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o 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하수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o 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하수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1. 건설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권태흥 금일은 전문위원 공석으로 어제 못한 건설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12월 9일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하신 허원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12월 8일까지 분당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다가 12월 9일자로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게 된 허원무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뜻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발령 받은 즉시 열심히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건설과장 오성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5p~11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 위원 일용인부 단가는 어느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회계법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정부에서 매년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7,8호 광장에서 야탑동 도로개설공사는 업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한진건설외 4개입니다. 건영하고 영도건설, 금산건설 이렇게 되어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기공식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건영은 부도났잖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말을 들어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최오균 위원 7호광장에 용지보상에 전이 얼마 나갑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7호광장에 전이 공시지가를 보면 9만 6,600원으로 나와 있고 대지는 5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하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최오균 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땅주인이 억울해서 승낙을 안하지요.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줘야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대개 공시지가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최오균 위원 조금 올라가면 안되지요. 현재 땅을 보면 19만 얼마 나오는데 40만원, 5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이것은 평방미터입니다.
최오균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전 같은 경우에 3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보상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 1억이 있습니다. 실례를 간단히 들면, 아무리 전이라도 지금 대지로 쓰고 있으면 대지로 평가가 됩니다. 아무리 대지라도 전이나 이런 것으로 쓰면 그렇게 감정이 되니까 감정가격을 저희도 현실가 보상을 저희 집행부에 입장에서 요구를 하지만 감정하는 사람들이 기준에 완전히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실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오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두 위원 97년도에는 토지매입이 하나도 안됐지요? 지금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97년도 토지매입한 부분이 없지요? 97년도에 토지매입을 안해도 내년도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예산에 99억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97년도에 보상은 전부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12p 성남대로 확장공사입니다.
    (12p~17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태평동 산 49번지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했을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효과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참고사항을 보시면 예상주차 대수가 52대입니다.
오인석 위원 52대 차량 주차하기 위해서 기획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엄청난 돈 들어서요?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 듭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 위원 16p에 주차장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유료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18p 수진동 산41-3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입니다.
    (18p, 19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김준식 위원 성남은 사실 주차 때문에 엄청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차장 확보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사업은 진작 했어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20p 창대교회 주변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0p~29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22p에 지난 번 녹지과 예산 나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에 의해서 공사를  짜 맞추는 겁니까? 실시설계라든가 감리비, 설계비 이런 자금에 의해서 맞추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실제 맞게끔 해서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돈을 아껴서 씁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오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오균 위원 하대원 산 9-7번지 주변 공사는 주차장이 지금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주공아파트 후문에서 쭉 들어가서 농경지 따라 경계가 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거기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주택가입니다.
김준식 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이 기준은 금년 봄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부 순찰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지난 번에 2건하고 나머지 8건하고 앞으로도 이런 데를 개발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25「페이지」보면 주택밀집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촌입니다. 제가 전부 가 봤습니다.
김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두 위원 지금까지 8군데가 전부 신규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확장 겸 주목적은 주차장확보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지금 현재 거의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유지 매입비가 나와 있으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의견절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없었습니다.
박용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올해 사업을 종결을 못 짓고 내년도에 또 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아직 토지주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이라 토지주들이 활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볼 때도 땅매입하는 데는 토지주들이 팔아먹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빨리 되겠는데 올해 시작한 사업을 전부 당년도에 끝을 맺을 수 있는 사업규모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97년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시작해서 당년도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내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순두 위원 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까지는 어려운 문제도 없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이 쉽고 지장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 도로를 확장하려면 건축물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여기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우선 땅값이 싸고 사기가 쉽습니다.
홍순두 위원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명칭은 도로확장고사인데 내용 자체를 보면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설과보다 교통행정과가 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가서 보시면 골목길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 땅들은 못 팔아먹어서 난리입니다. 공돈 생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오성규 감사합니다.
