조금에, 이거는 뭐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나 보네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크린넷이 저희 시에 있는 데가 판교 택지개발지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단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고, 일반 아파트 전기료도 말이에요.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형평성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단지에 가로등 전기료 지원하는 취지가 일반 주택단지에는 보안등이 다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는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자체도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 단독주택하고 형평성 이런 것들 차원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가로등도 일부 지원하는 거로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들어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선정 기준하고 5년 치 어떻게 나갔는지 하고. 저는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뭐 어차피 소규모라.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로 빌라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다세대하고.
○위원장 박기범 주로 빌라죠? 그렇죠? 그러면 빌라는 영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나 형평에 좀 맞다고 하지만 큰 아파트단지의 전기료 이런 것을 공동, 과연 이게 타당하냐를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선정 기준하고 지금까지 나간 거하고.
또 이 금액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줄여서 나머지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칠십 몇억의, 지금 소규모는 6억인데. 제 지역구 관련해서 제가 한번 해서 신청했다가 신청이 안 됐어요. 이거 너무 신청한 사람이 많고 소규모, 또 요건도 까다롭고 밀려 있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청 건수가 지금도 60페이지 보면 253건에 실질적인 건 104건이에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도 말했는데 저는 이 금액도 예산을 좀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이 예산 올리는 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좀 줄인 부분을 소규모 공동주택에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군수위원 저 하나만 더.
○위원장 박기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저는 아파트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어서 와닿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 아파트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걸 봤어요. 입주자 대표 관련된 거고 거기에 장충금 100억을 놓고 막 벌이는 그런 내용이어서 재미있게 보면서 간접적으로 제가 만나는 아파트 입주자분들에 대한 얘기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장충금이라는 내용이 막 나오고,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100억 200억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장충금 얘기가 언뜻 지나가길래.
제가 여기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본 기억이 있어서 보니까 90번 항목에 공동주택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25년도 행감자료 요구 목록에 요구됐던 게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에서 이 장충금에 대한 적립 현황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나 이렇게 확인을 하나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저희들이 현황은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 감사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현황은 알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예, 알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라마를 보면 실질적으로 장충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충금이 없어요, 그 드라마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거를 유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회계상으로는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별 탈 없이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저는 모르니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런 역할들이 시의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예의 주시, 관리 감독하는 업무일 건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저희들이 어차피 감사 나가면 대부분 장충금 집행에 대한 걸 보기 때문에 그건 다 보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이거 감사 결과 자료에서 이 내용과 관련된 그거를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따로 있었나요, 이거?
일단 이거 자료 요구를 올해 것까지 추가해서 한번 제가 이거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과 관련된 거를 행감 자료 요구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특별하게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나요? 이 장충금과 관련돼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위원님, 거기 장충금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지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모든 단지에서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입력이 되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든 다른 관리비 집행이든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감사 같은 거 보면 통장의 잔고까지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회계사들이.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에 다시 채워 놓는다 그러더라도 입출금 내역이 기재가 될 테니까요, 그런 건 지금 현실에서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없지 없을까라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이제 지출하거나 뭐 할 때,
○이군수위원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장님이 지출할 때 보면 전표에 직접 도장도 찍고 결재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단지에서도.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할게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감사합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6시 33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득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변상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안전관리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그쪽 과에서 단독주택 관련된 양성화법 조례 진행하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물론 법에서 내려온 거, 국토부에 내려온 대로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단독주택 규모에서 법에 시행, 법에서는 165 이하까지 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330 이하는 시군에 조례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법적 주차를 예외를, 면제를 시켜 줬는데,
○최종성위원 완화 또는 면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다가구라든지 대수선, 근생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비용으로 그냥 납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군 사정에 따라서, 시군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감면이라든지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조례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완화 또는 면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마지막 지역안전센터는 임의 조항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돼 있고 시군에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번에 양성화법 하는 걸 보면, 조례의 사항을 보면 우리 본시가지에 그때 우리 국장님도 저랑 이거 갖고 민원 얘기 한 적 있어요, 근생빌라라고. 이 부분을 이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적용 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안타깝게 또 이것 때 법령을 몰라서 구매했다가 나중에 과태료 처분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시적으로 1년 6개월 하는 거죠,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이분들이 양성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보통 법률적으로는 공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하면 법적 의무 사항은 다 해결되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현수막 붙이셔 갖고 여기 대상 지역들 현수막 붙이셔야 돼요. 붙이셔 갖고 관련 부서 붙이고, 지원센터 아까 설치 가능하다 그랬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건축사들 통해서 이걸 지원받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 주문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주차장 문제도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한 그런 대상은 사실 이게 면제가 들어가면 또 문제가 크겠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주차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얼핏 듣기에 0.5대 정도 검토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간담회를 좀 통해서 지역 주민들 여건도 보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하게 막 쪼갠 집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이거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번 이행강제금 부과가 분당 같은 데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양성화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꼭 좀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본시가지도 어려운 여건 있는데 양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갖고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 듣고 했는데도 양성화를 안 했어요. 그때는 우리 나름대로 저희도 타당하다라는 말씀도 주문할게요. 왜냐하면 기회를 드렸는데도 안 하면 그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 이후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강력히 대응하라는 그런 주문이 좀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예, 제가 볼 때 이거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또 안 해 가지고 나중에는 편의를 봐 달라 이런 거는 저도 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안 37쪽 국비 보조 사업이에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관련돼서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에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기정 예산은 없어. 그렇죠? 늦게 내려온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이게 도에서 공문이 이번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업을 하지 않고 늦게 내려와서 반납이야,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잔여 예산 남은 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2024년 거를 이제 반납을 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2024년 건 이월시켜 가지고 2024년 건 이월 3건 있고요, 작년의 건 4건 있고 가서 7건,
○안극수위원 2024년 거를 그 사업을 했는데 집행을 하고 다 남으니까 이제 반납을 하는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원래 이렇게 해도 돼?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
○안극수위원 사업을 그동안에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된 이유가 뭐야?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2024년도 예산인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2024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2025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고이월, 이월시켜 놨던 예산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게 자꾸, 25년 말까지 그 사업 연도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행정이 누락되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집행을 해야 될 곳은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했다라는 것은 행정이 좀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게 민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요즘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열악하고 그래서,
○안극수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한 그 업체들 있죠? 업체들 있을 거 아니야.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거의 어린이집, 학원 뭐 이런 데가.
○안극수위원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행감자료 67쪽에 보면 집합건물 효율적 관리 관련돼서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 선임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데 그게,
○안극수위원 이게 성남동에 센트럴푸르지오 집합건물 지난번에 민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중재와 이렇게 행정 지원을 잘해서 거기 어쨌든 민원이 잘 해결돼서 우리 조동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또 공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일 잘하신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한 가지, 굉장히 행정이 너무 루즈하게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인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하는 업체하고 항상 분쟁이 많이 생겨.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찾아줘야 돼. 저도 찾다가 못 찾았어. 결국은 법을 좀 고치고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부분 관련돼서, 너무 분쟁이 많아. 그래서 법을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아침에 차담회를 한번 해서 이거 조속히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그동안에 분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집합건물 도대체 몇 곳이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다가 한 3년 치만 좀 갖다 줘 보세요.
