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제 정기회도 막바지에 이르는 이때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권태흥 금일은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구성에 대해서는 내무부 조례 기간이 96년 6월 14일자 경기도에서 조례기간이 96년 2월 14일자로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당초에 풍수해대책법에서 운영하던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운영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전문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필요한 사랑을 적어본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5조까지 질의 토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재해대책상황실은 평상시에도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평상시에도 합니다. 매년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체제로 근무합니다.
홍순두 위원 그때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도 운영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만 평상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6조 실무반입니다.
    (보고사항)
○위워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강우량 기상관계자료 수집있죠? 이것이 이번 감사 및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구청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26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삭감 못 하고 들어왔어요. 본청 건설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각 구청 공히 강우량 보수 유지비가 265만원씩 출연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재해대책본부가 유명무실하고 한쪽 귀퉁이에 비많이 오는 날 건설과 직원들이 와서 웅성웅성앉아 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량을 거기서 측정 한다는 거예요. 수정구 서완섭 부구청장 말에 의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기상청에 소정에 수수료를 주면 10년 전 것까지도 나오고 향후 2년, 1년 것까지도 예보가 나오는 판에 264만원씩 소모시키면서 강우량을 거기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재해대책 시 그것을 참고하겠다고 그랬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 전 지역에 강우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데 말고 조그만 읍면군에 별도 다 체크를 해서 기록을 남겨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우량 측정기는 비 올 때만, 재해대비 만이 아니라 전답 이런 농산물 관계도 다 영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 어디다 보고를 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도에다 해주고 그것이 재해대책본부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분당에는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 이쪽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지금 그런 세부사항 설명은 금시초문이에요. 지금 각 구청 부구청장 이하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들이 왜 필요한지 질문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재해 때 피해 같은 것이 많이 났을 때 강우량이 얼마나 나왔을 때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났느냐 이런 것이 조사가 되고 근거로 남는 겁니다. 구청에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하수과장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는 수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수과장 각 조목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체제 피해상황보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를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풍수해대책법에서 기위 만들어서 운영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11조 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보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래도 넘겨오다가 다시 보완해서 바꿔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신설로 들어가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4「페이지」 11조 피해상황보고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상황을 '본부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아홉 자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거 삽입 들어가고 나머지는 같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6「페이지」 제12조 협의기구입니다. 제3항에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워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25인이 누구누구냐 하는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끝부분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별지6과 같이〕해서 여섯 자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별지6이란 것은 지금 나누어 드린 1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1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성남시장, 부위원장은 성남시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군인, 군대, 통신, 전기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은행, 도시「가스」하든지 그 이외에 구호 및 구호를 담당하는 단체 홍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계통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는데 거기에는 빠졌는데 의회는 자치단체에서 보고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이 취합이 되면 보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12조, 13, 14, 15, 16, 17, 18조 이렇게 나오는데 협의회에 구성만 되면 모든 재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협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다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고 제2항에 폐지조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재해대책본부 윤영규정으로 저희가 해서 운영하던 것은 83년 2월 7일 훈령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지가 됩니다. 이 항은 전부 보조자료로 필요한 사항을 참고자료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것을 아까 대충 질의 토론은 거의 한 부분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검토의견 11조 1항에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아까 하수과장이 보고드린 지방 및 중앙재해대책 그것은 지방하면 저희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도 및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방을 도로 바꾸면 되겠네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습니다.
홍순두 위원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삭제하고 재해대책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최경래 11조 사항인데요. 전문위원님, 재해대책본부장은 그것을 삭제를 하시자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허원무 재해대책을, 2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 이하 본부라고 했으니까 '재해대책'을 지우고 '본부장'으로 하자 이것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11조 피해상황보고에서 아까 삽입하기 이전에 1항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을 넉 자를 삭제하고 '본부장'을 '피해발생상황'다음에 '도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이렇게 하시자는 것이죠?
○전문위원 허원무 예.
○위원장 권태흥 내용은 같은 얘기인데 재해대책이란 넉 자를 삭제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자 이런 뜻이군요.
○전문위원 허원무 예.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넉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정리하겠습니다. 제11조 피해상황보고 1항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에서 '재해대책' 넉 자를 삭제하고 '피해상황을' 다음에 '도 및 중앙재해대책'을 삽입하고 제12조 협의기구에 있어 제3항 협의제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에 '별지6과 같이'를 삽입하고 '별지6'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6일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하수과장  최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