장명섭 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성남시에 주차장을 위해서 사유지를 사들이면서 도로확장 및 주차장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언젠가 시장실에서 오성수 시장이 오 과장을 부른 일이 있지요? 중동에 약 3만 2,000명의 인구에 약 1만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 대 주차 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땅을 매입해서 만드는데 여기는 시유지가 있어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성수 시장이 중동에 이런 데가 있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계과장 불러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밀집된 부분입니다. 중동 제일초등학교 밑일 겁니다. 누가 방해공작을 부려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눈으로 봐서 이런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 만들 데 만듭시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시장이 틀림없이 한다고 떨어진 사항입니다. 4개월이 됐습니다. 연락 한마디 없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아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30p에 야탑사거리 지하보도설치 공사입니다.
    (30p~33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오균 위원 야탑 사거리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오인석 위원 보도육교 10억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10억 3,900만원은 토지공사 부담금인데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오인석 위원 돈이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대충 35억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토지공사에 부담금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홍순두 위원 당연해 해야 되지요.
오인석 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설계가액이 있으니까 밀어 붙여 보세요.
최오균 위원 32p에 남한 순환도로는 잘되어 있지요? 쌍용자동차 앞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쌍용자동차부터 고가도로 할 데까지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여건상 공단도 있고 주택가도 있습니다. 원래 도로계획은 도시계획상 15m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가 많이 다니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인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니까 원래 순환도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오균 위원 지금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순환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동양공업사 앞에서 목을 조여서 2차선 줄어들었지요? 병목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4차선으로 확장시켜서 원만히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야 남한 순환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가 보세요. 인정하실 겁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위치적으로 보면 「버스」회사가 있고 해서 차들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사실 150m되는 구간이 순환도로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노선을 다른 데로 보낼 때는 더 많은 돈이 들고 쓰레기소각장에서 경춘국도까지 연결시키면 현재 하는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고가도로 설치가 되면 그 부분만 교통체증이 생기지 교통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오균 위원 과장님, 현장 가서 보세요. 완전히 병목 되어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발휘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원인이 버스회사 진출입하고 폐기물사업소하고 체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최오균 위원 본위원 얘기는 남한산성순환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준 위원님,
○김세준 위원 고가도로 입구만이라도 폭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폭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넓히려고 토지매입비를 1억 2,00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세준 위원 그 폭을 넓히면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양측으로 합니다.
○김세준 위원 입구만 우선 넓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고가도로 있는 부분이 우회전차선과 진입차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고가도로를 2차선으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왕복 2차선이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면 문제는 문제입니다. 거기가 앞으로 경춘산업도로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돌리려면 과연 고가도로 왕복 2차선 가지고 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느냐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2차 구간이 완공이 안돼서 그렇지 2차구간이 완공되면 서울 나가는 차량들이 거기로 다닐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차량뿐만 아니라 소형차량도 웬만하면 그리고 갑니다. 그럴 때 과연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언젠가는 고가도로를 헐어서 다시 4차선으로 만들든지 6차선으로 만들어야 될 기로에 또 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면을 갖고 고가도로 만드는 구간에 공장조사부터 수십차례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도시계획 면적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이상 결정이 된다고 해도 주민이 호응을 안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15m만 결정이 되는데 다른 데는 인도가 없으니까, 4차선이 되는데 그 부분에 가서 제 의견은 당초에 서울시처럼 가변차선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변차선을 반대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4차선으로 만들었을 때 빈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공장출입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제가 사실은 관철을 하다가 못해서 현상태에 대해서 경찰서 의견에 따라서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인도를 조정하든가 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고가도로 내면서 이부분, 700m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m 구간은 4차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가도로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만 아예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4차선까지 되어 있는데 옛날 콘티빵위에까지 고가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고가도로할 부분은 그 구간만 하지 말고 끝까지 고가도로로 해버리고 높이만 4m 정도로 제한하고 밑으로 공장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민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고가도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건설과장이 기획상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드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해놓고 별도로 다시 한번 전문 기술자하고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것을 해놓고도 교통량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워낙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두 위원 밑으로 해야 내가 볼 때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순환도로가 막히면 안되잖아요?