그리고 소송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안극수위원 남의 일이라고 팽개쳐 놓고 그러면 안 돼. 시에서 중재를 좀 해 주고 어느 정도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관리인의 주장이 옳다라 그러면 그런 쪽에 좀 힘을 실어줘야 돼. 관리인이 누구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상가 주인, 오피스텔 주인들이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위탁받은 사람은 업체잖아. 업체가 관리인단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돈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가능한 한 저렴하게 줘야 관리비를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 상가 주인이라든지 오피스텔 주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를 덜 보게끔, 많은 돈을 내지 않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위탁 관리 받은 사람들하고의 그런 게 협의가 잘 안되는 곳도 있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법의 그러한 어떠한 테두리를 악용해서 이게 지금 계속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 잘 알고 계시지?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잖아. 분쟁도 많이 하고 반장이 하는 거 많이 봤고 딱 들으면 어떤 게 답인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 공무원들은 너무 몸을 사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징계 먹고 나 혹시 진급 안 될까 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의원들이 봤을 때는 탁상행정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보게 꼭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건설 현장 온열질환 예방 홍보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민간 건축공사장 현장 근로자 및 노동자에게 홍보물 지급 및 예방교육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6년 6월 15일에.
안전교육의 내용이 혹시 뭘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건 노동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온열질환 관련해서 안내 문자, 안내 교육 자료라든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도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우리 건축안전센터 직원들이 가서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런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장 점검 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제가 어떤 교육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물 많이 마셔야 된다라든지 뭐 한 1시간 일하면 10분간 휴식을 해야 된다라든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다 그런 내용,
○오종길위원 이런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 맞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런 내용입니다. 휴식하고 뭐 그런 내용.
○오종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 쉬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좀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인다든지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근로자 대상 교육이 아니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을 충분히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사실 일하면서 목마를 때 물 먹는 정도야 그건 서로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휴식권에 대한 거는 조금 사용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강제 조항으로, 특히 혹서기·혹한기 이럴 때는, 지금 여기 나온 건 온열질환이니까 혹서기가 되겠죠. 기준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1시간 일하면 10분간 반드시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어야 노동자분들도 눈치 보지 않고 어떤 휴식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게 우리 노동권이라든지 그거 해서 우리가 노동부라든지 안내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공자, 감리자 그다음에 업체에다도 다 공문을 뿌리고 있고. 어차피 10분 정도 쉬고 이런 것들은 많이 요즘에는 정례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종길위원 그게 정례화인 거지 어떤 일종의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7월 8월, 진짜 폭염이 극심한 시기만이라도 일정 시간 일하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시 차원에서도 좀 강제 조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자분들께서는 당장 내일 내가 이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일모레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소위 정규직 분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눈치를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그런 분들께는 좀 그런 법적인 보호의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를 일단 하겠습니다.
건축물안전관리과 하시는 업무 중의 하나가 현수막 관련된 거 관리하시니까.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정게시대 위탁기관 현황 운영수익 자료 일체’가 있어요. 이거 3년 치를 내셨는데, 3년 치 내주시는데 이번에 BTO 방식으로 전자 게시대 하셨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이군수위원 이 BTO 방식으로 이번에 했었던 LED 전자 게시대를 지금 성남시가 처음 한 건가요? 이번에, 작년에. 작년, 올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우리 성남시는 처음, 우리시에서는 처음이고요. 다른 시군에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이 BTO 방식으로 전자 게시대를 한 거는 그냥 사례가 없겠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우리 성남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군수위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됐고. 있었으면 그거를 좀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빼고요.
그다음에 지정 게시대와 관련된 거를 제가 작년에 한번 4년 치인가를 요구해 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제가 받아서 지정 게시대 행정 현수막 그거를 카운팅해 가지고 통계치를 한번 쭉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올해 것까지를 다시 추가할게요.
정리해 드리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지정 게시대의 행정 현수막 그 현황. 작년까지의 현황은 22년도 대비 25년도가 정확히 반토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고 그게 아름방송에도 보도가 돼서 제가 많이 그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1년 사이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시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할 건데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거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LED 전자 게시대를 BTO 방식으로 해서 현재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시장 권한 행사를 하신 거니까 특별히 절차도 지키셨고 잘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쭉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제안한 민간업체도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실 것도 같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은수미 시장 시절에도 LED 현수막 게시대를 제안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도 현수막이 원체 난립을 하니까 사거리 쪽에 이 LED 게시대를 통해서 현수막을 불법, 그러니까 어떤 일반 현수막을 대체하는 효과, 노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걸 대체하자, 자원에 대한 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해결하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지역 경제라는 측면, 기존에 지역의 관내 현수막 업체들의 반발, 의식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강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LED 전자 게시대를 BTO 방식인 이거를 우리 성남시가 신상진 시장님께서 수용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지역의 어떤 현수막 업체, 업계들을 다분히 의식하지 않고 이거를 효과적인 측면만 보고 수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 관내에 행정 현수막이 본 위원이 계속 불법 현수막이라고 지적을 하는 시점에서 제가 4년을 그랬다면 이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물론 여러 가지 아마 제안은 있을 겁니다. 이 전자 게시대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주거하고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구만 가능하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하더라도 사거리 쪽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LED 게시대를, 전자 게시대를 통해서 행정 현수막을 수용한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많이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으로. 그래서 어차피 BTO 방식으로 LED 전자 게시대를 수용을 했다면, 혹시 이것 향후에도 5대 말고도 더 도입할 계획이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은 아직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군수위원 운영 현황이나 효과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나중에 더 수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런 운영, 긍정적인 면이 생긴다 그러면,
○이군수위원 그렇죠, 한번 시장이 열렸으면 더 열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렇다면 차제에 LED 전자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참에 성남시 관내 거리에서 진짜 불법 현수, 물론 정당 현수막은 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게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지금처럼 많은 양의 행정 현수막이 불법으로 거는 건 적어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안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우리 국장님께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LED 지정 게시대라는 부분을 어차피 이렇게 시장을 열었다면 BTO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든 그래서 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현수막을 거는 목적이 뭐예요? 노출이 잘되는 사거리 중심으로 걸려다 보니까 자꾸 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곳 중에 LED가 가능한 곳들을 지정해서 LED 지정 게시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거, 이거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이거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길위원 저 10초만,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종길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오종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온열질환 예방 관련 홍보물과 여기 지급됐다는 쿨토시, 쿨타월, 안전모, 햇빛 가리개 등 이런 물품들 있잖아요. 그거 혹시 여분이 있으시면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지급됐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짧게 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올해 좀 잘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우리 누가, 담당이 누구죠?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을 조금 일괄 때 설명을 안 해서 69페이지 좀, 어떤 안전 점검을 하고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팀장 변상우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변상우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는 집중호우나 강풍, 태풍 이런 때 옥외광고물의 노후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 기간은 보통 6월 이십, 6월 달에 시작해서 7월 달에 태풍이나 아니면 호우가 발생할 때 이럴 때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간판이나 추락 위험 간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주요 대로변의 무슨 유동 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게시 틀라든지 앵커 볼트 접합부, 추락 여부, 전도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 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입간판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실적으로는 9878건을 지금 7월 31일 기준 현재 했고요. 그래 가지고 이상 없음이 2040건, 현장 즉시 처리가 7822건, 보수·보강이 1건, 철거가 15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후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추락 위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관리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보수·보강이나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현장 조치는 뭐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광고물관리팀장 변상우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서.
○위원장 박기범 제가 잠시 나오라고 한 것은 우리 현장 조치가 7822건으로 해서 어떤,
○광고물관리팀장 변상우 이게 유동 광고물이 거의 많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광고물관리팀장 변상우 유동 광고물이 거의 많습니다, 유동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러면 저희가 돌면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래서 바로바로 이 현장 조치가 너무 잘, 이 부분이, 즉시 처리나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잘되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변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과장님, 지금 전자 게시대 설치는 어떻게 보면 좋은데 전자 게시대가 또 행정 현수막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연 우리 행정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전자 게시대가 설치되고 그러면 행정 우리 현수막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라오면서 삭제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래야지 어떤 전자 게시대의 효율성이나 설치 목적에 부합할 것 같아요.
