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8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3.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
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9.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백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9인 발의)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5인 발의)
8.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9.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5분)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시 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외에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그 특성상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며 장기간에 단계별로 진행되는 대규모 핵심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철도기금의 존속 기한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불명확한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제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5조(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명확히 명기하여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지역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건설기금에 관한 조례로, 지속적·안정적으로 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제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재원 조달 능력 평가에 반영되는 등 다양한 철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을 12월 31일로 명확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장기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철도 사업의 특성상 기금의 존속 기간을 명확히 명시할 경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현재는 저희가 존속 기간 지금 5년인데 그동안에는 그럼 일자가 없는데 얻다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 오신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5년이라는 그러한 날짜는 이미 이렇게 끝자리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놓치는 것은 집행부가 놓치는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2분)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신 모 씨 등 35명이 서명 청원한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GTX와 경강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거점인 성남역에 철도, 버스, 택시, 승용차,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민 청원입니다.
현재 성남역은 GTX-A와 경강선뿐만 아니라 판교역 신분당선 연계, 향후 월곶판교선과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까지 아우르게 될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역은 철도와 버스, 택시 및 승용차 간에 환승 연계 시설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은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 약 8만 3000명의 출퇴근 불편이 이미 임계점에 달해 있으며 환승 과정에서 혼잡과 비효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단순히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경기 동남부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미래 교통 청사진입니다. 또한 승용차 이용을 효과적으로 줄임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국토부에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조속히 반영되어 성남시의 교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90만 성남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 포함 35명의 백현동 주민의 염원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청원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참조)#!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남역을 광역교통 거점 철도역으로 만들고자 2023부터 2024년까지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 결과 중기 방안인 나들이공원 지하주차장형 환승센터와 장기 방안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계 복합환승센터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해당 방안들을 국토교통부 상위 계획인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상위 계획 반영을 검토 중에 있고, 상위 계획 반영 결과에 따라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남역은 GTX-A와 경강선이 만나는 결절점으로 삼성역이 완공되고 GTX-A가 완전 개통될 경우 6년 후 일 승하차 환승 인원이 8만 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주변이 모두 개발되어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어야 함에 따라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청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이게 위치가 이매동 일원인데 선도지구, 이번에 2차 선도지구 할 때 이 부분을 그쪽 단지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우리 집행부 두 가지 또 질의해 볼게요.
우선 성남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결국은 국토부가 우리 상위 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줘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참조)#!
다음 안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이정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 위원장, 이정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에 설치 예정인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의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위례 주민 944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출한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정된 역명인 ‘위례트램스퀘어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주요 랜드마크를 직관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조차 정거장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향후 이용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두 가지 사항을 성남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명을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밀리토피아시티는 위례 주민들의 오랜 기간 생활권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해 온 이름입니다. 따라서 역명을 ‘밀리토피아시티역’으로 변경하거나 주민들의 실생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명 선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역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과 직결되는 공공의 언어입니다. 향후 역명 결정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거나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행정 편의를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청원은 단순한 특정 명칭을 사용해 달라는 민원을 넘어 공공 인프라의 명칭이 시민의 생활권과 실제 이용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944명 주민의 목소리가 성남시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참조)#!
이어서 교통기획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인 위례트램스퀘어는 성남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QR코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문지 배포 등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각각 2회에 거쳐 주민들에게 후보 역명 공모,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성남시 지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8월 제정 고시된 역명입니다.
이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준용한 공적인 행정행위로 다수의 시민들의 혼란 방지 및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현시점에서 역명을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향후 역세권 개발 및 행정 여건 등 주변 환경이 변경될 경우 역명 개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에서 제안하신 밀리토피아시티는 비공식 지명으로 역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밀리토피아호텔은 공공시설이 아닌 상업시설로 철도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유상으로 역명 부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그래서 1차에서 했을 때 거기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다시 2차로다가 우리시에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기범 의원님께서는 또 주민들이 청원을 해 오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처음서부터 촘촘한 그런 어떠한, 역명을 정했을 때 조금 더 촘촘한 어떤 그런 행정이 사실은 좀 뒤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청원에 지금 참여한 인원만 해도 9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집행부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00명씩이나 역명을 다른 걸로 좀 바꿔 달라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동의를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시하고 이 900명의 주민들하고 다시 또 충돌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역명이 정해진 게 위례트램스퀘어라는 이 역명을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박기범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중복될 수 있는데 저도 좀 첨언을 드려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제 우리 대왕저수지 지명 관련된 거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약간 지명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4년도부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적법한 절차대로 2회에 걸쳐서 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제가 듣기로도 지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900여 명이 넘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 박기범 의원께 이런 청원을 하시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주지할 사항이다라는 거죠.