박용두 위원 개통되면 차가 많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물량 소화를 못시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잘못하면 또 고가도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중동, 하대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34p~36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건설과장 오성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수정예산 심의하는 날인데 지금 이 공사는 저희가 기체를 계속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30억밖에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63억 3,000중에서 35억 예산이 삭감이 되는 내용을 내일 수정예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산 요구를 하고 내일 수정예산에서 깍아 달라고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토지매입비 26억 5,300만원에서 15억을 삭감시키고 시설비 35억에서 15억 삭감이 되어서 총 30억이 삭감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오균 위원 이 계획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세웠습니다.
최오균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터널을 뚫는 것보다는 중동에 도로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한 것만큼 교통량이 많이 다닌다면 모르지만 그 길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 길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대원 시장이 있습니다. 그 쪽이 굉장히 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도로를 시기적으로 봐서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로를 자꾸 만들어서 교통량을 분산해야 됩니다.
장명섭 위원 최위원께서 아직 그 지역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환도로는 우리 성남시 전체의 교통량을 유효적절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동은 엄청난 매연「가스」, 오히려 교통체증이 되지, 성남 전체로 봤을 때는 상대원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그 때는 그 길로 해서 성남동, 상대원을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상대원 고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성남시 전체 교통체계를 보면 동서간 도로는 단대천이나 대원천 복개로 상당히 좋습니다. 남북간에 대한 교통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간 도로개통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북로라든지 단대천, 대원천 이쪽으로 해서 동서간은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 말씀대로 남한순환도로가 준공단계에 있고 그쪽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동서는 도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매년 말씀을 하셨지만 터널 같은 것이 안돼서 산 고개를 올라 가다가 보면 지금 상대원 고개 단대 5거리에서 넘어가는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앞으로는 동서간의 교통을 저희가 정리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이것은 30억을 깎아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깎아도 사업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우선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37p 약진로에서 학생중앙군사학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37p~41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석 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세요. 약진로 학생중앙군사학교간 도로는 지난번 사무감사때 얘기한 대로 하지 않기로 종결을 짓자고요. 요구사항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거기에 왜 연연하고 있습니까? 「스톱」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종결을 지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군부대 요구사항하고 협의된 내용은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추가로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절대 해줄 수가 없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시더라도 그 부분 이상은 절대 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몇 일전에 도로공사에 갔다가 와서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에 붙이는 것도 그쪽에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해주는 것을 확답을 받아 가지고 문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모래 문서로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이 부분까지 97년도 예산까지만 세워 주시면 더 이상 군부대에서 요구하거나 해도 저희들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등동에서 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는 이 돈 가지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안 됩니다.
오인석 위원 잔여 구간이 몇㎞나 남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이 예산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용재매수는 다 끝납니다. 도로는 전체가 3,274m입니다. 그 중에서 못 한 2,548m는 97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게 합시다. 다른 데 한두건을 빼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서울시계까지는 연결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공사가 지지부진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한 건이라도 완결을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42p 황송터널요금소설치공사입니다.
    (42p~44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이 기계값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돈이에요?
○관리과장 오창선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조달청입니다.
오인석 위원 조달창에서 공문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전화로 받은 거예요?