아직, 올해 이제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서 행정 현수막 관련 이런 예산은 제가 면밀히 좀 살펴보고 그 부분을 축소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 게시대가 설치된 만큼 그에 따른 행정 현수막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삭제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 예산 올라오는 것도 우리 전자 게시대의 설치에 맞춰서 예산 축소나 이런 것도 공고해 주고 또 전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 현수막이 좀 줄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것 각 부서에 해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413억 3378만 2000원 대비 508억 8987만 1000원을 증액한 1922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01억 7225만 1000원을 증액했고 특별회계 1억 7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과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을 5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요약서 1쪽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 변경은 국고보조금 1200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변경은 재개발사업 우편요금 610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빈집 철거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499억 20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 과 11개 팀, 인력은 정원 49명에 현원 48명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도시개발과 5건, 신도시정비과 3건, 재개발과 4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별 중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및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성남 복정1지구 등 관내 6개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금광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6개 노선 8개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 광명로, 모란삼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 왕복 0.98㎞ 구간이 선정되어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도시정비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과 관련하여 9월 제안서 본안 접수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올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금년도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도 상반기 내 특별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은행주공아파트 이주 절차, 성지·궁전 아파트 건축물 해체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단대동 미도, 성남 현대, 삼익 상대원, 은행 현대 등 주요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이주 단지를 확보하는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원도심 주거지 정비 및 효과적인 생활 기반 시설을 구현하기 위해 2030 1단계 및 2단계 재개발사업과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수행을 하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도시정비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 이주 단지 확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이주 단지가 지금 현재 순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8060세대인가요, 그건 당연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권 재개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순환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조합 방식인데,
○이상호위원 그렇죠. 민영 방식으로 이사 비용 주고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성남에 공공택지개발이 기존에 재개발하면서 2020도 포함이 일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2만 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정1지구서부터요.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생활권 재개발이 아니고 2030 1단계 2단계가 지금 사업 진행들 잘되고 있는데 수진1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출 때문에 지금 이주가 좀 늦어지고 있죠.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 2030 1단계 2단계 사업들이 순환형 주택 이주 단지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건 이상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전혀 차질이 없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대답하고 또 그쪽 상황하고는 또 틀리던데? 2단계 같은 태평3·신흥3 같은 경우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런데 물론 사업성도 그렇고요, 위치라든가 공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자주 주민대표하고 같이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여건 자체가 또 원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대표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는 얻지를 못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30 1단계 2단계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주 단지 확보가 문제없다니까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도록 하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가 2040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이상호위원 이때도 순환 정비 방식을 계속 가나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생활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순환권으로 가는 게 저희한테도 세입자라든가 이주 대책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호위원 세입자나 다 그런 방식이, 순환 정비 방식이 세입자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 재개발은 속도가 관건인데 순환 정비 방식이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렇죠? 이렇게 속도가 늦어 갖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고려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순환 정비 방식을 굳이 앞으로는 고집 피울 필요 없이 생활권 재개발처럼 알아서 이사 나가게끔. 그게 오히려 사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려하셔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국장님께 총괄을 좀 할게요, 이건 예산은 아니고.
우리 도시정비국에 속한 지금 신도시정비과나 재개발과나 도시개발과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원도심이든 분당이든 재개발·재건축 등등 관련돼서 중요한 부서들이 모여 있고 우리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이 또 거기에 많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이군수위원 저 같은 경우는 3개 동에서 6개가 늘어나서 9개 동이 됐고, 그 9개 동 중에 5개가 현안이 재개발 현안들이에요, 생활권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임위를 도시건설을 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일전에 재개발과 관련된 비례율 관련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도 그랬어요. 우리시 집행부가 고시 관련된 일정을 진행하는 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의 사전 소통도 없었고, 상임위원장도 전혀 위원장님도 내용을 모르다가 그 전부터 해당 조합장님들과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스스로도 당황하고 했던 것들을 제가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잠시 전에도 제가 여기 생활권 계획과 관련된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내용을 잠시 정회 시간에 우리 재개발과장님이 위원장님 방에서 한 페이지짜리 이거 주시면서 오늘 공고가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8월 중에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는 같은데, 저도 체크는 못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뭐 마음씨가 착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화도 못 내시고 그냥 쓴웃음 짓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번번이 이렇게 자꾸 상임위원들, 상임위원장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런 행정들이 지금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일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군수위원 아, 무슨 오해입니까? 번번이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무시하시면서 지금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오해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고시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대표들께도 이게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기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20개월은 잡아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민들이 하도 요구가 많았고 또 강하게 어필했고, 볼 때마다 그거를 주민대표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4개월 6개월을 당긴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데드라인을 거기다 맞춰 놓고 수행업체서부터 해 갖고 그 과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면 8월 말이고 9월 초에 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러면 결재가 또 최종 의사결정자가 결재를 했고 그러자마자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전에 상임위에 “이거를 오늘 고시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그 절차는 안 했죠. 못 했죠.
다만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목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절차는 생략이 됐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이나 한다는 거는 기이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조급하고 촉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의 특성상 촉박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상임위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관련된 조합장이든 위원장이든 이런 분들보다도 더 늦게, 또는 역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적어도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안 느끼게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어떠한 배려, 배려랄까요? 그런 것들 속에서 저희는 서운하다는 겁니다.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조금만 그런 것들의 일을 하실 때 조금만 집중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제가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다른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예, 국장님 행정은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 말씀하시되 주어져 있는 매뉴얼대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치 놀음에 또 휘말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선 은행2동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이제 해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은 이제 재개발을,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이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런 계획 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지에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그런 기존에 그렇게,
○안극수위원 아이,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해제되면 재개발 거기 해야 되지 다른 데 다 재개발하는데 거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까지 어떤 절차라든가 좀 늦어졌던 부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극수위원 아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제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그 해제가 되면 이제 거기를 재개발할 수 있게끔 지금 완화가 되는 거니까 재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라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재생 해제가 우선이잖아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생 해제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제가 이제 될 거잖아.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는 못 하죠,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요, 여기서.
○안극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시키면 뭐 할 거야?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렇게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극수위원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거야?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지금 현재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을 고민하고 지금 단계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지금 뭐 해제를 하고 재개발로 넘어왔다 그런 얘기는 못 드리잖아요, 여기서요.
○안극수위원 아이, 참 어렵네. 도시재생,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 해제시키는 것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제시키는 게 전제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안극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유가 많고 사연이 많고 토를 많이 다셔? 내가 질문 잘못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끔? 내가 국장님한테 기분 나쁘게 지금 질문한 거야, 그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가 되면 다음 단계는 그냥 거기 재개발이야. 그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디테일하게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그거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안극수위원 그거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한다며?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위원님께서는 그 결론을 미리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간다.
○안극수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한다며 이 자리에서 재개발 관련돼서. 나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런 답변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
○안극수위원 아, 정확하게 애기를 해 봐. 은행2동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이제 해제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해제가 되면 재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드린 거잖아요. 아니야, 이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극수위원 아이 참, 그런데 그게 아니게끔 답변을 했잖아.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해제를 하고,
○안극수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한다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그렇게 결정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좀 전에도 드린 얘기죠, 그게.
○안극수위원 어쨌든 해제는 그 해제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나면 그 기본계획을 이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수진1·신흥1은 1단계, 상대원3·태평3·신흥3은 2단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되면 그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를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차질 없이 잘 좀 준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이거 뭐 질문을 못 하겠네. 내가 여기에서 집권당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은 시장한테 그만큼 리스크를 줄여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요?