지명과 관련된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제기한다는 거는 비록 24년도에 했던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과정에 혹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저도 위례 쪽 위치나 이런 상황을 좀 아는데 위례트램스퀘어역을 보고 노선도 부분하고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면 이 위치, 지명만 놓고 봐 가지고는 이 위치가 딱 감이 안 오고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하시는 이 밀리토피아역을 봤을 때 대충 어디다, 이 트램 역이 어디다라는 게 팍 오거든요, 이 역 위치가 어디라는 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지명을 뭐 다시 번복할 수 아예 없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 청원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간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 절차에 적법하게 돼도 우리가 기존의 역명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역 변경은, 아직 트램이 완공이 안 됐어요. 역이 완공됐을 때는 지금 이 청원이 올라온 시점도 그래서 청원이 올라온 거고요. 여기 이미 내년부터 개통되고 났을 때는 역을 바꾸려면 전체 지하철, 우리나라 행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에 어떤 잘못이 없다는 거하고, 지금 이 역명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역명을 지금 바꾸는 데서 비용이나 어떤 신뢰성이 지극히 낫다는 거예요. 비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주민들의 신뢰성이, 아직 역이 운영되지 않고 트램이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지금이고.
이것의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도 위례 사시는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램스퀘어가 어디를 말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위례스퀘어가 대체, 위례 주민이 생각하는 위례스퀘어가 어디를 말하는지 이 역의, 지금 역명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역이 어디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례트램스퀘어는 위례 트램 광장이라는 말이겠죠. 위례 트램 광장은 지금 남위례역서부터 쭉 북위례까지 가는 그 트램이 있는 데를 다 광장이라고 그래요, 트램 광장. 그렇기 때문에 위례트램스퀘어라고 얘기하면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남위례역 트램광장 그 공원 개소식도 했었잖아요. 거기도 트램 광장이라는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명은 지극히 직관적으로 역이, 역명이 나타내는 장소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온 밀리토피아시티도 왜 밀리토피아시티라고 하는지 과장님이 좀 아세요, 위례 사시니까? 왜 주민들이 이 역을 밀리토피아시티라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밀리토피아호텔이 되면 직관적으로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방연구원이나 밀리토피아호텔이나 국방전직교육원이 거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례 주민이나 다른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트램스퀘어역보다는 훨씬 직관적으로 어디에 내가 내려야지 밀리토피아호텔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역명으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994명이 아니고 그전에 차지했을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 통장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 전체가 이 밀리토피아시티역으로 바꾸기를 청원을 하고 저희에게 계속 주민들이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고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주민들의, 지금 고쳐야지 또 언제 다시 고쳐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원을, 꼭 주민들의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을 해 주신 우리 박기범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청원 내용을 보면 역명 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만간에 역명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 계획을 바꿔서 주제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도 검토는 해 보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서울시에 관련해서 아까 밀리, 시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8조 3항에 보면 ‘로마자 표기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밑에 광장 등을 번역하여 시티 홀, 스퀘어, 스포츠 콤플렉스 등을 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는 위례트램스퀘어는 되고, 그럼 여기서 시티라는 단어도 되고 밀리토피아도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기존의 위례역사공원을 위례근린공원으로 제가 청원한 바도 기존에 있어요, 역명도 바꿔 달라고. 그런데 이거 바꾸는 데 기본계획 한 몇 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말하고 동일하고요. 지금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위례역사공원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몇 년이 갈지 그런 요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위례트램스퀘어를 주민들 의견에 따라 지명위원회을 열어서 이것을 변경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역 명칭을 보니까 ‘위례중앙광장’이라는 명칭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예, 김종환 위원님.