○관리과장 오창선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건설과장님 통행요금 징수시기가 97년 6월부터인데 6월부터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박용두 위원님께서 요금을 7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하다가 조례는 물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해서 하려고 고가도로가 완료된 다음에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 계획은 7월 1일부터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단대고가도로를 저희가 금년 내에 완공을 하고 그래서 같이 받든지 해서 유예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산 세워 주시고 유예기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45p 탄천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45p~48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47「페이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바닥에 다 해놨습니다. 설계할 때 유입량을 덜 따진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기계실이 침수가 되어서 1m 정도 전부 다 해서 철근을 올리고 해서 철판으로 해서 기계를 1m 정도 전부 다 올려놓고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도로에 물이 잠기는 그런 예가 없도록 저희가 토지공사한테 돈을 받아서 공사를 완공해서 12월 9일날 준공을 해주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토지공사에서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49p 분당, 내곡간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49p, 50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등동인데요 이수영 위원하고 여러 번지적도 해봤는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봐야 돼요. 방음벽은 좋은 것이 아니예요. 교체하든지 예산 있는 것에서 토지공사에서 받기로 한 돈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돈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3억 7,770만원을 받았는데요.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로에다 막을 쳐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먼 시각장애가 일어나는데 그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설득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방음수를 했을 때 이것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돈은 이왕 받은 것이니까 저희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 도로변이 차단이 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51p 성남기능대학 앞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51p~55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55p 주민생활편익사업 다음 추경예산에 넣으려고,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재원관계상 더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돌려쓰고 추경에 확보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산을 넣어 가지고,
○건설국장 이수환 원래는 이것은 내년에 내일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올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실행부서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 무슨무슨 항목, 금액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설명만 듣고 내일 수정예산 들어오면 삭감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위원님들한테 오늘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내일 또 깍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p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55p~56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방음벽 설치 공사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 일부는 m당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3.5m짜리는 150만원, 2.5m짜리는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약진로 행정학교 그 사이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m에 2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음벽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분당 내곡간 방음벽 설치공사는 비쌉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판 계획을 잡은 것이고 기능대학 앞에 것은,
홍순두 위원 약진로 앞에 하는 것은 그냥 「알루미늄」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59p 97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60p 토지공사에서 더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62p 대원천 하류개수 및 복개 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예산서류에는 공사 시공자 선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자 회사명하고 대표자 성명하고 꼭 비고란을 만들어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64p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64p 공단교에서 사기막골 하천 복개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김세환 위원 질문 하세요.
김세환 위원 완공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내년말까지는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66p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입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체교차로하고 성남로에서 횡단하는 고가도로를 계획을 해서 기초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을 분석을 o보면 고가도로까지는 내년도에 안 해도 입체교차로만 해서 바로 서울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해놓고 밑에서 올라는 기초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놓고 나머지 고가도로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교통량 분석을 해가지고 시급히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98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기초는 해놓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97년도 이후에 고가도로 공사비가 약 53억 4,900만원은 저희가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서 과연 내년도에 꼭 이것을 하고 딴 예산을 전부 다 거기 다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다음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기초까지는 저희가 다 해 놓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고가도로 이용차량이 많을텐데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그것은 공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을 해놓고 교통량 조사를 한 번 해보고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지어놓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신호를 주던 것을 사실 고가도로 하면서 두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란에서 분당으로 나와서 우회전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제일 문제는 중앙로에서 그리고 가는 것이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영향평가에 따른 분석으로서는 크게 붐비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에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초까지는 다 해놓고 위에 올리는 것만큼은 다시 한번 예산도 해놓고 많이 안 다니는 곳에 과잉 투자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계획되어 있던 대로 해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올려야 되느냐 증가추세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도 안 서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 위원 기초공사는 다 해놓고 고가도로 공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신중을 기하겠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68p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박용두 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전부 「오픈」되어서 다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박용두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복정지구에 토지가 경매되어서 주택이 들어섰을 때, 선진국에 보면 거의 다 뚜껑을 덮어 놨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버지니아」주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을 하고 거기 내용을 전부 다 해서 저희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도 전부 「오픈」을 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한 가지 저희보다 추가로 된다면 시설 한 단계를 저희는 1, 2, 3 단계해서 지금 20ppm 이하로 내보내는데 거기는 5ppm 이하로 내보냅니다. 