그 도시정비기금 매년 얼마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500억씩,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최근에 좀,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조례는 법이고 그거는 룰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
○안극수위원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적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거를 행감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에 지금 중원구에 보면 중앙동 중2구역·중4구역이 이게 아마 2021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변경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유권해석도 저희 받고 했는데 변경 고시를 기준으로 잡아서 3년 이후에,
○안극수위원 3년 이후면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러니까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안극수위원 내년까지죠? 내년 4월까지인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내년도 4월.
○안극수위원 내년 4월까지 이게 선도사업으로다가 해제가 돼 버리면 거기도 결국은 소규모로다가 중2·중4구역들이 한꺼번에 지금 통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별도로 나눠져서 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안극수위원 거기는 한 곳은 개인 주택들이 많고 한 곳은 다가구, 일반 빌라들이 많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행이 안 되고 지금 통합이 안 되는 게 우리 성남시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따로따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했을 때 한쪽 지형은 만약에 개발이 되면 한쪽은 또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니까 그 주민들이 입안해 오면 오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주민들은? 한쪽에서는 빨리 자기들만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같이 하기를, 통합되기를 원하는데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그래서 같이하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극수위원 그런데 같이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자기들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 걸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극수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대안이 없죠? 내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쉽게 쉽게. 현재까지 대안이 없죠?
일단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간은 계속 가고 이제 본도심의 얼마 남지 않은 곳 중의 하나예요. 은행2동하고 중2구역·중4구역만 되면 이제 도환1·도환2 다 재개발되고 상대원도 다 지금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되는데 지금 두 곳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원구 제 지역구에서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대안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삼두아파트, 하대원동, 금광동 쪽으로 해서 여러 곳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 조합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합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100% 다 우리시가 수용해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이 사업이 조속히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 조합 측에 귀를 열고 그런 들어오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지금 도시재생기금 어느 정도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50억인가 500억인가 5000억인가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남시도 도시재생지역으로다가 지정이 된 곳은 그 사업비를 지금 받아 와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지, 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전부 다 반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태평2·4구역은 취소해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국가에서 보조받은 이 사업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태평 2·4지역 거 없으면 지금 거기는 다 반납시키고, 나머지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345억.
○안극수위원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쓸 계획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특별한 건 계획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없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안극수위원 도시재생사업은 힘든 사업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습니까? 현재는 있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안극수위원 거기 근무하는 직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나갔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직원이,
○안극수위원 한 명도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우리 직원들이 그냥 나가서 대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이 있었는데,
○안극수위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거기 결국은 없어져야 돼요. 내년도 사업 예산 어떻게 운영비 거기서 올리고 인건비 올릴지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없애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지원센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보면 없애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이주 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이주 단지가 수요 대비 공급이 몇 프로 정도 준비되고 있을까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수요 대비 공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LH 사업하고 그 외에는 복정지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정지구 관련한, 복정지구 등 7개 구역 공공주택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게 한 2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LH에서는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한 2만 10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수요를 조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사업 현재 14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4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2만 세대가 필요하다 해서 그 2만 세대를 당장 확보한다기보다는 연차별로 재개발이 입주가 언제 되고, 재개발사업하면서. 그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토털로 해서 확보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복잡합니다. 이주 시기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이제 비워 주고 나가야 되는 분들과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의 비율이 1 대 1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렇게는 안 되죠.
○오종길위원 그렇죠? 모자라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오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방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주 단지에 입주를 한 후에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이 맞으면 재개발이 끝난 후에라도 그 이주 단지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 대 1 매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주 단지에 100집이 있는데 첫 번째 이주했던 분들 중에 한 10집 정도가 그 조건에 맞아서 그냥 그곳에 계속 사시면 이제 그다음에 들어오실 분들은 90집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국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그런데 그거는 어느 건 영구가 될 수가 있고요. 어느 건 또 5년 임대 후에 그다음에 또 직접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조건마다 다 틀리죠.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주 단지 조성 목적이 임시적인 거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그분들께서 계속 사시게끔 하면 이주 단지로서의 목적을 좀 잃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곳에 사시고자 하는 분들을 사시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주 단지의 목적에 맞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오셔야 할 분들은 더더욱이나 들어갈 집의 개수가 모자라지는 건데.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글쎄요, 그건 주택 수급은 LH에서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재개발이 안 돼서 그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아마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오종길위원 재개발이 안 돼서 못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그러니까 예정으로 해서 몇 년도에 여기가 철거가 되고 이주가 될 때 그 기간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확보를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될 경우 또 공가가 되잖아요, 또. 빈 공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할 때. 그럼 그쪽을 또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차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수요와 공급을 계산을 해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렇죠. 그렇게 계획은 잡는 거죠.
○오종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요보다 공급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반대의 경우죠. 공급,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이주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놔야 된다는 주장인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100% 동의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주해야 하는 주민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신 분들은 사실상 그런 걱정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은퇴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집 하나 또는 전세금 정도를 그냥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주 단지에 들어갈 때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현금 부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는데 혹시 그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감수하셔라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하시는 분들은 당장 월세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동네가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그곳에 못 살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재개발 과정에서 그 이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정확하게 그걸 여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직까지는 부재한데 저희가 지원 정책 중에서 최소한으로 갖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자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을 보통 흔히들 한 2%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집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집을 들어가는 건 자기 자유걸랑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그 집에 보증료라든가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들은 또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취약계층 같은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다가 형평성,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게 이자 지원해 주는 정책이 가장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취약계층의 손을 잡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내가 조금 더 비싸고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싼 거 먹는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살 곳이 없어지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거는 저희가 현재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복지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약계층들, 예를 들어 갖고 국민생활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별도로다가 또 보호하는 법적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 제도들, 예를 들어 갖고 LH에서도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한테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해야 되는, 선행돼야 될 게 있죠.
○오종길위원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어떠한 주거지의 질적인 면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한 10만 원 이렇게 어떤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일지라도 당장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면서, 그게 뭐 만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그 돈 가지고 갈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분들 당장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시 차원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요.
○이군수위원 그냥 제가 국장님한테, 과에서 할 걸 국장님한테 할게요.
○위원장 박기범 예, 해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저와 마찬가지로 메일이나 문자로 미리 민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원2동 재개발 관련된 민원 혹시 다 받으셨죠? 상대원2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개발.