지금 사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역 이름이 지역 홍보나 아니면 지역에 특화된 내용을 홍보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거 충분히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도 사업의 수익 사업으로다가 밑에다가, 밑에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이렇게 아니면 ‘무슨 의원’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토피아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들이 지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유상입니다. 유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상으로 쓰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성남역도 물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성남역’ 하면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세요. 오셨던 분들 외에 처음 아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대부분 성남역이라고 그러면 어디냐고, 성남 어디냐고. “분당 다음에 성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명 할 때는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다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개통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청을 좀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말 보태겠습니다.
이번에 두 차례 공모를 하였을 때 혹시 ‘밀리토피아시티역’이라는 게 들어온 게 없나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모했던 게 트램스퀘어역. 1순위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위례트램스퀘어, 3순위가 트램광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을 때는 1순위가 위례트램스퀘어, 2순위가 트램스퀘어, 3순위가 트램광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하고, 원칙은 안 맞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정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봤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영어 표기가 지금 역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참여를 갖다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 타임스퀘어라는 역 자체가 영어였는데 들어오는 신청자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최종안으로 해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때 그 영어명이 안 된다는 걸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갖다가 겪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밀리토피아호텔을 1순위로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영어로 돼 있고 호텔이라는 걸 못 쓴다고 해서. 그로부터 이게 빙빙 돌아서 다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밀리토피아가 부기 역은 되는데 왜 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이 과정은 처음에는 이게 ‘창말역’이었어요, 창말역.
두 번째, 지금 이 과정은 누구보다 잘 아는 입장에서 이 트램스퀘어역은 변경돼야 하고 원칙적으로나 직관적으로는 밀리토피아호텔이 돼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니 밀리토피아시티역으로 이건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길 위원님.
공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모에 응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됐을까요?
1순위가 위례트램스퀘어, 2순위가 트램스퀘어, 3순위가 트램광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 차원에서 “우리 여기는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참조)#!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이신 박기범 의원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부위원장, 박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조례 일부개정안 1건으로 주차지원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주차장 의무 비율 적용을 위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모란시장 주변 도로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조정과 장애인 주차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여 주차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5분)
배정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6310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변경과 장애인 주차 요금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를 정비하고, 안 제17조의2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 1, 별표 1의2는 새로 조성된 둔촌대로 노상주차장에 주차 요금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2 모란5일장 주변 노상주차장 주차 요금 적용을 위한 주차 요금표 개정이며, 안 별표 2는 장애인 주차 요금 감면 기준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하여 심한 장애의 경우 현행 1시간 면제, 그 후 50% 감면에서 12시간 면제, 그 후 50%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7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 장치의 비율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모란5일장 주변의 노상주차장 장날만 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가 공영주차장인데 일일 한도가 2만 8200원이에요. 너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일 한도는 지금 3시간 이후부터 지금 10분당 해 가지고 얼마만큼 해 가지고 했나요, 시간이?
우리 오종길 위원님.
그럼 이제까지 상인분들은 장날에 장사하러 오셨을 때 보통 주차를 어디다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께서 장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좀 감면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아야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하시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을 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말씀하실 때는 순서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아까, 더 이상 할 건…….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5.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백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백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금역은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환승 거점으로 성남은 물론 용인과 수원 등 인접 도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미금역 인근 먹자골목, 일명 까리단길은 성남의 대표 상권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꾸준히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거점과 상권 규모에 비해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금역에는 환승주차장이 없고 먹자골목 인근 주차 시설도 금곡동 공영주차장과 구미도서관 주차장으로 한정돼 증가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역시 3면에 불가한 데다 그마저도 관용차량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와 이중 주차가 상습화되고 일부 차량이 보행로까지 점유하면서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며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금역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낙생공공주택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하는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되고 향후 4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개원하는 등 생활 인구와 교통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분당구는 도심 내 가용 부지가 제한되어 기존 공공시설과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먼저 금곡동 공영주차장을 주차 기능에 주민 편의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상부에는 휴식 공간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주차 시설은 지하화하여 미금역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구미동 뒷구미어린이공원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정된 공공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면 먹자골목의 주차 수요와 주변 교통혼잡을 함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워 두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뒷받침하는 도심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번 청원의 취지를 깊게 헤아려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참조)#!