상수도시설 비슷하게 계획해서 그것을 다시 거기서 걸려 가지고 완전히 탈수를 해서 짜 가지고 버리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전부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 대한 것을 한 번 이 다음에라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두 위원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 우리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요즘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저희가 용인시하고 저희하고는 여기다 처리하는데 사업비는 지금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일단 저희가 그 시설물을 인수받기 위해서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지금 토지공사로 갔습니다. 물론 구도협의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수시기가 언제냐 이것만 토지공사하고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용인시는 용인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바꿔야 되고 저희 시로서는 저쪽에서 나오는 그쪽에 더 포함시켜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더 할 때 이런 것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처리를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1,500「톤」에서 2만「톤」 정도는 여유가 있고 내년도에 이것이 완료되면 구시가지에서 충분히 처리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랬는데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70p 상대원3동 노후하수도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상대원3동 노후하수관(BOX)교체계획도면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공사가 늦어집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그렇게 늦게 집행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잖아요. 동절기 공사에다가 내년도 사업이 밀린데다가 그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고 또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수과장 최경래 구청에다 채근을 했는데 거기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2회 추경이 7월이었던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 위원 2회 추경에 돈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아닙니다. 본예산을 3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2회 추경에 7월달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에서는 차질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96년도 본예산에서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공사에 차질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당초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것을 자꾸 찢다보니까 본예산에서는 3억원 나가고 그 다음 7월 추경에서 또 얼마하고 다시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진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 요청하고 그러는 것 없어요? 지금 예산편성 예산 체계에 문제점이 많아요. 국가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몇 십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97년도 예산도 틀림없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민에게만 아주 손해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합시다. 의회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번 예산 통과될 때 그것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거론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세워주면,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산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버렸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산을 예산계획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안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라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할테니까,
홍순두 위원 장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업을 안 할 바에는 모르는데 사업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밀고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오차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장이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끄집어 내 가지고 그러냐? 하고 물으면 그때서야 자료도 본단 말이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지금 예산편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세우는 것인데 이럴 때 문제점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금년도, 내년도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자꾸 「캔슬」이 나니까 의회 차원에서 보완도 해주고 그래달라 그것까지 요청을 안 하려면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그래야 된다 말이죠. 꼭 위원이 해줘야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겨우 따라가는 그런 식이니까 집행이 안 되잖아요. 같이 노력합시다.
○하수과장 최경래 앞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 지역에 노후 수도 시설공사를 함으로 해서 교통이 어려운 지역인데 교통에 장애는 안 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장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엄청나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여느 때도 많이 밀리는 지역인데,
오인석 위원 내년도에 공사하면 차는 아예 못 다닌다고 봐야 돼요.
○하수과장 최경래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하고 다시 한 번 거론하고 해서 2차선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상대원 시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도 나은데 그 부분이 제일 밀리는 지역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것이 공사비용보다도 거기 왕래하는 교통량 때문에 그것을 경찰서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해보세요.
홍순두 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육교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거기 부분이 일반 사유지로 하천이 빠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뽁을 바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 속으로 일부 들어가 잇는 것이 있어서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고 그 위에 서고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박수」서부터 다시하고 상대원 시장부터 문제가 없는데 그 아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두 위원 하수과장님 시청 밑으로도 하수파이프 내려가는거 아시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박용두 위원 오래 되어서 보수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앞으로 사유지 위로 흐르는 것은 전부 발췌를 해서 바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71p 지방채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62p에 대원천 하류 개수 및 복개공사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하천복개를 97년도 이후에 할 것이 우안측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이 지금 대원천 모란시장에서 보시면 왼쪽은, 반쪽은 다 했습니다. 탄천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 사항이 그러니까 모란민속시장에서,
홍순두 위원 내가 묻고자 k는 것은 97년도에 보면 우안측에서 길이가 510m, 폭이 16m로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9억 8,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97년도 이후에 할 것은 우안측에 길이 50m, 폭이 16m로 하는 것도 9억 4,100만원이란 말이죠? 공사비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칸이 좁다 보니까 50m하고 16m 그 복개 분량은 그거고 나머지 그 위에 포장하고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 공기상 어렵기 때문에 복개분량만 집어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돈입니다.