얼마 전부터 저한테 메일이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메일이 같은 뜻, 같은 메일인 줄 알고 제가 보다가 메일이 상반된 내용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메일의 내용들이 연달아서 계속 왔었고, 하나는 정상화추진위라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다른 내용이에요. 대립되는 내용. 결국은 그게 상대원2동 재개발의 갈등의 핵심인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간간이 “상대원2동 재개발 관련돼서 혹시 집행부는, 재개발과는 어떤 입장입니까?”라고 여쭤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특히 민영 같은 경우가 민감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는 어떠한 입장이고 그동안의 갈등 관계에서 어떠한 식으로 관여를 혹시 하셨나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군수위원 봉합이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신속한 착공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업 기간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조합하고 비대위가 생겼고. 그다음에 또 대림, 시공사가 대림인데 다시 또 GS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 입장보다는 대형,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형 건설회사에서 대림하고 GS에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중간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원들, 이분들이 사실상은 저희가 볼 때는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립적인 게 8월 달에도 한 세 번 정도 다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빨리 착공하자는 거에 뜻은 맞춰서 같은, 모든 분들이 그런 의견들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임시총회를 통해서 시행사도, 시공사도 바꾸고 조합장도 해임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법원 판결은 조합장은 그대로 신분, 아니, 조합장 직위가 유지되고요. 그다음에 대림은 또 시공사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하고 그다음에 대림하고 그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사항들, 요구하는 사항들을 서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 내용 갖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실은 중원구에 있는 현장이고 본 위원의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게 적절할까도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지만, 저한테 도착한 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쭉 훑어보다 보니, 그리고 상대원2동 재개발이 저희 수정구에 산성동,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산성동 재개발 현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됐던 사업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곳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돼서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 곳은 아직 진행이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을 지켜보는 주민분들, 조합원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시각에서 제가 한번 그거를 면밀히 자료를 보다 보니 거기에 대부분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이 세입자도 있지만 조합원들이겠죠. 한 2300여 명 정도의 조합원들인데 참 신기하게도 팽팽하게 정확히 한 절반 정도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서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총회라는 것들이 현 조합장을 중심으로 열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희한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 대부분들은 이거를 끌고 가는 형태일 텐데 왜 여기 상대원2동은 이게 엎치락뒤치락 거의 뭐 근소한 차로 뒤집히거나 또 뒤집히거나. 지금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막 이런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시공사인 DL이 있고 나중에 GS가 여기에 가세하는 형국인데, 핵심은 이 시공사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결국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관여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료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한테 돌아가게 생겼다 이거죠. 자, 그런데 조합원을 면밀히 놓고 보면 그 조합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주민도 있지만 원주민이 아닌 분들도 조합원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는 이 비율을 우리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출을 많이 받고 나가 계신데 이 대출의 만기 시점이 지금 곧 도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이로 인한, 지금 건축 자재비 상승이라던가 이로 인해서 나중에 분담금도 늘어날 것이고 대출 이자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입주가 가능할까?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시는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아까 지금 국장님도 조만간 곧 수습이 될 것이다, 빨리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런 낙관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쪽은 대형 건설사, 시공사가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고 만약에 지지부진 더 늘어난다면 결국은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거질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시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그 선에서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장치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이 우리 재개발과에서 도정법이든 이런 법상에서 아니면 시가 그동안 우리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상대원2동 같은 이런 현장의 사례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사례가.
그런데 여기에 시가 지도감독의 권한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법적인 뭔가 조치가 있나요? 그게 어떤 관리감독 차원에서.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쪽하고 건설회사하고 의견들을 갖다가 조율하고 저희가 의제라든가 아니면 그 의견들을 갖다가 통일시키는, 한목소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는 하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 자문을 받고 하다못해 법원 판결을 조속히 해 달라고 시장님 서한문까지도 이제 법원장한테 보내고 그렇게 행정행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 자체가 회의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주체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권한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양쪽 비대위 그다음 조합들을 통해서 안건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임시총회를 자주 함으로 인해 갖고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지양하게 하고 하나의 의견을 갖다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할 건데, 자료 요구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건 제가 서면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상대원2동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분명히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시가 이 부분이 더 이상 길어지거나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는 더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개발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거나 이거를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투자 개념으로 하셔서 조합원이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돼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원주민들,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지체될수록 그분들한테는 피가 마르고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하루속히, 조속히 이게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같이 시작했던 산성동은 조만간 입주가 다다르고 있어요. 지금 건물이 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에서는 얼마나 지금 답답하실까. 이런 시각에서 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십사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재개발 해제나 뭐 이거 관련된 것이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나요,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원칙대로 해야죠, 법에 나와 있는.
○위원장 박기범 그렇죠? 해제가 되면 해제 요건에 따라서 하고 수립되면 수립해서 하는 거지 뭐 시장의 리스크를 하기 위해서 몇 년 후에, 내년 후에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집행부, 의회로서는 견제·감시해야 될 당연한 재개발에, 재건축에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잘못되거나 그런 어떤 피해는 누가, 시장이 집니까?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나 아니면 무슨 부담은 다 주민이 받아요. 재개발·재건축이 정치 놀음입니까?
아니, 당연히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 비율이나 대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 놀음이에요?
과장님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어떤 걸 얘기,
○위원장 박기범 안극수 위원님, 이 정치 놀음이라고 말한 거, 그게 어떤 뭐 의도로 어떤 발언으로 정치 놀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그 임대아,
○위원장 박기범 안극수 위원님이 재개발·재건축은 지금 정치 놀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안극수위원 자, 임대아파트 비율에 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 박기범 아니, 지금 여기서 그게 나왔냐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위원장 박기범 아니, 지금 여기서 나오지도 않은 것을,
○안극수위원 아이, 지금 여기서,
○위원장 박기범 왜 정치 놀음이라고 지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고요, 이군수 위원님 말씀한 거에.
○안극수위원 이군수 위원님은 박기범 위원장이 임대아파트 비율에 대해서 간담회도 요청하고 막 이랬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임대 비율이,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박기범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지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임대 비율에 대해서,
○위원장 박기범 정치적으로 잘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안극수위원 박기범 위원장이 간담회도 추진하고 이런 얘기 나한테 했어요, 안 했어?
○위원장 박기범 어떤 걸요?
○안극수위원 임대 비율에 대해서 뭐 간담회도 하고 뭐 정책토론회도 하고 한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 박기범 누구한테요?
○안극수위원 나한테.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한테 제가 다, 공지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안극수위원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죠?
○위원장 박기범 임대 비율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나한테 얘기를 했죠?
○위원장 박기범 그걸 충분히 알고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안극수위원 그래서 나는 집행부한테,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거야. 처음서부터 시장이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처음서부터 그 사업은 박기범 위원이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시장이 시작을 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기,
○위원장 박기범 안극수 위원님, 그 사업 시행하고 있는 데서 제가,
○안극수위원 그 얘기를 나한테 해서 그걸 다루자고 한 거예요.
○위원장 박기범 의원직 당선되고 나서 한 번도 임대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들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안극수위원 나 들었어요.
○위원장 박기범 누가요?
○안극수위원 나 들었어요.
○위원장 박기범 그거 위원님 혼자 들었죠.
○안극수위원 왜 혼자만 들어? 다 들었지.
○위원장 박기범 누가 들었어요?
○안극수위원 그거 관련돼서 얘기한 게 뭐 잘못됐어요?
○김종환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위원장 박기범 그 부분이 정치 놀음이라고 한 부분을 사과하세요.
○안극수위원 정치 놀음이지 그러면 그게 뭡니까?
○김종환위원 자, 이제,
○위원장 박기범 사과하세요!
○안극수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이상호위원 박기범 위원장, 조용히 하시고.
○최종성위원 정회해요, 정회.
○김종환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이상호위원 정회 한번 하고 해요.
○위원장 박기범 정회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게 사실인데 왜 그거를 말을 못 해요.
○이상호위원 방망이 두드려.
○김종환위원 방망이 두드리세요.
○최종성위원 방망이 두들기시고. 그러고 와서 얘기합시다.
○위원장 박기범 예, 정회 요청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동료 위원들에 대한 정치적인 놀음이라는 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 사과는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나 또 그런 부분의 발언에 좀 더 신중해 주시고 서로 동료 위원들을 존중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조경수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정민영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생활권이든 모든 것들이 주거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최대한 수용해 주고자 하는 시의 어떻게 보면 지원 방침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생활권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걸 발 빠르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걸 공약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생활권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진행이 되듯이, 가로주택도 물론 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자, 그런데 성남시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은 이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지금 우리 성남과 관련해서는 1만 ㎡라고 하는 그 제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사실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상에도 보면 시행 면적이 다 1만 ㎡ 이하인 것만 해당이 돼서 총 14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만 ㎡가 넘는 곳, 해당되는 곳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희망하는 사업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행부 의견은.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수용보다는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것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조례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 조례상으로는 가능한 거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제가 면담한 바로는 집행부에서도 성남시에 이 해당되는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일단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가 받기는 했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돼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조례상에 사업 시행 면적이 1만 ㎡, 저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사업 시행 면적이 1만 3000까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조항은,
○이군수위원 제가 일단 내용들은 다 갖고 있어서 이거 쭉 말씀드리면서 언급하고자 하지만 또 시간이 지연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굳이 하지는 않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의 정책 기조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희망한다고 하면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거의 배려해 주는 기조에 있다고 보고. 특히 이것이 상위법에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맞춰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제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신도시정비과
(20시 13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상우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노홍 재건축1팀장입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분당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 보완 중이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내일 마감이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내일부터 접수입니다.