이어서 주차지원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6311호 백진규 의원님이 청원하신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금역 주변 지역의 주차 수급률은 100%로 분당구 지역 평균인 135%에 비해서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 내용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금역 일원 지역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용 부지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린이공원이나 주차 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재 시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는 금곡동 169번지와 뒷구미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반 굴착, 공원 내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 굴착공사 등 주차면 수 대비 공사비가 과다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여기 지금 금곡동 공영주차장, 금곡동 169번지 이곳은 현재 82면 있어요?
어떻게 성남시는 한 면도 안 만들어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비용을 줄이는 건 알겠지만 지하주차장이 필요한 곳에는 또 만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지하주차장을 필요한 곳에서, 다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 부지가 없는 곳에는 지하에, 특히 공원 밑에다 하는 건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고. 계속 반대하시고 예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자꾸 계속하는 거, 그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차지원과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또 원하는 거고 의회에서 또 청원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저도 이제 제안할 거긴, 앞으로 계속 제안을 하겠지만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제안을 좀 받아 왔고 이게 꼭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양성화법이 생겨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주차면 또 해소를 해야 돼요, 부설주차장 만드는 거.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민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또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고민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우리 백진규 의원님께서 좋은 청원을 지금 해 주셨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배정선 과장님께서 주차지원과장 오셔서, 과장님 오셔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우리 성남시가 시유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공 부지가? 그래서 이제 주차 시설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실 텐데 또 많은 부분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또 될 예정이고 그러면서 주차장 부지 관련된 고민을 하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수정구의 위례동에 유치원 부지와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돈을 아껴서 우리 예산을 당연히 절감하고 돈을 아껴야 되겠지만 이런 비용들은 향후 우리가 돈을 아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아껴서 우리가 이런 지하에, 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써야지 돈만 아껴 놓고 어떤 것이 성과가 없고 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돈을 아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향후에는 필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돈만 보고 당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예, 안극수 위원님.
두 번째로는 주차면을 하나 만드는데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세수가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이 3조 9408억 원, 본예산만 그렇게 되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순위로 따지자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면 하나를 만드는 데 지하를 팠을 때는 토목 공사부터 암반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노상주차장에 비해서 수배가 더 비싸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비용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 아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중장기적으로 이 주차난 해소에 대한 우리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예요, 이제. 물론 이 청원이 들어와서 이것만 가지고 논해야 될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과장님 소속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이제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야 돼,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놀고 있는 이런 어떠한 토지나 그런 대상 부지가 있는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거의 그런 어떠한 유관 기관 아니면 그러한 관과의 밀착형으로다 해서 주차난 해소시키는 데 그런 것도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많이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노는 이런 어떤 부지가 물론 많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 현황에 따져 보면 그래도 나대지로 있는 그러한 대지들이 있으면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세금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청원 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아마 조정식 의원이 이 청원을 내 가지고 아마 청원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청원에 주차장을 한 면을 늘리든 두 면을 늘리든 늘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채택을 하면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쪽에 금곡동 169번지하고 이쪽 구미동 이런 데에 지하주차장을 뭐 지하 2층, 3층, 4층, 5층으로 파는 게 아니고 다만 한 층이라도 파서 조금 더 이렇게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뭐 한 면 만드는 데 1억 5000씩 가고 이렇게 사업비를 144억 원으로 갖다가 딱 이렇게 올려 버리면 이거 겁 주는 것밖에 안 되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이게 지금 몇 면을 만드는 데 이 비용이 나오는 건 내가 이건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다만 30면, 40면, 뭐 20면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그러한 어떠한 정책을 이렇게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87면에 144억인가요?