  가로등, 포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97년도 이후에 이것만 하면 그 부분은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포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장영춘 위원 수정예산에서 이것과 같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하수과에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죠.
○하수과장 최경래 97년도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올린 97년도 수정예산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깍이고 들어간 것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에서 별지로 해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삭감되는 것이 1억원인데요. 삭감이 되는 이유는 먼저 의회에서 재해 대책기금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치 성남시 보통 세액에 8/100을 적립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평균치로 7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6,900만원을 적립을 해두는데 재해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50/100을 깍아서  예비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던 것을 깍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것은 내일 수정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재해발생시 50/100은 임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액에 대한 것을 늘 적립을 해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증설공사는 23억 5,500만원인 국도비내시에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깍입니다. 아까 86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3억은 시설비에서 깍이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토지공사 사업비 부담금 정산반환은 14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정산반환금으로 해서 했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삭감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도비보조가 1억 5,8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신규로 수정구청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만 설명을 올립니다.
장영춘 위원 토지공사 사업비 부담금 정산반환금 14억 3,670만 2,00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90년도부터 분당 신도시를 만들면서 종말처리장을 17만 5,000「톤」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600억 돈을 갖다가 썼거든요. 몇 년치 오다보니까 이자가 발생하죠. 저희가 공사 끝나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비로 올해는 200억달러, 300억달러 해서 오다 보니까 공사기간과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자놀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로 정산해서 14억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자반납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기예탁하면 9%에서 10%가 나오는데 일반 금고 해약해서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상환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을 세율 필요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자가 발생이 더 많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될 이자로 할 필요가 없어서 1%만 한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받아온 것이 87년도부터 530억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바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10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50억원이 남으면 50억원을 여유자금을 적립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보통 5, 6% 정도 이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자정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토지공사하고 얘기해서 협의한 것이 아직 정산하는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로 해서 정산을 끝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 6% 이자가 발생됐는데 토지공사에다가 1%만 해준다 그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시비를 그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보니까 만약에 10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100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긍적적인 데다가 지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립되어 있는 기간이 더 오래 됩니다. 5, 6%정도.
장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회계규정이니 관련 법규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잘 검토해서 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홍순두 위원 정산은 끝났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끝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으니까?
오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이번에 계장님들 인사이동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하수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수도과장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요약보고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관서당 경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내용이 나와야 알겠는데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특수활동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관서당 경비는 특별회계 예산설명서에서 65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p에 보시면 관서당 경비해서 일직하고 숙직하는 내용입니다. 68p에 보면 내역도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3,600입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임차료가 3,600만원입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 보면 수정구청에서 누수 복구장비, 장비들을 빌려쓰고 있나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건설국장 이수환 거의 다 빌려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을 빌려쓰는 것이 더 낫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빌려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운영하려면 몇 번 사용하지도 못 하고 기계만 상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3p 설명하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다음은 3p 설명 드리겠습니다.
    (3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원수구입비가 있습니다. 팔당에서 들어오는 것은 평당 58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강에서 30만「톤」하는 것은 10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평당 107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급수관 교체에 수정구청, 중원구청 해놓고 가격×m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든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8억씩입니다. 각 구청 특별회계는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국장께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인쇄는 원고만 넘겨주고 인쇄소에서 할겁니다. 요청을 해주세요. 예산안 인쇄는 크게 해달라고 「메노」를 해서 첨부를 해주세요. 이렇게 보기가 나빠서 되겠습니까?
오인석 위원 건설과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식으로 비고란을 만들어서 풀어서 보기 좋게 해주면 좋잖아요.
장영춘 위원 요즘은 책도 활자를 크게 합니다. 신문도 활자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는 60년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50년대 인쇄가 이랬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4p입니다.