○최종성위원 내일까지?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내일까지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내일 하루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하루로 끝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하루만 접수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일 하루로 끝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지금 접수하는 데는 없고, 내일 혹시 없어요? 접수한 데는 없어요, 현재?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내일 하루만 9시부터 18시까지.
○최종성위원 아, 그냥 딱 그날 하루 받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날 하루만 접수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보완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몇 가지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뭐 행정적인, 이게 권고 사항인지 법적 사항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담당 팀장님은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거기에 단지에 있는 이 접수하시는 분들 또 정비계획 업체들 이런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은 3차 때는 문제 안 되도록 좀 이번에 잘 정리하길 바라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그래서 언제 결정을 하죠? 최종 결정.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최대한 빨리해서 9월 안에 선정돼서 통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9월 안에. 그러면 이게 이제 9월 안에 2차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정성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정성으로 하다 보면 정성에 대한 아무래도 점수표가 또 있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문제가 좀 많이 또,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여요, 정량 때보다. 어떻게 보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무래도 정성은 주관적인 게 개입될 수 있으니까 정량보다는 조금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건 다른 것보다는 아마 정성평가에 대한 거, 왜 저쪽이 더 됐는지. 본인들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이런 논리가 맞지 않으면 이런 걸, (기침)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단 선정된 그 평가에 대한 채점 결과와 평정 위원까지 저희가 비공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건 얘기해 주기 어렵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가이드라인 자체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7월 접수 받은 이후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큰 대분류를 여섯 가지로 했고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10%서부터 25%까지 항목별로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다 공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게 선정이 돼야 된다는 주문 좀 드릴게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 단지가 충분히 선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런 정도의 답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리고. 저도 대표연설 때도 제안을 했지만 3차 때는 저희도 국토부에 계속 얘기,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국토부에 얘기해서 물량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뭔가 저희가 국토부를 정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주민들 열망은 큰데 1만 2000호를 지정을 하니 더 이상, 계속 기다려야 되고, 주민들 의견은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가 본인들이 한다는 그 가정만 있다 해도 기다릴 수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 불확실성이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정비 지원에 대한 조례도 통과하고 거기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량 해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의회에서 노력도 하고 저희도 더불어민주당,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계속 국토부를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지금 최종성 위원님께서 중요하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량 해제에 관한 부분은 성남시가 끊임없이 주장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또 추가되어야 될 상황이 과장님하고는 말씀드렸지만 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도 그리고 역량에 대한 지나친 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동의서를 한 번 하는 것도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자동의서 관련해서 각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었던 부분도 좀 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래서 이 동의서를 매해 제안서를 낼 때마다 또 해야 되는가, 아니면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하면 되는 것인가 혹은 제안서를 3차 때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동의에 대한 부분과 정비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 동의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의서를 받고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동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올해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새로이 바뀌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보완을 하셔서 그다음 해에 제출하셔도 될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다음 해에 그 부분만 새로 제출을 하신 부분도 가능하고 혹은 이번에 내지 않으셨던 분들은 3차 때 신규로 제안서를 제출해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동일한 출발선에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5개년간 3조 예산집행하는 거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각 단지별로 이게 다시 지원하는 게 어디까지인가, 각 단지별로 얼마씩인가 이것까지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5개년간 3조라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이정아위원 3년간 500억씩 해서 총,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3년간 500억씩 해서 150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저희가 전입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비계획서 수립 부분이 가장 큰 비용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10억 ㎡에 10억 미만으로 저희가 용역사하고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지구에서 가장 넓은 데가 30만 ㎡입니다. 30㎡면 30억 미만, 저희는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비 이런 부분과 기반 시설 외,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할 사항이지만 기반 시설 외 진입 관로라든지 진입 차로 셋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소급 적용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소급 적용도 말씀하셔서.
○이정아위원 별개의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에는 재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과 추진위원들이 각각 계시는데요. 지난 5월쯤에 의안번호 6246번에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이정아위원 예를 들면 분당재건축연합회나 아파트연합회 같은 곳에서 재건축의 주민협의체로서 등록이 된다면 그런 단체들이 운영비 내지는 개별적으로 재건축 지원을 위한 어떤 용역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이 부분도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협의체라는 부분이 과연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단체인지가 일단 먼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아니면 구성 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지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 협의체 자체가 그냥 단순한 친목 수준이라고 하면 그건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친목 수준 이상의 어떤 책임 있는 단체거나,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법에서,
○이정아위원 법적으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보호를 하고 있는,
○이정아위원 사단법인 내지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렇게 되면 어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찾을 수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이정아위원 예, 찾아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시는지 가이드라인이 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권역별·분야별 하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그런 단체가 구성될지 저희도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일단 한번 처음에 구성되는 걸 보고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아위원 그런 부분의 어떤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러프하게라도 가이드가 좀 나와야 단체들도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 임의단체로만 남을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가 알기로는 기존부터 있었던 몇몇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오시든지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대화는 해 보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과 이정아 위원님의 질의에 좀 덧붙이자면 아까 제 방에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가 몇 년 후에는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감을 잡기가 어려우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정성평가, 정량평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선도사업지구는 100% 정량평가였고 올해 26년도에 선정 예정인 1만 2000세대는 100% 정성평가입니다.
○오종길위원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성과 정량을 한번 같이 조율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내년도에 대한 건 아직은 그런 좀 대략적인 계획인 거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는 최대한 빨리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당장 ‘올해는 이렇게 할거다’ 정도가 아니고 ‘내년은 어떻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정도를 주민분들께서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단지가 지금 곧 되겠구나’ 또는 ‘우리 단지는 좀 당분간은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생겨야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지 이사를 갈지, 팔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의 재산상의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는 게 원하시는 바를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들께서 불만이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라 함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주관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할 건데 정량평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된 순으로 일단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매기고 전문가를 통해서 노후된 정도를 평가를 받아서 좀 많이 낡은, 비교적 많이 낡은 아파트에 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주면 오히려 그 떨어지신 분들도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정성평가라고 하면서 그 심사 결과에 대한 걸 또 명확히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을 발표를 할 때 어쨌든 건축물의 노후도와, 건축물의 노후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건축물의 노후도와 주변 환경의 열악도를 같이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은 선도지구, 시범단지부터와 구미동까지의 준공 시점이 불과 한 5년에서 6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계획은 11년으로 쪼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령만 갖고서 따진다라 그러면 조금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차례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를 해서 점수를 매길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건령과 환경을 같이 고려해서 점수를,
○오종길위원 정량평가로 하면 정량평가의 요소 중에 동의서를 몇 장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100장 받았으면 100점, 90장 받았으면 90점 이렇게 그 개수를 또 정량평가 하다 보면 주민분들께서 또는 그 준비하는 어떤 분들께서 지나치게 또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래서 정성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선도사업지구는 최대 98%까지 동의서를 받아 갖고 오셨습니다, 지나치게. 그래서 이번에는 정성으로 할 때에는 50%만 넘으면 다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오종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 출신이어서 이런 어떤, 물론 이 평가와 그 평가는 좀 다르지만 정성평가는 요즘에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주관적인 면이 들어가다 보니 그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과 좀 비교적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학생 사이에 내가 왜, 이래서 내가 조금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구나라는 게 좀 납득이 되면 아무래도 불만이 좀 적어지죠, 공정성 문제에 좀 휘말릴 가능성도 적어지고.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정성평가나 100% 정량평가로 하기가 좀 모호하다면 그거를 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혼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100%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가 26년 선정 부분을 계획할 때 공고를 작년 12월에 공고를 해서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 정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고 27년부터는 그런 정량과 정성을 다 해봤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말씀을 하셔서 27년부터는 정성과 정량을 좀 혼합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 기준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향후에 새롭게 계획을 세우실 때 정량평가로 했을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 단지가 있을 거고 정성평가를 했을 때 유리한 단지가 있을 거니까 그분들을,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 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적절한 혼합을 좀 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평가 기준이, 과장님, 100% 정량에서 100% 정성으로 갔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량이었다가, 100%, 하루아침에 또 100% 정성으로 가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50%, 50%. 너무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0%였다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50%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는 갖다 뭐 정반합으로 뛰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 평가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분당의 재건축의 가장 선봉에 서서 하는 과장님하고 과가 주민들이 이 하나하나에 얼마나 지금 목매고 있고 얼마나 지금 이해관계가 치밀한데 너무 주먹구구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제가 말씀을 좀…….