우리가 과학고도 1000억씩 쓰는데 이 144억이 아깝다고 하면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과학고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성남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실질적 주민 편의나 필요성은 이런 주차장이 훨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장기적이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안 들리거든요. 그걸 좀 성남시 전체, 우리 교통이나 이런 걸 해서 긍정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런 데 돈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종길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백진규 의원님께서 내주신 청원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말씀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차를 어디다가 대냐 안 대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살고 죽는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가족들끼리 외식을 가든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든 “아, 거기는 차 댈 데 없어서 별로고” 이런 얘기들 한 번쯤 다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차 댈 데가 넉넉하고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확실하다 싶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미금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 당장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혹시 주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예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상가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협의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을 하나 말씀드리면 상가주택 있는 데 보면 보통 두 칸 정도, 판교 기준으로는 두 칸 정도 내지 세 칸이 임대가 들어와 있어요, 부동산이든 일반 상가든.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기준 말씀드리면 보통 두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되면 그 앞 주변이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으로는 부족하니, 보통 4면 정도 들어가요, 보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꽉 차 있고 밤 되면 널널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상가 계신 분들도 저희가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침에 가지고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연결되는 사람들은 차를 좀 놓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상가 일반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고 소비를 하고 집에 가죠.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었어요. 지은 게 있어요. 불과 한 3, 4년 전에 지었는데 아침 7시 반에 가면 만차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저희는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주차를 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싸다 보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월 6만 원이죠?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백진규 의원님 좋은 청원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야 상가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150억 원, 200억 원 투자해서, 좋아요.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추진해도 2, 3년, 4, 5년 후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자율주행이 다 활성화가 되면 사실은 주차장도 한 대만 가져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서 그때는 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은, 예측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국은 주차 요금을 어느 정도 합의하에, 상가나 이런 분들 합의하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는 무료로 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현재는 현재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회 의견서-참조)#!
백진규 의원님께서 청원이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 집행부의 입장도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로 수용 불가의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 시민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혈세이고 저희는 이거를 시민의 고충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큽니다.
어쨌든 청원인들께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고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을 해서 저희에게 청원을 제출한 만큼 시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의 생활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한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보행약자의 보행권 보장 및 통학로와 보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보행약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통학로를 단편적인 구간이 아닌 연속된 보행 경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에는 이러한 접근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무장애 통학환경’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에 무장애 통학환경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시에서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마련할 때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절 없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7호에서 무장애 통학환경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기존의 보행환경 조성 기준인 ‘학교 통학로’를 ‘무장애 통학환경을 고려한 학교 통학로의 개선’으로 변경하여 무장애 통학로의 관점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 검토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세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 반영되어야 할 내용 중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을 무장애 통학환경을 고려한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학교 통학로에 무장애 개념을 추가 명시하여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통학로를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아 위원님.
쉽게 말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른은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언덕이라 할지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장애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나 저희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녀야 하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아이의 입장에서 학교의 보행로를 무장애 환경으로 구성하는 게 아이를 위한 아동친화도시에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취지로 이런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나 약간 취약자에 대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도로과에서 이미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통학로라고 했을 때 내 집에서부터 학교 인근까지, 학교 교문까지 가는 거리가 분당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언덕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무장애 길을 만들려고 한다면 걸리는 제약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에 지금 현재 마련돼 있는 조례는 전체 보행자의 안전·편익 증진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세미 의원님 비롯해서 아홉 분께서 개정 발의한 무장애 통학로는 사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통학환경 자체가 이 조례안에는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전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번에 통학로 개선도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넣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그런 기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던 도시주택국의 주요 업무에 보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검토’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면공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그 앞, 상가 앞의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학생의 통학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통학로의 기준에서 우선되는 학령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학교 연령의 학생들 보행환경을 위주로 먼저 개선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오종길 위원님.