    (4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4「페이지」에, 소속계 투입기가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업무계장 양승기 1차에 3기, 2차에 3기해서 6개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할 수 없지만 1차에 하나, 2차에 하나만이라도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6개가 수동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 가운데 2개를 자동으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업무계장 양승기 예, 양쪽에서 하나씩만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그럼 지금 있는 것은요?
○업무계장 양승기 지금 있는 것도 그대로 쓰고 예비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만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우리 손으로 투입을 합니까?
○업무계장 양승기 내려오는 물이 막히니까 직원들이 가서 망치로 때려주면 구멍이 뚫려서 내려오고 합니다. 24시간 그렇게 계속 내려오지는 못합니다.
장영춘 위원 몇 년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옛날 방식은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설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업무계장 양승기 지금 액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소석회수 투입기는 가루가 되다 보니까 습기에 예민하고 해서 자꾸 사람이 가서 망치로 때려줘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설계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계장 양승기 당초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하나씩만 자동으로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금년에 기술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 기계가 10년 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안 갈아준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대수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펌프벨브 및 수처리기기 수리 교체하는 것인데 기존의 것을 사용하다가 보면 파손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가 「모터」가 200여 개가 있습니다. 「밸브」는 수업이 많고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밸브」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펌프」「모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고 고장날 때 그때그때 고치기 위해서 대수선비라는 목으로 세웠습니다.
최오균 위원 예비용 「모터」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비용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금년에 「모타」구입비가 하나도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새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관리비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새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수선만하는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모터」를 보면 보통 몇 년 정도는 쓴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세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상수도 새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만「톤」 한 것이 십 몇 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도 쳐주고 대수선을 자꾸 해야 됩니다. 수명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자에 설치한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성격입니다.
장영춘 위원 대장은 착실히 기록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홍순두 위원 금년도에 「모터」수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밸브」수리는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금년에 7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춘 위원 약품투입 감시용 CCTV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현재 있는데 이것이 신설이 올라갑니다. 14만「톤」 확장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실험실이 이전을 합니다.
장영춘 위원 기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 신설된 데다 붙인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오인석 위원 복정동 정수장 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무계장 진황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정정수장 조경계획(안) 도면설명)
장영춘 위원 고정부채 상환금 46억 부채청산을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전체적으로 469억입니다. 2006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상환이 끝날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끝날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469억 중에서 46억 상환하면 420,
○수도과장  최운학 그렇지 않습니다. 차액이 469억 중에서 상환한 것이 118억입니다.
장영춘 위원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나머지가 350억입니다.
장영춘 위원 2006년까지면 10년 남았는데 1년에 35억 정도 갚으면 된다 이거지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환 위원 상대원 1동 무인가압장 증설공사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1억 3,500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대원 1동에는 공단「아파트」도 있는데 그 「아파트」가 내년 6월에 360세대에 1,300여명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인가압장을 마력수를 키워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감세환 위원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세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인석 위원 급양비 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피복비같은 것은 명수대로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한꺼번에 안 해주고 1/3씩 해주고 있습니다. 없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 단가가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는 싼 것으로 구입해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 피복비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오균 위원 업무추진비는 왜 분당구가 제일 적습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직원이 적습니다. 저희가 5명밖에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철저히 인원 분배가 다된 사항입니다.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왜냐 하면 저희 검침원들이 수정하고 중원은 단독주택이 많고 분당은 「아파트」별 「메인」 검침을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오인석 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도과에서는 수도 준설에 대한 공사만 철저히 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이종남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기계 기구를 원활히 관리를 잘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 심의시 거론된 얘기인데 엄청난 경비가 소요된다고 기계기구 관리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수도사업소의 소장님께서는 기계 기구를 철저히 관리를 잘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부품교체라든지 「모터」교체는 폐품을 꼭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내역을 충분히 보관을 잘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난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수도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3개 구청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 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최경래
  상수과장  최운학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관리계장  오창선
  업무계장  양승기
  공무계장  진황용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상수시설계장  김경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