○위원장 박기범 아니, 좀 들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기범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는 통과됐지만 조례에 대해서 지금 1차 선도지구에 대한 소급 적용 그건 제가 찾아내서 지금 수정 발의해서 통과됐지만 아니, 그런 부분도 지금 하면서 과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되고 적용을 어떻게 할까도 고려해 보지 않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했지만.
이정아 부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한 핵심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특별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부 지원 대상 및 범위,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요. 물론 명확한 세부 기준이 지금 조례까지 그렇게 담을 수는 없지만 명확한 세부 기준이 지금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비구역이나 용역 비용을 주겠다 그러면 용역 비용을 얼마큼 어떻게 주겠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차보전이면 우리가 기금처럼,
○이정아위원 그건 조금,
○위원장 박기범 예?
○이정아위원 조금 다른 내용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정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기준 금리의 2%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2%를 줄 것인지 어떡할지 뭔가 지금 우리 과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세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기준 금리는 그 계약 시점의 기준 금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기준 금리의 몇 프로를 줄 건지 뭔지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세부 방침이나, 세부를 빨리 세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시행 방침이나 세부 내역을 구체화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주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1만 2000세대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이제 매년 그 부분에 의한 세입자도 있을 거고 집주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야 세입자 권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1만 2000세대 재개발 한꺼번에 지금 막 어떻게 이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입자들은 알아서 하고 권리가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 계획이. 1년에 지금 1만 2000세대도 받아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기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지금 이게 정성, 100% 정량에 그다음 해에는 100% 정성, 그다음 해에는 ‘어, 문제가 있어’ 또 50 대 50.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도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계획 세울 때 이렇게 안 해요, 과장님.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해 보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단 선도사업지구 100% 정량은 국토교통부에서 100% 정량으로 하라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정량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년 정성, 100% 정성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역시 정량의 그 잘못된 거를 알고 정성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성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선도사업, 분당 재건축에 대한 세대수가 총 9만 8500세대인데 1만 2000세대를 제외하고 8만 6000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만 3000세대가, 1만 3000세대의 한 8000 세대 정도가 정성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설문에 응하셨습니다, 8000세대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그 정성과 정량을 혼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주민분들이 100% 정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내년에 하는 거는 뭐, 그런 뭐가 바뀌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정성과 정량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여기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100% 한다 그래도 지침이 만약에 그러면 정성으로 하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결국에는 국토교통부하고 또 한번 조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저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기범 관철 안 되면?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관철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저희 세 번째인데.
○위원장 박기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100% 하겠다 뭐 이런 것도 50 대 50 하겠다는 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침이 확정되고 뭐를 해서 해야지 섣부르게 50 대 50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50 대 50이 아니고 그냥 정성과 정량을 혼합해서.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지침이 나온 다음에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하셔야지, 함부로 그렇게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혼자 얘기하면 안 되잖아, 국토교통부하고 확정해서 해야 될 부분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리고 지금 왔겠지만 정비구역 지정 생활권 오늘 우리 도시개발과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2차 특별구역, 정비구역 선정 결정되면 이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뒤에 계신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생활권 오늘 통보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2차, 2시인가 지금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위원님들은 지금 이제 알고 있고.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그걸 지금 미리 알아서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처럼 같은 날 발표하는데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우리 홈페이지보다도 더 늦게 몇 시간 후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것이 과연 잘하는 일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분당 사시고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거 발표하고 홈페이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결정됐어요”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좋아하시겠냐고요. 최소한 이거에 대한 관심 사항이고 이런데. 그거를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결정됐다는 건 최소한 미리 위원님들한테 알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1시간 후나 그 전에나 아니면 최소한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고 해서 그때 발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최소한 그 전에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해야지 분당 신도시나 아니면 이 노후계획도시 관련된 어떤 것들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죠. 같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이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기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하나만, 예산 관련된 거.
○위원장 박기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제가 예산 이거 사전 검토할 때 안 여쭤본 거 잠깐 궁금해서 하나만 볼게요.
13페이지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자문위원회 정책자문비인데 증액이 2400인데 여기가 증액 이유는 자문위원이 늘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11명에서 14명으로. 그런데 횟수도 늘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느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횟수가 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가 26년 물량을 받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물량에 따른 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물량이 저희가 총신청 구역이 50개 구역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회의 횟수가 자문을 구하는 단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자문을 해 준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이 50개의 도서를 갖다가, 많은 도서를 갖다가 한 번에 검토를 못 하니까 그분들을 여러 번 자문회의의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시게끔 만드신 거죠, 저희가 자문을 할 수 있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11명이, 그러니까 이 안건으로 다루는 단지 수라고 해야 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이군수위원 그게 몇 건이었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종전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처음 했는데, 그게 지금 몇 건으로 늘어났다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한 20개 구역 정도만 들어왔으면 짧고 굵게 자문을 했을 텐데 이게 구역이 50개 구역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문을 할 때 이 도서를 50개의 도서를 한꺼번에 다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를 계속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계속한 거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종전에 12회면 됐던 게 6회를 더 늘릴 필요가 있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반드시 6회를 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문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8회를 했지만, 18회를 예산 요구를 올려드렸지만 이 부분이 18회가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예결위 때 예산 나오는 거 할 때 보면 되겠으나 횟수가 채우질 못해 가지고 불용 처리를 하는 걸 보면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내가 좀 할게요.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위원이 없으면,
○안극수위원 내가 한다니까요?
○이상호위원 안극수 위원님.
○위원장 박기범 저는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위원장 박기범 없으시면, 예, 다른 위원님?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니, 위원님이 손들었는데 발언권 안 주면 어떡해. 빨리 주세요.
○위원장 박기범 예, 말씀하십시오.
○안극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에요. 물론 회의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위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도 또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율하는 분이 또 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기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박기범 의사진행은 받지 않고, 질의를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운영을 좀,
○위원장 박기범 의사진행은 받지 않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의사진행 잘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안극수위원 예, 잘 좀 해 주세요. 의사진행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기범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그만두고요.
○안극수위원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기범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빨리하시라고요.
○안극수위원 마이크 왜 꺼?
○위원장 박기범 아니, 의사진행은 제가 안 받겠다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마이크를 끄지 말아야지.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빨리 질의하시라고요.