이세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해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통학로의 범위를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거 공동발의에 서명을 할 때 생각했던 거는 학교 반경 50m, 100m, 200m 어떤 이러한 좀 수치상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을 했었었고, 지금 이세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집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곳까지 그 모든 길을 지금 통학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학교를 오며 가며 다니는 모든 길을 지금 통학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범위가 좀 광범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것들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에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각 개별 통학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으로 만약에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또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 길로 학교를 다니는데 이거 좀 만약에 어느 불편 사항이 있다고 했을 경우 “그런 조례가 있는데 여기 빨리 정비해 줘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가짓수가 너무 많고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모두 우리시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는 거거든. 전체적인 틀을 보면 무장애 통학로 이런 환경을 당연히 지금 우리는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용역해서 거기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될 여러 가지의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뭔가 지금 똑 부러지게 뭔가 지금 나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무장애 통학환경을 개선하기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확대시키는 게 먼저 가야지 돼요. 상가가 있고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 보면 큰 대로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도 있지만 굉장히 소로 중로 정도에 있는, 상가 지역을 끼고 가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있는 통학로를 보면 보편적으로 2차선이 있고 상가가 있고 차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보통 한 50m, 100m 이내에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이. 그런 데에 이런 무장애 통학로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지금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더 확대시켜 가야 거기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2차 왕복, 편도, 가고 오고 가는 2차선에서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차도는 어떤 공공의 소유 거지만 보통 상가에서 셋백을 시킨 인도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통학로를 안전하게끔 만드는 거를 지금 성남시가 추진을 해 나가는 게 그런 쪽에 더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조례에서 이렇게 담아 놔 본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5년에 한 번씩 담아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 곳은 딱지를 떼는 데 4만 원이지만 지정이 되면 얼마 정도 받는 줄 알아요? 딱지 비용이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되는 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무장애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검토를 하려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확대시키면서 이거를 해소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마무리 말을 그렇게 해 주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또 확대를 시키려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상인들이 또 왜 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맞물려서 또 갑론을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무장애 통학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다가 우선 담아 놓고 시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다각도로.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 포괄적이다.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가 바뀐다고 그래도 무장애 보행환경이 어떻게 지금 바뀐다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 주변 300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차는 30㎞/h 이상 못 가고 그 주변의 상가나 차로를 건널 수 있는 곳에는 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시겠지만 위해 요소들은 이미 다 제거를 시켜 놓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첨부해 주셨던 각종 법률이나 그 기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데 불구하고 무장애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또 곁들임으로서 그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5개년간 세부 규칙을 지정하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조건마다, 각 길마다, 각 구마다 다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이 별도로 된다면 이 무장애라는 말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무장애 통학로라는 환경, 통학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통학로, 나중에 이후에 작업을 할 때, 공사나 이런 것들 할 때 통학로상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한 번 더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세부 범위는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공사 추가되는 사항들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라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지금 저희 조례는, 무장애 학교 통학로는 사실 상위법에 근거한 그런 명칭이라든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이나 어떤 다른 문제와 상충될 때는 이 부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학교 통학로에 더 신경을 써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그런 조례로 잘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다닐 때는 특별하게 지금 위험한 요소가 사실 없다라고 봐서 이 단어를 넣는다고 해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일은 많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몰랐던 위험한 요소들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많이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찬반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들은 이정아 위원님이 말씀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면도 좀 충분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말씀도 우리가 통행권, 보행권 확보나 이런 걸 하는 데 꼭 이 보행 통학로나 이런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확대로 전체 조례가 의미하는 걸 담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고 그러면 속도나 이런 것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거에서 보행권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을 추상, 전반적으로 담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도 그중의 하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수록 실질적인 건 없지만 또 규범적이고, 우리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무장애 통학환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꼭 양면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어떤 우리가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조례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봐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늦게…… 처음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내용일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선언적인, 어떤 의미적인 거 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라고 한번 보고 그러면서 쭉 훑어보면서 이 무장애 통학환경의 개념이 뭐고 무장애 통학환경만 삽입하고 이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어떤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당장 반영돼서 바뀔 수 있는 건 그닥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걸 좀 고민했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사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마 도로과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데 단대초등학교 보차로 확장공사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대초등학교 보차로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장애 통학환경에 해당되는 그 개념,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범주뿐만이 아니라 보행약자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산모들 이런 분들까지를 다 포함한 개념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 조례를 고민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바로 무장애 통학환경에서 담고자 하는 보행약자가 아닐까.