질의하실 거 없으면 그만 종료하겠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안극수위원 마이크를 왜 끄냐고.
○이정아위원 여기 마이크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거기서 왜 끄냐고.
○이상호위원 꺼서 그래.
○최종성위원 누르세요, 다시.
○이상호위원 아이, 지금 자꾸 위원장이 껐잖아.
○위원장 박기범 아, 저는 안 껐어요.
○이상호위원 그거 누르면 꺼져.
○안극수위원 자, 우리 과장님, 우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13쪽이요. 금광삼익아파트 재건축 용역이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 오셨네, 3억.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3000만 원.
○안극수위원 3000만 원. 그리고 시비 7000만 원 해 가지고 1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제 이게 재건축 용역이 발주가 될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컨설팅 용역이 발주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도 미도하고 황송마을에 컨설팅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어.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발주를 해서 이제 사업이 다 이건 지금 종료가 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내역서 행감 자료로다가 첨부 좀 해 주시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때도 사업비가 1억이었었나요? 얼마였었죠? 얼마인데 지금 반납을 7500만 원을 하죠, 이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미도·황송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도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가 1억, 저희 시비가 1억 해서 총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액이 1억 2000 정도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7500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이번에는 도비가 3000, 시비가 7000인데 그 당시에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5 대 5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5 대 5 해서 1억씩 1억씩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안극수위원 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재건축 지금 대상이 성남시에 생활권 계획 포함해 가지고 13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용역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을 주는데 나머지, 나머지의 이러한 재건축 그런 대상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이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기본적으로 시기가 되면 컨설팅이라든지 건축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다가 할 수도 있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재건축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일단 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아무래도 좀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이런 곳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안극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받아 오지 못하면 다른 데가 이러한 재건축 용역을 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 재건축 컨설팅 단계가 아니고 건축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서 신청을 하시면, 주민 동의를 10% 이상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안내는,
○안극수위원 그런 환경을 잘 좀 만들어 주셔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은 허가를 득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다. 재개발과
(20시 49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 설명 후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남원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남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전형민 재개발1팀장입니다.
한성욱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현재 과가 아니라서 사실은 아까 제가 하려다가 요청 안 했는데요.
○위원장 박기범 김종환 위원님,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개발과 소관이긴 한데요. 지금 여러 군데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 지구 내에는 사실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외하고 연결이 되는 데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나 차량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외부하고 연결되는 거를 미리 조치를 해야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형식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서현지구나, 서현 110번지나 아니면 어디야, 낙생지구. 낙생지구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낙생지구에서 미금역까지 나가는 도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아마 주민들 입주 예정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LH에서는 그 앞에, 사업지구 앞에만 사실은 차선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라는 게 자기 사업 구간 앞에서만 하면 결국은 도로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미금역 쪽에서 가는 거는 용인시 구역이라서 아마 용인시에서 어느 정도 확장하는 것 같아서 괜찮지만 LH는 사업 구역 밖인 대장동 쪽으로 가는 도로가 사실은 결국 2차선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업지구 안에만 4차선 해 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식사하러 고기리로 가더라도 거기가 4차선이 필요한 거고요, 대장동으로 가더라도 4차선이면 2차선보다 4차선이 더 교통 흐름이 나을 거고, 미금역 쪽이야 용인시에서 하니까 그렇다지만 결국은 그 사업 구역 안에만 4차선 확장한다고 해서 그게 도로로서의 효과나 상태가 정확하게 목적하고 다르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금역 쪽은 용인시에서 하지만 대장동 쪽으로 가는 길은 현재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넣지 않아서 2차선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고 현재도 주말에는 상당히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할 때 미금역 쪽으로, 아니, 대장동 쪽으로 가는 도로도 아마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리가.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로 한 삼사십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도 시 땅이라서 땅 매입도 안 해도 되는 거고 다만 약간 높낮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복토 작업 정도 비용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정도 하면 약 30억에서 40억 내외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가 1조, 1200억 정도의 공사죠, 토목공사만. 그런데 거기 할 때 같이 삼사십억 넣어서 한다 그래 가지고 크게 그분들한테 마이너스 될 것 같지는 않고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발생해서 예비비처럼 이렇게 예산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활용해서 거기까지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좀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김종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다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교통 부서하고,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전달하시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결과를 좀 뽑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개발과,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불만 사항, 또 저도 위원장으로서 불만 사항을 잘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다 시의회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산을 편성할 뿐이지 예산에 대한 집행, 감시·견제 이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고 또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또 위원님들이 국장님하고 지금 요청하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당연한 걸 우리가 안 알려줘도 되고 알려줘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한테 위원님들, 특히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 이 지정한 거 다 날 줄 알고 다 결정되고 이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위원들한테 안 알려, 미리 알려 주지 않고,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알려 주는 것이?
○재개발과장 김남원 최종적으로 시 방침이 조금 늦어서 그랬고요.
○위원장 박기범 시 방침 나왔으면 그럼 시 방침보다, 그럼 2시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위원들은 6시에 갖고 오고 5시에 갖고 와서 지금 그것이 과연 시 방침이 잘못됐으면 시 방침을 바꾸든가, 미리 위원들한테 알려 주고, 최소한 그것도 안 해 줘서 무슨 협조나 뭐 가능하겠어요. 위원들이 무리한 걸 지금 얘기하거나 미리 정보를 뭐 빼돌려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조합장하고 조합원들보다는 최소한 시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그 정도도 힘들다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할지 저는 참 우려스러워요.
그 정도 소통이 안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영 우리 임대 비율이나 이런 과정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이주 단지나 이런 부분이 없어져서 생활권 재개발로 계속 바꿨죠,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생활권 재개발을 바꾸고 생활권 재개발의 문제점은 지금 속도나 뭐 이런 원하는 건 다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원하는 단지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제안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들어오면 다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서 쭉 나가다가 아니면 조합 설립이나 아니면 사업승인에서 지금 단지나 이런 부분이 그전에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재개발을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이주 단지를 통해서, 아니면 완전히 사업성이 없으면 재개발하는 일정 부분은 출발이 좀 제한적으로 속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원하면 다 들어오면 과연 나중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하고 뭐 이런데 나 몰라라 했다가 나중에 분담금이 7억 8억 뭐 이렇게 나와 버리고 멈추면 과연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사업성이 너무 많은데 당신들이 그걸 감당 못 하면 못 하고 말지’ 이렇게 지금 할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출구를 지금, 입구를 그냥 확 열어놔서 출구는 어떻게 될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지금.
그전의 시장님들은 입구를 좁게 하고 출구를 확 열어 놨는데 지금은 입구를 너무 열어 놔서 출구가 지금 좁아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러면 결국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성남시가 나 몰라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이제 돼 버렸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들, 또 의회하고 해서 이 어떤 부분을 과연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이 문제를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성남시는 뭐든 들어오는데 생활권이든 다 승인이 되고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럼 이주나 전체 그냥 그런 사업성 7, 8억, 10억씩 나오고 이런 것을 과연 이것이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논의를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됐다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승인해 주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다섯 군데 정비구역 했지만 산성구역이나 단대 이런 데는 두세 평 빌라에 이거 사업성 통보한 것도 지금 7, 8억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게 상식적으로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이 부분이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활권 재개발이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심도 깊게 머리를 맞잡고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무리 없이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구만 많이 늘어놓고 출구는 거의 좁히는 이것이 지금 과연 타당한 건지 어떤 건지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해 봐야 될 그런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위원장 박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기범 이정아 김종환 안극수 오종길 이군수 이상호 최옥희 최종성○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건축과장 강완형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김조래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김남원○기타 참석자 광고물관리팀장 변상우○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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