저는 그런 개념 이해를 하면서 이 조례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성남시 관내의,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 여기 이 환경에서 시가 아마 시장, 뭐 시장 조사라 하기는 뭐하지만 조사를 통해 가지고 파악해야 될 부분들, 예산이 투입돼서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단대초등학교와 같은 사례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개념 정도를 박는 거에 그치겠지만 이 부분들이 약간 상권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시고 다 했지만 그래서 전혀 이게 좀 무의미하지는 않다라고 전 받아들여서 이 조례의 필요성 부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세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밝히는 바이고. 제 지역구에 단대초등학교와 같은 사례에 분명한, 분명히 비슷한 성남시 관내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조례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유모차가 보행로로 통과할 수 없는 환경, 이런 환경까지도 파악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통해서 개선, 보행로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저는 밝히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논의 결과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네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교통 등 각 분야의 개별 심의가 분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근거하여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검토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적기에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의2을 신설하여 시장에게 법 제50조의2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의무를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열네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재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우현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지난 2024년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본 조례안은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이거 먼저 우선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심의는 지금 이 법 조항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평가, 도시 및 군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소방 뭐 이런 것을 따로따로 거치는 걸 한꺼번에 이렇게 확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은 26년 이후에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강행 규정이죠?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돼서 우리 2% 지금 임대 비율이 낮아졌죠? 수진1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시 분양 신청을 만약에 하고 그런다면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받게 되거나 아니면 변경이나, 변경 인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런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통합심의나 뭐 이런 것을 해서 한꺼번에 확 해서 지금 속도나 이런 데 재개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고 그다음에는 뭘까요, 과장님? 속도죠, 속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통합심의가 되면 한편으로는 제가 고민하고 또 질의해 보고 묶어 온 과정에 속도가 과연 빨라질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 모아 놨는데 모으기도 우선 어렵잖아요. 그렇죠? 모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이견이 생기고 그러면 과연, 되려 이 통합심의가 또 더 늦어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지 않냐 하는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그게 있다고 봅니다, 속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발의해 주신 조우현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외되고 그리고 어려운 또 우리 세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잘 세우시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제출한 부의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안 2건 등 총 3건입니다.
안건 번호 6303번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건 번호 6304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안건 번호 6305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대동 미도아파트와 성남동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7시 04분)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 재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부의안건 6304번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안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단대동 미도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정구 단대동 182번지 일원 1만 91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84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상한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임대주택 71세대를 포함하여 95세대의 전용 39타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설명회 및 30일간의 주민 공람 절차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청취 사항을 검토 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경로당과 관련된 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미도아파트」하는 위원 있음)
미도아파트는 이군수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생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보면 주민 공동시설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기타 공동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죠, 계획상?
이건 언제 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인가요, 계획상?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9.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7시 10분)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 재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부의 안건 6305번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안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성남동 현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3121번지 일원 1만 7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455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결절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계획 용적률을 359.9%까지 완화하였고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 전용 42타입 155세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설명회 및 30일간의 주민 공람 절차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청취 사항을 검토 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부의안건 6303번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 조례 재개정 권한을 시군에 부여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노후계획도시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전자서명동의서의 소요 비용, 재건축 진단 비용,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에 대한 이차보전 등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과 일시 차입 규정 및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희 위원님, 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는 조례 중의 하나죠. 오늘 이 조례 알고 엄청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건 지금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그래서 1차 연도에는 500억, 500억 이런 식으로다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옥희 위원님.
그런데 여기 지금 23조 2항 3호에 보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는데 여기 보면, 법률에 보면 이게 서면동의서와 전자서명동의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전자서명동의에 국한되어 했던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가 이 비용 관련해서는 질문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일시 차입 관련한 부분이고요. 여기 25조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일시 차입의 한도를 어느 정도 생각해 두신 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22조에?
법에 기본적으로 이 노후도시는 지금 재건축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 어떻게 보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법의 1호에 보면 22조 3항 1호 보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조사·연구비’라고 이렇게 폭넓게,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폭넓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23조 2항의 7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충분히, 어쨌든 이 부분이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말씀을 제가…….
그런데 이 2개가 차이점이 뭐예요?
또 아까 말한 지금 법률의, 부칙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일 당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2개, 7호에 ‘및 조사·연구비’를 추가하고 부칙에 ‘제2조(적용례)’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23조 2항 제7호 내용 중 ‘비용’을 ‘비용 및 조사·연구비’로 하고,
안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23조 제2항 제7호 내용 중 ‘비용’을 ‘비용 및 조사·연구비’로 하고,
안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4인)
박기범 오종길 이군수
최종성
반대 위원(1인)
이정아
기권 위원(3인)
김종환 이상호 최옥희
○출석 위원(9인)
박기범 이정아 김종환
안극수 오종길 이군수
이상호 최옥희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백진규 이세미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김남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도로과장 박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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